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6년 거창군의회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7월2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
2.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
2.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6시38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창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
○위원장대리 조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 6월 29일,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이 개발한 온천공의 채수량 측졍 및 온도측정을 실시해야 된다는, 위원장의 제의에, 위원장을 제외한 전위원이 채수량 측정 및  온도측정은, 국가에서 공인한 전문기관에서 이미 채수량이나,  온도를 측정하여 보고를 한 사항이므로, 이를 믿고,  채수량 측정과 온도측정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위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자, 박진철 위원장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을 표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동일 오후에 위원장의 사의를 표한 데 대하여, 본 간사위원이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사의를 번의토록 권유하였으며, 다음날 일부 위원이  박진철 위원장을 방문하여,  위원장 사의를 철회토록 권유하였고,  의회사무과에서도 사의를 철회하여 줄 것을 권유하였으나,  위원장  사의를 철회하지 않고, 본 특별위원회  박진철 위원장의 특별위원장 사퇴서가, '96년 7월 2일, 11시 15분 박진철 위원장이 직접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사퇴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거창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24일에서 6월 29일까지 6일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부분도 확인되었으나,  6월 29일,  현장점검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자, 11명 참석자 중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철 외 10명, 군의원, 현장점검을 할 것도 없고,  증인채택도  하지 말고,  가조온천현장은 덮어두자, 조사를 그만 하자,  현장을 답사하였을 때 거창군의회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상충되는 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군의원 개인 자격으로 조사할 것을 각오하면서,  본 의원은  잔여조사 기간 7일을 앞두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합니다.            
  아울러,  건강상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1996년 7월 2일, 제출자, 군의원 박진철.                      
  이상, 사퇴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그 다음,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장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박진철 위원장의 사퇴서 사유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퇴서 사유,  사퇴 이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내용 중에서  현장점검이라든지, 증인채택 회피, 조사중단, 이런 발언은 전혀 한 것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유로 내세워서 사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신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사퇴서 내용을 읽어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이 안 되었던 사항이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퇴서를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안 된 부분은 일단  우리가 삭제를 하고,  제일 뒤에 가면은  건강상 이유라는, 어떤 그걸로써  사퇴를 수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그럼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십니까?      
  혹시  뒤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 저희 위원님들이 인지를 정말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온천공 채수량하고, 온도에 관한, 그 부분 때문에 그 사안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재고해 보자, 이렇게 의견이 돌았던 게 확실한 게 맞습니까?                  
이문행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이문행 위원   지금 그냥 이래 읽어 가지고는,  문맥 자체의 의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으니까, 잠깐 시간을 내어서 복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조창환 아니 어떤 내용을 복사를 해 드리면 됩니까?        
신전규 위원  사직서.              
이문행 위원  문맥 자체를 들어 가지고는, 잘 알 수 없으니까, 잠깐 몇 장만 복사 좀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조창환  그러면.      
(16시52분 기록중지)

(16시56분 기록계속)
○위원장대리 조창환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십니까?                  
전재익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익 위원   예, 전재익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계시는 위원들이 지난번 6월 29일날 우리 특위위원회에 다 계시던 분들입니다.                  
  제가 혹시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검증을 할 것도 없고, 이런  사퇴서 내용에 사유가 있는데, 현장검증을  할 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굴착한 온천공 세 공에 대해서, 동일주식회사에서 선임한 용역업체의 책임기술자를 증인으로 채택을 하려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기관에서  공인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보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고 인정을 하자, 그러니까 온천공 세 공에 대해서, 채수나, 온도를 재측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조온천현장을 덮어 두자고 얘기를 했는데, 가조온천현장을 덮어 두자고 얘기를 한 위원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또, 조사를 그만 하자,  그렇게 얘기한 위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사퇴서 내용이,  우리가 거론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 여기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배척을 하고 자기의  건강상 못하겠다고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박 위원장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퇴서를 수리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방금 발표하신 전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위원장직을 사임을 하시고, 군의원 개인 자격으로  조사를 할 각오가 여기에 지금 게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될 때,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일어난다면은, 어떻게 이 위원회에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의견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직만 사퇴를 하지, 똑같이 특별위원회에 들어온다면서요?    
  들어오면은, 그 사람도 특별위원이고, 우리도 특별위원인데, 똑같은데, 그 사람을 제재할 이유가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위원장을 사직을 하면,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직되는 것이지, 위원장직을 사퇴를 하고  위원으로 남아 있는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전문위원 김용수  위원장직만 사퇴하는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결국 그래 되니까.                            
이문행 위원  위원장직만 사퇴를 하면,  방금  위원장대리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하면은, 제재할 근거가 없잖아요?            
신전규 위원  있죠,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한 건데, 위원회 활동을 함께 해서,  위원장을 통해서 자료 요구도 하고, 위원장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렇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아까 전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이문행 위원  그것이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            
신전규 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행정부에 와서 했다 집행부에서, 그것은 행정에서는 정식적으로  공문해서 올려라 그러라, 하는 식으로 거기서 반려를 시켜 가지고 보내 주어야 원칙이에요.          
이문행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신전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줘야 이것이 되는 거거든요?              
신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께서 현재  자료를 갖고 계시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집에  갖고 가셔가지고 있지 싶은데.                            
  기이 제출되었던 자료들이 원래 의회에 비치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백태인 위원 아까 박 위원장이 들어 오셔서 얘기하기를, 간사한테 전부 다 자료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얘기 합디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당연히 받아야 되죠」 하는  위원 있음)                          
이문행 위원  그러면 새로 선임되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그 서류 받는 것은  그쪽으로 위임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그러면.  
신전규 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합시다.                              
  그 때 봐 가지고 해결할 요량하고.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퇴서 사유와 위원님들의 의견 교환을 토대로  사퇴서의 사퇴 사유 중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다른 부분은 사퇴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배척하고, 건강상의 이유와 '96년 6월 29일 본 특별위원회에 제7차 회의에서 위원장 사임의 뜻을 표했고, 사의를  철회토록  수차 권유하였으나, 철회하지 않고,  '96년 7월 2일 본인이 직접 사퇴서를 체출하는 등 사항으로 보아, 위원장 사퇴의 뜻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특위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 박진철 위원장의 사임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사임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분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박진철 위원장의 사임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7시05분)

○위원장대리 조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조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 방법과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익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익 위원 예, 전재익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을 하기 전에,  위원장이 해야 될 직무는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만 담당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극히 어려운 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도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제일 높으시고, 하신 백태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대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방금 전재익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백태인 위원님을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발언이 없으시면 조 금 전.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태인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순조롭게 이렇게 나갈, 이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잘 알고, 여러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 위원님이 선출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키로는, 건강상 좀 안 좋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재익 위원을 추천을 합니다.                          
전재익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신상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전재익 위원 예, 전재익 위원입니다.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본위원회가 당초에, 이 사무조사를 할 적에  어떤 문제를 깊이 한번 해보자, 했느냐 하면은, 가조온천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해서 토지 무상양여, 또 폐천부지 문제, 그 다음에 체비지 문제, 그 다음에 회계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조온천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문 지식을 가지거나,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 되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중요한 회계조사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자료가 아직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회계 관계 모든 자료가 제출이 되면은 위원 자격으로 있어야, 그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한 번 더 제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는 아시다시피, 지금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워낙 병상에 오래 누웠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데, 제가 같이 동참을 못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어떻게 하든, 무슨 일이 있든, 꼭  이 회의에 참석하겠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이 불편해도, 제가 억지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날짜를 연기해 가면서, 이번 특위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나 막중하기 때문에,  그걸 연기해 가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모든 관계를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이수정 위원  전재익 위원님께서 정말로, 가슴에 우러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처음에  지명하신 백태인 위원님께서  연세도 원만하시고 온화한 분이기 때문에, 백태인 위원님께서  특별위원장을  맡아 주시는 것이 좋을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이수정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익 위원  간사님!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전재익 위원 제일 처음에 제가 동의안을 내었고, 그 다음에 고제 채영주 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었고,  이번에 또, 이수정 위원님께서  삼청이 있었으면, 이것은 성립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발언이 없으시면 조금 전 전재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태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백태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13분 조사중지)

               (17시14분 조사계속)
○위원장대리 조창환  지금부터는 선임된, 백태인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인  백태인 의원입니다
  훌륭하신  선배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조사중지)


○출석조사위원(12인)              
  신전규     백태인     이현영
  채영주     강규석     전재익
  이문행     이수정     정순우
  박종권     이재선     조창환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