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8월25일(화) 10시09분
의사일정
1.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마리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계획 철회 및 불허가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백종숙 의원)
0 5분 자유발언(강우용 의원)
1.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6. 「마리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계획 철회 및 불허가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8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됐습니다.
먼저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 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접수되었으며 지난 8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예산안과 거창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 거창군 농촌 인력 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총 20건의 안건을 접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마리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계획 철회 및 불허가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의안으로 접수되어 오늘 1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백종숙, 강우용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백종숙 의원)
표주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반갑습니다.
백종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거창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과 지역 응급 의료 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응급 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안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거창군은 대표적 의료 취약 지역입니다. 적절한 치료나 수술을 제때 받았다면 피할 수 있는 사망, 즉 치료 가능 사망률이 거창군은 인구 10만 명당 55.75명으로 전국 평균 43.8명보다 높습니다.
특히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과 같은 응급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거창군은 2023년 이러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8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의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7월 11일 제출된 사업계획 변경안을 보면 300병상은 200병상으로, 사업비는 2,304억 원에서 1,260억 원으로, 면적은 4만 1,603㎡에서 2만 3,352㎡로 크게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 병상은 3분의 1, 사업비는 45%, 면적은 40% 이상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병상과 사업비와 면적이 줄어드는데도 18개 진료과와 의료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300병상 계획은 거창, 함양, 합천을 아우르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응급 중점 필수 의료 기능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00병상으로도 당초 계획했던 의료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 얼마까지 규모를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군민에게 필요한 병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충분한 검증과 설명 없이 200병상을 최종 규모로 성급하게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거창군은 정부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적극 활용해 300병상 실현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여건상 단계적인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신축 단계부터 향후 300병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단계별 확대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거창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의 핵심은 군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24시간 응급 필수 의료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예타를 통과한 병원이 아니라 개원한 뒤 제대로 기능하고 군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병원입니다.
거창에 사는 사람이 아플 때 거창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정주 정책이자 지방 소멸 대응입니다.
이홍기 군수님과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300병상의 가능성을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군민에게 필요한 의료 기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강우용 의원)
표주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강우용 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이 거창에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 정책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둘째, 사계절 안심 실내 어린이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먼저, 청년 정책 통합지원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은 그동안 청년의 삶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청년들의 문화 교류를 위한 청년 사이, 청년 상인들의 실전 창업 공간인 청년몰, 창업을 위한 청년 창업 센터를 건설 중이며, 이를 비롯해 일자리, 주거, 복지, 귀향·귀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년 사업이 얼마나 많은가를 넘어 이 사업들이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좋은 정책이 많아도 청년이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그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흩어져 있는 청년 공간과 사업을 하나로 연결하고 통합 지원 관리하는 청년 정책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별도의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관련 부서를 통합하며 사업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청년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더라도 필요한 정책들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거창으로 돌아오거나 새롭게 전입한 청년에게는 주거와 일자리, 창업, 지역 생활 정보와 청년 네트워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 정착 패키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거창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에 두 번째로 사계절 안심 실내 어린이 체육시설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뛰어노는 것마저 도시 아이들의 특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 아이들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마저 부족합니다. 아이들에게 뛰어노는 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신체 발달은 물론 사회성과 창의력,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입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폭염과 장마로, 겨울에는 눈과 한파로, 봄, 가을에는 미세먼지와 꽃가루 등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시간 보낼 공간을 찾아 인근 도시의 대형 키즈 카페나 실내 체육시설을 찾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는 부모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지역 소비의 외부 유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창에도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실내 체육시설 공간이 필요합니다. 기존 체육시설이나 유휴 부지를 활용하고 국·도비 공모 사업을 적극 활용한다면 군비의 부담을 줄이면서 충분히 추진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정책과 어린이 정책은 서로 다른 정책이 아닙니다. 영유아부터 청소년 그리고 청년까지 본 사업들이 잘 이어질 때 비로소 정책의 완성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흩어진 청년 정책을 하나로 연결하는 청년정책 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계절 이어지는 실내 어린이 체육시설 이 두 가지가 함께 추진된다면 거창군은 잠시 머무는 지역이 아니라 가정을 꾸려 미래를 만들어 갈 지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곧 거창의 미래라는 마음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이번 1차 정례회 회기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16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_의사일정안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23분)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이홍기 군수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 곁에서 거창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표주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의 목소리를 나침판 삼아 민생 현장을 세밀하게 살피고 거창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표주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거창의 오늘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과 고향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50만 향우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1995년에 출범한 민선 지방 자치가 30년을 넘어섰고, 새로운 미래 30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6년 오늘 우리 거창은 소멸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번영을 이루어내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저성장의 고착화, 기후 위기에 따른 농촌 여건 악화 등 우리가 마주한 대내외적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저는 군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막중한 책무를 가슴 깊이 새기며 오직 거창 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군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가겠습니다.
행정의 기준은 언제나 군민의 눈높이에 두고 현장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하나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소통 행정을 군의회와 함께 흔들림 없이 실천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9기 핵심 정책을 신속히 실행하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여건이 변화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 경비와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군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장에 재배분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 8,524억 원보다 553억 원이 증가한 9,000억 7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87억 원이 늘어난 8,389억 원, 특별회계는 66억 원이 늘어난 688억 원입니다.
세입 재원은 지방 교부세 증가분과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반영,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5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구 사업은 출산 축하금 9억 2,000만 원, 청년 드림하우스 운영 14억 원, 청년 결혼 장려금 지원 3억 원,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14억 3,000만 원, 운수업계 육아 보조금 1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과 청년의 정착을 지원하여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기존의 주력 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승강기 제2시험타워 및 전망대 건립 지원 10억 원, 첨단 일반 산업단지 조성 69억 원, 드론 로봇 AI 산업 육성 6,000만 원, 거창 화강석 산업 실태조사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대 농기계 배달 서비스 2억 2,300만 원, 광역 농특산물 복합 물류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1억 2,000만 원, 지역 특화 품목 육성 단지 조성 11억 2,8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2억 3,100만 원을 통해 농업 농촌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 혁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활성화와 스포츠 기반 강화를 위해 거창 창포원 노상 주차장 조성 5억 원, 도민체전 대비 정비사업 16억 6,000만 원, 2026년 지역 사랑 휴가 지원 시범사업 반값여행에 5억 원을 반영하였고, 교육 기반 강화, 군민 안전과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해 거창 캠퍼스 생활관 건립 지원 5억 원, 화장시설 건립 10억 원, 소나무 제선충병, 산림재해 대책비 10억 원, 소각시설 개선 사업 51억 7,800만 원, 거열산성 진입도로 2공구 개설 공사 20억 원, 거열산성 재진입 도로와 국도 3호선 연결 공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표주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편성 못지않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는 즉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연되는 사업은 즉시 해결책을 강구하여 재정 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9기 새로운 30년의 주춧돌을 놓고 어려운 민생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고심 끝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와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에 총력을 다하여 군비 부담을 줄이고 투자 효과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건설적인 대안과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민선 9기 새로운 항해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는 데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시간은 거창의 새로운 미래 30년을 결정지을 소중한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화려한 말보다 무거운 실천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로 군민 여러분께 당당히 보답하겠습니다.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젊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며, 농민과 소상공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어르신이 편안하고 존중받는 자랑스러운 거창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제10대 거창군의회가 군민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라며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_예산안 개요
먼저 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9,077억 6,500만 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72억 3,2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4억 6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14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53억 7,600만 원이 증가한 9,077억 6,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8,389억 5,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88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66억 100만 원이 증가한 8,684억 1천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과 동일하고 세외 수입은 1억 9천만 원 증가한 352억 5,700만 원입니다. 하단의 지방 교부세 등은 254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528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조정 교부금 등은 22억 2,600만 원이 증가한 325억 1천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24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938억 6,400만 원이고,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43억 9,600만 원이 증가한 1,121억 1,200만 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66억 100만 원이 증가한 8,684억 1천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억 4,600만 원이 감소한 686억 3,8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29억 7,7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억 1,700만 원이 증가한 92억 8,7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5억 300만 원이 증가한 449억 8,900만 원이며, 환경 분야는 5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767억 3,2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7억 700만 원이 증가한 1,907억 8,8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2억 2,600만 원이 감소한 112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0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843억 2,400만 원이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59억 6,100만 원이 증가한 509억 2,600만 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1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51억 1,1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171억 1,500만 원이 증가한 929억 6,100만 원이고, 예비비는 64억 6,500만 원이 감소한 164억 600만 원이며, 기타는 1억 6,800만 원이 증가한 840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535억 4,500만 원이 증가한 6,541억 3,000만 원이고, 하단의 직속 기관은 33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50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사업소는 2억 9,800만 원이 감소한 513억 7,100만 원이고, 읍면은 500만 원이 증가한 127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939억 2,400만 원이고, 물건비는 22억 3,300만 원이 증가한 649억 4,7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20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43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 지출은 332억 3,600만 원이 증가한 2,830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 거래는 67억 900만 원이 증가한 482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64억 2,800만 원이 감소하여 307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신규사업 또는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저출산 대책 지원 14억 4,000만 원, 감악산 꽃별 여행 행사 추진에 1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규모 재해 해소 11억 1,500만 원, 도로 조명 시설 관리에 1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초중고 지원 8억 7,400만 원, 대학 지원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도민체전 대비 정비 사업에 33억 2,400만 원, 다음 31페이지 거창국제연극제 15억 원, 지역사랑 휴가지원 15억 원, 스포츠파크 시설 관리에 1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에 27억 800만 원, 소각시설 개선 사업 78억 3,200만 원, 거창 창포원 가치 증대 사업에 30억 2,400만 원, 마을 상수도 유지 관리에 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4억 2,200만 원, 경로당 시설 지원에 11억 2,700만 원, 청년생활안정 지원 15억 2,000만 원, 청년 드림하우스 운영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에 6억 1,40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1억 6,900만 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56억 원, 임대 농기계 및 순회 교육 14억 700만 원, 소나무 제선충 산림재해 대책비의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36억 원,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에 60억 8,400만 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사업에 10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유지 관리 45억 5,200만 원,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에 36억 7,000만 원, 택시 감차 보상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거창 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159억 원, 35쪽의 화장시설 건립 217억 4,800만 원, 농촌환경정비 사업에 39억 2,300만 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20억 원, 거열산성 진입도로 국도 3호선 연결 공사에 7억 원,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예비비 16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6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액입니다.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총액은 358억 9,600만 원으로 국비 보조 사업은 197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균특보조 사업은 12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1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 기금 사업은 1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23억 1,200만 원, 도비 보조 사업은 87억 9,7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22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8쪽부터 69페이지까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2억 2,400만 원이 감소한 39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예산에 9억 7,500만 원이 감소한 14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예산은 4억 8,700만 원이 감소한 21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 예산은 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3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 정수는 10명, 활동 기간은 2026년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8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선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마리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계획 철회 및 불허가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10시49분)
먼저 이홍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한 사업자가 마리면 일원에 건설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접수했습니다. 군청의 서류 보완 요구가 완료되면 곧 본격적인 허가 심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마리면 주민들은 결사반대의 뜻을 모아 군청 앞 집회와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가며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군의회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공문까지 공식 접수했습니다.
이에 군민들의 절박한 뜻을 받들어 마리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 반대 및 철회 요구 성명서를 채택해 힘을 보태야 하는 만큼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리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계획 철회 및 불허가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홍희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52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재화 의원님과 박수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3분)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거창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참조)
1. 295_의사일정안
2. 295_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강우용김홍섭표주숙신중양
신재화이홍희하병오박수자
구교천백종숙김미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의정담당주사박성근
의사담당주사이옥주
주무관문창호
주무관최용인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
정책지원관박홍선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한미영
행정국장이정희
경제복지국장김성윤
안전건설국장강신여
농업기술센터소장김규태
보건소장이정헌
도민체전기획단장이광희
행정과장정미영
민원소통과장임순행
경제기업과장김인수
문화예술과장강선길
관광진흥과장임양희
복지정책과장신동범
행복나눔과장이재훈
안전총괄과장박길규
산림과장최채환
환경과장박승진
건설교통과장김성국
도시건축과장정덕봉
농업축산과장백승열
농업소득과장곽칠식
미래농업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류현복
보건정책과장이호현
건강증진과장김춘미
수도사업소장김현태
체육시설사업소장김정연
거창골프장사업소장신승주
○의안처리결과
1.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6. 「마리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계획 철회 및 불허가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8.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강우용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그외방청인
295_그외방청인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