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2년8월21일(금)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결의건
3. 92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4. 9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결안및92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92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군정질문상황처리결과보고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결의건(군수제출)
3. 92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군수제출)
4. 9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결안및92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수정의원외11인발의)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6. 92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군정질문상황처리결과보고의건
0 부군수 김용호
0 재무과
0 산업과
0 문화공보실
0 내무과
0 새마을과
0 사회과
0 환경보호과
0 가정복지과
0 지역경제과
0 산림과
0 건설과
0 도시과
0 보건소
0 농촌지도소
0 민방위과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자리가 불편하시겠지마는, 편안한 자세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건이 1992년 8월 7일 접수되어 8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8월 20일 개회식에 이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1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 의결의 건, 92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92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군정질문 상황 처리 결과보고의 건과 정순우 의원 외 11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1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접수되어 본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결의건(군수제출)
3. 92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만규입니다.
먼저, 92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군에 92년 정수 책정된 물품 중에 예산에 반영된 물품구입과 불용 결정된 정수물품 처분해서 행정전산화 사업 및 기계화 영농시책에 추진하고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에 따른 물품 처분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이 전자타자기, 이앙기, 분무기, 워크스테이션등 품목 4개에 수량 5대가 되겠습니다.
처분물품은 모터사이클, 제판기, 옵셋윤전기, 전자복사기, 이앙기, 바인더, TV등 7개 품목에 37개 수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입니다.
신규취득은 4개 품목에 수량이 5개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취득의 내용을 보면 전자타자기는 정수가 51대에서 현재 22대가 있어 부족이 29대입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된 가조, 북상 각각 1대씩 2대가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은 정수가 154개인데 현재 실수가 49입니다.
105대가 부족분입니다.
지적과에 1대 구입해서 예산이 2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앙기는 정수가 5대인데 현재 4대가 있습니다.
1대가 부족한데 지도소에 200만원을 들여서 1대 구입을 하겠습니다.
분무기는 정수가 30대인데, 현재 실수가 25대입니다.
5대가 부족한데, 이번에 지도소에 1,200만원으로 1대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처분 조서입니다.
모터사이클이 90㏄가 12대 장부가격이 5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5㏄가 2대가 되겠습니다. 장부가격은 1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내구연한이 넘은 것입니다.
제판기는 1대가 되겠습니다.
구입연도가 1982년인데 구입금액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옵셋윤전기가 1대 되겠습니다.
이것은 1982년도 구입품인데 구입금액이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가 신도리코 FT4050형 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986년도 구입품입니다.
구입금액은 536만원입니다. DT5300은 5대입니다.
1986년에서 1987년까지 구입한 물품인데 구입금액이 1,393만원입니다.
산업과, 거창읍, 주상, 북상, 가조등이 되겠습니다.
DT5300S가 1대 249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무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86년도에 구입한 FT4070 1대는 보건소에서 소유하고, FT4090 3대는 가북, 고제, 웅양에서 소유하고 FT5850 1대는 신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록스 3870 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상, 남하가 되겠습니다.
제록스 FT5026이 1대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소유하고 있다가 지적과가 분리될 때 지적과에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앙기 KP400종이 1대, DF 451종이 1대 2대가 지도소에 있습니다.
바인더도 KB 602종이 1대, HE 50A종도 1대, 1981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지도소에 있습니다.
그 다음, TV는 금성 14인치가 1대 1984년도 구입한 것인데 2호 관사에서 사용했던 것인데 이렇게 폐기물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이 되겠습니다.
김천리 강변도로변 부지 6건은 87년도 송정 강변도로 확ㆍ포장 공사 시행 후 도로편입 잔여토지로 용도 폐지된 부지로서 보존의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점유자들의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어 국유 및 도유지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매각하고 있으며, 군유지에 대해서도 일부는 매각하고 잔여 소규모 군유 토지도 인접지 점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코자 합니다.
상림리 부지건은 상동 가로개설공사 시행 전 사인간의 착오로 분할하지 않은 채 전체 면적이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확정 측량결과 9㎡가 도로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민원발생 토지로서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남하면 무릉리 대지 1필지(165㎡)는 구 남하보건지소 부지로서 현 보건지소는 면사무소 대지 내로 이전 신축하였으며, 개인 사유지 내에 위치한 소규모 토지로서 보존가치가 없어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매각대상 재산은 8필지에 206㎡가 되겠습니다.
김천리 6필지, 상림리 1필지 남하면 무릉리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군유재산관리 계획서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매각할 건수가 전부 8건, 206㎡로 3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장부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인나면 금년도 전부합계가 취득은 종전과 같고, 또, 처분은 토지가 58건에 18,848㎡가 되겠고, 장부가격은 6억 9,4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전과 같이 1등으로 89㎡에 6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하천에 거창읍 김천리 472-38 지번에 매각 평수가 3㎡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이 18만원입니다.
이것은 송정리의 김우분 씨에게 매각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지에 거창읍 김천리 472-121지번에 4㎡, 김천리 472-37 지번에 3㎡, 김천리 472-36, 14㎡, 4필지는 대동리 725-5번지의 성길우 씨에게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천리 472-30에 5㎡와 김천리 472-30의 5㎡는 상림리 27-4 양동건 씨에게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상림리 293-10, 9㎡는 상림리 294-4, 박진철 씨에게 이것은 혜성여중이 매각해서 박진철 씨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로 남하면 무릉리 1020-2번지에 165㎡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92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 의결건과 92 군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하여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첫째, 92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 의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동산,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을 정수물품으로 책정 관리하고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매년 1월중에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방법은 장부상의 재고와 현품을 대사하여 초과분과 부족분을 발견하고 불요불급한 물품을 색출, 취득 처분하는 것이 행정 선례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회에서는 제5회 임시회와 제7회 정기회에서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자동화 및 개선서비스를 위한 행정장비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마땅히 구입하여야 하며, 또한, 기계화 영농지도에 필요한 농기계 역시 구입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관리 사용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장비의 사용관리에 있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복리를 위한 봉사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92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으로서는, 공유재산의 처분 재원은 새로운 재산조성에 충당되어야 하겠으며,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공유재산 중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회에 거창읍 김천리 6건, 상림리 1건, 남하면 무릉리 1건이 상정되었으나, 그 외에도 처분하여야 할 필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거창읍 김천리 6건은 87년 송정리 강변도로 확ㆍ포장공사 후 잔여토지로서 좁고 긴 모양으로 도로에 접해 있으며, 거창읍 상림리 1건은 제5회 임시회때에 이미 심의 승인한 부지이며, 남하면 무릉리 1건의 부지는 구 남하면 보건지소 부지로서 현 면사무소 대지 내로 신축 이전 후 몇 년 계속 방치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금회 상정된 92 정수로 책정된 물품 구입과 불용으로 결정되어 처분하는 정수물품 및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심사하고 현재 관리하는 정수물품 실태와 관리상태를 파악,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시정 개선시키기 위함이며, 92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은 모두 소규모 토지이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겠지만, 공익상 필요한 토지인지,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한 것인지, 재정 수익증대에 보존 가치가 있는지, 이해 관계자는 없는지, 매수 신청자의 민원은 해결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한편, 엄정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어야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심사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각 6인으로 하고 특별위원과 위원장은 의장이 선임토록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이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수정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유재산과 정수물품의 취득과 처분의 필요성 등을 심층 분석하여 처리하자는 발언내용이었습니다.
이수정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의원일동 재청함)

4. 9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결안및92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수정의원외11인발의)
○의장 오준식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 이수정 의원의 발언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각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과 위원장은 의장이 선임토록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 및 위원장을 선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처분 심사특별위원으로는 김동형 의원, 정순우 의원, 김재환 의원, 김영수 의원, 이수정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가조면 출신 변만식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박희재 의원, 구용선 의원, 최학영 의원, 이장우 의원, 신용범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고제면 출신 이광만 의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특별위원장께서는 다음 24일, 제2차 본회의시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2년도 하반기를 접어들면서 상반기중 부진한 사업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는 분야 등을 이번 회기중 질문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한 조치로 정순우 의원 외 1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정순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의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의원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입니다.
82년 이래 예년에 없었던 한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제11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개원 1주년을 지난 현재까지 4차에 걸쳐 군정에 관한 답변을 통해 행정에 대한 많은 불신감은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행정의 결과에 대해서 불신하는 풍조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고, 한편으로는 평소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로 주민의 욕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 점이 있어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으로부터 수렴한 군정의 저조한 부분, 그리고, 주민의 의혹, 불만 등을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질문하고 정확한 군정을 파악하여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의 뜻은 의회를 통해서 군정에 반영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11인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정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순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2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군정질문상황처리결과보고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군정 질문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상반기 주요업무 처리와 군정질문 사항 처리결과 보고 준비를 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동료 의원께서는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보고하는 내용 중에 질문사항이 있는 부분에는 기록을 해 두셨다가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고 편의상 보충질문은 자기 의석에 일어서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호 부군수로부터 총괄적인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부군수 김용호
○부군수 김용호 부군수 김용호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종합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출범 2차 연도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민의 수렴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많은 관행들을 창출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2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현지 방문 등 현장 확인을 통하여 12건의 주요사업을 시정, 또는, 보완 요구함으로써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였고, 3회에 걸쳐 13건의 군정 질문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는 데 기여하여 왔으며,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 및 거창대학 설립추진에 솔선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째,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지난해 발주한 충효회관, 침류정 복원공사, 군청사와 실내체육관 건립, 소방도로 개설 등 대단위 사업은 착실하게 추진, 마무리, 또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사업 105건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발전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지속 추진으로써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은 경제력 회복에 역점을 두고 범군민적인 “30분 일 더 하기”와 “씀씀이 10% 소비절약” 운동 등 일하는 분위기 확산으로 바람직한 성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잔존 병리요인의 척결을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과 행정조치 확행으로 법질서 확립에 군민의 의식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셋째, 주민소득원 개발확충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시책으로 영농시설의 현대화와 과학영농기술, 농기계 확대보급과 사과, 딸기, 화훼 등 으뜸품목과 복수박, 축산 등 유망소득 작목 개발의 확대 재배로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넷째, 저소득 주민복지 향상에 대하여는 출향인사의 소외계층에 대한 치과의치, 보철 202명 지원을 비롯, 어려운 이웃을 돕는 시책이 폭넓게 전개되고 있으며, 군의회와 교회, 사회단체 등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 확대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실ㆍ과ㆍ별로 담당과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난해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대하여는 총질문건수 83건 중 31건이 완결되고, 46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6건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관계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실ㆍ과별 군정질문 답변 처리상황에 대하여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가 미흡한 부문에 대하여는 계속 업무연찬을 통하여 처리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군의회의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부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군수로부터 총괄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를 하실 실ㆍ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 여부를 확인하신 뒤에 자리에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만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하게 된 것은 오늘 오후 2시에 도청 회의실에서 재무과장, 세정계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편의를 도모해서 재무과 소관부터 먼저 보고드리게 된 것같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상림리 64-1번지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2,395평에 건물 연면적이 2,308평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실 1동, 294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6층, 지하 1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1년부터 93년 6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91년 10월 착공을 했습니다.
현 4층까지 골조공사완료를 5층 거푸집 공사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종합 진도 4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1차 공사는 이 달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차 공사는 92년 8월중에 계약할 계획입니다.
9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당초에 계획은 91년도에 했기 때문에 물가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당초보다 5억원 증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성주택 체납세 징수대책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진주시 인사동 월성주택 문수춘 씨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은 거창읍 상림리 현대아파트 104동 건물 및 대지입니다.
체납세는 5억 9,733만 9,900원입니다.
취득세가 1억 2,270만 3,140원, 상수도 설치비 1,132만원, 개발부담금이 4억 6,361만 6,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추진상황으로서는 92년 5월 27일 일간지 신문에 월성주택 부도사실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전날 저희들은 이미 소문을 듣고 92년 5월 26일 지방세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92년 5월 28일 도시과에서 개발부담금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92년 6월 16일 창원시에 있는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를 했습니다.
현대아파트 104동 건물에 15호인데 아파트 9호, 상가 6호 전부 다 15호가 되겠습니다.
토지 10필지에 3,913㎡, 이렇게 압류를 해서 공매 의뢰를 했습니다.
92년 6월 14일 공매대행 통지서 접수를 하고, 92년 8월 18일 공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 우리 직원 한 사람을 파견해서 사항을 알아보니까 그날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 사유로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파트가 28평은 여기서 분양할 때 3,731만 2,000원에 분양이 되었고, 32평짜리는 4,266만 1,200원에 분양이 되었는데, 성업공사에서 감정결과 28평짜리는 4,700만원에 감정이 되었고, 또, 32평짜리는 5,400만원에 감정이 되었기 때문에 분양가격보다 비싸게 감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유찰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후 조치계획으로서는 성업공사 압류재산 매각 조치 후 배당처리하고 시공자 (주) 현대산업개발과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체납액 중 취득세는 정산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개발부담금 등은 먼저 현대개발에서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우선이냐 근저당 설정이 우선이냐 이런 다툼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하고 성업공사 간에 공매에 관한 협정이 있습니다.
협정 10조에 보면 공매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감정을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감정평가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감정가격으로 두 번의 유찰될 시에는 차에부터 10%씩 낮추어 5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까지 가격을 낮추어 공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까지 가격을 낮추려고 하면 7회 공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50% 낮추면 3,700만원짜리가 2,300에서 2,400으로 될 것이고, 그 안에 낙찰이 될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만 염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학영 의원께서 송정리 강변도로변 폐천부지 불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현재, 처리 상황으로서는 지금까지 매각한 것이 재무부 땅이 3필지, 경상남도 땅이 5필지, 거창군 소유가 3필지 이렇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된 재무부 땅이 9필지, 경상남도 땅이 6필지, 거창군 소유가 6필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 6필지는 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작년에 이미 승인받아 가지고 팔다가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 또 승인을 받고 금년도에 승인이 안 되면 내년도 다시 승인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향후대책으로는 폐천부지 불하토록 국유지와 도유지 재산은 92년도 국유재산관리 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매각 가능한 거창군 소유 6필지 32㎡에 대하여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며 매각을 위한 지가감정 및 현시가 조사를 하여 지가가 결정되는 대로 점유자에게 금년 내로 매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환 의원께서 국ㆍ공유지 무단점유자 정리로 세수증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군유재산 현황은 잡종재산 371필지 357,132㎡중 217필지 102,544㎡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재산은 대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부료 부과액 942만원 부과를 이미 했습니다.
국유재산은 960필지에 453,767㎡중 271필지 107,021㎡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재산은 대부대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부료 부과액은 7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가납부가 519만 4,000원, 군수입이 2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처리상황으로서는 재산의 생산적 활용을 위하여 매년 1회 실태조사를 실시,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하여 대부료를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92년 4월중 국ㆍ공유재산 일제소사 결과 색출건수 121필지 39,719㎡는 색출해 냈습니다.
향후 계획은 92년 7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도비로 해서 실시하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중 재산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미등기 재산권리 보전 조치와 아울러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 임대료를 부과하여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리보전 조치와 아울러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 임대료를 부과하여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장우 의원께서 군유재산 관리의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황은 거창읍이 기초자치단체시 1957년과 1958년 2개년에 걸쳐 대평리, 정장리 일원 7필지 32,260평 중 17,296평을 매각하면서 분할, 측량없이 목측으로 분할 매각하였고, 소유권 이전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매수자가 경작하여 오던 중 최근 수년 전부터 소유권 이전요구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사유로서는 매각대금 영수사항이 공부상 확인이 불가했고, 또, 영수증 미보전, 매수자가 영수증을 보관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매매계약상 계약자가 지번, 지적과 현 점유사항이 상이했습니다.
지금 처리상황으로서는 본건의 경우는 법의 판결에 의하여 조치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렇게 할 경우 증거미비로 소유권 이전 불가자 과다 발생으로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있어 90년 8월 당시 상황의 고려와 민원해결 측면에서 매매 계약된 토지는 매각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인정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9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증빙서류 제출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결과는 이전 조치 대상은 17,296평, 163명, 이전 조치 완료는 13,259평, 76.6% 102명 미정리는 4,037평에 61명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으로서는 현재까지 소유권이전 절차 미이행 토지에 대해서는 현점유자가 증빙서류 제출시에 소유권 이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수정 의원께서 군청사 신축위치 선정에 관한 것이 있었는데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고, 현부지에 공사 진행중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확충 및 체납세 일소에 관한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은 고액 체납자 20명이 되고 체납액이 1억 7,000만원입니다. 92년도 7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체납세는 해마다 계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완결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도 완결되면 금년도 체납이 또 내년에 넘어가고 매년 체납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처리 현황으로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개인별 체납세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 징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개인 명단 공개는 개인의 인격과 명예에 관계되므로 공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 고액 체납자 재산압류 물건 확보하여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1억 2,411만 1,000원, 대현특수 1,534만 6,000원, 대상운수 186만원, 이렇게 아직 고액 체납자가 있습니다.
면허권자에 면허 취소, 또는, 제한요구를 관계부서에도 하고 있고, 체납처분 및 공매조치도 해서 납세보전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확충 방안입니다.
그 당시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세 확충방안은 상당히 어렵고 지방재정 확충은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확충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을 기획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수승대국민관광지, 양평 폐천부지 매립, 유료주차장, 이런 3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세입은 큰 사항은 아닙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유료주차장은 인식이 부족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시설 미비로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시설 보완을 위한 재투자로 인하여 수입 감소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불법 주ㆍ정차의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위천수승대 상가 및 여관 부지 매각 및 위락시설 설치로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망은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자동차가 급증할 것이고, 유료주차장 활용은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교통이 편리해 전국이 1일 관광지로 변모하여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한 추진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희재 의원께서 정부지원 주택 건축에는 취득세 2% 감면을 받고 있는데 일반 주택 건축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도 있으셨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은 3년 동안 280동을 했습니다.
92년도에 지원사업이 87동, 자력이 50동, 91년은 지원사업이 100동, 90년도에는 지원이 39동, 자력이 4동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감면을 해 준 것이 160동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351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주로 취득세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92년 자력으로 한 것이 6동 지원해 줬고 90년에서 91년 자력은 4동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에서 92년 지원사업은 150동을 지원해 줬습니다.
과세 면제 처리중에 있는 것이 120동 있는데, 이것은 91년도 지원사업에 1동이 준공 미필로 과세시기 미도래해 있고, 92년도 지원사업은 75동이 남아 있고, 자력사업이 44동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건축이 되는 대로 면세혜택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수정 의원께서 농지구입자금으로 농지구입시 취득세 면제에 관한 특별법 이것은 특별법은 없었으며 지방세법상 경감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위농협에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한 과표적용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과표적용은 공공기관 계약, 법원 경매판결 등 이런 것이 있을 때 과표로 삼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년 경과 후 가산세까지 포함 추징한 것이 행정편의 발상이 아닌지, 이것도 지방세법 제30조의 2에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간이며 20%를 부과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외는 50% 경감하였으나, 구역 내는 100% 과세한 것이 잘못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지방세법상 읍지역 이상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농지에 대해서만 50% 경감 규정 도시계획 구역 내의 농지 취득시는 100% 추징은 적법합니다.
그 다음, 체납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주식회사 대현특수 김갑수 씨의 취득세가 1,534만 6,040원이고, 가조면 도리 주식회사 대상운수 김옥상 씨의 취득세가 186만 760원으로서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서 확보한 것이 당초에는 4,7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받고 나머지는 92년도에 92년 11월 13일 지급기일로 해서 1,000만원 약속어음을 받았고, 900만원은 92년 11월 30일 지급기일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92년 11월 30일이 되면 완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도 3지점에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본청 및 읍ㆍ면직원, 경찰 합동으로 연인원 122명을 투입을 해서 실시를 했는데, 등록증 영치 및 번호판 영치 62매를 했고 현지에서 체납세 징수를 260대 956만 6,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소액 체납세에 대한 독촉장 고지 및 징수입니다.
오물 수거료 독촉장을 2,168건 509만 2,000원을 독촉장과 함께 납부서를 첨부해서 징수는 1,787건이 납세되어 309만 7,000원 자진해서 납부가 되었습니다.
주민세는 1건에 800원입니다.
주민세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독촉장은 2,727건 239만 9,000원이고, 징수는 906건 98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체납세 정리용 독촉장 인쇄를 거창읍 외 11개 면에 8,100매를 배부를 해서 체납세가 생기는 대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자 및 고액체납자는 관리카드 작성 비치를 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10만원 이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전산화해서 체납세를 관리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전산기기를 한 대 구입해서 앞으로 전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사로 있는 것은 현대아파트가 월성주택이 부도남으로 해서 우리 체납액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는 취득세는 정산 가능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개발보상금의 금액이 약 4억 6,300만원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답이 없는 것으로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지연이 되었다거나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받을 수 없지 않았는가 의문이 생기고, 또, 현대개발에서 근저당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받기가 힘이 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대개발에서 언제쯤 근저당 설정을 해서, 또, 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는가, 또, 현대개발에서는 과연 근저당 설정을 해 놨다 해도 우리가 압류했던 그 금액하고 했을 경우 배당 요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는지 이러한 모든 제반 여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면 4억 6,900만원이라는 큰 돈의 손실이 없지 않느냐, 혹시, 공무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나면 거창군에 굉장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철저를 기했는가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개발부담금으로 사실상 시기가 미도래했습니다.
우리가 압류를 한 것도, 법에 보면 부도가 날 경우에는 사전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가 미도래되었는데도 사전에 고지서를 발부해 놓고 그리고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의 잘못은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군 행정에서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체납세는 전부 징수될 것입니다.
전체 체납세 중 징수하면 나중에 소송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사실상 우리가 압류를 하고 공문을 의뢰했기 때문에 체납세 전체를 징수하여 놓으면 저 사람들이 근저당 설정을 30억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안 하면 우리가 그냥 갖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소송이 걸리면 세금이 먼저냐, 근저당 설정이 먼저냐, 근저당 설정은 우리보다 분명히 먼저 해 놨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부도날 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을 미리 해 놨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세금이 우선 순위였습니다.
취득세는 우리가 부도 나기 전에 우리가 전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선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당 설정은 나중에 재판결과에 의해서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 순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먼저 세금을 납부를 하고 나머지만 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용선 의원 구용선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근저당이 우선이냐 아니면 국세나 지방세 징수가 우선이냐,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근저당권이 적법하게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근저당권이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입주자가 계약이 정당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현재 계약이 치러져 있다면 또 일종의 전세권자로서 700만원 한도까지 비록 저당 설정하지 않아도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지금 지방세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는 후순위로 밀려남으로 해서 나중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더라도 배당 요구액이 거의 찾을 길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개발부담금이 약 4억 6,0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104동이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했는데 꼭 104동 준공검사가 확정이 된 후에야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먼저 101동이라든지 103동, 이런 동수는 이미 입주가 되었다는 것은 준공검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된 부분에는 먼저 개발이익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의 시정이 이미 도래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체납세가 우선이냐 근저당 설정이 우선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근저당 설정한 것은 5월초에 했습니다.
우리보다 10일 앞에 했습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그 앞에 취득세 고지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고지일이 그 사람들보다도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판례를 보니까 고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납세일 기준이 아니고 그것은 세금은 우선한다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개발부담금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권이 개발을 먼저 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부과가 되는 것인지 도시과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부과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도시과장이 설명을 할 때 답변을 드리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체납액만 책임지지 사실 부과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취득세는 우리가 했지만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업과
○산업과장 윤상현 산업과장 윤상현입니다.
산업과 소관 중요업무 처리사항과 군정 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업무 처리사항인 UR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가소득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본군에서는 UR대응 기획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대응 작목 선정 또는 지원 및 추진방법을 강구하고 평가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고 있으며, 또, 지난 1월 23일 평가회에서 92년도 으뜸품목으로 거창 사과, 가조 딸기, 북상의 화훼를 선정하는 등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평가하면서 금년도 상반기 5개 분야에 7개 작목에 대해서 5억 2,100만원 지원해서 본 사업추진이 잘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생산은 시범단지 조성을 2개소에 5㏊를 조성토록 하고 있으며, 사과 품종 갱신을 위해서 58㏊, 50천주를 하는데 상반기까지 30㏊를 마쳤습니다.
품질 향상을 위해서 특수봉지를 공급하는데 500만 매를 제작 공급하고 스티커 제작을 100만 매, 규격상자 공급을 6만 5,000개, 기계 공급을 33대, 그리고, 사과재배 진단을 위해서 경북대 농업과학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진단 용역을 하고 있고, 포도봉지 100만 개를 제작 공급하는데 있어서 모두 1억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잠업 증산입니다.
상전 조성을 9㏊ 계획으로 상반기까지 4㏊ 조성 완료했고, 잠실 건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3동 계획 중에서 50호 진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량 잠구 공급을 300조 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까지 125조를 완료했고 시범마을 육성을 1개 마을 했습니다.
총지원 예산은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우량종자돈을 입식시켰는데 100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톱밥 제조기를 1대 설치했고, 공동방목장 조성을 2개소에 설치토록 했으며, 우형기 설치를 5대, 사료작물 재배는 930㏊ 재배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으로서 700기를 하고, 축산배설물 처리시설을 20개소에 하는 등 2,1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원예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꽃저장시설을 하는데 1동에 20평을 완료했고, 하우스시설 2㏊를 완료했으며, 상자공급 3종에 대해서 20만 3,000개를 제작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생력농업 촉진을 위해서 기계화 영농단을 53개 단을 조직했습니다.
참여농가 및 조성면적은 510호 662㏊, 농기계 공급은 118대로서 이앙기 외 5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지원사업으로서는 내고장 으뜸품목 개발을 위해서 으뜸 사과 생산농가에 대해서 장려금 지급과 사과포장재 공급을 1만 개 할 것이며, 딸기 및 화훼시범농가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17동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SS분무기 10대 및 반사시트 공급은 100롤을 지원하고, 후계자 직판장 운영 등 9,3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검정실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토양 정밀검정과 작물생체검정, 가축질병진단을 위해서 기자재 구입을 해서 그 원인규명과 대책 강구로 장해 예방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에 2,000만원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거창사과아가씨 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월 25일 군민의 날을 기해서 선발인원 3명을 선발해서 사과 판촉활동 및 거창사과의 주산지 홍보를 30일 동안에 KBS, 백화점, 호텔 등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창원협과 협의해서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절차와 그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정계획안을 이달말까지 작성해서 도에 제출할 계획이고 도에서는 지정승인 요청을 농수산부에 9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농수산부에서는 지정승인을 10월 30일까지 승인토록 되어 있고 지정승인이 나면 고시가 도에서 있겠고 우리 군은 일반에 대해서 열람이 있겠습니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1년도 진흥지역 지정 구상안 작성은 현장조사와 설명회 등을 농업진흥공사에서 실시를 하였고, 92년 1월에서 4월까지 조사와 설명회 등을 농업진흥공사에서 실시를 하였고, 92년 1월에서 4월까지 용도구역 및 토지조서 작성을 했고 92년 6월 거창군 농촌발전심의회를 개최했으며 읍ㆍ면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92년 6월과 7월 군의회 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촌종합정비계획 작성을 하겠습니다.
특히, 농지이용계획 수립과 이용계획에 따른 농지활용계획을 2001년까지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흥지역 이외 농지활용계획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 이외의 농지에 대해서는 과수, 축산,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기 위해서 농업적 이용형으로 구분이 되고, 관광농원, 공업단지, 농촌휴양지, 체육, 연수시설 등을 할 수 있는 도시농촌 교류형으로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계농지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면적이 80,998.2㏊, 지정대상지역은 20,996.1㏊인데, 그 중에서 경지지역 18,286.4㏊, 녹지지역이 2,790.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지정은 5,817㏊, 진흥구역 면적은 4,706㏊, 보호구역이 1,110.5㏊가 되겠습니다.
현재 1차 계획안에 대한 추가할 구분도 있고 제외지역도 있기 때문에 보완작업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보완작업이 끝나는 대로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제2회 임시회때 김동형 의원께서 UR협상에 대비한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에 처리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지원실적으로서는 유채시범 재배를 하기 위해서 16.6㏊의 종자대를 지원했고, 수단그라스 시범재배 역시 종자대 지원입니다.
축산 배설물 처리 10개소, 자연 방목장 조성을 2개소 설치토록 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량 종돈 입식을 155두 했으며, 잠실건립을 4동 했고, 뽕밭조성은 7㏊, 뽕예취기 90대를 공급했고, 견면 제거기를 11대, 사과묘목 59,000천주, 컨테이너상자 10,000개, 골판지상자 150,000개, 꽃저장시설 1동, 꽃상자 6,000개, 딸기상자 360,000개를 총사업비 3억 4,534만 9,000원을 들여서 이미 완료를 했는데 방목장 조성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량종돈 입식을 100두 했고, 수단그라스 재배를 하는데 종자대 지원을 20㏊ 했습니다.
SS분무기 14대, 과실 선과기 20대, 비닐하우스 시설 4㏊, 복수박 상자 50,000개, 꽃저장시설 1동, 꽃수송상자 3,000개에 달하는 사업을 위해서 4억 8,378만원을 군비, 도비, 융자지원을 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볏짚암모니아 처리 700기와 축산 배설물 처리 20개소, 우형기설치 5대, 공동방목장 조성 2개소, 유채재배 10㏊, 시범양잠마을 8㏊, 뽕수확기 13대, 견면제거지 10대, 사과시범단지 5㏊, 사과 품종갱신 55㏊, 일반저장고 460평, 상자 65,000개, 딸기상자 150,000개, 이 사업을 11억 2,887만원을 들여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회 임시회때 최학영 의원께서 농산물 유통시설 유치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과물 종합 유통시설은 정부방침으로서는 시설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부지확보를 한 후 시설물을 설치코자 할 때는 시설비 10억원, 보조 5억, 융자 2억, 자부담 3억원으로 지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거창읍에는 농협에서 부지 확보를 못 하고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93년에는 92년도에 부지 확보된 가조 농협에 시설하고자 농촌발전 계획에 포함하여 계획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유통시설 설치 부지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거창읍의 기타 면지역의 농협에서 부지확보 및 시설 희망에 따라 농촌발전계획 10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91년 10월 25일 최학영 의원께서 사과, 딸기, 복수박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과 품종갱신 59,000주, 비료지원 4,000포, SS분무기 20대, 착색봉지 300,000매, 컨테이너 상자 10,000개, 골판지상자 150,000개, 딸기상자 360,000개, 비닐하우스시설 1㏊를 사업비 5억 7,008원을 들여서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92년도 상반기 지원 실적으로서는 SS분무기 14대, 과실 선과기 20대, 사과봉지 500만 매, 포도봉지 100만 매, 비닐하우스 시설 2㏊, 복수박상자 50,000개를 사업비 4억 6,950만원을 들여서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향후 대책으로서는 사과 시범단지 조성 5㏊, 품종갱신 55㏊, 일반저장고 460평, 딸기상자 150,000개, 컨테이너 상자 15,000개 골판지 상자 50,000개를 사업비 6억 1,200만원을 들여서 금년 안으로 완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1년 10월 25일 최학영 의원께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거창, 신원농협에서 신청하신 신원조합으로 지정 배정되었으나, 신원조합에서는 자부담 능력이 없어 포기하여 거창농협에서 건립토록 수차 협의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원예조합에 협조를 요청 건립키로 되었습니다.
원예조합 김천리 부지에 200평 규모에 4억, 국비 2억, 융자 8,000만원, 자담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할 계획으로 건물 설계는 마무리되었으며, 기계 설치 설계가 마무리 되는 대로 연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동형 의원께서 92년 4월 21일에 중소 가축 거래장소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운동장 남쪽 쓰레기 매립장에 92년 6월 1일 시작일부터 정하고 계도기간을 두어서 주민계도에 임했습니다.
계도방법으로서는 차량가두 방송과, 안내전단 배포, 이전당일 차량 가두방송도하고 덤프차량 현 거래장소 배치, 현 거래장소에서 쓰레기 매립장까지 안내원 배치를 해서 주민을 안내하여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미흡하지만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이수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네! 이수정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문점이 나는 게 있어서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그 진흥지역에 관해서입니다.
지금 당국에서는 우리 농촌을 위해서 진흥지역 지정을 유도하고 있는데 거창읍이라든지, 또, 남상 일부는 농민들이 비진흥지역 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비지정지역 지정을 원하면 분명히 안 넣어야 되는데 왜 행정당국에서는 꼭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지금 도면을 만들고 있는 모양인데 만들어 놓고는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할 것이 아니고, 비진흥지역 지정을 원하는 사람들을 소집해서 공청회를 해서라도 꼭 편입이 안 되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그 문제는 사실상 여기 부임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정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농민들이 극구 부인하는 원인과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른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보고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까지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보고를 하시는 실ㆍ과장님께서는 수치는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신광범 문화공보실장 신광범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소관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효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창읍 가지리 318-1번지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543평, 건축면적은 257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한옥 3층으로 지하 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 사업기간은 90년 12월부터 92년 5월 30일까지였으나, 기간내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향후 회관운영 계획은 충효교실 및 전통혼례예식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92년 8월 20일 현재 중학생 1,571명, 충효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 효과는 청소년의 윤리도덕과 충효정신 교육, 전통혼례식 권장으로 미풍양속 생활화에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침류정 복원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창읍 상림리 155-125 현 파리장서 건립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층 목조누각 24.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 사업기간은 91년 12월부터 92년 6월 30일로 본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준공식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변소, 조경, 현판, 중건기 제작관계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9월초까지는 준공식까지 마칠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는 전통문화재 복원 전승과 충의를 높이고 선현의 얼 계승발전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내무과장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내무과
○내무과장 변재규 내무과장 변재규입니다.
91년 11월 26일날 최학영 의원께서 거창읍의 직제를 현행 3과 9계에서 6과 14계로 보강할 계획과 거창읍장의 직급을 현재 별정 5급에서 별정 4급으로 격상시킬 계획문제, 읍ㆍ면의 장기 근속 6급을 우선해서 부면장에 보임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승진에 있어서는 91년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승진시킨 것은 44명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군 본청에서 20명, 읍ㆍ면에서 24명을 승진시켰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이 55%로서 본청보다 승진을 많이 했고, 현재 92년도에는 총 28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14명, 읍ㆍ면에서 14명이 승진해서 본청과 읍ㆍ면 모든 공무원에게 기회가 균등하도록 인사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거창읍 조직보강에 대해서는 최학영 의원 질의와 조직 정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직제 보강 신청을 해서 지난 5월 4일난 수도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환경 위생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또 청소계를 5월 25일자로 신설해서 3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읍장 직급 상향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필요시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면장 보직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본청에서 부면장 승진을 했습니다만, 금년 1월에 부면장 2사람을 승진시키면서 신원면 총무계장을 신원면 부면장으로 승진을 시키고 남하면 총무계장을 북상면 부면장으로 보직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 다음, 향후에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먼저 단체 업무 능률적 수행을 위해서 좋은 방법으로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께서 택지조성, 공장유치, 온천개발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영개발단 설치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일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사업을 일부 시ㆍ군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 본청과 진해시와 양산, 의령군에서 공영개업소가 설치되어 있고, 의령군의 경우에는 공설운동장 설치공사하고 해당 시외버스 이전 주차장 등을 대상 사업으로 해서 금년 의뢰 설치를 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치와 그 규정에 따라서 정원 조직상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설치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영개발단 설치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계획 수립, 소요예산 확보등 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한 지원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이고, 따라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사업소 설치를 위해서는 우선 사업소를 구성하는 인력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 그리고, 대상 업무와 대상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갖춘 후에 설치 조례를 제청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김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업 발굴을 가해서 일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희재 의원께서 군ㆍ읍ㆍ면간에 전문직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하여 순환근무제도를 도입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박희재 의원이 질문한 이후에 금년까지 인사 운영 내역을 보면 군ㆍ읍ㆍ면간 인사 교류는 순환보직 관련입니다.
91년도 8명이 군에서 면으로 전출했습니다.
그 다음, 읍ㆍ면에 우수공무원들이 군 본청으로 29명을 전입을 시켰습니다.
전입 사유는 우리 지방자치 실행을 위해서 환경변화라든지 여러 과를 발족을 하면서 필요한 인원을 전원 읍ㆍ면에서 저희들이 전입자 명부에 의해서 전입조치를 시켰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면으로 7명을 전보하고 읍ㆍ면 공무원 15명을 군 본청에 전입을 해서 지금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환보직부분에 있어서는 91년도에 동일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87명을 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직류이므로 부서 직류는 불가능한 직류의 공무원을 제외하면 공무원 약 50%를 작년에 우리가 이동을 시켰고 금년에 1회 정도 이동함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업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8명의 직원을 부서 이동조치를 했고, 다음 연고지 배치에 있어서는 91년도에 39명 금년에는 27명의 읍ㆍ면 공무원을 자기의 연고지에 희망지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정원이나 자리의 한정성 등 그 면의 인재 배출의 한정성에 비추어서 연고지를 희망하지마는 배치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 복수 직렬 보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본청 과장급 복수직렬이 6과 6계 중 행정직 보직이 3개 과가 있고 기술직 보직이 2개, 별정직 보직이 1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계장급 복수직렬이 10개 있는데 행정직 3개, 기술직 보직이 6개, 별정직 보직이 1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농업복수직렬이 부읍면장에는 행정직이 5명이 있고, 농업직이 7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행정직이 독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정원과 근무연한을 비추어서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는 항시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이 다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구용선 의원께서 거창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질의를 지난 5월 24일 해 왔습니다.
정말 이제 또 며칠 있으면 41주기를 저희들이 맞이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저나 모든 군민이 가장 참혹한 비극 중의 하나인 신원 양민학살 사건 희생자들과 유족 여러분들께 대해서 모두가 깊은 애로의 뜻을 표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전쟁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우리가 불행했던 역사를 반성하고 비극의 제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의 역사적 재평가를 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되고 거기에 따른 위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당연히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이미 그간의 추진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3대 국회가 끝남으로 해서 지난 5월 29일날 지난 14대 국회 임기가 개원이 되면서 거창사건 관련자 명예회복과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자동 폐기가 된 상태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향후는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광주사태의 해결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도록 수시로 건의를 하고, 국방부에서는 명예회복과 보훈처에서는 유족 보험보상과 위령재단건립 문제, 그 다음, 도에서는 묘비의 합법화라든지 위령비 복원같은 것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서 해당법이 통과되면 구 의원께서 고심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바가 풀릴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그간의 추진사항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구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그저께 KBS 1TV에서 덕천서원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4개 과에 걸친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내무과장이 그 흐름을 의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약 7분 동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덕천서원은 5,185평의 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방미터로 하면 17,472㎡에 건축물은 12동에 436,41㎡로서 132평의 건물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실 등 이런 건물이 5동으로서 58평 원칙은 평방미터로 말씀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이해가 빠르도록 제가 평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당이 2개 있는데, 11평 정도 누각이 1개 있는데 그것이 4평 기타 관리소라든가 편의시설들이 57평 정도 되겠습니다.
서원 설치 경위는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이학두 씨의 선배인 정민곤 금성대군, 충장공 이보은의 업적을 기려서 후손에게 전하고자 18대손 이학두 씨가 1979년도에 덕천서원을 세우고 1979년부터 81년까지 서원주변에 논, 밭, 임야 등 5,834평을 부지로 편입을 시켜 확장해서 재실과 사당과 누각 관리사 등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1981년도에 그 위에 논 약 40평을 간유를 설치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이학두 씨가 별세함으로 해서 장소를 비켜서 묘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한 것이 어떻게 위반이 되느냐, 농지를 불법했습니다.
그래서, 훼손 면적이 전답을 합쳐서 약 2,716평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된 것이며, 연도는 79년에서 81년입니다.
현재 관련 법규가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 되어지고, 무허가 건축물이 총 12동에 132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80년까지 건립이 되었고 이 사항은 건축법 5조에 위배가 되고 산림은 훼손 허가를 받고 훼손해야 되는데 불법 훼손한 사항이 2필지에 153평 했습니다.
이것은 산림법 90조가 되고 그 다음 가보셨습니다마는, 하천 직강공사를 길이 113m, 폭이 13m 하천 내의 교량 공작물등을 81년도까지 공사했습니다.
이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위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반사항이 있는데 군에서 그동안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하면, 사실 이제 그 당시 당시마다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1989년 그 당시에 경남신문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부에서는 8월 1일자로 농지불법훼손 부분과 무허가 건축 행위 하천 직강공사와 공작물 설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산 지도계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89년 12월 11일날 4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벌금을 3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납부를 하고, 그 다음, 군청에서 또 89년 8월 26일자에 무허가 건축은 철거하도록 지시를 하고 90년 1월 31일에도 쌓인 건물들이 모두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불법 농지전용 원상회복도 89년 7월 29일자에 원상복구지시를 하고, 또, 10월 5일, 12월 22일, 3차에 걸쳐서 원상 복구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목적이 달성된 것은 없고 본래 훼손하고 건립하고 설치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89년 9월 27일자에 13대 국회때 국정감사에 자료로도 제출했고, 89년도에 경상남도 감사과에서도 현지 답사하여서 하나하나 위반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라는 지시 없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90년 5월 8일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고발한 사항과 우리 행정에서 교체한 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때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은 있지마는, 원상회복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양성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다시 91년도 9월 4일자 19시 15분에 마산 MBC TV에서 화제초점시간에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방영되었습니다.
덕천서원을 유원지로 만들고 호화분묘를 조성했다, 이렇게 방영이 되었습니다.
김계현 군수께서 지시를 해서 부서별로 조치를 해서 이렇게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무과가 주관이 되어 산업과, 도시과, 산림과, 건설과, 가정복지과 등 5개 과를 소집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10년 이상 방치한 여러 가지 사항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이 사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이 어떻게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법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89년 8월 2일자로 고발을 함으로 해서 300만원 벌금을 하고, 그 다음, 형사 소송법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이미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건축물을 양성화하고 제반 조치를 하려고 하면 먼저농지 전용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경지지역 내에서 종중이나 재실이라든지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또, 농지전용이 된다 하더라도 1,500㎡이상은 도지사 허가 사항이고 농지 전용은 덕천서원 주변 훼손된 부분의 현행법으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를 받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안 되는 상태에 있고, 그 다음, 위법 건축물은 10년 이상된 건물이고, 또, 군민들이나 학생들이 휴식공간으로 상당히 활용되고 있고, 원상복구는 사실 어려운 실정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서원은 이미 거창읍 소재지에서 약 2㎞ 지점에 위치하고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으로서 주변 경관이 상당히 수려하고 우리 군민이나 읍민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징금 받을 것은 받고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지보전법이라든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반조치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해결하려고 추진하다 보면 기초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중단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TV가 방영됨으로 해서 지금 도청에 가정복지과장과 직원 한 사람, 그 다음, 감사담당관실에 조사계장하고 직원이 와서 사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참으로 간절합니다마는, 기초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농지전용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월이 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선 의원 비록 덕천서원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와서 대두되고 있지마는, 근 10년 전에 근 수년간에 걸쳐서 농지라든지 산림이 훼손되고 있었음에도 그 당시에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이 무엇을 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개탄스럽고 지금 현재의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관계법규를 적용해서 양성화를 할 수 없다고 내무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내용대로 물론, 덕천서원이 불법적으로 행하여 왔지마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거창 지역사회, 거창군민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 공간적, 교육적,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을 관광 휴양지역이라든지 공원지역이라든지 지금 도시계획선 안에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고시를 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변재규 제일 마지막 부분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구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정말 공무원들이 몰랐느냐,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73년도에 제정되어 사실 80년도 이때까지 유야무야하고 있었는데, 먼저 89년도에 저희들이 경남신문에 보도가 되고 나서 관련공무원을 처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수, 부군수, 담당계장, 그리고, 죽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처벌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사실 그런 점은 구 의원이 지적을 하다시피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 질문 안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새마을과
○새마을과장 김호기 새마을과장 김호기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아파트 진입로 포장공사는 거창읍 상림리 죽전 지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업량은 포장 134m, 폭 8m, 하수구 설치 134m로서 사업비 3억 3,600만원이고, 지난 7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7월 13일에 착공해서 현재 기청 다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비둘기 아파트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거창읍 대동리 강양지내 포장이 297m, 폭 8~15m, 하수구 594m, 그래서, 사업비 6억 2,400만원, 7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금이 91% 지급되었고 전체 진도는 20%가 됩니다.
연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양평리 1160번지, 공설운동장 지내입니다.
부지는 2,000평, 건축면적은 892평으로 철근콘크리트 4층 구조물입니다.
관람석 624석으로서 사업비가 14억 4,900만원으로 92사업비 4억 7,600만원이 확보되어 그동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공사는 90년 12월에 착공해서 사업비 5억 6,300만원, 기초콘크리트, 골조, 지붕 콘크리트 완료를 했습니다.
2차 공사는 91년 12월부터 92년 7월까지 사업비 3억원을 가지고 조적, 방수, 창호, 유리, 전기공사를 해서 현재 전체 공정이 75% 되었습니다.
3차 공사는 92년 8월에 계약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7,600만원으로 추경에 확보될 예상입니다.
3차 공사 내용은 조적, 돌, 미장, 금속, 전기, 조경 등 마무리하게 됩니다.
잔여공사는 사업비 현재 1억 1,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추경때 확보해서 바닥 플로링 깔기를 하면 공사를 완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추경을 확보해서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면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거창읍 오지면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는 주상, 고제, 북상, 신원, 가북면 등 5개 면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00역원으로 1개 면당 20억원씩 10개년간 투자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10개년 개발 계획과 병행되어서 투자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91년도 고제면 1차 공사는 사업비 4억원 들여서 진입로 포장 4.3㎞, 교량 1개소를 완공했습니다.
92계획은 북상면, 가북면 2개 면에 도로 확ㆍ포장 6.5㎞를 사업비 8억 9,200만원으로 92년 4월 착공 구조물 공사 및 노면 고르기와 포장이 일부 완공되고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9월 준공예정으로 해서 농번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면은 주상면, 신원면을 93년도 향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전읍ㆍ면, 마을대상 사업으로서 매년 읍ㆍ면당 1억원을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91년부터 9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2사업으로는 진입로 포장 외 9개 분야 134건에 대해서 12억원 투자해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농번기에 차질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6개 마을 약 9,854가구 수혜가 있고, 주민숙원 해결 및 정주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본사업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특히, 기동설계반을 1월에 편성, 조기착수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가장 먼저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엌개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930동입니다.
부엌개량이 700동이고 부엌하고 목욕탕하고 동시에 개량한 것이 230동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525동은 전체 완공을 했고 추경에 확보된 405동만 현재 각 읍ㆍ면별 배정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6억 400만원으로서 현재 609동이 완공이 되어서 전체 진도가 약 65% 되고 있습니다.
농번기를 피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11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공동목욕탕 설치입니다.
지금 군관내에 7동이 완공되어 있고 금년도 계획은 위천면 모동리 무월 부락에 22평짜리 목욕탕 1하고, 암반관정 1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200만원입니다.
8월 3일난 착공해서 금년 11월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벽채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목욕탕은 설치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 전체에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목욕의날 지정운영, 마을 출향인사, 유류대 지원 등 애향운동전개, 마을 공동목욕탕 관리규약 제정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동목욕탕 사업은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와 동시에 개발함으로써 상당히 복합적인 사업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 복지사회관 건립입니다.
저희 관내 12개 읍ㆍ면 중 거창읍에는 종합사회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어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현재 8동이 건립되어 있고 금년도 고제면에 건립함으로써 미건립되는 면은 주상, 남하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고제면 100평 규모로 해서 1억 6,000만원 투자해서 10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내부 미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75%입니다.
복지회관은 주민들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 12월 26일 이광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취약지 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 취약지 대책사업대상은 전체 240명, 209㏊였습니다.
그래서, 원분배자가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것이 11명에 8.5㏊, 전매경작하고 있는 것이 48명에 49.9㏊이고 181명에 대한 150.6㏊는 현재 방치된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동안 20여년 지난 사업으로서 관련 서류가 많이 분실되어서 관계 지침이 미흡한 상태에서 실지조사와 서면 조사, 일부 처리된 이웃 시ㆍ군 상급기관의 질의 조회 등으로 지침을 발굴해서 지난해에 대상자 11명, 8.5㏊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한 결과 2명은 원분배자가 아님으로써 제외하고 1명은 청약수수료 부담을 기피하므로 포기해서 8명에 대해서 지난 5월달 임시회때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독가촌 무상양여 요구는 주택에 대한 무상양여 요구는 없고, 개간 경지에 대한 무상양여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업무처리 지침이나 관계서류가 미비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 처리되어 있는 인근 시ㆍ군의 사례하고 상급기관의 질의조회등 관련자료를 계속 수집해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현지조사 실시를 해서 원분배자와 원분배자로 확인된 경우하고 전매 경작된 경우 방치된 상태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년 5월 24일 김영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거창읍 중앙리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리 소도읍 개발사업은 그동안 거창읍민들의 많은 관심이 되어 왔고 저희 행정에 대한 부담도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전체공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440m 길이에 폭 6m, 8m 구분해서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9억 8,500만원으로서 보상금이 8억 6,000만원, 공사비가 1억 2,000만원, 기타 부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편입된 토지는 지주 89명에 108필지 건물은 52명의 90동, 그래서, 현재까지 미협의 된 자는 김정순 외 3명으로서 현재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미협의된 자의 보상금 수령에 대한 협의하고 설득을 누차 했습니다마는,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김정순 외 3명은 91년 7월 25일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용재결에 불복하고 91년 9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경과는 91년 9월 19일과 91년 9월 27일 소송 제기되어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해서 91년 10월 17일 이재기, 백영훈에게는 보상 협의가 이루어졌고, 91년 11월 11일 보상협의가 도저히 되지 않아서 대집행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정순하고 정수환 씨에게 11월 21일 대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상수 씨는 검찰청 공적각서를 제출하여 자기가 자진 철거를 하고 보상협의에 응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서 정상수는 대집행을 보류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수 씨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졌고 김정순 씨는 계속 행정소송에 계류중이라서 다가오는 9월 22일 변론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순 외 3명에 대한 추진상황은 경남토지수용위원회의 91년 10월 7일날 재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령 재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재결시기를 놓쳐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을 해놓고 있었고, 91년 10월 19일날 경남토지수용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고, 91년 11월 9일, 군의회 부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적 재측량을 91년 11월 16일날 실시했습니다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91년 11월 19일 내무부 장관에게 다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만, 대집행 계고서를 91년 11월 19일날 1차로 발부하고 11월 27일 2차로 발부한 결과 유재호 씨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91년 12월 18일 자진 철거하겠다는 공정각서를 제출했으나, 자진 철거하지 않아서 12월 23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고 일부 지장물 및 점포를 계속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92년 1월 14일날 점포를 강제 집행해서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92년 1월 17일 거창군수에게 다시 진정서를 제출해서 진정에 대한 내용을 회시해 주었고, 91년 1월말경 내무부 감사원, 건설부, 정부합동민원실에 다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중간 회시를 했는데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체를 선정해서 현황 측량을 실시한 후에 사업을 계속 시공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량업체 선정을 요구했으나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체에 2회 선정해옴으로써 저희들이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92년 4월 27일 광주시에 소지하고 있는 대지 측양사를 통보해 왔기 때문에, 92년 4월 27일 현황 측량 실시를 의뢰해서 5월 12일 광주에 있는 대지측량사에서 현황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 23일 측량결과가 통보가 왔습니다만, 진정인에게도 같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통보 내용은 도시계획 결정된 내용대로 지적분할이 되어 있고 도로상과 실질상 일치하고 있었다.
다만, 도각 차이에 의한 40cm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그것은 도시계획상보다 안쪽이고, 도로 기능상 직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지 측량 내용에 대한 통보에도 불복해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다 진정서를 지난 7월 4일날 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위촉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수사한 결과 지난 7월 27일날 대지측량기사 전봉우 씨가 참고인 진술을 해서 그 결과 시공상 및 측량상 하자가 없음을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7일 경상남도로부터 민원회시가 있어서 현재 상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량 중 62m를 미포장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상동아파트 진입공사와 연계해서 금년 9월말까지는 일단 마치고 추가 편입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수용재결 구분 관계 집행등으로 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입니다만, 그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 계속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사는 장기공사로 인해서 일부 편입자들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보상협의자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나머지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므로 저희 행정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중간 타절 준공을 해서 일단 개통시키고 나머지 미편입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재 의원께서 91년 12월 26일날 정기회때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제한규정 완화 개정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중 제3조 2항에 보면 장학생의 장학자격 중 성적 제한이 5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100으로 낮추고 그 다음 동 조례 6조에 보면 장학생 정원을 읍ㆍ면 새마을지도자 수의 7%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0%~15% 내로 완화해 주도록 상급기관인 경상남도에 개정,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회시가 성적제한을 완화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정지 규정 제9조인 80/100 이하로 떨어질 소질이 있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 다음, 장학금 말로 유공자 혹은 기 장학생이 별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의 선발과정을 보면 읍ㆍ면 지역 중학생의 장학금은 금년도부터 면제되도록 되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만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학자금이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 정원을 7%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전국적인 상황으로서 재정확보가 어렵고, 단체별 균형이 불가능해서 저희 군에서는 92년 6월 11일 거창군의회 제10회 임시회에서 장학생은 연간 읍ㆍ면당 지역 지도자 수의 7%를 군 지도자 수의 7%로 확대 수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사기 앙양 대책입니다.
그동안 금년도에 14가지 항목에 대해서 사기앙양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계수련대회가 가북 용산숲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의원께서 91년 5월 24일날 질의하신 비지정관광지 간이 주차장 설치 계획하고 관광 성수기를 맞아 비지정 관광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북상 소재지 주변과 월성 산수입구 간이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풍숲, 척수대 앞은 폐도 부지와 하천부지를 이용 간이 주차시설을 척수대 300평, 장풍숲 100평을 설치했고, 화장실 설치는 사선대 1, 강선대 1, 월성숲 1, 산수진입로변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일 행락 성수기시는 1,500대의 차가 들어와서 일부 노선버스가 회차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군ㆍ읍ㆍ면 공무원 및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동으로 차량 소통에 최선을 다했었고, 또, 강선대 주변하고 장군바위 위쪽에는 사유지를 이용한 임시 주차장을 약 500평 정도 했었습니다.
관광객이 폭주하는 일시적인 현상은 저희 행정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 구간은 특별히 도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서 길목마다 차량 소통에 장애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중인 문제점으로 보면 북상 월성계곡주변에는 폐토부지등 그런 면적이 상당히 작고 사유지로서 주차장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유지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폐토부지하고 사유지를 최대한 소유자와 협의해서 저의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주차장은 행정적인 힘보다는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의식 수준이 먼저 앞서줘야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생각해서 계속 홍보 계도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용선 의원께서 91년 5월 24일날 질의하신 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총연장과 지역별 포장률, 향후 포장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에는 57건, 7.1㎞ 확ㆍ포장 완료했고 92년 5월 30일 현재 마을진입로 미포장구간 실태를 조사한 바, 총연장 190.6㎞ 중에서 포장이 163.3㎞로 포장률은 지난해 76%에서 금년 85%로 약 9%로 상향되었습니다.
지난해 포장률이 가장 낮았던 가북면이 79%로 상당히 상향되고 있고, 지금 전체 미포장 27.281㎞ 정도 되는데, 총소요액이 2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사업, 소득원사업등과 시행에서 농어촌 발전 계획 등에 반영해서 계속해서 포장률 확대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새마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누차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창읍 중앙리 포교당에서 거창국민학교 간 도로공사 구간에 김정순 외 3명이 지금도 며칠 전까지 의회에 서류를 접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비해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보고한 것과 차질없이 시행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새마을과장께서 말씀하신 비지정관광지는 지난 8월 2일날 경우에도 정기 군내 버스가 회차를 하고 관광객이 아닌 일반 지역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거창까지 오는 데도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의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일상생활에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겠지마는, 대책을 조금 더 강구해 주셔야 되겠고, 비지정 관광지뿐만 아니라, 수승대에서부터 월성계곡에까지 천막이 쳐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천막을 한번 쳐질 못해요.
천막은 양도 양수 인계를 하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김호기 김동형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중앙리 소도읍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현재 추가 편입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합 당시 측량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수용재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편입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강제 수용할 계획이고 현재 공탁되어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상동아파트 포장할 때 같이 9월말까지는 도로 개통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계속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관리에 대해서는 12개소에 비지정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전체 비지정관광지 지정이 36군데 전라남도 도 전체 4군데 비지정관광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지정 관광지 지정 목적이 원래 자연의 경관을 보호하고 행락객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취지로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만큼 앞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계정에서부터 황점 위에까지 금년 여름에는 텐트 인계, 인수도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8월 2일에는 1,500대가 월성계곡에 들어가기 위해 병곡 밑에 강승대까지 포장이 되어 있고, 강승대에서부터 상천까지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땅을 파헤쳐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조물 하기 위해서 7구간을 잘라놓고 우회를 한 경우가 있고 구조물 반을 해놓고 상당히 교통소통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토지주변에 있는 사유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병곡 입구 같은 경우, 폐도 부지가 좀 있습니다.
산수 입구에도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던 부분에도 성토를 해서 최대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고 최근 장군바위 위에는 농협 직원이 자기 사유지에다 주차장을 해서 활용한 경우도 있고 12㎞ 되는 계곡에 1,500대의 차량이 들어가니까 물리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었음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께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희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오지면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93년도 계획이 신원면, 주상면인데 계획이 완료되었는지 알고 싶고, 계획이 되어 있다면 신원면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호기 오지개발 사업 계획은 100억원을 5개 면에 10년간 계속해서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 재정상 일시로 투자가 되지 않고, 10년 동안에 순번으로 돌아가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89년도, 91년도, 92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중에 제1차 추진한 면이 고제면이고, 금년도에는 실제 1개 면에 투자가 될 형편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사정에 의해서 거창읍 2개 면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북상, 가북면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사업물량도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건조성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에는 1개 면이 배정되면은 신원면 2개 면이 배정되면 주상면도 함께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전체 100억에 대한 물량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건 변동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받아서 변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오준식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수정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수정 의원 김정순 외 이석문 두 분이 지금도 우리 군에서 지적 측량한 것은 믿지 않고 전라도에 가서 측량해서 검찰청에 고발까지 했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 과연 잘못한 것이 없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호기 앞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그동안 김정순 외 3명은 상급기관인 내무부, 경상남도 감사원, 정부종합민원실, 건설부 등 많은 기관에 진정을 해서 경상남도 담당직원이 현지에 와서 확인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주에 대지측량공사에서 지난 4월 27일날 현지 측량한 결과가 이미 김정순 외 이석문 씨에게 통보가 되어 있고, 그 내용에 대한 지난 7월 검찰청에 진정을 해서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이첩을 해서 경찰서에서 관계인 진술조서를 받아서 대지측량사 측량대표 전정환 씨하고 지적공사 지적책임자 전봉우 씨가 진술인 조서를 작성했었고, 그 결과가 아무 하자가 없다는 내용을 이미 진정인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으로 미루어 봐서 김정순 씨가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변경은 일부 구간의 변경이 되었을 경우 그 여파는 나머지 구간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무 이의를 달지 않은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장 오준식 김동형 의원, 박희재 의원, 이수정 의원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과
○사회과장 이원수 사회과장 이원수입니다.
사회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원 건립입니다.
거창읍 송정리 528번지 일대에 부지 10,821평에 건물면적 4,662평을 건립하여 5개 공과 7개에 직종 450명을 수용 계획으로 사업비 118억 3,700만원으로 91년에 착공해서 94년까지 사업시행해서 95년 3월에 개원 예정으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92. 1월말까지 부지 10,821평 매입 완료하고 92년 사업비 7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7월까지 설치공과 확정해서 토목, 건축설계 추진중에 있고 연내 토목공사 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전읍ㆍ면 43개소에 사업비 2억 3,000만원으로 92년 3월에서 6월에 완공했습니다.
양질의 식수공급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했습니다.
향후 간이급수시설 불량 및 급수부족마을은 항구적인 대책시설 검토하겠습니다.
92 한해시 불량상수도 4개소 중에서 1개소는 92 농업용수개발, 사업으로 용수를 확보하고, 나머지 3개소는 93년도 개ㆍ보수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확대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시책으로 인보 복지사업은 불의의 재난과 각종 질병 등으로 고통 받는 군민 1,100명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금 5,919만 4,000원을 모금하고 현재 지원세대는 130세대, 3,72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8월 후에 확대 지급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세대 자녀 결혼식 지원입니다.
생보자 및 의료 부조자를 대상으로 해서 30쌍 계획으로 군비 600만원으로서 1쌍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7월말 실적은 5쌍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오준식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배상규 환경보호과장 배상규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거창읍 양평리 351번지 외 17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2년에서 93년 12월말까지 면적은 7,574㎡, 2,291평 정도, 매립량은 37,000㎡ 높이는 4~6m로 사업비는 3억 2,700만원으로 타당성 조사용역비 2,4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 공사비 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토취계획량 37,000㎡를 하수종말처리장 복토용으로 활용한 후에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을 위생매립장으로 설치를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경남도로부터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지난 6월 2일 받았습니다.
사업 계획 변경 시행은 당초 쓰레기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쓰레기 위생매립장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변경 사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 사용연한이 94년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매립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고 기존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시 침출수 집수조를 설치해서 유입시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설치면적의 협소로 소요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평방미터당 4,321원, 평당 14,284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위생 매립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용할 시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승인을 득할 수 없으며, 비위생 매립장으로 계속해서 시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설치되는 소요사업비는 3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에 침출수 처리사업 확보가 6,000만원, 기확보된 예산 6,000만원 중 4,400만원을 금년도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추경시에 목 변경을 해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 실시 설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족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쓰레기장 설치 계획에 따른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처리상황으로서는 90년 134개소에 설치를 했고, 91년도에 27개소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치한 실적이 없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리지도자의 빈번한 교체 등으로 관리가 미흡하고 주민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적기에 방역이 되지 않아 파리, 모기 등 각종 유해충이 서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소규모 자연부락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지양토록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을 92년 5월 20일자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마을 단위로 처리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소독장비를 활용해서 적기방역 조치가 되도록 하고, 향후 매립지 설치시는 대단위 위생매립장 설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분뇨수거에 관한 문제로서 정화조 청소 미이행, 또는, 작년도 5월에서 8월 여름철 분뇨 수거가 되지 않아 냇물이 오염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압증발식 분뇨종말처리장이 작년 7월말에 완공이 되어서 현재까지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에 따른 이행 통고서도 2차까지 발행을 했고 독촉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사항으로는 유선방송이 91년 11월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자막으로 홍보하고 있고 거창신문 1회, 반상회 2회에 걸쳐 홍보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주민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정화조 청소가 적기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향후 대책은 주민의 인식 부족 및 분뇨종말처리장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91년도까지는 사실상 적기에 정화조 청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위생처리장이 정상 가동되어지고, 또,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업무는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 오염 방지 및 정화조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재 의원께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감시원을 고용하여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는 환경감시원 증원 검토를 했습니다만,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고 수질오염 단속과 대기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질오염은 4개 업소에 개선 명령을 하고 조업 정지를 했고, 대기오염 위반된 2개 업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향후대책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현재로서는 환경보호과의 기동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철저한 감시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단속장비 및 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10명, 차량이 코란도 1대, 장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1세트, 수질측정장비 COD, PH 각 1대, 망원경 1대, 녹음기 1대, 사진기 1대가 있습니다.
소음측정기 1대는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기증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 승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음 측정기하고 측정기록기는 추가로 구입해야 될 장비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벌써부터 대두되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국비로서 전액 지원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부근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군유지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편입되지 않았느냐, 그럼으로 해서 군유지가 오히려 국비로서 전액 처리해야 할 하수종말처리장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 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새로이 신설해야 될 이런 입장에 놓여 있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새로이 설치하는 쓰레기 매립장이 약 2,400평 정도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하는 매립장 사용기간이 어느 만큼 사용할 수 있는가, 또, 그 이후에 부딪힐 이런 문제점인 쓰레기 매립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의문되어지고 하수종말처리장만, 이것을 국비로서 할 수 있는 이것을 쓰레기 매립장 편입됨에 따라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배상규 방금 질의하신 현재 쓰레기장을 매립지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곳에 군유지가 편입토지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는 2,400평의 토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토지를 수용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지원이 돼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광역단위 매립장, 즉, 군과 군, 군과 시에서 3개 군이 광역으로 매립장을 설치를 할 경우는 국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 단위로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군에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천 불하가 되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도시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도 지금 국유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2,400평을 저희들이 기존 토취장으로 활용을 하고 나면 거기다가 침출수 처리시설과 매트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평당 14,500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위생 매립장입니다.
97년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 상태의 높이로서 될 것이고 쓰레기장을 2~3m 정도 높게 쌓아올린다면 좀 더 기간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2000년까지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은 침출수 처리를 위한 것인데, 쓰레기장은 밑에 매트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희재 의원 제가 수차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구상과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문제는 우리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소홀히 한다면 구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예산확보는 물론이고 환경감시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93년도부터는 몇 명의 예상확보를 해서 꼭 환경감시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구적으로 우리 거창에 살아가는 군민들이 쾌적하고 아주 맑은 공기, 맑은 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좀 더 치밀하고 과감하고 성의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한 면이라도 환경감시원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배상규 환경감시원의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정식으로 임용이 되는 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수질 관계를 하고 있는데 합천호 수질문제와 연관을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3명 정도를 1차적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에 따른 수자원공사에서 정식 직언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3명 정도의 인원을 최대한으로 지역별로 1명씩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질문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가정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입니다.
목적은 저소득층 지원확대로 자활의욕 고취가 되겠습니다.
지원 시책으로서는 목욕, 이ㆍ미용료 지원이 소년소녀가장 47세대에 95명이 있는데, 목욕은 1인당 연 36회, 이ㆍ미용은 1인당 연 12회를 72개 관련업체가 전액 무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업소 15개, 이용 29개소, 미용 28개소, 총 72개 업체입니다.
추진상황은 92년 1월 이용권을 발급해서 92년 7월말 지원실적은 목욕 24회, 이ㆍ미용 8회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 사업지원입니다.
어려운 모자가정 20세대에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부엌개량, 지붕, 목욕탕 설치, 또, 벽면 보수를 92년 4월 23일 읍ㆍ면으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생활안정 자금 지원입니다.
어려운 모자가정 5세대에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여서 사글세방에 있는 것을 전세방으로 옮기게끔 하여서 모자세대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의원께서 91년 10월 25일자로 질문하신 내용인데, 화장장 개ㆍ보수 및 이전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 상황은 91년 8월 공원묘지 및 화장장 대사지 현지조사를 2개 지역 했습니다.
91년 9월 11일 묘지 설치 금지지역 해당여부를 조회한 결과 39사단과 서부치산사업소 의뢰, 해당 여부가 되는지 조회를 하고, 92년 6월 30일에서 7월 1일, 2일간 마산시립화장장 및 사설공원묘지에 가정복지계장 외 1인이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92년 7월 10일 묘지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읍ㆍ면에 통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지금 단계입니다.
문제점은, 공원묘지 및 화장장 연계 추진에 따른 주민 동의에 어려운 많습니다.
공익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 및 납골제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향후대책은 묘지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계획 추진입니다.
단기 계획으로서는 92년도에서 93년 2개년에 걸쳐서 중점 추진상황은 묘지 제도 개선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익시설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 설치 대상지 확보, 설치 대상지 조사, 설치 대상지 인근 주민 인식 전환 참여제고, 주민동의서 징구 및 국토 관리법상 표지지역 용도변경 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기 계획으로서는 94년부터 98년 5개년 계획으로 중점 추진상황은 1단계 사업으로서는 사설공원묘지 및 납골당 설치이고 설치 및 운영주체는 재단법인이 설치하고 공원묘지는 5만평, 납골당은 1동 설치하는 데 80평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서는 화장장 설치 사업입니다.
화장장은 재단법인으로서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사업을 꺼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장은 군립시설 직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규모는 부지 2,500평인데 화장장 면적이 100평, 유품 소각실은 50평, 부대시설은 250평, 주차장 및 기타 2,100평이 되겠습니다.
부지 확보는 공원묘지 허가지역 내에 면적확보와 화장장을 설치하는 데 대한 단계적인 계획을 저희 군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장장 보수실적과 예산 투입내역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처리상황으로는 새로 화장장을 건립한 후에 용도 폐지할 계획이며, 현재 제초작업 및 유지관리를 위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4회, 제추작업 등 정비를 2회 하였으며 연 4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희재 의원께서 91년 5월 24일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그 내용은 노인들한테 승차권을 지급하는 것은 생계유지가 아니고, 경로우대측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현금 지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 승차권 소지 노인에 대한 외면 및 불친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상황은 버스회사에 협조 공문 발송을 수차례하고, 또, 운전자 소양교육을 회사 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회사에서 실시할 때 저희들이 가서 계몽도 했습니다.
교육일정은 분기 1회 실시하고, 버스회사를 방문하여 행정지도 및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승차권 사용시 부족요금 현금 지불 홍보 및 불친절 기사 신고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승차권 교부시 홍보하고, 관계부서 합동지도 단속을 수시로 했습니다.
지도 단속반을 가정복지계, 상공운수계 합동으로 실시했는데 불친절기사는 행정조치로 경고 1명, 과징금 10만원 1명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준식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희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노인 경로우대 승차권에 대해서 현금지급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군내에서만 결정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줄 알지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현금으로 지급되면 기사들이 노인분들과의 마찰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가 있고 아주 현실적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군 별도라도 우선 불편하니까 지급하고 나중에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례를 얘기하면 주상면소재지에서 완대까지 다니는 도중에 노인 한 분이 경로 승차권 한 장을 주니까 운전기사가 두 장을 요구하므로 정해진 구간의 요금보다 많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하고 또 회사측에서 보면 분기별로 계산할 때 현금으로 받는 것하고 승차권으로 받는 것을 회사측에서 상당히 싫어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전 과장님의 말씀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장님의 권한 내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시어 현금 지급을 하면은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하여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선 의원 방금 박 의원님께서도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승차권 제도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각 읍ㆍ면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노인들께서 엄청난 수모를 당하는 예가 하루에도 수십 건에 달한다는 여론이 자자합니다.
무엇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하니까 현금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지 도의 담당직원이 누군지 그 사람의 행정하는 태도가 아주 못마땅하고, 그리고,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물론, 그 승차권은 유가증권이니까 유가증권화 한다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 도에서 간섭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건의를 했는데 안 된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방금 묘지문제 해결 중 장기계획에 있어서 누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공원묘지를 하겠느냐 하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요즘 3섹터사업이라든지 민영, 직영이라든지 군직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했지, 공원묘지를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겠느냐 하는데 대한 상당한 의문이 갑니다.
그 점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경로승차권은 과거에는 경로승차권을 가지고 회사측이나 기사들이 달갑지 않은 생각으로 많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제로 한번 경로승차권 가진 분과 함께 승차를 하면서 확인도 했는데 최근에는 경로승차권이 상당히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님들도 승차권을 가지고 올라오는 노인들에 대하여 불친절하다든지 과거에는 달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불친절한 기사님들이 계시는 것은 다시 한번 홍보하고 회사측과 상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 문제는 공원묘지는 재단법인을 할 의향이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공원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재단법인을 설치하게 되는 상태가 되어질 때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많은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가서 보사부관계자에게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노인 승차권을 실시할 때부터 기본 목적이 우리 노인들한테 현금을 지급하면 십중팔구 현금이 승차권으로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잡비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 근본 취지는 우리 노인들이 가고 싶을 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박희재 의원 서흥여객을 실례를 들어보면 업주가 버스 한 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노인 승차권 계산이 분기별로 되는 그런 문제점을 기사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첫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제가 회사측에  알아보니까, 승차권 계산시 또 몇 % 인하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런 요인으로 마찰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로 노인들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 방법은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기사님들에게 승차권으로서 돈이 더 남으면 계산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회사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절대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최영길 지역경제과장 최영길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천 당산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위천면 당산리 207번지 일대의 조성면적 30,250평의 규모로 34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92년 6월 16일 착공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업체는 신흥토건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진도 10% 정도, 정지작업 35%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단지조성은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전기공사도 입찰을 해서 92년 8월 착공을 하겠습니다.
공장 착공은 93년 3월이면 되겠고, 93. 12월이면 공장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최근 경기가 침체됨으로 해서 입주가 확정된 8개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7월말까지 시간을 정해서 가계약을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개 업체만 계약을 하고 2개 업체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입주업체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5개 업체는 기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2개 업체에서 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 포기한 업체도 있고 해서 추가모집 공고를 7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개 업체가 상담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 공사가 완료될 때 6월 이전에 최소한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11개 롯이 다 분양이 되도록 현지 출장을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도 직접 방문을 하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유치입니다.
금년도 저희 유치 목표가 5개 업체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행정지원은 세제감면 및 자금지원을 하고 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이 간소화되어졌습니다.
92실적은 2건의 공장이 유치가 되어졌습니다.
화신산업이 가조면 수월리에 시험가동중에 있고, 평화기업이 웅양면 신촌리 부지 정지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내 경기가 침체됨으로 해서 창업, 또는, 공장 설치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천 남산 석재가공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 및 면적은 위천면 남산리 105번지 일대 90,221평입니다.
사업비는 156억원을 투입을 해서 유치 예정업체는 40개 업체를 유치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체 승인은 34억 3,200만원을 승인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적어도 92년 12월까지는 입주업체 모집에 들어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입주업체를 모집해서 목표인 40개 업체인 70% 확보해야 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8개 기업이 저희 군에 신청을 해서 그 신청된 기업 중 기업진흥공단에 사업성 검토를 받아 합격을 해야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28개 업체를 확보를 해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및 실시설계를 93년 8월에 발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5,000평이 넘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늦어지는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사발주는 94년 5월 정도 되어야 가능하리라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사항은 현재까지는 우리 농공단지를 국비, 도비, 군비로 평당 40,000원 일부 보조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융자금과 민간 자금 기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 자금 기채는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장기 저리 융자가 되겠습니다만, 이 장기 저리 민간 기채가 국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여신 규제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의 일반 민간자금 기채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내무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므로 앞으로는 입주업체들이 5년 거치 5년 상환인 장기 저리융자를 쓸 수 없고, 융자를 받으려면 3년 거치 1년 상환인 13.4%의 농협자금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부지 대금을 자부담해서 추진해야 할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규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근 국내 경기 불경기로 입주업체가 기피 현상을 나타내며, 크게 환경하지 않는 입장에서 자부담이나, 또는, 단기성 자금을 가지고 입주하라고 했을 때 과연 입주가 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만, 석재가공단지만은 저희들 군에서 석재가 원석이 생산이 되고, 또, 산업 입지적 입장에 있어 꼭 수입성이 보장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꼭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소 늦어지고 있지 않느냐, 군에서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의 순리상 저희들 위천농공단지도 당초 하기로 한 연도가 89년도인데 금년 6월달 착공된 것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3년 내지 4년은 있어야 첫 삽을 들 수 있다는 일의 순기가 있습니다.
그런 순기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벽지도로 정비입니다.
가천 벽지도로정비는 금년 1억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 632m, 구조물 465m를 금년 8월 7일에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남하면 대야리 가천 부락의 수몰 때문에 이때까지 어려운 도로사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완공됨으로 해서 이제 100% 포장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버스운행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28일날 구용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단위 석재 가공공장 조성여부는 조금 전 주요업무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관련부서 합동으로 현직까지 조사를 하고 이달말에 저희 군의 관계부서의 합동회의를 해서 확정지어 이달중으로 도에다가 후보지 보고를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인가가 되면 금년말에 입주업체 모집과 현지 주민 동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제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대책은 입주업체 자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농협자금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기채 추진중입니다.
석재가공업체 부족시 일정 구간을 정해서 일반공장 혼합 입주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금 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1년 5월 24일에 신우범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조면 농공단지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이 우선 지원 농어촌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30만평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후보지 조사를 해 본 결과 설치 가능한 지역이 정장 농공단지는 이미 조성이 되어졌고, 위천 당산농공단지는 지금 착공중에 있고, 위천 남산 농공단지 90,221평, 가조 석강 농공단지 70,000평, 마리 고학 농공단지 50,000평 정도는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남산농공단지는 93년 내년에 착공이 되도록 하고, 가조하고 마리는 경기도 풀리고 여신 규제가 완화되면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입주 업체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입주 업체가 없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
입주업체가 확보되는 대로 우리 목표대로는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규제로 단지 조성에 필요한 금융기채가 불가하고 국내경기 불경기 및 산업입지가 불리하여 입주 기피현상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저희 군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1년 10월 28일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관련사항과 태평양 주식회사 고장 예정 부지 방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 상황으로서는 농공단지 입주기준 변경은 불가하며, 공장유치 실적으로서는 7개 업체로 91년도에 5개 업체, 92년도에 2개 업체입니다.
공장 설립을 위하여 촉구한 요인은 전화 및 구두로 13회, 면담은 대표이사 및 담당과장이 방문하여 2회 면담을 했고, 강력히 서면으로 2회 촉구를 했습니다.
91년 4월 매입부지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해서 중과세를 과세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의 회사 동향입니다.
여러 가지 경로로 촉구한 결과 실무자가 저희 군에 방문을 하였으며, 작년도에는 부사장이 와서 92년 봄까지는 최소한도로 부지 정비까지는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봄에 부지 정비는 되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무자가 와서 도저히 국내경기의 불황 및 회사사정으로 투자가 불가하다는 의사표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자 말만 믿고 있을 수는 없어서 회사에다 강력한 의지를 지금 우리 군이 당신네들 회사에 협조해서 17,000여평의 부지를 공동으로 확보하게 했는데 지금 와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대안도 없고 방법이 없으니 무조건 투자를 해라고 강력한 공문을 보냈더니 자기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신규 투자는 불가능하다, 그런 식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이 난처합니다.
민간인 대기업이 거창군에 오면 우리 군의 경제가 상당히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투자 불가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상당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소유했던 분들이 당초 목표가 달성이 안 되었으니까 우리한테 다시 돌려줘야 안 되겠나 하는 반환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꼭 우리가 투자를 못하면 원가에 군에다 반환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도 했고, 저희들 군비를 확보해서 사가지고 또 다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태평양화학도 우리 거창에 투자를 못하는데 어느 대기업들이 우리 군에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과연 있을는지 그렇게 되면 군에서 사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좀 더 기다려서 태평양화학에다 계속 투자하도록 촉구하는 방안이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결론을 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양사등 창고 폐차장으로 이용해서 당초에 우리가 지정한 공업지역, 목표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로 91년 12월, 2차로 92년 7월에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공업지역 지정면적이 364,000㎡입니다.
약 10만평 가까이 되는데 조사해 본 결과, 공장으로 92,000㎡로서 25.3% 전답. 임야는 58.6% 개발 안된 것이 약 80%가 넘고 나머지는 창고, 폐차장, 도로 등 기타 묘지 등은 7%가 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개발이 된 것을 거의 다 공장 부지고 일부 창고라든가 유통시설 등은 도시계획상 허용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점은 지가 상승으로 투자 기피입니다.
그리고, 국내경기 불경기로 투자를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당장 공업지역과 공장이 들어서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저희 군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년 10월 25일에 구용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애림연탄 공장폐업에 따른 연탄수급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공장이 폐업됨으로 해서 연탄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진주 경남연탄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거창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연탄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처리 사항으로서는 91년도 처리 실적입니다.
91년 9월달에 경남연탄 진주공장에 책임 공급의 각서 징구를 하고 전담 차량을 5대를 별도로 확보하고, 보관창고 2개소를 확보하고, 석유류 연탄가격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91년 11월 12일 10명의 심의사항으로는 연탄고시가격 이행과 배달료 증액료에 결정 10% 이상 증액 억제와 연탄 배달 기피 및 인력부족 등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작년도에는 아무 이상 없이 연탄을 공급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탄 소요량이 연간 736만장이 필요한데 월간 61만장, 1일에 약 2만장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창고를 220평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약 10일분 28만장은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눈이 많이 오더라도 연탄 공급에는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92년 6월 9일 애림연탄공장을 완전 폐지 신청을 해서 조치되었습니다.
92년 4월 21일에 이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쇄점 운영 때문에 시장 상권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농협 연쇄점 관련자들이 저희 과에 모여서 각 조합 연쇄점 과다 경쟁 방지 및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자는 협의를 가진 적도 있고, 시장기능 활성화 협의회 개최를 92년 5월 6일 부군수실에서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과 노점상 단속 및 집단화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시장 노점상 단속은 2회 단속하고 행정, 경찰, 번영회에서 단속반을 구성하여 1개 반 20명씩 정기 시장일에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외지인들이 와서 하는 장사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면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직접 생산을 해서 리어카에 팔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외지인들은 단속을 하고 우리 군민은 단속을 안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해서 저희들이 이틀 간 단속을 하다가 결국 결과를 못 보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92년 8월 8일에 군청 회의실에서 거창시장번영회 임원 31명을 초청을 해서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해본 결과 참석임원들은 대부분 노점상을 없애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대충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의지입니다.
문제점은 기존 노점상의 상설시장 내 흡수 불가하고 집합 노점상 행위가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 이것도 우리가 처리방안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대부분의 노점상은 영세농가의 부녀자들로서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류, 채소류 등을 시장일에 조금씩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관계로 적정한 장소 확보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상인도 보호해야 되고 농민도 보호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시장의 노점상 단속의 실익여부와 농산물 판매시장은 별도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강력한 단속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과장 안갑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 사업계획 대 실적은 장기수 259㏊, 속성수 23㏊, 유실수 20㏊, 대묘 조림 5㏊ 등 모두 307㏊ 계획에 3월 내지 4월 중기에 307㏊, 100%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장기수와 속성수 20㏊는 대묘 조림으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유실수 20㏊는 산주자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대 실적은 추비 360㏊,  풀베기 750㏊, 덩굴류제거 170㏊, 치수가꾸기 200㏊, 천연림 보육 260㏊ 등 모두 1,740㏊ 계획에 8월 10일 현재 실적이 1,300㏊로서 75% 공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조림지 추비와 덩굴류 제거는 계획 사업량의 100% 완료를 하고, 풀베기 작업은 지금 공정이 70%인데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치수가꾸기와 천연림 보육사업은 공정이 각각 40%, 62%인데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대 실적으로는 고제면 개명리 2㎞, 북상면 산수지역에 2㎞ 모두 4㎞ 계획에 지금 8월 10일 현재 실적이 3.2㎞에 80% 공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도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등 보조비율이 9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석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허가내역이 19개소에 면적이 665,210㎡ 되겠습니다.
적지복구비 예치금액이 16억 1,554만 6,000원을 보증보험금 증권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채석을 중단하고 적지복구 명령한 업체가 주상에 위치하고 있는 동양석재 1개소가 있습니다.
읍ㆍ면별 허가내역은 주상지역에 8개소, 웅양지역에 3개소, 위천지역에 8개소 등 모두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가시지역을 한다 하면은 지방도, 군도, 국도로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생활 소음 대상업체가 7개 채석장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채석허가 업무를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채석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심사위원으로는 해당지역 군의원님과 해당지역 면장, 인접 마을 주민대표인 이장, 새마을지도자와 관계 법규 및 업무관련 실ㆍ과ㆍ소장인 내무과장, 산업, 환경보호, 도시, 건설, 산림과장을 채석 허가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채석허가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허가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석장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채석장 진입로에는 토사 유출과 분진 방지를 위해서 진입로 포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공해를 줄이도록 지도하고 채석장 인접 농경지 피해 예방 등 채석장 관리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림 묘목 수종 갱신 계획은 침엽수를 활엽수 묘목으로 전면 갱신할 용의는 없는 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92년도 묘목수급실적으로는 잣나무, 낙엽송 등 침엽수를 257㏊에 763만 5,000본을 수급하고 장기수, 속성수, 유실수 등 활엽수 묘목을 55㏊에 38만 3,000본을 수급을 했습니다.
총 312㏊에 81만 8,000본을 수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침엽수 묘목이 82%로서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산림청 묘목 수급 계획에 의거 조림을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갱신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에 의거 산주 희망에 따라 활엽수 조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서 벌채허가 중에서 산주 위주 허가가 되어야 하나, 업자 위주로 벌채 허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91년도 벌채허가는 1건도 없습니다. 92년 7월 현재 벌채허가로서는 거창읍 대동리 신정범, 거창읍 중앙리 성영철, 거창읍 송정리 권재술, 북상면 농산리 최용호, 고제면 개명리 조순길 등 5건 산주에 대해서 허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업자에 대하여 허가한 사항이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후 대책은 산주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채석허가 관련사항인 채석허가의 신문지상 및 텔레비전 보도내용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채석허가 개소수 허가면적 연간 채취수량 질문사항과 석산업무를 전담할 석산관리계 신설 용의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된 바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채석장 관리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의원님께서 국ㆍ공유림 무단점유자 적발 사용료 과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 상황으로는 산림청소관 국유림 172필지 1,386㏊를 91년 8월 9일 남원영림서 함양관리소에 인계를 했습니다.
공유림은 598필지 3,560㏊를 관리하고 있으며 86필지 23.29㏊를 대부허가하여 255만 5,000원의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유림의 무단점유자 없습니다.
향후 대책은 군유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군유림관리 분수계약의 건의 중 가북면 우혜리 산 3번지에 대한 분수계약 용의는, 그리고, 군내 분수계약하지 않은 건은 몇 건이며, 이에 대한 분수계약 용의는 어떠한 지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기이 서면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산림과 소관 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김재성 건설과장 김재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천교 마무리 공사입니다.
위치는,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국도 37호선의 상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152m, 폭은 10.5m, 접속도로 828m,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서 시행청은 건설부 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교량 152m 상판공사가 완료되어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교량난간 설치중에 있습니다.
접속도로는 929m 보조기층 공사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종합 진도 75%이며, 10월중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도 확ㆍ포장입니다.
5개 노선에 확장 12.9㎞, 포장 12.88㎞, 사업비 5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 노선에 추진진도는 60%입니다.
저희 관내에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포장률은 전체 69%에서 76%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는 현 50.4%에서 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ㆍ포장입니다.
5개 노선에 확장이 3.2㎞, 포장이 14.3㎞가 되고 사업비는 3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평균 진도는 55%입니다.
군도 포장률은 66.4%에서 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정비입니다.
3개 구간에 확장이 1.0㎞, 포장 1.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500만원이며, 진도는 30%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5개 지구 214㏊, 간이경지지구 52개소에 25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 2,800만원으로서 92년 5월 30일 완료되었습니다.
효과는 경지정리율 제고 87%에서 95%가 되겠습니다.
영농기계화 및 농가소득 증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주민부담금 10%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경지정리사업 공기조정 및 주민부담금을 경감하고 사업비는 현행 헥타르당 1,200만원입니다.
주민 부담금이 10%인데 5%가 경감되도록 도 및 중앙 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은 2개소입니다.
주상면 남산, 신원면 덕산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제당 395m에 몽리면적 9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6,200만원, 92사업비는 2억 2,600만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89년에서 93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보상금 지급은 75%가 지급되었으며, 종합 진도는 15% 정도입니다.
문제점은 사업 기간 5년 이상 장기화됨으로써 당초 계획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추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책은 공기 단기화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수리안전답률은 7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입니다.
1차 산업은 위천면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ㆍ포장 11.1㎞, 문화 복지 시설 4동입니다.
사업비는 25억 3,400만원 투입되었으며, 사업기간은 91년도에서 9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91추진계획을 보면 문화복지시설 2동이 완료되었으며 도로 구조물 진도가 83% 되었습니다.
92년 시행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9월 착공예정입니다.
2차 사업은 93년 시행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마리면 일원입니다.
현 기본계획 수립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 설치입니다.
총 264개 마을에 2,358등입니다.
89년에서 91년 설치가 1,775등이 되겠습니다.
75%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시행분이 583등인데, 이것이 2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으로서, 7월말 현재 449등 설치 완료해서 77%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천천 종합정비 계획입니다.
구간은 거창읍 상림리 추평보에서 대동리 합수 간입니다.
주요 시설 계획으로서는 저수로 물줄기 바로잡기가 길이 1,200m, 폭 73m가 되겠습니다.
낙차공 2~3개소, 고수부지 호안의 길이가 1,700m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가 3,000평, 주차능력 315대, 생활체육시설로서 3,000평, 산책로가 1.7㎞가 되겠습니다.
시설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2년도에서 93년까지 추진으로서는 타당성 학술이 92년 2월 20일 경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하였습니다.
실시 설계 용역은 1차에는 유찰되었습니다.
2차는 92년 8월 25일 입찰입니다.
시설 설치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 극복 추진 사항입니다.
강우량은 금년 7월말까지 446.8㎜ 왔습니다.
평균 10년 평균치는 833.4㎜ 왔는데, 전년에 비해 54%가 왔습니다.
특히, 6월과 7월에는 28%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내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거창관내 식부계획은 7,900㏊입니다.
그 중에 이앙은  97%가 되겠는데, 7,662㏊가 되었습니다.
대책 이앙으로서는 관정 양수가 157㏊, 다단 양수가 78㏊, 용수 개발이 62㏊, 계 297㏊를 했습니다.
그래서, 3.8%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수개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형기계 관정이 117공, 암반관정이 9공, 간이용수원 개발이 31공 계 157공 중에 147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진도는 93.6%입니다.
소형기계 관정 중 미착공 시공은 93년도 4월에서 5월에 착수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처리 상황입니다.
91년 5월 24일날 구용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확ㆍ포장에 관한 건, 읍ㆍ면별 국도, 지방도, 군도 마을진입로 총연장과 읍ㆍ면별 확ㆍ포장사업 기준과 읍ㆍ면별 차이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처리상황은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도로의 기능별 교통량, 주민 이용도 지역균형 개발등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시행과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의 도로 기능별에 따라 확ㆍ포장 사업 추진으로 읍ㆍ면별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 도로망 확충 계획에 의거, 지방도 100%, 군도는 8)% 이상 93년도까지 확ㆍ포장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황은 고속도로 1개 노선에 30.7㎞, 국도는 3개 노선에 68.7㎞입니다.
지방도는 6개 노선에 103㎞, 군도는 13개 노선에 117.9㎞입니다.
91년까지 실적은 지방도는 6개 노선에 103㎞ 중 91년까지 51㎞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군도는 14개 노선에 117.9㎞ 중 91년까지 74.9㎞,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92년까지 추진계획은 지방도는 92년까지 계획 4개 노선에 12.1㎞로 총포장 연장 61.4㎞가 완료되어 포장률 63㎞가 되겠습니다.
군도는 92년 계획 5개 노선 12.3㎞로 총포장 연장 87.2㎞가 완료되어 포장률은 74%가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94년까지 지방도는 100%, 군도는 80%이상 확ㆍ포장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년 12월 26일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부지 무단 점유자 적발 세수증대 대책입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과시 현지답사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점유지 연고권들이 전매를 금하는 행정력 조치 강구는 하천부지 연고권은 하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양도ㆍ양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지 점사용권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 누락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하천 점사용료 부과시 누락이 없도록 현지 확인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건물 점유지에 대하여 불하 조치할 계획은 지목상 하천이면서 대지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44,239㎡, 과수원 32,294㎡ 있으나 하천부지 내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 이전에 건축된 건물로서 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부지 개인 불하 가능지로는 남상면 대산리 1467-95일대 40필지 159,734㎡과 주상면 연교리 1171번지 일대 201필지 347,372㎡는 92년 관리계획 승인 신청하여 93년 매각 예정입니다.
92년 4월 21일 박희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천리 개봉천 복개는 현상태에서 복개시 교각설치 등으로 통수단면이 부족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현상 복개는 불가하며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각종 구조물과 마비된 점으로 인하여 시한영농에 차질이 없는 가에 대해서는 경지정리사업관계자 회의 개최 사전에 민원 사항 파악 해소로 구조물 우선 시공하여 시한 완결 영농에 차질 없도록 시공 완료되었습니다.
경지면적은 주상 성기지구 외 5개소 214.18㏊이고 구조물은 571개소, 수로관 및 개거가 5,788m, 토공사는 장마기 붕괴 사고에 대비하여 보호비닐을 구입 배부하여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올해는 82년 이후 한해가 심해가 전 공무원이 두 달 동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군수님께서 도지사께 건의해서 암반관정 8개 공을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배정하여서 시작은 좋았습니다.
물줄기를 잘 찾아서 물을 양수하여 모를 잘 심었습니다.
그 후에 비가 좀 오니까 발전기를 제거하고 전기시설을 안 하여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 논에 모를 안 심은 것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 하나도 못 먹게 되니까 오히려 행정당국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형 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소형관정을 반납을 했는데 올해 한해가 심해서 지금 소형관정 우물 파는 사람들이 거창읍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정 파려고 하면 사람은 없고, 군 당국에선 배정만 해놓고 너희들 7월 30일까지 무조건 완공치 못하면 반납하도록 행정지시로 말미암아 우리 농민들 사이에 원성만 사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재성 일반관정은 도에서 8공을 받고 군에서 1공을 해서 9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그 지구에 거창읍 가지리 지구는 전기가 들어와 양수하고 있고, 신원지구도 두 곳에 전기가 들어가 양수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간 지구가 남상의 고척하고 월포하고 주상 거기 3구가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 앞에도 우리가 8월 6일부터 발전기를 사용 남상 고척하고 월포는 양수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그때도 발전기를 사용하였는데 하루 발전기 사용료가 17만원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군에서는 최선을 다했으나 지금 완공치 못한 곳에서는 한전에서 공사를 하는데, 고척하고 월포하고 주상 거기 3구, 고대는 거리가 멀고 동력(삼선)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경남 한전 건설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을 설득해서 건설과에서 8월 6일에서 11일까지 비가 안 와서 다시 발전기를 갖다 주어서 물을 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조금 전에 암반기계, 소형기계 관정 117공 중에 10공이 미완공되어서 회수하였습니다.
그 중에 남상이 제일 많은데 우리가 공사를 안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한해 대책용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 93년도 4월에서 5월달에 적기에 하기로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용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선 의원 처음에 가뭄이 계속되었을 때 암반관정이 8대가 각 읍ㆍ면에 배정이 되어서 시추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암반관정에 발전시설을 해서 물을 급수시킬 필요성이 없다라는 행정당국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급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비가 해갈할 만큼 충분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시 2차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상이나 주상, 신원에 가보면 순간적으로 물을 급수를 해서 모를 심었지마는, 그 비가 충분히 해갈이 될 수 있는 비가 아닌데도 전기시설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때부터 논이 바로 말랐어요.
그래서. 사실 바닥이 드러나고 이수정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안심은 것만도 못 하다 하는 농민들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무엇이 지적이 되는가 하면 그 비가 충분히 해갈이 될 수 있는 비가 아닌데도 전기시설을 가동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의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그것을 그때 바로 가뭄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발전 시설을 해서 물을 다시 급수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지점을 상당히 소홀히 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성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8월 6일날 발전 양수하려고 건설과에서는 4일부터 발전기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여 8일날 분명히 양수를 시작 10일날까지 가동하였고 면에 가면 양수기 가동일지가 있고. 또한. 가동사항을 건설과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내년에는 유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다음에 정리가 다되어서 물을 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신원 두 군데하고 가지리는 항상 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5일날 월포 이장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8월 6일날 분명히 발전기를 넣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군수 김용호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일로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한전의 공사관계 때문에 너무 걱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군에 들어와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가뭄이 드니까 자기들이 걱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두 번이나 군수실에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현재 가지리 먼저하고, 그 다음, 고척이나 월포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전기를 갖다 넣으려고 하니까. 돈이 5,0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제일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한군데 한군데 다 다녔습니다.
그것은. 물을 콤프레샤를 가지고 오고 더 가지고 오는 시기라든지 계획은 일일이 기억을 다 못 합니다마는, 콤프레샤를 철수한 의미는 자기들도 사용을 안 하면 다른 곳으로 싣고 가야 합니다.
그것을 돌려서 자기들도 하루 130,000원씩 돈을 벌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고 나면 당장에 또 가져온다든지 옆에 설치를 해놓고 비가 안 오면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가 차질이 없는데, 그런 가정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전적으로 행정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서로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소형관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소형관정도 지금 날짜를 도에서 정산을 해라, 언제까지 결과를 다 마치고 결과 보고를 해라, 이런 우리 행정에는 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건설과장이 도의 지시한 시기에 얽매여 그런 답변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 65만원에 주었으면 30만원 내지 40만원을 들여서 물 파는 과정에서도 하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를 한다. 포기를 하면 주민들이 포기한 만큼 배상을 해야 된다 이것인데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우리 참모회의때도 많이 나오고, 50톤이 나온다 할 때 20톤만 나오면 두 마지기라도 못자리라도 도와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평리에 암반관정을 하나 팠는데 그 곳에 110톤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주민들은 파묻으려고 하고 있어서 우리가 별도로 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마을의 못자리라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끌어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조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같은 얘기라도 군민을 생각하는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면 의원님께서도 이해가 가시겠지마는, 행정을 우리가 했다는 주관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좋지 못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제일 문제로 삼는 것이 고척지구하고 월포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개 한 것도 제가 거기 신원에 가서 책정을 하고 했습니다.
못 심은 문제라든지 앞으로 생계문제라든지 저희들이 구호양곡 배정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현재 조치를 해서 그 관계를 한번 더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오준식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24일날 군정질문시에 보충질문해 주시길 바라고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시면서 오전중에 김영수 의원이 질문하신 현대아파트 개발부담금 문제, 구용선 의원이 질문한 덕천서원의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같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과
○도시과장 형귀욱 도시과장 형귀욱입니다.
먼저, 오전 질문 중에 나온 현대아파트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월성주택이 부담해야 할 징수문제, 그리고, 덕천서원에 대한 양성화 용의에 대한 구용선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월성주택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도중에 부도를 냈습니다.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차 준공이 91년도 9월 15일날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1, 2, 3동을 합쳐서 저희들이 개발부담을 6개월 후에 부과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 청구를 해서 91년 12월 17일날 확정부과를 3억 8,363만 9,69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납기일이니까 납기일이 금년도 6월 16일입니다.
그 다음에, 2차본 부고를 4동이 준공이 92년 4월 3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7,506만 8,680원을 92년 10월 29일날 납기일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 과정에서도 개발할 당초 시가와 개발 비용, 개발 후 시가감정 절차와 국정기관이 지정하는 감정원에서 연구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집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과를 했는데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나서 92년 5월 27일자 신경남일보에 부도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부과한 것이 6월 16일이고 2차 부과한 것이 10월 29일인데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규정을 연찬해서 이런 위험성이 있을 때는 납기를 당길 수 있다는 것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기를 조정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이 납기 변동된 두 개 다 합쳐서 92년 6월 5일날로 납기를 바꿔서 즉시 부과를 하고 고지서를 송달할 길이 없어 직접 가지고 월성주택 직원한테 주고 왔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압류 조치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 세금을 못 받게 되면 반이 군수입이 되니까 4억 6,000만원 중 2억 3,000만원이 군수입의 결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채권자 입장에서 온갖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한시했다든가 시기를 놓쳤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상태는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추가 조치로서 저희들이 하고 나서 혹시 거창에 말고 다른 곳에 재산이 없느냐 해서 전 시ㆍ군에도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진주, 함양에 재산이 조금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가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조치까지 해가면서 저희들한테 부여된 공무 집행에는 최선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천서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덕천서원은 아시다시피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조치를 하고 모두 양성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아 지금까지 있는데 조금 전에 구 의원님께서 공원화 시킬 용의가 없는가 하는 아주 좋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법령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연차를 해 봤습니다만, 공원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과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공원 두 가지가 있고, 자연공원에는 국립이나, 도립공원이 있는데 그것의 선정 여건을 보면 대부분이 땅의 지주가 국ㆍ공유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지정 요건이 되고, 또, 그 지정절차가 국토이용관리계획이나 모든 절차를 도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지정이 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건물이나 구조물들이 양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국토이용관리계획상 경지지역 내 건물을 양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고 경지지역 내는 지금 종교재단이나 제사에 속하는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양성화가 안 되는데, 역시 공원법에 의한 공원이 되더라 해도 경지정리 못지않은 제재를 받습니다.
공원이 되면 일단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더욱 더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되면 더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 업무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교 2차년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건설부에서 예산이 배부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공사도 질좋게 저희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와 사업량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에 안 나와 있는 사항 중에서 전체 예산확보 사항이 6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적으로 11m를 포장하면 약 8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113억원이 부족하고 다시 공사를 계획하는 것이 다리는 사업비 8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시 공사를 계획하는 것이 다리는 4차선으로 하는데 도로는 11m 2차선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차선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해서 4차선으로 될 경우에 약 2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102억원쯤 총공사비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는 자기 힘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실제 현황을 듣고 지금 국토관리청에 가서 교섭도 하고 도에도 건의서를 올리고 바로 건설부에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공사측이나 공사감독측에서 그런 여론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8월 17일날 국토관리청에서 보고를 하고 건설부에 전달이 되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도 의원님께 협조를 얻어서 의원님들께서도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또, 읍에서 대다수 군민들의 진정을 받아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공사 감독관과 협의를 해서 행정계통으로서는 저희들이 4차선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거창읍 상림리 충혼탑 입구 현대아파트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이 570m인데 확ㆍ포장을 북쪽으로 계획을 했는데 사업비가 3억 1,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및 입찰을 완료하고 시공 측량을 했습니다.
시공 측량한 결과 경작되는 논이 약 2m 정도가 도로에 편입된 도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m가 도로에 편입됩니다.
편입되고 나면 지금 경작자들이 불평이 있어 현재 경작되어 있는 벼를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것을 경작자들과 상의한 결과 이것은 다 익은 곡식이니까, 앞으로 한 달 반 후에 공사를 해 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 강변도로는 359m을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초 지반 터파기를 완료해서 금년간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금년도 완료한 공사 중에서는 가조 시가지도로 정비공사가 아스콘 덧씌우기 887m, 보도블록포장 33a를 1억 1,300만원 들여서 7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가장 힘이 들었던 대동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중앙약국에서 구 한전까지는 150m를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 한전에서 거창중학교 4교 접속 도로까지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억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총소요사업비가 20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7정도 되는데 이 공사를 하려고 보니 아주 적은 돈으로 어느 구간을 어떻게 시행해야 될 지 방법이 연구가 되지 않습니다.
부분으로 주고 부분으로 포장을 하느냐, 보상만 주고 다음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 금년도 말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집행을 하느냐, 이런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저희들이 유리한 대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예산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가지리 도로 확ㆍ포장,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충혼탑 입구에서 군부대입구까지 약 2,090m정도 됩니다.
포장도 안 되어 있고, 차량은 많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예산 확보를 다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4억원이 내시가 왔습니다.
그 중에서 2억원은 내시가 와서 예산에 책정을 했고 2억원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총공사비가 약 21억 6,000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역시 검토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선 측량을 해서 설계부터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충혼탑입구에서부터 설계를 하려고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창읍 양평리 290번지 분뇨종말처리장 옆의 부지 12,554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0,500톤이 하루에 처리가 됩니다.
차집관 거리는 12.6㎞인데, 차집관은 위천천 양쪽으로 내려가면서 오수를 전부 받아서 낼 수 있는 관을 말합니다.
주거지역에서 내려 보내는 오수를 관에서 받아서 양평리 종말처리장가지 운반하는 시설이 차집관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9만 800만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92년 5월 6일 사업시행인가를 얻고 92년 7월 20일 입찰을 해서 92년 8월 14일 공사착공 계약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공사비 53억 9,300만원을 가지고 부지정지 및 진입도로 구조물 설치를 할 계획이고, 차집관거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금 전 구용선 의원님하고 김영수 의원님께서 하수처리장 설치에 대한 오물처리장 부지 침식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셨고, 국비로 하수처리공사에 군유지가 편입될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사회과장 당시에 오물 처리하는 과장으로서 업무상 입장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여기에 지금 편입되는 부지가 군유지가 그 중에 3,342㎡, 약 1,100평밖에 없고 국유지가 25,755㎡, 건설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그것이 25,800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매입한 것이 13,000평 가까이 되고 이렇게 해서 부지가 형성되는데 그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을 거기다 두고 하수처리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건설부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허용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자기 부지라고 해서 그렇다면 차선책이 무엇이 있느냐, 연구를 한 결과, 그리고, 8월 25일날 기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안내장을 발송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공사비 53억 9,300만원을 가지고 부지정지 및 진입도로 구조물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이고 차집관거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매입한 부지를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할 부지에다 메우면서 그 부지를 쓰레기장으로 활용을 하면은 부지가 많이 나온다, 한 3,000평 나온다. 그 방법하고 쓰레기장이 지금 다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쓰레기를 파서 현재 매입하는 곳에서 흙하고 섞어서 동시에 메우면 그 쓰레기장이 공기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더 메우면 된다, 그래서, 그 메운 평이 4,000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서 토취장하고 쓰레기장하고 쓰레기 파면 추가로 사용하도록 최종적 안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리 없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도시과로 갔습니다.
마침, 이 업무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삼화 기술단에서 설계를 하면서 그러면 당신들 국비를 들이는데 최대한 군에다 도움 줄 것을 만들어라 건설부에 내가 가서 허가를 받아온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하고 논하고 사이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가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비슷해서 논하고 바로 메우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논하고 사이에다 옹벽을 설치해라, 쓰레기를 옹벽까지 꽉꽉 다져 메울 수 있도록 만들고 옹벽에다 수로를 빼내고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하고 지금 논에서 나오는 물하고 분리시켜라, 그래서, 옹벽을 설치하는 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겠습니다.
그 공사비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당신들 쓰레기 하수처리장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운동장 입구에서 김용까지 전부 도로에 포장을 해라, 그래서, 포장을 하고 추가해서 제가 건설부 기술 심의회에 가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 부탁을 해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나 분뇨처리장이 있으니 상당히 더러운 물이 김용에서 양항 앞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차 처리하는 방법으로 전부 다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넣어라, 그래서, 그 시설들을 동시에 가동하면 거창 앞의 앞냇물이 조금 깨끗해지고, 또, 김용마을이나 남하 쪽으로 내려가면 더러운 물이 안 내려가서 불평이 없고, 그런 효과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군의원님께서는 이것 좀 잘못 결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그 땅들이 국유지이고, 그래서 저도 승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 상수도 확장 문제입니다.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려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92년 6월 29일 건설부에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하여서 92년 7월 23일 사업 시행인가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약 1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서 도비 10% 정도 보조가 되고 군비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 공사가 되면 지금 현재 9,900톤에서 20,000톤으로 급수량이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가뭄을 보면 이 가뭄이 50년도 70년도의 빈도의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수기 12대를 가지고 양수를 하고 또 현대 아파트에서는 농업용수도 퍼 올리고 겨우 모면을 했습니다만, 이 공사가 되면 이런 물걱정은 해소가 안 되겠는가 싶어서 검토하기 위해서 아주 비가 안 올 때 감안, 용역회사를 불러서 용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비상 급수 대책을 70년도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역시 합수지점이나, 아니면, 그 쪽 위로 식수한 것을 많이 연장을 해서 계승할 생각을 하고, 또, 부족하면 농업진흥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농업용수개발사업 거기에다 600만 톤, 거기다 축조를 하는데, 저희들 농업용수를 200만 톤 따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물 걱정을 없을 것이 아니냐, 돈이 좀 많이 투자되더라도 의원님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지가 2,227평이고 앞으로 구입되어야 될 것이 2,6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신씨 종중의 산하고 또 개인 소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는데 애로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올해는 이것부터 매입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1인당 270리터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생활이 늘어나면 390~400리터까지 물이 쓰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물의 용수 확보는 미리 해 놔야지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평리 택지조성 사업은 보고를 여러 번 드렸고 현지 견학까지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2월달까지 환지, 등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주택개량사업은 89동을 했는데, 거의 80% 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 10동, 황점이 취락개선사업에 들어와 있고 변소개량은 235동, 이것도 동당 50만원을 지원해서 거의 70%가 되었습니다.
취락 구조 개선은 북상면 월성리 황점마을로 주택개량 14동 외 7건을 7,000만원을 지원하고, 마을회관 2,000만원 지원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죽전 도시공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충혼탑 일대 17,000평에 대해서 공원조성 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92년 5월 8일날 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92년 7월 18일날 경상남도 고시 92-232호로 공원 조성계획 수립 결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승인은 92년 7월 24일날 저희들이 거창군 고시로 했습니다.
현재 공원개발은 51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부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읍 도시계획 재정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목표연도를 1996년도로 계획을 하고 유치목적으로 거창읍의 도시계획은 녹지지역 내 기존 취락지의 주거지역을 현실화시키고, 유통업무 정비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교통광장 신설 및 변경 4개소를 하고 이런 상황들을 9월 10일날 재정비 결정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군의회를 거쳐서 5월 6일날 했습니다.
재정비 결정 승인 신청은 7월 1일날 저희들이 도에 진단을 했는데 보안 지시가 와서 세부가로라든가 조금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지적고시 용역을 9월 내에 발주를 해서 새로운 도면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사업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 5월 24일날 김영수 의원님께서 거창읍 시가지 도로망 확충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질문하셨는데, 국도우회도로 시행이라든가, 비둘기 아파트 진입도로 포장공사, 구 신창택시에서 거창중학교 간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질의하셨는데 국도 우회도로, 신창택시에서 거창중학교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고 거창중학교 간의 도로는 사실상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아주 상당한 기간 동안 재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처음으로 재결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별 문제없이 끝나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6억원을 들여서 110m 구간을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서도 금년중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비둘기아파트도 역시 부지 보상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지주들의 양보를 얻어서 평균 70% 선에서 보상을 하고 110m 구간에 약 6억 2,000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궁여지책으로 새마을과에서 지금 소도읍 개발사업으로서 공사 조항이 틀리는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동형 의원님께서 91년 5월 24날 질의하신 웅양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도로 안에 도시계획 소방도로가 많이 그어 있고, 또 경지지역 안에 주거지역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농어촌에서 농지구입자금을 받지 못 한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면에 가서 검토를 하니까, 일부 소수의 의견이고 없애는 것보다는 존치하는 것이 앞으로 더 유리할 것 같고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판단되면 시행토록 보류를 하겠습니다.
가조 온천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이 관계를 수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해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및 관련 행정기관의장 의견 수렴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공고를 이행해서 관련 행정기관 6개 부처에다 또 저희들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가조 복지회관에서 했고 이래서 초안이 지금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 부처 의견록을 보면 환경처에서 온 의견이 상당히 어렵게 왔습니다.
거기에 온천개발이 되면 온수량을 줄여라 줄이게 되면 온천에서 자연 녹지지역이나 주차시설을 많이 늘리고 쓸 수 있는 호텔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줄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을 작게 쓰려고 하면, 집에 층수도 낮아야 되고 건평도 작아야 되고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가 나오는가 하면, 반대로 건평이 낮고 층수가 낮으면 그 땅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연히 값어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건평도 높이고 온수량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은 온수 백주시설 용량을 굉장히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하루에 2,200톤이 나오는데 약 15억 정도가 백주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이래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용역회사한테 가능하면 환경처에 가서 좀 더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또 온수를 내보내는 데 있어 물 냉각수 처리시설을 해라, 그 다음에, 온수 백주시설을 하더라도 그 앞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대학교수 의견을 첨부해라 첨부하려고 하니 별도로 6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산환경지청에서는 물의 오수 배출 기준을 BOD를 20ppm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10ppm으로 해라, 그러면, 팔당댐 물과 비슷하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영향 평가하는 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를 만들어 한번 더 승인을 얻어서 저희들은 동시에 관광지 조성계획에 승인하고 온천개발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주들도 의견이 나오고 저희들도 견학한 결론이 나오고 해서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93년도에는 설계를 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온천개발에 대한 질문사항은 방금 보고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91년 5월 24일날 최학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창도시계획 재정비 관련질문입니다.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계획은 거창읍 대평리, 송정리, 김천리 일원의 경지정리 안 된 농지를 주거지역으로서의 용도변경 계획, 대성중ㆍ고등학교 앞 공수들의 공영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도시계획 관계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최초로 도시계획 내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지의 주거지 역화한 것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법 시행이 바뀌면서 도시구역 지역 안에 있는 취락지는 주거지역으로 할 것이 아니고 취락지역으로 하라는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과거 지역화가 안 되고 취락지역화 됩니다.
이번에 주거지역화하면서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취락지역으로 해야 된다고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시행을 하고 나서 바뀌어졌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송정리나 김천리 일대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곤란해서 지금 이것은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 외에 지금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이 되어 있는 데가 많으니까 점차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고 앞 공수들의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유일하게 공영개발을 해서 정말 거창군 세수증대를 하고 지금 지주들도 이익을 보게 하게끔 앞으로 노력과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공영개발을 하는 주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공영개발단을 거창에 설치해서 공영개발해야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들은 상당히 인력이나 예산이나 경영성이 문제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을 해서 비싼 토지를 주고 사서 공영개발을 해서 만약 매수매도를 할 때 과연 경영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검토를 거쳐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유통센터 부지조성을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고, 몇 년도까지 실행 계획인 지와 현재 농협 예정지인 농협소유 2,660평에 대하여 용도변경 시켜 농산물 집하장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의향에 대한 질의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유통지역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면 여기서 공영개발 방법으로 추진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용도를 바꾸었으니까, 앞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21일날 온천개발 전담부서 설치 의향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온천개발 업무가 본격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나 1명 증원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 행정 6급 1명을 보강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담을 시키고 업무 연찬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창읍 송정리 제3교 부근의 교통문제 해결은 포장이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구용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 토지거래 허가, 신고처리에 대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가능한 반려하는 횟수가 적도록 해달라는 그런 질의 내용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법정기일 25일이나 15일 이내에 조사를 해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원 취수장 상류지역에 하천 감시원 배치 문제는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구역관리를 위해서 청원경찰을 가조 1명, 거창읍에 1명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일 감시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들도 계속 감시를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상수원의 날을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관련 공무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 측정기구의 현대식 장비 보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7월 25일날 1,14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일일 검사 가능한 5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현대식 장비 5대를 구입해서 실험실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문인력 배치계획이라든가 증원관계는 거창군이 지금 2만 톤으로 상수도 확장시설이 되면 공기업 방법으로 운영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과가 설치될 그런 가망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 별도 기구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현재 인력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용선 의원님께서 92년 4월 21일날 질문하신 합천호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하여 저희들이 지정이 되면 상당한 간접피해를 받지 않느냐,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한 대처방안을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타당성 용역이 93년 6월에 완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지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역 최소화와 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안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은 도시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군민의 부응에 수반이 되도록 계속 저희들 노력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장시간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도시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취락구조개선을 북상면 월성리 황점마을에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업자 선정이 잘못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기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전에 주무부서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 잘못되었을 때 대응책이 있는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도시과장 형귀욱 저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 업자가 군청에서 근무하다 나간 공무원인데 성실하게 일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혹시 집짓는 관계로 개인들이 짓고 있고 융자를 1,400만원 주어서 짓고 있고, 앞에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하수구 정비, 조경은 7,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네, 구용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선 의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합천호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현재 용역이 실시가 되어서 93년 6월중에는 완료가 되어서 지정 여부가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방금 우리 지역 현황 개발 사업 중에서 예를 들면 가조온천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ppm조정이라든지, 또, 오수배출량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와 안 되었 때의 차이가 있는지, 또, 만약에 하천 상수도 보호구역이 가급적이면 우리 거창지역으로 봐서는 안 되어야 지역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지정이 된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과장 형귀욱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합천댐이 광역 상수원으로서 쓰일 수 있느냐는 타당성을 조사하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와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건설부 장관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아마도 상수원으로 안 되겠느냐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가조온천 개발에 따른 하수종말처리 우수 배출시설에 배출량 관계 배출수의 BOD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낮아야 안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모든 우수 배출시설이나 환경 배출시설이 시행되는 업체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전부 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방 온천개발도 거기에 관계없이 BOD가 낮아져야 됩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아주 환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되던 안 되던 관계가 없는데 단 이제 신규로 설치하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제재가 많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원인 모든 배출관계는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까지는 위에서는 오수만 내려보내면 아래에서 처리하든지 말든지 그만인데, 지금은 상당한 배출을 하는 지방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뿐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불균형하게 어떤 다른 지대는 안 그런데 거창만이 비록 단속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청회 할 때 가서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거창군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다른 반대조건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이야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배출하는 업체하고 영향을 받는 데하고 지방자치간에 상당한 알력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게 내놓는 대신에 부담은 아래에서 좀 해라” 이런 알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알력 문제로 존재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조치하도록 연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준식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루합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장 방득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 방역 실시 사항입니다.
추진 기간은 92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을 본 방역기간으로 설정해서 방역소독과 여러 가지 사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96만원입니다.
보유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차량용 연막기 2대하고, 휴대용 연막기 48대를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32대는 읍ㆍ면에 배부를 해서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는 취약지나 유원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실시하는 지역은 거창읍 시가지, 변두리, 가조면 소재지, 위천면 소재지 및 수승대 그 외에 유원지를 저희들이 직접하고 그 외는 배부된 연막기로서 각 읍ㆍ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2년 8월 10일 현재 소독 횟수는 1,140회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하고 읍ㆍ면에서 그날 실시한 사항의 집계입니다.
저희들이 실시하는 중의 문제점은 일출 전 일몰 후 지압이 하강될 때 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3시간, 그리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3시간, 이렇게 했는데 오후 6시부터 실시하니까 학생들 하교시간이고 공무원 퇴근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차량이 지나가면 연막에 의해서 앞이 전혀 안 보여 사고날 위험이 많다고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오후에는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두 시간을 실시해서 총 5시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데는 지금 방역인부를 1명을 고용해서 죽전, 대동리 하담, 대평리 하담, 평서마을, 들성마을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데에 인부가 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부임이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일당 12,6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힘들고 더러운 일은 안 한다는 이 시점에서 노임단가가 적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부를 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또 사람을 구하면 그 사람이 그만둘까 싶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노임단가를 기계 기술공 단가 18,000원 정도하면 약 4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는 구하기가 안 쉽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20일 이후 9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방역을 게을리 하지 않고 해서 금년에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치과 무료진료 봉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 무료진료 대상은 관내거주 거택보호 대상 및 유공자 가족 중에서 읍ㆍ면에서 500명을 선정해서 의치나 보철을 해 주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출향독지가 강양삼 씨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또 대한치과의사 협회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가조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을 욕심을 부려서 올해 거창으로 사업을 가져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11일날 가조면에서 발대식을 갖고 7월 16일날 1차 전반기 사업을 마쳐서 의치, 보철 장착을 완전히 마친 사람이 총 202명입니다.
나머지 300여명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보건소에서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11개 면부에 선정된 환자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진 참여 인원은 서울 13명, 거창 6명, 대구 1명, 부산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25일날 정순우 의원님께서 거창에 에이즈 양성자가 있었다는 풍문이 사실인 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올해 에이즈 방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말 현재 위생업소 종사자 채혈 검사실시는 1,063건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전부 음성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홍보 사항은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시 VTR 홍보 1회, 유선방송 홍보를 수시 실시했으며, 팸플릿 20,000매를 제작 배부했으며, 포스터 500매를 제작해서 약국, 위생업소에 배부해서 계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장이 출석하지 않은 사유부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김기수 지도소 지도과장 김기수입니다.
오늘 소장님께서는 가북면 새마을지도자 연수회와 가북 취약지 주민 신고마을에 농기계 순회 수리하는 데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의장 오준식 이 본회의장 보고는 실ㆍ와ㆍ소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장이 연수원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기 안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늘은 지도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김기수 92년도 지도사업 중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 농민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전읍ㆍ면 84개소에서 3,975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 작목 재배, 농약 안전사용, 농민학습단체 육성, 농기계 안전사용 및 순회수리 등을 실시한 결과 참석률이 103%인 4,10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해하기가 쉽고,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서 교재 4,000부를 비롯한 리플릿 2,000매, 실물표본 61점, 합판 10매를 제작 활용함으로써 농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질의ㆍ응답식 강의 시범 전시포 견학, 성공 농가 사례 발표 등 생동감 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영농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8월 4일 주상면 남산리 1구에서 실시한 여름 농민교육 사항을 진흥청에서 확인한 결과 알찬 내용의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노동력 부족과 농업기계화 촉진 계획에  의해서 92년 통계에 의하면 저희 군 관내에 경운기를 비롯한 15개 기종에 총 22,600대의 농기계를 보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사용 요령 미숙과 작업중 고장나는 기계가 많아서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므로 91년도부터 저희 사무실에서는 1조에 2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간오지를 중심으로 연간 활동을 통해서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구입 농가를 대상으로 한 작동 원리와 조작 방법이라든지 안전사용법을 795명 계획에 95%인 759명을 교육시켰으며, 순회수리는 1,754대 계획에 70%인 1,214대를 수리하였습니다.
특히, 전화 43-5959를 통해 농민상담 신고전화를 받아서 현지 출장으로 수리 해 준 것이 52대 정도를 했습니다.
지난 한발이 계속되던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농기계 교관 요원이 양수장을 방문하면서 양수기 45대를 수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과 품질 향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사과재배 면적은 982.1㏊ 1,315농가가 참여해서 17,640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전국 대비 2.2%와 경남 대비 64%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주산단지가 활성화가 되려면 특화 개수가 5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거창군내의 사과 재배 면적으로 봐서는 3 정도밖에 안됩니다.
일례로 경북의 군위군에 사과면적은 3,500㏊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추진사항으로서는 지역특화 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 1동을 건립을 해서 단경기에 출하를 권장하고 있고, 품질향상 시범도 6㏊를 선정해서 물방울 급수라든지 특수봉지 씌우기라든지 반사필름 피복과 또, 지역 적응시험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원교가 02, 03이라는 착색계 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처음 식재를 해서 그 시험성적을 검토를 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3회에 걸쳐서 1,050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한발 대책 및 병충해 적기 방제와 11월중 으뜸사과 품평회 준비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의 작황은 전년도 착과량 부족으로 격년 결과성 발현으로 금년도에 착과량이 많아 10a당 1,743kg으로 전년대비 130%, 평년 대비 110%정도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벼 생력협업단지 운영입니다.
벼농사 현황은 개인면적 7,900㏊ 중에서 가뭄으로 인한 6,662㏊를 이앙해서 97%에서 끝났습니다.
이앙 형태별로 본다면 손 모내기를 비롯해서 투모, 기계모, 건답 직파, 담수 직파 등으로 다양하며 기계화율은 59%로 낮은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되는 노동력을 대치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생력재배 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을 해서 기계화 일관 작업 및 완전 위탁 영농을 확대하기 위한 획기적 생력단지 30.5㏊, 이것을 가조면 대초마을에 설치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손이 부족한 한가한 오후중에 8일에서 10일 정도 육묘를 해서 이앙을 하는 어린모를 6,000상자 공동 육묘를 했고 비료를 주는 노동력을 97% 거진 노동력 기계로서 시비하는 측정시비 3㏊, 줄뿌림 파종기를 이용한 2㏊에 대한 건답 직파를 실시를 해서 현재까지의 작황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단지 운영에 필요한 농기계를 확보하였으며, 보관 창고 건립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망을 말씀드리면 획기적인 생력기술인 어린모와 건답 직파 등이 확대 파급될 것이며, 위탁 영농회사로 육성 발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주요농작물 생육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작황은 평년작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초장은 전년대비 1~2cm 짧고 대신 경수는 1~2개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출수 상황은 조생종 3~4일 늦었고, 중ㆍ만생종은 2~3일 빨라지고 있습니다.
건ㆍ만식답을 제외하고는 8월 23일 정도가 되면 저희 군 작황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가뭄으로 인해서 7월 이후에 대책이앙을 한 158㏊ 중 중간에 해당하는 135㏊는 작황이 극히 불량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수치를 보고드리면 7월 1일에서 10일 용수가 확보된 이앙답은 50~60%를 수확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11일에서 13일 관수답은 30~40%를 수확 예상합니다.
다음은, 고추 생육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재배면적은 316㏊입니다.
작년보다 1% 정도 재배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초기에 가뭄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작황이 상당히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가뭄 해갈로 인해서 추비 시용 병충해 방제 금년에 병충해가 예년보다 적고 탄저병은 구경하려고 해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반당에 151kg 정도 이렇게 하면 평년작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민들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지도사업을 전개를 하겠고, 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다짐하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도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8월 24일 군정질문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민방위과
○기획실장 이종천 기획실장 이종천입니다.
지난해 10월 25일 구용선 의원님께서 거창대학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 관계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보고를 드린 바 있고 특히, 대학문제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설립추진위원회를 발기하는 등 내용을 소상히 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민방위과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주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 5월 24일 김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송정리 신축 소방파출소로 이주한 데 대한 주민 여론 수렴 관계에 대해서 그 당시 답변을 드렸고, 긴급 출동을 위하여 소방차 주차공간으로 계속 조치할 수 있도록 구파출소 관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파출소장의 근무감독 및 지휘 통솔이 곤란하여 전부 이전하였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유관기관에서 명도 요청은 없었는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거창경찰서장의 2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전 소방차고 건물은 의용소방대로 기증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소방업무를 관할하던 거창 경찰서장 명의로 건물이 등기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이 장기 출타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해 건축이 완료되어서 1층에는 어린이집, 예절교육, 취미교실, 상담실, 사무실을 운영하고 2층에는 기능교실, 독서실, 직업훈련실, 소회의실을 활용하고 있으며 3층은 대강당, 전시실, 휴게실이 있고 지하에는 기계실, 주방,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자녀 위탁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을 현재까지 5,402명이 참여했습니다.
저소득세대 자녀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독서실 운영은 남녀 9,31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부업 훈련 실시에 있어서도 1,693명이 홈패션, 도배, 요리, 양재 등에 참여를 했습니다.
취미교실 운영에 있어서도 꽃꽂이, 지점토, 서예, 건강체조, 수직 등 3,096명이 참여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복지관에 시설물제공을 118회 24,541명에게 시설물 활용을 제공했습니다.
92년 8월 현재 이용 인원은 44,017명으로 이용을 해서 1일 평균 328명이 복지관을 참여를 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기획실장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 소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와 질문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전의원께서는 오늘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의정활동과 지역 주민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의문사항이 해소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 의결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안 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8월 22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직접 보고와 답변에 참여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8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최되겠습니다.
많은 방청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7명)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신광범
  내무과장변재규
  새마을과장김호기
  재무과장신만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이원수
  환경보호과장배상규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최영길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재성
  도시과장형귀욱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지도과장김기수
○의안제출 및 심사  1. 제1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92.8.20~8.24(5일간)으로 결정
  2. 9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결의건 - 변만식 특별위원장 외 5인으로 구성
  3. 92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 이광만 특별위원장 외 5인으로 구성
  4. 9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결안및92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이수정 의원 제안설명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정순우 의원 외 11인 발의
  6. 92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군정질문상황처리결과보고의건
  7. 휴회의건 - 92.8.22~8.23(2일간)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