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1월13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4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4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6분 개의)
제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19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임시 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연장자이신 주상면 출신 백태인 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는 본특별위원회는 본 위원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오늘 본특위에 회부된 199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 인하여 임시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10시08분)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 방법과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 발언이 없으시면 조금 전 정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백태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백태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여러분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조금 전 신전규 위원이 추천하신 이현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웅양 출신 이현영 위원이 특별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선배님들, 또, 동료 위원 여러분들 계시는데 부족한 저에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제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4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3분)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거창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동료 의원 중 전재익 의원과, 거창군 의료 보험 대표 이사 임기원 씨, 그리고, 농협 중앙회 거창군 지부 거창 군청 출장 소장 이맹화 씨, 전 공직자 출신인 김종주 씨 등, 4명이 결산 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94년 9월 4일에서 9월 23일까지 20일간의 결산 검사를 거친 9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95년 11월 9일 본회의 예결위에 회부되어 상정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 순서는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신 전재익 위원으로부터 검사 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최종 심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위천면 출신 전재익 위원으로부터 검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익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5년 9월 4일부터 95년 9월 23일까지 20일간, 저와 의료 보험 조합 대표 이사이신 임기원 씨, 거창읍 상림리에 거주하시는 김종주 씨, 거창군 지부 농협 군청 출장소장 이맹화 씨 등과 같이 결산 검사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 세출 결산, 계속비 결산, 예비비 결산, 기타 회계 검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결산을 확인한 바, 예산액 683억 4,162만 2,005원, 세입 결산액 775억 1,804만 959원, 세출 결산액 637억 4,109만 8,413원, 세계 잉여금 137억 7,694만 2,546원이었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확인입니다.
1994년도 세입 결산을 확인한 바, 예산액 683억 4,162만 2,005원, 징수 결정액 777억 5,394만 8,568원, 수납액 775억 1,804만 959원, 과오납 반환액 1억 5,933만 5,250원, 미수납액은 2억 947만 609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 결과 분석입니다.
1994년도 수납액은 775억 1,804만 1,000원으로서 예산액 683억 4,162만 2,000원의 113%이며, 미수납액 2억 947만 1,000원으로 예산액의 0.3%였습니다.
세입 결산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688억 4,638만 3,000원으로서, 그 중 자체 수입이 197억 5,534만 3,000원으로 28.6%였으며, 의존 수입이 490억 9,104만원으로 71.4%나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6억 7,165만 7,000원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은 2억 947만 1,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0.3%로서 주로 채무자 재력 부족, 납세자 태만, 농공 단지 특별회계 등에서 미수납 처리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확인입니다.
1994년도 세출 결산을 확인한 바, 예산액 680억 9,819만 1,760원, 예산현액 771억 3,436만 8,760원, 지출액 581억 2,913만 7,413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3억 719만 8,994원, 불용액 30억 8,607만 1,353원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1994년도 지출액은 581억 2,913만 7,000원으로서 예산 현액 771억 3,436만 9,000원의 75.4%이며, 세계잉여금 137억 7,694만 3,000원은 예산현액의 17.9%이었습니다.
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575억 558만 5,000원, 특별회계 62억 3,551만 3,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103억 719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의 13.4%로서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금이 37.7%인 38억 8,297만 5,000원, 사고이월금이 43.3%인 44억 5,942만 4,000원, 계속비 이월이 19.0%로서 19억 6,480만원이었습니다.
불용액 30억 8,607만 1,000원은 예산 현액의 4%로서, 내용을 보면 예산 절감이 30.7%인 9억 4,716만 2,000원, 예산 집행 잔액이 43.2%인 13억 3,354만 1,000원, 예비비가 1.9%로서 5,905만 3,000원, 기타 24.2%인 7억 4,631만 5,000원이었습니다.
세계 잉여금은 확인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는 137억 7,694만 2,546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3억 719만 8,994원, 순세계 잉여금은 34억 6,974만 3,552원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1994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34억 6,974만 4,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4.5%이며, 내용을 보면, 예산 절감액이 34.8%인 12억 760만 3,000원, 예산 집행 잔액이 58.6%인 20억 3,263만 9,000원, 예비비가 2.1%인 7,284만 9,000원, 기타 (적립금, 반환금 등)가 4.5%인 1억 5,665만 3,000원이었습니다.
적립금은 주차장 적립금이 1억 4,605만 3,000원, 반환금 상수도 특별회계 75만 9,000원, 기타 984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수납액은 688억 4,638만 3,733원으로서 예산액 606억 2,904만원, 징수 결정액 690억 351만 8,813원이며, 세입 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액이 606억 2,904만원, 징수 결정액이 690억 351만 9,000원, 수납액이 688억 4,638만 3,000원, 미수납액이 1억 5,713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 중 지방교부세가 수납액이 239억 2,247만 2,000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의 수납액이 189억 6,021만 4,000원이고, 양여금의 수납액이 38억 4,835만 4,000원으로서 대부분 의존 수입이었습니다.
미수납액 1억 5,713만 5,000원은 징수 결정액의 0.2%로서, 채무자 재력 부족이 31.7%인 4,986만원, 납세자 태만이 18.8%인 2,957만 7,000원, 재산 압류중인 것이 4.7%인 739만 4,000원, 결손처분액이 0.4%인 63만 5,000원, 기타 44.4%인 6,966만 9,000원, 이는 주로 납세자 재력 부족, 자동차 등록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수납액이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지출액은 575억 558만 5,44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83.9%이며, 세출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86억 7,793만 9,000원은 예산 현액의 12.7%로서, 명시 이월금이 29.3%인 25억 4,542만원, 사고 이월금이 48%인 41억 6,771만 9,000원, 계속비 이월이 19억 6,480만원으로 22.7%이었고, 이 중 순세계 잉여금 26억 6,285만 9,000원을 내용별로 보면, 예산 절감에 32.3%인 8억 5,915만 8,000원, 예산 집행 잔액에 53.4%인 14억 2,154만 5,000원, 예비비 2.2%인 5,905만 3,000원, 기타 3억 2,310만 3,000원이었으며, 불용액 23억 3,975만 7,000원은 예산현액의 3.4%로서, 내용을 보면 예산 절감에 9억 4,716만 2,000원, 예산 집행 잔액이 13억 3,354만 1,000원, 예비비가 5,905만 4,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분야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의 수납 총액은 86억 7,165만 7,000원으로서 예산액 77억 1,258만 2,000원의 112.4%이며, 사업별 세입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5,233만 5,000원은 징수결정액의 0.6%로서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에서 미수납된 것이었습니다.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세출 예산 현액 86억 1,108만 8,000원의 72.4%에 해당하는 62억 3,551만 3,000원으로서, 사업별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7억 4,631만 5,000원은 예산현액의 8.7%로서, 내용을 보면, 예산 절감 5,943만원, 예산 집행 잔액 1억 2,425만 5,000원, 예비비 기타 5억 6,263만원이었습니다.
예비비 결산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 3억 3,259만 9,000원의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지출 내용을 보면, 한해 대책 사업비에 2억 1,989만 8,610원, 상하수도 사업비에 286만 3,000원, 식수난 극복 사업비에 3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분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4,935만 4,971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5,121만 7,470원이며, 지출액은 735만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9,322만 2,441원으로서 내역은 생활보호기금 1,134만 1,071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8,188만 1,370원이었습니다.
채권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22억 4,305만 870원에서 당해연도 5억 910만 4,860원이 발생하여 당해 연도말 27억 5,215만 5,730원으로서 내역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2억 4,095만 5,500원, 새마을 소득금고에 7억 5,168만 3,340원,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에서 17억 5,951만 6,890원이었습니다.
채무액을 말씀드리면,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37억 6,946만 6,560원에서 당해연도 94억 7,994만 110원이 늘어나, 당해연도말 132억 4,940만 6,670원으로서, 채무액을 세분하면, 일반회계에 39억 3,775만 1,000원, 상수도 특별회계에 60억 6,319만 1,000원, 주택 특별회계에 4억 2,946만 4,670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28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상환 자원별 세분하면, 지방비 부담이 12억 532만 3,000원, 실수요자 부담이 120억 4,408만 3,67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3억 517만 4,000원, 건물 99억 3,051만 1,000원, 기타 47억 7,951만 8,000원, 총 150억 1,520만 3,000원이며, 증감 상황을 보면, 토지 부문에서 증가하였고, 건물 부문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물품 증감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업무용 정수물품 현황은 14억 5,142만 9,000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등으로 2억 4,784만 3,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892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94년도말 사업용 정수 물품 현황은 6억 3,241만 3,000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등으로 9,949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 상각 등으로 1,055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국ㆍ도비 보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90억 4,105만 9,000원, 보조금 수령액 190억 4,105만 9,000원은 예산 대비 100%입니다.
보조금 집행액 189억 6,021만 4,440원은 예산 대비 99.6%입니다.
반납액이 8,084만 4,560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ㆍ세출 최종 재정 규모는 세입 775억 1,804만 959원, 세출 637억 4,109만 8,413원, 잔액 137억 7,694만 2,546원으로서,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38억 8,297만 4,524원, 사고이월 44억 5,942만 4,470원, 계속비 이월 19억 6,48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4억 6,974만 3,552원입니다.
1994년도 결산면에서 보면 예산 절감 및 물자 절약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실적이 현저히 보이나,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낭비적 요인이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되며, 예산을 과다 책정하여 예산액의 17.8%인 137억 7,694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당해연도 재정 운영 방향 및 재정 계획에 의거,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여 긴급한 사업에 투자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세입 면에서 보면, 재정 자립도가 15% 미만으로 이월금을 제외하면 인건비 충당도 부족하므로, 공영 개발 사업 시행등 자체 수익 사업 증대 노력이 요구되며, 세원 중에서 2억 947만 1,000원이 체납된 것은 조세 마찰등 사유가 있으나, 세무 공무원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재력 부족등 결손 처분이 예상되는 4,986만 1,000원과 납세자 태만 2,957만 8,000원은 강제 집행등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 수행이 요망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 보면, 관계 법규에 의거, 합법적으로 집행하였으며, 다수 분야에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보상적 행정 집행(보상금, 수용비 및 수수료) 경비에 대한 과감한 예산 절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채권액은 지난해보다 5억 910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 사업등은 원리금 2억 1,024만원이 미수납되어 특별 관리가 요구되며 채무액은 지난해보다 94억 7,99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장기 차입금으로 건설적인 투자 사업을 행하고, 그 투자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사용료나 주민의 부담금(지방세)으로 상환하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불요불급한 취득과 일시적 지방 재정 수요에 충당키 위한 처분을 지양하고, 시가 추이를 잘 파악, 가장 유리한 시기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취득,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품 관리는 철저한 정수제 운용으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고, 신규 취득시 내용연수등을 감안하여 보다 실용적인 물품을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있어서는 8,084만 5,000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반납되었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계획 행정으로 국ㆍ도비 보조금의 불용액 최소화가 요망되며, 보조금은 산업 진흥이나 특정 사업 장려, 행정 목적 수행 등 공익 지출로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나, 일부 단체 운영이 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보조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행정 지도가 요망됩니다.
복지 정책 실행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헌신적인 행정 수행이 있었으나, 불우 청소년, 노인, 장애자, 모자가정, 소년, 소녀 가장등 소외 계층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절대 부족하며, 일부 민간단체 지원에 의존하는 등, 효과적인 지원이 미흡하였으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요청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을 초래한 비목등에서 긴급을 요하는 용도에 지출이 가능한데도, 극히 일부인 2억 2,616만 2,000원만 지출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군정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 봉사 행정 추진입니다.
현장 민원 처리제 운영, 24회 1,799건, 농촌 가로등 빨리 고쳐주기 384건 처리, 민원 가부 상담석 설치 운영 370건, 사단법인 거창지역정보센터 설립, 균형 있는 지역 개발 부분에서 국도 우회도로 개설 2㎞ 도로 확ㆍ포장 12개 노선 27.4㎞, 도시계획 도로 확ㆍ포장 4개소 1.4㎞, 다음, 농산물 경쟁력 제고 및 소득 증대, 지역 특산물 (사과, 딸기, 복수박) 생산에 31톤, 대기업체와 자매결연 4개면, 사과 수출 전문 단지 조성 32㏊, 딸기 신품종 도입, 한 읍ㆍ면 한 명품 갖기 8개 읍ㆍ면, 간이 경지 정리 14지구, 87㏊, 환경 개선 및 맑은 물 공급 거창 하수 처리장, 거창 상수도 확장, 정주권 개발(마리면), 오지 종합 개발 3개면, 주민 복지 증진과 문화 체육 진흥, 저소득 주민 생계 보호, 의료비 지원, 노인 복지 시책 확대, 소외 계층 지원, 어린이집 운영, 청소년 독서실 운영, 부업 훈련, 취미 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방 문화 발전을 위한 지정, 비지정 문화재 보수, 거창 민요 삼베일소리 보존 전승, 위천천 고수부지 생활 체육 시설 조성, 중앙 및 도 실적 평가 10개 부문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지방화 시대를 위한 자치 기반 조성이 미흡했다고 보겠으며,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 사업 개발이 미흡했다고 보겠습니다.
공영 개발, 민자 유치 적극 추진이 미흡했고,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 미흡함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요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결산년도 세계잉여금은 137억 7,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7.9%였습니다.
이 중 이월액을 차감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34억 7,0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4.5%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예산은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부분적으로 과다, 또는, 과소 편성함으로써, 어느 부분에서는 예산이 남고, 어떤 부분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균형 예산 편성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은 재정 지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계획성있게 편성하여야 하나, 관례에 따라 편성하므로, 결산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다고 되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당해연도 재정 운용 방향 및 재정 계획에 의하여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고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균형 예산을 편성할 것, 계획성 있는 균형 예산 편성으로 세계 잉여금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부실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수당을 책정하였으나 일부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 수당 집행액은 일비가 2만원에서 5만원에 집행되고 있어,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3조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 수당이 위원회마다 상이하므로, 수당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는 통ㆍ폐합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각종 위원회 수당을 일정액으로 통일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다음, 세입 분야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지방세 체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현황으로 체납액이 93년도 1억 455만 7,000원, 94년도 1억 4,597만 8,000원, 증이 4,100만원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체납자가 각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으나, 근간 세금 수납에 대한 불신 풍조가 만연되어 납부를 해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 설득이 미흡하다, 정당한 과세라면 집요한 설득과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나 미온적이다, 체납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95년도는 약 4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은 체납 사유를 개인별로 분석하여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 납세에 대한 불신 풍조를 해소할 수 있는 친절과 성실로써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 연중1~2회의 강력한 강제 징수등을 실시하여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할 것, 낮은 재정 자립도의 보전을 위한 방책으로서, 탈루된 세원 포착 및 부과된 세금은 조기에 수납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 및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 분야에서 제목, 주차 시설 관리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노상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에 무단 주차하므로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고수부지에 노외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일부 차량만 주차하므로, 주차 시설 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으로 노외ㆍ노상 주차 시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교통난 해소와 도로변 무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 예를 들면, 주차 단속 강화, 주차 요금 인하, 아니면, 주차 요금을 없애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융자금 징수 철저, 문제점은 체납업체에 대한 행정 조치 불가, 일부 기업의 자금 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워, 체납업체에 대한 징수 대책 미수립,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융자금은 공장 부지 분양 대금으로, 미회수시 군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회수토록 할 것, 일부 업체가 자금 부족으로 계속 연체가 예상되므로, 부실 기업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출 분야 제목, 보조 사업에 대한 관리 불철저입니다.
문제점으로, 보조금의 교부 신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 내용이 형식적입니다.
보조 사업에 대한 정산 검사, 감독 사후 관리 불철저가 문제점이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으로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보조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자부담 능력 여부 등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에 철저를 기할 것,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여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형식적인 검사를 지양토록 할 것,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조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서 제목은 수승대 국민 관광지 관리 사업소 운영 제고입니다.
문제점은 수승대 국민 관광단지를 조성,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 운영비에 비하여 수익 적자폭이 심합니다.
수승대 상가 부지 장기간 미분양으로 군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부지가 15필지 3,289㎡, 예정 금액은 6억원이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으로서, 관리비, 보상금, 시설비 등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미분양 상가 부지는 제도적으로 보완토록 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조속 매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할 것이며,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문제점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소요 금액을 적정 판단하여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과다하게 편성하여 50% 이상이나 불용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사장함으로써 여타 필요 사업 재정 확보를 불능케 하였습니다.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으로 예산편성시 소요 판단을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하여 예산의 과ㆍ부족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 다음은, 시설 부대비 편중 집행입니다.
문제점으로, 각종 사업 시설 부대비를 집행함에 있어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및 절약하는 재정 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시설 부대비에서 50% 이상, 심지어 100% 여비로 집행하는 등, 예산을 편중 집행하는 사례입니다.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으로 세출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시설 부대비는 각종 공사 및 재산 취득 등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로 계획 수립, 시공 관리, 조작비 및 수수료, 여비, 용지 매수, 공고료, 수용비, 보상비 등 필요불가결한 금액을 책정하고, 책정된 예산일지라도 50%, 또는, 전액 여비로 집행하는 예산 편성을 지양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거창군 세입ㆍ세출 결산 회계 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기록중지)
(10시59분 기록계속)
이상으로, 전재익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 결과 보고를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조금 전 전재익 위원의 설명과 94년도 결산 검사 내용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토지 매입비에 현재 5억원의 명시월한 사항이 있는데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이유는 어떤 것이며 이월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특별교부세가 94년도 연말에 내시됐었습니다.
그래서, 매입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차액의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가 요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1억 5,649만 9,420원, 여기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면, 세외 수입이 1,414만 5,000원하고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지금 여기에는 1억 6,965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몇 페이지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것과 보탤 것 같으면 일반회계 합계가 지방 세액은…
16페이지, 둘째 줄에 볼 것 같으면 체납액과 17페이지 중간에 보면 200번 해서 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납액이 1,115만 6,510원과 16페이지에, 지방세 차납액 1억 4,500만원을 보탤 것 같으면 1억 5,649만 9,420원이 맞아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결산서에 그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2월 25일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징수되고 또 체납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195쪽에 보면, 전부 공사가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중단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96년도 예산부터는 편성을 잘 해 주셔서 겨울에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겨울에 공사하다가 중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예산 편성을 내년부터는 동절기가 아닌 데로 편성해서 공사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실장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위천천 고수부지 조성 사업,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공사를 일찍 발주하더라도 공기 자체가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동절기 공사라고 하는 공기 절대 부족과 또, 동절기 공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가 대단위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 같으면 공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사기간이 대단위 사업이라서 공기가 좀 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하던 것도 중단해 놓으니까 얼어가지고 금이 가는 사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렇게 지적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 사항은…
94년도 사고이월 명세서를 죽 다 뽑았어요.
그런데, 여러 장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결산 보고서를 딱 받았을 때 어째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은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면, 국비, 도비가 책정돼 있는데 군비가 예산이 지원을 못 따라줘서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국비, 도비가 예산에 책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제때에 수령을 못해서, 저 위에도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지연된 사례가 상당히 많았고,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얘기하다시피 공사가 보니까 당해연도에 3월이면 3월에 발주해 가지고 10월이면 10월, 12월 안에 끝이 나도록 공사가 계약돼 있는 것이 있고, 또, 공사가 금년도에 계약되어서 내년도까지 이월되어서, 군비가 그렇게 돼 있는 공사들이 많고, 실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산 절감, 94년도에 예산 절감 항목이 대충 몇 개 정도 되며, 계획대로 실적이 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여비하고 특수 활동비, 업무 추진비는 예산 절감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그 전액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 절감 목표는 23개 비목을 목표로 해서 차등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5%에서 20%까지 차등 적용해서 예산 절감 목표를 세워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보면 총 예산 절감 실적이 불용액 30억 8,607만 1,000원으로서 절감이 약 9억 4,016만 2,000원으로 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절감 목표 대 실적은 거의 100% 절감을 다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라든지 특수 활동비는 전액 집행됐는데, 당초에 예산 절감을 하고 지금 2억이 결산서에 나타난 것은 절감하고 집행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절감 목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감액과 집행액이 다…
그것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에 10% 해당되는 것 같으면 10만원을 저금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 놨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집행해야 될 것이 있으면 내부 결재를 받아서 다시 10만원을 집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몇 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기획실장이 대답해야 될 지 모르겠는데, 95쪽 한번 봐 주십시오.
95쪽 102번 보면 수당 돼 있습니다, 수당.
(「95쪽?」하는 위원 있음)
예, 그 다음에 200번에 보면 물건비 있습니다.
이 미집행한 불용액이 상당한 예산이 남아 있는데 95년도에 세 차례 추경예산에 삭감하여서 국ㆍ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돈이 한 3,800…
여기에 수당은 정액수당이 1,319만 4,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정액수당, 보건지소에 관리 의사라든지, 그런 사람들 것인데, 사람이 보충이 안 되면 수당을 집행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액이 남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있는 것이…
그 기준을 해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른 사항이, 이것이 보니까 한 10% 정도 됩니다.
1할 정도 되는데 금액이, 10%가 안 되는구나, 1억 5,000에…
1,300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작년부터 없기 때문에 예산에 이미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산액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과 담당 의사들이 다 있고, 공의들은 다 있습니다.
그 외에는 결원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보건소에 알아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치과의사 관계는 작년에 벌써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에 그것이 편성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런 것이 말이죠, 그렇게 남기지 말고, 추경 같은 데 삭감시켜서 남는다 싶으면 삭감시켜서 국ㆍ도비 부담에 따른 데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렇게 놓아두면 돈 이것 사장해서 뭐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남아가지고 있는데 1,200만원의 내역은 9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일반수용비에서 69만 2,000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50만원, 그 다음에 피복비에서 17만 9,000원, 급량비에서 33만 1,000원, 관서당 경비에서, 보건소에서는 관서당 경비를 많이 절감했습니다.
220만원, 이렇게 죽 보태져가지고 일반 수용비 201- 일비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202 여비에서 96만 4,000원이 남고, 96만 4,000원이 남는 것은 국내 여비에서 남았고, 그 다음에 복리 후생비에서 1,100만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더해 가지고 보태진 것이 2,480만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돈을 아끼려고 고생을 많이 했네요.
이것을 아낀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따지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물론 그 내용은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남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력해서 남겼는지 그것은 보건소장이 어떻게 대답할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이 결산으로 봐서 이런 부분은 결산하기 전에 추경으로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거기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1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411번에 보면, 민간인 자본 이전 사업비 있죠?
1억 9,350만원 불용액으로 남아 있네요, 그렇죠?
1억 9,350만원, 이것은 왜 남아 있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집행하고 군으로 내시는 한몫 하나로 묶어서 삭감 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미처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리가 안 돼서 돈도 안 들어오고 사업비는 농조로 가 버리고 계수만 여기에 얹혀져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결산 검사를 할 때 들여다보고 지적한 사항인데, 예산액이 삭감되어서 내려 왔는데 그걸 모르고 예산에 얹어놓았어, 군에서.
우리가 문서까지 다 봤어요.
그렇게 내려오면서 뒤에 감액 내시가 내려 왔는데, 그것이 이 1억 9,000만원으로 딱 못을 박아서 내려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을 주무과에서 분류를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없는데 뭣하러 넣습니까?
(웃음 소리)
알았습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계속사업이나 주민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고 어려움이 물론 많지만 132억 정도 되는 채무가 어떻습니까, 타 시ㆍ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은 편에 들어가지만, 여기에 우리가 순수하게 군비로 해서 갚아야 되는 돈, 일반회계에 있는 39억 3,700만원은 저희들 군비로 갚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용이 우리 군 청사 짓는데, 그리고, 읍ㆍ면 청사 짓는데 받은 자금입니다.
그 자금이 35억원 정도 되고 특별회계, 상수도라든가 주택사업, 농공단지, 이것은 개인별로 전부 채무가 돼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아서, 물론, 군에서 전출금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고, 일반회계에 대한 약 40억 정도, 39억원.
그러면, 크게 많은 빚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부분에.
이것 잘못된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표기가 잘못된 건가…
계산이 잘못됐는가 싶어서,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면 잘못된 것으로 알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지적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실제로 약 28억원 정도로 되는 금액인데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나옵니다.
예, 과장님! 18페이지에 폐기물 수거 수수료 항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미수납액이 521만여 원 정도, 그것이 당초 징수 결정액에서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보니까, 95년도로 미수납 처리되어서 이월 되어 있는 금액으로 나와 있네요.
521만여원 정도가, 그게 이월된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작년까지는 개인별로 부과했습니다.
개인별로 부과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고지를 해서 수납했기 때문에 거기에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또 물어 봐야죠」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5쪽에 보면…
아까 전재익 위원께서 결산 검사 보고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익년도 14%에 해당하는 86억원이 나오는데, 이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또, 계속비 사업, 또, 불용액, 불용 잔액,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사실상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은, 조금 전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같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공기가 2년여에 걸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하는 내용, 그 다음에, 사업비, 군비가 확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해서 다시 이월하는 것, 또, 사업은 확정되었더라도 그것이 전연 원인 행위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명시이월, 이런 것은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기를 조금 그렇게 하는 한이 있어도 될 수 있으면 이월액이 많이 안 나는 방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싶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돈이 익년도로 이월된다, 명시이월이 25억원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41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비가 19억원 되고 있는 것은 우리 거창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 하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을 했을 경우에 말이죠, 당해연도 그 이듬해 집행이 안 되고 다음연도에 또 이월하게 되면 이것은 사고이월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명시이월입니까?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주민과의 토지 동의라든지, 안 그러면, 입지 선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안 됐을 경우에는 추진하다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음연도에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사항이 여의치 못해서 또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와 다시 협의를 거쳐서 그 사항을 다시 재이월은 못하니까 다시 거쳐서 협의해서 이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업 자체가 많으니까 거창에 발전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이 안 생긴다고 못 보거든요?
그런 것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어떻게 중앙하고 협의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도비면 도비로 순수하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것은 군에서 달리 조치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못했으니까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야 되고,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명시이월되는 자체가 여건에 의해서 안 될 때가 있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액수만 가지고 계수만 가지고 나무랄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단위가 큽니다, 8억원, 10억원 이상씩 되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없으니까 중단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빨리 빨리하고 끝냅시다. 12시 다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갖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의는 따로 누가 질의하시고요.
(「수고 많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질의ㆍ답변은 다 끝났으니까…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위원께서는 본 안건을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전재익 위원 외 3명으로 위촉한 결산 검사 위원들의 검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특히,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검사 위원에 참여하여 주신 전재익 위원께서는 건강도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결산 검사를 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4분 산회)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전재익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2인)
기획실장이채순
재무과장배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