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7월24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3.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0 기획감사실
0 민원봉사실
0 행정과
0 기업지원과
0 재무과
0 복지정책과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0 평생교육센터
0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일반의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의안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재무과장 신영수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입하는 목적이 뭐죠, 공영차고지 확장을 위한 목적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권재경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경제교통과장 이규홍입니다. 당초에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할 때 아무래도 지금은 그것으로 부족하다, 앞으로 주차장을 더 확장할 목적으로 지난번에 고속도로 폐도 부지를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할 때 도로공사 측에서 앞에만 매입을 하면 이번에 매입할 그 부분이 맹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매입하는 목적이 향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장을 위한 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면 상에 보세요. 이게 지금 서울우유하고 바로 옆인데 이것은 사실 매입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땅이에요. 쓸모가 없는 땅이라, 지금.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런데 도로공사 측에서 볼 때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팔아야 되는데 이것을 안 사면, 그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으로 봐서는 있는 공영주차장만 가지고도 우선에 돌아가는 그런 형편인데 앞으로 그것을 조금 그렇게 하든가, 안 그러면 지금 주기장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 덤프트럭하고 건설기계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강변에 무질서하게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또 검토를 해 보겠고 또…
권재경 위원   지금 도로하고 확장을 해도 이것 확장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지금 처음에 매입을 할 때 그 부분이 배수시설 공사 때문에 한꺼번에 매입을 못 했습니다. 자기들이 공사가 완전히 끝나야…
권재경 위원   이것을 당초에 매입을 할 이유가 없는데 뭣 하러 돈을 들여 가지고 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해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 당시에 봐서는 공영주차장 확장도 필요하고…
권재경 위원   확장하는 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확장이 될 위치가 아니에요. 도면 한 번 보세요.
○재무과장 신영수   그 필지만 보면 권재경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
권재경 위원   위에 도로를 해도 특약사항에 뭣 하러, 이런 것은 특약사항에 안 넣어야 돼요.
○재무과장 신영수   위에 394 도로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할 때에 이것 전체를 다 안 사면 이것만은 안 팔겠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사게 된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394번지도 특별히 사야 될 이유가 있어요? 바로 도로 옆인데, 도로 옆에는 허가 시설이 추가로 지정을 못할 것인데, 그것 검토해 봤어요? 매입하기 전에.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면 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고속도로 바로 옆에도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옆에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은…
권재경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다른 예를 들어 보면 고속도로 50m 이내에는 아무 시설, 무슨 시설이라도 50m 이내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고속도로 50m 이내에는 시설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 안 해 보고 부지 매입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제가 볼 때는 앞에 부지를 매입을 할 때 그런 게 검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 다시 검토를 해보고 연락을 한 번 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것은 도시계획 부서하고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바로 고속도로 바로 옆인데 제가 알기로는 50m 이내에는 아무 시설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 내용은 정확하게 도시계획 부서하고…
권재경 위원   돈을 몇 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하면서 그것을 검토를 안 해보고 매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1차로 하면서 특약사항에 이것을 필요도 없는 것을 뭣 하러 특약사항에 넣어 가지고 또 2억을 들여서 쓸모  없는 땅을 사야 되고…
○재무과장 신영수   그런데 실제 밑에 이번에 사는 것은 우리 주차장 부지하고는 별 상관도 없고 당장은…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을 특약사항에 뭣 하러 넣었느냐 이 말이라, 1차 매입할 때.
○재무과장 신영수   고속도로 공사에서 구분해 가지고는 자기들은 팔 수 없고 또 이것만 팔고 나면 그 밑에 땅은 맹지가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공사에서 팔아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권재경 위원   과장님, 폐 고속도로에서 부지가 이게 한 필지만 남아서 맹지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수십 필지 그냥 맹지 다 남아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다 사줘야 되는데.
○재무과장 신영수   그리고 지금 실제 밑에 이번에 구입하는 7,515㎡ 이것은 실제 지금 당장 행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는 아닌데 이것은 서울우유 공장하고도 붙어 있고 이것은 매각을 하면 행정에서도 절대 손해 가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권재경 위원   용도를 무엇으로 쓰려고 합니까? 공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재무과장 신영수   현재는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데 도로 부지 그것을 지목변경을 하든지 해 가지고 다음에 서울우유 공장 이런 데서 매입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크게 이게 행정에서도 손해 될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권재경 위원   고속도로 50m 이내에는, 한 번 물어봐요.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50m 이내인가, 거리가 있어요. 거리 안에는 아무 시설이 안 돼요.
○재무과장 신영수   지금 그 위에 394 도로 부지 작년에 매입한 데 거기는 지금 현재 축산종합방역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하고 있는데 주차장 편입부지 그 때는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이.
권재경 위원   확실히 안 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 확실히 알아 보고 매입을 해야 돼요.
○재무과장 신영수   394번지 거기는 작년에도 이미 매입을 했고…
권재경 위원   매입할 때도 정확하게 확인했느냐 이 말이라?
한 번 물어보세요. 도시계획 부서에 묻든지 50m 이내에는 시설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 답변에 지금 보니까 지형 상으로 볼 때 서울우유 공장하고, 우리 쪽보다는 서울우유 공장 쪽에서 더 필요한 부지 같네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그 쪽 서울우유 공장하고는 다른, 아직까지 의견 같은 것은 서로 타결해 본 그런, 접촉은 안 해봤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현재는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조금 전 답변에 우리가 사 놓으면 뒤에 서울우유 공장에서도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러는데, 뭐, 제가 볼 때에는 동료 위원께서 권재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는 그것을 앞에 매입을 하면서 특약으로 넣어 가지고 추후에 이것을 매입을 하겠다. 할 때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재무과장 신영수   그 때 이것을 특약사항에 안 넣으면 작년도에 매입한 394번지 이것은 군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땅인데 이 땅만 팔지는 않겠다. 고속도로 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사면 매각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특약사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무슨 말인가는 제가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이쪽에서 도로공사에서 지금 우리한테 군에 매입을 하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 쪽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지난번에 한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매입을 해서 주기장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 내용은 만약에 화물 차고지가 그 정도로 해서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놔두니 활용 방안으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매입부지를 평수로 따지면 2,273평이거든요. 그것으로 가지고 강변에 서 있는 트럭이나 이런, 트럭이 아니라 중기,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다 수용은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일부는 해소될 수 있는 지금 주기장을 할 때가 없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대가 정확하게 들어오는 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표주숙 위원   주기장을, 해마다 우리가 건설중기협회에 가면 듣는 얘기입니다.
주기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 말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트럭 위에다 포클레인이나 이런 것을 실어서 주차를 하는데 그게 불법주차잖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도 단속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매입을 해서 한다면 이게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거기에 전체가 들어가기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말씀을 미리부터 하시면 주기장을 원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희망을 걸지 않습니까?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건설과가 주기장 소관인데 그런 방법도 안 있겠나,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하고 서울우유하고사이에 보면 까맣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도면에 981번 답 되어 있네요. 서울우유하고 공영차고지하고 사이에 981 답 되어 있는 것 찾았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권재경 위원   공영차고지 확장을 하려고 하면 이런 땅을 매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확장이 되지, 도로 옆에 해 가지고 확장이 될, 뒤에 이것을 매입을 하세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래야 확장이 되지, 활용도도 좋고, 확장을 이쪽으로 하면.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 당시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여기 볼 때는 아무래도 폐도 부지를 매입을 하면 가격도 아무래도 뒤에 논을 사는 것보다는 가격도 낮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격도 앞에 부지 사는 것보다 도로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거쳐서 ㎡당 만 원 이상 지금 싸게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당연히 싸게 매입을 해야 되죠, 뒤에 쓸모없는 땅인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했으면 같은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자기들도 뒤에 이것을 팔다 보니까 ㎡당 만 원 이상 그래도 자기들이 감정가격을 낮춰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매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공영차고지는 운영이 잘 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지금 무료로 하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시내에 있던 차량이 아무래도 100여 대 이상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도움은 됩니다.
권재경 위원   언제부터 유료로 전환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아직까지 의사결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만 일단 올해 유·무료가 결정이 되면 유료로 당분간 시범운영을 하고 우리 군이 직영을 하든가, 안 그러면 위탁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한 분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은 지금 군비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당초에는 유료로 하기로 해 가지고 시설한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당초에는 무료로 시범으로 해 가지고 유료로 전환할 계획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너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약에 설립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여튼 간에 유·무료는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권재경 위원   타 시·군에는 어떻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타 시·군에는 규모가 큰 데는 대부분 시 단위는 다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부분 관리를 다하고…
권재경 위원   유료로?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규모가 작은 데는 군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폐도 부지 이것은 앞에 1차 때 매입한 것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리고 방금 답 위치 그것은 2014년, 2016년 그 당시에 보상협의가 안 된 땅이랍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 수용위원회까지 가 가지고 추가매입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권재경 위원   그것을 알겠습니다. 알겠고 1차에 폐도 매입한 것을 시설이 가능한지 확인해 가지고 연락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복지정책과장 정상준입니다.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장애인 근로사업장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신경 많이 쓰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심재수 위원   장애인근로사업장이 거창군에 뜨거운 감자인 줄은 다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래 근로사업장이 왜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왜 중단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운영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계장비하고 운영자금 그리고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출발부터 기계가 없이 출발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협력업체를 통한 기계를 임차해서 쓰고 있었는데 협력업체와 위탁업체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기계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중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운영이 잘 되든 공장이 왜 갑자기 불협화음이 생겼습니까?
보면 서로의 양자 간에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기계장비 문제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잘 돌아가는 기계장비가 왜 고장이 났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가져가려고 했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하면서 운영 주체하고 MOU를 체결한 그 공장하고는 애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잘 됐었습니다.
잘 됐는데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제가 확신이 안 서서 이야기는 못 하지만 들리는 소문에는 과다한 요구와 자기들의 그, 단체에서 욕심 때문에 그게 잘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운영을 뭐, 공장을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저렇게 지어 놓고 이때까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거듭했지만 공장을 이것을 가동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애당초에 어떻게 장애인근로사업장이 박스공장으로서 기능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조금 문제가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심재수 위원   장애인들이 일을 하기에는 박스 포장재 공장이라는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것을, 업체를 잘못 끼워 맞춘 것 같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잘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복지정책과에서는 갖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앞으로 민간위탁은 자본이나 좀 튼실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지금 현재 기존 박스도 하면서 투트랙으로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굴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활성화가 되면 좋죠.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박스 공장 이것은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들하고 가격 경쟁이 아주 치열한 업종입니다.
원지 한 장에 1원, 2원 가지고도 그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잘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군에서도 수탁포기 이후에 전문요원을 바로 배치해 가지고 지금까지 검토하고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왔습니다.
심재수 위원   나머지 다른 예산 관계는 나중에 그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로사업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가 기계장비가 있어야 되고 운영자금이 있어야 되고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협력업체하고 같이 해왔는데 수탁업체하고 협력업체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해 장비 구입한다고 7억인가 승인을 받았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6억 3,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2016년도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 때 그것만 승인해 주면 정상화 시키는 데 문제없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돈을 그 만큼 승인 받아 가지고 정상화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정상화가 되지도 않고 심재수 위원님이 직접 경영을 하신 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직접 경영을 하신 분도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차라리 폐쇄를 하고 다른 업종으로 바꾸는 것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국비, 도비는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 반환을 해야 되고 또 장애인근로사업장을 공모를 해 가지고 된 사업입니다.
공모된 사업을 폐쇄하기는 좀 그렇고 장애인이 한두 명이라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우리 군의 역할이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되도록 자꾸 장애인을 수작업으로 해서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권재경 위원   근로사업장을 안에 내용을 바꾸자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자꾸 투자해 가지고 기계 자꾸 사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와서 장애인 손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그래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박스는 그대로 만들고 수익창출도 조금 하면서 장애인들은 수작업을 할 수 있는 투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매년 예산 투입되는 것 보면 장애인들 그냥 나눠줘도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그냥 줄 수는 없는, 이런 복지를 하더라도 일을 조금이라도 시키고…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수작업을 할 수 있는 것, 수익이 안 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동시에 같이 투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 방법으로라도 바꿔야 되지 지금 상황으로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지금은 그러니까 박스를 해 가지고 약간의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이 수익 가지고 나머지 일하는 분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게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도비, 국비 반납 안 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제가 알기로는 10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3년에 개장했지 때문에 아직 5∼6년 밖에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산 승인할 때마다 이것만 하면 정상화 시키겠다. 계속 해 가지고 지금 물먹는 하마도 아니고 계속 예산만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정상화는 되지도 않고 특별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됩니다.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안 그래도 전임 군수도 그렇고 현재 군수도 그렇고 전문요원을 한 명 투입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한 사항이거든요. 많이 벤치마킹도 했고 그래도 수작업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번에도 조합장 출신 한 분을 영입해서 마케팅에 중점적으로 해서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되지도 않고 계속 시간만 자꾸 가고 돈만 자꾸 투입되고 정말 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한 번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이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안 그래도 이 관계를 군수님 부군수님 관계 부서장들이 다 모여 가지고 몇 번을 회의를 했는데 투트랙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서 위탁동의를 다시 올린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2월 26일에 표결을 했는데 종사자가 지금 2명하고 근로자 7명 9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권재경 위원   그 이후로부터는 봉급이 중단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봉급은 지출 안 되고 실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과에서 좀 연구를 잘 해 가지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말로 이것 자꾸 이렇게 매년 가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한 번 걱정을 좀 해 가지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번에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재선의원이라고 자꾸 저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좀…
지금 위탁기간이 2017년 5월 16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왜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의회가 상반기에 안 열려 위탁동의를 못 받기 때문에 재위탁을 못 주고 연장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위탁기간이 왜 1년으로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3년씩 하던데.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경제과에서는 콜택시하고 통합을 검토하기 위해서 1년간으로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통합하는 것은 잘 안 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통합을 하는 것을 검토를 상세히 해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휠체어 택시는 등록 장애인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3급까지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경제과에서 하는 이동 콜택시는 기본이 2,000원부터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좀 불리한 이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보고가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재위탁을 할 경우, 내나 하고 있는 데 재위탁을 할 예정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재위탁은 이번에는 공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공고를 해도 내나 그 수탁업체가 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권재경 위원   90일 전에 평가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절차는 밟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그것은 재위탁이고 다시 공고할 때는 그것을 생략해도 가능합니다.
권재경 위원   공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그렇지, 재위탁을 제가 알기로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을.
권재경 위원   이번에 재위탁을 안 하고 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모집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권재경 위원   기간이, 아, 이것은 아까 의회가 안 열려서 6월 30일까지 위탁 마감이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중단할 수가 없어서 연장하고 있는데 위탁이 결정되면 그 때부터 준다는…
권재경 위원   그 나머지 갭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갭은 기본적으로 5,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월별 지원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권재경 위원   아니, 위탁금액이 위탁비가 5,400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권재경 위원   5,400인데 6월 30일까지 마감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5,400인데 12달로 나눠서 지원을 경비를 주고 있거든요.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앞에 수탁을 했잖아요. 그게 5,400이잖아요? 위탁한 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아니, 위탁 예산편성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올해 예산은 12월 31일까지가 5,400만 원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안 맞지 싶은데? 위탁기간이 5월 16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인데 그것을 본예산에 1년 치를 해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그러면 위탁기간 끝나면 다시 재위탁을, 수탁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1년 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그러면 위탁기간 운영한 만큼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아니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5,400만 원 가지고 만약에 8월까지 하면 8월까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남는 것은 재위탁 기관에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예산을 위탁기간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위탁기간이 6월 30일까지 되어 있어서 그렇지 예산을 1년 치를, 그러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그러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된다는 말인데 어떻습니까?
권재경 위원   아니 그것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같으면 그것을 본예산에 8월부터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1년 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위탁기간이 상반기 같으면 상반기 잘라서 집행을 하고 하반기 분도 하반기에 집행을 하는 이렇게 보통 우리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1년에 5,400만 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기간을 8월까지 했다. 그러면 8월까지만 12달 나눠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새로 수탁된 기관에 지원하는…
권재경 위원   아니, 위탁을 2017년 5월부터 해 가지고 2018년 6월까지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그 기간만큼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내년도 다음연도 예산은 1년 치를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권 의원처럼 6월 30일까지만 편성하면 반만 편성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그러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 년이 남는 것은 또 예산을 추경을 편성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간이 안 맞으면 예산에 편성 못하면 운영을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권재경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그러면 그것은 좀 있다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고 나면.
권재경 위원   아니 1년을 어떻게 하든지 5월부터 했으면 그 다음 해 6월까지는 그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이 사업이 6월 30일로 중단되는 것 같으면 그 때까지만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게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면 더 할지 안할지 그것도 모르는데 왜 예산편성을 미리 다 해놓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산은 1년 치 해놓고 위탁기간이 6월 30일까지 같으면 6월 30일까지 집행하고 남는 것은 하반기에 또 어차피 위탁을 한다고 보면 1년치를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위탁이 안 되면 그 만큼은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가 지금 안 되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지금 장애인 콜택시 3대가 교통과?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경제교통과.
심재수 위원   아, 경제교통과 거기 3대 있고 또 교통약자 콜택시 2대가 지체에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그게 휠체어 택시입니다.
심재수 위원   휠체어택시, 그런데 지금 교통약자 콜택시에도 휠체어가 다 장착이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심재수 위원   운행 목적은 내나 다 똑 같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거의 같은데 대상자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르고 요금 받는 체계가 좀 다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약자 콜택시하고 또 장애인 택시하고 같이 조례에는 같이 할 수 없습니까? 운행을, 통합해서 운행을 할 수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두 개 군에서는 지금 통합해서 운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원화되어 있다가 거의 다 통합했습니다.
지금 교통약자 콜택시하고 지체에서 하는 장애인 택시하고 할 때 같이 한 업체에 해도 교통약자 콜택시 돈 안 받는 사람은 그 차는 돈 안 받는 대로 운행하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그것은 교통약자 콜택시는 도에서 콜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전 시·군에…
심재수 위원   같이 콜을 5대를 한 군데에서 콜을 해 가지고 다 그렇게 하면 그에 대한 대상자가 돈을 안 받는 사람은 안 받는 대로 콜택시 2대 배정되어 있는 것은 거기 안 받는 택시 가면 되고 운영 면에서 전부 다 거의가 다 통합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지금 통합운영하는 데가 고성하고 남해거든요.
심재수 위원   의령이고 뭐고 다 통합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아니 제가 지난달에 파악한 게 지금 통합 안 된 데가 하동, 산청, 함양, 합천, 거창 또 창녕 이렇게 통합이 안 되고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게 있으면 미미하게 한 대씩 있는 데도 있고 자기들 지회에서 쓰려고 어디에 가면 행사 같은 데 한 대씩 쓴다고 그렇게 보면 거기 써 가지고 다니고 그래요. 보면.
그런데 운영하는 자체도 잘 해야 됩니다. 똑 같은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하면 효과를 가지려고 그러면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그것은 장애인 단체라든지, 협회에서 좀 협조가 된,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통합하는 게…
심재수 위원   분위기 조성하려고 하면 언제 분위기 조성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지금 당장 하고 나면 아까 심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같이 운행하면서 어느 사람은 돈 받고 안 받고 이게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딱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휠체어 하는 것은 돈 안 받고 장애인 콜택시는 돈을 받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재수 위원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에 보면 아무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아무라도 다 돈 안 내고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있는데, 임산부, 그런데 임산부도 아직까지, 택시가 운행된 지가 여러해 되었죠?
지금 한 6년, 오래 되어도 아직까지 임산부가 불러 가지고 타 본 일은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 교통약자들, 장애인 5급, 4급, 3급 되어도 누가 그 차 타려고 생각하고 그런 택시가 있는 자체도 모릅니다.
그 택시는 병원에 가는 사람들 전용택시입니다. 병원에 가는 사람 외에는 태워주지를 않습니다.
운행일지를 가서 보면 병원에 하루에 딱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 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타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 그 사람들 외에는 예약이 안 됩니다. 아예, 자체가 부르면 전부 예약되어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안 그래도 통합 때문에 작년도에 이것을 1년을 위탁하고 검토를 한 사항인데 지금…
심재수 위원   어디에서 하든 간에 민간이 하든, 장애인 단체에서 하든지 간에 통합을 해서 그 쪽에 해당되는 택시를 부르면 그 쪽에 가고 같이 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제가 이것을 택시 때문에 앞에 있던 복지정책과장한테 내가 복지과에서, 저 두 대는 여기에서 콜을 해서 여기에서 받아서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하더니만 자기들도 군청에 있는 직원들도 머리가 아픈가 아이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꾸 사정을 하더라고, 그러더니만 계속 이렇게 간 것이라 지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이것을 통합하고 하자면 경제과 것하고 같이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심재수 위원   원래 앞에 있던 제가 알기로는 양동인 군수님도 같이 합하라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1년 연기된 것입니다.
기간이 이쪽은 올해까지이고 이쪽은 내년까지니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1년을 유예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지난 2월에 검토보고를 해서 따로 가는 것으로 방침을 전임 군수께 받아 가지고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따로 가는 것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휠체어 택시 그대로 가는 것으로, 군수님도 여러 가지 세부내용을 검토 보고한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많이 하셨거든요. 해 가지고 이러면 장애인들이 돈을 안 내고 타고 있는데 돈을 내야 되고 또 6급까지 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놓았는데 축소하는 것하고…
심재수 위원   그런데 같이 통합하면 지금에 있는 사람들 예약제로 가지고 내일 몇 시에 와라, 모레 몇 시에 와라 딱 예약해 놓는 것보다 콜로 가지고 하면 전부 다 공평하고 사람들이 훨씬 이용객이 지금보다 10배는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콜도 제가 알기로는 미리 예약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심재수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도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사전예약제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하면 이용객이 지금보다도 10배는 늡니다.
하면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자기들 편한 대로 운행하는 게 아니고 이용자들이 편한 대로 해야 되지,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서 운행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수탁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민간위탁 사무에 보면 매년 업무성과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5,400만 원 위탁비를 주는데 어떻든가요?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던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차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 이래 가지고 수리하고 고장비가 많이 들어서 운영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대체로 잘 운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권재경 위원   그러면 지금 뭐 추경에 차량 구입…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차량은 2007연식으로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보면 10년, 1만 2,000㎞로 12만㎞ 되어 있는데 현재 12년 해 가지고 25만㎞가 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오래된 것은 바꿔주는 게 맞고 새 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새 차 5,100만 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하면 내나 위탁비는 똑 같이 줘야 돼요? 새 차를 줘도.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헌 차도 위탁비 똑 같고, 새 차도 똑 같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에서 충당을 해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유류대 이런 게 많이 올랐거든요. 올라 가지고 운영비는 오히려 더 많이 드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류대가 지금 전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운영비 더 인상해 달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안 그래도 예산에 보면 올해 추경에 조금 올려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평가를 매년 한 번씩 해보고 부족하면 더 올려줘야 되고 많으면 감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평가를 한 번씩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평가는 매년 합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을 그러면 1년간 서로 통합한다고 기간을 맞춰 가지고 같이 1년 동안 유예시켜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원안 그것은 파기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이번에 위탁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운행주체가 같아야 효율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 마나 끝난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계속 이야기를 했네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앞으로는 그렇게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유예해 놓았던 것이라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김진락 계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맞는데 왜 갑자기 이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이것을 안 그래도 지난 4월인가? 4월에 검토보고를 군수님께 했습니다. 이래 이래 해서 통합하는 데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갔으면 싶다고 하니까 군수님이 방침을 그렇게 휠체어 택시 별도로 가는 것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 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일반의안 심사는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기업지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기획감사실장 손용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페이지 야립광고탑 철거와 관련입니다.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를 했는데 왜 법이 바뀌면 앞에서 적법하게 설치한 것도 불법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다른 것을 보면 기존에 했던 것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부칙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부분은 탑 자체가 워낙 크고 높고 이러니까 어떤 안전성의 문제, 넘어졌을 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높이나 면적이 차지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설치해 놓았던 것들도 철거대상으로 불법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전국 고속도로 주변에는 다 철거대상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우리뿐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상당히 광고 효과도 있고 한데 그게 철거되고 나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결국은 대도시에 있는 지하철이라든지, 대도시에 있는 LED전광판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럴 계획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몇 년 전에 가조에서도 그 탑이 한 번 넘어져 가지고 안전사고가 한 번 일어났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대도시에만 홍보를 더 강화하는 방법 밖에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닙니다. 지금 요즘은 SNS가 많이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LED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더라도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카톡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야립광고탑 같은 경우에는 차타고 지나가면서 주로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SNS를 못하는 나이 드신 분들 또 홍보효과도 있고 그런데 그런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우리 출향인 향우회를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야립광고탑 홍보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98페이지 예비비와 관련해서 예비비가 이렇게 1,000억이 넘을 정도로 예비비가 편성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이 예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이제 미리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집행을 잘못했거나 편성을 잘못했거나 이런 효율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수납잉여금 이런 부분들이 연도 말과 연초에 걸쳐서 돈이 정부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 300억 정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용된 게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비비를 목적은 어디에다 지출을 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것은 주로 재난·재해이기 때문에 태풍이 왔다든지, 아니면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든지 할 때 우리가 언제든지 지출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권재경 위원   재해가 없어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을 안 하고 내년으로 또 이월되고 계속 누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만약에 없으면 또 이월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최정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재난목적 예비비로 잉여금을 680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최정환 위원   재난 안전 목적으로 항목을 편성해 놓으면 다음에 변경이 안 되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렇죠. 재난 안전 쪽에만 들어갑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과다편성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그 부분은 예비비 중에는 일반 예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부 유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비비는 법적으로 전체 예산의 1%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손댈 수 없고 나머지 남아 있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여기에만 우리가 잉여금이라든지, 불용잔액이라든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는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무리 구조적이지만 너무 과다하게 한 쪽으로 편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결국은 이 돈들이 우리가 앞으로 각종 시설사업이라든지, SOC 투자라든지 군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복지사업이라든지 이쪽으로 계속 편성이 되어 쓰여야 될 부분들입니다.
최정환 위원   쓰여야 될 부분이 한 쪽으로만 이렇게 편성되니까 지금 잉여금 자체가 사실상 거창군에서 보유했던 게 너무 많았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최정환 위원   왜 여태껏 안 썼습니까? 필요목적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수밖에 없는데 많이 남겼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또 각종 투자해야 될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면 예산을 아주 절약을 해서 짜임새 있게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의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에는 조금 각종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거창군의 1년 예산이 한 5,000억 되는데 순세계 잉여금 자체가 1,000억이 넘습니다. 여태껏 그렇게 많이 보유했던 이유는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고 아까처럼 예산을 우리가 군수님도 새로 취임을 하시고 이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많이 쓰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민 불편사항을 많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제안을 해주시면 예산을 많이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저는 재난·재해 목적으로 680억이라는 잉여금을 과다 편성한 자체가 좀 잘못 편성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추경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른 투자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다음에 2회나 3회 추경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 예산이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재정자립도가 거창이 7%대 밖에 안 되는데 이 큰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집행을 못해 왔다면 집행부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잔액의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봉사실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기획감사실장 손용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위생업소에 대한 쾌적한 이미지 제고에 4,000만 원 편성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20개 업소에 한 업소에 그러면 돈이 200만 원씩이 나가는데 그냥 200만 원씩은 무상으로 그냥 개선사업 자금으로 주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보조사업으로.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선정기준이 어느 정도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이런 게 가면 서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내부적으로 지금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 되면 예산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그 중에 1차적으로 영세한 업소 그리고 지원을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받았던 업소,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상시에 식당이나 음식점에 나가서 검열을 했을 때 등급이 높은 업소 그것을 위주로 하도록 내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게 한 업소에 200만 원씩이면 서로 시기도 많고 다른 말썽이 없도록 돈 주고 괜히 군에서 욕 안 얻어먹도록 잘 좀 엄격하게 다른 그게 없도록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심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생업소에 나가는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4,000만 원, 이게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작년에 제가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2015년도까지 예산이 나갔던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아까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격한 심사규정에 맞게 배정을 해야 되겠고요.
또 위생업소라고 하면 식당뿐만 아니라 이·미용도 있지 않습니까? 목욕업계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선정을 해서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왕에 하시는 것.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이·미용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목욕장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수요가 있으면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이화기   행정과장 이화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 국민디자인 서비스디자이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것 지금 특별교부세를 2,000만 원 받아서 1개 마을에 다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지금 현재 1개 마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마을에 홍보책자 제작하고 성과물 생산 재료비, 지도, 마을에 지도 제작을 할, 1개 마을에?
○행정과장 이화기   이 사항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냐 하면 우리 주민생활주변 속에서 불편함이 있는 이런 사항을 우리 주민 스스로가 찾아 가지고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관련 책자라든지 만들고 또 결과물을 만들어서 널리 전파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래 가지고 마을에는 특별하게 자기들한테 와 닿지 않는 사업 같으면 잘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사업추진하기가.
○행정과장 이화기   우리 관내 마을 자체적으로 특색 있게 추진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고 그 대상으로서 그 마을에 1개를 할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앞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서 전국에서 1차에 한 38개가 되었었는데 그 중에서 20개 단체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도내 유일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니까 정말로 한 번 잘 마을선택도 잘 해 가지고 잘 추진 한 번 해보세요. 해 가지고 모범적으로 되면 잘 된 것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가조에 한 상수월 마을이라고 이장 한 분이 바뀌고 나니까 마을 전체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꽃길을 해 놓고 한 번 견학을 시간 있으면 한 번 가 보세요.
가면 옛날 마을하고 마을 자체가 완전 변화가 되어 버렸어, 주민들 의식도 바뀌고 이런 데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한 번 시간 되시면 견학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위원님, 그런 부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간에 주상에도 오류마을이라든지, 고제 가면 원봉계 마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이 하나 바뀜으로 해서 굉장히 마을 발전을,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례는 우리 관내에도 많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마을선정을 잘해 가지고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행정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모범이장 연수 행사 참석이 615만 원 있죠? 106페이지, 지금 이것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던 행사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이것은 해마다 하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위에 보니까 이장 기초행정 지원 상해보험 이런 것 다 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실는지는 모르지만 촌에도 지금 예전 같지 않아 가지고 이장 경선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전체 이장들 보수도 지금 전부 다 안 주고 서로 이장하면 좀 자기가 봉사하는 자세로 해야 되지 요즘 나오는 게 군에서도 많고 다른 데 농협에서도 많이 주고 이러니까 이장 서로 하려고 지금 동네에서 전부 보면 알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범이장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몰라도 이런 게 자꾸 있음으로서 오히려 더 이장들, 그런 쪽에도 영향이 더 안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우려 섞인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이 부분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을이라든지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게 이장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사기를 진작해서 어떤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비용이 600만 원인 것 보니까 해외는 아니고 국내입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국내에 간부들만 해 가지고 선진지를 견학해서 좋은 것을 보고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가서 잘 접목을 해서 선진지를 가서 보면 좋은데 보면 크게 그런 데는 안 가고 다른 데 어디 다녀서 놀러 다니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최정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행정과에 잠깐, 예, 요청할게요.
○위원장 신재화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산업단지 안에 체육시설 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2016년도에 우리가 하나 더 해줬지 싶은데,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은 뭐?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은 그 때 그 당시 풋살구장하고 기업체에서는 족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족구 다목적 경기장하고 풋살장 그 때 요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그 때 풋살경기장을 다음에 하자고 해서 그 때 예산이 삭감이 되어…
표주숙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족구장하고 폴대 올리면 배구도 되고 족구도 되고 하는 다목적구장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때 휀스만 해줬던가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휀스는 올해 했고 그 때 족구경기장 그것 하나만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다른 외부에 우리 실제적으로 면단위나 군내에 풋살장은 하나 세우면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는 일반산업단지 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만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를, 좀 생각을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실제 저희들이 경기장에 대부분 가보면 근무시간에는 아마 우리 군내에 있는 그런 경기장도 거의 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일요일만 운영이 되어 지고 실제 산업단지에 있는 분들은 다 청년들입니다. 혈기 왕성한 사람들이고 동호회 모임 조직이 많고 좀 그렇게 해 놓으면 또 남상 있는 분들도 어쨌든 거기는 개방된 사항이니까 일반 주민도 쓸 수 있고 거기가 또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래 저래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2016년도에 또 해줬고 또 아까 2017년도에 휀스도 쳐 주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다목적이라면 그냥 우리 일반 군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최정환 위원입니다. 표주숙 위원님, 발언하셨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풋살 경기장 여기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거기는 무료입니다. 그것은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안 그래도 지금 풋살 경기장이 없다고, 지금 남상에 하나밖에 없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지금 근로자들이 남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도 또 장소가 없어 가지고 운동을 못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환 위원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풋살 경기장 때문에, 물론 스포츠파크 근처에 있으면 좋은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시설 하나를 갖춰 준다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관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페이지, 투자유치와 관련입니다. 여기는 아까 대상지가 어디라고 그랬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가조 GFS 삼각김밥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기 지금 보조분 지원 조건이…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투자계획이 20억 이상하고 그 다음에 10명 이상 고용, 그러면 완료가 되는 것인데, 이 업체는 20억이 아니고 300억을 투자를 했고요.
권재경 위원   사업기간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사업기간이 투자계획 이행 완료되고 나서 1년 뒤에 신청입니다. 그래서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조건은 맞췄다는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조건이 다 맞았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도비가 오기 때문에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원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기가 땅 값의 50% 보조입니다. 50% 보조해 주는 금액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의 80%가 도에서 옵니다.
권재경 위원   도비든, 군비든 지원해 주는 게 기업체에 이렇게 많이 17억을 해준다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전국에 보면 충청도가 가장 입지 지원이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다 대면 저희들은 약한 편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 것 따지면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기업을 또 유치하려고 그러면 당근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권재경 위원   17억을 보조금을 주는데 효과는 얼마나 나와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삼각김밥은 인원이 한 250명 가까이 고용 창출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그런 분들이 주로 아주머니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권재경 위원   삼각김밥은 인원 고용은 많이 하는데 일반업체 10명 이상 조건인데 10명 이상 조건에 지금 20억 투자하면 되는데 17억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부지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업체가 조그마한 기업체는 적게 투자하는 데는 부지가 1,000평 이런 데는 또 돈이 적게 갈 것이고 여기는 삼각김밥 이 공장은 공장이 굉장히 큽니다.
크다 보니까 지원금이 이렇게 있는데 좀 규모가 큰 기업은 금액이 많고 좀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와 관련입니다. 표주숙 위원님과 최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게 직원들 복지 때문에 운동시설을 해주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군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되고 지금 그 부분이 또 공원입니다.
공원부지 밑에 또…
권재경 위원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39개 업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기반시설 같으면 군에서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복지, 이것은 직원들 복지 차원이거든, 풋살장이나 체육시설 해주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기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현재 전국에 산업단지도 보면 우리가 거기에 원래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운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저 땅을 우리 그 때 동원에서 개발해 가지고 분양을 한 것이거든요.
분양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때 그 부분을 뺐습니다. 빼고 거기 공간만 남겨뒀는데 처음부터 기본계획상에 공공운동장 하는 것으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운동장은 운동장 그대로 쓰면 되지 풋살장 같은 것 돈을 3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운동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부지만, 입지,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기반시설 같으면 군에서 해주는 게 당연해요. 거창에 들어오는 기업 입주업체, 해야 되는데 직원들 복지까지 군에서 해주는 것은 이것은 안 맞다고 봐요. 그것은 기업체가 아까 서른 몇 개 아까 입주, 거기에서 자기들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시설을 해줘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기업체 안에 공장 안에는 운동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권재경 위원   공간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거기에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 공간은 우리 군수 땅입니다. 군의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군에 것 있으니까 산업단지 안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체육시설 용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권재경 위원   용지면 시설은 자기들이 해야 되지, 직원 복지 차원에서.○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것은 군의 땅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의 땅에 민간기업이 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설치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에 산업단지 다녀 보면 그런 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군 땅은 그러면, 공장직원들이 사용을 하면 안 되죠. 사용료를 내고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것 도로나 같은 맥락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시설을 직원 복지차원에서 일반 공장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라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 부분도 지원시설 개념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에이 참, 기반시설 같으면 당연히 거창군에서 해줘야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 정도는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돈을 내서 시설해야 된다 이 말이라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전국에 산업단지 다녀 보면…
권재경 위원   전국 따질… 우리 여건에 맞게 하면 되지, 전국 자꾸 따질 게 뭐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것은 기반시설로 봐주셔야 됩니다. 개인시설 아니고, 기업이 활동하는 그런 어떤 이것도 하나의 기반시설 개념으로 산업단지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봐 주셔야…
권재경 위원   어떻게 체육시설 이게 기반시설이에요? 기본적인 족구장하고 배구장 쓸 수 있도록 해 놓았잖아, 해 놓았는데 또 3억을 들여 가지고 풋살장을 만드는 것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입주업체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게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입주업체들이 자기들 요새…
권재경 위원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그것은.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자기 회사 안에 가면 조그마한 당구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업체에서 하는 게 맞는데 자기 부지 내에 하는 것은 맞는데 공적인 공공 어떤 그런 개념의 운동장 이것을 기업이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군의 시설을 해주면 나중에 사용료를 받아야지 그러면 과장님 말 그대로 할 것 같으면.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권재경 위원   사용료를 받아서 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말씀대로 이것을 공공시설 개념으로 봐야 된다. 우리 군에도 보면 스포츠파크나 저런 시설 안 있습니까? 마을에도 가면 경기장이 있고 족구장도 있고 한데 그런 개념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것도 군민이지 않습니까? 기업체 이것도, 여기도 군민 아닙니까?
권재경 위원   어찌 일반 군민하고 똑 같이 봐야 돼요. 기업은 돈 벌러 들어온 사람들인데.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래도 돈 벌러, 저희들이 기업유치하려고 입지 보조금까지 줘 가면서 기업유치하려고 엄청…
권재경 위원   그래 입지 보조금 주고 기반시설 해주면 되었지 또 풋살장을 3억이나 들여 가지고 풋살장까지 해줘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것은 한 번 뭡니까? 위원님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직원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입주 기업체가 서른 몇 개가 들어왔으면 거기에서 하는 게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자기 개인 회사 내에 설치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공공시설에 현재 설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한 번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해를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입지보조금 줘, 기반시설 다 해줘, 또 직원복지까지 챙겨야 되고 김밥공장 같은 경우 인원이라도 많이 쓰지만 일반산업단지 지금 제일 많은 인원이 얼마나 돼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거기에 기업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기업도 있고 적은 기업도 있고 지금 현재 일반산단에서도 지금까지 부지 분양은 다 되었습니다만 공장 짓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고…
권재경 위원   3,0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돈을 3억 들여 가지고 풋살장을 해준다는 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신영수   재무과장 신영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심재수 위원입니다. 예,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웅양보건지소 리모델링에 4,000만 원 있지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웅양보건소는 구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를 새로 신축을 해서 나갔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거기 지금 보건소 지어 나갔는데 그러면 거기는 보니까 3층에 리모델링인데 지금 3층에는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는 지금 계단도 없어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계단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보건소 같은 것을 요새는 지어 가지고 신축을 해서 나가면 여기에 있는 이런 옛날 있는 건물에 보수를 해서 쓰는 것보다 지금 지어 가지고 나갔으면 전부 다 저는 공간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새로 지어 나가면 옛날에 있던 보건소보다는 더 규모가 크고 공간이 많으면 거기에 있는 동아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기가 편할 것인데 그 정도도 안 됩니까?
지금 이 정도 수리를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새로 지은 보건지소에는 진료실하고 의료진들 활동하는데 공간 외에는 회의실도 없고 다른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구 보건지소 여기는 현재 1층에는 웅양 경로당에서 노인회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2층에는 웅양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3층에는 지금 완전히 이용을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웅양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금 면사무소 회의실 이런 데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으로, 그래서 야간으로 보완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별도의 공간이 실제 필요한 실정인데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주면 웅양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댄스라든지, 장구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도 자치 활동은 얼마든지 회관 같은 데서 할 수 안 있어요?
○재무과장 신영수   지금은 하고 있는 게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하고 있는데 면사무소에는 실제 평일날 6시 되면 직원이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저녁에 면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하고 하면 보완관계도 상당히 있고 직원들도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실제 이용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복지회관 같은 데 그런 데는 다 직원들은 퇴근을 해도 동아리 회장들이 나오면서 문을 잠그고 다 하는데 면사무소에서는 다 직원들이 관리를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재무과장 신영수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과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통 한 면에 한 10개 과목씩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실제 공간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페이지, 재정업무 담당자 선진지 견학과 관련입니다. 지금 세정평가는 매년 합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매년 합니다.
권재경 위원   매년 해 가지고 평가결과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작년도에는 5등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4,000만 원을 저희들 확보를 했고 그러니까 재작년도이죠. 작년도 2017년도를 금년도에 평가를 해 가지고 3위를 해서 8,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4,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크게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서 작년도에는 실제 이런 것을 못 했고 올해는 그래도 3위까지 해서 예산도 8,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하고 해서 관계 공무원들 좀 격려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최우수, 우수도 한 번 해보자 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그런 기대를 갖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지금 세정평가 해 가지고 견학가는 게 한두 번은 본 것 같아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 때 2014년도에 우리 군이 우수해 가지고 도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때 한 번 개최를 한 바 있고 그 때는 해외 갔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없었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권재경 위원   지금 열심히 해 가지고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견학하는 것은 좋은데 견학을 갔던 사람이, 중복되어 안 가도록…
○재무과장 신영수   세정평가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 선발하다 보면 특정 분야에 근무하는 친구들이라서 되도록 전에 기회를 안 받았던 사람들이 가도록 그렇게…
권재경 위원   되도록 근무 연수 많이 남은 사람, 신규직원 위주로 그렇게 좀 보내주세요.
○재무과장 신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야 가서 배우고 또 갔다 와서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고생하셨고요. 120페이지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기부체납 이것 등기가 지난해 10월 26일날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 왜 10월에 등기를 마쳤는데 부가가치세를 왜 지금에 와서…
○재무과장 신영수   작년도에는 군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물론 재산을 약 200억 가늠을, 획득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 20년간 다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무상사용 승낙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판단하기는 실제는 등기는 거창으로 되어졌지만 매입과 매출이 저희는 같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했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세무서에서 금년도에 이것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무사에 의뢰를 해서 산정을 해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내는 게 맞다고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기부체납을 일찍 받는 게 덕입니까, 어때요?
○재무과장 신영수   골프장은 실제 세월이 갈수록, 다른 재산보다는 수목이 우거지고 하다 보면 골프장 같은 것은 세월이 갈수록 가치가 증대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자꾸 올라가면 다음에 부가가치세도 그 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납부하는 것이 오히려 군으로서도 득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복지정책과장 정상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입니다.
3,000만 원은 장애인 근로사업장 기계임차료 이게 뭐 500만 원씩 여섯 달 하반기 임차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권재경 위원   운영자금 2억은?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그것은 운영자금을 주면 3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군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2월부터 중단이 되었으면 본예산에 편성된 운영비는 많이 남았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좀 남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 가지고 운영하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그것은 위탁금이고 목이 다릅니다. 변경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근로사업장에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가 12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근로사업장 공공운영비가 454만 원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그 동안 2월부터 운영 주체가 없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우리가 다 부담을 했거든요. 안전관리비, 뭐 소방안전, 전기료, 전화료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세콤하고 다.
권재경 위원   운영자금 2억 이것은 나중에 빌려주는 것입니까? 회수를 한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그렇죠. 이행보증보험을 받아서 나중에 그 쪽에서 안 하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까 위탁관계 때도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이것 지금 이번 예산만 승인하면 정상화 자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자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에는 예산편성 안 해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매년 하는 것 말고는 추가로 하는 것은, 매년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더 안 해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만약에 3년이 지나고 임차료 부분이 완료가 된다고 치면 임차는 안 하고 활성화 완전히 되면 우리가 기계를 구입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기계가 낡아서 추가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또 더 추가로 지원은 안 해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그것은 이것으로 해결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분명히 과장님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권재경 위원   다음에 와서 정상화 또 안 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한 번 상의를 해보고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정상화를 한다니까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정말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만약에 제가 1년 후에라도 자리를 옮기면 분명히 다음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 가지고 그것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약속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27페이지, 휠체어 택시 이게 지금 운영비가 700만 원 추가로 되어 있는데 아까 민간위탁에 보면 5,400만 원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현재 예산은 5,400만 원입니다.
권재경 위원   5,400인데 올해 또 700만 원 해주고 내년에 5,400 해 주면 맞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올해 현재 예산이 5,400이 좀 부족해 가지고 700만 원 추가로 하는 것인데…
권재경 위원   부족한데 이 이후에 위탁을 하면 내나 5,400 가지고 위탁이 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변경된 예산으로 가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까 위탁할 때는 5,400 되어 있더라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현재 예산이 5,400이기 때문에 5,400으로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더 증액을 했으면 거기 맞춰 가지고 위탁금을 해줘야 되지.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아까도 제가 운영비 부분은 예산에 추가로 있다고 보고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탁하는 데 보니까 위탁금이 5,400 되어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권재경 위원   증액이 되어 있으면 6,100만 원으로 맞춰 주는 게 맞지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산이 확정 안 되어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권재경 위원   이것 1년 평가를 해보고 적으면 증액을 해주는 게 맞고 많으면 감을 해야 됩니다.
잘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28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입니다.
관내에 지금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는데 현재 중증장애인을 하고 있는 데가 주로 월평빌라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것 보면 시각장애인도 있고 지체도 있고 삶의 쉼터도 있고 그렇게 쭉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개설하려면 4명 이상 종사를 해야 되고 지금 대상, 센터를 운영할 사람은 확정된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아닙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사업들이 필요는 한데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좀 잘 해야 됩니다.
아무나 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센터 운영할 사람 잘 선택해서 잘 추진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36페이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과 관련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되기는 했어도 실제로 도시하고 거창은 공기가 청정한데 공기청정기를 경로당 마다 다 보급한다는 것 이것 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는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읍이나 이런 데는 일부 맞는데도 있지만 농촌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요즘 중국에서 오는 황사현상이 우리 거창군에도 지금 봄에 몇 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있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444개 하는데 전 경로당 다 보급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이 중에서도 필요 없다는 데는 안 하도록 수요조사를 또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산 되면.
권재경 위원   국·도비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다 줘야 되지, 수요조사 해 가지고, 경로당 마다 다 보급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실제로 이것 갖다 놓아도 일 년에 몇 번 쓰겠어요?
실제 경로당에 필요한 것을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문제가 도시 기준하고 촌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똑 같이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그것도 있고 뒤에 보면 또 어린이집 공기 청정기 또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같이 정부에서…
권재경 위원   어린이들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린이들은 기관지가 또 약하고 하니까 황사 때문에 해주는 것 이해는 하는데 아직 거창에는 정말 일괄적으로 해주는 게 사실 좀 안 맞다고 생각하죠? 과장님도.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조금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몇 번씩은 봄 되면 황사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보급을 하고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권재경 위원   151페이지, 여성친화 도시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권재경 위원   아까 여성 안심 귀가실 조성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아까 불, 등을 켠다고 그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큰 건물에다 스크린을 쏘아서 안심길 홍보도 하고 그렇게 1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 효과가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이미지 향상도 되고 상당히 지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도시 같은 데 보니까 좀 어두침침한 골목 같은 데는 비상벨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그것은 민간협력하고 같이 경찰서라든지 협조를 해 가지고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범지역 쪽으로.
권재경 위원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견학도 한 번 가보시고 잘된 데 있으면 한 번 보고 추진을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요즘 전 골목마다 가로등 다 있고 한데 조명 해 가지고 안심 귀가길 하는 것보다 다른 데 선진 시설 해 놓은데 한 번 견학을 해보고 좋은 것을 접목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타 시·군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도 오셔 가지고 제가 질문을 많이 했는데 현재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현재 상태에서 운영자금 2억 주고 지금 현재 올라온 돈 4억 6,000 주면 앞에 있는 앞에 있던 현재 싹 다 정리가 됩니까?
다 정리하고 이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미수금 같은 다 여기에 새로 위탁되는 기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영비 주는 것은 새로 신규위탁 되는 사람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준 것이고 이것 가지고 지금 부채 있는 것을 갚고 이렇게 운영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근로사업장이 지금 애 터지게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없애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앞에 있던, 이게 지금 얼마나 말썽이 많고 그 앞에도 위수탁 관계 때 서로 법적문제까지 가 가지고 서로 갚아라, 안 갚아라 하고 내가 거기 있을 적에, 본 위원이 거기 있을 적에도 법정소송이 걸리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위수탁 관계 자기들이 포기각서를 낼 적에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는 전부 다 부채를 자기들이 다 책임지고 모든 것을 지금까지 있던 것은 자기들이 다 정산하는 조건으로 냈어요.
안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이것을 승계를 해 가지고 해서 자기들이 갚아 달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포기각서를 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모든 재정사항이나 이런 것은 수탁업체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부채를 안고 위탁자를 선정하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많은 돈을 일시에 갚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데 까지는 도와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연계되어 가는 것이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네요? 미수금을 갖다 하려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심재수 위원   그래 그렇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위수탁 업체에서 그 앞에 있던 전임 했던 사람들 미수금을 다 책임을 지려고 하면 군에서도 자기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일단은 거기부터 갚아 놓고 군에 장애인복지에 대한 돈이라도 내놓지, 자기들이 그냥 누가 위수탁을 맡으려고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심재수 위원   그것을 잘 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고 지금 우리 기계 빌리는 데 해 가지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하고 기계 뭐 한 달에 500만 원씩 준다. 사용료 임차료 안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심재수 위원   여기도 하면 임차료 500만 원 들어가는 것하고 그 쪽에서 자기들이 남는 것 그 때는 앞에 500만 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심재수 위원   앞에 500만 원 했으니까 더 이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600만 원을 받든, 700만 원을 받든, 조건이 더 좋다 아닙니까? 2억을 더 주지, 그리고 지금 2억 이것 운영자금 주는 것을 그냥 소모로 거기에서 다 미수금 갚고 거기에서 봉급 주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작년, 재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도 1억을 줬어요. 줬는데 그것도 연말 되면 감사를 딱 딱 받고 잔고를 확인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래 줘 놓으면 관리가 이번엔 진짜로 과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회수를 못하면 보증보험을 해 가지고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자꾸 중복되는데 128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센터가 우리 경상남도에서 군에서는 지금 하동 한 개만 운영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하동은 제가 알기로는 군수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복지관을 지어 가지고 그 속에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센터를 해서 그것을 지금 운영 주체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그게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재활시설이 다른 시설하고 쉼터라든지, 월평빌라라든지, 다른 복지시설이 많은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가 설립이 지금 필요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3개나 되는데 과열이 예상되고 또 장애인 복지관이나 기타 단체에서도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전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도와 또 상의해 가지고 협의 하에 공모사업을 추진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섣부르게 하지 마시고 다음 해라도 차후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도비 이것 그냥 조금 온 것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억대 이상이 계속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것보다는 심도 있게 차후에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올려 주시면 좋겠고 이런 예산 이것을 가지고 쉼터 같은 데 그런 데 중증장애인 자립 주간보호센터 같은 것도 그 쪽에도 지원을 늘리든, 키우든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최정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량이 최고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고생하십니다.
저는 노인이나 장애인 쪽에 모두 집중하고 계신데 저는 어린이 집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절벽시대에 지금 인구 증가 측면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일반사업장 시설보수 뭐 예산편성도 하고 하는데 민간 어린이집에도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조금 그런 데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이나 국·공립, 공공형에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또 시설보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즉 사립 어린이집에는 전혀 그런 게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간식비도 보니까 월 1인당 8,000원 정도 있는데 하루 계산하면 약 400원 정도 됩니다.
어린이 간식비에도 조금 예산 편성을 고려해 주시고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거창, 여성이 행복한 거창을 만드는 데 또 인구증가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증액 편성해 가지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사립유치원 관계는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 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리고 간식비 부분도 타 시·군에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군은 2년 전 부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어린애들이 많이 태어나서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화재 안전 창문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표주숙 위원   이것은 지금 성은실버타운은 개인병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개인병원인데 지난번에 밀양화재 이후 전체 안전점검에서 보고를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 전부 다 보면 국·도비거든요. 군비는 없고, 추가 확보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아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종류가 많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보통적으로 보면 1급에서 3급까지를 평균적으로 중증장애인 보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척수장애인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척수요?
표주숙 위원   예, 그런 단체가 장애인 단체에서 빠져 나와서 하나 새로 신규로 등록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됐나요? 그런데 거기에 신규 단체다 보니까 지원을 아직 못 받는 그런 단체인가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조금 관심이 본 위원이 가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합당한 그런 예산이 없는지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지원방안이 없는지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도 그렇고 경로당이나 이런 신축건물을 또 있고, 경로당에 예산 지원 없는 데, 제가 누누이 보는 사람마다 질의를 드려 보는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개봉이나 동동이나 이런 데는 마을회관이 있다 아닙니까? 동사무소, 그 쪽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동사무소도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면 가능한데.
표주숙 위원   아니 분리되어 있는, 개봉하고 동동.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현재 동사무소 지원하는 것은 없거든요. 자체 마을마다 상동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어떤 그게 공영도 아니고 공공도 아니고 마을회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방법이 없나, 예를 들자면 창문이 옛날 창문이라서 춥고 덥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물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또 동사무소하고 이렇게 같이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경로당 개·보수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누누이 제가 가서 많이 상담을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동비로 가지고 너희가 해라 이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런 동사무소가 분리되어 있는 마을이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무작정 군비로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자체 예산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자부담을 해서라도 해줄 방법이 있는지 방안을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아까 척수장애인하고 두 가지를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다 보면 관심이 많으신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척수장애인들도 장애인협회에서 빠져 나왔는가보더라고요.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문화관광과장 유태정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먼저 질의에 앞서 아림 필밴드 10주년 행사 보조금 신청 내역서 원본하고 거창국제연극제 보조금 신청내역서 원본 자료 지금 바로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 그 부분은.
최정환 위원   지금 담당자 가서 가지고 오시면 되잖아요?
예, 필밴드 10주년 행사 보조금 신청 내역서 원본, 연극제 보조금 신청서 내역서 원본 좀 갖다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연극제는 지금 저 쪽에서 신청서를 받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도에 신청을 하면 군에서 작성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진흥회에서 신청도 안 한 것을 군에서 뭣 하러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니 진흥회에서는 신청을 아직 저희들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의회 예산이 이게 어찌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것은 진흥회에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직접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자료 받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지금 거창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69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심재수 위원   지금 단장이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단장이 현재 김칠성 교육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1년에 몇 회씩이나 공연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9∼10월에 정기연주회를 매년 1회 개최를 해 왔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1년에 한 번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가 지금 500만 원 나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당초에 500만 원 지금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500만 원에 추가 증감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보면 2017년까지 거창윈드 오케스트라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 가지고 윈드 오케스트라하고 심포니 윈드 오케스트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윈드 오케스트라 단일팀으로 매년 1,000만 원씩을 지원했는데 본 팀에서 분리되어 작년에 새로 구성된 심포니윈드에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윈드 오케스트라에는 5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부족과 신설팀과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해 가지고 증액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분리가 되면 거기에서 1,0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씩 하면 되지, 그 쪽에는 1,000만 원을 해주고 여기에서 500만 원이 깎였으면 불을 보듯 뻔하게 요구할 사항은, 지금 예술단체가 거창에서 여러 수십 개가 뭐, 수십 개는 아니라도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공연하는 데 다 군에서 보조를 주면 예술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취미로 자기들이 배운 것을 남한테 발표도 하고 자기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꼭 보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줘야만 나가서 자기들이 연주를 하고 이러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현재 저희 보면 여러 가지 예술단체에서 지금 군에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 과에 36개 단체에 54사업에 대해서 27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껏 1,000만 원을 받아 오다가 500만 원이 삭감이 되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 해 가지고 증액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군에다 안 맞다고 법적으로 달라고 요구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것은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우수 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여기도 보면 두 개 단체에 1,400만 원 같으면 한 단체에 700만 원 아닙니까? 169페이지, 그런데 이런 단체는 지역에 있는 단체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심재수 위원   이런 단체들도 와서 1년에 자기들이 와서 전부 다 여기 와서 예술 몇 십 명씩 와 가지고 나라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예술단체가 와서도 자기들이 700만 원 갖고도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우리 군민들이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너무 지원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이것 외에도 사실 예술단체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돈을 이 때 까지 지원을 받아 오다가 분리가 되어 가지고 신생 단체보다 돈을 적게 받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형평성이 안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원을 자꾸 해주다 보면 어느 단체 앞으로 단체가 얼마나 늘는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아까 심재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창윈드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관련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당초 보니까 음악 공연 및 정기연주회 해 가지고 4,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음악정기연주회 개최 6회, 지원근거는 거창군 지역문화 진흥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거기 6개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자료로 금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창악우회, 거창심포니윈드 오케스트라, 거창음악협회, 거창윈드 오케스트라 청소년 예술단, 거창국악협회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6개 안에 있는데 거창윈드 오케스트라에서 다시 증액이 올라왔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 이 부분이 음악계 연주회 지원이 4,300만 원 되어 있고 윈드 오케스트라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1,000만 원이 되니까 자기 단체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그 쪽은 1,000만 원을 주고 자기들은 500만 원을 주니까 이게 계속 형평성 이야기를 하면서 증액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환 위원   처음에 같이 공통으로 받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내부적으로 아마 자기들 내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거창군 지역문화 진흥조례 제6조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분리가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게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저희 조례의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어떤 금액을 지정하고 그리고 분리되었다고 해서 한 쪽만 주고 한 쪽은 주지 마라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은 봤을 때 이때까지 해 왔던 부분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다음 질문은 자료 오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평화인권예술제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비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예술제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 부분이 대표가 권문상 변호사님으로 되어 있고 이게 내용이 6·25사변 전후로 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학살된 이들의 영혼을 진혼하고 인권과 전쟁 없는 평화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예술제인데 대부분 이 부분은 보도연맹 부분에 끌려가서 학살되신 분들을 영혼을 위로하는 그런 예술제입니다.
표주숙 위원   군비는 없고 순수 도비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밑에 부분에 170페이지에 같은 맥락에 경남도민 예술단 순회 공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인데 이것도 다른 데서…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다른 데서 저희들 도내에 예술단체들이 와 가지고 이 부분은 지난 6월에 삶의 쉼터에서 마당극을 공연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거창사과전망대에 홍보시설물 설치사업인데 지금 사과모양, 휴게소 안에 사과모양 거기 보고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거기 안에다 설치를 한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 사과전망대가 작년 4월 1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구조물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자꾸 변경을 하고 안에 건물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작년에 이 부분이 누수가 심해 가지고 올해 초까지 누수를 시공업체를 불러서 거의 누수를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사과 전시시설이라든지, 영상장비, 패널 이런 것 해 가지고 사과 및 거창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할 그런 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밖에 또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가게를.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그것과 같은 제품을 농산물을 판매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현재 밑에 농산물은 거창에서 생산되는 유기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산물 전체적으로 판매를 하고 2층, 3층 부분은 홍보물이라든지, 거창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해 가지고 휴게소에 내렸다가 오는 손님들이 거창사과전망대에 올라가서 전체 거창도 한 번 조망을 해보고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그런 형태의 지금 일종의 농산물 판매소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원래 취지는 괜찮은데 저번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래서 누수도 심하고 그게 좀 문제점이 많다 이래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수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계속 장마기간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보고 그 부분이 당초 설계상으로 페인트 부분이 조금 그런 어떤 부분에 맞지 않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계속 시공업체를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실험도 작년에 많이 하고 그 쪽에서는 결로현상이다. 그래서 저는 가서 보고 이것은 결로가 아니고 누수다.
누수를 잡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올 초에 작업을 누수작업을 완료를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해 가지고 또 이런 부분이 되면 당연히 시공업체를 불러서 하자보수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1층에는 농산물 판매를 하고 2층에는 홍보관.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2층, 3층은 홍보관 형태입니다.
표주숙 위원   원래 위치가 휴게소 그 때 88고속도로일 때는 휴게소 위치가 조금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주로 많이 사용을… 뭐냐, 이용을 많이 했는데 휴게소를 지금은 휴게소 들어가려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그런 부분 좀 염려스럽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희들도 이게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 부분에 위치가 되어 가지고 설치를 했는지 어떤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저는 현 상태가 건물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지금 시공업체에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러면 누수가 또 안 생기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그 부분을 하면서 페인트를 다시 한 번 도포를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169페이지 거창윈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열립니다.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본예산에 500만 원 삭감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당시에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유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2017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1,000만 원 이렇게.
권재경 위원   오케스트라 명목으로 1,000만 원 나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 때는 분리되기 전이었으니까.
권재경 위원   아니 합산해 가지고 그 안에 오케스트라 명목으로 1,000만 원 나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전체적으로 거창윈드 오케스트라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심포니하고 윈드오케스트라로 그래서 2017년까지는 윈드오케스트라에 1,000만 원을 이렇게 보조를 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계속 1,000만 원을 해주다가 올해 본예산에 500만 원 삭감을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권재경 위원   유사한 다른 단체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연주 단체들이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원을 해주는 단체.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심포니도 있고.
권재경 위원   거기도 지금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권재경 위원   1,000만 원을 해주는데 왜 여기만 500만 원 삭감된 이유를 모른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희들은 그 때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삭감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500만 원씩 삭감을 하든지, 한 단체만 삭감을 한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 밑에 보면 아림 필밴드 10주년 기념행사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아림 필밴드에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림 필 밴드는 2014년부터 계속 지원은 해왔었습니다.
돈은 300만 원씩 이래 가지고 자부담 150, 군비 150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올해가 10년이 되는 그런 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10년 기념행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신청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각 단체에 다 10주년 2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고 예산요구를 하면 다 해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좀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워낙 동아리 이런 단체도 많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지원한 게 이런 단체 유사한 것 36개 단체에 5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10년, 20년 이렇게 되면 조금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돈이 더 많이 소요가 되니까 자꾸 증액을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예산은 지원해 준 적이 없었어요? 이 때 까지, 뭐 10주년, 20주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왜 특별하게 이 단체에만 지원을 해주는지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런데 제가 그 앞에까지는 저는 얼마를 지원했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는데 일단은 2014년에서 2015년 정기연주회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16년, 17년 이렇게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런 것도 했고 그래서 올해는 10년이 되었으니까 자기 기념비적인 이런 것으로 해서 좀 해 달라.
권재경 위원   아까 단체가 50 몇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단체에도 다 10주년, 20주년 행사하면 다,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드린 게 저희들도 이렇게 올라오면 다 지원을 하다 보면, 무작정 지원을 하다 보면 상당히 좀 곤혹스럽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긴 거칩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또 안 해주고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것은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문화원 원천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과 관련입니다.
제목은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이고 내용은 책자 증편하는 것이고 이게 뭐…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500부 인쇄를 해 가지고 인쇄비를 지원받아 배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증판을 자꾸 요구를 하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발굴지원사업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은 문화원 책자 거창 위수 80리 경관과 풍류청운 책자 증판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안 그러면 타이틀을 책자 증판으로 하든지.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당초 처음에 원천 콘텐츠 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주민들이 책자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현재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권당 1만 5,000원 이렇게 인쇄비가 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 원 가지고는 1,000부를 이렇게 못 만들고 700∼800부 인쇄가 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2쪽에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지금 그 부분이 연초에 하고 있고 그리고 반이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이 보면 음악하고 국악, 연극, 이런 게 지금 현재 9개 반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극은 앞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동아리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더 요구가 되어 이 부분을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수강생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172페이지, 문화도시 지정 추진 용역과 관련입니다. 이것은 매년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내에서 총 30개 정도를 한다고 하니까 매년 한 5개에서 10개 도시를 이렇게 2020년까지 한 30개 까지를 하는데 저희 군은 내년에 공모를 신청해 보기 위해서 올해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권재경 위원   올해는 5개 도시.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래서 지금 경남 도내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해하고 밀양이 지금 공모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선정이 되면 200억까지?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최대 200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우리 거창은 정말 문화도시로서 또 충분히 신청할 그런 여건도 되니까 용역할 때 정말로 좀 충실하게 용역을 해 가지고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어차피 용역을 할 것 같으면 좀 용역 단체에 맡기지 말고 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 부분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것처럼 주민들이 주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꾸 공모사업이 상향식으로 되다 보니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문화 이런 부분을 발굴하고 이런 게 계획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에서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줘 가지고 좀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275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와 관련입니다. 169페이지 향교시설 보수 2,000만 원하고 향교 화장실 주변 석축하고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다른 사업입니다. 지금 거기는 충효회관에 아까 향교에 충효회관 축대 창문보수에 따른 예산지원이고 이 부분은 향교 화장실 주변에 석축하고 배수로 보수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향교 충효회관 축대, 창문보수 사업이고 화장실 주변 석축 및 배수로 사업이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무형문화재 보전전승과 관련입니다.
운영비가 지금 2,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게 인건비는 최저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승분에 대해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관리비 이 부분은 실제 공공요금 부분입니다.
전기요금인데 이때까지 문화원하고 같이 이렇게 요금을 같이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좋은 소리가 나고 서로 좀 갈등이 있어 가지고 올해 이 부분을 서로 분리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 쪽에 서로 자기 돈이다. 전수관 돈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위탁할 때 이런 갈등을 잘 몰랐었습니다.
모르고 이 부분을 빼고 민간위탁이 되고 나서 이 문제가 불거져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전수관 쪽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수관은 월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1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권재경 위원   100만 원 나오면 이게 지금 올 연말까지는 본예산에 전기료가 문화원으로 편성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그 부분이 이때까지 하다 보니까 문화원 쪽에서도 돈이 서로 모자라 가지고 작년에는 아마 전수관, 제가 듣기로는 전수관에서 자기들 운영비로 이렇게 돈을 900만 원인가 이렇게 납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전기료가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전수관하고 문화원 같이 합하니까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서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내년부터는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분리를 해서 편성을 해 주세요.
그래야 안 싸우지, 한 군데다가 해 놓으면 당연히 싸우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올해 민간위탁을 하면서 제가 그런 내용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 부분은.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지금까지 답변 고맙습니다. 아까 자료요청 했던 것 아림 필밴드 봤는데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2017년 9월 4일 처음에 넣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해에는 행사를 안 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니 이 부분은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요. 9월 4일날 했었고 그리고 2018년 7월 9일에 다시 김태수 님으로부터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올라 왔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원본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원본에 도장도 없는 게 원본입니까?
원본이 없습니까?
안 받은 겁니까, 없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최정환 위원   빨리 찾아오세요. 제가 원본을 요구했습니다. 예, 이것 회의 중에 빨리 가져오시고 이것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가장 폭염보다 더 뜨거운 감자로 된 연극제를 한 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개인 생각에는 국제연극제가 올해 예산을 들여서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전체적으로 연극제가 저희들도, 제가 문화도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올해 안 되게 되면 단절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이런 논리로 간다면 올해는 이렇게 조금 축소를 해서 가더라도 전체적으로 현재, 저번에 제가 7월 9일 주례회의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의 연극제 개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서로 업무협약을 맺는다든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갈등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최정환 위원   예, 이제 뜨거운 감자로 오다 보니까 또 그런 절차를 중요시 한다 그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 책자가 언제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어느 책자 말입니까?
최정환 위원   세입·세출 명세서가, 추경 예산 책자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7월 13일.
최정환 위원   7월 13일 만들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이게 군수 후보 네 분이 다 국제연극제를 정상화 하겠다는 안을 그 때 내 놓았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진흥회하고 또 문화재단하고 아무런 절차가 없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그날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 어떤…
최정환 위원   아뇨, 제가 하는 질문에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진흥회하고 문화재단하고의 절차를 안 밟았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밟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까지 안 밟고 바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추경에.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니 문화재단에서는 저희들이 이사회를 한 번 개최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은 형식상, 절차상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의회에 통과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화재단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경남도에 사업변경 승인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재단 자체적으로도 이 사업을 진행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최정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은 군수가 당선되고 나서 당선자 신분으로 문화관광과에서도 업무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게 6월 13일 마쳤으니까 그 다음 주에 제가 가서…
최정환 위원   한 며칠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6월 19일 정도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6월 19일 정도 인수위에서 이 업무 보고를, 연극제를 정상화 시킨다고 하는 군수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셨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그 전에는 이런 게, 지금 당선 군수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 당시에는 잘 아시겠지만 6월 30일까지는 양동인 군수님이 군수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문화재단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진흥회 측하고 이런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할 계제도 아니었고 저희들은 단순히 그 때 후보자들 다 와서 연극제를 정상화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 자체적으로.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네 명의 군수후보가 공동 공약사항입니다. 국제연극제를 정상화시킨다고 하는 게, 그 이후에 바로 업무보고를 들어가셨고 그러면 보고 들어가고 바로 절차를 밟아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던 과정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당선자 되기 전부터 우리 과장님하고의 조금 관계가 있지 않나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어느 부분, 현재 군수님하고 저하고 관계.
최정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제가 선거 마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각 과별로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 때 TV 토론회 나오셔 가지고 군수 후보자 네 분이 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어찌될 것인지 한번 검토는 자체적으로 했었던 사항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군수님께서 이것을 그러면 당초 추경에 올린 것은 과장님이 올린 것입니까, 군수님 의지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게 그 당시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맨 처음에…
최정환 위원   아니 짧게 해 주십시오. 군수님 의지입니까, 과장님 의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것은 누구의 의지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는 담당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최정환 위원   아,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올려놓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하면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군수공약사업을 이행을 해야 될 그런 책임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업무보고 6월 19일 이후에 그러면 군수님한테 승인을 얻었잖아요? 얻고 나서 이게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진짜 거창군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국제연극제인데 지금 상표권도 소송에서 졌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지금 그리고 나서 작품선정위원회 구성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작품 선정위원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군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민들이 원하는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작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작품선정을 하고 보조금은 거창군에서 직접 집행을 요구하는 게 거창 군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타당하고 또 군민들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제연극제에 홍보하는, 거리에 보면 현수막도 걸려 있고 로터리 다른 데 보면 밖에 세워 놓은 탑이라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홍보탑.
최정환 위원   홍보탑 그런 데도 보면 거창군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거기 홍보탑하고 가로기에는 거창군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정환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티켓 판매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던데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현재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과정을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환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티켓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은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이 부분을 관여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다 군민들이 원하는 게 문제점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감사원 및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도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문체부 평가 F등급도 받았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2016년도에 민간 자체에서 개최를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2017년도에 문화재단 설립 후 진흥회 공동개최를 상호간 논의하였으나 견해 차이로 결렬, 각 각 별도 개최를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2018년도에는 연극제 혁신을 위해 뮤지컬 위주의 썸머 페스티벌로 전환 결정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올해 본예산에 당초에 저희들은 거창한 여름연극제로 예산서 상에 부기가 되어 있었고 그게 예산서가 다 발간이 되고 나서 혁신위원회에서 썸머 페스티벌로 이렇게 한다고 결정을 해 가지고 언론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부분이 내용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삭감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환 위원   일단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빨리 주시고요. 여기에서 잠깐 저는 마치고 다른 분 또 질문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제가 지금 제출한 게 이게… 확인을 해 보니까 메일로 이것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보조금 신청서를 메일로 받는 데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제가…
최정환 위원   아림 필밴드에서 보조금을 아니 거창군청을 어떻게 보고 메일로 이렇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보조금 정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메일로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정환 위원   아, 직인이 없어도 그냥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제가 그 부분은 그 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최정환 위원   김태수란 분이 단장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김태수 씨가 선거 때 뭐 했던 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는 김태수 씨를 잘 모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직인도 없이 올라왔고 메일로 받았습니다. 그죠?
이것은 아림 필밴드 김태수란 단장이 지금 군수 선거 때 사회 및 유세지원 했고 또 이것은 행사 보조금을 투명치 않게 이렇게 해온 자체가 이것은 선심성 보은 측면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것은 제가…
최정환 위원   지금까지 과정이 그렇습니다. 보면 직인도 안 찍힌 보조금을 1,000만 원을 집행한다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당시에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었는데.
최정환 위원   여기에 대한 말은 과장님 책임 지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1,000만 원이라는 거창군 예산을 아무런 그런 것 없고 2017년도에 올라온 예산 가지고 2018년도에 다시 이렇게 투명성 있게 안 하고 이렇게 받은 자체가 이것은 잘못되었고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보은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제가 김태수 씨하고 군수님하고 어떤 관계도 저는 잘 모릅니다. 단지 예술인으로서 이런 신청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 부분이, 이 예산서 확정되기 전에 심의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7월 9일 전에,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낸 신청서를 본인이 단체에서 넣기도 전에 심의를 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것은…
최정환 위원   지금 녹취되고 속기록이 다 되니까 그 말을 번복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마 우리 담당 직원이 착오가 있었든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고 그런데 이게 신청이 되었다라고는 저한테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심의는 7월 9일 전에 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산서 발간되기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이후에 아, 우리가 심의를 했으니까 아림 필밴드에서는 이렇게 지원서를 넣어라, 이렇게 통보 식으로 해서 메일로 넣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 생각은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어떤 사업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신청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아마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담당자가 메일로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최정환 위원   아무튼 회의 끝나기 전에 원본 제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료는 회의 끝날 때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 묻습니다.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 186페이지 1억 1,500만 원, 그것은 지금 그러면 1억 1,500만 원이 응급의료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은 서경병원에서 응급센터가 없어짐으로써 각 병원으로 보조를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건소장 조춘화   서경병원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것은 응급의료 기관이 이제 취소되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직의료기관이라고 야간에 응급실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거창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병원들은 몇 개 병원이 다 하잖아요. 하는 데를 다 줍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아닙니다. 서경병원만 지정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서경병원 응급병동 그것은 없어져도?
○보건소장 조춘화   기존에 하던 것은 응급의료기관이라고 그것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급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응급실은 폐쇄를 해도 거기에서 병원을 응급실…
○보건소장 조춘화   운영은 기존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하는 데 거기 지원해 주는 것이네 1억 1,500만 원이?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각 병원마다 다 분산해서 얼마씩 주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은 제가 관심이 있어서, 관심이라기보다도 약품 구입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라는 것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우리 군에서도 약품이 나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하고요. 일반군민들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무료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약인데 이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시약을 지원을 받아서 구매를 해서 우리 임상병리실에 검사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심재수 위원   예.
○보건소장 조춘화   그 사람들이 민원이 오면 검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페이지, 공립요양병원 의료장비 보강과 관련입니다. 의료장비 교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교체해 준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기존에 2006년도에 개원할 그 당시에 구입한 침대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가 심각해서 전동침대, 휠체어, 또 약품포장기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죠? 몇 년.
○보건소장 조춘화   예, 보통 10년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조춘화   작년에 또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또 여의치 않아 가지고 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또 노인요양병원에 정기점검이 있고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 가지고 또 등급을 잘 받아야 되지 않겠나…
권재경 위원   평가 언제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10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되면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바꿔주든지 해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보건소장 조춘화   작년에 또 의회와의 조금 그게 소통이 부족해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작년에 군수님하고도 의회가 소통이 안 되었는데 보건소하고도 잘 안 되었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아니 저희들은 소통이 잘 되었는데 병원 측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국가 암 관리 지원과 관련입니다. 암 검진사업 검진비가 지금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기금하고 도비가 확보 안 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확보는 다 되었습니다. 확보는 다 되었는데 위에서 정부에서 기존에 전체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검진비를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 줬는데 작년에 우리 거창군에 보면 검진율이 한 51% 되거든요.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한 그런 상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재경 위원   검진 받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예산을 감액을 했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홍보를 덜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한 10년 전에 국가 암관리 사업이 암검진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때 초창기에는 한 35%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경남 전체로 봤을 때도 우리 거창군이 검진 실적으로는 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51%까지 실적을 올렸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도 지금은 암을 한 번 검진하고 영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1년만에도 하고 2년만에도 그것은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이고.
권재경 위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할 사람이 없어서 감액한다는 게 조금…
○보건소장 조춘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남도나 전국적으로 공통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검진 부분에 많은 우리 군민들이 또 검진을 통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러니까 전국 퍼센티지를 따져 가지고 거창이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바쁘더라도 예산이 있을 때 100% 군비도 아니고 기금하고 도비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검사를 안 하고 돌려보낸다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좀 더 홍보를 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노력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20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관련입니다.
이것 준공이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공사기간은 8월 17일까지인데 연장이 되면 9월 10일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당초에는 집기 구입한다고 2,500만 원 편성해 놓았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작년에 그것 할 때 5,000만 원 올렸는데 거기에서 50% 깎여 가지고 2,500만 원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권재경 위원   5,000만 원을 올렸어도 지금 증액된 게 1억 600만 원 증액을 해 놓았는데?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집기 구입하는 데.
○보건소장 조춘화   작년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런 것만 우리가 감안을 해 가지고 올렸고요.
올해는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모든 게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안심센터가 준공이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당초에 그것을 다 편성을 했어야 되죠?
○보건소장 조춘화   당초에는 또 군비 확보가 조금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요즘 치매가 제일 암보다도 더 골치 아픈 병이 치매인데 여하튼 대상자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준비를 잘 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표주숙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요즘은 담배를 안 끊는 모양이죠?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금연사업 한 지가 10년 정도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그 동안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금연사업에 많이 동참을 하셨고 또 일부는 많은 성공자도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조금 케이스가 어려운 분들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전에 보니까 학교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홍보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금연을 많이 시켰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은 아닌지?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예방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한테 치과치료비를 줬다. 그죠? 그러면 우리 군 내에 13명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위에서 내려온 계획인원은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보니까 185페이지 건강길 환경조성 홍보물 그것은 어떤 사업이죠?
○보건소장 조춘화   건계정 거기에서부터 스포츠파크 입구까지 걷기 좋은 길, 기존에 조성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표주숙 위원   몇 m, 몇 m 해 놓은 그것 말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래서 사이 사이에다 걷기를 할 때 지루하지 않고 용기를 주고자 중간 중간에 바닥재도 해 가지고 붙이고 또 입간판도 해서 붙이고 해 가지고 조금 걷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내리고당 그것은 당뇨…
○보건소장 조춘화   예, 당뇨환자들 당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한센인 피해자 위로금, 187페이지, 이것은 기존에 있는 동산마을하고 성산마을.
○보건소장 조춘화   예, 동산마을하고 성산마을에.
표주숙 위원   거기에 있는 한센인을?
○보건소장 조춘화   예,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센인 가족이라든지 당사자들이 과거에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보상금 조로…
표주숙 위원   그게 법적인 소송도 붙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12개월 1년이네요. 1년 해서 이게 1년 게 15만 원?
○보건소장 조춘화   월 15만 원.
표주숙 위원   월 15만 원입니까? 40명에게, 이게 지금 우리 군 내에 한센인 등록자가 40명이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등록자는 지금 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40명한테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이것은 한센인한테 나가는 위로 지원금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순수 국비이고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 도립거창대학 4년제 승격 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남해대학하교 통합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산이 되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도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해 가지고 남해대학과 통합하는 용역을 발주를 했었는데 그 당시 도지사님의 실행의지가 별로 없어 가지고 그게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유야무야 좀 넘어갔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용역을 하면 승격 가능성은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5년 내에 전국 전문대학 136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폐지되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박해서 이것을 추진을 하는 것인데 지금 거창대학 혼자만 승격을 추진을 한다면 굉장히 어렵다 싶은데 저희들은 남해대학과 통합을 해서 두 개 대학을 하나로 만들고 그것을 4년제로 승격하자는 명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도 저희들이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 같으면 검토는 가능하겠다라는 답변도 들었고 해서 선제적으로 타당성을 용역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남해대학하고 용역을 같이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남해대학하고 비용을 같이 해서 하면 좋은데 실제 절박하기는 저희들이 가장 절박합니다.
저희들이 남해군하고 대학, 도청을 다 방문해 봤습니다만 저희들만큼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두고 있다가는 때를 놓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선제적으로 좀 앞서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남해군과 경남도를 설득을 하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거창 혼자 하는 것보다 남해 같이 하면 4년제 승격하는 데 용이할 것 같고 여하튼 이런 것은 용역만 맡기지 말고 여하튼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부서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밑에 보면 하브루타지도사 이것은 교육대상이 누구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일반인 합니까, 학생들 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일반인들.
권재경 위원   일반인들 교육시켜 가지고 자격증을 부여?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민간단체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전국에 이런 행사 할 때 심판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립거창대학 4년제 승격 타당성 검토 용역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남해대학하고 저희 거창대학하고 혁신 방안 토론을 했었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들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제가 그 때 패널로 나갔었는데 그 때는 남해대학에서는 인구급감에 대한 또 4년제 승격에 대한 것을 준비를 안 해왔다가 이 근래에 남해대학에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력인구가 ’18년도하고, 51만에서 2020년대 가면 37만 대로 떨어집니다.
갈수록 학력인구가 줄어드는데 저 역시도 4년제로 가야만 그래도 거창 내수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창대학 학생이 960명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갈수록 주니까 또 폐교도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4년제로 가야만 거창 내수경제가 살 수 있고 교육도시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가면 옛날에는 거창하면 뭐가 떠오르느냐 사과였습니다. 지금은 거창하면 뭐냐 하면 거창고등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만큼 교육에 관한 전국적으로 열의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4년제 타당성 검토할 때 어차피 기숙사도 굉장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또 건물도 노후 되어 있습니다. 또 각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대학교 여기에는 없습니다. 어차피 용역 타당성 검토할 때 도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도비하고 같이 넣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전략사업으로 인구정책을,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전입대학생한테 학자금 지원한 것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표주숙 위원   2회다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1학기, 2학기, 1년에 학기가 두 개니까.
표주숙 위원   10만 원 지급한다.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표주숙 위원   이것은 장학재단에서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아닙니다. 군 예산…
표주숙 위원   군 예산으로 주는 것이죠? 조례에 의해서.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표주숙 위원   10만 원 해 가지고 몇 명이나 오게 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지금 150명으로 예산은 했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이 과목에 기정 예산이 2억 8,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고등학교 세 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이런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과목인데 여기에서 기정 학자금을 좀 집행을 했습니다. 1학기 것, 할 수 밖에 없는, 시기적으로 좀 그래서, 그게 124명 정도.
표주숙 위원   124명.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그러니까 올해 거창대학하고 승강기대학에서 거창군으로 주소를 전입해 온 학생들이 124명 정도.
표주숙 위원   승강기대학이 좀 많죠. 그죠? 외부에서 오는 승강기대학이.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올해 주소를 전입한 학생으로 보면 승강기대가 조금 많습니다.
표주숙 위원   정책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할머니 활동 지원비로 나가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수업도 받고 또 조언도 많이 받는데 이게 자격증, 수료증?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저희들이 소정의 교육을 시켜 수료를 시켜서 선발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선발과정에서 나도 누군가보다도 잘 하는데 이렇게 선발에 탈락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어린애들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보람 있고 좋은데 거기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인원을 증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60명을 교육을 해 가지고 12명을 선발했는데 선발하는 과정에는 대구에 있는 전문 강사들을 불러서 평가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이게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강사를 늘려 버리면 한 사람이 나갈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한두 번 나갈 것 같으면 그것 뭣 하러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또 선발은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종일 추경예산 심의에 신재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 부서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24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초등학교 학생들 실내에서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이게 가상현실이니까 VR로 화면에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거기에서 막 공을 던진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1개 학교밖에 못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올해 기금 지원사업으로 한 군에 한 개 학교를 지원이 되어 저희들이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1개 학교를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교육청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그 밑에 부분에 실내체육관 바닥 보호용 매트 이것은 어떤 매트를?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그러니까 고무 매트를 저희들이 사려고 합니다. 타 체육관에도 보면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바닥은 운동은 운동화를 신고 하니까 괜찮은데 저희들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조금 있으면 곳간 축제를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물건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시설도 설치하고 그러면 보호용 매트가 필요해서 그렇게…
권재경 위원   전에 가조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거기도 매트를 고무로 했는데 무거워 가지고 한 번 깔고 걷는데 엄청난 인력이 소모가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권치기라고 매트를 감는 게 있더라고요. 그 권치기도 사고 매트도 사고 그렇게 세트로 살 예정입니다.
권재경 위원   전에 보니까 그게 귀찮아서 그것 못하겠더라고요. 그것 깔고 걷는 것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지금 현재는 비닐로 된 것 얇은 것 갑바를 사 놓았는데 그것도 너무 크니까 힘듭니다.
반드시 권치기가 있으면 쉽게…
권재경 위원   이것 어디 다른 데 시설해 놓은 데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보고 왔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소장님, 늦게까지 많이 기다리셨지요?
제가 체육회 있다가 여기 와서 소장님하고 여기 앉았는데 도단위 체육행사 참가 보상 2,000만 원 이것은 선수단한테 해 주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생활체육하면 35개 종목이 있는데 도 단위 행사에 종목별로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비로 교통비, 식비 만약에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비, 이렇게 주는 게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느는가 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아닙니다.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 당초에 체육회를 통해서 드리려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었는데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면 저희들이 실비보상금으로 주면 그냥 여비 집행하듯이 참가하는 그것만 있으면 저희들이 주는데 체육회에서 하니까 보조금으로 나가면 다 정산을 해야 되니까 너무 집행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다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목을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체육회에서 하는 것보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게 정산이 쉬워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지금은 정산이 조금 쉽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체육동호회 육성에 지금 동호회 수가 늘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장애인 체육동호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지체가 6개, 시각이 2개 동호회가 작년보다 3개가 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어느 단체에서 늘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지체에서 파크골프, 배드민턴, 트레킹 이 동아리가 늘었습니다. 3개 동아리가.
심재수 위원   파크골프, 배드민턴, 트레킹, 그래 이게 돈이 1,900만 원인데 이것 지금 집행을 하고 나서 확실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비용 들어가는 이게 정산은 정확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지체나 시각이나 그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정산을 잘하고 저희들이 또 부족한 점은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다른 단체에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들어온 것 그것만 보지 말고 체육대회 나가면 나가는 데에 대해서 거기 가서 귀찮더라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나가서 가는 선수들도 확인도 하고 현장에 가서 독려도 하고 정산서 하는 것 이런 것도 잘 그것을 좀 꼼꼼히 챙겨야 되지, 다른 단체 이런 단체에서 지금 보면 보조금 정산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명확하게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이 동아리를 3개를 늘리는 자체가, 보조금을 정확하게 정산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연말이 되어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꼼꼼히 따져 볼 테니까 소장님께서는 담당자께서는 정확하게 보조금 집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지원에 보면 도비가 1,500이 있고 군비가 1억 9,500 정도 들어갑니다.
경상남도 사업비 확정 도비 증액 해 놓았는데 이게 작년에는 이렇게 안 통해서 전 문화관광국장께서 개별적으로 단체에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계속 연속성 있는 사업이니까 사업소에서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 더 예산이 증액이 안 될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아, 군을 통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받으라고요?
그런데 이제 도에도 예산과목이 있더라고요.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군으로 보내는 게 있고 올해도 역시 또 행사… 보조금 이래 가지고 바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아마 바로 일정금액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게 선거법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어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런 것은 그래서 이게 조금 명확하게 할 것 같으면 사업소를 통해서 도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지, 그러면 어찌 보면 작년 것은 선심성 밖에 안 되거든요. 자체가, 그죠?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 안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그 예산들이 도의 예산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저희들도 저희들을 통해서 줬으면 더 공정하게 나가지 싶은데 도의 예산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는 어렵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은 바쁘시더라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추경에는 없지만 실내체육관에 보면 시설을 다시 했는데 스피커하고 마이크 시설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최정환 위원   이게 각 단체들 행사를 해 보면 전부 다 사설 음향을 다 씁니다.
보조금 집행해 보면 어차피 그 돈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1년 연중행사를 하는데 체육회에서 마이크 시설 앰프를 조금 보강을 하면 그래도 보조금 조금 적게 안 나가겠나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바우처 사업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최정환 위원   이게 어느 정도 1년 되면 바우처 사업이 끊기는데 이게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1년하고 단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또 끊기도 다른 학생들한테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이것도 연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저희들 앰프 같은 경우에는 각종 단체에서 큰 단체 같은 경우 조금 팡파르도 넣고 또 조금 한가할 때는 경음악도 틀어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이, 저희가 하는 것은 애국가하고 마이크 한두 개, 세 개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어 그래서 많이 임차를 합니다. 자기들이 행사를 좀 더 잘 하려고, 그리고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한 아이 당 10개월 8만 원씩 10개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작년에 했던 사람이라고 올해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바우처 사업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올라가면 정상적인 궤도의 선수로서 할 수 있는 그 요건이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더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우수한 선수로 육성이 안 되겠나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예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이 한 550명 정도의 도민체전을 나갑니다.
인근 합천에는 한 350명 나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거창 예산이 한 2억이었고 그 전에 1억 8,000 있었습니다.
합천에는 350명 나가는데 2억 5,000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에 10년 만에 군부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성적을 얻었는데 체육하고 사실상 예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수들 육성을 위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아마 또 성적도 군부 위상도 더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바람에서 도민체전 예산도 편성할 때 조금 더 올렸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도민체전 저희들 예산이 앞에 가는데 2억이고요. 지금 여기에 500만 원을 감하겠다고 223페이지에 있는데 1억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억이 있습니다.
인근 함양이고 이런 데서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최정환 위원   그리고 귀향비, 귀향비 문제도 일반하고 학생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상 한 게임 하러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귀향비 같은 경우에도 일반 선수들은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귀향비도 책정을 조금 높았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불편사항이 있으면 내년에 집행을 할 때 반영을 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지도자들이 전부 다 1년 단기계약직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1년 단기는 아닙니다. 1년씩 연 그렇게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지금 다 거창군청에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향을 하는데 무기계약근로자로 된다면 그래도 고용안정 측면에서 또 더 활성화가 안 되겠나 이런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고 검토 한 번 부탁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핑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체육지도자는 한 번 정년을 보장을 해주면 나이 많았을 때는 조금 지도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무기계약직 대상자에서도 위에서부터 좀 제외를 해 놓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직율이 참 많았어요. 많기 때문에 그래도 고용안정 측면에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또 이 사람들이 한 3,000명이 넘는 그래도 체육인들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바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현재 저희들 체육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본인이 사임을 안 하는 이상은 그대로 다 가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예, 표주숙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중 거창일반산업단지 체육시설 설치공사 사업비 3억 원, 복지정책과 소관 중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1억 4,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아림 필밴드 10주년 기념행사 사업비 1,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 사업비 5억 원, 총 4건에 9억 5,0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주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표주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4개 항목 9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주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참조)
1.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3.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6.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1인)
  박준옥
○출석공무원(11인)
  기획감사실장손용모
  민원봉사실장손용모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신영수
  복지정책과장정상준
  경제교통과장이규홍
  문화관광과장유태정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김종율
  체육시설사업소장이은주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