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9월23일(수) 10시05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승강기산업밸리조성및지원조례안
4.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8. 2009년도세출예산이용승인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승강기산업밸리조성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2009년도세출예산이용승인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1. 거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제1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37호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승강기산업밸리조성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임종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에 대한 뜻을 명확히 하고 대학의 목적사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승강기산업체가 승강기산업밸리로 이전하고자 할 때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23개조의 체계로 거창승강기밸리추진위원회와 승강기산업체 투자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 중 제14조(보조금 지원) 제1항 제2호에 있어 “제1호의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밸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를 “제1호의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밸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거창군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의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0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신설하며 제1항의 내용을 “이전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에 군수는 매각대금 중 보조금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승강기밸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승강기산업도시로서의 명성을 높이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승강기산업체를 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거창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준공과 관련하여 그 시설에 대한 이용방법 및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당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26개 조항의 체계로 시설물의 개방 및 이용, 허가 및 사용료, 관리 및 운영, 체육시설의 위탁, 보칙 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 내용 중 제6조(운영시간) 제1항 단서조항인 하절기 “7월부터 9월까지”를 ”6월부터 9월까지”로 수정하고 제11조(사용료) 단서 조항인 “다만,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수탁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를 삭제하며 제23조(관리위탁) 제5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로 수정하였으며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누락된 골프연습장 등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들의 다양하고 건전한 체육활동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조례안 심사를 하는 데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회나 집행부 서로 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나 집행부 모두는 군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떤 일이든 의회와 마음을 터놓고 소통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해결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군민을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등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총무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2009년도세출예산이용승인안(군수제출)
(10시19분)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34호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하고, 위원의 인원을 현행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리고, 부위원장을 위촉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민간인 참여를 적극 보장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거나,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35호 「서북부경남 거점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서북부경남 과실 주산지역에 규모화ㆍ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를 위하여 FTA기금사업으로 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이 연합하여 서북부경남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그 설치근거와 기능, 관리위탁, 운영방법 등 거점산지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36호 「2009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은 가뭄 및 시설노후화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에 대체 수원 개발 등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를 시행하여 원활한 식수를 공급하고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일부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예산을 이용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세출예산을 이용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과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북부경남 거점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북부경남 거점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처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하면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안건들이 7만 군민들께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대로 잘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4.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실사보고서
6. 거창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서북부 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8. 2009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이현영임종귀이수정
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수
농정과장이종연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상하수도사업소장임채근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정홍섭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36인)
○의안처리
1.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 ⇒ 수정가결
4.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6. 거창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서북부 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8. 2009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