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6월30일(화) 오전09시58분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거창사건사업소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마을만들기과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희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투자 유치 관련 서울 출장 등 바쁜 일정 관계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을 듣고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군수님 부재로 질의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우리 위원장님! 우리 군수님 지금 재판 과정에 심적으로 힘들고 할 텐데, 부군수님한테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대신?
○위원장 박희순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향란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박희순  예. 잠시만, 네, 김향란 위원님 하나만 질의 있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송구스럽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한 개씩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좀 몇 가지 준비를 해 왔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군수 이홍기  예.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에 4만평짜리 국유지가 한 86필지 정도 된다고 제가 자료를,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 자리 교도소 대신, 거기에서 어떤 대체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군수 이홍기  4만 평짜리 국유지 있다고요? 그것이 어디?
김향란 위원  예, 국유지나 국유님이 한 86필지 정도, 우리 거창군 관내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좀 적합한,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이 적고 그리고 사업 비용이 좀 적을 만한 그런 곳을 찾아보는, 예, 그런 게 필요하다 싶어서, 또 이번에 법무부에서 직원들이 대거 왔다 갔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위원님 아시다시피 4만 평 정도 되는 부지는 아마 거의 다 임야일 겁니다.
임야, 산 정상부나 이런 개념도 많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치에서 무언가를 더,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가, 정확한 위치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도, 보편적으로 지금 그렇거든요?
쓸 만한 지역이나 이런 데는 4만 평씩 되는 그런 땅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위치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위치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적인 그런 개념도 아니고, 또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왔고, 지금까지도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유림을 찾아서 간다거나 그런 사항은 힘이 들지 않겠느냐 현 위치에서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국유림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군수 이홍기  예.
김향란 위원  임야일 텐데, 그 임야에다가 요새 토목공학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런 기술을 활용하면, 진짜 개발 효과는 그런 데서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고, 교도소 관련해서 갈등도 많고 그랬는데, 어저께 대동리 로터리 공사 관련해서 주민들이 방청을 좀 하고 갔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김향란 위원  대동리 주민들 남아 있는 9세대, 조금 행정에서, 공사 업자들을 통해서 조율을 하든 해서, 거기에서 또 주민 간의 어떤 갈등 소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더 커지기 전에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더 이상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군수님은 가시면 되겠습니다.
(군수 퇴장)
○위원장 박희순  오늘은 거창사건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직원 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안녕하십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백정석 시설담당주사는 오늘 신병 진료 관계로 병가를 냈기 때문에 참석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소 담당주무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창사건사업소는 약 5만 평의 추모공원 관리와 거창사건 회생자 유족회 관리 및 국화전시회 개최 등 거창사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속에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보완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업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소장님 형남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71페이지, 지난해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건데,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에 보면 군청 앞 로터리에 축제 시작 전이라고 그습니다, 기간 전에.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형남현 위원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국화 전시 기간이라 했는데 기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국화전시 전에 작품들이 미리 만들어진 것 중에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로터리에 해 가지고, 전단지하고 같이 홍보를 같이 하면, 그 작품들을 보고, 국화전시회 홍보도 되고 참석률도 많이 높아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시정조치 사항하고 조치결과 사항 내용이 틀립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작년에는 국화를 전부 다 재배 중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로터리에 전시할 수 있는 국화 작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10일 전에 로터리에 홍보탑을 설치했고요, 또 그리고 인근 합천 함양 무주 산청, 진주시 대구시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또 4개 시·군에는 저희들 직원이 직접 가 갖고 거기에 리플릿을 각 기관하고 금융기관, 이런 데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늦게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올해도 모종을 전부 다 삽목을 해 놓았거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홍보탑을 설치한 겁니다. 처음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타 지역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올해 군예산 갖고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그 전시작품을 많이 봐야 됩니다.
지난해 의원들도 가 보니까 참 진짜 볼만한 작품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우리 군의 어떤 국화 축제에 참석률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가능합니까, 이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올해는 저희들이 국화교육생을 44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있는 그 교육생들한테 저희들이 한 20여 종의 묘목을 배부했습니다.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력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여기 로터리 주변에도 몇 점 갖다 전시를 하고 또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준 덕분에 교육장을 254평을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교육생들의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더 발전된 전시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요점은, 로터리에 이동할 수 있는, 좀 괜찮은 작품하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올해는 멋지게 할 겁니다.
형남현 위원  지난해에 찍었던 자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형남현 위원  그걸 해 가지고, 홍보위원들이 나와 갖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큰 작품이 나올 수는 없어도, 국화를 보여주면서, 지나가다가 국화가 로터리에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 사진이라도 보여 주면서 지난해 작품보다 올해는 더 좋은 작품이 있으니까 구경하러 오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야만, 축제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회 국화 전시회부터 7회 국화 전시회의 국화 사진을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되고 있는데 그 전시를.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모델 몇 가지하고 사진하고 해 가지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저희들이 전시하기 전에, 다문 한 1주일 정도라도 로터리에 전시를 해 가지고 홍보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소장님! 국화축제 작년에 우리 의원들 가서 보고 하면서, 보이지 않게 많은 노력들, 흔적, 이런 것 많이 보고 왔습니다.
일단 홍보에서 좀 몇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보다 좀 세부적으로 진행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거창지역의 각 학교마다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전시 리플릿 같은 것, 이런 것 다 보내 주십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공문도 전 기관으로 보내고 리플릿도 보내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창읍 같은 경우는 전 금융기관이라든지 단체 조합, 전부 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것은 당연하리라 생각을 하구요, 아울러서 우리 거창 산청 합천, 이 정도는 초·중·고에 공문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교에서 체험학습이나 아니면 또 멀리, 보통 인권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면 서울 같은 곳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거창에 또 좋은 이런 유적지가 있으니까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근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서 관람객을 유치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경삼남도에는 기관에 전부 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인근 시·군에는 직접 저희들이 공문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 앞전에 저희들 지시를, 전국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라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전국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전국에 보내고 그래서 우리 거창이 정말, 물론 학살의 현장들은 곳곳에 있습니다마는, 신원사건 유적지가 그래도 빨리 다른 데보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인근 지역의 초·중·고를 개별적으로 보내시더라도 유치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대도시에서, 부산이나 진주 같은 대구 같은 곳에서 관람객이 참 많이 오던데요?
관람객이 작년에 60만 정도 왔다고 그랬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작년에 8만 7,000 정도 왔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간 누적치입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누적치가 60만이다,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추이가 어떻습니까? 재작년하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계속, 국화전시회 관람객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더욱 더 많이 올 건데, 2주간 토요일 일요일이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방문객이 많은데 비 온 관계로 약간 줄었습니다마는, 다른 때보다는, 작년에 방문객이 훨씬 많았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많이 늘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신원 소재지에서부터 강변 따라 우리 사업소까지 0.8㎞ 정도에 대해서 코스모스를 전부 다 저희들이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가을에 그 코스모스가 끝나고 나면, 참배광장에 있는 코스모스를 이식해 가지고, 소재지에서부터 우리 사업소까지 1㎞에 대해서 코스모스 꽃길이 조성되고 또 사업소 내에도 조성되기 때문에, 실제 왕복으로는 한 4㎞ 정도의 꽃길이 조성됩니다.
김향란 위원  유적지 주변을 꽃으로 다 이렇게 장식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구요 전반적으로 작년에 일기가 고르지 않았는데도 꾸준히 관람객이 늘고 있다니까 참 반가운 일입니다.
올해 더욱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모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구요, 뒤에 추모공원의 교육현장 활용화 방안 그 부분에서 같이, 방금 지적을, 그러니까 인근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지금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당초 계획에는 방문객이 일정 수준 이상 오시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방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3명 이상이 방영을 해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방영을 하고 있고요, 주중에는 저희 직원이 계속 설명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문화해설사가 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추모공원에, 그러니까 축제 기간에 지금 강연회도 하고 있죠,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강연회를 읍에서 하나 정도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저희들, 추모공원하고 거리도 있고 감정상 실제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시가지에서 하는 것하고는 감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신원사건의 어떤 역사적인 의의나 우리 신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권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 여기 읍에 있는 분들이 그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단은 공유를 한 다음에 그쪽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 그런 홍보도 사전에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시기를, 축제기간 좀 적의한 시점으로 잡으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여기 보니까, 감사 자료 지적사항을 한번 봤습니다. 934쪽이네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계단 정비공사 외 7건, 수의계약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디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수의계약 부분을 다 우리 홈페이지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 부분, 홈페이지에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추모공원 역사교육관 지붕공사, 또 설계검토를 분석했습니다.
적정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이렇게 집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제작비를, 다 하고 나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정산이 미흡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참배광장 계단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철물 제작설치 단가를 표준원가로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또  과다하게 집행되었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또 수의계약 시, 또 사업자 선정 시, 참 중요한 겁니다. 자격요건입니다, 요건. 또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사업성에 대한 이런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국화전시 중에 다양한 체험행사를 하고 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중에 보면 예술체험이 있습니다. 예술체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올해 계획이 어떻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올해도 작년 계획하고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술체험은 음악콘서트하고 민화전시라고 있는데, 음악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거창군 관내에 있는 9개 팀이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걸쳐서, 축제기간 중에 토요일 일요일 걸쳐서 다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2014년도에는 안 했죠? 음악콘서트.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2013년도도 했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13년도는 11개 팀이 했고 ’14년도에는 9개 팀이 공연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할 계획이네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알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객에 대한 호응도라든가 이런 공연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음악콘서트라든지 민화전시회 같은 경우는 볼거리가 있고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음악 콘서트를 하는 것 보니까 참배단 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강철우 위원  참배당 거기 바로 앞에, 맞은편이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강철우 위원  예, 맞은편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참배당은 말고, 또 유족회 회원들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저쪽에 사건사업소 건물 바로 앞, 맞은편에 보면 그 터가 크지 않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에 장소를 한번 해서, 공연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저희들도 당초 유족회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했는데 담장 안쪽에서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래서 안쪽에 못 하고 담장 바깥, 천유문 바깥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그 앞에도 바로 참배당이잖아요, 여기 보이는 데가?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그래서 그런 장소를, 좀 위치를 이동해서 그렇게 한번, 유족회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저희들 사무실 북쪽에, 거기에 광장도 되어 있고 무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그런데 담장 안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못 하기 때문에, 천유문 바깥에, 문 바깥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왕 하는 것, 좀 알찬 프로그램을 넣어서, 재미있고 흥미롭게,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올해도 준비를 철저를 해 가지고 많은 방문객이 와서 좋은 반응을 보이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추모공원 역사교육관 영상실입니다. 영상실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문객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2012년도에 2만 8,145명이 다녀갔습니다.
또 2013년도에는 2만 7,000명이 다녀갔고요 2014년도에는 1만 7,649명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면 영상 객석수가 84석입니다. 그렇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강철우 위원  예. 84석인데 실제적으로 1년에 몇 회 영화 상영을 합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저희들이 영화 상영 횟수는 기록으로는 안 남겨 놓았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한 10회 정도 하고 있고요, 다른 일반 평일에는 1, 2회 정도, 저희들이 평일에도 3명 이상이 와서 틀어달라고 그러면 해 주고, 특히 어린이가 있을 때에는 애니메이션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회 한다고는 저희들이 기록으로 안 남겼습니다.
실제 아무라도 다 요구를 하면 전부 다 계속 방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영상실에 실제적으로 영화를 거기서 본 사람은 몇 명이다, 그런 부분도 정확한 집계가 나와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또 몇 회를 방영해서 그러면 자, 이런 부분에서, 영화를 봤는데 아이들이면 아이들 또 장년층이면 장년층,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서 그 아이들한테 맞는 그런 영화상영, 또 중장년층 부분, 또 우리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왜곡된 부분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집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이것은 방문객, 교육관 영상실에 방문한 사람들만 집계를 해 놓았죠, 그렇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지금 저희들이 영상실하고 양쪽 다 방문한 사람.
강철우 위원  네, 그것만 해 놓았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포함해서.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순수하게 영상실에서,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작동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진짜 알찬 프로그램을 넣어갖고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도별, 또 이런 영화상영 일지, 또 관리,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저희들이 지금 영상실은 애니메이션 어린이용 13분 1개하고 다큐영상 12분짜리 하나, 그리고 청야 영화 84분짜리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데 한번 알아봐 가지고 더욱 더, 저희들 사업소하고 관계되는 영상이 있으면 확보해 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방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거창사건 희생자 있죠? 예. 그분들 유족회 안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강철우 위원  유족회의 최고 안이 뭐냐 하면 배상법입니다. 배상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도 그렇고 또 국회에도 그렇고 많이 건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국회에다가 한번 제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영상을 찍어서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도 해서, 국회에다가 자, 이런 실상이 일어났다, 이런 부분을 해서, 이렇게 한번, 국회의원들한테 자꾸 압박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하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최고 중요한 현안이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지금 유족회 차원에서 계속 서울 거주 고문님하고 유족들이, 계속 법제위원회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위원회 8분한테 맨투맨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임시회 할 때에 법안심사위원회에 계속 저희들 안건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안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도 우리가 국화 전시를 또 잘해서, 군민들 또는 관광객분들에게 건강한 꽃 또 행복한 꽃 또 웃음꽃 또 국화향 꽃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위원장 박희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938페이지 거창사건 배상법안 개정에 따른 지원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희생가족 유족회에서는 배상법 제정만이, 진정한 명예회복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배상법에, 표현이 좀, 뭐합니다마는, 목을 매고 있습니다, 솔직히.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배상법이 통과되면 결국은 명예회복도 되고 또 국가 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도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했기 때문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추모공원을 만들고요, 지금은 배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그래야 결국, 결론적인 명예회복이 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지금 국회에 심의안건이 상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상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명예회복과 보상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거창군 차원에서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뭔가 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 거창사건 희생자 1세대들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세월이 흘러서.
그리고 특히 1세대들은, 연좌제법이 폐지되었지만, 연좌제법에 묶여 가지고 사실은 어떤, 가난하게 살고, 또 지금 2세대들도 그 가난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지금 많은데, 거창군 차원에서도, 거창 차원에서도 뭔가를, 이분들한테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에, 본 위원은, 거창사건추모공원 내에 화장장을 설립하는 걸 한번 제안해 봅니다.
이게 아주 참, 예민한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추진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유족회하고 신원면민들하고 거창군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라는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신원면민들이 싫어하고 유족회에서 싫어하면 안 하면 되는데, 한번 그런, 대화의 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 갖고 화장장, 어차피, 추모공원이 있기 때문에, 한쪽 공간에, 아니면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그래서 김길영 유족회 회장하고는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 보니까, 본인은 아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유족회 회원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답을 주는데 하여튼, 일단은, 하자 안 하자 문제가 아니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자까지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화장장이 총 7기가 있는데 예비 1대 두고 6기가 가동되면, 1일 24기를 화장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 거창군에서 진주화장장 이용한 것이 221명, 화장장려금 나간 게 6,630만 원입니다.
올해 지금 1월달에서 6월 30일까지 161분을 화장을 했는데 군에서 1인당 30만 원씩 해 갖고 지금, 4,830만 원이 이미, 1월달부터 6월 30일까지 지원이 되었고, 지난해에 221명인데 지금 6개월 만에 161명인 것 같으면 이렇게 보면, 올해 화장장려금으로 약 9,600만 원이 또 지출이 됩니다, 올해가.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지금 화장장을 혐오시설로만 볼 게 아니고 거창에 우리 추모공원이 없는 것 같으면 아예, 많은 문제점이 되는데, 함양도 지금, 무슨 공원인고 거기에 하려 하다가 지금, 주민들 반대로 못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거창에는, 거창사건추모공원이 있으니까, 상당히 가능하다 봅니다.
지금, 진주화장장은 창녕서도 오고 심지어 고령서도 오고, 합천·거창·함양·산청, 심지어 저 영광, 전라도까지 오고, 이쪽에 연고 있는 분들은,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옵니다.
이렇게 볼 때, 화장장과 더불어 추모공원도 만들고 또 납골당도 만들고 하면, 신원면민들은 무료로 거기 들어간다든가 거창군민들도, 지금 각 면단위에 있지만, 거기 또 들어간다든가, 특히 지금 울산하고 함양 간 고속도로가 뚫리면, 지금 창녕 저런 데서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대구 88고속도로가 뚫리면.
그래서, 만약에 거창에 생기면 대구 서부 쪽의 시장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신원면의 재정도 확충되고 유족들한테도 실질적인 어떤 보상이 되고, 그래서 서로 협의만 하면, 잘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창사건추모공원이 있지만, 사실 평상시에는 크게, 왔다가는 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화장장이 들어서고 공원묘지가 들어서고 납골당이 들어서면, 최소한, 그와 관계되는 자식들 형제들 유족들이 1년에 3번씩은 옵니다.
명절 2번, 또 기일날, 그래 그분들이 오면 많은 인원들이 또, 거기에 화장하고 할 때, 또 인근, 같이 따라온 분들 하면, 결국은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또 국화축제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많은 분들이, 또 어차피 국화축제도 보고 또 고인한테 와서 인사도 하다 보면, 자연히 거창사건추모공원이, 지금 거창사건 희생자들, 고인들의 억울한 죽음도 알리고 상징적 의미를 알려 가지고 정말, 인근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앞서는 것은 유족회원들한테, 유족들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게, 좀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분들이 상당히 예민한 분인데, 또 신원면민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창 전체의 어떤 발전을 볼 때, 어차피 마리·위천·북상은 관광지로 여름에 수익이 창출되어야 되고 가조·가북도, 온천으로 해서 또 활성화되고 남상 같은 것은 또, 산업단지가 들어와 있고 남하는 합천댐이 있고, 이렇게 볼 때 우리 신원만 어떻게, 재정을 확충하는 데 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창사건추모공원이 있으니까 신원면하고 유족회하고 군하고, 집행기관하고 해 갖고 한번 토론을 해 보고, 신원면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면 되고, 한번 그렇게, 대화의 장을 만들어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그것은 유족회의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회장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이사회에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래 갖고 이사회에서도 안 된다 그러면 그만 두고, 한번 다음에 이사회 할 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신원면 집행기관 유족회하고 어떤 만남의 시간이 만들어지면 본 위원이 거기 같이 참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명예회복, 국가 차원에서도 해 주어야 되지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해 갖고, 빨리 그분들한테 재정적인 지원도 해 주고, 또 신원면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신원면 전체의, 사는 분들의 어떤 재정도 확충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걸 한번 추진하고, 한번 그런 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그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왜냐하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유족회 임원들하고 앞에 이야기해 보고, 또 거기에서 또.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좋은 반응이 있으면 이사회에 상정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민하게 볼 때에는 안 하는 것보다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형남현 위원  예민한 부분도, 유족회 만나고 면민들 만나면, 면민이 반대하고 유족회가 반대하면 안 하면 되는데, 한번 그런 만남의 장은 만들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9분 계속감사)
0 농축산과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박희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군의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농축산과 농업소득과 마을만들기과 등 3개 과 15개 담당에서 70여 명의 직원들이 거창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브랜드 쌀과 도시민 유치 사업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한국귀농귀촌진흥원에서 선정한 귀농하기 가장 좋은 도시 베스트 5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애우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3년 연속 선정이 되었고 행복마을 콘서트에서도 좋은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토착화 되어가는 AI와 구제역에 대해서는 청정축산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한 방역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비가 와서 해갈은 되었습니다마는 농작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나름, 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제안해 주시고 주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높이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은 농업인이 행복하고 소득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농축산과장은 직원 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농축산과장 이창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축산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득환 농정담당입니다.
정수철 농업지원담당입니다.
문영구 축산내수면담당입니다.
강한석 가축위생담당입니다.
정규석 농기계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농축산과 주무관님들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순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애우브랜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3년 연속 수상과 전국소비자시민모임 6년 연속 우수브랜드 선정되셨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질의한 내용만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 때 한 건데 지금 거세장려금하고 애우사료대 이번에 1억씩 깎았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이런 걸 왜 하고 나면 농가에서 알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해 가지고 깎은 걸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것은 저희들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홍희 위원  아니, 찾아와 가지고 왜 이런 걸 깎냐고 항의를 해요, 항의를.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저희들 관련 사업부서에 와서 추경이 끝나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 하는 단체에서, 확보가 안 되었다 하니까, 그것이.
이홍희 위원  그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깎았다 이래야 되지 누가 질의를 해 갖고 깎았는지 알고 와 가지기,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래 갖고 하겠어요, 이것? 이것 좀 앞으로 시정 좀 하세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면세유를 팩스로 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편하게 하라 하는 이것도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한 내용인데, 나주에 벤치마킹하고, 작년에까지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한 6, 7%만 면세유 적용을 받았었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 이것 좀 해 보니까 어때요, 나주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지금 희망하는 농가들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리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왜 그럴까 이것이, 면세유를 적용 받으면 저렴하게 쓸 수가 있는데, 빌리러 오면, 담당직원이 그렇게,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를 자꾸 해야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합니다. 입구에 딱 써넣었는데 사실 또 우리가 면세유를 쓰는 농가들도 자기들 면세유가 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족함을 못 느끼니까 그런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전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21쪽 축제 시의 농산물 판매가격 보조금은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제안한 건데 청송 송이 축제도 단일 축제입니다.
밑에 보면 웅양포도축제 가조오미자축제처럼 이런 축제를 할 때에는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고 그 손실된 부분을 군에서 보조를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는데, 물론 우리 한마당축제 때는 여러 가지 농·특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단일 축제에 보조해 주기는, 상당히 증빙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웅양 포도축제 이런 데처럼 한마음축제 때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농산물을 사더라도, 축제 기간에 다른 곳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저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본 위원의 취지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설명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지원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는, 웅양 포도축제 이런 데처럼 축제를 할 때에는 축제 기간에는 그래도 저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여튼 알아서 찾아 가지고, 본 위원의 취지는 그렇다는 걸 알고, 그렇게 계속해 주시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다음에 애우포장제 관리방안 강구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명품들도 가짜, 짜가 때문에 잘못되면 엄중한 처벌 받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형남현 위원  벌금도 물고, 지금 우리 애우가, 전국적인 브랜드로 연속 3년 최우수 브랜드도 되고 상품도 되었는데, 이러한 걸 지키려고 하면 품질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전에 들었지만 우리 거창사과도, 거창사과 아닌 전라도 사과가 거창사과로 포장해 갖고 가락동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로 우리 애우브랜드를 계속 지속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믿음을 주려 하면 이런 포장박스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23쪽에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확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그러면, 작년도하고 같이 동일하게 배정이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돼지하고 닭 같은 다른 환경개선제로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젖소하고 오리 1,000수 이상 사육농가만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일반 사육농가 말고 퇴비를 수용해서 쓰는 독농가들한테도 약제를 지원해 주는 것은, 방안을 한번 해 봤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것은, (웃음) 생각을 안 해 했는데 그것은 차라리 저희들 유용 미생물을, 일반축사에는, 가축 퇴비에는 미생물 넣는 것이 훨씬, 부식도 잘되고 냄새도 덜 납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먼저 제가 이것 지적사항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사실상 축산업을 하는 축산농가에서 냄새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또한 농사를 짓는 대농들이 거기에서 가져오는 퇴비를 마을입구에나 마을 옆에 이렇게 쌓아놓으면, 거기에서 나는 냄새도 상당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변상원 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한우 같은 경우는 냄새도 덜합니다마는, 돼지 같은 양돈이라든가 양계 이런 거름을 갖다 놓으면 상당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약을, 미리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거름을 퇴비를 가져올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약제를 미리 섞어서 하면 발효가 되어서 냄새가 덜 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먼저 그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은 아직까지 진행을 안 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안 되면 EM을 확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지금, 미리 퇴비를 팔기 전에 자기들이 퇴비를, 축사 청소를 할 때, 이 EM을 뿌려 가지고 퇴비를 모으면 발효가 상당히 빨리, 부식이 되거든요? 냄새도 덜 나고.
변상원 위원  그런데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냄새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돼지 돈분이라든가 양계는 그것 뿌려도 상당히 냄새가 나고 또 골고루 섞어 줘야만이 발효도 잘되고, 그래서 가정으로 옮길 때 또 밭에 가서 내릴 때, 약제를 살포해서 같이 혼합을 잘해 갖고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방안이 제일 좋은 건데, 그런 사업을 이 취지를 알아 가지고, 사전에 홍보를  해서, 그렇게 같이 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을 해 주는 방안이 안 좋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것은, 한번 질의했으면 심도 있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악취냄새 이런 것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또 한우 육우농가는 미생물을, 센터를 통해서 공급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약제는 지원 안 하고, 미생물을 갖다가 자기들이 사용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그것을 가지고 사료에도 같이 급여를 하고요, 그리고 축사에 뿌려 놓으면 악취가 안 나고 퇴비가 나중에 회수를 하면 빨리 발효가 됩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미생물은 센터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러 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오는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에서 변상원이가 소를 100마리 먹이면 100마리 먹이는 미생물을 1주일에 1번을 주든지 2주일에 1번을 변상원이한테 주면, 자기들 사용하기 알아서 쓰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갖다 쓰도록 이렇게 놔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걸 가지러 가야 되는데 바쁘면 또 안 가서 그것도 안 할 수도 있고, 이것이 무엇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런데 날짜는 누가 와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자기 필요할 때 수시로 오면 되게끔 그렇게 (웃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아, 우리 집에 냄새가 나니까 내가 이걸 주기적으로 갖다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진해서 하면 괜찮은데, 핑계, 바쁜 핑계로 해 갖고 이런 걸 안 하면 냄새가 악취가 더 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약을 가정에 배달하듯이, 이런 것도 딱 갖다가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은 저희들이 다 현황을 가져 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어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변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한번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공감하시죠,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만 해도 1회 추경 기준으로 한 680억 정도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2014년 경상남도 농업분야 특정감사 세부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한 100%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거의 대부분이 보조금 관련 사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아니 여기 사업이 100%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예, 100%죠? 그래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자격요건 또 사업계획, 사업성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또 위원회 등이 형식적이어서 중복성 및 기존사업자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특혜가 또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사실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 자체는 보조를 받는 사업자들의 인식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니겠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정비를 철저히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인한 그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챙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자격 요건입니다.
요건, 이 부분만이라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감시를 했으면, 사실 그렇습니다. 자격 요건이 안 되는 무면허 업체, 친환경기능성쌀 가공 육성사업, 또 곤충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영농법인 또 논두렁 조성지원사업,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격 요건이 안 되는 부분에서 집행부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런 감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대상자를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 위주로 선정을 하여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조사업자도 면밀한 사업검토 없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금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자금도 1억을 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1억을 내야 되는데 1억을 내지 않고 2,000만 원 내고 이런 사업자도 함으로 해서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되요, 이것 자격 요건입니다.
요건 하나만 제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훼수출농단 확대조성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 농산물유통지원 이렇게 3개 법인 이것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좋습니다. 예, 보조금 관련 부분 정산 철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농업시설물 공사에 따른 보험료 미정산 부정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사실은 정산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받아서 나름대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도 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최고 중요한 부분은 보조금 정산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을 철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자, 보조금 정산을 보면, 자 문제가 있다 없다, 다 현장부서에서 다 감시감독을 하고, 또 보조금 정산을 해서 결재라인을 다 밟습니다.
담당주사부터 해서 과장 그다음째 소장 그다음에 부군수 군수까지, 다 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찍어놓고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
다 결재를 했지 않습니까, 소장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일단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놓았으면 책임감을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바쁩니다. 우리 부군수도 바쁘고 군수님도 바쁩니다.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의전행사 뭐 이런 행사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10년 20년 30년 먹거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장을 하나 찍더라도 책임감 있게 찍어서 정확하게 정산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발생 및 방역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한 해 또 올해까지 구제역이나 또 AI 때문에 우리 군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들, 또 직원님들이 다 마음 합해 갖고 우리 거창군에는 그런 발생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가축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로 고생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소 브루셀라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루셀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저희들이 부루셀라는 표본검사도 하지마는 계속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음성으로 판정 받은 우만 출하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맞습니다. 거세우를 제외한 나머지 소들은 브루셀라 검사 후 음성일 경우에만 그렇게 허용하는 걸로, 피 검사를 하고 그렇게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거세우는 왜,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세우는 안 해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거세우는…….
김종두 위원  거세우는 브루셀라 검사를 안 하죠, 그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거세우는 아예 브루셀라 감염이 안 된답니다, 거세를 하면.
김종두 위원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김종두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브루셀라가 감염이 어째서 그렇게 감염이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께서는?
○농축산과장 이창환  …….
김종두 위원  가축의 분뇨나.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김종두 위원  예. 가축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브루셀라가 감염이 많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가축전염병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소독을 잘 안 하거나 예방을 잘 안 한 그런 데서 감염되어 가지고 발생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이것이 참 문제가 됩니다.
거창에도 지금 보면, 상당히 두수도 많고 그렇게 한데,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는 데가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상거래를? 소가?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김종두 위원  그렇게 한 데 대해서 브루셀라가 걸렸을 경우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똑같은 보상을 해 주죠, 그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지금 보면,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피 검사나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상거래가 이루어져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지마는, 상인들 상호 간에 자기들끼리, 마을에서 거래된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브루셀라 감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것 알고 계시죠, 그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똑같은 것으로 해 주어야 됩니까? 지금 보상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걸로.
○농축산과장 이창환  저희들이 보상기준에는 보면 거의, 제가 볼 때에는 한 40%에서 20% 해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보상은 거의, 일반, 관리하는 데 따라 정상적으로 같이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 현황을 한번 보면 2014년도에 살 처분을 우리 군에서 한 것이 114마리입니다, 그죠? 또 도태한 것이 142두인데, 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처리 비용은?
○농축산과장 이창환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예.
김종두 위원   그렇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김종두 위원  음성 판정이 나면 무조건하고 살처분하거나 도태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 망 구하느라고 싹 다 보상해 주고 이래서는 안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군이, 이런 브루셀라 병 이것이 있는 줄 알면, 누가 여기 소고기나 먹겠습니까? 쉬쉬 하고 그냥 말아서 그런데, 이것 참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귀표 안 있습니까, 귀에?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김종두 위원  귀표가 있는데 귀표로 피를 뽑고 출하를 안 합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김종두 위원  출하 과정에서, 귀표를 다른 소로 뽑고 다른 소 출하하는 것은, 지금 그런 말도 많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아…,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김종두 위원  그것은 참 예민한 사항인데.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알겠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공무원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관리감독 하에서 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아니 수의사가, 이 소에 대해서 확인 안 하면 어떤 소가 가는지 압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맞습니다. 그것은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그렇게 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김종두 위원  그나마, 브루셀라병도 있지마는 거창 같은 경우는 한 240두 이상을 살처분하거나 도태처분했는데, 요즘 소값이 좀 상승되었다 해서 농가에도 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애우도 좋고 브랜드도 살리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부터 철저히 되어져야 우리 거창군 농축산물이 어디에 인정받고 또 판로도 잘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미 이야기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홍보마케팅으로 백화점이나 우리가 홍보 나가죠, 그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거창한우를,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창 애우라 하니까 애우가 무엇인지 사실상 모릅니다.
봉화나 저런 데 보면 우리 거창군하고 소고기 가격이나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없어서 못 파는 지역인데, 우리 브랜드를 동일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데?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애우는 수소를 거세를 해 가지고 사료를 먹여 가지고 비육한 거고, 암소도 지금 같이,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예, 같이 금년부터는 축협에서도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 암소 비육은 상당히 잘한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김종두 위원  사실상 암소하고 그냥 거세우하고 비교를 해도 맛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백화점에서 보니까, 그런 좋은 홍보를 하려 그러면, 군의 좀 돈이 들어도, 손님들이 벅쩍벅쩍하니 좀 홍보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여기 파는 것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 홍보하러 가 갖고, 매장도 빌려 갖고 하는 것 같으면, 지원을 좀 해 주어 갖고 홍보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애우 관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축협을 통해서 한우협회나 해서 대도시 직판거래도 하고 저희들과 시식회도 하고 하는데, 홍보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축협에서도 지금 일부 지원을 하고 하지마는, 홍보비에는 조금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미 홍보를 해 갖고 돈을 들인 것 같으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홍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방금 이야기했던 브루셀라병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무원들이 지도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다음은 720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처리 및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민원이 상당히 발생 많이 하죠, 그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김종두 위원  예. 지원사업을 보면 액비유통센터의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2억 원 정도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액비는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또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는 것이 한 44%가 됩니다.
농가에서 지금 사용을 많이 안 하려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처리, 자기들 위탁처리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금년도 이 사업도 보면, 액비센터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푸른들, 금년도 저희들이 한 것이, 푸른들, 예, 액비 이것은 살포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이 제법 물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차량 같은 것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김종두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액비사업을 함으로 해서 농가에서는 좀 큰 도움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농가에서는 아무래도 위탁처리하면 자기들이 회수를 해 가지고, 축산 대농가에는 좀 많이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문 유통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였는데 전문 유통단체 지정요건 및 관내 전문 유통업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전문 유통업체에서 액비를 살포하면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저희들이 전문액비 살포를 하는 것이 공동자원화는 북부농협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폐기물 처리, 공동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전문업체가 위탁업체가 지금처럼 푸른들액비영농조합법인하고 친환경액비살포영농조합법인하고 이런 조합이 있습니다.
농경지를 자기들이 한 200ha 이상 확보를 해 가지고 살포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전문 살포 지원을 합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액비 살포 시 악취발생으로 아까 변상원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액비에 대한 불신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내에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미생물, 액비를 이 사람들이 숙성을 시킬 때, 저희 센터에서 액비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생물제를 지원을 해 주고, 그래 가지고 전에하고 틀려 가지고 많이 숙성을 시킨 상태에서 농가의 포장에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액비를 뿌려놓고 나면, 실제로 약품 처리를 한다 해도 냄새는 많이 납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 3일 전에 로터리를 쳐야 냄새가 덜 나고 기생충이나 파리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은, 액비를 뿌리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논두렁에 보면 물 잡아놓은 식으로 액비를 찰랑찰랑하게 해 놓고, 그것이 한 10일 20일 정도 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 어찌 됩니까, 비 오면?
비 오면 어디로 갑니까, 그 액비가? 다 도랑으로 가고 하천으로 갈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그것이 살포하는 사람들이 규정을 지켜 가지고 살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탱크로리를 하나 가져가면, 그 주변에 좀 양이 많더라도 다 뿌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2, 3일 전에 로터리를 쳐야 된다든지 액비를 어느 정도 액을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놓고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비나 오면, 논두렁 넘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게?
그러면 뿌리는 효과도 떨어지고 그래 한데, 또 그리고, 발효된 액비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민원 해소도 되고 농가에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는 지금 안 돼요, 그죠, 사실상?
농가에 있는 것 슬러지 빠진 것 바로 갖고 나오지, 발효시키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저장탱크가 부족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후숙을 시켜 가지고 농경지에 부어야 그게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지도를 하고 있고, 북부농협 같은 데는 확실히 후숙을 시켜 가지고 나가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민원 해소도 되고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액비 문제는 철저하게 그것도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잠깐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3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여기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은 참 좋은 사업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들도 상당히 드러나고 있는데 작년에 북부권역에 이야기되어져 갖고 올해 지금 시공 중에 있죠, 그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김종두 위원  분소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아니, 시공이 아니고 지금 부지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데 분소를, 다른 데도 좀, 몇 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일단은.
김종두 위원  수승대 권역이라든지 저쪽 쪽으로?
○농축산과장 이창환  당초 저희들이 내부계획으로는 여기 북부권역에 하고, 수승대권역하고 가조권역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로 지금 현재는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북부권역부터 해 보고,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맞습니다. 작년에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1건 했는데 작년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이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대농가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들, 트랙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김종두 위원  그런 데 사업으로 치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임대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군비로 해도 크게 많은 돈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트랙터 1대에 보통 몇 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따져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은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효과도 나타나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지금 저희들이 대농기구인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날까 싶어서 지금 임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이것은 쓰고 있는데.
김종두 위원  예. 그런데 사실상 임대사업이라 하는 그 자체가 보면, 대농가는 농기계 세트로 다 갖춰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김종두 위원  소농가들, 논 밭 몇 평 안 되는 사람들, 농기계 사기도 어중간하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서 쓰는 그런 사업인데, 여러 사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를 하려 그러면, 분소도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설치해 놓고 나면, 경비라든지 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해서 충남 금산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순회로 하니까 사람 6명이서 충분히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도 보고, 해 가지고 참고를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도 늘려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철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강철우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 추가로 덧붙여서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에서 10월 16일까지 도 감사에서 와서 받았죠, 도 감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이홍희 위원  거기 보니까, 여기 기술센터가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사고 나는 겁니다. 그것은 꼭 꾸짖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잘 시정해 가지고 잘하라 하는 그런 의미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훈계 14명하고 징계 2명 받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일부.
이홍희 위원  예. 원래 일꾼이 이런 것 징계 받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내용이 한 1억 600만 원 정도 요구에 지금 미조치한 것이 한 5,100만 원 정도 미조치되어 있죠? 못 받아들인 것, 환수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지금 계속 추징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보니까 논두렁 조성사업에서 1,074만 원 그러니까 1농가의 부당 지급액이 123만 원에서 150만 원 부당 지급해 가지고 1,074만 원 받아들이고 있고, 또 농업시설물 공사에 따른 보험료 미정산 여기의 총계가 4,790만 원인데 그 보조 비율대로 하면 2,770만 원 정도, 또 청정자연생태장 조성사업에 510만 원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에 63만 3,000원, 또 기후변화 대비 과실결실 안정시범사업 부적정 여기에 520만 원 중요재산 미승인 담보제공에 3,700만 원 FTA 시설현대화사업 작업로 보조금 편취 여기에 2,021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600만 원인데 지금 나머지는 받아들이고 5,100만 원이 아직까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고, 여기 과실결실 안정시범사업 이것이 우박 오면 피해 안 입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
○농축산과장 이창환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우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이홍희 위원  예, 이것이 완대리에 보니까 하나 되어 갖고 있는 것 그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이렇게 보조사업을 잘못해 가지고 직원들이 또 이렇게 마음 아프게 징계도 먹고 훈계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일하는 직원들도 중요하지마는, 위의 감독들이 소홀해 갖고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다 결재하고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이런 부분은 우리 보조사업자에 대한 선정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직원들 교육, 자격요건 아까 말씀하신 정산, 이런 문제를 좀 철저히 챙겨 가지고, 어떤 지난해 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것은 또 지나간 거라 하지만 이렇게 또 사고가 나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다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작년에 사업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4개 품목이 선정되었죠,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이홍희 위원  4개 알고 있습니까? 4가지?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보행형 관리기, 충전식 분무기, 운반차, 다목적 살포기 이렇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것은, 아무가 보아도 이해를 못 할 부분이 있어요.
충전식분무기는 67농가가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거창에서 사후관리업체가 10개에서 한 14개 업체가 있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14개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지금부터는 담당부서장,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거기 보면, 충전식분무기를 67농가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67농가의 미신청 빼면 66농가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자, 67농가의 사후관리 업체가 10개에서 14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LG농기계에 63개 농가가 선정이 되고 아세아농기계에 2개 우리농기계에 하나,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농축산과장 이창환  지금 저희들이 사후, 봉사업체가 14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8개 업체는 금년도에 공급에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200만 원짜리 이상 농기계를 관리하는 아세아나 대동, LG, 그런 업체도 있고, 또 소규모 이런, 분무기나 이런 농기계를 취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LG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년 이상 거창에서 농기계사업을 하면서 또, 중소형 농기계만 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업체가 보니까 읍·면별로 또 자기가 읍·면에 농기계 관리하는 대리점을 다 서로 사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 보조사업체 해서 이·동장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그는 명단에 다 확보를 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다 저희 센터에서는 읍·면에 통보를 해 주고 나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 관련 이상 농가는 그 사후관리 업체에 명단을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충전식분무기나 이런 사소한 소규모 하는 농가에 또 거기에 해당되는 관리업체의 명단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이 사후관리 업체에서 보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원활한 서류 진행하고, 또 저희들이,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이 사업을 빨리 끝내야 되니까, 빨리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LG 농기계에서 보니까 미리 손을, 작년 12월달부터 알아보니까 읍·면에 대리점을 통해서 농가 명단을 이전부터 알았는가, 사전에 포섭을, 쉽게 말해 해 가지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홍희 위원  자, 다시,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LG농기계가 거창에서 50년 정도 되어 가지고 자리매김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아세아농기계나 대동농기계 이런 것은 더 오래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같이 오래되었는데.
이홍희 위원  LG나 우리농기계?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되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대동이나 아세아 이런 데는 분무기 같은 것은 크게 취급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 부농원 같은 데도 분무기 같은 것 다 취급하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위천종합농기계 부농원 우리농기계 아세아 이렇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명단을 업체에 넘겨줬어요, 안 넘겨줬어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것은 담당자가 관리업체에만 줬답니다, 예, 명단을.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말썽의 소지입니다. 이래 갖고 이번에 말썽 난 것 알죠? 이것 분무기에 대해서?
○농축산과장 이창환  분무기에 대해 그때는.
이홍희 위원  민원 생겨 갖고 찾아온 적 없었어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때는 제가.
이홍희 위원  여기 담당주사 누구입니까? 담당주사? 발언대로 좀 나오라 하세요.
○위원장 박희순  네,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이홍희 위원  이것 명단 넘겨 준 사실 없습니까? 업체에다가? 이렇게 선정되었으니까 빨리, 너거가 사라, 이렇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 읍·면에 통보되고 나서, 우리가 보조금을, 업체로부터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뒤에 대상자를, 누구 누구가, 그 해당되는 업체에만 통보를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해당되는 업체를 넘겨주었으니까, 본 위원이 확인을 다했어요. 여기에서 거짓하면 진짜 혼납니다?
66농가를 제가 12농가에 확인을 했어요. 위원 신분 밝히고 LG 사장한테 전화가 왔더냐, 안 그러면 또, 면단위의 LG 사장이 농기계 관리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명단 줘 갖고 왔더냐 확인하니까, 12분이 다,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고, 또 여기 아세아농기계나 우리농기계에 한 사람들 물으니까, 친척이라서 거기에서 샀다 3집은, 또 친구라서 거기에서 샀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이것이 작년 8월달부터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면단위에 있는 수리점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걸 하나 선정을 해 주면, 이장님 통해 갖고 명단을 받으면, 그것이 일정한 수고비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8월달에 수요조사 끝나자마자 이장님 통해 갖고, 그 명단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선정업체로 이렇게 66농가 대상이 선정되면, 농가에다가 팩스로 보내든 문서로 보내든 전화를 하든, 이렇게 거창에 사후관리업체 명단을 쭉 넣어 가지고, 알아서 거기에 가서 사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독점 식으로 주니까 민원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앞으로는, 읍·면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읍·면에서 전체 다 받아 가지고, 우리는 돈만 해 주고.
이홍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집행부석에서 - 예.
이홍희 위원  말썽이 나 가지고 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 왜 이렇게 말썽이 난 것 같아요?
응? 분무기가 십 몇 만 원짜리부터 있죠?
○집행부석에서 - 예, 종류가 많습니다.
이홍희 위원  거기부터 몇 십만 원까지 있는데, 그 민원인이 16만 원짜리 이웃집에 산 걸 보고, 그런 기종을 사려고 가니까, 우리 집에는 28만 원짜리 이하는 없다, 그러니까 왜 16만 원짜리가 있는데 28만 원짜리밖에 없냐고 하니까, 다른 집에 가서 사려면 사라 이런 식으로 배짱 내밀어 갖고 이렇게 말썽 난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16만 원짜리가 사면, 1, 20% 남으면 예를 들어서 3, 4만 원 남는데, 이런 비싼 걸 팔다보면 마진을 많이 챙기려고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업체가?
그러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여기 기술센터, 막 꾸짖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진짜, 일 열심히 하는 것 다 봅니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업 챙기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제발 문서만 보내 가지고, 업체들도 골고루 이렇게 배정 받고, 또 민원이 안 생겨야 됩니다.
이것도 민원이 안 생겼으면 이런 걸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 부분들에서는, 들어가세요, 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예. 철저히 그걸 검토해 가지고 다음부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제가 여기 대표로 한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관리기는 또 198대 선정된 것 중에, 145대가 또 아세아입니다, 145대, 또 80%가. 예?
운반차도 마찬가지요, LG하고 아세아가 독점을 했고 충전식분무기 마찬가지이고 다목적살포기도 62개 중에 2개 업체에서 53개를 이렇게 선정했어요.
그러니까, 농기계 품목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업체에다 넘겨주는 거요, 명단을.
○농축산과장 이창환  내년부터는 절대 명단을 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홍희 위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행형 예초기를 보니까 5,000만 원 해 가지고 1마을에 13대 선정했는데 이것은 선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해 갖고 이렇게, 1마을에 선정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 사업 취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 마을이나 단체에서 받습니다, 신청을.
이홍희 위원  예.
○농축산과장 이창환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채점표를 갖고 현장확인까지 해 가지고 그 점수를 가지고 농정심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렇게 하면 한 몇 마을 정도가 신청에 참가를 해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아직까지 편의장비는 인지도가 낮은가 한두 군데밖에 안 들어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것 1마을 와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1마을만 신청을 할 리가 있나.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러니까 단체로 신청하니까.
이홍희 위원  보행형 예초기 하면 이렇게, 가는 것 그것 보고 안 합니까? 한 3, 400만 원 하는 것.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그러니까 단체로 하기 위해서 그 협의가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가 신청이 아직까지는 많이 안 들어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도 홍보를 좀 더 잘하세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우리 축산에 대해서는 참, 지원하는 것이 많은데 한우는 또 지금까지 하던 거고, 그렇게 놔두고 여기 보면, 지금 계란 1회용 난자도 1억 원을 지원해 주네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난자, 계란 난자, 이것도 1억을.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러니까 50% 보조니까.
이홍희 위원  예, 자부담. 그러니까 여기 부르는 것은 통틀어 부르는 거고, 또 애닭이 포장제도 7,000만 원, 3,500 해 갖고 하고, 예, 금액 좀 많은 것만 뽑아 왔습니다, 소에 대한 것은 다 빼고.
또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거창축협에 광역 방제차량을 지원해 주었네요? 약 5,000만 원 가량 들여 갖고 4,974만 원 들여 갖고 자부담이 1,490만 원이고 군비로 3,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축협이 더 경영이나 이런 데 보면 더 부자일 건데 어째 군청에서 축협에까지 이런 방역차량을 지원을 해 주고 이럽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것은 저희들이 구제역하고 AI 방역을 하는 데 지금 축협에서 소규모 농가를 방역단을 8명으로 운영해 가지고 소규모 농가에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자기들이 축협에서 차량 이것, 축협에서 돈이 3,500만 원 자부담이 없겠어요? 이런 것은 자기들이 자력으로 자생력을 이제 갖춰야 되지 이런 것까지도 군에서 자꾸 지원해 주고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이것?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래서 이것은 거창군 전체로 보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구제역만 보면 또 소·돼지 단체에 지원해 주어야 되지요, AI는 또 닭단체에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축협에서 총괄관리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홍희 위원  그래 자꾸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런, 자꾸 이렇게 의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지를? 이런 것은, 자기들이 더 부자입니다.
축협이 재산이 상당하고 그런데 그래 이런 데까지 차량까지 구입해 주고, 거창축협 해 갖고 방역차량이 다니면, 민간인들이 볼 때 그것 다 축협의 차인지 알지 이렇게 군에서 사 주는 것 이런 것 알겠어요?
그리고 또 양계협회에 오판란 처리기 5개에 이것도 9,000만 원 양봉 벌통지원 양봉 저온저장고 이것도 있고, 애도니 축산물 디자인 개발 이것도 또 있고, 그리고 또 조사료 생산장비 월화영농조합법인에 이것 1억 5,000만 원 이것은 자부담이 9,000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것은 미리, 저희들이 전년도에 다 신청을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도에 올려 가지고, 도에서 확정지어 가지고 보조, 융자 해 가지고 지금 보조가 20%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하도 보조사업이 몇 백 억 이렇게 되어서, 제가 소에 대한 것 빼고만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비수기에 꿀벌 식량 하면 이것은 설탕 지급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설탕이 아니고 벌 사료가, 지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래 이것도 보니까 군비 5,000만 원 자부담 5,000원 해 갖고 지원해 주고, 또 양봉에 비가림시설 이것도 자부담 5,700 보조 1,700 해 갖고 20개소에, 1집에 570만 원씩 또 지원해 주고.
양봉산업 구조개선 지원사업 여기도 보니까 1억 800만 원인데 보조가 5400 자부담이 5400.
이것은 이렇게 하고 또 고속발효기, 고속발효기 알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1억 4,000만 원짜리 이것이 1농가에 갔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7,000만 원이고 보조 7,000만 원인데 이런 것은 몇 농가 신청해 갖고 이렇게 받은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것은 고속발효기는 양계장에서 우리가 퇴비를 안 꺼내고 바로 거기에서 발효를 시켜 갖고 건조시켜 가지고 퇴비화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돼지 하는 데도 보니까 또, 발효기에 원심분리기 1대 5,000만 원인데 보조 3,000만 원씩 또 여러 농가에 해 주고, 스키로더도 3,000만 원씩 또 한 10농가 해 주고, 참 보조가 많습니다?
자, 그것은 그렇게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737페이지에 대해서 아까 김종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6년도에 마감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국비사업은 지금 현재는 마감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걸 하려고 하면 수승대권역이나 동부권역에 하려고 하면 2014년도에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군수님 공약으로 이것 넣었던 것 알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그래 넣었으면, 2014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올리고 해야, 올해 이렇게 선정되어 가지고 내년에 하면 사업이 끝나는데, 공약만 해 놓고 그래 이렇게 1개만 올려놓고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신청 안 했으면?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저희들이 자체 예산 갖고라도 계속 사업은.
이홍희 위원  그래 자체 예산 갖고 하면, 50% 가지고 5억 갖고 할 걸 이제 10억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약만 하지 말고, 이것은 북부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본 위원이 공약사업으로 한 건데, 이런 걸 담당부서에서 잘 챙겨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공약 해 놓으면 또 그냥 끝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투명성 있게 해 가지고, 축산농가가 앞으로 발전되고, 요즘 소값도 많이 오르고 있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이홍희 위원  예. 본 위원도 또 농사를 짓고 있는 위원이라서, 우리 농민들이 진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축산과장 이창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우리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희순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식사들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FTA체결 확대,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창농업의 현황과 현실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의 느낌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우리 농촌의 현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FTA는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상황이고 또 농촌의 고령화도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 모두가 공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농산물 구조가 복잡한 어떤 유통체계로 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 농민들이 애써 가꾼 농산물이 또 산지에서 폐기처분이 되고 또 도매시장 등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생산비 이하로 유통 상인들에게 넘겨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중앙에서 시행하는 대책들을 착실히 시행을 하면서 FTA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농가에서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각종 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확대를 시켜서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판매라든지, 체험으로 이어지는 6차 산업을 또 활성화시키고 또 국내마케팅도 활성화시키고 또 전문 농업인들 육성을 통해서 아마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거창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미국의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가 지난해 방안을 해서 농업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의 주요 내용이 농업이 앞으로 미래 유망산업이 될 것이다. 다른 산업은 시작했다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농업은 영원한 산업이다. 6차 산업의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젊은이들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면 부를 창출할 수 있고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래의 최고의 직업은 농업이다라는 내용으로 농업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았는데 사실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동영상을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나 농업 교육 시에 보여 주면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우리 권재경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농촌진흥청에서 제가 동영상을 받든지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또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을 할 때도 활용을 해서 농업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꼭 그렇게 한 번 해 주십시오.
다음은 과장님께 자료에는 없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홍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맞춤형 중·소농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기계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저희들이 읍·면에서 8월에 대상 기종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도에 자료를 제출하면 도에서 각 시·군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군에서 올라온 기종 중에서 제일 많은 기종부터 4개 기종을 선택을 해요. 시·군별로, 그래 가지고 도의 예산에 맞춰 가지고 시·군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그 기종별로 읍·면에서 저희들이 또 의향 조사 받는 데서 확정 지으라고 공문을 내 보냅니다. 비율로 배분을 해 가지고 읍·면으로.
그러면 대상농가는 확정을, 읍·면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다 확정이 되어 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는 선정된 농기계가 보행형관리기, 충전식 분무기, 전동운반차, 다목적 살포기 이 4가지 했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작년도 수요조사에는 그 4가지가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4가지 더는 선택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또 올해 그러니까 8월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하면 각 읍·면에서 농가에서 어떤 기종이 선호도가 높을지 그것은 모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농산물 건조기는 수요조사를…
○농축산과장 이창환 건조기도 수요조사에 없는 것도 다 됩니다.
권재경 위원 곡물 건조기 수요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곡물 건조기는, 여기에 고가는 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권재경 위원 안 돼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사실 본 위원이 면에 다녀 보지만 제일 필요한 게 지금 곡물건조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곡물건조기를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로 사업신청을 엄청 합니다. 하는데 도에서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무조건 시·군 당 한 대씩 밖에 배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권재경 위원 2013년도는 한 10대 가까이.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 때는 좀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한 해 하고는 예산이 더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확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요. 곡물 건조기가.
권재경 위원 여하튼 2013년도에 10대 이상을 하고 나서 2014년도, 올해 한 대도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기종인데 좀 벼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필요한 사업이니까 곡물건조기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내년 예산에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 안전조끼 지원해 주는 게 있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야간이요?
권재경 위원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 안전조끼 지원.
○농축산과장 이창환 저희들 하는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권재경 위원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저희들은 농기계에 형광판 붙이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권재경 위원 아닙니다. 센터에 있던데 업무가.
○농축산과장 이창환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읍·면으로 배정을 해주는 사업이랍니다. 이게.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권재경 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조끼 하나 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만 원입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 자부담은 없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디자인도 전체적으로 읍·면 똑같이 같은 디자인이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디자인이 똑같답니다.
권재경 위원 똑같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똑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비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1억 5,000.
권재경 위원 1억 5,000 되는데 이것을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서 공급을 하면 대량 구입해 가지고 단가도 내려가고 업무량도 주는데 읍·면에 다, 12개 읍·면에 배정을 해 놓으니까 계약도 열두 번을 해야 되고 정산도 열두 번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읍·면으로 재배정을 한 모양인데요.
권재경 위원 그것은 한 군데서 일괄 입찰 봐 가지고 하면 전체적인 단가도 내려갈 수가 있고 읍·면별로 다 디자인이 다른 것 같으면 배정을 해서 구입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것은 정말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읍·면으로 배정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 놓으니까 계약도 열두 번을 해야 되고 정산서도 열두 번을 해야 되고 얼마나 행정력 낭비이고 앞으로는 좀 이런 것도 센터에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공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717쪽에 보면 가축 질병에 대해서 소결핵병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표주숙 위원 구제역 가축질병 예방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 9일 연합일보 신문에 인천 강화군에서 소결핵병이 35두 발생되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인수공동전염병인데 저희 군에는 ’13년도에 한 농가에서 한 마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한 농가에서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며칠 전에 구례 쪽에 있는 농가에서 고령 공판장에 출하를 했는데 도축을 해 가지고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한 농가에 나왔는데 그 나머지 그 농가에서 4두를 사육을 하는데 한 두 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음성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두가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거창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고령에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고령 쪽에서 보상 같은 것을 다 해주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구나.
○농축산과장 이창환 결핵 같은 것은 보면 지금 현재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곤란하고 한 번 걸리면 조금 치료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소득을 철저히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 거창 같은 데는 많이 안 나오는 현실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결핵 소는 어떻게?
○농축산과장 이창환 소는 무조건 살처분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병에 감염될 경우 소를 살처분하는 데 매몰할 경우 환경오염에 문제가 야기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농가에서 매몰할 부지가 있는 농가는 매몰을 하면 거기에 모든 소독처리 같은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 가지고 수의사 입회하에서 그렇게 하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땅이 없고 이런 농가들은 위탁을 줘 가지고 매몰이 아니고 살처분을 해 가지고 다 태워 가지고 없앱니다. 한 마리 태우는데 보통 30만 원 위탁을 주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군요. 예, 과장님 우리 직원님들이 수고한 덕분에 올해는 축산산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피해가 큰 구제역이나 가축질병이 유입 또는 발생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가축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및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서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제가 713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으로 자가 농기계를 소유하지 못한 소규모 영세농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사용 예약신청과 접수방법을 현행 오프라인에서 온라인화해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인근 김천시를 비롯해 상주시, 괴산군, 음성군 등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해 농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임대 가능한 농기계의 장비 상태를 보고 임대중인지, 수리중인지, 또 기간별 예약 및 예고 내역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일전부터 2일전까지 필요한 영농장비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의향이 있으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것은 산천수라는 카페에 들어가면 농민들이 귀농·귀촌, 물론 요즘 농촌에는 고령화가 되어 인터넷 검색이 어려울, 힘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점점 귀농이나 귀촌인들이 많아지고 젊은이들 농사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온라인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농사철에 바쁘기도 한데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을 찾는다 아닙니까?
찾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신용카드화 해 가지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연구해 보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시·군에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잘 좀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금년에도 각종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분의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보니까 684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예산의 복지예산 다음으로 기술센터 농업예산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의 체감경기는 잘 살아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 또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소장님, 692페이지,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것은 앞에서 강철우 위원이 지적을 상세히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또 탈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보조금이 참 종전에도 그렇고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좀처럼 줄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하튼 이 문제가 좀 투명하고 깨끗하게 안 하면 계속해서 또 발생을 할 것이고 또 이게 발생하면 우리가 공신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후에는 철저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보조금 관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72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애우 배냇소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에 14농가에 25두, 5,115만 원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확보가 안 되었네, 그죠?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애우 배냇소를 2011년부터 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호응이 많았습니다. 그 때 보면 저희들이 47농가에 75두를 공급을 했고 ’12년도부터 조금 줄은 게 ’12년도에 17농가에 41농가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41두가, ’13년도에 저희들이 25농가에서 48두가 들어왔는데 그 때부터 소 값이 내리고 사료 값이 오르니까 2013년도에 11농가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14년도로 14농가가 이월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사실은 ’14년부터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것은 한 농가에 보통 소 한두 마리 정도 지원해 주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최광열 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해 놓았네요. 시행초기에는 수요자가 많았는데 소 값 하락 및 사료 값 인상 등으로 영세농가의 축산수요자가 줄어든다. 또 폐업지원제로 사업이 급격히 감소를 한다. 폐업지원제가 내나 FTA보전금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볼 적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폐지를 하는 게 어떻겠는지, 과장님 한 번 의견을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내년도에 수요가 없으면 조례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폐지를 해 가지고 사업 자체를 중단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조례에 있더라도 현실성이 안 맞으면 폐지를 과감하게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69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699페이지에 내수면 치어입식 지원입니다. 금년에 내수면 치어입식이 5,000만 원 지원되었네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그것은 치어입식…
최광열 위원 입식만, 주민 부담이 50%이고, 내수면 지원사업은 논 대체작목으로 농가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는 몇 농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올해는 지원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없고 치어는 기존 보급된 농가에 대한 치어 지원이 됩니다.
최광열 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도별로 지원현황을 한 번 보니까 2012년도에 18농가에 17억 5,4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미꾸라지, 피쉬월드, 송어, 붕어, 토속어, 개구리 그렇습니다.
’13년도에는 8농가에 3억 8,900만 원, 또 ’14년도에는 5농가에 3억 4,500만 원, 금년에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34농가에 약 25억, 3,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네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원된 농가는 운영이 잘 되고 또 소득창출도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2012년도에 저희들이 피쉬월드에 저희들이 한 10억을 보조해 가지고 자부담 5억 해 가지고 15억이 사업이 되었는데 이 사업장은 체험도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인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세월호 때문에 관람객이 적어 가지고 한 1억 6,000만 원 밖에 관람 수입을 못 얻었답니다.
금년도에는 6월까지 지금 한 1억 2,000 정도 올려 가지고 사업이, 금년도 또 메르스 때문에 주춤해 가지고 그런데 피쉬월드는 그런대로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기존 종류 중에서는 미꾸라지는 지금 금년부터 출하를 합니다.
출하를 하는데 ㎏에 만 원씩에 출하를 하다가 지금 남원의 유통회사에서는 ㎏에 1만 5,000원에서 1만 7,000원까지 자기들이 100㎏ 이상만 되면 여기까지 와서 사 가지고 가겠다. 그러는데 미꾸라지는 지금 그런대로 농가소득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어종은 조금 소득에는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최광열 위원 잘 되는 어종이 미꾸라지다, 그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최광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남원의 유통업체에 미꾸라지가 많이 넘어 간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 당 판매 단가를 한 번 보니까 메기는 한 6,000원, 송어가 한 1만 원, 철갑상어가 5만 원, 비쌉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최광열 위원 미꾸라지 1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금년에는 특히 또 그렇습니다. 사육기술이 미흡하고 수달 피해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개구리 사육은 질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판매애로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형마트나 대형식당, 직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농산물하고 같다고 봅니다. 사육을 해 가지고 직거래가 안 되고 메기 같은 경우는 금년에 입식한 농가에 보면 한 두 달 있으면 출하를 한다고 하는데 상인들이 와 가지고 또 싸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판로도 잘 모르고 상당히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투입해 놓고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규 농가는 중간 상인들의 거래로 가격이 낮아서 수익성 저하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농가에 최고 고민거리인데 우리 농산물 모양으로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줬지만 이것을 좀 더 챙겨 가지고 한 발 더 나아가 가지고 직거래가 되어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하튼 판로개척까지 걱정을 해 주셔서 그렇게 좀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형남현 위원입니다.
692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강철우 위원과 이홍희 위원이 지적사항을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 위원은 생략하고 오늘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사무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너무 상세하게 자료를 주더라고요. 심지어 무엇까지 있느냐,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 질문사항까지, 질문을 이렇게 하면 답까지 하겠다는 사항까지 적어주더라고요.
참, 너무나 상세해서 감사한데 왜 위원한테 질문까지 적어주느냐고 물으니까 위원님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료들을 보면 부서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는 차원 내용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제안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들은 참 좋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것이 아니고 행정질문을 할 때 그럴 때 위원님 이런 것 이번에 질문할 때 이런 사항을 질문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1년 동안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하면 의회에서 그것을 보고 맞다 싶어서 사업 승인을 해주면 1년 동안 사업한 결과를 놓고 잘했는가, 못 했는가를 평가하는 게 감사보다는 평가하는 게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군의원이 해야 될 질문까지 적어주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군의원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하면서 민원인들도 만나고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도 가보고 하면 군의원으로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하고 또 잘못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또 부서에서 그것을 해명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고 나면 다음 내년도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거창발전을 가져오는 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참 정말로 서글프고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부군수님이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느 부서, 어느 부서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692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사업을 하고 직접 대민해서 접하고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8건의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지적사항이 참 군의원으로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이런 지적사항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안 받도록 하는 게 우리 군의원의 역할이고 의회의 역할인데 8건이나 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면 부군수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아시겠습니까?
○부군수 장민철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1차적으로 감사 기능을 하는 우리 의회가 어떤 역할을 못 하니까 이렇게 경상남도 상급기관에 이렇게 많은 지적이 된 것을 보고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해 주시고 697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 중에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에 있어서 애도니, 애닭이 영농법인에 7,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자부담이 3,500만 원이고 국·도비 700만 원, 군비가 2,800만 원인데 과장님 이게 디자인 포장재 개발비가 7,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포장재까지 포함인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포장재까지 포함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표기 하나도 올바르게 안 하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를 안 맞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이라고 하면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7,000만 원 들여서 했다고 하지, 그러면 여기 포장 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안일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저께 무슨 부서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 할 때는 31억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조경사업인가, 거기는 전기식 1식으로만 해 놓고 나중에 오후에 물으니까 조경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31억이라고 하고, 물론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본인이 행정사무감사 첫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또 새로운 것을 느끼고 모든 행사를 하고 나면 아쉬움이 남듯이 아,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으로써 아,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할 때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더 좋게 해야지,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은,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이 된 것인데 이런 표기 하나도, 이 사업 자체가 7,000만 원이 뭔지를 모릅니다.
디자인 개발사업인가, 포장재까지 사업 다 한 것인가, 그래서 내년에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힘드시더라도 세세하게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없는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식사 인원이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한 80여 명 됩니다.
형남현 위원 80명이죠? 지금 거기 식당 허가가 나 있습니까?
지금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저희들이 직영을 합니다. 지금 직원들이 한 앞에 5만 원씩 해서 그 금액 가지고…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밥 하는 사람들이, 식당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한 사람입니다.
형남현 위원 한 사람이 80명 분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거기 지금 식당 허가를 안 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그것은 구내식당이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그 담당자 누구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그 부분 한번…
형남현 위원 식당 허가를 내지 않았고요.
위탁을 하면 무조건 영업장 허가를 내야 되고 결국 영업장 허가를 낸다는 것은 위생관리라든가, 일하는 분의 보건증이라든가, 기타 위생상태가, 위생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위탁이 아니고 직영을 해도 집단급식소 50명 이상은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 얘기로는 50명이 일률적으로 안 먹고 되었다, 안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평균 50명 정도 식당을 이용하면 집단급식소에 맞게끔 영업허가도 내고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저기에서 식중독이라도 나면 그 때 가서 또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 하나 챙기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 부분은 조치하고 난 이후에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변상원 위원입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나 하고 나머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현황에 대해서 민간인 보조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과장님 농촌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기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농업에 사용하는 기계 말입니까?
변상원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농촌에서 농기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경운기입니다. 또 경운기가 최초에 일찍 나와서,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야 차로 많이 운반을 하고 하지만 지금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전부 다 경운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농촌의 어른들이 경운기를 구입하려고 한 2년씩 신청을 해보니까 경운기는 2년 동안 계속 누락이 되더라, 왜, 다른 기종은 되는데 경운기는 선정이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잠시 점심시간에 물으니까 양이 적어서 도에서 선정을 안 해줘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농민들이 이런 것을 원하고 하니까 도에 건의를 해서 농기계 대동 경운기, 국제 경운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경운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경운기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우 농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97쪽에 보면 한우개량사업이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군에서 고능력 정액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인공수정사한테 지원을 해서 소농가에다 수정을 시켜 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액대를 지원하려면 일부 대농가에도 정액대를 지원을 해서 대농가에도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인공수정사한테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인공수정사가 소농가에 다니면서 자기들이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잘 안 맞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수정사한테 군에서 정액대를 지원을 하면 그 분들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만큼 소농가에 가서 수정을 하면 그 금액만큼 낮춰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현재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현재 수정하는 수정 금액이 지금 올랐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것은 한 번 파악해 봤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아직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군에서 정액대를 수의사들한테, 수정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그 분들이 소농가에 가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하면 다니면서 수수료 금액은 똑같이 받더라도 지원되는 것만큼은 낮춰서 받아야 정상이다. 그런데 이것은 똑같이 받고 군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이것은 잘 안 맞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정액대 수의사한테 주는 것은 저희인데요. 소농가들은 수의사한테 수정을 시키는데 정액도 예를 들어서 수소의 혈통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좋은 정액을 수정하라고 그것은 수정사한테 보전을 해주는 것이고 그 외의 수정비는 만 원씩은 전부 다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대농이든, 소농이든, 수정비는 마리당 만 원씩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러니까 정액대는 지금 소농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정액대를 예를 들어서 소농가에만 지원하는 게 소농가한테 직접 돈이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다니는 수의사한테 돈이 간다 이 말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변상원 위원 그러니까 수의사한테 돈이 가면 그 수의사는 가서 수정을 시키면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만큼은 낮춰서 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돈은 돈대로 받고 군에서 지원받는 것은 지원받고 이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것은 대농가에도 같이 지원을 해서 대농가에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소 사육두수를 해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또 1억 1,000만 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돈이 1억 1,000만 원이 들든, 5,000만 원이 들든 그것을 떠나서 이치에 맞게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암소에 대해서 난소 제거 약제를 지금 지원하는 게 있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변상원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암소를 비육하는 농가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육이 잘 안 되는 농가를 난소를 제거를 해 가지고 비육이 잘 되고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변상원 위원 현재 암소를 비육시키는데 난소제거제 약을 먹여서 난소제거를 하면 육질이 좋고 상당히 소가 잘 크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변상원 위원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농가들한테 지원을 제대로 해서 희망하는 농가들은 전액 좀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것을 살펴 가지고 좋은 사업은 확대를 하고 잘못된 것은 좀 낮추고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변상원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좀 써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722쪽입니다. 앞에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배냇소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9농가입니다. 164두, 한 2억 6,6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배냇소의 대부기간은 그 대부를 받은 날로부터 30개월로 하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2011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 116두입니다. 여기에서 64농가 중 상환농가는 몇 농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지금 60농가가 상환했고 미상환 농가가 4농가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2014년까지 다 쳐서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2014년은 아직 기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기간 된 부분은 2011년부터 ’12년 그러면 미납현황 농가는 몇 농가라 그랬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4농가요.
강철우 위원 그러면 64농가 116두 있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에 정확한 자료가 지금 없거든요.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도 조치를 좀 하고 계시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부동산 조회 해 가지고 압류조치 등 납부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배냇소는 농가 등 3두 이내로 대부하는 것이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거기 중복 대상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지금 한 농가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 농가가 아닌데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이게 지금 중복 대상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에 보면 조례 제12조에 보면 중복 금지가 딱 되어 있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중복금지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중복해서 지원을 해줘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 안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아니, 옆에 담당 계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몇 번입니까? 정확하게.
○농축산과장 이창환 지금 한 농가에 2두가 중복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연도별로 해서 중복 지원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왜 연도별로 이렇게 2011년도하고 또 지금 2013년도에 그렇고 또 2012년도에 또 2013년도 본인이 제가 파악하기로도 세 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011년도에 또 2013년도에 이름 내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례로 만들어 놓은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중복금지를 이렇게 요청하는데도 지급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농가 89농가입니다. 현재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89농가 중에서 공제 및 보험을 다 가입했습니까?
가입한 서류를 가지고 다 이렇게 내줬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원래 구입할 때 가입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 자료가 있어요. 지금, 다 해 놓았어요? 해 놓았으면 들고 오세요. 이 자료.
○농축산과장 이창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2011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89농가에 대해서 공제보험 가입증명서, 우리 박희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강철우 위원 대부대상 농가의 선정기준을 한 번 봤습니다. 기준을 봤는데 거기 선정기준에 보면 60세 이상 농가로 해 놓았습니다.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에 보면 또 있을 것입니다. 대부대상 농가의 선정 제4조에 보면 60세 이상 농가 및 다문화 가족 한우 사육농가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농가에 한해서만 지급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정확히 유권해석 좀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60세 이상 농가 및 다문화가족 한우 사육농가는 하나의 항목입니다. 여섯 개 항목 중에서 다섯 번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강철우 위원 그래서 선정 시행규칙을 만들 때 정확하게 이게 대상을 60세 이상이라든가, 또 60세 이하도 받을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시행규칙에, 그러면 60세 이상 농가입니다. 그러면 60세 이하 된 부분은 배냇소를 전부 다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60세 이하도 예를 들어서 한우 시설을 둔다든가 이렇게 나이를 제한을 안 해 놓았으면 괜찮은데 나이를 지금 60세 이상 농가를 해 놓았기 때문에 농가를, 안 되면 이렇게 지원할 수 없거든요.
그래 제가 보면 대부 대상자를 보면 60세 이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게 위에 앞에 보면 한우 사육경험이 많은 농가, 20두 이하 사육농가 이런 또 조항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60세 이상 농가로 하지 말고 60세 이하도 가능하다, 그러면 60세를 빼야 됩니다. 시행규칙에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 만들 때 좀 정확하게 해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사육장을 관할하는 읍·면장은 담당 마을별로 해서 대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도·감독하게 하는 등 대부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추진실적을 읍·면에서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육장을 관할하는 읍·면장, 또 매 분기 익월입니다. 5일까지 대부사업의 추진 및 관리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를 했으면 그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왜 안 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농축산과장 이창환 그것은 지금 취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취합되면…
강철우 위원 지금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은 바로 바로, 다 이렇게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만 시행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은 이런 반기별로 해서 대부사업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아직까지 제가 와서는 안 해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것을 평가를 해서 이게 진짜 잘된 사업인가, 못 된 사업인가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은 진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주고 또 군수한테 보고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다 군민의 세금으로 이것은 전부 다 군비로 들어가잖아요?
보조금 아닙니까? 이 보조금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어야 함을 명심하고 대상자라든가, 선정, 또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 철저를 좀 기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런 부분도 미진한 부분도 잘 챙겨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한 발언은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주시고요. 전체 이야기이고, 697페이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낙농헬프 지원사업, 헬프 지원사업이 뭡니까? 헬프가 영어로 도우다. 지원인데 헬프지원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젖 짜는 젖소 농가들 인력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 인력 지원해 주는 것?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거창 낙우회 젖소 농가에서 서울우유에 지금 납품을 못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비락우유에 납품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비락하고 지금 두 군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두 군데인데 지금 거창낙우회 젖소 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지금 현재 착유농가는 8농가입니다.
형남현 위원 8농가죠? 서울우유에 납품이 안 되는 것은 서울우유 생기기 전부터 참 문제점인데 이제는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소장님이나 부군수님도 어떤 방법을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명색이 거창에 우리나라 제일 큰 서울우유 공장이 있으면서 거창에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가 여기 공장 놔두고 다른 지역으로 비락우유하고 다른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거기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봐도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처음부터 공장설립할 때부터 군청에서 담당자가 잘못을 했는데 톤당 뭐라고 합니까? 본인이 까먹었는데 톤당 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당 쿼터제.
형남현 위원 쿼터제 그게 지금 비락우유하고 서울우유하고 금액차이가 나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배로 지금 차이가 납니다. 서울우유는 70만 원이고 비락은 35만 원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답이 있는 게 말입니다. 쿼터제가 어찌 보면 주식 개념, 지분개념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결국은 35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거창 농가에서는 쿼터제를 70만 원이라도 주고도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려고 하는 농가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이사회에서 적극 반대를 해 가지고 정관을 지금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바꿔 가지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군에서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서울우유가 거창에 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하든, 무조건 거창에 생산되는 우유는 서울우유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그리고 서울우유는 1개 대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들이 만든 회사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이사회가 몇 번 열려도 결국은 이사회 통과를 못한 것인데 이런 것을 축산담당자부터 해 가지고 거창군에서 집행기관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쿼터 금액이 모자라면 차액이 35만 원밖에 안 나오면 서울우유에서 얼마 양보를 하라든가, 군에서 얼마 지원을 해주고 당신들 35만 원 지금 비락우유 하지만 조금만 더 하라고 하면 금액은 충분히 70만 원 맞출 수 있을 것이고 단지 이사회를 통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또 거듭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지금 몇 년째 못하는 것은 군수 힘으로도 안 되고 집행기관 힘으로도 안 되면 지역 국회의원을 활용하십시오.
이런 것 집행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거창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교육 뭐 그 쪽으로 가 있지만 상임위가, 옛날에는 농… 이름도, 거기 근무할 때 충분히 지금 집행기관에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내부적인 사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마음대로 안 되었다는 것도 아는데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거창에 굴지의 서울우유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생산된 우유가 여기 납품 안 되고 타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남이 봐도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일이년도 아니고.
하여튼 집행기관에서 축산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하여튼, 부군수님, 군수님 해 가지고 정 안 되면 국회의원까지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꼭 풀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진행되는 과정을 본 위원한테 이것은 중간 중간에 좀 저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 정 안 되면 본 위원도 동참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강철우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707쪽에 한번 봅시다.
707쪽에 보면 한우 암소 우수유전자 보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배냇소 사업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두 지원되어야 되는데 중복으로 해서 초과 지원된 부분은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다고 그것은 인정하시죠?
소장님,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아까 배냇소 개수가…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한우 암소 우수혈통 보전사업으로 해서 군비가 1억 2,000만 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게 지금 어미하고 송아지하고 친자확인을 위해서 DNA 검사하는 비용입니다.
강철우 위원 어차피 고급육 생산하는 부분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또 보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때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강철우 위원 내용이 같습니까? 비슷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사육하는 소에 초음파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육질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료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공급해 가지고 육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지금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사업도 그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이 암소 비육 사양기술 보급사업도 마찬가지로 초음파 검사라든지, 기능성사료 등을 지원하고 한우가격하락에 따른 암소도태로 농가번식의 유지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그래도 사업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한 마디로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지금 이름만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한우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사업도 이제 공모사업 이것 괜찮습니까, 어때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공모사업으로 이것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봐야 가치가 있나 없나 판단이 나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석해서 우리가 지금 거창군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중복되어 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공모사업 이런 것은 좀 사양을 하세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검토해 가지고, 이제 신청 자체를 저희들이 안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강철우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농업·농촌·농업인이 행복한 농정을 목표로 농업전문인력 양성 교육 추진, 전국 으뜸 축산물 브랜드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 권역분소 신설 등 창조적 농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농업인 인재 양성 등 농가복지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철우 위원이 요구하신 애우 배냇소 사업, 공제가입 증명서 등 3건에 대한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0 농업소득과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은 직원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농업소득과장 성낙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박희순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참석한 담당주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의 보고들 듣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품질 쌀 경쟁력 강화대책 1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수농가나 축산농가보다 벼 재배 농가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마지가 수확해봐야 돈 50만 원 안 쪽이고 또 곡물 메이저 미국이 ’84년도부터 캘리포니아에다 우리 벼를 가지고 가 가지고 재배환경에 맞게 개발해 가지고 지금 수입쌀이 들어와도 우리나라 쌀인가 수입쌀인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술이 발달해 있고 그래 여기 보니까 고품질 쌀 생산지원 152㏊에 6,700만 원, 또 기능성 쌀에 4,500 지원하고 최고품질 쌀 생산지원을 104㏊에 이것 금액이 얼마입니까?
오타 난 것 아닙니까? 6,000만 원인데 점은 6,000만 원에 찍어 놓고 600으로 되어 있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죄송합니다.
이홍희 위원 6,000만 원이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이홍희 위원 또 가바벼 등 기능성 쌀 재배면적 확대, 이것 좋은 사업입니다. 30㏊에서 80㏊ 해 가지고 2016년도에는 200㏊로 확대 지원하는 것 이게 발아 현미를 싹 틔우는 게 기능성 쌀 가바벼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남상에 공장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거창한 쌀.
이홍희 위원 이게 가바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게 발아현미를 틔워 가지고 당뇨 같은 데 좋다. 이래 가지고 매스컴에 벌써 나왔어요. 농협하고 계약해 가지고 아마 판매를 앞으로 농협에서 할 것입니다.
이런 데 예산이 이것은 적정하게 좀 투입이 된 것 같아요. 아까 보면 과수나 축산분야 이런 데는 진짜 너무 많이 이름만 변경해 가지고 많고 벼농사 재배농가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것은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과테마파크 운영 철저, 2015년 3월부터 ’17년 12월말까지 삼봉산 권역하고 위탁계약을 이번에 했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사과가 지금 몇 년 생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현재 6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래 한 번 보겠습니다. 실적을, 테마파크에 위탁운영 수지 자료를 보면 ’13년도에 4,500만 원 조수입으로 2014년도에 4,900만 원 했는데 사과분양이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물론 첫 해 시작할 때보다 다음해에 더 많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홍보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안 쓴 분야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타지, 거창사람보다 거창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지 사람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연도가 늘수록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늘어야 되는데 분양이, 이렇게 줄어들면 수확이 확 떨어졌잖아요? 약 1,600만 원 가량, 지난해보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이홍희 위원 그리고 경영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듭니까? 조수익 4,500하는 데 농사짓는데 반이 더 들었는데 경영비가, 이렇게 농사지을 것 같으면 안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과 전문박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사실상 1㏊를 농사짓는 데 경영비가 이만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홍희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그렇지만 사과테마파크의 특성상 일반 재배농가들이 농사짓는 것과 다르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한 개 병이 들면 안 되고 나무를 분양받았는데 자기 나무에 병들면 와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상합니다.
그래서 약도 철두철미하게 쳐야 되고 항상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 정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초작업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홍희 위원 여기 농약살포는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많이 할 때는 13회.
이홍희 위원 그래 아무나 보통 농사지으면 12회, 14회 정도 하면… 경영비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보면 전년도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농약 값하고 비료 값, 영양제 값이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근 1,000만 원 정도가, 같은 농장에 농사를 지으면서 1년에 농약 값이, 비료, 영양제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조수익이 4,900인데 경영비가 3,000만 원이면 이것 농사 뭐 하러 짓습니까?
또 기술센터에 임대료 줘야 되고 그래 좋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올해는 한 이백삼사십 주 분양 되었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지금 현재 분양된 게 235주.
이홍희 위원 그러면 15㎏씩 주는 것이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30㎏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두 박스 보장해 주니까 30㎏이고 그러면 10만 원씩 받는 거예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한 나무에 그러니까 30㎏ 해 가지고 한 상자당 5만 원씩 해 가지고 10만 원씩 그러면 벌써 이게 2,360만 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이것은 실제 통장에 입금된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죠. 이게 벌써 연수가 한 육칠년 되면 한 나무에 30㎏ 이상 수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잘 지으면 그래 투명한 경영으로 성낙삼 과장님은 그래도 거창에서 공무원 중에는 사과박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고제 삼봉산 권역에서 계약도 하고 했는데 투명한 경영으로, 이게 뭡니까? 그래, 임대료를 590만 원 내고, 이게 한 4,000평, 5,000평 되죠? 사과밭이.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1.5㏊인데 실제 식재된 것은 그 만큼 안 되고 면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과테마파크 특성상 유휴공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도 이 정도 농사지으면 조수익 1억을 올려야 안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1억 올리면 경영비 빼고 30%라고 해도 우리 군에 한 2,000만 원 정도는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700만 원, 590만 원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나간 것은 묻어두고 진짜 투명한 경영을 해 가지고 올 가을부터 한 2,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한 번 받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132쪽에 육묘사업 지원강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모판 하는 데 육묘 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지원한 것 다 가정마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가정마다 다 써야 되는데 일부 안 쓴 농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도 벼농사를 좀 짓습니다만 우리가 상토를 지원받아 가지고 집에서 나이 많은 어른들은 집에서 모판을 못해서 맡기는 데 있습니다. 못자리를 좀 키워 달라 이래 가지고 상토를 맡기는데 제가 올해 가서 느껴본 것인데 우리가 상토를 구입한 상토하고 업자들이 상토를 구입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면 그 업자가 상토를 받아줍니다.
그래 갖고 자기들 키우는데 나는 A라는 상토를 쓰고 업자는 B라는 상토를 쓰면 그 사람들이 안 받아 주더라고요.
왜 안 받아주느냐 그러니까 상토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섞어서 하다 보면 모가 똑같이 일정하게 안 큰다고 자기가 한 회사의 것만 상토를 고집하고 쓰더라고요.
아, 그래서 업을 하는 사람은 그런 애로점도 있겠다. 그것을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 군에서 지원받은 상토를 써야 되는데 상토를 안 쓰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군에서는 돈을 지원해 줬는데 사실상 쓰기는 써야 되는데 이게 거기에서 안 받아주니까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갖다 놓아서 옛날 같으면 포터를 하고 배추라도 하면 포터라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없고 어영부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밭에다 거름삼아 쓰는데 밭에다 거름삼아 쓴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없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배수나 이런 데는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사실상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살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쓰면 그 사람도 같은 상표를 쓰든, 어쩌든지 해 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업자들은 다른 것을 쓰고 우리가 지원받는 것은 다른 것을 했으니까 그게 안 맞아서 쓰지를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군에서는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 형태는 잘못 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위탁업체에서 상토를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묘장에 일임해서 육묘하여 농가에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이런 폐단을 없애려면 우리가 상토를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마지기 벼농사를 지으면 20판이 들어가면 거기에 20판 들어가는 보전비를 그냥 돈으로 아니면 지급을 해 주십시오.
상토를 주지 말고 그래 가지고 그냥 구입할 때 우리가 그냥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면 되는데 마을마다 상토를 나눠져 가지고 그 놈의 상토를 새로 또 트럭에 싣고 육묘장 하는 데 갖다 주고 완전히 두 벌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상자 당 상토 값으로 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지금 지급한다는 것은 오히려 농가의 측면에서는 편리할 수 있는데 역으로 또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상토는 모판을 만드는 데 밖에 안 들어가지만 돈은 다방면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그런데 이것을 돈으로 지급하는 게 뭣 하면 아니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자가에서 모판을 키울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상토를 우리가 지원해서 할 수 있지만 나는 도저히 내 집에서 못자리를 못 해서 나는 저기 육묘장에다 맡겨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싣고 바로 육묘장으로 갖다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현재로는 위임장을 취합하도록 위탁업체가, 농가에서 어떤 상토가 어떻게 어떻게 필요하다고 하면 위탁업체 측에서 위임장을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측에서는 그게 귀찮거든요. 한두 농가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농가들을 하기에 소극적인 입장이라서 우리가 위탁업체와 협의를 더 충실히 해 가지고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상원 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 아까운 상토, 아까운 돈을 그렇게 헛되게 안 버리게끔 좀 세밀하게 살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감사 지적사항 3번 항목 보겠습니다. 131페이지네요. 지하수 방치공 처리 철저인데 금년에 기술센터에서 지하수 관정개발이 52공이네요? 원예용 2공, 과수 50공 이래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올해 총 80공인데 기술센터에서 52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정을 하고, 착정 다하고 개발 다 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최광열 위원 지금 폐공이 몇 공이나 나타났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실제 농가에서 폐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폐공이라고 처리하려면 농가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폐공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개발을 할 적에 수량은 지금 몇 톤 기준입니까, 1일 70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70톤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개발을 하다 보면 70톤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계장치도 못하고 폐공이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금년에 지금 그러면 몇 공이나 했습니까? 52공 중에서 거의 다 했을 것인데.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금년에 아직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폐공은 몇 개가 나왔는지 파악이 안 되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파다가 중간에 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지하수 수실오염 관계 때문에 작년부터 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기계관정 판 곳이 약 8,000공이 됩니다. 8,000공.
그래서 정말로 이게 난개발이 되는 것인가, 또 우리가 영농에 유익한 점도 있지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올해 52공하고 기이 개발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을 좀 정비를 다 해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당해연도에 개발하다 폐공 생기는 것은 그 사업비로 폐공 조치를 해야 됩니다.
관정 안에 있는 굴착하던 파이프를 다 들어내고 그 안에는 모래나 자갈이나 다 채워야 됩니다. 채우고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하튼 이 폐공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32쪽입니다. 딸기 포트 지원 지난해 보다 올해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그러면 올 초에 딸기농사가 끝났는데 이게 지원한 것입니까? 2015년도.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이 딸기 포트 지원은 딸기 수확이 끝나고 나면 다음 해에 농사를 위한 런너 즉 모종을 키우기 위해서 포트가 나가는 게 지금 한창…
형남현 위원 이것은 2016년도에 사용할 것이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2015년도 겨울부터 내년도까지 사용하는데 육묘를 위해서는 지금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런너를 키우기 위해서 포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의 지적사항인데 이렇게 개수가 증가되어 하여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소득과는 실제로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도 많지만 농가소득이 현재 농가에는 없는데 지원사업들을 보면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5페이지 국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인데 국비 5,000만 원하고 군비 5,000만 원을 지원했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진짜 괜찮은 사업인데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을 보면 1억을 지원해 줬는데 무엇 무엇을 지원해 줬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직파기하고 무논점파를 하기 위한 각종 비료나 이런 자재들을 지원했습니다. 비료파종기도 같이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들은 창들인데 한 번 가 보셨나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하고 저하고는 거의 1주일에 한 번 정도 거기에 생육사항을 관찰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어 놓고 그날 연시회 한 이후부터 계속 한 서너 번 가봤습니다.
김종두 위원 현재까지 평가로 보면 앞으로 무논점파가 가능하겠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앞으로 노동력 관계도 있고 모판의 재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모를 키우는 과정을 축소하고 바로 직파할 수 있으려면 생력화를 위해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는 장·단점을 분석해서 또 부족한 분야를 더 채우더라도 거창지역에 확대해야 될 꼭 필수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가 보니까 문제점이 몇 가지 있던데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두 가지로 했습니다. 무논점파를 한 곳 있고 항공으로 파종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을 하다 보면 파종량은 똑같이 들어갔는데 항공 파종한 것은 볍씨가 한 알씩 떨어지기 때문에 분열이 많이 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도복에 대한 염려가 있다. 그래서 농가에 현장지도를 바로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놔두면 너무 쏘물어서 도복이 문제되니까 물 걸러대기를 해서 논을 말려라, 유효분열이 끝나고 나면 무효분열 때는 말려서 도복이 안 되는 쪽으로 기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부터 파종을 한다면 파종 방법에 따라 직파한다든가, 항공파종을 할 때는 파종량을 달리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거기 가 보니까 문제점들이 헬기로 파종한 무논점파한 데는 너무 많이 들어갔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양은 똑같이 들어갔는데 분열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보면 완전 빽빽합니다. 벌써, 그렇고 줄 이양기로 심은 데는 어느 정도 되어진 것 같고 잡초 관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일부 제초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파종하기 전에 논을 기반을 잘 다져야 되는데 조금 물이 깊게 담겼다든가, 솟은 데는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제초제를 치고 나서 물관리만 잘 하고 나면, 무논점파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만 잘 되면 못자리는 걱정 안 해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은 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싶은데, 당분간 못자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토 흙을 지원하고 있죠? 아까 상토 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아까 변상원 위원께서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49페이지, 상토 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토 흙이 농가에 지원되면 농가에서 지금 다 안 쓰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모판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전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과장님이 참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참고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흙으로 주지 말고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함양하고도 비교를 해봤고 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아까 변상원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하셨습니다.
모판 육묘상자를 키워 달라고 소농가에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상 상토 흙 갖다 주고 얼마 이것 너무 번거로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논밭직불제처럼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쓸 사람이든, 안 쓸 사람이든, 골고루 지원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또 모판 신청해 놓고 뭐 거기 갖다 줄 사람 있습니까? 거의 안 쓴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자들도, 이장들이 결정을 하는데 상토 흙, 이장님들이 결정하죠? 보통, 그죠?
내려 주면 이장들이 결정하는데 이장들 회사마다 싹 다 다른 거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까 과장님이 참고자료를 보면 상토 흙 지원사업 작년도와 비교해 보면 금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올랐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6억 5,500인데 참고자료를 보면 9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자료는 참고 자료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4,900㏊에 147만 상자를 9억에 상자 당 612원 치이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상토 상자 지원금이 그렇게 치이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무논점파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바로 지금 시행이 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농가에 바로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 상토 흙으로 하지 말고 농가에 직접적으로 바로 도움이 되도록 모판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전환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좋은 방법입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관계는 상부, 도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최대한 농가에 도움이 갈 수 있는 입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가능하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참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이홍희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인데 어떤 것들이 있죠? 여기에,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맞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김종두 위원 보조 80%, 자부담 20%입니다. 그죠? 이런 사업들을 보면 기능성 쌀 지원사업을 보면 경남에 700㏊입니다.
우리 군에 배정된 것을 보면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적게 배정되었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실제 기능성 쌀은 거창군에 123㏊로 아까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당초 있던 데서 도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서 62㏊ 있던 게 다시 61㏊를 도 추경 때 확보를 해서 123㏊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확보를 우리 군에 최고 꼴찌더라고요. 자료를 받아 놓았는데 보니까 우리 거창군에는 1억 6,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시·군에 하동군 같은 데는 8억 정도 됩니다. 의령에는 5억 2,000, 거의 다, 창녕에는 8억, 이 정도 되는데 우리 군에만 너무 적어서 지적을 한 번 해보거든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최대한 관심 가져서 국비나 도비 확보도 많이 될 수 있어서 이 기능성 쌀 재배단지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가조하고 남상면에 가바벼 쌀을 하고 있고 또 위천면들에는 찰벼를 하고 있는데 이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을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김종두 위원 이런 것들이 일반 농사에 비해서 어느 만큼 가격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을 빨리 가져와 가지고 빨리 보급시키고 일반 농사하고 차이가 나는데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성 쌀 재배단지 이것은 꼭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금년에 신규로 가바벼라든지, 되었지만 자리 잡은 지는 찰벼 단지 뭐 이런 식으로 한 데는 이규석 계장님 많죠? 재배 하는 데가.
○식량작물담당주사 이규석 많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 데 대해서 일반농사하고는 차이가 많으니까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고소득이니까 농사를 권장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도에 가서 예산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과장님 이번에 부임 받았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746페이지 친환경 오미자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오미자 특화단지 조성 이것은 신규로 지금 하는 것이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추경에 의해서, 추경 확보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오미자를 새로 심는 것이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심는 것뿐만 아니라 기반조성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재경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현재 다른 사업하고 조금, 친환경 오미자 특화단지는 지금 65㏊ 정도…
권재경 위원 신규 식재가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전부 다 65㏊ 전체가 신규…
권재경 위원 신규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거창군 전체가 298㏊라고 그랬는데 이 면적이 포함된 면적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아닙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또 298㏊에서 60㏊를 더 플러스 해야 되는 것이죠? 전체 면적이.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앞으로 조성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권재경 위원 거창군의 생산량이 전국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정확한 퍼센티지는 전국 2위입니다. 문경 다음으로.
권재경 위원 재배면적은 2위인데 생산량도 2위 정도 됩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권재경 위원 제가 왜 이런…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전국에 한 20% 정도로.
권재경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가북에도 상당히 많은 재배면적을 갖고 생산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매년 가면 갈수록 판로가 힘들어 가지고 농가들이 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꾸, 가격도 하락되고 판로도 힘든데 신규 재배농가를 자꾸 늘리는 이유가 뭔지?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거창에서 소득작목하면 농산물로서는 사과, 또 딸기 이렇게 있는데 실제 가북이나 이런 지역 해발 높은 데서 할 수 있는 분야가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고랭지 채소나 이런 데 하던 지역에 다른 작목을 투입하려니까 그 만큼 소득이 안 되어, 그래도 아직까지 오미자가 소득적인 측면에서 높기 때문에 또 관리하기도 편하고 조성하기 편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 분은 작년도 농업인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추경사업으로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앞으로 오미자는 생과로 판매도 하지만 저장을 하고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 것도 특히 거창 오미자가 다른 데보다 가격이 잘 나옵니다. 문경오미자나 여기에 비해서 잘 나오기 때문에 전국에서 거창오미자 가격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우위 순위에 있으니까 이것은 거창이 오미자가 경쟁력이 있다. 단지 유통을 할 때 그 방향을 행정에서 잘 잡아줘 가지고 가공도 하고 또 가공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농가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면적관계의 확대는 추이를 봐 가지고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판로에 대해서는 관에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일반농가들은 우리 센터에 설립되고 있는 가공공장을 이용해서 일정 교육을 마친 사람한테 가공시설을 이용해서 가공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른 농가들이나 이런 것은 대농가들은 거의 인터넷망이나 개인 거래처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친환경적으로 키운 해발 500이상에서 키운 거창 오미자가 다른 소비자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서 다른 지역에 해발 200, 300에서 키운 것보다 많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꾸 신규 재배 면적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 농가를 또 현대화시설이나 고품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줘 가지고 경쟁력을 더 키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계속해서 오미자가 성장과정에서 잘 죽더라고요. 키우는 것 보니까 여하튼 이런 것은 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최대한 농가에서 판로가 어렵지 않게 좀 관에서 센터의 마케팅 부서도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서 판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권재경 위원 다음은 775페이지 사과테마파크 및 체험시설 운영 관련입니다.
그것 지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과테마파크 내에 사과이용 체험센터를 건립을 계획하고 있죠? 지금.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지금 설계 다 해서 곧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당초보다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제가 사과테마파크 전시실을 만들 때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 놓고 전시시설을 하려니까 전시시설을 건물에 맞춰야 된다는 그런 것을 느껴서 이번에 사과이용 체험센터는 먼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를 구축해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부터 먼저 용역을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놓고 건물 설계를 실시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조금 늦어졌고 두 번째는 저게 공원시설이다 보니까 바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관리에 대한 모든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실시해야 되어 좀 늦어졌습니다.
권재경 위원 용역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것은 벌서 완료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사과이용 체험센터가 준공이 되고 나면 관리운영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실제 지금까지 사과테마파크는 무상으로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현재까지 한 5만 5,000명 정도 체험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4회에 걸쳐서 한 60명 이상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차 2대만 오면 현재 체험시설로는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이용체험센터를 건립하게 되었는데 저게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준다든가, 유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홍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시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위탁 준다고 해서 소득이 창출되는 분야 같으면 서로 위탁을 받으려고 할 것인데 현재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위탁료도 줘야 됩니다. 관리위탁 관리비도,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체험센터가 건립되어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랐을 때 소득이 창출될 분야를 찾아서 위탁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사과테마파크 전시관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직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잘 되죠? 아까 방문객 수에 보면 1년에 1만 9,000명 정도 가까이 방문을 하고 갔는데 지금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운영하는 데는 무상이니까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학교, 유치원, 예를 들면 도시락이 없는 소풍장소 하면 거창사과 테마파크라고 합니다.
거기 도시락 없이 와서 사과피자 만들어서 개인들이 먹고 가고 유치원생들이 먹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권재경 위원 저도 몇 번 가보기는 했는데 정말 깨끗하게 잘 정리도 되어 있고 사과나무도 여러 종류로 잘 키워 놓고 한데 정말로 좋더라고요.
이게 바로 준공이 되고 나면 위탁은 안 할 거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바로 위탁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어느 정도 체계화시킨 다음에 위탁을, 지난번에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사과테마파크에 대한 위탁관계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궤도에 어느 정도 올려놓은 다음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소요되는 비용이 두 배, 세 배 더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직영을 해보고 나중에 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76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원입니다. 과장님 토양개량제를 공급을 하고 있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 규산질 비료는 산성토양을 개량해서 작물이 잘 자라게 하여 대단히 농사에 중요한 사업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마다 농촌인력이 부족해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아 가지고 금년에 의회에서 일부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추경에 또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올해 규산질 비료 공급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어느 지역에 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규산질 비료는 3년 1주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최광열 위원 예, 여기 보니까 남상, 남하, 마리, 신원, 가조에 했네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 예산은 국비, 군비해서 100% 보조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최광열 위원 규산질 비료 공급은 예년에 보면 전년 12월이나 또 1월, 2월, 겨울에 도착을 해서 영농에 사용하도록 마을에 도착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보면 일부 지역에서 4월 초순, 또 5월 초에 늦게 도착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왜 이렇게 되어 영농에 또 차질을 초래하는지, 늦게 도착하게 되면 논에는 또 물 잡고 못자리도 하고 밭에는 퇴비를 넣고 했는데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지금은 제 때 사용도 못하고 동네마다 몇 천 포대씩 또 재놓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왜 그렇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실제 늦게 도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토양개량제라든가 이런 것은 농협중앙회의 비료단가 계약에 의해서 추진되는데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 배포를 하려면 상당한 기일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규산질이나 이런 토양개량제는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이 수확 후에 올 가을 시용을 하고 나서 살포하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토양개량제 미살포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다음 주기부터는 2016년도부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그런 방법을…
최광열 위원 여하튼 현재까지 우리 마을에 많이 재놓는 바람에 예산도 삭감하고 이런 소동이 벌어졌는데 농민들은 이유를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여하튼 이런 일이 없도록 적기에 좀 공급이 되도록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76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작년까지 있고 올해는 또 현황이 없네요?
북부농협에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공급처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한 군데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최광열 위원 이것도 보조가, 얼맙니까? 포당.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포당 20㎏에 600원씩 지금…
최광열 위원 600원이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1등급인 경우에는 보통 유기질 비료는 2,000원씩으로 하고 부숙유기질 비료인 경우에는 1등급은 1,900원, 2등급은 1,600원, 3등급은 1,300원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에 유기질 비료 공급하는 것을 보니까 수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포대를 풀어 보면 안에 완전히 떡이 되어 있습니다. 물도 들어 있고 또 이게 발효가 안 되었는지 너무 악취가 납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한 30포 정도 써 봤는데 그래 가지고 많은 지장을 초래했고 또 숙성이 안 되어 놓으니까 작물에도 또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최광열 위원 그래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유기질 비료인 경우에는 완전 부숙이 끝나고 완숙된 퇴비를 넣어야 되는데 생산과정에서 과량이 한꺼번에 투입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도 유기질 비료 3종 혼합유박이나 혼합유기물, 유기물 복합비료 특히 부숙 유기물 비료인 가축분 퇴비나 일반 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급되는 퇴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여하튼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농민들은 모릅니다. 불만 섞인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불량공급이, 수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장리 소재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에 대해서 우리 권재경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잘 해 놓았습니다.
또 세금도 무료지요? 하고 있는 것을 가서 봤습니다. 연중 박문객 수가 1만 9,000여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지금 4년째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가면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시설은 너무 잘해 놓았는데 활용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또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또 지적을 하셨는데 여하튼 4년이 되었습니다.
운영도 본 위원은 위탁운영을 해야 옳을 게 아니냐 싶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지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최광열 위원 예, 여하튼 결과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검토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벼농사 관련해서 일부 농가에서 올벼를 재배를 해 가지고 추석 때 판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기 전에 농약을 살포를 하거든요. 일부 농가에서, 그래 보니까 농약을 살포한다고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나락이 농약 살포를 하면 빨리 그게 시들어져 가지고 익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광열 위원 예, 간단하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거기 치는 것은 생장조절제입니다. 잎에 있는 영양분들을 알곡으로 전달시켜 주는 하나의 숙기를 촉진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농약의 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생장조절제이기 때문에 농약안전사용, 지금 같으면 농약보호지침서에 보면 수확 7일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에서 사용하는 것을 못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고 최대한 다른 사람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많은 농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농약을 친다. 외관상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장조절제라고 하는데 자연적으로 벼가 익게 놔두는 게 낫지 과연 이것을 약품을 투입해서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도 싶고 또 이게 농민들이 보는 시선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하지를 못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보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최대한 홍보해서 소비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전 농민들이 농약을 살포한다고 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예, 참고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좀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765쪽 한 번 보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연구사 1명,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경제분석을 한 번 봤습니다. 투입비용에 대한 경제효과는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군비하고 재료비가 얼마 정도 되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재료비가 전체 군비 중에서 재료비가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1억 6,000만 원 정도 되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그래서 우리가 투입한 비용이 보면 생산가격이 한 3억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참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상으로 하느냐, 유상으로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상으로 했으면 우리가 경제이익을 한 두 배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1억 8,000만 원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유상으로 할 것인가, 무상으로 할 것인가, 그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에서 운영할 시에는 분명히 유상공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일반업체하고 경쟁이 좀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상공급 시에는 운영비 등 제반예산이 또 필요한 사항이고 좀 상반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현재 무상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량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상공급 시에는 공급량이 감소해서 우리 EM센터가 좀 운영에도 애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도 해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유용미생물 생산이나 농가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게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착 시까지는 어느 정도 직영으로 운영이 좀 되어야 되고 특히 농민 인식도가 좀 높아져 가지고 아, 이것 사용 안 하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이렇게 했을 때 생산부분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물 활용 농가가 지금 증가되고 있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강철우 위원 증가됨으로 해서 당연히 생산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생산비가 증가되고 공급 농가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재료비라는 것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늘어납니다.
강철우 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무상으로 하느냐, 유상으로 하느냐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보면 미생물 시장 활성화에 따른 균주활용특허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보니까 전국에 유용미생물 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한 131개 되네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강철우 위원 경남에도 지금 9군데,  직영이 122군데, 경남이 8군데 또 농협, 축협에서 또 이렇게 하는데도 있죠?
위탁이 한 두 군데 되네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뒤에도 묻겠습니다. 군에서는 무상으로 미생물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한 1억 8,000만 원의 군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미생물 배양시설의 93%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경남 한 곳에는 지금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창군에서도 직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농협, 축협, 원예조합 등 조합공동체에 농협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이 자리에서 제가 단정 짓기는 좀…
강철우 위원 어렵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농업관련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업무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농협에서 운영하게 되면 조건을 딱 붙여야 됩니다. 유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딱 달아야 됩니다. 왜? 조합원들에게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 보면 원협이든, 농협이든, 축협이든 이런 조합들은 거의 다 영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다고 하면 유상으로 줄 것 같으면 조합하고는 절대 협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 번 협조요청을 해 보세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전국에 운영하는 131군데 중에서 직영이 122군데이고 농협이 4군데, 위탁이 2군데, 축협이 3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이나 위탁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과연 장·단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석한 다음에 우리 거창군에 접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다른 데도 유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몇 군데는 있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우리 거창군에서는 좀 정착 시까지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이런 운영계획을 세워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오게 되면 우리 거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조례가 있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그 조례가 보면 어떻습니까?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왔을 때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어느 쪽이 좋은가,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런 좋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758페이지, 농가 자연재해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품목이 사과, 배 외에 28개 품목에 지금 보험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보니까 1,123농가가 가입을 했어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보험가입이.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총 대상농가 8,750호 중에서 1,123농가가 가입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약 20% 조금 못 되는 것 같아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그래서 올해는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대상농가 중에서 현재 1,202농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면적도 16% 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요.
이홍희 위원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2년 전에 태풍이 와 가지고 사과 재배농가에 한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의 보상 받은 것 알고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을…
이홍희 위원 이게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보험료가 약 50만 원에서 150만 원 가량을 내고 가입해 가지고 지지난해에 사과 재배한 농가가 거의 보험 가입한 사람은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씩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어려운 농가에 활력을 불어 넣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762페이지 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진흥지역 안이 경지 정리한 지역은 ㏊ 당 107만 원, 경지정리 안 한 데는 80만 원 가량의 지원해 주는 논농업 직불금인데 이게 애로점이 뭐냐 하면 신규가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3,000평 이상의 경작자에 한한다. 이런 것 있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제일 애로가 뭐냐 하면 지금 귀농·귀촌을 하면서 논을 3,000평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현실에 불가한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 부분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귀농·귀촌을 하면서 논 15마지기를 사 가지고 온다. 그러면 또 현재 있는 사람들은 한 마지기든, 세 마지기든 받고 있는데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3,000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죠?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300평 기준으로 해서 지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다시 고쳐졌어요? 언제부터.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그래서 2015년부터 1년 이상 300평 기준으로 완화가 되어…
이홍희 위원 작년까지는 3,000평에 2년 이상이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런 것을 그렇게 바뀌었으면 여기에다 그렇게 바뀌었다고 달아야 되지, 책에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지나치다 싶은 데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수확기 및 비닐 피복기, 그러니까 고품질 양파생산 지원입니다. 이게 한 농가지요? 6,800만 원 그러니까 자부담까지 6,800만 원, 학리에 한 농가 있네요. 수확기 및 비닐피복, 양파, 고품질 양파생산 지원에 자부담까지 6,875만 원짜리 있네요? 학리, 수확기 및 비닐피복 이런 부분이나 또 뒷장에 보면 품종갱신에 이것은 보니까 FTA기금 과수고품질인 것 보니까 사과 같은데 한 농가에 8,000만 원 정도 5,900만 원 이게 신규과원 조성이 아닌데 이것은 뭡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FTA기금 사업은 기금에서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 사과재배 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 8,000만 원짜리가 한 농가 있는데 자부담 1,600만 원이고 나머지 다 보조인데 이것은 무슨 시설을 한 거예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이 농가는 창리에 있는 농가인데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홍희 위원 동변인데?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아, 양파…
이홍희 위원 아니 사과, 여기 김 모 씨 8,000만 원짜리 이분이 사과발전 협의회 총무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그런데 이게 이 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농장이 큰 사람들은 전체 갱신사업이 들어가면 갱신사업에 대해서 ㏊당 한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원을…
이홍희 위원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신규 과원조성 보니까 0.5㏊, 1,500평씩 해 가지고 3,000만 원 정도씩 다 지원하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런 것하고 안 맞잖아요? 그런 것은 1,500만 원씩만 지원하면서 해 놓고 여기는 한 농가에 자부담 1,600만 원 포함해 가지고 8,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좀…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면적이 상당히 넓을 경우에는…
이홍희 위원 적법하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고요. 뭐 6,800짜리, 4,300 많습니다.
거의 사오천만 원, 또 여기 억이 넘는 데도 있어요. 1억 10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자부담 2,000만 원에 보조가 8,100만 원이고 또 상림리에도 1억 2,000만 원짜리 이것도 품종갱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옛날 사과 밭에 것을 지금 신품종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를 들어서 2㏊를 재배하고 있는데 품종갱신 사업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신규 과원 조성할 때 들어가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캐내는 것하고 그래서 전체 과원을 새로 조성을 하려고 하면 갱신사업…
이홍희 위원 이런 것도 좀 제한하는 게 어때요? 예들 들어서 2㏊면 1㏊까지만 지원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그것은 위의 기금 지침에 면적에 비례해서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경남에서도 거창군이 FTA기금 사업을 최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분야에 투입되기 때문에 사과재배…
이홍희 위원 한 농가에 자부담 2,000만 원 빼고도 1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너무 많은 것 같고 신규 과원 조성은 보니까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다 3,000만 원씩 지원했는데 그 뒤에 한 번 더해 보세요. 군비하고 국비하고 자부담하고, 250만 원, 625만 원, 6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해봐야 1,5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다 그런데 거기 한 몇 십 농가가, 1,500만 원씩 주고 그러면 3,000만 원이라고 해 놓은 것인가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거기 자료 없어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이홍희 위원 사과 신규 과원 조성에 0.5㏊, 그러니까 1,500평씩 하면서 합계는 3,000만 원씩 해놓고 뒤에 자부담 250, 군비 625만 원, 국·도비 625만 원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3개를 더해도.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사업비 전체에 대한 50%는 자부담이고 30%는 융자이고 20%는 FTA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과원조성 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비율을 적든가 해야 되지 이렇게 해 놓으면 합계는 3,000만 원이 넘고 1,500도 안 되게 이렇게 적어 놓고…
그러면 전동가위는 2015년도에 보니까 64개를 선정해 가지고 1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보조 그런데 2014년도에 몇 개를 했어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첫 사업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첫 사업.
이홍희 위원 첫 사업이라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우선권은 그러면 수출농가 같은 데 우선권을 부여 합니까?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면적이나 당초 선정할 때 특히 노령,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과원을 한다든가, 또 우리 APC에 출하한 실적이 높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군정에 기여한 공로도 보고 면적, 나이 이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도 거기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과수원 평수가 많기 때문에 전동가위를 거의 다 소유를 하고 있고 60대, 70대 소규모로 농사짓는 분들이 한 40년씩 전정해 가지고 손이 막 다 돌아갔어요. 관절이 와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아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도 진짜 연세 많은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그런 것을 한 번 고려해 보세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이홍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온새미로 농법 과실 생산 지원이라는 것 알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이홍희 위원 온새미로 이게 참 보니까 TV에 한 번 나왔던데 오메가3가 있어 가지고 진주에 이어서 영주사과에 롯데마트에 출하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남상에서 하고 있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앞으로 국·도비를 보니까 받았고 확대할 방침이고 그래 이런 사업은 진짜 몸에 좋은 오메가3가 있는 이런 것은 진짜 무조건 투입해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산이라고 많이 간다가 아니고 적법한 데 이런 데는 써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과 농가에 가장 기본이고 또 신선도를 유지하는 스마트프레쉬라는 것 알고 있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사업이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스마트프레쉬 처리를 하면 후지가 지금 6월, 7월에도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시장에 나오는 것 알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런 사업을 진짜로 해야 됩니다. 거창사과를 널리 알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알아보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요.
농가에 하면 또 너무 신청 많이 하면 그렇고 가정집 냉장고에 해주면, 영농조합 법인 같은 데 이런 데 해 갖고 하면 한 1㏊에 130만 원 정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충분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50% 자부담하고 보조하면 영농조합 한 10개에 한다고 해도 1억 안쪽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같아요? 이런 것을 한 번 추진해 보세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사업으로 해서 각 영농조합 법인이나 단체에 저장할 수 있는데 후기에, 즉 초파일을 맞춰서 나가는 사과들한테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홍희 위원 시범사업은 농가에 몇 농가씩 했었잖아요?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일단은 시범사업,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농가에 하지 말고요. 이런 것은 또 농가에 하면 저온저장고 5평, 10평 신청 다 들어옵니다.
법인 같은 데 선정해서 하면 큰 돈 안 들고 또 사과를 법인에다 저장하면 지금 보통 저온저장고 저장하면 한 3,000원 안 쪽 된다 아닙니까? 한 상자에, 그러면 1,500원 정도 지원해 주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앞으로는 공동으로 하는 것을 해야 되지, 개인한테 혜택주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줄여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예.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는 친환경 생력화로 농업소득 증대를 목표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 경쟁력 있는 명품 딸기 거창 딸기 육성, 과수산업 기반 조성 및 상품성 향상 등 농업소득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가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3분 계속감사)
0 마을만들기과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은 직원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마을만들기과에서는 마을만들기, 농산물 유통과 수출, 귀농·귀촌, 식품가공, 로컬푸드 등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분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개선해야 될 것은 업무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순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치결과 147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점검 관련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12년도 5월부터 원협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인건비 내역을 본 위원이 조금 힘들게 이렇게 받아 봤습니다.
보니까 2012년 12월에 팀장이 378만 9,900원, 인건비를 받았고 ’13년도 12월에는 1,679만 8,707원, 인건비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 3명이 또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3,044만 원 정도, 그 다음에 ’14년도 12월에는 팀장 급여가 1,323만 4,880원, 직원 4명은 3,300여 만 원씩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2년과 ’13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상여금을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면서 2012년도에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을 했고 2013년과 ’14년에는 연말에 몰아 가지고 한꺼번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2012년도에 처음 시작을 할 때 전문기관에서 인건비 급식지원센터의 인건비에 대해서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한 번 자문을 구해 가지고 연구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투입하는 인건비는 관리자의 역량이라든지, 작업자의 숙련도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차등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인건비는 물품을 사고파는 거래량과 상관없이 고정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변동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래서 정확한 인건비 월 계산액을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약을 하면서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낮춰야 한다. 그래서 초기에는 계약직을 좀 활용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이렇다 보니까 수시로 사표를 내고 나가고 이러니까 급식지원센터의 업무가 연속성이 없고 이래서 부득이해서 농협 정규직원들이 그 분야의 일을 일부분 맡아서 근무를 해서 현재는 정규직원이 4명, 상용직원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 지급 기준은 저희들이 오면서도 여러 가지 찾아봤습니다만 농협의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자기들 급여 규정에 따라서 어떤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분기별로 나누었다가 이렇게 ’12년도는 그 다음에 ’13, ’14년도는 한꺼번에 주다 보니까 12월에 이렇게 과도한 인건비 발생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신데 지금 한 가지씩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별 급여 내역서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12년도 같으면 5월에 급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5, 6, 7, 8, 9, 10, 11, 12, 7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자 1,405만 6,689원을 받았습니다. 팀장이, 12월 한 달에, 급여 명세서입니다.
자, 같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개인정보 관련해서 자세한 정보가 없는 관계로 이렇게 급여액을 개인별 급여액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이것은 세세하게 다시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수시로 사표를 내서 농협의 직원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급 받아서 일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변동관계, 직원 채용 변동관계, 보조 자료를 좀 요청을 하고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것은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이어진 것은 아니고 맨 처음에 시작하는 초창기에 우리가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 하니까 자구책으로서 처음 시도를 한 번 해봤을 때…
김향란 위원 한 번도 자구책으로 해본 적 없지 않습니까? 지금 농협 직원들이 1명도 아니고 4명이나 와 가지고 지금 급식센터라는 것은…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급식센터라는 것은 정말로 아이들 입에 들어갈 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나중에 이렇게 조치결과에… 본 감사에 들어가서 보다 상세히 지적을 하겠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인건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었는데 과연 뭐하고 계셨냐는 것이죠.
너무 과다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받아 있는 농협을 편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일단 위탁을 주고 난 이후에 위탁을 주면서 위탁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는 과정에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은 사후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해서 이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시정요구를 시민단체나 거기에 나오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시정이 됐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갈수록 과도합니다. 이것, 도대체 이것 정말로 생선가게를 통째로 고양이한테 맡긴 꼴입니다. 그것도 완전 도둑고양이한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농협에 정규직원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긴다는 것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김향란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정규 직원 이야기인데요. 거기 직원들 역할 분담해 놓은 표를 봤습니다. 나 그 표 보고 또 놀랐습니다.
한 두 사람이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런 일을 왜 다섯 사람이나 나눠 가지고 그렇게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느냐는 것이죠. 왜 그것을 이때까지도 제대로 체크를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작년에 이 분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묻고 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스스로 알려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재위탁이 부결이 되고 지금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되어 있다는 것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5년 4월 학교급식지원센터 수탁운영 결과보고서에 보면 공공요금 칸에 16번 항에 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금 200만 원, 자 이 기부금 200만 원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 기부금은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각 농협들끼리 공식적인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중앙에서 거기에 가입을 해서 서로 간에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출하기 전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출 다 하고 난 뒤에 사후보고를 합디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사후에 받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사후 보고를 받았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자, 농협이 수탁 단체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수탁 단체가 자기들 이익을 더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친목단체 그런 임의단체에 필요한 회부를 지출하는 그 근거도 없이 더더군다나 200만 원을 지출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이렇게 200만 원 지출해 버리면 아이들 입에 들어가야 될 돈 200만 원이 공중으로 붕 날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왜 농협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아이들 입에 들어갈 돈으로 이렇게 빼돌렸느냐는 것이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난달에 그 의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본점에서 전체적인 예산 과목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시정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인건비 과다지출 부분하고 여기 기부금으로 불법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 아까 원상복구 조처에 관련된 그런 개선사항이 있다 하니 그 조처에 따라서 원상복구 하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쪽 APC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하고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에는 계약을 안 한 사람도 가져 가면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과물 종합처리장에 거기에 창고를 활용을 해서 물량이 밀리면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현재 방식은 우리가 사과를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선별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탁을 해서 팔아주기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것은 농가에서 원하는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치를 해서 APC에서 사 가지고 팔아달라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수탁을 해서 APC에 맡겨 놓을 테니까 필요할 때 팔아달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APC를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연합사업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가 사전에 공동체, 생산자 조직화를 해서 거기에 가입을 해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납품하는 것을 저희들은 최고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게 원래 우리가 출하도 공동선별해서 공동출하하면 믿음이 가고 소비자들도 믿고 사먹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것인데 그게 정착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위탁이나 수탁이나 두 가지 방법으로 팔 수 있고 또한 그러면 선별해 가지고 본인이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APC에서 일이 너무 번거롭고 당초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변상원 위원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 판로만 두 가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세 가지 다 됩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잖아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지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 것은 되도록 확고하게 두 가지 방법을 해서 선별해서 파는 것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고요.
또 금년에도 예를 들어서 홍수 출하가 되어 한꺼번에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리고 뒤에 통합브랜드 홍보 및 사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금년에는 박스를 맞추고 할 때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된 것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저희들이 인센티브 지원 때문에 미리 우리 센터에 와서 신청을 하고 홀로그램이나 바코드를 받아 가고 서약서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영농단이나 법인체하고는 이렇게 이야기가 안 된 것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 분들도 결국은 대표자가 누군가가 센터에 와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변상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 각 법인체에서는 자기들끼리 사과박스를 다른 데서 맞추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안 맞추고 여기에 와서 프로그램 같이 동참을 안 하면 또 옛날과 같이 거창한 사과는 홍보는 조그맣게 하고 개인별 자기들 이미지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 작목반 이름을 커다랗게 하고 이런 또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게 지금 저희들도 제일 애로사항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공동브랜드 만들고 박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대규모 농가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고 싶어 하고 또 그 다음에 인센티브 8% 주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앞전부터 있어 왔던 공장과의 계약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먼저도 내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거창한 거창 로그를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과감한 투자를 군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 하나에 1,500원인데 우리가 인센티브 8% 지원해 준다. 이러지 말고, 10%나, 20%나 이렇게 화끈하게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주고 우리 거창의 브랜드를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만한 혜택을 주면 자동으로, 신경 안 써도 다 따라올 일인데 왜 투자할 때는 투자를 안 하고 사람들이 동조를 안 하고 같이 안 간다고 다른 우리, 생산자들을 원망을 하는 이런 식이 되니까 나는 이게 잘못되었다. 이것은 군에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줄 것은 지원해 가지고 생산자들이 전부 다 거창에서 지원하는 박스를 다시 맞춰야 되겠다.
거창한 거창이 먼 데서 봐도 화끈하게 튀어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지원은 쥐꼬리만큼 조금 해주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원을 8%에서 저희들도 얼마든지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률 이런 데 저촉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인센티브 밖에는 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변상원 위원 아니면 거기에서 지원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을 또 찾으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방식을 찾아 가지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래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방법 중의 한 가지는 개인들이 사용하는 물량은 아무리 해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작목반, 더 나아가서는 농협, 또 더 나아가서는 연합사업단에서 브랜드박스 공동브랜드 사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지금 개개인한테 따라 와라, 지원해 줘라 해 가지고는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입장이며 법인이라든가, 각 지역에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다 확실하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농협에서 박스를 그런 식으로 맞춰서 저렴한 가격에 농민들한테 지원한다면 그 사람들이 딴 데 박스 사러 안 갑니다.
그 농협에 가서 싼 가격에 거창브랜드 활용할 수 있는 그 박스를 구입을 하지 뭣 하러 돈 더 주고 다른 데 나가겠습니까?
이것은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식을 바꿔서 좀 우리 거창한 거창 통합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입니다. 김향란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학교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12월에 수당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또 돌아가려고 하는데 수당을 받아도 원협직원이 한 달에 1,600만 원을 받고 또 밑에 직원이 750만 원씩 받아가는 이런 우리 원협에 직책이 뭡니까? 그 분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 분들이 팀장하고…
이홍희 위원 아니 팀장 직책이 뭐냐고요. 상무인가 뭐…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대리입니다.
이홍희 위원 대리면 농협에서 거의 말단직원을 대리라고 부르지요? 대리면 우리 농협으로 보면 최하의 말단직원을 대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과장, 그리고 상무, 전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최하 말단 직원 그런 분들이 여기 팀장으로 나와 가지고 한 달에 1,600만 원을 받고 1,300만 원을 받고 밑에 또 750만 원을 받고 작업지원 아주머니들은 100만 원씩 이렇게 받는 것 나와 있고, 그러면 자 또 봅시다. 거기 12월 말고도 이렇게 보면 팀장이 보통 평달에도 11월, 10월에도 700만 원씩 이렇게 다 받아 갔어요.
그리고 작업장 직원 아주머니들도 보면 2013년까지는 12월에 500만 원대 5명이서 받아 가다가 ’12년도에만 유별나게 5명이서 1,000만 원을 더 올려 가지고 1인당 삼백 몇 십만 원씩 받아가는 이런 예도 있고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복리후생비도 평달에는 270만 원, 500만 원 끊다가 왜 3번을 끊어요. 12월에 세 번씩 끊어 가지고 277만 원, 250만 원, 175만 원 이래 가지고 700만 원씩 여기 1,600만 원에 700만 원 가지고 또 나눠야 돼요. 그러면 이게 2,000만 원까지 받는 달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을 감독도 안 하고 관리부서에서 그냥 위탁 줬다고 이렇게 놔두고 그냥 뭐 12월에 보너스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 못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또 2014년 10월에 보면 왜 봉급을 두 번씩 받아요? 이렇게 5명이서 또 천백 얼마 해 가지고 뒤에 또 1,000만 원을 더 가지고 가 가지고 팀장은 칠팔백을 평달에도 이렇게 가지고 가고 그렇잖아요?
또 ’14년 9월에도 보면 5명이서 2,200 해 가지고 또 팀장은 몇 백 되고 이것 가라로 끊어 가지고 통장에 넣어 가지고 위의 사람들이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표기가 두 번씩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월급 따로 나가고 상여금 따로 나가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이홍희 위원 그래 그게 많지를 않은데 무슨 상여금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기준에 3, 6, 9, 12라든가 이런 규정도 없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 가끔 한 번씩 그렇게,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식 한 것 아닙니까? 1년 봉급 명세서 가지고, 세무사 같은 데 이렇게 맡겨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12월에 이렇게 2,000만 원씩, 1,600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봉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후에 지도감독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나 문제가 생기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 감사를 하든지…
이홍희 위원 그것 당연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우리 군수님도 1,600만 원, 2,000만 원 못 받잖아요? 그런데 농협의 대리가 2,000만 원씩, 1,600씩 받는 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이것은 상여금을 모아 놓았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주니까 그런 것이고…
이홍희 위원 상여금을 모은 게 아니고 평달에도 그렇게 받아 갔다니까요?
500만 원 이상씩 받을 수 있습니까? 대리들이, 농협에, 그렇게 다 받아 갔잖아요?
2013년 9월에도 4명이서 2,000만 원 받아 갔는데 팀장이 한 칠팔백 받았잖아요? 이렇게, 무슨 상여금이고 상여금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하고 정확하게 제가 조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서류 이것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금 그 서류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으면 답변하려고 하면 똑같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게, 이 문제는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매월 운영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던 사안이고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평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급식지원센터가 공개모집의 그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14년 11월에도 보세요. 이것 다 팀장이 600, 700씩 평달에도 이렇게 받아 갔잖아요?
받아 가다가 왜 12월에 근 2,000만 원에 육박한 돈을 받아 가느냐, 봉급만 해도 천육백 얼마인데 복리후생비 750 이것도 또 나눠야 되잖아요? 휴일수당까지 그러면 근 2,000만 원 돈에 육박한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나 돼요? 연말 상여금을 이렇게 받아 간다는 게 이게, 그래 놓고 홍준표 도시사 급식 안 한다고 하니까 만날 그런 것이나 집행부 다니면서 그런 것이나 이야기를 하고 이게 자격이 돼요. 그런 이야기, 이것 하나도 못 지키는 데.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위원님, 제 생각은 이게 농협에 정규직원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홍희 위원 허허 그것 참, 정규 직원이 대리라며, 팀장이.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래서 자기들 봉급규정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집행을 하는…
이홍희 위원 무슨 봉급을 그렇게 받습니까? 농협이나, 원협에서, 공무원들보다 일이백 많아요. 같은 연수에 비하면, 공무원들이 그러면 월급을 천오륙백 받습니까? 이 양반들이 1,600, 1700 받으면.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을 그래 위탁을 해 놓았다고 이렇게 무관심하니까 이런 일이 나는 것 아닙니까? 봉급이 그리고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 왜 이렇게 다달이 몇 백만 원씩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더기로 연말에 가서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연말에 복리후생비, 휴일 수당 빼고 돈을 1,300씩, 천육백 몇 십만 원 받아간다는 이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은 진짜로 고쳐야 됩니다. 그 돈으로 애들 입에 들어가는 부식비를 이렇게 도둑질 다해 먹고 여기 봐요. 1월에도 보라고 팀장이 얼마나 받아 갔는지, 칠팔백 씩 받아 가잖아요? 이래 놓고 무슨 연말에 상여금이 필요하다는 말이오.
그것 가지고 왔어요? 통장에 돈 입금된 내역, 12월에 직원들한테 통장에 입금된 내역 없어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위원님 오늘 오전에 갑자기 지시를 받고 농협에 갔었는데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이 농협중앙회 자체감사 중이랍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더 주시면…
이홍희 위원 이것 못 가지고 오는 자체가 자료요청 그것 간단한 것 아닙니까? 12월이면 2013, 2014 두 번 통장에 돈 들어간 것 그것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팀장하고 직원 4명, 그것을 못 가지고 올 때는 거기에 돈이 지금 천육백 몇 십만 원씩 이렇게 다 안 들어간 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못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내일 10시까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추가해서요. 변동성과급이라는 게 뭡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성과급이, 농협의 특수한 봉급체계 중의 하나인데요. 정기성과급이 있고 변동성과급이 있고 이렇답니다.
그래서 자기들 경영등급을 평가를 해서 수시로 상여금을 받아가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농협의 직원들의 업무형태하고 급식센터의 직원들의 업무형태가 다를 진데, 급여체계를 역할에 맞지 않게 이렇게 맞지 않게 이렇게 해 두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급식센터의 회계는 내실 있게 운영해 본 다음에 나온 수익금을 수탁기관과 그리고 학교가 각각 5대 5로 나눠 가지는 구조잖습니까?
이 구조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수익금을 이렇게 잠식하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 변동성과급이라는 것을 보니까 823만 5,000원, 329만 4,000원,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92만 5,000원, 그런데 132만 9,466원, 이렇게 기준도 모르겠는 이런 큰돈들을 이렇게 빼내 가지고, 또 하나는 휴가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휴가를 어떤 휴가를 못 갔기에 휴가보상금이 281만 2,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157만 4,000원입니다. 휴가보상금 명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다 빼버리고 나면 이래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이다. 이렇게 MSG 없는 이런 조례대로의 규정한 대로 양질의 지역 농산물 애들 입에 넣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싸구려, 대도시에서 오는 그런 것들만 사들일 생각 밖에 안 할 것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답변하세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위탁계약을 할 때 조건이 아까 말씀하신 5대 5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하고 손실이 발생을 하면 수탁기관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익이 발생하면 50%는 수탁기관, 그 다음에 30%는 거창군, 그 다음에 20%는 학교에 환원, 이런 내용이라서 사실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한 강제성을 갖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내나 지적사항 147페이지인데 참 본 위원도 보니까 갑갑합니다.
갑갑한데 지금 군에서 본 위원이 항상 의정활동 하면서 지적하는 게 국책사업, 공모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은 참 좋은 취지에서 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또 이것 때문에 무상급식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국책사업을 공모하는데 우리 군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실적 올리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하다 보니까 결국 국책사업을 하는 게 다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 근로작업장도 국책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비영리단체에서 하는데 결국은 사업은 해야 되겠고 비영리단체인 지체장애인 거창군지부가 못하니까 아림포장이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적자투성이가 난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학교급식 지원센터도 처음에는 군에서 직영을 했잖아요? 이것은 직영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또 주니까 원예조합이 비영리업체인데… 법인 이름만 비영리업체이지 자기들 원예조합 마트 만들면서 비영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있다 본 얘기 들어가겠지만 거창농협사회조합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거창푸드 종합센터 같은 것 본 위원 좀 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게 무슨 얘기냐 군민의 혈세가 소비되는 게 첫 째는 거창군에서 필요하지 않은 공모사업을 각 부서에서 거창에 맞지 않는 것을 가져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좀 있다 하시고 일단은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 본 위원이 나디아 제품 농가 불이익 방지 강구 대책을 그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변호사 의뢰도 하고 자문도 얻고 그런데 현재 사항에 보니까 신규 재배 농가 모집 이삼 년 간 유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집행기관에서 내린 판단입니까, 아니면 재배농가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디아 본사에서 취한 결정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나디아 본사의 판단입니다.
형남현 위원 자, 여기가 함정이 있다는 얘깁니다. 자, 신규 재배농가 모집 이삼 년간 유보, 일시 방편적으로 피하고 그 다음 수확시기 등 나디아 기존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 환경 구축, 말은 좋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제품이 생산되고 나면 갑질을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갑질을, 그 때까지 그 계약서에는 나디아 본사에만 전량 농가들이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 때 가서는 오히려 갑이 더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농사지었는데 나디아에서 너희 말 안 들으면 우리 수매 안 한다. 그러면 농가들은 계약위반으로 걸리기 때문에 다른 데 팔지도 못하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행정 직원들하고 꼼수에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담당주사는 왜 본인한테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협의하고 보고하라고 하는데 왜 보고 안 했어요?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하고 본 위원하고 또 상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 보고한다고 했죠? 본 위원한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류한다는 사항이 작년에 이미 발생을 했는데 이미 나디아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과상태가 좋지 않고 나무 뿌리내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냉해피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까지 안심을 할 수 없다는 이런 판단 때문에…
형남현 위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요.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논하는 것도 군비가 지금 지원되지 않습니까? 묘목 값에, 맞잖아요?
군비가 지원이 안 되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물론 농민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하면 지금 시험재배도 가지리 이종호 씨 농장에서 시험재배를 다해 보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급을 한다고 저번에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올해 지금 현재 착과율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검증되지도 않고 시험재배도 안 해본 상태에서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묘목 값을 지원해 주고 이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 당시에는 시험재배를 다 했었는데 지금 자꾸 갈수록 기온이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더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나디아 묘목 값이 6억입니까, 얼마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 정도 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6억이라는 혈세를 날린, 만약에 그게 나디아가 우리 기후조건에 안 맞으면…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것을 개선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수분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온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나디아가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거창이 사과가 앞으로 향후 사과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 작목으로 대안 과수로 대두된 것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충분한 시험재배를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지금 일어나는 사항들을 다 겪은 후에 이 사업 지원 행태로 해야 되지, 자, 그래서 왜 과장님 자꾸 변명 대지 말고 처음에 과수 전문 아까 그 분은 이 사업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나디아가 안 맞다고, 담당계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담당계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희순 예,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과수담당 그 때 분은 나디아가 거창 현실에 안 맞다고 처음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마케팅 부분의 계장이 이종호 씨하고 진행된 것 아니에요. 맞죠?
○마케팅담당주사 김동석 구체적인 사항은 앞에 전임자 계장님 있을 때 진행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부분은 재배보다는 수출부분이라서 마케팅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수출이고, 과실이 나와야 생산이 나와야 수출을 하는데 왜 엉뚱한 대답을 해요?
본 위원이 기자할 때 충분히 취재를 했어요. 그 당시 과수 담당 전문인은 이것은 우리 거창에 안 맞다고 했는데 마케팅 부서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요.
그 자료 제가 요청해 볼까요? 없는가,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충분한 재배해보고 실험도 안 해본 상태에서 6억이라는 묘목 값을 지원했고 또 정상적인 재배가 되는 과수라 해도 재배농가가 이렇게 불합리한 어떤 계약을 해놓고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해야 되지 자꾸 변명을 해요? 자, 계장님은 들어가시고…
○위원장 박희순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자, 좋습니다. 어차피 6억이라는 묘목 값이 나갔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그 분들 어떤 그것에 말려들지 말고 그것하고 계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때 가서 보자가 아니고 현재 계약이 틀린 것 같으면 이것을 해놓고 하자,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계약, 내용에 첨부하자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담당계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등을 저하고 협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형남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처음 시작할 때는 사전에 미리 시험재배도 하고 다 거쳤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그게 지금 지금 와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하자는 그런 차원이지, 이게 실패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재배는 재배대로 그렇게 하고 계약은 별개입니다. 계약은, 왜 계약을 다른, 그 때 그 작물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보고 그것은 계약하고 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이 계약을 수정하는 데 그 업체한테 말려들어간 것이라니까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계약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계속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남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형남현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37농가에 16㏊ 정도 식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처음 식재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2013년도부터인데 그게 한 5년 이상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수확이 되지 않고요.
권재경 위원 자료에 보면 수확이 식재 후 한 3년 되면 수확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일부는 토질이 좋거나 제대로 뿌리가 내려서 자리를 잡은 나무는 맺은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해도 수확이 좀 있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약간 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올해 수확되면 어떻게 대책을 할 것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수확된 물량은 나디아 회사 측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계약된 금액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정말로 사과대체 작목으로 군에서 권장사업이니까 여하튼 농가에서 피해를 안 보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799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799쪽에 보면 수입 및 지출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APC 2014년도 주요 재무제표입니다. 거기에서 질문하겠습니다. APC운영이 정산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이 2009년 11월 17일부터 해서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5년 1개월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미처리 결손금이 8억 4,000만 원 되어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과장님한테 미처리 결손금에 대해서 자본금액에서 감소를 시키라고 했는데 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되어 있는 이게 처리되었다고 생각을…
강철우 위원 처리되었으면 정산서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아, 그것은 별도로 자본금 처리된 것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본금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 재무제표에 마이너스라는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왜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협자본금이 20억이죠? 20억 맞잖아요? 거기에서 참여 원예농협이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예농협이 51% 같으면 10억 2,000만 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또 참여 농협이 49%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9억 8,000만 원을 우리가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왜 결손금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 결손금 부분은 자, 원예농협이 51%에서 여기 8억 4,000만 원을 감소를 시켜 버리면 원예농협에서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돈은 10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 2,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위탁으로서 1대주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 때 과장님께서 정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원예 농협에서 자본금에서 감소를 시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자본금을 감소를 시키면 결국 원예농협에서는 자본금이 얼마냐 하면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원예농협 자본금이 1억 6,200만 원이면 위탁기관으로서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위원님, 앞에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각 출자한 농협들이 각자 운영하는 것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부터는 원예농협이 대표주주로 했기 때문에 그 기간 것만 합치면 4억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손익 부분이.
강철우 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결손금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결손금.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맡기는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강철우 위원 군에서 나중에 다 안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손처분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협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으면 8억 4,000만 원 만큼은 결손처분을 시키세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결손처분 사항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결손처분을 시키면 여기 있는 재무제표에서는 아예 깨끗해진다는 뜻입니다.
군에서도 책임 전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 부분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아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예농협에서 자본금이 한 1억 6,000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런 사항에서 나머지 출자하고 해서 결국은 한 5억쯤 되겠네요, 4억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자본금을 앞으로는 자, 원예농협에서 1대 주주로서 기능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예농협이 출자를 해야 돼요. 자, 10억이든, 20억이든, 자, 1대 주주로서 위탁대행업자로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구할 수 있겠어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출자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꾸준히 저희들이 좀 요청을 하고 자기들 이사회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좀 특정한 시기가 되면 증액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최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8억 4,000만 원 이것 반드시 결손처분해서 우리 집행부에 받아 놓아야 됩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받아 놓고 출자금 증액을 반드시 10억이든, 20억이든, 출자금액을 증액시켜서 그 증액시키는 부분은 뭡니까?
다, APC 운영 정상화의 기초 틀입니다. 그렇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반드시 좀 해주시고 그래도 보니까 손용모 과장께서 상당히 신경을 또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APC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보니까 한 6,500만 원 정도 지금 이익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결손처분은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껴 놓아버리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한 6,300만 원 정도…
강철우 위원 그러면 자, 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값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땅값을 받아야 되는데 외상값이 얼마가 있어요? 받을 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받을 게 지금 계산을 하면 연도별로 1,000분의 5를 계산하면 매출액의 1,000분의 5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한 2억 정도 될까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2억 정도를 받아야 되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본인 계산하고 좀 다른데 본인이 계산한 부분은 한 3,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2억 받으면 더 좋죠. 그래서 반드시 외상값도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힘드시지만 격려를 해서 APC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희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집행기관에 죄송합니다. 6시가 넘었는데 그래도 집행기관은 6시가 넘으면 특근수당 대상이 되죠?
우리 위원들은 특근수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마저 했으면 합니다. 803쪽 거창푸드 종합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2014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두 번째 거창푸드 종합센터 운영자금 지원 이게 2013년도 5,000만 원까지 해 갖고 3억 3,000인데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차용 턱이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차입금 이것도 차입금이라고 하지 지원이라고 하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에 보면 어차피 장기차입금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지원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찌 되었던 차입이든, 뭐든, 3억 3,000까지 포함해서 2014년도 총 자부담 1,250만 원까지 해 가지고 7억 3,500만 원이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806페이지, 농산물 순회수집 보면 150여 가구에 23톤, 9085만 원을 매출을 올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출 턱입니다.
이렇게 매출을 올려 가지고 수입액이 위탁운영 자부담 집행액 244만 7,449원을 제외하고 수입액이 1,469만 4,116원입니다.
1,469만 원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위탁운영비 집행내역에 보면 운영경비하고 판매경비 해 가지고 5,27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사업 목적이 촌에 노인 분들 콩 농사지은 것 해 가지고 여기에서 경제적 수익을 올리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지원사업인데 그래서 거기 지원사업이라도 어느 정도는 사업에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자,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경비를 줄이고 어차피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할 것 최소한 위탁업체에서 경비를 줄여 가지고 마이너스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조합장, 비상임이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여기는 조합장은 월급 안 나가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월급 안 나갑니다.
형남현 위원 조합장을 제외한 6명의 인건비가 1년에 1억 68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복리후생비하고 운영경비, 판매경비 이렇게 쭉 따지면 1억 6,200만 원이 나가는데 총 수익 1,469만 원을 올리기 위해서 1억 6,200만 원이 지출된다는 것은 어차피 여기는 지금 건물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 건물비까지 다 따지고 생각하면 이것은 일반 민간인으로 봐서는 사업 자체도 물론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수익사업을 올리자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거창공유농협사회협동조합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최소한의 경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807페이지에 보면 2015년 지원 계획에 보면 거창푸드종합센터 시설보완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시설비가 뭘 보완하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 적자가 나는 사업 같으면 최소한 좀 불편하더라도 시설 보완 같은 것은 차후에 해야 되는데 돈이 다 지원되는 게 군민의 혈세입니다.
아니 이 돈 가지고 본 위원이 현장방문했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합장한테, 그 때도 아마 담당 공무원한테, 이 돈 같으면 오히려 할머니들한테 콩농사 지으면 군에서 직접 해 가지고 웃돈 더 주고 오히려 매입하는 게 더 경비가 적게 듭니다.
세상천지 그래 23톤 9,085만 원치 농사를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위원님, 제가 조금…
형남현 위원 제가 말하고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나아지겠죠. 그래서 의원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조합장 하시는 얘기가 10년 동안은 지원을 해주면 10년부터는 자구책을 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10년까지 돈을 얼마나 갖다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제.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9,000만 원 23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순회수집 한 분야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보완 지원 분야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조금 소비자들이 불편한 점이 있고 이래서 앞으로는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장거리를 다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쿨링 시설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어찌되었던 지금 총 지난해에 7억 3,500만 원을 자부담도 있지만, 운영비만 해도 1억 6,200만 원이 인건비하고 나갔는데 자체 내 수입이 1,469만 원입니다. 여기 200 얼마를 보태봤자, 맞잖아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것은 이 사업의 목적이 지금 당장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목적 자체가 우리가 고령농, 영세농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설치,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차곡차곡 이것을 쌓아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거창만 있는 이런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자 과장님, 그게 자랑이 아니고 남들은 안 하려고 하는 사업을 거창에서는 바보같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국책공모사업 맞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아, 이것은 도비 지원만 좀 받았습니다.
형남현 위원 도비지원이죠? 그래 본 위원이 현장 답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연로한 분들 농사지은 것 판매하기 어려운 것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1억 6,000 이 예산을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북부농협에서 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콩 다 수매해 가지고 소량 포장해 가지고 다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북부농협 인원 있겠다. 창고 있겠다. 선별작업까지 해서 지금 제품들이 다 나오는데 이 돈으로 1억 6,200만 원을 북부농협에 지원해 주면 더 활성화되고 더 잘 됩니다.
그 분들 더 할 수 있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농협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은 수익사업으로 완전히 하고 있고요.
형남현 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지금 농민들을 위한 소생산 농산물을 팔아주고 하는 게 소기의 목적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그 사람들 것 사주면 되죠? 맞잖아요. 그 돈을 농협에다 1억 6,000 지원해 주면 좋다고 합니다. 이 사업.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것은 농협에서 순회수집하시는 것 말씀을 하시는데 푸드종합센터에서는 순회수집 그 한 가지 사업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밑에 전시실에 전시판매도 있고 거창몰이라고 해서 인터넷 판매도 있고 그 다음에 꾸러미 사업이라고 해서 택배사업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형남현 위원 복합적인데 지금 농협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농협에서는 순회수집만 하는데 저희들하고…
형남현 위원 순회수집만 하는데 거기도 인터넷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게 위원님,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
형남현 위원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쓸 데 없는 사업을 왜 군에서 합니까? 군에서 왜 전시장 만들고 만들어 놓고 위탁 줘 버리고, 거기 또 지원해 줘야 되고, 아니, 자,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거창의 농산물을 일단은 판매하는 게 소비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맞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전시장 만든 것도 거창의 농산물을 수집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하면 이익창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에 이런 지원을 하든, 다른 데 지원해 주면 될 것을…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사업의 당초 취지가 이익을 남기고 이런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시골에서 못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령농, 소농, 영세농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내려고 하면 이익에다 우선을 두고자 하면 벌써 또 다른 조치를 제도를 취했을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얘기했듯이 자꾸 길어지는데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자, 노인들, 영세민들이 농사지은 것 시장에 와서 팔지를 못 하니까 그것을 순회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자, 판매는 해야 되니까 쇼핑몰 판매도 하고 전시장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맞다니까요? 그게, 그러면 기존 그렇게 농사지은 분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거창의 농협이라는 조직이 되어 있고 있는데 괜히 돈 투자해 가지고 도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건물 짓는 데 돈 들어가고 군에서 또 지원해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분들을 위한 투자 대비 지원되는 손실액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이 뭐냐, 결국은 일부 그 분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 관에서 그 업무를 맡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미 처음부터 결정이 된 사업이라서 지금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힘이 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바로 1년 만에 어떤 수익이 1억, 2억씩 올라오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형남현 위원 본 위원도 수익을 창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리 지원사업이라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군비지원해 주고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이것은 지금 5개년 계획안에 들어있는데 5개년 안에 점차 이 금액을 줄여 나가서 5년 안에는 제로로 만드는 그런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저도 사업해 본 사람인데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잘 들으십시오. 어차피 사업은 시작했고 또 소농, 나이 든 분들 농산물을 좋은 취지에서 해결해 줘야 되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게 거창공유농협사회협동조합에서 잘못 운영한다는 것도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소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해 가지고 5년 안에 자생력을 갖추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사업효과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많이 광범위하고 사업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급적 앞으로 실효성 있게 핵심적으로 해서 올인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본 위원이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79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농산물 수출관련입니다. 우리 군의 해외농산물 수출은 작년도에 신선농산물 채소, 과실, 화훼 등 가공식품 1만 2,000여 톤에 약 3,800만 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2년도에 3,700만 불, 2013년도에 3,300만 불, 2014년도에 3,800만 불, 해마다 거의 같은 수준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종류별로 보니까 가공식품이 제일 많고 또 딸기, 화훼, 감자, 사과, 파프리카 순이네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최광열 위원 과장님, 지역농산물 수출은 지역의 경제는 물론 농산물 가격 안정을 기하고 농업소득 증대에 중요한 우리 군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우리 수출에 따른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지금 수출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어떤, 아시겠지만 가공분야라든지, 신선채소라든지, 이런 품목들이 너무 이렇게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개척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겠죠. 올해는 실적이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올해는 4월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1,170만 불을 지금 현재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거의 같은 수준으로 농산물 수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수출증대 전략에 대해서 향후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저희들이 수출은 지금까지 그동안에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 위주로 해서 아시아권에다 여러 가지 신선채소나 이런 위주로 해서 판매나 수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본이나 대만 쪽에 엔저, 검역기준 강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점차 주력품종이나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되는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러시아 쪽을 지금 타깃으로 정해 가지고 그 나라에 정보를 얻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비품이라고 하는 하품에 해당하는 그런 크기의 감자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것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장의 특성을 공략을 잘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블라디보스토크하고 하바롭스크라는 이 도시를 지정을 해서 여기에 현지 판매 그 다음에 협약체결 이런 것을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 수출을 우리 지역에 좀 많이 해야만 가격 안정도 되고 농가소득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수출이 확대가 되어 농업소득이 올라가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1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원협에 대행을, 수탁을 해서 하고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36개 초·중·고 하고 사립유치원 또 도립 거창대학, 군청 급식소, 맞춤형 마을기업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단체에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대학교 쪽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조금 거래처 이런 측면에서 공개하기 조금 그렇습니다만 타 지역 쪽에도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요? 혹시 다른 지역 공급업체 식자재가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것은 거창에서 생산되지 않는 거창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런 품목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 있는 품목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창에서 생산되는 품목 중에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있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저희들 임무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통과정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급식만큼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야지요. 그래서 청정 농산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또 써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가격도 싸고 품질도 신선하고 이러니까 또 들어오겠지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일부 학교에 납품할 수 없을 정도로 소량 재배가 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런 부분에 좀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직거래 장터 관계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6월 21일 직거래 장터를 한 번 방문해 봤습니다. 가보니까 6개 점포에 버섯, 된장, 고추장, 꿀, 부각 이런 것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한 사람도 구경할 수 없어요.
없고 거기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또 들으면 좀 가격이 싸지도 않답니다.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그런 것 같으면 마트에 가서 깨끗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사지 거기까지 먼 길을 뭐 한데 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우선 소비자들이 좀 바글바글 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또 지금 시점이 메르스가 있는 이런 시점이었고 또 제 철 농산물을 판매하기에 약간의 어떤 소강상태인 그런 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소가 접근하기 조금 불편하다든지 이런 애로사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격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파악을 해 보니까 가공품 위주로 나와서 박리다매 형태로 많이 팔고 이윤을 적게 남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고유의 가공품을 생산해서 나와서 자기가 직접 가격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비교적 좀 비싼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철 농산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통공사나 관내 할인마트, 그 다음에 재래시장 이런 데를 비교를 했을 때 직거래 장터가 크게 비싸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직거래 장터는 그야말로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함으로써 가격도 싸고 또 품질도 좋고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잘 지도를 하고 홍보도 강화를 해서 문제점도 보완을 하고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까 직원들 인건비가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자료를 이렇게 작성을 누가 해준 것입니까?
여기에 대리 팀장 299만 원, 대, 담당자 241만 4,000원, 주임 담당자 153만 2,000원, 또 주임 138만 8,000원, 상용 136만 5,000원, 이렇게 해서 또 소분팀이라고 나누는 거죠, 포장하는 데죠, 그죠?
포장하시는 분들 일당 5만 2,500원, 시간 외 수당 시간당 8,000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줬는데 실제로 너무도 힘들게 받은 여기 개인별 급여 명세서에는 그런 기준으로 과연 산정되었을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금액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엉터리로 이렇게 해줘도 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오전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이 자료가 우리 사무실에 있어 가지고 바로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위탁해준 농협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드리다 보니까 1단계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이라든지, 검토를 하지 못하고 바로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직원들의 급여가 과도하고 지금 비정상적인데 거기에 대한 세세한 체크를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특히 감사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감사실장님 한 번 한 말씀 해봐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글쎄 그 부분은 원협이나 농협의 어떤 급여 체계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손용모 과장이 답변했듯이 그 부분은 특별히 조사를 해 가지고 밝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배상조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렇게 도로 갖다 놓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최광열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서 보면 우리 거창군에는 조례가 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를 보면 여기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에서 여기 혹시 갖고 계십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조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조례를 보시면 거기에 학교급식에 따른 우수식자재를 원활하게 생산, 물류, 공급,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이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할 일들이 쭉 있는데 과장님, 한 번 설명을 해봐 주시죠? 주요 포인트를.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조례에 대한 포인트 말씀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4년도에 비교적 거창군이 최초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 그 사이에 2006년,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1년 이렇게 연도별로 중간에 개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방법, 위원회 구성 이런 체계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기에서 보면 유전자 변형이나 이동거리가 상당해서 변질, 변형 된 농·수산물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없고 원료가공 유통과정에서 방부제, MSG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지 않은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좋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문제는 군수께서 원협하고 체결을 할 때 그 체결사항에 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고 조례를 이렇게, 조례 따로, 손발 따로 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원협하고 계약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왜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에 규정에 거기에 의거해서 목적이 담아져야 되고 그 정신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계약 자체에 그런 사항이 없다는 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제가 계약서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공증을 받은 식자재 조달 대행 업무 협약서에 보면 9조에 보면 업무의 적정관리 분야가 있고 10조에 보면 위생관리 등 해서 과정에 나타나는 위생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11조에 일반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재료 검수가 14조에 나오고요.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 법적으로 공증까지 받아 놓은 이 안에 왜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안 들어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넣었어야죠?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것.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것은 23조에 보면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요구를 할 수 있고 응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도 감독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그 부분에 속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수탁자가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적인 그런 고민도 없이 수탁을 받아서 개인 영리업체도 하지 않는 그런 편법 이런 탈법 이런 것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었는데 지금 3년차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야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도 순 엉터리로 이렇게 줘도 되는 것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그 의결구조가 있을 텐데, 작은 것 하나 제대로 바꾼 게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금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나타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때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관리 감독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정의 힘만으로는 통제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회의를 할 때, 특히 운영위원회는 할 때마다 자료들을 공개를 해 가지고 보고를 받고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자료들이 의심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든지 그러기 전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감사기능을 통해서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꼭 밝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작은 부분은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2015년 3월 공산품 공급단가 여기에 맞춰 가지고 결정하실 텐데, 여기에 보면 상품에 대한 생산지가 없어요.
생산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거리에서 특히나 우리 지역생산물을 소비하기 위해서 운영한다는 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단가표에 생산지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이게 괄호에다 어떤 것은 미국산, 어떤 것은 이렇게 막, 굉장히 한 눈에 들어오지 않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거창산인지, 어디 전라도에서 갖고 오는 것인지, 수입산인지 이게 명시가 한 칸에 딱 들어 있어서 눈에 딱 들어와야죠.
그래야 특히 채소류 같은 경우는 지역 농산물을 그 만큼 얼마나 쓰는지 한 눈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작은 것 하나 조차도 안 지키고 있는데 하물며 정책적인 것이나 돈과 관련된 것은 지켜지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자기들 배불리는 것하고 좌우되는 것인데, 지키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급하는 품목에 대해서 생산지 표시 안 된 것 이것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급식 실무자들이 모여서 가격 사전조사를 해서 예비조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미 검정이 된 그런 제품들이었고 여기에 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좀 보완을 해서 생산지가 표시된 것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직원들 업무 분장표를 보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업무내용이 정말 다섯 사람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과도한 직원 수, 이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급여 체계가 부풀려질 대로 부풀려진 그 원협에 소속된 직원이 이렇게 5명이나 파견 나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당장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이 부분도 업무를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상황이 급식지원이 중단이 되면서 어떤 미수금 문제라든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이 위탁단체가 한 차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에서 제외되고 올해는 공모에 의해서 다시 재선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공모해서 재선정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공모하고 재선정하려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3년 차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해 본 그런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 다 드러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한 다음에 그 대안책이 나와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조례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심의위원회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명시된 사람들을 다 넣어야 되는데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금 각 분야별로 급식관련 단체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정확하게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한 일곱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아, 그것은 운영위원회고요. 심의위원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 놓고 심의위원회는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 개최를 하는데 비교적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당장 비상모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아 놓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이렇게 공유를 하고 특히 그러기 전에 먼저 원협에 담당자들 주례회의 때 와서 일단 그동안의 상황들을 좀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좀 구체적인 부분에서 지적할 게 굉장히 많지만 이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배송시스템을 따로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배송문제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서 관여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도 감독은 물론 범위에 들어가지만 그래서 큰 범위에서 보면 급식지원센터가 어떤 예산을 절약을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목적이라면 배송분야도 예산절감의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배송에도 만만찮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송을 효율적으로 투입 대비 그 효과를 보려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따로 떼 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송과 물류 이것 다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추후에 이렇게 미숙한 그런 행정은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군 예산이 32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빼고서라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더더군다나 아이들 먹거리입니다. 인원이 8,707명에 대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말 신경을 써서 내 자식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우리 거창산 농산물도 별로 쓰지 않고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해봤지만 MSG 덩어리들 들어 있는 각종 장류들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만들기과에 들어 있는 좋은 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귀농·귀촌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죠? 각 계들 한 번 이야기를 해봐 주시렵니까? 마을만들기과에 들어 있는 4개 담당 계.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귀농·귀촌하고 마케팅하고 로컬푸드, 식품가공…
김향란 위원 예, 특히 식품가공하고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우리 급식지원센터랑 잘 맞물리면 굉장히 사업자체도 내실 있게 돌아가 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다 따로 따로 떼 줘 버리고 정말 먹잇감만 사냥하는 그런 하이에나 같은 그런 집단들한테 자꾸 수탁을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거창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상급식의 메카였는데 내용을 해부를 해보니까 썩을 대로 썩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희순 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했던 것 일일이 다 하지는 못 하지만 아까 지적한 200만 원, 반납조치 해야 되고 그리고 공급단가표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파견 직원 이것 다시 조정하시고 급식지원센터 여기에 조례나 시행규칙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 그리고 인건비나 회계지출 이런 규정 맞게 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시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 주례회의에 보고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창기에 또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조금 인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마을만들기과는 사실상 생긴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어려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좀 몇 년이 흘러가야 자리를 잡지 싶은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3페이지 거창푸드 종합센터 운영인데 순회수집 배송사업 잡곡 도정입니다. 마을마다 잡곡 수집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수집해서 판매과정에서 택배 주문도 했죠? 거래가 되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물건이 되돌아와서 반납을 받은 사실이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십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뭣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런 일이 있네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것은 담당자가 휴가를 가거나 그렇게 했을 때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조금 불량제품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별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선별 과정.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선별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수집해 와서 그대로 담아 팔면 안 되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선별해야 됩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위탁업체에 줬다고 해서 관리를 잘 안 해서 사업 시작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위탁을 해준 데 대해서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아까 형남현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또 수익문제는 사실상 뭐 안 나는 사업으로 원래 목적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수익은 어느 정도 나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어렵게,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도 승인해줬는데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참, 앞으로 진짜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 문제는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첫 시작이 중요한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기면 이미지도 안 좋고 그래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20페이지 맞춤형 마을만들기 기업현황입니다. 선정마을이 보면 2013년도에 11개 마을, 또 2014년도에 2개 마을 선정이 되었네요?
2015년도에는 맞춤형 마을기업으로 4개소 선정계획에 추진 중에 있네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2014년도 생산과 판매 실적을 보면 8,197만 6,000원이네, 그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학교급식에도 들어가고 푸드센터에서도 판매도 하고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이 마을기업은 작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올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시험재배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사를 지으면서 마을기업 대표들이 영농기술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신규 농업인들도 있고 이래서 올해는 계약재배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자립단계까지 빠른 시간 안에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맞춤형 리더교육도 5회나 하고 왔고 선진지 견학도 두 번 다녀왔고 그렇게 했는데 운영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알고 계신대로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우선은 이 사업의 목적이 공동생산하고 마을에 있는 나이 많으신 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맞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런데 첫 번째는 공동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선에 사업의 어떤 효과라든지, 불분명하니까 선뜻 서로 하려고 참여하는 이런 참여도가 조금 저조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산을 했을 때 유통판로가 고정적으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마을기업을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있는데 효과는 또 어느 정도인지 또 공동체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이 부분은 지금 맨 처음에 협동조합을 구성을 5명 이상 하고 거기에 출자금도 확보를 해서 협동조합의 회계원리를 따르고 결산까지 해서 마을리더가 총괄 책임지고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13개 중에서 한 네 군데 정도가 아직까지 협동조합을 구성을 하는,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리더 혼자서 이익금이고 사업을 자기 사업으로 만드는 그런 것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 회의를 몇 번씩이라도 하고 또 사업 투명성에 대해서 그런 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똑 바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것은 지금 올해 처음 본격 재배를 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도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은 수입과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마을에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마을리더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노임을 받고 그 다음에 땅 소유자한테는 임대료를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정산과정의 세무사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조합의 형태를 하려고 교육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래 인근 마을에서나 마을기업 마을에서 문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돈이 이제 좀 벌리고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는 투명하게 잘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전체가 주도하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학교급식도 마을기업과 계약재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부는 하고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마을기업이 계약재배가 되어져야 우리 친환경으로 같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마을기업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계약을 해야만 친환경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농가에, 판로에는 걱정 없이 농가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머지는 로컬푸드 사업에서 또 좀 팔아주고 그래야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정확한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마을기업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너무 신선농산물 위주로 품목을 차단을 해서 막아 놓으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래서 올해는 조금 그 분야를 이렇게 확대했다는 것뿐이고 여러 분야에 학교급식 쪽에 좋은 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변함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야 마을기업하고 학교급식하고 서로 믿고 친환경 쪽으로 학교급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려움도 많습니다만 과장님 사업 자체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또 마을만들기과가 사실상 지역민들이 협조를 해줘야 마을만들기과도 제대로 사업도 진행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지만 그래도 꼼꼼히 챙겨 가지고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795페이지 농협 연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동연합 마케팅 사업으로 121억이 선정되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이홍희 위원 거기 보면 거창연합사업단과 관내 7개 농협과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한 산지유통계획이 최종 선정되어 가지고 12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거창군에서 2019년까지 4년 동안 연합사업 참여 농협 위주의 시설보완사업을 통해 지역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의 규모와 전문화의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를 통해서 2019년까지 거창군 농산물 생산량의 3분의 1 수준인 700억을 연합사업 매출을 올리고 그 중 절반수준인 350억을 공선출하 조직을 통해서 연합사업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이홍희 위원 여기 보면 700억이라고 되어 있고 책에 이것 한 번 읽어 보세요. 중간에 추진개요에 이게 몇 억입니까? 7,000억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아, 이것 700억인데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홍희 위원 옆에 조직화취급액도 350억인데 3,500억으로 되어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350억입니다.
이홍희 위원 지난 13일, 14일 일박이일 동안 금원산 자연휴양림에서 리더워크숍을 개최를 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여기에 왜 군비가 그래도 3분의 1이면 한 37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왜 여기 의원들은 연락을 안 했어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아, 그 때는 참석대상자들이 일단은 리더워크숍이라서 생산자 조직화 이게 우선 갖추어져야 그 다음에 심층적인 심도 있는 워크숍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초기단계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빠짐없이 초청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거기에 60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강의와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창군수, 중앙회 거창군지부장, 7개 농협조합장, 품목별 공선출하 회원, 산지유통의 핵심관계자 60명이 참석, 일박이일 동안 금원산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막대한 군비가 한 40억 가까이 투입되는 사업에 의원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워크숍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단계에 조금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초기단계라도 이 정도의 큰 사업이 선정이 되고 군비가 약 40억 원 투입될 정도가 되면 사람이 60명이나 모여 가지고 워크숍을 할 정도가 되면 우리 산건위원장 정도는 이런 데 초청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지 의원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이렇게 지역신문에 난 것을 보고 제가 알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앞으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블라디보스토크 내일 모레 견학 가는 것 내나 그 사업이잖아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수출업무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런 게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 보면 2017년도에는 북부농협에 30억, 또 2018년도에는 APC에 30억, 사과원협에 10억, 2019년도에는 원협에 16억, 남거창농협에 20억 이렇게 투입할 예정이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이홍희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의원들한테도 알려 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리고 앞에 김종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하고 같이 중복되어 저는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20페이지 맞춤형 마을기업 선정에, ’13년도에 11개 농가, ’14년도에 2개 농가, ’15년도에 5개소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지금 3개소만 개설이 된 것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금 3개를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2개는 아직까지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2개는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1개 동에 4,0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하우스를 보니까 1개소에 2개에서 4개를 설치해 주고 또 지하수 1공 파주고 하는 사업이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까 김종두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자료는 많습니다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특정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공동으로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한 명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문제점이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초기단계의 불확실성 때문에 공동체 조직에 참여하려는 주민들의 열의가 좀 떨어지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을리더가 좀 더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공동체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마을기업이 하루속히 빨리 자립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본 위원이 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하우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점점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목적이나 비전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리더의 자질과 주민참여를 위해서 교육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을 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공동체 의식과 주인의식 이런 것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감독 잘해 가지고 이런 돈을 4억씩, 5억씩 들여 가지고 하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군의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이다. 이런 말이 나도느냐 하면 공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돈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좀 감독 잘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선정되면 꼭 성공하는 그런 사례가 되어 가지고 외부에서도 견학을 올 수 있는 그런 모범 사례를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저희들 목적하고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이홍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만들기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는 거창스타일 마을만들기를 목표로 맞춤형 마을만들기 체계구축, 마을 공동가공시설 운영,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건립, 맞춤형 마을기업 자립 추진 등 마을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맞춤형 마을만들기를 통해 농업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홍희 위원이 요구하신 학교급식 지원센터 직원의 2014년도 12월분 인건비 입금 통장사본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잠깐만 ’13, ’14입니다. ’14년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박희순 2013년, 2014년도입니다. 예,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감사종료)


(참조)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참석의원
  이성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화기
  전문위원박완묵
  전문위원이규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종연
○출석공무원
  거창군수이홍기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이창환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거창사건사업소장김정욱
  식량작물담당주사이규석
  마케팅담당주사김동석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