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1월21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 지원계획 동의안
3.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 지원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 지원계획 동의안,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민원봉사실장 이화기입니다.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 지원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 지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거창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 지원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번에 업무보고도 받은 게 있고 그러면 이게 부지만 우리가 사주고 부지만 매입을 해주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에서 승강기 단지에서 뭐 이렇게 옮겨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기존 있는 승강기안전공단은 현재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지를 않습니다. 수행하려고 그러니까 기존 있는 시설을 KTL의 것을 그대로 44억 8,200만 원을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쪽 것을 사 가지고 얘들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추가로 들어오는 인력이 36명이 들어옵니다. 기존인력 15명 플러스 36명이 오니까 51명이 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고 부지 군에서 무상사용 허가 동의만 해 주시면 되고 2단지입니다. 2단지에 오게 되면 새로운 시설이 필요합니다. 20종을 하려고 하니까 타워가 하나 더 필요한데 그 부분은 국비예산 35억이 내년 예산에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기 자체예산 35억, 70억 가지고 그 부분을 2단지에 타워를 지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군에서 부지만 우리가 좀 특별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국가예산으로 다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추후에는 어떻게 되죠? 그냥 군 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것은 우리는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가 저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현재 1단지에는 거창군수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라서 넘겨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은 무상으로 해야 되고 2단지는 소유주가 민간인 산양종합건설 개인 사기업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사후관리는 거기 조건을 붙일 것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못하도록 그리고 또 정부 행안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여기 1페이지에 보면 거창안전 인증센터 운영 인력이 이제 12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2024년까지 한다는 이것은 어떤 의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현재 2페이지 박스 안에 보게 되면 제일 위에 승강기인증센터 구축 이 부분은 바로 이것은 12월에 다음 달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연도 사업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안전 스마트승강기 기반구축 사업 이것은 우리가 균특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도자율편성입니다. 경남도 자율편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기획용역 단계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20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우리가 산업부하고도 협약이 되어 있고 또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안전입니다. 안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420억 짜리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 도비, 군비 해 가지고 매칭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승강기 기술교육원입니다. 이것은 승강기 안전, 행안부 자체 계획에 의해서 왜 옛날에 승강기연수원 말씀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그 개념입니다. 이 부분도 행안부에서 국비예산으로하게 되면…
표주숙 위원 건립을 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내나 이 자리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기존 장비하고 매칭이 되어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 계획에 부지가 5,500평 우리가 좀 부지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강기 안전공단 이게 공공…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경상남도에 뿌려지는 11개 중의 하나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맞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11개 하는데 여기 보니까 70명 정도가 아마 거창으로 온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 120명 해 놓았는데.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그렇고 내년까지는 70명.
최정환 위원 재난안전 스마트승강기 기반구축 사업은 국비하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국회에 통과가 안 되었잖아,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사업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직 이것은 확정이 안 되었는데 국비도 아직 전혀 내려오지도 않은 사항입니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이것은 별개로 봐야 되지 않느냐?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같이 넣어 놓으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부지는 이 부지에 넣을 그런 계획이라는…
최정환 위원 이것은 공공기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스마트승강기 기반구축 사업 이것을 승강기 안전공단이 해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은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넣을 수는,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 사업은 국비 되더라도 사업이 확정이 되더라도 국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자동으로 따라 붙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 하나만큼은 좀 별개로 정리했으면 싶은데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스마트 승강기 기반구축 사업에 아직까지 이 부분에 국비신청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최정환 위원 과장님이 이것은 보니까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된 것 이것을 좀 끼워 넣기를 한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제 부지가 그 부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것은 그 위에 2페이지 박스 안에 승강기 인증센터 구축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실행가능합니다. 올해 내로 이것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타워를 하나 더 지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그 타워를 지을 때 방금 말한 스마트 승강기 기반구축 이런 것들을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요. 재난안전 스마트승강기 기반구축 사업 이것은 별개로 좀 분리해서 했으면 싶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 부분 가지고 예산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다.
장기계획으로 그 부지 안에 이런 그림을 그리겠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이 문제는 조금 더 보고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은 재난안전 스마트승강기 이것은 조금 별개로 묶어서 하지 말고 이것을 별개로…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 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 지원계획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장내 소란)
(청취 불능)
○전문위원 구본호 그것은 부지 안에 함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최정환 위원 공공기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별개의 특별한 계획이 없는 상황인데.
○전문위원 구본호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해 놓고 그 안에 유치를, 부지 없이 유치가 안 되니까 같이…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부지 확보 목적은 우리가 처음 목적은 재난 스마트승강기 기반구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승강기 인증센터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스마트 승강기 기반구축 아직 확정된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된다면 그 부지에 넣겠다. 그렇게 봐 주시면.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부분승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부분 승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부지 안에 인증센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증센터를 만들 때 건물을 할 때 계획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스마트 기반구축 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큰 그림을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증센터가 승강기 안전공단이 오는 부분에 대한 부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 부분 인증센터 이것은 국비 35억이 국회 아무 조건 달린 것도 없고 원안 통과 가능하고 자기들 자체예산 35억 해서 70억은 확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확보된 사항이고 2단지에 들어오는 이 부분, 1단지에 이 부분은 어제 또 합의가 되었습니다. 44억 8,200만 원 주고 자기들이 사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승강기공단이, 거기는 지금 승강기공단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안전기술 파트가 있고요. 행정파트가 있습니다.
행정파트는 진주혁신도시에 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걔들은 있어야 되고 이제 안전기술 파트는 거창에 오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승강기 안전공단 2청사가 거창에 온다 이렇게 봐 주시고 이 부분 위원님 꼭 좀 승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이고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참 크게 놓치게 되니까 이 부지 안에 이런 사업이 꼭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꼭 해내겠습니다.
이 부분 실행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계획 안에 넣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안 넣는 게 맞는데 위원님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안 될 때 어떻게 책임지실랍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우리들이 경남도하고 같이 지금 현재 올해 또 우리 위원님 승인해 주신 2,000만 원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경상대학 용역작업 거의 용역결과물 거의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부지사님도 이렇게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거기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말씀도 드렸고 경남지사님께서도 이것은 꼭 내년에 경남도에서 우선순위로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사항이 그전부터 해왔던 사항입니다. 해 왔던 사항이고 또 행정안전부가 또 산업부에 좀 푸싱을 해주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360억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인데 아직 아무런 확보된 것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우리가 원래 이해 도우려고 안에 거기 넣어 놓은 것인데 이것은 꼭 그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최정환 위원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다. 이러면 어차피 국회로 또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죠?
국회에서 거창군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다. 그래서 국비를 또 가져올 그런 부분 있잖아요.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제 이 부분이 재난안전 스마트승강기 기반구축 사업 이 부분이 부지가 확보되었다고 그런 것 같으면 예산 확보하기도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거창군에서 이렇게 부지까지 벌써 이미 다 확보되었다고 하게 되면 사전절차 이행이 된 것으로 보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면 이 부분 꼭 해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 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 지원계획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입니다.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현 위탁업체가 불교사업 연합회로 되어 있다. 그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종교에 관련해서 이렇게 그런 영향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수탁법인이 거창불교사업 연합회이지만 종교하고는 시설운영하는 데하고는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전에 한번 언뜻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예전에는 개인이 아까 보고 드렸지만 최초 99년부터 2014년까지 개인이 운영을 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문제가 있고 해서 다시 우리가 법인을 통해서 위탁운영을 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요 앞전에 스님이 선생님으로 계셔 가지고 아마 학부모들이 조금 시끄러운 게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거기는 원광어린이집.
표주숙 위원 원광어린이집입니까? 여기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한 번 그런 일이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죄송합니다. 동동어린이집 예, 죄송합니다.
표주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은 마무리 되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어 없어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만약에 재위탁을 하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래 가지고 금방 보고 드렸지만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관련 규정에 따라 그렇게 다시 재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위탁운영 기간이 보면 제8조에 보면 위탁운영 기간 5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보육위원 회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위탁은 최초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99년도부터 한 것 보고 그럽니까?
최정환 위원 예,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에 보면 8조에 보면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보육위원 회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개정해야 되겠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연합회에서 1회 위탁운영을 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연장을 해 가지고 재위탁으로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재위탁을 안 하고 하면 전체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니까 지금 현재 불교사업연합회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앞에는 다른 데서 했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위탁내역 해 가지고 이렇게 쭉 해 놓으니까 전부 다 같이 한 군데서 했는가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까 제가 보고드렸을 때 최초하고 5회까지는 개인이 운영을 했었고요.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정원이 47명인데 지금 현원이 26명입니다. 그런데 교직원 수는 6명 똑 같고 그죠?
이것 자꾸 인원이 감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저희가 지금 4개 반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세 반에는 정원이 다 찼고요. 2세 반하고 3세, 4, 5세 반은 조금씩 인원이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지금 인원이 반을 폐쇄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각 반에 있어, 오늘도 민원이 와 가지고 1세반에 들어가고 싶은데 안 되어 가지고 상위반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해 가지고 2세까지…
최정환 위원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교직원 수도 있고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정원수를 조금 채워 가지고 운영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연령별로 반 구성도 조금 체계적으로 다시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사를 줄이기는 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민간어린이집도 어려워서 그러는데 공립에서 정원도 안 차는 반도 안 차는 데 이렇게 계속 보조가 나간다고 하는 게 민간에서 보면 또 시빗거리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인원확보에다 조금 원아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 지원계획 동의안
3.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1인)
  구본호
○출석공무원(3인)
  민원봉사실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복지정책과장강준석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