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11월3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5.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8. 거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거창승강기R&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출연안
11. 거창승강기R&D센터 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출연안
12.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변상원·최광열·김향란·표주숙·강철우·박희순·이성복 의원 발의)
2.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군수 제출)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거창승강기R&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11. 거창승강기R&D센터 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출연안(군수 제출)
12.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의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거창승강기R&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출연안, 거창승강기R&D센터 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출연안,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 등 4건의 출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 출연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변상원·최광열·김향란·표주숙·강철우·박희순·이성복 의원 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권재경 의원 외 8명의 의원 발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재무과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재무과장 신영수입니다. 마을세무사 운영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로서 조례 제정은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마을세무사 운영은 재능기부를 그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8조, 수당에 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제8조 수당 문제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재무과장 신영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마을세무사 운영이 출발할 때 재능기부를 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당 관련 규정은 굳이 명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일단 집행부에서는 제8조 수당 부분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게 서면으로 의견을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조례안에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지급할 수도 있을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재능기부의 취지대로 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조례에는 수당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재능기부이기 때문에 수당 관련 규정을 굳이 넣어야 되겠느냐…
이성복 위원 앞에서도 보니까 비용추계서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그것하고 부합하려고 그러면 수당 부분이 삭제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들끼리.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능기부에서, 재능기부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재능기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무사들이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전화로 왔을 때는 무료로 재능기부로 상담을 해주는데 우리가 출장을 그 마을에 갔을 때 그럴 때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경우…
○재무과장 신영수 주로 세무상담은 저희들이 세무사를 위촉을 해 가지고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군민들이 방문을 해서 상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때에 따라서 마을방문이라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 번 했는데, 그 때도 그 사람들이 수당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도 이런 목적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수당을 바라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들이 자기들이 자기 차로 가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재무과 직원들이 수행을 해서 동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교통비가 든다거나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성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취지가 보면 조례안 자체가 8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8조를 빼버리고 나면 아무런 취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례 자체를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고.
○재무과장 신영수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상원 일단은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새로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군수 제출)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0시14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재무과장 신영수입니다.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에 적용범위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적용범위를 보니까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해 놓았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서 지금 전면개정이 되어 5,000만 원 이상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신영수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조례에 사업자들에게 의무부담을 주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규제를 하는 사항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전면개정하게 되었는데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는 조례안 6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보면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의 적용 등이라고 하는 게 당초 조례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 조항을 넣으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이런 것까지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을 하면 현 영세업자들에게 너무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으로 금액을 상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6조에 보면 새로 신설된 게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클린페이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클린페이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신영수 클린페이는 대금을 지급을 할 때 임금체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 노무자, 자재·장비업자의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시스템이 지금 하도급자부터 시작해서 원도급자,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에서 시스템을 적용시켰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이런 시스템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클린페이 운영에 대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양권역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하천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지금 위치가 보면 거창고등학교 자동차학원 바로 옆이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거기 보면 진입도로가 2.5m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사실 자동차도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통 이런 부분 소통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부지를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지금 현재는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현재 가지리 가는 데 방주아트빌 안 있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재무과장 신영수 방주아트빌에서 아림사 간에 도시계획도로가 금년 말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말에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접근성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강철우 위원 방주아트빌 쪽으로는 지금 이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도로거든요? 여기는 뭐냐 하면 이 진입도로는 자동차학원에서 개화 있죠? 거기로 길이 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방주아트빌 쪽으로는 신세계 아파트로 해서…
○재무과장 신영수 아림사로 해서 거기로 가기 때문에 조금 가지리로 해서 둘러가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도로는 바로 붙어서 개설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도로는 개설이 되는데 진입도로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방주아트빌에서 가는 도로는 신세계아파트 있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신세계아파트에서 다리를 놓아서 그렇게 해서 샛별중학교 쪽으로 거기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이것과는 상관없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도로 부분도 진입도로를 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매각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건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재무과장 신영수 신원에 양돈단지 거기…
○위원장 변상원 여기에 보면 매각하는 것도 공동으로 같이 입찰을 하는 것이잖아요? 매각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죠?
○재무과장 신영수 일반 입찰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변상원 일반 입찰로 하면, 그래서 내가 먼저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을 무단 점령해서 축사를 개설했는데 그 사람들을 편의를 위해서, 군에서 못 쓰는 땅이라서 매각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같이 입찰을 해 버리면 하다 못 해 여기에 뭐한 사람은 앙심을 품는 사람은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것을 매각을 해서 그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도로 곤혹스럽게 만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조율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입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는 게 안 좋나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실제 걱정이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현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 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입찰 방식은 누구나 입찰에 응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사를 한다든지, 양돈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군에서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것을 받아야 될 형편인데 잘못하면 이것을 또 우리 군에서는 좋은 뜻으로 이것을 하는데 또한 역행될 수 있는 잘못하면 이 사람을 오히려 못 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발생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그런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좀 조치를 해서 그렇게 매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승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사업 변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수승대 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사업은 변경이 되었다. 그죠?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필지에서.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이성복 위원 이유는 뭐죠?
○재무과장 신영수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부지가 땅을 판다고 했었는데 땅을 다시 안 판다고 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구입예정 부지를 보니까 지도상에는 보면 접근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접근성은 어때요?
큰 도로를 끼고 있거나 이렇게 해야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할 것인데, 논 중앙에 있는데요.
○재무과장 신영수 담당과장님…
○위원장 변상원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농업축산과장 경국현입니다. 지금 위치는 당초에 계획했던 그 위치보다는 조금 여건은 안 좋기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가 모동기업사 석산 들어가는 통행로입니다. 그러니까 포장된 폭이 현재로 한 4m 정도 됩니다.
노견까지 하면 6m 폭이 되기 때문에 차량통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큰 길을 끼고 있어야 접근성이 좋아야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잖아요. 도로 넓은 것도 중요하지만 외곽이나 그런 데 있으면 좀 불편함이 많을 것이고 또 그 주위에 경작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맞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것은 일조권, 그늘이 지지 않도록 적정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건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했던 대상지는 큰 도로를 끼고 있어서 인근 통행이라든지, 인근 농지가 피해가 적었습니다만 토지 가격이 안 맞아서 토지 소유자가 철회를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방금 과장님 설명처럼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금 부지 매입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농민들이 편리해야 돼요. 어차피 농민편익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또 주위에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그 주위에 일조권이라든가, 농작물 피해가 있으면 또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부지 매입비가 들더라도 그런 조건을 갖춘 곳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꼭 빨리 해야 되어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부지 매입을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발생할까 싶어서 여러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감정평가 가격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토지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 대상지는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민이 요구하는 금액에 맞출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이게 하루 이틀 쓰고 말 건물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부지매입비가 조금 들더라도 우선 정말 좋은 입지조건에 우리 농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돼요.
그 차이가 많이 납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토지 가격을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 가격에 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가감정을 했는데 도저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은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가격 차이가 많아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평당 한 3만 원 정도.
이성복 위원 몇 평이죠? 이게. 계획 면적이.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지금 계획된 게 1,200평 조금 넘습니다.
이성복 위원 1,200평 같으면 3,600만 원 정도 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런데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성복 위원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최대한 올려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다른 부지를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여러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적정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전혀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이것도 겨우 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위천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했고 좋다는 이야기는 된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주민들은 좋다고 이야기를 했다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주민들의 선택이었을 것이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상에 있고 또 주위에 경작지가 없어서 피해 경작지가 없으면 더 좋은 위치가 분명한데 가격 차이가 난다면 또 다른 위치도 한 번쯤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담당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덧붙여서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돈을 그러면 평가금액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래서 이성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이러나 저러나 농민들을 위해서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소 자체를 지을 때 잘 지어야 된다고요. 지을 때 위치선정도 잘하고 뒤에 주민들이 거기 갖다 넣었니, 어쨌느니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욕을 먹는 사업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위치선정이 진짜 중요한 것인데 먼저 위치는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변경이 되니까 그런 게 우려가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원래 부지 토지소유자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래서 한 번 결정해서 거기 짓고 나면 뜯어서 옮기지도 못할 그런 입장이고 이것 좀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사안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현재 부지도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보다는 조금…
○위원장 변상원 그런데 항공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들 가운데 한쪽 가에 도랑 쪽으로 그렇게 가 있는데 보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모동기업사 돌 공장도 있고.
○위원장 변상원 돌 공장하고 농민들하고는 별개이고 일단 한 번 지어 놓으면 백년대계로 가야 될 판인데 이것을 뜯어 옮기지도 못하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러면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입도로라도 안 되면 좁은 것을 넓혀 주고 농지 가운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뒤에 길이 좁고 하면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일 할 때 야물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 변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는 320만 원, 2018년도는 한 370만 원으로 50만 원 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출연금 산출 기초는 군세 세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군세 세입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작년도 군세 세입액이 세입결산액을 보면 241억 1,190만 3,000원인데 그것의 1만 분의 1.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361만 7,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37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48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거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민원봉사실장 김종두입니다.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14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복지정책과장 손용모입니다.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승강기R&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11. 거창승강기R&D센터 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출연안(군수 제출)
(11시17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승강기R&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출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거창승강기R&D센터 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거창승강기R&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승강기R&D센터 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승강기R&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요즘 다른 일 때문에도 출장도 많이 다니고 애쓰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먼저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출연 심의안, R&D센터에 초고속 승강기를 다시 만들겠다. 이 말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R&D센터에 보면 총 엘리베이터 설치는 뱅크가 9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는 타 보시는 일반 올라가는 관광객들 올라가는 그 부분인데 그게 그 때 그 당시 저희들이 초고속을 하려고 들었는데 예산사정상 그 때 그 당시 국·도비 받으려고 초고속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예산이 못 따라 와 가지고 120으로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빈칸 8칸은 기업체에서 엘리베이터 가지고 오면 거기에 걸어 가지고 시험 인증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성복 위원 R&D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가 원래는 관광용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시험용이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이성복 위원 원 취지가 시험용이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것은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그 뱅크 하나에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만큼 우리 기업체에 기술력 향상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어 지고.
이성복 위원 어느 기업체 말입니까? 거창에 있는 기업체?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밸리 내에 있는 업체 제품…
이성복 위원 지금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그런 것 안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은 120 밖에 안 됩니다. 속도가.
이성복 위원 그것 가지고 우리 거창승강기 업체들이 시험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시험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죠? 아니고 지금 예산이 4억 6,000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것 하면 설치는 할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이게 거창 승강기R&D센터는 원래 어디에서 총괄 책임을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총괄 책임기관으로 되어 있죠? 총괄 책임기관으로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당초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이성복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면 돼요.
다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성복 위원 군에서는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주가 되는 것은 총괄하는 것은 경상남도라는 말이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도 지금 여기 사업비에 보면 4억 6,000정도 드는데 순수 군비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 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출발할 때 경남도가 책임기관이고 그렇게 했는데 경남도에 보면 경남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그게 경상남도 출연기관인데 거기에서는 승강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KTL로 전체 업무를 위탁을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비하고 테스트 타워는 지적재산 소유가 KTL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우리 산하기관이 아닌데 돈을 못 주겠다.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에서 총괄하고 있고 실제로 KTL에 자기들 자산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자기들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총괄기관인 도에서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매칭비율에 의해서 군비 부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 군비로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렇게…
이성복 위원 아니 대답만 하세요.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일 좋은 방법이든, 어쨌든 자기들이 여기 협약서에서 보니까 도에서 총괄 다 해요. 도는 센터 전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인력파견 등 이런 것들도 도에서 다 한다는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하는데 거기에서 재정부담은 하지 않고 재정부담은 순수 군비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응답하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이성복 위원님께서 다 질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똑 같은 내용인데, 거창 승강기R&D센터는 거창군 소유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명칭만 그렇게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할 때 부지는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건물은 경남테크노파크이고 장비하고 테스트타워는 산업기술원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실소유자는 경상남도에서 모든 것을 다 총괄한다는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실제는 총괄하도록 그렇게…
강철우 위원 총괄책임자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설계제작비, 설치비가 한 3억 3,000이 되고 이런 것은 설치라든가, 설치비용 이런 부분은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주관기관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거창군은 실제로 보면 관리감독 기능입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관리감독 기능의 역할을 하는데 지원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도에서 좀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거창군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열악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도비도 받아 오고 국비도 받아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경남도에서는 그 재산이 경남TP 재산이 아니고 KTL 재산이다. KTL은 산업부 산하기관입니다.
산업부 찾아가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하니까 그 부분은 별도의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시설은 또 시험인증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거든요. 360 초고속은, 군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분야에 맞는 그런 어떤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테스트 개발 기반 구축사업비 그런 것은 한 450억 짜리가 있는데 그런 것이 오면 지원을 해주는데 산업부에서 지원할 명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지원근거를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14조 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14조에 보면 승강기센터가 승강기산업체 기술개발 및 장비지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면 설치비라든가, 설계제작비라든가, 건축비 이런 부분은 산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근거가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연이기 때문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보면 테스트라든지, 기반구축 사업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그게 좀 국비 받아오는 게 잘 안 풀려 가지고…
강철우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보면 제38조 제3항에 산업기술 기반조성 사업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의 사업을 위해서 일부 드는 비용,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주가 뭐냐 하면 총괄 책임기관이 경상남도입니다. 우리는 관리 감독이에요. 책임 기관에서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비도 마련하고 또 추진하고 KTL이 주관기관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경남테크노파크는 참여기관입니다. 거창군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원기관이고 관리감독 기관입니다.
강철우 위원 관리 감독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부위원장님.
박희순 위원 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승강기R&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지원 출연안에 대해 부결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순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거창승강기R&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순 부위원장님의 부결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순 부위원장님의 발의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승강기R&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출연안을 박희순 부위원장님의 제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승강기R&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출연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승강기R&D센터 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지원사업이죠?
지금 시험인증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지금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당초에 그 때 할 때는 초창기에 기간은 명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금 상당히 저 쪽에 애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운영비 지급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2014, 2015, 2016, 한 3억 정도 지금 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가 보기에 보조 집행, 언제쯤 독립운영이 가능한지, 언제쯤 독립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승강기R&D센터가 안산에 있다가 거창에 왔는데 좀 내려오면서 장비구축하고 좀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전기세 이 부분이 워낙 많이 나가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 거창군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고 하니까 좀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이 시스템을 보면 실제 독립운영 가능하기가 희박합니다.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봤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에 보면 인증수입액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1년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수요는 한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위에 본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인증수입은 보통 10억에서 1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강철우 위원 종사자는 몇 명 정도 돼요? 정규직이 한.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14명에서 15명 왔다 갔다 하는데 비정규직이 있는데 사실상 정규직이나 마찬가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정규직 인건비는 다 한국산업기술원 본사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수행 경비도 마찬가지로 본사에서 나가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본사에서 나갑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분석한 바로는 자체수입예산으로 충분히 승강기시험인증 활성화 이런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체수입이 10억이 되니까 한 번 보십시오. 인건비하고 사업수행경비하고 이게 한 9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은 다 본사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 해봐야 2억 4,000 정도 들어가요. 빼면 한 9억 정도, 논리로 보면 수익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전기세를 지원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당초 그 때 우리가 승강기R&D센터를 할 때 경관 조명하고 야간 경관조명 그런 전기세 부분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 할 당시에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전기요금 정도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그 당시에 내부적인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운영비거든요. 운영비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지금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거창군이 재정이 좀 튼튼하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하면 좋죠. 알다시피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승강기R&D센터 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2.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11시57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입니다.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학회 후원금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184건, 1억 800만 원, 2016년도에는 99건에 1억 2,300만 원, 건수는 줄어도 금액은 늘었다.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2015년 후원금은 소액 기부자들이 많아서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재학생 장학생, 또 대학입학 및 재학 장학생 이렇게… 수능성적이 우수하다고 장학생을 10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수능성적 우수는 이과, 문과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비율들에 의해서 상한선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상 되는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 주기는 주는데 이것 뭐 어떻게 꼭 어떤 법적 규정에 이렇게 줘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를 하면서 올해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토론을 해서 승인해서 처리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수능장학생 이런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 하기 때문에 어차피 또 그런 지원을 다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학회에 돈이 많은 것 같으면 또 공부 잘하는 아이들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게 우리 장학금이 자꾸 줄어들고 기금이 원금에서 자꾸 이렇게 빼 써야 하니까 기금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또 출향 향우 자녀 장학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그렇고 복지정책과에도 보면 초·중·고등학생 저소득층 학생들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박희순 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가 기금을 자꾸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금을 모아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생기면 괜찮은데 자꾸 기금을 해마다 빼 쓰니까 그런 것을 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수능성적이라는 것은 이중으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이중으로 장학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조금 걸러주는 기능이 조금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학재단에, 우리 장학재단 말고 전국장학… 명칭은 정확히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입력을 해서 걸러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게 조금 활용을 안 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중 장학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우리 쪽에서는 장학금을 주지 않고 다른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출향 향우 장학금 이 부분은 장학금을 처음에 만들 때 재경향우회에 있는 장학금을 우리 장학회로 흡수를 하고 자기들이 추천해서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겠네요. 일단은 우리 기금이 자꾸 줄어들고 모금보다 기금이 후원보다 기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도 박희순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수능우수자라든지, 중복수혜자 이런 부분들은 타,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반대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사회에서 결정은 하지만 이제는 군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안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금 조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실제 장학기금도 내던 분들이 고정적으로 매년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내고 있습니다만 낼만한 분들은 어느 정도 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재원을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향우회 부분도 전국 향우회에서 내고 있지만 개별 지역별 향우회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올해 체육대회 할 때도 팸플릿하고 내용을 쫙 해 가지고 한번 홍보를 드렸고 조만간 저희들 장학회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협조를 많이 부탁드린다는 이사장 서한문도 지금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기금이 계속 우리 거창군에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죠? 이자율이 낮아 가지고 수혜 학생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다른 어떤 통로를 통해서 늘 이렇게 주창해 왔던 것들이 향우회나 수혜학생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소액기부를 월 1만 원 한다든지, 1004운동처럼, 그죠?
그렇게 할 것을 분명히 제안을 계속 했어요.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고 그냥 팸플릿 한 장 해 가지고 장학회 기금 보태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런 대안들을 우리 의회에서 제시했으면 그런 것을 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또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팸플릿 만들어 가지고 체육대회 할 때 한 번 뿌려버리고 그것으로 끝나고 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대처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출연금만 믿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요식업 조합 같은 데도 지금 찾아가 보셨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요식업조합에 가서 상의를 했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그 분들은 한 1,000여 개 회원 식당에 저금통을 비치를 해 가지고 실제 동전을 넣어 가지고 연말에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을 하는데 실제 손님들이 동전 넣는 예는 거의 없고 자기들 식당 주인들이 하는데 매년 한 5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부분도 맞겠지만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모범업소 이런 것을 지정을 해서 하면 식품대금의 얼마씩을 적립을 해주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마케팅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 좀 대화를 꺼냈다가 핀잔만 많이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요식업조합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이성복 위원 저번 요식업조합장님은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고센에 가서 했더니만 도와준 게 뭐 있는데 마진에 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요식업조합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요식업조합장이나 임원단에서는 그것을 적립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군에서도 장학재단에서 어차피 장학재단이 군 직영이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는 장학재단을 후원하는 그런 식당이다라는 그런 것을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수업체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우선 지원한다든지, 이런 조건으로 해서 하면 또 가능한 일이죠.
어떤 조건 없이 그 분들한테 원하기만 원한다면 또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범업소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대책마련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소액기부 그런 것도 1004운동 하는 것처럼 한 주에 얼마라든지 이렇게 해서 향우들한테도 하고 수혜 받은 학생들한테도 다시 후배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다른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저희들 기 수혜자 명단을 주소까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이사장 서한문을 보내는 인원을 지금 1,000명 정도를 주소를 파악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단체하고 향우회하고 기장학금 수혜자들 명단을 다 뺀 게 한 1,000여 명 됩니다.
지금 그것을 다음 주 중으로 홍보서한문을 보내면서 협조를 부탁하는…
이성복 위원 그런 노력들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만큼 시기적으로 빨리 되지 않는 것은 맞는데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또 다행이고요. 그것을 빨리 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수혜자들이 많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순 위원님이나 이성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은 이런 것을 꼼꼼히 잘 챙겨 가지고 다른 데서도 기금이 들어와서 우리 장학기금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5.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8. 거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거창승강기R&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출연안
11. 거창승강기R&D센터 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출연안
12.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
1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박준옥
○출석공무원(7인)
  재무과장신영수
  농업축산과장경국현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김종두
  복지정책과장손용모
  기업지원과장임영수
  평생교육센터소장김종율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