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4월22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0 경제교통과
0 안전총괄과
0 산림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0 수도사업소
0 거창사건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입니다.
예비 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경제산업국장 이화기입니다.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추경 예산에는 경제교통과를 비롯해서 여섯 개 과에서 국·도비 변경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군민안전 관리, 주민불편 해소, 각종 공사비 등으로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86억 4,585만 3,000원이 증가된 1,402억 5,727만 9,000원으로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40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0 경제교통과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예산 설명서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설치 장소와 필요성 등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추가로 설치 대상은 고정식 무인 과속 단속 장비 1개소와 주·정차 단속 장비 1개소입니다.
신규 설치 대상지는 남상면 대산리 대현마을에서 거창일반산업단지 쪽에서 마을 쪽으로 진입하는 과속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경남지방경찰청과 설치의 적합성 여부 협의 결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 단속 장비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설치할 계획이며 두 번째 교체 대상 주·정차 단속장비 1개소는 거창초등학교 정문 쪽에 설치된 장비로서 2003년도에 설치되어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및 화질 저하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교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에 운영 중인 고정식 무인 단속 정비는 주·정차 단속 장비 18개소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장비 2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8번,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내년도부터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됨으로써 농·어촌 버스의 노선 개편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하여 교통 취약 지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행 노선버스 체계는 한계가 있어 농촌형 모텔 지원사업인 환승형 마을버스사업 등을 도입하여 주민들이 큰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차량구입비·유지·관리비 인건비 등으로서 현재 용역 발주 중인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차량 구입 대수, 사업 대상지 등을 확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부탁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올리실 때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나 매식비나 여비 같은 경우에도 부서별로 기관운영비라든가 또 부서운영비라든가 또 직원과 관련된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세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매식비 같은 경우에도 1인당 얼마 몇 명, 몇 회, 그리고 여비도 관외여비인지 관내여비인지 그런 것을 적시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거리가 얼마인지 면적이 얼마인지 또 지역도, 같은 마을명이 있을 수 있어서 어느 면의 어떤 마을인지까지 적시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여기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나가는 인건비나 또 보상금으로 나가는 인건비가 있는데요, 거기의 세부적인 인건비에 기본급이 얼마고 수당이 얼마고 교통비가 얼마고 이런 정도는 기록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거기 잠깐 답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아무튼 이번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아마 예산 기법상 프로그램 입력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에 기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고 각종 사업이라든지 사업 명칭 이 부분도 일관성 있게 그걸 같이 연관해 추진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시스템에 의해서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안 했겠나 생각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하고 이 사항을 건의하도록 해 갖고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다른 지자체 예산서를 한번 봤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처럼 그냥 2천, 2억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고 그것이 약간 세부적인 것을 담아서 기록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께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사랑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건데요, 이것을 저희 거창의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1999년도에 처음 도입을 했더라구요?
그때 당시의 보도 자료를 보니까 첫 달에 월 5,000만 원 정도 주민들이 구매를 했다고, 폭발적인 호응에 대한 기사가 올랐고, 바로 해가 바뀌고 2000년 상반기 보도자료에 보면 판매 부진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그리고 또 공무원이라든가 또 이때 강매를 해서 생긴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구요, 그리고 2005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거창시장사랑 상품권이 발매가 되었는데 하여튼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는 되어오고 있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유지되는 것은 시장사랑상품권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거창사랑상품권은 중단이 되었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태경 위원  그러면 발매 당시의 발매했던 그 금액은 전체적으로 회수가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거창사랑상품권은 그 당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시장사랑상품권은 지금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군수님 취임하시고 또 다시 야심차게 상품권을 다시 도입을 하셔서 하는데, 애초에 한 20년 전이지 않습니까?
이때 왜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었는지 중단이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나 보완책을 한번 고민을 하시고 이 제도를 시작을 하시는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 당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매 말씀하셨는데 그죠. 매입을 할 수 있는 데가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거진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또 사용 자체도 거진 시장에 국한돼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시장만 아니고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또 매입 관계도 전 군민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번에는 소상인들이 부담하는 개인 부담률은 따로 없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때 1%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태경 위원  예. 그리고 261쪽에 인상된 대중교통 운행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강사비가 기정액 4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20만 원 하던 강사비가 25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
김태경 위원  그리고 그것하고 물려서 또, 용역비. 자동차 번호판 발행원가 산정 용역비 1,500만 원인데, 번호판의 발행 원가를 정하는 데 이렇게 1,500이나 들여서 용역이 필요한지, 이 두 가지 같이 묶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강사비에 대해서는, 강사비는 요즘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것들이 운전 종사자들이 불친절하다, 실지로 주민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도 받고 있고, 택시 업계라든지 특히 버스업계, 그런 분들 조금이라도 교양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고 또 여기 용역비, 번호판에 관한 것들은 이게 저희들 번호판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자율적으로 번호판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거창의 번호판 한 개의 금액을 정확하게 제가, 1만 원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지역에 7,000원 하는 데 있고 또 어떤 데는 1만 5,000원 하는 데도 있고 이것들이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어떤, 번호판을 부착하는 분들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그렇게 중심적인 가격을 정하고자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굳이 이걸 용역을 안 주고 자체 부서에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만 해도 이 용역비 안 들이고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신뢰도 문제, 어떤 공무원들만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제일 그러니까 신뢰도 문제,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한 것들을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기관들이, 또 그래서 전문기관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이 강사비는 250만 원 같으면 1회에 250인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니죠. 이것은 강사에 따라서 등급이 다 다릅니다.
강사료가 비싼 등급도 있고 비싸게 받는 강사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맞춰나갈 것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친절도에 관련된 강사비인데 사실 정부에서 정한 단가로 250 정도면 거의 슈퍼급, 대한민국에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니 단가가 아니고, 이것은 여러 분들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김태경 위원  여기 2회로 되어 있어 가지고 횟수.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 이것은 그때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번 늘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  그러면 2회 넘어설 수도 있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태경 위원  그러면 1인당 어느 정도 강사비에 몇 회 몇 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김태경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쪽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에 여기에서요, 이번에 예산이 4,000만 원이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이 예산 외에도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많이 쓰고 있지 않은데 우리 관에서만 예산을 쓸 게 아니고 시장번영회에서도 노력을 진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점포당 200만 원 이런 것은 별 큰 게 아닌데 다른 부분에도 우리가 엄청 지금 쏟아 붇고 있는데, 시장에 가서 우리가 좀 답답한 것은 포장 관계도요, 우리 지금 가족이 핵가족화 되어 가지고 인원이 자꾸 줄고 있는데 한 단 이렇게 사면 굉장히 큽니다. 그게.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은 가끔은 떼서도 주고 하는데 한 단씩 사면 반은 다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애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것이 노인들이라서 그런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도, 시장번영회에서도요 교육을 통해서 친절도나 또 상품 파는 포장 관련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군에서만 예산을 자꾸 투여를 할 게 아니고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이 예산이, 시장경제 살리려고 하는 많은 예산을 쓰는데 헛되지 않게끔 시장번영회에도 촉구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구적인 노력도 굉장히 필요한데 관에서만 자꾸 노력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 효과가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포장 단위, 특히 소포장 단위가 필요한데 그것들이 아직은 잘 되지 않은데 소포장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예.
박수자 위원  그것도 아마도 어르신들이라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 갖고 잘 안 될 것 같아요.
자주 그걸 교육을 해 가지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리고 시장에 실질적으로 부담을, 시장환경 개선비 같은 경우는 10% 부담을 합니다.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전혀 부담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을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시장번영회에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요 256쪽에 경남스타트 청년채용 연계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업력 한 7년 미만의 벤처사업이나 신규회사? 이것은 사업체, 업체 단위로 그걸 하는 거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업체. 근로자, 예, 근로자한테 결국에는 나가는 돈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 지난해부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작년부터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직까지 효과에 대해서는 별 그걸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그 당시부터 채용한 근로자들이 근무를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대로 효과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최대 2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2년입니까? 2년이고, 예. 지난해에는 4명 정도. 3개 업체에 해 주었는데 올해는 조금 늘어서 다섯 명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정도 지원하고 나면 이 회사가 자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예, 지금 이 사업비가 헛되지 않게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한 것 올해 한번 보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보면 채용한 근로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사업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타트 지원 업체들은 나름대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보통, 금액이 작지 않습니까? 200만 원 이쪽저쪽에 그래 되는데 2년 정도 지원을 하면요 회사는 이것 가지고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개인은 2년 정도 하고 나면 또 실직이 되니까 이게 청년들이 안정된 생활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방법에, 이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될지 그런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이 스타트 같은 경우는 2년 거기에서 인턴으로 있다가 2년 후에는 정규직화 됩니다.
박수자 위원  아! 정규직화로 해 줍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아…!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본 위원은 2년 하고 나면 고마 그만 두는 걸로 지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잘되어서 벤처사업들도 활성화가 되고 본인도 앞으로 또 장래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허리가 아파가 잠깐만. 예. 252쪽에…, 아니 잠깐만, 아, 251쪽의 하단부부터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서 또 추가적인 비용이 올라왔는데요, 실제로 발 빠르게 우리가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빠르게 이렇게 또, 본 위원이 또 5분 발언도 재선되고 했었고 또 군수님께서도 야심차게 공약 또 이렇게 지키시고 그러시는데, 이 대상이나 수수료 없는 것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 상품권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화폐 개념으로 이렇게 가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잘 이렇게 되면, 예산 지원 크게 없이도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것 하시면서 이번에 가맹도 많이 되었죠? 생각보다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가맹점 지금 계속.
김향란 위원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김향란 위원  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550개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김향란 위원  네. 그리고 언제까지 시기는 정해 놓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시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맹점 모집은.
김향란 위원  없이 그냥 계속 가맹하시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계속.
김향란 위원  이렇게 하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계속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앞으로 한 500개 이상은 더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더 할, 예, 계획시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폭넓게 이렇게 하되 매출액이 많은 대규모 단위보다는 하여튼 중소업자들이, 예,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나 또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일자리 사업이 지금 다양하게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256쪽의 거기에 청년채용 연계사업이라든지 뉴딜 일자리라든지 전반적으로 일자리 사업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1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기술을 전수받는 그런 쪽에 치중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기업체든 또 가계든 간에 어느 정도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또 성과들, 중간 중간 성과들 이런 것들 한번 받아보셔 가지고 간담회는 수시로 이래 보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하시면서 체크를 하셔 가지고 청년들의 그런 불편사항들,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산 지원하시는 과정에서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던, 263쪽에 거기에 우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서 우리 운수업 계통에서 52시간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애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노선 조정 과정에, 주민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폐쇄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로 환승형으로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그러면 이 환승형 버스는 좀 작은 걸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
김향란 위원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작은 미니 버스가 될 겁니다. 미니 버스를 계획하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큰 버스가 면 소재지까지 운행을 하고 면 소재지부터 마을까지는 작은 버스, 미니 버스가 운행하는 그런 방식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네. 하여튼 주민들이 없어지더라도 알고 없어지는 걸.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알고,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도 이장님들이나 의견을 폭넓게 들으셔 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면, 노선 조정이 이루어지고 또 대안책이 마련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쪽입니다. 252쪽에 거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이번에 1억 9,700만 원이 그죠? 예산 편성을 해 놓았데, 그죠.
설계 변경 부분에 소방하고 애초에, 소방하고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되었던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김종두 위원  설계할 때 맨 처음에 그래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일부 부분들이 빠진, 누락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동파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김종두 위원  예. 맨 처음에 할 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소방 통신 이런 쪽에는 본예산에 편성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편성을 했는데.
김종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일부, 설계 과정이라든가 또 우리가 보완,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파 예방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내나 소방, 또 통신 이런 쪽이 들어가 있어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주가 관급 자재가 가장 많습니다. 관급 자재비가 인상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  열선 공사, 또 겨울철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문제점도 자기들이 또, 처음에 당초 우리가 했던 것하고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런 쪽에서 요구를 좀 했는가 봐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겁니까? 설계 변경은 웬만하면 고마 안 하고 당초예산으로 다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 삼십 몇 억이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32억.
김종두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32억. 그 많은 금액 안에 다 포함되었는데, 또 업체도 그만 하면 조정해 갖고 다 할 수 있을 텐데, 또 설계 변경하니까 좀 의아스럽네요.
263쪽입니다. 방금 김향란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인데, 서흥여객, 이번에 신규로 노선 교체도 하고 함으로 해서 이 6억이 진짜 좀 과다하다 이래 싶은 생각이 본 위원 생각에 들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일부.
김종두 위원  그런데,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올해 조금 조정은 했습니다. 금년도는 조금 조정을 했는데 내년도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근로 시간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육십 몇 시간까지, 68시간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52시간 이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노선도 개편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두 위원  서흥여객에 대해서 지금, 경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내부적으로 깊숙이 저희들이 관여는 할 수 없지만, 큰,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하고 여기 노선 변경이나 이런 데 대해서 앞전에 소송까지 걸려 갖고 있고, 그런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한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그런 문제점들이 한데 이 노선 변경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과다한 금액이 이번에 추경 때 너무 많이 올라온 것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 이 금액은.
김종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서흥여객에 가는 것보다, 국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저희들 50% 국비 50% 그렇게 됩니다.
김종두 위원  또 그리고, 노선을 우리가 변경하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적은 마을에는 우리 부르미 택시 이번에도 이용 많이 하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런 쪽으로 하는 쪽으로 좀 많이 돌려 가지고, 지역민들한테도 편하고, 그래 쓸 수 있도록 그래 자꾸 바꿔져 가야 된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도 브라보 부르미 택시를, 작년도부터 700m에서 600m로 우리가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혜 대상자가 또 많아졌고 앞으로도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금 적은 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 실제로 지역민들이 원해서 우리 노선버스가 다니기는 합니다마는, 진짜 이용하는 승객도 많이 없어요. 너무 많이 없어서, 그런 데 대해서 노선 변경하면서 그런 것도 조정 좀 하면, 우리 군의 또 재정도 좀 아끼고 또 지역민들도 그래 해야 또 이용하기도 편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선 변경하고. 내년에 또 한다 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래 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 갖고 해야 되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도 금년도에 그 용역 발주 중에 있는데 전체를 가지고 하는데 그 발주하고 나서는 주민 공청회라든지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꼼꼼히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59쪽에 서민층 가스 타임밸브 보급사업 400세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스 타임밸브가, 차단기 설치하고 같은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비슷한 거죠. 그것이 어느 시간,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꺼지는 것, 특히 노인.
김태경 위원  네. 같은 것은 아니고 다른? 비슷한 것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김태경 위원  비슷하다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김태경 위원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타이머 밸브가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다른 지역 예산을 보면 이게 예산은 비슷합니다. 지자체별로 3억 정도 예산이 거의 편성이 되어 있던데, 세대가, 다른 지역은 한 600세대 정도 되어 있더라구요, 5만 원으로 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태경 위원  혹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단가가 내려오면 세대를 더 늘려서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  아!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240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재해 해소 10억 1,14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한 추가 예산에 대한 필요성, 위치 등에 대한 설명이 요망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 옥외 대피장소인 위천 초등학교 등 일곱 개소의 표지판 정비에 도비 50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천면 모동리 일원 모동지구 제방 보수 보강 사업에 특별 교부세 6억 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재해 위험 정비에 군비 4억 1,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등 대비 세천 정비, 안전 시설물 미설치 지역 정비 등 소규모 재해 위험지역 정비를 통해 재난에 사전 대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5억 원은 거창읍 학동지구 재해위험 정비공사 등 열여덟 건을 대상으로 읍·면에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 추가 수요에 따른 부족 사업비를 금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사회안전 CCTV 신규 설치 7억 5,47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한 추가 설치 사유와 장소,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방범 CCTV 설치에 5억 5,000만 원 번호인식 CCTV 설치에 2억 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방범 CCTV는 자연마을 내 농산물 도난 등 방범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연 50대 정도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 대상 427개 자연마을 중 본예산에 반영된 50개를 포함하여 226개 마을에 설치되고 201개 마을이 미설치 상태입니다.
이 추세로 가면 모두 설치하는 데 앞으로 4년 이상이 소요되어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금번 추경에 60개소 추가 설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계획 대비 2년을 앞당겨 2021년까지 전 마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번호 인식 TV 설치는 차량 번호를 저장함으로써 차량 검색이 용이하여 범죄·실종자 차량 수색 등에 많이 활용됩니다.
거창군 관내 33개소 5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 위치가 군 외곽에 편중되어 거창군으로 진·출입하는 차량 위주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창읍내의 교통 요충지 다섯 곳에 추가 설치하여 읍 내부에서 이동하는 범죄·실종자 차량의 원활한 수색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소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쪽입니다. 소규모 재해 해소 10억 1,100만 원을 편성했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모동천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모동석재에서 내려오는 하천에 복새가 많이 차고, 마사 때문에 농사철이 되면 논으로 범람하고 물이, 그래서 이래 하는 사업들인데, 예, 사업은 잘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걸로, 사업 끝나고 나면 그런 것이 원천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천적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나면 또 마사나 다시 내려와 갖고 덮어버리면, 이 좋은 시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뭐 어떤 보완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제가 모동지구는 당초에 교부 결정 오자마자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석산에서 내려오는 마사토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내려오니까 인근 농경지로 범람하는 사례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현재는 통수탄면이 작다 보니까 이번에 정비를 통해서 통수단면도 키우고 하류에 있는 박스인 교량도 키움으로써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개선이 될 걸로, 미처, 그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어떤 대안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냐 하면 모동지역의 원당마을 뒤에 보면 석산에 또 다시 지금 문제가 생겨 갖고 석산 허가를 다시 내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는 돌산 허가가 아니라 모래 마사를 파는 그런 저기거든요. 그래서 마을하고는 한 100m 정도로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면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좋은 시설을 하더라도 마사가 내려와서 다시 또 덮어버리면 원천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또 273쪽에 사회안전 CCTV 신규 설치인데 이번에 마을방범, 이제 번호 인식도 하고 그래 한다고 해 놓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드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이것 하고 나면? 마을 CCTV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마을 CCTV는, 잠시만요. (자료 확인)
김종두 위원  이것 하고 나면….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201개 미설치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60개 더 하면 백 한 40개? 예.
김종두 위원  예산이 그러면 남은 예산 다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마을 CCTV.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한 개 하는 데 한 95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드니까, 160개. 예. 한 개 1,000만 원 하니까.
김종두 위원  그러면 한 6, 7억 되나?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16억 정도.
김종두 위원  그래 이건 해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급한 데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내년 본예산 정도는, 이번에 하고 나면 다 넣어 가지고 다른 데 공사 같은 것 좀 줄이더라도 전체적으로 이걸 국장님! 예산 편성해 갖고 이런 것이 급해요.
이런 것은 빨리 고마 해결을 해 줘 버리고, 쉽게 말해서 다른 데 공사나 그런 것 하는 부분은 그리 덜 급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뒤에 하더라도 이런 것은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의 예산 편성에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김종두 위원  인제, 그동안에 해 갖고 많이 해 왔는데 얼마 안 남아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쪽에 안전관리요원 조기 배치 물놀이.
여기에 안전관리 요원 조기 배치에 46명에 열흘이라고 있어 있죠? 인부임에?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박수자 위원  예. 지금 지구 온난화로요 인해서 하절기 기간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박수자 위원  늘어나는데 10일 이러면 기간이 너무, 물놀이 안전 그거에 너무 짧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박수자 위원  지금 6월 한 얼마부터 해서 7월 말까지는 계속 더워서 물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박수자 위원  이 10일이면 너무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는데 46명을 한꺼번에 그렇게 10일에 이렇게 투여를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안배를 해서 날짜를 좀 늘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안 그래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구요.
박수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이 부분은 조기 배치입니다. 기존에 하던 것은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별도 예산이 있구요.
박수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조기 배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5월달이 덥기도 하고 또 더위가 뒤로까지 가기도 하고 이런 현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근간에 지구 온난화로 더운 일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은 조기 배치입니다.
기존에 하던 데서 더 당겨 가지고.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72쪽에요 예산을 이렇게도 편성할 수 있는가 싶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 사업인데 도비 확보될 걸 예상해서 군비 먼저 책정을 했다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산 편성을 이래도 만약 도비가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도에 현재 도내 전체에 배정되어 있는 물량이 네 동입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도에서 물량이 작다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군의 의지, 군비가 반영되어 있으면 우리가 우선으로 주겠다라는 그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상 이 사업 말고도 요즘은 지자체의 어떤 의지를 보기 위해서 군에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냐 이런 부분을 이것 말고도 특교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은 저희가 군비를 확보하고 있으면 우리 의지 있다, 우리 할 의향이 있으니까 국비 달라는 사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도비를 예상해서 군비만 먼저 짜 놓는 게 이게 예산을 이렇게도 짤 수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한번 물어 봤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68쪽의 하단부부터 방금 전에 박수자 위원님께서 안전관리요원 조기 배치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걸 좀 다음번부터는 정규 예산에다가, 본예산에다가 혹시나 그게 가능한지, 그걸 좀, 예, 묻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안 그래도 본예산에, 이번에 이게 인제.
김향란 위원  예. 2월에.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도에서 시범적으로 도비, 도에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업인데 도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시범적으로 조기 배치에 대한, 도 소방 교부세로 가지고 도비화시켜서 도비를 100% 주는 사업이거든요?
인제 올해 한번 해 보고 실효성을 판단해서 내년도에 군비하고 매칭하는 형태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에 따라서 실효성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동안 사고 시기를 보면 6월달에 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구요, CCTV 관련해서는 273쪽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 보호 부분도 있고 또 범죄 예방 부분도 있고 양날의 칼인데요 중요한 것은 효율적으로 범죄 예방에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측면에서는 김종두 의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빨리 사업을 단축시킬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면서, 최근에 여기 또 보니까 지능형 CCTV가 또 나오던데요?
거기의 하단부에 283쪽에. 이것은 네 군데 설치하네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김향란 위원  그죠? 274쪽의 상단부도 있구요. 상단부에요? 그 네 개소가 지금 이것은 읍내에 다 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일단 지능형 CCTV 사업은 저희가 도에서 셉테드 사업이라 해서 범죄 취약을, 환경 디자인을 통한 범죄를 예방한다는 그런 꼭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를 좋게 함으로써 범죄 유발 요인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 하면서 그 세부 내용에 보면 여성 어린이 안심 알림 서비스라든지 범죄 사각지대 지능형 CCTV 설치라든지 범죄 발생 시 우리 지역 공중 화장실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사업이 이 사업의 기본 꼭지고요, 따라서 도에서 인구를 감안해서 금년도에 저희 군에 네 개소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장소는 아직,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고, 기존의 CCTV와 좀 다른 점은 기존의 CCTV는 영상만 보고, 계속적으로 영상만 봐야 되는데 이것은 패턴에 따라서 좀 으슥한 데라든지 폭력이나 고함 소리, 이런 게 탁 있으면, 관제요원의 팝업창에 탁 떠서, 그 관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지능형 CCTV이기 때문에 일반 방범 CCTV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네 개소는 아직까지 내려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하기에 적합한 데가 어디인지, 아무래도 범죄와 연관되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에 설치할까 의논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기존에 우리 거창에는 한 군데 설치된 것 있죠? 저 학교 주변에 저기. 그쪽에서 본 것 같은데? 그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이상 음원을 캐치하는 부분은 지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음원만.
김향란 위원  아! 영상은 아니고 소리만 잡는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예. 어쨌든 지능형 CCTV라는 걸 우선 모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 성과를, 경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소방활동 지원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이 좀, 우리 군비하고 올랐다. 그죠?
2,800 정도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자료 확인)
김종두 위원  269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김종두 위원  의용소방대는 진짜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물어 보겠습니다.
화재진압 안전장구 장갑 장화, 이것 올라온 것이 1,900만 원이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일시적이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금년에 하고 나면 이것은 지원 필요 없는 부분이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필요하면 그것은 해야 되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김종두 위원  나머지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사업에는, 918만 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증액된 거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장갑 장화 구입 이것은 그러면, 금년에만 해 주면 끝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그것이 궁금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것이 필요한 건가, 그래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0 산림과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산림과장 전덕규입니다. 산림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78쪽에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태경 위원  산불 지휘 차량 예산이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아! 이게 경사도가 급하거나 이런 데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차량입니다마는 상당히, SUV 차량으로 용량이 좀 큰 차량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판단하기에 이 정도, 3,000만 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차량 가격이 예정보다 좀 오르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일반, 트럭급 이런 그것이 아니고 SUV 차의 사륜차로 하시는 거네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무선 지휘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리고 279쪽에 건흥산 등산로 정비하실 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태경 위원  저도 가끔 건흥산을 올라가 산행을 하다 보면 한 두 군데 정도 제가 느끼는 건데, 목재 계단이 필요하지 않은데 약간의 돌이나 오릴 수 있는 계단을 정비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목재 계단이 있어 가지고 등산하는 분들한테 편리함을 주기보다는.
○산림과장 전덕규  좀 과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김태경 위원  어떻게 보면 과한 부분도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굳이 무리하게 다 집행하지 마시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태경 위원  이왕이면 자연 형질을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등산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것은 설계할 때 그 부분은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초유통센터인데.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태경 위원  이게 왜 자꾸, 기술센터에 갔다가, 항노화과가 산림과로 오면서 또, 산림과로 (웃음) 왔다가. 이게 또 다시 유통센터로 가고, 항노화 특구는 지정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번에 의원들이 좀 반발을 하면서도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는 예산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불편함이 느껴지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내부적으로 약간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노화 관련한 업무는 센터에서 산림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거기에 묶여서 약초유통센터가 같이 넘어왔습니다. 당초에 조직 개편할 때 분장을 할 때에는.
그런데 실제 구체적으로 업무를 하려고 보니까 약초유통센터는 단순히 유통 기능이기 때문에 푸드종합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기술센터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거쳐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약초 농가에서 위탁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불낙을 놓는다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두릅이나 이런 또 그것은 산림과에서 식재를 하면서 다른 또 특작물들은 또, 기술센터에서 또 하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태경 위원  그런 부분들을 부서 간에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일반적으로 교통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지적하신 말씀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게 행정이, 좀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항노화 특구가 되면서 이후에 좀 탄력이 붙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같은 원예특작인데도 어떤 것은 산림과에 와 있고 어떤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발이 이게 여러 가지 문어발도 아니고 지금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그게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두릅은 사실은 임산물로 보고 임업소득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웃음), 예, 산림과로 되어 있고 다른, 도라지나 그런 것은 특용작물로 분류가 되어서 행정적으로 그런 점들은 조금 있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  예. 이게 국으로 묶여 있으니까 국장님이 교통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웃음) 산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웃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그 부분, 산림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김태경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업무 이관되고 나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시 좀 그런 혼선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혼선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체계가 잡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쪽입니다.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예. 건흥산 정비 사업인데 방금 김태경 위원님이 좋은 질문하셨네요. 그죠? 거창군민들이 다 이용하는데 오히려 등산로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군민들이 무릎이라든지 오히려 더 무리가 가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잘 감안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런 쪽에 걱정이 됩니다.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에 보면, 조경관리 차량 이것은 내나, 차량이 가로수에 전지하고 그런 차입니까? 뭔 차입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크레인. 소형 크레인이 탑재된.
김종두 위원  예.
○산림과장 전덕규  그러니까 인제.
김종두 위원  크레인?
○산림과장 전덕규  예. 예를 들어서 한전의 전기공사처럼.
김종두 위원  우리 군에 그런 것 없습니까? 지금?
○산림과장 전덕규  있는데 인제 오래되어서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겁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게 옛날에 산 거라서 용량도, 사이즈도 좀 작고 이래서 나무는 자꾸 크고 하니까 조금 더 큰 걸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280쪽에 보면 빼재 산림 레포츠파크 조성사업 토지 보상이 이래 올라와 있는데,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봅슬레이. 기본 시설이 봅슬레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기반 조성, 옛날 폐도를, 아스콘을, 폐아스콘을 걷어내고 기반 조성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이 부분은 상부에서 관광객들이 타고 내려 와서 하부에 내리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류장을 조성을, 주차장을 같이 겸해서 하는데, 그 부지가 조금, 국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매입을 완전히 해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지금 참, 보면 아직까지 토지 매입비 이러고 있는 것 보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 부분은 일부분이고 다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비들은 주력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예. 진행한다니까 토지 매입비가, 그것은 천상 그만침은 들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다.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쪽에.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산림소득 증대 지원에 용산숲 사유건물 보상.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원래 건물이 허가가 난 건물입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무허가 건물도 있고 허가가 난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일부는 허가가 나고?
○산림과장 전덕규  보상 대상이 되는 건물도 있고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예산이 7,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이분하고 협의가 약간 된 사항입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불법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협의 대상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그런 것도.
○산림과장 전덕규  저희들이 적정한 합법적인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도록 협의를 해야 그런 상황이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도 이 건물이 저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다는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데 이 민원인이 의장실에 몇 번 찾아 왔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본인이 한 대화 내용을 약간 들었는데.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본인은 이 (웃음) 7,000만 원하고는 아주 생각도 못 할 그런 금액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7,000만 원 이것을 예산을 얹어 놓으면 불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산림과장 전덕규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분하시는 말씀은.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뭐 1, 2억도 아니고 지금.
○산림과장 전덕규  그 억지입니다.
박수자 위원  엄청난 금액을 요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데 100억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수자 위원  10억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 10억.
○산림과장 전덕규  10억이 아니라 1억도 못 줍니다. 합법적으로 하면. (웃음 소리)
박수자 위원  그래서, 예. 7,000만 원 해 놨길래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는데 7,000만 원 이걸 예산을 얹어 가지고 이것 과연, 이 예산을 쓸 수 있을까?
○산림과장 전덕규  당연히 집행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이 생각이 들어 제가. ○산림과장 전덕규  집행을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법원을 통해서 명도 소송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일부 허가가 난 부분은?
○산림과장 전덕규  그건 보상을 해 줍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것은 보상을 하구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그래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이 금액이 혹시 불용이 되지 않을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분들로 봐서는 당연히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행정에서 그걸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인 범위 안에서 절차를 밟아서 그래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항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77쪽에.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거기 중간에 우리 임업 대체 소득작목으로 두릅.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또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두릅이, 이 묘목을 갖다가 그러면, 전체 이것 지원 기준이라 할까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저희들이 지금 희망하는 농가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예.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 50%로 해서 그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하구요?
○산림과장 전덕규  주로 가북 쪽이라든지 신원 쪽에, 이쪽에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두릅이 우리 도시민들도 굉장히 하여튼 선호하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작물이라서.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예. 산 많은 우리 거창에는 참 필요한 작물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유용하다고 보구요, 하단부에 보니까 현수막 제작 비용이 장당 1만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건 조그만해서 이래 싼 겁니까?
1,000장인데 1만 원. 단가가 1만 원.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것은 단가는 사실은 얼마 안 되고 저희들이 산불 때문에 워낙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읍·면에 겨울철에 특히, 경로당에 그냥 계시는 어르신들을 홍보 요원으로 활용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또 읍·면의 건의도 있고 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너무 단가가 좀 혹시 잘못되었나 싶어서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산불 감시원, 우리 경로당의 어르신들 활용하는 사항인데, 여기 산을 끼고 있는 곳들, 경로당을 활용하시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이렇게 선발 과정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읍·면을 통해서 우리 경로당의 인원들이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필요한 수요량을 저희들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278쪽의 하단부에 보면 건흥산 약수터의 운동기구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거의 10년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 10년 썼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거기 지금 열 개 종류?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예. 있는데, 이것을 조금, 읍에다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 갖고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아! 종류를 말씀해 주셨는데.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전덕규  예. 어떤 종류를 할 것이냐.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종류 선정하실 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같은 종류를 한 두 세 종을 해 주시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같이 대화도 하면서 같은 운동을 하는 것도 또 필요하고.
○산림과장 전덕규  예. 활용도가 높은 기종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높은 것.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것 좀 받으셔 갖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279쪽에 거기에 우리 조경 관리차량 고소차 이렇게 탑재해 갖고 우리 가로수 정비하는 데 애를 잡숫고 계시는데.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거기 지금 몇 년식입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201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2011년 식이면.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인제 9년째 접어드는데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장비 자체가 상당히 높은 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가로수 전정이라는 게 우리가 또, 참 너무 또 커도 안 되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서도 또, 하여튼 바꾸실 때 무조건 큰 기종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도로 통행이나 이런 것들 감안하셔 갖고 조금 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밑에 보면 읍·면 꽃길 조성 있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거기 6,80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은 이 꽃길 조성할 때 기존에 보면 우리 마을살리기 차원에서 꽃길 조성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그것하고 잘 이렇게, 수종이 잘 결합이 될 수 있게 예산 집행하실 때, 계획 잡으실 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 부분은 한번 챙기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무장애 데크로드하고 건흥산 등산로 정비에 데크로드 관련해서 등산. 이게 다 데크로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기존의 자연적인 토양과 또 암석을 살리는 그런 것도 같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무장애 데크로드는 가조에 지난번에 부의장님 안 가보셨는데.
김향란 위원  전에 예.
○산림과장 전덕규  100% 무장애, 계단이 없는 데크로드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전덕규  건계정은 아까 김태경 위원님 말씀처럼 자연 친화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김향란 위원  예. 있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무장애는 경사를 살려 가지고 이렇게.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애인들도 쉽게 갈 수 있게끔.
○산림과장 전덕규  예. 휠체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예.
김향란 위원  어르신들? 가실 수 있게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본 위원이 그때 아파서 못 가 가지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예.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예. 하여튼 아까 우리 김태경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중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항노화 특구로 지정되어서 우리가 야심차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주무계가 힘이 실려 가지고 딱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뭘까 이것을 국장님하고 또 전체 산림과에서 좋은 의견을 내셔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그 부분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수고하셨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환경과 소관『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환경과장 이덕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쪽에요, 반사필름 위탁 처리비가 5억 4,510만 원이나 되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아…. 그것이 542톤인데 이게 그러면 저희들이 반사필름을 위탁 처리를 하면 이게 소각됩니까, 아니면 매립이 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수거를 매립장에 하고 난 다음에.
김태경 위원  아! 1차 매입을 하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아니 받아 보관을 하고 난 다음에.
김태경 위원  1차 수거? 네.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을 위천에 있는 이에스에너지라고.
김태경 위원  위천의 이에스?
○환경과장 이덕기  예. 폐기물 중간 처리업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거기에 위탁을 하면 거기서는 그걸 다시 울산이라든지 공업단지 이런 데 고형 연료화 제품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본 위원도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반사필름을 사용 안 했었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농민의 입장에서는 매입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들고 또 이걸 소각하는 데 들어가는 거창군 부담도 상당한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이걸 예산 편성을 할 때 반사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겸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환경과장 이덕기  이게 사실은 폐기물의 기본 원칙은 원인자 부담금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또 반사필름도 원칙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돈을 우리한테 내고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김태경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수년 전에 이게 의회에서 이게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그냥 농경지에 흩날리고 다니고 또 농가에서 이걸 야간에 불을 소각을 시킨다든지 하면 결국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니까, 군에서 특별 시책으로 해서 차라리, 그러니까 보상금 제도가 아니면 안 갖고 오니까 군에서 보상금을 마련해서라도 수거를 한번 해 봐라, 해서 이 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제도가 정착되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수거율도 높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비용도 만만치 않고 환경에 대한, 농민이 환경을 더 오염시키고 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환경과에서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런데 이게 사과 농사짓는 농가 입장에서는 갈수록 자꾸 제품화를, 고급스럽게 내려고 보니까, 옛날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반사필름 안 깔았거든요?
김태경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그런데 색깔을 잘 내기 위해서 자꾸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농가에서 선택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에서 제품을 더 잘 만들고자 하는 그런 또 욕심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은 군에서 이걸 잘 수거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또, 하고 있지마는, 그런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환경과에서밖에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드린 제안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그것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경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한번 우리 관련 부서하고 또 사과관련 단체한테 이런 사항도 협의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쪽의 하단부에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비 2억 1,300만 원 올해 예산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그것이 지금 감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이것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지난해에도 이것하고 수준이 좀 비슷한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 보상금 나간 것이 1억 6,000만 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안 그래도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이걸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더 올려야 되나 망설였었는데, 이게 500만 원이 감액되어도 지금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작년에 저희들이 보상금 나간 것은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도
박수자 위원  1억 6,000?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래서 그 갭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정도 해도, 그냥 되겠다 싶어서 도비 감액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더 안 올리고 현 상태로 유지한 겁니다.
박수자 위원  영농 폐기물 수거 이것 지금 받는 곳이 어디지요?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영농 폐기물 대표적인 것이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 이런 것이 되겠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이라고 그것도 마찬가지, 위천의 당산농공단지에 있는데.
박수자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수거를 다 해 갑니다. 해 가면, 저희들도 이걸 장려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비닐류 깨끗한 것은 킬로당 우리가 150원 하다가 올해부터 30원 더 올려서 180원으로 하고 농약 빈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거가 지금 잘된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난해에 하반기 때 영농 폐기물을 싣고 위천에 갔는데 거기에서 안 받아 준다고 했어요. 안 받아 줘 가지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돌아와서 예산이 지금 없느니 이래 가지고 되돌아 온 적이 있어요. 이걸 한 몇 번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는데, 올해 또 예산이 500만 원 삭감이 되었다 해서, 지난해 예산하고 비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이게 분류가 두 가지 분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이 보상금을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킬로그램당 150원에서 올해 180원으로 주는 것은 저희 군에서 별도로 주는 거고,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에서 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기들이 처리 능력이, 그것 받아 줄 수 있는 능력이 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게 해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만 미리 갖고 온 사람은 처리가 되지마는, 늦게 갖고 온 사람은 예산이 없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공단에도 계속 그 부분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한 해 이태 하다 보면 연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환경부의 예산을 좀 더 따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 그 부분을 올해도 저희들이 그걸 강조를 해서 가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난해에 화물차에, 트럭에다 싣고 위천에 가 가지고 두 번이나 빠꾸가 되어서 그걸 못 하고 온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감액이 되었다 그러길래.
○환경과장 이덕기  아! 그 부분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어떤 이해를 해 주시면.
박수자 위원  예. 환경부하고 인제.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거창군에서 하는 것하고 약간 다른?
○환경과장 이덕기  위천에서는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처리 예산비이고 우리는 장려하는 그런 보상금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올해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그 폐기물을 가지고 가서 못 처리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290쪽의 하단부에 보면 거창 창포원 운영에 키즈카페 운영 기간제 근로자 여기에 지금 세 명이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아직은 지금 창포원의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 세 명이 지금 다 필요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추경예산에 얹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개장식을 잠정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데 그러자면 우선 지금부터라도 어린이 키즈카페를 우리가 착안한 것도 요즘은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움직이면 부모도 같이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오면 놀이터가 필요한데 그 넓은 공간에 자연체험 학습도 있지마는, 또 요즘 키즈카페가 부상을 하는 그런 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 방문자센터 안에 그런 키즈카페를 열고 그 안에서 아이들은 놀이터 이렇게 하면 부모들은 거기서 북카페 해 가지고 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러하자면 아이들 돌보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야 아이들 따라다니면서 보호도 하고 또 거기에서 음료 같은 것도 판매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최소한 3명 정도는 우선 운영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시범사업으로 올해 해 보고 그것이 성황리에 또 성과가 좋고 하면 내년에는 연중 계속 쓰는 것 또 아니면 인력이 더 부족하면 더 확보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이 3명 정도는 아이들이 많이 왔을 때 부모들 손길보다 저희들이 다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3명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이 취지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관광이 활성화될 때까지 이 세 명 정도는 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1년 정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더 필요하면 그때 또 증원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너무, 예.
○환경과장 이덕기  이것이 지금 3명이고 저희들이 하반기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3명이 저희들 기준 봤을 때에는 많다는 생각은 일단 안 드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 인력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검토를 해 보기는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재정을 좀 감안해서 한번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모자라면 또 추가로 더 고용을 하더라도 일단은 또 한번 고민을 해 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91쪽에 거창창포원 마지막 부분의 활성화 사업, 창포원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구요, 예산이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잘 편성은 하신 것 같은데 진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조만간 애들도 봄소풍 가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또 가을에도 소풍이 있고 또 중간 중간에 각종 문예행사들 같은 것들 학교마다 다 이렇게 있습니다.
초·중·고의 학교에 어떤 공문이나 이런 것들 좀 보내셔 가지고 지금 이 창포원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학교도 많아요. 특히 면단위에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알리시고 또 소풍 왔을 때 안전 부분에서 또 선생님들이 일일이 신경을 써야 하는데 수변 쪽이니까 안전 부분을 고려를 해서 도와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데에도 예산 배분이나 이런 것들도 해 보셨으면 해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학교 측에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하고 그리고 안전 부분은 특별히 더 아이들이니까, 학생들이니까 그것 유념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번 파악해 보시면 또 아마 미리 계획하고 있는 학교도 있을 거구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288쪽과 286쪽에요. 아니다…. 용역에 관한 건데요 기후 변화 적응 세부 시행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 원 잡혀 있구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그다음에 공사장 생활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관한 용역비가 1,800만 원 잡혀 있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담당 과마다 용역 사업들이 한 두 개씩 올라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이걸 계획 수립을 할 때 단가를 어떤 데 기준을 두고 정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이것은 저희들 주문하기에 따라서 금액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 과업 지시서에 세밀한 부분까지 적용을 시키면 그만큼 기술 용역이 많이 들어가니까 단가는 자동적으로 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기후변화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적 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법에서 이걸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상은 약간 좀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그런 성격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법적 의무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 과업 내용에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가고 또 다른 시·군에 보고, 이래 해서 참작을 해서 이렇게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 288페이지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폐기물과 관련되어서는 법이 자꾸 강화되고 있다, 왜냐 하면 자원 재순환이나 재활용이 되지 않으면 지금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같은 경우는 님비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을 새로 조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태경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아껴야 되기 때문에 자원 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사장, 그러니까 생활 폐기물 해 가지고 이게 집을 뜯는다 이래 하면 차에 실어서 그냥 바로 갖고 오면, 이것이 바로 매립장으로 가면 매립장이 과부화가 좀 걸립니다.
김태경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이걸 앞의 전 처리 개념으로, 이런 것 또 다 재활용을 통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그래서 최종 단계에 매립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하려면 저희들이 환경부에 또 국비를 좀 받아내야 될 그런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그전에, 이런 사업 타당성이 바람직하다는 걸 용역을 줘 갖고 저희들이 그 결실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이 금액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지역별로 용역 사업비가 천차만별이더라구요. 금액이 심지어 몇 억씩 차이 나는 데도 있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금방 과장님 답변에 항목이 얼마나 세밀하냐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난다고 하시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저희 군의원들이 이 용역비가 얼마나 타당성 있는 예산으로 잡혔는지에 대해서 참 추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이건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상징적인,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면 항목 수를 줄여서 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구요, 정말 이게 거창에 행정적으로 뭔가 용역을 제대로 수립을 해 가지고 행정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더 세밀한 항목을 첨부하더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세밀한 용역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구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실 검토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용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냥 해야 된다면 항목 수를 줄이더라도 예산을 좀 줄여서 하고 정말 거창군 행정에서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의 용역이다 하시면 좀 세밀한 항목까지 넣어서 세밀한 용역을 받아서 거창이 성장하고 환경 문제가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용역을 했으면 싶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그 가감을, 과장님 판단에만 맡길 수만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김태경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이게 아까 법적 사무다 보니까 도의 결과물을 승인도 또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항목이 여섯 가지 항목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물환경.
김태경 위원  여섯 가지 항목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재난 분야, 기후변화 분야, 이래 해서 여섯 가지가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조금 높고,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 시설 이것은 폐기물 선별에 대한 한 항목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 거니까 금액이 거기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래 이해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288쪽인데요, 영농 폐기물 밑의 부분에, 수거 보상비에 보면, 방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했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국·도비 500만 원 정도 감되었다고 해서 삭감을 해 놓았는데 방금 이야기, 지난번에 우리 폐기물 폐비닐 그 가격을 좀 올렸잖아.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30원 더 올렸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올렸는데, 지금 올려도 일반농가에서 잘 안 가져가려 하더라고. 또 가져가는, 방금 박수자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연락해도 잘 안,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잘 안 돼요, 그 수거가.
그래 그러한 것들이, 일반농가에서도 실어가 갖다 줘야 빨리 처리가 되는데, 그래야 환경오염도 안 되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안 그러면 태우거든요? 결국은. 그것 어쩌겠습니까, 처리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군비를 잡아 갖고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이것은 국·도비가 감액된 부분만 저희들이 여기 계산을 했고 군비는 손을 안 댔는데.
김종두 위원  예. 군비는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아무튼 이 부분은.
김종두 위원  국·도비 확보된 예산을 다 삭감했으니까 그걸 군비로 충당해서라도 그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환경오염 방지에.
김종두 위원  그래 해야 조금이라도 수거하는 데 농가에서도 좀 많으면 갖고 가면, 일당이라도 돼야 한 차 싣고 가면 처리를 하도록 그래 또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잘 알겠습니다.
285쪽에 말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동차 매연 측정용 비디오 카메라 세트 구입인데 이걸 3,000만 원 예산을 이번에 신규로 잡아 놓았는데 이것 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바로 비디오 카메라나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측정이 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안 되죠?
○환경과장 이덕기  바로 측정이 됩니다.
김종두 위원  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이게 자동차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것 측정할 때에는 약간 좀 오르막에 설치를 합니다.
경찰차가 왜 과속 카메라 그것 설치하듯이 그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차가 지나갈 때 저희들은 배출구 뒤에 있는 그 부분에서 연기가 매연이 나오는 그거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비디오 카메라를 잡아 돌립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다시 저희들이 사무실에 들와서 그걸 다시 거꾸로 보면서, 한쪽에는 저희들이 판독용 해 갖고 링겔만 농도표라고 0도에서 5도까지 여섯 개 종류가 있는데 그 색도가 이렇게 쭉쭉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교를, 계속 육안으로 비교를 하면서 거기에서 3도 이상 올라가면 그것은 기준 초과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좀 새카맣게 나온다 싶으면,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내려서, 이걸 자동차를,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잘 아다시피 자동차 분야가 우리 미세먼지의, 거의 한 30% 정도 이렇게 오염의 어떤 주범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미세먼지 저감의 우리, 그런 방안으로 지금 이 부분도 하기 때문에 크든 작든 많은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비디오 카메라에 바로 측정이 된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이것 한 대? 한 대당입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한 대만 해도.
김종두 위원  한 대분입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한 대분이면.
○환경과장 이덕기  각 군에 이게 한 대씩. 저희들도 이 담당자가 한 명이 이것 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도 쭉 하기는 하는데, 그 담당자가 전적으로 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대만 하면 됩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비디오 카메라에만 인제 다 잡힌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비디오 카메라와 판독기하고 같이, 그 세트가 한 세트라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세트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반사필름하고 영농 폐기물. 이것 인근 함양군에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일반 다른 군에도 다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본 위원한테 들리는 소리는 인근 함양군에서 거창군으로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또 거기에 대한, 거창군 것만 받을 수 있게끔,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데, 인근에서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위원장 이재운  예. 분명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또 정확하게 들었고 그분이 했기 때문에, 인근 안의 같은 데서는 거창군으로 가져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잘 파악해 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종두 위원  잠깐 한 개만 더.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창포원 활성화 사업인데 이것 테마공간 조성이라든지 생태숲 쉼터 조성 이것, 실제로 이래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실제로 관리를, 앞으로 진짜 문제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것들인지 과장님,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창포원은 어떻게 보면 공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시간이 좀 기다려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특히 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런 것을 안정화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전체 큰 면적에 초기부터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는, 한 번 만에 그렇게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239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더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가치를 좀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관광 활성화 또 우리 내실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연구검토하면서 이런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하면 이번에 올린 내용들도 그러한 부분이 되겠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계속 응모를 하고 있고 또 수변 공간을 비롯해서 우리가 산포지구까지 확장하는 것까지 이거와 연계해서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고생이 많으신데요 방문자센터 경관식물 설치 이것은 뭡니까, 5,000만 원 해 놓았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이것이 저희들 사무실 있는 건물을 우리가 방문자 센터라고 하는데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 난간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다리 같은 데 교량에 보면 사피니아 이래 심어서 여름 한때 아름답게 보이듯이 그렇게 연출할 계획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겁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그것 5,000만 원이나 들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게 유지·관리까지 자기네들 다 해 주는 그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건설과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0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농촌환경 정비사업 개화마을 앞뜰 배수로 정비공사 등 38건의 사업비 22억 7,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조기에 마무리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읍·면 재정 건의를 받았으나 해빙기 생활주변 시설 안전점검과 농번기 대비 농업기반시설 확인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급한 사업들로 읍·면에서 재정 건의,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사하시려면 앞이 안 캄캄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워낙 많아서. 공사 예산을 금액만 적어 놓으니까 좀,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볼 때 좀 막막해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길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가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명시를 해 주시면.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 하는데, 그래 하다 보면 우리 예산서가 복잡해져 가지고. (웃음) 그래서 그 부분은 일상적으로 좀 생략을 합니다.
김태경 위원  예. 다른 지역을 참조해 보면 길이 삼백 몇 미터라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구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태경 위원  예. 그래서 그것 한번 참조해 주셔서 다음에, 예, 작성하실 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해 주시구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태경 위원  그다음에 303쪽에 저수지 유지 관리에 도로 표지판.
○건설과장 전정규  경고 표지판.
김태경 위원  네. 경고 표지판이 66개.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태경 위원  개당 55만 원이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태경 위원  이게 이렇게 비쌉니까? (웃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게 설치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 55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 66개 정도 설치해서 업체에다 맡기면 개당 한 55만 원 정도 간다니까 이게 단가가 이 만큼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건설과장 전정규  재료 자체도 또 좀 반영구적으로 가야 되고 재료비하고 설치비 하면, 설치비는 한 10% 정도, 재료비의.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전정규  거의 재료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하여튼 오래 오래 쓸 수 있도록 단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 추경 올린 것은 읍·면 순방도 했고 그동안에 또 전임 군수님 계실 때 주민 건의사항을 또 저희들이 안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받아놓은 사항도 있었고.
김종두 위원  주민 건의 사항들도 많고 많이 올라왔는데, 연초에 하면 우리 본예산에 넣으면 안 되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없지요?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의 예산이, 우리 건설과가 거의 한 50% 되죠? 많죠?
○건설과장 전정규  좀 많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예.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몇 가지만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 사업에.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증액이 좀 되었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이건 뭡니까? 고향의 강 사업은 252억으로.
○건설과장 전정규  예. 고향의 강 사업은 252억 원으로 국비로, 순수한 국비로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김종두 위원  예. 그래 하여튼,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우리가 부산국토관리청의 협의를 받으면서 개동 교량이라든지 장백 교량 두 개소 추가를 하는데, 이러다 보면 하다 보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나머지 사업은 너거 자치단체에서 좀 부담을 해라 그런 조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좀 추가를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번에 순수한 우리 군비로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군비는 싹 다 저희들이 교량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부대시설, 편의시설에 따르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지요? 예. 가의 우리 보, 보하고 교량이, 교량 같은 것 빠졌습니까, 전에?
○건설과장 전정규  어디에…?
김종두 위원  우리 고향의 강 사업에.
○건설과장 전정규  아! 당초에는 저희들이 당초 그러니까 소곡마을 앞에, 보도교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보도교는 건너편에 집 하나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건계정 건너편 다리 위에?
거기에 당초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 보도교를 놓으면 또 나중에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소리가 있어서 그 교량을 안 놓는 대신에, 그러면 우리 감사원에서 지적된, 단면이 부족해서 지적된 장백교라든지 교동교라든지 그래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민들 제일 편하게 살기 위해서. (웃음)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308페이지에 중앙교 남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것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은 저희들 교통공단에서 현장 확인을 해가 한 사항인데 중앙교 하면 제2교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2교.
○건설과장 전정규  (사진을 보이며) 2교 남단에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이쪽의 중앙선 안 있습니까? 침범을 못 하도록 여기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하고 양쪽으로.
이것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거열교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 중앙 분리대를 여기에 설치를 하고 그 맞은편 내려오는 곳도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여기 가각부 좀 확장을 합니다. 이쪽으로.
박수자 위원  아….
○건설과장 전정규  신호등하고 이래, 그래 정비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306쪽입니다. 그죠? 도로 건설에 보면 거창 송정, 여기에 2억 되어 있던데 확·포장 이것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농·어촌도로, 저희들 거창읍 송정리 여기, 도면을 안 가져왔는데 이것은 한 번 더, 도면을 가지고 와서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셔야 이해가 빠를 겁니다.
김종두 위원  위치가 대충 어느 쪽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여기.
김종두 위원  이건 확·포장인데.
○건설과장 전정규  예. 확·포장인데, 여기 송정리, 저쪽에, 우리 절부리 쪽으로 저쪽으로 나가는 그리 있는데 그 농로를 한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김종두 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네.
김종두 위원  조기 발주 때문에 우리 1회 추경에 이래 많이 올릴 수도 있지만, 공사에 대한 어려움은 사실상 있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네.
김종두 위원  지금 농번기 시작되고 작물 다 들어가 있는데 1차 추경에 해 갖고 하려 하면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그죠? 이 많은 금액을 하기에는 그래서.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서.
김종두 위원  예. 다음부터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그래 해야 되지, 지금 인제 막 농번기 시작되었는데 이래 사업을 우리가 많이 해 줘도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상.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저희들.
김종두 위원  다 어떻게 할는가, 또 민원도 생길 우려도 있고 그래서.
○건설과장 전정규  본예산에 넣어서 해도 농번기에 겹치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추경 때에 하면, 지금 예산 확보하면 설계, 또 보상 협의 하면 얼추 가을에 걸립니다.
농번기 이후에 걸립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사업.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추경 때 이래 넣어 가지고 우선에 좀 합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사업하는 업자들도 또 마음 편하게, 작물이 없으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민원도 많이 따를 수 있으니까 잘.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추경에 해 주면 잘, 민원 해결 잘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경작로 확·포장.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재운  이것 보통 저희들이 전에 경지 정리할 때 도로가 폭이 5m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아닙니다. 그때는 옛날에 할 때에는 4m 3m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포장할 때 그 당시에 보통 2.5m 내지 3m를 해 놓으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네.
○위원장 이재운  그 나머지 부분은 다 논으로 지금 경작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네.
○위원장 이재운  지금은 기계가 다 대형화 되었습니다. 트랙터도 그렇고 다 큽니다.
그러니까 논에 들어갈 때 상당히 불편해요. 농로 폭이 좁다 보니까.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확·포장 공사 이것 할 때에는 측량을 해 가지고 도로 부지는 찾아 가지고 좀 넓게 이렇게 확·포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 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것도 그래 하겠지만 인제 앞으로 저희들이 농기계가 대형화함으로써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자체를 폭을 다 키워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경지정리사업 안 있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도에 건의해 가지고 도비를 가지고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리고 또 다리, 난간이 다 일자로 되어 있어요. 일자로 되다 보니까 기계 등 틀고 하는데 다 불편해서 옆에 붙여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건설할 때에는 와이자로 이렇게 난간대를, 가에를 턱을 줘 가지고 모서리를,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지금은, 지금 설계하는 것은 싹 다 가각부 다 확장을 해 줍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240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건축과 용역사업이 세 개 올라와 있네요?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6억이구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이것 1억 5,000도 용역이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316쪽에 또 2,000만 원짜리 용역 있는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많이 납니다.
제가 다른 지역을 파악을 해 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1억 9,888만 원이구요 서귀포시는 5억 1,800만 원 제주시는 5억 9,000만 원 화성시 15억 당진 5억 곡성 15억 괴산군이 10억 함양이 5억이고,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질문을 드리고 거창군에서 이걸 용역비 6억을 산정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암만 해도 그 지역 특성이 다 있을 겁니다.
김태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도시 규모라든지 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과업 지시 내역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저희들은 뭐냐 하면 단순히 용도 지역의 전반적인 재검토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림리 화훼단지에서 거열빌라 쪽 구간하고 김천리 대평리 쪽의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 방안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법으로 제재를 하도 못 하면서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묶어만 두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때문에 용역비는 평소보다는 좀 곱절 이상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게 없다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저희보다 인구가 몇 배나 되는 서귀포나 제주 같은 경우에도 6억 미만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화성이나, 화성은 시인데 15억이고 곡성군도 군부인데 15억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군 단위에서 이렇게 5억이 넘는 6억 단위로 계획되어 있는 데는 저희 거창밖에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 용역비가 참 저희들이 볼 때에는 고무줄 같은 비용으로 느껴져서 어느 만큼 타당성이 있고 이 계획이 용역을 통해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진행될까라는 의구심도 들긴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만 있으면 지금까지 용역도 한번 다 검토해 보고 그 실적 평가 보고를 거치면 이렇게 용역을,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예.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예산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그림 그려 주시기를 바라구요 314쪽에요, 거점지역 거열교 공사 관련된 건데 이게 지특비 7억이 내려 왔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태경 위원  그러면 전체 다리 공사 가설 공사 다리가 늘어난 건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늘어난 건 아닙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러면 지특비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총 예산 150억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지특비가 3억 5,000이니까 지특비가 7억이 들어오면 군비가 줄어서 기존에서 3억 5,000이 유지가 되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공사가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언급이 없이 전체 예산이, 지특비가 들어오면 군비가 줄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사 내용에 대한 변화는 없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군비가 줄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오히려 증가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총 사업비가 150억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86억 군비가 6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교부세라 하는 것은 이 64억에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닐 거면 그러면 다음에 들어가는, 군비 들어가는 부분은 변동이 없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렇죠. 군비 64억이 아니라 총 예산 64억에는 특별교부세 이번에 반영된 것 이것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국비가 86억 군비가 64억에 포함된 겁니다.
김태경 위원  아! 다시 한번만요 전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150억.
김태경 위원  150억에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국비가 86억.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리고 군비가 64억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특별교부세 7억은 이 64억에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태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지금까지 못 했던 것 인제 거창군하고 또, 가지리 가조면 이래 되어 있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이것도 지금 시설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것 보상은 한 거죠. 그죠? 보상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직 안 되어 있고 여기 용역비도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5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비가 아니고.
김종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군비가 많이 드는데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은.
김종두 위원  도시계획 같으면 또 군비 갖고 할 수밖에 없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또, 이것도 도시 계획을 하려 하면 민원인도 참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 하면 보상은 제대로 할 수 있고 제대로 다 계획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상비는 아무리 많이 책정을 하더라도 많이 줘서 고맙다 소리는 안 나옵니다.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시내에 보면, 대동 로터리라든지 우리가 군에서 하려 해도 민원부터 해결이 안 되고 사업 계획부터 세워 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추진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미리, 준비부터 해 놓고 사업도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고 싶어서 그래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313쪽입니다. 그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이것이 되어 있는데 증액이 좀 되었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1억 3,200인데 이것은 몇 개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신규도 있던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여기 신규하고 재정비하고 포함해 갖고.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16개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16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읍·면의 전부 다 수요 조사를 다 거쳤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지난번에 과장님, 이것 우리 게시대 이것은 한번, 우리 본예산 때 한번 올라온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본예산에는 군비 4,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그것 갖고는 너무.
김종두 위원  그 앞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모자라서.
김종두 위원  좀 삭감했던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작년 연말에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데 이런 것은 과장님! 우리 본예산에 또, 위원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1차 추경에 바로 이래 올라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것 좀 그러네요. 위원님한테 또 충분한 설명은 한번 해 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수고하셨습니다.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업축산과장 강국희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도록 있습니다. 먼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 여기에 목적 기관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하실 때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좀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예를 들면 얼마 몇 개소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주고 장소가 사전에, 위치가 선정되어 있는 곳은 그 위치까지 넣어 주시면 사업을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 좀 확실하게 뭔가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장소도 없고 금액도 없고 그냥 2,0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업에 대해서 이걸 일일이 다 저희들이, 계산을 재 보면서 그걸 다 요청을 하고 싶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워낙 바쁘실 것 같아 갖고 (웃음) 이번에는 그냥 말씀만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뒤에, 다음에 예산을 할 때에는 18개소 하면 18개소가 어디인지 그런 걸 명시해서 기록을 최대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329쪽에 염소 폐업 지원금하고 피해보전 직불금 되어 있는데 이게 염소 농가에 대해서 FTA 지원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FTA 지원 사업에?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 부분은, 염소 피해 보전사업은 현재 FTA 피해 보전사업으로서 마리당 15만 9,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폐업 지원 대상이 1,177두가 되겠습니다.
직불금은 두당 1,06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품목을 정할 때 FTA 지원 피해보전 직불금을 군 임의대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정합니까, 농림부에서 정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도에서 전체 배정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경 위원  아! 도에서 임의로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도에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도비 지원 사업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다음에 340쪽에 맞춤형 농기계하고 관련되어서요, 농기계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있는가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기계는 소형 농기계 위주로 하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농가에.
김태경 위원  아! 농민들한테 설문조사 받아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받아서 최고.
김태경 위원  농기계를 정한다라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선호 기종 다섯 종을 이래 선정을 합니다.
김태경 위원  다섯 종?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아! 그것 어떻든 큰 테두리는 정해져가 있는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농기계가 어떤 정해진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기종을 다섯 종을 선정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경 위원  일부 농민들이 자기는 이런 농기계가 필요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지원을 못 받았다 그런 제안들이 좀 들어오더라구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품목 지정에 대한 걸 거창군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요.
그러면 이게 더 농민들에게 더 필요한 사업으로 지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구요, 그게 가능한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저희들이 품목을 선정하면 또 일부 만족을 못 하는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다수의 농민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고 개별적인, 또 숫자가 적은 것은 저희들이 농업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고가의 장비는 그래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쪽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과 관련되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의 원 취지와는 점점 거리가 더 멀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저희들이 볼 때에는 농번기 때 농가나 마을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태경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실제 농민들이 상당히 농사철에는 밥 짓고 이래 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농번기에 여성 농민의 농업 노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이게 원래 사업 목적이 시작이 되었는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또 공동 급식에 보면 그렇게 사업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게, 경로당 (웃음) 공동 급식이 되고 있는 셈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런 부분은 일부는 좀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한 마을에 한 서너 분 앉아 가지고,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밥하고 그분들끼리 먹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문제가 마을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당번을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이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나름대로 마을에서 자정, 그런 기능을 갖고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사실 대다수 마을들이 이 원 사업 실적에, 이 목적에 딱 부합되게 운영하는 마을은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수 확대도 중요하지만 예산액이 상당히, 지금 한 달 사업인데 220만 원 아닙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몇 천 만 원 늘어났는데 내년 사업을 이 예산을 잡으실 때에는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이 사업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마을 공동급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사업 내용까지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쪽의 중간 부분에 농업인 단체 자질 향상에 한농연 농업 세미나 토론 참석하고 한농연 교양 참석 실비 보상금인 것 같은데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네.
박수자 위원  이게 각 부서마다 실비 보상금이 없는 부서도 있고, 있는 부서도 있고 금액이 각종 다르고요, 지금 토론회 참석, 교양 강좌 참석에 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 좀 의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을 저희들이 단체에서 도 단위 행사를 할 때 참석을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 임차비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박수자 위원  이것은 군 교양 강좌 참석? 한여농? 군 교육 강좌 참석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재료비하고 강사료,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재료비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그냥 교양강좌 참석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재료비라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것은 재료비도 일부 있고 강사료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제목은 교양강좌 참석 보상금인 것 같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어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네.
박수자 위원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재료비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재료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참석하는 데? 강좌 참석하는 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교육을 할 때 기본적인 재료가 일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교육 편성에 따라서 재료비는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의 하단부에,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여기 보면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환풍기 지원 여기 보면 각종 보조 사업이 많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이 보조사업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보조사업 받은 사람이 계속 지금 받고 있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가능하면 같은 부류의 보조사업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막아야 되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관리를, 통할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중 지원이 되고 다중 지원이 되는 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저희들은 보조사업을 줄 때 개인별로 다 심사 평가를 해서 최근 5년간 보조사업을 받았는가 없는가 그걸 점검을 해서 한 사람이 5년 안에는 이중으로 지원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아!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1인이 다수나 이중이나 이렇게 지원받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똑같은 조건이면 여러 분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324쪽 엘리트 카우, 우량한우 암소인데 그죠? 이건 군비 사업으로 순수하게 우리 7,000만 원 정도.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자부담 하나도 안 시키고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 신규 사업인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그러니까 번식우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인데.
김종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우량 종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두당 30만 원을 번식할 때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도내에서 한우 생산을 하는 데가, 그러니까 엘리트 카우를 하는 데가 합천군에 있고 저희들은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실제 번식우 종자가 좋아야 좋은 소가 생산을 하기 때문에 합천 같은 데는 오래 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축산관련 예산을 보면 한우가 경남에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밀양시가 2위이고 거창군이 3위인데 같은 군으로서 합천군보다도 축산관련 예산이 한 40억 정도 저희들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보면.
그것은 군 단위에서 그 정도 같으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저희들이 1년에 한, 93억 정도 예산이 되고 합천 같은 경우는 131억 정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거의 2/3 수준밖에 저희들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애우를 우량 암소를 지원을 해야 좋은 종자가 생산될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품종개량, 품종 개량하는 데에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농가에서도 좀 부담을 해야 그런 데 관심을 가지지, 보니까 235두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우량 품종으로 그래 하는 걸로 해 놓았는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장려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애우 브랜드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그래 신규로 올라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330쪽이네. 그죠? 악취. 중간 지점입니다. 저감시설 장비 지원인데 이것 도비 확보를 좀 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도비 확보도 했는데 과장님, 도비 확보하면서 매칭사업으로 몇 프로 몇 프로 하는 것이 이것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이것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이것은 프로테이지를 이래 맞춰서 이래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도비 조금 국·도비 조금 해 가지고 군비가 이래 많이 드는 것 같으면, 어찌 보면 혜택을 보는 사람은 많이 보고 이런 사업들은 좀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갖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건 정해져가 내려오는 거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마는 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보면 어떤 다른 사업, 예를 들면 실제 국·도비 조금 해 갖고 군비만 많이 드는 그런 사업들은 꼭 필요도 없는 사업들도 사실상 있거든요? 포기를 해야 될 사업들도 있는 거라.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도 인제.
김종두 위원  이건 처음에 해 보는 사업이니까 필요는 합니다마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이 민원이 주변에 많이 발생이 되고 개인 부담하기는 또, 좀 부담이 되고 해서 국·도비 지원을 일부 좀 하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마는 부담 비율이 사업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진 비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 밑의 부분에 사료 저장소 온도 조절 장치 지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네.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엘리트 카우 관련되어 갖고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235두인데 암소 관련된 사업들이 종류가 많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암소 고급육 생산 장려에 15만 원씩 120두 하고 있고 한우 암소 우수 유전자 보전 사업에 15만 원씩 1만 두.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우량 암소 집단 조성에 2만 5,000원씩 2,000두. 번식우 기반조성 지원에 1만 원씩 해 갖고 8,000두. 한우 암소 우수 수정란 이식 30만 원 해 갖고 60두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이것은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7,600만 원이 또 있더라구요. 한우 암소 우수 수정란 이식 사업은, 예.
그래서 이것하고 기존의 사업하고 엘리트 카우하고 혹시나 이래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 것은 없구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네. 합천은 어째서 40억이나 더 많은지. 지금 예산 갖고도 사람들이, 군민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뱃속에 들었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네.
김태경 위원  (웃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런 말이.
김태경 위원  다 부어줘가 되는데 여기에서 40억을 더 하면, 금테를 두르고 돌아가시게. (웃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런데 같은 합천하고 저희들 같은 군이지마는, 합천에는 축산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축산과가 별도로 있고 인원도 저희들보다 배가 더 많고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상 더 이렇게 정책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여지는 더 많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그다음에 324쪽의 학생 승마 체험과 관련되어 가지구요, 이 승마 산업이 작년에 비해서도 승마 농가의 소득이 굉장히 많이 줄어 가지고 우수 경주마로 있던 말이 시중에 이렇게 풀리면서 승마 농가에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다른 지역에는 이 승마, 학생, 일반 학생 승마에 군비로 전액 보조를 해 가지고 자부담을 없이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면 30% 정도 자기 부담인데 이게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더라구요.
본인도 하고 싶은데 이것 못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비율상 이게, 조금 자기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내년 사업 편성하실 때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이 부분이?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거창에도 승마장이 있지마는, 사실 일반인들이 승마하기가 거의 좀 비싼 편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죠. 많이 비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비싼 편이라서.
김태경 위원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래서 군민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를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관광으로써도 상당히 메리트가 크거든요, 승마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전에 제가 영월의 사례도 말씀드렸는데 함양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승마단 만들어 가지고도 운영을 하고 있고 축제 때 함양을 홍보하는 말이 두 마리인가? 있어 가지고, 그 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축제 때 지자체 홍보도 하고 그렇게 또 활용을 하더라구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예. 그래서 내년 사업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 좀 참조해서 편성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322쪽의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지원에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나가서 들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농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대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탁영농이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올해 지금 또 예산이 1,320만 원이 증가를 했네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이것을 농민들 자신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그러니 아까 경로당에서 뭐 어떻게 그런 말 나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원 취지에 맞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농민들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일부 농민들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100% 다 좋다 하는 정책은 참 어려운 입장인데, 그런 일부, 좀 비평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그래도 어떤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를 들어서 거기의 급식에 참여 못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바쁘거나 해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박수자 위원  얘기가, 농민들 얘기가 소농들은 여기 하나도 참석을 안 하고 거의 대농들이 하는데, 기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며칠 아니고 또 이 인원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이걸 필요로 하는가, 그런 일이 있어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마을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마을에 중복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금액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단합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본 취지에 제대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것 금액이 3,000만 원이네요. 한 대? 이것 어디에 지금, 개인 농가에 지급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네.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위원장 이재운  325페이지. 폐사축 처리기 지원.
325쪽 하단에.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1,800만 원?
○위원장 이재운  예. 1,800만 원, 예. 자부담 1,200하고 3,000만 원짜리인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이재운  이게 개인 농가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맨 하단에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처리기 한 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한 대인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러니까 닭입니까, 아니면 소나 이런 것, 돼지까지 다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 사업비는 돼지 사업비로서 보관 냉장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아…! 이것이 냉장고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이재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농가들이 많은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서 군 단위에 그 비슷한 물량이 내려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본 위원은 이 하는 사업은 좋은데 개인 농가들한테 지급을 하다 보면, 앞으로 매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러다 보면 의외로 또 거창군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지속 사업으로 가야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을 축협하고 연관해 가지고 축협에 이래 한 대를 줘 놓고 필요한 농가에서 빌려다 쓰고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축협에, 거창군에 지금 개인 농가들한테 지급하는 것 같으면 돼지든 소든 양이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양이 많으면 전염병 관리 기준에 의해서 단체로 이렇게 합니다. 매몰하거나 단체로 가지고 가서 랜더링 처리를 하거나 하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은, 가끔 하나 절박하게 옛날에, 한 마리씩 죽는 것.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계는 랜더링 처리를 하더라도 500킬로 이하라서 돼지 정도 할 수 있고 큰 소 같은 것은 못 합니다.
그리고 닭 같은 경우는 좀 모아 놨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양계농장에 한 군데 했고, 2016년도에는 원산종돈이라고 신원에 거기 한 대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농가에 지급을 하다 보면 또 이것이 빌려 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 차라리 이런 부분은 축협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금이 있으면 자부담을 축협에서 대어 가지고 또 양계라든지 돼지 돈사라든지 이렇게 다 필요한 부분에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빌려다 쓰고 다시 축협에 농기계 우리 임대은행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갈 비용이 줄지 않겠나?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도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또 자부담 40%가 또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축협에서 다 모아 갖고도 또 다른 문제가 또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이것은 어떤 대단위 농장에 대해서 자가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재운  예. 그렇게 해 주시고, 328페이지 축산농가 악취 방지제 지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거고 보통 축산 농가들이 지금 마을주민들하고 대립 관계가 되는 것이, 파리하고 모기, 악취, 이 세 가지입니다.
축협에서 자꾸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파리라든지 모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주 몇 회를 살포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마찰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좀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네. 꼭 농가들보다는 그 주변 사람들 위생이라든지 환경을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0 농업기술과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입니다.
농업기술과는 두 개의 정책사업 중 항노화산업 육성 부분은 조직 개편에 따른 여비와 재료비 등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인프라 구축 정책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사업 34개 사업의 기정 예산 260억 539만 7,000원에서 277억 7,768만 4,700원으로 17억 7,145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의 공동 운영체 선정 및 육성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 규모화된 공동 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조직화 규모화를 위하여 1차 연도 사업에서는 컨설팅비와 장비 확충사업을, 2차 연도에서는 유통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작년 11월 농림부 공모 사업으로 남거창농협에서 선정되어 2019년에서 2020년 2년 동안 총 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1차 연도인 금년도에는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교육 컨설팅과 협의체 운영 및 농기계 세척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 용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은 금후 연차적으로 국비 사업의 연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농림식품부 지역단위 식량산업 종합계획 선정평가의 근거를 목적으로 거창군 식량산업 종합 육성계획 수립 용역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식량산업 발전전략과 미곡생산 유통체계와 품목별 생산조정 계획, RPC 중심의 계열화 방안, 농가조직화 마케팅 시설운영 효율화 계획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지자체 주관으로 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 범위 내에서 계획수립 평가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천적생태관 운영 연구 용역비와 관련하여 천적생태과학관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적생태과학관은 민간 위탁이 2019년 12월 31일 금년부로 만료됨에 따라서 그간 위탁 운영 성과의 객관적 평가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관련, 민간위탁 운영사무의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을 재설정하고 합리적인 위탁비용 산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민간위탁 성과평가 컨설팅 추진 후 민간위탁을 위한 컨설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천적생태과학관은 운영 위탁금 1억 9,000만 원으로 3회차 계획으로 2017년에서 2019년까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위탁사무는 시설물 및 전시시설 유지·관리, 천적 생산공급, 천적교육 및 전시홍보, 천적사육 온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47쪽에 저온창고 지원하는 거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347페이지요?
김태경 위원  네.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100개소 예정되어 있는데 자부담 지원이 35%네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게 지원, 혹시 조건이나 이게 따로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보통의 어떤 지원 조건은 50 대 50인데.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지금 과수 쪽에는 일반적인 저온저장고가 규모가 좀 큽니다. 10평 정도 규모로 해 갖고.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30%로 잡았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  어차피 이게 중소농가한테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네.
김태경 위원  웬만큼 평수가 되는 농가들은 개인 자기의 저온저장고를 다 갖고 있는 상황인데.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네.
김태경 위원  한 2,000평 3,000평, 이렇게 5,000평 미만의 신규 진입한 귀농 귀촌한 농가라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사업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너무 높아서 좀 걱정이 되더라구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설채소나 그동안에 다른 분야에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은 보통, 세 평짜리 썼거든요?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세 평짜리 썼고 아주 적은 규모기 때문에 지원 규모를 500만 원 정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수 분야에도 지금 현재 수요 조사 결과 희망 농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 소요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규모는 열 평으로 잡고 30%로 그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걸 개수를 줄이고 자부담 부분을 조금 줄여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런데 저희.
김태경 위원  열 평 해 봐야 컨테이너 상자로 따지면 한, 많이 넣으면 한 700에서 800상자 정도 넣을 수 있는 규모인데 작업하기 좋은 규모로 넣으려고 하면 한 600에서 700 정도 들어가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열 평 정도면 보통 한 3,000평 정도 지으면 그렇게 여유가 있는 평수는 아니에요.
본 위원이 5,000평 하는데 22평 지금 창고, 이렇게 두 대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거의 다 차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부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을 좀 낮추고 개소수를 조정하더라도 이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이게 지금 100개소씩 한 3년 동안 계획을 지금 꾸며 갖고 금년도는 인제 군비로 하고 내년부터는 도비로 건의를 지금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나름의 군비 부담률을 좀 줄이고 자부담 금액을 좀 줄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것 한번 검토해 봐 주기를 부탁드리구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다음에 349쪽에 제가 또 아로니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지금 폐원 신청 들어온 면적과 농가 수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지금 약 한 40농가 정도 됩니다.
김태경 위원  40농가.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규모는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규모는 17.9ha요.
김태경 위원  10?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7.9ha.
김태경 위원  7.9ha?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십칠점.
김태경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17.9ha.
김태경 위원  아! 17.9ha. 거의 한 5만 평 넘어가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아로니아 농가 그 면적에 비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차지를 합니까, 폐원 농가 규모가?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지금 90% 정도 됩니다.
김태경 위원  90%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팔십 몇 프로 되는데 약 90% 정도 됩니다.
김태경 위원  이게 그러면 폐원 규모가 너무 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아로니아 농가 거의, 유지를, 거창에서 유지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90% 정도가 폐원을 해 버리면.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네.
김태경 위원  사실 아로니아가 이 정도면 다른 작물은 거의 진입하기가 어렵거든. 신규 작물 뭘 하든지.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이런 문제를 겪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 아로니아조차도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폐원 규모로 가 버리면, 기술센터에서 특단의 어떤 조처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다 폐원시킬 일이 아니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국가에서 나름대로 희망 수요 조사를 해 갖고, 희망 수요조사 물량을.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대로 적용시킨 겁니다. 지금 금후에도 수요조사 때 희망을 안 하신 농가도 몇 농가 있습니다마는, 그 농가는 일단 할 수 없이 포함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경 위원  아! 너무 대책을 안 세운 것 같습니다. 그간에 본 위원도 몇 차례, 한두 차례 정도 얘기를 했는데.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최소한의 이 아로니아. 저희가 항노화 특구로 지난해에 지정할 때 분명히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이게 항노화 특구가 되겠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개진을 했는데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항노화과하고 이렇게 산림과하고 분리가 되면서 과는 저쪽에 가 있고 세부, 밑의 기초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남아 있는 상황에, 또 두릅이나 이런 것들은 또 산림과로 가 버리고, 일원화되지 않는 또 이런 상황인데, 아로니아 산업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의 포기하다시피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이것은 저희 기초 지자체에서 어떤 나름대로 정책 수립보다는 국가의 어떤 시책으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지자체 대책을 별도 수립하기는 불가능한 그런 단계입니다.
김태경 위원  도에서 아마 FTA 지원 사업이 해당된다 그랬잖아.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그러면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얘기를 하면 FTA 지원사업으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아로니아는 FTA 대상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FTA 지원금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폐원 작업비만 주거든요?
폐원 작업비만 주고 폐원 대상 작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로니아는.
김태경 위원  현실적으로는 포클레인 작업비.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될까 말까 한 비용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염소도 FTA 보존 (웃음) 직불금을 받는데.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농림부 산하의 모든 공기업에서 아로니아가, 신이 내린 작물이라고까지 홍보도 하고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상당히 권장도 했고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 모르겠지만 수입 농산물이 굉장히 넘치면서 결국 지역에서 우리 아로니아 농가들이 지금 이런 피해를 입고 상황들이거든요?
지켜야 될 여지도 좀 있는 것 같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네.
김태경 위원  그리고 351쪽에 친환경 인증 수수료가 전액, 도비가 없으면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이렇게, 200건이라는 것은 200농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그러면 유기농 무농약 전환기 유기, 이런 농가 모든 농가에서 이렇게 수수료를 지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아닙니다. 그것은 군비로 지금 과년부터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구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하고 있던 것을, 예, 하고 있는 것을 도비에서, 군비 말고 도비로 추진해 보자 해 갖고 당초부터 계획은 수립했었는데.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중간에서 도비가 잘리는 바람에 전액 폐기한 상태입니다, 도에서.
김태경 위원  그러면 기존의 유기농에서 유기전환 무농약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산이 잡혔다라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아!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것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우리 친환경 인증 수수료, 그 검사비 수수료 안 있습니까, 그죠?
김태경 위원  아!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수수료를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었는데.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이것을 도 시책으로써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도비 편성이 불가능해 갖고 할 수 없이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경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 심각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7쪽의 상단부에 보면 신소득 작목 생산 기반 조성 해 가지고 1억 3,600, 이것이 아스파라거스 재배인 모양인데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 무슨, 보조사업을 하면 거의 다 50%는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100% 지금 지원하는 건데.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게 진흥청의 어떤 사업으로 된 것은 보통, 시범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들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100% 지원 사업을, 그러니까 진흥청 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연구 결과 보급에 효과가 있다고 판정된 분야는 100%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은 왜냐 하면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패할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100% 지원 사업을 한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다른 농가에서 50% 지원, 거의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100%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345쪽에 저온저장고 집하장, 저온유통 체계 구축 지원하고 또 여기 가면 350페이지에 유기농 선도 농가 가공유통 지원, 또 354페이지에 거의 다 저온저장고 관련.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354쪽에. 예,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여기도 저온저장고 관련인데.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이 저온저장고 관련이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막 느슨하게 늘어놓으니까 정신이 없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원예 분야 저온유통 체계 구축사업이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 갖고 신청 받는 것은 345페이지 저온유통 체계 구축사업, 공모 사업으로 해 갖고 자기가 나름대로 신청하는 내용이고요, 뒤의 분야는 또 친환경,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또 그러한 사업을 주기 때문에, 예, 해당 부처가, 중앙부처라도 해당 부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저온저장고 이 관련에 대해서 기존 있는 것하고 이번에 여기 사업하는 이 저온저장고하고 기능이 좀 다른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어떤 말씀인지 며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들 보고 사항에서 우리 이홍희 의장님도 말씀하셨지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아! 사과 저온저장고요?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의 기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인제….
박수자 위원  기존 먼저 해 놓은 저온저장고하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이번에 다시 하는 것하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기능이 좀 다른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기능은, 규모가 크고 규모가 적고 그 내용 차이밖에 없습니다.
인제 국비 사업은 규모가 아주 큰, 그런 하나의 형태입니다. 유통 체계화, 토미에서 할 그런 계획인데 토미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거든요? 아주 규모가 큰 나름대로 사업, 그런 사업들이고.
박수자 위원  기존 것이 규모가 크다 말입니까? 지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아니요. 여기 지금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
박수자 위원  이번에 이것.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한 개. 우리 사과 쪽에 하는 것은 사과 농가들이 소규모적으로 아까 김태경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까지는 APC 때문에, 계속해서 사과 분야에 저온저장고를 한번도 안 넣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통구조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진짜 사과 물량의 60% 정도는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60%가 아니라 20%도 미치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필히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APC도 그렇고 또 농협의 저온시설 가지고는 저온유통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 단위 정도 저온 저장을 했다가 출하를 계속, 중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고요, 사과는.
박수자 위원  저온저장고가 크면 문을 또 한 번씩 열고 계속 그러면 신선도 유지가 덜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를 큰 것을…?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아니 큰 것은 인제.
박수자 위원  보급을 하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큰 회사가 경영하기 위한 그런 저온유통 개선사업이고.
박수자 위원  아! 이 저온저장고가 큰 게 아니고 회사가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물건을 취급하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규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단위가 크면 규모가 크면, 예, 저온저장고도 커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공동선별을 하려고 하면 농협 같은 데는 그런 규모가 필요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래 저온저장고가 크면 한꺼번에 출하를 다 하면 다행인데 출하를 못 하고 여러 번 열고 닫고 이래 하려 하면 신선도 유지가 안 될 것 같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의미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보관을 해 놓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꺼번에 싹 들어내면 이 저온저장고 용체가….
박수자 위원  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규모가 큰 저온저장고보다는 좀 작은 걸 뭐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계속 열면 신선도 유지가 안 되니까, 규모가 큰 것보다는 좀 작은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여러 개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위원님! 딱 들어가면 자동으로 탁 올라가고 탁 내려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전에처럼 문 열어놓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지게차가 딱 들어가면 열리고 딱 끌어가 나오면 탁 닫히고 거의 전반적으로 에어컨이 착착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아주 큰 규모는 다 에어컨 해 갖고 칸칸이 다 절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반 단위로 하는 것은, 큰 규모로 하는 것은 문을 열어 놓았다가 속에 있는 것 빼내려 하면 또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공동, 나름대로 이용은 좀 불가능한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347쪽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고 그래 계신데 이것 장기적으로 앞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한번 잡아봤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장기적으로.
김종두 위원  금년….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3개년 계획을 지금.
김종두 위원  한 해로.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3개년 계획으로.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우리 국·도비 그때 예산 설명회 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한데.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네.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올라 왔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그래 1년 한 해로 이것 단해 연도로 예산이 끝이 나면, 이건 진짜 이번에 난리 나지 싶은데.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해 주면. 그래 장기적으로 이것 검토를 한번 하고 하는 건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갖고 군수님에게도 어느 정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사과 물량의, 생산량의 60% 정도까지는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 그렇지마는 APC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못 지어 줬으니까.
김종두 위원  못 했죠.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3개년 계획. 그러니까 100개씩 3년 동안, 계획을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군비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도비가 되면 도비 사업으로까지도 지원해 갖고 3개년, 매년 100개소 해서 300개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이것이 참, 300개 해 갖고 또 택도 없이 부족하거든.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이것, 지원해 주고 나면 참 서로 난리 나지 싶은데, 잘, 이것 선정 과정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예. 그 정도로 그래 하고, 344쪽입니다.
거기 딸기 명품화 사업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인데 보면, 화분 매개 곤충 양봉 지원사업인데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종두 위원  계속 해 왔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1억 2,000이 이번에 증액되었네.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이 사업들은 그러면 한 동에 하나씩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10만 원짜리 벌 한 통.
김종두 위원  한 동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다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동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지금 저희들이.
김종두 위원  100%?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한 2,700여 동 되거든요? 2,700여 동 중에서 딸기 재배하는 걸.
김종두 위원  그것이 300동이네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300동인데 지금 육묘동을 빼면 한 2,200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2,200군으로 잡고 와 갖고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전체 다 다 지원되는 거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원되는 것은, 1억 2,000 증액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우스가 늘어난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일부 좀, 충분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갖고 추가적으로.
김종두 위원  순수한 군비인데, 뭐.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그런데 본예산에서 약간의 어떤, 예산 편성이 부족해 갖고 추가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종두 위원  군비 가지고 우리가 딸기 농가에 50 대 50으로 해 준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345쪽이죠. 그죠?
여기는 지금, 고설 재배 그것 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맞는데 지금 몇 프로 정도, 지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내나 50 대 50입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건 아는데.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50 대 50인데 지금 몇 프로 정도 현대화 시설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지금 고설 재배하는 농가가 작년까지는 수요가 많았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고설, 육묘농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고설 육묘 정도만 충당하고 나면 수요는 차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이것은 수요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지원하는, 지금 신청이 적게 들어옵니까? 지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금년 들어서는 예산 대비해서 조금, 신청이 적게 들어 왔습니다.
김종두 위원  적게 들어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예산액보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예산액보다 적게 들어온 걸로 되어 있어서 묻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다, 시설은 다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지금 고설 재배의 한 20%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재배는 어느 정도 둔화가 되었고 인제 고설 재배할 농가들은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고설 육묘 부분이 아직도 희망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감했네.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금방 김종두 위원님 말씀하신 화분 매개 곤충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자부담 50% 해서 50만 원이면 양봉 한 군에 10만 원이라는 얘기가.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원래 양봉 농가에서 판매를 할 때 그게 1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더….
김태경 위원  임대잖아.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임대입니다. 예.
김태경 위원  예. 임대가.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임대인데 과년도에는 이것보다도 적은 금액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꾸 가격을 더 높여 달라, 벌이 지금 양봉농가들이.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지금 벌이 영 없다, 이것 가지고 안 된다라고 지금 이의를 제기를 하는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 갖고 10만 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이 가격으로 하면 양봉농가하고 딸기농가하고 조금 트러블이 좀 있었던 걸로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제 벌을 넣었는데.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벌이 원래, 이렇게 날아 다니던 벌이 하우스에 갖혀 가지고 부딪혀서 죽는 경우도 많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양 농가가, 서로 불만도 생기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이 정도 단가를 하면, 그런 농민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지, 있는 단가인지.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 분야는 벌 한 군에 소비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 농가하고 양봉 업체하고의 어떤 트러블이 좀 심하고.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또 그리고 임대 기간 관계도 약간, 빨리 넣어줘야 되는데 좀 늦게 넣어주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어떤, 트러블이 약간 생긴 부분이고 가격적인 측면은, 전체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크게 문제성이 없는 걸로 그래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가격은 양봉농가에서도 크게 불만이 없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런데, 예, 그것이 좀 적지마는.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또 같이 하는 거니까.
김태경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이의를 안 달고 하여튼 아까 같이, 벌이 활력이 있느냐.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또 임대 기간이 좀, 빨리 안 넣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어떤, 농가 트러블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신뢰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애초에 벌을 안 좋은 벌을 넣어 가지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그렇다라는 불만도 나오는 것 같고 (웃음), 양봉농가에서는 또 양봉 농가대로.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또 얘기를 하고 이런데, 이게 농민 간의 갈등이 없도록, 보조 조금만 더 해 주면 양쪽이 다 (웃음)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양봉 농가에 대한 사실 지원은, 전체 규모에서 이 양봉이 10% 줄면, 이렇게 벌이 10% 줄면, 생태계가 개체수가 10% 줄어들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양봉 농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하고 그 정책을 입안하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농민 간의 갈등이 좀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것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양 농가의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합리적인 단가에 편성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또 우리, 딸기에뿐만 아니라 또 사과에도.
김태경 위원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또 벌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두 개 파트에 다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김태경 위원  네. 그래 전에는 리 단위로 양봉 한 군씩을 뒀다가 요즘은 그 사업을 안 하고, 안 그래도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더니 올해 드론이 가면서 중간에 양봉 배치하고 이러면 수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셔서.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안 드렸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우리 공동방제 작년에 하면서 가조의 일부에 벌 농가하고 문제성이 있었지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 부분은 올해는 또 없도록 해 주시고, 과수 저온저장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아까 말씀하신 것. 이것 35% 보조해 가지고 다른 부분은 다, 50% 보조인데 실제로 35% 하면 농가들한테 거의 혜택은 없는 상태거든요?
어차피 부과세를 또 농가들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러다 보면 그 효과가 없으니까, 아까 김태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또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추경에, 한 50% 정도는 최소한, 다른 것은 다 50%에서 60, 70인데 이 부분 35%는 또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주고도 농가들한테 욕을 들어먹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래 그것은 실지로 금액이 너무 많아 갖고 저희들이 할 수 없이 35%로 조정을 했는데.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것은 별도,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재차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 부분을 재검토가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이것 산림과에도 있어요. 사업이.
산림과의 임업 계통에 있는데 원예특작과는 그래도 현장에 많이 다녀 보고 하니까 가격대가 최고 낮아요.
같은 저온저장고인데 내나 거창에서 하든 딴 데서 하든 저온저장고인데 원예 특작에서는 단가가 좀 작게 잡히고 위에는 한 200만 원 정도 비싸게 이래 잡히고, 그러니까 넣을 때, 견적서를 넣을 때 거기에 예산을  맞춰 가지고 견적을 넣는 거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산림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거창군의 저온저장고는 평수에 따라 똑같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349페이지 토양개량제 올해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거창군의 군비하고 국비하고 해 가지고 공동 살포를 해 드렸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참 농민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국비 따온다고 고생하셨는데 참 고맙고요, 공동 살포를 하려 하면 단체나 농협에서 이래 해야 되는데 기계들의 구입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마다 매일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3년 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공동 살포는.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이걸 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몇 대를 더 구입해 놔 갖고 그 면에 필요할 때 대여를 해 주는 방법은 또 검토를 해 보시면, 또 면별로 다 사 드릴 수는 없고, 거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한 여섯 대 정도 배치해 놓으면, 면에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빌려다 쓰고 또 갖다 놓으면 그다음 해에 또 필요하면 면에서 가져가 쓰고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것은 금년도 처음이라서 저희들이 기계를, 기계 사는 데 보조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포당 400원을 기준했는데 국비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20킬로 한 포당 800원이 내려와 갖고 더 이상의 어떤, 예산 편성이 불가능한 그러한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내년부터는 실제로 저희 과의 업무기 아니기 때문에 농기계 운영 협의회 때 나름대로 의안을 상정해 갖고 그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농촌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안녕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입니다. 연일 예산 삼사에 수고하시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복농촌과의 1회 추경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07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8,000만 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 보완 2억 7,000만 원 지역특화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액 변경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되겠습니다.
240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예산서 35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지원조직 운영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함,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간지원 조직은 공동체 신활력 플러스 푸드플랜 등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소통 중개하는 중간 지원조직이 되겠습니다.
관련 계획의 수립, 사업 추진, 관계 부서 간 업무협의, 민간 부분의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거창군의 지역개발사업의 전문성 현장성 지속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조직 설치를 위해서 작년 12월에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조직 설립 계획 방침을 받았고 2월달에 중간조직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 갖고 3월과 4월 중에 추진단을 구성하고 발기인을 모집해서 정관을 작성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4월 29일날 창립총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 지원센터 설치 시 효과성은 지금까지는 외부 컨설팅업체에 의존하던 것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많은 부분을 수행함으로써 자금이 내부에서 흐를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의 인적 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 지원조직에 필요한 예산은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사무국장과 팀장은 유급으로 해서 인건비를 한 4,000만 원 정도 운영비에 사무환경 조성 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9억, 8억에서 9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 농산어촌 사업을 하게 되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의무적으로 20%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마을만들기 등은 10%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이 설치된 시·군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1억에서 2억 정도 추가로 지원되고 있고 일반 농산어촌 사업 평가 시 가점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페이지, 35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2억 7,000만 원에 대한 시설비 유지·관리 및 보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사업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협약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와 거창군수와 협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위원회는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를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대수선 등에서는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나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 및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등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 사업 내용은 먼저 병곡 산림 체험학습관 리모델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딩기실 마을인데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2010년도 준공했는데 교육장 리모델링, 급수시설 동파 방지, 화장실 보수 등을 사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월성 자연체험학습관 방수 및 벽체공사 또는 이것도 2010년도 준공을 했고 3,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조성하고 나니까 시설 이용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건물 후면 방수 및 벽체공사가 필요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남상면 어울림마당 풋살장 인조잔디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6월에 준공했는데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풋살장 인조잔디 노후화로 인한 미끄럼 방지 등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조잔디 브러싱, 청소, 칩 충진 등을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남상면 어울림마당 다목적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지금 2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가지고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이 불편해서 주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남상면 어울림마당 편의시설 설치 부분은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어울림마당 등 부대 비가림 시설 1식과 햇빛 가림시설, 전자식 전광판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누수 방수 공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353쪽입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김종두 위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북상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4년째인데 그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이건 언제, 농촌공사로 위탁했다 그랬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북상은 직접 시행을 하는 거고 고제가 위탁입니다.
김종두 위원  직접 하는 걸로, 군에서 하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아! 북상이 직접이고.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고제가 위탁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김종두 위원  고제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농촌공사에 위탁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그랬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언제? 고제 것은 계약을 한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지금 기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2017년도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확정되고 선정되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위원들이 웬만하면 군에서 직영으로 직접 좀 해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거든. 그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그 이유는 알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두 위원  농촌공사에서 하는 데는, 농촌공사도 사업입니다, 자기들의 사업이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빨리 하는 것이 목적이고 군에서 하는 것은 설계 변경도 하고 맞춰서 할 수도 있지만, 농촌공사는 그런 시간 없는 거라. 빨리 끝내고 말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지역민들이 시행착오가 많이 돼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하고 나면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 한데, 위탁을 했더라도.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했더라도 군에서 좀 관여를 많이 해야 돼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감독은 어차피 여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 해 가지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상당히, 농촌중심마을 사업 때문에 담당 계장님들이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로 잘 추진 안 되는 데는 몇 년째 그카고 있고, 그래 보면 상당히 지역민들하고 또 갈등도 되게 심해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서로 이래 하자 저래 하자 하고, 또 해 놓은 것 번복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의 이야기는 끝나고 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예. 김종두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네. 360쪽입니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농촌관광 주제 육성 지원, 농촌사무장 지원, 이것 때문에 참 진짜 애로 사항이 많았는데.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이제 사무장 급여를 줄 수 있는 저걸로 만들었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랬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그래 그것이 천만다행인 것이.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사실상 소득이 없는 그런 사업에는 그런, 중심화 사업이라든지 또 권역권 사업이라든지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 관리에 대해서.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잘되었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위천도 마찬가지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위천. 네. 한 명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종두 위원  애를 많이 썼네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고맙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359페이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359페이지.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지역주민 소득지원 사업인데.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이것 각 면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파악은 안 된 거지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실제 두 번 보고를 했습니다. 두 번 보고를 했는데 군수님이 생각했던 부분들하고 좀 안 맞아서 한 번 더 보완을 했고, 또 보완을 하다 보니까 가공 쪽으로, 주로 올라왔습니다.
이 가공 쪽은 그게 허가 절차, 이게 까다롭고 3,000만 원 가지고 실제 할 수가 없습니다. (웃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딜레마인데 3,000만 원씩 줘 가지고 읍·면에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재료비 정도로 해서 알아서 조금 해 보자, 이런 취지였는데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 이재운  이 부분은 좀 천천히 시행하더라도 나중에 또 뒤탈이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시행해 주시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제가 봐도 이 3,000만 원씩 가지고 무슨 사업을 그렇게 진행할 게 없지 싶어요.
안 그러면 농산물 판매소 이렇게 설치해 주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각 지역에 맞는 특산물, 우리 고령이나 이런 데 가면 딸기 판매소를 설치했듯이 그런 부분도 각 농가들이 와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설치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어쨌든 준비 잘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네. 휴식을 한번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40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하수도 예비비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회계 별책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증액 편성 사유로는 201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중 지출 예산 편성 후 나머지 잉여금 25억 6,580만 4,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예비비 증액 편성 사유도 역시 2018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중 지출 예산 편성 후 나머지 잉여금 13억 9,753만 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사용 방안으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지방상수도 정수장 보수·보강, 교체 등 거창·위천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웅양 오산하수도 증설 사업 등 군비 부담금을 비롯해 상수도 공기업 특성상 주요 기기·설비 등의 돌발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로 편성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9년도 제1회 상하수도 분야 추경 예산안은 군민들의 기본적인 욕구와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주민 일상생활에 바로 연결되어 작동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그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쪽입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사업인데 이것이 신원 내동에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종두 위원  내동에, 거기는 물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지금 지하수가, 기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김종두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동안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 관련해서 탁수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관정이 바로 하천가에 있습니다.
바로 하천 옆에 붙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 하수도 영향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았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마는 탁수 저것이 결국은 지하수도 상부에 비가 오면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골프장에 농약을 친다든지 했을 때 수돗물에 심리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설이 바람직하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얻어 가지고 또 주민들도 그런 강력한 건의도 있고 해서 한 1억 정도 편성해서 대체 관정도 새로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송수 관로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내동 쪽에는 물이, 지하수가 좀 귀한 택입니다.
김종두 위원  마을주민들은 그래, 관정으로 그래, 원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일단 거기 현재 보면, 바로 마을 앞에 하천이 있는데.
김종두 위원  예. 알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바로 제방 둑에 거기 관정이 있습니다. 관정이 있는데 보고, 그 물을 보고 참, 먹기는 좀 께름칙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또 주민들 요구도 강력하고 저희들도 또 전문기관에 영향평가 의뢰를 해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선제적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판단해서 1억 정도 편성해서 하는데, 또 개발하는 데 물이 막상 있을는지 내, 좀 개인적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거기는 내동마을에는 물이 많을 텐데. 그죠? 그래도 계곡수를 이때까지 안 먹고 관정 먹었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계곡수를 먹고 관정도 먹었는데 계곡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 마을이라도.
비가 좀 안 오고 하면 물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책 77쪽인데 그죠? 재산 취득에 보면 이번에 예비비로 13억 정도 이래 했는데 유량 조절조 이것 증설하는 것 이것은 어떤 장치입니까? 이것이 상당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것이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진산이 소재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창읍의 인근에 있고 하다 보니까 식당도 좀 있고 한데, 이게 설치한 지가 2005년도 하고 나서, 그 사이에 좀 변화도 있었고 사실은 2017년도에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 받을 때 진산하고 이것 좀 증설해 달라고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환경부에서 거기 현장방문 해 가지고 경제성이 없다 해 가지고 일단 반영이, 순서가 뒤로 밀린 택인데, 지금 피크 때 보면, 거기는 또 관광지이고 성수기 때 보면 현재 60톤짜리인데 한 120톤, 배 정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대응 방법은 우리가 희봉에 차를 해 가지고 퍼 가지고 거창처리장으로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앞에 전 단에, 유량 조절조를 60톤짜리 해서, 많이 들어올 때 저장했다가 적게 들어올 때 처리하고, 그래 일단은 우선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사항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번에 부지는 거기 있습니다, 기존의.
부지는 활용하면 되고 그래 해서 하여튼 수질 처리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소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마리면의 진산마을에 하수처리 시설은 만든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죠?
우리 면치고는 만든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거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제가 알기로는 댐 상류하면서 한 걸로 아는데, 전국에. 그때 거창군에 한 스무.
김종두 위원  그때 당시에 이런 시설은 없었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종두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없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없었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물론 환경부에 보고해서 시설 확장을 하고 하나 더 하면 좋은데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어렵고 일단은 우선 운영상 문제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소곡이고 전반적으로 한번, 다음에 기본계획 재정비할 때 하여튼 꼼꼼하게 챙겨서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우리 입장보다는 자기들 기준을 갖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실제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겠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김종두 위원  기술적인 면입니다마는, 하수 처리를 할 때 일정하게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같이 비율을 맞춘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일단 많이 들어올 때 저장해 놓았다가 적게 들어올 때.
김종두 위원  예. 그래야 정상적인 정화가 되니까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통. 그냥 물통 하나 만든다 생각하면 됩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내동마을의 관정개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도 보는데 기존에 있던 관정은 농업용수로 가능하지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것은 실제, 이번에 예산 승인해 주면 대체 관정이 물이 충분하고 하면 그것은 농업용으로 전환시켜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래,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연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네. 지금 탁수 때문에 올해 물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쪽에.
지금 저수지물을 다 빼 가지고 요즘 또 새롭게 가두고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관정을 파 가지고, 지금 있던 지하수로 농업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보통 하시는 일이 도로 부지를 파고 헤쳐 가지고 공사를 많이 해요.
공사하실 때 항상 건설과하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 1년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게 안 좋겠나, 전에 이래 보면, 건설과에서 포장해 놓고 나면 수도사업소에서 또 파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또 건설과하고 항상 상의해 가면서 사업 부분을 또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하여튼 개발하고 나서 주민과 협의하고 또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 도로굴착 심의회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 수도 부분은 사실 돌발, 땅 밑에 있는 거라서 예측을 못 합니다.
계획된 사업은 그래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도로법에도 보면 긴급사태, 가스라든지 상하수도 분야는 긴급사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진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기는 하는데, 참 이게 관로가 오래 되고 또 이것이 밑에, 땅 밑에, 숨어 있는 거라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참 그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최소화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고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추경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240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거창사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예.
김태경 위원  372쪽의 역사교육 관리 리모델링 용역사업을 공사 업체에다가 붙여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조달청에 요구해 가지고.
김태경 위원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태경 위원  아! 다르게 하더라도 이 예산에 포함시킨다라는 말씀이지, 이 공사 업체에 붙여서 용역까지 시작해서 공사까지 들어가는 그런 형태는.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예. 그것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니구요?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아니, 그것이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예. 분리하더라도 예산만 얹힌다라는 말씀이시죠?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아니, 설계 용역부터.
김태경 위원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시공까지 한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쪽입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게 용역업체하고 공사업체가 성격이 좀 다를 건데, 그게 괜찮을까요?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현재 다른 데도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김태경 위원  아! 다른 데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예.
김태경 위원  조금….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그 방법은 저희가 조금 찾아봐야 되는데 쉽게 말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가격이라든가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설계용역을 보고, 업체 선정해 가지고 그쪽, 그렇게 시공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지금 역사 교육관이 지금 시공이 들어가면 어떤 기존의 있던, 좀 평이한 그런 역사 교육관이 아니라 최소한 지금 지어져 있는 역사 교육관보다는 훨씬 나은 역사 교육관이 지어져야 되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공사하는 업체에서 이것을 설계를 한다 하면 좀 제한적일 것 같은 우려가 되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 설계부터 그렇게, 꼭 저희만 아니고 민간인을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그 내용을 심의해 가지고 공사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지금 짓는 데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 교육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 제안드렸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견학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웃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유족회 사무실 운영에 지금 500만 원 추가로 올려놓았네요?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예.
○위원장 이재운  이분들이 서울 출장이 잦지요? 서울에 국회 방문이라든지 출장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예. 시기적으로 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어쨌든,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분들, 정부에서 또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빨리 또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유족회에서 차를 한 대 보유하고 있지요?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 유족회 자체적인 겁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그것은 추모공원 조성할 때 시공업체에서 유족회로 이렇게, 아마 차량을 구입해서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아! 그렇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예.
○위원장 이재운  지금 그 차량이 벌써 한,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한 12년째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같이 이렇게 왔을 때 그런 부분을 또 말씀하시는데, 거창사건사업소에서 그 유족회 차량을 폐차를 하고, 거창사건사업소에서 차를 한 대 사 가지고 그분들이 출장 갈 때 빌려 주는 방법,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안 그래도 지금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용연수는 좀 오래 되었지마는, 실제로는 킬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차량을 한번 수리를 해 보고, 꼭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아마 내년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분들도 최소한 그런 거라도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마음이라도 좀, 상처에 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경제교통과 자동차 번호판 발행원가 산정용역 1,500만 원 산림과 마을경로당 산불감시 지킴이 운영 600만 원 도시건축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1억 3,2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송아지 설사병 신속 진단 지원 1,985만 5,000원 지역특화 주민소득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총 다섯 건에 4억 1,285만 5,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종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종두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종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참조)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김종두이재운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송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이화기
  경제교통과장김진태
  안전총괄과장송영훈
  산림과장전덕규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응록
  농업축산과장강국희
  농업기술과장손병태
  행복농촌과장류지오
  수도사업소장박종권
  거창사건사업소장백영구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