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3년6월11일(금)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에대한질문·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대한질문·답변의건
0 이수정 의원
0 정순우 의원
0 김동형 의원
0 김재환 의원
0 박희재 의원
0 신용범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최학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거창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6회 거창군의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희재 의원 외 9인의 발의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 의결됨에 따라,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 가북면 출신 김재환 의원,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이 군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답변의건
○의장 최학영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이 상정 가결됨에 따라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일곱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내용이 우리 군민들의 궁금 사항이나, 이해 부족 사항 또는 군민의 숙원사항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성의있고, 책임성이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수정 의원
이수정 의원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학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깊은 관심과 기대 속에서 30년 만에 부활된 거창군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3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간은 지방자치의 뿌리를 올바르게 내려야 한다는 높은 사명감으로 의회와 행정이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상호보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과 성장의 기틀을 다진 보람 있는 2년을 보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 2년 동안 많은 것을 지적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처리가 미온적이고 주민들로부터 불만 요소가 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새마을사업으로 인하여 편입된 건축물과 토지 미이전 등기 분야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합니다.
70년대 시작한 새마을운동이 이 땅에 뿌리내린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잘살기 운동으로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국민정신 개혁운동으로 확산되어 가정, 직장, 학교 등 사회전반에 걸쳐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만, 이에 따른 각종 사후 행정 처리가 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 또한 크다고 봅니다.
최근 민주화의 과정에서 방임과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제몫 찾기에 혈안이 되어 새마을사업으로 인하여 희사된 땅을 다시 찾으려는 실정을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해 본 결과 작년도말 현재 건물이 172동, 토지가 200필지에 1만 8,315평, 그리고, 농로가 1,747필지에 59.761평 등 모두 2,119필지에 82.513평이 이전 등기 또는 분할 측량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 등기비 5억 1,235만 5,000원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 별로 이전등기를 완료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를 위한 소요경비를 금년도 당초 예산에 전혀 계상 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군당국에서는 임기응변 식으로 그때그때 답변으로만 그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가 전혀 없는지 알고 싶고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도시과장에게 77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시행한 마리면 주암마을 소유권 이전 등기 미해결사항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마리면 주암마을은 77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거창군의 시범마을로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절차와 개인의 의사는 무시된 채 마을 전체가 헐리고 새로운 마을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오늘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있어 개인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매각도 할 수 없으며,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당초 공부상 지적에 대해서만 매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초 공부상 지번과 지적은 다른 사람의 집이 들어서 있어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법적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주먹구구 식으로 분배하여 징수되고 있어 행정의 부재현상을 보면서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사업 시행 당시 행정당국에서 사후 조치 사항을 약속하면서 이 마을 전체 69필지를 합필한 후 취락구조사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개별 등기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마을에서도 합필 측량 후 대표자 명의로 등기 후 재분할 지분 등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상당한 기간과 예산이 들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책임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3월 9일자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전체 국민 38%가 행정업무 처리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고 조사되었고, 또한, 개선할 점이 44%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신한국 창조와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친절 봉사 구현을 위한 일대 혁명적 혁신을 위하여 도시과장은 이 마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실효성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이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수정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영길 새마을과장 최영길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6회 임시회에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관해 이수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 희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 지연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부지의 이전 등기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우리 행정에서 걱정해 오던 일 중의 하나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70년대 초부터 불어닥친 새마을운동은 오직 잘살아 보겠다는 의지만으로 너도나도 부지를 희사하고 동참하여 농로를 내고 진입로를 뚫고 하는 물량 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 미처 편입부지 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초 이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작업의 양이 너무나 방대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일시에 해결하지 못하고 그 때부터 꾸준히 추진하여 총 5,941건 중 3,822건은 완료하고 현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119건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나머지 2,119건에 대하여 금년부터 향후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소요 예산 일부를 확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군 재정의 압박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새마을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수정 의원의 질문 가운데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상규 도시과장 배상규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과 소관업무에 관해 이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리면 주암마을 지적 미정리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사후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리면 주암마을은 새마을사업의 열기가 한창이던 1997년도에 시작한 취락 구조개선 사업으로서 주택개량 25동과 마을안길 700m, 그리고, 공동이용시설로서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창고 공동 축사 퇴비사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던 곳입니다.
주암마을의 지적 미정리 사항은 군수님이 금년도 마리면 군정보고 때 본 문제가 제기되어 93년 2월 6일 새마을과에서 1차 조사 보고 후, 저희 도시과에서 93년 3월 10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바, 본 주암마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락구조개선사업 시행당시 지적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기만 좋게 바둑판 형식으로 집을 배치함으로 인하여 농지, 국유지인 도로, 하천 그리고 타인대지에 집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현재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또한, 공부상의 지번과 사실 거주 지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본 마을의 대지 상태를 조사한 바, 총 69필지 중 기등기되어 있는 필지가 20필이고, 미등기 필지가 49필입니다.
먼저 본 마을의 지적 정리를 위하여 2회에 걸쳐 군수님 주재 하에 관련, 과 계장들이 모여 협의를 한 바, 마을 전체가 하나의 필지로 합필이 되어야 분할 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에 의하면 지목이 같고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지목이 전인 11필지는 지목 변경이 되어야 하며, 국유지인 도로(관리청 건설부)는 용도 폐지가 되어 건축주에게 불하 또는 개인 부지가 도로로 제공된 부분과 교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하천인 부분은 관리청의 협의를 득하여 경남도에서 거창군으로 양여 조치가 된 후, 개인에게 불하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현황 측량을 하여야 정확한 면적이 산출되므로 금년 제1회 추경에 측량수수료 625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미등기 대지와 기등기 대지와의 지적 합필을 위하여 마을 대표자인 오수영의 명의로 지난 5월 20일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측량수수료가 확보되면 현황 측량을 한 후 마을 전체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 후 개인에게 분할토록 하여 지적정리와 소유권 이전등기의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국유지인 도로와 하천부지가 개인에게 불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암마을의 지적정리는 지난 77년 당시 행정주도의 사업으로 조성된 주암부락민의 불편을 이처럼 늦게서라도 해소해야 하겠다는 뜻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완전 마무리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순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정순우 의원
정순우 의원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입니다.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양축농가가 법을 잘 몰랐거나 허가절차 등을 몰라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일제 신고를 하게 되면 그동안 양축농가가 감수하여야 했던 고통이 크게 해소되리라 보고 거창군은 지난 92년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의 연장기간을 설정하면서까지 신고를 한 결과 관내 438호에 880동으로서 거창읍이 195농가에서 471동으로 5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고한 880동 중 211동은 위법사항이 없어 추인이 되고 379동은 금년 말까지 추인 가능 축사로 추진하고 있으나, 건축법과 농지법, 산림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추인 불가 축사가 전체의 33%인 290동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신고된 438호의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신고기간에 신고만 하면 모두 100% 양성화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모두 신고를 하였으나, 추진 조치가 당초보다 늦고 상당한 동수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행정당국의 분석에 따라 추인 불가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허가 축사를 괜히 신고만 하였다는 원망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허가 축사 추인 등으로 양축농가의 보호와 축산경영 안정을 도모한다는 뜻에 양성화할 조치는 빠른 시일 내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금후 추인 가능 축사 379동은 언제까지 추인이 가능할 것이며, 또, 추인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추인이 불가한 290동의 축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농ㆍ수산물 수입개방을 앞두고 가격 경쟁 우위 품목으로 선정된 거창사과가 거창을 비롯한 전국적인 재배농가의 지나친 면적 확대와 대재벌의 혼합 주스 원액 수입으로 지난해 사과를 썩혀 버리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고 현재 조성된 사과나무의 정상적인 수확을 할 45년 이후는 과잉 생산으로 인하여 가격 폭락이 예상되고 있는데 군당국에서는 과잉 생산에 대한 대책과 판로 개척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격 폭락 등으로 사과 외 대체 작목은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난 4월 강수량 7㎜와 9일 양일간의 5℃ 이하, 그리고, 황사 현상 계속 등 기상이변으로 과수 농가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서부경남 일대에는 지난 4월 26일 영하 2℃의 급강하의 한파로 인해 과수 단지를 비롯, 밭작물의 피해가 도내 980㏊로 집계되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거창군은 이날 평년 기온보다 7~8도가 떨어진 영하 2.4℃와 그 이후 비가 오는 날씨 관계로 수정이 되지 않아 피해는 더욱 더 커서 약 살포를 포기하는 등 사과재배 농가의 타격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거창군에서는 뒤늦게 5월 13일 회의를 소집하고 5월 14일 전수 조사한 바 있으며, 피해농가는 이번 조사로 인하여 피해 보상도 뒤따를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 않습니다.
당국에서는 지난 한파의 피해는 어느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후 조치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피해농가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읍·면별 1명품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민의 안정적 소득원 개발촉진을 위해 금년부터 97년까지 5년 동안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군 또는 읍·면별로 1명품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군에서도 어떤 품목을 선정하였고, 선정방법은 어떤 절차에 의해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확보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3교에서 마리 진산 간 국도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거창군은 진주, 김천, 대구, 전주 등 사통팔달로 교통의 요충지로서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이 구간의 도로사정이 매우 복잡하고 협소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지구로서 대다수 군민들은 이 지역을 하루 속히 확ㆍ포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에서 함양을 거쳐 대전까지 고속도로가 금년부터 착공되고 북상면 월성계곡과 위천수승대 국민관광지 등을 찾는 피서객의 교통량을 감안할 때 현재 1일 8,000대에서 1만대 이상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 하루 빨리 확ㆍ포장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건설과에서는 이 구간에 대한 확ㆍ포장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는지, 없다면 정부에 건의하여 확ㆍ포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정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순우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산업과장, 윤상현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과 소관업무에 관해 정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축사 추인이 지연되는 사유 및 추인 불가 축사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신고상황 및 추인 실적을 우선 말씀드리면, 신고는 438호에 880동이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추인 실적을 말씀드리면 156호에 268동으로서 30%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후 추인 가능 축사는 173호에 322동으로서 67%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인 불가 축사 현황은 109호에 290동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추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축사의 토지 소유가 타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용 승낙 및 임대 등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후 추인을 받고자 하는 축사는 공고기간이 2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그 다음은 건축법상 건폐율 적용으로 축사 인근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락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금후 추인 가능 축사에 대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173호 322동은 93년 12월말까지는 추인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인 불가능 축사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추인 불가 축사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인 불가 축사는 109호에 290동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부지확보 불가, 반려, 사용 승낙 불가, 건폐율 위반, 포기 및 철거, 기타 이런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추인 불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폐율 적용으로 부지를 확보하거나 축사 일부를 철거할 경우 추인이 가능하나, 부지 확보가 어렵고 축사 일부 철거를 농가에서 기피하고 있어 불가능하고 현지조사 결과 8개 법령 외에 저촉되는 지역은 추인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은, 신고 농가 중 조사 당시 가축을 사육하였으나 이후 가축을 사육치 않아 자진 철회 또는 영세농가에서 완전 축사를 자진 철거하고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이 초과되거나 축사와 축사간의 간격이 좁아 건축법 위반으로 축사 일부 철거 기피로 추인 불가한 형편입니다.
추인 불가 처리 대책으로서는 나환자 정착촌 무허가 축사 47호 161동에 대하여는 도에 건의서 제출, 나환자 정착 총부지는 향교의 소유 토지로 추인에 따른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서한문 발송 및 향교 전교 방문을 하고 있고, 토지 매각, 임대 또는 사용 승락 등 협의를 통해 이 지구를 추진 중에 있어 추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사항인 거창사과의 지나친 면적 확대와 과잉 생산에 대한 대책 및 판로 개척 방안과 4월 26일 기온 급강하로 피해 면적의 지원 계획 주민홍보 활동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격경쟁 우위품목으로 선정된 거창사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사과 재배면적은 91년말 실태조사 결과 982㏊였으나 92년말 실태조사 결과 1,020㏊로서 38㏊가 늘어났으며, 앞으로 신규 조원에 대하여는 지원을 하지 않고 품종 갱신사업에만 지원을 하고 있어 면적은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사과 생산량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거창군은 특수시책으로 농산물 판매촉진 상황실을 설치해서, 군, 농촌지도소, 농협, 원협, 작목반으로 협의, 구성하여 군 산업과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요원으로는 군과 지도소, 농협에서 전담 요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해서 금년도 예산 1억원을 지원하여 부산에 직판장을 설치하고 운영은 북부농협에서 전담토록 할 계획이며, 10월 중 재향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 또한 전국 대도시 향우회원을 군민의 날 행사 때 초청하여 농산물 품평회를 개최하고 판매를 활성화 할 것입니다.
부산에 있는 백화점에 거창군 추천 상품 임시 판매장을 설치하고 농ㆍ수산부와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서울, 부산, 창원, 공판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시세를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체계를 유지하여 농산물 제값 받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농협, 원협 합동 판매촉진반을 편성하여 농산물 대량 소비처인 기업체, 대학 등 구내식당, 백화점,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면서 주문 접수가 되도록 하겠으며, 사과 수출을 위해 80호에 수출 전문농가를 육성해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격폭락으로 사과의 대체작목은 현재로서는 구상하지 않고 있고 얼굴 있는 사과로서 으뜸산품을 만들어 농산물 수입 개방 작목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6일 저온으로 인한 사과 피해는 1,315농가에서 사과 재배면적 1,020㏊ 중 871농가에서 413㏊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 재해대책 시행 규정에 의해 피해 복구비를 산출한 바 4억 6,186만 6,000원으로 이 중 피해 면적에 지원하는 농약대는 1,217만 8,000원이며, 호당 1㏊ 미만으로서 50% 이상 피해를 입은 50농가에 대하여 학자금 2기분 1,218만 8,000원을 65명에게 지원하며, 또한, 무상양곡도 250가마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경지면적 1㏊ 이상 50% 이상 피해 농가에 혜택이 주어지는 131농가는 영농자금 및 농약대 등 4억 2,250만원의 이자 감면 및 상환 기한을 연기토록 경남도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부와 도농산과 재해담당자가 5월 초순 현지를 확인하고 내용과 피해 상황을 확인한 바 있으며 본 피해 결정은 앞으로 농림수산부 재해심의회에서 확정될 것입니다.
피해농가에 대한 홍보활동은 저온 피해 과수관리 요령과 해거리 방지 대책요령에 따른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지도소와 합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농민 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피해 당시에 비하여 크게 호전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계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 읍ㆍ면 한 명품 갖기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읍ㆍ면당 유망한 농ㆍ특산품을 많은 농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연계시켜 집중적으로 육성 개발함으로써, 농산물 수입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뿐 아니라 외국시장에서도 진출 가능성이 있는 유망품목을 발굴 육성해서 지역의 자존심을 건 명품으로 만들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93년에서 97년까지 추진단계별 5개년 계획으로 파급 효과가 큰 읍ㆍ면 품목부터 우선하여 연 3~6개 읍ㆍ면씩 확대 시행하고 상품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충족되는 상품을 육성 개발하여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추진체계를 조직화하여 주산 단지화를 유도함으로써 협동 생산에서 공동 판매까지 연계 추진하고 생산분야의 재정투자는 시설 현대화, 품질개량, 생산기반시설 등 직접 생산 위주로 하되, 유통, 판매, 가공산업을 병행하여 추진지원하며 농협에서 추진하는 1농협 1특산물 육성사업과 관련 유사 사업을 연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한 읍ㆍ면 한 명품 갖기 사업 선정은 93년 5월 4일 부군수실에서 읍ㆍ면 산업계장, 농협경제과장,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읍ㆍ면 농협상무, 지도소 주재 지도사 등이 참석하여 한 읍ㆍ면 한 명품 갖기 실무 협의회를 개최 사업계획 수립 지침을 시달하여 읍ㆍ면별 대상품목을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읍ㆍ면별 명품으로 보고된 품목을 보면 거창읍 사과, 웅양면 포도, 가조면 딸기, 북상면 고추가 보고되었습니다.
사업 지침에 의거, 3개 품목을 선정코자 93년 5월 19일 군청 회의실에서 농어촌 발전심의위원 19명과 제안설명을 위한 해당 읍·면장, 농협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농촌발전 심의회를 개최, 위원들이 심사숙고로 거창읍 사과, 웅양면 포도, 가조면 딸기를 우리 군의 명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93예산 지원 기준은 군당 3억원 읍·면 당 1억원씩 지원되며 92년부터 추진되어온 으뜸품목 육성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예산은 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보조는 도비, 군비로 하여 융자는 농·축협 자금, 도의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국고 융자사업비 등이며 부담 비율은 도비 42%, 군비 38%, 자부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 상황은 보조금 2억 4,000만원 중 도비 1억 2,525만원은 확보되어 있고, 군비 5,000만원은 기확보되어 있으나, 나머지 6,475만원은 93제1회 추경에 편성되어 의회의 심의중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과 으뜸품목 육성사업을 병행 추진하되, 읍·면별 금년도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한 읍ㆍ면 한 명품 갖기 사업은 거창읍 사과 집하 선별장 7동 건립에 6,300만원, 가조면 딸기 재배 지하수 개발 10공에 5,000만원, 웅양면에는 포도재배 농가육성으로 공동작업장 2동 포도봉지 200만개, 점적 관수시설 3개소 설치에 1억 200만원으로 총 사업비 2억 1,540만원 중 보조 1억 4,830만원, 자부담 6,710만원으로 추진됩니다.
으뜸품목 육성 사업을 보면 거창읍 상록영농조합 딸기 촉성 재배를 위한 야냉 처리장 1개소 외 4개 사업으로 9,000만원, 웅양면 사과 수출 전문농가 육성으로 자동선과기 외 4개 사업 9,390만원으로 총 사업비 1억 8,790만원 중 보조 9,170만원, 자부담 9,620만원으로 추진됩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읍·면 마을 단위로 추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행정, 농검, 농협, 선도농가로 기술지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읍ㆍ면 단지 작목반, 유관기관, 독농가가 참여하는 군 보고회 및 사례 발표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여 사업의 평가, 분석, 추진과정의 점검, 확인, 기술정보 제공을 하겠으며, 한 읍ㆍ면 한 명품 품평회 및 판매행사 참여 등으로 우리 고장의 명품을 알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학영 산업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정순우 의원의 질문 가운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성 건설과장 김재성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관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3교에서 진산 간 국도 확ㆍ포장 사업 검토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1일 교통량이 7,527대로서 계속하여 교통량이 증가 추세로 사고 위험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확ㆍ포장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진주-대전 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확정 추진됨에 따라 군민의 이용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고속도로 연결 최단거리 안의 IC설치 및 거창-안의 간 연결국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ㆍ포장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93년 6월 3일자로 건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최학영 이상으로,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각에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께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동형 의원
김동형 의원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입니다.
군정에도 항상 바쁘시고 업무에도 항상 바쁘신 군수님을 비롯해 전 산하 관계 기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의 영농의욕 고취와 부담경감을 위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농기계 반값 지원 사업은 배정 물량보다 신청 농가가 훨씬 넘고 가수요 현상까지 나타남으로 해서 대상자 선정 문제로 말썽도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소요 재원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먼저, 농기계 배정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거창군은 이번 농기계 배정 대다수가 1,432대이나 지난 5월말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2,754대로서 배정 대수가 신청 대수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경운기는 362대 배정에 1,353대를 신청하였고, 관리기는 580대 배정에 786대, 그리고, 이앙기는 129대 배정에 291대를 신청하여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배상의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농기계 구입비 보조는 기종별로 200만원 한도에서 구입비 50%를 농가호수, 경지면적, 농기계 보유수를 기준해 읍·면에 배정하였고, 지원대상자 우선순위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소유자, 농민후계자 전업농, 농촌지도자 순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준 때문에 정작 현지 농지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 기종선택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우선순위도 현재 각종 보조 및 융자혜택을 받고 있는 중농층에 편중되어 있어 선정 과정에 탈락된 영세농들의 불만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농민들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는가 하면 노후된 기존 농기계의 수리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폐기처분하고 새 농기계 구입에 열을 올리는 등 과소비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동시 농가 부채가 가중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읍·면에서는 이ㆍ동별, 마을별로 배정된 물량을 마을에서는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추첨으로 결정함으로써 기이 농기계가 보유되어 있는 농가가 추첨되어 추가로 구입하게 되고 농기계가 꼭 필요한 농가는 탈락됨으로 해서 구입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운기의 경우 당초 회사에서 출고된 경운기와 이에 따른 로터리, 쟁기 외에 일부 대리점에서는 트레일러를 편법 조작하여 대당 28만원을 추가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어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데 사실을 당국에서는 알고 있는지 그리고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농기계 반값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이번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을 보면 현재 우리 군의 1,432대에 14억 3,200만원 중 8억 500만원의 국고 보조와 1억 8,800만원의 도비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4억 3,800만원을 우리 군이 부담하여야 함으로써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던 중, 특히, 당초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로부터 구입비의 50%를 보조받아 반값에 농기계를 구입토록 했던 이 정책은 세부지침이 확정되면서 정부 보조금 50% 중 경운기는 국고 50%, 시·군비 24.5%로 각각 충당키로 되어 있었으나, 시행 과정에서 도의 재정 압박을 이유로 당초 계획했던 도비 지원이 중단됨으로 해서 군비 부담이 약 6억 2,680여 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관공서 시설물 전면 개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문화의 발달로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데 비하여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도 따르고 또한 시민의 자동차에 대한 의식수준은 정비례하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민원실을 시작으로 행정 문턱 낮추기 운동을 활발히 시작하면서 지난 1일부터 전국의 지방행정기관 주차장과 회의실 등 각종 시설물들이 군민들에게 개방되어 친근한 관청 만들기 운동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본 군은 임시청사 관계로 관용차량과 산하 공무원들의 차량도 주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청과 읍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읍사무소 앞마당이 공무원 차량 주차관계로 민원인의 주차 문제 등 종종 좋지 않은 실랑이를 보았습니다.
현재 거창읍사무소 앞마당의 경우 승용차 약 25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있으나 그나마 읍사무소 직원은 본청 직원에게 빼앗기고 민원인은 공무원 차량주차 관계로 항상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민원 용무와는 관계도 없는 일부 차량은 상시 주차하고 있는 등 과다 밀집 주차로 인하여 민원인들은 차량과 차량사이를 게걸음처럼 옆으로 걸어 출입을 하고 있어 관공서 주차장 개방이라는 원래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민원인들의 주차장 제공과 출입인을 위하여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김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형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산업과장, 윤상현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과 소관 업무에 관해 김동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반값 공급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 계획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입 가격의 2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보조하고 농가 당 100만원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지원 기준은 93년 1월 1일부터 농협융자 실행 및 융자 신청중에 있는 농가는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배정대수보다 초과된 농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농기계 배정대수는 1,432대로서 5월말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2,754대로 신청량에 비하여 배정량이 54%로 절대량이 부족하여 도에 물량을 추가 요구하였으나, 지원이 불가하였으므로 읍ㆍ면 배정기준을 식부 면적, 농가 호수, 92 농기계 공급실적, 진흥지역 농기계 보유대수 등을 종합 배점에 의하여 물량을 배정하였으며, 읍ㆍ면에서는 농민 다수가 참석하는 농기계 반값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에서 리동에 배정하고 이ㆍ동에서는 개발위원회에서 동일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보조에서 제외토록 하고 진흥지역, 농민후계자, 영세농, 전업농 등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농가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공급 실적은 계획 1,432대 중 대상자 선정 1,271대 89%의 진척이 되고 있으나, 대형 기종인 트랙터, 콤바인, 곡물건조기는 65대 남아돌고 소형 기종인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는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농기계 배정 시 부락에서 기준을 무시하고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농가가 탈락하는 사례가 있다 하므로 차후 확인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신청한 농가 중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는 본 사업이 97년까지 계속 사업이므로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본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 수리 가능한 농기계도 일부 농가에서는 폐기하는 사례가 있다 하나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트레일러 조작으로 대당 28만원이 기중 부담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운기는 운반, 경운, 로터리 작업 등 다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농기계로서 92년말까지 5,757대가 공급되었으며, 경운기 가격은 본체 132만원, 부속 작업기 61만 7,000원, 총 193만 7,000원입니다.
농가의 경운기 트레일러 차동장치 이용도가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차동장치가 없으면 경운기 사용이 어려우므로 대부분 농가에서 희망하여 경운기 구입 시 28만원의 추가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 차동장치를 희망하지 않는 농가에 대하여 강매하는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만약 이러한 사례가 있을 시는 관계 대리점에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비 부담 중단으로 인한 시ㆍ군비 부담 가중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 보조사업비가 당초에는 14억 3,200만원, 국비 8억 500만원, 도비 1억 8,800만원, 군비 4억 3,9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나, 추가 지시로 도비보조금 1억 8,800만원을 군비로 확보토록 하여 군비 6억 2,688만 3,000원으로 지원계획이 변경되어 추경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군 재정상으로 부담하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농가의 고통 분담을 경감시켜 주는 뜻으로 타 예산을 절감하여서라도 군비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산업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형 의원 질문 가운데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천 재무과장 이종천입니다.
먼저, 김동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원인 주차장 제공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친근한 관청 만들기 시책 추진에 따라 관공서 주차장과 시설물을 완전 개방하여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관공서 민원 전용 주차장 운영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임시 청사인 관계로 현실적으로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주차장 개발 문제에 있어서는 임시 청사의 경우 관용차량밖에 주차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임시 방편으로 낮시간에는 관용차 2~3대를 제외하고 복지관과 농촌지도소로 분산 주차토록 하여 민원차량 우선 주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앞마당의 경우도 2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실정임에도 인근 주민들의 상시 주차와 면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차량 주차로 다소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주민 상시 주차 행위를 자제하도록 계속 당부하고 있으며, 군청직원 차량도 주차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신축중인 군청사가 완공되면 12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의 어려움이 많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정된 공간일지라도 민원인이 우선적으로 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가북면 출신 김재환 의원께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 가북면 김재환 의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자치재정 확충방안으로 내고장 담배 이용 운동을 전개하여 담배소비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 부서별 불합리한 수수료ㆍ사용료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 등과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실화시키고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해 재산 수입을 증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금연자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소매상들은 마진율이 높은 외국산 담배 판매를 선호하고 있어 양담배 흡연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세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 소비세가 26억 2,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이 감소될 것이라는 담배인삼공사 측의 예상에 따라 자립도가 낮은 본군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큰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담배 소비세가 가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상대적으로 외국 담배의 조세 부담율이 낮아 외국산 담배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은 담배 소비세를 작년 목표보다 1,100만원이 초과 책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양담배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에 당국에서는 어떤 조치로 대응할 것이며, 국산담배 피우기, 또는, 내고장 담배 피우기 운동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망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 및 사후 조치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재무과에서는 행정재산 찾기 일환으로 작년도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미지정된 토지와 일본인 명의로 된 적산토지 8,157필지 2만 1,509.179㎡이 조사된 바로 알고 있으며, 제2차 조사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국·공유재산 찾기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조사된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특히, 일본인 적산토지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불하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김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천 재무과장, 이종천입니다.
먼저, 김재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담배소비세 징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방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 소비세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담배소비세의 감소가 예상되는 원인으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흡연자의 감소 추세와 외국산 담배 소비 증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흡연자가 줄어들고 있음에는 달리 방법을 세울 수 없으며 외국산 담배의 소비가 늘고 있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외국산 담배가 국내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국제 수입개방 협정에 따른 조치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우리 국산품의 수출길이 막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외국산 담배 수입제지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중앙부처 장관으로부터 협조 지시된 문서 내용에도 시장, 군수 혹은 지방의 언론기관이나 각종 단체 등이 현행 담배 소비세 배분 방법을 홍보함에 따라 한·미 간의 통상마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요망하고 있는 사실이라든가 일본 수상이 미국 상품을 사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한 사례를 보아도 통상마찰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나 행정당국에서 국제간 수입 개방키로 협의된 농산물 등을 제재하는 조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그 대응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군민 스스로가 애국 애향심의 발로에서 국산 담배를 애용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장에서도 지역발전을 걱정하는 많은 군민들이 있어 사회단체 스스로의 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내 고장 담배 애용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거창군 요식업주 일동은 “내 고장 국산담배 사 피우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거창군 체육회 선수, 임원단은 지난번 도체에 참가하면서 거창에서 담배를 사 가져가 군세 증대에 이바지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에서는 지난 4월 29일 비교적 담배 판매량이 많은 담배 소매인 30여 명을 초청하여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위로한 바 있으며, 세수증대에 공이 있는 담배소매인에게 상을 주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담배 소비세는 5월말 현재 10억 1,400만원이 세입되어 작년 동기와 비슷한 실정이나 93년도 징수목표액이 1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므로 군민들의 자율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방세수 증대에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담배 소비세 감소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 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92년 8월 1일~93년 12월 31일까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중 첨기등기가 되지 아니한 전 국유재산과 일본인 명의 재산 등 총 7,670필지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유화 제외대상 교포재산, 등기부상 첨기등기된 재산, 매각재산 등이 3,060필지 632만 9,387㎡로 확인되었고 국으로 권리보전을 해야 할 토지가 4,087필지 652만 2,921㎡로 확인되어 현재 국으로 첨기등기를 92% 추진하고 있으며, 등기가 완료되면 소관 부서별로 매년 정기적인 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동양척식회사등 일본인 명의 무주 부동산이 523필지 52만 9,671㎡로 조사된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실 확인하기 위해 무주 부동산 공고를 92년 12월 26~93년 6월 25일까지 실시한 후 분배농지 상환이 완료되었거나 불하받은 근거가 있는 토지 등 이의가 있는 토지는 개인등기 조치하고 이의가 없는 토지는 관리청을 지정 받아 국유재산으로 첨기등기 조치와 동시 사용자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국가귀속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무주 부동산 취득절차로 국가가 귀속한 재산은 소유권 분쟁 방지를 위하여 국으로 등기한 날부터 10년간 처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도·군유재산 찾기 계획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도유재산 1,736필지와 군유재산 8,733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 필지를 카드화 하여 93년 8월 30일까지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무단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색출하여 변상금 징구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관계 규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재환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재무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희재 의원
박희재 의원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제가 재무과장님께 즉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하천부지 총면적이 얼마나 되며, 하천부지가 전답이 된 지가 수십 년이 되는데 개인한테 불하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하천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천 재무과장, 이종천입니다.
하천부지 관리 소관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관리 관계 모든 규정이 건설과에 위임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하 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의장 최학영 지금 건설과장이 안 계시는데 박희재 의원이 방금 질문하신 내용을 서면 답변 받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께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신용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용범 의원
신용범 의원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입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부정부패 척결 공직기강 확립 경제회복이란 3대 과제가 하루도 쉴새없이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90% 이상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 속에 신경제 100일 계획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많은 국민들은 우리경제의 장래를 걱정하는 가운데 100일 계획의 획기적인 대책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새정부에서는 기본 생활필수품 가격안정을 최우선으로 신경제 건설에 따른 정부의 고통분담 호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 물가가 올 들어 지난 5일 현재까지 3.7%나 올라 올해 관리 목표 4~5% 유지가 어려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즈음 대구시의 물가가 3.9% 상승으로 전국의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어 인근 대구를 일일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 거창의 물가고의 체감도는 더욱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와중에 지난 3월 24일자 관내 65개 다방업자 모임에서 국산차 값을 인상키로 합의되어 3월 25일부터 아무런 예고 없이 700원 하던 쑥차와 영지차, 그리고 마차가 1,000원으로 오르고 1,000원하던 인삼차는 1,500원으로, 그리고, 지난 6월 6일부터 700원하던 커피값이 800원으로 기습 인상됨으로써 물가고의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경제 100일 추진계획과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흥여객 결행에 따른 행정조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창군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서흥여객은 총 6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기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사들이 자기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자기 차의 운전기사 역할까지 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사실상 지입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서흥여객은 관내 벽지나 오지마을 구석구석까지 어려운 경영난에도 우리의 교통 수단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92년에는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조로 경상남도로부터 6,2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그리고, 매년 손실 보상금을 지원 받아 운행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지난 2월 25일 주주총회의 명목으로 관내 전체 차량의 예고 없는 불통사태로 시골에 있는 주민들은 비싼 택시를 타야 했고, 택시마저 타지 못한 주민들은 거창읍 친척집에 머물러야 했던 지난날을 기억이나 하고 계시는지요, 진정 주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주주총회는 밤에 하여도 될 것이 아니냐는 불만과 함께 행정당국의 지도 감독에 소홀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불친절 근절대책과 북상선 노선 변경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당국에서는 결행이전에 주주총회로 인한 결행한 결과에 대해서 행정조치 사항은 어떻게 하였는지, 또, 앞으로 이와 같은 결행 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일상호신용금고 각종 예금 인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을 정부가 솔선하는 차원에서 올해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반면, 공직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사업의 60%를 상반기 내에 완공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2일 거창읍 대동리 844번지 16호 이병현 씨와 8명의 공동주택 위법 건축물 관계로 동료 의원이 사퇴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는가 하면 한일신용금고 대표의 부도 및 해외도피설로 인하여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4일 동안 무려 50억원이란 큰 돈을 예금주들이 이자 손실을 무릅쓰고 인출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한일상호신용금고 측에서는 신용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정부가 전액을 보상 해준다 하여도 많은 예금주들은 앞을 다투어 인출하기가 바빴고 이 돈이 타 지 또는 증권사로 많은 돈이 유출되었다 하는데 50여 억원 중 시중은행에 재 예금된 금액은 얼마나 되며, 또,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행정적 조치는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금년도 저축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1년 10월 25일 제5회 임시회 군정에 대한 질문에서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으로부터 거창읍 대동리 소재 화장장이 노후화 되어 화장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소화할 수 없어 전면 개ㆍ보수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도폐지를 하든지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가정복지과장의 답변 중에서 현 위치에서 보수하여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장소로 화장장을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해당 과에서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 상 애로사항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신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용범 의원의 질문내용 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기 지역경제과장 김호기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관해 신용범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신경제 100일 계획의 배경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이래 1988년까지 연평균 8.7%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경제의 3대 요소인 자본, 자원, 노동 중 자본과 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기업 중심의 거점 개발 방식을 채택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관리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이 당시는 경제 규모가 작아서 정부의 규제가 용이하였으며, 1987년 이후 가속화된 민주화의 과정에 국민 각계 각층의 욕구 분출과 집단 이기주의가 확산되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 의식도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국외적 경제여건의 변화는 구 소련의 몰락으로 이데올로기 대결이 종식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세계시장의 개방화 추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는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될 것이며, 불확실성이 더욱 짙어지는 세계 경제 환경에서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 간의 공동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주의에 의한 배타적 경제 블록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기술보호주의에 의한 배타적 경제 블록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기술보호주의에 의한 기술 장면과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체결에 의한 사업 및 수ㆍ출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청정기술의 개발이 국제교역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국내 경제 여건도 문민정부의 탄생으로 민주화가 급진화될 것이며, 아울러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민주화, 지방화가 진전될 것입니다.
소득 수준의 지속적 상승으로 국민생활에 따른 수요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생활양식의 다양화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14세 이상의 연소 인구의 비율이 낮아지고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생산활동 인구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등 인구 구조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에 비추어 지금까지의 지시와 통제, 규제 중심의 경제 정책 기조를 참여와 창의가 바탕이 되고 기업활동이 자유로운 경제, 땀흘린 만큼의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경제, 모든 국민이 함께 일하고 보람을 느끼는 경제인 “신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 정책방향을 재정개혁을 통한 조세 정책과 예산제도의 개혁으로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통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줄여 나가고 금융계획은 금융산업에 대한 직접규제를 간접규제로 전환하여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 자율화를 도모하여 경제 행정규제 개혁을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시장 기구에 의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독점과 체제, 외부 불경제 소득분배 불균형 등 시장 실태의 교정에 국환되는 경제 행정 규제만 함으로써 “게임의 룰”에 의한 경제 활력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경제의식 개혁은 경제 각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 능동적 참석에 의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주 및 근로자, 소비의 주체인 각 개인이 자기의 활동영역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합리적 사고에 의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와 같은 개혁 방향에 바탕을 두고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성패는 1차 연도인 금년, 특히 첫 100일 동안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신경제 100일 계획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첫 단계로서 수립 추진되는 것으로 새 정부의 경제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와 가라앉은 분위기를 움직이는 분위기로 바꾸어 경제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은 포괄적 계획이므로 지역단위에서는 개별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본 군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은 7대 정책과제로서 첫째, 경기의 활성화, 둘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셋째, 기술개발의 촉진, 넷째,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 다섯째,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체계 개편, 여섯째, 기본 생필품 가격의 안정, 일곱째, 의식개혁에 두고 있는데 특히 정부의 시책과 제도 개선만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경제 회생을 위한 고통분담을 온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꼭 필요한 것임을 부연하면서 각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호응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경제 100일 계획의 성과는 숫자적 성과보다는 신경제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있는 만큼 우리 모두 고통을 나누어 가진다는 결연한 의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군의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에 앞서 말씀드린 7대 과제의 지역적 구현을 위해 정부 시책의 효과적인 집행에 있다고 보고 제1 과제인 경기 활성화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켜 온 고금리를 인하하고 각종 금융금리를 완화토록 하고 공공금리를 인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도 스스로 인하하여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며 불건전한 금융관행도 시정토록 하고 설비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설비 자금 규모를 확대 공급하고 수출지원을 위해 무역금융지원 단가를 1달러 당 65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여 무역 금융 지원금액이 확대되도록 하고 재정지출의 조기집행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대한 재정 기여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제2 과제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과 판매 부진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공공 재원으로 중소기업 제품구매와 자동화, 합리화, 기술개발 등에 사용토록 하고 금융규제 개선을 통해 자금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물자 구매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중소기업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정부 구매와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3 과제인 기술개발의 촉진은 정부의 기술개발 투자가 산업현장의 생산 기술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체계를 개편하고 선진기술 이전의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환경도 개선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정부 출연기관의 전문인력을 기술애로가 심각한 중소기업의 산업현장에 투입하고 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노하우를 무상으로 중소기업에 이양토록 하고 산·학·연ㆍ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 과제인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해 온 경제행정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투명한 정부 구현에 기여토록 하며, 의무 고용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제5 과제인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체제 개편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10개년 계획은 농어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농업이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농업구조가 개편되도록 유도하고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 투자를 집중적으로 시행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중점 개발하고 농업투자를 증산 위주로부터 영농기술 향상 위주로 전환하여 기술영농을 조기 실현시키는 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제6 과제인 생필품 가격의 안정은 물가안정 기반을 튼튼히 해 나가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기본 생필품의 가격 안정과 주택가격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20개 기본생필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나가면서 수급 불안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산품의 부당한 가격안정은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 과제인 의식개혁은 국민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적 창의력 발휘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개혁과 동시에 촉진하여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의식개혁을 추진해 나가되 신경제 100일 계획 기간동안에는 우선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교육을 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경제 100일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중앙 정부 정책 추진사항을 지역단위로 실제 집행해야 할 사항이나 신경제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분위기 전환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제도적 장치가 정비될 때, 그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단위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전 군민의 동참으로 92년말 소비자 물가는 전국 4.5%, 경남 1.6% 상승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국 8.6%, 경남 4.4%로 상승하여 경남이 전국에서 상승률이 최저를 나타냈으며, 전국에서도 최근 5년 중 가장 안정세를 유지하였습니다.
93년도 소비자 물가는 4~5%, 개인서비스 요금은 6% 이내 억제를 목표로 물가안정 대책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5월 중 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 물가가 전국이 3.7%, 경남이 3.2%, 개인서비스 요금은 총괄 전국 4.7%, 경남이 4.6% 44개 중점 관리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국이 3.4%, 경남이 3.9% 인상되어 금년도 목표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연초 공공요금의 일시적 인상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며, 특히, 경총련에서는 공산품 가격을 1년 동안 올리지 않고 동결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는 등 추가 인상요인이 많이 제거되어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한다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군에서는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물가대책 위원회,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물가동향 및 대책을 협의하고 군청, 경찰서, 세무서, 교육청 공무원 등 23명을 2개 반으로 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하 전 공무원이 부당물가 적발 신고서를 항상 휴대하여 적발 시 신고토록 하여 전 공무원이 물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2명이 매주 화요일 생활 필수품 53개 품목 개인 서비스요금 42개품에 대한 가격동향을 조사하여 관련단체에 통보하고 군내 주간지, 거창신문과 아림신문에 보도하고 있으며, 부당 인상 사례가 있을 시는 관련 실ㆍ과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지도를 통하여 인하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하 사례로는 93년 1월 12일 갈비탕 가격을 5,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하하였고, 가조 제일온천 목욕료를 2,000원에서 1,880원으로 인하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내 전다방에서 차값을 93년 1월 22일부터 700원에서 800원으로 기습 인상한다는 동향을 파악, 1월 14일 다방업주 간담회를 개최하여 차값을 동결토록 유도하기도 하였으나, 6월 6일자로 인상된 커피 등 국산차 값은 인근 지역인 전북 무주군 무풍, 경북 금릉군 대덕에서는 92년도부터 8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함양, 합천에서는 93년 3월 1일부터 800원으로 인상하여 우리 군에서도 부득이 인상되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 쑥차, 영지차, 마차 외 냉음료는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800원으로 인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업소 총 979개 업소에 대한 관리 카드를 작성 담당직원을 임용하여 월 2회 가격을 점검하고 불량업소 98개 업소는 주1회 가격동향을 점검하여 인상업소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가격을 인하하고 있으며 모범 업소 25개 식품 접객업소는 상수도료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관내 학원 및 독서실 이용료를 과다 징수하여 93년 2월 16일부터 5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신고 요금을 이행치 않는 46개 학원 및 독서실을 관리기관인 거창교육청에 통보하여 인하하였습니다.
특히, 취약시기 물가관리를 위해 설·추석에는 20일 전부터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 감시하고 합동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행락철에는 유원지별로 담당직원을 임명, 지역별로 관리하고 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바가지 요금 자릿세 등 부당요금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으며, 동절기에는 김장재료, 난방연료 등 서민생활 관련 품목 수급대책을 수립 공급하고 가격을 특별 감시체제로 구축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물가안정은 전 군민의 동참 없이는 이루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부당물가 신고센터를 군과 읍ㆍ면에 설치 운영하고 반상회보와 유선방송, 신문 등을 이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기회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해 나가며 개인서비스업소에 군수 서한문을 2회 발송한 결과 효과가 있어 하반기에도 신경제의 고통분담에 동참, 경영합리화를 통한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토록 유도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수시 발송하여 물가안정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는 앞서 답변 드린 신경제 100일 계획의 지역적, 개별적, 실천적 내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 현황을 보면 43개의 중소기업체가 있으며 등록된 업체수가 29개이며 무등록 업체가 14개입니다.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수가 19인 이하인 곳이 26개 업체, 20~49인이 13개 업체, 50인 이상이 4개 업체이며, 대부분이 영세한 편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비금속 광물업종이 11개 업체이며, 그 중 9개 업체가 석재가공업을 하고 있으며 음식료품이 11개, 목재관련 업체가 9개, 1차 금속 등 기타가 12개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군수실에 기업 애로 직소창구를 지난 4월 1일 설치하여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군수께서 직접 들어 처리하고 있으며 그간 실적은 융자금 상환기간 연기 등 4건을 처리했으며, 취업정보센터를 군청 및 읍ㆍ면 13개소에 설치하여 금년에는 103개 업체에 404명의 구인 요청이 있었으며 구직은 271명을 접수받아 119개 업체에 256명을 알선하여 118개 업체에 255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14개 업체 11억 5,000만원을 신청 받아 도에 추천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연기는 2개 업체 9,000만원을 6개월 및 1년간 연기해 주었으며, 중소기업 창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세제감면, 세액 공제 등 40개 업체에 2억 5,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92년도에는 37개 업체에 1억 9,600만원의 혜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노사 한가족 운동을 연중 전개하고 있으며 간담회, 근로자 체육대회 해외연수, 모범 근로자 포상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3월 10일 근로자의 날에 모범근로자 8명을 발굴 군수 표창을 수여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내 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군내 업체에 생산품을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점, 단위조합 연쇄점, 축협 판매장, 농협 판매장 등 13개소에 판매 알선하였으며, 생산품 전시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업체에 대한 부담행위 폐지 및 지양을 위해 기업체 방문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으며 기업체에 대한 보고는 전화로 1회, 우편으로 53회 접수 처리하였으며, 93 상반기 민방위교육에 10개 업체의 근로자 26명에 대하여 교육 유예 조치하여 생산활동의 지장을 경감하였습니다.
기업의 생산활동 추진과 투자수요 증대를 위한 금년도 지방재정 지출 계획 1,697건에 402억 1,100만원 중 5월말 현재 1,674건에 303억 4,200만원 75%를 조기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업민원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확행하여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처리한다는 기본자세를 견지하여 처리절차를 단축 개선하고 기관장 선람제 및 1일 점검제도를 실시하여 최단시간 내 처리하고 있으며 공장 설립 신고의 경우, 91년 최고 70일간 소요되는 것이 금년은 최고 7일, 최저 2일 만에 처리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애로사항 청취,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18일 금융기관, 세무서, 농진공, 기업체대표, 군청 기업관련 실ㆍ과장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무서의 기업관련 세무 상담실 설치 운영 홍보,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확대 등을 홍보하였으며 자금 지원 계획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성 배가 운동 추진협의회를 금융기관장 4명, 기업체 대표 10명, 관련 실ㆍ과장 3명 등 18명으로 구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기도 하였습니다.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사내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경상대학교내에 산·학·연·관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 컨소시엄을 구성토록 한다는 바 관내 기업이 다수 참여토록 적극 홍보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경제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고통을 나누어 가지는 건전한 경제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한일상호신용금고 예금 집단 인출사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13일 토요일 11시경 한일상호신용금고 부도설이 유포되어 예금을 집단 인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역경제계장을 파견 조사하였으나, 금고 측에서 사태확산과 수습을 위해서인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금고의 동향으로 보아 집단인출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토·일요일에 여론을 파악한 결과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3월 15일 월요일 아침 8시에 지역경제계장을 신용금고에 파견, 동향을 조사한 결과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상황보고를 받고 9시에 현장에 도착 상황을 파악한 결과 심각한 사태가 우려되었으며 금고 문을 열자 150여명이 예금을 찾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먼저, 지급준비금과 사태발생 상황을 조사한 결과 3월 11일에 1억원, 3월 12일 2억원, 3월 13일 3억원 총 6억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지급준비금은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한일투자금융 27억원, 증권회사 22억원, 대동은행 신탁 10억원 총 59억원을 지급 준비금으로 준비할 수 있었으며 15일에는 30억원이 인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12시까지 지급 준비금 30억원을 확보하고 지급을 계속하였으며, 군에서는 사회안정을 위해 우선 군수님이 직접 경찰서에 전문 소매치기단 원정을 우려하여 경비를 요청하였고, 관내 금융기관장 사고대책협의회를 갖고 국민, 경남, 주택, 대동은행 지점장과 농협군 지부장 공동명의로 해명서를 작성하여 현장에서 배포하였고 석간신문과 16일 조간신문에도 게재 배포하였으며, 군수님이 신용금고를 수차례 방문하여 사내방송으로 예금주의 자제를 당부함과 아울러 도난예방을 위해 관내 타 금융기관에 즉시 예금할 것을 권장하였고, 관내 금융기관장 신용기금 관리과장이 설득 방송과 질의ㆍ응답을 16일까지 계속한 결과 16일 오후 3시부터 예금주들이 인출이 자제되고 한두 사람씩 돌아가기 시작하여 3월 11일부터 시작된 집단 인출사태는 16일 오후 5시에 수습되었으며, 총 49억 5,000만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집단인출된 금액은 대부분 군농협, 읍·면농협, 국민, 경남, 주택, 대동은행 거창지점과 우체국 등에 재예금되었으며, 타 지역으로도 일부가 유출되었다고 추정되며 관내 금융기관 예금액을 조사하였으나, 금융기관의 비협조로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진원지도 없는 유언비어로 인해 계약 만료기간 이전에 해약함으로 소액 예금주들이 손해를 보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앞으로 유언비어로 인해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저축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자립기반을 확립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저축증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저희 군에서는 저축증대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93년도 저축목표액을 92년도 저축실적 3,777억 5,000만원보다 25%가 증가된 4,721억 6,000만원으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방향을 과소비 추방과 근검절약을 통한 건전한 소비생활 차원에서 전개하고 총액기준 저축률 제고차원에서 탈피하고 소액가계 저축 증대 시책을 추진하며, 공민정신 운동차원에서 “저축을 해야 한다”는 인식의 범군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 1인 1구좌 더 갖기 운동 추진과 1인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기를 전개하고 전직장에서는 급여 자동이체 제도 확산, 전 군민 20% 저축 더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각급 기관, 단체별 저축 추진 공감대 조성을 위해 행정기관에서는 범 군민 소비운동 전개를 위해 금융기관과 함께 캠페인 등 홍보 저축의 날 행사 시 우수 유공자를 발굴 표창할 계획이며, 미담 사례를 발굴 파급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저축 신상품을 개발하여 예금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며 은행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여 저금통 제작 배부, 가계부 배부, 파출수납 등 저축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급 기관·단체에서는 직장단위 동전 저축 운동, 이면지 활용,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통한 건전 소비생활이 정착되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매월 10일과 25일을 저축의 날로 정하고 전학생이 1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 마을 단위로 소비 절약 운동을 통해 재활용품 수리, 폐품활용, 알뜰시장 개설 등 건전 소비생활을 통한 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군민이 과소비를 추방하고 근검절약을 통한 건전 소비생활을 정착시켜 소액 가계 저축을 증대시켜 전 국민이 저축을 생활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용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내버스 운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를 운행하는 서흥여객㈜이 지난 2월 25일 주주총회를 이유로 일부 노선에 대하여 결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 결행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사 측에서는 매년 1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예년의 경우 야간을 이용해서 개최하였으나, 총회시간이 장시간 소요됨으로 인해 익일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금년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이 전원 교체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승객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을 피하기 위해 11시부터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총회 전날 오후 일방적으로 주주총회 개최 이야기를 하기에 운행시간을 마치고 야간을 이용해서 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에도 주간에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일 저희 직원들이 회사에 나가서 버스가 최대한 운행되도록 직접 배차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7개 노선에 대해서는 부득이 결행하게 되었습니다.
정기 노선버스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결행은 합리화 될 수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노선버스의 임의 결행 시 운행 정지 50일, 또는, 운행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 계통별로 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되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군에서는 서흥여객은 정기 노선버스로서 운행 정지 처분을 할 경우 주민 불편이 초래되므로 위반한 운행 계통별로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도로 여건 불량, 이용 승객 감소 등 수익성 감소로 그동안 회사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7개 노선 결행에 대한 과징금 350만원 중 50%를 감경시켜 17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상선 노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거창-산수 간 2회, 거창-병곡 간 2회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산수부락 주민들이 병곡까지 운행하는 차량을 산수-병곡 간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산수까지 연장 운행해 줄 것을 건의하여 지난 5월 22일 노선 변경인가를 하여 거창-병곡 간 운행차량이 산수까지 연장 운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군내버스의 결행으로 인해 주민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관청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특히, 회사관련 회의 등 각종 행사는 운행이 없는 야간을 이용하여 최단시간 내에 개최토록 지도할 것이며,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아울러 산하 전 공무원에게 법규위반 차량 적발통보서를 배부하여 결행, 불친절, 부당요금, 승차거부 등 제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 통보토록 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는 등 군내 버스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친절 문제는 운전기사들의 인성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의 지도에 대한 성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성과가 사라지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가 요구되는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고 회사의 간부사원을 통한 교육과 운전기사들에 대한 직접 교육으로 계속해서 고쳐 나가겠으며,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친절한 기사에겐 포상을 하고 불친절한 기사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한 이용승객의 절대수가 줄어들어 회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 군민 모두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최학영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용범 의원 질문 가운데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가정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관해 신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장장 이전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읍 대동리 544-1번지에 소재한 공설화장장은 재래식 시설로 개ㆍ보수하여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창읍 시가지 확장에 따라 주변에 집단 아파트 단지가 신축되어 있어 현 화장장을 그대로 존치 보수 운영하는 것은 군민 보건 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주민 대다수가 현 화장장 시설의 폐지와 철거를 바라고 있어 지난 92년도에 묘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화장장 및 공원묘지 설치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군 내에서는 묘지 수요를 감안, 사설 공원묘지 유치와 함께 화장장을 사설 공원묘지 내에 부지를 확보,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마산시 시립 화장장과 공원묘지를 견학한 후 사설 공원묘지 설치를 희망하는 대상지구 2개 장소에 대해 대상지역에 출장, 법정 금지지역 적격 여부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와 군부대 및 서부치산사업소에 조회를 실시한 결과 묘지 설치 지역으로 가능하였으나, 주민동의 추진 과정에서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에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하고 있어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를 선정하기까지에는 제반 여건이 구비되어야 함으로 추진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동의 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계속 주민의 여론 수렴과 간담회 등을 통해 화장장이 공익시설로서 주민의 공감대 형성에 역점을 두고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화장장은 협오시설로서 대상지 선정에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말씀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께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우리는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나, 최근 산업의 발달과 국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오염이 날로 심해져 가고 있으며, 늘어나는 자동차의 매연과 공장에서는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시설을 갖추고서도 시설 가동비 때문에 눈치를 보며 방치해 놓은 기업체, 그리고, 가정에서 샴푸, 린스 등 합성세제도 그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국민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인식 아래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거창군에서도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84개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지도점검 수시,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10월 24일 주식회사 대웅과즙공장이 준공된 이후 귤, 사과, 포도 등 과일을 세척한 폐수가 하천으로 불법, 방류됨으로 공장에서부터 주상면 거기리 동양석재 아래까지 하천이 심히 오염되어 물고기가 없어지고 하천에 빨래까지 할 수 없을 정도이며,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검사도 BOD, COD, SS등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과즙공장에서 야간에 무단 방류로 인하여 오염되었으므로 공장아래 살고 있는 주민들의 항의는 물론, 먼저 이장들이 대표로 항의차 군청에 방문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집단 항의도 예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거창읍 상수원 상류지역으로서 배출업소 단속은 물론, 수질보전에 특별한 관심과 행정력을 투입하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는 84개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업소는 없었는지 또는 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주식회사 대웅과즙공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은 몇 회 하였으며, 무단 방류한 사실은 없는지, 그리고, 점검할 기구와 기술직은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과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날로 심각해져 가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본 군은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3개년간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과 쓰레기 분류수거에 역점을 두고 분리 보관 용기 131조를 구입 공동주택 아파트지역 등에 공급하여 쓰레기로 버려졌던 재활용을 3,404톤을 수집하여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억 5,700만원을 얻게 되었고, 1일 쓰레기 발생량도 91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되어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추진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 군으로 선정 기관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그동안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쓰레기 30% 줄이기와 분리수거운동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분리수거 기반조성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최근에 와서 가정으로부터 분리수거는 물론,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행정의 지속성이 결여되고 도의 평가를 받기 위한 겉치레 행정이라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군비로 구입하여 각 가정에 배부된 휴지통은 쌀통이나 빨래통으로 사용한 지 오래이고 분리수거와 30% 줄이기 운동에 소극적인 주민 참여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주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 다채로운 교양강좌도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관광유원지인 위천수승대 지구는 행락객이 버리는 깡통, 공병, 폐비닐, 폐지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유상 매입키로 하고 이에 따른 쓰레기 매입비를 확보하여 시행할 것으로 압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과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유원지 쓰레기 유상 매입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소상이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청소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는 오수분뇨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동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청소는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92년 11월말 현재 1,201건은 청소를 실시하였으나, 나머지 728건은 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정화조 청소 업무가 미온적이고 과태료 부과가 늦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소 미이행 건수는 몇 건이며, 과태료 부과 실적은 몇 건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단 1건도 없다면 직무유기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박희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재 의원의 질문내용과 같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하 환경보호과장 이용하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과장 이하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박희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대웅은 1991년 10월 24일 준공하여 시험가동기간을 거쳐 92년부터 1일 150톤의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과즙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포도 성수기를 맞아 92년 8월 21일 포도 과즙처리 작업중 방지시설에 폐수가 과다 유입되므로 인해서 방지시설내의 활성 오니가 사멸되어 포도과즙 작업에서 발생한 폐수가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하천 방류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때 하천 오염이 심하여 폐수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업시간은 1일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제한 명령하였고 92년 9월 9일까지 방류한 폐수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857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동년 9월 9일 이후 포도작업이 끝난 후 공장이 쉬다가 92년 11월 6일부터 밀감과 사과 과즙작업이 시작되어 93년 2월 3일까지 이 작업이 끝나고 그 후 지금까지 생산된 과즙을 캔에 담는 작업만 하고 있어 폐수는 발생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 2월 23일, 3월 5일 대웅에서 폐수를 방류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지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대웅에서는 폐수가 방류되지 않았고 웅양면 성북지구 경지정리 사업장에서 심한 흙탕물이 계속 흘러 2회에 걸쳐 전화로 농조 담당자에게 연락하였고 작업 중 수로에 비닐을 깔아 흙탕물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93년 2월 27일 농조 조합장에게 보낸 바도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대웅에 대해서는 환경지도계장 외 2명이 93년도에 들어 1월 29일, 2월 3일, 6월 7일 야간에 3회 2월 3일, 3월 5일, 4월 6일, 5월 26일 주간에 4회 총 7회의 지도점검을 한 결과 무단 방류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84개 배출업소는 환경처 지도단속 훈련 제203호(92. 8. 17)에는 연 1~2회 지도점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심공장은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4월 7일에는 대웅 외 10개 사업장의 폐수를 시료 채취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바 남상면 대산리 소재 대원농산의 폐수가 BOD, COD의 기준치인 50mmp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으로 작업은 중단하고 개선중에 있으며 배출 부과금도 450만원을 93년 5월 15일 부과하였고 그 외 사업장은 모두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식회사 대웅은 7월말 포도 과즙작업 이전까지는 폐수를 방류할 전망이 거의 없으며 앞으로 과즙 작업이 시작되면 철저히 단속하여 군민의 우려를 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식회사 대웅관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의 서면답변 요청 건은 착오 없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도 다섯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명단(11명)
  최학영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
  오준식이수정정순우
  변만식김재환
○출석공무원수(15명)
  군수전원용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형귀욱
  문화공보실장이채순
  내무과장신만규
  새마을과장최영길
  재무과장이종천
  사회과장이원수
  환경보호과장이용하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김호기
  건설과장김재성
  도시과장배상규
  농촌지도소장김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