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9월19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0 경제교통과
0 안전총괄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농업기술센터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0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입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들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42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0 경제교통과
○위원장 이재운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경제교통과장 문재식입니다. 경제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242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추경 예산 편성 내역 중 전문위원 검토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 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지 7개소에 대한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사업 대상지 7개소 중 준공이 1개소, 보상협의 완료 3개소이고 나머지 3개소는 9월 30일까지 시간을 두고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보상 협의가 완료된 사업 대상지는 금년 내 준공토록 하고 기간 내 협의가 안 될 경우 2차 공고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쪽입니다. 소형 저장탱크 보급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사업인데 이건 금곡마을에서 하고 있죠. 위천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사업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저희들이 그 밑에 배관을 묻기 위해서 그 노면, 포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당초 우리 3억 갖고 한다고 그래 되어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전체 사업비가. 2,500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증액된 사유는 그게 당초 물량이 34가구에서 세 가구가 늘어나 가지고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사업 중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사업 중에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2,500 더 들어간다. 그죠? 마을주민들이 요구 사항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그러니까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늘어난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증가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이 사업을 마을 단위로 이런 식으로,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농촌지역에 하게 되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국·도비 확보 가능합니까? 계속?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앞으로 계속 추진할 거냐고 이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면단위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100세대 미만을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주민들이 또 마을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계속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233쪽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감차 보상이 있는데 그죠. 택시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감차가 지금까지 안 되었는데 또 1,200억을 더 증액을 시켰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감차를 저희들이 다섯 대 했습니다. 금년 목표가 여섯 대인데.
김종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것이 법인이 당초에는 다섯 대 하기로 했는데 한 회사가, 차량 연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못 해 가지고 법인을 다섯 대에서 네 대로 한 대 줄이고, 개인을 한 대에서 두 대로 늘렸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걸 반영한 겁니다.
김종두 위원  법인. 당초에 법인 다섯 대, 개인 한 대.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법인이 당초에는 다섯 대였었는데.
김종두 위원  예. 그런데 법인 다섯 대에서 법인 네 대로 되고 개인이 한 대에서 두 대로 늘어서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보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연수 갔다 온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오셔 갖고 또 예산까지 챙기시느라고 애쓰십니다. 229쪽에 전통시장 관리에서 화재 공제사업.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예. 여기에 보험료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 지금 30개 점포 잡으셨네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 화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게 기존에 점포가 다 화재 공제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김향란 위원  예. 공모 사업.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주최로 해 가지고 이래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40%이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군비가 60% 지원이 되는데 이것의 주, 어떤 보험 처리는 가게마다 물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물건 부분의 보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김향란 위원  그러면 기준은? 선발 기준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은 자기들이, 선발 기준은 없고 원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는데 우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한 30개 점포가 신청이.
김향란 위원  30점포 정도 나왔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래서 내년에도 꾸준히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이렇게 지원하는, 일단 전체는 되어 있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하여튼, 예, 수요 조사해서 그렇게 내실 있게 지원을 하셨으면 하구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231쪽에. 거기에 보면 마지막 하단부에 서민층 가스 타임밸브 보급 사업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이게 괄호 안에 있는 세대 수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세대수입니까?
이것이 지금 보니까 추가하는 것은 1,071세대 추가하실 예산이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우리가 가스 배관사업하고 동시에, 가스 타임밸브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김향란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가스 배관 교체사업 대상 가구 수가 1,471가구이고 그다음에 가스 타임밸브가 4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41가구가 가스 타임밸브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김향란 위원  부족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구조하기 위해서. (웃음)
김향란 위원  부족분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부족분을.
김향란 위원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 대상 선정할 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사실은 지금 도시가스다, 또 지역별 공동, 뭡니까? 가스, 명칭이 잘 생각이 안 나네. 그 시설하고 막 이러면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우리 가스업체들, 지역에 한 열여섯 개 업체들이 참, 사실 생계도 어렵고 이런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이런 사업은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은 가스는 보통 보면, 관내에 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김향란 위원  인제 많이 또 폐업도 하고 막 그랬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런 것은 소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가스 업체에서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것은 좀. 소규모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또 기술이 많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지역의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게끔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232쪽에 보시면 교통안전 관련해 갖고 있으시데, 여기에 보면 장소가, 설치 장소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거기에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네 대분은 어디에 하실 건지, 이것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지금 우리 상반기 때는 남상 대현에 그다음에 거창초등학교 정문에 설치를 했고 이번에 설치할 것은 가조 창촌하고 남상 지하마을. 그 내리막길에 보면 상당히 속도가 좀 있고 이래서, 그 두 군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고 5030 속도관리라는 것이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것이  5030이라는 뭐냐 하면 도심지에 차량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021년에 4월달에 기준을 해 가지고 도심지에는 속도를 50에서 30으로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연차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외곽도로, 이것도 60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래서 50으로 맞추고 시내는 무조건 30킬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교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좀 새롭게 보이는 장수의자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전에 상반기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현재 북부 사거리에 8개소하고 123슈퍼 있는 데 그 네 개소, 그다음에 중앙리 북단 앞에 시장 있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 한 네 개소, 그러니까 16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앞에, 노인들이 장시간 기다리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거기다가 의자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게 접이식이죠? 그죠? 접이식이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접이식이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쨌든 교통로는 다니는 게 목적이지, 머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접이식 부분이 잘 관리가 될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교육 부분도, 계몽 부분도 고려를 하셔 갖고, 설치는 장시간 대기하는 거기에 최소화해서 설치하셨으면 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장날 특히 많이 이용하시리라고 보고.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지도를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최소화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해 보고, 또 하셔도, 확대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바닥 신호등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바닥 신호등은 주로 젊은 층이 스마트폰을 보고 문자를 넣으면서 걷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고등학교 사거리, 특히 학생들이 붐비는 그런 거리. 그다음에 거창초등학교에 바닥에 점자블록 형태로 LED, 밑에 불빛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파란 신호등이 들어오면 밑의 하단 부분에 불빛이 비춰 가지고, ‘아, 인제 건널 수 있겠구나’ 그런 인식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점차 주민들의 어떤 그런, 나쁜 습관이지만, 또 거기에 또 맞춰서 서비스하려고 하는 모순도 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예.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구요, 어쨌든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232쪽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 부분은 아까 김종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락에서 보니까 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이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왜냐 하면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또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기타 여러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도비나 국비 확보를 많이 해 갖고 지속적으로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그것 부탁드리고 233쪽에 소규모 공동 주차장 조성에요.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우리 지금 계획이 일곱 개소지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진척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상반기 때 1개소를 준공을 했고 지금 보상, 총 7개소 중에서 1개소는 준공했고, 지금 3개소는 보상 협의를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나머지 3개소는 9월 말까지 저희들이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3개소가 보상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2차 매입 공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예비 후보지는 한 10개 정도 해 놓았었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작년에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을 쭉 줘 가지고 했지마는, 거의 대부분이 보상 단가가 높아 가지고 사실상 포기를 하고 금년 6월달에 다시 공고를, 매입 공고를 해 가지고 들어온 게 이겁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3개소가 보상 합의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보상 합의가 안 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거기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 토지 소유자의 보상 단가를 높여 달라, 거기가 안 되는 이유가 (웃음) 저쪽의 거창 주유소 뒤쪽에 거기 있는 데, 거기는 사실상 보면 보상 협의된 부분보다는 약간 좀 외곽 지대고 또 이것이 접근성이 좀 그래서, 조금은 이 보상 단가가, 감정평가는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감정 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 기존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없을 때에는 부동산 가게에서 보고 하는데요, 기존 거래된 게 신고가 된 게, 실제 금액대로 사실 신고가 안 되고 다운 계약서를 쓴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실제 금액보다 훨씬 지금 작게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 밑에, 마을회관 앞에 그런 데 된 것 보면, 비교해 보면 좀 확실히 낮거든요?
낮아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그 금액에 거래가 안 된 것은 맞는데 감정평가가 그래 나온 것 보면 그런 좀 의심이 간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본 위원이 보면, 거기에 소규모 공동 주차장으로서 가장 적지예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거기 각지이고.
박수자 위원  예. 사거리이고 지역도 반듯하고 땅 평수도 어느 정도 되고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워낙 본인이 제시하는 가격하고 너무 안 맞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도 이장님이 거기 소규모 주차장을 하면 진짜, 주차 해소도 되고 좋겠다 해 가지고, 그분한테 특별히 부탁을 한 거예요. 그것도.
그래 갖고 이야기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만약에 이번에 안 된다면 다음에 다시 제2차 감정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감정하려 하면 1년 뒤에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설득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번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꼭 이분의 말이 맞다라는 것은 아닌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잘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0쪽에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추경에 1억 900만 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추가 편성한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공공근로 인건비가 작년에 2018년도에 238명이, 그대로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금년에 들어서 일자리 수요가 또 증가되어 가지고 19명이 더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되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수요가 증가된 이유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든지 각종 또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독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다 보니까 일자리 수요가 (웃음) 좀 늘어났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것 꼭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리 맞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여기 좀 해야 됩니다. (웃음)
김태경 위원  예. 그리고 232쪽에 무인단속 카메라 네 대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태경 위원  이게 네 군데의 위치가 남상 대현, 거초, 가조 창촌, 남상 지하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지정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것이 저희들이 무인, 고정식 단속 카메라 이것은.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주민들로부터 먼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무인 단속 고정식 카메라는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에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요구에 의해서, 설치 민원 요구에 대해서 타당성까지 다 검토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태경 위원  그래 거초 정문에 하신다고 그러셨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은 기존에 있는 교체입니다.
김태경 위원  교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교체. 교체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여기 네 대 말고 혹시 추가로 들어와 있는 곳이나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위험 지구나 필요성이 있는 곳은 추가로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지금 들어온 데가 한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조회 중에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조회 중에 있고, 그것이 타당성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그래 할, 예.
김태경 위원  네. 특히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곳도 많고 그래 가지고 이게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서 각 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에 발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곳들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243쪽에 주행거리 초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서류를 저희들, 작성을 하실 때 조금 저희 의원들이 심의하기에 도움이 되게 친절한 정보를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예. (웃음)
김태경 위원  예를 들면 ‘감차’ 정보라면 법인 한 대 얼마고 개인이 얼마라든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초과 거리라면 주행거리 초과가 어떤 킬로 수를 말하는지, 또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개별 단위별 단가 이런 것들은 조금 첨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할 때 굳이 일일이 부서마다 전화를 안 해 가지고, 이것 사실 저도 막 몇 개 때문에 다 물어봤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없는 내용, 예를 들면 전통시장 화재 공제사업 같은 경우에도 40% 자부담이 있고 분기별로 신청하는 곳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이런 추가적인 요인들을, 이게 한두 개 부서가 아닌데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친절하게 자료 좀 작성을 해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알겠습니다. (웃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 주행거리는 얼마 정도가 되면 교체를 하는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주행거리는 보통 12만 킬로로.
김태경 위원  10만 킬로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12만.
김태경 위원  12만 킬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12만 킬로가 교체 주기이고.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차량 연령은 10년입니다. 10년이고, 저희 세 대가 주행 거리가 2012년도 구입한 것이 25만 7,000킬로가 한 대 있고.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30만 킬로 이상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기존의 주행 거리 규정된 것보다 상당히 많이 초과된 상태이긴 하네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수리를 통해서 운행을 했는데 이 한도가 차 가지고 교체가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요즘은 워낙 차 성능이 좋아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저도 한 26만 킬로 가까이 되는데 아직은 크게 AS 안 받고 잘 다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태경 위원  이런 12만 킬로 같으면 주행거리 조정도 좀 필요할 것 같구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중간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154가구에, 기존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기존에 이것이 30가구로 되어 있었는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물량을 좀 늘리는 바람에 이게 154가구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도비는 조금 삭감이 되었고요 한 6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지금 154가구인데, 기존의 3,900, 거의 4,000 돈에서 지금은 3억 3,000입니다. 추경에.
그런데 이것 처음에 소요 파악을 안 합니까? 소요자 파악을 하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저희들이 우리 읍·면을 통해 가지고 소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물량이 저쪽에서, 에너지공단에서 물량이 적게 잡혔습니다.
그랬는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이것 때문에 물량을 계속,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기존에, 또 올해 같으면 내년에 할 사업 대상지를 먼저 선정해 가지고 본예산에 사업이 많이 잡혀야지 추경예산에는 어느 정도 조금 부족한 부분을 잡아야 되지 이것이 한 800%가 증액이 된 상태인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재운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한국에너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승인을 받아야만이 국비 지원이 되고 도비와 군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이것 보니까 도비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얼마 안 되지요.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거의 미미하고 거창군에서 거의, 한 99%를 댄다는 걸로 보면 되는데 이 부분은 또 내년부터는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본예산에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년 추경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을 잡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안전총괄과장 백영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242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평가 대상 시설물과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하여 내진보강 완료 건물에 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지진 안정성 확보에 대한 정보 공개와 건물주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 건축물 중 지진 안전 시설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 지원으로 인증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금방….
○위원장 이재운  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페이지에 지진 안전 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두 개소가 조사가 있는데 이것 만약에 지진 안전 성능 평가를 해 가지고 뭐가 이상이 있다 하면 사후에 이것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그 부분은 인자.
박수자 위원  이미 지금 건물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해 가지고 불합격이 나면 본인이 내진 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를 하는 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박수자 위원  내진 설계가 된 데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아니,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그건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안 된 데 대해서 내진에 안전한가 인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 두 개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아직 선정은 된 것은 아니고 읍·면에 지금 선정을 하려고 공문을 냈었는데 아직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선정은 못 했습니다. 추가로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이게 만약에 내진설계가 안 된 걸 지금 위험이 있다고 해서.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박수자 위원  건물이 다 앉혀져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보완이 될 수 있을까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성능평가를 해 갖고 만약에, 이게 다시 보완을 해야 된다, 이것이 위험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박수자 위원  지금 그것이 보완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그것은 보강을 하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군청에도 보면 지진 성능 검사를 했는데 내진 보강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공공기관 같으면 모르지마는 일반 개인은 거의 어려울 것 같은데? 신청을 하지 않을 듯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좀 그런.
박수자 위원  공공기관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신청을 할지 모르지만, 일반 개인은 신청할 사람이 없을 듯 싶은데요?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래서 현재까지 대상자가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성능평가를 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보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산림과 소관『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태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 2019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242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제2회 경남 임업사랑 한마음 대회 1,000만 원 신규 편성에 따른 행사 내용과 보조금 비율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행사는 10월 25일날 거창 스포츠파크 다목적 구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본 행사는 2회로서 1회는 전년도에 진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행사비 내역을 보면 도비 2,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산림조합 2,000만 원, 임업단체 1,000만 원 해서 총 6,0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 2,000만 원은 도에서 직접 산림조합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저희 군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참여 예상 인원은 한 1,500명 정도로 해서 행사가 진행이 되고 행사 내용은 본행사와 개회식, 오찬, 어울림마당 한마당, 체육행사, 폐회식, 부대 행사로서 진시·홍보, 체험행사, 산림경영 컨설팅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1,000만 원을 부담을 해서 저희 거창군의 홍보도 할 겸 대규모 인원 거창 방문으로 경제 유발 효과, 그다음에 거창 홍보 및 이미지에 제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푸른 거창 조성지원 마을정자목 데크 설치 1억 원 신규 편성에 따른 데크 설치 위치,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데크사업은 당초예산에서 총 1억 8,200만 원의 예산액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1억 2,3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잔액이 5,9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로 이번에 추가 요청한 1억 원은 이때까지 신청 받고 다 해결하지 못한 16곳에 대한 데크 시설 및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읍·면숲 조성사업 도로변 녹지대 경관 리모델링 사업비 3억 2,500만 원의 신규 편성에 따른 송정택지 도로변 불량 녹지대 경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 실태 및 필요성을 보면 현 송정택지 4차선 도로변 녹지대에 불량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경관이 불량하여 내방객에게 많은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거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간을 보면 아림교 및 아림초등학교 대경아파트 및 소나무 녹지대와 같이 경관적으로 우수한 소나무를 식재해서 푸른 거창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소나무 식재를 한 55주 정도 해서 기존 수목을 굴취 이식할 계획이며 거창군 나무은행의 소나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재활용을 하면서 현재 수형이 불량한 기존 수목은 굴취해서 나무은행으로 이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9페이지 감악산 항노화 웰니스 체험관광지 조성, 산채약채 공동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3,250만 원 감액에 따른 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3개년에 걸친 계속비 사업으로서 사업자는 거창군 약초산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3억 2,5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1차 연도에 1억 3,000, 2차에 1억 3,000, 3차에 6,500만 원을 해서 군비 50% 자부담 50%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을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 부지 2ha에 천마, 더덕, 시호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 2차년도 시범사업으로 토지 소유자 변동 등으로 해 가지고 사업 부진 내역이, 사용이, 부지 사용이 어려워서 인근 산림지역으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고 미집행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올해 2019년도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대체부지 사업 여건상 경사도라든지 보조단체의 사업 의지 추진이 약해지고 해서 2019년도 6월에 보조 사업자에 대한 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금년 예산에 편성된 군비 3,250만 원을 제2차 추경에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45쪽에 푸른 거창 조성 지원에 마을 정자목 데크 16개소 예산이 1억이 증가가 되어서 올라 왔는데요.
○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태경 위원  이게 그러면 신규 설치는 몇 개고 보수는 몇 개고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2019년도에 지금 추가로 올려놓은 부분에 보면, 전체 교체 부분과 일부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보수 부분이 세 개소가 되겠고 나머지는 교체 또는 신규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게 정자도 지금 사실은 관리 문제가 좀 심각한 편이구요.
○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게 데크까지 설치를 하고 보니.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태경 위원  이게 사실은 상당한 문제점들이 유발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 산림과장 최태환  네. 말씀하십시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지금 신규 설치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관리의 문제도 상당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해처럼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하시기보다는 좀 더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설치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보수에도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리고 249쪽에 감악산 항노화 웰니스 체험 관광지 조성하고 관련 부분인데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태경 위원  이게 예산이 수립될 때부터 사실은 말이 많았죠? 의회에서도 그렇고.
○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제가 그때 근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되었던 부분들을 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사업을 실행했으면 3년간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이게 3억 2,500 예산은 사실은 낭비된 예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말씀하십시오.
김태경 위원  약초산업협동조합에서 사실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아마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사실 감악산에, 성과라고 지금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태경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봐 보시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예산을 반납하는 과정까지 가기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고 또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반성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2017년도 사업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1차 사업 완료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경 위원  네.
○산림과장 최태환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이래 하니까 나름대로는 정리가 되어서 정상까지도, 1차까지는 잘 갔습니다마는, 이게 아시다시피 약초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구성원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는 전부 너도 나도 하자라고 의지가 모아졌지만 그 의지가 점점 약해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골프장 소유의 땅으로 시작을 했는데, 골프장 시공자의 소유자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을 했고, 여러 모로 아마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향후 저희들 계산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농민의 의지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처음부터 안전 장치라 하기는 뭐하지만, 열의를 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기본적으로 부지 확보에 대한 안전성도 없이.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태경 위원  사업의 시작이 강행이 되었고, 의회에서도 이 우려를 많이 했었던 걸로, 예, 저,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감악산과 관련된 항노화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좀 제대로 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이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쪽입니다. 그죠. 거창읍 읍·면숲 조성 사업인데, 보면 3억 2,5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갑자기 예산을 이래 만든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그 주변을 현장답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한 녹지대 경관 리모델링 3억 2,500만 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현재 패시브 하우스가 생기고 택지지구에서, 그 패시브 하우스로부터 푸르지오까지가 어떻게 보면 직선 코스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거창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우회를 하는 쪽으로도 굉장히 지금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항에서 우리가 이쪽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대경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나름대로 가로수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또 송정 택지지구가 준공이 되면서 점점 모양을 갖추겠지만, 저희들이 경관으로 봤을 때에는 초라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패시브 하우스부터 해서 한 400m 정도가 될 겁니다, 거리가.
그래서 아, 이것 좀 특색 있게 해서 주민들이 찾아오면, 우리가 현재까지는 푸르지오나 이런 부분이 아파트가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이미지 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3억 2,500만 원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는 대신에 다만 저희들이 또 나무은행을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은행에서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예산도 조금 절감을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소나무 숲을, 인자 소나무를 심는다, 식재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3억 2,500만 원 같으면 몇 그루 심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 보면 55주를 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위에, 서흥여객 위에 교차로 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거기가 3교입니까? 4교입니까, 3교입니까? 건계정 가는 쪽의 최고 위의 다리.
○산림과장 최태환  서흥여객 거기 말입니까?
김종두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그쪽에 보면.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종두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 줘 가지고 소나무 식재를 했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소나무가 너무 형편없는 거라. 그런 소나무를 심어 가지고는 자리 잡으려 하면 오래 걸려요, 시간이.
거기 들어가는 관문인데, 소나무 식재를 이래 할 것 같으면 진짜로 나무 같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 거창읍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를 좀 많이 심어야 됩니다. 가로수도 인자 복잡해서 없애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소공원 이런 데는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는데, 좀 나무 같은 나무를 심어야 돼. 나무은행 우리가 운영하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 나무 쓸 만한 나무들, 그런 것들은 없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제가 현장을 다 다녀봤습니다마는 일부, 소나무 종류 쪽에서는 몇 그루가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종을 소나무로 결정한 이상, 한번 보고 거기 것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나무 식재라든지 수목 식재는 한 번 심어놓으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시각적인 효과나 경관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한 최대한 좋은 나무를, 또 누가 봐도 ‘아, 저 나무 괜찮다.’
김종두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사업비를 주면, 또.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표가 나야 되고, 아, 그것은 좀, 관심을 가지도록 그래 만들어야 되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오히려 저런 나무를 어디서 저런 나무를 구했노 할 정도로 그러면 사업 준 본치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정택지 그쪽에는 또 나무가 없어. 그죠? 당연히 심기는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나무를 구해서 또 나무은행도 운영하고 하는데, 좋은 나무를 해서 한번 사업을 잘, 누가 봐도 아, 나무 진짜 탐이 난다, 거창 가면 이런 데, 도시 경관을 너무 잘해 놓았다 할 정도로 그래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네.
박수자 위원  246쪽에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에 안 있습니까? 포켓공원 조성 대동리 거기의 사업비가 1억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사업 책정할 때보다 조금 주위 환경이 변동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 원 이 예산액이 다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시설비로 1억 9,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1억에 대한, 대동리 포켓공원.
○산림과장 최태환  아, 예, 1억에 대해서만요.
박수자 위원  예. 조성 이것, 1억에 대해서.
○산림과장 최태환  예. 포켓공원 조성 지역은 저희들 2020년도 도시숲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치는 농협 대동 지점으로부터 강변까지 나가는 코스에 있는데.
박수자 위원  네, 맞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여기에 보면 주민들의 건의도 많이 들어왔었고 또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박수자 위원  네.
○산림과장 최태환  1억을 하게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1억을 다 투자하기는 사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산림과장 최태환  그래서 아무리 다른 데도 포켓공원을 많이 하지만, 그에 맞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의 저희 산림과의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안 해 가지고 쓰는 그런 예산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3,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사실, 건계정에 보면 조명하고 그다음에 거고 앞에 보면 한 100㎡ 정도의 포켓공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 데 정비하는 예산, 이런 예산은 총괄적으로 다 편성을 개별적으로 다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하려고 저희들이 1억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건계정 그 교량에 빛 같은 그런 조명 공사 이런 것은 포켓공원 조성하고 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것은 별도로 빼서 시행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그 명목으로 다시 이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조명 부분은.
박수자 위원  이것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조명 부분은.
박수자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따로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박수자 위원  네.
○산림과장 최태환  내나 거고 앞에 있는 그런 공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똑같은 예산입니다, 사실은. 이름만, 장소만 틀릴 뿐이지.
박수자 위원  현장을 한번 가 봤는데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처음에 이것 할 때에는 조금 면적이 되었는데, 거창군의 면적을, 거창군의 토지를.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개인한테 매매한 그런 것도 있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또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놔 갖고 그것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조성을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축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네.
박수자 위원  사업이?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계정 교량 빛 관련 이런 것은 좀 다른, 자기 고유의 예산 명목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산림과장 최태환  네.
박수자 위원  포켓공원 조성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여기….
박수자 위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산림과는 예산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웃음)
쉽게 말해서 이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최소화를 좀 해 주셔야 저희들이 또 일을 열심히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박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243쪽에 경남 임업사랑 한마음대회 예산과 관련되어서.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태경 위원  기존의 예산이 5,000만 원인데 군비 1,000만 원을 해서 6,0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이런, 실제 사업 주체는 산림조합이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좀 설명할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니오. 인제 예산 규모가.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거기에.
김태경 위원  도 단위 행사에서.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태경 위원  이렇게 5,000만 원씩 하는 행사가 과연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구요, 아니 6,000 아니라 1억이라도 예산 있으면 더 좋지만, 이렇게, 다른 일반 농업인 단체든 일반 시민단체하고 관련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5,000만 원 이 예산서에 부기된 내용은 이게 산삼 축제 비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부기적으로 집계를 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내용인데, 이 5,000만 원이라고 한 기정액 안 되겠습니까?
김태경 위원  네.
○산림과장 최태환  이 부분은 저희들 산삼축제 관련하는 예산이고,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행사는 도비와 이런 부분을 다 합쳐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군비는 1,000만 원으로 해서 행사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다 하고 산림조합, 그다음에 임업협동조합, 이런 데에서 다 합니다.
그래 다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김태경 위원  그러면 산삼축제 예산이시라는 거죠?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태경 위원  산삼축제?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태경 위원  지난번에?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태경 위원  그래 처음에 이 3,000만 원에 시작해 갖고 작년에 5,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태경 위원  그러면 올해 인제 6,000만 원으로? 이 행사를 하시겠다고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최태환  아니 그 행사가 아니고 (웃음).
김태경 위원  네.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산삼축제 관련은 이 예산 부기상에 이렇게 표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올린 것 이 1,000만 원 안 있습니까?
김태경 위원  네.
○산림과장 최태환  이 1,000만 원을 저희 군비로, 경남 임업사랑 한마음 대회에 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김태경 위원  ….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산삼축제로 얘기를 하시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태경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이게 처음에 본예산에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정액에.
김태경 위원  예. 본예산에 5,000만 원 되어 있었었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것이 기정액으로 분류를 할 때에는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 예산 과목에 있어서.
김태경 위원  그 5,0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니 군비가 없으니까 행사에 군비 1,000만 원을 더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태경 위원  예산이 5,000만 원으로 충분할 것 같으면 굳이 군비 1,000만 원을 더해서 행사를 6,000만 원짜리 행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산삼축제면 산삼축제, 한마음 대회 한마음 대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것 신규 행사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2회라고 그랬는데, 1회는 작년도에 진주에서 개최를 했고요.
김태경 위원  네.
○산림과장 최태환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이 행사가 안 합니다. 거창에서.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가는데.
김태경 위원  그리고 금방, 거창 산삼축제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웃음) 이 5,000만 원에 대해서.
김태경 위원  네, 예.
○산림과장 최태환  예산 부기상에 왜 이것이 5,000만 원이 있으며 전부 이것 군비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은 경남 임업사랑 한마음대회에 군비 1,000만 원을 줘서 지원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고, 부기되어 있는 이 금액은 산삼축제에 되어 있는, 예산 과목이 같아서 따라 올라오는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기존의 기정의 5,000만 원은 산삼축제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태경 위원  지금 1,000만 원 올라와 있는 것은 한마음 대회라는 얘기시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그것이 예산 과목에서 행사, 민간행사 사업 보조다 보니까 그 항목에서 같이 딸려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이 구분을 해서 예산을 올리셔야 되지.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른 곡해가 안 생기도록, 금액이 또, 유감스럽게 또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5,000만 원 똑같기 때문에, 착오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유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별도로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해되었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네. 고맙습니다.
김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246쪽. 죽전공원 음악분수대 정비사업입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재운  지금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죽전공원이 충혼탑도 있지마는, 또 학교가 밀집지역이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요? 거기에 보면 여름철에 물놀이 할 때 이번에 쿨링포그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바닥분수대도 이렇게 하는데, 도시에 가면 바닥분수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어린이들이 공원에.
네. 그 부분도 이번에 죽전공원 음악분수대를 정비할 때, 거기 어차피 관정이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여름철에 어린이들 놀 수 있는 음악분수대 옆에, 그 바닥에 바닥분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247페이지입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네!
○위원장 이재운  읍·면숲 조성사업하고 우리 지금 포켓공원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라 합니까. 환경, 조경단들 많이 운영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나무조경단. 군에서?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지금 그 인력은 늘어나지 않고 기존의 인력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자투리땅에 공원 조성한 거라든지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물론 산림과 직원분들이나 그분들이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창군청에서 이걸 다 관리하려 하다 보니까 좀 문제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읍·면 같은 데서는.
그런데 읍·면에 있는 포켓공원이라든지 공원은, 읍·면에서 조금씩 관리할 수 있게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부족한 부분은 군청 직원들이, 군에서 나가면 되지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읍·면에 있는 나무들을 제대로 성장하고 또 앞으로 값어치가 있으면 그 나무가, 지금 어린 나무를 갖다 심고 키워 놓으면, 밀집하면 뽑아 가지고 다른 포켓공원이나 거창군의 도시계획 하는 데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봐서는 비용이 든다고 봐서는 안 되고 투자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그 나무를 잘 키워가지고 좋은 나무로 성장해 가지고, 그냥 방치해 놓은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거창군의 환경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지금 또 각 마을에는 노령화가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전에 같으면 마을 주변에 나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자라 가지고 그 나무들이 태풍이라든지 이럴 때 집으로 덮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산불이 났을 경우에 또 집 민가하고, 거의 민가하고 나무하고 붙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런 부분도 예방하는 차원으로 봐서, 그런 부분도 마을에서 한 몇 미터씩은 정리하고, 앞으로 안전 지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내년에는 편성해야 되지 않나, 지금 주민들한테 맡겨 가지고는 인제, 연령대가 높아서 힘이 들어요.
예. 군에서 그런 부분도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원, 이 관리 자체가 거리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좀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사실 실효성이 없고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기까지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한번 상의를 드리고 편성을 해서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52명의 조경단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일 매일 과업을 드려서 하루하루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 보면 그 인원도 사실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일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분들 일하시다가 보니까 바쁘게 이렇게 저렇게 많이 움직이시더라고요. 여기에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많이 움직이는데, 군청 공무원들도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 인력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부족해요. 인제 자꾸 앞으로 공원도 많이 늘어났고, 기존의 것보다 자꾸 증설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포켓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공원사업, 또 요즘 환경 부분이 엄청 중요하시다 보니까 거창읍내에서만 해도 많아요.
그런데 면단위에 또 새로운 도로 개설도 되고 하면서, 옆의 자투리땅에 공원 조성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 공원 조성한 것도 참 잘하셨어요. 앞으로 푸른 들 거창 가꾸기 사업에서 참 맞다고 보는데 인력이 부족한 만큼 군에서 다 관리가 안 되니까 면에는 또, 면 단위로 이렇게 사업비를 조금씩 내려줘 가지고 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249쪽인데 거창 화강석 홍보 마케팅인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사업비가 2,800이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이것 해년 이래 하죠? 매년?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25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항노화 투어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두 위원  예. 249.
○산림과장 최태환  예. 홍보 마케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매년 하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한번 매수로 이래 만들어 놓으면 매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꼭 필요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국·도비하고 저희 군하고 협력을 같이 하는데.
김종두 위원  매칭사업이긴 한데 매칭사업이더라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해년 이래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실제로 홍보하는 것, 어디에서, 박람회나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홍보인데 매년 이래 올라오던데, 정부 매칭사업이라도 도비도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돈이 아닙니까? 그죠?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이것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것 한번 저희들이, 실지로 정산도 받고 보고서도 받고 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서 위원님 생각하는 부분을, 의혹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방향을 잡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다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0 환경과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환경과장 이덕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242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 사업 내용과 지원 대상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이를 저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산업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부에서 배출 허용 기준도 강화하면서 아울러 국비 지원 사업으로 방재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대기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방재시설과 사물 인터넷 부착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시설 종류는 여과 집진시설, 원심력 집진시설 등 배출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법을 선정하고, 또 시설 용량을 산정하고 또 사업비 산출 등 현장 여건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사하고 검토하는 데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전문기관 단체를 통해서 기술 자문을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자문 수수료는 업체당 총 사업비 5% 범위 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100만 원 내에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장이 해당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영세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환경오염 물질을 저감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관내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호응도가 높아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였고 국·도비 3억 2,274만 원이 내려옴에 따라서 군비 1억 1,736만 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에 있는 순환 수렵장 운영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 그리고 도비에 비해 군비를 많이 투입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환 수렵장은 경상남도 순환 수렵장 운영 방침에 따라서 도내의 시·군을 네 개 권역으로 나누어 4년 주기로 순환하여 수렵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 11월 28일부터 해서 내년도 2월 29일까지 수렵장을 개설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군을 포함해서 함양 합천 산청 등 네 개 군이 해당됩니다마는, 이번에 돼지열병이라든지 구제역 등 외부 상황 요인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수렵장 운영의 필요성은 야생 동물 개체 수 증가에 따라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하며 아울러서 건전한 수렵문화를 정착해서 불법 포획 실적을 지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수렵장 운영에 대한 고시를 비롯한 행정적인 절차와 함께 총기 보관 등과 관련해서는 또 경찰서와의 협조도 구하고 그리고 각종 준비를 잘하도록 하고, 특히 수렵 기간의 불법 행위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관리할 유급 전담인력이 필요한 사항에서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용 창출의 효과도 있고 또 3개월간에 걸친 수렵장 운영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에 비해 군비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렵장 개설에 따른 도비 보조금은 24%이고 군비 부담분은 76%입니다.
이 매칭 비율은 예년부터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렵장 운영은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부담분이 높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253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인데 금년에 처리를 하고 좀, 신청 들어온 데 물량이 지금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전에 위탁 동의안 받을 때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웬만하면 신청 들어온 데는 다 처리가 이렇게 당부말씀도 저희들한테 있었는데 신청을 받다 보니까 지금 한 361가구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신청 받을 때 면적은 2만 6,635㎡였는데 막상 저희들이 현장의 실측에 들어가 보니까 물량이 한 4만 1,293㎡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당연히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361가구는 다 처리를 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이 사업은 국·도비 확보해 갖고 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국비가 지금  50%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나머지는 군비 갖고 다 처리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게, 군민들 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신청한 361가구는 싹 다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또, 신청자들을 또 받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또 별도로 또 이 사업은 계속 앞으로도 추진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그죠? 계속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들인데.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국비사업으로 계속 또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김종두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이 부분은 야물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데 양이 실제로 적어. 그죠. 내려오는 양들이.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 운동 당시에 전국에 슬레이트 사업 그게 많이 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전 지자체에 공통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비가 저희들 많이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일단은 신청자들은 많고 어쩔 수 없이 군비를 대체하는데, 신청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올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내년에도 어쩔 수 없이, 국·도비 온 것만큼만 하고, 또 나머지도.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매칭 비율대로 일단은 하고, 또 신청자 접수 받아 봐 가지고, 물량이, 그 현황에 따라서 저희들 또 탄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더 이상 국·도비는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전체적으로.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게 아시다시피 국비 지원사업은 자기들이 정해진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같이 한목소리로 이 비율을 좀 더 높여 달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꼭 처리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256쪽의 전기자동차 구입, 여기에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지금 보조가 한 대 대당에 1,5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 1,500만 원 금액은 전기자동차 아닌 일반 자동차 거의 차액, 그것 보전해 주는 겁니까?
CC급에 관련 없이?
○환경과장 이덕기  예. 지금 현재 상태는 전기 자동차가 보니까 거의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대 하더라고요.
그래서 1,500만 원이 그때 정해진 금액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비율로 한 30%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은 이게 민간용인데 이 부분에서도 많이 지금 인식이 좋아 가지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게 한 스물두 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호응도가 높고 이번에도 그래서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써 마찬가지로, 이래 하니까 신청자도 더 넣고 해서 이번에 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전기자동차가 고가이기는 한데요, 한 대에  1,500, 이게 결국은 대기오염 저감을 하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를 공급을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1,5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한 750만 원으로 반으로 보조를 해 주고 대수를 늘리는 방법은 어떨까요?
○환경과장 이덕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많고.
박수자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가게끔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한 개인한테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을 이렇게 현행대로 가면서, 급하지 않으면 또 내년에 대기 순서대로 그렇게 또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안을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까지 보면 신청자 접수한 그걸로 봐서는, 한 어느 정도, 수요자가.
○환경과장 이덕기  호응도는 좋고 지금,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한 사업인데도 스물두 대가 있을 정도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배터리 충전기하고 이런 기반시설만 갖춰지고 과학 기술이 좀 더 발달되어서 고성능의 어떤 배터리, 또는 충전소 설치 이런 것이 조금만 더 인프라가 구축되면 많이 확산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수요자가 많이 되면 이 지원금을 작게 75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공급 대수를 늘리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257쪽의 탄소 포인트 제도 인센티브 보상에.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이것이 작년까지는 5,000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만 원으로.
○환경과장 이덕기  이게 전기 감축 비율에 따라서 만 원짜리도 있고.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2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통 10%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 더 이렇게 하면 2만 원, 10% 선에서 하면 만 원,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딱 일정한 금액은, 좀 차등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탄소포인트 제도 이것 활용하고 난 이후하고 이전에하고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전기 사용량을 줄인 것 가지고, 기본 데이터 통계는 그걸 받아서 하는데.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대부분은.
박수자 위원  내용은?
○환경과장 이덕기  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대부분 전기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감축량도 중요하지마는,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 그래서 기후 분야에 인식을 하고 군정에 이런 데 동참한다는 그 인식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시책은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을 나눠서.
박수자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전년도 대비해서 그 물량의 올해 전기량을 비교해 가지고, 그 10% 이상 차이 난다, 그것 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환경과장 이덕기  객관적인 자료니까 그것은 정확합니다.
박수자 위원  현재는 그러면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나서 분명히 좀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환경과장 이덕기  그리고 세대 수도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통상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닌가,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환경성 질환 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회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도배 벽지 장판 이렇게 교체 사업이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이것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은 또, 거기에서 별도로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양한 시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은 도비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근부터 이걸 하는 거라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별개고, 저희들은 이게 취약계층이 미세먼지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부서에서는 별도로 또 마스크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금처럼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그 안에 취약계층한테도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의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것이 바꿀 수만 있는 것 같으면 400만 원 가지고 한 두 가구, 세 가구 해 주면, 도배 장판 해 주면 비용이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마을주변의 저수지라든지 웅덩이가 있는 데, 이런 데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예를 들어서 축사 인접 마을이라든지.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그렇게 하고, 파리 모기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약제를 공급해 가지고, 약품을 공급해 가지고 마을 단위로 나눠주면 많은 사람들 또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바꿀 수는, 있는 과목입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이것은 도에서 이 제목을 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임의대로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환경성 질환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마을주민들이, 웅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파리 모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되면.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 부분에도 가능하지 싶은데요, 이것은.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위원장 이재운  예.
○환경과장 이덕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발굴해서, 별도로 한번 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분들은 또 이 취약계층에 여러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시책사업이 많겠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모기 파리나 웅덩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고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건설과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건설과장 송영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242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농촌환경 정비사업에 1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영농철 주민불편 해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진입로 농로 용배수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 등의 정비를 통해 주민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소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로 인해 추수 등 영농의 불편이 없도록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히 읍·면 재배정 등을 통해 추수 기간 내에 실시 설계를 하고 이후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여 신속한 사업 집행과 영농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5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추경을 통해 대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반영하게 된 이유와 영농철 주민불편 해소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천 정비,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 정비, 마을쉼터 정비 등 소규모 공공시설과 재해위험 요소 정비 등을 위한 소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에 편성한 사업은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 주민편익 사업으로서 생활안전의 위해 요소 제거와 주민생활 불편의 신속한 정비 등을 위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회 추경이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진 사항으로서 예산이 확정되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속한 사업 집행과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두 위원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264쪽입니다. 주민 편익사업 추진사업인데 과장님, 금년이 인자 얼마 안 남았는데 날씨도 추워지고 할 텐데, 많은, 사업비도 상당히 많은데 그죠? 이것 다 추진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우선 지난해보다는 추경이 한 달 앞당겨졌고요, 무엇보다도 이 편성된 사업들은 우리가 생활밀착형 주민 건의 사업입니다.
김종두 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예.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런 사업 위주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경이지마는 생활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확보를 했고요, 따라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드렸다시피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히 또 재배정 등을 통해서 빨리 빨리 설계를 해서 연내에 원인행위가 가능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설계하는 기간도 있고 또 사업비도 많고 또 공사감독도 해야 되고, 물론 또 읍·면으로 내려가는 사업들도 많습니다마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죠?
인제 10월달, 11월달 되면 벌써 추워지는데, 동절기 또 되고. 그죠?
예산 편성은 많이 했는데 아무튼 날씨 추워지기 전에 빨리 빨리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가지고 큰 무리가 없도록.
○건설과장 송영훈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또 동절기되기 전에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또 272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거창 정장마을 그죠? 농로가 있고 남상 송변마을 그죠? 농·어촌 도로가 있는데, 이 예산이 좀 많네요. 그죠. 11억이죠. 전체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11억인데 구태여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도 확보해 갖고 하면 안 되겠나 이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과장 송영훈  원칙적으로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청이 시장·군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초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안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마는, 의존재원, 예를 들어서 도비에 조정교부금을 건의를 한다든지 또 특교세를 건의를 한다든지, 기타 우리가 의존재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항들은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교부세라도 받아오면 그만큼 저희 군에 세이브가 되니까.
김종두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송영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에 원칙으로는, 법상은 시장·군수가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도 꼭 이 사업 아니라 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들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중앙이나 도에 예산을 지원 요청할 건의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간에도 우리가 그런 또 성과를 낸 사업들도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그렇게 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고 또 그런 것 같으면 국·도비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급한 것 같으면 군비로 당장에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아! 본 사업은 지금 정장마을 같은 경우는 이미 설계를 완료했고요.
김종두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송변도 지금 설계를 해서, 농·어촌도로가 지금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지금 두 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우선 저희가 봤을 때에는 좀, 사실은 의존재원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또 계속적으로 하고, 또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우리가 또 소화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건의한 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124억이 건설과에서 늘었구요, 자체 군비 예산만 113억이 추경에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 예산에서 상당 부분은 이 공사의 성향으로 봐서는 거창군내에 있는 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태경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태경 위원  외지에 있는 업체보다는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결국 지역경제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당히 큰 기회도 될 수 있는데.
○건설과장 송영훈  네.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최근에, 예.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태경 위원  예. 최근의 제한입찰이라든가, 수의…, 갑자기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웃음) 수의계약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요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태경 위원  사업 규모로 봤을 때.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으니까 과장님, 이것 집행하실 때 지역의 업체들이 크게 불만이 없고 외부에 봤을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네.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오늘 업무 보고하고는 상관이 약간 없기는 한데요, 지금 논두렁 정비공사 있지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박수자 위원  논두렁?
○건설과장 송영훈  네. 준영구 논두렁.
박수자 위원  시골의 농민들이 거의,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노령 인구거든요?
○건설과장 송영훈  네.
박수자 위원  그러니 나가 보니까 논두렁 정비공사 이것을 좀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은데, 보니까 읍·면별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현재보다 물량을 늘려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건설과장 송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8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인데, 거치대, 그린씽 스테이션 설치 세 개소는 어디 어디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보건소.
김종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보건소 하나하고.
김종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또 기술센터 하나하고 창포원 하나하고 그래 세 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는 하게 되면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래 할 겁니다.
김종두 위원  세 개소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비가림막 여섯 개소는 그러면 어디 어디에, 그것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다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지금 총 열세 개가 기존 설치되어 갖고 운영이 되고 있고, 군청이나 도서관 앞에 등, 이용객이 많은 데 우선으로 금년에 여섯 개를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나머지도 전부 다 비가림막을 설치해 갖고 이용의 편의를 주고자 합니다.
김종두 위원  비가림은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야, 첫째는 녹이 많이 납니다, 지금 비를 많이 맞고 하니까. 또 직사광선도 바로 쬐고 하니까 부식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창포원에는 거치대 그걸 설치를 하면, 그까지 이용객들이 많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자꾸 주민 건의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치해 달라고.
김종두 위원  거리가 원체 멀어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저희들도 트럭 한 대를 갖고 열세 개 지금 자전거를 돌리기에는 실제로 바쁜데, 창포원까지 하려면 무리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현재 시내에는 스테이션 설치는 어느 정도 지금, 주민들 사용하는 데에는 큰 애로 사항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없는 데만 지금 한다고 보건소. 또 저쪽 창포원에하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기술센터 쪽.
김종두 위원  기술센터. 기술센터는 필요할까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거기에도, 기술센터에 해 놓으면 지금은 직거래장터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또 군민들의 이용 수가 안 많겠나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판단합니까?
김종두 위원  그래 이건 몇 번 올라오고 해서 지난번에는 또 위원님들이 삭감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건 고민도 해 봐야 되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술센터 같은 데에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8쪽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가조 마상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11억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11억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참 11억. (웃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11억인데 이것이 지금 지구가 어느 구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여기, 우리 도면을 놓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도면을 보이며) 가조 마상리 면소재지에 어린이 공원하고 주차장화 두 개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에서 들어오는 부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조면소재지로 진입하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에서 다리 건너오자마자 하천을 따라서 우측으로 죽 올라가는 도로에서 보면, 지금 여기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한창 개설이 되고 있는 지구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이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된 거고 그 옆에가 주차장으로 지금 시설결정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이 주차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또 저쪽의 Y자형 출렁다리 관광객들 오면 버스를 댈 데가 없기 때문에 버스 주차장으로 이용코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차장과 아울러서 이 옆에 붙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같이 개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11억이라는 돈을 추경을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지금 그러면 Y자 출정다리 그것?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그 준공식에 맞춰 갖고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영을 했나, 정규 예산에 안 하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한들교 공사를 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거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외주에서 ‘거더’라고 다리 상판은 금속삼공사 맞은편 쪽에서 일부 제작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삐약, 그러니까 다릿발이죠. 가운데 서는 것을 우리 용어로서는 교각이라고 하는데 교각이 네 개가 설치가 되고 양쪽 가에 교대가 두 개가 섭니다.
그래서 총 여섯 개 다릿발이 서는데, 그 부분이 지금 다릿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정률로서는 약 35% 진행을 보였고 사업비로서는 총 150억이 필요로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77억 정도가 금년까지 투입이 됩니다.
사업비로 봐서는 50% 약간 상회하는 선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공정률은 내나 50% 이상이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또 군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꼭 준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국비가 전부 다 확보가 되어야만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 다리를 준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네. 고생 많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피해가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수고하셨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심사는 해당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이재운  예.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전에 당면 현황 보고를 드리고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최근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실제로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일원에 발생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9월 16일 발생되어 현재 두 농가에 발생되어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발령하였고, 바로 전국 양돈농가 일시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일 일시중지 명령이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되었고 오늘 오전까지 의심축 신고는 없는 것으로 농림부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2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퇴비 유통전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내년도 즉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퇴비가 얼마나 부숙되었나, 그 부숙도를 측정하여 보급하게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축산농가에서 퇴비 부속기술 부족과 농경지 환원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육성 및 지원하여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퇴비의 농경지 환원을 적극 유도하고 경축순환 농업의 기반조성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자는 거창축협이며 현재 퇴비유통을 위해 갖추어진 기계·장비류를 지원하여 퇴비 수거, 생산, 운반, 살포 등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전문적인 부숙 기술을 통해 완벽히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로 환원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업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하단부, 퇴비 살포지원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거창축협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퇴비유통 전문조직에 부숙퇴비를 농경지로 환원하는 데 필요한 경비, 즉 살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현재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하게 퇴비를 축산농가로부터 수거하여 농경지로 살포하는 작업을 퇴비유통 전문조직인 거창축협에서 이행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퇴비생산을 위한 부숙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으며 이는 부숙도 기준시행에 적합한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 단가는 헥타르당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내년 농식품부와의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서 등급별로 차등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고 등급 A는 헥타르당 30만 원, B등급은 20만 원, C등급은 10만 원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금년도에는 신규 사업이므로 전체 B등급 기준으로 해 갖고 20만 원씩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288페이지 하단부,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사업은 영세축산물 판매소 시설 개선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 판매장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냉동 육절기, 축산물 이력제 표시저울, 진공 포장기, 인테리어 등 재래시장 노령·영세 사업체에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20개를 신청하였으므로 금후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84쪽에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사일리지에 관련되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태경 위원  위에서 내려온 예산들은 다 삭감이 되었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군비로 예산을 더, 추경에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어느 페이지…?
김태경 위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기금이 2억 7,000인데, 아, 이것은 예산이 늘었네. 3억 6,000으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아, 예. 제가 이것 잘못 봤었네요. (웃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86쪽.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위원장 이재운  퇴비 유통조직사업 지원사업이 이것이 금액이 보면 살포비하고 총 2억인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위원장 이재운  실제로 이것이 농촌사회에서 맞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 법이 바뀌거든요. 이것도요? 퇴비 부숙도, 부숙되지 않은 퇴비는 유통을 못 시키게끔 내년 3월 20일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퇴비를 부숙을 해 갖고 유통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문업체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문업체는 축협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축협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일반농가에서 살포하시는 이런 분, 다 불법이 되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것은 다 부숙도 측정을 해서 유통을 하게끔 그래 바뀝니다.
○위원장 이재운  기존의 지금 대부분의 농가들이 자가 살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 예산 가지고는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인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자가 생산은, 자기 논에 자기가 뿌리는 것은 관계없지마는, 그걸. 판매할 경우에는 부숙도 질을 분명히 평가를 해서 유통하게끔 이렇게 법이 바뀌게 됩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인자 거창군에서 마련하셔야 되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것은 차후에 저희 센터에서 이 검사를 하게끔 검사시설 장비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시험, 우리 필요에 의해서 농약 잔류량이라든지 모든 시험을 우리 품관원에서 할 것이냐 센터에서 할 것이냐, 중앙부처에서 논란이 많다가 가급적 센터 쪽으로 진행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대부분의 도시 근교의 축산 농가들은 사실상 퇴비를 처리할 데가 없어요.
그렇지마는 거창지역에서는 대부분이 농민들이 위주로 하다 보니까 퇴비가, 사실상 축산 농가에서 판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일반농민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또 지원을 해 주고 살포비까지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고, 제가 봐서는 도시근교 농업을, 농림부에서 만들 때 농업 예산을 세우고 할 때 보면, 도시하고 지방, 군하고 농업군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도시 근교에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 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지방에까지 이래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걸 다 법제화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서 퇴비 유통이, 부숙질이라든지 이상한 퇴비가 많이 유통되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걸 토양에 살포해도 되냐 안 되나, 그것이 문제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법제화를 하기 때문에 법제화 시행 초기에는 문제성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전문 유통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전문 유통기관에다 이런 지원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도시 근교에는 이 퇴비를 처분할 데가 없다 보니까 살포해 달라 하면, 퇴비를, 부식이 안 된 퇴비가 나가지마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지금 여기 거창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퇴비를 뿌리는 농가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식을 시켜 가지고, 농민들 스스로 부식을 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살포되면서 문제성이 발생했던 게 없어요.
도시 근교에 퇴비를 처리를 하지를 못하니까 토비를 모아두니까 냄새가 옆으로 나오고 하니까 민원 발생 소지가 생기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거창군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퇴비의 이런 부분을 우리는 차라리 미생물 자재를 공급하는 부분으로 처리를 하겠다, 사실상 이것은 퇴비 처리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식할 수 있는 미생물 처리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지, 농민들 스스로 퇴비가 부족해서 일반 외부에서 또 사들여오는 경우도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그런 방법을 다음에는 한번 재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일단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고 또 이것을 캔슬 놓으면 다음부터 예산 받아오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지금 축산농가 퇴비를 보니까 실제 필요로 한 농가에서는 보급을 제대로 못 받고, 또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많이 적체되어 있어 가지고 또 제대로 공급이 안 되어서 처리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경축순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퇴비를 완전하게 부숙을 시켜서 양질의 퇴비를 보급하는 그런 체계로 전환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지금 저도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지마는, 이 축산농가들이 그 퇴비를 판매하기 위해 가지고 모아 두는 부분입니다.
그냥 일반 퇴비 업자들이 있어요. 그 업자들 그냥 가져가라 하면 바로 바로 가져갑니다. 그것 돈을 받고 팔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은 물론 자기들 비용이 들겠지요. 생산하는 데에는. 그런데 여기처럼 자기들 판매해서 가져갈 사람이 없으면 살포비 지원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실제로 돈을 받고 팔려 하니까, 그저 가져가라 하면 가져갈 사람들 너무 많아요. 부족하다고 합니다. 퇴비가.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사업 지원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여기에 처음에 여성 농업인 수가 1,700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2,211명 같으면 한 500명 정도가 늘었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여성농업인 수가 그러면 애초에 1,700명 할 때에는 어째서 그런지, 이것이 한 해에 이만큼 늡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이 수요조사 결과가 그랬는데 연령 조정이 일부 좀 되고 해 갖고 추가로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아졌습니다.
당초에 신청 안 한 농가들이 추가로 신청한 농가가 발생되어 갖고 그래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 배정 물량이 적어 가지고.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추가로 배정을 받은 겁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애초에 1,700명 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여성 농업인 수가 1,700명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배정을 받았는데 우선 순위에서, 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애초에 1,700명인데 2,211명 같으면 연중에 500명이나 늘었나, 그리고 안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이 증액이 되었으면 1,700명에 대해서 조금씩 더 바우처 금액을 늘려서 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게 1년에 500명이라는 여성 농업인 수가 늘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것이 이만큼 와 가지고 추가로 늘어서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원래는 70세였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한계점을 65세로 끊어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기준, 우선순위에 따라서 잘라 가지고 1,700명까지는 주고, 그다음에 조금 인원이.
박수자 위원  그러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예. 이해가 되었구요. 286쪽의 하단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퇴비 살포 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여기 하는 업체는 거창축협이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지원 농가는 어떤 농가한테 지원을 이걸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살포비를 줍니다.
박수자 위원  살포비를 주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어떤 농가에게 그 살포비를 주냐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희망하는 농가에.
박수자 위원  희망 농가에 주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주로 부속 퇴비가 농가, 내 농지에 필요한 농민이 신청을 하면 우리, 지금 포대기 유기질 비료도 있지마는 이것도 활용해 가지고 이것을 뿌리겠다 하는 희망 농가에 살포비를 지원하는.
박수자 위원  희망 농가에 희망을 하면 수급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수급은 축협에서 싹 다 수거해 와 갖고 부숙도 측정을 다해 갖고 어느 농가에 보급하고 이런 식으로.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신청 농가에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냐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첫 시행이라서요.
박수자 위원  아, 이것이 첫 시행이라서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만약에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신청하는 농가가 많은 것 같으면 어떤 방법이 기준이, 방법이 있어야지 될 건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지금 처음 시행해 보니까 아직 잘….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측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액비 살포한, 축협에서 액비 살포도 지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박수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면,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282쪽에 경관보전 직접 지불제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품종이 호밀로, 가조에 한 다섯 농가든가? 이렇게 사업이 시행된 것 같더라구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게 호밀로 지정된, 선정? 된 이유나.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이게 가조지역에만 된 경위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경관 대상 작물은 실질적으로 경관작물이 있고 준경관 작물이 있거든요?
우리가 경관작물을 주로 호밀로 하는 게 호밀은 다음에 축산업 사료로 쓰기 위해서 호밀을 많이 그리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또 호밀 짓는 그것은 친환경 쪽으로 바로 갈아서 토양으로 전환하는 조건이고 여기에서는 경관, 그냥 보기 좋은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경관, 예를 들면 호밀 피고 끝날 것이나 이것을 다시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호밀을 많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농가가 가조 쪽이 있고 신원 쪽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원 쪽에도 있었는데 신원 쪽에는 신청이 안 되고 가조 쪽밖에 지금 신청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런데 호밀이 경관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대상 작물을 중앙에서부터 딱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경관작물.
김태경 위원  호밀하고 경관보존 직불제 받을 수 있는 작목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상당히 많습니다. 중경작물이 밀 보리 연꽃 이탈리안그라스 호밀이고 경관식물이 갓 구절초 국화류 상당히 분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 작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가조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이 사업이 되어 있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태경 위원  정말 경관이 멋져 보이는 그런 작목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이왕이면 앞으로 가조 쪽에는 관광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구요, 그래서 이왕이면 국비 내려오는 직불제가 있으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태경 위원  예. 이 부분은 그런 관광성도 감안해 가지고 작목에 대한 조금 다양한 선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한번,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런 쪽은 우리가 실지로 시각적으로 좋은 쪽은 경관작물이고.
김태경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호밀은 중경관 작물이거든요?
김태경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농가 쪽에서는 수익적으로 돈을 생각하니까 중경관 작물, 호밀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왕 호밀이 다 있으니까 수제 맥주도 한번 만들어 보고, 맥주 만들 수 있는 호밀로도 심어봐 갖고 그것이 또 가조의 축제의 다양성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태경 위원  예. 하여튼 이리저리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쪽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양식장 태양광 발전지원 사업이 있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여기는 2억 되어 있는데 농촌공사에서 사업한다 그랬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위탁을 하는데.
김종두 위원  위탁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우리가 위탁을 해 갖고 농촌공사에서 하는데 이 경위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갖고 오병권 씨가 5억 정도의 사업을 신청을 해놔 갖고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실지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 배정되었는데, 사실 실지로 조사하니까 지금 또 대상지를, 신청한 대상지가 사업 부적지로 이렇게 판단되어 갖고 실질적으로는 반납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5억 같으면 3억은 원래 자부담이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반납하는 것 같으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예. 285쪽에, 내나 유·소년 승마장 창단 운영인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예. 유·소년 승마. 예.
김종두 위원  예. 여기에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물론 국·도비 신청을 해 가지고 되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유·소년이 진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이 지금 덕유중학교에서 신청을 해 갖고 18명입니다.
김종두 위원  18명?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승마장에 가서 그런 체험도 할 수 없는 저거이긴 한데, 강습비 대회참가비. 운영 경비는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운영경비는 강습 교육비하고 대회참가비, 보험, 선수 등록비 이런 쪽입니다.
물품은 헬멧 장갑 승마복 이런 쪽이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 중에 사업비에 맞게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 개인 부담은 없어요. 여기 하는 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승마대회의 활동이 있는 승마시설자한테만 주거든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로라 승마장이 2007년도 등록이 되어 갖고 그 업체는 지원하게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런 관계들도 또, 개인한테 지원해 준 사업이다 보니까 관리를 좀, 만약에 승인해 준다면 관리 같은 것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런 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청정 거창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0 농업기술과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42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고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약초유통센터는 당초 건축비 1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건립하였으나 당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한 2, 3회 추진 결과 단독입찰로 인해서 계속 유찰이 되었다가, 농가들이나 약초유통센터의 운영하고자 하는 측에서 요구 사항이, 그동안 우리가 거창에서 많이 재배하는 작약이라든가 천궁 등 뿌리를 이용하는 약초는 세척 후에 절단·건조해서 유통을 해야 된다는 요구에 따라서, 먼저 기이 빠져 있는 세척실 바닥 트렌치 사업, 즉 배수공사 사업과 출입문 보완을 위해서 시설비를 편성하였고 다음에 세척기와 절단기, 건조기가 필요하여서 각각 예산을 합하면 한 1억 정도 해서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1쪽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자료 확인)
김종두 위원  예. 289쪽입니다. 들녘 경영체사업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예산은 위천 쪽의 작목반에 관련된 사업들이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종두 위원  거기, 이것 왜 반납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당초 사업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김종두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민원인인, 서원마을에 거주하는, 자기 모친은 거기 계시고 또 관외 주자가 차기에 자기가 거창에 들어오게 되면 그 옆에 주택, 농가주택을 지어서 생활하게 되면 그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일조에 대한 방해가 있다라는 군수  시판에 민원을 제기하여서 저희들이 가서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큰 지장을 초래할 만큼 저해하지는 않는데 지속적인 민원이, 양보를 하지 않아서 이를 농림식품부에 보고를 드리니까 부지를 변경 추진할 시에는 우선 시행자가 있으니 사업을 취소하고 일부를, 차년도에 사업을 재개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보면, 그것 찾는다고 몇 군데 민원도 생기고 그 건물 지으려고 해도 못 짓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종두 위원  그 이유가 그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래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한 분의 민원도 이게 조금 그래서 대체 부지를 당초 갑자기 알아볼 수는 없어 가지고 현재 한 두 군데 정도를 지금 조금, 또 거기보다는 차선으로 해서 알아보고 또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은 추진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김종두 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번 반납하게 되면 도비 국비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니 그것이 과거에는, 농림부가 한번 미루고 또 하는 걸 되게 경직되게 예산을 처리했는데 요즘은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서, 먼저 사업하고자 하는 데는 또 주고, 또 차년도에는 자기들이 매년 따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여기 조사를 해 놓으면 위천 거기의 금원산 쌀영농조합법인은 모범적인 그런 단체로 인정이 되어 있고 들녘 경영체 이 사업이 적당하다 하는 걸 사업성 검토는 다 받았기 때문에 장소만 적정하게 선정이 된다면 사업은 당연히 준다는 걸로 아마, 구두로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여기 사업 따 내느라고 상당히 고생한 줄 알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김종두 위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그래 하니까 사실 반납을 하는데 또 반납을 하고 나면 국·도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도 들고, 민원이 생겨 가지고 상천리에 또 창들에 몇 군데 다닌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면 내년 사업이라도 될 수 있, 또, 신청하면 가능하다면서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종두 위원  그러면 또 미리 좀 준비 좀 하라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땅도 자기들 땅이 많은데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들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그늘이 많이 져서 너무 건물이 덩어리 크고 이래서, 그래 민원이 발생하거든. 알고 계시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종두 위원  산쪽으로 거기 붙은 쪽으로 그래 양지 쪽으로나 그런 쪽으로 하면 또 좋을 텐데, 미리 좀 준비 좀 하라 그러고, 그래 관리·감독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냅두면 안 될 것 같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현장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0쪽입니다. 약초유통센터 운영 관리인데, 그 관리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게 당초에 또 저희들 사무실에서 하다가 또 산림, 다른 부서로 또 갔다가 또 기술센터로 왔다가 하는 그런 행정의 이동이 좀 있었고, 그런데 당초 거창약초조합에서 하고자 했는데 그게 단독 입찰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두 차례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 단독이 들어오면 서로 협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또 어차피 그게 유통 플러스 가공이 됨으로 해서 또 도시계획 변경이 내년에 필요하고, 그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서 가공시설을, 그래서 가공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또 계획 변경이 필요하고 이래 해서 도시건축과하고는 협의를 했고 내년 4월쯤 또 추가, 올해 이 세부 시설하고 자재가 구입되고 나면 내년 4월달에는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또 위탁자는 선정을 하고 그래서 순리적으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위탁관리를 약초조합에서 하는데, 요구 사항도 많고 자기들 그것 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래 하는 것 같으면, 또 군비, 자기들 나름대로 좀 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군에만 자꾸 의존해 갖고 사업비만 뜯어가려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갖고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자기들은 일부 운영비도, 위탁료도 내기가 그렇다 할 정도로 하는데, 저는 볼 때에는 이것이 어차피 우리 시설물 통째로 위탁을 할 때에는 기본시설 정도는 갖추어지고 당초에 예산이 쓰여졌지마는 현재 요구되는 대형 업체라든가, 이런 반과감을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기에는 기본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자재와 시설 보완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기자재, 시설보완, 기자재 구입, 이런 것까지는 자기들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것이 다음 연도에 바뀌게 되면 자기 또 재산이 또, 통합, 같은 군의 재산에 개인 재산이 보태어지기 때문에 기본시설로 이것은 보고, 저희들이 일괄 갖추고 위탁, 자기들이 또 운영하는 것도 또 운영비를 또 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위탁료까지도 감해 달라 못 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위탁 계약할 때 군에서 그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한다든지 그래 해야 되지, 위탁 주는 것만 해도 자기들 진짜 약초조합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 관리도 하고 자기들이 신경도 쓰고 해야 되는데 위탁하고 나면 이것 해 주라, 저것 해 주라, 군에서 질질 끌려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 주라 하면 주고, 그리 해야 될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인가, 과장님이 단단히 직원들하고 공무원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0쪽에 여기 탈피 세척기 지원하는 부분, 지원처가 정해졌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닙니다.
김태경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인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태경 위원  이런 부분은 김치공장 이런 데가 되게 가능성 높습니까? 아니면 농민단체. 양파 이런? 가공?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원협이나 이런, 어떤 양파를.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탈피해 갖고 세척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기관 정도 되려면 원협이나 다른 농협 정도나 법인이나 이 정도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실 거네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태경 위원  양파 쪽으로? 예. 그리고 그다음 바로, 채소가격 안정 지원사업에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태경 위원  양파 예산 3억 5,900인데요 양파 지원 단가가 약간 올랐죠? 초반에 2,900원인가 하다가 뒤에 6,000? 한 7,000원 가까이 되었던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하반기에 그러면 양파 수급 조절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예산 투입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당초보다 예산, 지금은 처음에 산지 폐기는 완료를 했고 6,175원에 했는데 지금 저장되어 있는 양파를 다시 폐기를 예상을 하고 내려오는 예산인데.
김태경 위원  아! 저장 양파를 폐기하는 비용입니까. 이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게 그래서 지원 단가가.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6,926원으로 지원 단가가 정해져서 도비 군비 농협 50% 이래 해 갖고 지금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러면 이 폐기 정도 들어가면 거창군의 생산량이 제가 한 160톤 정도인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태경 위원  양파 농가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수급 조절에, 이것만 하면 어느 정도 수급 조절이 가능해지는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것이….
김태경 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양파 지금 농사, 겨울에 아마 들어갈 건데….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지금 포전 미거래 야적을 한 34톤 정도. 킬로그램당 2,000원으로 이래 예산을 잡아 갖고 하는데, 지금 양파 문제는 전국적인 거라서.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우리 거창이 수급 조절한다고, 또 전국적으로 수급 조절이 되는 것은 아니라서.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 위의 상부 기관에서 일부 지금, 내려오는 걸로 갖고 저희들이 (웃음) 해야 되는데 아마, 기존 153ha에서 내년에는 한 100ha로 조금, 재배 면적이 조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러면 내년에는 100ha 정도로 하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태경 위원  지금 저장 폐기 비용인데 그러면 포전 미거래에 있는 34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포전 미거래 이 돈이, 340만 원 정도로 그 사업비가…, 이 34톤은 지금 이미 원협 저온 저장고에.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수매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러면 말씀하신 포전 미거래 34톤이 저장 폐기되는 물량에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감사합니다.
0 행복농촌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반갑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입니다.
예산 심사에 고심하시는 이재운 산건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회 추경 예산 규모는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보다 17억 4,200만 원이 증가된 12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으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33페이지이고 아니면 예산서에는 29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사과 공동선별 공동출하 물류비 지원이 8,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본 사업은 사과 소비 패턴의 변화와 사과재배 지역 증가 등 사과 과잉 생산에 따른 과수농가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거창사과 50% 공동선별 공동계산 통합 마케팅 정착을 위해 편성한 사업이 되는데 물류비 지원 산출 기준이 사과 1킬로그램당 80원으로 해서 50% 지원해 주면 1킬로그램당 40원 지원이 되고, 그래서 2,000톤을 계산해서 40원을 하니까 8,000만 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공동선별 공동출하 참여 농가가 현재 신청 받은 물량은 2,9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목표는 한 1,500톤 정도 되는데 예상을 한 2,000톤 정도 해서 곱하기 40원 해서 8,000만 원, 그렇게 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검토보고서는 34페이지이고 예산서는 297페이지가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인데 이것은 주례보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응모를 해서 7월에 산업지구 확정 및 지정이 확정되어서 4년간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인데 2019년도에는 소프트사업으로 융·복합산업단 운영, 청년 농업인 창업사업화 교육 등 4억 원이 올해 투입이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2021년에는 사과와 푸드 포트 전반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지속 추진 부분이 되겠고 마지막 2022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권역별 웹지도 개발을 해서 사과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전반적인 설명 자료들은 중앙자문단의 자문 결과에 따라 반영된 그런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검토보고서 34페이지 26번입니다. 예산서는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민 농·어촌 유치 지원사업 증감 5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컨테이너 사무실, 귀농인들에 대한 컨테이너 사무실 지원 필요성과 및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인데, 현재 거창군에 귀농하여 살고 있는 귀농인이 ’07년부터 ’92년 2월까지 6,745명으로 귀농인들 간의 정보 교환이나 신규 상담 등 마땅한 공간이 없다고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여 왔으며, 귀농인연합회의 재능 기부 봉사 활동에 대한 따른 자재품 보관 장소가 없어 개인집에 보관하는 실정도 있고 지속적인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하여 물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군 차원에서도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어 기존 도시민 농·어촌 유치 지원사업 귀농투어 예산 500만 원을 변경하여서 귀농인연합회 컨테이너 사무실 지원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신규 귀농인들 간의 정착 문제, 적응 문제, 작목 선정 문제 등 크고 작은 정보 교환의 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통하여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농림식품부 도시민 농·어촌 유치 지원사업에도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귀농·귀촌인 적응을 해 갈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4번 예산서는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5월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3억 6,000만 원, 매년 1억 2,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경쟁력 있는 농촌 자원과 관광 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 식사,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이 지역관광자원인 수승대, 또 Y자형 흔들다리 등 지역관광 자원과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농촌관광 상품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2019년 올해 사업비는 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9,000만 원은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관광사업 조직 운영비로 사용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홍보비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쪽에 마리면 농촌중심화 활성화 사업인데 1억 1,000만 원, 마리면 게이트볼장 시설 개량사업으로 인자 올라왔다. 그지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성질을.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제가 듣기로는 이동 군수실 때 건의된 사항이라서.
김종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게이트볼장 전천후 보강사업에 8,000만 원.
김종두 위원  그래 마리면 소재지 농촌 중심화사업.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그 사업에서.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게이트볼장을 우리 청소년시설사업소로 거기에 요청해 갖고 거기에서 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농촌활성화사업에서, 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게이트볼장을 지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예. 짓고 그러면 군에서 그만치 득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 놓았는데 전천후 구장을 게이트볼장을, 가에 바람막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해 달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 이 사업은 어찌 보면 청소년시설사업소에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맞고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군에서는 득을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은 속히 빨리 해 가지고 노인들 죽기 전에 전천후 구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로 가에 돌려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296쪽입니다. 시드르 거점 가공공장 건립사업인데 지난번에 우리 1차 추경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삭감했던 부분이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런데 소장님한테 부탁을, 소장님한테 내가 여기 계셨으면 말씀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인제 과장님 바뀌었습니다마는 담당자 또, 최남미 계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꼭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설명을 할 때, 이런 사업들을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기분, 어찌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것이, 왜 이번에 안 하면 이건 사업 포기해야, 겁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보고는 보고로써 끝이 나야 되고 또 우리 정확하게 또 사업이 필요한 것 같으면 심의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위원님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입장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계장님! 알았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좀 보완도 했죠. 그죠?
예. 보완도 되었고 그래 했는데 사실상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하고 그래 또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한데, 지난번에는 왜 본 위원이 이래 이야기하냐 하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좀 보완 좀 하라고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직원님들이 잘못해요. 직원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예?
○집행부석에서 - 그때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다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한번 부결시킨 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명만 하면 되지, 이것 안 해 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그만치 부담스러워요.
그런 이야기는 또 할 필요도 없고 설명만 하면 된다 이 말이라.
안 되면, 안 해 주면, 안 올린다, 그러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건데 위원님들한테 그런 이야기까지, 그러면 위원님들이 사업 설명 듣기 전에 ‘해 줄게’, 그럴 일이 있습니까?
또 그러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그런 부분은 할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완은 좀 하셨으니까 지난번에는 99%에서 32.8%까지 보완되었다면서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했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예, 설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42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세한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란 책자 봐 주시렵니까?
(201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현대화 사업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7억 7,800만 원으로서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거창읍 강남 급수구역과 가조면 급수구역을 중점 대상으로, 노후 상수관 정비 96㎞, 블록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18개소 등 노후 상수 관망을 정비하여 맑은 물 공급과 동시에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수도 시설물 조사, 전산화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가조 급수구역 내의 누수 복구 공사를 15개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거창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하수 처리장은 1일 1만 4,000톤 규모로서 1995년부터 가동 중에 있으며 실제 1일 처리 물량은 2만 톤 이상을 처리하고 있어 용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증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증설 규모는 1일 5,000톤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로 사업비는 312억 원입니다.
현재 처리공법 선정을 마친 상태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 앞으로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재해영향성 검토, 유관기관 업무협의, 설계경제성 분석, 건설기술 심의, 설치 인가 등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산림과 소관 중 포켓공원 조성 대동리에 3,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양식장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에 2억 원, 총 두 건에 2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종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종두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종두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참조)
242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42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42_2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김종두이재운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춘곤
○의회사무과
  의사담당강철구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전정규
  경제교통과장문재식
  안전총괄과장백영구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이덕기
  건설과장송영훈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류지오
  농업축산과장손병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정현수
  수도사업소장김진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