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8월29일(금) 09시58분
장 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행정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목민관클럽 정립모임이 있어서 충남 아산에 가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행정과 건설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는 9월 1일 월요일 3일차에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건설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직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먼저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덕규 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성목 주민자치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병형 공무원단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조호경 정보화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차석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과는 공무원조직을 관리하는 업무와 선거업무 그리고 대외업무 그리고 공무원노사업무 정보화업무 등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은 안목과 기대에는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검토를 해서 저희 과 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군수님한테 질의할 사항인데 행정과 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별 의미가 없지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27페이지입니다.
직렬 불부합에 대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진정한 표현인지, 표현이 아닌 것 같고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맞습니다. 정해진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직렬 불부합이라 하는 용어가 어떤 용어냐 하면 우리 공무원 685명 중에 직렬이 32개 직렬이 거창군에 있습니다.
소수직렬도 있고 행정처럼 많은 그런 직렬도 있고 그런데요 인사를 해서 배치를 하다 보면 정해 놓은 직렬대로 배치를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 하면 이 사람이 행정직렬인데 행정기능보다 더 이쪽에 가서 열심히 잘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부서장이나 또 읍ㆍ면장 요청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 불부합 이 부분은 법적인 그런 부분도 아니고 정원규칙을 저희들이 개정하면 바로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10월달 되어서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전문직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며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조 홈페이지에 보면 지난 민선6기 첫 인사에 대해 노조홈페이지에 불만 사항이 내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민선 6기가 시작되기 전에 5기 때는 인사를 조직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정적 인사를 계속 4년 동안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 오니까 또 나타나는 문제점이 너무 공무원 조직에 긴장감도 없고 역동성이 떨어진다, 그런 지적이 언론이나 또 주민들로부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가 이제 출범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특히 어느 부분이냐 하면 지금 5급 사무관이 내년에 10명 정도 퇴직을 해야 되고 내후년에 또 11명 정도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인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는 그런 부분, 차후 인사까지 감안을 해서 중요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젊은 직원을 배치를 해서 계속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전보되는 과정에서, 일부 불만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을 역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일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전에는 보면 한 달 정도 불만이 있더라도 노조홈페지는 끝이 났는데 이번에는 좀 늦게까지 이러는 것 보니까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부결속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내부불통이라는 불만이 왕왕하는 것은 전국 톱-10 자치제로서의 행보에 큰 걸림돌이라 생각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예.
○행정과장 이환철  예. 사실 인사라 하는 부분이, 인사를 하고 나면 만족하는 사람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을 예를 들면, 한 사람을 승진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의 자리에 4사람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두 자기 나름대로 선호하는 전보, 보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자기도 그쪽으로 서로 원하는 보직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다, 조직에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만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사를, 일 중심으로, 저희들이 기준은 일 중심으로, 일을 열심히는 사람이 대우를 받고 일 중심으로 가는 조직운영을 해서 그런 쪽으로 다 이해가 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참말로 인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인사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아주 저하되고 그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 잘 신경 써서 다독거리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부서장이나 본인들의 항상 서를 받게 됩니다. 원하는 사람.
이번 인사 때는 부서장이나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의사를 저희들이 다는 수용을 못 해도 전체적으로 87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다른 때와 비해서 한 60%를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 만족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공무원 인사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홈페이지에 보면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서,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런 데도 많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 저하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김향란 위원입니다. 이환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는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인사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개인의 성취보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을 적정하게 역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성취보다 조직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은 그 점에서요 개인의 성취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의 성취와 아울러서 조직발전을 통해서 대민서비스 통로구실을 한다 창구구실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인사의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인사의 원칙은 저희들이 인사의 기준을 정해서 인사를 하기 약 1, 2주일 전에 예고를 합니다. 인사의 원칙을.
이번 승진인사는 어떻게 하겠다 또 전보인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예고를 하는데, 인사의 기준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고 또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배치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사원칙을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원칙이라면 다행스러운데요, 들리는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 않아서, 저는, 공무원 인사는 우선 서열을 존중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울러서 합리적이고 투명적해야 된다고 거죠, 객관적이어야 하구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인사가.
전혀 의외의 인사가 나와서 그 한 사람기 위해서 조직 전체가 사기가 떨어지고 불만이 생기고 그것이 외부로까지 표출이 되고 그러면서 군민 전체가 이렇게 들끓게 한다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한다는 것은, 인사와 관련된 결정권자들의 크나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제가 먼저 질의를 좀 드린다면요, 방금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김종두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서 후속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지난번에 도감사에서 지적된, 직렬 불부합 부분요, 이 부분이 이번 7월 인사에서도 나타난 것이 있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행정과장 이환철  도 종합감사 때 지적된 부분은 지도직의 읍ㆍ면 배치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미한 부분이라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렇게 해소가 됩니다. 한 분은 퇴직을 했고 한 분은 기술센터로 들어와서 해소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일단 설명을 토대로 해서요, 지금은 조치 관련한 질의라서 지금 본격적인 감사자료로 들어가서 추가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최광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욕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안일무사한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징계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거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자치법규로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지요?
이 규정 제7조에 면책심사위원회 설치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규 운영 이후 현재까지 몇 건의 면책심사 신청이 있었는지 또 이에 따른 몇 차례의 면책심사위원회가 열렸고 몇 명이 이 규정과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면책규정 이런 부분은 저희 대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도의 종합감사 이런 부분에서 여기 적용을 해서 면책을 받고 그러는데, 도 감사 관련해서 면책을 받게 된 부분은 수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정확한 자료가 있어서 건수는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체감사에서는, 모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항인데 자체감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양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부득이한 징계사유 직원들에 대해 앞으로 이 규정과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군익과 군민을 위하려는 의욕과 의지는 꺾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요, 또 하나 여성공무원의 성 비중이 높아지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방안 등이 임시방편이 아인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젊은 여성분들은 출산을 위해서 출산휴가를 3개월 가고, 그리고 4세까지인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든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가는, 6개월 이상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정원이 인정이 되어서 다른 공무원으로 충원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공무원 채용을, 예를 들어서 30명을 해 놓았는데 예측보다 한 40명 그런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10명 정도 결원을 둬 가지고 커버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임시적으로 대체인력을, 옛날에 공무원을 했든지 또 근무한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인력을 꼭 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한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인력보충을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하고 김향란 위원님 발언한 데 덧붙여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직렬 불부합에 대해 많은 노력을 했지마는, 실제적으로 실천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2010년부터 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의 실천의지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실천의지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많은 인사를 하게 되면 32개 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렬을, 이게 사람이 아니고 기계 같으면 바로 딱딱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업무의 적성 또 능력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직렬로 다 하면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강철우 위원  예. 충분히 설명 들었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남아 있는 직렬 불부합 부분인데, 6급은 한 5명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10월달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완전히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소화하는 부분은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짐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는 괜찮지만 다음에는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음 나갈 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네.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불부합 되어 있는 부분은 해소를 하는데, 또 차기 인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A라 하는 사람이, 비록 직렬에는 이 직렬이지마는, 저 일을 너무 잘한다, 예를 들어서 모 면에 부면장을 할 수 없는 직렬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면장으로 너무 적성에 맞는 것 같더라, 면장이 이 사람을 꼭, 부면장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직무대리라 하는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정은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어야 자꾸 이렇게 돌리면 어쩝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지금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직렬불부합 되는 부분은.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2012년까지 2014년도 계속 이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하면, 아,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딱 끊어줘야 되지, 자꾸 리바이벌 하면 어쩐다 말입니까?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과장 이환철  (웃음)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이환철 과장님은 인사만큼은 신통방통한 사람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저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니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인사 이 부분은 모든 권한은 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수님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행정과장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사기앙양도 시켜주시고 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행정과장님의 역할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동의를 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걸 소신을 가지고 군수님 하시더라도, 대변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방향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소신 있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과장님을 믿고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어디 군수가 다 일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우리 부군수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인사에는 보직인사가 있고 또 승진 인사가 있는데 보직인사에 대해서 부군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군수 장민철  예.
형남현 위원  저번에 건의를 했는데 부군수님 대충 언제쯤, 인사발령날이 언제쯤 다시 돌아오십니까?
○부군수 장민철  그건 인사권자가 결정할 사항인데 통상 보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동안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고, 장기적으로 2년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도로 돌아가시면, 저번에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도와 군과 순환보직제도를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부군수 장민철  지금 순환보직제를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조금 더 확대를 해야죠, 확대를.
○부군수 장민철  예.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도는 조직이 크고 자리가 많고 시ㆍ군의 경우는, 그래서 조금 전에 나온 직렬불부합 이런 부분도 조직이 작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시ㆍ군의 입장에서는 도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대 1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시ㆍ군의 입장도 감안해서 사무관들하고 그동안 교류를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사무관 교류는 좀 더 시ㆍ군의, 자체적으로 승진을 시켜 주기 위해서 점점 줄여 나가고 있고, 도 자원을 복귀시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7, 8, 9급 직원들은 또 전입시험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거창군은 부군수 직책하고 지금까지 통례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도에서 왔는데 이번에는 건설과장이, 군수께서 그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사무소장보다 건설과장으로 오다 보니까 상당히 도에서의 행정업무를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진급과 관계없이 1 대 1, 직책 대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군수 장민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2명밖에 없는데 그것 좀 확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민철  지역의 자원을 보호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왜냐면 도에서 본 행정을 군에서 또 전수하는 것은 좋거든요?
○부군수 장민철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내나 27페이지인데 저는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되어서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을 구제하는 차원이 아니고, 저는 저번에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된 걸 가지고 징계는 당연히 안 해야 되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지만 감사를 해 갖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결과가 잘못된 것은 저는 인사고과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제가 군의 행정업무를 보면, 참 답답한 게 공무원들이 옛날 자료만 찾습니다.
근거자료, 이전에 근무했던 사람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일처리 한 것 이런 것 자료만 뒤지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새로운 기안을 짜 갖고 하다가 잘못되면 책임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합당하지 않지마는, 이해는 간다 이거라. 그런데,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선례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5월 28일날 규제개혁추진단도 발족을 했으니까 공무원들한테, 자기 앞으로 내려온 애매한 것은, 그 규제개혁추진단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바뀌고 행정공무원 그 사람 능력에 따라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고 새로운 걸 기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옛날문서만 계속 뒤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무슨 창조거창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볼 때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규제는 당연하고 인센티브를 줘 갖고 정말로 새로운 걸, 자기 업무에 대해서 창조하고 새로운 걸 기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우리 거창군이 발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장민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31쪽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보면, 서변정보화마을이 있고 가남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서변정보화마을의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정보화마을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해서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한 5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그중에 우리 군이 또 배정된 것도 있는데, 마을회관에 정보화마을 본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가남정보화마을 자체도 지금 같은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가남정보화마을은 구 석강초등학교 폐교를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은 정보화 교육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은 농산물을,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일단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을 지정을 두 군데 했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단 한두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마을에 교육도 좀 하고, 정해 놓고 그냥 자기들 자생으로 살아나도록 내둬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를 해서, 이미 정했으면 정한 그 정보화마을은 활성화를 해 가지고 다른 마을에서도, 우리도 저런 마을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렇게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렇습니다. 정보화마을에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 정보화마을당 한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ㆍ도비가 한 1,300만 원, 군비를 한 2,000만 원 정보화마을에 재정적으로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는 저희들 담당하는 부서가 정보화담당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의 주기능이, 옛날에는 도시와 농촌과의 정보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2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PC나 이런 것이 많이 보급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단계, 또 일반업체하고 경쟁을 하니까 상당히 수익성을 많이 수익성을 많이 창출하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웃마을에서도 보면, 다 욕심이 있잖아요?
정보화마을이라고 채택되어서 그 마을이 활성화가 되고 또 운영이 잘되고 이러면, 그 옆의 마을도 덩달아서 아, 우리도 저런 것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잘살아보자 이런 의욕심도 일으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옆에서 보면 잘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기준이 있습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이환철  예. 기준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보면요, 2년 넘는 사람이 다수 있고 심지어 10년이 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분은 계속 기간제로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기간제공무원 전환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즉 공무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이 업무 자체가, 계속 상시,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업무에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국비인 경우는, 우리 군에서 전환 대상인가 아닌가 이걸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중앙부처에서 인정을 하는 쪽은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좋습니다. 모 과에 보면 기간제근무자는 2년을 근무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갖고 지금 14년을 같은 근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2년 가고 나갔다가 지금 다시 들어와서 1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행정과장 이환철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제가 여기서 가르쳐 드릴까요?
○행정과장 이환철  괜찮습니다마는, 기간제가 저희들이 한 115명인가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물론 업무가 많으면 다 모를 수는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부동산 평가담당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홍희 위원  네. 그분이 보면 14년을 근무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도 4만 6,000필지를 하고 있고 또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 거창 웅양 북상에 13만 필지 하고 있고, 지가주택 전면조사 관리를 2,080매 하고 있고 행정현수막 제작 1,280건, 건당 3만 원을 예상해 보면 3,84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지금 14년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누구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오고 나서, 오래된 사람을 전환을, 공무직으로 시켜 주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사역하고 직종이, 우리 군에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국가사무라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국비 기간제입니다.
국비 기간제는 전환을 해 줄 수 직종인가 아닌가를 중앙부처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군에서 전환을 시켜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걸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근무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전환을 해 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검토를 하고 또 중앙부처, 질의까지 한 번 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지 도저히,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예산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못해 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분이 시스템 개발하고 특허출원하는 것 이런 것은 압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알고 있습니다. 특허출원 보전을 받았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모 사업소의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근무 1년 만에 공무직으로 전환되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 사람은 내나 사업소 쪽인데요, 거기는 업무가 군비로 사역하는 사람이고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그 업무가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군비 부분하고 국비 부분하고, 국비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으면 지정을 하도록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비 부분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기에는 정말로 외부인사가 개입되었다고 보는데요, 개입되었다고? 왜 1년 만에 공무직으로 갈 수가 없는데?
○행정과장 이환철  그 사업소의 특수성이 실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사업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또 청경이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정규직을 배치를 해서 인력을 늘려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는 상시 계속적으로 있고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거기에 배치를 해서 시켜준 것이 아니고, 근무하는 과정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 제가 다 알아본 내용인데, 그렇게 계속 할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동일 업무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은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  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내나 같은 겁니다. 농기계 수리요원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알고 있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  알고 있죠?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이 없는지, 여기는 진짜, 7시 반에 출근해 갖고 7시 반까지 근무하는 것 압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10시간 정도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이런 분들? 기간제 분들?
○행정과장 이환철  8근무시간인데.
이홍희 위원  예. 지금 이런 분들은 10시간 돈밖에 안 받잖아요?
○행정과장 이환철  50시간인데요.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은 기술센터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가고 나면,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농기계를 당장 고쳐 가지고 수리해 가지고 밭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나가면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일을.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어떠한 인맥을 떠나서 꼭 필요한 자리에 기간제 근무가 공무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페이지 봐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네.
박희순 위원  거기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추진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박희순 위원  자료를 보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 동호회지원 휴양시설운영 학자금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책 중 휴양시설 운영을 보면 3개 콘도에 7개 구좌를 1억 3,300만 원을 구매하여 연간 210일을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콘도 구매금액은 전액 군비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콘도 이용대상은 어떤 직원이 콘도를 이용하고 신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콘도이용은 일반직공무원들 하고 공무직들하고 함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청을 본인이 공무원단체담당에 하면, 콘도 형편을 봐 가지고 콘도회사에 연락이 됨으로 해서 예약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사기앙양책이나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 상세하게 아는 직원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직원복지에 관한 것은 직원 누구나 다 상세하게 알아야 하는 것인데 직원들에게 상세한 안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자료에 콘도이용 일수를 보면 계약일수가 210일 중 35일 정도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날짜가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 것은 1월 1일부터 자료를 내는 시점이 상반기 실적이 되고, 작년 연간 것을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보니까 한화콘도가 30일 이용에 18일, 대명리조트가 90일 이용할 수 있는데 51일, 그리고 일성콘도가 90일 이용할 수 있는데 5일 그렇습니다.
잘 이용이 안 되는 그런 이유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이용을 하라고 개인메일을 통해서 통지도 하고 또 어느 시점에 여기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개인메일로 보내 가지고 여기에 갈 수 있는 사람 신청해라 하면서 메일도 보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이용을 잘하는 편인데, 계장급 이상은 이용을 실제 잘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콘도 중에서 한화리조트 대명리조트는 시설이 좋으니까 호응을 하는데 일성콘도는 시설이 낙후되어서 이용을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콘도이용권은 계약기간이 20년인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계약한 원금을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해서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콘도 수요가 적다면 콘도 구매를 줄이고 다른 사기앙양책 전환은 어떤지, 예를 들어 군청사 내에 우리 직원들을 위하여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남녀휴게실을 따로 설치를 한다든지,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참 고마운 말씀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군청의 사무공간이 실제 좁아서 규모가, 면적이 큰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체력단련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휴게실도 여러 개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군청사 형편은 직원들이 하는 사무공간 자체도 굉장히 협소해서 운신하기 어렵고, 또 아울러서 의회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은 실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건물의 한계 때문에 그게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차후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이, 이쪽 동쪽의 주차장 쪽으로라도 좀 연결을 해서, 청사를 확충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청사공간이 허락되면 그런 사항은, 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께서 열심히 군정을 수행하는 것만큼 사기진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사기앙양책을 직원들께 상세하게 알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존의 시책 외에도 다양한 사기앙양책을 만들어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환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거창군과 군수의 성패는 저는 인사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인사가 왜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일이 인사라고 한다면 인사발령 6개월 미만 1년 이내에 다시 발령을 내는 근거 사유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사발령 후의 3년 이상 장기 근무자 사유는 또 뭐며 군청과 읍ㆍ면으로 전보되는 기준은 뭔지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6개월 미만인 사람을 전보를 하는 기준은, 전보 제한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내는 대부분 전보를 하지 말도록 되어 있고 또 특별하게 감사나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전보를 하는 그런 부분은, 조직운영상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전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조직운영상 필요하다라는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것은 인사권자가 필요로 할 때에는.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아!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권자가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을 여기에 놔두고 것보다 이쪽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김향란 위원  그게 업무의 전문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열정, 또 예를 들어서.
김향란 위원  추진력 말씀하시나 본데요?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그 부서에.
김향란 위원  업무 전문성, 추진력. 예. 그러면요.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그 부분도 있지마는.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또 문제가 있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될 부분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청에 아무개 과장이 6개월 근무하고 면장으로 발령이 났다 말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 아무개 면장은 또, 6개월 근무하고 다시 본청에 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 관련한 민원사항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민원사항? 무슨?
김향란 위원  아! 잘 모르십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인사권자가 이런 걸 모르십니까? (웃음) 군수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지역구에, 고제에 아마 계시는 분이야 당연히 알겠지만, 인사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6개월 만에 면에 갔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또 본청에 왔다가, 그리 되면 그 면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 면이,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그런 면장들을 통해 가지고 행정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제가 아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담당주사는 면사무소에 9달 근무했습니다.
9달 근무하고 본청에 진입했어요?
그다음에 또 군청 어떤 아무개 주사가 또 6개월 근무를 합니다. 하고 바로 또 본청 내에서 타 부서로 발령을 받았어요?
자! 또 아무개 직원은 4달 근무하고 또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 하면요, 업무의 전문성이나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인사를 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수의 많은 인사 과정들을 보면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당사자하고 그 해당자하고 그리고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전체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것이 결국은 조직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제의 그 민원 같은 경우는, 고제면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면장 조금 사귀어 놓고 조금 파악했는데, 그새 가버렸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본 위원은, 인사관련 규정에 전보 제한기간 1년이 원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1년 이내의 전보금지, 이런 것들이 향후에 없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구요, 3년 이상 장기 근무자 152쪽이 되겠습니다.
152쪽에 장기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장기 근무자가 많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여기 장기 근무라 하는 부분은 장기근무라 하는 것이, 과장들은 과의 책임자이고 그 밑에 6급은 보직을 기준으로 하고 직원들은 그 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대부분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 쪽이 많은데 사회복지는 주민생활지원실밖에 군청에서 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 있을 수밖에 없고.
김향란 위원  네. 소수직렬이라는 이야기인데.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아울러서 또 업무적인 전문성도 요구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무개 주사는 4년이 넘도록 한 업무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수직렬이라 할지라도 저는 최대한 순환보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까 직렬불부합 부분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시는 직렬이 어느 직렬인지는 모르는데, 그 직렬이 소수직렬인 것 같으면 갈 데가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사례를 이야기하기 전에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 사례는 창조과에 모 계장의 사례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아!
김향란 위원  이 사례는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아, 행정직렬요?
김향란 위원  예.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전보제한이라는, 최소한, 그 이상이 되면 전보를 하라 하는 부분이고 그 업무에 적성이 맞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다른 직원이 가서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5년도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승강기담당계장은 6년 근무를 하고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로 간 사례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제가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인사규칙에서 봤을 때에는, 군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하려고 할 때에는 읍ㆍ면 그리고 사업소에 해당되는 직급 공무원을 우선 발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이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먼저 지키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예외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창군의 인사는 예외가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는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환 전보기간을 2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평한 인사,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이게 반드시 순환보직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인사권자의 어떠한 주관적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이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군청과 읍ㆍ면 전보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개 주사는 승진하고 면사무소에 9달 근무하고 군청으로 전입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더욱이 또 아무개 주사는 승진하고 바로 또, 본청에서 보직을 받았습니다.
승진하고 바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자! 군청과 읍ㆍ면 전보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업무가, 방금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후자는 건축을 이야기하는 부분 같습니다. 시설직의 건축.
시설직의 건축은 읍ㆍ면에 직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것입니다.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불가피하게 나가는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원칙상으로 읍ㆍ면에 건축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직의 건축분야는 읍ㆍ면에 배치를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읍ㆍ면에 나가서 보직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전입이 된 경우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내가 아는데 그 부분은 실제 이렇습니다.
지난 6대 의회 때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인사를 운영하면서, 발탁인사를 한다 하는 지적이 6대부터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6개월 근무하다 본청 전입된 사람들은 그 직렬에서 가장 열심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그 업무를 맡아야 조직이 잘 돌아간다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발탁해서 인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어떤 인사든 조직원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라야 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조직원 전체가.
김향란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발탁인사다 이런 일방적인 인사에 의해서, 그 인사에 의해서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고 불만이 나타나면서 지금 시끄럽고 있어서, 계속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창군 인사규정에 의거해서 본청에 결원이 생기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읍ㆍ면 및 사업소의 해당 직렬을 우선 발탁을 하기를 지적합니다.
자, 발탁 임용하지 않았음을 지적을 하구요, 그리고 대부분 담당주사 승진자는 승진 후에 근무하고 무보직 근무하고 읍ㆍ면사무소에 반드시 거쳤다가 본청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런 보직 부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진하자마자 보직을 받는 이런 사례는 잘못되었고, 인사질서가 문란스러워져서 1명으로 인해 가지고 조직 전체가 불만을 가지게 되고 사기가 저하된다라는 것, 유념하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전입순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첫 번째 아까, 9달 근무하고 군청으로 전입한 그 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발탁인사라고 해도, 너무 과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 직원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공평성이나 융통성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많은 다수의 불만사항이 된다면 우리 거창군이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힘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그런 걱정이 생기구요, 그래서 향후에는 면사무소 근무, 1년 이내 군청전입을 금지하고 승진 시는 사업소 읍ㆍ면, 이런 근무를 통해 경력 쌓은 그런 사람들이, 경력을 쌓은 다음에 형평성이나 공평성에 부합되도록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계속 이야기되고 있었던 직렬불부합 관계입니다.
그 페이지가 132쪽이 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102쪽에?
김향란 위원  132쪽에 직렬불부합 부분, 조치사항 부분에서 아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132쪽에 보시면 거기 상급기관 자체감사, 도 감사 조치결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전보의 제한 및 불이행, 근무성적 평정업무 부적정, 직렬ㆍ직급 불부합, 보직관리 부적정, 이 3가지 건, 같이 뭉퉁그려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어떤 과에 아무개 과에 기술직이 갈 수 없는 부서인데 어떤 기술담당주사가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직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직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 기술직이 감으로 해서, 행정직 관련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 부분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구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어떤 면의 면장.
○위원장 최광열  죄송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최광열  김향란 위원님!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최광열  예.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지금 이것은 인사와 관련한 것은 세부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이 제시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김향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너무 많으면 제가 정리를 못 해서 바르게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최광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자! 어떤 면의 부면장은 직렬은, 그 직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행정과장 이환철  직렬을 어떻게요?
김향란 위원  예. 그 직렬을 할 수 없는데, 자.
○행정과장 이환철  무슨 말씀이신지……
김향란 위원  이런 직렬을 벗어나서, 벗어나서 임용이 된다는 거죠.
자, 가조면의 부면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그 부분에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가조면 지금 부면장의 보직은 어떻게, 보직 주는 절차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계장이나 읍ㆍ면 총무계장 중에서 읍ㆍ면장이 군수에게 추천을 하면, 부면장을 보직할 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계장도 부면장을 할 수가 있고 총무계장도 부면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렬은 지금 현재 행정 농업 또 시설 또 세무 사회복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조면의 경우는 지금 관리운영직군이라고, 기능직을 정규화 시켜 주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관리운영직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운영직군도 일반직인데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걸로 봐서는 농업이나 사회복지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을 쳐서 일반직으로 11월달에 전환이 되는데 이 사람은 사회복지 관련자격증이 있어서 시험 없이 일반직으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을 11월달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고 읍ㆍ면에서도 가조면의 형편을 봐서 읍ㆍ면장이 요청을 하고 또 당연히 11월달 되면 그리 가야 되는 직렬이고, 관리운영직군도 전환하기 전에 경과규정이 있어 가지고 줘도 된다 하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아! 거창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배정 규정, 말이 어려운데요, 이런 것에 의거하면, 방금 지적한, 앞서 지적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원칙이나 법령에 의거해서 운영하기를 원하구요, 그리고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도 감사가 지적된 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위원장 최광열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
김향란 위원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잠깐만요.
○위원장 최광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 최광열  우리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도 많이 있으니까.
김향란 위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위원장 최광열  하고 나서, 그렇게 또 질의를 하도록.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군 전반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이렇게 형식적이고 이런 것을 따진다는 것은 감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나는 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지금 제 답변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김향란 위원  도 감사!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물었잖습니까?
도 감사 지적한 지 지금 1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이 또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뭘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김향란 위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또 이렇게, 발탁인사를 한다든가, 막 뽑아다 쓰잖아요?
○행정과장 이환철  발탁인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발탁인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자, 우리 김 위원님?
김향란 위원  발탁인사는 할 수 있지만 인사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향란 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 최광열  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내년에 도 감사 오기 전에.
○위원장 최광열  위원장이 이야기하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향란 위원  잘 시정이 되는지 제가,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제가 답변을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광열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다른 위원님도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광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행정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최광열  간략하게 듣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니 간략 간략하게 핵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시는데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아까 존경하는 김향란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했는데 상세하게 하나하나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두 가지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읍ㆍ면에서 본청으로 들어올 때 전입순서가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 인사를 할 때에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4배수, 처음에는 순서대로 들어오다가 또 개정을 해서, 4배수로 하다가 지금은 뭐냐 하면 그 규정도 안 맞다 해 가지고 다 폐지가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들어오는 것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인사운영을, 다른 자치단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6급 승진을 하는 것 같으면 다 읍ㆍ면으로 전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6급 승진해 가지고 보직을 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무보직자가 한 4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40명을 넘었기에 인사 운영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기 일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마는 일보다도 얼른 읍ㆍ면에 나가서 보직을 받으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래 가지고는 일이 안 되고 조직운영 자체가 어렵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무보직자 중에서 보직을 안 받고 무보직으로 본청에 있다가, 군청에서 보직을 받는 그런 사람하고 또, 적성이 읍ㆍ면 적성에 맞아 가지고 읍ㆍ면에 나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읍ㆍ면에서 나가서 보직을 받고 근무하다가 군에 들어온 사람하고 구분을 해서, 자기들 원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무보직자 중에서 읍ㆍ면 적성이 맞고 그런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읍ㆍ면에 가서 보직을 받아야 되고 또 군청에 제 적성이 맞아서 군청에 근무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군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군청에서 바로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이 읍ㆍ면에 보직을 받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쪽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투트랙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승진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 근무하다가 보직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본청에 근무, 6급 무보직으로 있다가 읍ㆍ면에 나가 근무하다가 군청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인사상, 김향란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방공무원법과 규정 또 법령 이런 걸 다 준수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직운영상 일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김향란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데요? 여기 제27조 전보 전출의 제한 1항에, 여기에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쭉쭉쭉 있구요 다른 직으로 전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영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를 들어서.
김향란 위원  이게 지금 안 지켜지고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전보임용의 원칙 제26조 같은 직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창조과의 아무개 계장,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요.
자, 전문성과 매너리즘의 그 조화를 위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공무원의 정원 현원 현황에 부서별 직급별입니다?
정원이 지금 668명인데 현원이 지금 637명입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31명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직 경우 27개 직렬인데 22개 직렬에 인원이 부족하더라고요?
5개 직렬 빼고는 다 부족입니다?
자, 축산직을 보면 정원이 5명인데 7명입니다. 2명 오버입니다.
그리고 임업직은 정원 9명인데 현원이 1명 오버, 환경직 정원 11명인데 12명, 건축직 16명인데 17명입니다.
통신기술 1명인데 2명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 5개 직렬은 1명씩 내지 2명씩 오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2개 직렬이 인원이 부족한데 이렇게 오버되어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체크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정원에 대해서 오버가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거기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단수직렬로 현원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수직렬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 농업, 행정 시설, 또 시설, 간호 또 여러 개 직렬이 있습니다.
복수직렬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복수직렬입니다.
복수직렬은 오버된 부분하고 그 복수하고 함께 연결되어서 전혀 오버된 부분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 전보제한 기간 1년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다음 설명하는 부분이고,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사전정보공개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부족한 정원은 보충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원이 초과된 그런 직렬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적법절차 거쳐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부서별로 정원현황을 한번 보면, 주민생활지원실 같은 경우.
○위원장 최광열  김 위원님!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빨리 하겠습니다. 자, 정원이 31명인데 30명입니다? 부족합니다.
얼마나 주민생활지원실 잔일이 많습니까?
업무량 과다합니다. 과다해집니다.
안전총괄과, 자, 정원이 24명인데 현원 26명입니다.
여기도 초과되어 있네요?
산림녹지 16명인데 17명입니다.
이렇게 된 부분들을 적합하게 조정하시고 그리고 군청이나 면사무소 가 보면 다 부족합니다.
그것은 아시죠, 그죠?
자, 이렇게 1명씩 다 결원되어 있고 읍 같은 경우 2명이나 결원되어 있습니다.
다 보충해서 고르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 바랍니다.
발탁인사와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탁인사 근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보 희망신청을 해도 몇 년씩이나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 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최광열  김 위원님! 마지막입니까? 또 있습니까?
김향란 위원  마지막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시간을 너무 많이 걸리는데, 안 되면, 발언 안 하신 분들 시간을 드리고.
김향란 위원  우선 답변 듣구요, 그러면 답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광열  그럽시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존경하는 김향란 위원님께서 우리 조직을 걱정을 하고 결원까지 다 챙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31명 결원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금 공채가, 최종 합격자 발표가 8월 21일 발표가 나서 등록을 받고 있는데 한 9월 16일경 되는 것 같으면 다 임용이 가능해서 전혀 결원이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발탁인사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발탁인사 기준은, 인사권자 임용권자가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이쪽 부서에 와서 근무를 시키는 것이 지금 거기 하는 것보다 군청조직 운영상 낫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6개월 미만이라도 사전정보공개를 거쳐서 그쪽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라 마라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향란 위원  뒤에 두 번째 것은요?
전보희망.
○행정과장 이환철  전보희망? 다시 한 번 말씀을.
김향란 위원  그러면요 제가, 전보희망 신청해도 몇 년 동안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아! 전보희망 신청을, 이번에 한 87명 신청을 했는데 한 60% 정도 수용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들이 신청을 해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이 타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직운영상 좋다라고 판단을 하면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부서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또 수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경쟁이 되는 것 같으면 또 조금, 인사부서에서 봤을 때, 인사권자에서 봤을 때 2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그쪽 부서에서 가서 근무하는 것이 더 조직운영상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당연히 하고요, 그래서 다 수용할 수도 없고 어떤 특정 자리에 서로, 한 3명도 경쟁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100%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향란 위원  개인의 전보 희망자는 최대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발탁인사 근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탁인사는 최소화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하더라도 조직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공감을 해야 되고 수긍하는 그런 발탁인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권재경 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저 한 가지만.
권재경 위원  위원들끼리 서로 좀 시간 안배를 해서,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아! 잠깐만! 제가 지금, 이환철 과장께 자료를 제가 요청을.
○위원장 최광열  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최광열  좀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개인별 전보신청, 부서장 추천현황, 전보가 미반영된 사유가 뭔지에 대한 현황, 여기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면서 제가 추후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입니다.
인사관련 답변으로 과장님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저는 가벼운 걸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성콘도 이용실적을 보면 90일 해야 되는데 5일, 올해는 90일 해야 되는데 하루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것 해지는 안 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계약기간이 20년이라서 지금 그 계약한, 취득일자가 2008년인데 2028년 되는 것 같으면 이 원금을 다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해지를 하면 원금을 전혀 못 받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전혀 못 받는 것보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다 받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20년간 방치해 놓는 것보다 다른 직원들이 선호하는 시설들을 재계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직원들 의견을 물어서 좋은 시설로 계약을 해서 활용도가 높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168페이지 국내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과 결연현황을 보면 외국과는 중국 고우시하고 필리핀 카르모나시 2개와 국내는 곡성군을 비롯한 6개 도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교류실적을 보면 필리핀 카르모나시와는 전혀 교류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교류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교류실적이 없는데 카르모나시하고 결연을 맺은 것은 가장 먼저 저희들이 맺었습니다.
실제 그쪽하고 보니까, 우리하고 교류할 부분이 실제 별로 없었습니다.
교육관계도 영어권이라서 교류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고 했는데요, 이쪽도 환경이 너무 또 열악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어떤 계기가 없으면 교류 활성화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외 자매도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앞으로 교류방안은 없는 거죠?
○행정과장 이환철  글쎄요, 지금 당장 교류할 수 있는 대상이나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방안이 없으면 다른 외국 도시와 우리 군의 현실과 실정이 비슷한 데로 교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래서 실제 교육하고 교류를 하든지 저희들 또 농산물하고 교류를 하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호주 나디아를 중심으로 한 서호주, 이런 쪽도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쪽도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아직 성사된 것은 없습니다.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자매도시와 형식에 그치지 말고 내실 있는 교류로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표주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웃음)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인 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인사행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는 것 또한 의회의 권한이기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근의 인사행정과 관련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인사는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을 전례 없이 한 달 넘게 달구면서 현재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사로 인한 잡음은 군수에게 직결되는 만큼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선 기본 틀을 잡아 인사권자가 바로 가도록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바로 잡도록 보필해야 하는 것이 인사부서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인사행정은 인사관련 법령과 조례 규칙, 인사기준과 원칙에 따라 예외를 최소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들이 업무에 충실하게끔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를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사는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직급과 직렬에도 합치되지 못하는 부분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본청진입 등에 있어 기본원칙이 무너진 부분이 곳곳에 드러나다 보니 전례 없이 한 달 넘게 원칙과 형평을 무시한 인사라고 조직 내 여론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규칙과 원칙에 충실한 인사행정을 통해 인사권자를 보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번 인사 때 노조홈페이지를 통해서 불만이 올라오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사전에 인사예고를 통해서 승진을 어떻게 하고 보직은 어떻게 하고 전보는 어떻게 하고 인사원칙을 통해서 다, 공개를 했고, 그 틀 안에서 법령과 규정을 준수를 해서 한 그런 부분입니다.
발탁인사를 한다고 해서 법령에 어긋나고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전보를 했다고 해서 법령에 어긋나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절차가, 사전정보 의결을 거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법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가 난 직렬 불부합 공무원은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11월달까지 해소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표주숙 위원  저도 참고자료를 뽑아 봤는데 아까, 김향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여기에 다 속해 있거든요?
과장님! (웃음) 수고스럽지만,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까지. 행정감사 156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되어 간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이환철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읍ㆍ면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학습장이고 교육장이고 주민의 의사를 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민주주의 절차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지금 해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본래 의도하는 목적대로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여가활용을 위해서 각자 읍ㆍ면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데지요, 맞지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종두 위원  예산지원을 보면 운영비 강사료, 이런 수당이 있는데 본 위원도 거기 자치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자치활동을 하는 데 운영비는 그렇게 쓰여지고, 또 강사료는 프로그램강사 풍물이라든지 서예교실, 여러 가지 취미활동 하는 데 쓰여집니다.
위원수당은 사실상 위원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 식사비로 그냥 하고, 어렵게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읍ㆍ면에도 보면 프로그램 취미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1주일에 2회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사비가 부족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미활동도 1주일에 한 번 해 가지고는 알 만 하면 다 잊어먹어 버리고 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 어렵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1주일에 한 2번 정도 이상은 실시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증액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종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꿔서, 지금 시범적으로 전국에 읍ㆍ면 수의 1%에 해당하는 30여 개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해 보고, 주민자치회는 자치기능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훨씬 강화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쪽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운영해 가지고 생긴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입법화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두 위원  거창군에서는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는 면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북상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예.
○행정과장 이환철  그러니 전국에.
김종두 위원  그 권역하고 같이 연결된 겁니까? 안심마을?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것이 되어 있고 30개가 전국에 하도록 되어 있고, 30개 중에서 또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 안심마을 이걸 지정해서 10개, 전국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위원회센터 운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북상면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가 봤습니다마는,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가 되어서 거창군에도 자치위원회가 순수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최광열  예. 또 다른?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이홍희 위원과 김향란 위원이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인사가 만사라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외를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조금 오해 사게 하는 게 아까 이홍희 위원이 질의한 150페이지 보면 기간제공무원을 공무직으로 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계약기간이 2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2년을 최소한 마치고 난 후에, 공무직으로 임용하면 오해를 안 사는데 계약기간이 2년인데, 1년 되어 가지고 공무직으로 임용을 시키니까, 또 오해 아닌 오해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아! 그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2년 하고, 이 사람이 근무한 기간은 2년이 넘는데, 근무하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고 있을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의?
체육청소년사업소의 청소년수련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2년 이상 되었고 지금 거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켰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근무한 기간이 좀 적은 것 아닌가, 지적이 된 데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1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뭡니까? 기간제 최초임용이 2012년 4월 23일이고, 김경자 씨, 공무직 임용이 2013년 1월 1일인데.
○행정과장 이환철  공무직으로.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는,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옮길 때 어차피 계약기간 나오는 것이 1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 2년 만료하고 다시, 그전에 몇 년을 근무했든 간에, 이걸 볼 때에는 최초 임용일이 기간제는 ’12년 4월 23일이거든요?
김경자 씨 한번 보십시오.
김경자 씨 보면 최초 임용일이 4월 23일이고 공무직 임용일이 2013년 1월 1일이면, 2년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행정과장 이환철  아! 이렇습니다. 여기 아까, 혼동을 한 부분이 있는데, 김향란 위원님하고 이홍희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2014년, 150페이지 최고 하단 이걸 말씀한 거고, 그리고 형남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013년에 한 걸 말씀을 하는 겁니까?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요, 2013년이든 ’14년이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기간제로 들어온 것 같으면, 기간제 2년을 채우고 난 다음에 계약기간이 2년이면 2년 지나고 난 시점으로 공무직에 임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기간제 2년이 끝나기도 전에 공무직으로 임용을 해 버리니까, 하여튼 오해 아닌 오해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세부내역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임용일자라 하는 것은.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기간제 최초 임용일이.
○행정과장 이환철  우리가 계약을, 기간제는 근무를 하다가, 2년 하다가 또 그만 두고 다시 임용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은 그 전에 근무한 것은 표기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형남현 위원  안 되어도, 과장님! 제 얘기에 자꾸 변명만 하시는데 여기 자료 보면, 어차피 기간제가 앞에 10년을 했든 간에 기간제 최초 임용일이 2012년 4월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직 임용일이 2013년 1월 1일 같으면, 기간제가 2년 같으면 2년 채우고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해 버리면 오해 아닌 오해를 안 산다 이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간제가 한 72명 되는데 다 그것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 공무직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고,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공무직으로 대부분 전환한 겁니다. 지금 72명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기간제가 다 끝나고 나서.
형남현 위원  이 자료로 보면 그래서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아, 예.
형남현 위원  예. 그다음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콘도 137쪽입니다. 콘도 문제 말입니다.
사용일이 상당히 저조한데 투자 대비에, 복지증진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권재경 위원 말씀처럼 계약해지 하면 돈 얼마 못 받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러면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첫째는 사용을 안 하면 공무원만 말고 일반군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에, 연 1년 단위로 하든 못 쓰면 헛일이거든요? 누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에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름 휴양지로 정해 주면 됩니다, 여름 휴양지.
개인이 사실 찾아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화리조트하고 몇 월 며칟날, 공무원들 6백 몇 명 되는 분들 날짜 정해 가지고 하계 휴양지로 지정해 주면 많이 갑니다, 보통.
그러면 하계휴양지로 되는데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최소한 군에서 먹을 것 같은 것 이렇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면 또 그 옆에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까지 같이 해 갖고 하계 휴양지로 정하면 이용률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건 하나의 제안입니다.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안한 것을. 과장님! 165페이지, 1004운동입니다, 1004운동?
어제도 기획감사실 할 때 한 분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진짜 주간지에 보면 군수님 홍보하는 사진밖에 안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어제 말씀하셨듯이 기부자가 군수님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했다면 할 수 없는데, 저도 10구좌 들어놨는데 제가 볼 때에는 보통 보면 104만 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금액이 높은 기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기부하는 분들 보면, 남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 그러면 그 기부는 한계가 있으니까 순수하게 1구좌 1004원, 해서 자동이체를 받고 1구좌도 좋고 10구좌도 좋고 장기적으로 이 사업의 뜻을 밝혀 가지고, 104만 원 들어오고 1400만 원 들어오고 이런 기부보다, 통장에서 1004원이라도 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기부자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면 1004운동이 잘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182쪽에 1촌1사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글을 잘 알지만 1촌1사 할 때 사자는 무슨 사자를 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이 1촌1사 제도가 나온 게, 기업체에서 농촌을 살리자, 그리고 기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내 고향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1촌1사 제도를 하는데, 기업체가 보면 1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2군데고, 사실 행정기관, 공사 관공서는 사실 1사1촌 제도의 근본 뜻에서 어긋납니다.
그래서 1촌1사, 대기업에 1개 마을을 제가, 군의원 공약으로도 내놓았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못 하는데 군에서 주도적으로, 기업체, 거기는 제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출향인이 운영하는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1촌1사 자매결연을 맺으면 농산물을 팔 수가 있고 또 회사에서는 좋은, 보장받는, 보증 받는 농ㆍ특산물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회사에서는 여름방학 때 애들 귀농활동과 농촌체험 학습도 할 수 있고, 그래서 1촌1사 자매결연인데, 행정 관공서보다 기업체, 또 병원은 의료봉사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 주도적으로 기업체 쪽으로 출향인들 위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고맙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관련 해서 많은 질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정말, 이번 기회에 잘 생각을 가다듬고, 앞으로는 인사가 잘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32페이지 인사관련 상급기관 자체감사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도 부적정해 가지고 담당자가 오지 면에 또, 인사도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현 시점에 공무원 노조홈페이지라든지 언론에 너무 인사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인사불만의 소리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걸 다 살펴보시고, 저는 승진서열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승진서열이 보통, 지금도 한 4배수 이렇게 합니까? 4배수로?
○행정과장 이환철  예. 한 사람 승진 때 4배수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4배수로 가는데 저는 생각에, 승진서열 이걸 점수화 해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 놨는데, 1번을 안 하고 3번 4번을 턱 승진을 시키니까 이렇게 했을 적에, 1번을 2번을 안 하면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점수는 우수하게 줘 놓고 밑에 해 버리면, 이게 신뢰가 무너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물론, 인사규정이나 법에는 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서열을 지켜서 승진시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번에 저희들 7월 인사 때 18명 승진을 했습니다. 5급이 2명 6급 이하가 16명인데, 6급 이하 16명은 전부, 승진후보자 명부 선순위로 다 승진을 시켰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로 안 간 부분이, 5급 승진이 2사람이 있는데, 5급 승진은 잘 아시다시피, 부서장이고 읍ㆍ면장이고, 한 부서의 책임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력, 또 조직장악력, 경력, 이런 부분, 또 인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승진 대상자가 결정이 되는데 다, 1번이나 실지 보면 2번이나 3번이나, 0.1, 2,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평정을 한 번, 이 사람을 1번 주고 저 사람이 2번 주고 그래야 된다 하는 기준도 없이, 한 번 바꾸면 또 서로 바뀌어야 되는, 5급 승진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5급 승진자는, 너무 우리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얽매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6급 이하는 직원들이니까, 순서대로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승진후보자 명부를 지켜야 됩니다, 순위를. 대개 불만이, 1번인데 나는 안 됐다, 밀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서운함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지요?
김향란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오늘 또 2과가 남아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준비한 것 지금 반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니 어저께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니까 점심시간이 2시간이나 되다 보니까 뒤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고 오후에 행정과, 제가 다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주제만, 한 10분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김 위원님!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사실.
김향란 위원  예. 인정은 하는데요, 감사입니다. 사무행정감사입니다. 저는, 의원들이 유일하게 집행부의 일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군민들 입장에서 바르게 했는지, 그걸 지적하고 잘 조치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사실상 점심도 물리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김향란 위원님!
그런 내용을 모르는 위원들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남현 위원  저도 의사….
○위원장 최광열  예. 의사진행발언 들어왔습니다. 형남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자, 김향란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차피 주어진 시간이 있고 하니까 행정감사 꼭 여기서만 하는 것보다는 서면질문도, 해 가지고 충분히 행정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더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답을 요구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요.
김향란 위원  예.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서면으로 대답을 받으면 되잖아요, 예.
김향란 위원  예. 서면으로 받는 것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형남현 위원  그러면 위원님 혼자 여기 다 하려고 합니까?
김향란 위원  일정을,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형남현 위원  식사시간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하려 하면 본 위원도 지금,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전체회의의 어떤  진행을 맞추다 보니까, 저도 다 안 하고 줄이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준비한 것 다 하려고 하면, 행정사무 기간 동안 행정과만 해도 다 못 하죠.
그래서, 일단 전체 맞추고 서면으로 행정감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자료를,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 최광열  예.
김향란 위원  어저께.
○위원장 최광열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저께 기획실도 오후에.
○위원장 최광열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위원장 최광열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어제 오후에.
○위원장 최광열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최광열  예. 말씀 들어 보십시오. 오늘 김향란 위원님께서 너무 시간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3건 4건 준비해 가지고 시간이 너무 안 맞아 가지고, 저 역시도 지금 2건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오후에 하시면 되시지 않겠습니까?
오후에 하는 것을.  
○위원장 최광열  방금 형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충분히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향란 위원  인사가 만사고 이것은 거창군의 사업이나 행정의 사활이 걸린 인사 문제입니다.
행정과의 감사는 어제 기획실처럼 오후로 넘겨져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위원님들이 준비한 것들이 내놓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광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저도 6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열성껏 하셨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은 권한은, 특별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권한은 특별위원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이 사실 그렇습니다.
발언을 많이 하고 또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분도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김향란 위원님! 현재까지 열정적으로, 정말 감사를 잘했습니다.
방금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해서, 그렇게 따지고 나중에 총체적으로 감사결과가 또 집행부에 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제가 그러면.
○위원장 최광열  중식 시간도 지금 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구요, 제가 서면으로 나머지를 받기로 하고,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별 전보신청, 아까 부서장 추천현황.
○위원장 최광열  예, 자료제출은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그다음에 전보 미반영, 사유현황, 아니,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니까 안 들어오더라구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거창군 새마을회 굉장히 활동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요, 여기 3단체 사업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10년부터 해 가지고 ’14년 해서 5개년간 노사협의 내용 반영결과 제출 바랍니다.
노조 군지부의 홈페이지, 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봐 주시구요, 잘 아시겠지만,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적재적소 인력배치, 직원 사기진작, 이런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후에 인사와 관련해서 불협화음이나 그리고 직원들이, 물론 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예외사항이 일반화되는 그런 것들을 하실 시에는, 이후의 사태는 집행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야기하면서, 오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계속 오전에 계셨는데, 오후에는 결재가 많이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결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행정과는 소통 협업을 통한 창조적 조직운영을 목표로 소통하는 인사, 상생하는 조직운영, 범군민 의식개혁운동 추진, 향우회 활성화 등 인적 네트워크 강화, 화합과 협력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등 조직을 운영 관리하는 부서로서 공무원의 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적재적소 배치와 공무원 후생복지 등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향란 위원이 요구하신 전보 미반영 사유내역 현황, 또 부서장 추천현황, 거창군 3단체 현황, 2010년에서 2014년까지 노사협의 사항 등을 9월 1일 월요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감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0 건설과
○위원장 최광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명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설과는 군민의 생활환경을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이 아니고 집행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3페이지 국도3호선 주민불편사항 대책에 있어서 진산마을 거기에 공사 중에 있어 가지고 마리 주민들이 휴가기간과 거창국제연극제 때 임시개통이라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부탁을 했더니만 거창국제연극제 개막식 그날 오후 1시 점심 먹고 바로 개통을 해 가지고 진산면에 있는 면민들이 상당히 집행기관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선 전달해 주고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감사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건설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창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2,000만 원까지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뽑아 보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너무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형남현 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감사 자료에 의해서 할 때에 그 때 하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10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거창읍에는 도로와 빈터 같은 곳에 대형건설기계들이 거의 즐비하게 세워져 있는 모습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강철우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현재 불법주기를 많이 하는 곳이 운동장 건너 쪽 교회 있는 그 쪽에 많이 대고 있고.
강철우 위원 거기 거의 일렬로 쫙 서 있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거기 많이 서 있고 서흥여객 쪽에 일부 좀 서 있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그 쪽에 보면 스포츠파크 강변 쪽에 맨 처음에 세워 놓았는데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쪽으로 다 옮겨 놓았습니다.
원래 건설기계들은 차량등록할 때 신고된 주기장을 세워야 하는데 지켜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실제 현행법은 주기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주기장을 읍·면의 변두리 지역에다 만들고 실제 건설기계의 기사는 시내에 살고 있다 보니까 거주지 인근에 주기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원래 대형건설기계들은 차량을 등록하면 반드시 주기장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주기장을 설치는 합니다.
강철우 위원 설치를 해야 인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거창군에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주기장이 없으면 면회등록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그러니까 주기장을 등록을 했습니다. 신고를 할 때 정상적으로 주기장이 있는 것은 확인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북상에 있거나 가북에 있거나 해서 그런데 실제 이용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강철우 위원 현장에 가서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거의 농지에다 빈터 안 있습니까? 그런 데다 임시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주기장을 신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운전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주기장이 있는가 없는가도 몰라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서류상에는 유령 유기장이고 실제적으로 없다는 뜻이죠.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주기장에 대한 규정을 거창읍 주변에 이런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 운영하는 그런 방법은 어때요?
지금 조례가 지금 되어 있지를 않은데.
○건설과장 김명욱 현재 거창군 계획조례를 입법예고해 가지고 현재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만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일부 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강철우 위원 도시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주기장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거기에서, 또 받을 수 있잖아요.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해 주니까 거창읍 전역에 거의 주차장입니다.
도로에 차가 다녀야 되는데 활보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 과장께서는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조례를 좀 만들어서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113쪽에 한번 볼까요. 어린이 인공 물놀이장 사업입니다. 거창교와 아림교 사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 지역은 잔디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 되어 있는 지역인데 다시 모 군의원께서 이 시설은 물놀이 시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해서 다시 물놀이 시설로 갔다가 다시 원상복귀를 해서 잔디를 다 걷어 냈습니다. 다시 지금 잔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명욱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고 지역 자체가 홍수위 아래에 있어서 거창지역 같은 경우에 홍수가 나면 실제 기존 잔디로 있을 당시도 큰물이 한번 지고 나고 세굴이 되고 운동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기구 주변이 세굴이 되어서 도저히 그냥 둬서는 이게 환경적으로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이번에 계획 자체를 잔디 광장과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디도 일반홍수에 쓸려가지 않는 어떤 특별한 특허나 이렇게 특별한 공법으로 제작된 잔디입니다.
그래서 안착만 되고 나면 세굴은 안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물놀이 시설에다 다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변경을 하기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일에 대한 부분에서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 사업이 진짜 물놀이 시설로 타당하다고 하면 밀고 나가야 되고, 안 그러면 다시 잔디광장으로 되어야 된다고 하면 잔디광장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런 대다수의 군민의 여론을 들어서 또 안 되면 다양한 의견 소리를 들어서 그렇게 집행해야 되지 하룻밤 사이에 바뀌고 바뀌고 이렇게 하면 중심을 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또 예산의 낭비이고 그리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인라인 스케이트 있죠? 이런 부분도 진짜 우리가 기준 시설에 맞게끔 지금 인라인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지금 길이가 약 100m 되고 지금 폭은 하천 폭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규격 사이즈에 맞게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국제규격이나 그런 규격에는 맞지 않고 지금 하천 폭 자체가 좁기 때문에 국제 규격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지만 좀 길이를 길게 해서 실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인들도 많습니다.
또 학생들이 고3이 되면 도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라인 스케이트도 마찬가지로 규정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느냐 하면 그냥 맨 땅에서 이런 게 아니고 구배가 다 져 있습니다. 이왕 설치할 것 진짜 제대로 되게 그렇게 설치를, 지금 스포츠파크에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무용지물입니다. 아예 못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또 도체에서 써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이왕이면 만들어 주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공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편편한 게 아니고 인라인 스케이트도 요새는 구배가 딱 져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과장 김명욱 아, 회전구간에 구배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건설과장 김명욱 하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여튼 최대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6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도 3호선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현재 국도3호선 2플러스1 공사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김명욱 제일 큰 이유는 교통량입니다.
현재 2플러스1, 그러니까 3차로로 갈 경우 국가계획상 한 7,000대 이상의 교통량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이 구간에 한 5,000대 정도의 1일 교통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2플러스1 도로가 되면 교통량이 늘 것이다.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교통수요는 조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플러스1을 설계할 당시에 그 당시 교통량이 7,000대였습니다.
지금 현재 5,00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에 우리가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안 되면 정치적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아주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도 김천의 국회의원이 교통위원회에 있습니다. 이철우 국회의원이라고 국토교통위원입니다. 그래서 김천하고 저희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 그런 내용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올해 사업비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건설과장 김명욱 당초 사업비가 한 90여 억 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0여 억 원은 전체가 우리 재정사업의 사업비가 아니고 기채사업 정도 해 가지고 한 9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지금 총사업비 협의가 금년 4월에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교통량이나 또 이게 B/C가 투자 대 편익비용 B/C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0.25정도 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까지 총사업비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총사업비 협의가 되더라도 우리가 행정적인, 계약을 하고 하는 행정절차 때문에 90여 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최근에 사업비 자체를 감액을 시키고 연말에 착공만 가능하도록 한 4억 정도만 지금 놔놓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주상~지례 간 2플러스1 할 때 본 위원이 추진위원장이었어요. 국도3호선, 그래서 저도 기재부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땅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웅양, 주상 농민들이 과수나 못 심고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국도3호선 길 들어간다고 측량만 해놓고 만날 내년에 내년에 하다 보니까 지금 과수 같은 것을 못 심고 있어요.
손해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좀 추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6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권역별 사업과 소재지 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보다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광열 예, 담당주사는 연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파악되는 부분은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주민추진위원회를 한 20 내지 30여 명 만들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모범답안에 가깝도록 사업계획을 만들었다가 정작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이게 당초 신청했던 사항과 많이 바뀌게 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1개 마을에 40내지 50억이 5개 마을에 들어오면 5내지 10억씩 나누어 갖기 식으로 그렇게 이기주의적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한 접근방법에서 저희들이 설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의 생각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또 나 몰라라 하고 좀 참여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역량 강화를 통해서 주민교육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결집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추진이 되고 나면 그러한 주민의 갈등들을 봉합을 해서 한목소리를 내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희 위원 리더가 강해야 산다는 그런 것은 아시죠?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한 번씩 나가봅니까? 거기에.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일단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12년도 사업까지는 2007에서 2012년도까지 사업들이 무수히 진행되었었는데 그 때에는 모든 게 농어촌공사에 대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대행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의 노하우 활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았는데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거창 같은 경우에는 좀 오지에 속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자원들이 승진해 왔다가 1 내지 2년이 되면 이 사업은 하는데 한 5년이 걸리다 보니까 처음 계획했던 계획하고 추진했던 직원들이 한 3~4명이 바뀌어야 준공이 되다 보니까 당초 목적되었던 대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게 문제점이 많아요. 돈만 정부 돈이라도 70억씩, 80억씩 한 면에 내려오는데 관리를 좀 집행부에서도 나가서 해야 돼요.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무리 정부 돈이라도 한 면에 70억씩 왔는데 이것 보면 엉망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소재지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건물 신축 등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 준공 후에 건물관리비가 지원이 따로 됩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건물 관리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공공성이 많기 때문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현재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준공된 데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보면 보통 공원 조성, 주차장 조성,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목적센터가 있기 때문에 다목적센터 내에서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것은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 대하여는 군에서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이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79%가 국·도비입니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비가 적도록 태양광 설치나 그런 에너지 분야에서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을 하면서 추진해서 운영비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담당주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국책사업에 있어 가지고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있잖아요? 조기착공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불투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대책은 어때요?
○건설과장 김명욱 지금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금년 8월에 전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밀양에서 울산 구간은 먼저 착공이 되어졌습니다. 남아 있는 구간이 약 100㎞ 정도 되는데 이 구간도 지금 밀양에서 창녕까지는 예상 교통량이 좀 많아 가지고 설계를 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미 설계를 마쳤고 창녕에서 함양까지가 이번에 8월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과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함양, 거창, 합천, 의령, 창녕, 밀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시장·군수들이 공동으로 빨리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7월 31일 남해에서 시장·군수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공동으로 하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채택된 건의문을 지난 26일 도에서 시장·군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전체 서명을 받아서 지금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준비를 해 놓았는데 당초 우리 군하고 6개 시장·군수가 동시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서 이 대정부건의문을 전달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기획재정부나 국토부에서 지금 예산 철이 되다 보니까 시장·군수가 오면 무조건 예산 달라 하는 식으로 해서 온다. 이래 가지고 만나 주지도 않으려고 하고 특히 국회 일정 때문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예 일정 자체를 잡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한번 온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전체를 다 드렸습니다. 건의문을 사본을 해서 드려서 일단 전달은 될 것인데 저희 군에서 일단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어떤 방법이든지 건의문을 전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하기 힘든 것입니다. 큰 것, 이럴 때 일하려고 뽑은 국회의원을 써 먹어야 돼요. 이럴 때, 꼭 건의해 가지고 조기착공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628페이지, 마을권역별 단위 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방금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마을권역별 종합계획이 예산이 내려오니까 처음에 면단위에서는 마을마다 사업을 하나씩 하는 줄 알고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돈에 이장들이, 그런데 위천수승대 권역만 보면 수승대 놀이마당, 정온선생 고택 주변정비, 백제 사신길, 이렇게 한 지역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자기 마을에 사업을 하지 않는 추진위원들이 회의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농어촌공사에 건의를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의결 정족수가 맞으면 추진위원회가 되는데 추진위원회를 안 하고 다 탈퇴를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의결정족수를 못 맞추다 보니까 회의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는 분들이 마을에 전화를 해 가지고 오라고 해도 자기 마을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일이 추진 안 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농어촌공사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의결정족수에 대한 부분도 현재 상황, 현실적인 입장을 얘기해 가지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렇게 제안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사항인데 건설과장님 지금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상은 형평성을, 공평성을 위해서 입찰제도를 하는데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든가, 아니면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공사는 2,000만 원 이하 공사도 공개입찰로 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현재 제가 알기로 도청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은 다 공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 미만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를 바꾸면 가능한데 현재 실제 500만 원 미만 같으면 도의 문제점이 어제도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모 과장님을 한번 만나 봤었는데 5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하니까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답니다.
물론 도는 우리 시·군하고 입장은 다르지만 멀리 왔다 갔다 하면 500만 원 같으면 왔다 갔다 경비도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도 같으면 모르는데 창원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도 입찰을 하거든요. 5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 상반기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동일인이 회사가 이름만 두 개이고 물론 면허까지 두 개 이겠지요.
다른 데는 하나도 못 했는데 심지어 7개를 벌써 한 데가 있고 2013년도도 보니까 대다수 공사가 수의계약은 기득권 세력들, 그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거창에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입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잠깐만, 현황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1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현재 등록업체 수는 188개 업체이고 등록 업종으로 보면 26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가 두 개씩, 세 개씩 있는 그런 것을 치면…
형남현 위원 그래서 실제 하는 업체는 한 120개 정도 되는데 물론 수의계약을 발주하는 본청이라든가, 면이라든가, 읍에서 또 기술을 필요로 한다든가, 또 전문을 필요로 하는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면 참 좋은데 대부분이 어떤 이권 개입 쪽에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전문건설하는 업체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에서 면밀히 해 가지고 우선 공사라 하면 건설과에서 제일 먼저 하니까 물론 공사에는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산림녹지과도 있고 한데 우선 건설과 부터라도 아니면 전체 군에 군수님하고 실·과장 회의할 때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든, 아니면 규정을 둬 가지고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도 입찰로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제안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자체가 계약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 되어…
형남현 위원 어차피 발주는 각 부서에서 하니까 하여튼 전체를, 우선 해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실행을 안 하면 되니까 우선 일반업체 몇 개 업체로 많이 몰리니까 그래서 타 업체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입찰로 한번 해보고 거기에 또 문제점이 있으면 또 다시 수의계약을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든가, 집행기관에서 한번 실행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이홍희 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인데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군에서 하는 것하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을 공모하는 데는 농촌공사가 하면 당연히 유리하겠지요? 심사위원들도 보니까 교수들, 박사들도 그 쪽의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리하다고 보는데 사업추진 기본계획서 수립에는 여론 수립 등 취약한 애로에 대해서는 우리 거창군은 좀 불리하다고 보고 또 농촌공사가 전국 집단의 노하우 활용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거창군의 의견반영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것도 반영해야 될 것 같고 의사일정 속행에 사업 추진도 빨리 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하고 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대행을 주는데 지금 몇 개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11개 사업인가 그렇죠?
○건설과장 김명욱 12개 사업입니다. 읍·면당 1개씩.
김종두 위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월성, 곰내미, 수승대, 가조면, 삼봉산 등 5개 사업장은 모두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남상면, 신원면, 주상면, 월천면, 지산권역 5개 사업은 모두 거창군에서 시행을 했는데 앞으로 ’14년에 착수된 마리면이라든지, 가북 단지봉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 거의 안 하고 공사이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하고 빨리 끝을 내려고만 하지, 우리에게 와 닿는 그런 사업은 반영이 잘 안 된다. 또 그리고 해놓고 나면 시행착오가 많이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행을 좀 적게 하고 군에서 좀 챙겨 가지고 지역 여론 반영, 그 큰 사업들 70억씩 그렇게 되는데 그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거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 쪽으로 대행을 하더라도 농어촌공사에 하더라도 군청에서 많이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실패작이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거창군의 인력으로는 좀 부족한 인력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의뢰도 하지만 이 사업비 자체가 전체의 70%가 국비입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말해서 예산을 하나 따오려고 그래도 농어촌공사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농어촌공사는 국가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갈라서 한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특히 우리 군의 인력 부분 때문에 특히나 실제 직접 시행하기가 어렵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나가서 감독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감독도 하고 또 지역 주민의 여론도 수렴해서 이 사업이 목적대로 원만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 차이점이 있으니까 군에서 하는 게 유리한 것인지 그것을 잘 따져 가지고 지역민들 여론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2페이지, 산수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공사도 중지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산수 쪽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산수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그 사업하고 지금 군도4호선 병곡~산수 간 확·포장 공사하고 공사가 두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지금 산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현재 금년 3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것으로 해서 현재 한 70% 공정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병곡~산수 간 군도 4호선 확·포장 공사는 아직까지 공사발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보상이 필지 수로 본다면 한 177필지가 해당되는데 70필지가 보상되어 필지수대로 보면 한 40% 보상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보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현재 시골에는 보면 과거에 어르신들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던 땅을 후손들한테 상속등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일부는 북상~월성 쪽으로 가다 보면 사실 펜션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짓고 해서 땅 값을…
김종두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발주가 좀 힘들다고 보는 게 보상문제가, 현 거래가격하고 차이가 좀 많이 안 납니까?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그래서 현재 보상금이 편입되는 쪽에 전 같은 경우, 전은 평방미터당 2만 3,000원 내외가 되어 있고, 임야는 평방미터당 8,000원 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펜션을 지을 수 있는 땅 같으면 월성 같은 경우는 30만 원, 40만 원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서너 배, 네 배 이상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두 위원 본 면에 거주하고 있는 농지자들은 거의 승낙이 가능한데 외지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파악 한 번 해봤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외지 사람의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안 되는 부분들이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중 땅 내지는 마을 땅도 있고 일부 외지 사람도 있지만 외지 사람은 이번에 추석에 또 오면 보상협의를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할 계획인데 결국은 가격불만이 좀 많고 법적으로 상속이라든지,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2월에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서둘러서 조기에 완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병곡~산수 간 확·포장에는 농지자들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빨리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겨울이 되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산수는 진짜 한 10월말 정도 되면 거의 눈보라가 치고 눈이 옵니다.
일반버스 서흥여객까지 다니고 있는데 산수를 돌아서 병곡으로 오는 코스, 또 병곡에서 산수로 돌아서 서흥여객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버스조차도 다니기가 힘든 곳인데 빨리 도로라도 되어져야 주민 편의에 좀, 큰 힘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기 착공해 주시고 완공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 보상협의를 해서 조속해 착공되어 가지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619페이지, 노후 저수지와 관련입니다. 현재 관내 저수지 정밀검사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가 7개소가 있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건설과장 김명욱 먼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총 135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이 중에서 약 96%에 해당하는 129개 저수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또 자꾸 소규모로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시설물 분기당 1회씩 1년에 4번 정도는 계속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또 태풍이나 호우 등의 발생 시에는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 저수지 관리는 2013년 4월에 경주에 산대저수지 붕괴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저수지 일제점검 지시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135개 전체 저수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거창읍 덕곡 저수지 등 11개 저수지를 재해 위험 저수지로 보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거창읍 덕곡, 지내 또 주상면 원골, 고제면 원봉계, 위천면 모동, 또 신원면 덕산, 상대 저수지 등 총 7개의 저수지가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서 2013년 9월 6일,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하고 고시를 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저수지 해소대책으로 금년에 국비 6억 4,100만 원을 포함한 총 12억 8,200만 원을 확보하여 모동, 덕곡, 원봉계 저수지 등 3개 저수지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재해위험 저수지에 대해서도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해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년에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다고요?
○건설과장 김명욱 지금 재해위험 저수지 관련해서 금년에 국비가 6억 4,100만 원, 군비 포함해서 12억 8,2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모동하고 덕곡, 원봉계 3개 저수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3개 저수지는 완벽하게 사업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 나머지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좀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 8월 22일 집중호우로 경북 영천 괴연저수지와 8월 25일 부산기장 내덕 저수지처럼 붕괴사고가 발생 시 재해대책 및 인명피해 예방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명욱 저수지는 저수량 30만 톤 이상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대책법과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민 대피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만 톤 이하의 저수지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우리 군에서는 저수지로부터 300m 이내에 근접한 2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신원면의 대현리의 외탐저수지하고 남하면 대야리 가천저수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저수지에 대해서는 저수지 비상대책 계획에 따른 주민 대피 계획을 마련하고 나머지 저수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주민대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주민대피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대로 비상 훈련도 실시하고 해서 사고 시 원만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관내 저수지는 대개 마을 뒤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기상예보에 따라 수위조절을 철저히 하여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인명 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마을권역 종합개발사업과 관련입니다. 일반농어촌 사업으로 지산권역 종합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산권역 종합정비사업의 사업목적과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지산권역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남하면 지산리가 되겠고 자연마을로 보면 자하, 신기, 장전, 천동, 대사 등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에는 152개 가정이 있으며 29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총 174㏊이고 임야는 415㏊, 토털 1,254㏊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가수로서는 111개 농가가 있고 농·특산물로서는 쌀과 딸기, 복수박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2012년도 공모사업 신청, 토의, 주민의견 수렴 및 회의를 개최했고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선행권역 견학 3개소를 실시했으며 교육도…
권재경 위원 과장님, 추진사항은 나중에 묻든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 중에 공동생활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위원으로부터 신축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신축에 사업비가 증액되면 경관계획 사업비를 투입해서라도 신축을 원하는데 주민의견을 수용하여 신축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명욱 현재 기존 건물 자체가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축을 할 경우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약 30% 정도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추가된다면, 그래서 건축물의 면적을 30%를 줄여서 증액되는 부분만큼을 감액을 시켜 온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일단 그 쪽 추진위원회 측에다 저희들이 의견을 일단 던져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건축면적을 줄이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건설과장 김명욱 그래서 일단 건축비 자체가 당초 사업비를 능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 사업비 범위 안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도 보고 나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어 사업진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갈등이며 갈등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제가 공부를 좀 적게 해 가지고…
○위원장 최광열 담당주사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입니다. 지산권역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 공동생활홈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작년 12월 30일까지 완료가 되었었는데 실시설계 설명회 결과 또 현재 추진위원회가 집행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돼지 돈사 종돈단지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과 또 장년층과 청년층 간의 갈등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기존 리모델링 부분이 신축으로 해야만 좀 예쁘고 그렇지 않겠느냐 해서 신축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저희 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사업비를 초과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 그리고 경관정비 사업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 이상을 꼭 그 부분에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돈을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게 되는 것은 정부 농림사업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현재 건축면적을 줄여 오면 다시 재검토 할 계획이고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다각도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개 마을에 일단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다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를 공무원 전문 사회복지 전문집단에 한 30명, 그리고 또 공동생활홈에 거주하실 독거노인이 26분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실제 오실지 안 오실지 또 한 달에 한 2만 5,000원 정도 생활비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부담능력을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자식들하고 당사자하고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또 해당 마을이 있습니다.
5개 마을이 지산에 해당이 되는데 가까운 3개 마을에 대해서는 공동생활홈에 입주할 의향이 있고 나머지 천동, 대사는 한 1㎞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 당시에는 가겠다고 해 놓고 공짜니까, 집도 좋고 이러니까 가겠다고 하셔 놓고 지금은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낮에는 농사를 짓다가 밤에 잠만 자러 갈 것 같으면 너무 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4~5명씩 계시는 그 부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히려 경로당을 수세식 화장실을 보완해 준다든지, 밤에 누워 자게 되면 전기세 부담이 미안하지 않도록 태양광 설치를 해달라는 그러한 의견도 듣고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갈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산권역 종합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지역민들이 이용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되도록 지역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630페이지,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와 관련입니다.
지금 88고속도로 4차선 공사는 언제 완료되어 준공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현재 내년 연말 완료되어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고속도로 준공 후 폐도 활용방안은 세워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저희 군에서 88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발생할 남하 심소정에서 가조면 동례리까지 약 7.9㎞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활용방안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금년 초에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에서 기존 지방도 굴곡도로 개량공사를, 개량을 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한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을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기존 살피재 넘어가는 도로를 개량을 해서 사업비를 12억 정도 들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멈추고 88고속도로 폐도가 발생하면 이것을 인수를 해서 살피재 정상부분에서 가조 쪽으로 연결만 하면 아주 겨울철에도 편하게 다닐 수 있고 또 길이도 짧아지고 굴곡도 개량이 되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진주지소에서 설계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설계는 마무리를 했는데 설계를 해서 보니까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당초는 12억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30억 정도 소요되어 사업비가 부족해서 굴곡도로 개량사업 관련해서 안전행정부에 갔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30억을 다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안전행정부에 갔더니 일단 기존 88고속도로를 지방도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도로 노선을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주문을 받고 지금 경상남도 도로과에 협의를 하고 지금 현재 도로를 지방도로 변경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이 되면 안전행정부에 굴곡도로 개량사업 우선순위에 2번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하고 18억을 추가해서 한 30억 사업비를 받아 와서 88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지금 저희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만 그게 예산하고 해서 잘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빠르게 굴곡도로 개량부분을, 살피재 정상부분에서 가조 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고 심소정에서 가조면 동례리까지는 지금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심소정 위에 조금 지나면 내곡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내곡마을 앞 쪽이 지금 기존 고속도로하고 신설 고속도로가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약간 한 400m 구간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구간 때문에 그 아래쪽으로 도로공사에서는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는 음달이기 때문에 태양광이 적절하지 않다. 우리 400m 구간만 보강토 옹벽을 하든지 해서 도로를 연결해 주면 거창읍에서 가조로 넘어가는 게 심소정 쪽에서 바로 넘어가면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해 놓고 한국도로공사 본부에도 저희들이 가 가지고 일단 건의를 해놓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 400m 정도만 연결이 되어지면 심소정에서 바로 가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도로공사하고 경상남도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안흥 앞에서 접목하는 게 더 좋은 방법…
○건설과장 김명욱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바로 두 군데 2개소를 바로 접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하고 동례리 쪽에도 한 400~500m 연결해야 돼서, 그 부분은 도로공사하고 진즉에 협의를 해 가지고 연결해 주도록 다 협의가 끝이 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잘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고속도로 준공과 동시에 기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오후에 점심 먹고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광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김향랸 위원입니다. 저는 628쪽 보시면 앞에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사업권역이 12개가 있고요. 사업내역이 이렇게 있는데 사업내역들이 보니까 좀 천편일률적인 것 같고 좀 뭔가 색다른 게 안 보이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농림부 지침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금액이 상당한데요. 이 사업비가 국비 기준이죠?
○건설과장 김명욱 국비가 70%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나머지 30%?
○건설과장 김명욱 도비하고 시·군비입니다.
김향란 위원 개인이 투자해야 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소득사업 부분이 개인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혹시 매칭펀드라고 하나요? 그런 것으로 된 부분은 없습니까? 여기 12건 중에서는요?
○건설과장 김명욱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전무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김향란 위원 개인이 매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훨씬 사업규모도 그렇고 좀 훨씬 넓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소득사업을 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조합 구성을 했을 경우 펀드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훨씬 권역에 맞게 될 수 있고 좀 많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아니시더라도 옆에 담당주사님께서 좀 좋은 의견,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곰내미 권역 같은 경우에 현재 저온창고를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웅양의 곰내미 권역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좀 한번 검토해 보고 제가 추후에 관심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울러서 보니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에서 펀드매칭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또 아울러 기존에 하고 있는 산촌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유사한 그런 사업들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담당계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김명욱 담당주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권역 정비사업은 소득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사업을 하려면 토지를 영농법인에서 제공을 해야 되고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토지를 확보를 하고 시설비의 20%를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고 군에서는 시설비의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건축 또는 차량 이런 것 말고 고정물에 대한 시설비에 80%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현재 저희 군에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웅양 곰내미 권역에 저온저장고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저온저장고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운영조합에서는 운영위원회에다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80%에 대한 대출이자라고 할까요. 대출 이자의 한 50% 정도 그 정도 싸게 저리로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위원회에 그 돈을 들여 놓으면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다목적 센터라든지, 또 주민 공동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란 위원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성과물은 좀 나왔습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성과물은 그것을 이용하는 영농법인 개인들이 조합원들이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소득은 현재 창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상 월성 권역에는 체험으로 이 사업이 조성되었는데 그게 소득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소득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고 그래서 병곡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으로 해서 소득이 나오고 월성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안 나옵니다. 소득이 안 나와서 병곡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월성권역에 월성 다목적센터에 투자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거의 현재까지는 이윤창출은 작년에는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아빠 어디가’에 월성계곡이 나오고 해서 상당히 날씨도 좋고 해서 어느 정도 체험객이 많아서 돈이 되었는데 올해는 수익이 조금 미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현대로템인가 거기하고 수련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주사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께 질의를 조금 더 드리자면 잘 되는 권역의 사업결과를 좀 공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잘 안 되는 권역의 사업 그것을 한번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특히 한 10여 년 해온 과정을 과감하게 평가해 보시고 안 되면 혹시나 외부에 어떤 전문가를 영입해 볼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건설과장 김명욱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두 번째로 제가 생태하천, 몇 쪽이냐 하면 640쪽입니다. 640쪽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요.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생태하천에 1가동보, 2가동보까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강에 가 보시면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뭘 걱정을 했었으며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가동보 설치 계획이 있으신지요.
○건설과장 김명욱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금년 10월경쯤 되면 할 계획입니다. 일단 추수가 거의 추석 지나고 강물이 좀 줄어들면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지역사회 논란이 좀 있을 듯 한데요?
○건설과장 김명욱 제2가동보에서 충분히 논란이 거론되어 나름 해결되었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저희 좀 걱정이 되는데요. 1, 2 가동보 싸움에서, 소란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가 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때 왜 그렇게 하는가, 그 내용을 조금만 열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의 관점이나 완성된 하드웨어 관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운영이 될 때 진행이 될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 그런 것을 좀 예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만약에 또 1, 2 가동보처럼 또 막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는지요?
○건설과장 김명욱 일단 1, 2 가동보에서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의견을 이렇게 많이 교환했고 또 3 가동보 공사 시에도 그런 어떤 문제가 나온다면 또 적극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어쨌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보면 논의가 불필요하게 진행되는 그런 이유를 저는 민과 관이 같이 파트너로 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그 부분은 2 가동보 할 때도 제가 시민단체를 상당히 많이 찾아 다녔습니다. 사실은, 제가 와서 시민단체에 간 게 한 수십 번 정도 갔을 정도로 만나고 해서 2 가동보도 했습니다만 3 가동보 때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 드리고 또 해명도 하고 해서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생태하천 관련한 자료집 위쪽에 보면 그간 추진사항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추진사항 2010년도 12월에 설계 자문회의 설명회 개최가 있는데요.
이때에 좀 위원회 구성 건으로 이렇게 모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시민단체 2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한 명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열어 놓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항상 우리 거창은 특히 제가 와 보고 난 뒤에 느낀 게 굉장히 환경과 관련된 자발적인 자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생태해설사도 굉장히 많고요. 아주 전문가 수준에 이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좀 상시적으로 이야기를 들으셔 가지고 물론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런 철학적인 차이에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랜드마크로 생태하천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거창이 상류지역 아닙니까? 상류지역의 강이라고 하면 홍수가 특별히 날 일도 없고 저는 자연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이 정말 우리 거창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관이 아닐까 그 경관이 오히려 우리 거창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위원님 말씀에 일단 공감을 하고요. 실제 가동보를 하게 된 경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창이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우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건기에는 거의 건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 한 가운데를 흐르는 강 자체가 물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오염되고 사실 물고기가 더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도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동보를 하고 있고 참고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관련해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시민단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딱 두 분 왔었습니다. 두 사람, 우리가 문서를 내고 전화를 하고 아무리 해도 참여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의견 수렴하고 의견 내라고 하면 참여를 안 하시고 있다가 정작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시고 전에는 나는 듣지도 못 했네, 보지도 못했네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를 많이 섭섭하게 하십니다.
엊그제께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시민단체에 문서도 내고 전화를 몇 번 했었습니다. 꼴랑 두 분 왔었습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너무 섭섭해서 다시 문서를 냈어요. 다시 문서를 내서 제발 시민단체 의견을 내달라, 의견 하나도 안 왔습니다. 딱 한 군데 왔습니다. 추가로 의견 온 것도.
김향란 위원 예, 제가 그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썰렁한 설명회 장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드링크제며 자료집이며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좌석마다 이렇게 놓아 놓았는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전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설명회 같은 자리 이전에 찾아가는 서비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과도한…
○건설과장 김명욱 시민단체에, 함께하는 거창, 푸른 산내들 찾아 가서 언제 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우리가 할 테니까 제발 와 달라고 가서 사정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통분모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울러서 보로 인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우리 하천이 잘 흐르다가도 건천이 되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물이 방류되면 갑자기 홍수 난 것처럼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르게 될 때 서식 어종들이 절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건설과장 김명욱 어류에 대한, 물을 뺀다고 해서 고기가 밑에서 죽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발견된 바는 없습니다.
수질 부분은 아까 수질이 좀 안 좋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가동보 자체에 실시간으로 수질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안 좋아지면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보지 않고도 저절로 전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또 수위가 높아져서 홍수 위험이 있으면 또 이렇게 수위를 낮춰 주도록 자동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상당히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가동보 자체가 너무도 좋은 그런 보라고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수질 문제는 아까 제기를 했었고요. 수량에 의해서 생물종의 다양성이 없어지고 특히 큰 놈만 살아남아야 되는데 또 물의 흐름이 안 되니까 다 절멸한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보 자체는 사실 없어야 됩니다. 최소화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더라도 보완책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고향의 강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은 바로 옆 페이지에 있습니다. 생태하천하고 같이 나란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광열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도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죄송합니다. 고향의 강은 하천과 연계한 지역의 사회·문화·환경 특성에 부합되게 특화계획을 수립해서 쾌적한 여가공간 조성과 자연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 휴양지로 개발하여 인근 대도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고향의 강에서요. 홍수에 대한 피해, 그러니까 보를 거기에 몇 개 설치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추가로 보를 설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있는 보를 보강은 합니다.
김향란 위원 기존 보를 개량합니까? 개량보네요?
○건설과장 김명욱 개량도 아니고 기존 있는 보 중에서 하폭이 넓어지는 구간들, 넓어지는 만큼 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개량보를 하시더라도 보로 인해서 유량의 변화라든가, 생물들에게 끼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것 있으시면…
○건설과장 김명욱 일단 보는 여울식으로 해 가지고 여울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연 여울식으로 만들어서 고기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어도를 만들지 않아도 고기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보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신설보는 하나도 없고 개량보만 두 개 있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명욱 보가 전체 5개입니다. 5개 보인데 신설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보를 보강만 합니다.
김향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시설물이 좀 많던데요. 시설물이 많아서 이것 홍수에 대한 어떤 그러면 대책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시설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친수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친수시설도 기존 하천변에 있는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간단 간단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김향란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인공시설물을 넣으실 때도 되도록 강바닥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향의 강 사업에서는 옛날 경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고향의 하천,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그러한 원칙 속에서 좀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권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619페이지, 노후 저수지 현황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 등급이 D등급인데 안전등급이 취약한 저수지의 경우 댐질식 보수가 아닌 전면적인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 공무원의 판단으로 눈앞에 위험이 분명하다면 예산타령 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더 큰 재앙의 예방을 철저히 하셔서 차후에는 소신 있는 행정행위와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저는 확인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인데 심소정에서 거창IC 88고속도로 폐도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 공무원 제안으로서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88 도로공사 사업단에 공문서 보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아직 공문은 발송하지 않았습니다만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문서가 나가야 될 사항이라서.
형남현 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에 보면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기획실에서 하는 것 보면 폐도가 적고 하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정이 난 것으로 어제 보고하던데요.
○건설과장 김명욱 예,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빨리 도로사업단에 거창군에서는 태양광 설치를 반대한다고 빨리 공문을 보내 주십시오. 나는 벌써 보낸 줄 알았더니만…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일전에 군수님까지 했는데 641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자전거 도로 일전에 민원인들하고 해결했던 것, 제가 아무리 판단을 해도 군수님은 지금 소곡 마을에서 자전거 도로를 해 가지고 장백교까지만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현장을 가 봐도 장백교에서 진산교 다리 밑으로 해 가지고 진산교 다리 밑이 딱 가면 제방 둑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포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계동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 쪽 밑에 추진하는 다리는 돈을 적게 들게 하든,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지난 25일날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회의 결과를 모르는데 주민들 건의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소곡마을부터 계동교까지 자전거 도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세 건만 해 보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거창군 건설공사 품질시험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관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데 또 건설과에서 공사 관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품질시험실은 ’95년도 되었으니까 지금 한 20년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관리공단 내에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규정이 제정이 되어 ’95년 12월 9일날 훈령 177호로 해서 이 근거로 해서 우리가 부실공사 품질시험을 해왔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명욱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전국 최초로 군단위 품질시험실을 우리 거창군이 처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군에서 전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해서 전국도로시책 평가 1위, 또 재난관리평가 1위, 감사원 부실공사 수기공모 결과 우수 평가, 각종 건설사업에 기여를 하면서 오늘날까지 부실공사 예방에 크게 기여를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 실태를 보니까 최근에 2년간 작년에 17건, 올해 겨우 2건입니다. 이 내용도 보니까 콘크리트 두께 시험하는 코어 채취입니다.
그래서 저조한 이유를 보니까 요즘은 건설현장에서 시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무미하게 되었는데 나머지 단위가 큰 공사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시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전담 직원도 없습니다. 없고, 콘크리트 포장기계만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코어채취 시험 이것은 채취만 해서 보관하면 되니까 그 기계를 보관했다가 소관 과에서 필요할 시에 이것을 활용해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시험실 운영관계를 어떻게 조치 여부를 한번, 필요한지 안 한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시험을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현장시험을 강화하고 있고 품질시험 자체를 요즘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도 KS로 검증된 자재들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법 규정에도 맞지 않는 거창군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실을 운영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여하튼 우리 군내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 예방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봅니다.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감사할 적에 그 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구장풍교 철거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면 율리에 위치했는데 연장이 145m입니다.
1967년도에 이 교량이 가설되었는데 현재까지 4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각이 석축쌓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장풍교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상태가 어떻습디까?
○건설과장 김명욱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상태라서 사실 차량은 통행을 하지 않고 있지만 경운기들은 현재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그래서 이게 구 장풍교는 국도 37호선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신설교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차도 안 가고 인근에 영농을 위해서 경운기 한 번 가고 사람만 통행하는데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주변에 미관도 아주 해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역주민들이 일부 이용을 하고 있고 특히 새로 신설된 교량이 모동 쪽에서 석산에서 나오는 대형 차량들이 또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고 그런 바람에 지역주민들이 그 쪽으로 경운기나 또 직접 걸어가는 것을 상당히 좀 위험해 하고 또 꺼려하고 해서 기존 교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까지 철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해 가지고 안전하게 보존을 하는 게 맞을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안 되면 보도 문제는 지금 현재 국도교량에 인도 내는 문제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상의를 해 보시고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철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그리고 625페이지에 보면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입니다. 2013년부터 14년까지 암반과정을 12공을 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암반과정 개발은 군에서 직접 개발했는지, 아니면 읍·면에 재배정사업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일부는 군에서 직접 개발하고 또 일부는 읍·면으로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개발 착정 시에 폐공이 많이 발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폐공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폐공이 발생되면 통상적으로 폐공발생은 수질이나 수량이 부족할 경우 폐공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폐공신고를 먼저 녹색환경과에다 하고 투수성 재료 모래나 자갈 등을 자연수위 미만까지 주입을 하고 위쪽에는 모르타르를 주입해서 약 10m 정도 모르타르를 주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케이싱을 제거함으로써 폐공처리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에서 14년까지 309공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폐공이 몇 공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현재까지 발생된 폐공은 145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사실은 현지에서 개발업체에서 폐공을 잘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수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폐공이 발생하면 지하수 업무 수행지침에 의해서 폐공 관리를 하고 또 사진 찍어 가지고 관리대장도 작성을 해서 폐공 여부를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장은 다 작성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읍·면에도 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지금 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읍·면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하튼 폐공을 소홀하게 하면 우리 부존자원인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과거부터 아주 수많은 소형관정부터 해 가지고 관정개발을 많이 했는데 여하튼 이것 폐공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도록 읍·면에까지 관리가 되도록 우리 군에서 챙겨 가지고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읍·면에, 이 폐공관리가 원만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한번 그렇게 두고 보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위원장 최광열 또 다른 위원님,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욕보십니다. 변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하천정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싶습니다.
638쪽, 현재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현재 하천에 보면 하천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바닥이 지금 노폐물이 쌓여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농경지 지역으로 봐서 위험한 것은 농작물이 손해를 보면 된다 하지만 마을 주변이 제일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변 옆의 하천에 나무가 들어서 가지고 많은 비가 오면 마을에 물이 넘어서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지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금년 초에 하천 관련해 가지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준설 대상지를 일제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조에 있는 가천천을 포함해서 황강천, 계수천 등 이렇게 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조사결과 좀 하상퇴적이 많은 가천천, 계수천, 황강천 등 해 가지고 2월 말경에 도 치수방재과를 방문해 가지고 사업비를 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3월 중순경에 도 치수방재과장하고 직접 우리 현장에 와서 황강천, 가천천 이렇게 여러 개 하천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꼭 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고 그 결과 우리 군에서도 황강천 정비라든지, 가천천 정비 등 해서 3개 지구에 236억 원을 공식적으로 도에 문서를 내서 사업비 지원을 해달라고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군수님, 또 부군수님, 또 조선제 도의원님께서도 도 하천과에 직접 방문하셔서 거창에 있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해서 도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진행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 2개소 해 가지고 정장천하고 가천천만 나와 있거든요.
이 외에 지금 웅양에서 주상 쪽으로 내려오는 하천, 가운데 보면 나무가 들어서 가지고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8월 되어 장마철 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군의 장비라도 가지고 가 가지고 하다못해 물길이라도 틔워주는 작업이라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현장조사를 해서 시급한 사항들은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바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639쪽에 준영구 논두렁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사업현황을 보면 월천지구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월천지구의 논두렁 사업 이것을 하고 나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이것도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사업시행 예정지를 접수를 받아서 또 하려는 데는 균등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거창에도 노령화로 인해서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상당히 힘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에는 우리 군에서도 단계적으로 그런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지내 저수지입니다. 이번에 D급 판정 받은 것 있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거의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위치는 아시죠?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또 무성하게 풀이 자라 있습니다. 주변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재해위험지 그러니까 D등급으로 선정된 저수지이고 현재 위험성이 있어서 물을 방류시키고 물을 빼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풀이 무성하게 나 있는 것은 실제 저희들이 1년에 저수지 둑을 몇 번씩 풀베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없어서 추석 전에 저희들이 한번 베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곧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내 저수지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지내 저수지는 농업용수 있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강철우 위원 저수지라는 것은 농업용수를 농민들이 사용하기 위한 젖줄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전혀 지금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비를 보니까 2016년도에 4억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명욱 이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고제저수지 거창권 고제저수지의 보조수원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물을 빼놓고 있는 상태이고 가뭄이 있거나 하면 고제수원지의 물을 이쪽으로 방류를 해서 여기에서 2차적으로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수지가 사실 농업용수로서 지내 농민들을 위한 그런 용수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 저수지는 알다시피 조그맣습니다.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수지보다도 그 주위에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위에 보면 바로 고제에서 내려오는 수로 있죠? 수로 바로 옆에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에 보면 그 밑에 저수지 옆으로 해서 침하가 지금 되고 있어요.
거기는 진해 농민들하고 트랙터, 트럭,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쪽으로 보면 또 축산단지 지역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안전사고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이것 확인해서 저수지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옆에 복원사업도 중요하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한번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창군에 보니까 30년 이상 저수지는 129개, 대부분 소규모입니다. 농업용수로서 기능을 유지하는 저수지, 농업용수로서 기능을 유지 못하는 저수지, 이것 파악이 다 되었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명욱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기능 유지하는 저수지는 몇 개 있어요?
○건설과장 김명욱 135개 저수지 중에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2개 있고 나머지 133개는 정상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본 위원도 저수지를 한번 둘러보면 저수지가 거의 우리 거창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30년 전이면 그 저수지는 거의 조그마한 그런 식의 저수지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관리하는 대규모 저수지 확대사업으로 해서 담수량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창군이 관리하는 소규모 저수지의 기능약화로 무용지물된 저수지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아까 파악한 부분 있죠?
그래서 농업용수는 저수지로서 활용가능한 저수지는 유지관리하되, 농업용수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유지 못하는 것은 담당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효과성이 있는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그 주위에 주변에 인근 농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모아서 진짜 이 사업이 필요한가,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가 이런 부분을 빨리 빨리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김명욱 주로 소규모 저수지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예비수원공으로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상류에 큰 저수지가 있고 그 아래쪽에 있는 저수지, 소규모 저수지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비 수원지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하거나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시고…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위천 모동 저수지 있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강철우 위원 거창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담수량이 제일 크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담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15만 1,000톤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창군에서는 제일 크죠?
○건설과장 김명욱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에서…
강철우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사업을 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보면 하구 사면 있죠? 밑에 여기 물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수리를 하고 공사를…
○건설과장 김명욱 예, 공사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 보면 상당히 경사각이 심합니다.
이 밑에 침하가 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물이…
공사 구간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10억 5,000에 결정되었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결정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모동 들어가는 입구가 보니까 험난하고 아주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가 과연 레미콘이라든가, 큰 이런 차가 들어갈 수 있을는지 좀 걱정이 돼요.
과장님 보시기는 어때요? 공사 가능하겠어요?
○건설과장 김명욱 저도 일단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그래서 농번기를 피해서 일단 추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일단은 대형차량들이 진출입하기가 어려운 구간은 약간 개량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수지 관련 공사는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업하고 다릅니다.
또 저수지 공사는 인근 주민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붕괴가 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전문 시공업체가 책임 시공해서 또 인근 주민들의 생명의 젖줄인 만큼 튼튼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업체 있죠. 저수지 이런 부분에서 업체 선정할 때 그런 구비조건이 다 맞는 사람이에요?
○건설과장 김명욱 그런 부분은 계약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공업체가 하도급을 주지 않도록 책임 시공을 해야 됩니다. 하도급을 주게 되면 결국은 또 부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만에 하나 1%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전문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또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강철우 위원 책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집행부에서 유도를 했어야 되죠?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위천 모동 저수지에 보면 골짜기라서 아주 물이 깊습니다. 아시죠?
○건설과장 김명욱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니까 수영금지 표시가 되어 있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들어가는 입구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영금지 깊은 수심 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빠졌을 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저수지에서.
○건설과장 김명욱 우리 군에서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설물을 유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안내 표지판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안내 표시판에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갖춰줘야 됩니다.
보통 보면 건계정 가면 물놀이 안전시설이 있죠?
○건설과장 김명욱 구명환 말씀하시죠?
강철우 위원 예, 그런 시설을 갖춰 놓아야만 이런 사고가 났을 때도 우리 군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큰 데는 이런 시설을 좀 파악을 해서 아이들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집행부에서 써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과장 김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형 저수지에는 구명환이라든지, 구명줄이라든지, 로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 부분도 미리, 그런 시설을 설치함으로, 최근 매스컴을 한번 봤어요. 어른이 물에 휩쓸려 갔습니다. 아이가 튜브 있죠, 물놀이 안전 시설 있죠? 이것 설치된 것을 던져서 살아났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최근의 방송 저도 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광열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는 군민이 공감하는 견실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구축,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하천정비, 재해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국도3호선 조기착공,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준공 등 거창발전의 큰 틀을 바꾸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형사업에서부터 생활주변의 작은 사업까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향란 위원님이 요구하신 곰내미 계획 사업계획서 이것은 9월 1일 월요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광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최광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는 군 관리계획 입안 및 재정비, 대동로터리 조성사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계획 사업과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각종 건축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민원과 직결됨으로 인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하나하나 챙겨서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하실 때문 위원님들께서 핵심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박희순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대동로터리 사업 관련입니다. 대동로터리 사업을 조성하는데 세입자들에게 보상이 되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중심에 사업이 중지된 상태에 있어 환경과 미관상 도시의 이미지를 상당히 흐리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9월에 강제수용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인지,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하여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박희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입자는 총 16가구인데 3가구는 현재 협의가 완전히 완료 되었고 세입자가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13가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금년 9월이나 10월 되면 거의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강제로 하는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만약에 내년까지도 어려우면 한두 분이 꼭 안 나가고 버티면 그 때 생각해 볼 점이고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광장을 조성해서 우리 거창군의 진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초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처음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나섰다면 지금 같은 어려움은 없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토지 및 건축에 대한 보상을 지주에게 지급하기 전에 지주와 세입자들에게 보상금이 나가는 것을 알려 행정에서 다른 보상, 권리금과 이사비용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알리고 지주와 세입자 간 다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협의가 안 된다면 강제 철거도 할 수 있겠지만 요즘 나라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물론 거창도 법조타운 관계로 너무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이런 거창의 좁은 사회에서 대동로터리까지 강제철거를 한다면 지역이 더 혼란스럽고 시끄러울 것입니다.
지주와 세입자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세입자 분들이 군수님과 한번 미팅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게 가능한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은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또 협상을 하는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10여 차례 이상 세입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꼭 그게 군수님 필요하다고 그러면 군수님이 참석은 하시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은 조치결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군데 자문을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도 답변하기는 좀…
표주숙 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설명으로 들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물론 행정적으로야 안 되는 부분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관계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 또 그래도 우리 군을 대표하시는 군수님이 한번 이 분들을 만나셔서…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대동로터리 사업 추진, 철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형남현 위원입니다.
방금 16가구 중에 3가구는 해결이 되었고 이사 나갔고 13가구 남았는데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되어 안 된 것은 아니잖아요? 협의는 저 쪽에서는 재정적인 보상을 요구하는데 지금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보상해 줄 근거가 없잖아요? 무엇으로 협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재정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만 직접적인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분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고 또 이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쪽에 자기들이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두고 설득을 해서, 협의보다는 설득을 해서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협의가 되면 왜 진작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3구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는 것은 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협의보다는 설득이…
형남현 위원 설득 지금까지 했잖아요, 안 되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그래도 계속적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당초에는 아주 강하게 부정을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월에 와서는 세입자들도 여러 군데 질의를 해보고 하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강제철거는 최대한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 더 힘들고 피곤하더라고 강제철거를 하지 않고 군민들의 여론을 조성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강제철거는 안 되도록 해 주시고 121쪽, 시내버스 터미널 조기통합 추진인데 이것도 한 5년 동안 끌었는데 면단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향후 추진계획이 있고 추진된다고 하니까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고객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 터미널 이전 후 이용추이를 보고 한다는 것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 되었습니다.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하고 나면 옆에 땅을 확보하려고 하면 또 보상비를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이왕 추진하는 것 지금 거창다방 앞에 또 버스 나오는 좌우, 뒤편, 그래도 지금 뒤에 우회도로가 좀 생기는 바람에 불법주차가 좀 괜찮습니다. 뒤로 가는데 분명히 88고속도로가 내년 12월에 완공이 되면 거창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직접 운전을 하고 가는 분도 있지만 또 거기에다 주차를 해놓고 버스를 타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군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라도 같이 이것은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이 없으면 또 불법주차이고, 불법을 저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법을 안 저지르도록 뒤로 그 쪽에 땅을 다시 매입하든가 아니면 주차장 공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민원인들이 주차를 해놓고 버스를 타고 갔다 올 수 있는, 지금 대구 같은 데는 도시에는 환승을 다 합니다. 환승을 유도를, 대구 지하철도 지하철 역사에 가면 동산역에 가면 승용차 환승역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올 때, 거기 무료주차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주차장은 사업할 때 꼭 같이 병행하도록 본 위원이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
김향란 위원 김향란입니다. 661쪽에 대동로터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종두 과장이 주민들이 좀 포기를 하고 있다. 수긍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한 바로는 거기에서 죽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주민들께 말씀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저희들 만난 분하고 위원님께서 만난 분하고 표현이 좀 다른 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아주 강하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완화가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권리금이라든지, 리모델링비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 수긍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향란 위원 언제 만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8월에 만났습니다.
김향란 위원 열흘 전에 봤을 때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일단 그렇고요.
군수님 재량비 같은 것 이런 것으로 해서 한 2,000~3,000만 원씩 정도 최소한 이주비라도 좀 해주실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재량비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 어떤 우리나라 전체적인 선례도 한 번도 없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군민권익위원회하고 전부 다 자문도 받고 변호사 자문도 받았는데 자치단체에 선례뿐만 아니라 또 공무원으로서 마음은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향란 위원 집행기관으로서는 법적 근거나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 입주자들이 또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영업권을 어느 정도 보전을 통해 가지고 한 2년이나 이렇게 사업을 좀 늦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듣기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현재 예산도 확보가 많이 되었고 보상을 받아 간 게 80% 정도 보상금 지급을 했습니다.
보상금 지급도 했는데 이게 또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 그 분들한테 2년 정도 영업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해주면 개인한테는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그 동안에 적게 한 사람은 한 사오년, 그 외에는 한 10년 이상 영업을 하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형편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남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일이년도 아니고 많이 끌어 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설득과 방문을 해서 하여튼 강제철거는 없이 설득을 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저는 사업을 빨리 추진하라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고요. 주민들에게 최대한 불안감을 없애 주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울러서요. 본 위원이 25일 여기 관련된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문을 18건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자료집만 가지고는 도대체 뭘 물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공문을 그렇게 지금 감사를 앞두고서 이 공문을 그렇게 규정대로 기다려야 하는지, 우선 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어떤 공문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대동로터리 관련 말씀 아니시지요?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은 법조타운 관련한 공문들이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위원님께서 서면질문으로 법조타운 군관리계획 결정안하고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자료를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본을 다 해서 기획감사실로 통보를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 자료가 오고 가고 하는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또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해서 기획감사실로 저희들…
○위원장 최광열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지금 조치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가 끝나고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할 적에 대동로터리를 논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좀 지켜 주세요.
김향란 위원 착오를 했습니다. 예.
○위원장 최광열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좀 있다 할까요?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동로터리에 관해서요. 제가 건축물 소유자 측도 이야기를 들어 보고요. 거기 있는 세입자 입장에도 들어보고 또 거기에 추진을 하고 있는, 대동 로터리의 관계자들, 주민 개발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도 세 측을 다 만나 봤습니다. 만나 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건물 소유주들은 일단 보상을 받고 또 홍콩인가 거기 다른 나라로 이민가신 분도 계시고 또 거주하지만 세입자들한테 이사비용이라든지, 아까 김향란 위원님 언급하신 그런 부분들, 몇 분이 또 보상비 관계로 동의를 안 해준 분들도 계시고요.
뜯어 놓은 건축물들 조금 보기에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보기에는 흉합니다.
표주숙 위원 빨리 진행은 되어야 되고 보상은 조금 받고 싶고 이런 형편인데 잘 협의를 할 수는 없는, 법적으로는 없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 법적으로는 없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이사비용이 만만찮게 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장사하시는 분 영업에도 지장이 있고요. 또 보상을 받고 빨리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뜯어 놓은 공간의 뒤쪽에는 로터리가 형성되면 자기 건물이 완벽하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합의점을 잘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하여튼 금년 중으로 협의를 잘 해서 하여튼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아까 형남현 위원님이나 김향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군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행정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강제철거는 좀…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쪽 한번 보겠습니다.
대평리에 지금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용료를 대충 보니까 6회에 320명입니다. 관내 유치원생이고 또 자전거 안전교육시행, 제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지적도 하고 이랬는데 좀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지금 안전교육하고 지금 교육장 이런 부분은 지금 어디에 위탁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지금 흥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가 보조를 1,000만 원을 주고 교육이라든가, 아이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에 위탁해서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최소한 1년이든, 사업계획서라든가 프로그램을 계획을 잡아서, 지금 이런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군민들이 욕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치원생이나 이런 교육은 좀 성과가 있는데 단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군민을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걸고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대부분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고 또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전거를 잘 못 타시는데 그런 분들이 교육에 참석하고 하는데 일반인은 교육률이 좀 저조합니다. 내년부터는 하여튼 연초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하기가 힘이 들고 또 관여하기 힘든다 그러면 위탁을 주면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 1,0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또 사업계획서, 운영방법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위탁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제대로 하면 위탁을 주고 제대로 못 하면 과감하게 없애버려요.
그런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역할입니다. 안 되는 것을 계속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챙겨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재경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125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지원대책 강구 내용입니다. 녹색환경과에도 슬레이트 처리가 있고 도시건축과에도 있고 이게 왜 두 군데에서 지원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도시건축과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은 본체, 쉽게 말하면 주택용으로 하는 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미관이 아주 안 좋은 마을입구라든지, 회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아주 미관이 안 좋은 부분들은 하여튼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금년도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상은 10동 정도 해서 1,000만 원을 예산 확보했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8동이 신청이 되었는데 지금 2동을 더 신청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처리를 해보고…
권재경 위원 한 군수 밑에서 2개과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게, 이것을 일원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 부분은 중앙부서에서부터, 저희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권재경 위원 사업비 재원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김종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웃음)
662쪽입니다. 거창컨트리클럽 골프장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되었으며 2차에 걸친 연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 사업은 2008년 3월 13일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추진을 하다가 사업자가 몇 번 바뀌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 5~6년 끌어 왔습니다. 끌어 왔는데 현재로 봐서도 추진이 좀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문제가 언론매체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등 사회적 이슈인데 골프장의 장기간 방치로 인해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등 피해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 부분은 당초에 2008년도에 인가가 나가고 그 이후에 골프장 조성하기 위해서 장영건설에서 사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반은 많이 다져져 있고 현재도 8월에 집중호우가 나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장비도 한 대 백호우도 한 대 대기를 하고 있고 두 분이 지금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비가 그렇게 왔을 때는 토사유출은 없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가 기간도 다 끝나 가는데 골프장 사업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에서는 향후 조치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현재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차 연장하면서 기간연장에 되어 산지복구 예치금을 이것은 연장하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이 부과가 되었는데 7월말까지 납부를 하도록 여러 차례 독촉을 했습니다만 납부가 안 되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부분이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예치금이 미납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청문절차를 거쳐서 인가를 취소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산지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예치금이 지금 104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인가가 취소되면 그 예치금을 청구를 해서 산지를 원상태로 복구를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피해가 없도록, 토사유출이라든지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자주 들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는,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강변 데크 사업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장 위치는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4교 다리 강변 쪽인데요.
며칠 전 공설운동장에 가다가 공사현장을 보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공사 중인 구간도 있고 마무리 된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좀 발생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무리한 공사로 인해 가지고 가로수가 은행나무인데 가로수가 노랗게 지금 고사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직접 제가 아직 가 보지는 않았는데…
김종두 위원 사진을 찍어 온 이유가 앞의 것은 새파랗고 여기 것은 노랗습니다. 죽어갑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한 번 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수십 년 동안 가로수를 키워 왔는데 은행나무 가로수입니다. 무리한 공사로 인해 가로수가 죽어 가는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가로수가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종이 굉장히 큰 나무인데 주변을 확장하기 위해서 장비로 하니까 일부분 뿌리가 조금 훼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뿌리가 많이 상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훼손이 되어서 좀 수세가 약해져 가지고 조금 일찍 노랗게 단풍이 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은행나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잘 죽는 고사되는 그런 수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 하여튼 수세가 어떤 지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고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공자에게 보식을 하도록 그런 같은 높이의 나무를 보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 보면 도로를 넓히고 경계석을 놓고 보도블록을 깔았기 때문에 너무 바짝 붙여서 공사를 해서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나무 주변은 그래도 조금 보호를 하고 나무와 나무 사이는 조금 많이 그렇게 갔는데 수고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아마 바짝 붙인 부분에도 뿌리가 좀 뻗어 나온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내년 봄부터 하여튼 수세를 봐서 그렇게 판단해서 만약에 고사가 된다면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사감독을 잘 해서 가로수 은행나무도 살리고 공사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김천리의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년도 지적사항에서도 그렇고 조치결과에서도 보고를 받은 바 있지만 이 경우에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 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김천리에서 장팔리를 거쳐서 곰실에 가는 2.9㎞ 구간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 주차를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장팔리에서 곰실 간 거기에 도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월천구간에 개봉에서 월천초등학교 앞에, 그런데 이게 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겨우 성한 데가 이것 한 군데 뿐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봉을 다 들어내고 주차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봉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봉이 달아나고 없는 그 자리에 움푹 홈이 파인 부분에 어두운 상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다가 다친 분도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 1차적으로 관리 부재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고 2차적으로 단속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자전거 전용 차로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용객 수를 파악해서 이것을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처럼 현재 개설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 조차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형편에 앞으로 4개 사업을 또 20여㎞ 자전거 도로를 추가로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실태조사와 문제점을 보완, 검토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비난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향후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사진에서 나온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강변로의 자전거 도로는 상당히 오래 되고 했지만 정비도 잘 되어 있고 거기는 훼손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월천 가는 쪽에 농로 부분 거기는 원래 경운기나 도보로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량들이 자꾸 드나들면서 그렇게 되었고 불법 주·정차는 저희들이 상당히 계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의식적으로 좀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까 보여준 자전거도로 표시되어 있는, 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장비가, 차가 지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포클레인이나 이런 장비들이 지나가면 대번에 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나가서 보완을 하고 불법 주·정차는 저희들이 계도는 많이 합니다만 의식적인 문제인데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게…
표주숙 위원 데크.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그렇고 또 이게 강을 따라서 하천을 따라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방둑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는 안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정비를 해서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강변에 보면 심소정에서 건계정까지 올라오는 거리가 몇 ㎞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수승대까지 또 월성계곡까지 확장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전거 도로가 개봉에서 월천 초등학교까지 그 거리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인들 출·퇴근길도 되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는 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가 고향이라서 자주 이용을 합니다만 갈 때마다 그게 봉이 떨어져 나가고 또 주차도 해놓고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또 미관상도 안 좋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못 한다면 원상복구로 도로를 넓힌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까 이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공문 18건을 법조타운 관련한 공문 18건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도 확인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공문 언제 보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기획감사실로 26일인가, 27일인가 보낸 것으로…
김향란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결제를 어제인가, 아래인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조금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용역사업 현황하고요. 지도, 제가 A0사이즈로 해 가지고 제가 새 도로 제안하기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어제인가 제가 접수되어 일단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요구하는 공문을 어제인가 제가 결재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감사 마치고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바로 되면 바로 해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사실상 본 위원이 받은 자료집 가지고는 내용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공문이나 자료가 필요 했고 이 추가적인 공문이 자료집 전달이 일주일 전에 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공문도 늦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공문 요구도 늦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 접근할 수 있게 과장님 좀 도와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시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설계도면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봐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전문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그 진위를 확실히 알아 가지고 위원님이 요구하는 데 맞게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가지고 있는 공문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오늘도 11건 공문을, 이미 갖고 계신 것들입니다. 다, 부탁드리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챙겨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열 마쳤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최광열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저는 표주숙 위원님, 자전거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보충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또 드렸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개선하는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김천, 과장님 우리 거창군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없죠? 지금 김천리에 올라가는 데 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아까 표주숙 위원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강철우 위원 거기는 또 저녁이 되면 인근의 주민들이 상당히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곰실 가는 쪽 방향이라서 거기 양 쪽으로 차를 다 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전거 도로 밑면을 보면 거의가 다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작년에 빨리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 바로 바로 좀 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왜 안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제가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와 가지고 아직까지 파악을 다 못했는데 오늘 감사장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끝나고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하여튼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농지도 많고 또 그 주위에 주택들이 많아서 이 분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를 안 하고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에다 주차를 자꾸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서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예측가능한 그런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완전히 전시행정을 하고 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군에서 자꾸 그것을 시행을 한다고 하고 또 5교 다리 가는 데 자전거 도로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조그맣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것도 전시했잖아요. 온 데 다 농자재 쌓아 놓았습니다. 사람이 못 다닙니다.
아까 표주숙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월천 방향에는 거의 농기계하는 사업장이 줄줄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할머니도 있고 그러면 결국 어디입니까? 도로로 나와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자재도 바깥에다 다 재놓고 농지에다 적재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것을 단속을 좀 하고 하라고 했는데 오늘 표주숙 위원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안 돼요.
이야기 하면 뭣합니까, 군수가 이야기를 하면 바로 시행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전혀 말발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말로만 하겠다 해놓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도로를 많이 내주면 편리하게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도로를 내놓으면 또 불법주차도 생기고 제가 면에도 다니고 하면서 보면 가을이 되면 도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아까 말씀하신 노인 분들이 사륜을 타고 다니는데 야간에는 위험하고 한데 그나마 자전거 도로로서 기능을 100% 못한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개봉에서부터 월천까지는 농로 쪽으로 그렇게 넓혀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더, 하여튼 현장 검토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김종두 과장님 한 번 믿어 보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 번 믿어 보고 멋지게 한번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제 때 제 때,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은 좀 뚫어 주라고 하면 시원하게 좀 뚫어 줘요. 다 민원 아닙니까, 그런 것 좀 빨리 빨리 해결해 주시고 군수가 이야기를 하면 다 되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항상 뒤처지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시원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예산 안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다 예산 반영 안 합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 잘 하셔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652페이지, 명시사고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중에 거창볼링장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유가 지금 보상협의 지연인데 과장님 이게 거창볼링장 인근입니까, 거창볼링장이 포함된 소방도로 그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거창볼링장이 포함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도대체 이것 실체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현재…
형남현 위원 잠깐만 제 질의부터 듣고요. 지금 제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6.4 지방선거 전에 이것은 이미 보상협의가 다 되어 가지고 곧 착공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보상협의 지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보상협의가 다 끝났다는 것을 담당공무원한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체를 얘기를, 뭣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건축에 담보가 많아 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속 시원하게 해 보세요. 군민들 그만 속이고.
안 되면 주무계장님이 설명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자세한 내용은 개발담당주사가 하는데 지금은, 자료 작성할 때는 협의 중이었는데 지금 시설은, 안에 내부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내부 철거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담당계장님 설명을…
○위원장 최광열 예, 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현재 보상이 안 되어 있는 것은 형제 분 네 분 중에 한 분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10분의 1이 있습니다. 면적도 얼마 안 되고, 그 분이 가압류가 50억 정도가 걸려 있는데…
형남현 위원 50억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그래서 그것은 보증회사하고 저희들이 합의를 본 게 자기들은 사용승낙서를 해 주겠다. 그러면 공사하는 데 이상이 없고 그래서 그 건물도 대동로터리와 같이 가설건물로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자하고 영업보상관계로 이때까지 다투고 있다가 그러면 세입자한테 제시해 준 게 그렇다면 안에 볼링기계 저것을 다 가지고 가라, 그렇게 협의를 하자고 하니까 지금 8월초인가 세입자가 볼링기계를 다 뜯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물을 철거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한 분 50억 대출에 대한 부분은 다 해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그것은 사용승낙 받아서 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채권은행에…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보증회사에서 사용승낙을 한 것으로…
형남현 위원 보증회사에서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공사 곧 들어가겠네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공사 바로 하면 됩니다.
형남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거짓말 시키는가 지켜보겠습니다.
646페이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 및 추진사항에 보면 거창읍 도시계획과 관련한 아름슈퍼, 지금은 다이소로 바뀌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다이소하고 읍사무소 그게 아림교입니까, 5교라고 칭합니까?
그게 개통됨으로써 지금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소에서 읍사무소 구간, 다이소에서 3교 주유소 방향의 인도하고 확장공사 7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예산으로는 상당히 방안이 없다고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송정지구 택지개발이 되면 거기는 더 혼잡해집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교통량이 있는데 인도도 지금 없고,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다이소하고 읍사무소 구간이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과장님 한 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70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지금 아림교 사거리에서 읍사무소 구간까지는 한 440m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폭이 15m로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보상 문제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좀 지금 도시계획 사업들이 여러 군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사업장이 너무 장기간 오래 가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마무리 위주로 빨리 하고 또 추가로 단계별로 집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 나가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외람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거창군이 부채 제로라고 상당히 홍보를 하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지방채라도 발행해 가지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도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도 내고 하는데 결국은 빚 없는 게 큰 자랑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예산도, 아니면 국책사업은 민자 유치도 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지금 아침저녁으로 교통량이 최고 많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계획해 주시고 662페이지, 거창컨트리클럽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할 때 골프장으로서는 다시 진행될 확률은 없다고 보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현재로 봐서는 골프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 여하튼 산지 복구비 30억이 납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금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30억 가지고 복구가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추가 연장에 따른 30억이고 30억까지 오면 지금 104억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 가지고는 원 복구는 안 되겠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지금 104억이면 충분히 복구가 되는 것으로, 적지 복구이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지금 나간 소나무들 다 갖다 심으려고 하면…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그것은 아니고 훼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형남현 위원 어차피 훼손이라는 게 소나무가 반출된 것 그게 제일 큰 훼손 아닙니까?
물론 싼 단풍나무 갖다 심으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기관에서 이런 대형사업을 인·허가를 내줄 때 그 회사의 자본도, 물론 확인을 했겠죠. 재무제표 확인했을 것이고 보증보험 증권도 들었을 것이고 하자보수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자가 정말로 이 사업에 사업의 목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분들 원래 목적이 골프장 목적으로 온 게 아니고 소나무 팔아먹으려고 제가 볼 때는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부 소나무에 대한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복구가 되면 제가 볼 때는 137억 돈 되는 것을…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104억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104억을 가지고 그냥 복구를 하지 말고 어차피 훼손 된 것, 미관상 보기 안 좋지만 다른 어떤 사업을 변형해 가지고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는 것도 예산낭비를 절감할 수도 있지 않나 단순히 복구라고 해 가지고 단순히 복구하지 말고 이미 저렇게 된 것 미관상 흉물스러운 것만, 안전에 필요한 것만 복구하고 다른 사업이, 또 어떤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할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거창읍 시가지 도로에 노면 불량 개선사항 문제입니다.
과장님, 연간 시가지 도로 노면불량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연간 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저희들이 또 현장에 다니다 보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모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내에 다녀보면 군데군데 노면불량 사항이 많습니다.
각종 맨홀뚜껑 불량설치로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우·오수 맨홀이라든지, 상수도 뚜껑, 전기 통신 맨홀 등이 어떤 데는 또 노면보다 높게 설치되고 어떤 데는 또 푹 꺼져서 낮게 설치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그런 데가 많고 또 지하매설물 선로 복구 시에도 다짐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요철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장리 사람들이 한번 불러 갔었는데 정장리 가는 데 거창대학 정문에서 정장리 동사무소 앞에까지 보니까 무례 한 30개소가 넘어요.
푹 꺼져 가지고 오토바이 가다가 전도되어 가지고 사고가 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가 건설과, 또 상하수도사업소도 해당이 되고 또 도시건축과도 해당이 되는데 도시건축과에서 좀 주관을 해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저희들이 연간 소파수선을 위해서 2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읍에서 요구를 하면 재배정도 해주고 하는데 이게 조금씩 파다 보니까 다짐을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위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험하지 않도록 조사를 해서 또 저희들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바로 해 주십시오.
특히 정장리 동네 안에 좀 상세히 보시고 좀 긴급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그 다음에 682페이지,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방금 형남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림교 사거리에서 읍사무소 구간은 440m인데 이 도로 구조를 보면 읍사무소 쪽에는 15m 폭이고 사교 사거리 있는데 거기는 12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m 폭이 좁아 가지고 보도 설치도 어렵고 또 그 구간에 병목현상이 있어 가지고 주차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아림교 사거리에서 3교 주유소 구간, 699m인데 여기도 군청 앞에서 쭉 올라가면 아림교 사거리까지는 15m 폭이고 그 위로는 10m 폭, 8m 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도시계획 정비할 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목현상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교통 불편이 있고 주차단속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이 좀 몰리기 때문에…
○위원장 최광열 예, 그래서 6대 의회 때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군 관리계획 정비 시에 반영을 해서, 병목현상을 반영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또 한 쪽 홀짝으로 해서 주차를 허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교통의 흐름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도시계획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어렵겠지만 백년대계입니다. 장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새로운 건축물이 한 동 들어서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어섰는데 이 도시계획 선을 그으면, 건축선이 또 통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불편하고 어렵지만 민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것 도시계획선을 좀 변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으면 개인적으로는 재산권을 행사를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시행이 되는 것 같으면 그으면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광열 그렇지만 그냥 놔두면 이게 앞으로 개선이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본 위원 생각으로는 4차선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읍사무소 구간 이것은 15m로 되어 있으니까 15m로 이 밑에까지 긋고 또 아림교 4거리에서 삼교 구간은 10m로 해서 하면 원활한 교통소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잘 검토를 해서 이번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무리 문제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김천리 동사무소 앞에서 장팔리 입구 사거리에 모 슈퍼 앞에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데 10년 전에 하다가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 문제로 무산되었는데 지금 보면 통행불편은 물론 시가지가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위원장 최광열 그래서 주민들은 병목구간이 참 불량하고 미관도 안 좋고 해서 사고위험도 많고 해서 해 달라고 아마 어제 동네에서 개발위원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이것이 빨리 좀 정리가 되도록 내년도에 좀 계획이 반영이 되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슈퍼하고 슈퍼 반대편에 가옥이 3동 정도가 조금, 지장을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동의를 한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그 다음에 상습 침수지역 문제입니다. 비만 오면 김천리 창농창고 앞에 강우 시 한 3집이 장팔이 쪽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측구로 내려와서 엄청나게 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3년 전에 군수님한테 보고도 되고 했는데 해결이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어제 아래 어떤 청년이 찾아 왔는데 그 때 해준다고 하더니 어떻게 되었냐고 또 막 종용을 하는데 이것도 과장님 한번 챙겨 가지고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김종두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나가봤는데 농지가 많아 가지고 비가 오면 논에 들어간 물이 용수로로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도로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도로측구로 내려오는데 600mm관을 묻어 놓았는데 그게 2011년도에 600mm로 좀 키웠습니다.
그래도 단면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위원장 최광열 해결이 안 됩니다. 주민들은 해결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내년에는 단면을 좀 키워서…
○위원장 최광열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게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 최광열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카데미 파크조성 관련입니다. 686쪽입니다. 686쪽에 아카데미파크 예산 규모가 178억 규모, 굉장히 크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아카데미 파크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보면 교도소와 가깝습니다. 법조타운, 지금 말썽 많은 법조타운과 굉장히 가까운데 지금 담장을 다 헐고 10개 학교를 한 한교처럼, 대학캠퍼스처럼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지금 엄마들이 아이들 차를 태워 가지고 다닙니다. 저녁 되면 야자 시간에 교대로 가서 기다리고 이러는데 여기 차 없는 거리로 하실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3단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은 녹색성장 사업으로 해서 태양광 설치하고 우수저류지하고 벽면녹화사업만 우선에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2단계, 3단계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김향란 위원 아직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전체적인 그림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차량 접근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예상되니까요 거기에 대한 조치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 법조타운, 구치소, 교도소 참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시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거기서 불과 얼마, 500M 직선거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리고 그 지역을 선정할 때는 주변에 관련되는 내지는 역작용을 일으킬만한 그런 시설들을 감안해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것은 현재 있는 9개 학교주변을 전체적으로 벽면녹화라든지, 태양광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보·차도가 여중 있는 데, 샛별초등학교 있는 데 이런 데는 보·차도가 없고 이랬기 때문에 보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하고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법조타운하고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말씀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이것은 담장 다 헐고 학교를 하나처럼 이렇게 공간구조를 그렇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뒤에 교도소가 있다 말입니다. 구치소가 있다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많은 군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부분을 시행하면서 전체적인 고려가 없이 이렇게 도시를 설계하고 계획한다는 것이 참으로 위험하고 안타깝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나 교도소 입지에 대한 부분 반드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과장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지금은 구체적인,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담당 한두 개를 허문다고 해서, 허물고 거기에 녹화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낙천적이시고 태연자약하셔서 참 부럽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지금 전체적으로 개인도 담장을 허무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또 거창초등학교 담장을 허물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학교 환경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담장 좀 허문다고 해서 그런 범죄 위험이라든지, 그런 게 나타날 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을 막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학교 주변에 교정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 차원에서는 이 사업을 집행결정자에게 반드시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실시계획 때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표주숙 위원입니다. 김천리 사거리에 보면 서흥여객 앞에 거기에 상습적으로 출·퇴근 시에 차가 굉장히 정차가 되고 있는데, 차가 굉장히 밀리거든요.
학교가 아림고등학교도 있고 전문대도 있고 장팔리, 정장리 이런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출·퇴근 시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여객 앞에 도로가 2차선 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로가 다시, 서흥여객이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 도로가 다시 난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흥여객 앞에서 조금 도로를 우회전할 때 한 100m 정도만 인도에 합해지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우회차로를 서흥여객이 이전되면 부지교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활용방안도 강구하고 우회차로는 반드시 한 차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셨으면…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만 되면 바로…
표주숙 위원 그런데 서흥여객이 빨리 이전이 안 된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지금 새 대표가 구성되어 가지고 건축비가 설계를 하니까 한 15억 정도 나와서 좀 너무 많이 나왔다 이래서 건축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한 9월, 추석 지나고 나면 안전총괄과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좀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은데…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로 오셔 가지고 아직 내용도 잘 모르시는데 오후에 답변하시느라 김종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거창군에 자전거도로라고 해 가지고 법원사거리에서 개봉사거리 쪽으로 개설해 놓은 것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거기에 보면 현재 각 상회에서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사용을 못 하도록 전부 다 다 갖다 놓았습니다. 자기 가게 물건을, 이러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개인이 그것은 말을 해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개인이 이야기를 하면 그 업자하고 서로 적대관계만 되고 이런 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가 개설해 놓은 도로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저희들 고민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로터리에서부터 거창교까지 이렇게 아주 시범구간으로 조금 했는데 그 당시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반대도 많고 이래 가지고 개설해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내에 참, 계도를 하고 합니다만 매일 가서 붙어서 이것을 치울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시내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참 군민들이 좀 의식수준을 높여 가지고 스스로 좀 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하여튼 계도를 계속 해서 자전거 통행에 불편함이 좀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자전거도로 개설현황에 보면 또 앞으로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위에 시내가 아니고 다른 쪽에 있지만 현재 우리 시내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데 또 다른 데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면 우리 군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현재 개설해 놓은 것이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놓고 또 다른 데 개설해서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우리 거창이 자전거 천국도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부심이 있는 것이지, 해 놓은 것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데 거창 자전거도로 천국이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노상불법으로 침입되어 있는 이런 것은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고 현재 또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사거리 주변에 코너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 특히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사거리 코너에 불법 주·정차는 일반 불법 주·정차보다 더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대 가지고 그런 데는 못 대겠음 하려면 좀 확실하게 하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 교통담당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을 투입하고 차도 있고 계속 다니면서 계도를 하고 또 단속도 하고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 근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대도시처럼 강력하게 견인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소도시에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자전거도로도 시내 학생들 통학할 때 참 도로로 막 달리니까 차량과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잘 만들어 놓았으면 활용이 잘 되어야 되는데 시내에 참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나머지 개설하는 부분들은 강둑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활용이 잘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내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은데 단속은 하고 계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를 주차하는 것은 또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반 거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변상원 위원 그래서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는 경찰력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그 시간대만큼은 한 번씩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다음에 안전총괄과할 때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번 감사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물 좀 드시고 그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683쪽에 그린씽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 7,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자전거 한 대당 시스템 운영비가 470만 원 돈이 들어갑니다.
군에서 매년 운영하는 비용이 7,2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린씽 자전거 수입을 보면 한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 지출은 한 7,200만 원, 손실은 매년 5,400만 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2014년 1월 대여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1월 자전거 한 대당 일 평균 책자에 보니까 대여 현황에 0.7회입니다. 0.7회라는 것은 100대 중에서 하루에 70대를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운행하지 않는 자전거 대수가 30대입니다. 평균 대여시간을 제가 1월부터 해서 7월까지 보니까 한 36분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고 그래도 거창군에서 최고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데이터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방금 살짝 한번 봤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보니까 0.7회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0.42회입니다. 제가 정확히 한번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2월도 0.35, 3월도 0.5회, 4월 1.12, 거의 하루에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일 평균 1대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데이터가 정확해야 군의원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질의를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감하는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담당자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 데이터를 제가 분석을 하지는 않고 왔습니다. 안 하고 왔는데…
강철우 위원 이제 와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본적인 책에 나와 있는 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주무 계장님들이 항상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하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 사업비를, 보니까 올해 사업을 보니까 2억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 지금 기본 대여시간이 3시간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지금 1일 회원은 1,000원은 받고 있습니다. 연간 거창군에서 받는 게 2만 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1년에.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일 회원이 20일을 사용하면 얼마를 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2만 원 내야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365일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1일 회원은 필요에 의해서 한 번씩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1년권을 하는 것은 연간, 수시로 이용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주차권도 월 주차권이나 연 주차권이 좀 싸듯이 그런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요금에 대한 부분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요금 산정에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10일 쓰면 만 원입니다. 1일로 10일을 이용하면, 그렇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요금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이용규칙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사용하면 뭐 2,000원이다. 이렇게 좀 더 세심하게 넣어 놓으면 그러면 1주일에 7,000원 될 것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정해 놓아 버리면 이용하기가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습니까?
이런 이용규칙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달권하고 일년권하고 일일권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를 시켜 놓았는데…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세분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전거를 보면 창원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원시에는 대당 8명에서 10명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많이 이용하면 대당 1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비를 684쪽입니다.
올해 계획을 예산반영을 보니까 2억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스포츠파크,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이 사업비가 정확하게, 이용률이 저조한데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이용을 많이 하는데 스테이션이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더 넓혀야 이용률도 올라가고 그런 민원 건의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많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데 추가로 설치를 하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제일 먼저 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도 많지만 그래서 더 시설을 넓혀 놓아야 이용률이 안 높아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생각이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1일 아무리 많이 이용해도 1명이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지금도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충분히 현재 있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도 충분히 다 커버가 된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어떤가 하면 여기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거치대수가 120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파악을 해서 거치대를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터미널, 스포츠파크,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5대, 5대 이렇게 옮겨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일단 우리가 정밀진단을 해서 이게 과연 필요한가, 또 이용률이 저조한데 당연히 과장께서도 알다시피 이것을 보급대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그에 따른 운영비가 지금은 7,000만 원이지만 좀 있으면 9,000만 원, 좀 있으면 1억이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에서 재정자립도는 낮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위탁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또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과장께서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 사업비가 진짜 투입되어야 되는가, 안 되어야 되는가,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면 안 돼요. 이 사업은.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하여튼 더 연구를 해 보겠는데 이게 2012년도에 6개소 설치에 120개의 거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소 설치한 것은 이용률을 봐 가지고 우리 군청 같은 경우에는 거치대가 20개 되도 충분히 다 차고, 많이 안 차는 그런 데는 줄여 가지고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치대 수는 9개소에서는 충분히, 거창대학 같은 데는 22개였었는데 8개를 빼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공설시장 주차장도 18대였었는데 8대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한 10대 정도는 그래도 댈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또 몰리는 시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화를 지금 거의 해서 맞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추이를 봐 가지고 이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최소한 거창군에서 대당 3회 정도는 이용을 해야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갓 들어와서 모르시니까 한번 충분히 의논해서 정밀 진단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짧게,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678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서 무리한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여 차례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 사업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할 것입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강철우 위원 그러면 합의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올해.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금년 말까지는 하여튼 착공되도록…
강철우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이것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새 대표가 바뀌고 나서는 추진의사도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여기에 한 3억 정도를 보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철우 위원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들어가는 입지부터 해서 또 건물까지 사업비 모든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지금…
강철우 위원 우리 거창군에서 시내버스에 재정 지원하는 게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비수익노선하고…
강철우 위원 예, 유류대, 비수익노선 또 하물며 공영버스 1년에 3대씩, 4대씩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버스 지원 안 해주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유류대금 딱 끊겠다. 그런 추진력이 있어야 되지, 왜 이렇게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우리 군민들의 발을 묶어 놓습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보여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그 부분은 하여튼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것은 국가시책이고 도에서 비수익노선이라든지, 농어촌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 줘야 되는 근거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버스는 우리 군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는, 버스 이것은 지원 안 해줘도 돼요. 보통 보면 한 4대 하면 4억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안전총괄고하고 9월 중에 하여튼…
강철우 위원 기득권 좀 확실히 바꿔 주세요. 우리 거창이 기득권 때문에 거창군민들이 속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6시가 다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열린 도시 공간구축, 행복도시 거창구현을 목표로 군 관리계획 재정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가야문화권 특정지구 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군민의 재산권과 생활에 밀접한 민원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외 직원님들 참으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살기 좋은 거창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안전총괄과, 문화관광과, 승강기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


(참조)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위원아닌참석의원
  의장이성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규창
  전문위원박상대
  전문위원류현복
○출석공무원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행정과장이환철
  건설과장김명욱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반담당주사장시방
  도시개발담당주사전정규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