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0월23일(목) 09시58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
4.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5. 거창 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6. 거창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7.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2.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4.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군수 제출)
5. 거창 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거창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박수자·김혜숙 의원)
7.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8.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최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일반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9_1_산건위 검토보고서
예, 아울러 소관 부서별로 조례 및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2.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최준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은 이홍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9_의원 발의 조례안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도시건축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금번에 개정되는 계획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향후 인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의안 책자 30페이지입니다.
289_일반의안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영향으로 도심 지역에서는 폭염, 열섬 현상, 미세먼지 농도 상승 등 환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심지 내 녹지 공간 조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고속도로 IC 인근 유휴부지를 매입해 생활권 녹지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도시 바람길 숲은 야간에 도시 외곽 산림 등에서 생성되는 찬 공기를 도심지까지 흐르게 하여 공기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대기 오염 및 열섬 현상, 열대야 등 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가로 연결 숲 18㎞, 하천 생성 숲 5㎞, 디딤·확산 숲 조성 등이며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다음은 취득 재산 세부 내역입니다. 거창 고속도로 IC 일원에 대평리 60-1번지 1만 5,834㎡이며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5억 2,885만 5,000원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 선정을 위해 작년부터 산림청과 경남도를 방문하여 업무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타당성 용역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경상남도의 내년 지특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이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지난 3월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폐도에 대하여 매입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조회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 검토한 결과 고속도로 주변 숲 조성으로 탄소 저장숲, 미세먼지 차단 숲의 기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 예정인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는 숲을 조성하여 청정 거창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거창군의 관문의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올해 중에 한국도로공사와 매매 관련 사전 협의를 추진하고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이게 공유재산 사항에 바람길 얘기죠?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 유휴부지 매입해가지고 바람길 조성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게 처음에 이거 하시기 전에 사전 용역 하신 적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타당성 용역.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타당성 용역. 얼마 들었어요? 예산? 3,700만 원 들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책자 이거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왜 발생하는가 하면 예산을 이게 무슨 돈으로 하신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저희 도시 개발의 시설비.
김홍섭 위원  시설비가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 승인해 줄 때 시설비에 이걸 용역하라고 그렇게 지정해 줬어요? 안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산 전용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신 거예요. 이거. 3,700이.
예산이 계상도 안 돼 있고 지방의회 의결도 다르게 돼 있는데 이걸 다른 목적으로 쓰면 전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면밀히 그 당시에 검토를 못 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진 경위를?
김홍섭 위원  더 큰 문제가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의회 보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1천㎡ 이상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이면, 150억 이게 대형 사업이잖아요, 그죠? 사업이. 바람길 숲 사업이. 이거 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사전에? 지금 보고하는 거잖아요. 지금 부지 때문에 급하게 지금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승인받으려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위해서 작년부터 산림청하고 또 경남도하고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저희가 공모 사업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지특사업이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그 권한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용역 부분은 그러면 경남도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예산을 우리 과의 예산을 용역비 예산을 이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법은 지키라고 규정을 해놓은 건데 그걸 담당 공무원이 위반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의회 보고 사항인데도 보고도 누락하고, 그리고 예산 전용에 대한 규정도 위반하고, 뭐가 그리 급합니까? 지금? 그 위치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럼 오늘 사실은 과장님 조용히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오늘 도시재생 이거 선정 보고회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좀 힘을 주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꼭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김홍섭 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폐고속도로 이 부분의 부지를 공유자산으로 매입하는데 승인해 달라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신데,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차라리 부결시킬 건지 아니면 조건부로 해가지고 실시설계 또 할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할 겁니다.
김홍섭 위원  실시 설계할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갖고 조건부로 할 것인지를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죠? 이게 지금 용역, 어디고 사전 용역 때 이게 보면 116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압니까? 체계적인 네트워크 확보가 필요하며 중점 조성 지역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도시 바람길 숲 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이 얘기는 뭡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주민 의견을 받아서 실시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 안에는 부지에 대한 위치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용역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사업에 필요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부지 선정할 때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뭔가 하면 그게 급하면 체하는 거예요. 지금 규정도 위반하고 이게 이제 빨리 폐도를, 저렇게 폐고속도로를 사야 될 목적은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목적으로 또 사용하면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고 거창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한 건 알겠는데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묶을 수는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그런 일 없도록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계신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의논을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 숲은 도시 내 녹지 숲을 형성해가지고 경관도 아름답게 하고 여름철 평균 기온도 낮추고 또 도시의 소음도 줄여주고 미세먼지나 공기를 정화하는 그런 숲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런데 사업 대상지가 주거 밀집 지역이랑 한 800m나 떨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도시 숲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책자 30페이지에 보면, 도심 내에 유휴지를 활용한 도시 숲 조성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도 주거 지역하고 이래 800m나 떨어진 장소를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또 34페이지에, 그 조성 사례를 보면 전남 광양시는 포스코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막기 위해서 숲을 조성한 거고, 또 시흥시는 도시 한가운데 도시 숲을 조성한 건데, 우리 거창군은 오염 물질을 막는 것도 아니고 도시 한가운데도 아니고 이 두 사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창군이 해당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추후 활용 방안을 고려해서 좋을 것 같은데 도시 숲 조성을 위해서 매입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보면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고속도로 지나가면 이제 차량이나 이런 걸 주행할 때, 쉽게 말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지 내에 그런 기능도 있지만, 고속도로 주변에 어떤 그런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도시 숲도 이제 차단하는 어떤 기능도 일부는 또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이제 그 고속도로, 지금 한국고속도로 부지인데 지난 3월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이제 자기들이 우리한테 일단 자기들은 태양광 시설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거창군에서 공공용으로 매입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바람길 숲하고 연관도 있고….
이홍희 위원  그래 답변을 간단간단히 하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제 도시 바람길 숲에는 좀 필요한 그런 부지라고 판단은 됩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자동차 매연 물론 그것도 막는 것도 도시 숲이지만 거리가 800m 정도 떨어지면 그 미세먼지가 시내까지 오질 않아요. 다 중간에 들판에 떨어지고 하는데. 부지를 이렇게 매입하는 거는 아직까지 의논해 보고 우리 위원들끼리 결정하겠지만 거기에 도시 숲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입해서 뭐 또 다른 거 좋은 방향이 있는가, 방안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도시 숲을 거기 꼭 해야 된다고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홍희 위원  그래 부서 입장에서도 다른 도시와 이렇게 같이 도심에 어디 유휴지를 활용해서 한다든가 해야 되지 이거는 우리 도심하고 너무 동떨어진 지역이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 바람길 숲도 좋고 폐도도 이제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가지를 각기 다른 사업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다 좋은 현상이에요. 그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폐도를 사기 위해서 이게 엮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폐도를 사기 위해서 도시 바람길 숲 사업을 거기다가 연계를 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폐도를 매입하기 위해서 도시 바람 숲 사업을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볼 때 지금 10월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시설계 용역 발주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0월 지금 다 갔어요. 그러면 이거 끝나고 할 거냐,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용역 발주를 할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도시 바람길 숲은 일단 지금 저희가….
표주숙 위원  그러면 도시 바람길 숲을 용역을 준다 이런 말입니까? 매입하는 그거 말고. 그거 빼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는 전체적인 도시 바람길 숲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그런데 그 일환으로 거기 들어간다면서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러면 이 부분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실시 설계 용역에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게 부결되면 어떡할 건데요? 오늘 부결되면? 부결되면 어떡할 건데요? 이 용역이고 뭐고 다 못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니면 이거하고는, 여기 이 부지가 부결됐다고 해서 용역을 안 하고 그런거는 아니니까….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사업으로 따로따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폐도를 매입하는 거는 거기 보기도 싫고 거기다가 태양광을 할까,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우리가 그냥 그거 태양광 하니 보기도 싫고 또 다른 데 그거 하니 또 우리가 우리 그 한들에 농경지가 그렇게 옆에 주변에 다 있는데 거기에 폐도를 다른 한국도로공사에서 다른 데서 뭐 다른 데서 매입한다, 이렇게 되면 거기가 좀 그렇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매입해서 뭐 다른 용도로 뭘 하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입 의사가 왔을 때, 판단해 봤을 때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 봤을 때는 다른 용도보다는 지금 현재 도시 바람길 숲을 하는 게 가장 적정하지 않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작년 9월, 10월부터 이렇게 매입을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서류가? 한국도로공사에. 그죠? 의향을 묻고. 또 매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의향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도 깜깜이 아닙니까? 지금.
의회에서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올해 사업 계획에서도 없었고, 맞죠? 우리한테 보고한 거 없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걸 한다. 그리고 기대 효과에 또 뭐 주기장, 어린이 체육시설 이걸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폐도 위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숲을 조성할 때 거기다 한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이런 부분들도 도시 바람길 숲에 가능하면 반영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꼭 이렇게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폐도를 매입해서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기대 효과에 그런 걸 또 은근히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효과에. 근데 거기는 대평리 분들이 많은 분들이 농경지를 그냥 막 자기들 임의로 농사를 짓고 그래서 막 지저분해요. 거기가.
그래서 대평리 주민들도 그렇게 민원을 많이 제기했거든요. 해서, 이거는 폐도는 어차피 우리가 사들이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업하고 도시 바람길 숲하고 아까 이홍희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전 의장님이. 800m 떨어진 이곳에서 무슨 동떨어지다 이것이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러니까 지금 도시 바람길 숲이 단순하게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한번 넓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표주숙 위원  포괄적인 거를 생각을 해도 눈에 안 보이는 바람길을 그래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건흥산에서 나오는 찬 공기를 유입해서 이렇게 길을 전체적으로 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하고 폐도 매입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전체는 그런 내용이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가내시 5억 받아 온 거 그거 가지고 결국은 이거 하는 거잖아요. 실시설계 용역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니, 그거는 한 부분입니다. 전체를 놓고 하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전체 바람길 숲을 하는 데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해서 최적화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진짜 그렇게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추가 질의 한번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자리 자체가 800m,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의 말씀대로 떨어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개념이 있어요. 도시 숲이라는 거는.
그 산에 있는 찬 바람을 유입시켜서 열섬 효과나 이런 것들을 갖고 도시 전체적인 온도를 적절한 온도를 낮추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단계가 있네요. 내가 보니까.
바람 생성 숲이 있어야 되고. 그럼 그 산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걸 연결하는 또 숲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디딤·확산 숲. 이래가지고 도시 내에 거점 숲이 있어야 돼. 이게 다 세 가지가 다 맞아야지 이게 공기가 순환이 되고 바람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그 폐도로에다가 그 나무를 심어놓고 도시를 그 숲을 찬 바람을 어떻게 소통시키고 유통시킬 건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든다는 얘기예요. 위치상.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보시면, 지금 폐도 구간이 있고 이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보면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 숲을 해가지고 숲을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띠 형태로 이제 숲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주기장 쪽으로 서울우유 쪽으로 그렇게 이제….
김홍섭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저 폐고속도로를 언제까지라고 시한을, 입장을 밝혀달라고 시한이 온 적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자기들은 이제 연내에 그 의견을 좀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캔슬을 하더라도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다시 다른 걸로 매입을 하면 되잖아요. 꼭 이걸 고집할 게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폐고속도로를 군에서 매입해서 공유재산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이 불만이 없어요. 다 찬성하는데 바람 숲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 의견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다시 이걸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안 한다면. 고유 목적에 있는 사업이 없다면. 또 그런 방법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난 이해가 안 되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도시 바람길 숲이 지금 요 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저희가 매입할 부분이고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요까지는 우리가 그 차량 주기장부터 해가지고 이까지 이제 기후위기 대응 숲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과장님, 저희들 그 부분은 전체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일단 마무리할게요. 저는.
○위원장 최준규  설명을 들어서 아는 부분이라서. 예,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김홍섭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도시 바람길 사업을 위한 고속도로 유휴부지 매입의 건은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해야 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홍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홍섭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4.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군수 제출)
5. 거창 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 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은 표주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9_의원 발의 조례안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산림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 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의안번호 2025-170, 제안 이유,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을 지원코자 함.
289_일반의안
주요 내용은, 출연개요,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9조.
대상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이 되겠고, 2026년도 예산편성 요구사항은 2억 8,000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거창 화강석연구센터 운영 인건비 2억 2,000만 원, 공인시험기관 및 조달물품 전문 검사기관 운영 장비 구입 3,000만 원, 거창 석재산업 홍보사업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이유로는 거창화강석 연구센터는 기업 애로 해소, 공인시험서비스 제공, 대내외 네트워크 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석재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시험 ·검사 장비 구입, 그리고 홍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거창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외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6년 연구센터의 주요 사업으로서는 거창화강석 홍보 사업과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 운영,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 활용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0페이지, 거창 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171.
제안 이유는 거창 임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관리코자 하며 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업으로는 거창 임업대학이 되겠고, 위탁 사무로는 거창군 임업대학 교과목 설계 및 세부일정 수립, 교육교재 제작 배부 및 강사 섭외·관리, 교육 전반에 관한 운영관리, 교육 후 교육완료 보고서 제출, 현장 실습 및 평가 이행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이 되겠고, 수탁선정 방식은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은 임업경영과 관련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거창 미래 임업을 선도할 임업 인재 리더 육성 및 선진 임업 경영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과 향후 계획 라)와 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산지 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과수는 딸기, 사과, 딸기, 포도 이렇게 품목별로…. 화강석 한꺼번에 하면 어떡….
○위원장 최준규  예, 그러면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위원장 최준규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요. 아니 산지전용 기준 완화 조례. 이거는 표주숙 의원이 발의하신 거.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강석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지금 보면 올해 6,000만 원 증액해갖고 2억 8,000인데 ’22년도에 비해서 이 물가 상승률이나 모든 걸 보면 이게 돈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주요 추진 사업 실적 내용을 한번 보면, ’23, ’24 ’25 내용도 똑같고 조금 더 발전된 게 하나도 안 보여요. 내나 그대로라.
이제 이런 걸 하면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해갖고 개발도 하고 이렇게 사업도 좀 만들어 내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고, 그전에 ’22년도인가 우리 정영일 책임연구원, 앞에 책임연구원 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산림과장 강신여  김건기 박사입니다. 김건기.
박수자 위원  김건기 이분이 하실 때는 좀 활달하게 열심히 일을 한 것 같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분이 가시고 나서는 도저히 지금 더 이상 발전하는 게 없고 내용도 똑같이 더 이상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노력하는 부분이 안 보여요.
지금 출연금이 많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좀 연구를 해가지고 좀 더 창의적으로 이걸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이대로 해가지고 매년 그거 그렇게 되고. 저는 또 제 개인적 생각은 이게 임업 관련, 산림청 관련 업무를 지금 하는 건데 혹시 이분들 인건비 관련 안 있습니까?
산림청에 좀 어떻게 해가지고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한국임업진흥원 이런 데처럼 이래 해가지고? 이분들 내가 보니까 직원 수에 비해서 인건비도 아주 많은 것 같지 않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많지는 않습니다.
박수자 위원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 인건비 관련 이런 부분 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떻나 싶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석재 시험 분석 지원 이런 걸 하는 거, 산림청이나 아니면 산림청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연구를 한번 해 보면 안 될까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지금 전에 센터장 김건기 센터장이 지금 산림청의 임원 연구원에 가서 지금 내나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센터장 할 때 워낙 전국적으로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스카우트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쉽게 하면 연구를 하면서도 우리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 연구 용역이라든지, 간단한 이런 거 기술 지도라든지, 또 학술 지도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이 아까 그분이 가고 나서 창의성이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11시에 화강석연구센터 직원들을 제가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전달도 하고 좀 거창화강석 연구가 좀 더 종전과 같이 연구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좀 어떻게 보면 주의면 주의고, 또 지시면 지시고 그 감독 기관으로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오늘 계획 중에 있다 하는 걸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오히려 좀 소극적으로 좀 안 변했나 싶은데, 여기 김건기 연구원 계실 때는 진짜 전국적으로 우리 잘했지요. 그때?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분이 중앙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아마도 이런 의견도 한번 제시를 하면, 좀 더 아니면 고민을 같이 좀 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인데 직원이 이 예산 우리 지금 몇 프로 지원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인건비에 한 7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인건비 관련 이 부분을 김건기, 센터장님 하시던 그분한테도 좀 보고를 하고 산림청 관계에 보고를 해가지고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2007년도에 이게 설립되는 걸로 돼 있네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꽤 시간이 흘렀는데 이게 경영 수익 부분을 보니까 2025년 올해 8월까지 1억 5,650만 원. 성과가 목표 대비 56%밖에 안 돼요. 경영 수익이.
물론 예를 들어서 뭐 기업 지원이나 품질 연구개발이나 석재산업 활성화, 특히 이제 조경석 매출액 200% 신장한 거는 좀 고무적이긴 한데 대부분이 이게 지금 운영비 자체가 대부분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그럼 뭔 돈으로 연구 개발합니까? 대부분을 인건비로 쓴다며? 그러면 연구개발이나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나 이런 목적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무슨 돈으로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미미할 것 같은데, 무슨 돈으로 그걸 하는 건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답변 해보세요.
○산림과장 강신여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갖다가 그 70%만 지원해 주니까 이 연구센터에서 자기들이 그 나름대로 자체 사업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자기들이, 쉽게 말해 월급을 받아 가려고, 대외에 전에 같으면 제주도라든지 포항 그런 데 지진 난 데 그런 데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자기들 인건비를 충당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여태껏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김건기 박사가 가고 나서는.
김건기 박사가 있을 때는 이분이 또 쉽게 하면 학위도 박사학위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강봉환 연구원도 그 석사학위로 있기 때문에 화강석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다시피 61페이지 보면 실질적으로 정영일 연구원만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학사학위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 부분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연구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석사학위가 돼야 되지 이 연구를 할, 그 분야에 연구할 수가, 그걸 도출할 수 있지, 저도 제가 학사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우리 산림환경연구원 거기도 우리가 제가 토론회에 가면 거기서도 연구원을 채용할 때는 최소한 석사학위는 채용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결국은 전문성이 일부분 결여돼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강석연구센터가 원래 주목적이 화강석의 여러 활성화나 연구개발을 통해서 양질의 화강석을 만들고, 그리고 기업도 지원하고 석재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장기적인 플랜도 짜고 이렇게 하려고 연구소가 생긴 거잖아요. 원래 목적이.
근데 쉽게 말하면 임금 주고 나면 연구개발이라는 건 전혀 없고 지금 거창의 화강석은 이제는 점점 더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뭐 돌이 나오니 안 나오니라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과연 거창화강석이 지역 산업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여기서 충분히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격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정리를 하시든지 이래 하셔야 될 것 같은 시점이 온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뭐 저도 위원님이 조금 전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거창화강석 연구센터가 저희가 조금 연구 분야가 약하지만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야기 드리면 저희들도 앞에 채용을 할 때 석사학위를 채용을 많이 계속 권고를, 권고를 했는데 채용을 하고 나면 또 거창이 워낙 후진 데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채용을 다 포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제 학사학위를 채용을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거창화강석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학위를 떠나가지고 제가 그래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부탁하고 싶은 거는 화강석의 전체적인 장기 비전이나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화강석이 과연 지역에서 그 재정적 경쟁력이 있느냐? 이 부분은 근본적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 결론에 따라서 더 활성화시킬 건지 아니면 어떻게 축소하든지 아니면 그 소멸을 시킬 건지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연구원이, 지금 연구소가, 지금 연구센터가 여기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전국에 하나밖에 없고 지금 산림청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김건기 박사가 거기 가서 거의 이 분야와 똑같이 지금 그 팀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제 해마다 이렇게 출연금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말이 나온다. 그죠? 해마다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계를 새로 사주기도 하고 뭐도 해 주기도 하고 하는데, 워낙 이제 예전에 비해서, 2007년부터, 2007년 당시에는 화강석이 제법 많이 나왔죠? 그죠? 거창에서?
○산림과장 강신여  네, 많이 나왔습니다.
표주숙 위원  생산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주춤한다 그죠? 그리고 수입 도 많이 하고. 그런 입장이고. 또 돌이 워낙 비싸요, 그죠? 단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수요도 줄어들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경석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러시네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조경석도 제가 이야기드리면 내나 김건기 박사가 그걸 저기 특허를 출연해가지고 관급 자재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해마다 이제 우리가 경영 자립화를 이제 뭐 이루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수입도 적고 출연금을 했는 데 비해서 또 인건비에 다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 또 말씀하신 부분에 다 이제 같이 해야 하는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유도를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훌륭한 아까 김건기 박사님이라 그랬습니까? 그분을 활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더 노력하시고 이번에 이렇게 인건비하고 이렇게 또 하는 부분은 출연금은 어차피 줘야 인건비도 또 주고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오늘 만나신다고 그러셨는데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거 좀 연구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홍섭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잘 맞고. 여기에 유능한 인재를 우리가 채용을 하려면 제일 먼저가 임금입니다. 임금. 여기에 거기 김건기 박사님이 가신 것도 결국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박봉….
○산림과장 강신여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우리가 직원을 채용을 하려고 해도 석사나 박사가 안 오는 이유가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첫째는 임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인건비가.
그런데 지금 이거 가지고는 석사, 박사가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인건비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산림청에 김건기 연구원이 어디 지금 소속으로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산림청 임업진흥연구원에….
박수자 위원  임업진흥연구원? 임업진흥원 아니고….
○산림과장 강신여  진흥원, 진흥원예.
박수자 위원  임업진흥원은 내나 거기서 하는 준공공기관이던데, 보니까. 여기에다 보고를 하든지, 산림청에 보고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 업무가 보면 산림청하고 연계가 돼 있거든요.
석재시험분석지원 이런 거. 전부 다. 평가 지원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인건비를 산림청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예. 그거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 좀 연구를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좀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올해 2억 2,000이죠. 그죠? 전체 지원 금액이. 근데 내년도 2026년도에 2억 8,000 중에 홍보가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홍보는 어느 쪽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셨죠?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전에도 홍보를 하긴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저기 카탈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전국의 계약 부서라든지, 건설업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게 흔히 이야기하는 배부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올라온 그 3,000만 원 이 홍보 비용은 그러면 또 그와 다르게 어떻게 사용 용도가 또 틀립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이 3,000만 원은 저희가 저기 학교, 경상남도 내 관공서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 이 화강석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된 거라 하는 교재로 가지고 이제 홍보를….
○위원장 최준규  홍보 비용을 그쪽으로 지금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위원장 최준규  근데 지금 올해 시험 분석 지원해가지고 성과 목표가 원래 예상은 600건이었는데 지금까지 현재는 359건밖에 지금 안 해놨어요. 실적이 지금 저조해. 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원래 목표는 600건이었는데.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이거는 이제 8월 말까지기 때문에….
○위원장 최준규  그렇죠. 그래도 이제 지금 봐서는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약간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보면, 이거 목표를 세우면 어느 정도 목표치에 가도록 이 부분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그렇게 해서 좀 활기가 좀 돋아나도록, 다른 위원님들 하신 말씀도 챙겨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 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수는 품목별로 사과, 포도, 딸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임산물은 표고, 산나물, 고사리, 산양삼 이렇게 합쳐서 교육을 하고 했는데 이제 품목별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임업 대학이면 거창 임업에 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저기는 할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표고, 산나물, 고사리, 산양삼 이런 거 다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제 늦은 감이 좀 있어요. 지금 함양 같은 경우는 벌써 임업 대학 한 지가 한 8년 차 된 것 같고. 예산도 한 6,000만 원 정도 지금까지 편성해갖고 했는데.
거창이 지금 보면 이제 산양삼도 함양보다 품질이 우수하다 먼저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산양삼 축제를 보더라도 함양한테 이래 밀리는 느낌을 받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늦은 감이 있지만 하루빨리 활성화가 잘돼가지고 함양을 능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만약에 농업 쪽에 이제 지금 사과대학 딸기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주체가 이제 지금 농업기술센터죠. 그죠? 기술센터에서 모든 걸 운영하고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산림과에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산림과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산림조합하고는 상관이 없고?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조합하고는 상관없고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 입찰을 하는데 아마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산림조합중앙회와 경상대학교 그 정도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함양에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거는 양산교육원이 이번에 들어와서 하대예. 했고, 우리 저거 외부 강사가 지금 강사료가 한 적게는 30에서 많이는 100만 원 정도 되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이제 적절선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하시겠죠. 그죠? 강사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산양삼, 표고버섯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밤이라든지, 고사리, 산채나물 이런 것도 이제 재배 기술을 배우고 또 포장하는 법이라든지 뭐 마케팅 이런 걸 주로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조례, 아니 동의안에 이렇게 보면 막연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세부적인 거는 같이 계획을 잡아서 하시겠지만, 다른 데 이렇게 함양군이나 또 평창군 뭐 이런 데서 금산시 이런 데서 참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서도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보고 동의안,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 근데 아직까지 조금 계획에 이렇게 좀 허구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의안이 통과되면 또 세부 계획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 또 보고도 하실 거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뭐 당연히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주체가 이제 산림과에서 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또 하실 거고 강사도 섭외를 또 이제 전국 공모를 하시겠죠, 그죠? 어차피 이게 산림 임업에 관련된 거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없죠, 그죠? 교육이나 뭐 이렇게 한 게. 뭐 따로 산림조합에서 좀 한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조합에서 한 거는 없고 저희가 임업 선진지 견학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보상금을 이제 쉽게 여비를 끊어주고 그렇게 했지 이렇게 뭐….
표주숙 위원  뚜렷하게 이렇게 모아서 한 거는 없다, 아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이렇게 했듯이 물론 이웃 함양 이렇게 평창 이런 데 봐서는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시작하게 되면, 좀 더 타 시군에, 다른 데 이렇게 좀 들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 또 우리 임업인들한테 의견도 잘 수렴해가지고 잘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임업 후계자에 대해서 내년 시책에 임업 대학을 우리가 시책을 계획을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래서 이제 강사진도 이렇게 이왕 할 것 같으면 알아보고 또 유명한 그렇게 해가지고 앞서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 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거창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박수자·김혜숙 의원)
(11시01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6항은 신재화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9_의원 발의 조례안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관련해 농업축산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 조례 제정은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신재화·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김홍섭·표주숙·박수자·김혜숙 의원)
(11시13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7항은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9_의원 발의 조례안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관련해 농업소득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농업소득과장입니다. 예산상 법상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이제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에 대한 것들 공감하시죠? 공감하시죠? 지금까지는 뭔가 하면 실적이 저조해요. 뭐고, 불용 농기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 처분할 때 홍보도 부족하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상 좀 적극적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이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첫 시작 해보다는 올해가 또 더 많이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건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소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최준규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입니다. 의안번호 2025-161번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_조례안
5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신고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 책임 기간 종료일까지로 개선하여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부실공사 신고 기한을 법령에 정한 기한으로 정비 내용으로 현행은 해당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개선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 종료일까지로 인용 법령 개정의 개정 사항 정비코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9조와 같고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반영입니다.
나)에서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다음 사항들과 다음 페이지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일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6조 2항, 거기 보면 구조물 교량, 교량 등 공사 금액이 2억 원이 됐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내용을 기재한 이렇게 했거든요.
별표 4의 내용이 여기 지금 없고 기존 법령에 보면 별표 3에 부실공사 신고서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별표 4는 내용도 없고 이거 별표 4로 해놨는데 이건 무슨 일입니까?
별표 3이 돼 있어. 근데 별표 4로 지금 돼 있거든. 별표 4는 여기 지금 새로 바뀌었으면 양식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유인물이 없다 이 말이네.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데 첨부물이 좀 안 돼서 죄송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바뀌었으면 유인물을 갔다 줘야지. 궁금하지를 안 하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건설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좀 바뀌었는가 봐?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예예예.
박수자 위원  그럼 이걸로 해 줘야지. 제시를 해 주어야 하는데 안 해 주어서.
그다음에 하나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라 해갖고 변경되는 거죠? 개정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근데 시기가 권고사항을 ’24년도 작년 11월에 했는데 권익위가 지금 거의 1년이 다 됐잖아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전에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 시기적으로 1년 후에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좀 일실 됐는데 죄송합니다.
김홍섭 위원  뭐, 죄송할 일은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권고사항이라서 제가….
김홍섭 위원  권고사항이면 ’24년 11월에 권고사항이 왔는데 지금 벌써 ’25년 10월도 중순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10월도 다 지나가는 상황인데. 거의 1년인데. 1년 동안 뭐 하셨는가 싶어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런 거 특히 중앙 단위에서 오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발 빠르게 좀 챙기시는 게, 물론 일도 많은 건 알겠는데, 좀 제때제때 재깍재깍 올려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거창사건사업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남  의안번호 162호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9_조례안
5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묘역 등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기념품 등 물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 시설 명칭을 현행화하고 안 17조를 묘역 등 방문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등 물품 제공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로는 ’25년 예산 2,1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 하기 전에는 그러면 전혀 선물을 안 줬었습니까? 기념품?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남  선물을, 기념품을 줬습니다. 줬었는데, 근거가 없이 이제 저희들이 줬었는데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표주숙 위원  기념품이나 뭐 그거 넥타이하고 스카프 그거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남  예, 저희들 볼펜도 있고 치약 세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럼 그 근거가 없이 지금 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뭐, 조금 전에 우리 그 표주숙 위원님 개정안이 두 가지죠? 그죠? 그 위패 봉안소를 위패 봉안각으로 변경하고 기념품 등 지원에 대한 것들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한 거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소장님. 위패 봉안소하고 위패 봉안각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남  이게 이제 각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와집 위에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위패 봉안각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현판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계속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나 위패 봉안소 이렇게 이제 용어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형태는 지금 뭘로 돼 있습니까? 기존에?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남  기와 지붕으로 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각인데 뭐.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남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지금까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위패 봉안소하고 위패 봉안각의 차이는 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각을 지어가지고 이래 해놓으면 각이 되는 거고, 그냥 단순히 보관하는 장소 같으면 옆에 봉안소가 되는 걸로 저는 상식적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이걸 빨리 바꿨어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각 해가지고 위에 지붕을 얹어서 딱 해놨는데 지금까지 위패 봉안소로 쭉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격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남  예,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추모하는 의미도 훨씬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좀 늦긴 했는데,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네요.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잘 챙기이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앞에 위원들께서도 질의했듯이 지금까지 이렇게 기념품을 지급한 거는 지금 이렇게 그걸 잘 안 챙긴 부분도 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남  예, 저희들이 뭐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기념품을 제공해 왔는데 사실 근거 없이 그렇게 지원한….
○위원장 최준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참조)
1. 289_1_산건위 검토보고서
2. 289_의원 발의 조례안
3. 289_조례안
4. 289_일반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
  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전병준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도시건축과장김현태
  산림과장강신여
  건설교통과장김정연
  농업축산과장백승열
  농업소득과장최남미
  거창사건사업소장김성남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