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1년12월24일(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91년도제3회(결산)추경예산안심사의건
3. 91년도제3회(결산)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91년도제3회(결산)추경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3. 91년도제3회(결산)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동형의원외11인)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7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6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91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심사의 건과 이를 심사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김동형 의원 외 11인의 발의에 의하여 제출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이를 심사할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8일간의 심사를 하였으나,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한 수정 예산안이 지난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이를 모두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최학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영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최학영 특별위원장 최학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 1차 본회의에서 변만식 의원의 발의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건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본 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으로 구성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일 동안 심의하였으나 91. 12.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확정으로 수정이 불가피하여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어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의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 예산 분야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출예산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2일간은 6개 직능별로 구성하여 소관별 실무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며, 4일간에 걸쳐 종합심사는 전의원의 전문분야별 심사한 자료를 참고하여 정보교환, 의견제시 비현실성과 타당성 여부를 면밀하고도 근본적인 원인 분석으로 의문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설명을 들은 후 엄격히 심사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합한 일반회계가 352억 359만 6,000원과 특별회계가 135억 2,071만 2,000원으로 총규모로는 487억 2,430만 8,000원으로서 금년 총예산 417억 2,896만 6,000원보다 17%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심사에 충실을 기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군의회는 국가법령과 그 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던 모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의 욕구와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철저한 여과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우리 의회에 부여된 책무라 할 수 있는 심의해서 결정하는 의결기능, 입법기능, 통제기능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겠습니다.
출범 8개월에 불과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지방의회를 정확히 평가하여 성적표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거창군민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성큼성큼 발전하는 거창의 모습을 바라고 있음을 명심하여, 본의회가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군정을 철저한 공개행정으로 유도함으로써 군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군민의 중지를 모아 행정을 창출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하고 군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산실이 되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근검절약하고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처우개선 및 기구개편에 따른 계상과 내년도 선거사무에 소요되는 예산 등 불가피한 필수 경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기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나 낭비적 요소가 있거나 이중성과 과다성이 있는 부분에 착안점을 두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규모는 지방세 43억 7,200만원, 세외수입 31억 1,700만원, 지방교부세 175억 9,0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101억 2,400만원 등으로서 우리 군민이 내는 순수한 자립도는 불가 17%에 지나지 않아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된 현시점에서도 83%을 중앙정부로부터 의존해야 하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또한, 92년도 농지세 목표액이 1,900만원이나 필요경비의 대폭적 인상 등으로 인하여 본군에서는 농지세 과세 물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대책도 검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92년도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공평 과세, 세원 발굴, 체납세 일소 등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매년 오물수거 대행료는 늘어나는 반면 우리가 부담하는 오물 수거료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이것 또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군 자립도를 다소나마 올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있어서 기획관리 지방행정 취약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경남개발연구원 설립 기금 시ㆍ군 부담금은 시급을 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ㆍ군 부담액 가중으로 인하여 이번 심사에서 전액 삭감하고,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91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군정 홍보위원활동 수당은 지방기초 의회의원의 자율적인 의정활동으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전액 사감조치 하였으며, 그 외 군정홍보 활동 간담회 및 접대비 등은 과다 책정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는 지역안정 및 집단 시위행사 경계 병력 급식비 일부는 방위협의회에서 충당키로 하고, 군정 각종 시책비와 군정 시책 추진에 따른 각종 간담회 및 통신관리, 기본경비 등은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인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수입관리 농지위원 수당과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은 농지세 과표 인상으로 인하여 농지세 부과대상이 없으므로 이를 전액 삭감 조치하였고 영선관리, 사무실 비품구입비는 신청사 이전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일부 수정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민원실 운영 경비는 내무과 민원실 운영 경비와 중복으로 인하여 이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사, 환경, 가정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보강, 군민보건 및 건강관리, 그리고,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환경오염문제 등에 투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분뇨처리장 주변 조경은 주변정리가 되지 않으므로 공사가 완공한 93년도에 시행토록 하였으며, 내년 7월부터 환경청으로부터 넘겨받을 공해 업소단속과 배출시설 허가 업무에 대비한 전문 인력 확보와 이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증대에 있어서는 자유무역주의에 의한 구제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보와 이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증대에 있어서는 자유무역주의에 의한 국제 농산물시장 개발에 대비한 UR 대응 작목, 사과, 축산, 원예등에 투자하는 예산은 주민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였으나, 특작물 관리 거창 특산물 용기제작 용역비는 농촌지도소 연구진으로 활용하여 개발토록 이를 삭감케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서 침류정 복원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위천면 정주권 개발사업, 제4교 건설공사 군도 확ㆍ포장(9.21㎞), 농촌 도로 정비(3.1㎞) 가북, 북상면 오지개발사업 하수관 정비사업, 경지정리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외소득원 확충을 위한 위천당산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소득원 개발을 위한 가조온천개발에 투자되는 사업비 등은 자치단체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문예진흥 부분에 92년도 지방문화원 운영 정액보조와 군민의 날 행사비는 91년도보다 더 증액된 예산은 과다 책정과 소비절약 차원에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시켰습니다.
다음은, 영림관리 산불감시원 인건비 120명분에 대해서는 지난 91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산불 감시원의 인원은 91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인원은 조수 보호 인부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이를 일부 수정하였고, 휴대용 무전기 구입은 예산의 중복성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조치토록 하고, 민방위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군 관리 수송차량 임대료 부분에만 예산과다 책정으로 인하여 수정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관리운영, 액체 염소 투입기 교체와 계량기 구입 침전지 도색비, 공동지관 수선비 등도 일부 수정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가 당초 수정예산안을 종합해서 352억 359만 6,000원에서 2억 4,335만 4,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가 당초 135억 2,071만 2,000원에서 1,120만원을 삭감해서 총규모 당초 487억 2,430만 8,000원에서 2억 5,455만 4,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을 전액 예비비로 전환토록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편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관과 그동안 본 예산을 심의하는 도중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비록 심사보고가 미흡하더라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최학영 특별위원장과 특별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예산심사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의문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은 심사 보고서안과 같이 하고, 비록 삭감된 예산이더라도 가용재원은 항시 사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92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드리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년도 예산안은 조금 전 가결되었습니다.
91 금년 한해 동안 빈약한 예산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김계현 군수님을 비롯하여 600여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결과로 91년도 행정 실적조사에서 도내 우수군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의원을 대표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91년도제3회(결산)추경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3회 (결산)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199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추경은 그동안 세외수입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계획 변경등으로 세입세출 예산의 변경과 조정이 불가피하여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서 91년도 결산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 결산 추경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내역, 국ㆍ도비 보조사업 확장 및 변경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결산 추경안 규모는 총 41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1년도 2회까지 추경예산액이 439억 4,588만 2,000원이었습니다만, 그동안 정리한 결과 22억 1,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6억 263만 1,000원이 감이 되었고, 특별회계가 10억 5,428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41억 5,100만원인데, 여기에 1억 1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8,4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보건소 예방 접종 수입인 관공업 수입이 500만원이 감이 되고, 도세 징수 교부금이 5억 4,200만원이 도세를 많이 받아서 증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4,700만원이 증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8,5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는 위천 수승대 상가 부지를 매각할 것이라고 받아 놓은 것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 국유재산 등 매각 수입을 2,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잡수입 700만원을 감을 시키고, 보조금은 5억 6,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 보조금이 7억 7,7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비조로 3,600만원이 감이 된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92년도 사업으로 재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산업 경제비 보조 7억 6,300만원은 감이 되고, 지역개발사업비에 2,300만원, 산업경제비 보조 7억 6,300만원이 봄 마무리 경지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축소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 2,300만원은 태풍피해 복구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10만 7,000원, 민방위 보조에 3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는 2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 행정비 보조와 사회복지비는 감이 되고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3억원이 증이 된 것은 실내체육관 보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필수경비인 3,900만원이 증이 있는데 여기에는 연금 부담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 퇴직금이 400만원, 의료보험료 부담금 부족분이 170만원, 교육원 시설 사용 부담금 부족분이 700만원, 기생충 금년 수수료가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8억 9,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비 부담금의 세입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세출도 감을 시켰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도 4억 5,1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도비 보조사업을 실내체육관 3억원 지원과 군비 부담은 정장 경로당 신축 등에 따른 1,000만원과 도비 지원 1,000만원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군청 임시청사 소화기 구입에 150만원, 보건소 증축으로 인한 집기 및 기타 시설에 600만원, 의회종합회의록에 200만원, 토석채취 현장 측량 수수료가 700만원, 문화운영비에 500만원, 기타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황강 위천천 종합 정비 계획에 현재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00만원을 부족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회관에 온풍기를 구입하는 300만원, 중앙리 소도읍 마무리에 추가사업요인이 발생하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 내 소화기등에 1,400만원, 마리 병항 도수로 보강 공사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3억 2,300만원 감을 시켰는데, 이는 위천천 정주권 개발사업에 군비 부담금을 부담을 하고 농업 용수 개발사업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군비 부담이 1억 2,000만원을 하여서 예비비를 3억 2,396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10억 5,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 수입이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7억 8,56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료 보호사업비가 국ㆍ도비의 당초에 과다 책정을 해서 의료보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국ㆍ도비가 줄어져서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도 7억 9,6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ㆍ도비가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아서 보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지원돼서 추경에 이 만한 돈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회계 세출 내용은 보고드린 세입의 감액에 따라 세출도 10억 5,4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채 상환등에 계상을 하였고,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감소로 인하여 7억 8,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역의 예산총괄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앞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1억 1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지방교부세도 계획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양여금도 전액 올 것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억 6,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산 기능별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축사 태풍피해 복구비 일동이 국비가 793만 7,000원이 와서 계상을 했고, 주택 태풍 피해 반파 한동에 20만 4,000원이 국비로 영달되었습니다.
91년 재해 피해 취로사업비가 19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91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3개 마을에 2,3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는 운영 정산을 해본 결과 10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뽕밭 조성에도 192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동 수견기 1대 7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은 92년 사업으로 재보조가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마을 건강원 교육 보상에 3만 5천원이 감이 되고 보건지소 일반 장비 보강에 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산림조합 육성에 군비가 6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불감시 초소에 국비가 1만 5,000원, 산림해충, 쥐, 해충, 지상방지에 22만 4,000원의 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산림해충 속효성 지상방제에도 감이 되었고 사유림 영림계획 52만 4,000원도 감이 되었습니다.
장기수 예정지 정리에 232만 5,000원이 국비와 도비가 증액이 되고 따라서 군비 부담금도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묘조림에는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91 가을 착수 간이 경지정리 사업은 면적이 축소되어서 사업 계획 변경으로 각기 국비와 도비,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삭감시켰습니다.
장애자 보장구 구입은 국비가 48만원이 지원되었고, 거택 보호비도 대상지가 축소되어서 4,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생활대상자 직업훈련비도 내년 사업으로 영달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의료보호 사업비는 군비 3,8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노인 활동비 지원은 880만원의 국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 882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수업료 지급도 62만 9,000원을 감을 시켰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내년도에 재보조가 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소년가장 세대 보호비에 170만원, 보유가정 급식비도 내년 사업으로 재보조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 활동비 200만원, 공중 보건지소 진료활동비 77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세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국비지원과 도비지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 그동안에 사업한 것을 정산 결산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를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세항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항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신 정순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의원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입니다.
그동안 91 제2차 추경안 심사는 물론 92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중요성은 물론, 예산의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리라 봅니다만, 거창군 예산은 거창군민의 복지는 물론, 우리 지역사회개발에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항상 내 집안 살림살이만큼이나 심혈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지사라 하겠습니다.
91년도 거창군의 한해 살림을 살고 최종 정리하는 결산 추경도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히 심사함은 물론, 철저한 경제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절약한 만큼 대폭 군민에게 수혜가 되돌아가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은 91년도 제3회 결산 추경안도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인 특별위원은 최학영 의원, 이광만 의원, 이장우 의원, 신용범 의원, 이수정 의원으로 하고 특별위원장은 변만식 의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안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조금 전 정순우 의원 발언 내용은 본 안건을 6인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자는 내용이였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3. 91년도제3회(결산)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오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조금 전 정순우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은 최학영 의원, 이광만 의원, 이장우 의원, 신용범 의원, 이수정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변만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순우 의원 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동형의원외11인)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1년도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부진한 부분을 재촉구하고 문제가 있거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는 분야를 이 시간에 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기 위한 조치로 김동형 의원 외 1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형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의원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의 크고 작은 사업도 마무리하여야 할 단계에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으로부터 수렴한 집행부의 제반 행정추진 사항들을 질문하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와 제5회 임시회의에서 2회에 걸쳐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을 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성의있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행정의 추진실적이 저조한 부문, 주민의 의혹, 주민의 불만 등 군정 주요 업무에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정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또한, 집행부의 추진방향을 이해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복지증진에 행정력을 결집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7회 정기회 6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11인의 발의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건을 제출하오니, 가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김동형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성탄절로 인하여 휴회가 되겠습니다.
26일은 방금 가결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군정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준비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명단(13인)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1인)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새마을과장김호기
  재무과장신만규
  지적과장이인원
  환경보호과장배상규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지역경제과장최영길
  산림과장이재길
  도시과장형귀욱
  민방위과장이용하
○의안제출및심사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심사 보고) - 원안대로 의결
  2. 91년도제3회(결산)추경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하기로 의결
  3. 91년도제3회(결산)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순우 의원 외 11인 발의) - 원안대로 의결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동형 의원 외 11인 발의) -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