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5년4월9일(목) 오전10시07분

의사일정
1. 제20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강철우 의원)
0 5분자유발언(이홍희 의원)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0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1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종연 사무과장 이종연입니다. 제20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4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철우, 이홍희, 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강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강철우 의원입니다.
예부터 우리 민족은 인사말로 ‘아침은 드셨습니까?’,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등 상대의 배고픔까지 함께 나누는 따뜻한 인간애가 바탕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따뜻한 인간애가 바탕이 된 무상급식은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급식이 이뤄질 경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권 밖의 저소득층 학생들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그러나 도지사와 교육감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 버린 이번 무상급식 갈등으로 무상급식 본연의 의미는 퇴색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안타깝고 아이들의 눈을 마주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원은 거창군이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조례를 만든 지자체인 만큼 교육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무상급식은 계속되어야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먼저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마음’의 문제입니다. 학교에서의 급식은 단순히 한 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 유지와 증진, 식생활 개선, 영양교육, 보건개념은 물론 식사예절을 배우는 지·덕·체의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는 교육과정의 일부입니다.
무상급식 도입 초기에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형편에 맞지 않게 무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전국적인 시행 이후 교사들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더 이상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어 급식현장의 비교육적 요소가 사라진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과 농민들은 무상급식 예산 26억 대부분을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과 인건비로 지출함으로써 안정적 판로확보와 품목 개발의 기회가 마련되어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거창군이 학교급식센터를 도내 최초로 건립하여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으며 높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상급식의 의미가 지대함에도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이 도지사와 교육감의 이해득실로 무상급식이 중단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며 이번 논란의 책임은 결국 도지사와 교육감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남만 제외되는 상황은 분명 도지사의 잘못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무상급식은 교육청 본연의 업무라는 것이며 전국 17개 교육청의 급식예산 부담률에서 봤을 때 경남 교육청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4년 기준 교육청의 급식관련 부담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교육청의 급식비 부담률은 평균 57.4%로서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81%를 부담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경남 교육청은 전체 급식비의 37.5%로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이 교육감의 공약이라면 사업추진을 위해 소모성 경비 등 예산 절감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도지사와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가지고 자존심 대결이 아닌 대타협을 이루어 내길 바랍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지역적 논쟁을 그만 두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문제는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국민 복지정책 전반과 연계하여 국가에서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먼저 전반적인 논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무상급식은 같은 교실에서 밥 한 끼 가지고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나누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우리사회의 따뜻한 어머니 도시락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거창군은 교육도시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무상급식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거창군만이라도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강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이홍희 의원)
이홍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홍희 의원입니다.
거창군만이라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라! 무상급식은 학교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또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수많은 아이들도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경남에서 지난해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은 2,703명이나 됩니다.
의무교육이라면 급식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도교육감이 나섰던 것입니다. 도교육감의 공약을 믿었던 도민들의 실망이 큽니다.
다음 내용은 2008년도에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무상급식을 시행하며 급식지원센터까지 준비하던 거창군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거창군은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에 걸맞게 전국 최초로 2008년 2학기부터 관내 초등학교 17개교 4,300명에 대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거창지역의 우수농축산물(친환경)을 공급함으로써 학교급식 재료의 질적 향상 및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004년에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최초로 제정한 곳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학교급식의 우수농축산물 사용에 따른 차액을 전액 보전·지원하여 왔으며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면단위 초·중·고 18개 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2008년 거창군 기획감사실 홍보실에서 나온 공식자료도 있습니다. 이홍기 군수님이 ‘2013 대한민국 글로벌CEO
선정식’에서 공공분야의 ‘글로벌 교육경영부문’상을 수상할 때 수상의 주요근거로 경남도 최초로 유치원생부터 고교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학교급식센터를 건립 등으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예산 대비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이 결정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관내 전 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여 급식에 대한 부담해소와 면학분위기를 향상시켜 나가고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식재료를 공급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홍기 군수님이 취임 때마다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남도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장기적인 무상급식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도시 거창군만이라도 조속히 혼란을 수습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급식지원센터같은 거창군의 모범을 배우러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무상급식을 부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지자체들도 배우러 오겠지만 경남도교육청은 더욱 거창군을 주목할 것입니다.
이 또한 2008년 거창군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도교육청이 오히려 무상급식예산을 줄이려고 했었지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20억이나 들인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거창군은 농업 농촌 장기발전계획에 새겨진 글자 한 자 문장 한 줄 한 줄이 뒤틀려질 것입니다.
거창푸드를 통한 거창군 로컬푸드 정책이 뒤틀릴 것이고 대부분의 생산물을 준비해야 할 맞춤형 마을기업 또한 농산물을 납품할 곳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막대한 자금투입으로 세워지고 있는 가공지원센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급식 원재료의 구입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하게 될 것이 뻔한데 이제 거창군의 마트에서 경쟁입찰로 학교별로 계약을 맺고 납품하기 시작하겠죠.
학교별로 단가조정에 머리를 짜내느라 여념이 없을 것이고 큰 학교가 그러하면 면단위의 작은 학교들은 제때 급식자재 실어 나르기에 정신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학교급식이 무상이냐, 유상이냐의 문제가 거창군 농업농촌의 미래를 좌우하고 갈팡질팡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이라는 지자체의 자부심을 내세웠던 주요 브랜드이자 랜드마크가 하루아침에 찌그러지는데도 거창군은 일언반구 없이 도지사의 정치적 욕심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두 도의원들은 무상급식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무상급식을 무력화하는 서민자녀 지원조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도의원이라는 직위는 소속정당으로부터가 아닌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되새겨 볼 때 어찌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특정 개인의 대권욕에 휘둘린다는 말씀입니까?
국민여론과 법률을 무시하고 폭주하는 도지사의 행위를 방조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데 동조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경남도의 55명 도의원 중 새정치 두 의원과 정의당 한 명의 의원과 더불어 새누리 의원 8명이 반대와 기권을 했습니다.
시·군 단위 의회에서는 김해시와 양산시 경우는 조례를 심의 보류했습니다. 복지예산 감액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심의하고 의견서를 받고 난 뒤,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 의견서가 경남도에도 도착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업은 일단 심의 자체도 보류하는 게 맞습니다. 거창군의회는 조례 상정 시 마땅히 부결을 해서 교육도시의 명성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향란입니다.
봄꽃 향기 그윽하게 전해지는 4월입니다. 어느 시인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한 말처럼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학부모들 통장 잔고가 비워지고 가벼워진 지갑 때문에 봄이 와도 봄처럼 느껴지지 않는 시절입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에서 무상급식을 위해 지원하던 예산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전액 투입키로 결정되면서 경남은 물론 전국이 벌집 쑤셔놓은 듯하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이 현실화되자 하동의 한 학교는 등교거부와 급식비 납부거부를 결의했으며 인근 함양의 모 학교와 거창군 관내 일부 학교의 경우 4월 1일부터 학부모 통장에서 급식비가 인출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로 급식비 납부 거부 결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를 그림자 시위하거나 미국 출장 중에 일어난 골프 논란이나 각종 발언 등을 규탄하는 시위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6일부터 도내 315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난을 증명하는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1차 마감일인 4월3일 까지 배정된 할당 인원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야한다는 미명으로 주말과 심야시간도 구분 없이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자격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일단 신청부터 하라고 강요하거나 심야에 전화를 하여 신청하라거나 개인 정보가 다 적힌 상태로 사인만 하라는 식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민자녀 지원사업은 그 사업 자체만 보면 큰 문제가 없지만 무상급식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보니 서민자녀지원 조례 신설부터 폐기해야 하는 사안인 것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사업진행 절차에 있어서도 조례 통과도 안 된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복지예산을 삭감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을 지키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난 8년간 시행된 경남도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무상급식조차 제왕적 단체장의 결심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도지사가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무력화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예산 편성이나 시행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단체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확정된 지원계획의 소요 예산확보 의부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학교 급식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남의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발의 조례개정을 통해 학교 무상급식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시급성에 비추어보면 의원발의 형식의 조례개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와 달리 7개의 서울, 인천, 강원, 경북, 대구, 제주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경비 지원과 예산 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군에서도 학교급식경비 지원을 기속행위인 의무로 규정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식경비 지원을 찬성하는 도민들에게 ‘종북좌파’라고 비난하기 전에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이 다수 포함된 지방자치단체가 급식경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또 30여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급식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급식경비 지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아동·청소년 보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자치 사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일, 경상남도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절차를 준수하라는 촉구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얼치기 우파’ 단체장의 폭주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시행된 사업이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속한 새정치 민주 연합은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하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늘 함께 하겠습니다.
경남도지사가 유상급식 포기를 하게 되는 날에는 활짝 핀 벚꽃처럼 주민들 마음도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0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31분)

○의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현장방문을 위해서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2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33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과 거창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4회계연도의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박희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이회원 씨, 이재권 씨, 백한종 씨 3명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4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상원 의원과 표주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기중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해서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참조)
1. 제209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출석공무원(24인)
  군수이홍기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과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장정옥
  안전총괄과장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김명욱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이창환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기
  문화센터소장신명환
  거창사건사업소장김정욱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0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1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3.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박희순 의원·이회원·이재권·백한종 씨 선임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변상원 의원·표주숙 의원 선출
  5.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