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12월6일(수)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2.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이성복 의원 대표발의)(이성복·이홍희·강철우·표주숙·권재경·박희순·김종두 의원 발의)
2.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이성복 의원 대표발의)(이성복·이홍희·강철우·표주숙·권재경·박희순·김종두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이성복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촌진흥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농촌진흥과장 정상준입니다.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총 스물여덟 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열 건은 완료되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시설물 수탁 관리자 선정, 유지·관리협의회 구성과 경비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대부분 시설물은 군으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경비 지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농촌진흥과장 의견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마는 종전에 농림부에서 할 적에 시설물 유지·관리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소득사업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또 조례를 지정해서 우리 군비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최초에 북상의 월성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그때 당시의 명칭이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 건물이라든지 땅 소유자는 어디로 등기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일반농산어촌 권역이라든지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전부 거창군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그렇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최광열 위원  예. 다른 시·군에 보면 추진위원회로 등기된 데가 많아요.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최광열 위원  많아서, 그런 데는 또 지원 대상이 안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서에 보니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소득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물은 10년이 경과 후에 시설물 이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최광열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우리 일반농산어촌개발이 준공되면 10년간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변경해 가지고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침에 보면 10년이 넘으면 운영위원회로 넘겨줄 수 있는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2011년도에 월성이 최초로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넘어간 데는 없는데, 이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아마 농림부나 이런 데서 추가 지침이나 법령이 개정되면 우리가 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또 10년 미만인 점을 감안하여서 조례에서 정하는 경비 지원은 점차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네요, 그죠?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최광열 위원  거기 맞춰서 하여튼 우리 관내 시설물이 스물여덟 개나 되는데, 이것 또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적절하게 유지·관리가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지원에는 신중을 기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안전총괄과장 이건호입니다.
의안번호 2017-152호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및 전부개정안은 법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보안해서 조례를 만드는 안인데,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자연재난 실무반별 임무 쭉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거기 구분해 놓았는데 통제관이 담당관이 있는데 상황관리 총괄반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굉장히 구분의, 명칭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는 원안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보고, 정비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긴급안전지원반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전부 긴급이고 재해재난, 전부 구호활동 이런 걸 하는데, 긴급생활 이런 것 빼고 안전지원반 또 밑에 보면 재난현장환경정비반 이래 되어 있는데 재난에 대해서 다 하는데 또 재난현장이고, 그러니 환경정비반 이래 하고 또 긴급통신지원반인데 이것도 긴급 말을 빼고 통신지원반, 또 밑에 시설피해응급복구반, 시설피해가 나서 재난상황을 다 유지하려는데 또 시설피해, 이래 하는 것보다도 응급복구반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좀 손을 대어서 담당업무를 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실무반별 구분하는 것은 표준안에 따라 가지고 내려온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쓸 때에는 조금 약칭을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간략하게 해야 되지, 자꾸 이중적인 단어를 넣어 가지고 혼선이 오도록 그래 하는 것이 좀 그렇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기관리 매뉴얼을 더 세부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렇습니다. 최근에 재난상황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가지고 관리법을, 법을 좀 많이 바꾸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지가 좀 되었는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반영을 제때 제때 못 하고 이번에 일괄적으로 한목에 법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조례는 잘 정비를 해 놓고 실제로 위기상황 때 정말로 이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잘 정비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지금 한 22개 재난 유형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것 적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재난상황에 따라서, 이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실무반 운영하는 걸 적절하게, 재난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포항에 지진도 계속 나고, 거창에도 언제 안 날 거라고는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점검을 해 갖고, 항상 한번 움직여 봐야 돼요. 만들어 놓기만 만들어 놓고 갑자기 이것 하려 하면 안 되거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재난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시험 작동을 제대로 하는지 연습도 하고 또 각 실·과별로 모아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조례 잘 정비해 놓고 그냥 방치해 놓지 말고 위급 상황에 군민들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향란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은요 중요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체계는 우리 군수님이 가장 수장이신데 재난상황에서는 담당과장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통제관이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김향란 위원  가장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판단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존의 행정체계가 안전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맞춰져 있을 때 기존의 어떤 행정 방식하고 완전 다르게끔, 이렇게 재난 시에는 다르게끔 하는 어떤 행정시스템, 그것이 여기에 담아져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과장님이, 통제관이 가장 그때는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군수님 부군수까지도 안전과장님 중심으로 이렇게 딱 짜여질 수 있는지 그걸 담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맞습니다. 여기 이 조례에서는 통제관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재난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자연재난도 있고 풍수해라든지 자연재난도 있고. 지금 AI 와서 실제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는데, AI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상황이 있는데, 그 재난상황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제가 통제관으로서 전체적인 상황만 관리할 부분이 있고 또 풍수해처럼 우리 과에서 주관을 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AI 같은 경우나 또 보건소의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경우에는 또 보건소장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관이, 주무부서가 그쪽의,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그쪽에서 주무를 실질적으로 수습의 책임을 지고, 우리 재난안전부서는 전체적인 상황만 통제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가 앞의, 국가적인 재난이든 지역별 재난이든 보면, 평소에 어떤 지휘체계하고 재난 시 지휘체계가 안 맞아 가지고 빨리 대처를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많은 피해를 입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요 우리 거창군에서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문부서에 맞게끔, 재난의 종류에 맞게끔 그 부서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조례에 확실하게 담으시거나 아니면 훈련을 한번 해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김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인 재난행동 매뉴얼 작성할 때 참고로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제3조에 본부장은 거창군수 차장은 부군수, 통제관은 재난총괄부서의 장 같으면 우리 군으로 따지면 여기는 누가,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여기는 안전총괄과장이 됩니다.
형남현 위원  총괄과장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그다음에 담당관은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담당관은 예를 들면 지금 AI 같으면 저쪽의 관련 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전염병 예를 들면 보건소, 또 예를 들면 환경 부분에 뭐 있으면 환경과장이 되고.
형남현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렇게 되고 저희 통제관으로 넣은 것은 이 전체적인 큰 규모가 그 담당, 아주 크게 재난이 생겨 가지고 보건소라든지 각 부서에서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군 전체적인 인력이, 전체 공무원을 비상을 걸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전체적인 사항을 안전총괄이 상황을 총괄하면서 통제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본부장이 현장상황관리관을 지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보통, 관리관을 몇 급 정도?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주로 현장에, 얼마 전에도 우리 재난안전한국훈련도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만약에 큰, 불이 났다든지 그러면 현장의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을 합니다.
통합본부를 구성을 하고 거기의 본부장이 부군수가 되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지원을 하는데 원거리에 여러 군데, 가조도 나고 또 고제도 나고 여러 가지 재난상황이 터졌을 때에는 그 현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군청에서 각 과장급이라든지 해 가지고.
형남현 위원  과장급.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과장급 정도는 되어야.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과장급입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내용을, 현장 보고하고 상황하고 그런 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급 정도는 되어야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지금 예를 들면.
형남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과장급이 현장관리관이.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맞습니다. 예. 만약에 태풍이 우리 군에 지나간다 그러면 각 실·과장들을 담당 읍·면에 내보내 가지고 전체적인, 읍·면장하고 같이 상황을 총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대응을 하는 그런 걸 점검을 하고 대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과장급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2.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광열형남현이홍희권재경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능호
  전문위원허동현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이건호
  농촌진흥과장정상준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