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4월19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4.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
6.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8.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일반의안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입니다.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를 만드는 것이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때까지는 심의회 없이 뭐로 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 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다른 어떤 사항이 없어서 심의하는 요건이 없어서…
권재경 위원 그냥 복지법에 따라서 지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냥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 사항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보건복지부에서 상위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별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아동복지법에 규정한 사항들,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행정과장 신영수입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제 이게 공무원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해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맞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안 그래도 출산을 자꾸 장려하는 그런 추세로서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육아시간과, 이제 육아시간은 알겠는데 모성보호 시간이 임신기간을 말합니까?
○행정과장 신영수예, 임신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병원 진료라든지, 그런 데 필요한 시간을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런데 처음에 이것 개정안을 내기 전에는 기존 법안은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1일 1시간 이렇게 되었다.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지금 바뀌어서 안을 낸 사항은 5세 이하 자녀를 둔, 그런데 공무원 24개월 이것은 어떤 의미죠?
○행정과장 신영수 하루에 최대 2시간씩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을 24개월 그러니까 365일하고 365일 해서 730일을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5세 범위 내에서.
표주숙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애가 갑자기 아프거나 할 때 병원갈 일도 있고 그런 염려는 있겠네요.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용이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죠?
○행정과장 신영수 이것은, 어떤 것 말입니까? 모성…
권재경 위원 아니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묻는 거예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연가일수 내에서 자유스럽게 쓸 수 있도록 개정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들 현황을 보면 지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힘든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건강상 아주 안 좋은 직원들이 많으니까 정말로 좀 업무상 크게 바쁘지 않은 직원들은 좀 힐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만들어 주세요.
우리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라도 정말로 요즘 주위에 들으니까 너무 건강이 안 좋은 직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요즘 우리 직원들 중에 몸이 불편한 직원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고 또 연가 이런 것은 전에는 실제 업무상 상급자가 연가를 안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연가 결재를 올리면 어디 가느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라도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직장생활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많잖아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많으니까 직장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한데 또 군민들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러니까 좀 복지차원에서라도 제도를 뭘 만들어서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 번 만들어 주세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13쪽에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그것은 나중에」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잠깐 착각을 했는데 미안합니다. 13쪽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이게 국가에서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죠?
○행정과장 신영수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한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제 지금 유사한 그런 조직이 우리 군에서도 다 안 있습니까? 이것하고 같은 뭐 업무, 뭐 이렇게 보조하는 것이라든지.
○행정과장 신영수 지난해까지는 자치분권 업무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면서 조례 없이 내부규정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1조 목적에 보시면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아직도 군으로서는 시행 안 하는 군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현재 지금 제정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제정은 지금 현재 10군데 제정을 한 상태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개최가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지 않게 잘 그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이라는 게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거창군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러니까 그야 말로 분권인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무 중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있는데 그런 것을 분리를 한다든지, 국가사무 중에서 지방으로 이양해야 될 사무, 그런 것을 발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생활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재무과장 이은주입니다.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감면대상을 중증하고 경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는 그런 안이죠, 그죠?
○재무과장 이은주 장애인복지법이 종전 6등급으로 두 등급으로 나누어서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바꾸고자 하는 것은 4등급, 현행 4등급을 현행 조례에 넣어서 이때까지 계속 감면을 받아 오던 것을 그대로 적용을 감면하겠다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 4급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뭐지, 뒤에 5급, 6급 받은 이 분들하고 포괄적으로 묶어서 그러면 장애등급을 준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은주 그렇죠.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혜택이 더 많아지는 것인가? 밑에 5급, 6급 받은 분들이.
○재무과장 이은주 5급, 6급, 그러니까 장애에 따른 혜택 같은 것은 담당 과에서 이렇게 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지방세 분만, 지방세에 대한 것을 경증으로 구분된 4급을, 기존에 받아 왔으니까 계속 여기 조례에 규정을 두어서 감면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표주숙 위원 일단 그러면 중증과 경증으로… 그러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현행 4급에서 6급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경증으로 가는 것인가, 중증으로 가는 것인가, 경증으로 가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은주 현재까지는, 지금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현재 6월말까지는 1급에서 6급까지 장애등급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등급으로 나눠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중증, 4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경증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4급까지 저희들은 지방세 이것을 감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주 그런데 이 분들이 경증으로 나누어지면 지방세 감면을 못 받게 되는…
표주숙 위원 혜택을 못 받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그런 실정이라서 기존에 받고 계시던 분은 계속 이렇게 혜택을 주고자 여기 조례에 규정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감면 받고 4급은 해당이, 시각만 되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시각만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급까지는 지방세 감면이 되었는데 그러면 다른 지체라든지, 다른 청각이라든지 이런 데는 4급이 해당이 안 되지요?
○재무과장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아, 시각만 이제 구제를 해주는, 지금 장애등급이 세분화되어 있다가 지금 경증, 중증 이러니까 당사자들도 많이 혼란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시각 4급은 한 몇 명 정도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재무과장 이은주 지금 시각 4급은 우리 군에 등록된 분들이 18명인데 차량 있으신 분은 그 중에 일곱 분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해서 운영해도 안 됩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이게 세율과 재산세 합산해서 한다는 것은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군세 조례에 보면 도시지역을 이렇게 고시를 할 때는 군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고시하는 것을 승인을 받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세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군세, 도시지역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재산세 외에 이게 옛날에 도시계획세입니다. 옛날에 이야기했었을 때 이것을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된 데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반드시 고시를 해야만 민원인들이 이의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고시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수시로 추가가 되었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결정이 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지역이라고, 그래서.
권재경 위원 이것 뭐 기간을 정해 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요?
○재무과장 이은주 예, 이게 폐쇄나 아니면 더 확대가 되거나 그런 때마다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하면 이것은 지금 현 세입하고 이렇게 적용했을 때 세입의 증가율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8억 한 3,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만, 저희들이 재산세는 전년도에 한 37억인데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18억…
최정환 위원 많이 증가되는 것이네 그죠?
○재무과장 이은주 증가되는 것은 과표가 조금 올라가면 1,000분의…
최정환 위원 사실 토지까지 다른 것까지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토지, 건물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또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겠습니다. 이게.
○재무과장 이은주 이게 올해 바로 생긴 게 아니고 2010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도시지역 안에는 계속 이렇게 부과되던 그런 세입니다.
최정환 위원 주민들하고 마찰 없도록 여하튼 세입도 중요합니다. 그 관계 잘 유지해 가지고 정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문화관광과장 이해용입니다.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관광객 수는 제한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상금 지원 기준을 숙박할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을 당일 날 와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전부 다 다 같은 이런 보상금을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관광객들이 오면 뭘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규모가 있습니다. 내국인은 20명 이상 오면 당일에는 5,000원, 1박할 경우에는 만 원, 1인당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외국인은 10명 이상 하고 또 수학여행단은 40명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규칙에 정해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일단 외부인들이 거창에 와서 숙박을 하거나 관광을 오면 그 인원에 맞춰서 금액을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재경 위원 이 때까지 지원해 준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은 1박하기 때문에 1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가지고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당일로 해 가지고 좀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자 그런 뜻에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사실 모르는 분들이, 본 위원이 이번에 이것 개정하는 바람에 이 내용을 알지, 잘 모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앞으로 관광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창 홍보할 때 이런 내용도 좀 넣어 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지원하는 서울우유에서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것 무슨 사업이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지원을 하는,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서울우유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서울우유 공장에서 임차료를 지원을 해주고 식대까지 해주고.
표주숙 위원 식대까지 하던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서울우유에서.
표주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 원짜리 그것,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하는 그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그것 해주고 우리 군에서는 만일에 전통시장에 오면 식품비로 해 가지고 1회당 한 10만 원씩 주면 시식할 수 있도록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틀리죠. 예.
표주숙 위원 그것도 활성화를 많이 시키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제 아래 보도 자료도 보셨지만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표주숙 위원 담당 계장님이 욕보시는데 수고하시는데 이것도 아까 권재경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예산 이것 3,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2020년 해 가지고 좀 해 놓았습니다.
심재수 위원 2020년도에 3,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오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우리 신청서가 별도로 지금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해 놓고 규칙에 가면 상세하게 신청서까지 다해 놓았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크게 효과가 있을까요? 당일에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마 이왕 오시는 김에 또 우리 보상금 지원도 받고 이러면 좀 더 많이 안 오겠습니까?
심재수 위원 이러면 우리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하면 우리도 거창군의 사람들도 딴 데 가면 이런 혜택을 받아 온다는 것을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도 오늘 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아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게 그러면 숙박시설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다른 것 포함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우리가 숙박시설이 아니고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올 경우에는 여행사로 해주고 개인한테 가는 것입니다. 개인.
최정환 위원 방금도 위원님들 많이 질의했지만 그 중에 홍보가 덜 되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홈피라든가 이런 데 또 우리 거창군의 안내책자, 관광 이런 데도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그죠?
그러면 만약에 체육대회 보조를 받는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 오면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관광 목적하고 좀 구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러니까 일반 여행사를 통해서 온다든지 이래 가지고 관광목적으로 와야 되지, 일반 경기단체로 오는 이런 분들 지원까지 해주면 그게 우리 기준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자 그러면 한 마디 더 예를 들면 연극제로 왔다. 연극제로 온 것입니까? 관광으로 온 것입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연극을 딱 그 사람들이 연극만 보러 오는 것 같으면 안 되지만 거창관광도 하고 연극도 보고 이런 것 같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어디 뭐 여기 울산∼밀양 간 도로공사에 일을 하고 있다. 외부사람들이, 자, 관광으로 왔느냐, 목적이 뭐냐, 전혀 모르잖아, 파악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 받을 때 명확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지역의 식사를 대납을 합니까? 어떻게 돈을, 선지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현금으로.
○위원장 신재화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위원장 신재화 지역 경제를 위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런 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 부분은 관광 홍보책자에도 많은 홍보를 하시고 그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일반텐트 치는 데는 돈을 안 받는다. 이런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니 일반텐트를 지금 이제 계속 보면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이래 가지고 일반 노지에 있는 텐트는 지금 올해부터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행안부에서 감사도 와 가지고 지적도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국민 생명보호라든지 안전을 위해 가지고 일반 시설이 안 된 부분에서는 텐트를 못 치도록 그런 조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 안에 많이 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상당히 지금 오면 논란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6월부터라도 이래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이런 노지에는 칠 수 없도록 안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수승대 오면 일반 텐트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 앞에…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알다시피 숲속이라든지 저 쪽에 오토캠핑장 앞 쪽으로 하천가로 전부 다 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상당히 올해 좀 마찰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심재수 위원 그 앞에 대대적으로 현수막 같은 것도 게재를 하고 해 가지고 일찍 해서 다른 혼란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안 그래도 그런 준비를 조금 철저히 해 가지고 논란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 시설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설료 감면에는 축제극장을 이용하는 자 중 거창국제연극제 준비라든가 행사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차비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군수가 정할 수 있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이게 다른 법률에 저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정말 거창군민이 쓸 수 있는 거창군민이 이용할 때는 이런 것 감면 이런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주차요금 말입니까?
최정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일반 우리 다른 법령에 의해 가지고 지금 감면되는 외에는 일반 군민들이 가는 것은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 군민, 정확한 명칭이 위천수승대가 군민, 뭡니까? 정확한 명칭이.
위천수승대라고 하는데 수승대의 정확한 명칭이. 군립?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수승대 국민관광지.
최정환 위원 수승대 군립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국민, 군립이 아니고 국민 관광지.
최정환 위원 그래 국민관광지인데 그래 거창군민이 이용할 때는 이런 조금, 그러니까 주차비라도 면제할 수 있는 조항 이런 것 좀 검토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거법하고 또 걸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우리가 이용료를 규정하고 이럴 때는 다른 지자체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주차요금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타 지자체도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최정환 위원 그런데 위천면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위천면민은 좀 할인이…
최정환 위원 그러면 국민, 예, 그것하고 군립하고 틀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전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거창군민들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런 것은 일단 우리가 다른 국민관광지에 그런 게 있는가 보고 한 번 형평성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이용시설 감면 또 하나 더는 뭐냐 하면 거창국제연극제는 보조단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문화원도 보조단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다 보조단체잖아요? 자, 보조단체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때도 이용료를 내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50% 감면 지금.
최정환 위원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시설 감면에 거창국제연극제 준비, 행사개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것 전면 면제입니까, 일부 면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용료하고 들어오는 차량들은 전부 다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축제극장 그것 연극제 기간 동안에 사용할 때는 면제를 해주는.
최정환 위원 그래서 내가 형평성이 좀 안 맞는다 하는 것입니다. 보조 다른 단체인데 이것도 군민들이나 외부인들이잖아 그죠? 외부에서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데는 전부 다 감면해 주고 거창 관내에 있는 다른 시설을 이용할 때는 또 이용료 징수를 받고 보조단체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런데 그것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행사기간 동안에만 그렇지 행사 외에는 또 다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이게 연극제하고 또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는 겁니다. 연극제를 표를 검사를 하느냐, 일부 물놀이를 왔느냐, 이런 것을 구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연극제 종사원들만 면제를 해주는 것이지, 연극보러 오는 사람들은 다 받고 있지요?
최정환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텐트 일반노지에 일반텐트를 만약에 단속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다른 데 가서 쳐라 이런 소리는 못하고 우리가 일반 야영 데크가 지금 84면이 있는데 그것 있고 또 저 쪽에 오토캠핑장이 15면이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제1주차장에 거기도 우리, 제2주차장에 그 쪽에도 지금 한 41면 정도를 지금 등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텐트를 들고, 가지고 오시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노리고 주말이 되면, 잠깐 왔다가 쉬어가는 데 그것을 단속을 무작위로 갑자기 하시면 그 분들이 우리 거창에 오시는 손님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야영,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정해 놓은 데크에만 야영할 수 있고 다른 노지에는 지금 못 하게 그런…
표주숙 위원 그런 규정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까도 심재수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올 6월부터 해 가지고 홈페이지도 하고 또 주변에 현수막도 붙이고 이래 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도 기존 작년에 왔던 그런 분들은 또 물놀이를 애들을 위해서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잘 유도하셔 가지고 잠깐이나마 올해는 첫 해니까 다른 곳에 그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작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 지적도 받고 이래 가지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안전이거든요.
표주숙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우리가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지, 지금까지 온 관행대로 할 것 같으면 다 활용해 주면 좋은데 이런 부분 이제 서서히 바꿔 나가야 될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를 위험하지 않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낮에 잠깐 치는 것은 되는데 숙박은 못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어쨌든 애쓰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보니까 알바하시는 학생분들이 상당히 여름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처우개선도 좀 생각해 주시고 특히 주차료와 오토캠핑장 평상 사용료가 타 시·군과 지역 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 인상을, 좀 더 올려라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신재화 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지역 형평성에 맞게, 타 지역보다 제가 좀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경비는 많이 들고 쓰레기 비용도 처리비용도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무조건 자리제공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형평에 맞게 좀 조정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수료 부분에 현행은 진료비하고, 진료비하고 수수료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진료비하고 수수료 이것은.
○보건소장 조춘화 진료비는 우리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진료비가 되겠고 수수료는 우리 각종 검사 우리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수수료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조례 개정은 법제처에 입법 컨설팅을 받은 완벽한 조례네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사전 준비는 좀 철저히 한다고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진료비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진료비가 보건소에서 하면 진료를 하면 일반 시중에 있는 관내의 병원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저희들은 면제 규정에 의해 가지고 면제하는 부분이 상당하고요.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하면 처방비가 500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시중에 비하면 상당히 좀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약품도 뭐 좋은 것 쓰겠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약품은 좋은 것 씁니다.
최정환 위원 예, 여하튼 군민들 건강을 위한 것이니까 약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4.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
6.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8.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1인)
  박래만
○출석공무원(5인)
  행복나눔과장김득환
  행정과장신영수
  재무과장이은주
  문화관광과장이해용
  보건소장조춘화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