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2년1월28일(화)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제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2군정보고의건
3. 군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4.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2군정보고의건
3. 군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4.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집회요구건이 접수되어 접수당일인 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월 27일 개회식에 이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의회 제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92년도 군정보고의 건, 그리고,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군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과 이를 심사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소집요구건이 지난 21일 접수되어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여러분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군정보고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계현 군수로부터 92년도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계현 새해를 맞이해서 의원여러분 많은 행운이 있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금년도 제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우리 군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처음 의회가 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련과 여러 가지 훌륭한 좋은 일을 해 주셔서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에 일반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지역에 공약한 사항으로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지난 91년 10월 28일 준공이 되어서 현재 8명의 직원이 보충이 되고 지난 1월 3일 개관을 해서 운영계획 하나 하나를 착실히 준비하고 금년도에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농산물 가공공장 준공도 91년 10월 22일 준공이 되어 1차 사업은 완료가 되어서 지금 현재 과즙 원액을 짜는 공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확장으로서 원액을 팩에 넣은 팩공장을 4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학문제도 거론되었지마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계속 각 분야별로 연구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0월 9일 대통령과 도지사께서 우리 군에 오셔서 지시한 사항이 물론, 우리 군에 오시지 않더라도 공통적인 대통령 지시가 총 92건 중에서 82건은 완결이 되고 10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3~4가지 주요 사항을 보면 농촌가로등 설치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어떡하면 농촌에 빨리 가로등을 다 세워주느냐, 91년까지 1,329등, 280개 마을은 완료하고 현재 869등, 131개 마을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능한 빨리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특히, 또 농촌에 악화되던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 저희들이 2억원을 풀어서 많은 개량사업을 실시를 해서 현재까지 우리 거창읍이라든지 가조상수도, 그 다음에, 각종 농촌 지역의 상수도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보건행정을 위해서 방역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역 상황실을 만들어 가지고 장비 소득을 강화해서 금년에는 큰 질병없이 넘긴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도지사께서 지시한 총 17건 중에서 우리 군이 개별적인 1건이고, 공통 16건인데 주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거창사과의 품질개선 및 수출 방안을 강구하자는 지난번 연두 순시때 지시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우루과이 라운드 기획단을 설치해서 사업비는 품질 개선을 위해서 기술교욱이라든지, 품종 갱신, 또는, 분무기 등 상당지원을 행정에서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대만에 약 15톤 정도 수출이 되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등 농촌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 강구도 마찬가지로 UR기획단을 만들어서 우리 군 생산자 조합, 독농가를 포함시켜서 10개의 대응작목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은 약 8억 4,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 농민들로부터 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각종 새책의 적극 추진입니다만, 이것은 물론, 정부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하고 있지마는, 우리 군 자체에서 이웃돕기 사업의 실적을 보니까 5,900만원 정도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년도에 도지사님 연두순시를 포함해서 우리가 수시로 도에 건의해서 도비보조 예산 외에 우리가 별도로 지원받은 사항이 국비 3억 5,000을 비롯해서 도비가 10억 5,000만원, 군비가 9억 8,600만원, 실내 체육관 건립에도 추경 진입로 확ㆍ포장이 지금 공사되고 있습니다만, 4억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군비 2억원을 합해서 6억원 공사가 되고 있고,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서 거창지구 안길포장, 웅양지구 운평농로교, 신원지구 내동에서 청연 간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이것은 지금 완공되었거나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 상태에 있는데 해빙이 되면 곧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별도로, 거창읍 시가지에 사람이 많이 사는데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시가지가 낙후성을 면치 못 했기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1억원을 지원해서 뒷골목 포장을 완료했었고, 남상면 무촌, 신원면 청연간 여기에도 1억원을 받아서 못, 저수지, 제방까지는 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도지사께 10억 5,000만원을 받아서 개발사업에 투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우리가 추진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몇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방의회 기능이 아주 잘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자치법규를 정비를 149건을 해 주셨고, 의안 상정이 75건, 군정질의 답변이 51건, 예산승인이 3회, 행정사무감사가 2회 19건, 의원윤리 강령 제정, 이렇게 해서 착실한 기반이 정착된다고 보고 있고 90년도 10월 13일날 대통령께서 새 질서 새 생활을 제창하고 난 후의 사회 분위기가 아주 혁신이 되었습니다.
유흥업소 다방 종사자도 26% 감소되었고, 다방업소도 9%가 감소되었고, 주류 소비량도 1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매출량을 기준해서 보면 건전사회 기풍이 잘 정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 복지시책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불우이웃돕기 운동 전개를 했었고,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적십자 병원에 이비인후과를 신설해서 많은 사람이 치료 혜택을 보고 있고, 포교당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을 해서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에게 공부할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이 걱정을 하는 UR협상의 진전에 따라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농산물 수입개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UR기획단 운영을 해서 10개 작목에 8억 4,5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주로 사과, 잠업, 축산, 딸기, 화훼, 유통시설 보강에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는데 농외소득 확충을 위해서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이 2층사 완료가 되었고, 창업 기업도 우리에게 농산물, 석제, 레미콘 공장이 유치가 되었고, 가조 온천개발도 건설부에 국토 이용계획변경 승인까지 지난 12월 30일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경지지역에서 완전 개발이 가능한 관광 휴양지로 토지 이용도를 바꾼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국ㆍ지방ㆍ군도 확ㆍ포장에 11개 노선에 28.1㎞, 약 93억 2,1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고, 국가에서는 제4교도 착공, 교각기초 공사 8.5%, 토지 보상이 25% 정도 진행이 되었고, 읍시가지 도로개설도 운동장 진입로 외 4개소에 36억 6,100만원이 투자되고 취업 훈련원 부지도 11,000평의 토지를 확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경지정리를 469㏊에 33억 4,400만원이 들었고 농업용수 개발에 57개소 21억 6,900만원, 기계화 영농단 58개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에 1,200건에 36억 4,200만원이 들었고, 간이상수도 개량 69개소에 2억 1,700만원, 농촌가로등 설치 579건에 1억 2,600만원, 오지종합개발, 북상면 진입로 포장 4.3㎞ 등 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이 대충 주요한 몇 가지 사항으로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으로서는 군정의 지표를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의 기본방향은 높은 소득, 잘 정비된 생활, 그 다음에 깨끗한 환경이 조화된 거창 우리가 거창건설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군정목표는 군민의 화합, 소득이 증대되고 지역개발 촉진이 되고, 문화가 진흥되는 목표를 두고서 역점시책 8가지를 금년에도 역시 우리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주 군정 구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공명선거 풍토 조성이 되도록 행정을 하고 새 질서ㆍ새 생활이 깊이 뿌리가 내리도록 실천을 하고 주민 소득원을 계속 확충을 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생활 환경을 정비, 개선을 하면서 저소득주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아울러서 지방문화체육진흥의 8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이를 추진한다면 금년 예산은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신 대로 487억 2,400만원인데 일반회계가 352억 400만원이고 특별회계 135억 2,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마는, 일반회계는 우리자체는 74억 8,900만원 21%인데 사실상 지방세 43억 7,200만원 중에서도 담배판매세가 23억 정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주민이 부담하는 납세액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비와 행정비가 약 14억 정도, 그 외에 사회복지사업, 사업경제, 지역개발, 가급적이면 지역개발, 산업경제, 사회복지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어떡하면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하고 또 돈 쓰는 것도 한 푼을 쓰더라도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심의해 준 그 내용대로 착실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별회계는 10개로서 상수도사업을 비롯해서 10개안이 있는데 지방양여금은 이것은 정부에 특별제안을 해서 이것은 지방에 도로, 상ㆍ하수도사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은 별도로 저희들이 재원 확보를 해서 그쪽 분야에만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 규모 아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신뢰받는 민주군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신뢰받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주인인 주민이 민주와 우리 공무원 스스로 봉사하는 봉사가 우리 모든 공무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그 기준이 되고, 또한, 일에 있어서는 능률과 책임이 업무처리에 기본이 되면서 또한 청렴과 질서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의 공사 생활에 신념이 되도록 저희들은 직원들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먼저, 이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해서 앞서면서 나가는 풍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도 항상 어떡하면 우리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느냐가 큰 과제가 되는데 그래서 민의에 대한 적극적인 수렴을 통한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을 하더라도 하자없이 완벽한 일을 해서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은 절약을 집행해서 성과와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에 대한 시기를 조절해서 적시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행정에 대한 일체 부조리를 일소해서 깨끗한 행정상 실현을 해야겠습니다.
지역안정관리를 위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층간 불평, 불안사항 등은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긍적적인 시각을 갖도록 전환을 시키고 지역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자체에서 지역관리 책임제를 실시하고, 또한, 우리 거창주민이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저희들이 애향운동 전개와 각종 기회 교육을 통해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군청사 신축도 금년에 계속 추진하고 행정장비도 보강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원 연찬활동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의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의원 여러분에 대한 대우도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 여러분의 위상이 적립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직접 입법의 확대를 해서 주민 의사를 군정에 최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회에서 심도있는 군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고 행정업무 감사 기능도 강화시켜서 행정의 불신감을 제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상정을 해서 시책에 대해서는 의회와 공감대 형성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자치의식 함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월 1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공직자 자질 향상을 위해서도 교육강화를 하겠습니다.
선거풍토 조성에 대해서는 범군민 공명선거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목표는, 돈, 선물, 향용을 주지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단계별로 교육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정신 운동인 새질서ㆍ새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해 추진해 나가고, 소집단 건전단체 중심으로 파급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선거 사전운동 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에서 운영을 하되, 위법 사례는 철저한 제재를 통해서 앞으로 그것이 당선이 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전공직자가 감시ㆍ지도요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완벽한 선거물 관리도 우리가 병행해서 법정업무에 차질없는 집행과 선거운동 금지등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새 질서ㆍ새 생활 실천과 일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전개하고 씀씀이 줄이기 운동도 구체적인 사업전개를 하고 30분 더 일하기 운동도 우리 경제 현실에 맞추어서 더 근면하게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의 개발 확충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의 경제력을 계속해서 제고하면서 UR 대응 기획단 운영을 하고 금년에 재정 지원도 7개 작목, 9억 500만원으로 증대를 하고 저희들이 기획단에서 나오는 전문지식을 응용을 해서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거창의 사과에 대해서 사과의 현주소를 확인을 하고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용역을 해서 우리의 시책방향을 제시하고 잠업도 가급적이면 전업화하는 농가중심으로 확산을 하고 축산도 성과가 큰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지원을 하고 원예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생력 농업을 위해선 기계를 공급을 하고 내고장 으뜸품목을 개발하고 지도소 기능을 확산하고 거창사과 아가씨 선발을 해서 사과 선전도 하고, 농업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민후계자 292명을 중점적으로 육성 지도하고 기계 영농단 확대, 1개소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고, 경지정리도 금년에 535.2㏊는 도계획의 약 30%를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외소득 확충을 위해서는 제2농공단지를 위천면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 매수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3월부터 부지조성에 착수해서 금년말쯤 되면 공장 건축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창업기업도 최대한 유지를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지역경제 운용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행정의 주요 분야에서 경제 운영을 하면서 기업체 인력 수급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겨우 영농 교육도 교육의 역점을 농정시책 및 당면 농촌과제의 교육을 하되 농촌 구조개선 새책과 방향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지역, 작목별 대응방안, 우리 농촌도 잘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농민 의식을 전환시키는 방향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면 국정 방향을 위한 올바른 홍보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1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각 면별로 정하여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서는 서부경남의 중심도시권으로서의 거창, 거창권을 우리가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작년에 심의해 주신 거창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금년중 지적고시까지 완료를 하고 거창읍 도시 가로망 확충도 4교, 2차 공사를 금년에 30억원이 투자가 되고, 소도읍 가로확장 사업도 10억 1,000만원 정도, 상림리 보도 확장 3억원, 송정 소방도로 개설 1억원입니다.
거창읍 상수도 확충을 위해서 앞으로 인구 증가와 상수도 부족에 대비해서 여러 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착수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50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착수가 되고 시가지 하수관 정비도 약 1억원 정도 투자가 됐고, 민간자본으로 하는 대평리 택지조성사업도 금년중에 완료를 해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원도 부지가 매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군에서 해야 할 진입도로, 상수도 문제를 우선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진입도로 부지를 매입하는 데 저희들이 했습니다.
공단에서는 금년에 10억원을 들여서 부지정지와 토목공사, 건축설계가 되고 내년에 신축건물이 4,666평이 건립이 되면 94년에 개원이 되겠습니다.
위천천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마 2월쯤 되면 여기에 대한 청사도 사진을 여러분께 다시 보고할 기회가 있으리라 믿고 죽전 도심공원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도 사업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도로망 확충은 현재 저희들이 총연장 관리에 287㎞인데, 91년까지 포장이 195.7㎞, 92년 포장이 22.4㎞, 내년 93년 이후에 69.3㎞인데 지방도 포장이 5개 노선 13.2㎞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도에서 금년에 500억 정도 지방도 확장을 하는데 저희들은 50억 정도이니까 10%정도를 저희들이 가져오는데 아무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 지방도 포장이 낮기 때문에 많은 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도 포장도 6개 노선 9.2㎞, 약 30억 2,200만원을 투자를 하고 남하 양곡에서 양항까지 포장 덧씌우기를 해서 전체 포장률 69%에서 76%까지 올리겠습니다.
가조온천개발은 이미 국토이용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용역이 된 환경영향평가도 완료가 되고 교통부가 관광조성 계획 승인 신청과 경상남도에 온천개발 계획 승인 신청을 금년중에 받아서 금년중에 개발 방법도 주민의 의견과 소유자, 군, 그 다음에 온천공 소유자 관계자가 협의를 해서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들 관내의 작년에 인명 피해가 407명, 사망이 29명, 재산이 5억 6,700만원, 그 중에 사망을 보면 화재로 1명, 교통사고로 25명, 익사로 3명, 아울러서 산불감시도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체제 강화를 기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으로서는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농촌 가로등, 농촌 공동목욕탕같은 것도 만들고 정주권생활을 위해서 위천면 정주권, 북상, 가북면 오지종합개발, 가조 시가지 도로정비, 광역권 사업 등 농촌의 정주 생활권이 정비 되도록하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서는 주택개량을 비롯해서 부엌개량, 변소개량, 취락구조 개선을 해 나가고 환경면에서 환경보호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심각한 농촌환경 오염에 어떡하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보존할 수 있느냐는 목적을 가지고 환경보호의식을 함양시키고 장비시설 확보를 하고 폐기물 관리를 더욱 개선하고 특히 채석장에 대해서 관리강화하고 한경보호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서 철저한 예방을 행정을 수행하고 전군민의 건강실태조를 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간흡충 및 B형간염 조사도 우리가 실시를 해서 대처를 하고 주민들이 좋은 의료를 받도록 보건시설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정부가 하는 자립지원 정책에 생활보호, 자활능력 배양, 소외계층 지원 등, 이것은 차질없이 수행을 하되, 또한, 복지시설 운영의 군종합사회복지관을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주민의 자활, 자립지원으로 만들고 금년에 고제면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 체육진흥을 위해서 보조를 받아서 작년도 도에서 일부 3위를 했습니다마는, 문화면에서 문화유적을 보수하고 유물전시관도 일부 확충을 하고 문화단체도 지원을 해서 문화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도록 하고 향토지도를 발간해서 우리 문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의식을 높이고 체육진흥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좀 모자라지마는, 실내체육관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동호인 단체육성을 하고 체육시설 개방 운영등 지역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행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수시책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립지원으로서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자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치과 의치 보철 지원은 가조면 출신 강양삼 씨가 서울에서 여러 업계 지원을 받아서 500명 정도를 해 주겠다 하여 월별, 면별로 순회를 해서 무료로 해 주는 제의를 받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이ㆍ미용을 지원 받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또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전세금, 생계비, 치료비 부족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또한, 금년도 계속해서 저소득자녀에게는 군에서 결혼 비용의 일부, 또는, 주례의 지원 같은 것도 계속해 나가고 복지매장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생활보호대상자만 일정하게 아주 원가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매장을 운영해서 조금이라도 저소득층에게 힘이 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원여러분께서 우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군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군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김계현 군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의 건을 상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1년도 정기회에 상정되었으나, 미료안건으로서 오늘 다시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만규입니다.
92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할 재산은 대지가 27필지 3,402㎡와 농지 6필지 7,533㎡로 합계가 33필지 10,955㎡이며, 건물은 1동으로 89㎡이고 취득은 아파트 1동이 되겠습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 군 소유토지 위 준공을 필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으며, 사유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현 점유자가 읍ㆍ면을 통하여 매수 신청한 재산으로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각 상이함으로 하 거창군의 동의 없이는 건물주가 주택의 개량, 보수 등을 할 수 없고 거창군으로서는 현행법상 기부채납 행위가 아니면 시설물의 신축, 개축, 개량 등을 위하여는 동의를 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거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어 건물주들의 애로가 많은 사항으로 이를 매각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매각할 건축물은 1980년도 건축된 건물로 내부 구조가 불편하고 관리비 과다등으로 용도폐지하여 매각하고 아파트를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할 재산 및 매각 재산의 필지별 내역은 별첨 첨부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거창읍 관내 아파트 1동 110㎡ 약 22평 정도 되겠습니다. 아파트 1등을 매입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먼저 대지가 거창읍 상림리에 매각 수량이 46㎡와 188㎡ 합계가 234㎡인데 현재 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리 210-4 외 2필지 모두 3필지가 되겠습니다.
합계가 89㎡인데, 거창읍 중앙리에 신현대 씨 앞 옛날에 제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리 388-5번지의 303㎡인 거창읍 중앙리의 박또분 씨가 매수 선정을 한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97㎡, 이것은 중앙리 김용환 씨가, 그 다음에, 중앙리 133-2의 26㎡를 김미은 씨가, 대동리 175-1의 165㎡는 대동리 박병규씨가, 대동리 846-13의 63㎡는 중앙리 김미은 씨가, 대동리 847-8의 115㎡는 대동리 박문효 씨가, 대동리 846-12의 53㎡를 중앙리 백규현 씨가, 김천리 12-6 외 1필지 합계가 101㎡를 김천리 박무영 씨가 김천리 349-3의 58㎡는 거창축산업협동조합이, 그 다음에, 김천리 355-10의 7㎡는 김천리 김말분 씨가, 그 다음에, 김천리 377-7의 7㎡는 김천리 이외조 씨가, 그 다음에, 김천리 377-10의 23㎡가 김천리 성동영 씨가, 그 다음에, 김천리 335-21의 10㎡가 장팔리 김외숙 씨가, 그 다음에, 서변리 652-2의 99㎡는 서변리의 김동열 씨가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답이 되겠습니다.
송정리 158-9의 834㎡ 외 1필지 합계 1,681㎡는 송정리 최광화 씨가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학리 735-1의 1,944㎡는 학리 김학규 씨가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답이 되겠습니다.
가지리 1404-1의 3,230㎡가 상림리 이갑식 씨가, 그 다음 전이, 가지리 1418-1에 125㎡, 가지리 정태진 씨가, 가지리 1418-1의 573㎡는 가지리 신기성 씨가, 고제면 농산리 202-1의 116㎡와 41㎡의 합계가 15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제면 박기용 씨가, 남상면 무촌리 634-1의 331㎡는 가북면 우혜리 김형대 씨가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가조면 마상리 312-11의 330㎡, 이것은 가조면 단위조합이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가 되겠습니다.
가조면 마상리 345-3의 198㎡ 역시 가조면 단위조합이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가북면 우혜리 1847-3의 38㎡, 이것은 남상면 이태호 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고제면 농산리 200-1의 897㎡는 고제면 백지수 외 3명이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계가 10,95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관사가 1등이 대지와 함께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거창읍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방금재무과장님으로부터 군유재산관리에 관한 매각 제한 이유의 말씀 중 대지 매각 부분에 있어서 현재 대지 매각을 요청한 그 부분에 건물이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들어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군유재산 위에 군청의 승인없이 건축물의 허가가 가능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조에 보면, 처분 재원비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 재원을 반드시 처분재산에 사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군 공유재산관리 제7조가 조례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와 같은 이 많은 양의 군유재산을 매각하고 난 이후에 이에 상응하는 재산의 매각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준식 김영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방금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1년도 4월 이전에 이미 건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그 이전에 60년도, 70년도 그때부터 집이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81년도 그 후부터는 군유땅에다 집을 지을 때는 전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집을 짓고 있고 그 전에는 이런 지령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관청에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재산을 매각을 하면은 군유재산을 형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군청 짓는 것도 15억이 되어 있고, 재산 형성하는데 우리가 15억 정도 금년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팔아 15억원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원으로 합하여 지금 15억원이 형성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준식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전 발언신청을 하신 이장우 의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북상면 출신 이장우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군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7차 정기회에 상정되었으나, 제때 처리치 못하고 미료인건으로 있다가 오늘 제8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요즈음 신문보도상의 김해 공설운동장 소유권 분쟁결과를 접하면서 군민 각자가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가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과연, 개인 재산이었으면 지금까지 방치했을 것인가.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며, 누구의 책임인가. 등으로 행정의 무사안일과 불신을 지탄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부동산 투기등으로 땅값의 엄청난 상승은 세상의 변화만큼이나 인심의 변화를 가져와 이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분쟁이 다반사로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유재산의 등기 문제는 물론, 소유권 행사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인식 제고를 통하여 군유재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후 분쟁의 씨앗을 사전에 제거하여 행정의 신회성을 제고하여야겠습니다.
금회의 매각대상 재산은 건물 1동, 대지 27필지, 농지 6필지와 아파트 취득 1동으로 되어 있는데, 낭비는 쉬워도 저축은 어렵기 때문에 낭비성이 강한 군유재산의 처분은 가능한한 제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 재산에 대한 처분의 필요성과 이해득실을 심층분석하여 처리함으로써 앞으로 군유재산 처분에 대한 잘잘못은 우리 의회가 책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이번 기회에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유재산관리 계획의 엄정한 심사와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4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인 특별위원은 김영수 의원, 박희재 의원, 이수정 의원으로 하고, 특별위원장은 이광만 의원으로 선임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이장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장우 의원의 발언 내용은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현장확인과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4.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오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군유재산관리 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 이장우 의원의 발언 내용과 같이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영수 의원, 박희재 의원, 이수정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고제면 출신 이광만 의원으로 선임토록 하자는 발언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과 같이 '92년도 군유재산관리 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1월 29일 하루 동안 심사를 마치고 이광만 위원장은 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사전 여러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9일은 특별위원회 활동관계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전의원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수(13명)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9명)
  군수김계현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새마을과장김호기
  재무과장신만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이영덕
  환경보호과장배상규
  산림과장이재길
  건설과장김재성
  도시과장형귀욱
  민방위과장이용하
  가정복지과장이신자
  보건소장방득용
○의안제출및심사
  1. 제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92.1.27~1.30(4일간)으로 의결
  2. 군정보고의건(김계현 군수 군정연설)
  3. 군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 4인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설명(이장우의원)
  4.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인 특별위원회 구성 심의키로 결의
  5. 휴회의건 - 92.1.29(1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