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3월08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3.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및 민간위탁동의안
4. 거창읍 김용마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및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4. 거창읍 김용마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숲해설 및 산림치유치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거창읍 김용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3월 8일자 발령받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입니다.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오늘 발령받고 나서 처음으로 회의에 나오셨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심재수 위원 물론 공무원 오래 하시고 해서 두루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업무에 또 안전총괄과는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연관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심재수 위원 보면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지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잔재, 불이 나면 전체 치우는 금액에 그것을 다 지원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게 그러면 한도가 있습니까? 최고금액이 있고 최저금액이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것은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화재가 나면 일부 뭐 보통 보면 면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확인하게 되면 남은 잔재물 일단을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상한선 이런 것을 정해주지는 않고 일단 다 처리해 주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심재수 위원 화재 규모에 따라서 그것은 관계없이 다 해준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심재수 위원 이게 그러면 전부 다 단독주택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아파트에는 공동주택에는 안 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단독주택에 지금.
심재수 위원 전 군민이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 업무파악하시느라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에서 거창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거창군의 총 가구수가 한 2만 4,000 가구 정도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설치가 된 게 지금 만 1,700 정도 될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데요. 미설치 지역이 한 8,700 정도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신재화 위원 그렇게 보면 이게 2,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지원을 연차적으로 할는지, 안 그러면 한목에 다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것은 저희들 연차적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연중에 한 500세대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했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다면 저희들 추경에 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경상남도에서 아마 국비 지원해 가지고 79호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창군에서 그 부분도 활용을 해서 거창군 재원보다는 도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화재는 시간도 없고 예고도 없고 언제든지 날 수 있는데 매스컴에 보면 고령사회에 보면 화재로 인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 가정용소화기를 설치함으로써 군민들이 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데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잔재물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표주숙 위원 화재 시 이것 때문에 왕왕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화재는 났는데 잔재물 이것을 처리할 비용이, 그러니까 불이 다 타고 없는데 좀 도와달라는 그런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청서에 보면 지원범위가 주택화재 시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우선 지원대상만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표주숙 위원 5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네요? 지원대상이.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 밖의 일반주민들, 거기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지원 대상을 지원을 할뿐더러 주소를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하는데 그 외에는 일단 예산을 저희들이 봐서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남게 되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하면 그것도 지원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5조에 있는 지원대상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100% 지원을 합니까? 그 비용을.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잔재물은 저희가 다 100% 지원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은 다세대 그러니까 아파트나 연립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다세대 가구에는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다 점검을 하고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표주숙 위원 지금 신설로 짓는 새로 짓는 아파트나 주택이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소화기가 있는 경우에 불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고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매스컴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참 잘 되었다고 보고 그 밖에 지원대상에 빠진 그 밖에 거기에도 조금 신경을 좀 쓰시고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는지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창군의 화재피해 중에서 가장 큰 게 화목보일러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조례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지금 거창군에 작년만 해도 화목보일러 화재로 5채가 전소되었고요. 경미한 사고까지 치면 한 20건 넘는 화목보일러 사고가 났었거든요.
거창군에서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을 했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것은 산림과에서 아마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화목보일러 사고로 지금 계속 불이 나고 있는데 지금 화목보일러 같은 경우는 연통을 청소를 안 해 가지고 대부분 가열로 해 가지고 지금 나고 있습니다.
재정이 좀 들지만 제가 봐서는 1년에 한 500정도만 하면 거창군에 전체적으로 화목보일러 청소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가구당 한 이삼년에 걸쳐서 한번 정도씩은 군에서 화목보일러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사업을 좀 대책을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경제교통과장 윤광식입니다.
(거창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년인데 올 연말까지가 위탁기한이 다 끝났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이게 몇 번까지 한 군데서 몇 번까지 이게 3년, 3년 하면 지금 현재 두 번 했죠? 80번택시에서 몇 번째, 계약을 한번 연장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세 번째입니다.
심재수 위원 세 번째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을 얼마든지 연장 그것은 횟수는 관계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재계약입니다.
심재수 위원 재계약을?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공개모집에서 선정된다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두 번 지나가면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더니 계속 관계없이 입찰만 되면, 계속해도 되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선정할 때 선정이 된다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가 스타렉스로 가지고 하다가 여기 보니까 카니발로 바꿨네, 그죠? 작년에 바꿀 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차량이 스타렉스하고 카니발하고 이용하는데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바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차종을 바꿨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 운행 과정에서 기종 자체가 카니발이 대세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운행할 때,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기종을 좀 바꾸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스타렉스가 안에 실내공간이 카니발보다는 조금 넓고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똑 같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거의 비슷합니다.
심재수 위원 비슷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최근 3년간 이용현황에 보면 2018, 2019, 2020 이래 가지고 전부 대동소이하게 9.6회, 8.8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하루에 운행하는, 차가 지금 5대가 전체로 풀로 가지고 다 하는 것은 아니죠? 한 3대가 합니까, 몇 대가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5대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5대가 다 하는데 5대가 이게 9.6회가 그러면 1대 운행횟수입니까, 전체 5대가 9.6회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전체 평균입니다. 5대, 평균입니다.
심재수 위원 5대 평균으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그래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이것은 콜센터에서 받아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운행이 전부 다 편리한 사람들은 다 잘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휠체어택시 그것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이게 교통이용 대상이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대상은 중복되는 데도 저희들 따로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원한다면 뭐 저희들도 합칠 의견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몇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은 것이라, 이것은 뭐 콜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조례만 바꾸면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 그 쪽에서 포기를 하고 저희들한테 위탁을 다 준다면 저희들은 할 의향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거창군에서 그래 가지고 거기에 두 대인가, 세 대인가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거기 같이 해 가지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자들이 얼마나 편리할 것인데 서로 과에서 협의를 한 번 해보시지, 해 봤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은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쪽에서도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용하는 대상자가 전부 똑 같아요. 보면, 휠체어택시나 교통약자 콜택시나 똑 같아요.
이 쪽은 타면 돈 주고 저 쪽은 타면 돈 안 주고 하는 그래 그게 형평성이 안 맞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다시 한 번 저희들하고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월 2일날 운행했던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공휴일은 안 하는 것으로 옛날에 결재를 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월요일하고 시간이 다 다른데요. 위탁기간 3년 운행시간을 보면 7시부터 22시까지 8시 그런데 시간이 다른 이유는 뭐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 위탁할 때 예산하고 그런 것을 좀 고려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위탁운영비가 연간 2억 3,27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작년에 지원되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올해 예상하는 금액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올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신재화 위원 작년에 앞에는 얼마 정도 있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인건비 상승 때문에 작년 추경에 좀 증가된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신재화 위원 2019년도에는 또 2020년도에 작년 같은 경우 차량이 두 대가 증가가 되어 금액이 많이 인상되었고 차량유지관리비, 인건비도 많이 인상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2020년보다 평균 운행횟수가 좀 많아질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친절교육 좀 강화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는 조금 신경 쓰셔서 교통약자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 공개모집할 때 그것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 한 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첨부를 하시든지, 주 몇 회 안전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 그리고 콜센터에 하면 또 다른 지역하고, 특히 대구나 경남에는 가지만 김천이라든지, 타 지역에도 갈 수 있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및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23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및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산림과장 최태환입니다.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지역에 왔을 때 숲해설가들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큰 위안이 되고 궁금증을 자아낼 수도 있거든요.
거창지역에 여기 숲해설가 한 분하고 산림치유지도사 2명인데요. 이 분들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거창에는 있습니까? 기관은 없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거창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남도를 범위로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낼 계획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숲해설업과 종합산림복지업을 해 가지고 같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19군데가 경상남도 내에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들 거창 같은 경우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해서 소리나무숲 주식회사라고 거창사람이 대표로 되어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른 타 지역에 방문하다 보면 꼭 해설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가조만 할 게 아니고 창포원이나 빼재라든지 다른 곳으로 활성화는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 산림과에서 적용하는 부분은 숲해설가와 산림치유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창포원 같은 경우도 개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안내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창포원은 숲해설가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처음으로 산림과에서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들 잘 하셔서 그 분들 오시면 조금 친절하게 해서 거창을 방문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거창을 떠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숲해설가하고 산림치유사 2명, 총 3명을 선발하네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물론 Y자형 출렁다리 산림치유센터 또 무장애데크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조를 찾아 가지고 거창을 재방문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그 부분만 설명할 뿐 아니고 감악산이라든지, 창포원, 그리고 스포츠센터라든지, 수승대, 다른 관광분야도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또 이 분들이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들이 한 번 또 창포원으로 들릴 수 있고 수승대도 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또 거창에 대한 역사하고 문화, 이런 부분에도 좀 철저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드려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읍 김용마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읍 김용마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환경과장 임춘구입니다.
(거창읍 김용마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읍 김용마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항에 보면 추진사항에 2020년 10월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그러는데 국비는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군비하고 자부담이 450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국비는 어디 가고 여기 4,500만 원 중에 군비가 4,050만 원이고 자부담이 450만 원…
○환경과장 임춘구 아, 이게 전체 사업비가 공모사업에 총 19억 7,200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 명시를 해줘야 되지 우리가 볼 때는 국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해 놓고 여기 사업비에 군비하고 자부담만 써 놓으면 사업비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아닙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전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모사업에 총 사업비가 19억 7,2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마을단위 태양광, 주민복지형 태양열 시설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 주민수익형 사업이 김용마을을 포함해서 갈지 개화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은 전체 사업비 중에 국비가 43%, 군비 45%, 자부담 1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진사항에 그렇게 넣어야 되지, 이것만 봐서는 국비는 전부 다 따왔는데 사업비가 이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몇 군데나 신청했었어요? 이게.
○환경과장 임춘구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매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심재수 위원 아니 김용마을이 될 때 다른 마을에도 이런 것 신청을 한 마을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금년도에 지금 거창읍하고 가조면하고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 대상지 발굴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수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 전부 다 다른 면이라든지, 마을에도 전부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 안 하겠어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심재수 위원 그래서 이게 원상복구 예치비는 얼마 정도나 예치합니까?
나중에 원상복구 예치해야 된다면서요. 지금은.
○환경과장 임춘구 연간 보니까 한 9만 6,000원 정도 산정해 보니까 나옵니다. 사용료하고.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조금 전에 표주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20㎾ 아닙니까? 19.9㎾.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심재수 위원 4,500만 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전체가 군비, 자부담하고 450만 원해서 이것만 하면 다 됩니까? 19.9㎾가 다 공사비 다 돼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설치하는데 그 비용이면 가능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그래 이게 지금 뭐 공모사업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왔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 외에는 군비로 가지고 이게 다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돼서 그러는데, 어찌 되었던 사업을 해서 이것 또 설치해 놓고 나서, 주차장 같은 데 설치해 놓고 나서 낮니, 뭐 걸거치니 그런 소리 없도록 한번 설치할 때 뒤에 말썽 없도록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마을에 보면 도로하고 상당히 접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 혹시 운전상에 높낮이가 있어 빛이 반사된다든지, 여하튼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환경과장 임춘구 아, 예.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을 씌웠을 때 도로에서 운전에서 방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충분히.
신재화 위원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안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딱 그 위치가 그렇게 맞을 것 같아요? 도로하고 밑에 하고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미관상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도 하시고 저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말했는데 김용마을회라든지, 다, 사업자 했을 때 대표를 꼭 두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마을회로 해 가지고 돈이 들어가야지만 세월이 지나도 투명성이 있지, 대표자가 혹시 전출을 간다든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으면 돈 인출하는 관계는 관계가 없어요?
○환경과장 임춘구 보조사업…
신재화 위원 마을회로 해 가지고 수익금이 들어오면 영구적으로 마을에서는, 대표자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 지금 가조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체육회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금을, 돈이 되다 보면 문제의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같이 할 때 꼭 대표자 이름을 넣는 것보다 마을회로 들어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수입을 잡아야 되지, 한 분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읍 김용마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3.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및 민간위탁동의안
4. 거창읍 김용마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심재수이홍희신재화
  이재운
○출석전문위원(2인)
  신순화진학성
○출석공무원(4인)
  안전총괄과장정세환
  경제교통과장윤광식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임춘구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