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9월2일(화) 09시59분
장 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산림녹지과
0 창조산업과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제15회 곡성∼거창 한마음생활체육대회 참가로 오전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군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는 오후에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창조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산림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광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임업인과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숲과 관련한 일터와 쉼터로 그리고 삶터로 재창조하는 데 역점을 일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챙기고 반영토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송 산림조성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임형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정현수 산지소득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신여 공원녹지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96쪽 죽전근린공원 명칭변경 검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형남현 위원  공모하더라도 참여하는 것이 저조하면 그 동네 이장하고 마을주민들한테 상의를 해 갖고 결정하면 됩니다.
저한테 며칠 전에도, 향교 이장이 또, 이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공모 참여가 저조하면 그 동리 이장하고 그 마을 몇 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물론 그 명칭이 너무 안 맞으면 안 되어도, 그 마을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사실 공원명칭도 공식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인근 주민들의 존중을 하면서 가능하면 지역 군민들 전체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에 적절한 공원명칭을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보고드린 대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의견수렴은 7개 마을에 했고, 인터넷공모라든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의 공원명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된 상태로, 1차적으로 한 내용들은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공원명칭을 공모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죽전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반대하는 것이 향교 마을 분들이 아마 대다수가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방금 보류된 이유를, 최소한 마을이장한테는 통보를 해 가지고, 마을이장한테 좋은 명칭을 건의를 해 달라고 그렇게 통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한테 벌써 세 번째나, 마을이장이 건의를 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마을이장님도 명칭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고 인근 7개 마을도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일단 마을이장한테는 현재 상황을 통보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위원장 최광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동동근린공원에 대해서 또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공원구역 내에는 개봉고분 등이 있어 가지고 학생들 현장학습 등으로 이용하고 우선 전체적으로 되기 전에, 인근에 그 안에 있는, 공동묘지 성묘객들이 성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진입로 개설하는 이런 내용으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사항은, 동동근린공원에 대한 용역을,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내년 1월달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계획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생들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장이라든가 진입로개설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도록 하시고요, 공원조성 시 소유주께서 매각에 동의하지 않을 시, 진입로 개설이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공공사업이나 공영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강제 매수가 가능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 부분도 과장께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거의 오랫동안 묵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89쪽에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한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면단위에 나가면, 신작로 가에 벚꽃나무 조성해 가지고 쫘악 해 놓은 것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도로변의 가로수 옆에는 풀베기를 잘해 갖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사실상 시냇가에 있는 가로수 조경을 해 놓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먼 데서 지나가다 보면 완전히 숲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우리 면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분은, 이런 쪽으로 예산이 있어 가지고 읍ㆍ면에, 가로수 관리는 읍ㆍ면 관리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는 면에서 관리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도로변에 있는, 전체적으로 저희 군하고 면하고 어느 구분을 딱 하라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고제 같은 경우도 보면, 먼저 루사 때 태풍으로 인해서 냇물에 쓸려 내려가고, 새로 냇가를 조성하면서 가에는 벚꽃나무 조성을 딱 올라가면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도로변 주변 가로수는 관리가 잘되어 가지고 그래도 풀도 깎고 했는데, 먼 데서 보면 지금, 봄으로 꽃을 피워서 보기 좋은데, 지금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숲이 되어 갖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냇가에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사실상 저희들이 하천주변에 있는 가로수까지 관리하기에는 저희들이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그 나무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고제면민들이 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제면과 협의를 하도록 관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변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 지자체 녹색도시 우수사례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해 가지고 산림청장상 받았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고생 많았습니다.
행감, 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과장님! 이 기계 이름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차량 위에 탑재된 것 말씀입니까?
이홍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숲가꾸기 사업으로 쓰고 있는 임업장비 윈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윈치 맞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이홍희 위원  지금 이 기계가 어디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저희들이 장비은행을 지난번에 위천면 구 보건지소에 있다가 지금 당산농공단지로 얼마 전에 이전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전하는 걸 제가 찍어온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아, 그렇습니까?
이홍희 위원  예. 이 윈치라는 장비는 언제부터 구입하게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2010년도부터 구입을 해 왔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윈치 구입하는 데 사용된 예산이 총 얼마 들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보유하고 있는 15대인데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1억 2,000만 원 중에서 국ㆍ도비 65%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가 한 8,000만 원인데 군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군비가 정확히 4,100만 원.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4,100만 원.
이홍희 위원  예. 소요되었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이홍희 위원  그래 2000년도에 7대 받았고, 2011년도에 3대 2012년도에 4대 2013년도에 1대 이래 갖고 15대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지금 군비 4,100만 원을 투입하여 구입한 윈치 장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사실상, 바른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용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저조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거창군에 있는 산은 전부 다 경사도가 급하고 또 임도도 윈치가 다니려면 작업로가 있어야 됩니다.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또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어렵습니다, 못 써 가지고, 사실상 저조합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여건이 불리하다고 사용하지 않은 장비를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합니까?
이런 게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산낭비?
이홍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실상 보조사업은 모든 것이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어떤 경우에는 국가정책상 배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국가정책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배정이 된 그런 보조사업인데, 우리나라가 6, 70년대부터 조림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때 심었던 나무가 벌채를 할 수 있는, 지금 40년에서 50년 벌개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리고 국가적으로 임업장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준비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ㆍ군별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정된 그런 시책이라고 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물론, 그렇게 배정하지만 잘못되었고 인정은 하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도 수차에 건의도 하고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은 기계를 배정받을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 맞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애써 구입한 장비를 활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앞으로 다양하게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반이 조건이 되고 또 필요하면 임업인이나 산림조합 관련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공공숲가꾸기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제가 한번 믿어보고, 내년에 또 이것 받는가 안 받는가 분명히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4년 계속 받았는데, 올해 제가 지적을 안 하면, 또 받고, 내년에도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 분명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진정으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과 528페이지 공원조성 관리계획 방안과 관련입니다.
지금 생활주변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소규모 공원을 잘 조성해 놓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웃음)
권재경 위원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많은 예산을 새로 조성하지 말고, 기존 되어 있는 시설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권재경 위원  특히 면단위에 보면 소규모공원을 조성한 곳이 10군데에서 한 20군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면에 이야기를 하면 공원관리 예산이 군에서 일괄 가지고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하고, 면의 소규모 공원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재배정하든지, 면에서는 관리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관리를 위한 전제조건이 아마 인력과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인력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489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 현황에 보면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이 있는데 지금 저장시설 비율 있지요? 지원해 주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보조가 40%인 줄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통, 농가에 지원해 주는 비율을 보면 50% 보조를 해 주는데 거기보다 보조비율이 좀 낮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건조기하고 저장시설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건조기와 저장시설 신청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그것은 수요가 상당히 많고, 또 농촌에서는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신원 같은 경우에는 밤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저장시설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농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장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우리 신원에 있는 밤나무 재배와 관련한 저장시설은 저희들 보조사업에 저장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도의원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임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장시설이 보조사업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밤나무 관련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사업 신청도 하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보조사업 항목에, 저장시설 항목이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밤나무 그것은 임산물이 아니고 농산물로?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임산물은 맞습니다마는 보조사업 지침상, 밤나무에 대한 저장시설 지원사업 항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밤농사 짓는 사람들이, 밤은 또 특히 저장을 안 하고는 벌레가 대번에 들고 하는데, 제일 필요다고 생각하는데, 저장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것은 당연히 검토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종두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가로수조성사업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의 어느 도시든 시골이든,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어 도로환경에 따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2011년도에 거창군 가로수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가로수 식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로수를 식재할 때 어떤 규정을 거쳐서 식재하는지 말씀해 봐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거창군의 가로수 식재는, 2008년도에 거창군 녹지네트워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계획으로,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그것을 근거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창군 가로수관리조례를 준용하면서 가능한 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립하고 그 의견수렴된 내용은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김종두 위원  어떤 나무든 나무를 심을 때 주변의 환경과 위치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은 고려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거기에는 조례에도 수종이 명시가 되어 있고 가능한 적극적으로 거창군의 여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가로수를 한 번 잘못 심으면 새로이 교체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과장님! 혹시, 전 지역의 가로수를 전수조사 하여 환경이나 위치에 맞지 않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는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저희들도 가로수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전수 가로수 조사를, 현황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에 맞는, 기후나 토양에 맞는 가로수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거창군의 기후나 여건이 안 맞는 수종은 가능한 한, 우리가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군데군데 교체해야 될 것이 많다고 봅니다.
대평리 진입로의 가로수는 서흥여객에서 서경병원까지 가는 가로수, 기타 일부 구간의 벚꽃나무 등은 잘 식재되어 보는 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 한 곳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충혼탑에서 대성고등학교, 한마음도서관 가는 도로의 가로수가 느티나무로 식재되어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쪽에는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도로폭도 좁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폭도 좁아 느티나무는, 속성수고 나무가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 위치에 맞지 않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가끔 민원인들이, 전지하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한 사례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현장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예를 들어 한 곳을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식재가 된 가로수가 있다면, 조기에 조치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댐 들어오는 입구 보면 가로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거기에는 전에, 김혁규 지사님이 있을 때 잣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잣나무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현장에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사진을 보이며) 그런데,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봤는데, 이게, 가로수입니다.
어찌 보면 숲을 이룬 공원 같습니다.
가로수가 나란히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한데, 보면 나무가 빡빡하게 들어서 가지고 정리도 안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구간에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합천댐에서 거창군에 처음 들어오는 진입로인데 관문인데 말이지, 그게 어떻게, 가로수가 저렇게 정비가 되어 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미관상도 그렇고, 다른 어느 가로수로 바꾸든지 나무 수종을, 안 그러면 정비를 단정하게 해 가지고 거창에 들어오면 거창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가로수 정비가 되어야 되지,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직접 가 보지는 않아도 평소에 그쪽 길로 다니면서 보기는 봤습니다.
김종두 위원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방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사진을 보고 부끄럽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좀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당장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다음은 535페이지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화강석은 전국 3대 채석단지로 알고 있는데 본격적인 개발은 언제부터 했는지, 오래된 일이지만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화강석을 한 지는 한 4, 50년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한 20년 이상 되었다고 봅니다.
거창의 돌산이 돌아가야 거창시장이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았습니다.
그 당시 채석가공 연매출액이 약 1,500억 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느 정도 매출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매출액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정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석재조합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사항은, 약 1,000억 정도 생각하는데 그 1,000억은 가공업체에서 약 400억 그다음에 채석업체에서 한 380억 기타 운송비 등 간접매출에서 220억 해서 한 1,000억 정도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매출이 지금도 보면 한 500억 정도 매출이 줄었는데 원인을 보면, 환경의 중요성 대두, 시공업체 간 경쟁력으로 납품단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생산원가 증대, 또 중국산 수입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개인 시공업체들이 IMF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업체들마다 늘 그런 애로를 저희들한테도 계속 건의도 하고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종두 위원  서로 어렵다고 하니까 업체들 간에 단가만 하락하고 그런 결과 때문에 그런 영향이 미치는데, 거창에 일괄적으로 단가를 똑같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필요하지 싶은데 과장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 문제가 석재조합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고, 조달청 단가계약을 석재조합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업체별로 하고 있어 가지고, 저도 한번 깜짝 놀란 이야기는, 현재 석재단지 내에 있는 모 업체는 조달청 단가계약을 전국에서 최하위로 해 가지고, 다른 업체가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합에 있는 가공업체는 전체 다 석재조합을 축으로 해서 조달청 단가계약의 불이익이라든가, 또 더욱 적정가격이 산정이 되어서 업체가 손해 보는 방법이 없도록 그런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감독 좀 해 주시면 업체 간에도 서로 가격 다운을 안 하더라도,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신활력사업이 확보된 2006년도 이후 국책사업 예산들을 많이 확보하였으나 기업체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아무 것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웃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직접적인 혜택만 하더라도 저희 거창군에서 2007년도에 화강석특구로 지정이 되고 난 후에 기업체에 직접 지원을 해 준 부분은, 장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근 한 20억 정도를 가공업체에다하고 석산협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석산 같은 경우에 사면의 안전성검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직접, 하면 우리 센터에 가서 직접 안전성검사와 보강공사도 실시를 하고, 또 향후에 연구센터가 각종 박람회라든가 해외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홍보 중에서도 서울역 앞에 LED 광고뿐만이 아니고 참고로 지금 현재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광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련되는 업체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제가 방금 나열한 것 외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연구실적이 기업체와 연결된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9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림면적이 군 전체의 76%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임산물 소득작목이 밤 호두 고로쇠 산양산삼 표고버섯 정도로 몇 개 작목에 불과한데 고소득이 되고 전망이 좋은 작목을 개발 발굴하여 작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얘기는 저도 공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거창군의 밤나무 현황 같은 경우를 든다면 한 6개 면에서 830㏊를 재배하는데 신원에서 지금 한 7, 80%를 하는데, 밤 재배농가가 전부 다 나이도 많고 밤이 심겨져 있는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가능한 한,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퇴비지원도 있지만 가능한 대체수종으로, 소득작목으로 교체를 권장을 많이 하고, 특히 거창에서는 지금 현재 오미자라든가 산양산삼 등 이런 소득작목을 고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지원사업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시설이나 장비구입 등이 되어 있고 새로운 작목개발이나 규모화를 위한 면적확대 등에는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 있는데, 우려되는, 앞에, 시간이 지나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앞에 말씀해 주신 신규작목 개발이 규모화에 지원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금년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된 영농단체라든가 농업기술센터 또 작목반 등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향후 소득전망에 보면 오미자 복분자 등 고소득 임산물 생산단지 현대화 규모화를 통해 고품질의 규격화 임산물을 생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미자 복분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올해 신규로 한 70㏊ 정도 식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도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별도로 몇 헥타르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없고, 농가의 신청주의에 의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산림녹지과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재배기술이라든지 공유 등 좋은 면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들 산림녹지과는 임산물 소득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운영하는 농정심의회 위원회를 거쳐서 협력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요즘 산삼 대신에 산양산삼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산양산삼 재배현황과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부분은, 전체 우리 거창군의 산양산삼 영농조합이 한 17농가에서 128㏊ 정도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배하는 중에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5년 미만이고, 일부 농가에서는 5년 이상이 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최근에 TV에서 잠깐 봤는데 우리 인근에도 그렇고 불량산삼 판매로 언론에 보도되는 불미스러운 일로 군 위상 추락과 산양산삼 재배 전체농가가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 산양산삼 농가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박희순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 함양군에서 산삼건 때문에 각종 언론과 국민들의 불신을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지난 5월달부터 각 산삼농가를 직접 방문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참고로 산양삼을 재배하려고 한다면 토양하고 종자를, 한국임업진흥원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를 받아 가지고 검사항목하고 임야대장 첨부를 저희 산림녹지과에 생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생산신고가 되면, 그 후에 파종에서부터 재배까지 전 과정은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이력관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판매를 할 때에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 합격증을 배부를 합니다.
합격증을 붙여 가지고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반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각인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우리 군에서는 보니까 함양만큼 활성화가 안 되고 거창에서는 산양산삼이 출하된다는 걸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홍보도 많이 해야겠고 아직까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함양만큼, 너무 그렇게 많지를 안 하고 또 이 산삼이라는 것이 고가제품이 되다 보니까, 일부에 노출해서 판매하는 그런 걸 꺼리는 그런 경향도 사실상 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인근 함양의 산삼축제 같은 데 가면 고가가 아니더라도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많이 활성화시켜서 우리 군민들도 (웃음) 건강상 싸게 사서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많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형남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계정 약수터 위의 운동기구는 어느 부서에서,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건계정도 저희들 군립공원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거기 혹시, 등산 가 보셨습니까? 약수터까지 올라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약수터에 자주 가지는 않지만 주말에 한 번씩 갑니다.
형남현 위원  그 뒤에 헬스기구 중에 역기 있죠, 역기?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형남현 위원  그것은 평형이 안 맞아 가지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역기 드는 것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역기가 지난번에 파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 교체가, 전문가가 안 했습니다, 보니까. 역기가 평형도 안 맞고 운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 설치를 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기 킬로수 쇠뭉치, 그것도 거치대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좀 있다 담당자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역기 그것도 거치대가 없어 놓으니까 땅바닥에 뒹굴고, 그래서 역기 그것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가 오면, 조금만 올라가면 산 등선이에서 물꼬를 저쪽으로 넘기면 되는데, 그건 인부 하나 들여 갖고 하루만, 하루도 안 걸릴 겁니다.
물길이 이쪽으로, 약수터 쪽으로 넘어 오다 보니까 비 오면 막 물이 넘쳐서, 엉망이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조치를 하기를 제안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역기는 8월 25일 이후에 혹시, 위원님 한 번 산에 가 보셨는지요?
형남현 위원  아! 보지는 않아도 이미 떼어 갔더라고. 고치려고 떼어갔는가 모르겠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래서 보완을 하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떼어갔는데, 그 보완을 제가 볼 때에는 전문가한테 시켜야 되겠다, 그냥 단순하게 설치하면 안 되고, 어깨가 내려오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안전이 필요해서 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걸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설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두 가지 조치를 바라고요, 물길 특히.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특히 물길 관련되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건계정 수돗물 나오는 약수터가, 일반 지면보다 밑에 있어 가지고, 비나 이런 것이 오면 물이 약수터 쪽으로 쏠림이 있어 가지고 그 분야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배수공사를 완전히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도 지금 비 오면 이쪽으로 물이 넘어옵니다. 저쪽 편으로 넘어가 버리면, 산등성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쪽 약수터 쪽으로 안 내려오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리고 지난 6월 26일날 경상남도 감사지적에 웅양산업단지 산지전용 채석허가에 대해서 지적건을 받았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저희들, 지적을 받았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 지적을 왜 받았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당시 지적된 내용은, 산지전용허가지와 그다음 토석채취허가지 관리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허가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산지전용 허가 등 관리감독에 산지전용 허가도 들어가는데, 지금 웅양산업단지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은 새로운 사업주도 바뀌고 관련되는 산지복구비라든가 행정적인 조치가 다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은 이미 거론되었고, 산지전용 및 채석허가가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가 2010년 1월 13일날 산지전용 허가가 났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산업단지지구지정이 2010년 1월 17일날 되었는데, 산지전용 및 채석허가를 할 때, 사업계획서에 채석허가에 대한 어떤 타당성조사가, 자료가, 그 사업자로부터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들어 왔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이 채석허가에 적합하다고 업자들한테 들어왔습니까, 그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채석허가장은, 저희들이 채석장 허가를 할 때에는 도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타당성검토를 다 받습니다.
업자가 적합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토석채취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의 산지관리위원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 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또 업자들이 거기에 어떤, 경제적 이득을 40%를 채석허가를, 채석을 하는 데에서 40% 수익을 창출한다고 해 놓았는데, 업자도 지금 거기에 대한 지질조사라든가 쉽게 말하면 그 돌이, 어떤 사업성으로 타당한가도 조사했을 거고 한데, 지금 이 웅양일반산업단지가 제일 문제가 된 원인이, 산지전용 및 채석허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채석이, 쓸모없는 돌로 나오니까, 원석으로도 팔아먹지 못하고 물론, 석산허가가 까다로우니까 융통성을 발휘했는가 모르겠는데, 채석 자체가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산업단지 문제가 된 겁니다.
단순하게 이 업자들이, 그걸 다, 들어내 가지고 사토로 다른 데 하면, 이 사업성이 없습니다.
채석에서 40%의 어떤, 경제적 이득을 가진다고 사업계획에 세우다 보니까, 지금 채석에 대한 이득이 없으니까, 저 흙을 다 갖다 버리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샌드밀 크러셔를 하려 해도 지금 안 되고,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뭘 보고 채석허가를 내줬는가를 모르겠습니다, 뭘 보고.
아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잘못할 수도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형남현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아시겠지만 웅양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지전용허가가,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지고, 토석채취 허가는, 산지전용허가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절토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남는 부수적인, 거기에는 돌도 있을 것이고 흙을, 반출하기 위해서, 산지전용 허가구역 내에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돌이라든가 토사를 반출하기 위해서, 토석채취허가가 나갔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산지전용허가 구역 내에서 5만 루베 이하에는 임의반출이 가능한데, 지금 웅양 같은 경우는 약 한 85만 루베 정도 되기 때문에, 토석채취허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나간 것입니다.
거기의 토석채취에는, 저희들한테 나간 용도가, 토목용입니다, 토목용.
토목용이면서 토화강석하고 흙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이분들 얘기는, 좀 전에도 채석에서 어떤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려고 했는데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들한테 토석채취 허가를 할 때, 방금 말씀드린, 화강석하고 토사의 용도는, 그렇게 외부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수해복구 할 때 산청 쪽에 수해복구하고 위천의 배왕석재 성토용, 기타 이렇게 해서 그 용도를 저희들한테.
형남현 위원  아, 용도가 들어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들어 왔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 당시?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들어왔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80만 루베 정도에서 10만 정도 루베 나간 것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수해복구지 성토용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70루베는 어디에 나간다고 사업계획서에 들어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아직까지 그 진행이, 그 정도의 사업진행이 안 됐다 말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채석허가를 할 때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성토를 어디에 할 건가 그 사업계획까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래서 방금 사업계획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형남현 위원  그러면 80만 루베가 나오면 80만 루베에 대해서 성토장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래 그 80만 루베에 대한 사용용도가,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성토용 20만 루베, 그다음에 배왕무역 채석장 복구용으로 48만 루베, 기타 인근지역 토목공사 성토용으로 16만 루베,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래 지금 현재 사업진행이 된 루베가 한 10만 루베가 수해상습지로 나갔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토석채취허가는 아직 채취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형남현 위원  지금 버릴 데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 양반들이. 지금 업자가 바뀌었는데 성토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없고요, 지금 거창에.
저 양을 갖다버릴 성토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최초에, 최초에 산지전용 및 채석허가를 내 주면서, 확실하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사업주들은 채석을 해 갖고, 단지 방금 성토로 한다고 해도, 자기들은 거기에서 일부, 돌을 크러싱을 하든 골재용으로 팔든 원석으로 팔든, 팔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니까, 성토장도 없고 상품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하니까 지금 저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형남현 위원  경상남도 지적사항이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방금 말씀드린, 강우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자연적인 위험지구였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하라 그렇게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이.
형남현 위원  여기는 산지전용 허가도 들어가 있는데요?
지적사항은, 결국 지금, 6월 26일 감사할 때 허가를 잘못 냈다는 걸 지적을 했는데, 왜 관리감독만 자꾸 과장님은 얘기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산지전용허가 지적사항, 잘못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산지전용허가 등 관리감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관리감독요? 그것은 협의사항에 관리감독인데 방금 말씀하신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행정하자라든가 잘못을 지적받은 사항은 없고요,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일단은, 산업단지지구보다, 산지전용 채석허가를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내주었는데, 지금 이게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까지는 당초 채석허가를 할 때, 거기에서 반출한 토석하고 화강석하고 토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10루베 정도가, 당초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수해복구지 성토용으로 나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고요, 앞으로 웅양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토석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사업 계획대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하고,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은 정말로 지금, 승강기경제과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원초 허가를 내준 산림녹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정확하게 성토가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그걸 확인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새로운 업자는 초창기에는 샌드밀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샌드밀을 만들면 어차피, 산림녹지과에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성토용으로 나갈 게 샌드밀로 하는 데에는 다시 허가를 내야 되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토석장 용도가, 화강암하고 토석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새 골재 생산하려고 그러면 골재채취 등록업자가 저희들한테, 골재용도변경 신청을, 저희 산림녹지과에 해야 됩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래서, 성토 나간다는 최초의 어떤 그 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승강기경제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정 안 되면 이것은 방법이 없으면 허가를 취소하든가, 복구명령을 내려 가지고, 근본적인 어떤  해결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에서 토석채취허가 위법 부당하다는 지적인데, 몇 개입니까, 이 지적사항 된 장소가?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난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이 위치는 신원의 와룡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건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이 건은 어떻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느냐 하면, 토석채취를 하려고 그러면 토석채취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래 이 토석장에는, 도로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저희들이 토석장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내 준 그게 왜 지적이 되었냐 하면, 도에서는, 토석채취 제한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수해복구공사에만, 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 허가가 가능한데, 도에서나 산림청 법제처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신원 와룡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수해복구공사가 아니고, 예방사업이다 예방사업, 이래서 이것은, 제한지역에서 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다 이래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공무원이 어떤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그런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 분야는 저희 주 시행부서가 재난관리과였었는데, 재난관리과가,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법리적인 검토는, 그렇게 나와 가지고 지적을 받고, 공무원 신분상 처분은 받았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러면 밑에 관급자재에서 수의계약한 것이 부적합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조명하고 볼라트 등인데, 이것은 어디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이 부분은, 강변에 보면 거리조성사업을 할 때 이 자재를 구매했는데,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 전체적으로 개수가 한 25개 정도 됩니다.
25개 정도 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에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 25개 중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 가지고 한 9종 정도, 디자인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걸, 등록되어 있는 하고 같이,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토석채취허가라든가 관급자재 이런 것은 행정의 어떤 실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앞으로 시정하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웅양산업단지 이런, 산지전용 채석허가 등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해야만 정말로 큰 피해가 없습니다.
저 산 저것 저대로 복구하는 것도 문제고, 또 제가 구체적으로 아까는 못 했지만 절개하는 이 부분의 벽면도, 경사도가 너무 센 것 같습니다.
물론, 허가조건에 맞으니까 허가를 내줬겠지만, 그래서 이런 큰 어떤 허가를 내 줄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라든가 이런 허가를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한 사항을, 반드시 인식을 하고, 앞으로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하여튼 웅양산업단지 성토에 대한 사업계획은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차후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광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531페이지 되겠습니다.
좀 전에 김종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가로수 고사목 현황 및 식재계획입니다.
과장님! 고사목이 수종별로 집계를 보니까 7종에 총 1,561주가 발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거기에 보니까 배롱나무가 583주가 고사가 되고 왕벚 263주 산수유 150주 은행 90주 감이 90주 이팝나무 20주 무궁화 365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마리 진산삼거리에서 수승대 간, 한 300주가 또 고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감사지적사항에서 그것은 했다고 또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구간에는 해마다 이렇게 많은 고사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리면 군도 35호선은 세동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206주, 거창읍 가조면 일원 77주 해 가지고 총 583주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고사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도 되고 근본적인 고사원인이 무엇인지, 기후라든지 또 토질이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이런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사목이 계속 발생할 적에 계속 또, 보충해서 식수를 할 게 아니고,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해마다 예산투자가 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현재, 반성과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참고로, 저희 거창군에 지난해 2012년도 12월달하고 ’13년 1, 2월달 사이에 정말로 예기치 않았던 기상이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을 보니까 1월달 같은 경우를 보니까 영하 10℃ 이하가 17일 동안이고 또 최저기온이 18℃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 삼한사온이 없고 7일 동안 계속,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관내 가로수 한 1,560주가 고사된 부분이 있는데, 주로 1,560주 중에서도 배롱나무 숫자가 좀 많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롱나무 수종이 우리 거창의 기후라든가 토양에 안 맞지 않느냐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분야도 지난해 저희들이 고사 원인을, 저희들 자체검진보다는, 전문기관인 경남산림환경연구원다가 진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의뢰한 결과, 이때까지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검증을 한 결과는, 다른 토양이나 이런 문제, 기후나 토양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방금 이야기한, 기후로 인한, 동해 고사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처방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또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는 배롱나무가 엄청 많이 심겨져, 배롱나무가 전체 한 9,500주 정도가 심겨져 있는데, 앞으로 수종을 전체적으로, 갱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관리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추가는, 배롱나무 식재는 재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여하튼 배롱나무가 거창이 참 추운데, 적응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게, 해마다 이런 많은 고사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산낭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같이 써야 되는데, 마리 삼거리에서 수승대 간, 이 부분에 최근 한 5년간 계속해서 고사목 발생수하고 예산 투자된 것하고, 그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어쨌든 고사목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원인을 분석해서, 안 되면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석분슬러지 부분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천석재단지 내 우리 가공공장들이 폐기물공장 내에 쌓아놓고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비산먼지와 또 우수 시에는 석분이 하천과 농토로 유입되는 환경오염 유발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공단지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단지 내에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16개 업체하고 또, 외부업체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외부업체, 8개 해서 24개가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24개 업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사진을 보이며) 이 부분이 지금,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기가 어디냐 하면, 화강석연구센터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화강석연구센터에서 바로 맞은편에 보면, 위천 석재전시장입니다, 이 부분이.
위천 석재전시장입니다, 전시장.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위천 석재전시장은 어떤 곳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쪽에는, 위천석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데 위천석재전시장이 왜 이렇게 폐석하고, 또 이렇게 석분슬러지하고 엄청난 양을 지금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 현장확인 해 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적체되어 있는 수시로 출장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거기는 보면 바로 도로변입니다. 그쪽에 보면. 도로변이고 또 도로변 가까운 곳에 또 폐석과 석분이 산덩이처럼 쌓여 있음으로 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보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인정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바로 골목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루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화강석연구센터는 거창군 시설물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거창군에서 출연하고 거창군수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거창군연구센터는, 우리 출연기관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출연기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한 2억 7,000만 원 올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서 한 7,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임대료는 어떤 내용의 임대료를 말씀하십니까?
강철우 위원  지금 화강석연구센터 사무실 임대료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임대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2007년도 우리가 1월 31일날 법인등기를 우리 거창군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4년도입니다.
지금 사무실을 그러면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는 화강석연구센터가 저희 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기관이고 현재 운용하고 연구센터건물이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면제가 아닌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승강기경제과나 재산을 담당하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우리 공공기관의 건물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사무실 임대료를 다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 일괄주의 원칙에 의해서, 추징을 하고 있는데 그래 추징을 안 한다 이 부분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도, 추징을 하게 되면 임대료는 한 얼마쯤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건 저희들이, 정확한 계산은 못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무실 임대료 추징을 하고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200만 원, 연간 이 정도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7년 같으면 1,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금 그리고 화강석연구센터 있죠? 지금 석재조합과 사무실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한 건물에, 구획은 따로따로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따로인데 같은 건물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분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분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화강석연구센터가 자체적으로 건물을 확보를 해서 나가기에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저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현재 있는 공간이, 석재조합과 연구센터 간,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건물에서 같이 업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강철우 위원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연구센터는 연구센터로서의 기능을 또 해야 되고, 또 석재조합은 석재조합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같이 있음으로 해서 윈윈도 될 수 있지마는, 더 불편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연구를 하셔 갖고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석재조합은, 또 연구센터의 직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연구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서, 화강석 연구원들이 진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화강석에 대한 연구, 석분슬러지에 대한 문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에 전념해야 되는데, 거의 심부름꾼이나 마찬가지에요. 그 연구원들이,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분리해서, 석재조합은 석재조합으로써 임대를 해서 다른 부분에, 얼마든지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연구센터 소속 근무원들의 방금 내용들에 대해서는, 근무 상황은 체크를 해 가지고, 반드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금, 석분슬러지입니다? 폐석하고 또 석분하고, 우리가 한 3개월 초과되면 녹색환경과죠? 환경과에서 벌금을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매기죠? 3개월 초과되었을 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제가 정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모르지마는, 공장 내에 야적을 했을 경우 90일 초과되면, 녹색환경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위천석재단지도 보셨지마는, 2012년부터 제가 여기 자료를 한번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도 사실, 24개 업체가 거의 다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또 이걸 지적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위천석재 회사들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시원하게, 해결책도 없지,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은 알지마는, 이런 근본 대책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동기업사에서 폐기물 처리사업을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폐기물처리업 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서 폐석이라든가 또 슬러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석폐기물 처리비용은 관내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한 4억 1,000만 원 들어갑니다, 4억 1,000만 원.
24개 업체를 제가 한번 봤을 때, 또 관외 처리시설 이용 시는 한 8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체당 이걸 평균적으로 보면, 1개 업체당 1,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을 경우에, 연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국비로 이렇게, 군에서, 진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면, 3개월 했을 때 1,000만 원입니다, 초과 시.
그러면, 실제적으로 모동에서 처리를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이렇게 하지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분야는, 석재폐기물처리업을 모동기업에서 개별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참고로 모동기업하고 석재조합하고 폐기물처리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석분 말고 폐석 부분만, 폐석 부분만 전량, 모동기업에서 쇄골재로 연간, 순환골재로 쓰는데 그 비용은 7만 5,000원을 받습니다.
7만 5,000원이라는 것은, 가공단지에서 채석장까지 가는 운반기 5만 원, 그다음에 그에 따른 부가세 5,000원, 나머지 2만 원은 모동기업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석재조합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석분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기금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이 약 6, 7,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모동기업에서는, 석재가공 공장을 해서 자기들 처리비는 전혀 안 받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크러셔에 한다면 운반비가 10만 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안 그래도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용량 자체 전체를, 모동기업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안 그래도 한번, 대안을 나름대로 어떤가 싶어서 대안을 해 봤습니다.
우리도 전북 익산과 같이 매립시설 부지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예. 부지를 매입해서, 거창군에서 모집해서, 현재 단지가 모동 석재단지 내에 그런, 매립시설단지를 조성해서 군에서 관리 위탁하는 방법도 한번 추진해 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단지 내의 매립장 설치는, 사실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지마는, 석재조합과 저희 군에서도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매립장 선정이 지금 어렵고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못 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모동석재단지도 마찬가지로 채석장으로써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지에다가, 군에서 위탁을 해서 한번 상의를 해서, 위탁하여 한번, 그 석재조합하고 25개 업체 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런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꼭 부지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489쪽, 박희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면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거창군에 오미자가 어느 면에 제일 많이 식재되어 있다고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참고로, 가북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네, 저 역시도 가북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북면에 보면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오미자 식재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현재 농가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일찍부터 생산해서 판매를 한 분들은, 어느 정도 판로가 다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택배로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신규로 많이 식재를 해서 생산하는 농가들은 아직까지 그런 판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오미자 생산을 해서 판로하는 데 보면, 일부는 킬로당 1만 원을 받으면, 그걸 못 받는 분들은, 나는 8,000원에도 팔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또, 일부 또 판매가 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디다.
여기서 판로대책을 우리 과장님은 세운 것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참고로, 저희들 오미자재배단지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지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의 산림녹지과에서는 산지에서 오미자를 재배하는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리고 판매나 유통분야보다는 저희들은, 기반시설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판매유통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러면 식재하는 데만, 기반시설만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생산가공 같은 것은 아직까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관여를 안 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지원하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판매나 유통까지는 저희들 업무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네. 그래서 유통관계까지는 안 된다 하지마는, 지금 현재, 그것은 완전히, 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사과는, 하다 못해 수확을 해서 1주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오미자 같은 경우는 며칠이 지나면, 하루만 지나도, 거기에서 벌레가 나옵니다, 날벌레가.  
이래 가지고, 제때제때 그것이 판로가 안 되면, 저장을 할 수 있는 저온창고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장창고를 지어서 저장을 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안 된다면, 가공을 해서 이걸 판로를 해야 되는데, 가공시설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좀 정해서, 거기에 작목반을 구성해 있는 자리에, 가공시설을 잘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가공을 해서라도 적적하게 팔 수 있도록, 그런 데 지원대책을 해 주시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지금 특히 가북 같은 경우는, 가공시설을 일부, 기계를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방식으로 그래 갖고 안 되고, 또 요새 기계도 상당히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계도 좋은 걸로 해서, 우리 거창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을 하면, 전국에도 그래도 알아줄 수 있도록, 가공하는 데에도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해서 해서, 거기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숲을 활력 있는 쉼터조성은 물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산불예방대책 총력추진, 고소득임산물 지원육성, 치유의숲 조성, 거열산성군립공원 둘레길조성 등 거창을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면서 임산물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마리 진산 앞에서 수승대 간 최근 5년간 고사목 현황 및 식재현황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광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창조산업과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창조산업과는 우리 군의 군정비전인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을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우리 군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소속 직원 모두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사업들의 추진 과정에서 다소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면 잘 받들고 보완해서 거창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는 일에 전 부서원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인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방청인께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청인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감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발언이나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246페이지 법조타운과 관련해서 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법조타운은 온 데 간 데도 없고 오로지 구치소와 교도소라는 이름의 찬성과 반대로 군민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월호로 전 국민이 침통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또한 첨예한 문제로 갈등과 반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 군수님 솔직한 심정이 어떠신지?
○군수 이홍기 그렇습니다. 지난 민선5기 때 저희들이 지역현안 문제도 해결하고 또 행정통합에 대한 그런 위기감, 또 국책사업이 인근에 유치되고 우리가 빠져 있는 그런 어떤 군민들의 질타, 포괄적인 개념에서 국가계획이 있는 사항을 우리 지역 문제와 겸해서 하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지역의 화두가 되었었고 거기에는 6대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 또 기관, 관련되시는 분들, 또 관리하시는 분들 다 야심차게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오기까지도 저희들이 하자 하니까 법무부에서 한다. 법원, 검찰청도 한다. 이런 사항들이 쉽게 된 사항은 아니었고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을 위해서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 이렇게 해서 해 온 사항이 또 이렇게, 그 동안 조용하게 추진을 또 지역 전체가 순조로운 진행을 하다가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노출이 되고 지역의 화두가 된다고 해서 하여튼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말 힘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솔직한 심정입니다.
권재경 위원 법조타운에 대한 사업배경과 그 동안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추진배경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 출발은 성산마을에 계신 분들의 가축 악취 문제로 처음 출발을 합니다.
저희들이 4년 전에 선거 관련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과 연계할 때 현대아파트나 거기 계시는 여러 분들로부터 악취문제 해결을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았었고 저희 행정입장에서나 의회차원에서도 지역의 고질민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술센터를 통해서 약을 넣는다든지, 또 미생물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좀 써 가면서도 처리를 해봐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또 그 분들이 너무 재래식 방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상태라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을까 싶어서 결국 그 지역이 우리 거창읍 도시계획 전체로 보면 다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사업자, 소위 아파트나 이렇게 해서 이주를 안 시키고는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파트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자들하고도 검토도 시켜 보고 실제 그렇게 해보고 하니까 우선 그 지역이 주거지역인 관계로 지가가 좀 비싼 그런 문제가 처음에 일반 사업하기는 힘이 들고 두 번째 아파트 사업이나 민간사업에 하게 되면 SOC 기반시설을 그 사업자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그것은 경제성이 없어서 하기가 힘이 들다, 그러던 중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10년, ’11년도에 행정통합이 상당히 거론되는 지역의 화두였는데 합천 쪽에서 국가계획에 되어 있는 교정시설 계획을 지금 유치를 좀 한다, 그런 어떤 활동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법무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결국은 전국에 법원·검찰청이 있는 지역은 교정시설 설치가 법무부 계획에 다 들어 있는데 단지 우리 거창에 있는, 경남도 통영도 했고 밀양도 다 했고 그래서 세 군데만 전국에 남아 있다. 남원하고 영동하고 우리 거창이 남아 있는데 우리 거창이 2015년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왕 어쨌든 국가계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을 조기에 시행을 해서 성산마을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소위 행정적인 입장에서 꿩 먹고 알 먹는 그런 어떤 개념이 안 되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또 기관 또 이런 식의 얘기도 해 보는 중에 그 때 저희들이 첫 번째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육도시 거창에 교정시설은 구치소 아니면 교도소인데 이것이 맞겠느냐, 역기능이나 거부반응이 좀 많이 오고 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다니고 시설에 대한 이미지부터 또 그 지역에 갔을 때 나타나는 지역 이미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해보고 하니까 거의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훨씬 많더라,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나 우려되는 그런 사항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에 크게 없더라, 그래서 다른 전국에 교육도시 하는 지역도 이런 교정시설이 다 있더라, 그렇게 해서 교정시설 계획을 어느 정도 안으로 잡고 처음에 행정 내부적으로 교정시설 계획만 달랑 하니까 또 면적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 중에 또 법원, 검찰청이 오래 되어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론이 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통영군이나 타 지자체도 법원 검찰과 교정시설을 타운화시키는 그렇게 해서 지역개발이 되고 하는 사례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 검찰청 같이 옮김으로써 또 면적도 확산되고 그럼으로써 또 한편 더 생각하는 게 행정입장에서는 저희 거창읍에 주거지역이 되어 있는 것이 송정택지지구 하는 저 지구하고 가지리 저 지구만 현재는 남아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송정택지지구는 어쨌든 그렇게 해소가 되어 가고 그러면 저 지역도 주거지역 해소가 되어 지고 하면 그러면 거창읍 도시가 새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그런 포괄적인 장래까지 계획도 보는 중에 법조타운 안을 가지고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중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모델로 삼고 법무부 정보도 받고 한 것이 영월군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에서도 법무부에 와서도 정말 상당히 지역경제 효과나 또 우려되는 그런 지역 이미지 문제가 크게 없더라, 그래서 또 재소자 분들도 상당히 경량급의 그런 특성화하는 형식으로 유도를 하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더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홍보도 하고 의회에 설명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유치위원회도 구성도 되고 해서 출발하게 되었고 현재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와서 현재 기본적인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8월 끝이 거의 났고 하반기에 법무부 계획이 착공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지금 법원, 검찰청 관련도 예산을 기본 용역을 설계를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동안에 명칭 관련 우려하던 게 교정시설인데 구치소냐, 교도소냐, 이것은 이미지가, 저희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 쓰는 시설 용어가 교정시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오픈할 당시에 구치소냐, 교도소 결정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실무적으로 할 때부터 저희들은 경남에는 통영도 구치소, 밀양도 구치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치소가 가능한 사항이다라는 내부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교정시설로 출발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구치소가 가능하다, 구치소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또 명칭확정도 한 사항이고 그리고 또 재소자에 대한 것도 영월군과 같이 법무부 용어로 S2 급 경제사범, 소위 부도나신 분들,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범들, 공무원 범죄자 이런 분들이 연계되는 것으로 정리를 지금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실시설계가 끝이 나고 했으니까 보상도 보상공고도 하고 진행도 되고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보상도 완료를 하고 이주단지 사업자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진입도로나 관련되는 그런 절차도 행정관련 절차도 많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법무부에서 착공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학부모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대다수가 법조타운에 가려진 구치소라는 사실을 숨기고 추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 지역민에 대한 동의와 적극적인 홍보, 설득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 이홍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행정에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일차적인 어떤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는 데가 의회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를 해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일반 작은 프로젝트는 그렇게 되어 지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이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큰 어떤 틀에서 연계되기 때문에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유치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각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다 요청도 했고 오신 분들은 다 들어 가지고 그 날 다 했습니다.
그렇게 연계가 되고 또 언론 쪽으로나 많은 홍보를 했었고 그 당시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법조타운이 어떤 것이고 법원, 검찰청에다 보호관찰소도 옵니다. 교정시설은 통영구치소나… 밀양구치소나 포항교도소 같이 디자인도 아주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이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저희들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또 그 당시에 참여를 못하셨거나 못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다고 하면 저희들도 행정이 한다고 한 사항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혹시 이런 프로젝트와 연계되면 재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로 삼겠다고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사실 본 위원도 법조타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건이 대두되고 나서 정확하게 아는 사항인데 군에서 홍보는 했다고 하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설득을 하든지, 정확한 홍보를 해서 좀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요.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학교 근처 수용시설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 그렇다면 거창 군내 장소 이전에 대한 고려와 계획은 없는지?
○군수 이홍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처음에 장기계획화 되어 있고 또 합천에서 유치도 한다. 이런 개념이 되니까 조기에 저희들이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하게 된 시발점 자체가 성산마을 냄새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 선택을 하면서, 저게 지금 보상이나 지금 성산마을 자체에서 하게 되면 한 200억 이상 보상비하고 연계될 게… 아, 280억, 성산마을 교정시설 관련해 가지고 연계될 사항이, 그렇게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것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길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문제 해결도 하고 어쨌든 와야 될 시설을 저희들이 활용하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소 이전 관련 사항은 좀 힘이 들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많은 주민들이 잘못된 정보들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와 소통으로 군민들에게 먼저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여하튼 앞에 저희들이 한다고 한 사항들이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으로 해서 또 지역을 걱정하시는 학부형들이나 또 시민단체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대화도 하고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을 보완도 하고 방법을 강구해서 군민 공감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끝으로 4년여에 걸친 법조타운 조성계획이 더 이상 갈등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서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이홍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창구치소 문제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246페이지, 법조타운 유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거창에 극소수의 군민 때문에 시끄럽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좀 그런 상태입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 본 위원이 이장할 때 보면 법조타운, 구치소, 교정시설 이런 용어를 써 가면서 시작했는데 왜 요즘 와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이것 시작할 당시에 교정시설이니까, 교정시설 및 법조타운 유치, 이러니까 교정시설은 많이 묻힌 것 같아요.
교정시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의미를 군민들이 해석을 잘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거창에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교정시설이 구치소인지, 교도소인지 명칭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명칭결정은 올해 6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명칭 사용을 거창구치소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거창은 교정시설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인식이 많지 않았던 그런 처음에 들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혼돈이 있고 법조타운 이런, 타운화 한다는 여기에 중점을 둬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교정시설, 그게 구치소, 교도소인데 그것을 좀 이해를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항간에서는 법조타운 사업이라는 이름을 포장해서 결국은 교도소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소문도 떠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치소는 법조타운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하나의 기관으로 파악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법조타운, 지금 우리 군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은 법조타운입니다.
법무부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은 교정시설 거창구치소이고 거창군의 정책과 국가계획이 맞물려서 거창법조타운이라는 이런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다는 말씀을, 그것을 분명히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법조타운 내에는 지금 있는 법원, 검찰, 현 위치에서 구치소 설치되는 구치소 앞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도자료 이런 것을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오고 그 다음에 지금 초등학교 밑에 있는 보호관찰소도 그 쪽으로 이전하게 되고 앞으로 지금 군수님 직접 가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우리 군을 비롯해서 함양, 산청, 거창, 합천, 넓게는 장수, 무주까지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 관리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타운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동네를 법조관련 기관들을 동네를 만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구치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예전 이삼년 전만 해도 비가 오면 축사의 악취가 심해서 민원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아는데 요즘은 냄새가 별로 안 난다는 말도 많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법조타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느 것이겠습니까? 성산마을이죠. 그 쪽으로 이전을 하니까 성산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 분들이 50 몇 년 동안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거기 냄새 난다고 온 거창 사람들이 그 쪽을 보고 안 좋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그런 것인데 그 분들이 이 부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냄새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준 이런 부분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업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은 그 당시 2011년도 이것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가축을 입식하고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고 있어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고 그 중간에도 비어 있는 축사 이런 데 업을 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왜 가만히 놔 두느냐, 가축을 입식해 가지고 해야 되지, 빌려 달라 이렇게 임차를 요구하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약속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거창구치소 설치가 취소된다고 가정하고 법원, 검찰청 이전만으로 법조타운을 조성할 수는 없어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 거창에 구치소가 저 위치에 설치되기 때문에 지금 법원, 검찰을 설득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 청사가 옮겨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법원, 검찰청사가 옮겨지겠습니까?
그것은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법조타운 내에 법원, 검찰, 구치소 외에 추가로 설치되는 출입국관리소의 경우 농촌지역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꼭 필요한 기관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지금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여러 차례 갔었는데 법무부 내국인 출입국 관리본부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는 주관부처니까 주관부처의 동의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또 하려면 조직이 갖춰줘야 되니까 조직과 인력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 창조정부 전략실장도 지금 직접 만나서 이 이야기를 군수께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충분히 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필요하다. 법조타운이 들어서서 필요하다고 이해를 했고 이 부분은 그래서 법조타운이 완성이 되어가는 2017년도 그 이전 해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법조타운이 조성되면 거창이 인근지역에 대해 거점화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판단됩니다.
만약 구치소가 합천, 함양 등 다른 지역에 설치되면 장기적으로 법원, 검찰도 그 쪽으로 가고 결국 거창은 국가기관을 빼앗기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합천에서 유치활동을 했다. 그래서 신문을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 봤는데 매일경제 2004년도 9월 몇 일자, 매일경제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교정시설 우리 지역으로 오세요. 이래 가지고 나도 깜짝 놀라서 그것을 한번 보니까 거기 이야기가 나온 게 합천군수하고 합천군의 직원들 2004년도에 법무부에 찾아와서 교정시설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로비를 해서 그 신문이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아마 그 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합천에서, 그래서 합천에서 교정시설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지금 이렇게 안 좋아하고 기피시설이라고 이러는데, 그 부분은 바로 이 교정시설이 거기 설치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법원, 검찰을 옮겨 가겠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타운화를 한다는 그런 계획도 되어 있고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힘이 있느냐 여기에서 가고 오고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아,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만약에 지금 우리 거창이 교정시설 이 구치소가 싫다. 그래서 합천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고 나면 다음에는 법원, 검찰을 반드시 가져 가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거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수님이 자리에 보전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거창군민 자존심 상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홍희 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은 법조타운 유치과정에서 교도소라는 점을 군민에게 숨기고 제대로 알리지 않고 서명을 받아 추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아까 군수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누차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은 했는데 잘 이해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명운동을 할 당시 서명부에도 교정시설 및 법조타운 유치촉구 서명서 이렇게 해서 했고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서명 받을 때 홍보물에도 밀양구치소, 통영구치소 이야기도 있고 포항교도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치는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군민들께서 조금 이렇게 간과하고 또 알리는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해서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성도 해봅니다.
이홍희 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은 교도소라고 하는데 거창에 들어오는 교정시설의 정확한 명칭이 교소도입니까, 구치소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명칭사용을 거창구치소로 한다. 이렇게 법무부 공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료도 제출했는데.
이홍희 위원 그러면 구치소 명칭이 올해 생긴 것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6월에 명칭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창구치소는 거창지원, 지청 관련 미결수가 수용되고 밀양·통영과 마찬가지로 기결수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기결수가 경비 처우등급 S2등급 완화 경비 처우급에 해당하는 경제사범, 과실범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부분도 군민들 우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무부에 건의해서 이번 8월 이십 며칠인가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은 S2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용자들이 처우를 받는 등급이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S1, S2, S3, S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완화등급, 제일 먼저 S1이 개방등급, 이것은 천안 개방교도소 하나 밖에 없습니다. S2라고 하는 것은 완화등급, 그러니까 최상급이죠. S1, S2가 그 다음에 S3가 일반처우등급, 그 다음에 S4는 중경비, 거기는 중죄를 지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은 S2급 이상을 수용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자치제 교도소로 한다. 지금 영월교도소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치제 교도소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무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공문을 내려줬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게 처음에는 S2등급 분들이 오다가 나중에 S4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법무부가 결정한 사항인데 그것을 믿어야 되지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예, 좋아요. 위원들이 모두 서울 남부구치소, 원주교도소, 영월교도소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교도소 인근에 학교, 아파트단지, 주택 등이 들어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왜 빨리 시행을 하지 않는가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아까 군수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는 유치까지 했습니다. 유치까지 했고 지금 법무부의 위임을 받아서 토지 보상, 여기까지 합니다. 물론 앞에 도로를 내는 것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내는 것 이런 것은 저희 군에서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은 법무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설계를 아마, 설계납품이 이번 달 8일인가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되고 나면 관련 절차를 아마 법무부에서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조타운 내에 지원·지청이 이전되고 나면 현재 지원·지청 부지는 우리 군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로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조타운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 중에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중에 70억이 지금 법원, 검찰이 법조타운 내로 이전 신축하는 데 드는 부지 만 평을 사는 돈입니다.
사고 부지조성하고 그게 70억이 듭니다. 지금 예상을, 그래서 지금 있는 법원, 검찰이 옮겨서 신축을, 신축은 물론 국비로 하죠. 신축을 하고 나면 지금 남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평수가 4,800평 정도 되는데 저기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앞으로,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한데 군민의 공모를, 군민 모든 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저기 뭘 하면 좋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구상은 우리 거창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그런 정도의 어떤 시설이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는 뭐 예를 들면 문화 예술, 도서관 기능이라든지, 컨벤션 기능이라든지, 모든 기능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시설,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앞으로 공모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게 서고 나면 죽전근린공원과 지금 있는 부지 사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위로 오버브리지 다리를 놓아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 거창군이 교육도시 상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카데미파크의 중심센터 역할을 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로서의 인프라, 이런 모든 환경을 갖추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현재 거창구치소를 반대하는 학부모님께서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으시고 찬성 측에서는 얼마 전 법조타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타운 추진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법조타운 추진위원회는 법조타운 유치위원회에 참여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 뜻이 있는 분들 또 그런 기관 단체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런 찬성·반대의견으로 인해 거창이 지역적으로 분열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은 군지역에서 이렇게 분열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역갈등이 해소되어 통합되어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 참 제가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실무 책임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되고 했으면 좋았겠는데 이제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좀 실무자로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반성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저희들,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것을 추진할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지역에 이 많은 언론, 사회단체, 군민, 기관단체, 어느 한 곳에서도 이게 잘못되었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데가 없었습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지금 반대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왜 다 안 알렸느냐, 나는 몰랐다. 왜 속였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저희들이 해오고 했는데 어느 누가 이 사업을, 군정의 책임자로서도 그렇고 또 실무 담당 부서장으로서도 왜 이것을 안 하겠습니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 왔는데 이런 사태가,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화를 좀 해보니까 우리를 잘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실무자로서도 그렇고 한 인간으로서 거창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들어봐도 이런 것은 이해를 하면 될 텐데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학부모의 심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충분히 이해도 가고, 아, 이렇게 해서 오늘도 대화를 좀 나눠 봤는데…
김향란 위원 사회자님!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 먼저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좀 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이게 지금 감사하는 분위기입니까?
○위원장 최광열 조용히 하십시오. 마치고 또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퇴장시켜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마칠 때 됐습니다.
김향란 위원 퇴장시켜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남 질의하는데 나오면 안 됩니다. 위원이, 예, 과장님 법조타운과 거창구치소와 관련해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이미 이홍기 군수가 공약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대다수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김향란 위원 짜고 치고 있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제가 민주주의에 선거가 있고 선거결과가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장내 소란)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김향란 위원 질문과 관련 없는 대답을 저렇게 줄줄이 녹음기처럼 하는데도 듣지를 않으시잖아요. 지금 한 시간 다 돼 가잖아요.
○위원장 최광열 김향란 위원님 앉으세요.
김향란 위원 저는 10분만 넘으면 바로 못하게 하시잖아요.
○위원장 최광열 질의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다 됐습니다. 이제 한 개 남았습니다. 앉으세요. 1분 남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10개 더 하세요.
이홍희 위원 그래 할게요. 앉아요.
○위원장 최광열 앉으세요.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위원이 질의하는데 위원이 일어나서 그 따위로 하면 그게 예의입니까? 끝 안 났잖아요. 끝이.
김향란 위원 어느 정도 하셔야죠.
○위원장 최광열 자재해 주세요.
이홍희 위원 가만히 있으세요. 다 됐으니까.
○위원장 최광열 지금 마무리 해 주세요.
이홍희 위원 창조정책과에서 법조타운 외에 포괄 보조사업 등 국비확보와 관련한 중요한 일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업무들을 잘 챙기고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최선을 다합니다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명절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제발 군민 간의 갈등 없이 조용히 추석 명절 잘 쇠게 설득해서 찬성이니, 반대니 하는 말 안 나오게 제발 좀 거창이 조용하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의사진행 발언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을 10분 내로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죠?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죠?
지금 두 사람 질문 했습니다. 두 사람 대답했습니다. 시간 얼마 갔습니까? 이제 1분 있으면 그냥 쉬는 시간 되겠네요.
○위원장 최광열 들어 보십시오. 10분 정도 하라고 그랬는데 곧 마무리가 되지 싶어서 조금 기다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김향란 위원 질문과 관련된 대답만 짤막짤막하게 들으시고 잘라 주셔야죠.
○위원장 최광열 그것은 위원장이 할 일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원활하게 공평하게 해서 충분히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거창교도소는 협오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것은 일반적인 인식, 어떤 기준으로 물으시는지를 모르겠는데?
김향란 위원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어떤 기준인지를 말씀하셔야 대답을 할 것 아닙니까?
김향란 위원 혐오시설 말 모르십니까? 그 낱말 뜻 모르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압니다.
김향란 위원 혐오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어떤 기준으로 혐오시설이라고 합니까?
김향란 위원 어떤 기준이라니요. 싫으면 혐오시설이고 좋으면 협오시설 아닌 것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혐오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분류는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혐오시설이 아니라고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일반적으로 느끼는 인식들은…
김향란 위원 예, 예,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자, 거창군 2010년도 11월 3일 포항교도소 방문결과보고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2010년 11월 18일 의회 주례보고 공문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혐오 기피시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의 보고를 한 번 보십시오. 공문 파악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것은 아마 일반적인 인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공문에 갔다 온 분의 보고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보고 내용에…
김향란 위원 거기 갔다 온 분 옆에 있습니다. 자, 혐오시설입니다. 군에서도 혐오기피시설로 인식했습니다.
집단 민원이 예상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당초에…
김향란 위원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시간이 없다 안 합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구치소, 교정시설 하나만 왔을 때 그럴 수도 있다. 그럴 민원이 예상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한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집단 민원 예상되었죠? 자, 집단민원 예상되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공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 민원이 예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으로 혐오 이미지를 약화시키자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공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과장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거창 구치소입니까, 교도소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거창구치소로 법무부에서 명칭사용을 결정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구치소가 뭐하는 곳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미결수 수용하는 곳입니다. 요즘은 구치소가 기결수도 함께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구치소냐, 교도소냐 묻는 자체가 의미가 요즘 별로 없습니다. 구분을 할 필요가 별로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은 왜 그렇게 구치소라는 이름을 받기 위해서 그 전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교도소라고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교정시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여기 설계도에도 교정시설 부분에 교도소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형행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해서 약자로 형행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법률 안에 보면 거기에 관한 규정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아마 유능하신 유계장님 갖고 계실 텐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는데 까지 대답을 하겠습니다. 형행법 한 번 읽어 봐 주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자료 없으세요? 잠깐만요. 거창교정시설 신축 기본조사 설계용역이라는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인데요. 2012년 5월 법무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안에 보면 거창교정시설 신축 설계용역 설계지침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 9월 30일, 이렇게 해서 거창(교) 해서 시설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는 교도소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공식 법무부에서 거창으로 내려 보낸 공문에 다 교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치소라고 우기십니다. 별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칩시다.
자, 그리고 그 안에 건물 규모를 보면 남자 미결수용동, 남자 기결수용동, 의료수용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각 한 동, 세 동, 한 동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하는 인원을 보면 미결수용동 40명, 남자 기결수용동 330명, 그리고 의료수용동 해서 3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계산기로 본 위원이 두드려 보니까 10%, 82.5%, 7.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100%입니다.
자, 남자 기결수용동 퍼센티지가 82.5%입니다. 자, 개념상 이게 교도소입니까, 구치소입니까? 교도소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잠깐만요. 제가 구치소냐, 교도소냐만 물었습니다. 교도소였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자,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과업지시서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조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요. 보면 본 과업지시서는 거창교도소 신축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 작성, 자, 맨 마지막에 하는 과정이겠지요. 여기에서 거창교도소 신축 기본조사 설계용역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또 교도소가 나옵니다.
이렇게 공문에 전부 교도소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도소인지, 구치소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자, 다음은요. 2010년에 11월 30일에 포항교도소를 갔다 오셨죠? 포항교도소에 갔다 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네요. 자, 첫 번째 혐오시설을 염려하는 내용과 인근 주민과 군민 일부가 집단 민원을 우려할 수 있다. 해서 괄호 열고 님비현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창군 발전목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마들이, 아빠들이 걱정하는 것을 군에서도 미리 예견을 한 것이죠.
자, 청정 자연휴양, 관광 교육도시 지향하는 거창군 발전목표와 교정시설은 부합되지 않고 지역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법조타운화로 협오시설 이미지를 약화시키자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봤을 때 군에서 일방적으로 민원 우려도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덧씌워 가지고 진행한 정황이 충분히 보였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보고서 뒤편에 영월군에서는 유치한 사례도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영월군에서 유치한 사례도…
김향란 위원 영월은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영월은 시간이 없으니까, 영월은 다르다는 것 아시잖아요?
석탄산업 엉망진창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우리 거창이 그런 곳입니까? 우리 거창은 인구도 미미하지만 상승하고 있는 곳이에요.
비교할 데를 하셔야죠, 그 다음에 2010년에 11월 15일 교정시설 유치를 위해서 법무부를 방문하신 결과보고서입니다.
여기 법무부에서 와 보고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와서 보니까 온 데가 아파트촌이고 학교라서 놀랐대요. 그래 가지고 아, 여기는 좀 문제가 있다. 여기 교도소가 들어오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두 번을 돌려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자, 법무부에서 그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다른 곳을 좀 물색해 봐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존경하는 이홍기 군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사업은 이미 법무부의 승인이 나고 많이 진척이 되어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이상준 과장님도 똑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법무부에서 두 번을 이렇게 보류를 시키고 다시 해봐라 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거창처럼 아파트촌에 교도소 있는 곳들 많더라라는 말씀하시는데요.
현상적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저렇게 형성된 도심에 교도소가 들어와 있는 경우는 우리 거창이 유일하다는 것을 이번에 서울에 올라가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담당하시는 최고 두 분이 거창밖에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는 절대 도심에 교도소가 있는 그런 도시지역을 비교해서도 아니 되십니다.
거창은 더더군다나 지금 작은 소도시에다 교육도시에다 그런 브랜드 이미지까지 있는 곳에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도심에다 교도소를 박아 넣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있으며 그대로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혐오시설, 교도소와 같은, 그러면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칩시다. 교도소가, 그런데 교도소가 들어가는 곳은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사가 존중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리투표, 대리투표 유형이 갖가지였습니다. 이번에 창조산업과 직원들 너무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이 만큼한, 이것 세 권입니다. 이것을 다 복사하시고 또 다시 개인정보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 지원주시고 다시 또 복사하시고 또 이렇게 편철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달 내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세요. 누가 봐도 이게 대략 한 1,500정도, 이게 한 양이 정확하게 1,000정도라고 합시다. 여기에 과연 몇 명이나 했을까? 정말 의구심이 납니다.
군수님 한번 보십시오. 이게 눈만 있으면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리투표에 대한 부분은 주민 여론수렴 전혀 안 되었다는 점, 제가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지에 있어서 문제점과 대리투표에 대한 부분 주민들에게 밝히고 특히 우리 군의원들 정말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 정확히 지적해야 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까 과업지시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마 용역사에서 만든 그런 자료일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용역사에서 내용을, 그 당시에는 교정시설로 이렇게 용어가 통용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교도소라는 말이 나왔는지 아마 용역사의 보고서일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또 하나는 포항교도소라든지, 이런 데 출장을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에 그것은 우려사항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우려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영월교도소와 같이 군민들이 유치를 해 가지고 지금 영월 군수님은 하나 더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우리가 거르고 검토를 해본 것이다. 현장에 가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법무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게 이 지역의 지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해서 적지인지를 검토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서명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명부는 이 부분은 이미 기계획되어 있는 구치소, 그러니까 교정시설 유치를 하면서 그 대가로 우리 군의 정책으로 현재 있는 법원, 검찰을 같이 옮겨서 이전신축해서 타운을 만든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빨리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서명부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어떤 법적 요건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이런 것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리서명 그런 것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은 행정… 유치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면서 행정에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명을 하는데 한 분이 서명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그것을 관치서명이라고 합니다. 관주도행정이라고도 하고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요새는 그것을 협치라고 합니다. 관치가 아니고.
김향란 위원 민간을, 자발적으로 일어난 민간을 활용하면 협치지만 공문이 앞뒤 순서가 안 맞습니다.
이 공문을 한번 보십시오. 유치위원회 공문을 한번 보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군정이 의사결정해서 나아가는 것은 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를 돌아가 보면 그래서 군을 위하고 군정을 위하는 일에 군에서 국가계획과 맞물려서 정책결정을 해 가지고 나가는데 군민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조직에서 좀 도와 달라, 그래서 그 도와주는 단체가 구성되고 그 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군 행정조직이 도와주고 같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요새 협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군정 목적을 수행해 나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맞습니다. 지금 관치라는 말은 쓰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위원장이 잠시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한지 오후에 1시간 6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열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군 자매군인 곡성군에서 우리 스포츠파크에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가셔서 잠시 인사를 하셔야 되는 모양인데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까?
우선 과장 계시니까 감사하고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군수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김향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군수님 바쁘신데 여기 앉아 계신다고 애쓰셨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역민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집으로 협박전화까지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사태가 또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 것인지, 한 말씀 해 주시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군수 이홍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이런 갈등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해서는 또 이 프로젝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딴에는 홍보도 하고 한다고 한 그런 사항들이 또 이 시점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사항들인데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이해를 해야 될, 해 달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서로 있을 수 있는 사항인데 잠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포괄적인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실제 처음에 출발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혐오시설 문제라든지, 걱정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저희들도 똑 같이 우려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사항들이 아니더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타운화도 시키고 다른 사례도 있고 하니까 통영도 가보고 타운화되고 하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개념도 좀 정리도 될 수 있고 또 교정시설, 교도소든, 구치소든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에 대한 개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월 이런 데 가보니까 상당히 큰 이점이, 지역경제에 굉장히 효과가 크더라, 이런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반대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또 김향란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우리 군민들이 부분적으로 걱정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혐오시설 지역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 가지고 걱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거창은 다른 지역보다, 다른 데는 또 가보고 하니까 주변에 아파트나 학교가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것하고 우리 거창하고 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기존 교정시설 교도소 있는 그런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이 시설 자체가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아파트가 찾아서 그 주변에 왔겠습니까?
문제 있었다면 안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있는 개념하고는 별반 다른 사항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또 김향란 위원님도 가보시고 한 데가 원주나 남부교도소 가봤을 때 500m 안에 학교, 국가기관 이런 것들이, 일반 시설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사항인데 여하튼 이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고 또 많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슬기롭게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군수님 말씀에 제가 잠깐만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 게 도심 평창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곽에 산 가까이에 있던 교도소란 말입니다. 도심에 한참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자동차로 한 10분 내지 15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도심이 건물이 자꾸 들어서고 각종 시설들이 들어오면 이제 산 가까이까지 가게 되면서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지, 지금 군수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거창은 이미 기존에 있는 곳에 꼽아 넣는 식의 교도소 유치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반대 지금 안 하더라도 수년 내에 또 이전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짓기 전에 딴 데 한번 알아보든가, 아니면 아예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으면 그런 요구들을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형남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군수님 바쁘시다고 안 오실까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성산마을에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성산마을 민원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 자연스럽게 계획되어 있는 교정시설 포함 법조타운 문제를 성산마을을 이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과욕이 불러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거창발전을 위해서 성산마을 문제를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맞지 않는 옷을 입힌 게 문제인데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산마을이 이주 문제가 없었다면 현 위치에 군수님 볼 때도 법조타운이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합니까?
○군수 이홍기 그게 성산마을 개념이 접근이 안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 합천군에서 유치한다. 그런 개념이 안 되었으면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봐서는 지형적인 어떤 개념이 저희들 도시가 더 팽창할 수 있는 사이드거든요. 그것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접근을 법조타운 전체로 하느냐, 2015년 이후에 법무부에서 구치소가 되든, 교도소가 되든, 단독시설로 들어온다고 하면 포괄적인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위치를 굳이 하는 게…
형남현 위원 현재 법조타운, 교정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성산마을 이주문제가 연관되지 않고 거창지역 2015년도 내년이 되면 어차피 또 장소를 알아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 이홍기 예.
형남현 위원 그렇게 사업이 추진된다면 현재 위치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군수 이홍기 예, 저는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원, 검찰도 법무국 직원들이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보호관찰소도 마찬가지…
형남현 위원 성산마을 이주 문제가 없어도 현 위치가 군수님은 거창 내에서 법조타운으로서 제일 적합하다?
○군수 이홍기 제일 적합하다는 개념보다 그 자리가 그래도 주거지역이고 여건적으로 괜찮다 생각을 하는 사항이죠.
형남현 위원 그런데 군수님은 왜 주거지역을 자꾸 강조하십니까? 지금 원주도 이전하는 데는 산골짜기입니다.
그 다음에 남부구치소도 원래는 완전히 시내에 떨어진 외곽에서 개발계획으로 해 가지고 만든 지역입니다. 교도소 시설이 꼭 주거지역만 들어가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군수 이홍기 그것은 아닌데 지형적으로 우리가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자리이고 또 우리가 나머지 법조타운이 되면 다양한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남상이나 남하나 면사무소 있는 쪽에다 하려고 하면 이 자체에서 하기가 상당히 일을 하기가 힘이 드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생활권하고 연계되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 위치가, 우리가 그냥 놔두면 아까 말한 대로 도시개발사업이나 주거지역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도시의 새로운 미래 구상하기가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도, 주거지역 해소측면에서도 그 자리가 괜찮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군수님은 4년 전이나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지금 현재 위치가 제일 적합하다?
○군수 이홍기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똑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그러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손님 좀 보내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교육의 정의에 대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알고 있으며 교정의 정의는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고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준 과장님께서는 교정시설 추진 담당과장으로서 교육과 교정의 의미를 큰 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제 주관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교육이라는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잘 아실 것이고 교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찾아 봤습니다.
이게 교정시설이 옛날에는 형무소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을 사는 곳, 이렇게 했는데 ’62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교정,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운다는 교정, 그 다음에 교화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수용된 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교정, 교화가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는 분명히 교육이라는 가르치는 것하고 교정,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것하고 조금 통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 법무부의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수용자들한테 종교를 비롯해 가지고 문화 예술, 그 다음에 체험, 문예창작, 이런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각 학과 교육으로 검정고시도 방송통신대학교, 또 독학사 취득하는 이런 것, 전문대 위탁교육 이런 것까지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정, 교화가 교육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바르게 하도록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봤을 때 큰 틀에서 아마 좀 통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일부에서 법조타운 유치 서명운동에 대해 대리서명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명운동을 전개한 주체가 지자체 차원에서 행한 것인가요,아니면 자발적인 민간단체 차원에서 전개된 것인가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법조타운 유치위원회라고 하는 민간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민간단체 하는 일이 우리 군의 정책, 우리 군의 하는 일과 같고 그것을 또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유치서명을 하는 데 관여해서 도와 줬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서명하는 주체는 원래 주체는 민간단체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조직이 서명을 하는 데 도와줬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표주숙 위원 예, 또 민간단체 차원에서 전개된 것이라면 가령 일부 대리서명 등 부분적인 모순이 있었다고 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책임을 추궁 당하거나 책임을 질 부분이 법률적으로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좀 안 해봤는데, 글쎄요. 법률적으로 어떻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을 도와줬다.
그렇게 하는 행위가 예를 들어서 법률에 저촉된다. 이런 부분은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좋습니다. 법조타운 예정부지인 성산마을에서 발생한 계분 등 축산 악취로 인한 상동일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은 언제부터 어느 정도로 제기되었는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성산마을이 60년대부터 이렇게 전국 각지에 있던 한센인들이 몰려와서 촌락이 형성되고 집단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때부터 축산을 해서 거기에서 냄새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그것은 모르겠고 아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도 옛날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있었을 때 거기에 단속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아마 성산마을로 인한 악취문제는 그 마을이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되어 왔던 그런 민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법조타운 유치가 무산된다면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할 다른 대안이나 아니면 지자체 재정능력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지금 그 방법을 이때까지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국책사업, 국가의 계획을 가지고 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아마 그게 되지 않으면 그런 방법을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 중인 거창구치소를 포함한 법조타운이 차질 없이 완공되어 운영된다면 우리 거창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것은 어떤 것이 예상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첫째 50년간 이어오던 집단 고질민원이 해결됩니다.
그 해결과 동시에 또 한센인촌, 그러니까 성산마을 주민들의 삶이, 생활이 바뀌어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쪽에 아까 얘기한 법조 기관들이 한 동네를 이루어서 타운화가 되고 나면 거기에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섭니다.
많이 들어서고 도로도 나고 이렇게 해서 가야권 문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 이런 것도 뚫리고 하면 가지리 일대가 굉장히 발전이 되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거기 국가교정공무원 200명이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그 공무원들이 옴으로 해서 그 가족들 이렇게 해서 하는 인구증가 또 여기에 관련된 주택수요, 또 그런 기관이 들어옴으로써 일자리 창출, 또 그 기관들이 운영됨으로 해서 우리 대중교통, 음식점, 숙박업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고 그와 관련된 세수 증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다, 여기에서 소비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연간 120억 정도가 구치소가 있음으로 해서 거창에 돈이 뿌려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창의 경제를 순환시킬 것이다.
또 이런 저런 경제적인 측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앞으로 있을 행정구역 개편 이렇게 반드시 언젠가는 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법조타운을 가지고 있다. 또 국가교정기관이 여기에 거창에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다른 지역에 비해, 인근 지역에 비해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요, 최근 4년 동안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의 진행과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에 수차례 걸친 서면 또는 대면 보고, 감사, 조례 제정, 예산 승인 이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자체 차원의 절차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빠짐없이 거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가가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일부 주민들이 절대 불가를 주장하는데 그 이면의 배경이 혹여 지난 6.4 지방선거나 정치·정략적인 측면과 무관하지 않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만약을 전제해 정치·전략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선량한 주민들을 선동해 우리 지역에 들어설 국가사업이 표류한다면 평생을 거창군 발전에 진력해 온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심정을 갖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심정도 그렇고 여태까지 40여 년간 제가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만 이런 일을 당해서, 그 당시에는 이게 완전하고 모든 군민의 동의, 완벽하고 또 누구도 반대 안 하고 이렇게 했던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정책을 결정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군민적인 역량을 총 결집해서 이게 쉽게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얻어 낸 것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이런 논란이 일어나도 또 이렇게 해서 갈등이 생기고 이런 데 대해서 참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논란의 이야기는 서로를 조금 이해 부족인 것 같아요.
조금 서로의 마음을 열어 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갈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합의점 이런 것을 좀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저는 분명히 좀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질타를 한다면 그 부분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못 알고 오해하고 또 조그마한 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놓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충분히 좋은 방향들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과장님,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금 초과되고 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표주숙 위원 다 하셨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성의 있는 설명과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이 사업의 유치가 군익과 직결된다는 확신과 신념을 갖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분서주하면 매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의 우려가 자칫 지금까지 다수의 군민과 군, 그리고 국가가 한 모든 일을 무위로 만드는 걱정스러운 행동이 아닐 수 없기에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도 군민의 이익에 우선한 소신행정을 당당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거창군 법조타운 추진계획이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방금 표주숙 위원이 질의한 유치위원회 관련한 사항을 좀 확인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법조타운 유치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해 가지고 40명 내외,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기관 사회단체장, 교육계, 언론인, 주민대표, 이장자율회장, 인근 아파트 대표, 성산마을 대표 이렇게 해서 대상자 의견 사전조사 해서 ’11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 일주일 간 이렇게 해서 읍·면, 그 다음에 마을단위까지 이렇게 조직을 군에서 제안하고 공문을 내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위원회 결성 및 성명서 발표가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2월 10일인데 실제로는 2월 14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공문을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유치의 필요성, 향후 조성계획 설명, 이것을 창조정책과장님이 하셨고 성명서 발표를 하고 거창군에 법무부 협의를 촉구하는 이런 내용이 또 바로 전 읍·면까지 공문으로 전달이 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이게 민간단체라고 보십니까? 유치위원회, 민간단체 아닙니다. 오히려 유치위원회가 군에 협조한 협력단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군이 더 주도했다. 관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장 회의를 통한 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11년 2월 16일 수요일날 거창읍 회의실에서 11시에 있는데요. 이게 16일날 당초 하기로 했지만 이것을 당겨 가지고 2월 9일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군민 서명운동도 추진이 되는데요.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13일간 서명운동을 추진한다라는 계획이고 여기에 따라서 각 읍·면 이장 단체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런 공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치위원회 성격을 파악해 보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뒤에 보면 성명서도 있습니다. 유치위원회 성명서, 이 성명서도 다 군에서 만들어줬습니다.
유치위원회 건의서 여기에 내용은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성산마을 주민건의서까지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공적인 업무에 굉장히 바쁘실 것인데 좀 전에 표주숙 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민간에서 해야 될 일까지 나서서 해야 되니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답변을 제가 좀 드릴까요?
김향란 위원 유치위원회는 민간단체 아닙니다. 그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김향란 위원님께서 행정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이 그런 것입니다. 행정이 군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협조요청하고 협조 구하고 관련단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민간단체가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활동할 때 우리가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행정입니다. 행정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그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이 국가사업을 가져와서, 교정시설을 가지고 오고, 법원, 검찰을 한 데 모으고 이 일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행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 일이고요.
김향란 위원 공무원을 하시지 마시고 시민사회활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이라는 게 법을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군민들의 뜻을 모으고 그런 힘을 받아서 우리가 행정목적을 위해서 나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김향란 위원 다 인정을 했다 치더라도요. 이 사업 추진과정이 순수하게 군민들한테 열려 있었다면 이렇게 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 자, 공문 하나를 더 봅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거창법조타운 서명운동기간 연장안내입니다. 한 13일간 했는데 목표량이 부족했고 또 법무부에서 인정을 할 만한 그런 수치에 도달을 하지를 못 해서 연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명부 제출협조 이래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별로 이장선까지 쫙 다 이렇게 전달이 되는 공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조직을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가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리 과장님 열심히 해 보세요.
그게 결국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업무든, 개인의 일이든, 항상 그 목표점이 바람직한 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게으른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더 빨리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 이번에 이 사업 추진할 때 투명하게, 공정하게, 절차에 맞게 하지 않은 점을 반드시 짚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좋을 결과를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런 여건이 있고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의견을 묻고 의회에 보고하고 대의기관에, 이렇게 모든 절차를 다 했는데도 그것 안 하면 큰일 난다. 그것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모든 거창군의 모든 사람들이, 또 모르고 계셨던 분은 몰랐겠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 모르고 계셨던 분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 하에서 만약에 김향란 위원님께서 군수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안 하고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저는 교도소가 필요하면 먼저 군민들한테 교도소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먼저 묻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서류를 보셨듯이…
김향란 위원 군민들이 아마 필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저는 포기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제가 군수라면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교정시설을 유치해 온다고 명시를 하고 이야기를 다 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것을 교정시설만 유치하는 게 아니고 법원, 검찰 옮기고 관련 기관들 옮겨서 이렇게 저 민원도 해결하고 또 저 쪽 발전을 시켜서 거창에 가져올 것을 가져오자, 이런 뜻에서 그런 정책결정을 그 당시 군수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김향란 위원 애쓰셨어요. 그래 국책사업을, 국책사업이다. 또 한 쪽은 유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 헷갈려요. 어떨 때는 유치하셨다고 하고 어떨 때는 국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국책은 말 그대로 군민들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유치는 군민들이 전 군민들이 이미 필요성을 100% 인정하고 있는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지금 이렇습니다. 국책사업이 예를 들면 지금은 이 부분은 법원, 검찰이 소재한 아직 하지 않은 거창, 남원, 영동 세 군데가 있는데 거창은 관할하는 게 함양, 합천이니까 이 세 군데 중에서 교정시설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2015년도 이후에 설치해야겠다고 하는 게 그게 국가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2015년 이후인데 그 당시 사항이 합천에서 가져 가려고 여러 가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빨리 가지고 오자, 그래서 유치를 한 것입니다.
유치를 하는 대신에 법원, 검찰 옮겨서 타운화하자, 그래야 이 모든 게 맞아 나가고 지역도 발전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와 국책사업이 이렇게 결부되는 것이죠.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군의 정책결정이고 국책사업은 그냥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김향란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인근 지역에서 막 가져갈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는 아까 군수님 말씀도 있었고 과장님 말씀도 있었는데요. 명령계통이 다릅니다.
어떻게 지원, 지청이 같이 움직입니까? 다 소관 부처가 다른데, 이번에 우리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가, 부처가 다른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합천은 이미 법무부에서 부적합 판명 했습니다. 부적합하다고 했고 그리고 또 함양은 유치한 사실이 공문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함양이 유치에 뛰어 들었다는 것 혹시 증거 좀 내놓아 주실랍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함양은 이야기를 안 했고 합천이 그렇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니 함양을 자꾸 거론하셔서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관할 구역이 함양, 거창, 합천이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혼동이 온다는 말입니다. 함양은 전혀 공문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없습니다.
합천은 있는데 합천은 법무부에서 캔슬을 했습니다. 우리 거창에서 스스로 가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원, 지청이 각각 자기 스스로 안 가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 지청은 군의 노력으로 타운화해야 된다는 군의 엄청난 노력으로 옮기도록, 타운화하는 그곳으로 가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예산도 기본설계하는 예산이 5억 원씩 확보가 되었습니다. 올해 국가 예산에.
○위원장 최광열 예,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회의진행 발언을 또 하겠습니다. 10분이 또 넘었는데 다른 위원 질문하고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저는 214페이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강사 운영에 대해서 보면 요즘 거창군의 학부모들이 아이들 영어 조기교육 때문에 비싼 돈을 내고 일반 유치원이 아닌 소위 영어 유치원이라는 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데 교육비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싼 돈을 내고도 보내는 이유가 자녀들이 영어를 잘 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조기교육을 하는 것인데 군청에서 매년 10억씩 초·중·고에는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면서 왜 유치원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우리 군이 2005년도에 외국어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 영어교육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원어민, 우리 군에서 21명, 전체적으로 25명을 지금 고용을 해서 각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도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유치원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을 하고 배치를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원어민 교사 일부분이 아마 다른 유치원에서 이렇게 강사 형태로 방과 후 수업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혹시 병설유치원에서는 원어민 강사를 방과 후에 수업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는 들었습니까,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유치원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학습동아리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 활동을 하는 일부 학습동아리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학습장소를 찾지 못해 회원 개인 집이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혹시.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학습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담시설 마련이나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지금 우리 군에 109개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을 얼마라도 하고 있는 데가 공모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한 40개 정도 됩니다.
아직 많은 숫자의 동아리들이 지원도 받지를 못하고 또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도 없고 이렇게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학습동아리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하고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인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학습동아리가 장소가 없어 가지고 개인 집이나 식당 이런 데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학습동아리는 109개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경우에는 8개 학습 동아리가, 창조발전소 2층 밑에서 또 군청 지하실 회의실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는 들어봤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종두 위원 동아리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 꼭 챙겨 주시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종두 위원 246페이지, 교정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묻고 하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조타운 교정시설 문제로 수고 많습니다. 현재 교정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땅값 하락, 재산권 피해가 있다. 또 현대아파트, 대경아파트 등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또 인근 학교가 많아 학생들에 대한 치안문제가 있다. 또 청정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등 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요. 또 그렇게 우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교정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희박하고 또 없다. 이런 게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조금 서로 심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히 설명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런 게 좀 저희들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또 우선적으로 홍보가 부족했다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것에서부터 말들이 많으며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군민들이 느끼지 못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6만 4,000명의 군민들에게 일일이 정책이나 시책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들을 일일이 알리고 홍보를 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 나름대로 주민홍보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아까 군수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저희들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몰랐다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해서 아, 이게 그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반성도 하고 합니다.
김종두 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부분들을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한 프로젝트를 놓고 이 만큼 많이 공개해 가지고 오픈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군민들의 모든 힘을 모아서 의회의 절대적인 지지를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한 사업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 이런 게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아, 그 당시에 부족한 점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두 위원 이 문제는 홍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또 반대를 하는 군민들도 보면 우리 거창의 군민으로서 개인은 물론 군을 생각하고 군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반대를 할 것입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가 구치소나 교도소를 옛날 감방이나 수용소 등을 생각하고 위험이 따른다는 생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은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법조타운이라고 해놓고 군민을 속이고 구치소를 유치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이 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런 사실이 아닌 또 확인되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것도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이해 설득을 잘 못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김종두 위원 우리 거창이 지금까지 살기 좋은 곳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친구 간, 직장 동료 간, 이웃 서로 간에 반대니, 찬성이나 하는 것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서로 간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 좋은 방안을 속히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 문제는 아까도 저희들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그런 생각도 사실은 서운한 마음에서는 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그것도 몰라줍니까? 군민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취할 자세는 아닌 것 같고, 군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군민들이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혹시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좀 설득력이 부족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두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법조타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군수께서는 성산마을 이주를 연계 안 해도 성산마을 위주 문제 민원해결이 아니더라도 현재 위치가 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성산마을 이주문제가 아니더라도 법조타운화를 한다고 하면 어디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거기가 적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남현 위원 아, 과장님도 역시 적합하다. 현재 위치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타운화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거창의 법원, 검찰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교정시설까지 같이 한 행정구역에 하는 정책이라면 저는 교정시설, 즉 거창구치소가 거창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왜? 거창사회라는 게 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기 때문에 현 거창 검찰, 법원이 거창입장으로 볼 때 경제적 이득이 상당하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 일부 반대하는 학부형들도 많이, 내부적인 설명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는 학부형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현재 위치는 뭔가 문제가 있다. 과장과 같이 남부구치소도 갔다 오고 원주도 갔다 오고 했는데 아까 군수께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현재 위치에 학교, 행정구역이 있다. 물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김향란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마산이든, 진주든, 원주든, 남부구치소든 처음에는 외곽에 있다가 도시가 커 가면서 인근에 오니까 또 민원이 문제가 되어 다시 외부로 나가는 입장입니다.
진주교도소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의령 방향으로 옮겼고 마산교도소도 옛날에 외곽에 있다가 인근에 들어오니까 민원이 있어서 또 새로운 곳으로 옮겼고 갔다 온 원주 교도소도 지금 도시화가 되니까 다시 산 속으로 옮기고 그런데 왜 과장하고 군수께서 현재 위치가 적합하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 성산마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2015년도에 어차피 법원, 검찰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옮기든, 있든, 해야 될 입장, 교정시설이 오면 다른 지역을 찾았겠죠?
그러면 지금 반대하는 학부형들이 있으니까 한번, 누가 내가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를 했듯이 현재 옮기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맞다고 고집만 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유치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유치라는 것은 계획되지 않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할 때 가지고 오는 게 유치입니다.
그런데 거창유치위원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 분들의 노력을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도 거창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3~4년 전에 집행기관도 거창발전을 위해서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유치위원회가 아니고 2015년도에는 어차피 교정시설까지 포함한 그리고 법조타운 형태가 내년 2015년이 되면 법무부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것을 당겨 오는데 왜 유치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유치위원회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을 가져 오는 게 유치위원회이고 자,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창유치위원회도 거창발전을 위해 했고 집행기관도 그 당시 거창발전을 위해서 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학부형들이 반대하는 것도 거창발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성산마을 이주비용이 아까 28억이라고 했는데 성산마을 이주비용만 순수하게 몇 억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앞에 하신 말씀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형남현 위원 예, 하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옮긴다 이 부분의 이야기는 지금 타운화를 하는 전제를 가지고 저 위치를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타운화, 다른 기관들이 같이 오는, 만약에 타운화가 안 된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남현 위원 타운화가 맞는데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구치소, 교도소 그래서 교정시설까지 한 타운화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죠?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만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타운화가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다시 말이 길어지는데 자꾸 과장님 그러시면 다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법무부 직원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합천에서 교정시설을 2004년도 아까 신문에도 나고 했다는데 심의조 군수 있을 때 교정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한 것은 맞습니다.
자기들 쪽으로 그것은 유치가 맞습니다. 합천 입장에서는 유치가 맞고 거창 입장에서 계획된 것은 유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교정시설이 어디에 합천으로 갈 수 있었냐 물으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법원, 검찰이 거창에 있기 때문에 거창이 우선적이다. 만약에 거창에서 법원, 검찰까지 다 포기하고 교정시설이 안 들어오면 다른 지역을 한번 알아 볼 수 있어도 우선적으로 거창지역에 하게끔 되어 있다.
다른 데서 아무리 유치해 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정시설은 거창법원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거창 안에서 연구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2015년부터는 맞지 않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유치라는 말을 왜 한 것입니까? 기회를 당긴다 그 의미 하나, 그리고 딴 데 못 가게 하고 거창으로, 이 두 가지의 의미에서 유치라는 말씀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 그것을 형남현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법원, 검찰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정시설은 거창에 와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게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당연할 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거창에서 이 교정시설을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다른 쪽으로 갔다, 이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지금도 그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교정시설은 다른 지역에 가면 법원, 검찰만 여기에 있으면 그게 최고의…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법원, 검찰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형남현 위원 다른 저 지역에 신축하든가, 아니면 다시 옆으로 옮기면 되죠? 적정하게, 지금 학부형들이 원하는 것도 본 위원도 제일 원하는 게 교정시설은 다른 데 갈 수 있으면 다른 데 가도록 놔 두는 게 최고입니다.
단지 법무부에서 검찰, 법원하고 같이 타운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반드시 지역 이기주의가 작용을 해서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타운화가 안 되고 만약에 예를 들면 교정시설이 합천으로 가 버렸다. 법원, 검찰이, 말씀하시는 혐오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설이 왜 합천에서 당겨 가겠습니까?
법원, 검찰을 가져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데서, 그런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교정시설은 다른 군에 주고 법원, 검찰은 거창에 있어도 상관없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교정시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치소든, 교도소든, 현재 거창처럼, 다른 데 주고 거창법원은 계속 있을 수는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부분 이야기는 할 수 없죠. 반드시 그 부분은 타운화가 될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제 말이 거창법원이 있으면 교정시설이 법무부 관계자가 하는 이야기가 합천으로 줄 이유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교정시설이 되면 거창법원이 가야 된다. 그 논리 아닙니까? 갈 수도 있다. 교정시설이 합천으로 가면 거창법원이 갈 수 있다는 논리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죠?
형남현 위원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거창법원이 거창에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은 합천에 뺏길 염려가 없다는 법무부의 담당자 답이라니까요?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똑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합천에서 뺏어 가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산마을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당겼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산마을에 갖다 놓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문제라든가, 아파트 근처에 자, 그러면 지나 간 것은 접어 두고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순수하게 성산마을이 이주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성산마을에 보상금만…
형남현 위원 아니 토털 금액만 얼마입니까? 이주하는 데 대한 계획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우리 군의 군비를 들여 가지고 이주하는 데 33억 원이 들고요.
형남현 위원 전체 저 지역에 성산마을이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으면 그 옆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현재 계획된 게…
(장내 소란)
김 위원님 가만히 있어요. 김 위원님!
○위원장 최광열 김 위원님, 질서를 지켜 주세요.
김향란 위원 예, 죄송합니다. 하도 답답해서요.
○위원장 최광열 조금 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인데 왜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해요. 과장님 말을 돌리지 말고 순수하게 현재 법조타운이 현재 위치에 들어오면서 성산마을 이주비가 얼마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보상금만 280억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이주해 주는 돈이 33억,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합계가 얼마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313억 정도 듭니다.
형남현 위원 담당 계장님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246페이지에 한센인 이주단지 조성 거열산성 진입로 육교 포함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가지고 모든 303억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김향란 위원 자료 있으면 제가 부탁드릴게요. 얼마라고요?
김향란 위원 이주비가 18억이고 토지보상비가 15억 해서 33억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신다니까…
형남현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설명을 드릴게요.
형남현 위원 총 그러면 33억이 듭니까? 성산마을 이주하는 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설명을 들으시고 말씀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지금 거창구치소가 성산마을에 저기 들어서는 데 보상비가 나온 게 28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비로 들여서 33억 든다고 하는 것은 성산마을에 있는 주민들 22가구를 바로 교정시설 있는 경계에 붙어서 자기들 있는 땅하고 더해서 군에서 땅을 사줘 가지고 거기에 가는 부지…
형남현 위원 그래 부지는 18억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부지 구입비하고 조성비가 33억 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남현 위원 그래서 순수하게 33억이잖아요? 본 위원 질문에 대답은, 지금 말씀하는 것은 땅의 보상비까지 포함한 금액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죠.
형남현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이주에 들어가는 것은 33억인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누차 담당 공무원께 말씀드렸듯이 이주하는 계획도 한 번 해 보라는 것입니다. 일차 첫째 방안은 법조타운을 현 위치에 놓고 교정시설만 2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데로 예산을 한 번 뽑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뽑아 보셨죠?
무조건 여기를 고수하지 말고 문제 해결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땅값 보상비가 총 얼마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280억이요.
○위원장 최광열 예,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또 10분이 넘었습니다. 좀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또 기회를…
형남현 위원 3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김향란 위원 제가 이어서 질문할게요. 똑 같은 것…
○위원장 최광열 아니 김향란 위원님은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형남현 위원 자,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땅값이 평당 50~60만 원씩 되죠? 땅 보상비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보상비가 47~48만 원 그 정도 됩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옮기면 지금 땅 5,000원에서 만 원짜리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쪽에서 주민들이 찬성할까, 반대할까는 차후이고 그러면 외곽의 땅을 5,000원에 구입하면 3억, 만 원에 구입하면 6억, 20억하고 17억이 남습니다. 17억에서 한 20억 정도가, 땅 보상비를 보상 다 해주고 그러면 문제는 아까, 한 가지만 실시설계가 끝이 났습니까?
군수께서는 아까 끝났다던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아마 9월 초순에…
형남현 위원 저번에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20% 진행되었다고 했는데 자, 기이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알 때는 10억 6,1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지금 실시설계비가 22억이고, 보상금이 지출된 게 법무부에서 내려온 게 60억 내려왔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땅 값 구입비가 10억 1,000만 원이고 지상물 철거비가 5,100만 원이고 10억 6,100만 원인데, 자, 조금만 더 주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큰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지금 골조가 올라가고 길을 닦고 이런 상태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행정적으로는 일을 많이 하셨지만 결론입니다. 법무부에 법조타운은 여기에 있고 교정시설만 20분 내에 법적으로 있으면 되니까 옮겨보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고 둘째는 법무부에서 전체 타운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면 전체도 옮기는 방법도 한번 계획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것은 위원님 제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시간을 10분 단위로 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형 위원 질문에 보완을 하자면 차로 한 15 내지 20분 거리에 위치해도 되거든요. 교정시설이, 법무부의 지침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로 해서 잡으면 땅값에서 상당 부분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열어 놓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기 법무부 계획에는 2017년 완료한다라고 시점이 되어 있는 것을 한 3년 당기셨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당긴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교정시설도 이전만 해도 인센티브가 16가지씩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00억, 원주 같은 경우는 합산해서 한 5,000억 정도의 나라에서 인센티브를 받고서 원주 안에서 어떤 외곽으로 옮겨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설이라는 말입니다.
없던 시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센티브 하나 없이 오히려 군비를 보태 가지고 더더군다나 유치라는 말까지 쓰시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를 좀 대답해 주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은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또 다시 올라가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성산마을 악취문제 해결이 절실했습니다.
50년 간 내려온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이고 국비로 그것을 해결하면서 국가기관을 하나 유치를 하면서 또 우리가 의도한 것이 타운화를 이루어 낸 것이죠.
법원, 검찰을 이리로 옮겨 가지고 타운화, 그게 큰 인센티브입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까 똑 같은 대답 또 하시는데요. 한센 주민들 문제는 우리 군의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군비로 해결해야 돼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군에서 해결을 여태까지 못 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향란 위원 이것을 나라 사업에다 엎쳐 가지고 되지도 않지만, 맞잖아요?
지금 한센 주민에 대한 돈은 군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지금 군에서 해결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김향란 위원 군비로 했지 않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어떤 것을요?
김향란 위원 군비로 15만 원 땅값보상에서 일부 좀 남았고 지금 18억 이주비가 또 들 것 아닙니까?
어쨌든 한센 주민 문제는 우리 군의 문제입니다. 법무부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교정시설 문제는 법무부의 문제에요. 이 국책사업은, 계통이 다른데 자꾸 갖다 들이대니 문제가 복잡해지고 꼬이고 성산문제는 예전에 군에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벌써 해결할 문제입니다. 거기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저 분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그 부분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센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저 성산마을의 문제를 거창군이 해결을 못 했습니다.
거창군이 이때까지 누가 해결했습니까? 해결하려고 많은 분들이, 많은 역대 군수들이, 많은 국회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이 해결하려고 해도 못 했잖아요.
저런 국책사업을 가지고 와서 하지 않으면 해결 못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때까지,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우리 군비로 했잖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어떤 것을 해요? 군비로.
김향란 위원 군비로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집단이주단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것은 이주단지 이만한 터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터 마련해 주는 것.
김향란 위원 결국은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비로 해결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저 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전에 그 돈 썼으면 해결할 것을 이제 와서 이제 와서 해결하면서 국책사업 때문에 했다. 그것을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저 땅을 사람들만 옮기고 거기에 축사 그대로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해결입니까? 해결 안 되잖아요?
김향란 위원 예, 이야기 잘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이주를 생각하신다면 거기에서 불과 직선거리 500m 밖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 되어 물어 보니까 마을만들기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형태로 해서 생계문제를 해결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축산부분은 더 이상 안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또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이 자본주의에서 누가 뭐 그것을 제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군에서 최대한 저 분들이 경제활동을, 생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일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서는 안타까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잖아요? 한센 이주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쨌든 한센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한센인들을 자꾸 폐 끼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이런 것은 자꾸 입에 올리는 게 뭐한데 그 분들이 왜 그렇게 결정을 했겠습니까?
여기에 땅을 내주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향란 위원 앞당긴 데 대한 대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아까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했죠? 그 당시에 2010년도 말, 2011년도 그 당시 상황은 누차 이야기를 해서 또 똑 같은 소리한다, 이렇게 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이 절박했다는 것이죠.
냄새 부분 해결해야 되는 부분,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기관이 갈 우려 이런 부분, 또 그 당시에 인구도 감소되고 경제도 뭐하고 또 행정구역 개편 이런 것 등등이 얽혀 가지고 그 당시에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군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것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겨 오면서 성산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법원, 검찰을 옮겨서 타운화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정책을 군에서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타운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법조인들이 자기가 판결내린 사람이 옆에서 복역하고 있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그래서 지원, 지법은 교정시설한테 안 갑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멀리 떼어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이렇게 한 데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왔고요. 지금 부지선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 지원, 지법에 계신 직원들뿐만 아니라 검·판사들 안 가고 싶어 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타운화는 국가정책입니다. 정책방향입니다.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정책방향이 그게 잘못되었다면 왜 국가가 그런 정책을 해 가지고 타운화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수형인들 이런 인권보호차원, 편의제공 이런 게 더 중요하지, 판사·검사가 불편하다, 싫다 이래서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좋은 이야기신데요. 우리 거창은 대용감방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저 대용감방 해소문제는 앞에 참여정권 때 강금실 법무장관이 제안을 하고 노력을 한 결과라고 당연히 인권보호 차원에서 대용감방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거창, 함양, 산청에 평균적인 숫자가 30 내지 40명 수준입니다.
그러면 최대치고 잡아서 한 100명 정도 규모의 교정시설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구치소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 것을 같이 법원에 달려 가지고 해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획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최대 규모가 500명이거든요. 500명으로 기획했다가 40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계획에요. 그런데 보통 곱하기 2를 수용하고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너무 확대되었다. 너무 커져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법무부 교정본부장 오셔서 이야기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를 들었고 대용구치소 해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금실 법무부 장관 계실 때 노무현 정부 때 이것을 했었는데 대용구치소만 따로 나가서 대용구치소만 만든 것은 전국 사례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고 대용구치소를 해소를 하는 목적으로 구치소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기결수도 같이 넣어서 함께 수용하는 그리고 거창군의 규모는 최소한의 규모입니다. 400명 규모, 그리고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도 있지만 많을 때는 좀 오버를 한 답니다. 수용자가 많을 때는 그러나 평균이 250명 정도 수용을 한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하시는 말씀이, 그 수용인원 250명 내지 300명 정도 수용을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참 순진하십니다. 지금 전국에 모든 교도소가 거의 두 배에 육박해 있는데 우리만 그렇게 헐렁하게 한 60% 이렇게 해 가지고 놔 두겠습니까?
전국에서 남는 인원들 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영월교도소도 지금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를 보십시오.
통계 수치 나와 있는데 정원하고 연말에 보유한 수치하고 정원을 못 차고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그런 때가 있다고 그러대요.
○위원장 최광열 예, 또 진행발언하겠습니다. 또 10분이 되었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고 또 다음 기회에 또 발언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또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광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행사에 가셨다 오셨습니다. 군수님께 또 물어보실 사항은 물어보시고 지금 창조산업과에 현재까지 법조타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창조산업과에 다른 항목 감사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하실 분 하시고 또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위원님 한 분에게 10분간씩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되도록 맞춰서 질서 있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먼저 저는 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법조 관련해서 제 누명을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법조타운 부지 중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실·과장들 확인 좀 해 주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강철우 위원님 이름으로?
강철우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항간에는 군수한테 돈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는데 군수님 돈 저한테 준 적 있어요?
○군수 이홍기 줄 돈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법조타운 관련 부지라든가, 돈을 받았던가 하면 제가 명예를 걸고 위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군수께서도 법조타운 인근에 그 땅을 사신 적 있어요?
○군수 이홍기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차후에 땅을 산 사실이 확인되면 군수도 마찬가지로 저와 사퇴하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지난 제6대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제가 법조타운 관련해서 군수께 군정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때 네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법조타운 추진절차, 두 번째 법조타운 내 저소득층 보상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세 번째는 한센 이주에 따른 거주지 마련, 네 번째 법조타운의 추진의 연속성을 위해 군수님 임기 내 사업 마무리 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법조타운 조성을 통해 노후화된 지원, 지청 이전은 차후라 하더라도 어렵고 힘들고 거창군민 모두로부터 외면을 받고 사는 한센인의 거주와 생활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제도적 마련을 위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 군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아십니까?
○군수 이홍기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당시 생각이 안 납니다.
강철우 위원 그에 따라서 군수께서도 마찬가지로 한센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군수 이홍기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현재 군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이 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강철우 위원님 그 당시 군정질문 때 말씀하셨던 저소득층 보상문제, 또 그 분들의 이주지 문제, 또 연속성 문제에 대한 것은 진행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저는 법조타운에 대한 개념을 좀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지청 등의 법조 관련 기관 및 구치소를 타운화하여 군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 계획사업은 명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우리 한센인들의 집단이주를 통해서 군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해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차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만 1초라도 맡기 싫은 악취와 함께 수십 년을 살아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깨끗한 터전을 마련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해서 한센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건의를 드렸고 또 군수께서도 흔쾌히 승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성산마을에 2010년도 지방선거 할 때 그 당시에 닭똥냄새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아파트, 대우아파트,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인들도 우리의 군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무슨 피해를 주거나 해를 입힌 것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들에게 해를 주려고 합니다.
군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일반 생활하시는 제도권 사항들이고 지금까지 해 오면서 우리 행정이 특별하게 그 분들을 위해서 소외계층이다 해서 제도권 외의 사항은 크게 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군수께서도 도움 준 적이 없어요. 악취가 난다고 또 인근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항상 그 곳에다 가둬두지 않았는가 군수도 생각하고 있죠? 저도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군민입니다. 사회적 약자라서 군민이 아닌 게 아니라 한센인이라서 군민이 아닌 게 아닙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땅도 없습니다. 오리지널 무소속입니다. 하지만 뜻과 마음만 맞다면 당직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여러 수십 년 묵은 거창군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법조타운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지난해 6대 의원 시설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가 전쟁터에서 당당하게 살아 돌아와 이 법조타운을 잘 마무리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군수 이홍기 예.
강철우 위원 군민의 다양한 소리를 들어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저는 표현이 진부한 표현일지 몰라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법조타운 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잘못으로 인해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도 우리 가족입니다. 이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너무 걱정을 하고 소모적인 정쟁을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추진되어서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군수 이홍기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법원과 검찰 측은 사업예정지를 성산마을로 옮기고 구치소는 거창읍 경계로 해서 5㎞ 반경입니다. 그렇게 이동할 수 없는지, 군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군수 이홍기 지금 성산마을 전체가 저희들이 처음에 해 볼 때도 교정시설 면적이 평수 단위로 한 4만 여 평 정도 되어지고 그런 개념인데 그 정도 되어져야 저게 주변 환경, 전반적인 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검찰만 단독으로 하게 되면 그 전체가 수용이 못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도 확대도 하면서 법조타운이라는, 법원, 검찰도 흡수를 하는 그런 개념이 되었으니까 아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거창읍이라든가, 주상 간 경계지점 있죠?
그 부분에 구치소만큼은 이동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생각은 좀 해봤습니까?
○군수 이홍기 아직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조타운 예정지와 국도3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지금 그 부분에 국도 3호선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출소 시 시내 학교를 거치지 않습니다.
타 지역으로 갈 수가 있어 주민들의 범죄우려와 불안감 해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 생각은 어때요?
○군수 이홍기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어떤 도로 계획을 가지고 조사도 했었는데 지형적인 문제 가지고 도로도 설계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로 구조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보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현재 그것은 잘 안 맞아진다. 그런데 그게 또 예산안에 연계되고 하면 또 방안이 있을지 그 방안이 또 해결의 방안이 된다 하면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부분은 군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주변 인근에 학교나 학생 이렇게 거치지 않잖아요. 특히 대고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 교통 혼잡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다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군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우리 지역, 그런 법조타운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인근 가지리 지역이 지가가 하락한다. 이런 부분도 지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택지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의도는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우선 저희들도 지가 하락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무부 통계나 다들 봤을 때 지가하락되는 사항이 거의 없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쨌든 가지리 지역부터 동산마을에서부터 거기까지 도로가 가니까 거기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저는 개발이 될 것이고 가지리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군수께서 택지사업을 조성해서 인근 동산마을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방금 발언하신 강 위원 의견에 좀 공감을 잘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근거를 2010년 12월 17일 우리 거창군 교정시설 유치건의서 법무부 제출 추진계획 이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공문에서는 유치위원회가 이렇게 군에서 먼저 공문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서명을 전개하고 이런 과정들이 관치였다. 관 주도였다. 이렇게 앞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타 시·군 사례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은 일반적으로 법무부에서 자치단체 부지선정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복수로 두세 군데를 추천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법무부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확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 매입을 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해서 조성하면서 착공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추진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은 두 번째 단계인 자치단체 복수 추천 두세 군데 부지를 법무부에 제안하지 않았다라는 점 이게 절차 무시에 해당이 되었고요.
그리고 군민들에게 알리고 투명하게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전개하지 않았다라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 거창에는 교도소가 안 돼 그렇게만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반론을 좀 제기를 해 드렸고요.
군수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카톡으로 돌아다닌 내용인데요. 민간 주도 법조타운 추진위원회 발족하라, 공무원을 교육하라, 관련 기관단체 홍보관리를 철저히 하라, SNS 활용하고 참여하라, 국내 교정시설 견학 참여하라,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협의회, 그래서 여성단체 협의회 또 포항에 교도소도 갔다 오셨죠.
또 홍보물 제작하라, 상황대응 TF팀 운영하라, 이렇게 쭉 해서 두 장의 문건을 혹시 이것 만들었거나 본 적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떠돈다는 것.
김향란 위원 이렇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조타운을 우리 군이 정책 결정한 대로 또 국가사업을 유치해서 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은 제 직무입니다. 정상적으로 바르게, 4년 전에 추진한 것을 제가 그것을 담당하고 그런 것을 하도록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이런 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또 내용을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이렇게 해서 잘못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문건을 작성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타이틀에 보면 협조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 협조사항,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바로 좀 알리자, 그래서 각 실·과장들, 또 읍·면장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을 알리는 게 각 기관·단체 이런 분, 또 일반 군민들, 주민들 이렇게 해서 기회 될 때 이 내용이 이런 것이다. 그런 내용을 바로 알려 달라, 그렇게 해서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취지는 잘 들었고요. 여기 별첨에 거창구치소 건립 반대 학부모 단체 주장 대응문 이렇게 별첨으로 갔나 본데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먼저 사업을 정말 정상적으로 가져 가시려면 그 동안 사업내용을 몰랐던 사람들한테 정확히 알리는 것이 먼저이지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제대로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려고 하시질 않으신 상태에서 이런, 이것도 하나의 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이게 주민 간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힘과 힘의 논리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창 이 작은 지역에서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공무원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한 것은 제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우리 군민들이 갈등을 일으킨다.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 당장, 있어야 되지 않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깥에서 또 SNS 이런 것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니까 사실이 아닌 이야기, 또 약간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침소봉대하고 왜곡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이것이다. 이게 진실이고 이게 사실이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또 관련된 군민들이 관심 있는 군민들이 제대로 알고 바로 알고 알려주자 그 얘기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뭘 갈등을 조장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김향란 위원 먼저 학부모들이 왜 분홍 옷을 입고 저렇게 피케팅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고 가까이 가서 왜 그러냐고 자세히 한번 물어 보셨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래서 저희들이 대화도 하자고 그러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법조타운에 대한 단상이라고 해 가지고 글까지 써 가지고 다 올렸는데 읽어 보셨습니까? 위원님.
그런 내용들입니다. 계속 팩트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계속 인신공격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아, 이것은 아니구나, 제대로 알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무상 수행한 그런 일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김향란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는데요. 군수님이든, 과장님이든 두 분 중에 아무나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특히 우리 몇 몇 위원들이 제시한 이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군수 이홍기 이전 문제에 대한 것은 아까 강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6대 군의회의 진솔한 마음이었고 그런 어떤 촉구도 받았던 사항들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가 되는데 발의 자체가 성산마을 고질민원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해결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깊은 고려가 필요할 것이고 현재로서 어떤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합니다.
제가 김향란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에 오히려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아마 이번에 남부구치소나 원주를 가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봤을 때 제가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다 들어 보면 거기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학교, 어린이집부터 또 관공서 여러 가지가 다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걱정하시는 어머님들도 지금 걱정 때문에 그러잖아요? 저희들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사항들인데 우리 지역의 포괄적인 개념에서 다른 지역하고 다르지요. 여건이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동의도 받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또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거기에서는 잘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주변에 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그 분들 그것을 못 느끼고 다시 서로 왕래도 하고 다 이렇게 잘 이용되더라는 말도 있었다는 말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보고 오셨지 않았습니까?
김향란 위원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군수 이홍기 그런 개념에 긍정적인 생각도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발이 거창은 그런 개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 위치를 생각하지, 다른 이전 문제를 현재로서는 생각한 적이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답변에 제가 조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양해 바랍니다.
먼저 하나는요. 한센 문제는 우리 군의 문제입니다. 군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국책사업을 끌어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부 교도소를 갔는데요. 그 앞에 아파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부 교도소는 원래는 외곽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팽창해 오면서 주택이 들어오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의 그런 도시기능의 복잡, 다양한 그런 속에 교정기능은 크게 지역에 문제나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크게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 거창하고 좀 다르다라는 점,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원주교도소 원주도 마찬가지로 시지역이고 여기도 도시팽창으로 인해서 앞에 학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시 지역은 또 교정직원들이 그 지역에 거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직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들이 또 가까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런 것이 우리 거창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도소 가서 시설 보려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마 시설만 보셨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군수님께서 듣고자 하는 정보만 들으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고 느낀 그런 것은 거창과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야기가 전부 다 법조타운 이 문제밖에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4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이 법조타운을 6대 군의회에서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로 다 검토를 해서 방망이를 두드린 것입니다.
결정되어 우리 거창군은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7대에 와서 되니, 안 되니 여기에서 찬반을 논할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법조타운 찬반을, 되고 안 되고를 논할 자리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법조타운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다른 문제를 좀 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형남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변상원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이게 바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 군수께 묻겠습니다. 마산교도소가 옛날에 외곽에 있었죠?
도시가 커져서 지금 마산 교도소는 옮깁니다. 진주교도소 외곽에 있다가 시내가 팽창되어 와 가지고 지금 의령 쪽으로 옮겼습니다. 원주교도소 저도 갔다 왔는데 옛날에 외곽에 있다가 도시가 커옴으로써 학교 시청까지 옮기니까 다시 산골짜기로 옮기도록 내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잘못 아시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다들 외곽에 있다가 도시가 커오면 다시 옮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수께서 잘못 알고 계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창은 좀 특수합니다.
성산마을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저 위치를 한 것을 삼사년 전에 집행기관이든, 군수든, 추진위원이든, 거창발전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때는 아마 최상의 어떤 방법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삼사년 세월이 지금 흘렀습니다. 군수께서도 토목전문이니까 어느 하나 공사를 하더라도 처음에 실시계획을 세웠다가 막상 공사하다 보면 뭐가 잘못되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형들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를 확실하게 진솔하게 들어 보시고 설계변경을 하고 이전을, 강철우 위원님도 오늘 이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집행기관에 얘기했던 게 법조타운은 놔두고라도 20분 거리에 있는 교정시설만 옮기는 방법만 한 번 검토를 해봐라, 그 얘기를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께 묻겠습니다.
지금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들이 양분되어 가지고 지금 민심이 많이 갈라진 것은 알고 계시죠?
○군수 이홍기 예.
형남현 위원 이것은 거창군의 행정의 책임자로서도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법조타운이 생기고 안 생기고 교도소가, 거창구치소가 생기고 안 생기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과장이 하는 얘기 물론 홍보차원에서 했지만 추진위원회를 자발적으로 했든, 어쨌든 지금 찬성 쪽의 행사는 결과적으로 군민들의 갈등만 조장한 게,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결론은 찬성하는 추진위원회 측과 반대하는 학부형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단 행동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보기 싫습니다. 거창, 어차피 매스컴을 타면 이것은 거창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법조타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조타운 문제해결을 위한 법조타운 문제 해결 위원회 결성을 제안합니다.
그 구성은 법조타운 추진위 위원 5명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학부모 대표 5명, 군의원 3명, 행정 담당 공무원 과장, 계장 포함해서 총 15명으로 법조타운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단체집회는 하지 말고 군수께서도 좋아하는 소통,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또 찬성하는 분들도 듣고 또 행정책임자로서 입장도 밝히고 그래서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거창군이 분열하는 이런 사태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법조타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조타운 위원회 결성을 제가 제안하는데 군수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군수 이홍기 위원님 걱정하시는 여러 사항이나 저희들도 걱정하는 사항이 같은 공통적인 사항이고 하니까 어떤 이런 사항들이 하여튼 소통하고 우리가 같이 해결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행정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은 좋은 의견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우선 제안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의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끝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대하는 학부형님들도 집회를 삼가 주시고 또 추진위원회도 찬성추진위원회니, 설명회니 그런 것 하시지 마시고 15명으로 구성된 법조타운 문제해결을 위한 위원회에서 서로 숙의하고 검토하고 또 법무부도 같이 올라가서 또 건의할 것은 건의해 보고 또 방법도 연구해 보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학부모단체에도 제가 제안을 할 것이고 또 추진위원회하고 할 테니까 행정담당 공무원도 어떤 주축이 되어 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것보다는 대화의,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홍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5시입니다. 군수님도 오늘 하루 결재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계실 적에 꼭 군수님께 물어 볼 사항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군수님 결재하러 가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결재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박희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학부모님과 우리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궁금증이 최소한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설치로 인해 우리 지역의 안전문제 등 우려사항은 정말 없는 것인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오늘 교정본부장님도 다녀가셨는데 그런 부분은, 교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그 근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없답니다.
없고 현실적으로 또 저희들이 견학을 가 본 데도 그런 것을 우려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못 들었는지 몰라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 부분 그 지역에 있는 또 교정기관에 있는 기관장들도 이야기를 하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 것은 없다. 또 영월군수님 인터뷰한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만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학부모들이라든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그래도 그게 그렇게 쉽게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수용자들이 우리 거창에는 S1, S2급들이 수감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S1, S2로 등급이 정해졌을 때 이것은 변동을 안 하고 항상 S1, S2만 수감이 되는 것인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것은 법무부에서 내부결재 방침을 정했는데 거창의 교정시설은 영월에 있는 교도소와 같이 자치제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박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 건축물이나 시설 면에 부대시설 등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 믿지만 국내의 교정시설의 장점만을 접목시켜 주민 치안 불안, 안전 문제,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한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래서 저희들 앞에서 형남현 위원님께서 제안도 하시고 또 반대하시는 학부모 측에서도 동의를 하시고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할 것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하나에서 열까지 정말로 꼼꼼히 챙기고 뭐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챙겨서 이런 것 하나 하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려하시는 정말로 누구 말마따나 기우에 그치게 하도록 행정, 또 학부모님들, 또 의원님들 다 힘을 모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일어나는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 의원이기 전에 거창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왜 이러한 중대차한 사업에 대해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했나 하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군에서는 교정기관 견학을 희망하는 군민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국내 구치소, 교도소의 교정시설을 둘러보고 주변의 주민들에게 여론을 들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견학함으로써 그 동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학부모들 측과 물론 과장님, 계장님도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군수님 많이 참석하셔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거창전문대학 때문에 한번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거창도립전문대학이 지금 개교한 지가 19년 되었습니다. 19년 되었는데 사실상 거창도립대학교 개교하면서 기숙사 문제 때문에 우리 거창군민들이 전부 다 협찬을 해서 기숙사를 설립할 때 협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 역시도 고제에서 협찬하는 총무직을 맡아서 돈을 거출하고 그랬었는데 현재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우리 학교에서 기숙사 건립하고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 이야기조차 한번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총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당시 어른들 욕보신 어른들, 참 주머닛돈, 쌈짓돈만 원씩, 2만 원씩, 3만 원씩 최고 많이 낸 사람은 50만 원가지 냈습니다.
20년 전에 그 마음에 보통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거창에 대학교 하나 건립하고 기숙사 만든다니까 밥 못 먹고 꽁꽁 아껴서 모아 놓았던 쌈짓돈까지 다 내어 놓아 가지고 그 기숙사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현황조차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총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지역의 어른들이라도 한 번씩 학교를 견학을 해 가지고 기숙사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저도 이런 내용은 위원님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다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거창도립대학 세울 때 군민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저도 잘 아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대학 측에 전달해서 그 분들이 더욱 더 대학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 당시 우리 어른들이 기숙사 건립할 때 동참하는 마음은 우리 거창에 대학교가 생긴다는 그 자부심 하나 가지고 주머닛돈, 쌈짓돈 꽁꽁 묶어 놓은 것을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숙사가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추진을 할 때 이야기는 그 기숙사를 건립을 하고 나면 그 앞에다 비를 하나 세워서 돈을 찬조하고 협찬해 준 분들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 놓겠다.
아니면 방방이, 방에다가 그 어른들 이름을 명패를 만들어서 걸어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그런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지 또는 그 돈만 그렇게 날아가고 나서 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중앙에서 관리를 하니까 나몰라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은 꼭 좀 필히 챙겨 가지고 우리 어른들 자부심을 한 번 살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챙겨 보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향란 위원님, 예, 오늘 장시간 법조타운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교정시설 예산확보 관련한 보고서를 제가 조금 읽어드릴까 싶어요.
여기 공문이 기획재정부 윤범식 사무관 전화통화 관련한 내용인데요. 일시는 2011년 5월 15일 17시 내용입니다. 내용 전체를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확인결과만 한번 보면 보상비를 비롯한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그러니까 평당 50만 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리가 교정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기피하는 시설인데 또 정부 예산에 정상적으로 요구되지 못한 것은 법무부에서 2011년 7월 22일 대상지를 확정하였기 때문임. 이런 기피시설을 지방에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적극 도와주어야 국책사업을 할 수가 있음. 거창교정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 2억 원 반영 요망, 이런 요지의 기획재정부 담당자하고 통화내용을 이렇게 일단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수가 국회의원 세 분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오신 게 보입니다. 이 공문에서도요. 저는 지금이라도 일단 군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열고 군민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여론조사를 해 보시든가, 주민투표를 해 보시든가 이런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집회에 대한 자유는 우리 대한민국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된 장소에서 신고 된 시간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집회 자체가 갈등을 유발한다기보다도요. 그 집회가 자율적이냐, 타율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마 김향란 위원님께서 많은 내용을 보고 알고 계시고 거기 보시면 이게 그 당시 상황을 아마 다 짐작하실 것 같고 또 얼마만한 노력을 기울여야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하십니까?
김향란 위원 예, 당연히 노력하신 것 인정을 하죠.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방향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군수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의가,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을 저희들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모든 게 잘못된 것같이 되어 정말로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잘  풀어나가도록 저희들이 좀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255쪽입니다. 감악산 풍력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도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원, 남상 이장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4년 8월에서 9월 남상면, 신원면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안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 할 때 말입니다. 거창읍의 주민들도 참여를 해주고 특히 시민단체들도 어떤 통보를 해 가지고 한번 같이 설명을 들어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영덕도 가보고 풍력… 바람개비를 보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참, 거창 들어왔을 때 감악산에 풍력이 돌아가면 긍정적일 수도 있고 유럽처럼, 어떻게 보면 아침에 문을 열고 감악산을 봤을 때 기계가 빙빙 돌아가면 거창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사람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제 마음하고 똑 같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감악산에 거창에 정기를 주고 하는데 그 위에 기계가 빙빙 돌아가면 참 흉물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10월부터 사업 착공에 들어간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8, 9월에 주민설명회를 안 했으면 특히 시민단체 쪽으로 해 가지고 거창읍 주민들도 동참을 해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한 번 해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인데 부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일 수도 있고 하니까 설명회 때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또 누군가가 몰라 가지고 막상 공사들어가면 또 몰랐니, 어떻니 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그렇게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사업은 지금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 거창읍에 다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제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학회 지원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금기탁 내역을 보면 2010년에는 7억 3,0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2011년에는 5억 8,000만 원, 2012년에는 4,300만 원, 2013년에는 3,100만 원입니다.
점차 장학금 성금 모금이 현격하게 줄어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1004운동을 한번 봤습니다. 2012년에 3억 5,800만 원, 2013년에 3억 7,000만 원, 2014년에 2억 2,800만 원, 이렇게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사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성금 모금도 중요하지만 장학금 성금 모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장학금 모금 목표가 당초 100억 이게 차서 사실은 일반 군민들, 또 관심으로부터 좀 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이제 장학금에 기부하는 기탁하는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이게 교육도시에 장학금이 100억 가지고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도록 행정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아 들여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거창군장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회에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보면 단순한 사업입니다.
또 위탁사업도 마찬가지로 위탁으로서 끝나고 있습니다. 또 추진실적을 보면 위탁사업 등 장학생 선발 등에 크게 치중하고 있습니다.
거창 미래의 교육발전 등 다양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또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역할이 없어요.
또 군에서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거창군 장학회 사무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또 우리 거창의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의 역할이 저조하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처음에는 단지 장학회 사무국에서 장학업무만 했습니다. 장학금 선발하고 주고, 사후관리하고 이런 부분들만 했는데 장학회 조례 또 정관에 따라서 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이관을 받아서 좀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씩 늘고 역할도 좀 주고 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금 우리 군에서 이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또 올해를 봤습니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보고 현재 우리 사무국장이 인건비가 한 4,7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또 사무간사가 1,700만 원입니다. 연간 한 6,5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대비 업무 분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사무국장을 그대로 줘야 되는지, 또 계속 가야 되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이 사업은 원래 거창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단순업무인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계속 지출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당초 시작할 때는 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정말 단순하게 관리 차원 밖에 안 됩니다. 그냥 뽑고 돈 주고, 이것 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장학사업을 전문화 해야 되겠다. 거창군 교육도시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조례도 만들고 정관도 만들어서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전문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장학사업도 그냥 뽑아서 주고 그게 아니고 처음에 뽑는 타당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장학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 가지고 정책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사무를 군에서 받아 가지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장학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장학생 선발 이런 부분도 다 읍·면에서 하고 있어요. 그냥 자료만 올라오는 거예요.
취합만 하는 거예요. 또 위탁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주면 자체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장학금 성금 모금도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들, 또 자년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학회 성금 모금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3,000만 원입니다. 1년에, 그래서 사무국장 등 또 옆에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을 통해서 장학금 성금모금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한 번 보세요. 모금 실적이 있어요? 사무국장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동원해서 향우회라든가, 성금모금도 앞장서야 됩니다. 왜 자꾸 이런 장학금 성금모금에서는 등한시하고 1004운동만 계속해서 이렇게 활성화 시키고 그런 부분은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장학사업도 많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또 공부 잘하는 아이의 장학금 혜택이 거의 비중이 큽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또 소외계층, 또 다양한 다문화 가족들, 이렇게 해서 더 이런 소외계층, 다문화 가족들에 더 많은 장학혜택을 비중을 좀 제도를 좀 바꿔서,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게 장학금을 하는 종류가 9가지인가 지금 해서 다양하게 주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강철우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알고 계신데 아마 지적하신 대로 소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장학연구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제도라든가, 시책사업이라든가, 장학사업의 타당성 또 효율성 이런 사업을 장학회에서 해야 돼요. 왜 그냥 막대한 인건비를 이렇게 지출하면서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거창군에서 지금 공공단체에서 받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 2,000만 원도 안 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보조단체는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지금 다른 사회단체 진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몸소 바치고 참전 용사 이런 부분 사무국장 인건비 1,200만 원 되면 많이 됩니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군의원 월급 얼마 됩니까?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면서 장학회 사업을 지금까지도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이 장학사업을 끝까지 할 것 같으면 밥값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돈을 주고 정확히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다른 각도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당초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보다 장학사업을 장학회 운영이라든지 장학사업을 전문화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하고 세분화하고 사업도 발굴하고 활발하게 하려고, 그런 목적은 맞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보시기에 그런 것 같은데 지적사항 잘 수렴해서 앞으로 그렇게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과장님 자꾸 전문화 전문화 한다고 하는데 전문화 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한 번 고민을 해서 진짜 장학사업이 반듯하게 진짜 제대로 되게끔 그렇게 집행부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못하면 만들어 줘서 잘 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월급만 많이, 축내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조산업과는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 실현 가시화를 목표로 거창 지식복지 종합시스템 구축, 교육복지 환경 개선, 거창 신성장 블루오션 항노화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창조거리 예술촌 조성 등 거창의 핵을 바꾸는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거창의 최대 이슈인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최대한 수용하고 슬기롭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조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녹색환경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방청객,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


(참조)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위원아닌참석의원
  의장이성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규창
  전문위원박상대
  전문위원류현복
○출석공무원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산림녹지과장이선우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