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5년12월11일(금) 09시59분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3.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5.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0.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
22.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23.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24. 거창군 농업회의소 출연안
25.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박희순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0 5분 자유발언(이홍희 의원)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2.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복 의원 대표발의)(이성복·강철우·표주숙·권재경·김종두·최광열·형남현·이홍희·변상원·박희순·김향란 의원 발의)
3.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군수 제출)
13.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군수 제출)
22.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23.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군수 제출)
24. 거창군 농업회의소 출연안(군수 제출)
25.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26.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희순, 김향란, 이홍희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박희순 의원)
박희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민철 군수권한대행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희순 의원입니다.
2015년 을미년 한 해도 20여 일밖에 남지 않아 마무리와 새해맞이에 바쁜 일상들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올해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들을 겪었고 지금까지도 법조타운 조성, 무상급식 등 당면한 현안사업들로 인해 군민들의 여론이 분열되어 갈등이 반복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성숙되고 발전된 거창으로 거듭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뜻을 한데 모아 “무엇이 우리 거창을 위한 것인지”를 깊이 고심하고 지혜를 모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를 위한 보육정책에 대해 소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편성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였으며 경남도를 비롯한 12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교육청이 중앙정부 등에서 받은 교부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각 시·도에 보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시·도 교육청 재원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는데 이것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정한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중앙부처가 지방교육청에 예산을 교부할 때 강제로 편성하도록 하는 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시·도 교육감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무상급식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 오던 경남도와 도 교육청이 이번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있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44억 원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도내 지자체의 지원 없이 자체 재원만으로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전체 초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무상급식 예산 500억 원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의 2016년도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방침과 관련하여 경남도가 이 예산을 직접 편성해 지원하되 그 액수만큼은 매년 교육청에 지원하는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발생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예산을 직접 편성해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원하는 도내 어린이집 원생은 4만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어 경남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 군은 만 3~5세 어린이 685명, 어린이집 25개소, 누리과정 담당교사 48명 등에게 26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2016년 예산에 2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여 중단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누구의 책무인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보육과 교육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어린이를 위한 예산은 늘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눈앞의 이해관계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100년, 아니 500년 대계를 위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획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경남도와 교육청은 서로의 입장을 내려놓고 무엇이 주민을 위한 길인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박희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민철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향란입니다.
올 11월은 기상 관측 이래 비 온 일수가 가장 많은 해로, 또 비 온 양이 두 번째 많은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청명해야 할 가을에 비가 많이 오는 것은 고통이자 재난이며 그런 고통을 알아서 조치하고 긴급예산을 편성하여 살피는 것은 진정한 행정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어제 있었던 군민들 여론수렴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저 자리 교도소 신설 울타리 공사와 무상급식 무산에 대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에 맞불을 붙이는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발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범대위를 비롯한 군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기라도 하라는 의미에서 범대위 측의 검찰과 사법당국에 보낸 서한문과 국회 청원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한문을 살펴보면 학교 밀집지역 부근의 거창구치소 신설사업 강행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거창의 민심이 몹시 흉흉해져 있음과 우리 군이 비록 산간벽지 농촌지역이지만 군민들은 "교육도시 거창"이라는 자부심을 지키며 지난 수십 년간 근근이 버텨온 고장으로 삶을 지탱하는 생명줄과도 같은 학군의 학습권을 지켜내지 못하면 미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런 거창에 법조타운 유치라는 명분으로 학교 밀집지역에 교도소를 들이고자 서명부를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다수 군민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임과 군민들은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을 하기에는 검찰과 사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까 우려하여 언론발표 등 공식 입장 표명을 가급적 자제해 왔음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민 스스로 밝힌 서명부 관련 자료를 통하여 공무원의 지시와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였다고 보는데 수사가 이장단 조사에 그치려 한다는 군민들의 염려가 크고 또 실제로 수사 기일이 많이 지체된 가운데 수사 범위가 각 마을 이장 위주로만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심히 우려하는 내용이며, 거창에 정의가 바로 서고 진실된 행정이 실현되려면 작은 거짓부터 큰 사안까지 군민을 속인 공직자의 개입 유무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며, 거짓 서명부 작성에 관계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사안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밝혔고, 따라서 관련 공무원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 거짓 서명부로 실추된 거창군민의 자존과 명예를 회복해 주실 것을 청원하는, 지극히 당연한 수준의 요구들입니다.
안 들어줄 이유도 없는 내용들이고 저 자리 교도소가 들어서면 왜 안 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때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저 자리만 고집하는 군 집행부와 법무부는 범대위와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고 어제처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 이전에 토지 보상부터 마무리해야 합니다.
모든 국책사업은 토지 보상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닙니까?
예산이 있음에도 보상도 안 끝내고 착공한다는 것은 마을주민들을 방패 삼아 무조건 밀고 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토지 보상 지연을 범대위 때문이라고 성산마을 주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주민을 속이는 것일 뿐 아니라 주민들 간 갈등을 부채질하는 것이며 행정이 할 태도도 아니라는 점이며, 거짓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돈이 없어 보상을 못한다고 하면서 울타리 착공부터 밀어붙인다는 것은 어쩌면 행정의 폭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배정된 예산도 없는데 울타리 공사비는 어떻게 조달했는지 이 또한 밝혀야 할 일입니다.
아울러 학교 무상급식 무산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고통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1년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땡볕에서도 온몸으로 피케팅하며 목소리 낸 학부모님들 눈물겨운 투쟁 성과로 본예산에 반영된 학교 무상급식 예산배정은 불행 중 다행한 일입니다.
학부모들의 학교 무상급식을 부활하기 위한 몸부림은 학교 무상급식 무산시키고 도민을 고통에 빠지게 한 도지사를 소환하는 서명운동으로 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청 행정국장은 지난 11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에 대해 '허위 의혹'을 주장했고 경남 시장·군수협의회도 지난 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 지사 주민소환 중단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홍준표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신 아무개 경남도청 행정국장을 도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그 자리에 참석한 11개 시장·군수들을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중에 있습니다.
다소 놀라운 것은 이번 주 화요일 확대 간부회의를 마치고 실·과장들을 부군수실에 모이게 하여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이 거창에서 많이 나와 면목이 없다” “승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교육감 주민소환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는 정말입니까?
그 후 몇몇 실·과 단위로 박종훈 교육감 소환 서명지가 버젓이 근무 시간에, 사무실에서 몇몇 계장들이 직접 들고 다녔다는데 사실입니까?
제보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더욱이 이 자리에 계신 계장님들은 아닐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정치활동 개입 금지에 위배되는 조직적인 위법 행위이며 당장 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군민들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주민소환은 법적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주민 직접정치 행위 중 하나입니다.
수임인 증을 받은 사람만이 서명을 받을 수 있기에 이장 부녀회장을 비롯해 공무원과 정치인은 더욱 수임인이 될 수 없고 직접 서명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것을 떠나서, 왜 교육감을 소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물론, 명분과 목적도 뚜렷해야 합니다.
서명에 대한 결과에 책임져야 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는 점도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수가 궐위된 상태에서 새로 바뀌는 부군수 인사이동으로 군정 공백이 또다시 염려되고 새로 오시는 분을 환영하면서 범대위를 비롯한 군민들과 대화 재개를 통해 화합과 통합의 첫 행보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장민철 권한대행께 이미 요청했던, 거창을 좌지우지할 시작 단계인 사업은 되도록 새로운 군수께 미루고 마무리 단계의 사업과 민생 관련한 일에 집중해 주시길 다시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공사가 끝났든지 시작을 하든지 저 자리가 아니라면 학교 무상급식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거창에 하루 빨리 평화가 찾아와 사람 사는 거창, 교육도시 거창, 다시 자리 매김 하도록 모두가 직분에 충실하시길 염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김향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이홍희 의원)
이홍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민철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소속 이홍희 의원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준비했던 을미년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이맘때면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많습니다.
그동안 거창은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전국 자치단체 톱 텐(TOP 10)을 위해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 역시 신년 초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결심했었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을의 풍년농사를 위해서는 새봄에 챙겨야 할 것이 있듯이 세상의 이치도 다 그러할 것입니다.
오랜 타성에 젖어 스스로 변화와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을미년 묵은 때를 씻고 새해는 보다 깨끗하게 바르게 시작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이끌 창조경제를 살펴보면 기존의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경제패턴을 지양하고 새로운 정신적 가치의 경제성을 문화경제로 창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신 가치의 대표성은 문화이고 문화는 인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귀중한 공기(空氣)로 그 중요한 가치성이 이미 보편화된 현실입니다.
거창은 교육과 더불어 살아있는 자연과 함께 문화축제가 융합된 문화도시로 발전되어야 대도시 등의 타 지역에서 거창으로 이동하는 유동 인구로 번창하게 되고 풍부한 지역의 문화경제를 일굴 수 있으며 지역민에게 부가가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거창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거창국제연극제가 자연과 인간이 연극으로 하나 되는 세계적인 야외 공연축제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창의 전문 연극인이 피땀 흘려 세워 올린 거창국제연극제가 2013년 25회째는 공연예술 축제로는 전국 유일하게 문화관광부에서 대표 축제로 선정되었고 20만 관객을 확보하는 거창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세계화하는 쾌거를 획득한 축제로 경남발전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경제 간접효과 380억과 3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공표한 문화예술 축제입니다.
축제는 이제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자축하는 구태의연한 낭비성 축제는 문화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문화를 파괴하는 비문화적 폐단으로 이어져 정치로 변질되어 갈 수 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주민들이 자축하는 향토축제가 아니라 관광객을 불러 모아 지역의 문화경제를 활성화하고 생산하는 문화산업 차원의 축제입니다.
2년 전 진흥회 전 집행부가 잔여 임기 2년의 현 진흥회 회장을 추대했습니다.
추대 이유는 8년의 군수 경험으로 행정의 전문가이며 주최는 진흥회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주관은 집행위원회에서 축제를 기획 추진한다는 분리 개최 약속을 이행키로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리 개최 약속은 헌신짝처럼 파기되었고 축제 비전문가인 진흥회 회장이 예술 감독이 해야 할 일까지 독단으로 운영하다 축제평가단에게 F등급을 받고 국비 1억이 삭감되는 수모를 당했고 관객도 절반으로 줄어들어 지역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행정 전문가라고 통칭되는 진흥회 회장이 정산한 2015년 제27회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산 결과를 감사한 결과 8년 동안 군 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수십 군데의 불법 정산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 거창국제연극제 임·직원에게 보조사업자의 계약자로 보조금이 집행되었고 2,000만 원 이상의 티켓 수입을 기타 수익금으로 정산해야 하나 자부담으로 처리되어 지방보조금법 위반의 혐의가 있으며 사업비 차액을 반납하지 않았으며 국·도·군비의 정산서와 통장 출금 일자, 영수증 일자 및 거래 일지가 일치하지 않은 것들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정산의 규정을 어기고 보조금 집행의 허점이 상당히 노출되었는데도 정산을 허용한 담당부서 담당자의 불법을 눈감아 주는 행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거창의 독창적 유·무형 문화자산으로 가득 채워진 행복한 거창을 후손들에게 물러주는 것도 이 시대 사람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무엇보다 F등급의 낙제등급 판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미지 실추의 빌미를 제공했고 아울러 국비 1억 원이 삭감되었으며 관람객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 지역 문화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고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정산으로 불투명한 예산 집행을 하였습니다.
문화의 시대를 맞아 축제는 문화 산업적 차원에서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지역민이 문화 경제로 번창한 삶을 살아갑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군비 3억을 투자해서 380억의 지역 간접경제 효과를 얻어내는 창조경제의 표본이며 건실한 중견기업과 같습니다.
기업을 망하게 하는 기업인은 그만두게 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진흥회 회장은 거창국제연극제의 이미지를 추락하게 한 장본인으로서 임기 2년을 채웠으니 거창의 미래 창조 경제를 위하여 회장직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군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연임을 노리고 정관 개정 등 일을 크게 벌이는 모습은 원로로서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거창의 대표 문화브랜드 거창국제연극제가 사느냐 죽느냐는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의회의 근본 역할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이홍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홍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절감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4,889억 8,28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0억 8,14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294억 3,737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3억 5,56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56억 7,984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2,55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38억 6,564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1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께서 보고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복 의원 대표발의)(이성복·강철우·표주숙·권재경·김종두·최광열·형남현·이홍희·변상원·박희순·김향란 의원 발의)
(10시28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표주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1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25호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159만 3,290원에서 165만 3,830원으로 월정수당 3.8% 인상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군수 제출)
13.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0시32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1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02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현재 조성 중인 승강기전문 농공단지 구역이 2개의 법정리인 남상면 대산리와 월평리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대산리로 편입·통합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03호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원고료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게시판 게시자료 삭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04호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05호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혼란과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106호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혼란과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107호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민원 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사용 규정을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의 사용, 규격, 모양과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108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징수방법,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수수료 감면대상 등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115호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 요구안은 관내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일자리 개발·보급·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업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122호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 요구안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취업지원 사업을 통한 생계안정과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4페이지 의안번호 제124호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변경안은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선(先) 보상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코자 하는 것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6페이지 의안번호 제116호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출연안은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장학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 거창군의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11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인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형남현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형남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의원  의안번호 122호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뒤에 보면 위탁 사업내용 및 조건에, 선정 업체와 협약체결로 고용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근로임금의 50%를 채용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했는데, 본 의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여기 50%를 빼야 됩니다, 50%. 그러면, 1인당 월 근로임금의 50% 같으면, 괄호 치고 1인당 월 50만 원 이내, 이렇게 해 준다 하면, 근로자들의 월급을 우리 군에서 지원 50만 원 해 주면서 이걸 동결하게 되어 있다고. 100만 원 이상은 못 받게 되어 있다고, 이게.
그래서 1인당 월 근로금액의 50%를 빼고, 1인당 월 근로금액 중, 괄호 열고, 1인 월 50만 원 이내를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 바꾸라고 지적을 해 드렸는데 안 바꾸었네요?
○의장 이성복  총무위원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예.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 계약 체결할 때, 50%라는 단서 조항을 빼고, 체결하기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 아닙니까?
형남현 의원  아니, 조례가 바뀌죠. 조례가 통과하면 모든 게, 조례를 근거로 하는데. 타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본 위원은 총무위원회 할 때 이걸, 바꾸는 걸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가 몰라도.
조례가 법인데 그 상대 업체에서 그러면, 조례를 기준으로 해 갖고 이걸 내밀면 어떡할 거예요?
○총무위원장 권재경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동의안이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형남현 의원  아니, 동의나 수정은……. (이규섭 전문위원 의원석으로 와서 설명)
그래도 바꿔 갖고 올라와야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실장님!
○의장 이성복  아뇨. 아뇨. 실장님 답변할 부분은 아니고.
○총무위원장 권재경  아니요. 그것은 수정이 가능한 사항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이것은 동의안이고 조례안은 아닙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예. 동의안이기 때문에, 조례…….
더 이상?
○의장 이성복  형남현 의원! 질의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형남현 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군수 제출)
22.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23.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군수 제출)
24. 거창군 농업회의소 출연안(군수 제출)
(10시48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22항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23항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의사일정 제24항 ‘거창군 농업회의소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두 의원입니다.
제21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09호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도모함에 있어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거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110호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3에 따라 가로수위원회 존속 기한을 5년으로 한시적으로 명시하였으나 우리 군의 가로수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기 위한 가로수위원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그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11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 개정되어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112호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도로법 등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단순 확인·재기재하는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군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부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113호 「거창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상위법인 「도로법」 제61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거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114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18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거창승강기 R&D센터 운영을 위해 경상남도, 거창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경남테크노파크와 업무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거창군은 기업 유치, 행정 지원, 인력 파견 등 행·재정 지원 및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방화시험 인증분야 역량강화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이므로 출연안에 대하여는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119호 「거창군 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석재사업의 애로사항인 석분슬러지의 처리와 석재표면 처리기술 응용 및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출연안에 대하여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6페이지 의안번호 제120호 「거창 화강석연구센터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은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121호 「거창군 농업회의소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업계의 보편·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고 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위상 제고를 위하여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금번 거창농업회의소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거창군 농업회의소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59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장민철 군수권한대행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장민철  시정연설에 앞서서, 저의 신상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연말, 도청 인사에 따라서 도청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난 17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해 주신 덕택에, 큰일이 없이 복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거창군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4회 정례회를 맞아 2016년도 거창군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군이 나아갈 큰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군수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도 군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각종 공모사업과 대·내외적인 평가에서 어느 해에 못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이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는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우리 7만 군민과 50만 향우의 애정 어린 관심과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도 경제 전망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의 영향에서 벗어나 다소 개선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수출 부진과 경기 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예측하고 현재의 성장 수준을 이어간다면 3%의 성장률도 달성하기 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88고속도로 확장·개통으로 대구권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관광 활기와 먹거리의 매출 증가는 기대되나 쇼핑 수요와 의료서비스의 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시장 개방은 전 산업에 걸쳐 위협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라 경쟁력이 뒤지고 있는 농촌산업은 포기하기보다는 혁신을 통해 비교열위를 보완하고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이런 안팎의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선 6기 군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내년 4월 출범하게 될 새로운 군정 시스템에 잘 접목해서 대한민국 톱10 자치단체의 면모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2016년 병신년 새해에는 ‘말과 글’을 통해서 소통하고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면서 모두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길로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민선 5기와 6기를 통해 ‘창조 거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승강기 산업을 우리 군만의 독창적인 산업의 축으로 성장시켜 왔습니다.
우리 군의 자연환경을 살린 항노화, 또 산림레포츠파크, 창포원은 기본 구상을 마치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국책사업과 민자 중심의 천문우주 문화도시와 에너지 자립도시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시 재생을 주제로 하는 창조 거리와 대동 회전교차로, 거창관문, 송정택지 개발을 통해 시가지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생태 복원을 주제로 하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물길 따라 조성되는 ‘100리 자전거 길’은 거창의 매력을 더욱 높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톱10 자치단체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 만족도 3개 분야와 건강, 문화지수 등 9개 분야에서 대한민국 톱10을 달성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시부 시와의 우호교류 협약, 중국 후난성과의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의 1천만 불 농산물 수출협약 등은 실질적이고 다양한 대외교류 확대를 통해 우리 군을 글로벌화하는 데 큰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은 ‘농업과 승강기, 항노화, 실버산업’을 ‘4대 축으로 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지속가능 발전을 기조로 하는 ‘개발과 보존’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으뜸 교육, 4계절 보고 먹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 등 민선 6기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군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내생적 역량 강화에 방점을 두고 붉은 원숭이 해인 병신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내년을 「4대 경제축」의 출발점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군민 30%가 종사하는 최대의 산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 작목개발과 수출농업 육성, 중·소 고령농과 전업농의 균형발전은 우리 군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보다 확실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실천계획 하나하나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준 공예정인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중심으로 6차 산업화에 박차를 가해 농업의 새로운 희망을 찾겠습니다.
승강기 산업을 글로벌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승강기 전문농공단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여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등, 조기에 분양을 완료하고 ‘거창한 엘리베이터’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항노화 산업 육성으로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찾겠습니다.
항노화는 우리 군의 자연·환경적 여건과 지리적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경남 미래 50년 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등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많은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항노화 산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군만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질이 가장 우수한 가조 온천과 산양삼 등 든든한 약초산업을 발판으로 삼아, 거함산 항노화 체험단지, 항노화 힐링랜드, 창포원과 연계하여 매력 있는 경제의 한 축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실버산업 육성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천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하천과 건계정, 건흥산, 망실봉 일원의 경관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실버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버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용역을 통해 우리 군의 새로운 산업의 한 축으로 육성하는 등 내년을 「4대 경제축」의 출발점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만의 독창적인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행복나르미센터는 얼마 전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우수 사례로 보고되는 등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시책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최상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 랭킹은 전국 군부 10위이자 도내 군부 1위로 의료서비스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송정택지지구에 신축된 보건소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거창 실현’과 ‘건강한 삶의 가치가 있는 행복 공유’를 목표로 군민 모두가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으뜸교육 정책 시스템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2040 유엔 미래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에는 미국의 무료 온라인 강의 무크(MOOK)가 유학을 가지 않고 아이비리그의 수준 높은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해 주는 등 인터넷이 대학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한편, 전국 평생학습 축제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강점이자 가장 중요한 자원은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청정한 자연환경입니다.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준공과 더불어 대구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을 찾아 4계절 보고 먹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 자원화 프로그램을 시급히 개발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창포원에서 수승대, 월천 삼산이수로 연결되는 물길 따라 100리 자전거 길을 조성하여 「주말은 거창에서 자전거와 함께 힐링을」이라는 테마로 차별화해 나가는 등 우리 군의 가장 소중한 자원과 미래의 가치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방향을 명확히 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과 모두가 편리한 환경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은 새삼 ‘안전의 원칙’과 ‘위기관리의 노하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은 물론, 장애 유무,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모두를 위한 설계) 도시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창관문과 대동 회전교차로, 화물차고지 조성사업은 선진 교통문화를 창조하는 표본이 될 것입니다.
가야문화권 개발과 장기적으로 남부 우회도로 개설을 통해 거창읍 순환도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송정택지개발 내 패시브하우스 단지 조성과 감악산 풍력단지는 ‘에너지 자립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다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숲은 행복을 위한 공간입니다.
산림 자원화 밑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가북~웅양~고제~북상으로 이어지는 150리 임도를 개설하여 산악자전거 동호인과 힐링 여행객을 불러들이고 1,000m 이상 고봉 23개소를 연결하는 173㎞의 ‘환 거창 등산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생태계 보전으로 숲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전문가 양성으로 차별화된 문화관광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27년을 이어온 국제연극제는 우리 군의 대표 브랜드로서 손색이 없으나 아직도 많은 논란을 안고 있습니다.
4회째 맞이한 ‘한마당 대축제’도 기획사 중심의 축제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는 그 주민들의 손에 의하여 그들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축제 전반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민의 축제」로 만들어 나가는 원년으로 삼아보겠습니다.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 선제적 대응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복지를 추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UN총회 의장 기조연설을 통해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 개발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께서도 실천적 이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속가능 개발은 환경문제에서 시작되었으나 사회·경제·문화·교육 등 총체적 영역을 아우르며 지역단위 실천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랑 살리기’는 생태복원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조류감시 및 제거 실증화 사업’은 지속가능 발전의 시작이며 생태복지의 위상을 더욱 높여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우리 손으로 수립하고 이미지화하여 군민 모두가 미래상에 대한 공유와 공감을 통해 범군민적 참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지역문제를 스스로 기획하고 해결할 수 있는 내생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축제뿐만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외지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의 용역에 의존함으로써 지역실정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지속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내생적 역량강화를 소홀히 했거나 전문가도 고향에서는 환대를 받지 못한다는 속설에서 기인된 것이 아닐까 하는 진단을 해 보면서, 우리 지역의 숨은 인재 발굴 육성을 통해 민·관 협치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초청 연구 포럼과 전문기관 위탁 교육 등을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내생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3.7%인 162억 원 증가한 4,48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48억 원이 증가한 3,99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 원이 증가한 482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군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편성으로 전략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창조경제 구현과 미래 대비 성장기반 강화, 특화된 명품 개발, 농업 마케팅 등 소득증대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연례적인 일회성 행사·축제 경비와 비생산적인 보조금 예산은 과감한 절감을 통하여 전년 대비 65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적이고 공적인 분야에는 예산을 지원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주력 산업인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산업 고도화와 농업인구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등 농촌의 현실적인 어려움 해소에 중점을 두고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 신설 등 농업·농촌 분야에 6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치유의 숲, 산림자원화 등 산림 분야에 170억 원, 면 소재지 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종비사업 등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150억 원 등 전체 예산의 21.3%인 9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생활 보장 131억 원, 취약계층 지원 255억 원, 노인·청소년 분야 439억 원, 여성인력 개발 등 여성복지 증진에 33억 원 등 전체 예산의 22%인 858억 원을 편성하고, 보건 분야에는 보건의료 장비와 진료서비스 개선, 365안심병동사업, 산부인과 운영 등 출산장려 등에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안전과 재해·재난 목적 안전예산은 6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314억 원을 편성해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군 미래 먹거리 산업인 관광 인프라 분야에는 대산지구 테마공원 조성,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 창포원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스피드 익스트림 타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등에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고용 촉진 및 안정, 중소기업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산업진흥 분야에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농촌개발 사업에 103억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9억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40억 원, 하천 정비에 78억 원, 도로 확·포장에 49억 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사업에 216억 원, 문화·예술·체육 부분에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기금 130억 원에 대해서도 기금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재원의 한계로 사업의 경중과 완급에 따라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본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자원은 더 이상 자본이나 토지,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인적 자원에 의해 창출되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국회의원·보궐 선거가 있는 등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군정의 연속성과 안정, 지속 가능성과 인재 양성의 시금석을 놓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끊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480억 1,000만 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3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5억 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5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6억 6,300만 원이 증가한 4,48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998억 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82억 700만 원입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216억 4,5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65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6억 1,800만 원이 증가한 4,26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4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98억 9,800만 원이고 세외 수입은 18억 6,400만 원이 감소한 11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면 중간 하단에, 지방교부세는 5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925억 7,300만 원이고 조정 교부금은 100억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1억 3,000만 원이 감소된 1,35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간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7억 9,900만 원이 증가한 566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6억 1,800만 원이 증가한 4,26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54억 5,300만 원이 증가한 286억 4,200만 원이 되겠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5억 9,600만 원이 증가한 63억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육분야는 1억 8,100만 원이 감소된 48억 2,6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5억 6,500만 원이 감소한 116억 9,700만 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3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96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억 1,700만 원이 증가한 865억 3,8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4억 원이 감소된 72억 3,4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1억 8,400만 원이 감소한 955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26억 4,500만 원이 감소한 81억 6,4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억 2,700만 원이 증가된 176억 4,2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7억 3,100만 원이 감소된 276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53억 9,100만 원이고 인건비 등 기타는 57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150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164억 5,7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11억 6,200만 원이 증가한 726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17억 5,700만 원이 감소된 303억 2,4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68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있는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513억 6,300만 원이고 물건비는 25억 6,300만 원이 증가한 330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은 57억 원이 증가한 1,43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본 지출은 213억 5,300만 원이 감소된 1,186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30억 원이고 내부거래는 34억 5,100만 원이 증가한 354억 6,8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410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사업 규모가 큰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301억 3,500만 원으로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 중에 군정홍보 및 광고에 15억 8,000, 선거관리에 11억 8,200, 후생복지 지원에 15억 4,300, 청사관리에 29억 4,200, CCTV 관제센터 운영에 11억 100만 원, 거창한마당축제 기념행사에 6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24억 원, 가로등 관리에 12억 900, 소규모 재해 해소에 14억 5,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에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15억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0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지원에 9억 7,000만 원, 관광 활성화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및 활동 지원에 10억 4,700만 원, 스포츠파크 시설관리에 7억 9,200만 원, 문화재 부분 중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6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 중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에 8억 2,400만 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8억 4,6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41억 1,8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5억 8,9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4억 5,700만 원과 국·도비 전출금 65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 관리에 46억 1,900만 원,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36억 6,500만 원, 농촌 테마조성공원 사업에 17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로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84억 2,400만 원, 자활지원사업에 8억 3,000만 원, 기초장애연금에 17억 4,700만 원,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에 13억 7,1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10억 3,5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사업에 11억 1,700만 원,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에 13억 9,500만 원, 저출산 대책지원에 12억 8,400만 원, 보육돌봄 서비스에 15억 3,2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3억 5,4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44억 2,100만 원, 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25억 4,7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16억 1,500만 원, 기초연금 292억 1,300만 원, 노인돌봄 서비스에 11억 4,200만 원, 노인복지 요양시설에 14억 9,300만 원, 노인복지 재가시설 운영에 15억 7,600만 원을 편성하고 경로당 지원에 2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서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과도환지 매입비 10억 3,500만 원, 진료서비스 지원 3,200만 원, 통합 건강증진사업 5억 2,20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 7억 3,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7억 5,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17억 1,200만 원,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36억 6,200만 원,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58억 2,400만 원, 친환경 축산업 기반 확충에 12억 2,300만 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25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지원에 9억 4,300만 원,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에 20억 5,000만 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사업비에 57억 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4억 원, 농업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20억 원, 친환경 농업지원에 13억 5,9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26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에 9억 600만 원, 스피드 익스트림 타운 조성에 10억 원, 산불 예방에 18억 9,700만 원, 선도 산림 경영단지 조성사업에 15억 원, 숲가꾸기 사업에 12억 5,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산업 중소기업 분야 중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9억 6,000만 원, 기업유치 추진에 3억 4,800만 원, 도시가스 보급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송교통 분야로서 군도 확·포장에 19억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4억 원, 급경사지 붕괴지구 정비에 16억 5,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에 30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 보상에 10억 4,900만 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보조에 38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9억 3,500만 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서 소하천 정비에 37억 8,400만 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31억 6,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농촌환경 정비에 9억 5,900만 원, 주민편익사업에 12억 6,500만 원,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에 15억 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30억 1,000만 원, 가야문화권 특정지구 개발사업에 20억 원,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에 7억 4,3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중에 일반 예비비에 39억 9,8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313억 9,300만 원을 편성하고, 인건비 등 기타에 570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액은 1,858억 1,000만 원인데 그중에 국고 보조사업이 1,116억 4,800만 원이고 지특 보조사업이 341억 6,100만 원, 기금 보조사업은 85억 9,6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은 27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국고 보조사업, 지특 보조사업, 기금 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의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합계는 216억 4,500만 원으로서 2015년도 예산액보다 16억 4,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 공기업 상수도 사업예산이 74억 3,300만 원이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예산은 14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 상수도 사업예산 74억 3,300만 원 중에 수익적 지출이 40억 6,5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33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하수도사업 예산 142억 1,200만 원 중에 수익적 지출이 93억 5,8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48억 5,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철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휴회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의장 이성복  여기, 안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강철우 의원  예, 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장민철 부군수님께 한번, 인사,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성복  아! 인사하는 것은 좀, (웃음) 의사진행발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의원  그러면 의사진행 부분에서 그러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느꼈던 것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아니, 아니.
강철우 의원  그것은 안 되겠습니까?
○의장 이성복  아뇨. 오늘 안건과 상관없는 것은.
강철우 의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의장 이성복  아니, 안건과 상관없는 것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예.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의장 이성복  조례안에 대해서요?
강철우 의원  예.
○의장 이성복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강철우 의원  예.
○의장 이성복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강철우 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조례안과 출연금, 또 산건위 소속 출연금, 충분한 논의를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소속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또 통과된 조례를, 본회의에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이 역할을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전문위원님들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의문 나는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복  예. 의사과에서 전문위원들 검토 보고할 때, 자료까지 다시 한번 더 세심히, 앞으로는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본 안건은 제214회 거창군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내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휴회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거창군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참조)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3.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4.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종연
  전문위원최인식
  전문위원화승호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임영만
  주민생활지원실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신명환
  안전총괄과장김정욱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최종승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장시방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이창환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기
  문화센터소장김순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신영수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 결과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 가결
  2.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4.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9.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0.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2.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 원안 가결
  13.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 ⇒ 원안 가결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원안 가결
  15.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6.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7.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8.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9.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20.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 ⇒ 원안 가결
  22.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 원안 가결
  23.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 원안 가결
  24. 거창군 농업회의소 출연안 ⇒ 원안 가결
  25.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 가결
  26. 휴회의 건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