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3월13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안
5.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제4기(2019∼2022) 거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수립보고의 건
12.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제4기(2019∼2022) 거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수립보고의 건(군수 제출)
12.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안,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4기(2019∼2022) 거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수립보고,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일반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하여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입니다.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기회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많이 이때까지 군에서 절실했습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이게 200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창조발전협의회를 폐지를 하고 여태껏 자문기구가 없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창조발전위원회 폐지가 어떻게 해서 폐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창조발전협의회는 발전협의회 설치 근거가 2014년 1월 7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군·구 발전협의회 설치조항이 삭제가 되었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나 시책의 도입 추진 뭐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 뭐 제안, 심의 이것 다 들어가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심재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그래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군의원들도 다 있고 또 여기에 이것 꼭 행복위원회 이것을 안 만들더라도 다른 유사한 그런 뭐 군에서 자문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회가 얼마든지 안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각 과별로 조금 이런 몇 군데 자문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정전반에 대해서 정책입안이라든지, 각종 전문가들의 자문과 의견이 이렇게 필요할 그런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시책을 발굴을 하고 하는 그 제도가,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 이것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어디, 뭐 군수가 또 위촉을 하고 위원회가, 또 인원이 30명이라고 하면 거대한 조직입니다. 조직이.
자칫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면 우리 군정의 나갈 방향이 까딱하면 이 전문가의 힘으로 30명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하고도 충돌도 될 그런 확률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것은 자문만 받는 것이지, 그 분들이 결정을 하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거의 30명 이내로 지금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야를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전문가의 검증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주로 전문가들은 대학교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하고 어떤 진짜 전문가라고 칭할 수 있는 분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그래 이것을 보면 아마 조금 인원도 한 30명 하면 만약에 설치가 되더라도 30명이라고 하는 그 전문가가 다 필요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30명의 각계각층의 이렇게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검증도 해야 되고 또 군수가 어떤 정책을 실행을 하기에 앞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30명이라고 하면 너무 인원도 과다한 것 같아요? 너무 과다한 것 같고 본 위원이, 꼭 필요하다면 한 반 정도 줄여도 한 15명 정도 되어도 이게 인원이 조례에서 몇 명 이하라는 그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 조례에 지금 30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30명 이내인데 그게 10명이라든지, 20명이라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저희들이 30명 이렇게 최대로 하더라도 실제 전문가를 다 구하지 못하고 이러면 10명도 구성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보면 너무, 30명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지금 보면 도내에 사천시 같은 경우는 35명, 거제시는 30명, 진주시는 25명, 함안 30명, 남해는 100명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담당관님은 구성이 되어 있는 시·군만 나열하지만 안 되어 있는 데도 더 안 많습니까? 거기만 되어 있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어떤, 군수가 어떤 정책을 집행을 하고 입안을 하고 할 때는 어떤 또 오류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 분들은 단지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심재수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아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얼마든지 서로 간부회의를 매주에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의견이 이런 전문가보다도 그 행정의 실무가 더 많은 사람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보다, 꼭 전문가보다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만약에 설치를 하더라도 인원이 너무 많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금액 이게 지원이 5,000만 원에서 왜 2,000만 원으로…
(「이 안건 끝나고」하는 위원 있음)
그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위원회가 보니까 아주 중요정책을 자문, 제안, 심의하는 그런 기구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정말 전문가들은 군수님과 여태껏 한 30년 넘게 했던 과장님들이 가장 전문가들인데 이게 꼭 이렇게 들어와야 될, 아까 설명은 했지만 시책도입 추진, 제도개선, 자문, 제안, 심의 쉽게 말해서 다 결정이 나는 이런 기구입니다. 보니까, 용어를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전체 군수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이 분들은 단지 자문하고 심의만 하고 이런 것만 해주는 것이지 의결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최정환 위원 예, 다른 말로 하면 집행부의 방패막이인데 그죠?
모든 문제가 있으면 이 방패막이로 다 여기에서 심의를 했다. 뭐 그런 내용이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결정은 군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최정환 위원 본 위원도 30명은 인원이 좀 많고 너무 과하다. 아까 인근 이야기 했지만 거창은 거창 현실대로 좀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에 보면 중복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나중에 보면 사람이 없다. 왜 사람이 없어, 사람 찾으면 많습니다. 내 사람만 꽂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또 군수가 집행부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분들은 위촉에서 제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좀 고려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런 것 좀 특히 고려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저희들은 앞으로 운영을 꼭 거창군이 아니더라도 어떤 전문가 집단 이런 대학 교수님들, 각 분야의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좀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진짜 거창군이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입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꼭 대학교수들, 그 사람들은 학자들입니다. 학자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전부 다 공부 많이 하고 교수들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현장 노동자도 있고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정치를 하자.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것은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 분들 의견이 더 소중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분들은 객관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이고 학자들은 또 틀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앞으로 그 부분은 서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해 가지고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인원도 좀 축소시켜 주고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면 거창군 심의위원회,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잖아요?
심의위원회별로 해서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정말로 이것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심의위원만 잘 구성되면 정말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심의위원 구성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은 정말 군수님 입맛에 맞는 위원들 선정하지 말고 정말로 전문가 집단을 선정해서 군정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런 제도는 정말 심의위원만 잘 구성되면 정말 좋은 제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 위원께서 인원이 많다는 것을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인원은 30명 이내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20명 이내로 해 가지고 정말로 전문가 집단, 고심해서 이게 어느 위원회든지 가면 인원만 많다고 뭐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 인원을 저희들이 30명 이내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위원 수를 그 만큼 다 채울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도 인원을 정해 놓으면 거의 뭐 채우려고 다 하지, 그냥 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전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인원은 20명 이내로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명 이내로 하고 정말로 위원회 선정할 때 정말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선정하시고 선정이 되고 나면 의회에도 한 번 와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위원 구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을 위촉을 할 때 군내에서 위촉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저희 거창군 내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를 들자면 교수를 추천을 한다면 여기는 전문가 그러니까 거창대학에 거기에서 추천을 한다면 또 각 건설도 있고 간호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매번 참석하는 그 분만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데 위원님들 얘기하신 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모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쉽게 말하면 군수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만 위촉을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각계각층에 있는 그런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어디 없을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하시면 안 될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저희들도 경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꼭 뭐 경남에 있는 대학 아니라도 전국적으로 좀 인지도가 있고 어떤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분들을 초빙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도 위촉을 한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담당관님, 위원을 추천을 할 때 위촉할 때 이것을 군수가 다 하는 것보다 어디 다른 안 그러면 어디 어디에서 요청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전문가를 저희들이 각 대학에 교수님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잘 안, 추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찾아보고 그런 분이 우리 거창군에 실제 필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경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 거창군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연구원님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가서 좀 거창군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위촉을 하고 그럴…
심재수 위원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전부 다 하면 인원이 한둘도 아니고 근 일이십 명 위촉을 하려고 그 정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위촉기간이 선정이 되기가 상당히 오래 걸리겠습니다.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여러 가지 풀을 보고 전국에, 풀을, 인재풀을 저희들 나름대로 뽑아 보고 거기에서 거창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신지를 확인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그 분들이 또 OK 해야 이렇게 위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위원회는 바람직합니다만 모든 위원들이 조금 염려되는 것은 어느 좌우지간 너무 편중되지 않고 전문성을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위원회에 추천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많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군민행복위원회 주요 정책하고,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만 구성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수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재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담당관님, 우리 고문변호사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심재수 위원 늘은 것은 변호사 뭣 때문에 그렇게 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고문변호사를 1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짧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도내에 거의 다 13개 시·군은 다 2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추세에 맞춰 가지고 2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한 번 하면 임기가 몇 번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계속 연임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것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심재수 위원 계속 얼마든지 할 수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또 할 수도, 계속 한 변호사님한테만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심재수 위원 변호사들이 우리 고문 변호사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실제 고문 변호사님들이 한 달에 자문료가 55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총 135회를 저희들이 가 가지고 자문을 받았는데 실제 변호사 사무실에 가 가지고 한 시간에 7만 원인가 이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55만 원 이렇게 받아 가지고는 사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돈은 아니거든요. 이게.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변범식 변호사님.
심재수 위원 아, 변범식 변호사, 아까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금액 이게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변경 되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이게 지금 도내에 이런 게 이제 돈, 소송비용을 대주는 것 이런 것도 이때껏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고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법제처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 내용이 국선변호인 수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국선변호인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입니다. 1회당.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알아보니까 변호사협회에 소송가가 평균 3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회 정도 경찰 수사 받을 때 한 번, 검찰 수사, 1심, 2심, 3심해 가지고 그러면 1,6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정해 놓았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데 이게 돈을 이렇게 피소가 되었을 때부터 공무원이 하게 되면 뒤에 9조 3항에 보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된 경우하고 확정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시 돈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려 쓰는 턱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조례와 상관없는 다른 것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서면보고로 추경성립전 해 가지고 항상, 자주 오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권재경 위원 이게 추경성립전은 시급을 요할 때만 해야 되는 것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지금 재정 조기집행 이런 것 때문에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돈을 도비라든지, 국비 이런 것은 쓸 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주례보고를 할 때는 보고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보고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주례보고에도 보고를 안 하고 서면보고가 이게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의원님들이…
권재경 위원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횟수가 늘어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모아 가지고 의원님들 주례, 될 수 있으면 주례보고를 직접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추경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최소한의 주례보고라도 하고 예산을 써야 되지 이게 책상 위에 하나 딱 던져 놓고 서면보고하고 예산을 쓰는 이런 경우가…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 부분은 의회하고 다시 그 부분은 저희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협의가 아니라 당연히 보고를 하세요. 주례보고 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보고 안 하면 앞으로 예산 전혀 승인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니 승인 보고를 책상에 딱 던져 놓고 가고 예산 마음대로 써 버리고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전체적으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정말로 이것 고쳐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고문 변호사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승소율이 2017년도에는 총 23건 소송해 가지고 승소가 17건, 패소가 6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73.9% 승소율이고 2018년도에는 총 18건 해 가지고 승소가 13건, 패소가 5건 해 가지고 72.2%입니다.
최정환 위원 또 다수가 연루된 것은 큰 건은 다 패소가 되고 소소한 게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승소가 되는 게 그런 확률이 많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다수가 관련이 되다 보면 좀 이렇게 건수가 이렇게 커지는데 그것을 전체로 저희들은 한 건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최정환 위원 일단 고문변호사 운영할 때에 한 번 더 주문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승소판결이 잘 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관심 있게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이니까 예산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어제 잠깐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감사 없는 예산은 줄 수 없다. 군 보조에 모든 게 들어가는 것은 의회에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이런 게 지금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실상, 또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다 미제출, 미제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보조금을 주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보조금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자체 각 부서에서 보조금 정산 검사를 계속 다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정산을 하되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다 응해 주고 의회에서 회계 결산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방향까지 그것까지 해줘야만 예산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입니다.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폐수라는 게 뭐 어떤 것입니까? 공공폐수가.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아, 우리가 이제 뭡니까? 생활폐기, 사람이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생활폐기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수가 처리할 의무가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산업폐기 관련 폐수는 별도로 폐수처리시설이 저 아래 가보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공공…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처리하는 것 맞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폐수처리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뭐 당연히 자기 공장에서 폐수 나오는 것은 당연히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래 맞는데 그렇게 실제 폐수 관계 처리하려면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행정에서 일정 부분을 다 부담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가조석강농공단지에 종가집하고 김밥공장 거기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삼각김밥.
권재경 위원 거기는 지금 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거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한 100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거기는 그렇게 안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배출농도를 완전히 낮춰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일반 하수처리장으로 내보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는 비용 부담을 누가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거기는 업체가 하는데 자기들이 전처리를 해 가지고 내보내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은 하수도 요금으로 업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도 그래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그런 데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되고 지원해 주는 데 있고 안 해 주는 데 있고 이것은 불합리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제 사실상 우리 거창일반산업단지하고 승강기전문단지가 이래 규모가 적은 것 같으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자체적으로 전처리해 가지고 일반하수도로 내보내면 되는데 우리는 일반산단하고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 이 예산을 받아 와 가지고 한 100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설치하는 데 해 가지고 저 아래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따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일반 농공단지에도 다 지원을 해줘야지?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제 거기는 농공단지에 자기들이 전처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지금 우리가 공공폐수처리 일반산업단지에 지금 민원이 들어온 사람들은 뭐냐 하면 케이씨피드하고 떡 만드는데 거기하고 인데, 거기서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전처리를 해 가지고 나가게 되면 돈 얼마 안 합니다. 일반 하수요금인데 지금 현재는 원액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전처리해 가지고 가면 뭐…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종가집에는 자기 돈을 들여서 전처리를 해서 내보내고 이런 데는 자기 돈을 투자 안 하고 그냥 내보내는데 또 지원을 해주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전처리해 가지고 안 나가면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지금…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어느 업체는 전처리 시설을 해서 자기 부담으로 전처리 시설을 해서 내보내고 여기는 전처리 시설 자기 부담 안 해서 그냥 내보내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고 이게 그래 안 맞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게 만약에 전처리를 안 하게 되면 케이씨피드 같은 경우는 월 470만 원 나옵니다. 돈이, 그래서 이미…
권재경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과장님 말귀를 지금 잘 못 알아듣는데…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그 이전 단계에는 아무 데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에서 나가는 그 때부터 발생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구조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가집 같은 데는 자기 비용을 들여서 전처리를 해 가지고 내보내도 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고 자기가, 여기는 그래 자기들은 폐수 내 보내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또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폐수 처리는 별개로 우리가 생활폐수장하고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따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 처리비용 이 부분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지원이, 가조권하고 이게 좀 성질이,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지금 지원 안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기숙사, 뭐 온갖 지원 다해 주고 입지보조금, 그래 솔직히 기업이 들어와서 거창이 이득보는 게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
권재경 위원 실질적으로 기업도 그렇고 우리 모든 행정이 해야 될 어떤 역할입니다.
우리가 일반 농업인한테도 지원은 다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권재경 위원 지역에 그래도 기업을 유치를 하고 하면 이득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고 첫째는, 예, 아무 기업이라도 하고 아무 이득도 없는데 우리 군비만 자꾸 나가는 그런 기업을 뭣 하러 유치를 해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아닙니다. 기업이 와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군에서 손해가 되겠습니까?
뭐가 이득이 돼도 이득이 되고 지금 우리 군 재정에도 기여를 많이 합니다. 기업이 와서.
권재경 위원 자꾸 지금 지원해 주는 빈도가 많아지니까 자꾸…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것은 대한민국에 다 해줍니다. 우리만 해주는 게 아니고 예, 다 해주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 해주는 것 이 때까지 왜 안 해줬어요? 그러면 빨리 해주지.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실제 이게 산업단지가 2014년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후속조치가 못 따라 간 부분이 좀 늦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죄송합니다.
일찍 바로 바로 제 때 제 때 갔어야 되는데 좀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죄송합니다.
권재경 위원 정말 기업을 유치할 때 그 하나가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유치 해야 돼요. 실적 때문에 아무 기업이나 유치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정말로.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진짜 좋은 기업 가지고 오고 싶은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권재경 위원 실적 때문에…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우리가 실적 가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권재경 위원 하지 말고 정말 이득이 될 수 있는 공장 유치해야 돼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3,400인데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한 몇 개 업체 됩니까? 이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지금 일반산업단지하고 승강기단지하고 지금 보면 한 사오십 개 가까이 될 겁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2차년도 ’20년도에는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 때 우리가 승강기 전문단지에 지금 기업유치를 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승강기 전문단지는 지금 공장이 가동이 되어 가지고 가동되는 업체는 지금 한 개이고요. 지금 우리가 유치한 게 거기에 14개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 업체가 아마 올 하반기에는, 지금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가동이 되면 한 50개 업체 정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3차년도 ’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장이 다 들어온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다 들어와 가지고 가동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때는 꽉 찰 것이다. 일반산업단지도 우리가 분양은 되었는데 지금 유치가 되어 가지고 공장을 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꽉 차 가지고 가동이 되면 좀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우리 거창에 지금 세입이 얼마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군 전체 세입요?
최정환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우리 예산 규모하고 내나 우리 5,000억.
최정환 위원 아니 자체세입이 지방세하고 자체수입이 약 270억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300억대.
최정환 위원 270억이 되는데 지금 전부 다 사실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지원도 좋지만 우리도 세수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세입도 고려해 가지고 집행부가 좀 계산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기업유치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정착할 단계까지 한 5년이면 5년, 한시적으로 연수를 정해 가지고 이것을 좀 하면 안 좋겠느냐?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게 가동률 60%입니다. 전체 가동률이.
최정환 위원 가동률로 그렇게 보지 말고 그게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국비 가져와서 또 증설해야 되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돈을 받는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9억 7,900으로 보는데 쭉 나가다 보면 보조가 많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도 그러니까 기업이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 5년차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 것은 자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그것을 그냥 다 기업이 가는 대로 그냥 쭉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가동률을 보지 말고 60% 그 기준을 보지 말고요. 기업이 정착할 단계까지 한시적으로 몇 년이면 몇 년, 이런 것을 넣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저 아래 실제 공공폐수시설이 규모가 기존 있는 시설에 갖다 붙이면 좋은데 별도로 시설을 하다 보니 거기에 인력 모든 게 다 따르게 되니까 사실상 뭐 좀 불가피하게, 지원은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되 한시적으로 기간을 좀 책정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기업이 정착할 단계까지만 또 영구히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세입을 좀 고려하자는 겁니다. 좀.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 이 조례가 우리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모든 자치단체들 저희들이 사례를 분석을 다 했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전체 공장 가동률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정환 위원 좀 전에 권재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연수를 정하는 것은.
최정환 위원 가조 마찬가지입니다. 또 위천, 당산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하수도 이런 말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또 해줘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그것은 경우가 다르다고 하지만 나중에 또 나옵니다. 해줘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금액이 미미합니다. 여기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는 자체적으로 나오는 업체, 조그마한 몇 개 업체를 가지고 큰 폐수처리장을 가동하려니 비용이 크게 발생되는 것이고 가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전처리 되어 나오고 기존 우리 생활폐수에 연결만 해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발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성격이 다릅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은 한시적으로 한 5년이면 5년, 이런 식으로 기업이 정착할 단계까지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사용료를 반드시 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제안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자기 기업에서 제출의견을 보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상당히 강력하네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조례 제정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귀 기관에 강력히 항의하며 친기업적인 방안을 수립을 요청하고 거창군 직원채용이 중단되거나 인원감축이 사유가 되므로 뭐 완전히 강력한, 어떻게 이것을 수습을 할 것이라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케이시피드나 이런 데 식품회사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자구노력을 합니다.
이 자구노력이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농도를 엷게 해 가지고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부과를 안 하다 보니 원액을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현 사항에서 저희들이 가서 농도를 측정해 가지고 해보니 케이씨피드 같은 경우에는 월 1,0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너희가 이 돈을 안 내려고 그러면 전처리를 해서 가조와 같이 종가집 이런 데도, 그런 데 가봐라, 그런 데 가면 아주 묽게 전처리해 가지고 내 보내는데 그것은 너희가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조례를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느냐, 저희들이 이것은 딱 잘랐습니다.
너희 자체적으로 좀 처리해서 내려 보내라, 가조 종가집 가봐라,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권고를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케이씨피드 이런 데서는 그래 자기들이 공장에 애당초부터 설립할 때부터 폐수가 그렇게 나오는 것을 자기들 다 알고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있는데 돈을 안 받으니 연결해 놓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온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온 것도 너희 많이 수혜를 받은 것 아니냐? 이해를 시켰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을 하면서 공장을 유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시설을 해야지, 왜 애당초 할 때는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이제 조례를 만드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반발을 하지 안 하겠어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실제 그 때 조례 만들 때는, 공장 할 때는 아마 환경법에 다 저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장이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이 가면 아마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할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고 공장이 자꾸 유치가 되고 하면 이런 지금 앞으로의 전철을 밟지 말고 다른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잘 여기에 대해서 폐수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에서는 잘 그것을 앞으로 강력하게 그것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민원이 일어나서 이러면 서로 시끄럽잖아요, 안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많이 나오면 아마 자기들도 대책을 강구했을 것인데 이런 게 없으니까 여태까지 자기들 그렇게 좀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거창군 직원이 채용이 중단되거나 하는 이것은 뭐라요? 거기에 누가 직원이 나가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런 것은 없고 거창군 내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 쓰는데 이런 것도 그렇게 하면 내가 기업 안 하고 나가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좀 협박성…
심재수 위원 자기들이 비용이 많이 들면 직원을 많이 채용 못한다. 이런 뜻이라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 잘 해 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폐수 처리시설이 가동률이 지금 60% 되려면 향후 몇 년이나 될까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사실상 전국 사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실제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14%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지금 현재 우리가 13%인데 현재 가동률이 60%가 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진짜 뭐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완전히 아주 농도를 전처리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 보내야 되는데 어쨌든 방금 심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 자구 노력을 좀 강화시키도록 해서 이 부분을 낮추도록…
표주숙 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애로는 있는데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60% 도달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 일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60%에 지금 14%인데 그러면 공장유치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저 아래 공공폐수 처리시설이 실제 거창 같은 데 한 400개, 500개 기업이 된 그런 사항에서 별도의 공장폐수 처리시설을 하면 이게 뭐가 맞는데 기업체는 몇 개 안 되는데 크게 또 시설을 해야 되니 좀 안 맞는 부분이…
표주숙 위원 앞으로 공장이 들어설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크게 지었다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한시적인 게 영구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런데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기업이 좀 더 많이, 3단지, 4단지 정도 더 닦아야 저게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최정환 위원 이것은 기업지원해 주는 것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장내 소란)
○위원장 신재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것은 고용보험 내나 이것 지원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1년 이상 고용이 되면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데 고용했다는 증빙서류를 근로자 원천징수에서 고용보험의 납부서로 대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제2조1항, 다른 기간제 근로자 1년 미만의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같은 뭐, 일단 제외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여기 4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그 4대 보험료를 내면 우리가 고용인원으로 봐주겠다. 그것 안 내는 것은 못 봐주겠다. 그런 개념인데, 증빙서류로.
최정환 위원 지금 한 달에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보름만 근무를 해도 그게 두 달, 석 달이 되면 3개월인가 지나면 지금 좀 단축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건강보험 다 넣어주게 되어 있고 고용보험은 항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 그런데 1년 미만이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고 이것을 정리할 것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1면 미만 이런 경우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증빙이 안 되니까…
최정환 위원 아니 신고를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상위법하고 도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냅니다. 내가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냅니다. 이것도.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 내용을 당초에는 있었는데 빠진 것으로 그렇게, 1년 미만은 있었는데 그것은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1년 미만은 우리가 근로자로 안 봐 주겠다.
최정환 위원 그것 나중에, 산재 고용징수 계약서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거기에 보면 상시가 있고 일반이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것을 보고 거기 것을 빼줘야 되지 그것 잘 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 따로 있습니다. 징수 신고서가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소득세 징수 봐 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래서 이게 상위법하고 위에 같이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임영수 과장님은 뭐든지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참,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하고 할까요? 계속 더 할까요?
(「좀 더하고」하는 위원 있음)

6.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교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인구교육과장입니다.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인구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뭐 다른 법령에 같이 중복으로 되어 있어서 한 군데 지금 삭제를 하는 것이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법령에서 우리 장학회 정관에 규정해서 하라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규정을 해 놓아서 그래서 그것을 안 맞아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한 군데 삭제를 하는 사항이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3시30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재무과장 이은주입니다.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읍 대동리 도시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동리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거창에는 정말 숲이 없습니다. 애들이 갈만한 데가 없습니다.
참 중요한 시점에 좋은 계획을 하셨는데 현장을 한 번 가보니까 이왕 할 바에 그 옆에 주변에 땅이 더 있더라고, 그죠?
그것까지 도로 쪽으로 해서 안에 있는 다 좀 매입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큰 그림 안 그려지겠나 싶습니다. 정말 애들 키우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게 간절합니다.
잘,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동천저류지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한 게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공사진행도 원만하게 되고 있고 하천정비도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또 학교 밀집지역이고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애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숲 멋지게 조성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산림과장 전덕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시행부서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산림과장 전덕규입니다. 심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사실은 거창읍에 다목적 도시공간을 조성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저희 시행부서에는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만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산림청에서 도시공원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응모를 해서 미세먼지 저감숲을 겸해서 또 어린이 놀이시설, 그 다음에 군민 휴게시설, 또 주차장까지 복합적으로 도시공원을 한번 조성할까 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검토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수 위원 공모사업으로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아닙니다. 일단 공모사업의 전제요건이 부지는 지자체에서 확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부지확보 절차를 밟아서 절차가 완료가 되면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도의 산림관계 부서하고는 저희들 이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교감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도 그 쪽 지역은 잘 아는데 학교가 밀집되어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생들이 학교 가 가지고 공원을 이용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 같고 거기가 과장님 옛날부터 거창에 있는 제일 큰 공동묘지가 옆에 인접해 있는 것 아시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다가 지금 면적상으로도 보면 크게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들어가는 게 없죠? 면적으로 봐서.
○산림과장 전덕규 아닙니다. 심 위원님 지적하시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이용도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은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변에 지금 현재 거창고등학교, 샛별 초·중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주요 타깃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그 학생들이 지금 방학이라든지, 야간에 가면 아시다시피 거창고등학교는 기숙학교입니다.
그래서 밤에 또 방학 동안에 사실은 수업시간 외에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주변에 없고 그것은 사실은 일부분이고 주요 기능은 심 위원님께서도 군정질문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곽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외곽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쪽에는 조금 너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것 같고 또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우범지역으로 혹시 또 전략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만들어만 놓고 나면 앞으로 관리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산림과장 전덕규 우범지역 그런 것은 당연히 우려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현재도 조금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좀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도 공원을 좀 조성해서 오픈해서 개방적으로 좀 주변 환경을 밝게 조성을 하면 그런 우려들이 좀 사그라지지 않을까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성 문제를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주택가나 도심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만한 공원부지를 주택가나 도심에서 현재 거창읍에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 외곽에 그런 부지가 마침 있고 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군에서 또 땅을 사는 것 그런 것은 반대를 안 합니다. 무조건 있으면 사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또 지난번에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주차장 부지 또 우리가 갔었지요? 그런데 그런 데는 그것은 참 타당성이 아주 뭐 진짜 맞는 그런 데라서 땅을 사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전부 다 동의를 흔쾌히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너무 외곽지역이고 또 그 옆에 공동묘지도 인접해 있지 이런데 앞으로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그 부분은 부지를 확보를 한 이후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도시계획이 가보니까 도로가 지금 거기로 쭉 나오고 있죠?
○산림과장 전덕규 그래서 어차피 사실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적게 투입해서 지금 매입을 하면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예, 늦어질수록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 먹고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한 번 하고 왔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권재경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공원역할이 좀…
○산림과장 전덕규 도로가 저희들 예정부지를 중앙을 관통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 부지는 지금 동천하고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가서 수용을 하게 되면 또 공시지가나 보상가격이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매입하는 것은 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권재경 위원 공원 해놓고 또 도시계획을 하면 어떻게 해요?
○산림과장 전덕규 공원 전체 계획에 도로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옆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지적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전체 사업비도 그것을 안 해놓고, 기준 가격만 정해 놓고…
○산림과장 전덕규 전체 사업비는 일단 의회에서 취득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감정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야 가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서에는…
○산림과장 전덕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권재경 위원 금액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하튼 계획을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걱정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엄마의 입장으로서 볼 때, 여기에 지금 당초에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던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나야,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이런 공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주변에 숲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 뒤 쪽으로,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묘지가 거기에 있고 주변에, 또 그런 여건도 있지만 동천저류지도 있고 그래서 위치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오늘 가보니까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게 지금 도심에 공원 조성해 놓은 곳도 자투리 공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우범지역, 말로만 우범지역이지, 진짜 거기에 여름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흡연이나 이런 주변에 많고 그래서 그것을 그 때 질의한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대비라든지 이런 게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가 밀집해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나와서 즐기기에는 조금 시간대가 밤이지 않습니까? 야간학습 끝나고 그런데 방학을 이용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방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우리 유치원생, 어린이 저학년 이렇게 놀이시설이나 쉴 수 있는 공간 그것을 겸해서 부모들, 젊은 엄마들도 그렇고 요즘은 조모들이 아이를 봐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은 추후에 얘기인데 우려스러운 게 가장 우려스러운 게 우범지역으로 전락할까, 그게 우려스럽고요. 같이 공감을 하고 이게 한 집이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표주숙 위원 건물주가, 참 지주가, 2명인데 한 분 또 뭐…
○산림과장 전덕규 그 부분은 일단 다 말씀하시면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주가 한 집이면 조금 오해를 살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우려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원부지가 딱히 아니더라도 이렇게 매입을 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위치상 반반하고 괜찮습디다. 우려했던 그 부분보다 그러니까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우려스러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또 주변에 어린이 데리고 가는 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아까 심재수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거고나 학생들이 이용 공간, 그게 사실은 주목적은 아니고 주 기능은 미세먼지 저감 숲, 군민휴식공간, 그 다음에 어린이 중심의 공원입니다.
그런 쪽에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반드시 다시 한 번 의원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주 관련해서는 두 명이 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하기에 좀 수월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신다면 아니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다 하지만 주변에…
○산림과장 전덕규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있을 것이고 또 우범지역, 지금도 그 부분은 조금 외지라서 좀 염려스럽기는 염려스럽…
○산림과장 전덕규 예,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것은 아마 도시건축과장님도 와 계시네요?
공사비가 지금 12억 5,000, 보상비가 9억 5,000원은 어디 어디 9억 5,000으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재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총 사업비가 이게 강남, 강북 두 군데 로터리가 조성이 됩니다. 거기에 12억 5,000만 원이 들고 여기에 보상비는 강남 쪽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칭 일신한의원이라고 불리던 건물 옛날 일신한의원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9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공사비는 단 3억밖에 들지 않습니다.
심재수 위원 일신한의원 매입비로 그 건물 보상비로만 9억 5,000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러니까 토지가 이제 3필지가 있고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그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하고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건물이 어디 뒷동이라도, 그 건물이 한 동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두 동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동 수는 두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내가 이번에 군정질문에 로터리 넣은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도면에 보면 일교다리 남단 쪽에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14페이지, 회전교차로 이쪽을 설치를 하면 지금 다리 쪽으로, 다리를 안 넓히고도 교차로가 이게 균형이 나옵니까?
일신한의원 쪽으로 남상 쪽으로 교차로가 많이 그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균형이 맞게 교차로가 됩니까, 거기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것은 강남 쪽은 국토교통부의 회전로터리 설계 지침에 따랐습니다.
거기 적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경찰서와 타당성 조사할 때 경찰서와 교통공단에 또 사전협의가 되었고…
심재수 위원 여기는 한 쪽 옆으로 되어도 지금 보면 교차로가 지금 위천이나 주상이나 보면 교차로가 한쪽 옆으로 삐딱하게 막 돌아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오는 사람들은 운전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기는 큰 길이거든, 완전 대로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심재수 위원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이렇게 되면 한 쪽 옆으로 많이 삐딱하게 그렇게 돌아가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새로 개설을 하는 도로에 회전로터리 설치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없이 되는데 이미 주변 여건이 다 정비가 된 상태에서 뒤늦게 회전로터리를 설치하려면 그 지형에 억지로 끼워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법규정에만 맞게끔 해 가지고 발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일교 다리 쪽으로 강변 쪽으로 뭐 다릿발을 세워 가지고 그 쪽으로 당기지는 못합니까? 그러면 거기는, 로터리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렇게 하면 하천 기본계획에 저촉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다시 또 하천검토 다시 해야 되고 뭐 문제는 많습니다.
또 교량에 대한 안전검토도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속칭 일교 다리라고 불리는 것은 놓은 지도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도 안 좋아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진단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꾸 부하가 걸리는 구조변경을 하기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심재수 위원 일신한의원 이것은 뭐 철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참 잘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보면 함양 쪽에서 오면 시야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남상 쪽에서 나오는 게 이것은 진짜 잘 되었는데 로터리에 위치 그게 좀 하기야 큰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될는가 모르지만 아마 내일 모레 군정질문에서는 북단 쪽에는 상당히 좀 잘 해야 될 것인데 걱정이 되어 내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사비 중에 철거비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모든 공사비 다 포함입니다.
권재경 위원 철거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인데 건물이 커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빼고 공사…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포함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로터리 건너편에 다리 건너서 거기도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러니까 강북 쪽 말씀이죠? 한성시티빌 앞에?
권재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거기 다 포함된 공사비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 쪽에도 로터리나 뭐 신호체계 말고 다른 계획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회전로터리.
권재경 위원 거기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로터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로터리가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생활형 로터리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도로가 있으면 대형차도 올 것이고 하면 로터리가 그 수준 가지고 대형차가 들어가면 완전 차가 다른 차는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 될 것인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 문제는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레 금요일날 군정질문에 다 나오는 사항인데 그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꼭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형버스나 큰 트럭이 지나갈 때 특히 직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직각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할 시는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안에서 차선을 벗어나 넘어가지 않고는 회전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또 회전로터리를 설치하더라도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신에 넘어갈 수 있게끔 중앙 교통섬 자체를 화단조성이라든지, 조형물 이런 설치를 일절 하지 않고 화물차턱이라고 전문용어로 그럽니다. 그 턱을 만들어서 뒷바퀴가 그것을 무난히 타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게 행정안전부 생활형 회전로터리 설계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가 계속 차들이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곳인데 이게 신호체계 없이 하면 더 복잡하지 않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데 강남 쪽에 회전로터리를 해 가지고 스무스하게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회전로터리를 만들어서 일교 다리를 건너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신호가 바로 막혀 버리면 결국 효과가 감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차라리 다리 건너 강남 쪽도 로터리를 하지 말고 건물만 철거하고 신호체계를 같이 하면 더 원활하지 싶은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게 2018년도에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용역하고 설계까지 다 끝나고 지금 예산까지 확보해 가지고 일신한의원하고 오늘 공유재산심의회만 끝나면 바로 매각해서 공사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얼른은 좀 어렵습니다만…
권재경 위원 현실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쪽에 다 로터리를 해 놓으면 더 이것 분명히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2018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할 때는 또 만들자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또 지금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하튼 뭐 강북 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쪽이 다 이렇게 로터리를 해 놓으면 분명히 신호체계보다 훨씬 더 차량 정체가 더 많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데 교통소통은 더 원활해지는 데는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대형차는 역시 하기 전이나 하기 후나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지 싶어요.
그런데 교통소통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봐서는 원활하게 움직이지 싶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다리 위에서 보면 젊은 애들이 승용차를 몰고 다리 위에서부터 엄청나게 달려오는 차들이 몇 대씩 있어요. 시내까지 계속 달리거든, 신호라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섰다가 가지, 만약에 신호 없으면 그대로 달리겠지, 내가 하루 거기에 섰으니까 차가 두 대나 완전 젊은 애들 카레이스하듯이 하더라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대동로터리를 예를 들어 보더라도 교통소통은 그 전보다는 훨씬 빨라졌다고…
권재경 위원 거기는 하나니까 당연히 빨리지겠죠? 여기는 거기하고 여건이 또 다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이 부분에도 보면 강남 쪽에 하나 만들고 강북 쪽에는 지어 놓으면 군청로터리가 또 만들어져 있는데 전부 다 신호 없이 …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강남도 로터리도, 솔직히 로터리 만들어 가지고 강북 쪽하고 맞으면 괜찮은데 강북 쪽이 여건이 그래서 더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뭐 검토는 많이 하셨겠지만 용역에는 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좀 질의하려고 하는 게 권재경 위원님 우려했던 것과 똑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거창교 양쪽에 다 동시에 공사를 들어갑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전부 다 마치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시내 쪽에 거창교 로터리가 도저히 안 나오지 싶은데 그죠?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운영에는 좀 애로가 안 있겠나 저희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워낙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보상을 해서 더 넓힐 공간이 안 나옵니다.
지금 제일 큰 게 한성시티빌이 주상복합으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편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최정환 위원 안 그래도 내가 교통과하고도 같이 나가봤었거든요. 나가 봤는데 이게 참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현 체계로 그냥 신호로 가는 게 안 낫나 싶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산은 뭐 공사비는 두 개 합해 가지고 3억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보상비가 일신한의원 보상비가 9억 5,000입니다.
최정환 위원 나중에 또 군민들 원망 안 듣도록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위원님들이 적극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최정환 위원 아니 미는 게 아니고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볼 것입니다. 보는데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참 대안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저희들도 타당성 조사를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게 좋으냐, 할 수 있느냐, 과연 문제가 더 커지겠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테두리 안에는 다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것 타당성 조사 용역할 때는 회전로터리를 하자는 여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시작을 했고요.
최정환 위원 원래 여론조사 이런 것 할 때는 또 그 쪽에 관련된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쪽으로 또 기울어지잖아, 그죠?
정말 이것 잘못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됩니다. 이 자체가, 기울어진 로터리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시05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소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입니다.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인건비는 기준을 어디에 해 가지고 나온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내려온 것 보면 1호봉부터 10호봉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1호봉에는 이제 팀장이 한 197만 원 정도, 거기에 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권재경 위원 그러면 20년도에는 지금 4만 원을 더 인상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인상률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아무래도 인상률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인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권재경 위원 1억 가지고는 이게 지금 5,900만 원 인건비 해 놓았는데 3명에 12달 하면 5,900만 원 인건비도 딱 지금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하고 이것은 상당히 모자라는데?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작성할 적에 1억 원으로 이렇게 동의안에는 되어 있는데 함양군 이제 2018년도 사례를 비추어 보면 1억 가지고는 2020년도에 추진할 때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5,900만 원은 3명에 12달 하면 인건비도 지금 부족하거든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4대 보험하고 수당하고 하려고 하면 많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여하튼 위탁을 할 때 선정을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민원소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 제4기(2019∼2022) 거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수립보고의 건(군수 제출)
(14시15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2019∼2022) 거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수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제4기 거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수립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복지정책과장 김근호입니다.
(제4기(2019∼2022) 거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수립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제4기 거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수립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뭐 법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 급여법 제35조에 의해 가지고 의회에 수립을 해서 보고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실정에 맞게 계획 수립한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 수립해서 또 상부기관인 경상남도에 또 2차례 보정을 거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심의회를 거쳐서 통과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각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구성이 다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7기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자체사업도 2개 면에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가조면 같은 데는 사실상 몇 년 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더라고요. 단체가.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자체적인 사업이라든지, 가조 같은 경우에는 빨래방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수범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계획에 맞춰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4기 거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2.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시21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입니다.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비가 3,000만 원인데 이게 뭐 차량유지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금액이 안 적습니까? 3,000만 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 결산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2,990만 원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하고 운영비가 근 22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200만 원 정도 넘게 들었는데 저희들 올해 200만 원을 해서 올해는 3,0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삶의 쉼터에 후원금으로 충당해 가지고 자기들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재경 위원 쉼터에 후원금을 여기에다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돈 뭐 큰 금액도 아닌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권재경 위원 예산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실질적으로 예산 드는 것만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목욕 이용자는 뭐 기간을 정해 놓고 가서 찾아 가서 서비스를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이용자들은 월 4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날짜를 정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을 정해서…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순회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이 40명 정도 그런 분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대충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부터는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충분히 이야기를,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기간 놓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혜자가 지금 ’18년 기준해서 960명 이렇게 되어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월 평균 이용자가 40명이고 그런데 목욕 나가면 애로사항 같은 것은 말씀을 안 하십니까? 운영에 있어서.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고 몸이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이라서 거기 차량기사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3명 정도 같이 동행을 하고 운행을 하고 있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장소도 있고 그런 불편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하루에 네다섯 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형편이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집에서 차가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 뭐 전기나 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조금 지원이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그런 사항들이 해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실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봉사정신 아니면 가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수혜자들도 98% 만족을 하신다고 그렇게 만족도를 내세웠는데 그래도 좀 뭔가 그런 분들을 꺼려하는 그런 이웃이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잘 설득하시고 운영하면서 짜증내지 마시고 좋은 이웃을 만들어 가는데 좀 힘을 써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월2회씩 목욕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월 2회까지 해준다 이 말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한 사람이 한 두 번 정도.
심재수 위원 지금 이용 인원이 ’18년 기준으로 960명인데 그러면 수혜를 받는 사람 숫자는 한 몇 명이나 돼요?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거의 한 40명 정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40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하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월 2회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수 위원 월평균 이용자 40명 이게 그러면 1년 내 40명이 돌아서 그 사람이 월 2회씩 하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재수 위원 40명 같으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늘려도 안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그게 서비스하시는 분들하고 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인원이 많으면 또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 40명 정도 해서 계속 그렇게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40명 외에 더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밀려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금 그런 분들은 없고 또 혹시 우리가 순회를 하면서 서비스를 하다가 또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가서 또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차 한 대 가지고 40명만 하면 크게 애로사항은 없네요? 더, 나는 또 목욕할 사람들이 많이 대기 순번이 기다리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더니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기다리거나 그런 사항들은 거의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사업비가 뭐 3,000만 원이 적다고 자꾸 올려 주시라고 하는데 나는 200만 원, 2,800만 원 하다가 200만 원 이제 올라서 또 올려 주는 것도 올려주면 좋기는 좋죠? 그렇지만 뭐 그 쪽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좋은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 차량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특수차량인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차량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지금 차를 구입한지가 한 칠팔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대로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안
5.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제4기(2019∼2022) 거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12.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13.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1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1인)
  박래만
○출석공무원(9인)
  기획예산담당관유태정
  미래전략과장임영수
  인구교육과장이병주
  재무과장이은주
  산림과장전덕규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민원소통과장허종윤
  복지정책과장김근호
  행복나눔과장김득환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