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0월9일(목)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휴회의건(위원장제의)

(11시34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임시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틀간의 각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은 의문점이 해소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각 실ㆍ과ㆍ소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안과,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270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차례대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의를, 능률적이고, 세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서 차례대로 넘어가면서 계수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탄없는 말씀을 하여 주시면, 그때그때 찬반을 물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실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45페이지, 전부다, 봐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45페이지에, 수승대국민관광지시설 물썰매장 이용료 해 가지고 4,815만 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본다면, 좀더 심사숙고 검토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백태인 위원 예, 일괄, 30일로 계산했는데, 이 내역을,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것은 어제 설명을 저희들이 들을 적에, 담당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단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46페이지.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군 일반회계 정기예금 이자, 이 정기예금 이자도, 당초 1회추경시에 실질적으로 계상되어야 하나, 미계상된 이유는 어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다음 회계연도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고요,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2월 28일에 회계연도가 폐쇄가 되면, 당연히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는데, 이게 실제 1회추경 때도 미계상이 되고, 2회추경에 와서 계상되는 이유는, 사실상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필히, 1회추경 때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님, 지적 사항들을, 지적을 잘 해 주십시오.
47페이지 넘어가고, 48페이지.
49, 50, 51, 다 넘어갑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아레, 이틀간에 걸쳐서 담당 실ㆍ과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특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65쪽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 원을 삭감할 것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안 그래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박진철 위원님은, 200만 원 정도는 감을 시키자는 얘기인데, 또 다른 위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이문행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백 위원님도 찬성합니까?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이 부분에는 우리가 200만 원 정도 감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장 이현영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 원을 감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박진철 위원 67페이지.
○위원장 이현영 67페이지.
박진철 위원 예, 거기 보면 임의보조, 2,300만 원인데, 이것은 2,000만 원을 하고, 300만 원을 삭감 조치하는 걸로, 역시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장 이현영 예, 그 부분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2,3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박진철 위원님 뜻은 한 300만 원 정도는, 감을 시켜도, 충분하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다른 위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백 위원님도?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이문행 위원님도?
이문행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이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감시키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 70, 71, 다,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71페이지.
○위원장 이현영 예, 71페이지.
이문행 위원 예비비.
○위원장 이현영 좋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 예비비는 제가, 실ㆍ과장들한테 의견을 질의했을 때, 당연히 예비비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안의 몇 프로를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한테 보고를 들었을 때에는, 예비비는 얼마가 있어도 되니, 없어도 되니 하는데, 이것은 확실한 근거를 한 번 찾아보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아마 기획감사실장님이 어제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게 전문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비비가 총예산의 1.3%인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나와 있죠?
○전문위원 이상준 예, 예비비 분야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예비비를 확보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지방재정법에서는 당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정한대로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3%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하신 말씀은, 당초예산에만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으면, 그 이후에는 예비비 사용수도 줄고 하니까, 예비비를 계상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정의를 못 내리겠는데, 기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뒤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일단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 기획감사실장을 한 번 불러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이상준 이것은 지금, 예비비가 확보가 안 되어도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대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 70쪽에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시설비등.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 시설비, 지역개발사업비로써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군수가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또 포괄사업비로 볼 수 있는데, 또 그것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을 당연하게, 지역개발사업비, 해 가지고 1억 원을 여기 올리지 말고, 어떤 명세서나, 이름을 지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나의 건의입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러면 그것은 확실한 근거를 자료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하도록, 전문위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읍ㆍ면 단위는.
박진철 위원 읍ㆍ면에는 볼 것도 없어요.
○위원장 이현영 예,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 문화공보실 쪽입니다.
문화공보실에도 크게 지적된 사항들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125쪽에, 문고운영, 가조 문고, 이것이,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업 자체를 먼저 실시했더라면, 도비 삭감이 없을 건데,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를 했으면, 사업 자체가, 실시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에 와서 삭감된 이유를, 확실히, 의문점이 많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문화공보실장한테 질의해서, 책임을 추궁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못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질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 부분에는 문화공보실장을 불러서, 한 번, 확실히 어떻게 된 건가 다시 한 번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은 넘어가고.
박진철 위원 가만있어요, 126쪽에도 지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 126쪽에 보면, 박물관 전시실 습도방지 시설 용역, 이것은 건물, 당초에 박물관 정도는 완벽한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이러한 습도방지라든가, 이런 시설을 충분하게 검토한 연후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한 마디로 말해서, 건축 행위를 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 습도방지라든가, 뭘 한다 하는 것은, 당초부터 계획이라든가, 예상이 잘못된 걸로 지적됩니다.
이런 걸,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당시, 사전에, 이러한 충분한, 습도 방지, 또는 열 방지라든가, 소음방지라든가, 이런 걸 검토한 연후에 건축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저희들이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내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1쪽, 1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132쪽에 이것, 전문위원, 이 문제는, 국내여비에, 군정종합 행정업무 추진비가, 같이 계상된 사유를 한 번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거기서 우리가 100만 원을 하고, 200만 원을.
이문행 위원 아니 그 뒤에.
○위원장 이현영 아닙니다, 131페이지, 지적 사항.
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132페이지. 지적 사항들이 되어 있는데, 예, 백태인 위원님.
백태인 위원 예, 군정종합행정 추진비, 여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400만 원해서 너무 과다책정이 된 것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1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이문행 위원 1,000만 원.
○위원장 이현영 예, 백태인 위원님.
백태인 위원 1,000만 원?
○위원장 이현영 그 위에 것.
박진철 위원 군정시책추진.
○위원장 이현영 1,000만 원짜리, 그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백태인 위원 예.
박진철 위원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삭감.
백태인 위원 100만 원 삭감으로?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거기에 100만 원을 감을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백태인 위원 그 밑에 군정시책 추진활동비가.
○위원장 이현영 예, 거기도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백태인 위원 1,700만 원의 예산이 올라 왔는데, 여기도 과다책정이 된 것 같고 이래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2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지적이 된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백태인 위원님 뜻은, 군정시책 추진활동비 1,7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는 감을 시키고, 1,500만 원을 승인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다른 위원들 뜻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 적었습니까?
○전문위원 이상준 예.
○위원장 이현영 133페이지 넘어가고, 134페이지, 넘어가고, 135, 그러면 내무과에 지적된 사항들은 다 짚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
이문행 위원 예! 140쪽.
○위원장 이현영 140페이지, 예.
이문행 위원 체육관 당직수당,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나, 2회추경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며, 2회추경까지 온 이유는, 해당 부서간에, 사회진흥과에서는 올렸고, 예산과에서는 필요가 없다 해서 승인을 안 해 준 사항인데, 이런 사유가 2회추경까지 온 이유는, 부서와 부서간의 알력이라 할까, 이런 것이 저희들 눈에 보이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분명히 승인되어야 할 것은 당초예산에 승인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과장을 불러서 질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141쪽, 재료비, 새마을편입부지 등기인부임 인상, 이것은, 실질적으로 계상을 안 해야 될 걸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님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잘못 알고 예산편성을 했다 그랬죠?
○전문위원 이상준 예, 위원님들께서 설명들을 때,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은, 1회추경에 이미 확보했는데, 담당자가 그걸 모르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박진철 위원 몇 쪽이고?
○위원장 이현영 141페이지, 제일 위에.
박진철 위원 예, 전액삭감이네?
○전문위원 이상준 37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런 것은, 사업비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얼마 안 되는 사업비라도,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할 적에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에게, 이런 문제도 질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142쪽.
○위원장 이현영 142페이지.
이문행 위원 시설비, 자원봉사센터 내부시설 설치, 이것은 실질적으로 1회추경 때 올라 왔던 건데, 2회추경에서 지금 50만 원을 쓰고 5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는, 사업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해야 하나, 타당성도 없이, 그냥 예산만 확보해 놓고, 쓰고 나머지를 삭감시킨다 하는 이런 이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 자체는, 면밀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해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과장한테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지적을 하니까, 좀, 계획성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무계획성으로 인한, 담당 부서의 실수가 아니냐?,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담당부서장에게 질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농촌부엌개량사업, 이 내용 자체는, 국ㆍ도비가, 작년도부터 내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 사업 자체를 하나도 안 한 비목이에요.
담당부서에는 정말로, 무계획성한 그런 사업을, 전년도에 승인해 준 사업이, 이때까지, 마무리가 될 시기도 넘었는데, 지금에 와서 국ㆍ도비 내시가 안 되었다고 해서 전액 삭감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의 책임자를 불러서, 문책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위원장께서, 각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장을 문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시가 된, 행정에서, 부엌개량이 없다 한 내시 월일을 확실히 알아서, 질책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143쪽 시설비, 농촌지역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 이게 4개소 해서 1,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4개소를 실질적으로 계획성 있게, 어디 어디를 딱, 4개소를 지정을 해서, 계획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담당과장한테 질의하니까, 7개 중에 4개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성 없는,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승인해 줄 수 없으나, 기이, 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승인해 주겠는데, 다음은 계획성 있게끔 차례와 순서를 지켜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좋은 지적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이 다른 부서에보다 지적 사항들이 아주 많은데, 사회진흥과장에게 많은 질타를 해야 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할 수 있게끔, 질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147페이지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 부분에서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는 응당 누구든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 같고, 포상금 책정이 이렇게 높이 된 것은, 일면, 공직자들의 사기 앙양 측면에서 일부 좋은 점도 있을는가 몰라도, 전체적인 공직자 분위기를 산만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2억 원에 대한 보상금 1,000만 원인데, 이것 200만 원 삭감조치하고, 또 그 밑에 세무조사 추징 및 세정제안자 포상금 해 가지고, 여기에 또 500만 원 했는데, 여기에 100만 원하고, 토털 300만 원을 삭감조치해 주는 것이, 전체적인 공무원 사기 앙양책 차원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또, 뜻은 어떻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군 재정이 허락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포상금을 줘서, 또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지마는, 군 재정도 열악한데, 이것은 박진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러면 또, 백태인 위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동의합니까?
다른 위원님,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은, 체납세액 징수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10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200만 원 정도를 감을 시키고, 800만 원을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 추징 및 세정제안자 포상금 부분에서, 500만 원 올라온 것 중에서, 100만 원을 감을 하고, 400만 원 승인하자는, 그런 얘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상준 예.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는 어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넘어갑니다.
박진철 위원 사회복지과도 지적된 것은 없지?
○위원장 이현영 지적된 사항이, 노인교통비 지원, 그 부분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거기 지적을.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지적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노인교통비 문제를, 제가 어제 담당과장한테 질의했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이 이 내용 자체를, 상세히 알고 있지도 못 하고, 어떻게 해서 9,970명분을 전체적으로 다 올렸으면,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당초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당초예산에 9,259명분만 올리고, 지금에 와서 약 600명이 늘어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자체는, 담당과장이, 이 내용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업무 연찬이 미숙해서 그런가, 아니면, 담당과장이 모른다, 하는 이 자체는, 문제가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과장님을 불러서, 위원장님이 말씀 드려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니까,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장이, 업무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확실히 모르고 있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사회복지과장이, 앞으로는 업무파악을, 완벽하게 하도록, 불러서, 질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본회의장에서, 공무원이 나태를 지었다, 아니면, 공무원이 업무 차체를 몰랐다 하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징계 사유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이 다, 느낌을 갖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부분은 넘어가고,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지적.
이문행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금년도에 도 민방위시책 발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수고했다는 말도 전해 주고 싶고요, 그 뒤에 166쪽에, ’97 병력동원훈련 훈련소집 보상, 이랬는데, 이런, 동원훈련을 소집하는 데는, 인원 자체가, 딱, 책정이 됩니다.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과다계상해서, 425만 원이라 하는 돈을 많이 계상해서, 지금에 와서 감을 시키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한, 병력 동원을, 인원을 확인해서,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 문제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이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질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리고요, 추가로, 이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검토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어제도 거론되었던 상아아파트, 다이너마이트 사고로 인해 가지고 피해사항에 대해서, 보상 제도를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겨울이 닥치기 전에, 추위에 안 떨도록,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행정에서, 군수나 관계공무원한테 독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담당부서장과 집행부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에도 어제,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는 말이죠, 지금 재 신축한 보건소에 주차공간이 너무,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앞으로 행정당국, 군수나, 의회에서, 주차공간이 더 확보가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좋으신 내용인데, 어제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특히 박진철 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에게,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의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문제는 아마 앞으로도, 보건소 직원들의 차를, 청사 내로 진입을 안 시킨다든지, 그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더 이상,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마지막,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이 부분은 어제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12시02분 기록중지)

(12시30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현영 지금까지 예산심의 도중에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환 간사께서 원래 낭독을 하셔야 되는데, 몸이 불편한 관계로 오늘 못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조서 내용입니다.
65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있어 가지고, 당초 1,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만 원을 삭감시키고, 1,000만 원을 승인하는 걸로 했습니다.
67페이지, 사업예산, 임의보조 풀(POOL)단체 보조금 중에서, 2,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00만 원을 삭감시키고, 2,000만 원을 승인하는 걸로 했습니다.
132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군정시책 추진비에 있어 가지고,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만 원을 삭감시키고, 9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역시 132페이지, 군정시책추진 활동비에 있어 가지고, 1,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만 원을 삭감조치하고, 1,5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141페이지, 새마을편입부지 등기인부에 있어 가지고, 담당부서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요구하지 말아야 될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37만 5,000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147페이지, 체납세액 징수포상금에 있어 가지고,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00만 원을 삭감조치하고, 8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세무조사 추징 및 세정제안자 포상금에 있어 가지고,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00만 원을 삭감조치하고 4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합계 7,737만 5,000원을 요구했는데, 1,137만 5,000원을 삭감조치하고, 6,600만 원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67쪽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풀(POOL)로 보조해 주는 것 있죠?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 이 300만 원은, 지금 사정상, 예기치 않은 불요불급한, 보조단체가 있어서,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것이지만, 300만 원을 부활시켜 주고, 70쪽에, 지역개발사업비에서 500만 원을 감해 주면 되겠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풀(POOL)보조에서는 300만 원을 부활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7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있어 가지고, 원래 300만 원을 삭감조치하고, 2,000만 원을 승인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2,300만 원 편성된 원안대로, 승인을 하도록 하고, 70페이지에, 시설비, 지역개발사업비에 있어 가지고, 거기서 500만 원을 삭감해서 9,500만 원을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그렇게…….
그러면, 방금 이문행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서, 전 위원님들의 뜻이 동의를 하니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론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방금 계수 조정되는 내용과 같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우리가 삭감 조치한 그 부분에 따라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러면, 그렇게,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최종 예비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 예비심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외에 6건에 1억 5,437만 5,000원을 요구했었는데, 1,337만 5,000원을 삭감조치하고, 1억 4,100만 원을 승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외 6건에, 1,337만 5,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원안대로,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계속비사업도 원안대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금 전 심의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외 6건에 1,337만 5,000원을 삭감, 수정한 내용과 같이, 그리고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문화예술회관건립 계속비조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위원장제의)
(12시38분)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인하여, 내일은 내무위원회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오늘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인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전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명단(4인)
  박진철백태인이현영
  이문행
○출석전문위원
  이상준
○출석공무원(1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