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0년6월24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6.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최정환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김향란·박수자·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 의원 발의)
5.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심재수 의원 대표발의)(심재수·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권순모 의원 발의)
6.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권순모 의원 발의)
9. 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군수(주민 청구) 제출)
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정환,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최정환 의원)
최정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 거창읍 가 지역구 최정환 의원입니다.
옛길, 옛이야기, 옛사람들…
흘러온 그 세월을 새로이 기억하는 일. 역사. 4국 시대 오래된 국경의 도시 그 역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거창읍 정장리 유적, 슴베찌르개 주먹도끼는 거창의 석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로 이어지는 대표적 유물이고, 양평리 유물 호형 토기는 청동기 시대, 그리고 현재의 서울우유 부지,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지 등 발굴 조사에서 드러난 괄목할 유구와 유물은 선사 시대 고대 거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하였으며 실증적 자료들을 통해 경남 서부 내륙의 고대 문명을 재조명하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큰 유적입니다.
가야사 문화 발굴 복원이 활기를 띠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가야사 연구와 복원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취임 후 국정 과제로 선정되면서부터입니다.
우리 고대사가 삼국사 중심으로 연구되다 보니 삼국사 이전의 역사가 미흡하고 특히 경남 지역은 신라사에 덮여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야사는 경남을 중심으로 가야사 연구 복원은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고 지금 거창군은 가야 문화 유적 복원 및 관광 자원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릉리 고분, 석강리 고분, 개봉 분산성은 현재 국비를 확보해서 지표 조사 및 정밀 발굴 중입니다.
삼국 시대인 1,400년 전 갈등과 싸움이 쉼 없던 거열 산성, 이제 이곳은 우리 모두의 평화와 사랑을 염원하는 상징적 유산으로 거창군은 거열성을 국가사적 승격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668년까지의 700여 년 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4국이 있었고 가야를 제외한 3국만 존재했던 시기는 98년간에 불과했습니다.
가야사에 대해서는 실학자들의 연구 동향을 계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한 나라’, ‘작은 나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치스럽게도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기만 하던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가야사에 대한 이러한 선입견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19세기 말부터 일제의 역사가들이 일본서기에 나오는 설화 및 여러 가지 왜곡된 사료들을 토대로 만든 임나 일본부설 때문이었습니다.
가야를 포함한 3국 시대가 아닌 4국 시대를 재조명하고, 일본의 임나 일본부설의 망령을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는 방안이 가야사 문화 발굴 복원이라 생각합니다.
금귀봉 봉수대는 과거 국가 방어 체계이자 통신 수단이었던 봉수의 역사적 의미가 있고 경상남도 기념물 제51호인 3국 시대의 무덤군인 개봉 고분군은 5기 중 2기는 발굴 조사했고, 나머지 3기도 발굴한다면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물 제378호 상림리 석조 보살 입상부터 보호 관찰소, 지원·지청 신축 부지까지 정밀 학술 조사 발굴을 해서 가야사 문화 역사를 재조명해야 할 때입니다.
오래된 국경의 도시이자 이념의 국경으로 연결된 취우령과 선화 공주의 설화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희생된 민초들이 피맺힌 가슴으로 평안을 갈망하는 기도, 바로 그것이고, 국경 너머 사랑을 찾아가는 길, 아홉산 취우령!
선화 공주의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리는 곳, 한없이 애처로운 국경의 사랑, 오래된 국경의 도시 이야기도 가야사 문화 발굴에 포함하여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인모 군수님 임기 후반기 2년의 시작은 현재 진행 중인 가야사 문화 유적 정밀 학술 발굴과, 취우령, 선화 공주의 설화 이야기를 포함해서 3국 시대가 아닌 4국 시대의 오래된 국경 도시를 찾아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 되어 함께 문화 콘텐츠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서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는 거창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최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부의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엊그제는 열 번째 절기이자 여름철 대표 절기인 하지였습니다.
연중 태양이 가장 높고 낮이 가장 긴 하지가 지나면서 장마 피해와 본격적인 더위에 단단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속담에 ‘하지가 지나면 오전에 심은 모와 오후에 심은 모가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농사에서 적기의 중요성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농사와 마찬가지로 의정 활동도 시기별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군민들이 위임해 준 권한에 따라 2국 22개 부서 전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가 두 주에 걸쳐 있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군수가 편성한 예산과 집행한 사업을 의회는 승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업이 원래 취지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지, 의회의 결정대로 했는지 비교하고 따져보는 “의정 활동의 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249 정례회 중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군정 주요 사업에서 행정이 추구해야 할 효율성과 공평성, 과정에서 민주성이라는 이념과 가치에 비추어 볼 때 미진하거나 위법한 사항에 대한 군수 질의·응답을 통해 몇 가지 지적하고 군민들께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연일 로터리에 서서 피케팅을 하는 서흥 여객 문제입니다.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했기에 현재 문제점을 상세히 들여다 보면, 서흥 여객은 거창군 약 30억, 합천군 약 25억에 이르는 세 가지 손실 보상금 등 명목으로 지원되는 공공에 가까운 회사이며 서흥 여객 전체 재정의 약 80퍼센트가 공적 지원 자금이기에 공익성을 갖도록 거창군은 관리 감독권을 강력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마창 여객 대주주의 과반 의결권 확보 이후, 없는 자리를 만들고 현 대표 급여를 파격적으로 인상하는 등 재정 지출 부실화를 초래하고 지역 주민인 나머지 소액 주주 26명의 의결권은 휴지로 만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보조금과 지원 물품에 대한 관리 감독권 행사를 통해 준공영제로 가기 위한 합천군과 법인 분리, 해고자 복직 문제에 강력한 간섭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과골 거창 살리기입니다.
갈수록 사과 농사 단위 면적당 수익률이 떨어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직은 사과만한 농사가 없기에 사과 브랜드 단일화가 시급하며 산지유통 APC의 문제점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하며 작년에 원협에 다시 위탁한 APC를 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직영화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세 번째, 거창 국제 연극제가 파행을 겪는 동안 한때 문화 지수 전국 9위였던 우리 군 순위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지적 재산 가치를 인정하는 상표권 매입을 조속히 매듭짓고 지적 재산 가치 평가 금액을 법원에서 판단해 주면 연내에 조정하여 내년에는 거창 국제 연극제가 정상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설계 변경 부적정 문제와 부적정 사업자와의 수의 계약 체결 시 관행화된 건설 행정의 불공정 계약 문제입니다.
설계 변경은 설계 당시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시공 중에 발생하거나 공사 물량 증감처럼 당초 계약 목적이나 본질 유지 범위에서 변경하고 범위를 벗어날 시 별도 사업으로 잡아야 합니다.
준공을 코앞에 두고 3차례에 걸쳐 설계 변경한 남상 산업 단지 도로 확장 공사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도 하천 공사와 교량 공사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족한 거창 구치소 민관 협의체가 꼭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6년간 삭발 투혼까지 하며 지역 개발 효과가 좀 더 큰 곳으로 거창 구치소 부지가 이전되길 요구했지만, 군민은 물론 가족 간에도 깊어지는 갈등의 골을 보면서 주민 투표로 단일화된 의견 도출만이 갈등의 골을 메우고 지역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5자 협의체를 통한 주민 투표 성사에 공감했던 것입니다.
5자 협의체를 통한 주민 투표로 오랜 지역 갈등의 불씨는 꺼졌으며 이는 구인모 군수님의 남다른 헌신이 있었기에 소통 제일의 군수로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구치소 민관 협의체 발족을 보면서 그 과정의 불투명성, 그리고 일부 위원의 구치소 사업 개입 우려, 특히 주민 투표에 거금 3억 5,000여 만 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겨우 봉합한 마당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을 찬반 양측으로 나누어 구성한 구치소 민관 협의체는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해도 갈등 소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존에 하고 있던 TF팀에 구치소 인센티브 문제와 주민 친화적 구치소 건설 문제 등을 모두 맡겨 말썽의 소지가 일지 않도록 추진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생활 수칙을 준수하면서 무더위와 장마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 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재경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49회 거창군 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는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특히,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집행 잔액 발생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2019 회계연도 결산 현황으로, 세입은 8,792억 6,200만 원이며 세출은 6,736억 원으로 잉여금은 2,056억 6,2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액 1,054억 3,5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67억 5,2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34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6페이지 예비비 결산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 1억 8,200만 원 중 규제 개혁 및 소송 관리 등 3건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분의 결산 검사 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 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경우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체납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징수 대책 강구 및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 축소 방안 강구와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 재무 제표 부속 명세서 작성 철저, 사업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등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9_2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8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재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심재수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공통 사항이 25건, 행정복지국 116건, 경제산업국 114건, 직속기관 60건, 사업소 42건으로 전체 357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행정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의 처리가 잘되었는지, 군정 전반에 걸쳐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살피고 군정 시책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시정 및 지적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152건을 감사 결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 각 분야별 지적 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및 보안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9_2_본회의_(부록2)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김향란·박수자·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 의원 발의)
5.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심재수 의원 대표발의)(심재수·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권순모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5항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4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51호「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명예 경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 다양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52호「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거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문화 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9_2_본회의_(부록3)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5항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권순모 의원 발의)
9. 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군수(주민 청구) 제출)
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 일정 제6항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7항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8항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9항 ‘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 일정 제10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관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운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제24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45호『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방재단 활동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22페이지 의안 번호 제46호『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재난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주민이 쉽게 다가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시설 사용료 감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29페이지 의안 번호 제50호『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여 쾌적한 군민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상위 법령 위배 소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37페이지 의안 번호 제32호『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농업인에게 농민 수당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형평성을 위하여 어업인을 포함하고 지급 대상, 지급 신청, 지원 제외 대상, 최초 지급 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47페이지 의안 번호 제53호『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고제면, 마리면, 남하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9_2_본회의_(부록4)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7항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8항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9항 ‘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0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관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15일 동안 행정사무 감사와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례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제8대 거창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고 타협과 협치의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 집행부에 대한 건강한 견제 기관이라는 의회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가 남아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동안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거창 군민 여러분께 의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제24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참조)
249_2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49_2_본회의_(부록2)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49_2_본회의_(부록3)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249_2_본회의_(부록4)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11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권재경권순모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최주현
  전문위원김춘곤
  전문위원조현정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신창기
  경제산업국장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이은주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이병주
  민원소통과장이규섭
  재무과장강국희
  복지정책과장김근호
  행복나눔과장강준석
  경제교통과장문재식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이덕기
  건설과장박달호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축산과장손병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보건소장조춘화
  수도사업소장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이현화
  거창사건사업소장정세환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0 5분 자유발언 ⇒ 최정환 의원
  0 5분 자유발언 ⇒ 김향란 의원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3.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 가결
  4.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9. 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 수정 가결
  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