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9년11월01일(금) 10시06분

의사일정
1. 제2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최정환 의원)
0 5분자유발언(김종두 의원)
1. 제2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신재화 의원 대표 발의)(신재화·이홍희·감향란·박수자·이재운·최정환·표주숙·심재수·김종두·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3.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김종두·신재화·이재운·표주숙 의원발의)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근 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0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문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거창군 적극행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건의 일반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정환 의원님과 김종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최정환 의원)
최정환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보육의 뜻이 무엇인지? 보육은 그야말로 어린아이들을 돌보아 기르는 것으로 보호와 교육, 보육과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이 참뜻일진데 그 참뜻도 모르는 사실은 어떻게 납득해야 할는지?
지금의 보육 현실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1957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을 보면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는 어린이헌장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양육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부터가 아니라 오히려 영·유아, 유치원에서부터 동등하게 시행되어야 마땅함에도 자녀 양육의 고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묻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보육의 길을 참되게 걸어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이시대의 보육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 뿐 아니라 보육교사의 저임금으로 인한 교사의 질적인 문제로 시끄러운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터무니없이 책정된 부족한 보육료는 사명을 가지고 성실히 자신의 길을 가는 보육교사들에게 자신이 노력한 만큼 자신이 대우 받아야 할 만큼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없는 보육현실을 또 어떻게 토해내야 할 것인지, 경력이 쌓여도 임금이 올라가지 못하는 보육현실 앞에서 무슨 염치로 그들에게 사명감을 가지라고 외칠 수 있는지, 감히 누구라서 그런 염치없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도 경력이 올라가면 상승 임금이 부담스러워 자신이 몸 바쳐 온 직장을 떠나야 하는 현실을 감히 누구라서 탓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출산율 저하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확충만 할 것이 아니라 주변 수요조사 후 설립하는 것이 마땅하며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발전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방안으로 적극적인 군정의 대안이 필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동등하게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환경조성에 대해 원아 원복구입비, 교재구입비 및 통학차량 인건비 지원,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개·보수비 등 기능보강 개선비가 더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영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미배치되는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교사 인력확보도 우리군은 필요할 때입니다.
보육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최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종두 의원)
김종두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두 의원입니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고 농민들의 가을걷이 손길은 월동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창의 젖줄인 위천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생태 자원화 하여 위천천을 제대로 살려야 하며 이것은 거창군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위천천의 소중함에 대해 본 의원은 7대 의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고향의 강 조성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비롯한 위천천의 친환경적 관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위천천을 따라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10km 하천정비에 약 2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비롯한 외갓집 가는 길 조성, 월성·수승대 트레킹코스 및 서출동류물길 트레킹 코스 개발, 달빛고운 월성 생태탐방로 개설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주민 친화적 하천정비 사업으로 홍수예방은 물론 쾌적한 여가 공간조성과 환경개선을 통한 휴양지 개발이 이루어져 위천천 주변은 많은 사람들로 부터 사랑받는 매력적인 곳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이제 그 사업도 최종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시작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대형 사업인 만큼 당초 계획과 달라진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촉박하게 올해 안에 준공처리하기 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시행착오 없이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하나하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마무리에 여념이 없는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둘째, 창포원에서 수승대까지 이어지는 외갓집 가는 길 관리입니다. 하천 제방을 따라 걷다보면 정겨운 농촌의 풍경을 감상하다가도 그늘이 부족하여 지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휴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목(수양벚나무 등)을 식재하고 낡고 퇴색된 이정표와 움푹 패인 노면은 수시로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수승대에서 산수교까지 이어지는 월성·수승대권 트레킹코스 개설사업과(국비 51억 원) 산수교에서 월성마을까지 이어지는 서출동류길 트레킹코스는(국도비 10억 원) 안전하면서도 계곡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천변 데크의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신설 노선은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월성마을에서 황점마을까지 이어지는 달빛고운 월성 생태탐방로는(13억 원) 올해 안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황점마을은 남덕유산, 삿갓재 등산코스의 시작점으로 연중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인 만큼 계획된 생태탐방로와 자연스럽게 연계해야 하고 자연훼손은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우리군의 경우 각종 사업들은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을 우선 고려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위천천은 자연 친화적인 거창군의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는데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남덕유산 줄기에서 창포원까지 이어지는 위천천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려나갈 때 우리 거창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천천을 따라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종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군정질문 및 조례안과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신재화 의원 대표 발의)(신재화·이홍희·감향란·박수자·이재운·최정환·표주숙·심재수·김종두·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10시20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건의안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의원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는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기원 전후부터 6세기 중엽까지 500년 이상 존속하며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높은 문화수준을 향유했음에도 삼국사 중심의 역사에 가려져 고대사 연구는 물론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우리 거창군에도 거창읍 개봉, 가조면 석강, 남하면 무릉, 마리면 말흘리, 웅양면 성북 등 30여 개소의 가야 고분군이 산재해 있고 가야시대 산성인 남하 월곡산성이 있으나 개봉 고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지정문화재라 현행 문화재 관련 법령으로는 체계적인 연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2017년 7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이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지만, 주요 고분군 복원 등 제대로 된 가야사 복원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비지원과 법적 근거마련이 절실함에 따라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실 것을 대정부 건의하고자 합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특별법의 제정으로 가야문화권의 정체성이 확립된다면 관련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신재화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신재화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한 건의안에 대해서는 국회 및 관련기관 단체 송부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등 청취를 위하여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김종두·신재화·이재운·표주숙 의원발의)
(10시25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수자 의회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 먼저 박수자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수자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1월 13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군정계획과 추진실태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박수자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박수자 위원장님 제안 설명과 같이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하고 군정의 주요사업 등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8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재경 의원과 김태경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9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를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참조)
1. 제2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2.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이홍희신재화권재경
  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최주현
  전문위원김춘곤
○출석공무원(26인)
  부군수신창기
  행정복지국장임영수
  경제산업국장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이은주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이병주
  민원소통과장허종윤
  재무과장강국희
  문화관광과장이해용
  복지정책과장김근호
  행복나눔과장김득환
  경제교통과장문재식
  안전총괄과장백영구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이덕기
  건설과장송영훈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류지오
  농업축산과장손병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정현수
  보건소장조춘화
  수도사업소장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이현화
  거창사건사업소장정세환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 원안가결
  3.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원안가결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권재경·김태경 의원 선출
  6.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