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9월3일(수)
장 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녹색환경과
0 재무과
0 민원봉사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국·도비 예산확보 문제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방문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감사 대상 3개 과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는 내일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은 오늘 보훈4단체 위안 행사가 10시 반에 스포츠파크에서 있어 참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잠깐 인사하시러 다녀오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군수님께서는 다녀오시고 기획감사실장이 배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녹색환경과, 재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광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전국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에 가조 고견사 주차장 화장실이 입상한 데 대해서 거창의 위상을 높이고 노력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고맙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적사항 조치결과 99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인데,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는 이렇게 진행되는데 혹시 천장에 있는 석고보드에 대한 해결에 대한 것은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가 다중이 이용하는 병원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그런 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제일 처음에 전문기관에서 와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 우리 거창군청에는 다 마친 상태이고 적십자 병원, 서경병원, 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완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비된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형남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그 부분은, 어린이 시설 부분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완료가 다 되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혹시 예산이 안 맞으면 우선 수고스럽더라도 조사를 해 가지고 교체는 안 하더라도 파손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발암물질이 나와 가지고 건강에 해로운 것, 우선 전체 교체는 못하더라도 부서진 부분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그런 데라도 우선 교체작업부터 우선적으로 좀, 파악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강철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남현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지금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동산마을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동산마을에 보면 거의 축사, 빈축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현장에도 한번 가 보셨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돈사가 한 네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양계장을 하다가 다 철수를 지금 돈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거의 빈축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고 흉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이 위원님도 알고 있다시피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우리 거창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 그 당시에 한센인들이 집단촌으로 그렇게 가 있다가 지금 실제 축사를 운영하는 부분은 그 분들은 다 빠지고 외부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실제 처리업무는 건축주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일제조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슬레이트 처리 이 부분에서 가능한지 그것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가능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창군에 한센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저소득층 및 이런 부분에 일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사실 한센인들, 전부 다 한센인 땅입니다. 그 쪽에 빈 축사 이런 부분은 마을의 땅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면 그렇게 해서 같이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105쪽 한번 보겠습니다. 헌옷수거함 규격 및… 2013년 10월에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좀 사업이 더뎌지고 있어요. 쫌 빨리 진행했으면 되는데 추진과정이 좀 늦은데 지금 왜, 늦은 이유가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실제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청에서 권장하는 것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보면 거창군 장애인 협회에서 우리 경제과에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8월 22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9월에 관리자 운영 지정을 위한 공고를 하고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사업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예, 끝납니다.
강철우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무단 방치공 처리계획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지하수 방치공에 대해서 찾기 홍보도 하고 이장 회의도 개최를 하고 현수막도 부착하고 또 한국수자원공사에 방치공 지원 용역도 활용을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지하수 방치공 찾기 홍보를 또 해서 방치공이 5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완결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농업용 관정 판 것이 12공을 또 개발했습니다.
또 암반관정이 7공, 또 농업기술센터에 금년에 원예용 관정이 76공입니다.
그렇게 해서 95공을 개발을 했습니다. 또 그 외에 민간지하수 개발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창군에서 지하수 관리 조례도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지하수 신고가 폐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또 읍·면에도 재배정되어 가지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는데 전번에 건설과 감사할 때도 보니까 관리대장도 지금 작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하수 개발하면 개발업체에서 폐공처리를 원상복구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당 폐공에 원상복구비가 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또 방치공에 대해서 신고자 포상금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에게 지하수 개발 방치공에 대해서 신고, 홍보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 지하수 업무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몇 년간 추진을 하며 당해연도의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그런 뜻이고 지적하셨다시피 실제로 지하수 방치공이 발생이 되면 소유자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 들어가는 것을 안 들어가게 저희들한테 폐공신고를 사실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가 한 7,000여 개 거창군에 현황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어렵고 방치공이 발생이 되면 실제 우리 관에서 거의 다가 폐공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일반 주민들은 그것을 저희들 관에 숨기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실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에서도 건설과라든가,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관정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신고 된 게 한 7,000개가 넘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전부 다, 옛날에는 관리가 잘 안 되었지만 지금은 전부 다 신고를 하고 나중에 폐공할 적에는 또 폐공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 쭉 해 오던 것을 지금 찾아내지를 못해서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일제 전수조사를 해봤지만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최광열 지금 한 공당 200만 원이 폐공 원상복구비인데 이 금액은 적절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실제로는 그렇게는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큰 것은 200만 원, 좀 작은 것은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우리 부존자원으로 큰 역할을 앞으로 또 해야 되는데 수질 오염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하수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업자도 그렇고 개인이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신고를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원장님, 지금은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그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지금 일반 주민들이 또 자기가 농사용으로 사용하다가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하는 부분 이런 경우가 있습디다.
그것을 방치시켜 놓았다가 내가 언젠가는 또 다음에 사용할 일이 안 있겠나 싶어 가지고 묻어 두고 이런 경우가 더러 나오고 그리고 소유주가 바뀌면 지하수가 어디에서 묻혀 가지고 있는지, 소유주가 바뀌면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기가 개발한 지하수는 다음 사람한테 인계인수를 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그래서 지금 지하수 개발이 95공인데 지금 방치공 복구가 17개라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많이 나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원장님 지금까지 누계는 엄청나게 했습니다. 앞에 연차별로 우리가 몇 년 간을 했는데 당해연도에 17개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그래 당해연도에 17개 했는데 기술센터 원예용 하고 해서 76개나 되거든요. 그런데 방치공이 제 경험으로 봐서는 아주 적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우리가 지하수 보존 문제가 참 녹색환경과에서 큰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방치공에 대해서 한 공도 빠짐없이 해서 지하수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특단의 대책을 촉구를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향란입니다. 102쪽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습지 생태공원 활용도 제고 방안인데요. 하천습지 지금 현황하고요.
어린이들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내용, 현황, 대책 이런 정도를 좀 대답을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당초 김용마을 앞에 생태공원을 조성했는데 일반공원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런 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원은, 환경부에서 생태공원으로 지정을 받은 그런 공원이고 또 일반 공원은 인위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지만 생태공원은 물론 인위적으로 했습니다만 아주 자연친화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거창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담수구역 역할도 하고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개발하기 전에는 농경지였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상이 좀 낮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처리된 물을 한 번 더 거른다는 그런 차원으로 물을 유입시켜서 구상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욕심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와줬으면 좋겠다.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창포도 심고 또 거기다가 멸종위기 생물인 명주꼬리나비도 우리가 복원을 시키고 또 반딧불도 어제 푸른산내들이 와서 이순정 간사님이 와서 복원을 시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이야기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연꽃도 거기 갖다 넣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저희들이 교육청에 홍보도 하고 학생들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해 달라고 몇 번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이전에 유치원생들이나 저학년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너무 좋고 관리하는 데는 상반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풀을 베야 된다. 안 베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왔을 적에 예를 들어서 망초꽃이 있는데 망초꽃을 왜 베었느냐, 우리 이것 보러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망초꽃은 잡풀인데 그것을 왜 안 베고 놔뒀느냐 보기 싫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양면을 우리가 다 충족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생태공원이라든가, 저 밑에 양항제 습지, 심소정 생태학습장이 조성되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다 자세한 것은 본 내용에 들어가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 제15회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위원회에서 동상 수상하셨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요. 직원분들도 사무감사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무슨 직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환경직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환경전문가라면 환경에 대한 단속이나 시설 점검을 잘해야 될 임무가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웅양 일반산업단지를 지나가다 보면 비산먼지 방지시설이나 세륜기 등 이런 시설 보면 기가 차고 말이 안 나옵니다.
시설 점검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모를 지경이고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웅양 일반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사법처리도 두 번 했고 행정처분도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산먼지가 사실상은 방지시설이 폐수배출시설이나 대기배출시설 같으면 완벽한 시설이 있는데 비산먼지는 말 그대로 공중에 날아다니는 먼지를 잡는 그런 것인데 지금 가보면 세륜기 하나 넣고 또 물 살포하고 이런 정도가 전부이다 보니까 허술하게 보입니다. 사실은.
이홍희 위원 그러면 비산먼지 방지시설 해 놓은 것 봤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봤습니다.
이홍희 위원 제가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해 놓았는지, 여기가 방지시설 했던 데지요.
여기가 주식회사 상일에서 본 사진입니다. 음료수 공장이 옆에 있습니다. 여기 한 번 보세요. 방지시설이 어디 있어요?
다 삭아 가지고 없어졌잖아요? 한 번 보세요. 방지시설이 상일에서 본 사진인데 여기에 설치를 했는데 삭아 가지고 밑에 바닥에 다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2011년도에 방지시설이라고 설치한 것인데 지금 다 삭아 가지고 없어졌어요. 과장님 가 보지도 않고 가봤다고 하면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니 가 봤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이홍희 위원 가 봤는데 어떻게 지금 없는데 이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사실 그것은 방진망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조성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하고 있습니다. 포클레인 갖다가 한 지가 10일이 넘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습니까?
이홍희 위원 상일에 한 번 가 보세요. 상일이 뭐하는 공장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음료수 공장입니다.
이홍희 위원 먼지가 창문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현재 환경에 대한 시설이 되어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다시 설치를 하라고 지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웅양 일반산업단지는 바로 현장에 가서 미비된 시설을 점검해서 그에 관련되는 위법사항이 있으면 위법대로 조치를 하고 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웅양 일반산업단지 말고도 보면 레미콘이나 아스콘, 석산이 여러 곳이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홍희 위원 석산이나 레미콘 공장 이런 곳은 세륜기가 작동해야 되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안 하고 다 있어요. 고장 난 대로, 왜 그냥 두는지 해명을 해 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고장 나는 부분은 단속을 못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갔을 때는 가동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세륜기가 지금 보면 어디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가서 한 번 보세요. 다니면서 고장이 나 있는가, 그냥 방치를 해 놓았는가 이렇게 한 번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가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한 번 해 보세요. 시정도 하고 조치도 하고 좀 이렇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5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집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사필름 수거비 ㎏에 80원 주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폐비닐은 120원, 농약빈병은 80원, 이것 보상금이 너무 적어 가지고 농민들이 다 소각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사실은 저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상금이 너무 적다 이래 가지고 보상금을 좀 올렸습니다. 사실은, 폐비닐 중에서도 좋은 것은 120원, 좀 흙이 묻고 이런 것은 80원 이렇게 보상금을 올려서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수원의 반짝이 부분도 사실상 이것은 법에서는 처리를, 우리 군만 하는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안 하죠, 예, 압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실제 수거비용이 안 나오다 보니까 농민들이 구릉지 같은 데 갖다 넣고 불법 소각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 불법 소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환경직에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발생된 것을 농민들이 매립장까지 싣고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자기 인건비에 못 미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런 것은 진짜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을 올려 가지고 ㎏에 한 200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반사필름을 1톤 차에 이렇게 많이 실어도 한 500~600㎏ 밖에 안 나가요. 거창까지 시골에서 오면 삼사만 원, 사오만 원 주는데 누가 바쁜 농사철에 싣고 오겠어요. 그냥 밭두렁 옆에 다 걷어다가 태워버리는 거라, 본 위원이 이것 태우는 것 백 번도 더 봤어요. 시골에 살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예산을 아끼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농민들이 가지고 오면 그래도 한나절 일당 정도는 되게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충설명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실상, 농민들이 일손도 모자라고 또 수거비용도 보전이 안 되니까 우리 군에서 각 읍·면에 있는 자연보호 협의회에다 경진대회를 부쳐 가지고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토가 많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수거하기가 상당히 시간도 그렇고 또 그래서 경진대회를 부치면 거기에 들어오는 양이 실질적으로 개인이 가져오는 것보다는 양이 몇 배가 많습니다.
이홍희 위원 많죠. 그래 저도 자연보호회에서 수거하는 것을 봤는데 단시간 예를 들어서 하루 딱 갖다 놓아라 회관 앞에, 실러 갈게 하는데 농사를 짓다보면 그게 안 돼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자기들 편한 날짜에 날 잡아 가지고 회관에 갖다 놓으면 실러 간다. 이렇게 하는데 안 됩니다. 다 경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5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13년도에 1,117농가에 1,159만 9,000원, 2014년도 7월 31일 기준에 821만 원, 이렇게 지급되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홍희 위원 지금 농촌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조례가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농민이 많아요.
피해를 입어도 신고조차 할 줄 모르고 그런 농민이 다수 있습니다.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부분은 우리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바로 전화 오는 게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피해 조사할 때도 읍·면 담당 직원, 또 이장님 이렇게 대동해서 우리 군청, 이렇게 나가서 피해조사를 하는데 농민 분들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 홍보 부분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13년도에 17농가, 올해 7월말 기준해 가지고 12농가 해 놓았는데 한 피해 입는 농가가 1,000농가는 가까이 될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를 들어서 웅양면 한 군데만 봐도 1년에 멧돼지가 와 가지고 사과나무 부러뜨리고 먹고 이렇게 난장판 친 데가 한 30~40군데는 돼요. 한 면면 봐도, 이것을 그래, 지금도 가서 물으면 농민들이 아이고 우리 사과 다 먹었네, 나락 다 그랬는데 어째야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장님들만 믿지 말고 한 번씩 담당직원이 회의에 나가서 더 해도 되고 또 마을에 가서 회관에서 해도 한 번씩은 더 해야 됩니다. 모르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생각보다 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으니 홍보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라도 보상을 받는 농가가 많이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입니다. 589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사업과 관련입니다.
과장님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것은 또한 주민들의 권리입니다.
1970년대 초가지붕 개량사업으로 실시한 슬레이트 지붕이 우리 주거환경 개선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만 현재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석면으로 처리에 골칫거리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실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황을 잘 알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님, 우리 군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 건물을 2013년도에 작년도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 슬레이트 지붕이 한 1만 784동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사람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 주택이나 이런 것 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수조사는 다 해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80동, 2014년도에 100동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실제 연말이나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당 처리를 하는 게 20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 보니까 저희들은 슬레이트 처리만 해주지 지붕사업비는 실제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령화된 농촌인력 때문에 돈하고 직결되니까 전부 다 기피를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이 나오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80동, 100동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보면 건설과에도 슬레이트 지붕 처리해 주는 지원이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도시건축과에.
권재경 위원 아, 도시건축과,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환경녹지과에는 주거하는 본체만 해준다고 하는데 그 쪽에는 지금 다른 시설도 다 해주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거기는 주택개량사업하고 빈집 정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같이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실질적으로 지붕을 다 이어 주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서로 연계해서 여하튼 지붕도 이는데 지원도 해주고 좀 한몫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에 슬레이트 지붕이 없는 거창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현재 보면 환경부에서 2013년도부터 202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슬레이트 없는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맞춰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로는 이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라든가, 국비를 받아서 우리 군에는 2022년까지 안 가도록, 안 가서 슬레이트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니까 발 빠르게 대처는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남도와 환경부 등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처하여 주시고 주민들에게는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조기에 우리 군 슬레이트 지붕이 없는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슬레이트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에서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590페이지, 에코 에너지 파크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거창군에서는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을 위해 2012년 용역을 실시하여 2020년 에너지 자립률을 30% 달성을 목표로 감악산 풍력단지 조성, 가조 석강 태양광 발전소 건립, 패시브 하우스 단지 조성,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코 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사업 재원 자체는 사실상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에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획을 하고 발상을 한 자체가 소각로에 증기 터빈을 달아서 증기를 실제 쓰레기를 태워 가지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수영장에 수증기로 따뜻한 물을 보전해 주고 그 다음에 한전에다 남는 것은 매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 그러는데 이런 것을 환경기초 단지에다 집어넣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공모사업에 응했더니 그것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 하고 그 이후에 수계기금 13억 원을 받아서 23억으로 우리가 운동장하고 소각장, 매립장,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그 밑에 생태공원, 그 다음에 양항제 습지원, 그 다음에 심소정 생태학습장을 아울러 가지고 전기도 일부 생산이 됩니다만 전기는 생산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 전기도 절약할 수 있고 전기도 생산된다는 어떤 에코 에너지 파크를 조성하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구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에코 에너지 파크 조성사업의 주요 시설은 어떤 것인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실제 처음에 구상할 때는 저희들이 할 적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수력을 이용하고 또 쓰레기를 태워서 나오는 열을 전기로 생산하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일반분뇨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에 나오는 가스를 활용하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왔을 적에 물론 그런 데도 견학을 하지만 홍보관을 설치해서 일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발생되고 절약될 수 있다는 홍보관을 주축으로 해서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많은 것을 넣을 그런 계산입니다.
첫 째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열이나 태양광이나, 소수력, 소풍력, 그 다음에 빗물 재활용 시설이 들어가지만 일차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놀이터,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에너지 체험시설, 그 다음에 에너지 카페테리아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하면 전기가 생산되고 이렇게 하면 전기가 절약된다는 것을 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타지자체보다 일찍 대처해 나가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이 착실하게 추진되어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여 2020년에는 에너지 자립률 30%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협오시설이라 할 수 있는 환경기초 시설이 에너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고 에코 에너지 파크 조성사업이 환경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전기울타리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578쪽에서 582쪽까지 나온 게 2013년도 지원된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2013년도하고 2014년도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83쪽에서 84쪽이 그러면 2014년도, 공사 다 된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2014년도는 지금 일부하고 있는 데도 있고 완료된 데도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아직 덜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피해 농가에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은 사전에 우리가 전기 울타리를 했더라면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이제 이 전기 목책기 사업 이게 사실상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농민들이 위험한 전선을 가지고 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발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있었는데 이게 목책기 사업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우리 농민들이 목책기 사업으로 해서는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저희들이 지금 촌에 있어도 시골에 골짜기에 있어도 일부 피해를 받는 지역이 있고 안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멧돼지 피해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피해를 받는 지역은 가구당 논밭을 하지 말고 거기를 권역별로 묶어서 그 권역을 한다면 설치비용도 저렴하게 들뿐더러 그 이웃에는 또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는 산과 인접한 논밭에는 개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같이 묶어서 공사를 하면 공사비도 저렴하게 들뿐더러 이웃과 같이 공유해서 짐승들로부터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나가보면 골짜기별로 묶어서 하면 좋겠는데 농민들이 자기 자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합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율을 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도 권역별로 묶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저렴하게 드니까 자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 들어갈 것 50원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권역별로 묶어서 하면 그 지역에는 짐승들로부터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년에는 일찍 조기에 현황파악을 좀 해 가지고 짐승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그 지역은 집중적으로 사전에 우리 군에서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피해를 안 입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깨끗하고 청정한 거창군 환경을 위해서 늘 애쓰십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57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각 가정, 식당마다 자연히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처리비용,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분리배출 활성화 등 많이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현재 발 빠르게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업체가 합천군 청덕면 소재 형제영농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합천군에 있는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실제 우리 군 관내에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처리업체가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일반쓰레기 수거대행을 하는 희봉위생공사에서 수거운반을 대행을 하고 있고 실제 퇴비화 등의 처리비용만 위탁업체에 지급하므로 인근 최단거리에 소재하는 업체에 위탁할 경우에 운반비용이 최소화되어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가장 가까운 합천면 청덕면에 있는 형제영농법인에 위탁처리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위탁처리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2,800여 톤, 금년에 7월까지 1,700여 톤을 위탁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처리 단가와 연간 소요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 처리비용은 톤당 처리비용을 위탁처리 업체에 주는 비용이 10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그리고 예산은 2억 9,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으나 단독주택에서는 분리배출을 하고자 하는 주민의식이 부족하여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이나 그 다음에 식당이나 이런 데는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창읍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실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거창읍 이장님들한테 회의 시에 나가서 몇 차례의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홍보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식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일제히 수거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일반 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분리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분리배출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종량제 봉투 있지 않습니까?
일반 도로가에 보면 기둥에 전봇대 같은데 길 가에 분리를 하지 않은 채 방치를 한다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표주숙 위원 종량제 봉투를 쓰는 가정도 있고 거기에 분리수거를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비닐봉투에다 투여를 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는 그게 관리·감독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없는 곳에서는 여전히 불법투기 같은 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CCTV를 늘린다든지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실제 우리가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거창읍에서 굉장히 거창읍 청소계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상습투기 지역을 몇 군데를 CCTV를 당초에 두 대를 설치해 봤습니다.
효과가 너무 좋아서 바로 그 해 말에 12대를 증설했습니다. 그러니까 14대가 되겠죠. 현재 거창읍에서 14대로 상습투기지역을 돌아가며 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3개월 간 1개 지역을 CCTV를 설치해 놓고 이러는데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1개 옮기는데 10만 원씩 이렇게 들고 또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잘 해서 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한 10대 정도 더 늘려서 정말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도록 그렇게 한 번 조성을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군은 어느 시·군보다 청정한 이미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고장입니다.
생활쓰레기는 물론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 및 효율적인 처리로 깨끗하고 청정한 거창의 이미지가 잘 지켜 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고요.
앞으로도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주민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광열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578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하여 아까 이홍희 위원님하고 변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종두 위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해서는 협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맞죠? 지금 3개를 운영하고 있죠? 운영비는 얼마나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운영비는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두 위원 600만 원입니까? 예, 1,0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가 속출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비를 좀 지원을 더 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면 기름 값도 실제 안 되는 실정이고 신고를 해도 별 관심도 없고 요즘 산돼지도, 전에는 되게 비싸고 산돼지도 팔아먹는 것도 됐는데, 지금은 산돼지 잡아 봤자 나눠먹고 마는 정도로 그 정도로 밖에 안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신고를 해도 나가지를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이 제일 우리가 업무를 피해방재단을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방재단이 운영이 되면 자기 일당은 물론이고 또 유류대라든가, 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행정에서는 전혀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두 위원 전에는 산돼지 한 마리 잡으면 100만 원이니 그러고 자기들이 밀렵을 해서라도 잡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산돼지도 너무 흔하고 농작물 피해만 속출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습니다. 산돼지를 실제 잡더라도 돈을 받고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두 위원 그 때 당시는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수입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다른 군에, 함양군 이런 데 보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한 마리 잡는데 포상금을 얼마씩 주는 그런 제도, 그런 방안은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함양군 같은 데 보면 산돼지는 한 5만 원, 또 고라니가 좀 농작물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입히고 있는데 고라니는 한 2만 원, 3만 원 그런 포상 제도가 있던데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원님, 좋은 제안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검토 한번 해봐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8월에서 11월로 되어 있는데 운영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7월에 고구마라든지, 일반 밭곡식 같은 것 보면 알도 들기 전에 한 번 산돼지가 지나가고 나면 금년 농사는 헛일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7월에 보통 피해가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일찍 조기에 운영을 해 가지고 피해 농가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다음은 57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관리상태가 아주 비위생적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하계 성수기에는 자료에서 보면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또 과장님, 공중화장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는 잘 되고 있는데 또 소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체크도 할 수도 없고 사실상 좀 등한시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유원지 공중화장실도 읍·면별로 예산을 재배정 해줘서 읍·면에서 인부를 사역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관리비 인건비는 한 개소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그것은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액수는 내가 모르겠는데…
김종두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얼마 안 됩니다.
김종두 위원 면이나 마을별 관리를… 현재 관리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아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을 보면 가장 연접해 있는 마을에서 한 분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예, 좋아 하지도 않지 싶습니다. 억지로 하는 그런 형태지 싶습니다.
만약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거창군 전역을 묶어서 용역을 한다면 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공중화장실 관리 용역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또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종두 위원 마을이나 한 사람이 한두 개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해 가지고는 일반적인 일들로 바쁠 것인데 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용역을 해서 전체를 관리한다면 매일 매일 돌아가며 관리 인건비를 충분히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군민들이나 우리 고장을 찾는 분들에게 공중화장실로 인한 협오감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꼭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지적사항 세 번째 단일공사 분할발주 부적정, 경상남도로부터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제일 공사발주에서 부정이 단일 공사를 분할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부분은 가조 고견사 주차장 화장실입니다. 오수처리시설하고 일반건축하고 분리해서 분리발주 하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한 몫에 묶어 가지고 바로 발주를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그게 제가 봐도 잘못되었는데 건축하는 사람이 오·폐수 시설을 할 수 없고 오·폐수 하는 사람이 건축 지을 수 없는데, 전문분야가 다른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닙니다. 그것은 오수 처리시설은 허가나간 오수처리시설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한 사람이 어차피 건축 쪽에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그것을 다시 하청을 줘야 될 것이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것은 수의가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5번 2013년도 거창군 황강A, 황강B 단위유역 이 사업이 2013년도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입찰을 봤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2013년도 수의계약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입찰을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2013년도 이 부분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립대학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국립대학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올해는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올해 이 부분은… 아,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대학에 보면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대학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학교가, 주로 진주 과학기술대학에다 의뢰를 했는데 못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입찰로 옮긴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대학에서 직접 사업을 계약하는 것은 없는데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있습니다. 연구 용역은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형남현 위원 산학이 아니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여기 입찰한 데는 산학협력단에서 할 때는 입찰을 했고요.
대학하고 바로 할 적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형남현 위원 어느 대학입니까? 나중에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난해에는 수의계약을 했고 올해는 입찰을 했기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다음 591페이지, 폐석분 이게 법적으로 법률개정을 건의했는데 폐석분은 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게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석산의 폐기물이 해결되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 관내에는 보면 석재 가공공장이 많습니다. 많은데 폐석분이 원래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재활용 처리업에서 거쳐 가지고 나오는 것은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바로 재활용은 불가능합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사업장에서 바로 나오는 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해 놓은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법률 개정을 요구를 한 것은, 환경부에다, 폐석산에 원석을 캐 오고 난 그 구릉지에다 우리 석재 가공공장 가공을 하고 나오는 석분이나 폐석을 바로 거기에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법에서 허락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가 공장에서 나온 석분하고 폐석을 매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법을 개정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가능성은 어느 만큼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환경부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런 것도 정치력이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도움을 한 번 청해 보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 군에서는 수차례 건의를 하고 또 방문도 하고 해서 실제로 영세한 석재가공공장을 한 번 살려 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환경부 실부부서에서는 거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정치력을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게 땅 상단부에 표면에 매립되면 안 되지만 지하 몇 m 이상 매립하는 조건을 주면 이것은 사실 아무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러니까 원석을 내나 그 자리에서 캐오고 우리가 가공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사실 폐기물도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갖다 저지대에 놓는 것인데 사실은 산지 복구할 때 보면 석산 같은 데 보면 그게 없어 가지고 우리가 애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면 좋은데 그것을 법으로써 못하도록 해 놓았으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정치력으로 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건의를 해 가지고 과제를 좀 주십시오.
지역 국회의원 이럴 때 활용해야 되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부분인데 585쪽인데 이것은 야생동물 피해는 보험이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부분은 보험하고는 조금 우리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조례로서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에 보호를…
형남현 위원 이것도 어차피 어느 업무든, 부서든, 떠나서 담당 공무원은 보험이 없으면 보험회사에 건의를 한 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이런 품목을 보험 상품으로 하나 만들어라, 부서를 떠나서 한 번 보험회사에다 한 번 건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마지막으로 576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인데 참 음식물 쓰레기가 거창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런던협약에 의해서 지난해까지 침출수를, 해양투기를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지난해 국회에서도 상당히 환경부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본 위원도 거기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환경부 국장, 과장도 만나 가지고 토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지난해에 2억 7,400정도 지금 쓰레기 처리비용이 들었잖아,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10년이면 27억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아까 표주숙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합천에 있는 것 제가 그 공장도 가보고 했는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물론 없는 게 당연한데 국가에서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 한 2년 전인가 국가에서 공모사업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공모해서 당선되어 예산이 50억인가 내려왔다가 업체가 없어 다시 환원된 것으로 아는데 그 사실이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강구된다면 군에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3년 정도 하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후 지금 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생매립장이 1차 매립이 다 되고 2차를 2018년도까지 매립 완료로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가 매립완료 연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현 매립장, 2차 매립장 위에 3차 매립장을 지금 하려고 구상을 완료하는 그런 단계이고 10월에 지금 환경부에다 3차 매립장에 대해서 협의를 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참 크게 문제입니다. 환경오염, 그래서 쓰레기 중에서도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쓰레기는 매립하는 형태이고 특히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이득입니다.
지금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도시 같은 데는 제품이 믹스 형태로 나와 가지고 음식물을 그냥 갈아 가지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국가적으로 낭비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찌꺼기가 안 강한 것은 변기통에다 다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나온다면 엄청난 양인데 결국은 오염이 되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처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떤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김향란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관련 자료부터 확인을 좀 할게요.
556쪽에 거창에 경관테마랜드 있죠? 여기 용역중인가 본데요. 여기 자료하고요. 그리고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이 부분 용역 지금 중지라고 되어 있네요? 왜 그런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감악산 수변생태공원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합천댐 상류지역에다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으로 당초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도 없고 이래서 그 때 김두관 지사님 계실 적에 경남도에 각 시·군에 모자이크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모자이크 사업으로 우리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억이라는 예산을 주기로 되어 있다가 다시 지사님이 바뀜으로 해서 200억 원이 예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미 사업은 시작되었고 어디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야 될는지 담당 과장으로서 상당히 막막했습니다. 사실은, 단 하나는 제일 처음 농촌테마공원으로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농촌테마공원 공모사업에 제가 그 때 가서 86억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것 하나 86억이 처음에 예산이 있었고 모자이크 사업에 200억이 있었는데 모자이크 사업 200억이 나감으로 해서 그 대체로 감악산 수변생태공원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다 광특으로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광특으로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과정이 조금 그렇게 흘러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자세한 과정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14년도에 용역명 잠시 한번 봐 주시면 뒤에 두 번째 것 에코 에너지 파크 그 관련사항하고요.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용역, 이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에코 에너지파크 조성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에코 에너지 파크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쉽게 말해서 저번에 위원님 오셨잖아요. 이 내용입니다. 이게 용역보고서 내용인데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현장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본 구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이것은 녹색성장법에 5년 단위로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590쪽 에코 에너지 파크 조성사업과 관련된 좀 보다 자세한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방금 용역자료를 제시하셨는데요. 이 용역자료를 보면 지금 입지는 어디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당초 전체적인 것은 스포츠파크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수장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사업범위는 양항제까지를 우리가 사업범위로 잡았습니다.
지금 스포츠파크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양항제 습지구간으로 전체를 에코에너지 파크 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전시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전시관이 아니고 학습장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것은 어디에 지금 정하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학습장은 처음에 우리가 공모를 할 적에 우리가 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재활용 선별장 바로 앞에 부지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결정을 지금 하신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예, 입지 지점을 정확히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입구에 계근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기존에 건물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관리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리동 위치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과장님 이 사업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코에너지파크 이 사업목적이요, 특히 학습장의 목적은 뭘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적에는 학생들이나 일반주민들이 에너지에 관련되는 사항을 거기에 오면 공부하는 곳이고 체험하는 곳이라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에, 그렇죠.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학습장의 위치는 어떤 곳이라야 될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범위 내에서 동선을 그릴 적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그렇다면 이것 예산을 15억 받았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15억 받은 것 가지고만 하시는 것입니까? 군 예산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김향란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선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게 학습장이 되려면 접근성도 좋아야 하고 아울러서 전체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동선 이런 관계도 좀 봐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에 관련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어떤 시설을 지어 놓고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할 자발적인 그런 손이 없다면 인력이 없다면 또 먼지만 쌓여 가고 그리고 전기료, 수도세 이런, 거기 운영에 필요한 그런 소모적인 비용만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학습장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프로그램이 없는 그런 학습장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대안으로 우리 군에 있는 푸른산내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환경단체에다 위탁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향란 위원 방금 그 대안으로 고민 중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민원을 제기를 받았어요. 지금 과장이 기존에 자연환경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관련된 시민단체랑 이야기를 별로 안 하고 싶어 한다.
그 예가 지난 번 설명회 때 자발적으로 온 시민단체나 그런 분들 설명회 장에 들여 보내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내가 7월 22일날 가조면에서 이리로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 이 용역관계는 내가 중간에 받았고 사실 처음 발주단계는 내가 잘 모릅니다. 사실은.
마지막 용역보고회에 사실상은 제가 참여만 했을 뿐이지 안에 내용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제가 거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면 어패가 있지만 사항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민단체들 뭐, 우리 위원님 알다시피 어제도 시민단체들이 늦게까지 와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실 내용이.
김향란 위원 설명회장에 들어가서 난동을 피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습장의 위치라든가, 전반적인 생태, 정말 좋은 소재들을 잘 활용하는 데 아이디어를 주고 소통하려고 가는 분들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에코에너지파크는,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고도 받고, 그 부분에서 시민단체가 와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설명이 된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전체를 아우르는 습지 관계, 에너지 관계, 이런 관계를 학습장을, 에너지는 별도로 떨어져 나오고 항상 환경단체하고 이야기를 한 게 환경학교라든가, 환경체험학교라든가, 명칭을 그렇게 붙여 가지고 심소정 숲 쪽에 우리가 뭘 하나 만들자 그런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단일 사업으로서 이것은 별도로 제켜 놓고 우리가 생태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한번, 심소정 숲 쪽에 고민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에코에너지파크를 다른 쪽에 학습장을 만들자는 제의가 있었는데 제가 와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 부분이 서로 이야기가 된 줄로 알았습니다. 사실은.
김향란 위원 아마 소통의 좀 문제가 있었나 본데요. 과장이 좀 적극 나서가지고 환경단체 분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상설적인 기구나 모임을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정말 그 분들이 생업을 제쳐 두고 예, 우리 거창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 연구하고 채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실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책들도 내는 것을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모든 사업을…
○위원장 최광열 위원장이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되었는데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모든 환경 관련 사업을 먼저 하시기 전에 좀 관련되는 분들 모아 놓고 아이디어를 물으시고 그리고 특히나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실 때 그 분들에게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한 번 기회를 주거나 이렇게 하시면 훨씬 우리 경남에 지금 상태에 지원 없이도 굉장히 경남에서 우리 거창을 주목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뒷받침까지 된다면 우리 한국에서 정말 우리 거창이 생태의 어떤 보고로 이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견학하러 오고 그리고 또 연수받으러 오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셔서 기분이 좋은데 어제도 환경단체들 와서 마지막에 퇴근시간 늦게까지 우리하고 토의하고 갔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최광열 예, 강철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태 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 보시면 여기가 생태공원의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밑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못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수련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연꽃입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는 개구리밥입니까,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개구리밥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뒤에 또 보면 이것은 뭐냐 하면 생태공원의 화장실에 보면 지금 손 씻을 곳이 없습니다. 볼일을 보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또 뒤에 가서 설명 드리고 이것은 생태공원에 바로 내려가는 물입니다. 최고 맑은 물입니다.
첫 코스입니다. 보면 지금 보기에는 깨끗한데 이것을 조금만 파면 한번 보세요. 지금 흙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썩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 문제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놔두더라도 실질적으로 잡초는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겠다. 사람이 앉는 벤치라든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24억 정도 들여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뭣합니까?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최종 방류수는 몇 급수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급수로 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은 수질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수질담당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물이 생태공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부분은, 물은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말로는 1급수랍니다. 그런 부분이 정확한지 우리 환경과에서도 수질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사를 해서 진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실 하수종말처리장 최종 방류수가 생태공원으로 유입됩니다. 부산물이 보면, 정화를 시켰지만 실제 보면 부산물이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게 눈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생태공원에 김용마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과연 군민들을 위한 시설인지 많은 의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이 부분에 하수처리장 방류수로 인해서 침전물이 생겨 흙들이 썩어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악취 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런 사항에서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방문을 하고 여기를 찾는 방문객도, 또 우리 군민들도 방문을 할 것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 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예만 하지 마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실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실질적으로 가면 바로 취기가 올라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수로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학술적으로 분해과정에서 그런 취기는 약간 날 수는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진이 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건너가는 돌다리입니다. 돌다리에 보면 거의 물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과연 생태공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청정거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공원을 마찬가지로 군민들의 행복한 쉼터로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학생들이 방문을 하고 여기를 찾는 방문객 수는 하루에 몇 명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해 보지를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 학습할 적에는 많은 학생들이 오는데 평일에는 방문객이 많지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찾아오는 방문객에 대한 연간 계획표 이런 것도 안 세워 놓았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체험학습장을 만들어 놓았으면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 교육, 또 우리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푸른산내들도 있고 또 생태환경 해설사들이 방문을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몇 명이 참여했다. 이런 것 집행부에서 다 관리를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냥 뜬 구름 잡듯이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해서 아이들한테 진짜 현장에 대한 체험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서류로 만들어 놓아야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직까지 전체적인 프로그램 체계는 갖추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되면 푸른산내들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가 안내를 하고 체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학생들이 몇 명 오느냐, 또 어른들은 얼마나 방문하느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그마한 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해서 방문체크하고 하면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하천수 유입관련입니다. 생태공원 유입수를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활용하여 습지 정화식물에 의해서 2차 정류하고 다시 하천으로 방류하는 체계로 되어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이물질의 유입으로 생태공원 수질이 오염되어 본 위원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하천수를 유입하는 개선방안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하천수 유입은 잘 되고 있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해서 우리가 바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안보에서 참 구배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우안보에서 그 당시에는 유입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게 구배가 갈수기에는 저 쪽에 구 도축장 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갈수기 때에는 물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물이 또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배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세 번, 네 번 보강공사를 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도.
강철우 위원 지금 하천수 유입도 마찬가지로 공사 이 부분은 지금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 부실공사인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데 위원님, 부실공사가 아니고요. 구배를 최대한 맞췄는데 지금 수량이 어느 정도 되면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답사를 또 했습니다. 다양한 소리도 들었고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 최고 지역에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물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문을 좀 얻어서 공사를 추진을 하면 탈이 좀 덜 납니다.
똑 보면 탈이 나는 것은 공무원들이 제 마음대로 해서거든요. 자문을 들어서 수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죠,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그냥 바로 실행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들어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분명히 해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방안을 마련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진짜 깨끗한 물도 같이 유입이 되어서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과 같이 병행해서 필요할 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동산마을 양돈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네 군데에서 면적 300평 이상 총 사육두수가 한 3,400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악취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지금 거기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동산마을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90년대 초에 동산마을 전체적으로 나오는 폐수가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특별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별도 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마련되어 있는데 가축시설하고 있는 곳에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자체적으로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요. 지금 시설이 안 된 곳이 이것뿐만 아니라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7군데입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허가를 내려고 하면 300평 이상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또 신고는 15평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최근에 축사라든가 가축사육 제한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보면 동산마을에 새로 돈사가 생겼습니다. 생긴 이유를 압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 의해서 파악된 것은 돈사 네 농가에 한 3,500두 정도가…
강철우 위원 예, 그 시설이 원래는 양계장으로 해서 폐사가 되었어요. 또 이것을 돈사로 지어 놓았습니다. 돈사를 지어 놓았으면 그 시설물이 300평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허가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다 이렇게 옛날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집행부에서 좀 어렵지만 제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원님, 수년 전에 우리가 동산·성산마을에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사법처리를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제조건이 저희들한테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를 받으려고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간 건축에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시설에서 다시 재정비를 한 것이에요.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설이 다시 이렇게 가능한지, 재건축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 재건축이 되었으면 당연히 허가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부분 있죠? 슬레이트 지붕 같이 연관해서 진짜 꼭 필요한 곳에 그 사람들 위해서 한센인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이상입니까? 예,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76페이지, 김종두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공중화장실은 121개이고 유원지가 91개, 개방화장실이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탁관리를 읍·면에 하고 있습니다. 1억 5,900만 원을 재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유원지 화장실에 대해서는 91동인데 군수공약사업으로 시설개선을 지금 근 61%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닙니다. 100%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다 했습니까? 예, 잘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은 특히 유원지는 우리 거창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우리 거창의 깨끗한 이미지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아까 관리문제도 수차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관리가 깨끗하게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최광열 그리고 거창의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항상 악취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뭔가 들어가 보면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지도강화를 해주시고 서흥여객은 지금 재래식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앞으로 이전하게 되면 초현대화로 해 가지고 모범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공중화장실 사후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참고로 거창읍내에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읍시가지 내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정화조는 저희들이 파악이 된 게 있습니다만 재래식 화장실은 지금.
○위원장 최광열 이것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깨끗한 거창인데 참 시가지 내에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녹색환경과에서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해야 될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한번 일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레기 매립장 사전준비 관계인데 쓰레기 매립장이 3단계 조성으로 내나 동일 장소에 현 매립장 상단부에 조성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매립목표년도가 2019년 1월부터 2042년 12월까지 해서 24년간 매립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사업비는 86억, 20만 9,000㎥이네요. 용량이,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매립장 3단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현 쓰레기 매립장 종료시점이 2018년으로 앞으로 4년 후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한 1년만 하면 매립이 다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원장님, 전 같으면 우리가 소각하기 전에는 바로 바로 차는데 소각해서 올리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광열 어쨌든 걱정이 됩니다. 2016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 준비에 차질은 없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최광열 과거에 우리가 매립장 준비가 사전에 안 되어 가지고 야적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고맙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위원장 최광열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지금 시간이 다 되었는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형남현 위원 과장님 590페이지입니다. 에코에너지파크 추진사항에 있어서 사업목적이 신재생에너지 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녹색환경과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가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형남현 위원 담당이 수질 쪽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성장 담당입니다.
형남현 위원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가 없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업무가 창조산업과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가 있는데 뭐 전문가라고 해봐야 큰 것은 아니고 담당부서가 있는데 왜 녹색환경과에서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사실 제가 당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남현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됐고 12시가 넘었는데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후관리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태양열 발전시설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과장님 제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공부 안 하면 모릅니다. 태양열 발전시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양열 가지고는 발전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 빛의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에너지로 바꿉니다. 그런데 태양열은 보통 태양열 온수, 열을 만드는 것이지 발전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는 누가 했는가는 모르지만 태양열 발전시설이라는 것은 없고 태양열 온수를 만든다든가, 열을 이용하는 것이지, 태양열 발전시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는 표현은 맞고, 이것 한번 점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 사업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용어도 모를 정도의 부서에서 신재생에너지 교육장까지 활용한다는 게 의문이 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재생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질문을 했을 때 정말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쫙 설명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빠졌는데 지력을 이용한 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빗물도 요즘 재활용 하고 있고, 그러면 교육장을 만들려고 하면, 아니면 창조산업과로 업무를 이관시키든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직원이 한 명 오든지 해 가지고 처음 시설할 때부터 에너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어차피 하청을 주면 시설하는 업자들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할 수도 있고 또 교육장을 어떻게 활용적으로 배치를, 물론 배치도도 봤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뭘 아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처음 시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교육장까지 활용을 하는데 심지어 태양열 발전시설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열은 태양열 온수, 태양을 가지고 온수를 데우는 것은 있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있는데 태양열 발전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아예 창조산업과의 에너지사업 쪽으로 이관을 하든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험 있고 전문성 잇는 직원을 하나 영입을 해 가지고 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참여해 가지고 교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형남현 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군민행복을 완성하는 환경복지 실현을 목표로 거창창포원 조성사업, 소사고개 생태축 복원사업, 환경사범 수사 및 환경신문고 운영, 생활폐기물 적정관리, 깨끗한 수질환경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합니다. 천혜의 자원을 잘 가꾸고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0 재무과
○위원장 최광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광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무과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비롯한 세입의 총괄관리와 세출예산의 계약업무와 집행업무 재산 및 청사관리 부동산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부서가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제안해 주시고 주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재무과 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높이는 계기를 삼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저희 재무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설 부과담당주사입니다.
최태환 경리담당주사입니다.
박을규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순현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곽승욱 부동산평가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주무관들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있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계속 하자가 일어난 곳이 어딘지 정확히 아십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거기에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지하 1층 수영조 피트층 부분하고 또 기계실 부분 또 지상 1층의 여자탈의실 있는 데 창호부분, 또 천장에 일부 물이 새어 가지고 얼룩이 있는 부분, 이렇게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몇 번 이것 제가 지적을 하고 하자보수 부분에서 지금 또, 이뿐만 아니고 스포츠파크 있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주경기장 말씀이죠?
강철우 위원  예. 주경기강에 보면 본부석 있죠, 본부석?
○재무과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본부석에 보면 안내방송실이 있습니다. 방송실 그 옆으로 보면, 거기도 비가 많이 올 때 한번 보세요.
저번에도 질의했는데 아직까지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것 조치되었는가 모르겠어요. 조치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주경기장은 사실은 지난번에 2013년도 작년도에 일부 보수를 해서 완전히 잡았다고 보고를 하고, 아마 이 세부적인 사항은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자기들이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사항은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정밀진단을 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자보수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 부분은.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스포츠파크 시설물전문기관에 정밀검사 용역을 시행했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2014년 6월달에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이것은 볼링장에 대한 용역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아닙니다. 스포츠파크는 일정시설물이, 면적 이상이 되면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볼링장 되는 부분은 국민체육센터는 또 별개로, 안전진단을 시행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 시설물전문기관에 정밀용역한 부분, 지금 이 용역한 것은,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그 앞의 건설회사가, 지하수 부분이라든가 하자보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몇 번 정밀진단을 하라고 지침을 내려놓았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왜 군에서 이걸 또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요?
○재무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그것은 볼링장을 그 위에 올리려고 보니까, 구조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해서, 용역에 덧붙여서 같이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볼링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정밀진단 용역을 한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재무과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밑의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밀진단을 한다 하는 것은.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은, 예,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린 겁니다.
예.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재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홍희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지방세 중 군세인 주민세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군세 세목 중에서 주민세가 있는데 주민세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고 어떠한 세금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주민세는 1973년도 시행된 세목이고, 그 당시에 중앙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개발수요가 많고 해서, 주민들도 함께 동참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행이 된, 어떤 협의적 성격의 보통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좋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균등할주민세 인상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균등할주민세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주민세와 재산할주민세 종업원할주민세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균등할에는 우리가 군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한테 부과하는 개별 균등할주민세가 있고 또 국세인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전년도에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4,800만 원이 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5만 원씩 부과하는 개인사업자할 주민세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에게 부과는 법인균등할주민세가 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부과하는,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이홍희 위원  예, 좋아요. 그래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봤어요. 경남신문에 난 겁니다. 8월 21자. 거기 보면, 인근 시ㆍ군에 보면 산청에 5,000원 함양 8,000원 합천 5,000원, 거창만 유일하게 경남 18개 시ㆍ군에서 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거창군의 균등할주민세가 1만 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사실 잘 아시다시피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지방세법에서 1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행정안전부의 권고안도 있고 경상남도의 단계적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사실은 추진을 했는데, 안전행정부에서는 처음에 2005년도에는 5,000원 2006년도에는 8,000원 2007년도에는 1만 원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인상이 되었고 군에서는 사실은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하는 그런 측면이 2년이 지난 2007년에 조례를 개정을 하고 2009년부터 1만 원으로 인상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시ㆍ군에서는 1만 원으로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인근 함양, 아까 말씀드린, 8,000원부터 6,000원, 5,000원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이 주민세는 시ㆍ군세이기 때문에 아마, 경상남도의 추진계획이 그때 느슨한 환경을 빌미로 해서, 다른 시ㆍ군에서는 인상을 하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국가시책에 열심히 따라 준 시ㆍ군에서는 항상 피해를 봐야 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주민세 인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혜택이 있다면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보면, 스스로 자주재원을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서 어떤 재정수입 증대라든지, 자립도 향상에도 조금 기여한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네. 보도자료에 의하면 균등할주민세는 인상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거창군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지금 안정행정부에서 안이 보니까, 최소 1만 원에서 한 2만 원 정도의 세율을 정해서 개정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미리 1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상할 계획은 없고, 다만 지방세법의 개정추이는 한번 저희들이 살펴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홍희 위원  예. 세율을 높여서 지방재정 자립도 중요지만 주민의 부담을 파악하여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 자료 295페이지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 7월에 경상남도는 제2금고를 맺을 금융기관으로 농협을 지정하고 8월 NH농협은행과 제2금고 약정을 맺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금고의 약정기간은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 인수를 마무리할 오는 10월에 발생해 2016년 12월까지이며 효력이 발생하면 경남도가 맺었던 경남은행와의 기존 제2금고계약은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상남도의 모든 금고를 NH농협은행에서 맡아서 취급하게 됩니다.
우리 군도 경남은행이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앞으로 금고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이홍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남남도의 경남은행 금고약진은 경남은행 분리매각 과정에서 지역환원을 위한 민영화를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BS금융지주회사가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10월에 최종 인수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아마 후속조치로, 금고계약을 해지를 추진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그 당시에 금고를 계약을 할 때 타 은행과 인수합병 등의 사유로 도 금고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약정을 해지한다고 이렇게 해지조항을 명문화해서 이를 근거로 해서, 재지정 절차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은 2012년도에 금고를 계약할 때 공개경쟁 방식으로 NH농협은행을 제1금고로, 그리고 경남은행을 제2금고로 지정을 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약정으로 금고를 했고, 도를 제외한 나머지 전 시ㆍ군은 인수합병 등의 사유로 금고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은 것이 아니고, 금고업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금고약정 업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해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경남은행과 금고계약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체결이 되어 있고 또 금고를 해지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지는 필요성은 없다고 보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인수라든지 합병부분, 이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경남은행의 금고해지 추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남은행의 금고해지 추진 이유?
○재무과장 이재영  경남은행의 금고해지 이유는 내나 지역환원을 민영화를 추진을 했는데 BS금융지주회사가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참여를 하니까, 사실은, 경상남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시ㆍ도에서 참여를 하니까, 아마 경상남도에서 제한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군 금고지정은 언제 하였으며 약정기간과 약정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2012년도에 금고를 해서 2013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고, 인수합병으로 인한, 이런 저희들이 제한을 둔 것이 아니고 부정이나 금고업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금고 약정업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로 이렇게 해지조건을 달아서 금고계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남은행과의 금고계약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이것은 저희들이 3년간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 금고를 유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농협하고 계약해서 추진되고 있고, 거창군도 농협으로 옮길 것인가 그대로 경남은행하고 할 것인가, 아니면 농협하고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지금 저희들이 제1금고는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한 4,600억 중에서 4,300억 정도 그리고 제2금고는 경남은행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이 한 30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이것이 끝나고 날 때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금고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은 약정서에서 정한 해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기한까지 그대로 운영한다는 말씀이군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전 시ㆍ군이 그런 형편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렇지만 금고는 우리 군의 세입금을 관리하는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고, 또, 금고은행이 인수합병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매각절차에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김종두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마리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리면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이면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 2017년에는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소재지의 중심인 마리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강우 시에는 벽면은 누수되고 있고 지하실은 침수되어 청사로의 기능은 상당히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이재영  예.
김종두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군수님 연두순방 때도 말씀하셨고 군수님 읍ㆍ면 순방 때도 건의를 드렸는데,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군수님한테나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들은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면청사 신축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향후 2017년에 준공이 되는, 소재지정비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사실.
김종두 위원  면소재지 정비사업하고 같이 떨어져야만이, 소재지 정비사업하는 데, 면사무소 청사도 같이 되어야만이, 도로가 푹 꺼져 있고 청사도 꺼져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리면청사와 관련해서 예산반영 또는 계획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읍ㆍ면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제일 오래된 청사가 ’86년도에 지은, 고제면이 ’86년도에 지었고 마리를 포함한 웅양 위천 남하 신원면 5개 면이 ’88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상당히 누수도 발생하고 또 주변환경도 안 좋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공공청사 정비예산을 또 반영을 해서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마리면에서는 보니까 여러 차례 건의가 되어 갖고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누수가 심하고 상당히 외벽도 보기가 싫고 또 길목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것은 신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잘 아시겠지마는, 보건소가 지금 신축을 하는 데 추가예산이 한 5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테도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55억 정도가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신축이 끝나고 나면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2016년도에 신축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렇더라도 지금 마리면사무소를 보면 상당히, 오늘 같은 날 비도 오고 하면 양동이를 받쳐놓은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읍사무소와 주상면을 제외하면 대부분 청사가 노후화되어 있어 검토를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하여 마리면 정도는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면사무소 소재지정비사업과 같이 준공이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축될 수 있도록 해 줄 의향이, 꼭, 과장님, 마음먹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잘 검토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298페이지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추진 관련에 대한 겁니다.
지난해인지, 에너지절약을 잘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과장님?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에너지절약 추진현황을 보면 대부분 부서에서 기준량의 20%에서 40%까지 절약한 부서가 있는 반면, 3개 부서에서 기술센터 청소년사업소 주상면 등 기준량을 넘겨 사용한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에너지절감평가는 기준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3개년을 평균해서 그걸 데이터로 해서 절감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주상면청사인 경우에는 2010년도에 청사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기준량이 없기 때문에 전기량이 증가가 된 것이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체육청소년사업소에는 전기관련 시설물이 화훼동이라든지 무슨 배양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많이 신축이 됨에 따라 가지고 증가가 된 그런 요인이 되고, 스포츠파크 부분 자체도 증설이라든지 신축, 이런 걸로 인해서 전기사용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준량에는 안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신축된 부분 자체가 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뽑을 때에는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또 그 만큼 더 노력을 해서, 에너지절감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전국에서 에너지절감 공공기관단체 중에서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3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어렵지마는, 에너지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가끔, 면사무소나 군청에 들어가 보면 에너지 절약한다고 무더위와 추위 속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고통을 나눌 때에는 다 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의 능력을 위해서는 절약하는 것도 일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지요?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에 대한 지원부서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서 직원들이 이러한 데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3시부터 여성친화도시 용역보고회 주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가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부군수님 가시고 기획감사실장이 참석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표주숙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거창군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주민세를 많이 내는 상위권 자치단체로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들 간에 오해를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표주숙 위원  우리 거창군은 타 시ㆍ군에 비해 일찌감치 균등분주민세를 지방조례를 통해 1만 원으로 인상해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는 안전행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을 막고 나아가서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우리 군 재정 확충은 물론 큰 틀에서의 지역발전과 군 이익에 도움이 되는 선행적 조치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또 지방세를 타 시ㆍ군에 비해 일찌감치 인상해 운영해 오는 바람에 군 재정에 도움이 됨은 물론, 안행부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받았던 인센티브를 그동안 상당 부분 해소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어 온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다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지방교부세 산정가장에 의하면 자체노력 항목,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균등할주민세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이 연간 지방교부세 산정 시 한 5,6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그리고 각종 평가에서도 저희들이 가점을 받아서 수상을 하는 데도 일조를 했고, 이와 같이 인센티브라든지 교부세를 추가로 받아서 재정수입 증대는 물론이고 어떤 재정자립을 높이는 데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매년 지방교부세를 합쳐 6만 6천 원 가량의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고 지난달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을 비롯한 군민들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군민 숙원사업과 사회적약자 지원사업 등 복지사업에 환원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교부세를 통한 숙원사업 해결과 환원사업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주민세는 일반회계로 세입이 되기 때문에 어떤 주민복지라든지 주민의 사회복리, 또 지역개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연간 한 2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군비부담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
이런 데 일부 사용이 되고 또 장수수당이라든지 효도수당 그리고 읍ㆍ면 자치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고, 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일일이 나열을 하기는 상당히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우리 군의 지방세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최근 언론보도만을 접한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군민 홍보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도유재산 변상금이 3,600여 만 원이 넘게 체납이 되고 있고 사유에 보면 가조온천부지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이 부분은 가조온천을 개발할 당시에 경상남도 소유토지가 편입이 되었는데 완공 후에 사실은 환지를 받은 그런 토지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아마,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백두산 온천부지 옆의 관리인사무소 맞지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관리사무소하고 집수정하고 있는, 그 건물이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변상금은 어떤 근거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변상금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대부료의 한 120%를 5년간 계상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올해 초에 보도를 보면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온천수를 인근 모텔에 팔아먹고 있다는 보도가 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변상금 납부를 하지 않고 체납이 되어 있는데 체납자가 납부할 의사는 있습니까, 지금?
○재무과장 이재영  지금 사실은, 행정심판도 제기하고 또 행정소송까지 간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은 납부 의사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재무과장 이재영  저희들은 원상회복도 할 수 있고 또 안 그러면 불응 시에는 대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고, 또 여기에 보니까 온천공 소유자인 백두산온천에서 아마 경찰에 지금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소송과 그 재판 진행상황을 보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행정심판이 있었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기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기각으로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기각이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지금 8월 초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한 10월 중에 첫 변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이 사람이 점유 당시부터 경상남도에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무상으로 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 건축허가도 적법하게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세 가지가 크게 요약인데, 사실 이 부분은, (웃음) 사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군의 ○권재경 위원  그러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군의 입장은 어떤?
○재무과장 이재영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부분 자체가 사실하고 배치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자기들이 처음에 무허가 건축물로 저희들이 경찰고발을 한 적이 있고, 고발을 하고 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구비서류가 뭐냐 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오라 이렇게 되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도유지에는 다른 시설물을 할 수 없다 이래 갖고 부동의를 하니까, 건축허가를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변상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온천수 공급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온천활성화 문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변상금 조치 외 재산관리 차원에서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지금은 변상금을 부과해서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어떤 행정소송이라든지 재판 진행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인 조치는 취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가조천 활성화를 위해서 온천수 공급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만 다른 대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봅니다.
앞으로 변상금 징수도 징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온천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경상남도 소유토지에 대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박희순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상습고액 체납자가 168명이나 되고 체납금액도 8억 6,000여 만 원으로 상당히 것 같습니다.
수천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가 폐업 또는 부도 납세태만 등으로 체납액이 발생되었는데 압류조치한 것도 있겠지만 독촉만으로 상습고액 체납자가 잘 납부할 수 있겠습니까?
미온적인 대응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먼저 체납처분 절차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지방세를 부과할 때에는 납기 내 금액 그리고 납기 후의 금액을 표시한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기한 내에 미납한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일로로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독촉을 하여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을 하는데 감사자료 중에서 미압류된 체납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부도나 폐업되어 가지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체납을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고액이든 소액이든, 행정절차 비용은 동일합니다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발생 시 전담자를 지정을 하고 소요재산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기가 종료되는 10월경에 행정제재도 하고, 또 압류물건을 분석해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도 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하는 등, 여하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그러면, 현재 우리 군세에 비교하면 체납액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전체 군세는 한 23억 8,000 정도 되니까 한 36% 정도, 고액체납자는 1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한 36% 정도 됩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러면 상습고액체납액 비율이 우리 군세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출입국금지와 명단공개를 조치하시고 근본적인 대안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울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왜 기획감사실장님 입회를 안 합니까?
연락하세요?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형남현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정수물품은, 구매하는 데 있어서 입찰입니까 그냥 수의계약으로 다, 구매를 하는 겁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금액에 다라서 합니다.
형남현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물품이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물품구매는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59페이지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물품으로 해 갖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신한정밀이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은데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십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이재영  예. 이것은 저희들이, 본청의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구입을 하고 사업소에서는 사업소장 책임 하에 구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2,000만 원은 어차피 군에서 정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물품구매에 있어서.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러니까 특수한 공법으로,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경우에는,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서규정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물론 물품의 전문성이라든가 특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겠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물품구매는 그렇다 치고,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건설과 부분만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만 원, 건설공사에 한해서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2013년도 ’14년도 ’12년도 것까지 쭉, 다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것만 봐도, 지금까지 거창의 전문건설업체가 180개가 있는데 1인이 2개 회사를 가지고 벌써 7개를 계약을 했고 5개 4개 쭉, 제가 결과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수의계약이 일부 사람들 업체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읍ㆍ면 본청 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창원시에서는 500만 원 이상부터는 입찰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사복구라든가 긴급사항이 있을 때라든가 예외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전문건설을 하는 분들의 불만이, 쉽게 말하면 백 있고 돈 있고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은 수의계약을 다 가져가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결국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입찰제도가 도입된 것도, 2,000만 원 깎인 것도 어떤 거기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도, 500만 원 이상 입찰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입장은?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는 1,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나머지 18개 전 시ㆍ군은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에는 1년간 운영을 하다가 건설협회의 요구 또 사업의 효율성 해서 작년 10월달부터는 2,000만 원 미만으로 다시 환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렇게 수의계약 금액을 낮추는 부분은, 또 일단 일장이 있는데, 이 부분 자체는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전문건설협회가 있는데, 군지부하고 또 의견도 듣고 또 저희들이 타 시ㆍ군 어떤 사례라든지, 또 우리 시설직공무원들이나 또 계약직 관계공무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통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창원 김해 하동 이 세 군데는 1,000만 원 미만으로 조정을 했다가 다시 환원을 다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은 5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1,000만 원 이하가 아니고 500만 원.
○재무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요, 어차피 그런 어떤 타 행정도시에서, 타 시ㆍ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환원된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제안하는 수의계약은, 1개 회사가 아니고 1인이 2개 3개 전문건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형남현 위원  예. 명예만.
○재무과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1개 업체가 아니고 1사람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은 1개로 하든가 2개로 하든가 해 가지고, 180개 전문업체가 골고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거기는 전문성이라든가 공사의 특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1개인이, 1개 업체가 아니고, 한두 개로 한정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보니까 본청에는 수의계약이 한 65건 읍ㆍ면에는 취합을 해 보니까 한 400건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 본청에서는 사실은 65건을 이렇게, 거의 골고루 배분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읍ㆍ면별로 하다 보니까, 다른 읍ㆍ면하고 같이, 연결이 안 되고 하니까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컨트롤해서, 가능하면 골고루 다,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2004년도 분석을 하니까 면사무소는 말입니다. 1개 업체를 하루 날짜로 2,000만 원 2,000만 원 2개를 줬더라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읍ㆍ면장들한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청 면 전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했듯이, 1개인당 한 3개 명의를, 다른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분도 있으니까, 1개를 하든 2개를 하든, 전문건설업체협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한번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293페이지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형남현 위원  294페이지에 보면 심의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형남현 위원  여기 있는데, 여기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위원들은 저희들이, 각계각층에 또 다양하게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군수는 당연직이고 도립대학 교수가 3명이 있는데 이분들 전공이 뭡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형남현 위원  혹시?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창대학에다가 협조공문을 받아서 추천을 받는데 위원님이.
형남현 위원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예, 지금 아마, 아, 여기 보니까, 이관희 교수는 토목과, 또 김용수 교수는 컴퓨터정보시스템과 주우일 교수는 건축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주우일 교수?
○재무과장 이재영  예. 주우일 교수가 건축과.
형남현 위원  예, 건축과요. 교수들을 골고루 했는데, 여기에 최순탁 화성건설 대표하고 김유복 동미건설 대표하고 2사람이 되어 있는데, 물론, 건설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공사가 많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물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왜 2분이 들어가 있지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이건 아마, 최순탁 씨는 그 당시에 종합건설 대표고 김유복 씨고 그 당시에 전문건설협회 대표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임기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아마 협회의 중책을 맡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계약심의위원인데 자기가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업자들은?
그래서 그걸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어떤 공정성을 한다면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군의회에 건설산업위원장 정도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그런데 우리 군의회 기준입니까? 그쪽에 보면 위원회에 군의회 의원님은 참여가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심의위원회도 참석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무과장님! 혹시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것은 제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것은 소관 위원회의 것은 참여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같으면 산업위원회 위원님은 위촉을 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산건위원회면 총무위원장은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 문제없잖아요?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재무과가 업무가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그렇게 하면 산업건설위원회.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건설위원장이 들어가는 걸 제안한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소속 위원님이 위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군의원 한 분 정도는 심사위에 들어가는 방법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군의원들은 군민들의 대표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교수님들 들어간 것은 골고루, 전문분야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재무과장 이재영  예, 일단 이것은 임기가 금년도 12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다음에 구성을 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 최광열  지금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마무리 지어 주세요.
형남현 위원  281쪽입니다. 지방세 징계유예 현황에 지금, 신거창관광호텔이 덕유산병원으로 바뀐 것 알고 있지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징수가 되었습니까? 지금도 유예상태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이것은 그 당시에 2013년도에 유예신청을 저희들이 해서, 2,500만 원 전부 다 납부가 다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납부는 다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김향란입니다.
276쪽에요? 공유재산 일반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매각건이 있는데요 매각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매각 이것은 폐천이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재산에 되어 있는 것을 용도표신을 위해서 일반재산으로 바뀜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대부한 사람한테 매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286쪽에, 아까 다른 위원들이 다해 버려 가지고요, 저는 294쪽에 방금, 형 위원 질의한 내용에 조금만 더 보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약심의위원회 지금 보니까 9분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김향란 위원  예. 9분 위촉되어 있는데요 이 위원들, 위촉사유 전체 기준을 볼 수 있습니까?
관련서류? 아니면 폴더라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중이니까요, 마치고 주셔도 괜찮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형 위원이 제기한 것처럼요, 여기 심의위원이면서 또 계약체결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는 창조거창 실현을 위한 알뜰살림 운영을 목표로, 지방세수 확충 노력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회계업무 추진, 체납액 무한추적 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등, 거창군 살림살이를 맡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0 민원봉사과
○위원장 최광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민원봉사과장 장정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화기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신용협 지적담당주사입니다.
신명환 새주소담당주사입니다.
유양숙 위생담당주사입니다.
그 외 주무관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최광열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접수 및 종합관리 자동차등록 지적 새주소 위생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대민업무의 최접점에서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방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남은 음식 재사용 방지에 대한 단속결과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는데요, 우리 관내는 남은 음식 재사용하는 음식점이 한 곳도 없다고 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저희들이 매월 2회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음식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사항 등을 다 체크를 하면서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단속을 1,082회를 하셨죠?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이홍희 위원  네. 그런데도 지적된 업소가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면 단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업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단속을 잘했다고 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저희들이 소비자 위생감시원하고 저희 부서에서 매월 2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적발된 사례는, 실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보면 손님이 식사하고 나간 후에 탁자에 남은 그릇을 치우는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탁자에 남은 음식을 거두어갈 때 남은 음식에 한곳에 모아서 가는 곳은 재활용하지 않는 곳이며 남은 음식이 흩어질까 봐 포개서 담고 가지런히 거둬서 가는 곳은 틀림없이 주방으로 들어가면 재활용하는 곳입니다.
본 위원도 식당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식당들이 남은 음식을 가지런히 흩어지지 않도록 가져가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으며, 가끔 남은 음식을 한곳으로 모아 가져가는 것을 봅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 시에 예를 들어서, 손님을 가장해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단속 상황은 적발된 상황은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관련 단속을 나가시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자세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지금 이 부분만 가는 것이 아니고 위생시설업소 점검을 전체적으로 다, 이뿐만이 아니고, 안전밥상 해 가지고, 푸른음식만들기 안전밥상하고 또 식중독 사례라든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점검하는 조사표에 일종의 하나 남은 음식 재활용이 하나 체크리스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필요하신 부분이면 저희들이 그 점검표를 한 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현재 제가 소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실제 단속을 제대로 하려면 점심시간이나 지녁시간에 음식을 시켜먹으면서, 주변에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음식점 주인으로서는 조금이라도 남은 음식이 아까울 것이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업주, 대표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엄중한 단속으로 어느 업소는 적발이 되어 벌금을 했더라는 소문이 돌아야,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께서 특별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첫째 단속할 때 이 부분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사실 말씀드리지마는, 저희들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지금 일반음식소가 923개나 되는데 이 많은 업소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점검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를 기해서 또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좋습니다. 요식업소의 음식은 군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이 됩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음식문화생활을 위하여 요식업소 대표님들의 협조와 위생담당부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평소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 일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을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수상실적을 보니까 2개 분야에서 수상하네요?
직원들 고생도 많이 하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327페이지, 위생업소 깔끔화장실 추진과 관련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깔끔화장실 개ㆍ보수사업은 언제부터 지원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2011년도부터 지금 현재 4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4년 동안 화장실 개ㆍ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화장실 개ㆍ보수사업을 희망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현재 우리 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23개소나 됩니다.
이 923개소에 깔끔화장실 지원사업을 하는 지원기준이, 200㎡ 미만 영세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영세업체들이 건물주가 다르고 또 세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또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4년에 걸쳐서 이렇게 화장실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동안에 한 160개소가 작년에 50개소 올해 50개소, 그 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로 봐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권재경 위원  예. 희망업소가 적으면 화장실을 포함해서 주방시설 개선이나 벽면도색, 소독시설 등 업소에서 희망하는 시설개선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이, 화장실만 하지 말고 다른 부분도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건의사항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업소의 희망에 따라서 도색을 해 준다든지 주방을 개선해 준다든지 그렇게 지원하다가, 거창을 찾는 외지인들이 거창의 음식점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일반주민들의 의견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4년 동안 깔끔화장실을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위생단체들하고 또 영업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 업소에서 원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2005년 이후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으로 지원금이 1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그렇습니다. 보조금 100만 원에 저희들이 자부담 20%를 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영세업소들이 대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업소들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장사하는 데 관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의견을 또 제시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농사지으면서 보조금 받는 거나 소규모 장사를 하면서 지원을 받는 거나, 그것은 군민으로서 똑같이 지원혜택 받는 것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경을 써 가지고 더 증액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향란입니다.
민원봉사계장님께 조금, 여쭐까 해요.
지금 법조타운 관련해 가지고요, 민원이 좀 많이 접수되고 있죠?
○민원담당주사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그 현황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광열  예. 담당주사는 연대에 나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주사 이화기  예. 민원담당 이화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법조타운관련해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량을 말씀하시는데 올해 6월 말 저희 정보량이 약 400여 건 됩니다.
그중에서 지난 8월 말까지 정보공개를 요청한 건수는 약 70건 정도, 물론 그 이후에 더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개인별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처리과정을 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담당주사 이화기  예. 처리과정은 저희들이, 정보공개 청구방법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직접 민원실을 찾아오셔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팩스 또 전산으로도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구술로도 신청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민원실을 직접 찾아오시는 정보공개청구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주어진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 인적사항,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기본적인 사항을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무엇인지 요구하는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최근에 군 전체에 몰아닥치는 이슈 때문에, 사실 대민업무가 굉장히 많은 그런 부서인데, 또 이 업무까지 중복이 되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월 중순에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 봅니다.
혹시나 그 상황을 아십니까?
○민원담당주사 이화기  예, 저도, 행정사무감사 위원님께서 군수님한테 말씀하신 사항 보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8월 14일?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김향란 위원  8월 14일.
○민원담당주사 이화기  13일, 14일, 13일경에 7명이 오셨고 그다음 날 약 8명이 오셨습니다.
첫날 13일날 7명 오실 때에는 저도 무슨 민원인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하는 직원하고 제 자리의 거리가 3미터 정도 차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올 때에는 제 시각적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가갔습니다.
다가 가니까, 일부는 빨리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좀 짜증을 내신 분도 있고, 일부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보공개로 법조타운관련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자리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관련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없었고, 단지, 그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계가 잠시 작동이 중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다가 이분들께서 빨리 처리를 안 해 주신다고, 그 부분만 있었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워드를 작성하지 않아서 반려했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지금 워드 작성하지 않았다 해서 반려한 그것은, 사실 무근인 겁니까?
○민원담당주사 이화기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도 물론, 알아야 다른 군민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민원친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이렇게, 민원절차라든가 그 뒤에 후속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을 받고, 그러면서 본 위원이, 관련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이라든가, 또 공공기관이 응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친절하게 처리 좀 잘해 주시구요? 예, 그러면 법조타운과 관련한 부서에 각각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죠?
○민원담당주사 이화기  예. 저희들은 접수만 해 가지고 담당부서로 이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답변이 이렇게 문자로, 일자가 지나서 이렇게 오는 것은, 어디다가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민원담당주사 이화기  어떤 날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향란 위원  정보공개 기간연장에서, 접수번호 있구요? 그다음에 거창군 담당자 이름 이렇게 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민원담당주사 이화기  저희들 정보공개 할 때 처리기한이 10일입니다.
10일 하고 그 기간 내에 업무량이 많다든지 정보공개량이 많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처리기한 내에 지나서, 그것은 이해가 (웃음) 안 가는 부분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민원담당주사 이화기  저희들이, 정보공개청구는, 모든 민원처리서류는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상부기관이라든지 외부기관으로부터 많은 점검을 받고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별히 저희들이 챙기고 있는 부분인데, 실무부서에서 기한을 넘겼다면, 그래서 그 사유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웃음)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 시스템을, 잘 이해를 했구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한 40여 건 정도가 되더라구요?
시일이 지나서 문자를 보내고, 이런 부분에서 불만들이 제기가 되었구요, 그러면 이것은 담당부서에 또, 예, 확인하고.
○민원담당주사 이화기  예. 그 부분을 저희들 관리부서로서 또 챙겨나갈 것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집행기관에서 민원인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다른 부서보다 항상 바쁜데, 민원인들 중에는 또, 지금, 민원인 자체가 친절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 다 또 대한다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두 가지인데, 조금 전에 326쪽, 이홍희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남은 음식 재활용 방지,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저는 참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쪘는데, 남은 음식 재활용은 (웃음), 이홍희 위원님, 없습니까?
남은 음식 재활용을 방지하려 하면 정말 힘듭니다.
주방에 들고 들어가 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하는 것, 주방도 개방하게 되어 있어도 대부분 폐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밑에 놓고 한 군데 모아갖고 다시 재활용하는 것은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한국음식중앙회 거창지부와 상의를 해 가지고, 거창만이라도, 남은 음식 재활용을,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안 되면 우리 군의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반찬이 나오는 걸, 많이 나오게 하지 말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2인일 때에는 몇 그램씩, 이러면 단속하기 쉽습니다.
4인 같으면 몇 그램씩,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 업주들이 번거롭기는 번거로워도, 음식 버리는 만큼 인건비는 나가게 됩니다.
왜? 조금 먹고 또 더 달라 하면 번거로움이 있어도, 그것이 효율적이지, 재활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거창조례를 만들더라도, 남은 음식 재활용이 아니고, 반찬 나오는 양을, 2인 기준 4인 기준하든가 해 가지고 몇 그램씩 해 가지고, 그러면 딱 가서 앉아 갖고 양 딱 나오면 벌써 그건 단속대상입니다.
그러면 먹고 다시 또 더 달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이게, 많이 개선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군민들한테 홍보도 그만큼 해야 되겠죠.
왜 이 집에는 성의 없이 이렇게 찬을 적게 주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뭡니까, 문구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 갖고 하면, 제 제안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좋은 제안을 말씀하셨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손님을 접대를 하면서 푸짐한 걸 좋아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힘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이렇게 반찬도 조금 나오면, 초라해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푸짐하게 여러 종류의 음식을 다루는 걸 참 즐겨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렇게 이슈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남은 음식 재활용, 사용하지 말라는 이런 사항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전에 저희들이 소형 찬기를 제작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릇을 딱 조그마하게 제작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음식업지부에서도 저희들이, 운영위원들 모임이라든지 회의가 있으면, 수시로, 민원인들이 그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저희 부서에서 전화도 오고 그런 것을 다 듣고 있으니까.
형남현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제안하는 것은 만약에, 이게 효율적으로 안 되면요,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내가 먹은 음식은 한 군데 잔밥을 다 처리하고 난 후 버리면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지, 업주한테 아무리 이걸 재활용을 하지 마라 해도 원가를 따져야 되고, 사실 저도, 남는 음식이 아깝기 때문에,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재활용이 될 만큼 재활용합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음식을 한식 같은 걸 먹을 때에는 자기 취향에 먹기 때문에, 사실 젓가락 하나도 안 간 것도 있습니다.
그걸 다시 버린다는 것은 사실, 그것도 어찌 보면 그것도 낭비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그게, 제가 1제안이 안 되면 2제안은, 군민들이 잔밥처리하는 것을, 한 군데 모아서, 음식 먹고 나가면, 단순히 처음에는 업주한테 욕 얻어먹을 수도 있겠죠.
다 잔밥처리를 하고 나오는 운동을 벌이면, 음식물 재활용 이것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은, 오늘 단순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 제가 옛날에, 식품 쪽에 관계를 했기 때문에, 저도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 방법을 2가지로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답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저희들이 남은 음식 싸드리기 운동은 지금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반찬 같은 것 조그마하게 이렇게 담긴 것은 사람들이 안 가져오고 그러던데, 예를 들어서 찜이라도 시켜서 좀 남았다 그러면, 싸 줄 게 있는데, 또 소비자들이 들고 가고 그런 것은.
형남현 위원  과장님!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형남현 위원  재활용은, 주메뉴는 재활용 안 됩니다. 먹다 남은 것 어떻게 나옵니까?
문제는, 반찬 종류인데, 저도 주메뉴는 남으면 싸옵니다, 항상. 고깃집에 가든.
그것은 우리나라가 참 많이 성숙되었는데, 재활용은 밑반찬 종류지, 주메뉴는 먹다 남은 것 그것은, 내려고 해도 못 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과장님 연구를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철저 이것이, 원스톱으로 다하는 그걸 말씀하는 겁니까?
민원사무, 복합민원 총 12종 이게?
예를 들어서, 공장허가를 민원신청을 했다, 하면 관련부서를, 본청 내에서 다, 과별로 이렇게 주고받고 해 갖고, 결론을 딱 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민원1회 처리방문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사무 처리에 관련한 법 24조에 보면, 내부자료 확인이라든지, 부서의 협조받을 이런 사항들은, 절차는 담당직원이 직접 진행해서 민원이 다시 방문하지 않는, 그런 운영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설립허가라든지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은 정말로 장려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수수료를,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은 수수료를 더 받더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공장설립하고 할 때, 사실 일반사람들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과 가라, 지적과 가라, 어디 가라, 왔다갔다 하면 거기에 시간만 걸리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민원인들이 내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 과에 처리하고, 또 다른 과에 가고 다른 과에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민원을 한번 참, 허가를 내려고 하면 3년 5년, 허가 내다가 시간 다 간다는, 그런 말도 나오는데, 민원1회 방문처리제 이것은, 수입인지 그걸 더 받더라도, 이건 적극 장려해 주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서비스의 만족도를 몇 명 대상으로 실시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저희들이 정보공개모니터단하고 생활민원 18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거기에 대해서 전체 저희들이 한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우편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사전정보공개 기준만족도는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사전정보공개 정보내용에 대한 양적 만족도가 40%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전체 보니까, 평균 만족도는 한 6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마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큼, 최소 한 8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도 자료를 보면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사전정보공개 관련해 갖고는 저희들이 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고로 할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안 그래도 김향란 위원님이 이런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도, 불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네,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 점검하는 인력이, 공공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검은 전문적 인력,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가 또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사실상 담당직원이 하는 것이 저희들도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면 전담인력을 배치를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또 인력조직운용에서 필요한 부분도 점검을 해 봐야 되겠고, 사실 또, 마스터코칭이라 하는 것은, 민원인을 가장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친절부분이라든지 전화수신 태도를 확인합니다.
또 직원이 했을 경우에는 목소리를 알려져서 그런 또 상황도 있고, 하지마는, 전화민원 친절관리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 전화친절도 결과를 봤습니다.
상승되는 것은, 내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전화친절도 10개 분야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강철우 위원  예. 10개 분야에서 보면, 과장님, 상담태도하고 종결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부분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다른 부분에서는 3점 4점 이렇게 나지만,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라든가 마지막에 공손한 어투라든가 종료인사,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떨어진다 전화친절도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친절교육 이렇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를 통해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3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권 야간예약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 야간예약제를 매주 화요일과 또 목요일 주2회로 하고 있고 2014년에 상반기 현재 처리실적이 17건입니다.
또, 택배신청이 7건입니다.
상반기라 하면, 우리가 개월수로 따지면 6개월이죠?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주2회로 했을 때 한 달에 한 몇 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한 달에 예약을 하면.
강철우 위원  8회 되죠 8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강철우 위원  예. 8회로 6회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4회가 되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위원님! 이 부분은, 사전에 전화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쪽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기준을 하면, 예약을 하면 64회가 됩니다.
64회로 봐서는 실적이 아주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야간예약제 실시도, 직원들이 화 목 2회로 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 직원들이, 힘이 들고 또 피로도도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강철우 위원  이런 여권 야간예약제를,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1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여권 야간예약처리제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도내에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대체로 주2회 정도 도청에도 그렇고, 그렇게 추진해서 저희들도 당초부터,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을 해 왔고 또, 군민들도 저희들이 홍보를, 1, 2년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직원이 수고스럽지마는, 그 정도로 처리하는 것도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 정신은 저도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일에 대한 부분의 효율성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가 상반기가 64회를 나갑니다.
64회를 나가는데, 12번 같으면 한번 개수를 따져보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 그리고 거창군에서 여권 무료배달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 하죠?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여권 무료서비스는?
강철우 위원  그것은 처음 들어 봤죠?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강철우 위원  예. 현재 우리가 여권 무료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또 중증장애인 또 근무시간 내에 우편을 받기 어려운, 군청을 재방문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권을 무료로,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그래서 우체국을 통해서 저희들이.
강철우 위원  택배비가 필요하죠.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택배비가 조금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도 제가 이런 부분은, 여권 야간예약제를, 이런 부분을 좀 줄이고, 예를 들어서 진짜 필요한 곳에, 거동이 불편한 65세 또 중증장애인, 또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에서는 근무시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 해외에 나가버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여권 무료배달 서비스도 정책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안 좋겠나 해서,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글쎄 이 부분이, 여권이라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와서 지문을 찍고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수령할 때에도, 예, 지문을 찍고 사인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택배를, 꼭 그렇게 하시는 분은 택배를 이용을 하라는, 직접 전달이 되면 택배로 배송하는, 그런 사항은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주민들이 소재하시는 분들은.
강철우 위원  예. 이런 부분도 택배로도 하지마는, 또 우리가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가까운 인근의 의령군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노인민원처리 원스톱안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 민원처리. 예. 원스톱 안내창구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다른 지역에서 이것은 하고 있는 부분이.
강철우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저희들은, 민원후견인제도를 해 가지고,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이 오면, 해당부서하고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해당부서의 직원이 나와서 그 안내를 해 드리고 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콜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런 노인에 대한 부분도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형남현 위원이 원스톱처리에 대한 제안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원실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또, 사무실 자체도 협소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건축과 또 개발행위 부분하고 건축과, 농지전용, 이런 사람들이 민원봉사과에 같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별도로 가야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종합민원실 해 가지고, 군청 민원담당파트에서 와서 같이 했지마는, 접수하는 부분은 가능하지마는 사후관리는 어차피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그 이후부터 도시건축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1층 공간이기 때문에, 민원인은 큰 불편이 없지 싶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또 좋은 제안을 했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것이 또 타당성이 있는가 더 효율성이 있는가, 한번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32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최광열  곧 10분이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최광열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좀 있다가 또 다른 위원님 하고 난 후에 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김향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은 지적 재조사.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아, 예.
김향란 위원  예. 사업 추진인데요? 325쪽입니다.
325쪽에 있는, 지적 재조사, 이게 처음 시행되는 것인지 이전에 했다면 어떤 곳에 시행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 지적 불부합 조사대상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군 필지수가 한 1만 3,000필지가 되고 또 지구수가 한 247개 지구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나눠 가지고 작년에 처음, 웅양면의 신청지구에 42필지 1만 2,000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경계측량하는 비용 해 갖고 한 2,000만 원 정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그런 상태고, 지금은, 일단은 조례를 제정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해 가지고, 앞으로는 토지소유자들한테 경계통지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제 토지로 변경한다면 조정금 징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하고 공탁해서 등기촉탁까지 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구요, 보조적으로, 소유자 명의하구요 그러니 실소유자하고 서류상 소유자하고 다른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답변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지금 제가 파악을, 그 부분까지는 못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일단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명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 추진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강철우 위원님?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326쪽 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 최일선에서 연장근무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니까 이용업에서 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2012년 영업 2군데 개선명령을 또 받았습니다.
또 2013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또 법률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실제 단속한 부분도 아니고,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지 온 사항입니다.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을 해서 이용하여 처리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사회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네, 좋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타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봤습니다.
2012년도에 식품가공제조업체입니다.
2014년, 2012년도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2014년에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의 부분들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군민이 먹는 음식 있죠?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강철우 위원  또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기업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맞습니다. 먹거리 부분에 장난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위반내용이 각각이 좀 다르고 이분들이 또 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먹는 부분에서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 군민의 안정과 생명이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잘해 주시고, 예, 민원봉사과는 거창군민의 거울입니다.
과장님 이하 친절봉사 1등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변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321쪽에 기업ㆍ영농법인ㆍ마을부동산 관리 애로사항 해소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단히 질의를 하면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변상원 위원  현재 추진현황이 ’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기가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이것이 작년도에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평소에 저희들이 전화접수나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또 자료검토를 해 왔고 결과통보를 하고, 그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저희들이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도 하는 걸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종결이 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아니 평소에 이런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민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상담을 하고 하면, 저희들이 진행을 해 주기 때문에, 한 해에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작년도 사무감사 시에는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실적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민원요청 시에 현장출장해서 상담 및 안내를 해 드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어른들이 못 찾아와서 전화상으로 하면, 직접 나와서 상담이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그것은 기업이라든지 영농법인이라든지 마을부동산 관리에서, 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지목변경이라든가 토지합병 토지분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도 지목변경이 가능한지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지목변경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 전화를 해 주시든지, 또 그렇게 하시면 담당직원이 자료를 검토를 하고 현장출장을 가서 해 드립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읍ㆍ면에는 지금, 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시책으로 하고, 또 공문도 내 보내고.
변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변상원 위원  그러나 다시 한 번, 읍ㆍ면에 자료를 보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제대로 안 되는 데는 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경청과 소통으로 감동 주는 친절행정 실현을 목표로, 말로 통하는 원콜서비스의 시행, 한 번에 오케이, 조상땅찾기 서비스제공, 고객기쁨, 다시 찾고 싶은 음식점 만들기 등 군민과 직접 대면하는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군청의 얼굴로써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


(참조)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위원아닌참석의원
  의장이성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규창
  전문위원박상대
  전문위원류현복
○출석공무원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창조산업과장이상준
  민원봉사과장장정옥
  민원담당주사이화기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