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4월17일(수) 09시59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신중양·신재화·김향란·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김향란·신중양·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78_1_산건위 조례안 검토보고서
아울러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신중양·신재화·김향란·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김향란·신중양·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표주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며,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장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78_1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안전건설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을 정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함입니다.
278_1_산건위 조례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전에 도시재생센터의 위원을 군수가 위촉하던 것을 공개 채용하는 걸로 했는데 공개 채용하는데 만약에 위촉 지금 운영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센터를, 지금 이제 10월 되면 이렇게 상동이나 죽전이나 이런 게 준공이 되고 또 이제 김천지구도 저희가 공모가 되고 나면은 혹시나 또 이런 부분에 전문가를 영입할 때 공개 채용의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열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우리 박수자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개 모집을 먼저 합니까? 군수가 임명을 먼저 하십니까? 하실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열어 놓은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자기들 어떤 명예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대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12분)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4항은 김향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8_1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농업축산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5분)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위험개선지구의 지정 유형이 7개 유형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형별 건축 행위 및 토지 형질 변경 제한에 대한 상세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278_1_산건위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36페이지 되겠습니다.
각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대하여 정의를 명문화하고 각 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을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위험개선지구 중 침수 위험, 유실 위험, 고립 위험, 취약 방제 시설 붕괴 위험, 상습 가뭄 재해지구의 정의는 개정안 제3조에 명시를 하였으며, 각각 지구에 대한 행위 제한은 개정안 제7조로부터 12조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위험지구로 지정되면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어 지구 지정 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군에는 거창읍 원상동의 43만㎡, 또 주상면 성기리 미기들 마을에 한 20만 9,000㎡, 가조 수월리 월포마을 및 상수월 마을 일원에 43만 4,000㎡ 등 3곳이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위험성 해소 및 지구 해제를 위하여 가조지역은 국비 50%를 지원을 받아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 공사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2개소는 사업 시행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시행 및 지구 해제를 통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8_1_산건위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거창에는 규제가 심해가지고 상당히 민원 소요가 많았었거든요. 많았었는데 이런 거는 진짜 이번에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2분)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창 백두대간에 산림레포츠파크를 설치 운영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278_1_산건위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부분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료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과 운영 관리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용료 산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료 산정 기준은 전국의 타 지자체 유사 레포츠 시설과 우리 거창군에서 운영 중인 항노화 힐링랜드, 수승대 등 자연 휴양림 내 숙박시설과 비교하여 시설의 상태와 이용객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하였고 최초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관리 운영 계획 수립 연구, 학술연구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비용 추계상 10억 8,600만 원은 노무비 8억 3,800만 원, 운영 경비 1억 8,600만 원, 일반 관리비 6,200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산림레포츠파크 전체 연간 수익은 39억 5,800만 원이고 비용은 30억 8,200만 원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이익은 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8_1_산건위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있으면서 또 주차비도 500원 내야 되고 또 시간당 10분당 200원씩 또 내고, 보통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용을 하거든 그지요? 그러니까 당분간만, 당분간만 무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전부터 이제 좀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고제와 수승대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무주를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것인가, 무주에 계시는 분들, 지금 무주 자체도 많이 지금 다운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하시라. 큰 그림은 그렇고요. 그렇게 돼야만 용역 결과대로 이렇게 9억 정도의 순이익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수도권에서 멀리는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아주 좋은 위치인데 저희들이 시설을 둘러본 결과 시설 면에서는 저희들하고, 오히려 저희들이 신규 시설이니까 오히려 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을 따져봤을 때 우리 고제 빼재만큼 경관이 뛰어나지 않더라. 그리고 해발도 한 2~30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냥 두루뭉실한 산속에 숲을 만들어 놓았던데 저희들이 가장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고제 빼재는 경관입니다. 그 경관을 잘 또 홍보를 하고 또 저희들 시설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함양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정말 관리해서 준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조는 실제로 참 편한 게 대구 쪽이나 이렇게 저절로 유동 인구가 그쪽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 광주라든지 부산에서 오는데, 괜찮은데 우리 고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대로 되게 하려면 이거 참 이용료 부분이라든지 지혜롭게 잘 대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수기와 중요한 거는 이제 성수기는 풀로 차니까 걱정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비수기입니다. 이게 모텔업이라든지 다 펜션업도 마찬가지고 비수기를 얼마만큼 이렇게 손님으로 채우느냐 그게 그 운영의 관건인데, 우리 여기 고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고제는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비수기 때는 요금을 성수기의 한 절반 정도로 해서 비수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싸니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되도록 비우는 날이 좀 적도록 이렇게 유도해 보는 그런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하리라 보는데요, 그 의견을 냈는데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네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숲속의 집 부분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경관 좋습니다.그런데 이제 요금 관계가 좀 저렴하다면 모텔 갈 사람들 뭐 이리 또 아니면, 집에 있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짚코스터라든지 이제 야외에서 활동하는 이 시설들은 겨울철에 운영하기 좀 힘든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숲속의 집 같은 경우는 연중 운영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비수기, 성수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주말에, 주말에는 이게 많이 찰 수가 있는데, 주중에는 요즘 트렌드가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여건으로서 어려운 여건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고려를 하고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운영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유동적으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제과하고 그 사업들 거기에 집중적으로 조금 할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하게 손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연계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라요.
그냥 아까 용역에서 수익, 지출을 다 제외하고 이제 한 9억 정도가 수익이 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 용역 결과만 믿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잘 운영을 했을 때 그것보다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하여튼 운영을 잘해서 진짜 고제 빼재 익스트림타운 이거는 정말 그동안에 너무 고민이 많았고 어려운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손승구 계장님 그리고 우리 산림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특히 손승구 계장님한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거창에 관광을 살리러 오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진짜 소중한 분이고 소신을 가지고 너무 열심히 해줘서 항상 저는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창에 진짜 관광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한 분의 힘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아까 김향란 위원님께서 무주의 관광객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모든 걸 말씀을 잘하셨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고요, 프로그램 잘 돌려서 어렵게 준공을 한 만큼 제대로 운영을 해서 거창군이 진짜 관광천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지금 우리 개장식으로 지금 예산을 보니까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이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행사 준비에 3,000만 원 하시면 가능하신지, 혹시 예산 부족하지는 않은지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에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안에 혹시 농산물, 지역 농산물 판매소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안에는 지금 그런 시설 없지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거창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4분)
먼저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함에 따라 그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군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78_1_산건위 조례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부분적인 시설에 필요한 부분들까지 추가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정말 민원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좀 사람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화장실을 접근하기 좋게끔, 식별하기 좋게끔 하는 부분에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게끔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관리인들을 위해서 안전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일단 하는 상황이고 지난번부터 위원님께서 청소 관계 때문에 말씀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을 하게끔 의무사항으로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하기로 한 것보다 조례에 지정이 돼 있으면…
어제 그냥, 그냥 들어가 봤는데 정말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요. 어제 이제 같이 간 우리 직원들하고 너 이거 한번 들어와 봐라, 화장실 정말 잘돼 있다, 그랬는데 그거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모범 사례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 공중 화장실이 다 이렇게만 관리를 하면 정말 좋겠다.
깨끗하고 냄새가 거의 안 나요. 내가 쓰고 사용을 하고 같이 간 직원들 보고 들어보라 했어요. 진짜 깨끗이 해놨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은 좀 칭찬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사기를 돋아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제 이렇게 우리 의동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 때도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죠?
근데 이제 거기는 구간이 짧아서 좀 덜하긴 한데 이제 능수버들인 그 임불 같은 경우는 또 멀리 이동해서 와서 그런지 하여튼 민원이 좀 있는 것 같고 행사하기 전에 좀 미리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동 화장실 부분이 이렇게 단기간에 행사 기간에 딱 하고 딱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행사 있으면 꼭 갖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융통성 있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이번에는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었어요. 전기선줄도 그렇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사전에 먼저 그걸 다 그걸 해가지고 조치를 다 해 주시기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이 가로세로 규격에 의해서 부착하게 돼 있습니까? 상위법에 규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많이 잘 볼 수 있는 체라도 빨간색으로 하든지 글씨체라도 좀 잘해서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참조)
1. 278_1_산건위 조례안 검토보고서
2. 278_1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3. 278_1_산건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신재화박수자김혜숙김향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전병준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권해도
농업축산과장김규태
안전총괄과장강광석
산림과장신종호
환경과장김성남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