제1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3년6월12일(토)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질문ㆍ답변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ㆍ답변의건(계속)
0 이수정 의원
0 김동형 의원
0 이장우 의원
0 박희재 의원
0 정순우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거창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 의회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희재 의원 외 9인의 발의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 의결됨에 따라,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 북상면 출신 이장우 의원,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이 군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ㆍ답변의건(계속)
○의장 최학영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 북상면 출신 이장우 의원,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으로부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수정 의원
이수정 의원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대형 산불발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창군은 80% 이상 임야에다 1,000m 이상의 높은 산으로 둘러있어 어느 지역보다 산불예방이 중요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본 군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감시원 인건비조로 연간 2억 4,7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산불감시 활동을 해 오고 있으나, 금년은 봄철 건조기가 계속되면서 한 달 사이에 가북면 용암리 큰들 골짜기와 가조면 석강리 문재산 등 2건의 큰 산불이 발생하여 감시원의 형식적 운영과 산불감시망의 허점을 드러내어 감시원이 있으나 마나 하는 문제점도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산불발생으로 인하여 가조면장이 군수로부터 경고를, 군수는 도지사로부터, 도지사는 내무부로부터 경고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고가 있은 그 다음날부터 산하 전 공무원의 비상근무령이 내려져 담당 읍·면에 출장 지도하는 바람에 읍·면이나 군청을 찾는 민원들의 불평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민원인들의 불평과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군수, 도지사가 경고를 받으니까 전 공무원이 민원을 뒷전으로 하고 산불예방 행정에만 급급하니 군민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라 높은 사람을 위하는 행정이라는 비판도 듣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92년도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예산심의에서 120명 중 20명분을 삭감하니까 모든 책임이 의회에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나 담당과로부터 많은 지적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본예산 심의 때 산불감시원을 91년도와 같이 20명이 증원된 120명분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단 1건의 산불발생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의회에서는 120명분의 2억 4,70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작년보다 20명이 증원된 금년에 오히려 대형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이번 2건의 대형 산불 발생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는지 산림녹화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산불 감시원 120명의 근무지 이탈은 없었는지, 그리고, 전 직원이 현지에 출장시키니까 감시원을 감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주민들로부터 불평도 있었는데 전 직원을 현지에 출장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있었는지, 또한, 향후 감시원의 효율적인 근무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이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수정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산림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과장, 안갑상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산림과 소관업무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방지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춘기에 감시원 인건비를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은 산불예방 행정에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가조면에서 대형 산물이 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 방지 종합대책으로 원인별 예방대책 취약지역 감시대책, 대군민 계도, 마을 앰프 및 차량 가두방송, 발생 신고 및 진화 체제의 정비, 진화장비의 보강, 진화 안전사고 예방,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92년 11월 15일부터 93년 5월 31일까지 산림과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대책본부 근무반을 편성, 평일은 물론, 주말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더 많은 노력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산불 발생 비상시를 대비 전 직원의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하여 산불위험 경보 발령이 된 때에는 직원의 1/2, 산불위험 주의보 발령이 된 때에는 직원의 1/3씩 비상 근무토록 대비 조치하는 등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왔으며, 산불예방을 위하여 읍·면장이 추천한 감시원 120명을 해당 읍·면에 배치하여 산불방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읍·면장이 책임 지도 감독하도록 조치하여 감시원도 더 열심히 근무하여 왔으며, 산불 방지 계도 담당지역을 지정하여 전 직원에 대하여 행정지도 담당 읍·면별로 출장 시 예방계도에 임하도록 하는 등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준비와 신념을 가지고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가조면 문재산의 대형 산불발생에 대하여는 지난 춘기에 이상 건조기후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출동한 바, 순식간에 천재가 되는 상황으로 확산되어 인명 피해 위험 등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여 즉각 공무원, 민방위 대원, 주민, 소방대원, 군인, 동원으로 진화와 동시에 도에 헬기를 지원 요청하는 등 진화작업을 지휘하여 인명 피해 없이 진화를 실시하고, 뒷불정리 작업에 대하여도 산세가 험준하여 진화 작업에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3일 만에 진화 완료하였으며, 참여한 모든 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형 산불 발생 원인과 산림녹화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가조면 석강리 산불의 경우 연세가 많은 87세의 박말출 할아버지가 산 연접 경작지 휴반소각으로 인한 실화로 때 마침 건조한 일기와 바람으로 순식간에 확산되어 대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가북면 몽석리 산불의 경우 산간오지 해발 700m 정도의 8부 능선 부근에서 정신 이상자로 보이는 승려 차림의 일정한 주거 없이 방황하는 조형규가 실화를 함으로써 산불이 발생, 무전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출동하여 발생 시간으로부터 3시간 내에 진화 완료하였으며, 산불예방은 너무나 방대하고 위험 요인이 되는 장소와 대상 주민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불 피해지 녹화에 대하여는 가북면 몽석리 피해지의 경우 고산지대 활잡목 및 시초 피해지로서 인력 복구는 실익이 없으며 자연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가조면 석강리 산불 피해지 녹화에 대하여는 우선 피해목 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연인원 452명, 공무원 91명, 산불감시원 54명, 산림조합 3명, 군부대 병력 304명이 참여하여 작업한 바 있으나, 작업 여건이 어려운 지역으로 3㏊에 대하여는 피해목을 제거하고 일부 사방시공 및 경제수 조림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 직원 출장지도에 대하여는 산불 위험 경보 발령시는 직원 1/2, 산불위험 주의보 발령 시는 직원 1/3을 비상 근무토록 산불방지에 총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산불감시원 효율적 근무 대책에 대하여는 금년 춘기 산불발생을 교훈 삼아 사전 근무 요령을 교육시켜 배치하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산림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김동형 의원입니다.
산림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면서, 먼저, 지난 4월 14일 가조면 석강리 문재산 산불 발생 시 진화작업에 노고가 많으셨던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 전 공무원과 유관기관, 그리고, 군민 여러분에게 늦게나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재해 중에서는 자연적인 재해 즉, 천재와 인위적인 인재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특히, 화재는 전적으로 인위적인 재해라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해마다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약 반년간을 산불예방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면서도 홍보부족으로 인한 순간적인 조그마한 실수로 인하여 보다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산하 전 공무원이 밤낮 없이 산불조심을 외치고 가두방송이나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논·밭두렁을 태우지 말도록 하였다고 봅니다.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100여명이 넘는 산불 감시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각 부락에 거주하는 노약자나 연소자, 부녀자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몸에 와 닿는 느낌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보았는지 구호나 시위 형식에 지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고 그나마 대형 산불이후 항간에 듣는 바에 의하면 자라보고 놀란 무엇이 솥뚜껑보고 놀라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산불예방 한답시고 주민이 자기 농장에서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소각한다고 하여 홍보나 계도할 생각은 않고 당해 주민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는 물론,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벌과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고, 또, 실제로 벌과금을 부과 납부토록 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사전 홍보는 물론, 사실 유무와 그 법적 근거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김동형 의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진화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마을 앰프방송이나 가두방송이나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하였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노약자라든지 부녀자라든지 그런 분은 실제 계도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계도에 전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벌과금 부과 관계는 산림법상으로는 산과 인접한 100m 이내 장소는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100m 이내 장소라고 해서 전부 다 형사입건을 하고 그런 내용의 원칙을 따지게 되면 너무 무리한 처벌이 될 것 같아서 과태료 정도로 경비하게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은 논ㆍ밭두렁 태우기로 인하여 산불위험이 많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개인 산불은 2건 났습니다마는, 그 뒤에 소소하게 출동한 횟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보면 대부분 논ㆍ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을 태우다가 산에 조금 인접해서 피해를 주는 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일부 지역에 과태료 부과한 것인데, 이것은 그 사람이 미워서보다도 산 인접지역에 논ㆍ밭두렁 태우는 것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동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동형 의원
김동형 의원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입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와 비리척결을 위한 사정활동은 온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진행되고 있으며, 성역 없는 비리척결과 사회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5월 15일 내무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자체 사정활동을 벌여 그동안 각종 비리와 태만 등 비위 협의가 드러난 사무관 이상 223명 등 모두 672명을 파면,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사 조치된 공무원의 시ㆍ도별로 현황을 보면 경남이 148명으로 전체의 22%로서 가장 많이 나타나 큰 충격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새 정부의 개혁에 동참, 또는, 뜻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구습과 병폐를 완전히 일신하는 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거창군에서는 이번 내무부가 발표한 사정결과에 포함된 공무원의 숫자는 얼마나 되며, 또,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중앙의 사정 분위기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보신주의가 심각한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는데 이에 관련해서 앞으로 사정방향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내무부의 행정조직 개편계획에 따라 경남도는 1국 5과 3개 사업소를 축소, 또는, 통ㆍ폐합하는 등 지방조직을 대폭 개편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율조직 권한을 부여하는 총 정원제를 실시키로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행정조직 개편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서 5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행정을 행정편의주의로 처리함으로써 주민에게 많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주어 왔다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행키로 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복잡한 처리 절차와 첨부서류가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나 민원처리에 임하는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에 대전환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직도 민원실의 문턱이 높다는 민원인들의 불만족스러운 시점에서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일선기관에서는 민원실 행정 문턱 낮추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각계각층의 군민들은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 기대감이 충만해 있으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반가운 시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안양시의 일선 파출소 순경이 자비로 “급한 일이 있으시면 김순경을 찾아주세오”라는 스티커에 전화번호를 적어 집집마다 눈에 띄는 곳에 붙여 정말 국민을 위해 언제든지 도와 드리겠다는 일선 파출소 김순경의 기사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강릉시에서는 모든 공무원 집 대문에 “민원처리의 집”이라는 명패를 달고 이웃들의 민원을 퇴근길에 해결해 주고 있고 관공서 주차장과 회의실 개방, 이 밖에도 각 민원실에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뜻하는 의미에서 민원실 전화를 “빨리빨리” 8282등으로 바꿔 놓고 있는가 하면 시외전화를 제외한 시내전화 서비스 제공 우산 및 구급약 비치, 길 안내 등 시민들이 불편한 일이면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절하고 즐겁게 봉사를 하고 있으나, 거창군은 아직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700여 공무원도 일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군민을 위하는 행정이 펼쳐진다면 신한국 창조는 물론, 참봉사 행정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친절 봉사가 이룩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거창군에서는 이번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조치계획은, 그리고, 이에 따른 주민홍보와 친절한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청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창군의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의하면 총 597명 중 기능직 공무원이 읍ㆍ면 54명을 제외한 64명이 전실ㆍ과ㆍ소에 임명되어 낮은 봉급에도 온갖 잔심부름까지 군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초 임용부터 한자리에 근무케 함으로써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 능률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본군에서는 업무능률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전 실ㆍ과 간 대대적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김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형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내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만규 내무과장, 신만규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내무과 소관 업무에 관해 김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정계획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부에서 발표한 징계공무원 중 본군 해당 공무원 수와 유형에 대하여는 새정부 출범 이후 내무부 산하 비위 공직자에 대한 문책자 수가 672명으로 93년 5월 15일 신문지상에 발표된 바 있으며, 시·군별로는 경남이 148명으로서 가장 많이 문책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거창군 내에서 비위공직자를 문책한 것은 경징계 1명입니다.
문책사유로는 2년 동안 훈계처분 3회를 받음으로써 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 제7조에 의거, 징계 의결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 문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년 임박으로 인한 직무태만자 및 후진을 위해 자진 사퇴한 공무원도 2명이 됩니다.
그러나, 자체 종합감사 및 기타 업무처리 소홀로 93년 6월 12일 현재까지 훈계 51명과 20명을 “주의”조치하여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92년도 6월말까지 징계 받는 공무원은 6명이었는데 비하면 93년도에는 1명으로서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향후 사정방향에 대하여 각종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위와 관련된 사실이 적발되거나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할 계획이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수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는 마음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 조치할 계획이며, 제도적 뒷받침으로 관용심사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 아울러 청렴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함으로서 공직자의 사기 함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창군 행정조직 개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개편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 사항으로서 아직까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지침이 없어 행정조직이 어떻게 개편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만, 큰 변동사항 없이 현재의 기구가 그대로 존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대한 조치계획과 이에 따른 주민홍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민정부의 신한국 창조를 위한 일련의 개혁조치와 함께 민원 행정을 일대 쇄신하여 국민편의 위주의 참봉사 행정체제로 혁신하기 위해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이며, 민원이 일단 관청에 접수되면 행정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해 주며 민원인의 책임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나 일이 있을 시는 단 1회에 한하여 민원인을 방문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보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우편으로 1차에 한하여 서류보완을 하게 하는 제도로서 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 부서 협조를 이유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절차는 민원을 접수시키면 민원실에서 주관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송부하며 주관 부서에서는 관련 실ㆍ과의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를 소집하여 일괄 합동심사를 합니다.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반려되는 민원은 민원 1회 방문처리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하고 민원처리가 종결되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군정 제1의 과제로 삼고 지난 5월 1일부터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5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를 위한 조치 사항은 먼저 민원계를 민원제도계로 명칭을 바꾸어 민원업무 전담 및 제도개선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민원 1회 방문상담 창구와 민원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민원안내 전담 직원 1명을 증원 배치하고 이미 설치된 민원안내 전화인 944-3001번 외에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뜻을 지닌 전국 통일 전화번호인 42-8282 전화도 확보하여 민원안내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 민원과 처리기간이 16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우편안내엽서로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상황을 통보해 주고 있으며,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중간 통보제를 시행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시킵니다.
또, 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는 민원 1회 방문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규칙도 제정하여 6월 8일 공포되었습니다.
불가 및 반려 민원의 처리는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부군수와 실ㆍ과장 및 외부인사 6명으로 구성된 민원 1회 방문처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토록하고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아 처리토록 하여 민원 서류 처리의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의 1일 1시간 민원실 근무제를 실시하여 군수는 주1회 화요일, 부군수는 주 2회, 수, 목요일, 실ㆍ과장은 주 3회, 월·금·토요일을 매일 민원이 많은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까지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민원인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민원서류는 실ㆍ과장이 점검부를 비치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직원 집합 교육도 3회 실시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실시일인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1개월간 우리 군에서는 419건의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388건을 처리했으며, 31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속히 처리된 민원의 예를 들면 가북면 우혜리 1876-4번지 손상균 씨가 신청한 석유판매업소(주유소) 허가의 경우 6개의 법률이 관련되어 있어 38종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민원 처리기간이 연 75일이 소요되는 민원이나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시행으로 관련 부서간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동시에 처리함으로 10일 만에 처리하는 등 복합 민원은 평균 6일에서 7일, 16일 이상 유기한 민원은 19.6일의 처리기한을 단축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를 위한 앞으로의 조치 계획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추진상황 평가 보고회를 정례화하여 매월 1회씩 개최하고 간부급 1일 1시간 민원실 근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민원 1회 방문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각종 공무원 회의를 통한 정신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7월 중에 400명 정도의 민원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행 효과와 우수 사례를 파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군민 홍보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변경 및 내용의 집중 홍보로 민원인들의 이해와 이용도를 제고하고 내무행정의 개혁의지를 군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신경남 일보 등 7회에 걸쳐 지방신문에 게재되었고, 팸플릿 2,000매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민원실과 읍·면·리ㆍ동에 배포했으며, 반상회 회보 1회 게재 등 홍보했으나, 앞으로 이 제도가 완전 정착될 때까지 반회보, 신문 방송 등에 게재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우수사례, 미담사례 등도 발굴하여 대군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거창군 공직자들은 본 제도의 시행으로 군민을 위해 진정으로 참봉사를 행할 수 있는 의식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본청 내 54명의 기능직 공무원 인사교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능직이란 담당업무와 관련한 기술이나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하여 그 분야에서 종사케 하여 전문화를 기하기 위한 직종입니다.
군 본청과 사업소의 기능직 공무원은 총 62명으로서 직렬별로 보면 통신원 1, 교환원 2, 전기원 1, 기계원 6, 운전원 22, 농림원 3, 위생원 6, 전산원 3, 방호원 3, 사무보조원 15명입니다.
위와 같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현대 행정의 수요가 다양한 만큼 그에 부응하기 위한 기능화, 전문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특수한 직무분야의 환경 하에서 고정 배치되어 있어 인사교류가 가능한 인원은 운전원 22명과 사무보조원 15명입니다.
운전원의 인사교류는 결원이 발생하면 본청은 사업소에서 사업소는 읍·면에서 선발 충원시키고 신규 임용자는 읍·면 우선 임용 규정에 따라 읍·면에 배치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준에 따라 본청과 사업소 읍·면 간에 자연스런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본청에서는 차량 및 운전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전원을 차량수의 80% 이하로 관리하고 그에 따라 특수차량을 제외한 여타 운전원과 차량은 실ㆍ과 소속으로 두지 않고 집중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전원은 차량수의 80%로 자연 감소될 때까지 채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사무보조원 15명은 나름대로 현 부서에서 전문 요원화 되어 있습니다만, 현 직종에서 오랫동안 근무함으로써, 나태심과 자만심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차원에서 인력을 관리해 나가겠으며, 점차적으로 당해 공무원의 근무경력, 전문성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내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북상면 출신 이장우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장우 의원
이장우 의원 북상면 출신 이장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창군은 지역 여건상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곳이라 6~9월까지 외지 행락객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로 인하여 자연발생 휴양지로 지정하여 행락객으로부터 오물 수거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까지는 징수원이 행락객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며 오물수거료를 징수함으로써 행락객과 징수원 사이에 좋지 못한 언쟁이 발생하고 행락 분위기를 저해하여 거창군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오물 수거료도 제대로 징수치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인 북상면의 경우 피서의 성수기에는 1일 1,000대 이상의 승용차가 도로변에 주차하고 1만 명 이상 행락객이 하천변에 피서 및 야영을 함으로써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여 하천을 오염을 시키는 것은 물론, 노상불법 주차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어려워 정기노선 버스가 운행치 못하여 지역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면사무소의 전 행정력을 쓰레기 수거에 치중함으로써 행정의 공백은 물론, 공무원이 청소부가 됨으로써 사기면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이며, 하천 주변 논두렁과 야산이 오물로 뒤덮여 논물을 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특히, 93년도에는 월성계곡 도로가 확ㆍ포장됨으로써 예년에 비해 행락객이 더욱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판단되는데, 93년도에 쓰레기 수거 대책과 차량운행 대책, 편의시설 확충대책, 오물수거료 징수 확충 및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이장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새마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영길 새마을과장 최영길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6회 임시회에서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관해 이장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 수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수거대책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으로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발생 유원지 내의 편익시설 확충과 오물 수거료 징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까지 우리 군 관내 12개 자연발생 유원지를 비롯한 전 지역에 설치된 편익시설 현황을 보면 공중변소로 영구시설 9개소, 간이시설 26개소 등 3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긴 의자 41개, 주차장 4개소, 정차 3개소, 안내판 11개소, 쓰레기 처리시설로서 롤온박스 13개소, 쓰레기장 5개소, 쓰레기통 6개소, 마대걸이 250개소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고, 금년도 지난 4월에 전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여 식수대 2개소 신설을 비롯하여 화장실 보수, 건계정 계단보수, 기타 각종시설 보수 등 1,49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의 신설보다는 보수 위주로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의 관광 행락 유형은 여름 피서철, 즉,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약 1개월간에 편중되므로 일시적 수요 충족을 위하여 우리의 자랑인 수려한 경관을 훼손하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자연보호 차원에서 좀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시설은 지방도 확ㆍ포장사업과 연계하여 도로부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간이 주차장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물수거료 징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 지정된 12개 자연발생 유원지 중 지금까지 건계정과 심소정을 제외한 10개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수입현황을 보면 10개소에 1,053만 1,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관리자 수익금 50%를 제외하면 군 수입은 526만 5,000원이 됩니다.
금년도부터는 수익을 최대화하고, 또, 징수방법 개선을 위하여 지난 5월 관리자 읍·면 담당자 군 관계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집중토의를 한 결과 매표소 설치가 가능한 2개소, 즉, 가조 고견사 입구와 북상 월성계곡 입구인 농산교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빠짐없이 징수하고 오물수거료 영수증이 조잡하여 납부를 거부하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10만 매를 새로 인쇄하여 배부한 바 있어 금년부터는 징수실적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계정과 심소정의 징수유보 문제는 그 곳의 행락 유형이 외지인의 경우 차를 타고 가다 일시적으로 머물거나 일시 관광을 하고 바로 지나가는 경우이고 우리 군민들의 경우 여가선용의 차원이 대부분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이장우 의원이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하 환경보호과장 이용하입니다.
이장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93년도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상 생활 쓰레기는 물론,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도 희봉위생공사에서 수거,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하계 휴가기간이 되면 우리 군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은 피서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수반된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 매일 차량 1대를 배차하여 도로변에 내어놓은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였습니다만, 피서객이 많이 오는 절정기에는 제때 수거, 운반을 다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절정기에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는 차량과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여 그날 발생되어 도로변까지 운반된 쓰레기는 당일에 쓰레기 매립장 까지 운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방치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발생이나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청소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장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께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희재 의원
박희재 의원 주상면 박희재 의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에 따른 고통분담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고통분담을 통한 신경제 건설에 수범을 보이기 위해 청와대로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윗물맑기 운동에 굳은 의지와 비장한 각오로 가계부를 새로 짜는가 하면 살림경비를 줄일 수 있는 갖가지 묘책을 짜내 이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고 올해 예산 중 약 10% 정도 절감 운용하는 등 대통령으로부터 비서실 말단에 이르기까지 근검절약을 실천에 옮기며 고통분담을 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행사를 대폭 축소 현수막 등 허례허식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축하 화환이나, 조화, 화분 보내기를 지양하고 실적보고 위주의 전시 낭비적 행사를 억제토록 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사무실 축소, 이면지 사용, 관용 차 타지 않고 걸어서 출근하기,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경상경비는 사안에 따라 낭비요인을 찾아서 가능한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알뜰살림 작전에 돌입하고 있으며, 이 운동이 사회의 곳곳에 고통분담의 정신이 뿌리 내릴 때까지 공무원들의 자세에 흐트러짐이 있어서는 안 됨은 물론, 대 국민 설득력의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계속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경상경비를 올해 예산보다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요구하는 마이너스 실령제에 따라 특판비, 정보비 10%, 국내외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5%, 그리고, 자산취득 시 정수물품 구매비, 차량비 및 재료비는 3%, 각각 올해 예산보다 줄여서 요구토록 하고, 또한, 행사 관련 격려금과 시상금은 없애고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한 행사비는 요구하지 않는 방법 등 올해보다 30% 이상 감액하여 편성될 것으로 보아 점점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분담을 몸소 실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대를 같이하여 거창군에서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조치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한,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절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상반기 중 국·도비 사업 중 군비 미부담사업은 몇 건이나 되며, 연내 100% 부담은 가능한 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 발주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민정부는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의 60% 가량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조기 착공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 중 조기 발주한 사업은 얼마나 되며, 그리고, 하반기 중요사업은 어떤 것들이 추진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에게 새마을사업 추진 중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최근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거창군은 종합건설업 2개소와 특수건설업 8개 업체, 그리고, 재무부령 자격 소지자가 80여 개의 업자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소규모 2,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재무부령을 가진 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 단위사업을 묶어서 2,000만원 이상으로 만들어 그 지역 재무부령 자각 소지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도 특수 건설업체에 입찰을 보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80여개 재무부령 자격소지 업체들의 불만과 의혹을 사고 있는데 새마을과장께서는 이 점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토목기사들이 각종 사업 설계시 청사 내 작업을 하지 않고 일반 여관 등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이로 인한 설계기사와 업자 간에 잡음과 부조리의 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지 또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신청사 사무실에 토목기사들이 청사 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회과장에게 심야영업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심야영업단속은 각종 사고와 범죄를 줄이고 퇴폐와 과소비를 막기 위해 실시된 심야영업의 금지조치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향락산업의 퇴조현상, 음주문화의 새로운 정착, 범죄와 과소비의 감소 등이 가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 국민이 참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심야영업의 금지조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 노래연습장이나 술집 등에서는 마치 당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상습적으로 심야영업을 일삼고 있어 단속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경찰, 내무공무원들이 합동으로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심야영업 단속을 실시한 바 있어 너무 심하다는 불평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라오케,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알콜 농도 1% 이상을 술로 규정한 현행 주세법을 교묘히 악용 알콜 농도 0.5% 이내의 수입 맥주를 반입 묵인으로 청소년들의 탈선 온상의 장소로 제공됨은 당국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들 불법행위는 쉽게 근절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인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불법 심야영업 행위를 관계 당국이 모를 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국이 단속을 외면했거나 아니면 묵인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다시 고개를 드는 심야영업행위 단속을 금년 들어 몇 회 실시한 바가 있으며, 또, 적발 건수는,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군내 다방에서 커피값이 700원 하던 것이 한 잔에 800원으로 14%가 인상된 것을 사회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해 한자리 이내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시점에서 사회과장께서는 사전 다방업자들과 차값 인상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지, 또는, 업자들 간에 단합을 위해 인상된 것인지, 또는, 사전 정보를 유출해서 한 자리 수치 이내로 조정, 또는, 인상을 예방할 수는 없었는지 이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박희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재 의원의 질문 내용 중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형귀욱 기획실장 형귀욱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관해 박희재 의원님께서 특히 예산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적절한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절감을 위한 조치계획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신경제 100일 계획의 공공부문 예산절감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범 실천하여 민간부문까지 분위기를 널리 확산시킴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개혁의지가 활착되도록 역점을 두고 저희들은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모두가 지금까지 예산의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행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납세자의 시각에서 기 편성된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일률적 절감을 지양하고 공무원 봉급 3% 인상분 반납과 행정편의 위주의 전례 답습적 경상경비 5~50%, 전시적, 소모적, 낭비적 요인과 예산에 과다 계상된 경비, 업무 및 제도개선 등 절감 가능한 경상사업비 10% 이상을 차등 절감함으로써 전체 예산의 2.9%인 17억 4,500만원의 절감 목표액을 확정하고 절감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제품 사주기 운동이라든가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숙원사업 투자,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 등에 활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간 수차에 걸친 대책회의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여러 관계 단체와 협조를 구하고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과제 발표 등 열악한 자치재정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 아니라, 금번 제1회 추경예산편성 시 의전용 차량 구입비 1,400만원 등 3억 4,400만원의 예산절감 재원도 투자비로 전환 편성을 하였습니다.
군 산하 전공직자들은 예산절감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으로 다소의 어려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신한국 창조 대열에 동참하기 위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예산절감 재원도 전액이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둘째,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중 군비 미부담 사업 건수 및 연내 부담은 가능한 지에 대해서 우리 군의 국ㆍ도비 미부담 사업은 총 14건에 13억 3,100만원을 미부담한 실정이며, 그 중에서 청과물 유통시설, 과일 선과기 공급, 새마을 군 시범마을 육성사업 공동 퇴비장 설치, 유벽 잠실 건립 등 5개 사업 2억 8,700만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기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 재검토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사업비 일부 미부담 사업 9건은 사업 순기를 잃지 않도록 차기 추경 시 반영하여 사업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관변 단체에 대한 예산절감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비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전년도 지원액에 의한 행정편의 위주의 일률적 증액, 또는, 보조 요구액 전액 지원은 절대 지양하고 있으며,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사업단체 외 5개 단체에 1억 5,500만원, 임의 보조단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 1억 1,000만원 등 총 2억 6,500만원은 확보하였으나,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과 연계한 사회단체 보조금 10% 절감계획에 의거, 당초 절감 목표액 2,600만원을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3,500만원으로 상향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특히, 단체별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 정산서에 대한 업무 관련 부서와 예산부서 공동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단체별 활동실적, 사업성과 등을 종합분석 검토한 후 지원액을 가감 조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지원 시에도 분기사업계획과 전분기 정산서를 동시에 제출 받아 지원액을 가감 조정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93년 4월 6일 유관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들에 대한 간담회 시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시책의 부응과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상반기 중 조기 발주사업과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정부의 경기 활성화 시책에 맞추어 지방공공사업 중 주택건설, 도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 효과가 큰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복지증진사업, 국고 보조사업 등을 상반기 중에 60% 조기 발주 지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총 453건 488억 3,200만원의 예산 사업 중 85%인 446건 415억 8,300만원은 조기 발주되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경지정리사업 등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발주된 사업은 위천 남산 농공단지 조성사업, 가을착수 경지정리 정주권 개발사업 2건, 남하복지회관,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가조온천개발사업 등에 7건, 72억 4,900만원은 시기 미도래 및 발주 준비단계로서 하반기 이후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박희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불충분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기획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희재 의원 질문 가운데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원수 사회과장 이원수입니다.
거창군 제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사회과 소관 업무에 관해 박희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야영업 행위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금년도 단속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업소 현황으로서 총 978개소의 접객업소가 있는데, 공중접객업소 268개소, 숙박업 62개소, 목욕업 17개소, 이용업 53개소, 미용업 85개소, 유기장업 14개소, 세탁업 36개소, 위생처리업 1개소와 식품접객업소 710개소로서 대중음식점 602개소, 유흥접객업 31개소, 과자점 12개소, 다방 64개소, 휴게실 1개소가 있습니다.
사전 홍보활동으로는 전 식품접객업소에 도지사 서한문 1회, 710매를 발송하고, 군수 서한문을 유흥업소 변태영업 대상업소에 2회 168매를 발송하였으며, 교육 및 결의대회 1회 708명, 업종별 간담회 3회 83명을 실시하였고 위반업소 명단공개는 반회보 2회와 지역신문에 4회 게재하였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으로서는 심야 영업행위 영업시간은 대중음식점과 다방은 05:00~24:00까지이고 유흥접객업소는 17:00~24:00, 미성년자 주류 제공 여부와 영업자 준수사항 및 무허가 영업행위 등이며 금년도 단속실적은 심야 및 퇴폐, 변태영업은 102개 반으로 718명이 동원되어 연 4,597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13개소로서 대중음식점 영업시간위반 및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8개소, 다방 변태영업 3개소, 숙박업 변태영업 1개소, 무허가 대중음식점 1개소이며, 조치사항은 영업정지 12개소, 고발 13개소를 하였습니다.
향후 단속계획은 연말까지 단소계획에 의거, 심야 및 퇴폐·변태영업은 정기적으로 주 2~3회를 단속하고 수시로 문제업소 위주로 불법 영업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으며, 사전 홍보활동으로서는 군수 서한문 발송 1회, 반상회보 게재 2회와 업종간 간담회 4회 120명을 실시하여 사전에 불법 변태영업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예방하겠으며, 단속활동은 전 업소에 대한 총체적 단속을 지양하고 고질업소, 대형업소 위주로 불시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과 고발 병행 조치토록 하고 지역신문 및 반회보에 게재하여 심야 및 퇴폐·변태영업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지금 풍속영업의 규제 법률에 관해서 신고 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고 수리를 하고, 또한, 지도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12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지도 단속을 요구할 때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값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달에 다방업주들이 물가 인상과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합천, 함양, 거창이 이를 설 안에 올리기도 했다는 여론이 군수실에서 업체 간담회 때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날 전 업소들이 군청 회의실에 모여 3시간 동안 간담회를 한 결과 인상 안 하고 당분간 연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달에 다시 인상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몇 개 업소들이 2일간에 걸쳐 토의 결과 인상하는 것을 보류하였으나, 전 업소들이 다시 모여 결의한 결과 투표를 해서 인상하지 않도록 자기들끼리 결의한 바 있었습니다만, 이번 6월 6일날 700원에서 800원으로 커피값이 올랐습니다.
이는 91년 3월부터 600원하던 것이 2년 3개월 만에 가격이 상승되었고, 이 가격은 군에서 승인해 주는 가격이 아니고 자율 가격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물가상승과 지역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근 시·군의 차값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진주나 시단위는 커피가 한 잔에 1,000원 이상으로 받고 있는 형편이며, 합천은 3월 1일날 800원으로, 함양에서는 5월 1일날 인상하였고, 산청도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안과 진양, 의령은 2월 1일날 8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업주들이 저희 군에 요구할 당시는 경북은 작년 8월달부터 고령의 차 값이 올랐다고 주장하였고, 무주도 작년 8월부터 인상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이번에도 부득이 800원으로 올렸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사회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희재 의원 질문 가운데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영길 새마을과장, 최영길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6회 임시회에서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관해 박희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사업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 사업을 2,000만원으로 묶어서 시행함으로써 재무부령 사업 시공자의 참여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새마을사업을 설계 시행함에 있어 어떤 집단이나 특정인의 참여를 봉쇄하거나 참여시키기 위하여 사업을 묶어서 설계 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리적 여건과 합리적이고 완벽한 시공, 공사의 질 향상 공사비의 절감 등을 목적으로 묶어서 시공하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재무부령 사업 시공자의 참여를 시키지 않기 위해 별도로 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실례로 금년 사업의 경우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위주의 128건의 새마을 사업은 1,000만원 내의 마을단위 사업으로 전부 다 추진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다 경미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재무부령 사업 시공자의 참여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읍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을 위주로 하는 오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공사를 한 건 한 건 완결 위주로 추진토록 되어 있으나, 추진상 저희 과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만, 적은 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인근 지역의 동일성격의 사업을 여러 건 묶어서 추진함으로 해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를 몇 개 묶은 것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발주를 해도 사업장마다 그 전문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무부령 시공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로 간주될 수 있는 공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공사 위주, 또, 주민숙원사업 해결 위주로 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어떤 집단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재무부령 사업 시공자를 위한 별도의 배려를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은 주민 위주로, 또는, 공사 위주로 법 규정에 따라서 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관에서 설계함으로써 업자와의 부조리 요인 발생 근절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새마을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을 일시에 설계하여 발주하여야 하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자가 읍ㆍ면별로 1명에 불과하므로 읍ㆍ면별로 10여 건이 넘는 사업을 혼자서 측량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초에 3~4개 면을 1개조로 편성해서 합동 측량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관을 이용하는 문제는 일시에 13명 이상이 한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회의실 등을 이용한다 하여도 식사시간 문제, 회의등 필요시 비웠다 다시 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여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업자와의 연결 문제는 작업단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원천적으로 업자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만, 일부 만나도 집단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부조리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또, 제도적으로도 설계 단계에서 어떤 부조리가 생길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관에서 합동작업으로 인한 특별한 부조리 요인을 발견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신청사에 입주가 되면 그만한 작업장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이고 구내식당을 이용하여 여관에서 작업하는 일은 가급적 삼가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새마을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김동형 의원입니다.
자주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시는 정순우 의원께 죄송합니다만, 재무부령 사업자 시공에 대한 보충질문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 가야할 사항 하나만 먼저 당부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이나 감사 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는 아직도 그 진의를 옳게 큰 안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해 의원의 사안이나 그 지역에서의 극히 사소한 몇몇 사람의 민원으로만 생각하며 그 질문이 나온 진원지가 어디인가에만 급급하여 그 지역의 실무자나 지역민에게 원망의 화살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날아오는 경향이 종종 있다고 봐지는데 지방화시대도 3년차를 맞고 있고, 또한,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개혁의 시기가 도래한 만큼 앞으로는 추호도 이러한 오해가 없길 당부하면서 박희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하여 답변은 일부 이해는 가나 실제로는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재무부령 영세 군소업자들의 불만과 여론을 편견에서가 아니라 심각할 정도로 비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많습니다만, 단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마을 진입로 포장과 같은 비교적 규모도 크고 작업 능률도 오르고 외관상 눈으로 보기도 좋은 솔직히 말해서 돈 되는 것은 외지 업자가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의 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간이상수도 같이 까다롭고 특별히 눈에 띄지도 않는 돈 안 되는 공사나 맡아서 준공검사라도 할라치면 삼사백 만원짜리 공사에 각종 부담금을 계상하지 않아도 수질검사비만 30여만원씩 든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업자의 체면과 욕심에 자신들이 따내려고 주무부서에 속된 말로 풀 방구리 생쥐 드나 들 듯 해야 한 건 할까 말까라고 하는 여론이라면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눈치로라도 짐작이 갈 법도 한데 당국에서는 실질적인 면과 앞으로는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오해나 불신이 없이 지역민과 업자들의 기대에 다소나마 부응하고 공사자체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용의가 없는지를 보충해서 질문하오니, 시원한 답변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영길 김동형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것에 대하여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미묘한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관계는 전문분야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닐 뿐 아니라,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시원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조금 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완벽한 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계약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합건설하고 하는 것인지, 전문건설업하고 하는 것인지, 재무부령 시공자가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시공하라고 우리가 통제하는 그런 권한은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공사가 어느 정도 얼마 이상은 종합건설, 어떤 공정의 경우에는 전문건설업, 다만, 재무부령이라 하는 것은 전문건설업도 아니고 종합건설 대상도 아니고, 이것은 아주 경미한 사업으로서 특수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나 특수한 장비를 큰 회사가 한 지역에 500만원, 300만원짜리 사업을 하러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편으로 재무부령을 가진 사람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2,000만원으로 분명히 정해서 2,000만원 이하는 재무부령 시공자가 하고 2,000만원 이상은 전문건설업자가 하도록 규정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상 경미한 사업일 경우에는 일반이나 특수 공사일 경우 2,000만원 이하 전문건설업에 해당할 경우 500만원 이하 자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2,000만원 이하는 경미한 공사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지역적으로 작은 공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재무부령이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을 어떤 재무부령을 가진 사람이 하나의 건설업자로서 역설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과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이 가장 편리하도록 규정에 맞도록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는데, 저희 과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약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답변을 못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순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정순우 의원
정순우 의원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에게 가조온천개발 추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거창군 가조면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88고속도로가 가조 분지 중심을 지나 호남권에서는 해인사, 경주 등지를 찾는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영남권에서는 지리산 무주 구천동, 덕유산을 찾는 길목에 있어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이 곳에 1985년도에 처음 온천이 발견되자 지역민은 커다란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가조온천개발에 거는 기대 또한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온천이 처음 발견된 가조면 일부리 612의4번지 지산천 주변은 경지지역 및 취락지역이고 대부분 농지이며, 또한, 온천수 일일 가채수량이 3,390톤밖에 되지 않아 개발 여건이 좋은 마상리, 수월리 지역까지는 온천수 부존량이 부족하여 부득이 온천수 보호 목적으로 가조면 일부리, 석강리, 대초리 일원 846필지 305.416평을 87년 2월 24일 경남고시 제31호로 고시하고 개발은 인근 적지 선정 개발키로 하였습니다.
고시가 되자 온천개발 주체인 주식회사 역산개발은 미리 매입한 수월리, 사병리, 석강리 일대 토지를 온천개발이 된다고 하여 매각하고 온천개발 및 적지 개발을 위한 준비는 하지 않고 투자 자본 회수에만 급급하자 온천이 발견된 일부리 지역 주민들은 온천이 발견된 일부리 지역개발을 위해 관계요로에 진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는 90년 2월 5일 경남고시 제20호로 “온천 이용시설은 인근 지역에 적지 선정 개발” 명시를 삭제하고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로 변경 고시하고 거창군은 변경고시와 함께 온천개발 추진하기 위해 개발 계획 용역비 2,800만원을 확보, 공영개발로 추진한다고 90년 2월 9일 군정 보고회장에서 공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이 발주한 68.153평의 용역자료에 의하면 편입 농지 비율은 59.2%나 되고 절대농지도 10% 이상 되는 지역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농지보전법 농지전용 억제지침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지 개발을 할 때 전체 개발 면적 중 농지편입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절대농지는 불허하되 부득이한 경우 5% 이내에 허용키로 되어 있는데도 거창군은 농지편입 비율을 낮추기 위해 개발에 필요치 않는 좌우측 하천을 개발 면적에 편입시켜 농지편입 비율이 59.2%나 되고 절대농지 10% 이상 되는 지역을 공영개발하겠다는 이유와 또한 법에 적법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공영개발을 위한 지가고시는 언제쯤 할 것이며, 토지매수를 위한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또한, 일부리, 수월리 등 일일 가채수량이 1만 1,500톤으로 80만평 이상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데도 축소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정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순우 의원 질문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상규 도시과장 배상규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관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조온천개발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그동안의 가조온천 개발에 따른 제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조온천은 지난 85년 9월 23일 발견 신고되어 87년 2월 18일 일부리 일대 30만 5,416평을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하면서 온천지구는 온천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이용시설은 인근지역에 적지를 선정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고시 문구로 인하여 수월리 임야 일대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온천개발지 선정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이해 상충과 정부 각 부처에 대한 각종 진정 민원 등의 제반 문제점으로 인하여 온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등 온천개발이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러한 인근 적지 선정개발이라는 고시 문구는 온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천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발생된 각종 문제점 해소 및 원활한 온천개발을 위해서는 잘못된 온천지구 지정 고시를 수정하여 변경 고시하여야 한다는 판단 하에 경상남도에서는 90년 1월 29일자로 온천개발은 온천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온천지구 지정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잘못된 온천지구 지정고시를 관련법에 부합되게 시정 조치한 사항으로서 변경된 온천지구 지정 고시내용, 즉, 온천지구 내에서 온천개발을 하여야 한다는 고시 내용에 의거 제반 온천개발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온천지구 지정 고시 변경이후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9월에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여 검토한 결과 6만 8,153평을 개발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91년 12월 24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으며, 92년 1월 23일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지로 지정을 받았고 93년 1월 14일 부산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득한 후, 93년 4월 19일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93년 5월 21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득하는 등 온천개발에 따른 모든 행정 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도비와 군비 등 13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부지조성에 따른 실시 설계를 한 후 금년말에는 부지조성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의 온천개발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나마 마치고 이어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구역 내 농지편입 비율이 59.2%가 되어 관련 규정상 농지편입 허용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농지편입 비율을 낮추기 위해 개발에 필요치 않는 하천을 편입시킨 이유와 법에 적법하지도 않지 않느냐라는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 훈령인 농지전용 업무 처리심사 세부 규정과 본 규정에 관련된 농지전용 업무 처리 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관광시설의 경우 농지 편입 허용기준은 총 부지면적의 50% 이내로 하되 절대농지는 편입 허용 비율의 30%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농지전용 업무처리 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 제7조 규정에 의하면 농지편입 허용기준 초과 사항으로서 군수는 입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농지전용조정 심의회에 부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군에서는 현지 여건상 하천을 제외한 대부분이 농지로서 농지 편입 시 가급적이면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는 제척하였으며, 과수원과 하천, 임야 등의 사실상 농지를 최대한 편입 조치하였습니다.
개발지구 내에 편입농지가 59% 정도 편입되어 농지편입 허용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91년 3월 12일 군 농지전용 조정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한 후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93년 3월 31일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농지전용 동의를 득하는 등 제반 관련법과 규정에 의거 처리되었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점이라든지, 법적 하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천지구의 현지 여건상 기이 고시된 온천지구 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하천을 중심으로 좌우측을 개발하는 방안이 최적의 개발구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기이 굴착된 3개 온천공이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지구 내에 편입시켜 채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 편입이 불가피하였으며, 관광지 주변의 하천을 미개수상태로 방치한 채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 하천은 평소 건천이기 때문에 하천개수를 함에 있어 낙차공 등을 설치하여 항상 일정량의 물이 흐르도록 계획하는 등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지 여건상 하천을 제외한 대부분이 농지로서 하천을 활용하는 개발, 즉, 하천을 개수한 후 폐천부지등을 활용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으로 인하여 본 온천지구 내에서 온천을 개발할 경우 하천의 개발 지구 내 편입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도 크기 때문에 하천을 개발지구 내에 편입하였던 사항이지, 단순히 농지편입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편입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영개발을 위한 지가 고시는 언제쯤 할 것이며, 토지매수를 위한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라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천개발에 따른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 시행자 및 이행주체를 거창군으로 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가조온천 개발사업은 관광진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등 기반시설 공사는 군이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고 호텔, 여관 등 시설물은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기반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은 군이 주관하되, 개발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토지매수의 필요성은 없으나, 개발지구 내 토지 중 일부 자투리 토지 등에 대한 매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개발 착수 이전에 개발지구 내 전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개별 필지별로 개발착수 이전의 지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온천개발에 따른 별도의 지가 고시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일부리, 수월리 등 일일 가채수량이 1만 1,500톤으로 80만평 이상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데도 축소개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일부리, 수월리 일대의 온천수 일일 가채수량이 1만 1,500톤이라고 하셨는데, 군에서는 군의 주관 하에 수월리 일대에 대한 온천수의 가채수량을 조사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온천개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물론, 온천수 가채수량의 50%인 이용 기준량에 의거, 개발면적을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만, 온천개발 면적을 얼마로 할 것이냐의 여부는 온천수 가채수량 뿐만 아니라 현지 여건, 관련법규, 이용 관광객 추이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발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6만 8,153평의 개발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가조온천 개발에 있어서의 군의 기본 방침은 온천을 축소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선 현재의 6만 8,153평을 개발한 후 이용 관광객의 추이 등을 보아 가면서 모든 여건이 확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군이 주관이 되어 확장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이 군의 기본 방침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미 개발 계획이 수립된 일부리 일대 6만 8,153평을 어떻게 하면 차질 없이 개발하느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온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12개 실·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군정 질문·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은 군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결실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한 내용들은 시정할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곧 시정하고 실천하여 챙겨 주는 봉사자로서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질문에 참여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참여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명단(11명)
  최학영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
  오준식이수정정순우
  변만식김재환
○출석공무원(12명)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형귀욱
  내무과장신만규
  새마을과장최영길
  재무과장이종천
  사회과장이원수
  환경보호과장이용하
  산업과장윤상현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재성
  도시과장배상규
  농촌지도소장김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