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12월06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이성복·변상원·이홍희·권재경·최광열·형남현·김종두·표주숙·김향란·박희순 의원 발의)
2.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형남현 의원 대표발의)(형남현·박희순·강철우·표주숙·이성복·변상원 의원 발의)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이성복·변상원·이홍희·권재경·최광열·형남현·김종두·표주숙·김향란·박희순 의원 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강철우 의원 외 10명의 의원 발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복지정책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복지정책과장 손용모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해서는 현재 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리하는 장소가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창원 소재한 업체에서 순회해서 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시로 신청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비용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조례가 없이 현재 거창군 자체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조례를 제정하는 성문화의 효과가 있고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하고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외에 군비를 가장 절약하는 방안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형남현 의원 대표발의)(형남현·박희순·강철우·표주숙·이성복·변상원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형남현 의원 외 5명의 의원 발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복지정책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복지정책과장 손용모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의 여건은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앞서 보고 드린 사업과 비슷하게 현재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락되거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또 앞으로 도비지원사업이 축소되었을 경우 이런 사항에 대비를 해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행정과장 이화기입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별도 4페이지에 보면 과장 TO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화기 4급 현재 1명 있고요. 4급 또는 5급 3명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일반직들이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직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일반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보면 되는데요. 4, 5급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4급을 기획감사실장하고 민원봉사실장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래서 이것은 행정직으로 다 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이것은 현재 민원봉사실과 기획감사실은 행정직만 2명 되어 있고 보건소 1명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농촌지역에는 의사출신들이 안 오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4급 요원을 1명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보면 기술직은 지금 TO가 없는 것 같아요? 기술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현재 4급 기술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4급을 기술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책에 맞는 그런 경우에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현행법상 위배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들이 그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4급 서기관이 있는 경우는 군 단위에 있기는 있습니다. 두 군데인가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행정직만 할 게 아니고 기술직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범위를 넓혀 놓아야 될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정과장 이화기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정책이라든지, 병행이 되면 그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워낙 직렬을 무분별하게 하면 직렬은 전문직을 요하는 그런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희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변상원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가요?
○행정과장 이화기 현재로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우리 군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변화가 있기 않겠느냐, 그런 나름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장 변상원 다음에라도 기술직도 문을 열어 놓아 가지고 좀 불이익을 안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13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재무과장 신영수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리면사무소 주차장 등 다목적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주변지역 지원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죠? 여기 어떤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주차장을 주로 이용하고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인접해서 거창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주말로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에서 단체 관광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를 타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실제 주말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마을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은 주차장 확보 건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김용마을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김용마을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어차피 주민들의 복지증진도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쉼터로서의 역할과 또 건강기구라든가, 그런 것 설치해서 또 주민들의 건강증진에도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부지는 활용방안은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평수는 560평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먼저 강철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동시설을 주차장을 만들면서 생태공원도 해마다 환경과에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정비를 더 잘 하셔 가지고 또 주말 되면 아이들도 물론 거기 가서 생태공원을 체험도 하고 관람도 하는 것이지만 사진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연꽃이 올 여름에 너무 가뭄이 심해서 그렇겠지만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한 3분의 1도 아직 안 살아나고 있는데 그리고 보면 여름에 물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물을 안 채워 가지고 내가 환경과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해 가지고 물을 채워 가지고 이장님이 계속 하던데 항상 물을 채워 가지고 정화하는 것 그것 돌리는 것 있죠?
그게 항상 돌아가면서 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신경 써서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영수 환경과장 배석해 있는데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박희순 위원 예.
○위원장 변상원 예, 담당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은 물을 뺀 상태는 저희들이 유입되는 물이 오수처리 방류수를 받다 보니까 또 한 5년 지나고 보니까 해감이 끼이고 그래서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을 하고 깨끗이 악취도 제거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을에서 원해서 그렇게 준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도 좀 훼손이 되고 그래서 금번에 11월에 연을 또 새로 식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연꽃을 볼 수 있도록.
박희순 위원 화장실 가려고 하면 돌다리 만들어 놓았잖아요. 거기에다 물이 밑으로 못 내려가게 막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막혀 있거든요. 현장에 가서 한 번 보시고 항상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하던데 수세식도 아니면서 조금 불편한 사항을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소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화장실이 좀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주변에 볼일 보는 일이 생긴다고 청소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환경개선은 하셨습니까? 화장실.
○환경과장 최정제 화장실 관리는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상주시켜서 하고 있는데 매일, 수세식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청소를 매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은 저 밑에 심소정 있는 데 거기처럼 그런 화장실로는 변화를 못 시킬까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변화를…
○환경과장 최정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옛날에 강철우 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그게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라서 법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금번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부지 매입하는 이 건이 매입되면 그 부지를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수세식을 설치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 부서장님들은 자기들 책임 하에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수거점산지 유통센터 확충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변상원 예,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기금이 13억이고 도비가 4억 2,000이고 군비가 한 9억 7,000 들어가죠?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총 27억인데 지금 이 APC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예농협에서 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선별장 지붕 보수가 있죠?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은 원래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설치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제가 안 그래도 많이 가봤는데 굉장히 비가 심하게 많이 새고 부분 보수를 할 것 같으면 위탁에 부탁을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전체를 보수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등기된 시설이고 군에서 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만 지붕보수 같은 경우는 최소한 원예농협에서 수탁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비 부담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원예농협에 임대료는 좀 받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받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얼마 받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매출액의 1,000분의 1.
강철우 위원 얼마 정도 돼요?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1,000만 원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경영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경영도 마찬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해서 또 임대료도 많이 받고 최소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APC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군에서 배려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담당 실·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박준옥
○출석공무원(5인)
  복지정책과장손용모
  행정과장이화기
  재무과장신영수
  환경과장최정제
  농촌진흥과장정상준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