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7월26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의 일반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오늘 10시 30분부터 웰니스 관광지 선정패 현판식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를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4_1_총무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입니다. 진행 순서를 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5페이지 의안번호 2022-56『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6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8조 위탁 징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항을 지금 삭제를 했네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뺀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잠깐, 페이지를 혹시…?
이재운 위원  30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자료 확인)
이재운 위원  30페이지 8조 좌측에 보면은 제1항에 따라 위탁징수하게 하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네네. 그 조항은 민간위탁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개별 조례에서는 제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러면은 내나 그 조례에 준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예 그러면 군수가 직권으로 위탁하는 이런 경우는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개별 조례에서는 그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빠지는 게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요즘 굉장히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거창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대부분, 외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구요, 전체 이용객 중에서 한 30% 정도가 거창군민이 이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시설을 이용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주로 이용하는 게 야영장이 저희들이 수승대 안에 총 140면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 야영장을 주로 이용을 하시고 겨울에는 썰매장을 이용하십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구에서 들어가는 주차료 문제는, 주차료도 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주차료는 작년에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당초에 시간 단위로 징수를 하던 것을 3시간까지는 무료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일반 썰매장이나 예를 들어서 오토 캠핑장을 이용하면은 이용료가 주차비 외에 지불을 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모든 방문객이, 시설 이용하는 자와 하지 않든, 그냥 둘러보는 분들이든 수승대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3시간은 무료로 지금 주차.
김홍섭 위원  3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나면 시간 단위로 카운트가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옛날부터 제가 생각했던 건데 다른 데 특히 전라도나 다른 지역에 가면 지역주민들은 주차요금은 거의 안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이나 야영장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는 거는 어차피 요금은 지불을 해야 되겠지만 수승대 안에 다른 시설들이나 아니면 수영을 하러 왔거나, 이렇게 잠시 쉬러 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거창군민이면 좀 주차료는 면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하시려면 좀 바쁘시겠지만은 다음에 혹시 개정하실 때 그걸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 면제인데 그냥 오시는 분들은 3시간 동안 무료기 때문에 그냥 둘러보시는 분들은 3시간 안까지는 충분히 더 둘러보실 거라 생각을.
김홍섭 위원  뭐 더 계실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합니다만, 예. (웃음)
김홍섭 위원  텐트를 쳤다든지 아니면 그냥 깔고 물가에 앉아 노시는 분, 이런 분도 계시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큰 금액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감면을 하려면 아예 주차료를 감면을 하는 게 거창주민들은, 그게 나를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수승대도 있지만 항노화 힐링랜드하고 창포원하고 이렇게, 시설들이 서로 조금 기준이 서로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은 아니더라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수승대 안에 민간 민박 시설 있죠? 오래된 집들. 민박.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예예. 어나리 마을.
신중양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거기는 몇 가구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거기 한 17가구 정도 됩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거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여름철에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여름철에 잠깐 되고,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다른 기간에는.
신중양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 그전에도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그게 좀 시설이 노후화되고.
신중양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주변에 또 새로운 민박들이 시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어르신들이고 하다 보니까.
신중양 위원  어, 어. 그래 제 기억에 아주 오래전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거기 화장실이라든지 형편없더라고, 옛날 그대로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누가 거기를 이용하겠나 싶기도 하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물론 옛날 향수를 가지고 한옥에서 또 애들 교육 차원이라든지 이래 간혹 있는데 실상 거기서 묵어 보면은 이게 너무 안 맞더라고.
그래서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실상이 어떤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어차피 수승대라는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니까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죠? 그런 방향으로 나가 주시고 지금 식당이, 한식집 거기는 굉장히 잘되는 것 같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잘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차비는 무료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3시간까지는 무료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3시간 안에 드는구나?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충분히 식사는 할 수 있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행전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행전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64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6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행전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게 상위법에 근거해 갖고 하시는 거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용어변경이나 첨삭 이런 부분은 또 상위법의 기준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자체적으로.
김홍섭 위원  어쩔 수 없이 변경하는 경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뭐, 용어 개정하는 이유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기 쉽게 하는 부분도 상위 법령 자체가 인용 조문이나 제명이 변경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할 때에는 가장 큰 이유는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이고 이런 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우리가 일상 쓰는 부분도 또 우리 관례에 따른 어떤 행동양식이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에 걸맞은, 알아듣기 쉽게,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실리적인 그런 추구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행전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교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0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교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구교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인구교육과장 옥진숙입니다. 19쪽 의안번호 2022-55『거창군 교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4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6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경상남도 조례 개정에 따라서 우리 거창군도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그러면 교복을 안 입는 학교하고 대안교육 기관은 어디입니까? 거창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거창에는 지금 교복을 안 입는 데는 웅양중학교 샛별중학교 그리고 연극고등학교 세 군데가 교복을 입지 않고 거창에는 현재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아직 대상은 없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대안학교는 없는데 관내 학생들이 타 지역의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됩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러면 주소지가 거창군인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거창군내 있으면, 예.
김홍섭 위원  다른 지역에 가서 대안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만 대상이 되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교복은 중·고등학교만 해당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웅양이나 샛별중학교 아니면 연극고등학교는 지원이 전혀 안 되었나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교복 구입비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데는 교복을 교복사에서 구입을 하면 그 영수증으로 증빙을 하구요, 일상복 같은 경우에는 의류업체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러면 돈이 바로 의류업체로 가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뇨, 아뇨,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학생들이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교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6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입니다. 31쪽 의안번호 2022-57호『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4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6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이게 기존에 있던 위원회 같은데, 안의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이거는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지금 저희들,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에서 업무협약으로 바뀌어 가지고 계속 분과위원회 조성하고 해서, 저번 달에 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 개최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처음 하신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아, 예. 그러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생긴 지는.
김홍섭 위원  오래되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서 탈락되어 가지고 인자 다시 받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는 중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지금 한 3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러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분과위원회는 5개 정도 되어 있고요.
김홍섭 위원  30명 정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각 분과가 있고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대충 각계각층별로 이래 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32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전체적인 개요 설명을 말씀드리고 답변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표주숙  예.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22-59호『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4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 거열산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 토지 가격을 보면은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 공시지가로 매입이?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보통 감정평가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에는 거의 좀 비슷한 수준에 맞춰서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그거는 저희들 참고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에는 감정평가, 그 금액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로 하고 있고요.
이재운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단 공유재산을 통과를 해야만이 취득이 가능하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 적정 가격이 올라와야 위원들이, 거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지, 너무 낮게 이래 책정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또 높게 해 버리면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적정 금액에 맞춰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시라고.
○재무과장 윤광식  예, 다음에 할 때에는 가평가를 한번 받아 가지고 그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1차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여기 보니까 필지가 좀 많네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12필지 이거 다 구입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위의 3필지는 중도 포기를 했고 밑의 9필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위에 3필지를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개인 사정으로 저희들한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재운 위원  그분이, 토지 소유자가.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왜, 가격대가 안 맞아 그래요?
○재무과장 윤광식  그런 면도 있고 하여튼 자기들이 부지에 대해서 좀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했는가, 좀 그런 쪽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이 16년도에 소방도로가 났지요?
○재무과장 윤광식  아! 그건 (웃음).
이재운 위원  예. 16년도에 소방도로가 났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16년 이후에 보통 다 취득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봐서는 약간 투기성으로 보이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이게 공무원 맞지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거, 군청의 공무원이 거창군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일반 주민들은 어떡하겠어요?
이거 빠른 시일 안에 그분하고 이야기하셔 가지고 협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진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해결이 안 되면 그때에 나와야 될 이야기거든요? 사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보니까 예? 2018년도 10월달에 매입했고 2019년도 8월달에 매입했고 2021년도 3월달도 매입했어요.
이거는 군청에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알고 매입한 겁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입 공고를 하기 때문에 특정 필지를 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재운 위원  이거 전에 우리가 산림과에서, 소규모 공원 만들 때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때, 토지 매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이거 그냥 투기예요, 투기.
거 집 지을 수 없는 땅이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집을 지을 수도 없는 땅을, 땅을 사 가지고 매입을 안 한다 하고 공무원이. 그것도 군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문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어쨌든 그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이재운 위원님이 얘기하신 문제는 굉장히 빨리 조치를 하셔야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이거는 혹시 조치가 안 되면, 저도 한번 알아볼,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 사업 추진 이거는 수시로 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시에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1년 예산 한번 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추경에 한 번 더 하고, 보통 1회 내지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연 단위로 그냥 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럼 계속 있다고 봐야 되네. 그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발생하면 또 추가로 더 추경에서 하기도 하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빈집활용 등 프로젝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16페이지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필지 그러니까 348-23하고 388-29 대지, 이 2필지는 지금 매입이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필지 중에 1필지 388-23번지는 최근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이때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매입 예정이고 그 밑에 있는 29번지는 현재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해서 그 자제분들 간에 상속에 관한 문제가 좀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 상속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거는 전번에 우리 공재 21년도 3회 때 공유재산 심의가 끝난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이후에 사망을 했다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해 가지고 자식들 간에 상속에 관한 분란이 종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 자식들이 지금 다, 매매 의사가 없다는 거죠? 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매매 의사가 다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좀 매매에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이 사업으로 봐서는 이 2필지 다 거창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신중양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2022년 1차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다음과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주차난이 열악한 주택가 지역에 자투리땅과 단독주택 등을 활용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군민들의 주차 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앞서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대동리 30-3, 30-11, 83-10번지는 제하고, 나머지 거창읍 대평리 1241-2번지부터 대동리 55-4번지까지 9필지를 매입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중양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신중양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54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보건정책과장 이수용입니다.
38페이지 의안번호 2022-62호『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4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서경병원에서 포기했다고 했는데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마 법인의 경영상의 어려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은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포기서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아직 공고는 안 했지만은, 하려 하는 데는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지금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공고를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요양병원이 거창군민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곳인데 참 안타깝네요.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또, 이 요양병원하고 같이 연계되면은 그분들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또, 위탁부분에서 하더라도 또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애요.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재위탁을 아림의료법인에서 수탁을 포기했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없는 상태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니, 네.
김홍섭 위원  예. 지금 없는 상태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위탁, 예예예.
김홍섭 위원  위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하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예예예.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는 재공고를, 공고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걸 신청할 수 단체나 개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우리 군립노인 요양병원 신청 자격은 거기의 자료 세부추진 계획에도 보면 신청 자격이, 현재 의료법인 및 종합병원을 2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3개 신청 자격이 거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 내의 어떤,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저희들 신청 이 자격은 지역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부분이 책임성의 문제인데, 지금 아림의료재단에서 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 결국은 수익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좀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른 사설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수익이 좀 줄어들고 이러니까 경영상 어려움으로 거기에 인자 수탁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오더라도 이런 구조 같으면 똑같은 구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이런 구조면은.
안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외지에서, 제가 올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보고, 아니면은 꼭 이게 거창에서라도 하실 분이 계시면 신청 자격요건을 좀 낮추더라도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열어 놓으셔야지 제가 볼 때에는, 책임 있게 좀 하지, 자기가 수익이 크게 안 되더라도, 좀 의무를 가지고 하실 분이 혹시 계시면 그런 분을 추천해 주시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런 신청 자격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근거를 하는 부분이고, 향후 이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해 줄 부분들은 좀 지원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죠.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안 그러면 지금, 아무데도, 외지건 어디건 제가 볼 때에는 똑같은 현상 같으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럴 건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당장에 저희들이 건물 자체가 지금 15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당장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건물 쪽으로도 좀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상당히 예산이 지원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일단은 공고를 해 보시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공고를 해 보시고 정, 그 대상하는, 수탁을 신청하는 분이 안 계시거나 기관이 없으면 신청 자격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제가 볼 때에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무슨 말씀인고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결국에는 재원 돈인 것 같은데,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우리 지역에 이런 서경병원이라는 응급의료 기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애로 사항도 있었고 또 이게 군립노인 요양병원 문제에 있어서, 이런 위탁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역 쪽에만 이게 한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어쩌면은 더 뛰어난 어떤 외부에서도 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우리 지역의 질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봐요.
이때까지 해 왔던 서경병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라든지 그런 것도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살펴보셔 가지고 지원책을 어쨌든 간에 늘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보고, 또, 너무 우리 지역에, 옛날에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기억하시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신중양 위원  그렇듯이 우리가 외부에서 적절한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이게 들어와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도시의 경쟁력이 유지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너무 우리 지역에 국한돼서 모든 걸 봐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살펴보셔 가지고 외부에서도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능력 있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하고 다음에 또 우리 지역의 자생력이 생겼을 때 지역의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수탁을 줘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전반적으로, 아무튼 간에 살펴보셔 가지고 우리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는 것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어디서 하든 간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안전 부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 의료기관의 지원책은 우리가, 이번에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분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두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네.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었다 하는데, 거 한번 둘러보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이번 비에도 누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 15년 되다 보니까 그 새 중간에 저희들이 조금씩 기능보강 사업은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 보건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일단 국비 신청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이거 과장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지금 위탁기관이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환자들이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그게 문제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일단은 저희들이 이 수탁 계약서에 다음 수탁자가 이렇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현재 있는 위탁자가 병원 운영을 좀 하도록, 그런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22일까지 딱 위탁자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손 털고 나가는 부분은 아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그분들이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관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충 1년에 적자가 얼마 정도 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한테 매년 2월까지 수지타산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항상 저희가 알기로는 수익 대 지출이 거진 제로인 상태,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는 사항이고,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마이너스가 난다, 얼마가 플러스가 된다 그런 식으로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 회계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이재운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다음 위탁자들한테 저희들이 비용을 지급을 하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입원 환자나 기존까지 있는, 10월 22일까지 인제 종료가 되는데 위탁 기간이.
그러면 종사자나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나 입원 환자들이 그대로 승계자가 나타날 때까지 관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저희 위수탁 계약서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이게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15년간 지금 관리를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인 그 운영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상태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직장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음.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거창군내에 이런 군립 요양병원이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좋은 그런 것인데 사업인데, 치매노인 환자라든지 노인 질환성 환자들이 이렇게 입원해서 치료를 장기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굉장히 우리 군민들은 좋은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그 종사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이 없어진다면 만약에, 없어진다면 수탁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면 그분들이 지금 대구나 진주로 그렇게 병원을 옮겨야 될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죠?
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이하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위수탁자가 변경이 되더라도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라든지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위수탁자 간에 상호 협의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그리고 한 3년 전에 이렇게 군에서 약간의 보수라든지 물품 구입을 교체를 한 적이 있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기능보강 사업으로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러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해 주어야 다음에 위탁 수탁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참조)
264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6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264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264_1_총무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홍섭표주숙이재운
  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민섭
  의사담당최영미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정현수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인구교육과장옥진숙
  재무과장윤광식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보건소장이정헌
  보건정책과장이수용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