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2월17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별도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문화관광과장 유태정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5페이지, 중간쯤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조형물 설치 이것은 트리문화축제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 부분은 작년에도 지금 현재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민들이 연초가 되면 그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바꾼다, 이런 민원이 많아 가지고 또 근하신년이라는 이런 표시를 달기 위해서.
권재경 위원 이런 사업비는 트리문화축제하고 같이 계상을 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그 부분이 자기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축제에만 국한이 되다 보니까 매년 민원이 있어 가지고 연초가 되었는데 근하신년으로 바꾸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이 부분을 바로 1월 1일 되면 바로 바꾸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되어 있는 것을 근하신년으로,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사업은 내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 구입을 해서 저 쪽에 주면 자기들이 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196페이지, 수승대 내 공연장 정비인데 올해 국제연극제를 개최를 안 하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올해는 안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내년에.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내년에는 현재 진흥회 측과 상표권 매입과 관련해서 거의 어느 정도 감정평가라든지, 감정 방법, 이런 부분에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이 부분 감정을 서로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연극제를 이렇게 다른 아트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상표권 협의가 되면 개최를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매입을 하고 나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297페이지, 청소년 예술단 연간 및 제15회 정기연주회 이게 1,000만 원 인상계상을 했는데 이게 형평성에도 그렇고 너무 많이 인상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 부분이 청소년들이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 이런 해외 공연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 현악, 합창 등 3개 단체가 합쳐, 이 부분 이때까지 해외 가는 부분,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군비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매년 해외 연주를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권재경 위원 다들 건의한다고 다 해 주면.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학부모들이 부담이 좀 많아 놓으니까 이 부분에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른 유사한 단체도 같은, 너무 한꺼번에 인상이 많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좀 많이 되기는 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내에서 공연하는 게 아니고 해외서 가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행기 값이라든지, 해외 체류비 이런 부분이 돈이 많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향교 지금 회관이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향교 앞에 충효회관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회관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런데 그 부분이 보면 안에 1층에 보면 전교실하고 회의실이 있고 그 다음에 성균관 유도회 있고 이렇게 교육을 하기 위한 장소는 조금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거의 대단위 행사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자기들이 성균관 유도회에서 건물을 신축을 해 가지고 학생들만을 위한 특화된 인성교육을 하고자 하는…
권재경 위원 거기 뭐 향교회관에도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꼭 뭐 새로운 교육장을 지어서 해야 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보면 2층은 회의실이고 1층은 보면 각 회장님들.
권재경 위원 그래 2층 회의실을 뭐 2층 회의실 이용하는 횟수가 1년에 몇 번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거기도 다른 행사들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좀 전에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로터리 부분에만 트리를 설치를 해 놓았는데 1교까지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작년에 1교 부분에 보면 탈락이 되어 가지고 벽체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벽에 앙카를 박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위험스러워 가지고 올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깊숙이 기초를 해 가지고 위에 해야 되는데 기초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전에 지중화사업한 부분이 걸려 가지고 밑으로 기초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1교까지 중간에 비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좀 아쉬워하는 분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지금 밑에 전체적으로 지하시설을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기초를 확실히 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 이런 사업이 시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아니 꼭 거대하게 트리를 설치 안 하더라도 1교하고 로터리 사이에 어느 정도 그래도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 좀…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밑에 나무모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게 저녁에 애들이 술을 먹고 들고 차 버리고 매일 자기들도 좀 그런 부분은 관리하기가 좀 그런 모양입니다.
권재경 위원 내년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권재경 위원 301페이지, 문화공연 및 전시에 갑자기 3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해 가지고 기획공연하고 전시를 늘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많이 늘리는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창문화재단이 전문예술법인으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내년부터 연극제가 정상화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인원도 증가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그냥 증가된 인원이 그냥 그 부분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획공연이라든지, 전시 이런 부분 그리고 뮤지컬이라든지, 콘서트, 이제 군민들이 일을 하고 이런 부분 피로도 풀 수 있고 전체 군민 화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획공연 및 전시회를 좀 더 늘리고 그리고 문화 아카데미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군민들에게 어떤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
권재경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공연보다 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증액시킨.
권재경 위원 3억 2,800만 원 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그게 기획공연 전시가 1억 7,500 정도 되고 문화 아카데미 사업이 한 1억.
권재경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 공연들은 군민들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인터넷을 못하고 이런 면 단위 우리 군민들은 실제 공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실제로 기획공연이나 큰 공연들 오면 거창읍에 거의 예매해 가지고 아예 면단위를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은 예매 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예매할 줄도 모르고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도 저희들이 면단위 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할당량이 필요한데 또 그렇게 되면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오픈을 하면 2분 만에 다 매진이 되고 이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또 자리를 좀 빼놓고 이러면 또 뭐 이게 특혜다, 어떤 어려운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면단위 주민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면단위도 홍보를 좀 많이 좀 하셔 가지고 면단위도 젊은 귀농인들이나 있으니까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306페이지, 가조 온천관광지 활성화 타당성 용역인데 이 용역은 매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올해 하는 것은 지구단위 변경계획이고 그리고 내년에 하는 활성화는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보면 가조온천단지가 완전히 죽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런 앞에 5대 권역 관광벨트하고 연계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서 관광지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용역하는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 용역이 지구단위 용역은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구단위요?
권재경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구단위는 용역중인데 그게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도의 승인 받고 하는 과정이.
권재경 위원 용역결과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직 지금 용역중입니다.
권재경 위원 용역중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권재경 위원 이게 지금 용역을 본 위원이 7대에서도 보면 용역 이것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담당자 바뀌면 또 용역하고 군수 바뀌면 용역하고 한 사업을 가지고 계속 용역만 하다가 지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국기업하고 이렇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그 때 용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가조온천관광지를 활성화시키려고,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것은 자기 필지에 뭐든지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여관부지, 상가부지, 호텔부지, 콘도부지 딱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권재경 위원 용역을 하려면 완벽하게 한 번 좀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한 번에 딱 해 가지고 정말로 온천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딱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번 이렇게 찔끔 찔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구단위 계획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현재 온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좀 서로 합의가, 지주끼리 먼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용역을 저희 마음대로 전체적으로 새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것은 군에서 온천 활성화를 위한 용역, 전체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오게끔 그것을 설득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찔끔 찔끔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전체적인 틀을 잡아 가지고 용역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권재경 위원 309페이지 거열산성 발굴조사, 거열산성은 지금 거의 복원 다 되었는데 또 뭐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 부분이 국가사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사결과 관계 전문가들이 학술대회하고 추가적인 정밀 발굴조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도비 1억, 군비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거열성이 국가사적으로 승격이 되어야 앞으로 국가에서 돈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안 남았는데 마저 할까요?
(「예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310페이지, 향토문화유적 관리지원과 관련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가조 우륵터 정비사업 이 내용이 아까 주민편익시설 한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권재경 위원 지금 터가 터 구입할 때 사당을 짓는다고 구입을 했는데 주민편익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희들도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 분야에서 하는 것은 안 맞고 문화재 분야에서는 어떤 고증이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가 진짜 우륵이 출생터다. 이런 학술적이라든지 국가 기관에 이런 부분 고증이 되어야, 고증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 당시에 2015년도에 땅만 사놓고 비석하나 세워 놓고 방치를 하고 있어 가지고 올 1월에 읍·면 순방 때 이 부분이 건의가 있었는데 저도 이 부분을 편성하면서 문화재 쪽은 안 맞고 사실 이게 한다고 그러면 관광시설 쪽에서 이런 부분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일단 이게 지어 놓고 그냥 방치만 하면 또 흉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우륵터 사당 짓는다고 매입을 했는데 거기다 주민 편의시설은 하는 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이장님이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방치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해 달라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더 해 가지고 한 번 추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권재경 위원 313페이지, 전수관과 관련해서 거기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합니까? 전수관에.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인원은 3명이 근무합니다.
권재경 위원 3명이 근무하는데 아까 최저 시급 이상으로 지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단가 상승이 되고.
권재경 위원 그런데 이게 3명 근무하는데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시급이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나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게 인건비가 최저인건비가 8,350원입니다. 그래서 209시간 정도로 해 가지고 월 174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뭐 3명 근무를 하는데 9,000만 원이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군의원들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보면 2,700만 원 정도, 2,775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1인당.
권재경 위원 운영관리비에서 증액이 또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것은 공공요금, 수도료, 전기료, 통신료, 신문대금, 수수료 이런 게 있고.
권재경 위원 그런데 갑자기 1,000만 원 가까이 인상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 공공요금이 1,200만 원 정도 되고 시설관리에 무인경비하고 소방안전, 뭐…
권재경 위원 이것은 매년 똑 같이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권재경 위원 전년도…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추경 때 문화원하고 전기세 관계 때문에 분전을 시키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한 900만 원 정도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화인권예술제와 거창민족예술제와 성격이 어떻게 다르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평화인권예술제는 6·25사변 중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을 진혼하는 것이고 민족예술제하고는 조금, 이 부분은 순수하게 6·25 전쟁 중에 돌아가신 분들 진혼하고 뭐 심포지엄하고 이런 부분이고 민족예술제는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순수 도비로 가지고 평화인권예술제는 1,000만 원이 왔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이런 행사에 가보면 매년 하는 그 분이 앞에 나와서 식전행사 때 하시는 분이 또 난타나 이런 그 분이 그 분인 것 같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내나 그 분이 그 분이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이 부분에 예술 분야에 많은 돈이 지원되고 저번에 내년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메세나 사업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메세나는 문화재단이 전문예술법인이 되어야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체로부터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 각 기업체나 이런 데서 기부금을 좀 받고 이런 문화예술 각종 단체 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으로 줘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기부금하고 군의 일정 부분 출연금하고 합해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예술단체들이 자생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올해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메세나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바로 문화재단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풍물 공연을 우리가 쭉 1년 동안 다녀봤습니다. 풍물 가면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맞습니다. 읍·면에 12개 단체하고 연합회하고…
표주숙 위원 주요 선생님 다섯 분이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다섯 분이 내나 식전 공연에 와서 또 풍물하고 좀 이것 통합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 부분을 또 보통 예술인들이 이렇게 서로 약간 이념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좀 다르면 그만 나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면 우리 문화연구회, 거창풍물 놀이패,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해를 하는데 개성 있는, 선생님 마다 다 개성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풍물하시는 것 보고 또 난타도 그렇고 다 가르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른데 좀 너무 남발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취우령제 있죠? 296페이지에 올해는 또 무슨 첫 해에는 남자 옷 구입하고 둘 째 해 때는 여자 옷 구입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작년보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을 시켜 가지고 공연비하고 제례비하고 이런 부분으로만 편성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98페이지에 보면 향교 유도회관 건립을 이게 2017년도에 2회 추경에 이게 2억 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삭감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 때 그 당시에 설계까지 완전히 끝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때…
표주숙 위원 설계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삭감을 해서 이게 사업을 못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올해 좀 더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설계했던 것하고 물가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내나 그 장소에 거기에.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대성전 앞에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다른 것은 권재경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셔 가지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296페이지에 읍·면 풍물패 육성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만 원, 보조를 하다가 130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이게 줄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 부분은 각종 민간사업 보조 이런 부분은 저희 관에 실링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새로운 단체가 다른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 거기를 증액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삭감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실제 면에 이런 데 풍물하는 것을 보면 인적자원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이것 끌고 나가는 데 참 본 위원이 다 알아본 바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면에 전부 다 상징적 뭐 행사 같은 것 하면 또 풍물이 없으면 다 허전하고 빠진 것 같고 이래 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런 것을 하기가 참 그게 끌고 나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깎아서 다른 단체는 또 느는데 그런 것을 깎으면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안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보조금이다 보니까 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넘으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각 과별로 그렇게 실링이 있습니다.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도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고 297페이지 보면 대동풍물판굿 우리문화연구회 여기는 금액이 유독 많은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 단체 하는 것보다도 많네요. 금액이, 지원이.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고 거창풍물패도 보면 300만 원 되고 그리고 읍·면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이 부분은 거창풍물패나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이해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재수 위원 한 단체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질문을 해봤고 우리 아시아1인극제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심재수 위원 고제 초등학교? 삼봉 초등학교인가?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심재수 위원 거기 보니까 상당히 내용도 알차고 그것 하는 것 보니까 본 위원이 몇 번 공연하는 데를 가봤는데 공연이 거기는 상당히 내실 있게 잘 되는 것 같던데 관리를 잘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하면 전부 다 2억, 2억 이렇게 용역비가 이렇게 많은데 용역비를 이렇게 들여 가지고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런데 실제 용역이라는 게 어떤 공무원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어떤 물가라든지, 전체 이동,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전체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부분까지 이렇게 연관시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용역은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수 위원 용역은 필요한데 하면 2억씩 이렇게 되니까 그 만큼 용역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잘 뭐 효과가 나도록 해야 되는데 장근 해마다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아까 권재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상당히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 희랑대사 생가 터 거기에 몇 페이지이고? 거기 있던데 예, 310페이지, 1억 1,900.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1억 2,000입니다.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정비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것을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거기에 기념각을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정여각 짓고 이러면 기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공터로 그냥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표지석 하나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표지석만 하나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땅은 그 부분 매입은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사업을 하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페이지에 거창크리스마스 트리문화 축제 있죠? 이게 군비 5,000에 자부담 5,000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축소가 많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1교까지 하는 부분 축소가 되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남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게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위원회에서도 실제 자기들이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실제 이 부분이 돈이 모자란다고 계속 와 가지고 돈을 더 달라고 지금 군수실에 몇 번 찾아오고 실제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 이런 게 단가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지금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작년보다 조금 축소되었기 때문에 조금 재료가 남는 것 같으면 대동로터리 쪽이나 시장 쪽에도 좀 활성화 시켰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벽에다 앙카를 박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벽이 외벽하고 내벽하고 공간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앙카를 박고 하니까 다 탈락이 됩니까? 그래서 상당히 무겁고 이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올해는 당초에 로터리에서 대동로터리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고 이래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최정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타 지역에 관광을 가보니까 옛날 고속도로 터널 이런 데다가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관광 인프라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빛의 축제 하는 데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조금 더 기대효과가 있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바람에서 조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 부분은 교회연합회에서도 각 또 돈이 증가되다 보니까 각 교회의 분담금이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되어 가지고 저희 과로 교회에서 전화가 오고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다 나오니까 그 때 뭐 와서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면 여름철에 수승대에 여름에 한 여름 밤에도 이런 축제를 해도 괜찮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래서 저희들이 빛 축제, 예.
최정환 위원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299페이지 향토사료 발간 이게 약 1,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2,000만 원 연구조사 그 다음에 선현문집 국역사업에 1,000만 원, 그리고 웅양 하성에 마을역사지 발간사업에 600만 원, 그 다음에 거창 명승지의 역사와 전설 증판에 1,000만 원, 그리고 거창의병 현장 발굴 조사에 북상 월성은 심재수 위원님께서 이번에 5분 자유발언하신 부분하고 그래서 웅양의 우척현 의병 거기 발굴조사 해 가지고 6,600만 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301페이지에 거창한마당 대축제 이때는 아림예술제 7,500만 원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이때까지 이 부분 기반시설하는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기반시설이고 아림예술제에 7,5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림예술제 지원에 7,500만 원.
최정환 위원 이것은 행사를 한마음대축제 때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같이 합니다. 그런데 아림예술제에 들어가는 7,500만 원은 각 산하단체로 아림예술제에서 배분하고 각 산하단체 뭐 사진작가면 사진작가, 음악 이런 데서 각 단체별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림예술제 7,500만 원에서 지원을 하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재단에서 거리퍼레이드부터 부대행사라든지 그리고 스포츠파크에 무대설치, 방송국 섭외 이런 부분에 대해서 7억 8,600,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예총제가 또 4,000만 원 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마당 대축제 안에 아림예술제 행사를 하니까 중복성 있는 예총제에 또 4,000만 원 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그 안에 같이 이렇게 아림예술제하고 거창예총제가 더 좋은 작품을 내는 것 같으면 군민들한테 더 효과가 안 있겠느냐?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한 번 그것을 서로 합쳐 가지고 더 크게 하는 것을 해봤는데 서로 단체별로 그 회원이 그 회원이고 이렇지만 그 단체에서 아림예술제에서 같이 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최정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마당 대축제 광고비가 1억 들어가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예총제 같으면 전국단위잖아요? 전국단위이기 때문에 이것 홍보도 들어가는데 전국단위 행사를 예총제하고 예술제 기간에 대축제 기간 안에 같이 이렇게 믹스를 시키면 더 효과가 낫지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저도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두 단체 간에 한 번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림예술제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안 되었는데 저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 드렸지만 뭐 이렇게 큰 텐트를 쳐 가지고 3개 그 안에 다 넣으려고 하고 예총제하고 아림예술제가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서로 같이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유도 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제가 연초부터 그것을 했었는데 이것은 뭐 서로 각 단체 간에 약간 트러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을 좀 해소해 가지고 양질의 좋은 한마당 대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런데 일차적으로 예총회장님하고 아림예술제에 이렇게 관계자가 만났었는데 아예, 서로 그 부분은, 예총제에서는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하고 싶다. 실제 예총제를 따로 하다 보니까 거기도 인원 동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림예술제 할 때 같이 크게 해 가지고 서로 돈을 모아 가지고 좀 더 큰 단체로 해 가지고 전국대회 행사도 가지고 오고 이런 게 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합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니까 아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안 된다.
최정환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쥐고 있어야 되지 왜 단체에서 쥐고 있습니까? 그런…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런데 그 단체 회원들이 아림예술제에도 포함이 되고 각 분과별로 또 예총제에 있는 회원들이 또 아림예술제, 그렇게 되면 그 작품이 내나 그 작품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 사실 저희들이 예술인들이 이렇게 그것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정환 위원 자존심 문제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거창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니까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인데 광고비도 1억 들어가는데 그래 전국단위에 있는 그런 행사를 축제기간 때 데리고 와서 같이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민들한테는 더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광고비는 방송국에 스폿으로 이렇게 계속 한 한 달 전부터 하거든요. 한마당 축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최정환 위원 그런데 외부 인력이 얼마나 온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올해 보면 8만 6,000명이 빅데이터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외부인력이 한 1만 6,000 정도 됩니다.
최정환 위원 1만 6,000명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옛날에 빅데이터 하기 전에는 저희들도 함양이나 이런 데  20만, 30만 이랬는데 실제 빅데이터를 하고 딱 보니까 작년에는 7만 4,000, 올해는 8만 6,000 정도.
최정환 위원 그래서 예총제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가져 오는 것 같으면 외부에서 더 많이 오지 않겠느냐.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도 그 부분을 아림예술제에도 이야기를 하고 예총제에도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만났었습니다.
만났는데 서로 배척하고 이런 게 화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정환 위원 2019년도에는 아마 좀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더 군민들한테 문화예술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조금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309페이지에 보면 401 시설비가 있는데 여기 사병리에 변 씨 고가 있고 또 변 씨 고가2가 있고 그 밑에 또 보면 사병리 변 씨 고가 밀양 변 씨 고가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변 씨 고가하고 밀양 변 씨하고는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사병리에 가면 지금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 쪽에 하고 옆에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문화재가 보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 보면 옛날 것을 무너지고 한 것 다 털어 내고 새로 지금 하는 것인데 이 부분 서로 다른…
최정환 위원 작년에 보니까 올해 그러니까 문간채 보수 1억 5,000 들어갔는데 또 내년에는 벽체 보수이고 변 씨 고가2도 마찬가지이고 똑 같은 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밑에 밀양 변 씨 고가 또 있어 가지고 같은 것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다른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북면에는 축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있었던 게 보해산 연꽃 축제가 있었는데 이게 거창풍류회에서 했는데 800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500만 원 삭감을 하니까 300만 원 가지고 행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안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면 단위에도 이게 보해산 연꽃 축제인데 면 단위에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조금 편성해 가지고 면민들한테 좀 도움이 주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체 문화관광과의 행사에 대한 실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을 주고 나면 딴 데를 또 돈을 좀 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에서 메세나 사업으로 좀 하게 되면 좀 지원하는 것도 각 문화 예술하시는 분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실제 지원해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조금 서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최정환 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보면 수승대 썰매장 모터 수리하고 오·폐수 처리장 관계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썰매장 이 부분은 실제 추운 겨울에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새벽에 눈을 만들 때 가서 보면 토치램프 가지고 그것을 막 녹여야 됩니다.
녹여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이런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만약에 올해 진행을 하다 갑자기 고장이 나 버리면 예산이 없으면 교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예비적인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책자에 없는 것인데 요즘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겁니다.
거창예술인의 집 이것은 공유재산 맞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공유재산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태양광시설은 군에서 해준 것입니까? 개인이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게 당초 사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술인의 집을 짓다가 보니까 집단민원이 또 발생을 했었습니다.
문화마을인데 집이 너무 높다. 그래서 그것을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2층으로 짓다 보니까 앞에 일조권도 가리고 옆에 태양광을 설치를 했는데 2층이 되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40명이 연서로 집단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결방안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수용을 하고 태양광 부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예술인의 집 옥상에 그러면 그것을 이설해 가지고 설치를 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와 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고 이렇게 이번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불거졌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그게 처음부터 예술인의 집을 그런 것 검토 없이 그 땅에 지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집은 지을 수가 있는데 문화마을에 보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전원생활하러 왔는데 높은 건물이 가리고 앞에 전망도 가리고 이러니까 민원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군에서 이설을 해줬다고 하는 것은 비용도 군에서 댔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그 이설 비용은 무슨 명분으로 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당시에는 아마 공사비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정환 위원 그것은 목적대로 사용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편법으로 했다는 것이잖아요? 이설비용은 별도인데, 개인 것인데 공유재산에 했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당시에 보니까 440만 원으로 이렇게 이설을 했더라고요. 군에서 비용을 대서.
최정환 위원 정식적인 절차 없이 아마 비용이 처리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행정 대집행을 할 수도 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행정 대집행을 군에서 이렇게 그것을 해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공공건물에 영구적인 이런 시설물 설치는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계속 그 당시에는 계속 군에서 쓸 건물이니까 군 건물 위에 얹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얹어 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업무는 재무과로 넘겼는데 이 부분을 또 그 당시에 사업발주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사업은 또 도시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 추경에 이것을 개인한테 매입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포함시켜서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최정환 위원 일단 도시건축과, 경제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다 4개 과가 포함되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경제과는 그 앞에.
최정환 위원 인·허가 절차 문제라든가 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공유재산에 해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 부분은…
최정환 위원 도시건축과도 마찬가지이고 다 이렇게 업무적 연루가 되어 있을 것인데 이게 정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공유재산에 또 잘못된 것은 질책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진흥회 측하고 연극제 상표권 때문에 서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들어난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 그 부분은 감정에 이때 까지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감정사를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 그리고 안에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거의 대체적인 합의는 거의 봤고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서로 그게 되면 감정이 들어가면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일단 지난번에 위원들 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일단 감정이 들어가면 그것은 어찌되었던 간에 서로 합의를 해서 절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정이 들어가고 했다고 하면 그 절차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가격은 감정이 끝나봐야 가격이 나오는 것이고 그 때 가격 때문에 서로 팔지 안 팔지는 또 그 부분은 다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뭐 군에서 매입할 때 얼마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보통 이렇게 하면 산술평균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감정까지만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다시 그 때 진흥회 측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
심재수 위원 지금 감정도 아직 그것도 절차도 안 되었는데 금액이 대충 얼마니, 얼마니 하는 그런 설이 무성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얼마 달라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저도 직접 가서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심재수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겠지, 꼭 그렇게 본 위원은 자꾸 말하지만 거기 너무 연연하지 말고 연극제를 우리 군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그것을 내 참 그러는 것 보면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우리 각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기준이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심재수 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가 내가 많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고 단체에 지원하는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 문화 물론 군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만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데서 거창음악협회라고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거창음악협회, 음악협회는 지금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심재수 위원 지난 금요일 문화센터 거기에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가 그 앞에 문화원에서 행사가 있어서 의원들이 마치고 나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가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심재수 위원 가봤는데 아유 진짜 참, 참말로 만약에 이런 단체에 진짜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진짜 이것, 진짜 참말로 우리 관계자들이 물론 지원이 안 되는 단체 같으면 모르지만 가서 내가 세어 보니까 그 큰 문화원 홀에 딱 다 세니까 나하고 표주숙 위원하고 세니까 49명이라.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국악공연 그것.
심재수 위원 국악에, 그래서 아, 이런 단체, 이런 음악제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우리 담당과에서 나가 가지고 인원 같은 것 이런 것도 체크해 가지고 좀 감할 때는 감하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는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서 참 아 그런 것을 볼 때는 아, 이것 신중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일단 내년부터는 메세나 사업이 시작이 되고 하면 조금 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아마 좀 자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수 위원 예,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고 조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승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 번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관광표지판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앞에 들어가는 데 말씀입니까?
표주숙 위원 아니 수승대 사무소 옆에 있는 공간에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들어가면 그것 어떻게 옮겼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잘 일반인이 관광객들이 가서 볼 때, 옮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앞에 해설사들, 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에 있으면 관광객들이나 잘 보지도 못하고 또 입구 쪽으로 매표소 있죠? 입구 쪽으로 조금 옮겼으면 하는 그런 것을 건의를 했었거든요.○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조금 보시고 자율방범대 성수기 때 수승대 자율방범대들이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야식비 해 가지고 이게 130만 원 정도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그게 30일 측정해서.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그 밑에도 보니까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또 3,000원씩 1인당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야식비니까 그렇게 나가겠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방문을 해서 보면 물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조금 적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돈이 말씀입니까?
표주숙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마치고 나니까 막 여러 각 단체 119니 이런 데서 불만을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봉사하러 나오신 것인데 우리가 인부사역을 해 가지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최저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그 단체에서 봉사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런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자율방법대, 또 119 이런 데 진짜…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119 뭐 그 다음에.
표주숙 위원 예,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여름에 덥기는 덥고 관리 또 잘못하면 원망이 그렇게 돌아오고 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심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문화센터에서 한 그것 있죠?
이게 이렇게 팸플릿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본 팸플릿은 초대권을 대신합니다. 이 공연은 2018년 거창군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런데 그 부분은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단체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보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희들이 확인 나가는 것은 여기에 예산서에 있고 지원되는 단체 외부평가 위원들도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몇 명 왔다. 그 다음에 관계 호응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담당자도 나가서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게 주최가 거창음악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후원은 거창군.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보통 후원이야 거창군이라고 쓰는 단체가 많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런데 진짜 이것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 너른데 50명도 채 안 되고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14일 7시 반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건강도시 연맹 연 회비하고 밑에 건강도시 협의회 연 회비하고 이것은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담하면 여기에서 뭘…
○보건소장 조춘화 이 부분은 2014년도 이홍기 군수님 시절에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에 우리 거창군이 건강도시 협의회에 가입을 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93개 도시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건강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기초단체장들이 참석을 하고 사업부분에서 같이 참석을 해서 전국에 우리 건강도시 사업을 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토론을 하고 또 우리 군에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또 의견을 나누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권재경 위원 위에 태평양 건강도시 연맹 이것은 한국에 있는 단체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것은 세계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한국에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세계까지 회비를 내 가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 얻어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 부분은 우리가 한국에 건강도시 가입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보면 세계건강도시에도 같이 가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군수님이 한 번씩 여기 회의에 참석도 하고 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한 번씩 합니다.
권재경 위원 연 회비라서 매년 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연 회비입니다.
권재경 위원 344페이지,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이것은 뭐 어떤 사업입니까? 344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건소장 조춘화 아, 이 부분은 우리 치매사업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하단은 공공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아닙니까?
권재경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밑에 공공보건사업, 1억 계상해 놓은 것.
○보건소장 조춘화 이것은 공립요양병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보면 입원환자들 일상복귀에 지원하거나 안 그러면 병원 내에서 또 인식개선사업 또 그 안에 치매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치매환자 개인한테도 돈을 받고 병원에서 이것은 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보건소장 조춘화 이것은 우리가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위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시행하는 치매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치매사업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좀 치매예방센터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조춘화 이것은 치매 환자, 입원환자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이중은 아니죠?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요양병원에서 하는 것하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중은 아닙니다. 이중은 아니고 이것은 내나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공립요양병원에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상단에 한센인 정착촌, 집단 이주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348페이지, 이것은 뭐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성산마을을 집단이주 시키면서 거기에 법조타운이 계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을 조례로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죠. 이것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위원장 할 때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때 당시에 만들 때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하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게 계속 지원해 주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조춘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권재경 위원 예.
○보건소장 조춘화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보고 하면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권재경 위원 아니 당연히 보상을 받고 했으면 재산이 상승했으면 돈을 안 받아야지, 한시적으로 그 때 조례를 할 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해서 조례 만든 거예요.
잘 판단을 해 보세요. 전부 우리 설명한 자료도 찾아보고 한번 해 보세요. 이것 계속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조례를 했는데 한시적으로 해준다고 지금 그 때 갑자기 한 거예요.
○보건소장 조춘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처음 설명 자료하고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한시적으로 해준다고 조례 만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줘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보상을 얼마나 받아 가지고 전부 다 잘 사는데 또 군비로 이렇게 매년 지원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 때는 이주 단계이고 해서 그 뭐 또 민원발생도 있고 이주 단계니까 보상도 덜 받고 좀 생활비도 좀 들어야 되고 하니까 한시적으로 해준다고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잘 한 번…
○보건소장 조춘화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혜택을 보는 분들은 그 때하고 지금하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제가 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합의가 되지 않지 않았나…
권재경 위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잘 안 돼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만들었던 것, 이래 그래 10가구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죠?
10가구 22명입니다. 10가구에 했는데 한 가구에 지금 돈이 1,400만 원, 얼마이고, 1,45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구에 지원을 보조금을 1,450만 원씩 받는 데 아무데도 없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이 부분은 의료비 지원 부분이고 또 그 당시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있을 당시에 지원받은 금액을 기초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권재경 위원 본 위원도 회의 속기록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설명자료하고 확인을 해 보세요.
해보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언제까지 지원해 줄는지 한 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것은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의약관리에 15억 6,200, 그것은 어디 어디, 의약관리가 약품구입입니까, 뭡니까?
페이지가 340페이지.
○보건소장 조춘화 아, 여기는 의약관리가 보면 의약관리 담당 전체 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예방접종 담당 기간제 인건비도 있고 또 예방접종비, 우리가 또 독감 같은 경우에는 약품을 구입을 해서 접종을 하고 나면 다시 또 그 유료 접종분은 다시 또 세입으로 넣어 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방접종에 관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모든 예방접종에 대한 약품관리, 약품대금입니까? 이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약품대금도 있고.
심재수 위원 인건비하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예, 상당히 많고 저 쪽 373페이지, 차량 임차료라는 것 이것은 얼마입니까? 1,080만 원.
○보건소장 조춘화 치매안심센터에 인력이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출장을 가고 하게 되면 차량이 필요로 해서 차량을 렌탈을 했습니다. 두 대를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출장갈 때 렌탈을 작은 차를 렌탈했네, 두 대를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군에 차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군에는 지금 정수차량이 여유가 없어서 보건소에도 지금 다른 차량이 많지만 치매센터가 또 중점적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두 대를 렌탈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월에 보니까 노인이 사망한 인구가 한 50명 되더라고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노인이용시설 같은 데 방문해 가지고 또 우울증, 치매, 건강예방활동, 노인학대 예방,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치매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이게 복지과하고 중복예산이 되어 가지고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것 전문인력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복지과에서 이렇게 한 3,000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예산편성이 서로 좀 골고루 잘못되었지 않나 이것 보건소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또 사망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본연의 역할, 또 노인들 이용시설이라든가, 또 경로당 방문해 가지고 노인들이 우울증이나 치매 참,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올 10월에 치매센터가 개소가 되고 우리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우리 근 11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창군 전체에 치매사업에 시행하는 데는 예산이 넉넉하니까 다른 실·과에서 혹시 뭐 치매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수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있죠? 뭐지, 어르신들 와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건강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지만 또 그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 근처의 분들이 막 다니다가 또 그게 없어지면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저것 병행해서 무리가 안 갈 정도로 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소장님이 잘 조정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요즘 불임 그런 가정이 많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만 44세까지인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거창에도 좀 많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은 전과 달리 결혼이 늦어지고 하니까 불임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면 한 10명 중에 40% 정도는 또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돌아가더라고요.
표주숙 위원 그래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그나마 또 직장 여성들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세대가, 점점 임신가능성 이렇게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데 지원은 참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여름에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워낙 더워 놓으니까 모기라든지 서식하는 게 그런 민원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같은 데 거기에서 맨홀 거기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발생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그 안에다 연막을 해서 막 쫙 했는데 요즘은 물로 하는 그것으로 하죠? 액체로 가지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요즘은 연무로 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게 연기로 할 때는 사람들이 볼 때 막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그렇게 하니까 좀 덜한 것 같다. 이런 제의가 많습니다.
그것 좀 자주 하시면 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귀찮으시더라도 조금 동네마다 좀 해서 발생지역이 많은 데 특히 시장 근처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전달을 합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중간에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의가 지금 22명이네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공중보건의가 지금 군인 신분이죠?
○보건소장 조춘화 군인 신분 맞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분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들어갑니다.
권재경 위원 계약직이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군인신분 같으면 국가에서 봉급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보건소장 조춘화 봉급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수당 부분은 자체사업비로 편성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수당이 지금 22명 나가는데 2억 5,200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진료활동 장려금이라고 월 90만 원씩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권재경 위원 위험수당이 있고 시간외수당하고.
○보건소장 조춘화 시간외수당은 거의 뭐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진료활동 장려금이.
권재경 위원 봉급은 국가에서 주고 이것은 수당은 군비로 주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보건의료기관 개·보수에 보면 해마다 보니까 옥상방수 문제가, 주상, 고제, 하성 방수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방수를 하고 나면 이삼년 후에 또 방수라든지, 도색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지붕을 개량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관계로 인해서 보건소가 균열이 생기다 보면 해마다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지소, 진료소 위에 보면 대체적으로 태양열하고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구연한이 좀 경과가 되고 나면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위에 지붕으로 이렇게 바꿔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산이 추가로 계속 3년 단위로 되다 보니까 철거 후에 재시공을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리고 361페이지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건강주치의제 운영에 대해서 지금 타 군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보건소장 조춘화 암 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하지 않고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위원장 신재화 그러면 타 군에서 하지 않고 있는데 거창군에서 그러면 실시하다 보면 아직까지 많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아직 체계가 안 잡히다 보면 그런 매뉴얼을 잘 짜셔서 처음부터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적극적으로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금연에 보시면 예산이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경기가 어려우면 예, 33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다시 금연에 실패하고 금연을 다시, 담배를, 흡연자로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잘 관리를 하셔서 어렵지만 건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많은 홍보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보험공단, 아, 지금은 금연 치료가 의료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몇 번 실패한 이런 분들은 병원으로 가시면 약물을 조금 투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 한층 금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지금 보건소가 금연사업을 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10년 정도 되었고 그 동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등록을 해서 금연으로 이어지고 했는데 그 중에 또 보면 등록을 했다가 다시 실패를 했다가 몇 번씩 이렇게 반복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병원으로 내원을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자 수가 감소가 되니까 이 사업비도 이 부분은 조금 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책자에는 없지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는 심혈관 쪽에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혜택을 못 받아서 좀 그런 부분을 제일 일번으로 꼽는 것 같습니다.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 공기 좋은 거창에 와서 살고 싶어도 심혈관 쪽이라든지, 심장, 혈관 쪽에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상당히 귀농, 귀촌하시는 데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우리 군이 경남에서 군부로서는 의료기관이 그렇게 낙후되어 있고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군민의 생명을 다루는 부분은 이게 대도시 못 지 않게 이런 시설을 갖춘 병원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공공 병원 신축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공공의료기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 확충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거창군에도 우리 군은 또 공공의료기관으로 적십자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적십자 병원이 기능 확충이라든지,  보강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평생교육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1인)
  구본호
○출석공무원(2인)
  문화관광과장유태정
  보건소장조춘화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