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월29일(수)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계속)
0 지적과
0 사회복지과
0 민방위재난관리과
0 보건소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계속)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지적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으로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적과
○지적과장 이인원 지적과장 이인원입니다. '97년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계획입니다.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96년 7월 1일부터 지적부서에서 인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을 일제 정비하여, 부동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편익을 증진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보고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대장 관리 현황입니다. 구대장이 2만 1,750건, 신대장이 2,297건, 집합건물대장이 3,083건, 폐쇄대장이 1,834건, 도면이 5,519건, 총합계가 3만 4,483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원업무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본발급이 4,298건, 기재사항 변경이 98건, 대장정정이 38건, 대장 말소 137건, 전환이 1건, 해서 4,572건을 민원 처리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를 전량 대조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우리가 인수를 받아 보니까, 소유자가 맞는 것이 반도 안 되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전부 정리하려고, 작년도부터 우리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1만 5,781건을 등기부 열람을 해 가지고 정리까지 완료했습니다.
올해도 거기에 이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완전 열람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정리 방법은 이ㆍ동별 등기부 전량을 복사, 또는 열람하여 대장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대장의 신규작성 및 전산화 작업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작성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현행 서식에 의해서 하고, 전산화 작업은 표준화 서식에 의거, 자료정리 및 도면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작성 등에 관한 협의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97년 1월 하순경에 시ㆍ군ㆍ구 지적부서하고, 건축부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내용은 건축물대장의 이기 작성 여부 및 전산화개발 방안 등을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적공부의 정부기록보존소의 이관계획입니다. 토지ㆍ임야대장의 마이크로필름화가 완료됨에 따라 대장의 분ㆍ소실 등, 재난에 대비하고, 마이크로필름 수록 내용을 일제점검하여, 정부기록보존소의 이관계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조 3항이 되겠습니다. 대장 이관 내용은 정기문서의 이관과는 무관하게 추진을 하고, 현재 보관중인 형태 그대로 이관하고, 색인목록 정비 및 촬영된 필름을 정밀 점검을 해서, 대장인계 준비작업을 해서 대장이관은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에 금년 2/4반기 중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현황은 토지임야대장이 806건, 공유지연명부가 111건, 합해서 917건이고, 필지수로는 17만 9,545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색인목록 필름점검을 1차로 11월 1일부터 '97년 1월 31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차는 필름문서 판독기를 조기 구입해 가지고, 필름화면이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따져서 조사를 해 가지고 대장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장이관에 따른 정비는 토지목록 및 세부목록을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하고, 스티커 부착은, 배면지라고 되어 있는데, '97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고, 기록물 인계인수서 및 총괄표 작성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토지대장정리 및 지적법개정이 '95년 4월 6일에 되었습니다. 이전의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 누락분을 일제조사하여 등기를 촉탁하겠습니다.
토지대장과 소유권 내용이 등기부와 상이할 경우, 동시 조사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킴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기간은 '95년 10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 사항 정정, 등록 전환 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 보고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등기실적이 '95년도에 1만 3,810필지, '96년도에 1만 6,182필지, 계 2만 9,992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은 '95년 4월 6일 이전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촉탁은, 등기촉탁 누락 필지에 대한 조서를 작성해서, 조서작성 후 등기부를 열람해서 등기촉탁서 작성 및 등기촉탁을 하겠습니다.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등기촉탁은 지적공부 정리 후 1주일 단위로 촉탁서를 작성하여 등기신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촉탁서를 작성해 가지고 법원 등기부에 넘겨놓으면, 저기도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업무처리하는 데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분할이나, 지목변경 같은 것도 우리가 등기촉탁을 해 놓으면, 3개월, 4개월, 보통 이렇게 걸립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분할 대상 토지가 기간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52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분할방법은 현 점유 상태로 분할합니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분할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증감이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 또는, 감정평가의 방법에 의해서 면적을 증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95년도에 6필지 '96년도에 7필지 해서, 13필지가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한 2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로 공문을 발송해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신청을 유도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특례법 시행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 째, 지적측량조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이행하고, 정확한 측량성과를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하여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총, 저희들이 1만 238필지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일반분할이 5,300필지, 그 다음에, 경지사업이 주상 도평지구 외 3개 지구에 대해서 한 600필지, 정주권 사업이 남상, 남하입니다, 정주권 사업에 250필지.
도로분할, 새마을도로, 군도 및 농ㆍ어촌도로 분할,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분할이 3,790필지를 이행하겠습니다. 기타 국ㆍ공유재산 관리, 위천 석재 가공단지 및 가조석강농공단지 분할 등, 295필지를 이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97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97년 1월 1일 기준해서, 개별공시지가로 '97년 6월 30일까지 결정해서 공시하여 조세 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 측정조사를 통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여,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조사요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지가 자동 산정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가조사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조사 대상 토지가 금년에는 17만 5,380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만, 금년 6월 30일에, 지가결정 공고를 해서, 이의신청 및 처리를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2개월간 이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토지거래 규제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 방침은 실소유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허가토지 이용 실태조사 철저로 이용목적 준수를 강화하고, 규제 구역의 신축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의 심사를 강화해서, 토지거래 허가는 지금 현재 가조면 일원과, 거창읍 도시계획지역 내 녹지지역에 한해서 토지거래 허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 목적의 적합 여부, 토지이용 계획의 적합 여부, 이용목적에 비추어 취득면적의 규모 및 적합여부를 조사해서 허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신고는 거창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신고서의 내용과 실제 소유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토지이용고의 적정 사항 여부를 확인해서 신고필증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토지, 사후이행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조사 기간을 두어서, 조사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허가된 토지의 사후관리와 '95년 7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허가된 토지를 사후관리하겠습니다.
토지사후관리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에 한해서 제대로 이용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시, 허가받은 목적대로의 이용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로는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하고,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 또는 미이용 방침 토지는 유휴지 요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마지막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를 하겠습니다. 방침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건건 지도ㆍ육성 및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투기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수시단속과 봄, 가을 이사철에 대비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무허가 중개 행위 및 요금담합, 불법ㆍ부당요금 징수 행위, 중개업 허가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ㆍ대여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프린트가 오기인데, ‘공익중갱사’라고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속결과 조치로는 엄격한 법규 적용으로, 행정처분 강화 및 고발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방금 지적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80페이지에, 토지거래 규제 업무 처리, 이래 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으로서는 내용면으로서는 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거래 계약 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 여부를 본다고 그랬는데, 지금 허가된 그대로 안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도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단속한 근거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저희들이 '96년도에 원상복구 시킨 것이 2건 정도 있고, '95년도에도 1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시골 같은 데도 보면, 비일비재한 것이 축사로 허가를 내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다 이용하고, 창고로 목적으로 내어 가지고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하고, 이런 것이 많은데, 2건 정도 있다 하면 하나도 조사를 안 해 본, 그런 것이네요?
○지적과장 이인원 이게 그렇습니다.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가 되고 나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이문행 위원 취득을 하고 나서, 바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취득을 하고 나서 2년 후부터 토지거래를 규제하고 단속한다 하면, 2년 내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아닙니다. 2년이 경과하고 나서, 타목적으로 이용했을 때 규제를 하는 것이지, 법상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취득을 하고 나서 2년 이내는, 2년 이후부터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2년 이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 이런 말입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런 것은 안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그런 법의 규정은 없으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그것은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계도를 하고, 본인한테 시켜 주어서 그대로 못하게끔 말려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축사로 아니면 창고로, 이용하려고 분명히 허가를 냈는데, 축사를 내 놓고, 그것을 2년 이내가 안 되어서 창고로 쓰면, 이것은 목적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어긋나는 것 같으면 단속을 해야 되죠?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축구조 관계이고, 토지 거래는 전용을 한다든가, 목적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취지로 우리가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짓는다 할 것 같으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자기가 어떤 이용 목적, 거기에는 전용 부서로서는 전용을 허가받을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는, 건물을 짓겠다든가, 관리만 한다든가 그런 취지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후관리 문제점 관행은, 이전 후에, 목적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분석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창고로 허가받아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저희 부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애매한 것이거든? 건축물을 올렸을 때에는 건축과 소관이 되고, 토지거래는 그러면 지적과 소관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는, 최초의 목적은, 축사로 지었으면 어떤 목적 여하 간에 축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축사가 창고로 변한다는 거예요.
창고로 변하고, 다음에는 다시 집으로 변해 버려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은 토지 거래는, 제일 처음에 자기들이 목적 이용을 신고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자경을 한다 해 놓고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것은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용도를 변경하면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타목적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경을 한다고 했다가, 전용을 할 것 같으면, 1년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 절차를 밟지도 않고 지금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문제점을 발굴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단속 강화' 해 놓았는데,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ㆍ단속하는 것이 언제부터 지적과로 넘어 왔습니까? 옛날부터 한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부동산을, 중개업소를 통해서만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중개업자를 안 통하고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무허가 중개 행위,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무허가가 아니고, 쌍방, 두 명이서 계약하는 것은 법상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법상은 허락하고?
○지적과장 이인원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무허가를 어떤 것을 무허가라고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허가를 받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는 것, 수수료를 받고, 수수료를 안 받으면 관계없고 수수료를 받으면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그것은 무허가 대상입니다.
이문행 위원 쌍방이 둘이 하는 것은.
○집행부석에서 - 관계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무런 관계가 없고?
○지적과장 이인원 예.
이문행 위원 그런데 다, 중개업이라고 해 봤자, 적당한 비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둘이서, 그렇게 거래하는 것은 극히 힘들거든요?
○지적과장 이인원 아닙니다.
○집행부석에서 - 중개료를 안 받아야 됩니다. 중개료를 안 받고 소개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중개행위라 하면, 돈을 받았을 때, 그것을 중개행위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지금 매매거래 허가는, 보면은,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맨투맨(man-to-man)으로, 쌍방간에 바로 협의해 가지고, 요즘은 정보가 모두 빨라 놓으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중개료는 어떤 형식으로 받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요율표가 있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거래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적용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거래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
○집행부석에서 - 5%, 3%가, 금액의 요율에 기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요율표가 한 10가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요율표에, 지금 실제 부동산중개업이, 각종 신문이라든가,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거래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2개 업소가 폐쇄를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거창에 공인중개업을 받은 사람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지금 5개 중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면?
○집행부석에서 - 예, 중개인 그분들은 허가를 말소하면 그때부터는 못합니다. 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재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은 한번 취소를 하게 되면, 다시 재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취소를 했다가 다시 낼 수가 있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중개업 허가증을 받은 사람은 한 번 안 하면, 그 이상은 다시 재개업을 못하죠?
○집행부석에서 - 유보사항이 되어 가지고, 중개인은 하는 데까지는 해 주고, 앞으로는 중개사를 육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이현영 백태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이 지금 현재 전산화가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건축물관리대장의 전산화는 아직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전산화를 할 계획입니다.
백태인 위원 그래서 읍내에는 바로 군청에 들어오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떼기가 쉬운데, 면에서는 하려고 하면 팩스로 보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요?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러면 면에서 수수료를 받고요?
○지적과장 이인원 예.
백태인 위원 그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지적과장 이인원 민원편의를 위해서 팩스로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건축물관리대장에 누락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재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100% 다, 등록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지적과장 이인원 내용별로 물론, 누락된 부분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부분 중에 무허가로 된 것은,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보면, 시골에는 무허가로 그냥 지은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은 우리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은 읍ㆍ면에서 바로 뗄 수 있는데, 토지대장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토지대장도 지금 읍ㆍ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예, 토지대장은 읍ㆍ면뿐만 아니고, 전국 온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위원 채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지적공부 정부기록보존소 이관 계획 해 가지고, 그 밑에 현황을 보니까, 내가 똑똑히 몰라서 합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채영주 위원 토지임야대장이 806건, 공유지연명부가 111건, 계 917평이, 그러면 그 밑에 필수해 가지고, 17만 9,545필지네요?
○지적과장 이인원 예.
채영주 위원 그러면 아직 미필수된 것이 17만 8,628필지인데, 이것은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이 관계는 말입니다, 구 대장임야는 책으로 매여져 있습니다. 그 책의 권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채영주 위원 예, 아직 그러면 이것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아니, 권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권수입니다, 토지임야대장 806권입니다. ‘권'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공유지연명부도 111권.
채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질의가 없으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9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수준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먼저, 생활보호 수준이 올해는 상당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최저생계비 보장으로서 13만 3,000원씩, 월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신규로 올해 신설이 되었는데, 출산여성에 대한 해산 수당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용품비 지급이 신규로 가구당 월 1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자립기반 조성 지원은 현재 자녀 학비가 인문계는 30% 지원이 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학생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됩니다.
장학금 지원은 40명에 1,100만 원이고, 생업자금 융자가 50명으로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ㆍ추석 특별 위로비 지급이 가구당 9만 1,640원,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는 현재 20가구로서,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찾아서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 향상으로서, 구호양곡 지원과 생계비 지원 등이 되겠고, 또, 저소득 세대를 정기방문 지도해 가지고, 만나서 사랑하고 대화를 통한 예방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세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는 사업량은 올해 48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택개량이 15동이고, 주택 보수가 33동으로서,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으로서, 주택개량에는 동당 660만 원이고, 보수는 동당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사회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소외감과 열등감을 해소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먼저 저소득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생계보조수당 지원이 80명에 대해서 작년에는 4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월 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도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전액 지원되고, 보장구 수리 및 구입 지원도 8명에 160만 원인데, 이것도 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도에서 추경에 더 인원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적 적응 능력 배양 및 재활의욕 고취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도 체육대회라든지, 조합예술제 참가, 각종 대회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인 효도 관광을 연 1회 실시하고, 또 장애인 자체에서 유원지나 하천 정화 캠페인도 실시하고, 또 국산담배 애용하기 캠페인도 실시를 합니다.
다음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로서, 현재 가내시 온 사항인데,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8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사업은 음향 신호기를 하든지, 횡단보도 턱 낮추기를 하든지, 이 사업은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결정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전세ㆍ주택자금 지원이 되는데, 두 명에 대해서 2,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시각장애인 점자 녹음 도서실 운영 지원이 120만 원으로 월 10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등록을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훈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보훈가족 사기 진작으로,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우선 현충일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물 구입비하고 참석유족 교통비하고, 또 유족에 대한 중식, 기념품 제공으로서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육성 운영 보조금 지원은 4개 단체에 연 1,000만 원씩 4,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의 달 유족 위로의 행사에 있어서, 고령유족에 대해서 위문, 격려를 하고, 또 모범 유가족 및 보훈단체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고, 모범 유가족에 대한 발굴, 표창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현안사업으로서는 보훈회관 건립 추진이 되겠는데, 현재 사업 계획은 대동리에 있는 보훈회관을 3층으로, 연 90평을 건축할 계획으로서, 사업비가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부지를 45평 확보는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국비지원 요청을 작년에 2억 1,600만 원을 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되어 있는데, 올해 기본예산에 이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도하고 중앙에,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특별회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관리는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진료비 지급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관리와 의료보호 자격 취득 관계, 상실 관계, 또 그에 따른 기재 사항, 진료비 심사, 진료비 지급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해 외인, 대상자를 색출해 가지고 확인해서 부당의료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관리는 수시로 방문을 해 가지고, 호전된 환자에 대해서는 외래진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불금 융자 확대 실시는, 저희들도 연초에 홍보를 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홍보해 가지고 자활보호대상자들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호 적용이 신규로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 지팡이라든지, 또 시각장애인용 안경, 돋보기,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전기후두기, 이런 보장구를, 장애인들이 희망할 시는 병ㆍ의원에서 바로 보호 조치되어야 합니다.
노인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으로는 존경받는 노인상을 구현하고, 또 편안 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 영위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노인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원이 연 800만 원과 활동비가 1,2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현재 5억 8,175만 원에서 지원대상 노인이 9,256명입니다. 올해는 65세 이상 다 지원되는데, 1인 월 5,400원으로서, 분기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군비가 조금 모자라 가지고 한 2억 원이 아직 다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또 한 2억 원 정도 올려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과 노인학교 운영을 노인회 군 지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매주 금요일에,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해서, 존경받는 노인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이 1,722명인데, 올해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해서 전체 다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는 월 3만 5,000원씩 지급이 되고, 80세 이상 대상자는 월 5만 원씩 작년과 똑같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노인가장세대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1인당 6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진단은 저소득 노인층 희망자 155명에 대해서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은 현재까지 노인회관 2층에서 하는데, 1일 이용 노인이 60명으로, 9개 여성단체에서 자원봉사 참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은 현재까지 220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월, 개소당 4만 원씩이고 난방비가 연, 개소당 2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매 분기마다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시설 확충은 현재 경로당 신축이 2동으로서 6,000만 원이고, 경로당 개ㆍ보수가 10동으로서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신축'은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동당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ㆍ보수는 100만 원 해서 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잔치는 5월 8일을 기해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참여 인원이 연간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읍ㆍ면 자체 실정에 맞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데, 거창읍에는 2명이고 면에는 1명으로서, 13명이 현재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사례라든지 또 시정, 충고해야 될 사항을 신고하고, 지적해 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교통거리질서 계도를,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실시해서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부가 없는, 저소득 부자 가정에, 소외의식을 가지지 않고 단란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지원이 56세대에 96명을 보호하게 됩니다.
지원비는 5,142만 7,000원으로서,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가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집계를 내어 보니까 초등학교는 연 26만 9,360원 정도 되고, 중ㆍ고등학생은 61만 1,860원이 지원됩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지원이 한 세대로서 1,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은 33세대에 62명에게 지원되는데, 1,466만 4,000원입니다. 여기는 아동양육비하고 수업료하고 생활용품비하고, 월동난방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부자가정, 소년가장 세대에 대해서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아동 위원회 행사는 이것도 일반 사회단체에 많이 홍보를 해서, 사회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의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급증하는 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영ㆍ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에 목적이 있고,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 드리면, 정부지원시설이 5개고, 민간보육시설이 4개소, 가정보육시설이 2개소로서, 현재 관내에 11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육아동은 452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원은 41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운영비 지원이 6억 3,162만 원이 지원되고, 대상은 11개소가 다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아동별 지원, 차량운영비, 교재ㆍ교구비, 아동간식비, 종사자 효도휴가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가 올해 저희 군에 한 동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한 개소인데, 지원 규모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공원화사업 대상지는 12개소로서, 읍ㆍ면당 1개소인데, 일단 올해는 한 개소에 시범 정비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서는 남상면 무촌리 산 253번지에 있는 곳인데, 규모는 5,220평입니다. 사업 내용은 묘지조성이 2,000평이고, 간선도로, 주차장, 녹지조성, 묘지 형태는 2∼3평형 분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몇 차례 간담회를 하고, 또 지난 1월 23일에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할 때는 서로가 좋은 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간담회가 끝나고 나면, 자기들 나름대로 또 다른 내용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계획된 시기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에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여성 유휴인력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또, 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현재 여성자원봉사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봉사대로서, 1개소 255명과 할머니봉사대 1개소 55명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일반봉사대에 보면 책임봉사자 배치가 한 사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할은 수혜처를 모집하고, 또 신속한 파악도 하고, 인력 및 물자관리를 해 가지고 여성들이 자원봉사하는 데 최대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녀 상담활동하고, 또, 중고품 기증 및 판매센터 운영을 하고, 5인 1노 결연사업이라든지, 사랑의 장날 같은 알뜰시장 운영을 해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 여성 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성폭력 신상 상담 및 신변의 보호가 되겠고, 추진계획은 현재 우리 부녀상담소 운영을 1개소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것, 또 건강상담, 생계보조 등으로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8명도 있고, 담당자도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또, 미혼부모 발생 및 성폭력 예방 교육도 졸업을 앞둔 중ㆍ고생에 대해서 2회에 2,000명을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예년의 예로 보면, 가출여성이 작년에 보면 한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와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했고, 또, 불우 영세 여성 등, 일반 여성,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담으로 해서 여성들이 다른 그 어떤 길을 걷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군위안부 할머니 생활 지원은 작년까지 2명이었는데, 중간에 한 분이 시설로 들어가시고 한 분이 지금 현재 계십니다.
이 분한테 대해서는 생활지원금이 300만 원 지원되고, 또 시약대 및 피복비가 56만 원 지원됩니다. 시약대는 월 3만 원씩 지원되고, 피복비는 연 1회에 20만 원이 한꺼번에 지원됩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 수요에 대처하고자 하고, 또 지역개발이라든지,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현황으로서는 8개 여성단체가 9,475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추진 계획을 보면, 여성단체 건전육성이 있고, 여기는 9,475명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1인 1단체 참여 및 1단체장 역할권장 시도를 하고, 또, 1단체에 1가지의 특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성조직 결집을 위한 행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해서, 사회발전 기여에 행정적 지원과 또 단체 자체가 역할정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여성역할을 활성화하고, 또 여성단체 회원 및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교양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여성활동 인구가 2만 2,272명으로서 20세에서 65세의 인구입니다.
이 활동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어른섬기기 여성교육, 또 여성경제교육, 의식함양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자가정 생활지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모자가정의 자립 의식을 고취하고, 또 가족해체 미연 방지가 목적입니다.
현황으로서는 현재 85세대에 271명의 가구원이 있습니다.
추지계획으로서는 먼저, 생활자립금 지원을 11세대에 세대당 200만 원씩 2,200만 원이 지원되고, 또 세대 중에서 기술을 수료할 수 있도록, 두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하고, 아동양육비, 자녀들에 대한 교통비 등을 지원해 가지고 실제 모자가정이 가족 해체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른섬기기 여성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으로서는 전통 미풍양속인 웃어른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현황으로서는 현재 어른을 모시는 가정이 우리 관내에 2,900세대가 있습니다. 이 2,900세대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어른모시는 모범가정을 표창하고, 또 그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모범며느리에 대해서 선물도 보내고, 또 모범가정 간병 지원금을 지원하고, 또 어른섬기는 시범마을을 육성해서 앞으로 진짜로 어른섬기는 가정이 거창군에서, 경상남도 내에서도 제일 많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 조성도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방금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위원님들, 의문사항 없습니까?
과장께 물어봅시다, 94페이지, 보육사업의 적극추진, 시설운영비 지원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해 가지고 40명, 5억 700만 원인데, 종사자 40명, 그것은 정부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그 3개소를 합한 종사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부지원시설은, 원별로 보면, 5개 반이 있는 데는 4명 지원하고, 또 3개 반 있는 데는 2명 지원하고, 일단 정부지원이 100% 인건비가 다 지원이 안 되고 현재 보육료 받는, 그것으로 자부담하는 것이 20%씩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보육시설에는 현재 우리가 인건비 지원하는 데는 (YMCA)가 종교법인단체로서, 한 사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체,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전체 다 지원 안 합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은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현영 98페이지, 성폭력 신상상담 및 신변, 명예 보호, 그 부분에 성폭력상담을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부녀상담소가 있습니다. 3층에 현재 자원봉사센터하는 데, 거기서 상담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성단체의 단체장들 중에서 지원하는 분도 있고, 또 부녀상담원하고 부녀계장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다같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예절학습당 운영, 글자 그대로 배우고 익힌다 하는, 그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것은 노인회지회에서 하는데, 여름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1학년생에 대해서 예절학습 교육을 실시합니다.
노인회지회에서 강사님을 초빙해 가지고, 학교에 직접 가셔 가지고 교육을 하십니다. 저희들도 한 번 나가보고 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오는 1년생들한테 주로 합니다.
채영주 위원 아직까지 읍ㆍ면에 이런 것 나온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보기로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해 가지고, 능력이 있고, 또 유능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 물론, 학교에 나가서 보내겠죠.
그리고, 할아버지 선생님 위촉, 그러면 13명인데 읍에는 두 명이고, 면에는 11명인데, 면단위에서 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채영주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1인당 한 달에 24일을 기준해 가지고, 하루에 5,000원 정도 해 가지고 매월 12만 원이 지급됩니다.
채영주 위원 과장님이 직접 확인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나가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일지도 쓰고, 수시로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또 할아버지들 면에 나가면 한 번 만나 뵙고 그럽니다.
채영주 위원 이렇게 하면 제대로만 되면 참 좋은 거라요, 예. 시종일관 잘되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조창환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현영 예, 조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조창환입니다. 마을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요, 95페이지? 얼마 전에도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지금은 지역민원이 굉장히 중요시되더라고요? 이걸 확실히 사업을, 이미 이것은 확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조창환 위원 마을주민들하고 어떤 혐오시설 쪽으로 인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정서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아마,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지역 의사를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면, 항시, 군의원들 집으로 전화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어떻게 안 해 주느냐, 우리가 새벽 같이도 뛰어 나가고 그랬는데, 사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우리로서는 모든 여건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 자리가 적당하다 싶어서 되었는데, 사전에 이걸 결정짓기 전에 그 마을에 몇 번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담당계장님하고 전부 다 대화를 할 때에는 ‘참, 좋은 사업이다.', 이랬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다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확정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가 가지고 임원진들하고 설명회를 하는데, 그때 마을사람들이 전부 다 나왔습디다.
그래 가지고 설명을 계속해서 하고 했는데, 역시 지역이기주의가, 처음에는 자기들이 우리 설명을 듣고 할 때에는 ‘그게, 뭔가 마을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대충 허락을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막상 이것을 추진하려고 우리가 단계별로 하니까, 역시 그런 문제가 나옵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측량할 때에도 개발위원들하고 이장님들하고 나오시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실제 막상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초부터 물론 이것 자체가 어려운 사업인데, 이래서 어떻게 하면 잘될까 싶어서 군수님 사랑방좌담회라든지,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여하튼 그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집단민원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염려가 많이 되는데,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더 이상 위원들의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서 사회복지과 업무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고맙습니다.
0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민방위교육입니다. 민방위대 현황은 통ㆍ리 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읍ㆍ면 재난민방위기동대, 기술지원대 해서, 261개 대에 대원이 8,939명입니다.
추진방향은 통일대비 소양 교육의 강화와, 각종 재난의 전문성과 기술성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육대상이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8시간을 하는데,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4시간씩 실시를 합니다.
교육내용은 실기과목 위주로 해서 소양교육을 병행실시하고, 교육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 증진을 위해서 현지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및 직장 특성에 맞는 실기교육으로, 사태수습 능력을 제고하고, 민방위대원의 수준에 알맞는 교육으로 대원의 호응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추진방향은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과 재난훈련을 실시하고, 방재훈련은 지역별로 계절별 특성에 맞는 훈련으로 사태 수습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 15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월별 중점훈련은 민방공 대피 훈련을 3회를 하고, 방재훈련은 6회, 비상소집훈련을 1회해서 연간 10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실제적 방재훈련실시로 체계적인 재난대비 훈련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율 신고체제 강화입니다. 우리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신고망 조직은 기본신고망, 특별관리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해서 1,4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은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신고망조직 일제정비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과 6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자위 감시활동을 위한 신고요원을 발굴해 가지고 3월에 전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취약지역의 대민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봉사활동에는 환자진료와 노약자 운반, 농기계수리하고 가전제품 수리 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해서 학생들의 웅변과 글짓기대회를 하고, 모의신고를 군과 경찰, 민간합동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하고,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신고의 생활화 의식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군에 내무부에서 와서, 위천과 남상에 주민신고망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상, 임평대가 잘되어 있다고 내무부의 최우수로 지정이 되어서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은 추진계획은 충무계획의 현실성 검토와 보완을 해서 신속한 전시전환 절차 및 방법을 숙달하고, 실제상황을 가상한, 부서별 연관성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매년 7, 8월에 실시합니다. 작년에는 8월에 실시했습니다.
현실성 있고, 부서별 관련이 있는 사건계획을 작성해서 실시하고, 실제 훈련은 재난대비훈련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데 5회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제관이 불시 메시지 하달을 해서, 긴급대응태세를 점검하는데 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시전환 절차 및 사태별 조치능력을 숙달하고, 상호 연관된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능력을 배양하는 데 두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을지연습은 의원님들과 그 다음에 모든 기관에서 협조한 덕분으로, 거창군이 최우수 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08페이지, 징병검사입니다. 징병검사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창원지방병무청 상설징병검사장에서 '78년생을 징병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3월까지 각종 재산과 가족사항, 수형사항을 확인하고, 학력과 자격, 면허소지자를 확인해서 신체검사를 받는 수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역동원 훈련입니다. 금년 5월과 6월에 합천 삼가 표준훈련원에서 700명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여기에 대한 동원훈련이 있습니다.
최초집결은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버스로 수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병위문을 우리 관재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응소를 위한 독려를 시켜서, 분기별로 동원자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유고자가 생길 때에는 색출해서 사전에 대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군정 정착입니다.
각종 시설에 대한 사전안전점검의 실시와 불안전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제반 안전조치로 모든 인위적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점검 확행으로 예방 제일주의의 실현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재난발생 시에는 신속한 홍보와 교육으로 주민의 안전문화 의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현지확인 위주의 재난 예방 관리를 위해서 월별로 주요점검 대상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소규모댐, 교량을 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12월까지 해서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점검체계는 관련 실ㆍ과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점검방법은 안전진단 장비를 점검해서 활용하고, 점검결과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과에 통보해서 보수와 보강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을 통보해서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지역 지정ㆍ관리는 지정 방법은 안전점검 진단결과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평가를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 지정시설 관리는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해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점검카드를 비치해서 언제든지 행정조치 이행여부를 추적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예방체제 구축입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을 해서 총괄적으로 해 나가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대비에 대한 주민의식을 책자와 홍보물을 배포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조기수습 대책 확립입니다. 재난상황실을 운영해서 사고발생 시 수습조치 방안을 확립하고, 사고 분야별 재난 대응책 수립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작년 7월 1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계에서나, 우리 합동으로 해 가지고 개인 건물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데 전부 다 귀찮아하고, 못마땅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대한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가서 지적을 해 주면 ‘우리 건물인데 너희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짜증스럽게 하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건물에 해당되는 주인을 달래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차츰차츰 홍보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저희들이 억지로 나와서 하는 것같이, 자기들을 지적하는 것을 ‘귀찮게'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에서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점검을 하는 데 전부 기술직을 요합니다.
저희 재난관리계장이 토목직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직이 한 사람 있어야 되겠고, 전부 건물에 나가면 전기가 많습니다.
전기는 다른 과에 있는 직원을 동원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밑에 바로 있는 것 같으면 지시를 하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아서 내무과에다가 직제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화공직이 있는데, 화공직하고 전기직은 다음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해 가지고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거창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방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전기직이나 화공직, 그 직책이 없다는 말이죠,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도에서 티오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조례에 정원규칙을 고쳐야 되는데, 내무과에서 저희들이 의뢰하고, 도에서도 내무과에 하도록 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제대로 되어 가지고 다음에 조례할 때에도 내무과에 대고 ‘좀 얹어 주십사.'하고,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렇죠, 그렇게 요구를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요구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재난관리계에 그런 기술직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다른 분들은 생각이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재난업무를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군에 사고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예방만 잘하면 사고가 없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 업무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감사합니다.
0 보건소
○위원장 이현영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장 방득용입니다. '97 주요업무 계획 중 보건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전 신축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송정리 21번지이고, 부지는 616평이고, 건평은 418평으로서 지난 21일에 기공식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진행중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4,300만 원인데, 지난번에 입찰결과에 건축만 7억 2,180만 4,000원에 확정되었습니다.
유인물에는 21억 4,300만 원 중에서 7억 7,000만 원만 수록되었는데, 부언해서 말씀 드리면, 건축입찰이 7억 7,180만 4,000원이고, 전기가 1억 2,986만 3,000원, 기계설비가 1억 1,736만 원, 통신이 2,285만 5,000만 원, 또 당초 부지매입이 7억 8,232만 원, 설계비가 2,800만 원, 감리비가 2,400만 원, 부대비가 478만 8,000원, 장비 보강이 1,768만 원으로 해서, 현재 계약과 지출된 것이 18억 9,798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예산에서 잔액이 2억 4,501만 4,000원이 남아서, 이것은 향후 부대설비나, 설계변경 등을 요할 시에 재무과에서 집행할 것으로 알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건소, 보건지소 장비 보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난 연말에 '97년도 당초예산 이후의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려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추진방법은 노후 및 부족 의료장비 연차적 보강사업입니다.
1월 중순경에 도 회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참석하고 왔는데, 사업 물량의 지침은 2월중에 시달된다고 저희들이 지침을 받고 왔습니다.
장비의 내역이나, 50% 군비 부담액은 사업물량 지침 시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체사업으로서는 보건복지부나 도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늦어서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백신 수송용 냉동탑차를 구입을 해 가지고 도로부터 수송되는 모든 예방접종약은 냉동보관 하에서 운송되도록, 그렇게 지침시달이 되어서 아마 냉동탑차 1.4톤짜리 1대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1,271만 4,000원입니다.
저희들이 냉장고는 소형이 있습니다만, 약을 수령해 와 가지고 냉동 보관하려고 하면 냉장고의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것 한 대 700만 원, 그리고 밑에 사무용 차를 두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연식이 '89년 2월입니다. 지난번에도 산업과에서 쓰다가, 보건소에 와 가지고 굉장히 노후되어서 엔진이나, 전기말이 부분에 상당히 고장이 많아서 그때그때 쓰기 위해서 고쳐 쓰고 있는데, 천상 위원님들, 차 하나 사 주십시오. 이것이 1,870만 원인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의 행정전화와 팩스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통상, 타 시ㆍ군도 그렇고 앞으로 행정 추이를 봐서라도 팩스를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달공문이나, 도 공문 등을 신속하게, 원하는 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얹었습니다.
지금 18군데의 보건진료소, 11군데의 보건지소, 29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잠정 소요예산이 약 435만 원이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건소 로고등 사인시스템 적용시행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생소한 사업인데, 지시를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보건소법이 작년에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16조에 보면, 「보건소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로고 하면, 딴 기업 같으면 엘지(LG)나 이런 선전판, 이런 것인데, 저희들이 지시 받은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지침, 이것을 한 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보면, 전국에서 보건의료원이 15군데, 보건소가 22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38군데 보건의료원, 보건소, 또 진료소까지 해서 전부 다 마크는 이것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또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표시하는 모든 옥외간판이나,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실내의 모든 표지판을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 발간하는 책자 같은 것은 이 마크를 넣어 가지고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이나, 세워서 하는 입간판 같은 것, 이것도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횡으로 되어 있는 입간판입니다.
그리고 안내판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내에서 수납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각 실에, 부속실이나, 내과나, 물리치료실 같은 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봉지, 이것도 전부 다 규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용 차량도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로고라는 것인데, 전국에서 통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신축 건물을 짓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데가 강원도 철원하고, 경남 거창군이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나 도에서는 좌우간 새로 짓는 건물에는 먼저 하고, 또 여타 시ㆍ군에서 와서 보고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하기는 합니다만, 불소용액 양치 및 불소겔 도포사업입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 전원을, 위생사가 나가 가지고 이를 닦는 그런 것을, 실습을 시키면서, 0.02%의 불소용액을 넣어 가지고 충치 같은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예방하도록, 이빨 닦는 것을 아예 습관화 시키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관내 초등학생 3,878명에 대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들의 충치가 상당히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불소겔 도포사업, 이것은 어금니 같은 것이 전부 다 균열이 있는데 그것을 깎아내고 도포를 시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치아 건강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인데, 올해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만, 관내에서 발생하는 임부나 산부나, 영ㆍ유아에 관해서 산전ㆍ산후 관리, 또 접종,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임부가 통계상 한 600명 정도 발생을 합니다. 이분들을 전부 다 등록을 시켜서 임신 중에, 또 임신이 임박해서 임신 후의 모든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분만 및 산후관리도 계속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것은 생후 1주일 이내, 아주 신생아 때 전부 다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특수, 정신박약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예방하는데, 이때 그런 인자를 가지고 난 신생아에 대해서 특수 분유를 투여해 가지고 하면, 정신박약이라든지, 그런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드는 사항은 전부 다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방접종, 이것은 어린아이들에게만 하는 기초접종입니다. 그래서 BCG하고 간염, DPT, 소아마비, 홍역, MMR, 이것은 전부 다 영아 때 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대상에는 적기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가족계획사업 및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과거에 '80년도 초에는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인구증가 억제책을 써서 국가사업으로 상당히 밀어 붙였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 가지고 주민들이 소자녀관이 정착이 되고,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산아제한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인구증가 억제를 하는 것을 국가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출산 수준을 현재로 유지하면서, 또 원하는 사람한테 피임을 보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피임 보급계획은 총 265건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들여 가지고 불임 시술하는 것은 정관이 2명, 난관 5명, 또 IUD, 이것은 20명, 이렇게 해서 27명으로 국비를 들여서 하고, 주로 보험에 의해 가지고 자비시술을 유도하는 것이 238건으로서, 정관이 30건, 난관이 28건, IUD가 180건을 목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방접종 계획인원은 1만 9,267명으로 잡고,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간염, 유행성독감, 이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보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은 전체 관내에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결핵이나, 가족계획이나, 모자보건, 하는 것을 한 요원이 맡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은 사업 단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맡아 가지고 모든, 보건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통합 보건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고혈압하고 당뇨하고, 작년까지 등록해 가지고 투약을 하고, 상담을 하고 관리하는 환자가 2,486명입니다.
고혈압이 한 2,000명 되고, 또 당뇨가 474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중증환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혈압체크도 하고, 또 혈당체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증환자는 석 달에 한 번씩 방문해 가지고 치료도 하고,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 관내에 4,800가구를 통합보건요원 16명이 한 사람이 300가구씩 선정해 가지고 4,800가구를 방문해서 당뇨하고 혈압, 이런 것을 체크해 가지고 심한 데는 추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노인응급 의료서비스 사업, 이것은 통합보건 사업에서 포함된 사업입니다만, 특히 이것은 도에서 하는 시책으로서 구분해서 하는 것이, 관내 65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 노인들한테 별도로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나이 많은 분들이 저희 관내에 1,39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보건사업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분들은 관리를 하는데, 만일에 입원대상이 되고 하면, 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를 들여 가지고 의료보호니까, 자기 부담금하고 또 그 외의 간병에 드는 것은 도비로 하고, 그 외에 입원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내는 입원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농촌부녀자 유방암 검진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다음달 중에 하도록 하는데, 도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저소득층 부녀자들한테 370명에 도비지원을 해 가지고 유방암을 검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방암, 이것은 딴 암보다도 조기 발견을 하면 예후가 제일 낫습니다. 지금 유방암에 대한 치료나, 이런 것은 상당히 발전이 되어서 치료되고 또 원래 부위 자체가 예고가 되기 때문에 조기발견만 하면 암으로서 사망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착안을 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민건강증진법령에 의한 규제법령 집행관리 실태점검 사항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희 관내에 담배판매소와 안 그러면 술을 만드는 양조장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볍령에 의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흡연구역과 흡연 금지구역을 해야 될 대상 업체들이 군청을 포함해 가지고 45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분리시설이 되어서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못하는, 그런 계몽도 하고, 또 만일 그런 시설 자체를 안 할 때에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면서, 만일 그것을 위반하는 데는 과태료를 매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보균자 찾기 검사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도 저희들 관내에는 급성 전염병 환자가 한 명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방역도 열심히 하고, 또, 검사도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또, 만일 환자가 발생할 시는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은 768회, 또 보균자 찾기는 3,396명을 해서 하고, 또, 간이상수도 336개소, 공동우물 53개소, 이것을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급성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통상, 지난해에도 가뭄 때문에 한 15일간을 연장해서 한 5개월 15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대처해 가지고 방역소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량용 연막기가 지금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용 연막기가 3대입니다. 보건소 두 대하고 가조면에 한 대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연막기가 110대 해 가지고 읍ㆍ면에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연막기, 이것을 사실 쓸 줄 알면 오래 쓰는데, 읍ㆍ면에 배부해서 쓰다 보니까 직원도 그렇고, 또 대여해 가지고 쓰는 이장들도 그래서 고장이 좀 많은데, 작년에 연말쯤 되어 가지고 읍ㆍ면에 차량이 있으니까 휴대용, 이것은 부분별로 더 구입하지 말고, 쓸 때만 쓰고, 챠량용 연막기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10개 면에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 대상 및 방법은 주거 지역,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쓰레기처리장, 또 공설시장, 관광유원지 등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기간 중에 비상근무는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평상시에는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봄 방역기간에는 8시까지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없이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보균자 찾기 검사, 이것은 콜레라하고 장티푸스인데 사실은 위원님들은 감지를 못합니다만, 종종 장티푸스, 이런 것은 상당히 발생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에 대해 가지고 계속 식품취급자도 검사를 하고, 또 시장 안에 해수를 반입해 가지고 흘러 보내는 하수구의 물도 전부 다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종사자하고 식당 급식소의 종사자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전부 다 현재 보균여부를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하고 공동우물인데, 간이상수도는 3개월에 한 번 하고, 공동우물은 1년에 두 번 하고 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상황실도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행정요원, 또 운전원, 소독요원 해 가지고 항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조창환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조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119페이지입니까, IPU 하는 것이 무슨 약자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조창환 위원 IPU, 피임, 가족계획 예방접종사업?
○보건소장 방득용 예.
조창환 위원 IUD인가?
○보건소장 방득용 예, IUD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여성용 불임시술입니다.
조창환 위원 무슨 기구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루프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루프 삽입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여성 질 내에 장치하는 피임……
조창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97년 차량용 연막기 10대, 차량용 연막기 같으면 차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한 1톤 차 정도?
○보건소장 방득용 차량은 기존, 읍ㆍ면에 있고, 차량 위에 탑재를 해 가지고 주로 거창읍에서 하는, 좀 규모가 큰, 차량탑재 연막기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차량은 제외입니다.
조창환 위원 차량은 아니고, 그냥 연막기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조창환 위원 필요할 때 면 차나, 이런 데 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차로, 그러니까 울러 메고 하는 것을 차로 한다는 겁니다.
조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위원 예,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채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위원 121페이지인가? 농촌부녀자 유방암검진 해 가지고, 사업 개요에 가서, 농촌부녀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서 건강 생활을 도모하는 데 있음, 그런데 거창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것을 한 번 검진하려고 하면 경남도 부속병원까지 가서 검진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아닙니다, 여기 와서 합니다.
채영주 위원 여기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 안 그래요? 검진기관은 가족계획협회 경남지부 부속의원 해 놓았는데?
○보건소장 방득용 예, 거기에 의사, 간호사, 병리사,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을 통보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합니다.
채영주 위원 여기에 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와 가지고 읍ㆍ면에 전부 다.
채영주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지, 만약에 그런 것을 검진을 해 보려고 그래도 만약에 경상남도까지 가서 하려 하면 힘이 상당히 드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아닙니다, 그분들이 다, 의료팀이 옵니다.
채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채영주 위원,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채영주 위원 보건소, 보건지소 장비 보강 해 놓고, 아까 소장님은 설명도, 국비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채영주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물량하고, 2월 중에 저희들한테 시달된답니다.
채영주 위원 그런데 보강하는 사업비는 전부 다 국비, 도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국ㆍ도비 보조 사업인데, 지난번에.
채영주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사업 물량 추후 배정은 군비 50%, 1회 추경 시 확보해 놓았는데, 말씀은 이것은 전부 다 군비는 안 들고, 도비, 국비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 이현영 보조.
○보건소장 방득용 예, 국ㆍ도비를 합해 가지고 50%이고, 물량이 조정되어 내려 갈 때에는, 군비 50%를 우선에 해 놓아라 하는 것을 지시를 받고, 이 보고 내용에 넣었습니다.
채영주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군비라 하는 것을 전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뒤에 보니까 이게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보건소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4페이지, 보건소 이전 신축에 사업비 내역에 보면, 21억 4,300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나와 있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이현영 어제 재무과의 업무 보고 때, 보건소 신축공사비의 총사업비가 12억 8,600만 원으로 보고 되었는데,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재무과에서 그렇게 보고가 된 이유는, 전액 국비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것이고, 이것은 지방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억 8,600만 원, 그것은 전액 국비만 보고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12억 8,600만 원은 전액 국비이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저희들은 지난번에 마련해 가지고 한, 지방비 확보된 것까지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국비이고, 지금 여기 건축비는 지방비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체적인 금액의 21억 원은 다 맞아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재무과에서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건소 이전 총공사비가 총 12억 8,600만 원이다', 그렇게 어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은 들어가는 것 전부 다, 국비라든가 합해서 보고를 드렸고.
○위원장 이현영 그러니까 지방비, 국비 할 것 없이, 총사업비를 재무과에서도 표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12억 8,600만 원, 그것만 보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이현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내무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백태인이현영채영주
  이문행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4인)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원수
  보건소장방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