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9월16일(월) 14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군수제출)
(14시02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입니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9세 이상 투표권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상 추정치로 5만 2,979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중에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여기의 3분의1…
권재경 위원 3분의 1 이상 되어야 되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여기의 3분의 1은 만 7,659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읍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투표권자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약 한 3만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투표권자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투표권자.
권재경 위원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지금 6억 6,200 중에서 6억이 선관위로 자금이 가는데 이 6억은 선거관리위원회 수당하고 다 포함된 것이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7페이지에 보면 5자협의체 4차 회의 최종 합의서 작성이 있는데 이 최종 합의서를 작성을 했는데 만약 여기에서 또 반대를 해 버리면 그런 조치는 안 정해 놓았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5자협의체에서 최종 결정된 이 약속이행을 안 했다 해서 그런 벌칙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을 정해 놓아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추진하다가 안 하겠다고 하면 또 거기 끌려가야 돼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협의체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의무이행을 한다는 전제를 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치를 해 놓아야 되는 거라, 최종 합의서에 이행 안 했을 경우에, 그런 내용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그래 이행을 안 하면 내나 원점으로 가게 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최종 양 쪽에서 지금 해야 될 사항은 거의 다 끝났고 지금 주민투표 실시하는 단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최종 그것을, 지금 합의는 끝났지만 진행중이라, 혹시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데 바뀌면 어떻게 할 거요? 그런 장치까지 다 해야 돼요.
최종 합의서 작성에, 만약에 지금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요? 이런 일이 없지만 예상을 해야 돼, 안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게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일이라도 안 하겠다고 하면 또 원점이잖아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참 군민들의 관심사인데 지금 사전투표가 2일 있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사전투표 장소는 그러면 어떻게 각 선거구 다른 지방선거 하듯이 내나 그런 장소에서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각 면마다 싹 다 투표소가 설치되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타 면에 있어도 다른 면에 가서 해도 됩니다. 사전투표는.
심재수 위원 똑 같은 그런 방식이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이게 찬성 쪽이나 거창 내 이전 이 쪽이나 서로 이것은 25일 추첨을 해서 번호를 1번, 2번 이런 식으로 정합니까?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숫자로 번호 1, 2번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투표용지를 지금 가로로 순서가 되어 있는데 새로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위의 문안을 먼저, 어느 곳에서 할 것인지를 추첨에 의해서 정하고…
심재수 위원 참 뭐가 어렵다. 가로로 할는지, 새로로 할는지도…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것은 최종 확정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이래 보면 좀 우리가 보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노인인구도 많고 한데 그 사람들이 솔직히 옳게 그게 될는가, 투표용지가 자기가 어느 쪽을 찍었는가 그 정도로, 물론 홍보는 많이 서로 양측에서 하겠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하기는 하는데 지금 혹시 사전에 행정에서나 이런 데서는 안 해봤겠지만 일반 개인 여론조사 이런 데서 여론 조사 같은 것은 한 번 해 본 그런 것은 없는가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심재수 위원 파악 안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디 다른 데서 개인이 어디에서 했는가 한 그게, 한 것을, 정확하게 아직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분명히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퍼센티지 얼마까지도 이야기를 아까 하던데?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근거는 없고요.
추석연휴 그 때쯤 온다는 연락을, 여론조사 한다는 그런 정보는 입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마 모 언론사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자기 내부 쪽 어디 밴드 같은 데 이런 데 공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재수 위원 나왔다고 해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저희들 신뢰할 수도 없고 우리 행정에서는 일체 관여하지도 않고.
심재수 위원 안 했겠지 뭐 행정에서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한 것으로 그렇게 정보는 파악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오늘 점심 먹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 분명히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찾더니만 못 찾고 집에 있다고 하면서 가지고 온다고 이러던데, 아, 그런데 이게 진짜 참 갈등을 해소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서 선거기간에 이게 선거운동 서로 찬반 쪽에서 하면서 오히려 더 군민들을 서로가 도로 더 편가르기를 하지 않겠나 이런 큰 우려도 또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참, 이게 하고 나서도 이것 참 큰일이다 싶은데 해결이 잘 그냥 봉합이 서로 승복을 하면 되는데 도로, 하고 나서도 우리 군민들의 갈들의 골이 더 깊어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의회에서 의원들은 잘 알지만 조금 전에 권재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도 그게 참 야, 이런 무슨 다른 명문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진짜 있습니다.
이런 것 서로 양쪽에서 서로 탈이 되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나중에 되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서로 탈을 잡았다고 하면 큰일인데, 그것도 진짜로 그런 장치를 서로 말이지 이것은 못을 박아 버리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의서 요지에 보면, 합의서 요지 있죠? 7페이지에 합의서 요지에 8번 인센티브 방안이라고 적극 검토하겠다. 어떤 이 쪽 저 쪽 그러면 찬성, 반대 쪽에서 전부 다 인센티브를 요구합니까, 아니면 군청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 때 우리 김 과장님은 그 때 그 당시 업무 실무를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이 부분이 우리 거창구치소가 원안이든 어떠한 결정이든 나오든 간에 어쨌든 이전이 나오더라도 원안이 나오더라도 우리 거창군민이 이 혼란을, 갈등을 극복하고 거창군민 스스로 종결하기로 했으니 법무부나 경남도 차원에서 만약에 이전이 된다면 그런 관련 또 기반시설, 도로니, 상하수도니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위치에도 그렇습니다. 현재 위치에도 이 기반시설 이러한 부분들을 법무부나 경남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법무부도 합의를 했고 경남도도 그랬고.
표주숙 위원 투표는 거기 원래 자리 하느냐, 관내 이전을 하느냐 그것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혹여라도 만약에 찬성, 반대 이렇게 해 가지고 반대 쪽 그러니까 거창관내 이전 쪽으로 우세하다. 퍼센티지가 많다. 투표 결과가 그러면 나중에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강구 안 하셨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렇죠. 그것은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 때 그 당시 결정이 된다면,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해 가지고 가정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로 그것을 한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이전을 해도 인센티브 개념으로 기반시설 해 주기로 했고 원안으로 해도 기반시설 이런 것은 법무부나 경남도에서…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적극 한다는, 이전이든, 원안이든 어떤 경우든 기반시설비는 적극 지원해 준다. 그 취지는…
표주숙 위원 장소만 있으면?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거창군민이 갈등을 스스로 극복하기를, 군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면 기반시설은 최대한 적극 지원한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내내 듣던 소리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지금 현재 그 때 그 당시 기반시설 이 부분 군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표주숙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때 그 당시 기반시설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요구했어야 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표주숙 위원 국장님, 전에 중매 그러니까 중산마을에 하려고 할 때 그 때 대체부지로 한창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때는 기반시설을 우리 군에서 다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합의서 요지에 보면 이게 있다 말씀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투표가 끝나고 결정이 나면 어느 쪽으로 가든 기반시설은 다 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100%라기보다는 법무부나 경남도 차원에서 적극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데 그 때 현 성산마을 그 때 그 당시도 기반시설은 우리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 때 대체부지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는 또 군에서 해주고 그러니까 가는데도 군에서 해주겠다. 그렇게 그 때 취지로 협상을 해 왔는데 어쨌든 이것만 잘 해결되면 기반시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 말고는 뭐 있습니까? 기반시설 말고는 인센티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이제 지금 현재 그 주변에 혹시나 만약에 대체부지가 마을에 어디 가깝거나 그런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편의시설, 주민복리 편의시설을 해주겠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그 자리에 간다. 그래도 인센티브는 기반시설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편의시설은 해 주기로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바깥에서 이 소리가 들리기에 인센티브 뭐냐, 한 번 따져 물어봐라 그런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일반 군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이 인센티브 속에서 기반시설 플러스 주민복지 편의시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대한 투표율이 높아지도록 다 함께 관이나 민이나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합의서 요지에 보면 네 번째에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추후 논의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추후 논의는 어떤 것 보고 말합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것도 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3분의 1이 미달되면 개표는 안 하고 그대로 까 가지고 집계 안 하고 그대로 보관만 한답니다.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되면 주민투표 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때 그 당시 찬반 양측에서 개표를 안 하면 결국 국민 뜻을 못 물은 것 아니냐, 투표를 이용해서 못 물었으니 그러면 여태까지 있었던 것은 다 그러면 무효이고 새로운 점에서, 지금과 똑 같은 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똑 같은 입장에서 주민투표로 결론이 안 났으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든, 지금과 같은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점에서 또 협상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존치된다고 보시면.
최정환 위원 이것을 단서를 좀 붙여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밋밋하게 해 가지고는 또 다시 길어집니다.
만약에 미개봉 되었을 경우에는 또 다시 문제가 도출됩니다. 사전에 단서를 좀 붙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일곱 번째 거창군의 이장 등을 동원하여 원안 또는 이전 편에 투표권유를 하거나 지시하지 아니한다.
만약에 이렇게 불법선거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것은 담당 공무원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정환 위원 관련법령이 어떤 것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주민투표법입니다.
최정환 위원 투표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투표법에 보면 벌칙사항에 경중, 난이도에 따라 다른데 어떤 것은 1,000만 원 이하 벌금도 있고 뭐 3,000만 원 이하 벌금도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뭐 3년 이하의 징역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공무원이 개인 일탈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될 때에는 그 공무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공무원이 엄중 중립을 하기 위해서 20일날 우리가 전 직원 상대로 교육을 할 겁니다.
선관위에서 직접 나와 교육을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공무원이 하면 또 오해 받을 것이고 선관위에서 지도계장하고 관리계장이 와 가지고 우리 공무원을 오전 오후반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이게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이라고 그러고 주민투표법은 선거 대신에 투표라는 말을 씁니다.
선거라는 말이 빠지고 투표, 투표운동이 위법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 특히 보면 이장이 뭡니까, 선거운동을 참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거운동하고 투표운동하고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이장이 마을 앰프 방송을 가지고 주민투표에 꼭 참여해 달라 이것은 투표 권유입니다. 오늘은 주민투표일입니다. 그 정도만 하고 말아야 되지, 그 이상 가게 되면 투표운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이장님들도 이 부분을 혹시나 본의 아니게 그런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이장을 상대로 저희들이 또 교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장들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투표 관련해 가지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불법 투표하게 되면 그것도 주민투표법 위반입니다.
최정환 위원 투표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장.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장은 선거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주민투표법에 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없는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전에 지방선거처럼 8대에는 없었겠지만 차로 실어 나른다든가, 이런 게 불법 투표 아닙니까, 그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것은 제가 볼때는 당연 위반이고…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장이 위반했을 경우에는 특별 제재 방법이 없어요. 벌금형 밖에 없어요.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이런 것, 주민투표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역이고 뭐고 이것을 또 나중에 보면 어차피 경미한 사항이다.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제재방법이 크게 없어요. 자, 공무원은 뭐가 되어 있느냐, 금고 이상을 받으면 근무, 인사평정에 5년 동안 제재방법 그것밖에 없어요.
특별하게 주민투표법에는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주민투표법 다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공무원인 경우 금고 이상을 받으면 파면이고 그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경고를 받으면 승진에 5년 동안 못한다. 그 규정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심의해 가지고 경미한 사항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투표를 선거를 막아야 되는 게 주민자치, 주민자율적인, 전국적으로 최초의 주민투표가 되지 않느냐 이게 정말 교과서에 남을 그런 것이거든요. 후세에 그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투표를, 그래서 만약 3분의 1이 안 되었을 경우에 미개봉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한 7억 낭비되잖아 그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럴 때 단서조항을 좀 남기고 싶은데 여기에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 때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 우리 권재경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단서조항을 붙이게 되면 거기 온 사람들이 찬성 측의 대표도 그렇고 반대 측의 대표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굉장한 부담을 안고 왔답니다.
이런 것까지 합의 중에서 왜 합의해 줬냐고 자기 내부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고 받고 그랬는데 진짜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진짜 맞습니다.
위반했을 때 그런 벌칙조항까지 넣고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시대적인 상황이 찬반양측이 그냥 대표로 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쪽 측의 전체적인 의견을 완전히 100% 확정 받아 온 그런 전권을 위임받아 온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로가 많았는데.
최정환 위원 그래서 불법투표 적발 시에 만약에 원안이다. 이전이다. 요구대로 되었잖아, 그죠?
상대에서 불법투표를 했던 적발한 것 가지고 있으면 재투표를 요구하게 되면 선관위에서는 재투표를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의 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안 되지만 이런 조항은 반드시 붙여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안이다. 이전이다. 양 쪽에서 불법 투표를 조작했던 것을 잡아 가지고 만약에 이게 개봉이 되더라도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쳤잖아, 그죠?
이것은 불법선거가 되잖아, 그러면 재투표가 됩니다.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럴 경우에 이 예산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러면 불법선거 투표를 조작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바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단서조항을 붙여야 됩니다. 이런 것이라도.
그것 넣을 수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넣기가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5자 협의체에서 여기까지 왔었을 때.
최정환 위원 그러면 하나 마나 똑 같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불법투표 조작 다 해놓고 자, 재요구할 때 투표할 때 예산 또 군에서 또 들여 가지고 할 것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것은 투표로서는 또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그렇게 했으면 투표는 더 이상.
최정환 위원 아니죠, 그러면 또 주민투표가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단서조항을 하나 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불법투표를, 적발되고 개입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재투표 요구를 했을 경우에 예산관계를 책임져야 된다. 그 불법투표를 조작한 사람들이.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런데 그게 어떤 불법 투표 운동과 관련해서 그게 있었다 해 가지고 재투표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정환 위원 아까 선관위하고 통화를 좀 했었습니다. 오기 전에 그래서 이것을 하니까 이것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러는 게 있어 가지고 만약에 또 판단 기준이 경미한 사항이다. 다 이렇게 나옵니다. 몇 가지가 만약에 이게 차후에 해 놓아야 됩니다.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총 예산을 다시 그 사람들이 대야 됩니다. 그런 것을 붙여 놓아야 됩니다.
그런 경각심을 일으켜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주민투표 뿐만 아니고 우리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영향을 미치게끔 해 놓아야만, 안전장치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두 번째는 추후 논의한다고 해 놓았는데 주민투표 3분의 1이 미달 시에는 그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추후 논의, 그 때 내가 본 위원도 5차 협의체 회의를 중간에 몇 번 처음에는 들어갔었습니다. 그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5자협의체에서 공론화 위원회로 한다라는 말이 있었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추후 논의가 아니고 3분의 1이 미달 시에는 공론화 위원회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 때 그 당시 위원님도 잠시 보셨지만 미리 가정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최정환 위원 아니죠. 최선책이 있고 차선책을 먼저 해 놓아야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반대측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찬성측하고 또 법무부나 이런 데서는 그것을 미리 가정해서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합의, 합의 해 가지고 나온 문안인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불법 선거해서 재투표 시에는 당사자가 예산을 총 책임져야 한다 하나하고 추후 논의한다보다는 5자 협의체를 가동해 가지고 공론화 위원회로 가는 방향을 넣어야 된다.
두 가지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안전장치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공감은 합니다만 이게 이미 이제 합의서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바꾸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좀, 최종분 이미 결정된 그런 사항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불법 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사법기관에 고발해 가지고…
최정환 위원 그래 예산 누가 책임져야 만약에 그래 재투표 되면.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이 부분은 누가 책임지기보다는 군민이 그것은, 그것도 이제 경우가 수가 세 가지입니다. 3분의 1이 안 나오는 것도 거창지역 군민들의 권리라는 겁니다.
반대가 많이 나오는 것도 권리이고 찬성이 많이 나오는 것도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세 가지의 경우 수, 안 나오는 것도 이게 거창군민이 판단한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3분의 1이 안 되었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했으니 누가 책임지고 묻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는…
최정환 위원 행정에서 그 만한 조치를 해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런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입니다. 그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어려운 과정으로 가지고 이게 진행해 왔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직 주민투표에 대한 심의과정이고 아직까지 최종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23일날 아직 남았잖아요? 양자 불러 가지고 이런 조항을 넣자고 한 번 의논해 보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게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이미 5자 협의체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권재경 위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최종 합의서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와서 또 상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미.
권재경 위원 최종 합의서가 나왔으면 끝인데 오늘 의회 동의 받으면 끝인데 왜, 안 되면 안 된다고 답변을 해야 되지.
○행정복지국장 임영수예, 끝나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의 1 안 나오는 것도 거창군민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오늘 심의할 게 없다. 그죠? 아무 단서 붙일 것도 없네, 그죠?
이것 합의서 요지가 언제 나왔습니까? 최종 합의서가.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7월 9일입니다. 그 때도 의회도 이 내용을 한 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이것은 이미 벌써 완전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카운트에 들어가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사항은.
최정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했던 이야기는 기록에 남죠.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전체 5자 협의체 전체하고 행정에서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주민투표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10월 16일날 주민투표가 이전과 원안 추진에 서로 합의가 잘 되어서 거창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에서 철저한 중립을 지킬 것을 부탁을 드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를 해서 사고 없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참조)
1.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2.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1인)
  최주현
○출석공무원(2인)
  행정복지국장임영수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