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8월7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6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민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전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88)
제출일자 : '96.  8.  1
제출자 : 거창군수
0 개정이유
0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지침에 따라 재난관리부서의 안전지도·점검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0 기능직공무원의 결원을 재난관리 정원으로 전환
0 주요골자
0 군본청 : 정원 209명을 → 211명으로 조정 (2명 증원)
지역경제과 화공직 1명,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건축 1명 등 2명 증원
0 읍·면 : 304명 → 302명으로 (2명 감원)
0 개정근거
0 재난기구·인력보강 지침 시달
- 지방 12200∼544 ('96. 5. 9)호
=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군본청 "209"를 "211"로, 동조 제5호 중 읍·면 "304"를 "302"로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로 지난 '96년 8월 2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검토결과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로서는,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을 행정 제1의 목표로 추진하라는, '96년 3월 8일 대통령 지시에 의하여, 일선기관의 현장 위주의 안전 지도와, 점검기능 보강과 재난 수습에 치우치는 사후적, 상황적 재난관리가 아닌, 사전적, 실질적 재난안전관리기능에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본군에서는 재난관리계에 이미 7급이 1명이 확보되었고, 금회에 1명을 조정함으로써 재난관리 전담 인력이 보강되었다 하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증원되는 1명은 행정보다 건축직을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가스 사용의 대중화로, 가스시설 및 업무량 증가 등으로, 군단위 가스전담 전문인력 화공직 1명을 보강하도록 되어 있으나, 타업무와 겸직등으로 인하여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예상되므로, 이번에 증원되는 화공직은 가스 전담 전문인력에만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군 본청은 209명에서 211명으로 2명이 늘어나고, 의회 사무기구 16명, 직속기관 87명, 사업소 34명은 변동이 없고, 읍·면 정원은 304명에서 302명으로 2명이 감원된 총정원 650명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내무부의 재난기구 인력 보강 지침시달과 거창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구계에 인력을 보강한다 하더라도 타 업무와 겸직, 또는, 일반행정직 보강 등으로 전문성 결여가 예상되므로, 지역경제과는 화공직을,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행정직, 또는, 건축직의 복수직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술직인 건축직, 또는, 토목직으로 증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신설된 재난관리계의 정원과 현원은 몇 명이며, 지금까지 처리된 실적은 어떤 것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이수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공직을 지역경제과 발령을 해서 겸직을 할 경우, 전문성이 결여된다, 전문성은 다른 직이 아닌, 기술직인 화공직으로 임용을 하고, 겸직 관계는, 가스만 전담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업무를 맡기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뜻을 높이 받들어서,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계에 행정+건축이 되어 있는데, 건축직은 아시다시피 노후건물 점검이라든지, 다중집합소 건물 점검이라든지, 그래서 토목직은 아닙니다.
  건축직으로, 복수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축직을 신규직원을 채용해 놓고 있습니다.
  신원조회중에 있기 때문에, 8월중에 건축직으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계의 현재 정원과 현원은 몇 명이며, 지금까지 처리 실적은 어떤 것인지 물으셨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계 정원은 2명이고, 현원도 2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건축직이 하나 더 늘면, 정원 3명 대 현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난관리계에서 처리한 실적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7월 1일부로 조직이 개편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사무실을 설치중에 있으며, 각종안전사고 예방점검을 위해서 조치한 실적은, 노후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5개소에 실시하고, 장마철을 대비해서 재난위험시설 긴급점검을 125개소 하고, 또, 재난위험 상태 일제조사도 706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전부 다 해서 카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답변한 그대로, 시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이 두 분을 채용하는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습니다.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전부 자격증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그 안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내무과장 이채순 그런 게 아닙니다. 공개경쟁시험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문행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가운데,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 지침에 의하여, 읍·면 정원이 304명에서 2명이 감원되고, 반면에 본청에서는 209명에서 211명으로 2명이 늘어나, 전체 총정원에는 변동이 없다고 보아지나, 현재 읍·면의 정원이 최근 들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군 본청은 자꾸 비대해지고 있어 읍·면 정원에서 2명을 감소하지 않고 본청에서 2명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96년 5월 초순까지 관련 조례, 규칙 정비를 완료하고, '96년 7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지연 처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읍·면을 감원 안 시키고, 본청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읍·면이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맞습니다만, 읍·면이 최일선이라고 하지만, 읍·면의 행정을 보면, 교통의 발달이라든지, 또, 행정장비의 보급으로 사무가 자동화된다든지, 그래서 현재 있는 정원은, 물론, 그동안에 인구가 많은 데는 좀 늘려주고, 또, 한두 명 줄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원은 옛날에 일제시대때 조정한 읍·면, 그 조직입니다.
  그때는 저희들도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전부 다 민원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전부 다 수기로 해 줄 때, 이럴 때 정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읍·면의 기능을 보면, 실제 단순업무, 사실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만 있지 모든 사무가 자동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읍·면의 인력을 중앙부처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읍·면을 합쳐서 출장소로 한다든지, 저희들도 '96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이 내려와 있습니다.
  사업소와 읍·면을 조정하라 하는 것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읍·면이 최일선이고, 모든 업무가 과중하고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읍·면에는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도 본청인 군청에서 많이 하지, 읍·면에는 크게 역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결원이 되어 있는 기능직을 시켜가지고, 사실상 기능직을 감을 시켜가지고, 본청 사람만 감을 시키는 것이지, 그 기능직을 감을 시켜서 화공직과 건축직으로 본청에 정원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사실상 지난 조직개편을 다시 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읍·면의 업무량이 본청보다도 수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읍·면 정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이문행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문행 위원 예, 두 번째 것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그 다음에 지연 처리한 것은 재난관련 인력관리 지침에 의해서 6월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7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바뀌고, 또, 재난관리계가 신설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걸 다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2명이 추가지시가 되어가지고, 화공직과 재난관리계 증원을 하라 하는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점은 상반기 조직개편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해서,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더 하라 하는 것은. 7월 1일부로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앞에 조직개편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정되어 있는 중에, 이것이 내려와서 다시 하지는 못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점은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지난번 조직개편할 때 같이 했으면 될 것인데, 그것이.
  그리고 정원 조정방법에 보니까 행정+기술, 이렇게 했는데, 복수를 단수로 할 수는 없는가요?
  아무래도 복수직으로 해놓으면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이 배치가 잘 안 되고, 보통 보면 행정직이 잘 차고 들어가는데, 행정직을 일체 쓸 수 없게끔, 여기 보니까 실천방법이 딱 그렇게 내려와 있네요?
  행정+기술 해 가지고 건축, 토목 등으로 복수화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기술직 중심으로 배치, 써놓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건축직이나, 이런 직들이 필요는 많이 한데, 실질적으로 승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행정직 자체를 빼버리고 건축·토목직으로 완전히 단수직으로 할 수는 없는가요
○내무과장 이채순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인데, 건축직이 현재 결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건축직은 사실상 우리 군단위에는 보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도시같은 데는 건축직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직을 우리가 충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직이 결원되었을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폭을 넓히기 위해서 건축직이 없을 때에는 행정직이라도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복수로 해놓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계속해서 임용은 저희들이 건축직으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추세입니다.
  행정+기술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군수님 방침도 전부 기술직으로, 그런 방침으로 인사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을 잘 알고,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답변 되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89)
제출일자 : '96.  8.  1
제출자 : 거창군수
0 개정이유
0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 목적의 효도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0 주요골자
0 근속연수별 연가일수별 확대
근속기간 3월 이상 6월 미만 : 3일 →  4일
근속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14일 → 16일
근속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19일
→ 근속기간 6년 이상 : 23일
0 공가신설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0 특별휴가 신설
-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한하여 10일간 장기근속휴가
0 근거
0 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4825호)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당직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3항 전단 중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등"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의 단서 중 "토요일에는"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근무시간의 변경)"을 "(근무시간등의 변경)"으로 하고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 연가일수,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일, 3년이상 4년미만,  16 일
6월이상 1년미만,    7 일,  4년이상 5년미만,   19 일
1년이상 2년미만,   10 일,  5년이상 6년미만,   22 일
2년이상 3년미만,   13 일,  6년이상 ,   23 일
②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의 제목 "(연가일수에의 산입)"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1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22조 제1호 및 제3호 중 "참가하려 할 때"를 각각 "참가할 때"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 에 응시할 때
제23조 제1항 중 "휴가"를 "경조사휴가"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휴가"를 "출산휴가"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휴가"를 "수업휴가"로 하며, 동조 제5항 중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하고, 동조 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제23조 제6항 중 "휴가"를 "승선휴가"로 하고, 동조 제7항 중 "휴가"를 "퇴직준비휴가"로 하여 이를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 제1항 중 "법 제56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의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이나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의안번호 제89호로 '96년 8월 1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 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로서는 공무원 복무 규정 대통령령 제14825호, '95년 12월 14일 및,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되는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속연수별, 연가일수별 확대와 공가 신설, 그리고, 20년 이상 근속공무원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 실시 등은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자기개발, 여가선용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한, 부모의 생신이나, 기일중에 연가를 하게 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특별휴가 가운데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에 대하여 특별휴가 신설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동기를 부여하고, 경쟁력을 갖게 하는 등의 이점이 있으므로, 공무원 연가실시지침과 관계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본 조례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19조 4항에 의하면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 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하여 허위 병가신청, 또는, 연가사실 미기록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감독할 것이며, 또한, 이번에 신설되는 제23조 6항에 의한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 1회에 한해서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장기근속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휴가를 가면 업무 공백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이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허위로 병가를 처리한다든지, 또, 연가 사실을 기록을 안 한다든지,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연가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연가 신청을 하지 않고 간다든지, 또, 질의하신, 기록을 안 한다든지, 이러한 공무원들은 사실은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공무원들은 없다고 보는데,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근무를 잘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복무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은 없도록, 복무단속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면 옆에 공무원들, 양심이 없는 공무원들이 있을는가는 몰라도, 이것은 사실상 자기 양심에 관한 문제고, 이것은 남보기 부끄러워서도 안 할 겁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은 몇 명이며,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갈 때에는 업무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보면, '98년까지 3년간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총숫자는 225명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225명?
○내무과장 이채순 225명인데, '96년도에 대상이 89명,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105명,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3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기로 전체 한목에 다 보내서는 안 되거든요? '96년도에 발생한 사람들은 3년 이내, '98년도내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적정하게 세워서 공백이 나지 않도록, 아무리 신청을 하더라도 업무에 공백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기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수정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그대로만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총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내무과장 이채순 총 225명.
○위원장 신전규 225명 더 되는데요, 231명이 되어야죠.
  '96년도에 87명이고 '97년도에 105명이고.
이수정 위원 89명이라.
○내무과장 이채순 89명, '97년도에 이것이…….
○위원장 신전규 105명,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2명이 많은 거예요.
○내무과장 이채순 19명하고, 17명하고,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러면 105명이 아니고?
○내무과장 이채순 예, 대상은 그런데, 계획은 '96년도에 올해 약 81명 정도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 약 105명, '98년도에 39명 정도.
○위원장 신전규 금년에 81명?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연가라든지, 병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질병으로 인해서 근무 못할 때는 60일, 또, 중증에는 180일까지 병가를 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출장처리로 해서, 메꾸어 나가는 사례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례안으로 특별히 만들어서 180일로써 완쾌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또 그 외에도 더 기간을 요할 경우도 있는데, 출장처리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보완을 하든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백태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반질병으로 인해서는 60일, 두 달을 받을 수 있고, 공무상질병은 180일입니다.
  그러니까 병가 20일, 60일하고, 그 다음에 연가 20일하고, 그 이외에는 일체 출장을 처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기가 휴직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상으로는 180일 하고, 또 20일 하면, 200일이 되겠죠.
  그 이외에는 연가일수를 다 하고도 출장을 한다 하는 것은, 출장처리는 절대 안 됩니다.
  요즘은 그런 것은 엄격하게 저희들이 따지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것이 간혹, 그 과에서 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명확하게 과장들도 나중에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 문제를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14쪽 말입니다, 특별휴가를 할 수 있다, 이 내용 자체를 포상휴가로 했거든요?
  특별휴가하고 포상휴가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특별휴가 안에 포상휴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내가 알기로는 포상휴가는 상을 주지 않으면 이 휴가를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한정이 되는 것이고, 특별휴가,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해당소속기관장이 6일 이내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한정이 되는 거예요. 상을 주지 않으면 휴가를 못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개정안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개정안을 한번 봐 주십시오, 14쪽.
○위원장 신전규 중간에, 예, 5항입니다.
이문행 위원「공무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속기관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갈 수 있다」이렇게 했는데, 포상휴가로 바꾸었거든요?
  그런데, 포상휴가는 상을 주지 않으면 포상휴가를 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내무과장 이채순 지금 특별휴가는 원안이 전부 없어서 그런데, 여자의 출산휴가라든지, 생리휴가라든지, 또, 출석수업이라든지, 앞에 특별휴가가, 그것이 특별휴가입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출산휴가나, 여성의 생리휴가나, 수업휴가나, 이것은 그냥 휴가로 딱 나와 있고.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죠, 그것이 전부 다 특별휴가 내에, 공무원복무조례 원안에 보면, 원안을 전부 다 나열을 안 해서 그런데, 23조에 특별휴가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고, 포상휴가는 거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포상휴가는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포상휴가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처리를 한 경우, 그것 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휴가를 하면 포상휴가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데,  포상휴가로 한계를 지어놓으면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포상휴가로 못을 박아놓으면, 군수가 휴가를, 공무원이 애를 쓰고 그런데, 상을 안 주면 휴가를 줄 수가 없다 하는 뜻이예요.
○내무과장 이채순  그러니까 상받은 사람들만 휴가를,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이런 사람들을 휴가를 보내기 위한 하나의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문행 위원 특별휴가를 해도, 그 안에 포상휴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죠.
이문행 위원 안 그렇죠.
  특별휴가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정말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거나, 군수가 생각했을 때, 수고했다고 휴가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걸 포상을 안 받으면 휴가를 갈 수가 없도록 한정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수정 위원 그러면 어구를 바꾸죠
이문행 위원 잘 생각해 봐요.
○내무과장 이채순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휴가 23조 5항에 보면, 공무원이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속기관의 장이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내용에 보면,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상, 정부표창 규정에 의한 표창을 받은 때, 전부 표창을 받은 사람만이, 5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항에서 4개 호로 나누어 가지고, 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 이걸 특별휴가란 말을 빼고, 어차피 상 받은 사람이 특별휴가를 가게 되기 때문에 포상휴가로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바꾼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말을 바꾸었다, 이 말이네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신전규 아니, 내무과장 말을, 들어주세요. 포상휴가라는 명칭보다는, 특별휴가를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군수로서 할 수 있는 길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 범위가 넓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5항에 보면, 특별휴가를 없애버리고 포상휴가로 바꾸어 버렸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무과장 이채순 그렇죠.
○위원장 신전규 특별휴가로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낫지, 왜 포상휴가로 만드느냐, 그러면 범위가 좁아진다는 이야기죠.
○내무과장 이채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현행에는 특별휴가 중에서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특별휴가를 보낼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 뭐이냐 하면, 네 개를 정해 가지고, 포상법에 의해서 상을 받은 사람만 보내는 것이 특별휴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은 상 받은 사람이 휴가하는 걸, 포상휴가로 하자,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정순우 위원  내무과장 말씀은 23조의 특별휴가 중에서는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여성생리휴가, 수업휴가, 포상휴가, 20년장기근속, 일곱 가지 더한 것이 특별휴가로 이번에 묶어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분하기 위해서 포상휴가를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별도로 빼놓은 겁니다.
  어차피, 이문행 위원은 특별휴가로 해놓으면 폭이 넓을 것인데, 상을 받아야 포상휴가를 갈 것인데, 특별휴가를 해 놓으면 폭이 넒기 때문에 상을 안 받은 사람도 갈 것 아니냐, 이 말인데, 명칭을 특별휴가로 해 놓았기 때문에 포상휴가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은.
  말을 바꾼 것이니까, 상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우리가 5항, 이 자체로 봐서는 특별휴가 맞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포상휴가가 맞다, 이 말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내무과장 이채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특별휴가, 그대로입니까?
○위원장 신전규  아니요.
이수정 위원  그 말이 맞아요?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본 조례 27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상당한 부분이 상세히 신설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지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으므로, 본 위원도 이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26조 겸직허가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3533호에 의하면,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기 위하여 영리를 추구함에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과,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과, 그 외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등으로 되어 있는데, 본군내 공무원은 이러한 사항이 없다고 보는지, 아니면, 일제히 조사해 볼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지방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타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라든지, 또, 조사해 볼 필요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직무와 관련해서 타 기업에 투자를 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런 것이 있다고 우려를 해서 질의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분명히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것도 있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옛날에 청경하는 사람, 이상득인가, 이름을 지적해서 안 되었지만, 그 사람이 골재업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직무와 관련해서, 그런 것은 그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만 두고 나갔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번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은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이것은 조사 대상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한책임을 가질 수 있는, 상근이사라든가 이런 사람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는 걸로 알고 다음은 최종심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7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90)
제출일자 : '96.  8.  2
제출자 : 거창군수
0 개정이유
0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이 3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정되어 있어, 최근 이장 기피 현상과 관련하여 수혜 대상 이장의 수가 매년 선발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0 주요골자
0 장학생의 자격을 "이장으로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에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이장의 자녀"로 개정
0 장학금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토록 한 항목을 삭제(이장 근무경력과 학생의 재능만을 고려하여 선발)
0 장학생 선발시 "군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한 것을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개정(동조례 시행규칙에는 학교장의 의견이 담긴 추천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음)
0 장학생 선발시 균형유지를 위한 고려 항목들은 "추천 인원이 정수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적용토록 하는 항목과 이 경우 고려 항목에 "이장 1인당 선발 자녀수의 균형"도 포함하도록 하는 항목 신설
0 장학금은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토록 한 것을 장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금융기관은 통해 직접 지급하도록 개정
0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중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를 "해당 학생의 연간 수업료에 상당하는 타 장학금을 당해연도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로 함
0 개정근거
동조례 시행 중 개정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자체 판단
= 거창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재능이 우수한 학생"으로 하고, "이장 장학금"을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한다.
제2조 중 "이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를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이장의 자녀"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군 교육장"을 "해당 학교장"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 이장 1인당 선발 자녀수의 균형"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를 "본인 또는 부모에게 지급한다"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학생의 연간 수업료에 상당하는 타 장학금을 당해연도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의안번호 제90호로 지난 8월 2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금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로서는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의 제1조에 의하면,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내용 가운데, 재능이 우수한 학생으로 개정함으로써 장학금 지급 규정을 확고히 할 수 있고, 제2조 중 "이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를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이장의 자녀"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이장 자녀의 수혜자를 확대할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며, 또한, 장학금 선발시 군 교육장의 의견을 당해 학교장의 의견으로 함은, 복잡한 절차와 부정 요인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아지며,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도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토록 한 것을, 장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지급토록 개정하고, 지금까지 농협장학금과 농어촌자녀장학금 학교 내 장학금지급 등 이중성으로 문제점이 있었으나, 본 조례 제8조 2항에서 이중 지급을 정지하게 하는 것은 미비점이 보완되었다고 검토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2일 거창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 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왜 이걸 개정안을 바꾸는 겁니까? 수혜자가 없어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 자체가 잘못 되어서 바꾸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해 놓으니까 사실상 이장 정수가 266명입니다.
  266명의 15%에 상당하는 사람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면 40명이 됩니다.
  '94년도부터 '95년도, '96년도 보니까, 현재 수혜대상 인원에 미달합니다, 3년으로 해 놓으니까.
  요즘 이장 기피현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장하는 사람들이 통계에 보니까 3년이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낮추어 가지고 2년으로 하는 것이, 또, 타 새마을지도자녀장학금, 이것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죠?
  여기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문구 자체는 잘 바꾸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 교육 못 시켜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중학교도 의무교육이고 하니까, 재능이 우수한 학생, 이러면 대학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죠, 중·고등학생만.
이문행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학교는 지금 필요가 없거든요?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의무교육이 다 아닐 건데요.
이문행 위원 아니, 중학교 의무교육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 나는.
○내무과장 이채순 육성회비가 있습니다.
  육성회비만 주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간사 이현영 시골학교에는.
이문행 위원 예, 중·고등학교 하지 말고, 고등학교, 대학교로 바꾸어야 됩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대학생들한테는.
이문행 위원 장학금을 어떤 식으로 지불하든지,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어야 되지, 중학교는 전부 다 내가 알기로는 의무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육성회비는 약 11만 얼마씩인가 나갑니다.
  다른 수업료 중에서도 육성회비만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약 70만원 정도 나가고, 그것도 도움이 되니까.
○위원장 신전규 아니요,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책값이나, 해서 월, 약 2만몇 천원밖에 안 쳐집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은 아까 이야기하듯이, 사립학교하고 공립하고 틀리니까 약 육칠십 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문행 위원 이야기한 것은 육칠십 만원 가지고 분기별로 보통 지급하거든요, 보면은?
○내무과장 이채순 두 번 나가죠.
○위원장 신전규 전·후반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 액수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학생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 액수가?
  그러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자녀들한테 전부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중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이장이나 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간에, 의무교육이 되어 있고, 우리가 수혜를 준다고 해도 얼마 주지도 못해요.
   정말 이장들의 사기앙양책으로서 할 것 같으면, 근무연수도 1년 이상으로 하고, 또, 중학생을 빼버리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넣든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군에서 이장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해 주려면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주어야지, 중·고등학교 같으면 중·고등학교 몇푼 들어간다고 중·고등학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등학교, 대학교로 바꾸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신전규 그래요, 그 문제가 필요로 한 건데, 그에 대한 내무과장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대학생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어 있거든요?
이문행 위원 안 그렇죠, 범위가 더 좁아질는가도 모르잖아요?
○내무과장 이채순 대학생들 하면 많습니다.
  (장내 소란)
  예, 이장들 거의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내무과장이 지금 범위가 많다 했는데, 그것은 제한규정을 둘 수 있는 조항으로 한 사람이 한번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조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런 의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까 이문행 위원 이야기한 대로 기피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왜 그러면 하면, 고등학생에게 70만원 주면 대학생에게 연간 70만원 주어도 충분합니다.
이문행 위원 선발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키워주어야 되지, 중학교, 고등학교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신전규 중학교는 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무과장 이채순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이장 자녀 장학금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정책이 내려 와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균형도 맞추어야 되고, 이번만은 이렇게 통과해 주시고, 대학생,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2년 이상 근무 관계, 그렇게 했는데, 2조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에서 50/100 해 놓았는데, 요즘에는 돈 있는 사람이 공부 잘하지, 돈없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시기입니다.
  돈이 있어야 과외도 시키고 하는데 돈 없으면 못시킵니다, 저는 생각이 그래요, 정원의 50/100 하는 이 규정을 뺐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도록.
  성적이 안 되어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조례만 그렇게 되었지, 나중에 선정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잘 안 해요.
○위원장 신전규 아니,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 그래요.
○내무과장 이채순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장학금이라 하는 것은 물론 이장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주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학교 공부도 약 50% 안에 들어간 학생이 장학생이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봐요. 장학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권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못하는 사람 잘하도록 주면 되잖아요. 왜 꼭 그렇게 등점이 높은 사람을 주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지금 어떤 현실에 맞게끔 주자는 거죠.
  그것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사상에서 좀 벗어나 봐요, 꽉 그렇게 얽매이지 말고. 딱 벗어나서 생각해 보면, 실제 세상이 그래요.
  돈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공부하고 싶어도, 못 보낼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 머리가 좋느냐, 하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 주자는 건데, 나쁠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일반, 새마을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중에서도, 또는, 다른 경우에서도, 받을 대상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100이 안 되고 51/100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해당이, 그래서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는 문제는 더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는 공부를 못해서, 내가 이장인데, 그 따위로 해서 되겠어, 이러면 가정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이문행 위원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이장 아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 수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결국 잘 사는 이장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문행 위원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우리 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런 게.
  그러면 잘사는 사람들은 계속 장학금 타다가 갖다 주면 결국 그게 그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장들의 사기 앙양책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수정 위원 아니, 그래도 50/100이라도 그 규정이 있어가지고 뭘 해야 되지.
이문행 위원 아니, 그 규정은 저도 있는 걸 좋게끔 생각하는데.
○내무과장 이채순 그런데 경제적 사정, 이걸 안 뺐습니까? 목적에서부터 뺐거든요?
   잘 살고 못사는 그런 것은 따질 때가 아니다, 어느 정도 다 잘산다고 보고.
○간사 이현영 조례는 언제든지 만들면 되니까, 오늘 이것은 통과하고 좋은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수정 위원 검토를 한번 잘해 봐요.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이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대학생을 한다 하는 것은 좋은 안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문행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현행에「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까지는 삭제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재능이 우수한 학생하면 대학생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재능이 우수하다 하면, 그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이런 얘기거든요?
  경제적 사정은, 못살고 잘살고, 그런 것은 삭제를 시키고, 공부 잘하는 50/100% 안에 들어가는 학생은 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걸. 제1조, 목적.
○내무과장 이채순 우수한 학생.
○위원장 신전규 재능이 우수한 학생으로, 고등학생이나, 그런 걸 넣어야 되겠네요.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이걸 그러면, 전부 다 삭제하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으로 안 써놓았소?
○내무과장 이채순 그렇죠.
○내무과장 이채순 그러면 중·고등학교도 폐지가 된다, 이런 뜻인가요?
○내무과장 이채순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놓았는데.
○위원장 신전규 그렇지,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놓았으니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대학생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재능이 우수하다 하면, 초등학생도 다 된다는 뜻인가요?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다 된다는 뜻이죠.
  넣으려면 그런 규정을 넣어주어야 되죠.
이문행 위원 이 법으로 봐서는 다 삭제가 된다는 거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대학생도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이대로 통과 시키죠, 그러면 되잖아요?
○내무과장 이채순 운용만 그렇게 하고.
○위원장 신전규 아니, 이대로 통과 시키면 왜 운용을 그렇게 해요?
  법대로 해야지, 그러면, 대학생도 받으면 되잖아요?
이수정 위원 그러면 대학생도 주라 이 말입니다.
○간사 이현영 그러면, 중·고등학생은 돈 안 되면 보조되는 데까지 주고 그러면 되죠.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게 내가 보니까 빠져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여기 보면.
  개정안을 보면 빠져 있는 겁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대학생을 안 줄 판이면 중·고등학생으로, 그걸 넣으세요.
○내무과장 이채순 그렇게 합시다, 대학생들은 어느 정도 수요가 많은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이번에는 우수한 중·고등학생, 그것을 포함 시켜서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건의할 때, 그렇게 합시다, 중·고등학생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조례안에다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을 넣는 거네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간사 이현영 그래 가지고 오늘은 통과시키고.
이문행 위원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못을 박든가, 이 앞의 것을 보면, 재능이 우수한, 이러면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포함된다 하는 뜻이죠.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포괄적이죠, 맞죠, 그게 맞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여기다가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으로 넣습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하면 되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인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무기기의 현대화와 편리한 교통등으로 인해서 이장이 필요없다고, 이렇게 여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 면사무소의 인력으로만 해도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1개 마을에 면직원을 분담을 시켜서,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인력이 남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건의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마는, 건의를 해 가지고 제도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이·동장 무용론을 말씀을 하시는데.
  (웃음 소리)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과 말씀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심도있게 토론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아까 그 글자만 자구수정하고.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조 내용 중에「재능이 우수한 학생」을「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으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거창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28분)

○위원장 신전규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다음은 제4항, 거창군민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거창군민상 조례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민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91)
제출일자 : '96.  8.  2
제출자 : 거창군수
0 개정이유
0 거창군민상은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효행, 봉사, 체육, 문화, 애향 등 5개 부문에 매년 1명씩 시상을 하여 왔으나
0 군 인구의 4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선진기술개발 보급등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자가 많음에도 농촌소득 부문이 군민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어
0 이를 개선하여 농업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WTO 출범과 더불어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농업기술의 개발, 보급 촉진으로 우리 농촌이 활기찬 삶의 터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0 주요골자
0 군민상 시상부문에 농촌소득부분을 추가 삽입하여 농촌소득증대를 위하여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자립경영, 농·축산물의 생산 및 수출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도 군민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함
0 개정근거
동조례 개정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자체판단
= 거창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민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제3호 내지 제5호"를 "제4호 내지 제6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촌소득부분 : 창의개발, 자립경영, 농·축산물 생산수출 등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로 지난 8월 2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민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로서는 금년도 제13회를 맞이하고, 거창군민상 조례에 의하여 시상되는 군민상 시상부문에 있어 지금까지는 효행, 봉사, 체육, 문화, 애향 등, 5개 부문에 대해서 매년 시상하여 왔으나, 본군은 인구의 4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농업 선진기술 개발보급등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한 농촌소득 부문에는 시상 부문이 없었으나,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WTO 출범과 더불어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 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등,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한 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농촌이 활기찬 삶의 터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7월 20일 거창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심사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심사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은 어떻게 누가 위원을 선임합니까? 군수가 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러면 농민을 위해서 한다 하면, 농민 대표도 하나 넣어놓아야 되겠네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촉은. 이것이 통과되면 농민대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내무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군민상 시상 부문은 봉사부문이 있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신전규 봉사부문은 지역개발, 주민복지, 사회질서, 이렇게 세 개가 딱 한정이 되어 있네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자세대나, 이런 불우한 사람들 도와 주는 것 있죠?
  그런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주민복지에 해당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복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복지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문촌에 가서 해 주는 것도 주민복지로 해당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복지로 들어 가야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나 의견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민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오늘은 오찬시간을 넘겨가면서도 끝까지 심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 정 길
○출석공무원(1인)
  내무과장이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