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9월2일(화) 09시59분
장 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산림녹지과
0 창조산업과
(09시59분 감사개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제15회 곡성∼거창 한마음생활체육대회 참가로 오전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군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는 오후에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창조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녹지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광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임업인과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숲과 관련한 일터와 쉼터로 그리고 삶터로 재창조하는 데 역점을 일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챙기고 반영토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송 산림조성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임형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정현수 산지소득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신여 공원녹지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산림녹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쪽 죽전근린공원 명칭변경 검토, 과장님?
저한테 며칠 전에도, 향교 이장이 또, 이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 보고드린 대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의견수렴은 7개 마을에 했고, 인터넷공모라든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의 공원명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된 상태로, 1차적으로 한 내용들은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공원명칭을 공모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방금 보류된 이유를, 최소한 마을이장한테는 통보를 해 가지고, 마을이장한테 좋은 명칭을 건의를 해 달라고 그렇게 통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한테 벌써 세 번째나, 마을이장이 건의를 했거든요?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0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동동근린공원에 대해서 또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사항은, 동동근린공원에 대한 용역을,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내년 1월달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계획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생들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장이라든가 진입로개설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89쪽에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한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면단위에 나가면, 신작로 가에 벚꽃나무 조성해 가지고 쫘악 해 놓은 것 있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먼 데서 지나가다 보면 완전히 숲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우리 면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도로변 주변 가로수는 관리가 잘되어 가지고 그래도 풀도 깎고 했는데, 먼 데서 보면 지금, 봄으로 꽃을 피워서 보기 좋은데, 지금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숲이 되어 갖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냇가에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제면과 협의를 하도록 관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 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과장님! 이 기계 이름 알고 계십니까?
1억 2,000만 원 중에서 국ㆍ도비 65%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가 한 8,000만 원인데 군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 저조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거창군에 있는 산은 전부 다 경사도가 급하고 또 임도도 윈치가 다니려면 작업로가 있어야 됩니다.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또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어렵습니다, 못 써 가지고, 사실상 저조합니다.
이런 게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국가정책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배정이 된 그런 보조사업인데, 우리나라가 6, 70년대부터 조림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때 심었던 나무가 벌채를 할 수 있는, 지금 40년에서 50년 벌개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반이 조건이 되고 또 필요하면 임업인이나 산림조합 관련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공공숲가꾸기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과 528페이지 공원조성 관리계획 방안과 관련입니다.
지금 생활주변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소규모 공원을 잘 조성해 놓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면에 이야기를 하면 공원관리 예산이 군에서 일괄 가지고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하고, 면의 소규모 공원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재배정하든지, 면에서는 관리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인력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 현황에 보면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이 있는데 지금 저장시설 비율 있지요? 지원해 주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수요가 상당히 많고, 또 농촌에서는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농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장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도의원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임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장시설이 보조사업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밤나무 관련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사업 신청도 하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보조사업 항목에, 저장시설 항목이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가로수조성사업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의 어느 도시든 시골이든,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어 도로환경에 따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2011년도에 거창군 가로수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가로수 식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로수를 식재할 때 어떤 규정을 거쳐서 식재하는지 말씀해 봐 주십시오.
그것을 근거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창군 가로수관리조례를 준용하면서 가능한 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립하고 그 의견수렴된 내용은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전 지역의 가로수를 전수조사 하여 환경이나 위치에 맞지 않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는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평리 진입로의 가로수는 서흥여객에서 서경병원까지 가는 가로수, 기타 일부 구간의 벚꽃나무 등은 잘 식재되어 보는 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 한 곳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충혼탑에서 대성고등학교, 한마음도서관 가는 도로의 가로수가 느티나무로 식재되어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위치에 맞지 않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천댐 들어오는 입구 보면 가로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어찌 보면 숲을 이룬 공원 같습니다.
가로수가 나란히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한데, 보면 나무가 빡빡하게 들어서 가지고 정리도 안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구간에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거창화강석은 전국 3대 채석단지로 알고 있는데 본격적인 개발은 언제부터 했는지, 오래된 일이지만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거창의 돌산이 돌아가야 거창시장이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았습니다.
그 당시 채석가공 연매출액이 약 1,500억 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느 정도 매출이 됩니까?
사실이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합에 있는 가공업체는 전체 다 석재조합을 축으로 해서 조달청 단가계약의 불이익이라든가, 또 더욱 적정가격이 산정이 되어서 업체가 손해 보는 방법이 없도록 그런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에 직접적인 혜택만 하더라도 저희 거창군에서 2007년도에 화강석특구로 지정이 되고 난 후에 기업체에 직접 지원을 해 준 부분은, 장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근 한 20억 정도를 가공업체에다하고 석산협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석산 같은 경우에 사면의 안전성검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직접, 하면 우리 센터에 가서 직접 안전성검사와 보강공사도 실시를 하고, 또 향후에 연구센터가 각종 박람회라든가 해외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홍보 중에서도 서울역 앞에 LED 광고뿐만이 아니고 참고로 지금 현재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광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련되는 업체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제가 방금 나열한 것 외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9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림면적이 군 전체의 76%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임산물 소득작목이 밤 호두 고로쇠 산양산삼 표고버섯 정도로 몇 개 작목에 불과한데 고소득이 되고 전망이 좋은 작목을 개발 발굴하여 작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가능한 한,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퇴비지원도 있지만 가능한 대체수종으로, 소득작목으로 교체를 권장을 많이 하고, 특히 거창에서는 지금 현재 오미자라든가 산양산삼 등 이런 소득작목을 고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해 주신 신규작목 개발이 규모화에 지원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우리 군은 산양산삼 재배현황과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배하는 중에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5년 미만이고, 일부 농가에서는 5년 이상이 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산양산삼 농가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지난 5월달부터 각 산삼농가를 직접 방문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참고로 산양삼을 재배하려고 한다면 토양하고 종자를, 한국임업진흥원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를 받아 가지고 검사항목하고 임야대장 첨부를 저희 산림녹지과에 생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생산신고가 되면, 그 후에 파종에서부터 재배까지 전 과정은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이력관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판매를 할 때에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 합격증을 배부를 합니다.
합격증을 붙여 가지고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반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각인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활성화시켜서 우리 군민들도 (웃음) 건강상 싸게 사서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많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계정 약수터 위의 운동기구는 어느 부서에서,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그래서, 역기 킬로수 쇠뭉치, 그것도 거치대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좀 있다 담당자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역기 그것도 거치대가 없어 놓으니까 땅바닥에 뒹굴고, 그래서 역기 그것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가 오면, 조금만 올라가면 산 등선이에서 물꼬를 저쪽으로 넘기면 되는데, 그건 인부 하나 들여 갖고 하루만, 하루도 안 걸릴 겁니다.
물길이 이쪽으로, 약수터 쪽으로 넘어 오다 보니까 비 오면 막 물이 넘쳐서, 엉망이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조치를 하기를 제안 드립니다.
두 가지 조치를 바라고요, 물길 특히.
산지전용허가가 2010년 1월 13일날 산지전용 허가가 났습니다.
업자가 적합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토석채취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의 산지관리위원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석이, 쓸모없는 돌로 나오니까, 원석으로도 팔아먹지 못하고 물론, 석산허가가 까다로우니까 융통성을 발휘했는가 모르겠는데, 채석 자체가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산업단지 문제가 된 겁니다.
단순하게 이 업자들이, 그걸 다, 들어내 가지고 사토로 다른 데 하면, 이 사업성이 없습니다.
채석에서 40%의 어떤, 경제적 이득을 가진다고 사업계획에 세우다 보니까, 지금 채석에 대한 이득이 없으니까, 저 흙을 다 갖다 버리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샌드밀 크러셔를 하려 해도 지금 안 되고,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뭘 보고 채석허가를 내줬는가를 모르겠습니다, 뭘 보고.
아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잘못할 수도 있는데.
거기의 토석채취에는, 저희들한테 나간 용도가, 토목용입니다, 토목용.
토목용이면서 토화강석하고 흙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없고요, 지금 거창에.
저 양을 갖다버릴 성토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최초에, 최초에 산지전용 및 채석허가를 내 주면서, 확실하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사업주들은 채석을 해 갖고, 단지 방금 성토로 한다고 해도, 자기들은 거기에서 일부, 돌을 크러싱을 하든 골재용으로 팔든 원석으로 팔든, 팔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니까, 성토장도 없고 상품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하니까 지금 저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결국 지금, 6월 26일 감사할 때 허가를 잘못 냈다는 걸 지적을 했는데, 왜 관리감독만 자꾸 과장님은 얘기합니까?
샌드밀을 만들면 어차피, 산림녹지과에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성토용으로 나갈 게 샌드밀로 하는 데에는 다시 허가를 내야 되죠?
그리고 471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에서 토석채취허가 위법 부당하다는 지적인데, 몇 개입니까, 이 지적사항 된 장소가?
내 준 그게 왜 지적이 되었냐 하면, 도에서는, 토석채취 제한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수해복구공사에만, 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 허가가 가능한데, 도에서나 산림청 법제처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신원 와룡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수해복구공사가 아니고, 예방사업이다 예방사업, 이래서 이것은, 제한지역에서 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다 이래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25개 정도 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에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 25개 중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 가지고 한 9종 정도, 디자인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걸, 등록되어 있는 하고 같이,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앞으로 시정하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웅양산업단지 이런, 산지전용 채석허가 등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해야만 정말로 큰 피해가 없습니다.
저 산 저것 저대로 복구하는 것도 문제고, 또 제가 구체적으로 아까는 못 했지만 절개하는 이 부분의 벽면도, 경사도가 너무 센 것 같습니다.
물론, 허가조건에 맞으니까 허가를 내줬겠지만, 그래서 이런 큰 어떤 허가를 내 줄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라든가 이런 허가를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531페이지 되겠습니다.
좀 전에 김종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가로수 고사목 현황 및 식재계획입니다.
과장님! 고사목이 수종별로 집계를 보니까 7종에 총 1,561주가 발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마리 진산삼거리에서 수승대 간, 한 300주가 또 고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감사지적사항에서 그것은 했다고 또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구간에는 해마다 이렇게 많은 고사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리면 군도 35호선은 세동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206주, 거창읍 가조면 일원 77주 해 가지고 총 583주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고사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도 되고 근본적인 고사원인이 무엇인지, 기후라든지 또 토질이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이런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사목이 계속 발생할 적에 계속 또, 보충해서 식수를 할 게 아니고,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해마다 예산투자가 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을 보니까 1월달 같은 경우를 보니까 영하 10℃ 이하가 17일 동안이고 또 최저기온이 18℃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 삼한사온이 없고 7일 동안 계속,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관내 가로수 한 1,560주가 고사된 부분이 있는데, 주로 1,560주 중에서도 배롱나무 숫자가 좀 많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롱나무 수종이 우리 거창의 기후라든가 토양에 안 맞지 않느냐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분야도 지난해 저희들이 고사 원인을, 저희들 자체검진보다는, 전문기관인 경남산림환경연구원다가 진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의뢰한 결과, 이때까지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검증을 한 결과는, 다른 토양이나 이런 문제, 기후나 토양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방금 이야기한, 기후로 인한, 동해 고사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처방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또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는 배롱나무가 엄청 많이 심겨져, 배롱나무가 전체 한 9,500주 정도가 심겨져 있는데, 앞으로 수종을 전체적으로, 갱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관리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추가는, 배롱나무 식재는 재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게, 해마다 이런 많은 고사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산낭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같이 써야 되는데, 마리 삼거리에서 수승대 간, 이 부분에 최근 한 5년간 계속해서 고사목 발생수하고 예산 투자된 것하고, 그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석분슬러지 부분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천석재단지 내 우리 가공공장들이 폐기물공장 내에 쌓아놓고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비산먼지와 또 우수 시에는 석분이 하천과 농토로 유입되는 환경오염 유발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공단지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사진을 보이며) 이 부분이 지금,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기가 어디냐 하면, 화강석연구센터 있죠?
위천 석재전시장입니다, 전시장.
그 현장확인 해 봤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루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서 한 7,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2014년도입니다.
지금 사무실을 그러면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승강기경제과나 재산을 담당하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세 일괄주의 원칙에 의해서, 추징을 하고 있는데 그래 추징을 안 한다 이 부분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도, 추징을 하게 되면 임대료는 한 얼마쯤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유가 있습니까?
또 같이 있음으로 해서 윈윈도 될 수 있지마는, 더 불편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연구를 하셔 갖고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석재조합은, 또 연구센터의 직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연구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서, 화강석 연구원들이 진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화강석에 대한 연구, 석분슬러지에 대한 문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에 전념해야 되는데, 거의 심부름꾼이나 마찬가지에요. 그 연구원들이,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분리해서, 석재조합은 석재조합으로써 임대를 해서 다른 부분에, 얼마든지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매기죠? 3개월 초과되었을 때?
지금부터도 사실, 24개 업체가 거의 다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또 이걸 지적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위천석재 회사들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시원하게, 해결책도 없지,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은 알지마는, 이런 근본 대책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동기업사에서 폐기물 처리사업을 하고 있죠?
연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석폐기물 처리비용은 관내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한 4억 1,000만 원 들어갑니다, 4억 1,000만 원.
24개 업체를 제가 한번 봤을 때, 또 관외 처리시설 이용 시는 한 8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체당 이걸 평균적으로 보면, 1개 업체당 1,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을 경우에, 연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국비로 이렇게, 군에서, 진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면, 3개월 했을 때 1,000만 원입니다, 초과 시.
그러면, 실제적으로 모동에서 처리를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이렇게 하지 이유가 뭡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석분 말고 폐석 부분만, 폐석 부분만 전량, 모동기업에서 쇄골재로 연간, 순환골재로 쓰는데 그 비용은 7만 5,000원을 받습니다.
7만 5,000원이라는 것은, 가공단지에서 채석장까지 가는 운반기 5만 원, 그다음에 그에 따른 부가세 5,000원, 나머지 2만 원은 모동기업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석재조합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석분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기금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이 약 6, 7,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모동기업에서는, 석재가공 공장을 해서 자기들 처리비는 전혀 안 받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크러셔에 한다면 운반비가 10만 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우리도 전북 익산과 같이 매립시설 부지 있죠?
못 해 봤지마는, 석재조합과 저희 군에서도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매립장 선정이 지금 어렵고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못 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지에다가, 군에서 위탁을 해서 한번 상의를 해서, 위탁하여 한번, 그 석재조합하고 25개 업체 안 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489쪽, 박희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면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거창군에 오미자가 어느 면에 제일 많이 식재되어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현재 가북면에 보면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오미자 식재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현재 농가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일찍부터 생산해서 판매를 한 분들은, 어느 정도 판로가 다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택배로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신규로 많이 식재를 해서 생산하는 농가들은 아직까지 그런 판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오미자 생산을 해서 판로하는 데 보면, 일부는 킬로당 1만 원을 받으면, 그걸 못 받는 분들은, 나는 8,000원에도 팔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또, 일부 또 판매가 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디다.
여기서 판로대책을 우리 과장님은 세운 것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사과는, 하다 못해 수확을 해서 1주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오미자 같은 경우는 며칠이 지나면, 하루만 지나도, 거기에서 벌레가 나옵니다, 날벌레가.
이래 가지고, 제때제때 그것이 판로가 안 되면, 저장을 할 수 있는 저온창고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장창고를 지어서 저장을 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안 된다면, 가공을 해서 이걸 판로를 해야 되는데, 가공시설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좀 정해서, 거기에 작목반을 구성해 있는 자리에, 가공시설을 잘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가공을 해서라도 적적하게 팔 수 있도록, 그런 데 지원대책을 해 주시면 합니다.
그런데, 옛날 방식으로 그래 갖고 안 되고, 또 요새 기계도 상당히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계도 좋은 걸로 해서, 우리 거창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을 하면, 전국에도 그래도 알아줄 수 있도록, 가공하는 데에도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해서 해서, 거기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숲을 활력 있는 쉼터조성은 물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산불예방대책 총력추진, 고소득임산물 지원육성, 치유의숲 조성, 거열산성군립공원 둘레길조성 등 거창을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면서 임산물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마리 진산 앞에서 수승대 간 최근 5년간 고사목 현황 및 식재현황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창조산업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창조산업과
(담당주사 소개)
저희 창조산업과는 우리 군의 군정비전인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을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우리 군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소속 직원 모두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사업들의 추진 과정에서 다소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면 잘 받들고 보완해서 거창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는 일에 전 부서원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방청인께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청인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감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발언이나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법조타운은 온 데 간 데도 없고 오로지 구치소와 교도소라는 이름의 찬성과 반대로 군민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월호로 전 국민이 침통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또한 첨예한 문제로 갈등과 반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 군수님 솔직한 심정이 어떠신지?
이것이 지금까지 오기까지도 저희들이 하자 하니까 법무부에서 한다. 법원, 검찰청도 한다. 이런 사항들이 쉽게 된 사항은 아니었고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을 위해서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 이렇게 해서 해 온 사항이 또 이렇게, 그 동안 조용하게 추진을 또 지역 전체가 순조로운 진행을 하다가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노출이 되고 지역의 화두가 된다고 해서 하여튼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말 힘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4년 전에 선거 관련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과 연계할 때 현대아파트나 거기 계시는 여러 분들로부터 악취문제 해결을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았었고 저희 행정입장에서나 의회차원에서도 지역의 고질민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술센터를 통해서 약을 넣는다든지, 또 미생물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좀 써 가면서도 처리를 해봐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또 그 분들이 너무 재래식 방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상태라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을까 싶어서 결국 그 지역이 우리 거창읍 도시계획 전체로 보면 다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사업자, 소위 아파트나 이렇게 해서 이주를 안 시키고는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파트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자들하고도 검토도 시켜 보고 실제 그렇게 해보고 하니까 우선 그 지역이 주거지역인 관계로 지가가 좀 비싼 그런 문제가 처음에 일반 사업하기는 힘이 들고 두 번째 아파트 사업이나 민간사업에 하게 되면 SOC 기반시설을 그 사업자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그것은 경제성이 없어서 하기가 힘이 들다, 그러던 중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10년, ’11년도에 행정통합이 상당히 거론되는 지역의 화두였는데 합천 쪽에서 국가계획에 되어 있는 교정시설 계획을 지금 유치를 좀 한다, 그런 어떤 활동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법무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결국은 전국에 법원·검찰청이 있는 지역은 교정시설 설치가 법무부 계획에 다 들어 있는데 단지 우리 거창에 있는, 경남도 통영도 했고 밀양도 다 했고 그래서 세 군데만 전국에 남아 있다. 남원하고 영동하고 우리 거창이 남아 있는데 우리 거창이 2015년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왕 어쨌든 국가계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을 조기에 시행을 해서 성산마을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소위 행정적인 입장에서 꿩 먹고 알 먹는 그런 어떤 개념이 안 되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또 기관 또 이런 식의 얘기도 해 보는 중에 그 때 저희들이 첫 번째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육도시 거창에 교정시설은 구치소 아니면 교도소인데 이것이 맞겠느냐, 역기능이나 거부반응이 좀 많이 오고 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다니고 시설에 대한 이미지부터 또 그 지역에 갔을 때 나타나는 지역 이미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해보고 하니까 거의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훨씬 많더라,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나 우려되는 그런 사항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에 크게 없더라, 그래서 다른 전국에 교육도시 하는 지역도 이런 교정시설이 다 있더라, 그렇게 해서 교정시설 계획을 어느 정도 안으로 잡고 처음에 행정 내부적으로 교정시설 계획만 달랑 하니까 또 면적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 중에 또 법원, 검찰청이 오래 되어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론이 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통영군이나 타 지자체도 법원 검찰과 교정시설을 타운화시키는 그렇게 해서 지역개발이 되고 하는 사례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 검찰청 같이 옮김으로써 또 면적도 확산되고 그럼으로써 또 한편 더 생각하는 게 행정입장에서는 저희 거창읍에 주거지역이 되어 있는 것이 송정택지지구 하는 저 지구하고 가지리 저 지구만 현재는 남아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송정택지지구는 어쨌든 그렇게 해소가 되어 가고 그러면 저 지역도 주거지역 해소가 되어 지고 하면 그러면 거창읍 도시가 새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그런 포괄적인 장래까지 계획도 보는 중에 법조타운 안을 가지고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중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모델로 삼고 법무부 정보도 받고 한 것이 영월군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에서도 법무부에 와서도 정말 상당히 지역경제 효과나 또 우려되는 그런 지역 이미지 문제가 크게 없더라, 그래서 또 재소자 분들도 상당히 경량급의 그런 특성화하는 형식으로 유도를 하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더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홍보도 하고 의회에 설명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유치위원회도 구성도 되고 해서 출발하게 되었고 현재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와서 현재 기본적인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8월 끝이 거의 났고 하반기에 법무부 계획이 착공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지금 법원, 검찰청 관련도 예산을 기본 용역을 설계를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동안에 명칭 관련 우려하던 게 교정시설인데 구치소냐, 교도소냐, 이것은 이미지가, 저희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 쓰는 시설 용어가 교정시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오픈할 당시에 구치소냐, 교도소 결정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실무적으로 할 때부터 저희들은 경남에는 통영도 구치소, 밀양도 구치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치소가 가능한 사항이다라는 내부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교정시설로 출발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구치소가 가능하다, 구치소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또 명칭확정도 한 사항이고 그리고 또 재소자에 대한 것도 영월군과 같이 법무부 용어로 S2 급 경제사범, 소위 부도나신 분들,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범들, 공무원 범죄자 이런 분들이 연계되는 것으로 정리를 지금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실시설계가 끝이 나고 했으니까 보상도 보상공고도 하고 진행도 되고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보상도 완료를 하고 이주단지 사업자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진입도로나 관련되는 그런 절차도 행정관련 절차도 많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법무부에서 착공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를 해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일반 작은 프로젝트는 그렇게 되어 지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이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큰 어떤 틀에서 연계되기 때문에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유치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각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다 요청도 했고 오신 분들은 다 들어 가지고 그 날 다 했습니다.
그렇게 연계가 되고 또 언론 쪽으로나 많은 홍보를 했었고 그 당시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법조타운이 어떤 것이고 법원, 검찰청에다 보호관찰소도 옵니다. 교정시설은 통영구치소나… 밀양구치소나 포항교도소 같이 디자인도 아주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이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저희들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또 그 당시에 참여를 못하셨거나 못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다고 하면 저희들도 행정이 한다고 한 사항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혹시 이런 프로젝트와 연계되면 재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로 삼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설득을 하든지, 정확한 홍보를 해서 좀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요.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학교 근처 수용시설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 그렇다면 거창 군내 장소 이전에 대한 고려와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그 장소 선택을 하면서, 저게 지금 보상이나 지금 성산마을 자체에서 하게 되면 한 200억 이상 보상비하고 연계될 게… 아, 280억, 성산마을 교정시설 관련해 가지고 연계될 사항이, 그렇게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것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길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문제 해결도 하고 어쨌든 와야 될 시설을 저희들이 활용하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소 이전 관련 사항은 좀 힘이 들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대화도 하고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을 보완도 하고 방법을 강구해서 군민 공감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거창에 극소수의 군민 때문에 시끄럽죠?
교정시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의미를 군민들이 해석을 잘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거창에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교정시설이 구치소인지, 교도소인지 명칭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명칭결정은 올해 6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명칭 사용을 거창구치소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거창은 교정시설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인식이 많지 않았던 그런 처음에 들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혼돈이 있고 법조타운 이런, 타운화 한다는 여기에 중점을 둬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교정시설, 그게 구치소, 교도소인데 그것을 좀 이해를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치소는 법조타운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하나의 기관으로 파악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은 교정시설 거창구치소이고 거창군의 정책과 국가계획이 맞물려서 거창법조타운이라는 이런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다는 말씀을, 그것을 분명히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법조타운 내에는 지금 있는 법원, 검찰, 현 위치에서 구치소 설치되는 구치소 앞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도자료 이런 것을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오고 그 다음에 지금 초등학교 밑에 있는 보호관찰소도 그 쪽으로 이전하게 되고 앞으로 지금 군수님 직접 가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우리 군을 비롯해서 함양, 산청, 거창, 합천, 넓게는 장수, 무주까지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 관리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타운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동네를 법조관련 기관들을 동네를 만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구치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50 몇 년 동안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거기 냄새 난다고 온 거창 사람들이 그 쪽을 보고 안 좋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그런 것인데 그 분들이 이 부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냄새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준 이런 부분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업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은 그 당시 2011년도 이것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가축을 입식하고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고 있어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고 그 중간에도 비어 있는 축사 이런 데 업을 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왜 가만히 놔 두느냐, 가축을 입식해 가지고 해야 되지, 빌려 달라 이렇게 임차를 요구하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약속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필요하다. 법조타운이 들어서서 필요하다고 이해를 했고 이 부분은 그래서 법조타운이 완성이 되어가는 2017년도 그 이전 해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치소가 합천, 함양 등 다른 지역에 설치되면 장기적으로 법원, 검찰도 그 쪽으로 가고 결국 거창은 국가기관을 빼앗기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정시설 우리 지역으로 오세요. 이래 가지고 나도 깜짝 놀라서 그것을 한번 보니까 거기 이야기가 나온 게 합천군수하고 합천군의 직원들 2004년도에 법무부에 찾아와서 교정시설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로비를 해서 그 신문이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아마 그 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합천에서, 그래서 합천에서 교정시설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지금 이렇게 안 좋아하고 기피시설이라고 이러는데, 그 부분은 바로 이 교정시설이 거기 설치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법원, 검찰을 옮겨 가겠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타운화를 한다는 그런 계획도 되어 있고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힘이 있느냐 여기에서 가고 오고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아,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만약에 지금 우리 거창이 교정시설 이 구치소가 싫다. 그래서 합천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고 나면 다음에는 법원, 검찰을 반드시 가져 가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거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수님이 자리에 보전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거창군민 자존심 상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명운동을 할 당시 서명부에도 교정시설 및 법조타운 유치촉구 서명서 이렇게 해서 했고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서명 받을 때 홍보물에도 밀양구치소, 통영구치소 이야기도 있고 포항교도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치는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군민들께서 조금 이렇게 간과하고 또 알리는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해서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성도 해봅니다.
최근 언론 보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기결수가 경비 처우등급 S2등급 완화 경비 처우급에 해당하는 경제사범, 과실범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S2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용자들이 처우를 받는 등급이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S1, S2, S3, S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완화등급, 제일 먼저 S1이 개방등급, 이것은 천안 개방교도소 하나 밖에 없습니다. S2라고 하는 것은 완화등급, 그러니까 최상급이죠. S1, S2가 그 다음에 S3가 일반처우등급, 그 다음에 S4는 중경비, 거기는 중죄를 지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은 S2급 이상을 수용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자치제 교도소로 한다. 지금 영월교도소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치제 교도소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무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공문을 내려줬습니다.
교도소 인근에 학교, 아파트단지, 주택 등이 들어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왜 빨리 시행을 하지 않는가요?
지금 설계를 아마, 설계납품이 이번 달 8일인가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되고 나면 관련 절차를 아마 법무부에서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조타운 내에 지원·지청이 이전되고 나면 현재 지원·지청 부지는 우리 군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로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고 부지조성하고 그게 70억이 듭니다. 지금 예상을, 그래서 지금 있는 법원, 검찰이 옮겨서 신축을, 신축은 물론 국비로 하죠. 신축을 하고 나면 지금 남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평수가 4,800평 정도 되는데 저기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앞으로,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한데 군민의 공모를, 군민 모든 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저기 뭘 하면 좋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구상은 우리 거창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그런 정도의 어떤 시설이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는 뭐 예를 들면 문화 예술, 도서관 기능이라든지, 컨벤션 기능이라든지, 모든 기능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시설,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앞으로 공모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게 서고 나면 죽전근린공원과 지금 있는 부지 사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위로 오버브리지 다리를 놓아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 거창군이 교육도시 상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카데미파크의 중심센터 역할을 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로서의 인프라, 이런 모든 환경을 갖추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타운 추진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작은 군지역에서 이렇게 분열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역갈등이 해소되어 통합되어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당시에 저희들,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것을 추진할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지역에 이 많은 언론, 사회단체, 군민, 기관단체, 어느 한 곳에서도 이게 잘못되었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데가 없었습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지금 반대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왜 다 안 알렸느냐, 나는 몰랐다. 왜 속였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저희들이 해오고 했는데 어느 누가 이 사업을, 군정의 책임자로서도 그렇고 또 실무 담당 부서장으로서도 왜 이것을 안 하겠습니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 왔는데 이런 사태가,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화를 좀 해보니까 우리를 잘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실무자로서도 그렇고 한 인간으로서 거창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들어봐도 이런 것은 이해를 하면 될 텐데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학부모의 심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충분히 이해도 가고, 아, 이렇게 해서 오늘도 대화를 좀 나눠 봤는데…
(장내 소란)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두 사람 질문 했습니다. 두 사람 대답했습니다. 시간 얼마 갔습니까? 이제 1분 있으면 그냥 쉬는 시간 되겠네요.
여하튼 원활하게 공평하게 해서 충분히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창군 2010년도 11월 3일 포항교도소 방문결과보고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2010년 11월 18일 의회 주례보고 공문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혐오 기피시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의 보고를 한 번 보십시오. 공문 파악되십니까?
집단 민원이 예상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렇게 집단 민원이 예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으로 혐오 이미지를 약화시키자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공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과장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거창 구치소입니까, 교도소입니까?
그런데 우리 거창군은 왜 그렇게 구치소라는 이름을 받기 위해서 그 전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교도소라고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안에 보면 거기에 관한 규정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아마 유능하신 유계장님 갖고 계실 텐데?
이 안에 보면 거창교정시설 신축 설계용역 설계지침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 9월 30일, 이렇게 해서 거창(교) 해서 시설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는 교도소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공식 법무부에서 거창으로 내려 보낸 공문에 다 교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치소라고 우기십니다. 별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칩시다.
자, 그리고 그 안에 건물 규모를 보면 남자 미결수용동, 남자 기결수용동, 의료수용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각 한 동, 세 동, 한 동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하는 인원을 보면 미결수용동 40명, 남자 기결수용동 330명, 그리고 의료수용동 해서 3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계산기로 본 위원이 두드려 보니까 10%, 82.5%, 7.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100%입니다.
자, 남자 기결수용동 퍼센티지가 82.5%입니다. 자, 개념상 이게 교도소입니까, 구치소입니까? 교도소입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 작성, 자, 맨 마지막에 하는 과정이겠지요. 여기에서 거창교도소 신축 기본조사 설계용역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또 교도소가 나옵니다.
이렇게 공문에 전부 교도소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도소인지, 구치소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자, 다음은요. 2010년에 11월 30일에 포항교도소를 갔다 오셨죠? 포항교도소에 갔다 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네요. 자, 첫 번째 혐오시설을 염려하는 내용과 인근 주민과 군민 일부가 집단 민원을 우려할 수 있다. 해서 괄호 열고 님비현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창군 발전목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마들이, 아빠들이 걱정하는 것을 군에서도 미리 예견을 한 것이죠.
자, 청정 자연휴양, 관광 교육도시 지향하는 거창군 발전목표와 교정시설은 부합되지 않고 지역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법조타운화로 협오시설 이미지를 약화시키자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봤을 때 군에서 일방적으로 민원 우려도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덧씌워 가지고 진행한 정황이 충분히 보였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영월군에서 유치한 사례도…
석탄산업 엉망진창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우리 거창이 그런 곳입니까? 우리 거창은 인구도 미미하지만 상승하고 있는 곳이에요.
비교할 데를 하셔야죠, 그 다음에 2010년에 11월 15일 교정시설 유치를 위해서 법무부를 방문하신 결과보고서입니다.
여기 법무부에서 와 보고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와서 보니까 온 데가 아파트촌이고 학교라서 놀랐대요. 그래 가지고 아, 여기는 좀 문제가 있다. 여기 교도소가 들어오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두 번을 돌려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자, 법무부에서 그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다른 곳을 좀 물색해 봐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존경하는 이홍기 군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사업은 이미 법무부의 승인이 나고 많이 진척이 되어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이상준 과장님도 똑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법무부에서 두 번을 이렇게 보류를 시키고 다시 해봐라 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거창처럼 아파트촌에 교도소 있는 곳들 많더라라는 말씀하시는데요.
현상적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저렇게 형성된 도심에 교도소가 들어와 있는 경우는 우리 거창이 유일하다는 것을 이번에 서울에 올라가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담당하시는 최고 두 분이 거창밖에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는 절대 도심에 교도소가 있는 그런 도시지역을 비교해서도 아니 되십니다.
거창은 더더군다나 지금 작은 소도시에다 교육도시에다 그런 브랜드 이미지까지 있는 곳에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도심에다 교도소를 박아 넣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있으며 그대로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혐오시설, 교도소와 같은, 그러면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칩시다. 교도소가, 그런데 교도소가 들어가는 곳은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사가 존중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리투표, 대리투표 유형이 갖가지였습니다. 이번에 창조산업과 직원들 너무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이 만큼한, 이것 세 권입니다. 이것을 다 복사하시고 또 다시 개인정보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 지원주시고 다시 또 복사하시고 또 이렇게 편철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달 내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세요. 누가 봐도 이게 대략 한 1,500정도, 이게 한 양이 정확하게 1,000정도라고 합시다. 여기에 과연 몇 명이나 했을까? 정말 의구심이 납니다.
군수님 한번 보십시오. 이게 눈만 있으면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리투표에 대한 부분은 주민 여론수렴 전혀 안 되었다는 점, 제가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지에 있어서 문제점과 대리투표에 대한 부분 주민들에게 밝히고 특히 우리 군의원들 정말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 정확히 지적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우려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영월교도소와 같이 군민들이 유치를 해 가지고 지금 영월 군수님은 하나 더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우리가 거르고 검토를 해본 것이다. 현장에 가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법무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게 이 지역의 지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해서 적지인지를 검토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서명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명부는 이 부분은 이미 기계획되어 있는 구치소, 그러니까 교정시설 유치를 하면서 그 대가로 우리 군의 정책으로 현재 있는 법원, 검찰을 같이 옮겨서 이전신축해서 타운을 만든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빨리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서명부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어떤 법적 요건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이런 것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리서명 그런 것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은 행정… 유치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면서 행정에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명을 하는데 한 분이 서명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합니다.
이 공문을 한번 보십시오. 유치위원회 공문을 한번 보세요.
그 당시를 돌아가 보면 그래서 군을 위하고 군정을 위하는 일에 군에서 국가계획과 맞물려서 정책결정을 해 가지고 나가는데 군민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조직에서 좀 도와 달라, 그래서 그 도와주는 단체가 구성되고 그 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군 행정조직이 도와주고 같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요새 협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군정 목적을 수행해 나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맞습니다. 지금 관치라는 말은 쓰지를 않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그래서 군수님께서 가셔서 잠시 인사를 하셔야 되는 모양인데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까?
우선 과장 계시니까 감사하고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까?
계속 지역민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집으로 협박전화까지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사태가 또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 것인지, 한 말씀 해 주시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 딴에는 홍보도 하고 한다고 한 그런 사항들이 또 이 시점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사항들인데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이해를 해야 될, 해 달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서로 있을 수 있는 사항인데 잠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포괄적인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실제 처음에 출발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혐오시설 문제라든지, 걱정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저희들도 똑 같이 우려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사항들이 아니더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타운화도 시키고 다른 사례도 있고 하니까 통영도 가보고 타운화되고 하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개념도 좀 정리도 될 수 있고 또 교정시설, 교도소든, 구치소든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에 대한 개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월 이런 데 가보니까 상당히 큰 이점이, 지역경제에 굉장히 효과가 크더라, 이런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반대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또 김향란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우리 군민들이 부분적으로 걱정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혐오시설 지역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 가지고 걱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거창은 다른 지역보다, 다른 데는 또 가보고 하니까 주변에 아파트나 학교가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것하고 우리 거창하고 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기존 교정시설 교도소 있는 그런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이 시설 자체가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아파트가 찾아서 그 주변에 왔겠습니까?
문제 있었다면 안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있는 개념하고는 별반 다른 사항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또 김향란 위원님도 가보시고 한 데가 원주나 남부교도소 가봤을 때 500m 안에 학교, 국가기관 이런 것들이, 일반 시설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사항인데 여하튼 이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고 또 많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슬기롭게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곽에 산 가까이에 있던 교도소란 말입니다. 도심에 한참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자동차로 한 10분 내지 15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도심이 건물이 자꾸 들어서고 각종 시설들이 들어오면 이제 산 가까이까지 가게 되면서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지, 지금 군수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거창은 이미 기존에 있는 곳에 꼽아 넣는 식의 교도소 유치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반대 지금 안 하더라도 수년 내에 또 이전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짓기 전에 딴 데 한번 알아보든가, 아니면 아예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으면 그런 요구들을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창발전을 위해서 성산마을 문제를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맞지 않는 옷을 입힌 게 문제인데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산마을이 이주 문제가 없었다면 현 위치에 군수님 볼 때도 법조타운이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 위치를 굳이 하는 게…
그 다음에 남부구치소도 원래는 완전히 시내에 떨어진 외곽에서 개발계획으로 해 가지고 만든 지역입니다. 교도소 시설이 꼭 주거지역만 들어가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상준 과장님께서는 교정시설 추진 담당과장으로서 교육과 교정의 의미를 큰 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교정시설이 옛날에는 형무소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을 사는 곳, 이렇게 했는데 ’62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교정,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운다는 교정, 그 다음에 교화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수용된 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교정, 교화가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는 분명히 교육이라는 가르치는 것하고 교정,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것하고 조금 통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 법무부의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수용자들한테 종교를 비롯해 가지고 문화 예술, 그 다음에 체험, 문예창작, 이런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각 학과 교육으로 검정고시도 방송통신대학교, 또 독학사 취득하는 이런 것, 전문대 위탁교육 이런 것까지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정, 교화가 교육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바르게 하도록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봤을 때 큰 틀에서 아마 좀 통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민간단체 하는 일이 우리 군의 정책, 우리 군의 하는 일과 같고 그것을 또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유치서명을 하는 데 관여해서 도와 줬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서명하는 주체는 원래 주체는 민간단체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조직이 서명을 하는 데 도와줬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행위가 예를 들어서 법률에 저촉된다. 이런 부분은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때부터 축산을 해서 거기에서 냄새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그것은 모르겠고 아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도 옛날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있었을 때 거기에 단속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아마 성산마을로 인한 악취문제는 그 마을이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되어 왔던 그런 민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되지 않으면 그런 방법을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과 동시에 또 한센인촌, 그러니까 성산마을 주민들의 삶이, 생활이 바뀌어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쪽에 아까 얘기한 법조 기관들이 한 동네를 이루어서 타운화가 되고 나면 거기에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섭니다.
많이 들어서고 도로도 나고 이렇게 해서 가야권 문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 이런 것도 뚫리고 하면 가지리 일대가 굉장히 발전이 되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거기 국가교정공무원 200명이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그 공무원들이 옴으로 해서 그 가족들 이렇게 해서 하는 인구증가 또 여기에 관련된 주택수요, 또 그런 기관이 들어옴으로써 일자리 창출, 또 그 기관들이 운영됨으로 해서 우리 대중교통, 음식점, 숙박업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고 그와 관련된 세수 증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다, 여기에서 소비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연간 120억 정도가 구치소가 있음으로 해서 거창에 돈이 뿌려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창의 경제를 순환시킬 것이다.
또 이런 저런 경제적인 측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앞으로 있을 행정구역 개편 이렇게 반드시 언젠가는 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법조타운을 가지고 있다. 또 국가교정기관이 여기에 거창에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다른 지역에 비해, 인근 지역에 비해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을 전제해 정치·전략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선량한 주민들을 선동해 우리 지역에 들어설 국가사업이 표류한다면 평생을 거창군 발전에 진력해 온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심정을 갖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얻어 낸 것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이런 논란이 일어나도 또 이렇게 해서 갈등이 생기고 이런 데 대해서 참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논란의 이야기는 서로를 조금 이해 부족인 것 같아요.
조금 서로의 마음을 열어 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갈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합의점 이런 것을 좀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저는 분명히 좀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질타를 한다면 그 부분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못 알고 오해하고 또 조그마한 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놓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충분히 좋은 방향들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우려가 자칫 지금까지 다수의 군민과 군, 그리고 국가가 한 모든 일을 무위로 만드는 걱정스러운 행동이 아닐 수 없기에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도 군민의 이익에 우선한 소신행정을 당당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표주숙 위원이 질의한 유치위원회 관련한 사항을 좀 확인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법조타운 유치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해 가지고 40명 내외,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기관 사회단체장, 교육계, 언론인, 주민대표, 이장자율회장, 인근 아파트 대표, 성산마을 대표 이렇게 해서 대상자 의견 사전조사 해서 ’11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 일주일 간 이렇게 해서 읍·면, 그 다음에 마을단위까지 이렇게 조직을 군에서 제안하고 공문을 내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위원회 결성 및 성명서 발표가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2월 10일인데 실제로는 2월 14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공문을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유치의 필요성, 향후 조성계획 설명, 이것을 창조정책과장님이 하셨고 성명서 발표를 하고 거창군에 법무부 협의를 촉구하는 이런 내용이 또 바로 전 읍·면까지 공문으로 전달이 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이게 민간단체라고 보십니까? 유치위원회, 민간단체 아닙니다. 오히려 유치위원회가 군에 협조한 협력단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군이 더 주도했다. 관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장 회의를 통한 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11년 2월 16일 수요일날 거창읍 회의실에서 11시에 있는데요. 이게 16일날 당초 하기로 했지만 이것을 당겨 가지고 2월 9일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군민 서명운동도 추진이 되는데요.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13일간 서명운동을 추진한다라는 계획이고 여기에 따라서 각 읍·면 이장 단체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런 공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치위원회 성격을 파악해 보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뒤에 보면 성명서도 있습니다. 유치위원회 성명서, 이 성명서도 다 군에서 만들어줬습니다.
유치위원회 건의서 여기에 내용은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성산마을 주민건의서까지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공적인 업무에 굉장히 바쁘실 것인데 좀 전에 표주숙 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민간에서 해야 될 일까지 나서서 해야 되니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행정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민간단체가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활동할 때 우리가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행정입니다. 행정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그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이 국가사업을 가져와서, 교정시설을 가지고 오고, 법원, 검찰을 한 데 모으고 이 일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행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 일이고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거창법조타운 서명운동기간 연장안내입니다. 한 13일간 했는데 목표량이 부족했고 또 법무부에서 인정을 할 만한 그런 수치에 도달을 하지를 못 해서 연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명부 제출협조 이래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별로 이장선까지 쫙 다 이렇게 전달이 되는 공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조직을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가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리 과장님 열심히 해 보세요.
그게 결국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업무든, 개인의 일이든, 항상 그 목표점이 바람직한 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게으른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더 빨리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 이번에 이 사업 추진할 때 투명하게, 공정하게, 절차에 맞게 하지 않은 점을 반드시 짚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좋을 결과를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런 여건이 있고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의견을 묻고 의회에 보고하고 대의기관에, 이렇게 모든 절차를 다 했는데도 그것 안 하면 큰일 난다. 그것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모든 거창군의 모든 사람들이, 또 모르고 계셨던 분은 몰랐겠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 모르고 계셨던 분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 하에서 만약에 김향란 위원님께서 군수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안 하고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교정시설만 유치하는 게 아니고 법원, 검찰 옮기고 관련 기관들 옮겨서 이렇게 저 민원도 해결하고 또 저 쪽 발전을 시켜서 거창에 가져올 것을 가져오자, 이런 뜻에서 그런 정책결정을 그 당시 군수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계획을 2015년 이후인데 그 당시 사항이 합천에서 가져 가려고 여러 가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빨리 가지고 오자, 그래서 유치를 한 것입니다.
유치를 하는 대신에 법원, 검찰 옮겨서 타운화하자, 그래야 이 모든 게 맞아 나가고 지역도 발전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와 국책사업이 이렇게 결부되는 것이죠.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군의 정책결정이고 국책사업은 그냥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어떻게 지원, 지청이 같이 움직입니까? 다 소관 부처가 다른데, 이번에 우리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가, 부처가 다른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합천은 이미 법무부에서 부적합 판명 했습니다. 부적합하다고 했고 그리고 또 함양은 유치한 사실이 공문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함양이 유치에 뛰어 들었다는 것 혹시 증거 좀 내놓아 주실랍니까?
합천은 있는데 합천은 법무부에서 캔슬을 했습니다. 우리 거창에서 스스로 가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원, 지청이 각각 자기 스스로 안 가면.
그래서 올해 국비 예산도 기본설계하는 예산이 5억 원씩 확보가 되었습니다. 올해 국가 예산에.
예, 김향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강사 운영에 대해서 보면 요즘 거창군의 학부모들이 아이들 영어 조기교육 때문에 비싼 돈을 내고 일반 유치원이 아닌 소위 영어 유치원이라는 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연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원어민, 우리 군에서 21명, 전체적으로 25명을 지금 고용을 해서 각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도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유치원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을 하고 배치를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원어민 교사 일부분이 아마 다른 유치원에서 이렇게 강사 형태로 방과 후 수업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습동아리 활동을 하는 일부 학습동아리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학습장소를 찾지 못해 회원 개인 집이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많은 숫자의 동아리들이 지원도 받지를 못하고 또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도 없고 이렇게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학습동아리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하고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인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학습동아리가 장소가 없어 가지고 개인 집이나 식당 이런 데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법조타운 교정시설 문제로 수고 많습니다. 현재 교정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교정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희박하고 또 없다. 이런 게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조금 서로 심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것에서부터 말들이 많으며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군민들이 느끼지 못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6만 4,000명의 군민들에게 일일이 정책이나 시책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들을 일일이 알리고 홍보를 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 나름대로 주민홍보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 이런 게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아, 그 당시에 부족한 점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가 구치소나 교도소를 옛날 감방이나 수용소 등을 생각하고 위험이 따른다는 생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은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법조타운이라고 해놓고 군민을 속이고 구치소를 유치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이 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좁은 지역에서 친구 간, 직장 동료 간, 이웃 서로 간에 반대니, 찬성이나 하는 것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서로 간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 좋은 방안을 속히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그런 생각도 사실은 서운한 마음에서는 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그것도 몰라줍니까? 군민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취할 자세는 아닌 것 같고, 군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군민들이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거창사회라는 게 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기 때문에 현 거창 검찰, 법원이 거창입장으로 볼 때 경제적 이득이 상당하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 일부 반대하는 학부형들도 많이, 내부적인 설명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는 학부형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현재 위치는 뭔가 문제가 있다. 과장과 같이 남부구치소도 갔다 오고 원주도 갔다 오고 했는데 아까 군수께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현재 위치에 학교, 행정구역이 있다. 물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김향란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마산이든, 진주든, 원주든, 남부구치소든 처음에는 외곽에 있다가 도시가 커 가면서 인근에 오니까 또 민원이 문제가 되어 다시 외부로 나가는 입장입니다.
진주교도소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의령 방향으로 옮겼고 마산교도소도 옛날에 외곽에 있다가 인근에 들어오니까 민원이 있어서 또 새로운 곳으로 옮겼고 갔다 온 원주 교도소도 지금 도시화가 되니까 다시 산 속으로 옮기고 그런데 왜 과장하고 군수께서 현재 위치가 적합하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 성산마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2015년도에 어차피 법원, 검찰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옮기든, 있든, 해야 될 입장, 교정시설이 오면 다른 지역을 찾았겠죠?
그러면 지금 반대하는 학부형들이 있으니까 한번, 누가 내가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를 했듯이 현재 옮기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맞다고 고집만 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유치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유치라는 것은 계획되지 않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할 때 가지고 오는 게 유치입니다.
그런데 거창유치위원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 분들의 노력을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도 거창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3~4년 전에 집행기관도 거창발전을 위해서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유치위원회가 아니고 2015년도에는 어차피 교정시설까지 포함한 그리고 법조타운 형태가 내년 2015년이 되면 법무부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것을 당겨 오는데 왜 유치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유치위원회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을 가져 오는 게 유치위원회이고 자,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창유치위원회도 거창발전을 위해 했고 집행기관도 그 당시 거창발전을 위해서 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학부형들이 반대하는 것도 거창발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성산마을 이주비용이 아까 28억이라고 했는데 성산마을 이주비용만 순수하게 몇 억입니까?
타운화, 다른 기관들이 같이 오는, 만약에 타운화가 안 된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기들 쪽으로 그것은 유치가 맞습니다. 합천 입장에서는 유치가 맞고 거창 입장에서 계획된 것은 유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교정시설이 어디에 합천으로 갈 수 있었냐 물으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법원, 검찰이 거창에 있기 때문에 거창이 우선적이다. 만약에 거창에서 법원, 검찰까지 다 포기하고 교정시설이 안 들어오면 다른 지역을 한번 알아 볼 수 있어도 우선적으로 거창지역에 하게끔 되어 있다.
다른 데서 아무리 유치해 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정시설은 거창법원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거창 안에서 연구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2015년부터는 맞지 않습니까?
당연할 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거창에서 이 교정시설을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다른 쪽으로 갔다, 이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
단지 법무부에서 검찰, 법원하고 같이 타운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 검찰을 가져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데서, 그런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정시설이 되면 거창법원이 가야 된다. 그 논리 아닙니까? 갈 수도 있다. 교정시설이 합천으로 가면 거창법원이 갈 수 있다는 논리 아닙니까?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똑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합천에서 뺏어 가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산마을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당겼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산마을에 갖다 놓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문제라든가, 아파트 근처에 자, 그러면 지나 간 것은 접어 두고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순수하게 성산마을이 이주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장내 소란)
김 위원님 가만히 있어요. 김 위원님!
그래서…
무조건 여기를 고수하지 말고 문제 해결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땅값 보상비가 총 얼마입니까?
그 쪽에서 주민들이 찬성할까, 반대할까는 차후이고 그러면 외곽의 땅을 5,000원에 구입하면 3억, 만 원에 구입하면 6억, 20억하고 17억이 남습니다. 17억에서 한 20억 정도가, 땅 보상비를 보상 다 해주고 그러면 문제는 아까, 한 가지만 실시설계가 끝이 났습니까?
군수께서는 아까 끝났다던데?
본 위원이 알 때는 10억 6,1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그러면 지금 골조가 올라가고 길을 닦고 이런 상태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행정적으로는 일을 많이 하셨지만 결론입니다. 법무부에 법조타운은 여기에 있고 교정시설만 20분 내에 법적으로 있으면 되니까 옮겨보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고 둘째는 법무부에서 전체 타운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면 전체도 옮기는 방법도 한번 계획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로 해서 잡으면 땅값에서 상당 부분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열어 놓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기 법무부 계획에는 2017년 완료한다라고 시점이 되어 있는 것을 한 3년 당기셨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당긴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교정시설도 이전만 해도 인센티브가 16가지씩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00억, 원주 같은 경우는 합산해서 한 5,000억 정도의 나라에서 인센티브를 받고서 원주 안에서 어떤 외곽으로 옮겨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설이라는 말입니다.
없던 시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센티브 하나 없이 오히려 군비를 보태 가지고 더더군다나 유치라는 말까지 쓰시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를 좀 대답해 주세요.
50년 간 내려온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이고 국비로 그것을 해결하면서 국가기관을 하나 유치를 하면서 또 우리가 의도한 것이 타운화를 이루어 낸 것이죠.
법원, 검찰을 이리로 옮겨 가지고 타운화, 그게 큰 인센티브입니다.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군비로 해결해야 돼요.
지금 한센 주민에 대한 돈은 군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쨌든 한센 주민 문제는 우리 군의 문제입니다. 법무부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교정시설 문제는 법무부의 문제에요. 이 국책사업은, 계통이 다른데 자꾸 갖다 들이대니 문제가 복잡해지고 꼬이고 성산문제는 예전에 군에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벌써 해결할 문제입니다. 거기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저 분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그 부분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센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거창군이 이때까지 누가 해결했습니까? 해결하려고 많은 분들이, 많은 역대 군수들이, 많은 국회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이 해결하려고 해도 못 했잖아요.
저런 국책사업을 가지고 와서 하지 않으면 해결 못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때까지,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 되어 물어 보니까 마을만들기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형태로 해서 생계문제를 해결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축산부분은 더 이상 안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또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이 자본주의에서 누가 뭐 그것을 제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군에서 최대한 저 분들이 경제활동을, 생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일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서는 안타까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잖아요? 한센 이주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쨌든 한센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한센인들을 자꾸 폐 끼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땅을 내주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냄새 부분 해결해야 되는 부분,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기관이 갈 우려 이런 부분, 또 그 당시에 인구도 감소되고 경제도 뭐하고 또 행정구역 개편 이런 것 등등이 얽혀 가지고 그 당시에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군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것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겨 오면서 성산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법원, 검찰을 옮겨서 타운화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정책을 군에서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원, 지법은 교정시설한테 안 갑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멀리 떼어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이렇게 한 데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왔고요. 지금 부지선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 지원, 지법에 계신 직원들뿐만 아니라 검·판사들 안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형인들 이런 인권보호차원, 편의제공 이런 게 더 중요하지, 판사·검사가 불편하다, 싫다 이래서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창, 함양, 산청에 평균적인 숫자가 30 내지 40명 수준입니다.
그러면 최대치고 잡아서 한 100명 정도 규모의 교정시설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구치소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 것을 같이 법원에 달려 가지고 해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획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최대 규모가 500명이거든요. 500명으로 기획했다가 40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계획에요. 그런데 보통 곱하기 2를 수용하고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너무 확대되었다. 너무 커져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고 대용구치소를 해소를 하는 목적으로 구치소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기결수도 같이 넣어서 함께 수용하는 그리고 거창군의 규모는 최소한의 규모입니다. 400명 규모, 그리고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도 있지만 많을 때는 좀 오버를 한 답니다. 수용자가 많을 때는 그러나 평균이 250명 정도 수용을 한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하시는 말씀이, 그 수용인원 250명 내지 300명 정도 수용을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국에서 남는 인원들 옵니다.
통계 수치 나와 있는데 정원하고 연말에 보유한 수치하고 정원을 못 차고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그런 때가 있다고 그러대요.
위원님들 또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그것도 하실 분 하시고 또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위원님 한 분에게 10분간씩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되도록 맞춰서 질서 있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들 확인 좀 해 주세요.
군수께서도 법조타운 인근에 그 땅을 사신 적 있어요?
저는 그 때 네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법조타운 추진절차, 두 번째 법조타운 내 저소득층 보상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세 번째는 한센 이주에 따른 거주지 마련, 네 번째 법조타운의 추진의 연속성을 위해 군수님 임기 내 사업 마무리 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법조타운 조성을 통해 노후화된 지원, 지청 이전은 차후라 하더라도 어렵고 힘들고 거창군민 모두로부터 외면을 받고 사는 한센인의 거주와 생활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제도적 마련을 위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 군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법조타운에 대한 개념을 좀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지청 등의 법조 관련 기관 및 구치소를 타운화하여 군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 계획사업은 명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우리 한센인들의 집단이주를 통해서 군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해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차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만 1초라도 맡기 싫은 악취와 함께 수십 년을 살아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깨끗한 터전을 마련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해서 한센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건의를 드렸고 또 군수께서도 흔쾌히 승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성산마을에 2010년도 지방선거 할 때 그 당시에 닭똥냄새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아파트, 대우아파트,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인들도 우리의 군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군민입니다. 사회적 약자라서 군민이 아닌 게 아니라 한센인이라서 군민이 아닌 게 아닙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땅도 없습니다. 오리지널 무소속입니다. 하지만 뜻과 마음만 맞다면 당직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여러 수십 년 묵은 거창군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법조타운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맞습니까?
저는 표현이 진부한 표현일지 몰라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법조타운 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잘못으로 인해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도 우리 가족입니다. 이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너무 걱정을 하고 소모적인 정쟁을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추진되어서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법원, 검찰만 단독으로 하게 되면 그 전체가 수용이 못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도 확대도 하면서 법조타운이라는, 법원, 검찰도 흡수를 하는 그런 개념이 되었으니까 아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구치소만큼은 이동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생각은 좀 해봤습니까?
법조타운 예정지와 국도3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지금 그 부분에 국도 3호선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출소 시 시내 학교를 거치지 않습니다.
타 지역으로 갈 수가 있어 주민들의 범죄우려와 불안감 해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 생각은 어때요?
그 기준에 보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현재 그것은 잘 안 맞아진다. 그런데 그게 또 예산안에 연계되고 하면 또 방안이 있을지 그 방안이 또 해결의 방안이 된다 하면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주변 인근에 학교나 학생 이렇게 거치지 않잖아요. 특히 대고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 교통 혼잡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다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군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우리 지역, 그런 법조타운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인근 가지리 지역이 지가가 하락한다. 이런 부분도 지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택지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의도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근거를 2010년 12월 17일 우리 거창군 교정시설 유치건의서 법무부 제출 추진계획 이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공문에서는 유치위원회가 이렇게 군에서 먼저 공문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서명을 전개하고 이런 과정들이 관치였다. 관 주도였다. 이렇게 앞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타 시·군 사례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은 일반적으로 법무부에서 자치단체 부지선정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복수로 두세 군데를 추천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법무부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확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 매입을 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해서 조성하면서 착공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추진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은 두 번째 단계인 자치단체 복수 추천 두세 군데 부지를 법무부에 제안하지 않았다라는 점 이게 절차 무시에 해당이 되었고요.
그리고 군민들에게 알리고 투명하게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전개하지 않았다라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 거창에는 교도소가 안 돼 그렇게만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반론을 좀 제기를 해 드렸고요.
군수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카톡으로 돌아다닌 내용인데요. 민간 주도 법조타운 추진위원회 발족하라, 공무원을 교육하라, 관련 기관단체 홍보관리를 철저히 하라, SNS 활용하고 참여하라, 국내 교정시설 견학 참여하라,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협의회, 그래서 여성단체 협의회 또 포항에 교도소도 갔다 오셨죠.
또 홍보물 제작하라, 상황대응 TF팀 운영하라, 이렇게 쭉 해서 두 장의 문건을 혹시 이것 만들었거나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이런 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또 내용을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이렇게 해서 잘못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문건을 작성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타이틀에 보면 협조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 협조사항,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바로 좀 알리자, 그래서 각 실·과장들, 또 읍·면장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을 알리는 게 각 기관·단체 이런 분, 또 일반 군민들, 주민들 이렇게 해서 기회 될 때 이 내용이 이런 것이다. 그런 내용을 바로 알려 달라, 그렇게 해서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이게 주민 간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힘과 힘의 논리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창 이 작은 지역에서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한 것은 제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우리 군민들이 갈등을 일으킨다.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 당장, 있어야 되지 않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깥에서 또 SNS 이런 것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니까 사실이 아닌 이야기, 또 약간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침소봉대하고 왜곡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이것이다. 이게 진실이고 이게 사실이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또 관련된 군민들이 관심 있는 군민들이 제대로 알고 바로 알고 알려주자 그 얘기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뭘 갈등을 조장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계속 팩트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계속 인신공격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아, 이것은 아니구나, 제대로 알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무상 수행한 그런 일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특히 우리 몇 몇 위원들이 제시한 이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가 되는데 발의 자체가 성산마을 고질민원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해결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깊은 고려가 필요할 것이고 현재로서 어떤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합니다.
제가 김향란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에 오히려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아마 이번에 남부구치소나 원주를 가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봤을 때 제가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다 들어 보면 거기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학교, 어린이집부터 또 관공서 여러 가지가 다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걱정하시는 어머님들도 지금 걱정 때문에 그러잖아요? 저희들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사항들인데 우리 지역의 포괄적인 개념에서 다른 지역하고 다르지요. 여건이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동의도 받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또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거기에서는 잘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주변에 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그 분들 그것을 못 느끼고 다시 서로 왕래도 하고 다 이렇게 잘 이용되더라는 말도 있었다는 말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보고 오셨지 않았습니까?
먼저 하나는요. 한센 문제는 우리 군의 문제입니다. 군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국책사업을 끌어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부 교도소를 갔는데요. 그 앞에 아파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부 교도소는 원래는 외곽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팽창해 오면서 주택이 들어오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의 그런 도시기능의 복잡, 다양한 그런 속에 교정기능은 크게 지역에 문제나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크게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 거창하고 좀 다르다라는 점,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원주교도소 원주도 마찬가지로 시지역이고 여기도 도시팽창으로 인해서 앞에 학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시 지역은 또 교정직원들이 그 지역에 거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직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들이 또 가까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런 것이 우리 거창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도소 가서 시설 보려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마 시설만 보셨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군수님께서 듣고자 하는 정보만 들으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고 느낀 그런 것은 거창과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4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이 법조타운을 6대 군의회에서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로 다 검토를 해서 방망이를 두드린 것입니다.
결정되어 우리 거창군은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7대에 와서 되니, 안 되니 여기에서 찬반을 논할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법조타운 찬반을, 되고 안 되고를 논할 자리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법조타운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다른 문제를 좀 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가 커져서 지금 마산 교도소는 옮깁니다. 진주교도소 외곽에 있다가 시내가 팽창되어 와 가지고 지금 의령 쪽으로 옮겼습니다. 원주교도소 저도 갔다 왔는데 옛날에 외곽에 있다가 도시가 커옴으로써 학교 시청까지 옮기니까 다시 산골짜기로 옮기도록 내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잘못 아시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다들 외곽에 있다가 도시가 커오면 다시 옮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수께서 잘못 알고 계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창은 좀 특수합니다.
성산마을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저 위치를 한 것을 삼사년 전에 집행기관이든, 군수든, 추진위원이든, 거창발전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때는 아마 최상의 어떤 방법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삼사년 세월이 지금 흘렀습니다. 군수께서도 토목전문이니까 어느 하나 공사를 하더라도 처음에 실시계획을 세웠다가 막상 공사하다 보면 뭐가 잘못되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형들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를 확실하게 진솔하게 들어 보시고 설계변경을 하고 이전을, 강철우 위원님도 오늘 이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집행기관에 얘기했던 게 법조타운은 놔두고라도 20분 거리에 있는 교정시설만 옮기는 방법만 한 번 검토를 해봐라, 그 얘기를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께 묻겠습니다.
지금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들이 양분되어 가지고 지금 민심이 많이 갈라진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 위원의 결론은 찬성하는 추진위원회 측과 반대하는 학부형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단 행동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보기 싫습니다. 거창, 어차피 매스컴을 타면 이것은 거창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법조타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조타운 문제해결을 위한 법조타운 문제 해결 위원회 결성을 제안합니다.
그 구성은 법조타운 추진위 위원 5명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학부모 대표 5명, 군의원 3명, 행정 담당 공무원 과장, 계장 포함해서 총 15명으로 법조타운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단체집회는 하지 말고 군수께서도 좋아하는 소통,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또 찬성하는 분들도 듣고 또 행정책임자로서 입장도 밝히고 그래서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거창군이 분열하는 이런 사태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법조타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조타운 위원회 결성을 제가 제안하는데 군수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우선 제안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의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학부모단체에도 제가 제안을 할 것이고 또 추진위원회하고 할 테니까 행정담당 공무원도 어떤 주축이 되어 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것보다는 대화의,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계실 적에 꼭 군수님께 물어 볼 사항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군수님 결재하러 가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결재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의 궁금증이 최소한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설치로 인해 우리 지역의 안전문제 등 우려사항은 정말 없는 것인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없고 현실적으로 또 저희들이 견학을 가 본 데도 그런 것을 우려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못 들었는지 몰라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 부분 그 지역에 있는 또 교정기관에 있는 기관장들도 이야기를 하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 것은 없다. 또 영월군수님 인터뷰한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만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수용자들이 우리 거창에는 S1, S2급들이 수감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S1, S2로 등급이 정해졌을 때 이것은 변동을 안 하고 항상 S1, S2만 수감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한번…
그러면 우려하시는 정말로 누구 말마따나 기우에 그치게 하도록 행정, 또 학부모님들, 또 의원님들 다 힘을 모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일어나는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 의원이기 전에 거창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왜 이러한 중대차한 사업에 대해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했나 하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군에서는 교정기관 견학을 희망하는 군민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견학함으로써 그 동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학부모들 측과 물론 과장님, 계장님도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군수님 많이 참석하셔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거창전문대학 때문에 한번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거창도립전문대학이 지금 개교한 지가 19년 되었습니다. 19년 되었는데 사실상 거창도립대학교 개교하면서 기숙사 문제 때문에 우리 거창군민들이 전부 다 협찬을 해서 기숙사를 설립할 때 협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 역시도 고제에서 협찬하는 총무직을 맡아서 돈을 거출하고 그랬었는데 현재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우리 학교에서 기숙사 건립하고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 이야기조차 한번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총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당시 어른들 욕보신 어른들, 참 주머닛돈, 쌈짓돈만 원씩, 2만 원씩, 3만 원씩 최고 많이 낸 사람은 50만 원가지 냈습니다.
20년 전에 그 마음에 보통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거창에 대학교 하나 건립하고 기숙사 만든다니까 밥 못 먹고 꽁꽁 아껴서 모아 놓았던 쌈짓돈까지 다 내어 놓아 가지고 그 기숙사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현황조차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총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지역의 어른들이라도 한 번씩 학교를 견학을 해 가지고 기숙사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가지고 기숙사가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추진을 할 때 이야기는 그 기숙사를 건립을 하고 나면 그 앞에다 비를 하나 세워서 돈을 찬조하고 협찬해 준 분들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 놓겠다.
아니면 방방이, 방에다가 그 어른들 이름을 명패를 만들어서 걸어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그런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지 또는 그 돈만 그렇게 날아가고 나서 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중앙에서 관리를 하니까 나몰라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은 꼭 좀 필히 챙겨 가지고 우리 어른들 자부심을 한 번 살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예, 오늘 장시간 법조타운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여기 공문이 기획재정부 윤범식 사무관 전화통화 관련한 내용인데요. 일시는 2011년 5월 15일 17시 내용입니다. 내용 전체를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확인결과만 한번 보면 보상비를 비롯한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그러니까 평당 50만 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리가 교정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기피하는 시설인데 또 정부 예산에 정상적으로 요구되지 못한 것은 법무부에서 2011년 7월 22일 대상지를 확정하였기 때문임. 이런 기피시설을 지방에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적극 도와주어야 국책사업을 할 수가 있음. 거창교정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 2억 원 반영 요망, 이런 요지의 기획재정부 담당자하고 통화내용을 이렇게 일단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수가 국회의원 세 분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오신 게 보입니다. 이 공문에서도요. 저는 지금이라도 일단 군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열고 군민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여론조사를 해 보시든가, 주민투표를 해 보시든가 이런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집회에 대한 자유는 우리 대한민국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된 장소에서 신고 된 시간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집회 자체가 갈등을 유발한다기보다도요. 그 집회가 자율적이냐, 타율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총의가,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을 저희들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모든 게 잘못된 것같이 되어 정말로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잘 풀어나가도록 저희들이 좀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참 영덕도 가보고 풍력… 바람개비를 보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참, 거창 들어왔을 때 감악산에 풍력이 돌아가면 긍정적일 수도 있고 유럽처럼, 어떻게 보면 아침에 문을 열고 감악산을 봤을 때 기계가 빙빙 돌아가면 거창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사람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제 마음하고 똑 같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감악산에 거창에 정기를 주고 하는데 그 위에 기계가 빙빙 돌아가면 참 흉물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10월부터 사업 착공에 들어간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8, 9월에 주민설명회를 안 했으면 특히 시민단체 쪽으로 해 가지고 거창읍 주민들도 동참을 해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한 번 해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회 지원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금기탁 내역을 보면 2010년에는 7억 3,0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2011년에는 5억 8,000만 원, 2012년에는 4,300만 원, 2013년에는 3,100만 원입니다.
점차 장학금 성금 모금이 현격하게 줄어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1004운동을 한번 봤습니다. 2012년에 3억 5,800만 원, 2013년에 3억 7,000만 원, 2014년에 2억 2,800만 원, 이렇게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사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성금 모금도 중요하지만 장학금 성금 모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항간에는 이게 교육도시에 장학금이 100억 가지고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도록 행정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아 들여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회에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보면 단순한 사업입니다.
또 위탁사업도 마찬가지로 위탁으로서 끝나고 있습니다. 또 추진실적을 보면 위탁사업 등 장학생 선발 등에 크게 치중하고 있습니다.
거창 미래의 교육발전 등 다양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또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역할이 없어요.
또 군에서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거창군 장학회 사무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또 우리 거창의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의 역할이 저조하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업무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씩 늘고 역할도 좀 주고 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무간사가 1,700만 원입니다. 연간 한 6,5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대비 업무 분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사무국장을 그대로 줘야 되는지, 또 계속 가야 되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이 사업은 원래 거창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정말 단순하게 관리 차원 밖에 안 됩니다. 그냥 뽑고 돈 주고, 이것 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장학사업을 전문화 해야 되겠다. 거창군 교육도시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조례도 만들고 정관도 만들어서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전문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장학사업도 그냥 뽑아서 주고 그게 아니고 처음에 뽑는 타당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장학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 가지고 정책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사무를 군에서 받아 가지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합만 하는 거예요. 또 위탁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주면 자체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장학금 성금 모금도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들, 또 자년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학회 성금 모금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3,000만 원입니다. 1년에, 그래서 사무국장 등 또 옆에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을 통해서 장학금 성금모금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한 번 보세요. 모금 실적이 있어요? 사무국장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동원해서 향우회라든가, 성금모금도 앞장서야 됩니다. 왜 자꾸 이런 장학금 성금모금에서는 등한시하고 1004운동만 계속해서 이렇게 활성화 시키고 그런 부분은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부분 장학연구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지금 공공단체에서 받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 2,000만 원도 안 됩니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군의원 월급 얼마 됩니까?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면서 장학회 사업을 지금까지도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이 장학사업을 끝까지 할 것 같으면 밥값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돈을 주고 정확히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다른 각도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한 번 고민을 해서 진짜 장학사업이 반듯하게 진짜 제대로 되게끔 그렇게 집행부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못하면 만들어 줘서 잘 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월급만 많이, 축내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조산업과는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 실현 가시화를 목표로 거창 지식복지 종합시스템 구축, 교육복지 환경 개선, 거창 신성장 블루오션 항노화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창조거리 예술촌 조성 등 거창의 핵을 바꾸는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거창의 최대 이슈인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최대한 수용하고 슬기롭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조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녹색환경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방청객,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
(참조)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위원아닌참석의원
의장이성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규창
전문위원박상대
전문위원류현복
○출석공무원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산림녹지과장이선우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