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5년3월9일(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거창군공유촉진조례안
3. 거창군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6. 거창사과테마파크체험시설민간위탁동의요구안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
0 김향란 의원
0 이홍희 의원
1. 거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성복의원대표발의)(이성복ㆍ강철우ㆍ권재경ㆍ김종두ㆍ표주숙ㆍ최광열ㆍ형남현ㆍ이홍희ㆍ변상원ㆍ박희순ㆍ김향란의원발의)
2. 거창군공유촉진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표주숙의원대표발의)(표주숙ㆍ권재경ㆍ김종두ㆍ박희순ㆍ변상원ㆍ최광열ㆍ형남현의원발의)
4.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6. 거창사과테마파크체험시설민간위탁동의요구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란, 이홍희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
0 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향란입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가 물러가고 간간이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질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창의 학부모들 마음의 계절은 여전히 겨울입니다.
이는 바로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중단 선언으로 당장 올 4월부터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초ㆍ중ㆍ고 자녀 2명을 둔 가정에서는 매월 최소한 10만 원의 급식비 부담이 예상되며 많게는 연간 300만 원까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왔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역지자체 중 무상급식 지원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곳은 경남도가 유일합니다.
경남도의 입장을 보면 무상급식에 지원하던 예산 전액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며 경남도의회에서는 올해 무상급식예산 1,125억 원을 원안 승인했고 도교육청 불용예산도 1,340억 원이나 되니 자체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의회가 승인한 무상급식 예산은 수입이 아닌 지출에 관한 것이며 이는 곧 쓸 돈은 없는데 돈을 쓰라는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도교육청의 불용예산이라는 것도 쓰지 않아 남아도는 돈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사업에 계속 써야 하는 돈입니다.
가령 2014년도 불용액 791억 원 중 611억 원은 2015년도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었고 나머지 180억 원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라 지정된 목적대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이 불용액으로 무상급식을 하라는 말은 도교육청의 다른 사업을 포기하라는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겠다며 추진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서민자녀에게만 지원되는 학습캠프 및 진로프로그램 운영 등은 일반학생과 차등지원하게 되면 도리어 저소득층 자녀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현실적,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학습 자유수강권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컴퓨터구입비, 인터넷통신비 등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교육관련 예산을 교육청과 상관없이 경남도에서 집행하는 것은 도 예산 낭비요인이 되며 도지사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도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학교무상급식은 결코 아이들에게 공짜로 밥을 먹이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나 책상과 같이 교육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무상교육이 아니라 의무교육이라고 부르듯이 학교급식도 결코 공짜밥 개념의 무상급식 보다 의무급식으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힘들다 해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는다는 것은 어른들이 할 짓이 결코 아닙니다.
게다가 거창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거창군의회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조례안을 발의ㆍ제정해 그야말로 모범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 온 곳이며 “무상급식의 성지”라는 말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거창군이 교육도시로 전국적인 명성을 드높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전통이, 도지사 한 사람의 정치적 야욕으로 일시에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모 지역신문 보도에 따르면 거창군 관계자가 교육청 급식담당자를 만난 자리에서 “무상급식조례 전국최초 제정이라는 거창군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도 무상급식을 계속하고 싶지만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학교급식에 쓰면 도청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경남도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합니다.
즉, 경남도는 지차체의 예산 지원을 틀어쥐고 무상급식 관련예산을 시ㆍ군 자체 예산만으로 편성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남도의 지침에 이도 저도 못하는 집행부 고충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도 아닌 거창군에서 무상급식 문제에 손을 놓는 것은 스스로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거창군의회 또한 전국 최초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무상급식조례 제정이라는 과거의 빛나는 업적을 상기하고 지금부터라도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이미 국민적ㆍ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며 몇몇 광역지자체는 오히려 무상급식 예산을 늘리는 실정입니다.
이미 많은 군민들이 무상급식을 숨 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에 계속 이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결코 한 사람의 정치적 야욕으로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번에 도지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폐업해 버린 진주의료원도 도민들 품에 되돌려 주고 대한민국의 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하는 소중한 권리인 무상급식도 반드시 지켜내어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서민들에게 실질적 복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네,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홍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
0 이홍희 의원
이홍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홍희 의원입니다.
학교 무상급식을 무력화하는 서민자녀 교육비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경칩도 지나고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이 왔습니다.
푸른 들판을 힘차게 달리는 양떼 같이 우리 군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겠습니다.
경남도는 경남 도의회를 통해 그간 지자체에 지원해 온 학교급식 지원비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비로 돌린 바 있습니다.
도지사의 정치적 위상 강화를 위해 급히 진행하다 보니 졸속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민자녀 교육비 조례를 만들어 무상급식 무력화를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조례가 통과하면 학교급식지원 중단은 불 보듯 뻔하고 더 이상 요구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도대체 거창지역 두 도의원은 무얼 하고 계십니까?
도지사의 갑질에 거수기 노릇만 할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은 경남이 유일합니다.
지난 8년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경남의 학교급식입니다.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밥값을 이용하는 그 어떤 정치적 논리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의 밥보다 교육적 의미가 더 깊습니다.
경남도청의 일방적인 급식 경비 지원 중단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갑니다.
초ㆍ중ㆍ고 자녀 2명이면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200만 원의 학부모 부담이 예상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주려 합니까?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경남도청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경남의 학교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2007년부터 8년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도지사는 2012년 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 지원은 국민합의에 의한 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했고 부지사 명으로 된 2014년 2월 17일자로 사인된 학교 무상급식 지원 합의서도 있습니다.
경남도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합의하고 지원 통보까지 하였습니다.
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려면 도민과의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도지사는 도교육청 불용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설립을 포기해야 합니다.
도교육청 예산은 4조 원에 불과하지만 경남도 예산은 7조 원이 넘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지자체의 무상급식 지원비조차 이미 진행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비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무상 급식비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한다면 다른 예산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불용액은 남아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미 2015년 예산에 편성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추가로 발생한다면 10%나 삭감된 학교기본 운영비 등에 우선 반영돼야 합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중단에 대해 도민 57%가 반대합니다.
경남도의 급식예산이 끊기면 22만 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사용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급식의 질 저하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됩니다.
무상급식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복지입니다.
청양의 해를 맞아 푸른 양떼처럼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놀며 자랄 수 있도록 거창 두 분의 도의원들은 앞장서서 무상급식 대신 서민자녀교육비 조례로 맞서는 경남도지사에 거창지역과 군민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성복의원대표발의)(이성복ㆍ강철우ㆍ권재경ㆍ김종두ㆍ표주숙ㆍ최광열ㆍ형남현ㆍ이홍희ㆍ변상원ㆍ박희순ㆍ김향란의원발의)
(10시14분)

○의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표주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호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규칙안은 거창군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규칙으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성복 의장 외 10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공유촉진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표주숙의원대표발의)(표주숙ㆍ권재경ㆍ김종두ㆍ박희순ㆍ변상원ㆍ최광열ㆍ형남현의원발의)
4.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0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5호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공간, 물건, 정보 등의 공유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공유영역 발굴․실천과 공유단체 및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리 명칭을 지역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9호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제도적 기반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7호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북부권역(주상ㆍ웅양ㆍ고제)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을 위해 토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 2인 중 1인이 매도 의사 철회라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사과테마파크체험시설민간위탁동의요구안(군수제출)
(10시23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두 의원입니다.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015-8호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 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와 「거창군사과테마파크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기관 등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탁 동의 요구안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아울러 산불을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므로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참조)
1.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2.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3.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장정옥
  안전총괄과장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김명욱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이창환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기
  거창사건사업소장김정욱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
  1.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2.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원안가결
  6.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