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3년8월11일(수)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2. 금원산자연휴양림조성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
3. 수해피해및재해위험지역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
4. 9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93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6.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2. 금원산자연휴양림조성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
3. 수해피해및재해위험지역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
4. 9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93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군수제출)
6.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거창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7회 거창군의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과 93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으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심사보고와 금원산 자연휴양림 조성 현지점검 결과보고 수해피해 및 재해 위험지역 현지점검 결과보고, 9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북상면 출신 이장우 의원 발의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8월 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인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김재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예산 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환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환 의원입니다.
최학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었으나, 북상면 출신 이장우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자는 제안설명에 따라 김동형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위원으로서는 박희재 의원, 이장우 의원, 오준식 의원, 신용범 의원, 이수정 의원, 정순우 의원, 변만식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8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국ㆍ도비 보조금 4억 8,768만 3,000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총 9억 8,768만 3,000원의 세입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경상적 경비는 사안에 따라 낭비요소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절감하는 동시에 군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총 9억 8,768만 3,000원 중 특별교부세가 당초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고, 국ㆍ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지역개발비 직업훈련원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비에 3억원을 비롯하여 당초보다 4억 8,76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군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원용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은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 직업훈련원 진입로 포장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게 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토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심사 착안 사항으로서는 소모성 경비 절약과 과다책정 등에 착안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의원 선거관리비에 있어서 공명선거 추진 협조자 격려금은 금회 요구 300만원 중 선거업무 관련 추진 경비와 유사하고 과다책정으로 인하여 100만원을 삭감하는 반면, 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위탁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요구액 2,981만 7,000원 중 300만원을 삭감 조치하게 되었고, 공보관리에 있어서 군정홍보활동 보상금 100만원은 소모성 경비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으며, 영선관리의 신청 시 청소용역비 480만원 중 50만원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삭감하게 되었고, 도시계획관리 온천개발 및 도시계획 재정비 특근자 급식비 240만원 중 40만원은 예산절약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하는 등 총 5건에 5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심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비에 있어서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지원금 900만원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새마을 할머니팀이 최우수팀으로 선발 금년도에 도대표팀으로 전국에 출전하는 팀에 대한 지원금이 타 단체지원에 비해 과다 책정하였다고 지적을 하면서도 잊혀져가는 민속 예술을 계승 발전하자는 여러 의원들의 뜻을 같이 하여 금회에 한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각종 문화행사의 지원금은 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서라도 문화원을 통하여 지원하고 집행 또는 감시하도록 발전되어야 된다고 누차 지적을 한 바 있었으나, 아직까지 문화원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94년도부터는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토록 하였습니다.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인줄 압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슬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김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김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원산자연휴양림조성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
○의장 최학영 다음은 제2항, 금원산 자연휴양림 조성 현지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으로부터 금원산 자연 휴양림 조성 점검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입니다.
최학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신용범 의원 외 9인의 발의로 제출된 금원산 자연 휴양림 조성공사 현지 점검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9일 현지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원산 계곡은 기백산과 금원산을 배경으로 산세가 수려하고 오랜 역사와 전설이 서린 곳으로서 문바위를 비롯하여 계곡에는 지재미 골짜기와 크고 작은 바위와 맑은 물, 그리고, 유안청 폭포가 있는가 하면, 고려 초기 작품인 보물 530호로 지정된 가섭사지 마애삼존불상이 있어 전국의 100여개소의 자연 휴양림 중 규모가 크고 휴양림 조성지로는 가장 적지로 평가받고 있어 이곳을 찾는 피서객에게 좋은 장소로 제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도 이곳을 찾는 피서객은 성수기인 6월 8월 3개월 동안 1일 500여명 이상이, 비수기는 1일 등산객이 80~100여명 이상 찾아오고 있는 실정으로 현 시공 중에 있는 금원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95년 이후이면 더욱 많은 인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조성중인 주차장 부지는 560여평에 약 60대가 주차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성수기 차량 출입은 1일 이보다 훨씬 많은 200~300여대의 차량이 진입하여 이 주차장 외에도 진입로면에 노상 주차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조성하고 있는 구역 입구인 미폭에서 선비 교량 사이 대단위 주차장 2,000여 평이 확보되어야 성수기 주차 공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생활 쓰레기 및 오ㆍ폐수는 3년 계획으로 취사장 7개소, 오물처리장 8개소, 소각장 8개소, 화장실 7개소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1차 연도인 93년도에는 취사장 1개, 오물처리장 소각장 각 4개소, 화장실 4동을 시설 중에 있어 생활 쓰레기를 소각과 연소되지 않는 것은 차량으로 운반 반출함으로써 주변 오염을 최소화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개발하고 있는 구역 내에만 검토가 되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나, 금원산 계곡은 금원산과 기백산, 그리고, 함양군 안의에 위치한 용추사와 남덕유산과 연결되는 북상면 월성 월봉산의 등산로가 있을 뿐 아니라, 현 주차장에서 500m 정도 위에 가섭사지 마애삼존불상이 위치하여 있는 지재미골과 한수리골 주변은 화장실, 쓰레기 등 오물처리시설 등 계획이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있어 이 계곡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소재지 마을 170여 호의 주민들의 상수원 보호가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는 위천면내 유관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에서 자연정화활동으로 어느 정도 깨끗한 산천을 보호하고 있으나, 이 사업이 완료된 95년도부터는 현재의 관광객보다 몇 배 많은 관광객이 운집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 관광객이 보물 530호 가섭사지 마애삼존불상을 견학함과 동시에 등산로를 따라 등산 등 현 조성중인 사업장보다 더 위에 위치한 계곡 등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원산 전체 계곡의 자연환경보호를 위하여 현 사업장 구역 내를 제외하고도 인파가 운집할 수 있는 곳이면 화장실, 오물처리장 및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거창군에서는 경상남도 등에 건의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특히, 현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을 점검한 결과 대단위 야영장 시설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등산객이 야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유안청 폭포 등 계곡 깊숙히 계획하고 있는 취사장을 야영장 주변으로 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유안청 폭포 바로 밑에는 현 사유지가 있어 공부상 전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설명을 들었으나, 9일 현지 점검시 야영막사 3개 동을 짓고 일반인이 생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성공사 완료 시 일반 대중음식점이나 간이주점들의 부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짙게 보여 현 조성하고 있는 구간내의 사유지는 경상남도가 본래의 목적과 같이 자연의 고마움과 심신 수련장으로서의 취지에 맞도록 이 토지를 매입하여 사인 영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대책과 아울러 상수원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이점 또한 추후 조치가 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며, 소각장이나 화장실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건축구조 등 모형이 잘 고려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화장실은 수거식으로 설치되어 성수기 관광객 폭주 시 거창위생이나 희봉위생공사측에서 금원산을 제외하고도 관광지가 많은 본 군의 현실을 볼 때 시의적절하게 수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본 금원산 진입로는 위천 소재지에서 현 조성중인 입구까지 군도는 총 연장 3,8㎞, 기포장 1.3㎞, 비포장 2,5㎞로 진입로는 노면의 요철이 심하고 협소하여 이 조성공사와 병행하여 위천-상천선 군도 3.8㎞에 확ㆍ포장 공사가 시행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진입로는 비록 군도라 하나 현 사업 시행자인 경상남도에서 확ㆍ포장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관계 부서에서는 이들 문제점을 상급기관에 건의 조치를 취해야만 옳은 휴양지역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관광휴양지역 선정 개발 시 진입로는 개발하는 기관이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에서 확ㆍ포장 공사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본 군에서라도 군비를 투입 확ㆍ포장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현 시행되고 있는 조성공사와 진입로를 동시 완료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공사를 준공한 후 우리 군에서 더 살기 좋은 고장이 되어야 되지 주민들의 피해를 보거나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면 이 공사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우리 거창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훼손하게 되어 거창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지역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점검 결과 보고를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의원들보다 더욱 정밀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본 군 사항이 아닌 내용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의원 일동이 현지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이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지점검에 참여한 전의원님과 안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부서에서는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 중 진입로인 위천-상천선 3.8㎞의 군도 확ㆍ포장 사업과 미폭에서 선비 교량사이에 대단위 주차장 설치와 휴양림조성 외 지역인 한수리 계곡과 보물 530호가 위치한 지재미골 계곡에 전무한 환경 관련 시설의 휴양림 조성 지역 내에 기 설치한 환경관련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수질 및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등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상급기관 건의하여야 할 사항, 계획을 수립 검토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는 분야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수해피해및재해위험지역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해 피해 및 재해 위험지역 현지 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으로부터 수해 피해 및 재해 위험지역 현지 점검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입니다.
먼저, 7호 태풍 로빈호의 북상으로 재해대책 예방을 위하여 철야 비상 근무에 수고하여 주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며, 큰 피해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 크나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정순우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 발의된 수해 피해 및 재해 위험지역 현지 점검안이 의결됨에 따라 현지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을 반장으로 한 1반은 수해 위험지구를 중점 점검하였고, 부의장님을 반장으로 한 2반은 수해 위험지구 및 사업완료 지역을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재해를 입은 마리면 영승리 원영승 정길성 씨 댁과 남하면 둔마리 신촌 부락의 김원준 씨의 가정을 현지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현지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읍 상림리 소재 전신전화국 앞 위천천의 호안 블록 일부 침하 지역은 약 60m 정도로 제방이 노후화 되어 침하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현지점검 결과 노후화된 점도 있지마는, 지하수가 제방 중간 블록 사이로 계속 흘러 침하된 것으로 추정됨으로 조속한 시일 내 복구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침하 붕괴의 위험이 있어 막대한 예산을 소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위천천 정비사업과 함께 연계하여 조속히 보수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읍 양평 소재 황강천 제방이 지난 7월 13일 집중 호우로 인하여 일부가 유실되어, 응급 복구한 현장을 둘러본 결과 응급복구는 급박한 시간 내에 신속하게 조치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중호우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현 시기를 감안한다면 순찰 책임자의 순찰강화등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항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제면의 궁항리 학림마을의 산사태 위험지구는 임시 조치로 산림과의 승인을 얻어 이현택 씨 집 뒤 낙엽송등 9주를 지난 6. 29일 절단하여 응급조치하였고, 현지점검 시는 고제면에서 전 가족을 학림마을 회관으로 대피시키는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현 산사태 지역 바로 밑에 위치한 이현택 씨 본체 1동 9.5평은 절개지 바로 밑에 위치하고 부속건물 5평은 바로 뒤가 소하천으로 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 언덕 붕괴는 물론, 소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는 지역으로 항구적인 대책으로 절개지에 옹벽(L=20m, B=2)설치와 200m의 소하천을 정비하여야 하나, 1개 가구를 보고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것보다는 주택을 이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천면 석동 제2 소류지 통관 파손 점검 결과 몽리자는 15명, 면적은 8ha로 1969년에 완공되었으며, 92년 4월에 콘크리트 흄관인 통관이 파괴되어 배수 불능으로 제방이 누수되고 있었고, 별도로 설치된 인수관 밸브를 이용 수위를 조절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보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시행할 것이며, 본 현지점검 계획에는 제외되었지마는, 저의 점검반이 대정리 황산마을 안골 소하천 범람지구를 가본 결과 절개지에는 경상남도 서부치산사업소에서 옹벽을 설치 사방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현 거주하는 신수범, 신현범 씨의 주택 옆에는 소하천으로 하수구 흄관이 파손되어 강우 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집주변으로 침수 흙으로 응급복구를 하여 놓고 있으나, 이는 소하천 정비나 하수구 사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남하면 둔마리 안흥부락 하수구 붕괴 지구는 지난 7월 호우 시 축대 및 산 절개지 30m 정도가 붕괴되어 모래주머니로 응급 복구한 상태로 마을 구판장 아래쪽 축대 40m는 현재 일부 붕괴되고 있어 즉시,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하수구가 막혀 전 마을이 침수될 위험에 처해 있어 집중호우로 인한 마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수구 옹벽 80m와 측구 120m 정도를 완벽하게 복구토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가조 동례 소류지의 여수로, 방수로 보수지구와 남상 무촌리 서부 치산사업소에서 시행한 산사태 복구 지역은 현지점검 결과 시공이 잘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관계 부서에서는 완료된 지구라도 수시 확인하여 풍수해는 예고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방 대책 수립 시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해 피해 및 재해 위험지구 현지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김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해피해 가정 방문 위로와 현지점검에 참여하였던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재해 위험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방금 김동형 의원께서 점검 결과 보고한 내용 중 거창읍 상림리 호안 블록 침하지역 60m, 거창읍 양평리 제방 유실 40m, 고제면 궁항리 학림마을 산사태로 언덕 붕괴 위험지역 1가구 대책 위천면 모동리 석동 2호 소류지 통관파손 L=12m, 직경 300㎜, 남하면 둔마리 안흥마을 축대 붕괴로 인한 하수구 옹벽파손 80m, 측구파손 120m 등 재해위험 지역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세밀히 검토, 조사하여 재해 예방을 위해 보수와 복구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과 군수로부터 추천된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임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의원 중 2인은 작년도 검사위원을 맡았던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과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군수로부터 추천된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총무과장 이맹화 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희재 의원과 김동형 의원, 그리고,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이맹화 총무과장이 92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천 재무과장 이종천입니다.
군유 재산관리 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 임시청사 건물을 교육청에 양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청사 신축기간 동안 거창국민학교 부지의 일부 730평을 거창 교육청으로부터 무상 사용허가 받아 조립식 건물 610평을 건축하여 임시 청사로 사용하여 왔으나, 신 청사가 완공단계에 있어 금년 10월 중 입주하게 되면 임시청사는 잡종재산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공가로 남게 되고 부지는 소유권자 거창교육청에게 환원해야 할 형편에 있어 건물을 처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임시청사의 사용 내역입니다.
부지 소유자는 경상남도 거창 교육청으로 사용면적은 730평, 사용 허가 기간은 91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0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사용조건은 무상사용으로 되어 있고, 건물구조 및 건평은 경량철골조 조립식 610평이 되겠습니다.
91년 건축당시 총건축비는 2억 1,553만원으로 건물 1억 6,900만원, 전기 3,500만원, 통신 1,153만원이 되었습니다.
양여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교육청에서 거창국민학교 학생 급식소 및 병설유치원 등의 사용목적으로 양여를 요청해 옴으로써, 본 군에서는 3여년 동안 학교 부지를 무상 사용하여 왔고, 건물 매각이 현실적으로 불투명하며,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사용 대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지역 학교의 교육시설 지원 차원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거창 교육청으로 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양여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철거하여 매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계획에 일부 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그 결과 건축비의 20%를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3,400만원 정도 매각 수입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정지 담장 철거비 7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어 2,7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수승대 국민관광지 내 편입 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및 사유를 설명 드리면, 토지 소재지는 위천 강천 7번지 전으로서 299㎡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신우범 씨며 1필지는 위천 강천 8번지에 답 109㎡인데 부산 영도구에 전창구 씨가 되겠습니다.
계, 이 2필지 408㎡는 현재 위천 수승대 구역의 옹벽을 친 내에 위치한 사유지로서 관광지 조성 당시 예산 사정으로 매입치 못하여 소유자가 자기 소유권을 주장 환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관광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구입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잡종재산 매각의 건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재지는 남상면 무촌리 632-2로 대지 348㎡입니다.
신청자는 이태호 씨가 되겠습니다.
1946년 이전 사유 건물이 군유재산 위에 정착이 되어 이것을 자기가 사겠다는 신청이 들어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4호에 의하여 매각하는 방향으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수승대 약도하고 남상면사무소 부지 옆 빗금을 친 부분이 약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재산관리계획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했습니다마는, 이 요구 건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임시 청사 양여의 건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1991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0일까지 3개년간 대지 730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준 교육청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임시 청사를 후세 교육을 위하여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해는 하면서 당시 건평 610평에 2억 1,500여만원을 들여 건축한 임시 청사를 단순히 철거만 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철거를 가정한다면 철거비, 부지정리비 등을 감안하면 회수 가능 예상액이 2,7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막연한 말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로 인하여 무작정 양여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닌지, 특히, 본 군의 임시청사 부지 선정 시 거창국민학교 자모회와 동문회 등에서 학교 부지에 군청 임시청사를 신축한다면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하여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그 어려움을 타결하기 위하여 거창국민학교 동문회와 학교 또는 교육청과 임시 청사 사용 후 양여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는지, 논의가 있었으면 서면계약이나 아니면 구두계약이라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거창국민학교에서는 임시청사 건물을 학생 급식소 및 병설유치원으로 활용한다고 하였는데, 양여 신청서는 접수가 되었는지 접수가 되었다면 2동 다 요구하였는지, 또한, 학생 급식소와 병설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것 외 타 용도의 목적도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동만 양여하더라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설 유치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남하와 웅양면은 중대본부가 이전해야 할 사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고, 기타 면도 창고 등 부속건물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 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읍·면의 모자라거나 향후 필요한 부대시설 현황을 파악해 보았는지, 파악해 보았다면, 임시 청사를 1동 철거하여 그 자재로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방금 김동형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천 먼저 임시 청사 양여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10월에 군청사가 완공되어 이전을 하게 되면 임시청사는 그대로 비게 돼 그것을 관리해야 되고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작용 등이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임시회가 언제쯤 개회될 것인지 예측을 하지 못하여 금회 임시회에 갑작스런 자료를 가지고 상정하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임시 청사부지 사용허가 당시에 양여 요청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91년 2월 21일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91년 2월 21일 허가를 받고 91년 10월 14일 임시 청사 준공 후 학교장으로부터 이것을 사용하되 학교 주변의 주차장 문제 또는 담장의 펜스 등 여러 가지 학생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공문이 한번 온 일이 있고 1년 10개월 후인 92년 10월에 교육장으로부터 임시 청사를 쓰고 난 후 관리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문 검토 결과 본 군에서는 임시 청사를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철거보다 관계법에 따라 공공용이나 공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통보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 교육청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양여 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92년 12월 23일과 93년 1월 15일, 93년 7월 23일로 세 차례에 걸쳐 양여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여 신청을 접수하고 두 번째까지는 시일이 많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보류해 두다가 7월 23일 3차에 걸쳐 신청하기에 검토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여 매각 후 군 세입으로 잡느냐, 아니면, 교육청 요구대로 양여를 해 주는 것이 좋으냐 조정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서 김동형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의원님께서도 임시 청사에 입주한 것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을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장 등 관계관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양여 신청을 세 번에 걸쳐 요청하여 학교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세입이 차질이 있더라도 양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안건을 갑작스럽게 상정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시 청사 사용 용도를 물으셨는데 의원님에게 학교의 활용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학교는 현재 48학급이 있는데 필요한 것이 62교실이 필요하여 1동은 유치원으로 몇 칸 쓰고 과학실, 미술실, 음악실, 컴퓨터실, 양호실, 도서실 등 특별교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1동은 학교 급식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초 학교에서 이런 계획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제안보고를 할 때 자세한 설명드리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제안사유를 못썼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질문한 바와 같이 읍ㆍ면에서는 창고나 부대시설 등이 많이 부족한데 임시청사 자재의 대체가 가능한 것을 검토해 봤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저희들이 읍ㆍ면에 요구를 했거나, 읍ㆍ면에 공문을 시달한 바는 없고, 또, 읍ㆍ면장으로부터도 중대본부나 창고가 필요해서 지어 달라는 건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학교에 빌려준 대가로 쳐서 학교에 양여하여 공용으로 쓰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제안사유와 같이 양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보충설명이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마는, 양여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순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의원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입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군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의결 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군의 임시 청사는 부지선정과 사용문제 등 신축 당시부터 관계 공무원의 숱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 청사는 금년 10월중에 완공됨으로써 입주하게 됨과 동시에 현 임시청사는 비게 되어 교육청으로부터 거창국민학교의 학생 급식소 및 병설유치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양여를 요청하여 이번 군유재산관리 변경 의결안이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학교부지 730평을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여 유상으로 사용했을 시 임차료는 공시지가 기준에 의한 2억 5,000만원이 산출되었다고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위치에 공터가 있어 일반인이 토지를 사용하여 임차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한다면 1년 8,300만원, 월 7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하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나타났듯이 거창군 교육청의 요구대로 임시 청사 2동 610평을 한꺼번에 양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임시 청사 부지 사용 등 본군에서 교육청에 혜택을 본 것도 사실이므로 청사 2동 중 남쪽에 위치한 1동만 양여하더라도 학교에서 필요한 공간을 활용하는데 충분하므로 1동을 철거하여 청사 재료를 읍·면 청사의 부대시설인 창고 등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기타 자재로 사용한다면 중대본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매각하여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안 등 여러 가지의 사용 방법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될 뿐 아니라, 군 임시청사 건물 교육청에 양여문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다면 잡종재산만 양여를 할 수 있고, 행정재산은 양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사 이전 후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 전환 후 양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관계 부서에서는 재검토와 세밀한 분석이 요구됨으로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 처리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수승대 국민관광단지 내 편입 토지 매입과 잡종 재산의 매각은 관계 부서에서 요구된 원안대로 민원의 해결 차원에서 대지는 현 건물 소유자인 남상 무촌리 이태호 씨에게 매각토록 하고 예산 사정으로 보상하지 못한 수승대 국민관광단지 내 편입 토지 매입은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취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므로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중 거창군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임시청사 건물 교육청에 양여의 건은 부결 처리하고 제2항과 제3항 토지 매입과 매각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정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순우 의원께서 9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중 제1항, 군 임시청사 건물 교육청 양여 건은 부결 처리하고 제2항, 수승대 국민관광지 내 편입토지 매입건과 제3항, 군유 잡종재산 토지 매각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자는 수정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정순우 의원 수정안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는 안과 정순우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가부 결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우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군유 재산관리 계획 변경 의결의 건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가부 결정에 따라 재적의원 11명, 출석의원 10명 중 수정안 찬성 8명, 원안 찬성 0명, 기권 2명으로 군 임시청사 건물 교육청 양여 건은 부결하고 수승대 국민관광지내 편입토지 매입건과 군유 잡종 재산인 토지 매각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 임시청사 건물 교육청에 양여 건은 세밀하게 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천 93정수물품 취득승인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의하여 정수물품으로 책정된 물품 중 9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물품을 구입하여 행정장비 현대화 및 기타 물품의 질적 향상과 행정서비스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규취득은 전자복사기 1대와 예취기 3대, 카폰 1대, 워크스테이션 12대, 문서 세단기 2대, 대체 취득으로 전자복사기 1대를 상정했습니다.
12페이지, 취득 승인 요청은 보고는 생략하고, 13페이지, 신규 취득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실수요가 45대인데 부족이 6대입니다.
승인 요청은 정수 1대를 신규 취득하는데 1대 계상하여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취기는 실수요가 22대, 부족은 17대입니다.
수승대 정수 1대를 이번에 40만원에 한 대를 취득하게 되고, 박물관에 정수 3대가 있고, 현재 1대 있으며 부족분은 2대인데 대형 예취기 1대 150만원과 소형 30만원으로 18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카폰은 실수요가 2대인데 부족이 1대입니다.
정수가 2대이고 1호 차에 한 대 있고, 2호차에 없는 것을 금번에 80만원에 업무용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은 80대가 필요한데 74대가 부족합니다.
이번에 재무과에서 부족분 3대, 거창읍 부족분 8대 중 1대, 가조면에서 부족분 4대 중 1대, 주상면에서 3대 중 1대, 웅양, 고제, 위천, 마리, 남상, 신원면에서 각각 1대씩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서 세단기는 실수가 3대인데 현재 1대 있습니다.
부족분 2대에 대해서 이번에 1대 50만원씩 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취득에 있어서 전자복사기는 거창읍에 1대 있는 것이 내용연수 경과 상태 불량으로 인해서 1대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이 재무과에 정수 5대 중 보유 2대와 금회 부족분 3대를 구입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종이냐 하면 지방세 전국 온라인용입니다.
앞으로 재무과에 주전산기 1대를 1,200만원에 구입하고 부전산기 3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나,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읍ㆍ면은 구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주전산기나 부전산기를 구입하여도 읍ㆍ면에 구입이 안되면 은행의 온라인과 같이 전국 지방세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구입해서 세트로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전산기를 재무과에서 먼저 구입하더라도 읍ㆍ면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읍ㆍ면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박희재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읍ㆍ면과 본군과 행정장비 형평이 안 맞는 것을 본인을 느꼈습니다.
이 점을 착안하셔서 읍ㆍ면에도 동일한 행정장비를 갖추는데 보완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호 차 카폰 1대 구입비가 1회 추경 시에는 80만원이 실비 구입비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실비 구입비의 2배인 180만원으로 과다 책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방금 박희재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천 박희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 책정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용은 세트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무과는 주전산기를 해야 되고 읍ㆍ면의 정수 책정은 읍ㆍ면에는 공무원 10명 당 컴퓨터를 1대씩 하도록 정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ㆍ면 10명 당 1대로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읍ㆍ면에는 주민관리용으로 2대 있고, 나머지는 사무용으로 10명 당 1대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본청에는 1계 당 1대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맞추어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호 차 카폰 예산을 많이 확보한 사유는 그 예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계구입은 80만원, 청약하는데 8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청약비는 차후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시 회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과다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장비에 대해서는 군의 형평을 맞추어서 원활한 행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17회 임시회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금원산 자연 휴양림 조성 현지 점검과 우중에도 수해피해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 점검, 거창군 청사 신축공사장 현지 점검 등에 참여하였던 여러 의원님과 또한 안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은 개혁시대의 거센 흐름 속에서 행정 개혁에 발맞추어 우리군 의회는 과거 2년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더욱 노력하고 앞으로의 희망찬 의정을 계획하여 나감과 동시에 미래를 위한 발전을 다지는데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 기간중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석의원명단(10인)
  최학영박희재김동형
  이장우신용범오준식
  이수정정순우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수(8인)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형귀욱
  새마을과장최영길
  재무과장이종천
  사회과장이원수
  가정복지과장이신자
  건설과장한성우
  민방위과장신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