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2월27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3.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심사된안건
1.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2.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3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산림과장 이응록입니다. 의안번호 2017년 18호,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거창화강석 특구의 지정목적과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화강석 특구가 그동안 한 9년 동안 계속해서 특구로 지정이 돼 관리를 해 왔다,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그간의 특허 출원 시에 우선 심사라든지 임도 설치, 교통 제한, 이런 큰 효과도 없었지요, 사실은?
○산림과장 이응록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특구를 해지를 한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 우리 거창화강석 특구 지정되고 또 현실적으로 봐서 화강석 산업이 지금 중국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업체에서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을 해 달라 이렇게 해 왔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에서 일반산업단지 쪽으로 특구가 해지되면 바꿀 수가 있다 이래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산업이라든지 기계산업, 이런 다른 타 직종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네, 그죠? 해지만 되면?
○산림과장 이응록  해지가 되면 경제과에서 또 일반산업단지로 분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첨단소재들은 들어오기가, 먼지나 진동, 이런 것 때문에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지요? 예.
○산림과장 이응록  그 유사 산업들이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최광열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안 좋으니까 매각을 하려고 그래도 살 사람도 없어. 예, 그런 참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가는데, 여하튼 우리 석재산업은 국내에서 3대 석산단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화강석산업이 위축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농촌진흥과장 유영학입니다. 28페이지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탁 계약을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권재경 위원  위탁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지금 우리 거창군 관내의 농업인들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 그렇게 위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개인은 안 되고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개인은 안 됩니다.
권재경 위원  단체에서 위탁 희망자가 없을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저희들이 한 번 더 공고를 하고요, 없을 시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개인을 하든지 그때는 방법을 달리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권재경 위원  이것은 위탁하는 데 임대료를 받고 위탁을 하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임대료를 받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50/1000, 그렇게 받을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보통,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하는 걸 보면, 군비를 들여서 위탁을 주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임대료를 받고 위탁을 주는 그런 위탁사업인데, 여하튼 우리 지역 농산물만 판매를 하게 되어 있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이 부분은 우리 지역농산물 판매와 함께 홍보도 겸하기 때문에, 타 지역 농산물 판매는 안 되고, 우리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한해서만 판매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관심을 한번, 위탁만 해 놓고 방치해 놓지 말고 관련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관리를 하고, 함께 지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우리 농·특산물 판매장 이것은,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한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우리 군 시설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랬어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게 저희들 사과전망대, 전에는 사과전망대 하기 전에, 옛날부터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있었어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있었는데 저희들이 우리 군 홍보 차원에서 사과전망대를 설치하고 그 밑에 별도로 1층에만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러면 시설이, 64.7제곱미터 같으면 약 한 스무 평 되네, 그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연간 시설 사용료를 5%?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최광열 위원  60일 이내 납부인데, 5% 같으면 얼마나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딱 정하기는 어렵고요, 재산평가를 해서 그 가액의 5%를 하도록 그렇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하튼 공개 모집하면 전망은 어떤가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일단은 저희들이 이 앞에 판매장 운영할 때 한국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을 계속했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그쪽에서도 운영을 희망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들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거창 농·특산물을 홍보도 하고 또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것은 그렇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동현  아까 설명을 안 했습니다.
○전문위원 차상욱  아까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홍희  제안 설명을 안 했제?
권재경 위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아! 같이 일괄로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홍희  그렇지, 앞에 그래 했는데.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아! 그렇습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홍희  예.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순서가 좀 늦었습니다.
예. 이 건은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동의안 승인 요청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의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만 검토를 하고, 관련 다른 조례는 검토치 않고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저를 비롯한 업무 담당자가 타 관련 조례 등도 충분하게 검토, 숙지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되나, 업무연찬 미숙으로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후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만료일 60이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데.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형남현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좀 늦은 이유가 있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다른 것 때문에 늦은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여러 가지 잘 고려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가지 주어진 조례만을 검토를 하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가 2013년부터 ’16년, 1차 끝나고 이제 2차 위탁기간인데, 지금 소요예산이 2억 5,000이다, 그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 현장방문 다 하고, 여러 가지 봤는데, 이걸 매년 2억 5,000씩 예산을 들이면서 운영할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조사 갔을 때, 현상유지 정도 될 기간이 얼마냐 물으니까 저번에 운영하는 이사장은, 한 10년 보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형남현 위원  10년 이상을.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형남현 위원  10년 같으면 돈이 25억, 한 20%, 30억 정도 되는데.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정상 운용을 할 계획은, 위탁운영하고 나서 5년간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것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익이, 그만큼 나지를 안 하고, 또 운영 면에서 저희들 생각만큼, 이렇게 또 활발하게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푸드종합센터를 열어 가지고 한 지가 올해 3년, 이제 4년째 들어가는 입장에 보면, 아직까지는 자리를 제대로 못 잡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상 운영하는 데에는 지금, 시간이 더 소요될 걸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이 센터 자체가, 목적 자체가, 우리 농산물 판매라든지 또 직거래, 또 홍보,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 자체는 그대로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수익을 좀 더 올려서, 정상적으로 가는 걸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사업 목적에 소농가.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어떤, 농사지은 걸 팔아주는 그런 어떤 사업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복지적인 측면이 있는데, 최소한 이런 게 매년 2억 5,000씩 들어가면, 그런 사업 목적 외의 다른 걸 경영자들이 개발해 가지고, 최소한 본전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 부분도, 사실 이것이 동전의 양면 같이, 우리 거창의 순수한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싸게 공급하고 하는 부분하고, 또 경영 측면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복합이 되어서 운영했는데 방법은, 앞으로 우리가, 배송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해서 수입을 늘려 가지고 자생력을 키우는, 그런 방법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형남현 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게 어차피 지금 우리 지방자치 제도가 됨으로써, 돈을, 그 지방자치 내에서 최대한 어떤 수익성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수익성은 올리지 않더라도 본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걸 개인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다 하면, 2억 5,000씩 그냥 노인들한테 직접 구매해 갖고 어디에 기부하는 게 낫지, 맞잖아, 그지요?
그래서, 당분간 5년이라고, 애초 봤으니까 이제 2년 남았는데.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형남현 위원  조금 더, 위탁했다고 위탁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군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철저하게 하고, 저희들도 사실, 5년이라 하는 기간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사실상, 자생이 어렵고, 조금 더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위탁금 없이, 자기들 수익금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탁 체결은 했죠, 24일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네.
권재경 위원  24일날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천적체험관 때문에 위탁 동의안을 안 해 가지고 상당한 질타를 하고 했었는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진해서 과장님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한 사항이라서, 이것이 지금, 우리 위탁관리조례에 보면, 9조 3항에 보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는 실시했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평가결과는 저희들이 한 4,000만 원 정도 흑자.
권재경 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래 해서 적자가 아니고 흑자 나서 하고, 그다음에 공유농협 사회적협동조합이 그동안 한 3년 운영하면서 쌓았던 어떤 그런 관계들, 그 노하우, 그런 걸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재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흑자 분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흑자 분은 저희들이 올해 사업 같은 것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서 그래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에 넘어서서 흑자 부분이 더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위탁업체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지금 현재.
권재경 위원  이사장 한 명.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이사장 빼고 5명입니다.
권재경 위원  상임이사 한 명?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권재경 위원  업무담당자 네 명?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2억 5,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다 인건비로 지원되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 한 6,000 정도, 7,000 정도,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운영비에 그렇게 포함된 부분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까 업무평가를 해 갖고 4,000만 원의 수익이 나면 위탁운영비에 4,000만 원 감을 하고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원래는 그래 해야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이 조금 이렇게 그래 하면서도, 조금 사업이 다른 것도 늘어나고 거기 포함되어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웃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처음하고 지금 판매장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가 보면.
변화된 것도 없고 이걸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의욕도 없는 것 같고, 이것, 어쨌든지 활성화가 되려 하면 이 마음자세부터 바꿔야 됩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공유농협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그걸 맡으면서 3년 전부터, 그다음에 이사장님 관계도 여러 가지 좀 바뀌었고 했는데, 사실 또 이사장이 12월에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아직 이사장이 바뀐 것은 아니고 지금 김제열 부이사장님이 대행을 하고 있고 3월달에 저희들이 총회를 해서 이사장을 새로 뽑을 그런 계획인데, 그 앞에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운영 자체가 조금 이렇게, 저희들 목표하는 것만큼 그렇게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바뀌는 이사장님들은 우리 농산물 활용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는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겠나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올해부터 좀 바뀔, 그런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해에는 보니까 순회수집을 해 갖고 좀 성과도 올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올해 계획은, 순회수집 같은 계획은 없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순회수집은 올 봄에는 마쳤고요, 그다음에 6월달 7월달에 수확하면 끝나고, 그다음에 연말에, 계획이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푸드종합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과장님 뭡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목적이, 우리 중소농들, 소농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갖다가 우리 직거래로 공급해 주고, 또 우리 농산물 판매 홍보, 그런 내용들입니다. 목적이,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이때까지는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몰라도 지금부터라도, 여기 지금 여섯 명 이사장까지, 상임이사 업무담당자, 이분들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네.
권재경 위원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소규모 농업인들, 순회수집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농사를 짓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이 지금 계속 위탁금을 2억 5,000만 원씩 줘 갖고, 올해 지금 평가해 갖고 4,000만 원 소득을 보면, 자꾸 가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지금 운영하는 것은 우리, 외형적으로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거창몰 운영,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신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많이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가면 이것이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평가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이걸 농가에 환원을 해야 됩니다, 환원을.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권재경 위원  이 금액 가지고, 운영하는 데 투자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한테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 부분에 대해 농가 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 순회수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우리 농가들 구입하는 걸로 해서 일단, 농가한테 혜택은 주고 있다고 보지마는, 앞으로 향후 운영에 잘되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 우리 목적이, 소규모 영세 농업인을 위한 그 목적이니까, 여기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하튼 연구를 하시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권재경 위원  이 인원들이, 정말로 우리 푸드종합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앉아서 막, 들어와서 갖다 주는 것 판매하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좀 적극적인 농산물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앞에 한 3년 정도는 저희들이 왔을 때에는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마는, 올해 새로운 이사장도 뽑히고 또, 상임이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저희들이 해서, 잘 한번 챙겨서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이 지금, 사실은 위탁동의를 안 해 주어야 됩니다. 예? 12월 23일날 위탁계약 체결해 놓고 지금, 2월 말 되어서 동의를 받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동의 처리는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만약에 되면, 정말로 우리 푸드종합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지금 푸드종합센터가 적자가 나니까, 좀 전에 보고드렸던, 거창한휴게소에, 농·특산물 특판장을, 푸드종합센터의 판매장으로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 하면, 저쪽에 지금, 누군가 위탁을 주면, 거기의 수입금은 자기들이 가져갈 것 아닙니까, 세를 놓고, 그지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여기 푸드종합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형남현 위원  사실은, 여기 갖고는 판매가, 장소 자체도 그렇고, 미미하거든요?
그러면 연계해 가지고, 지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일찍 좀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데, 저기를 종합푸드센터의 판매장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고속도로 판매장하고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창푸드센터하고는 조금 목적이, 틀리고.
형남현 위원  왜 틀립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고, 거창푸드종합센터는 진짜 우리 군민이나 또 우리 관광객이나 오시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지요. 거창의, 푸드종합센터도 거창의 농산물을 지금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그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그런데, 예, 운영하는 게.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이.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네.
형남현 위원  운영이 구분, 뭐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모를까 지금, 구분 지을 필요가 없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그래서 그 부분이,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갖고 가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한테 저희들이 판매하고 홍보하는 목적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그 내용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목적이.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형남현 위원  목적이, 대상이 누가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창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네, 그것은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이 목적이지, 왜, 고속도로 사람들은, 고속도로 있는 사람한테 팔고, 여기는 여기 팔고, 그것이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목적은, 거창의 농·특산물을 많이 파는 것이 목적 같으면, 지금 종합푸드센터에 적자가 나 갖고 2억 5,000씩 매년 들어가니까, 저기 지금 휴게소의 판매를 또 다른 사람한테 위탁 줘 가지고, 그것은 위탁 계약이 있으니까 수익이 발생해도, 어떤 환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적자폭을 좀, 이런 군비가, 2억 5,000씩 주는 것이 절약될 수도 있지 않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모를까, 한번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은, 한번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떤 조건들을, 공모 조건들을 해 가지고, 푸드종합센터에서 저기 판매장 하나를 더 해 가지고, 수익을 증대시켜 갖고 우리 2억 5,000 지원되는 금액이 최소한 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참조)
!#PP3690##1.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3.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4.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광열형남현이홍희권재경
  김향란
○출석공무원
  산림과장이응록
  농촌진흥과장유영학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