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4월11일(금) 09시58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안
2.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9.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거창 군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6.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재운·김향란·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6.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 군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6.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야간 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군민 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조직 개편 등 일괄 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주민자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 군립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열네 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관리계획 장사 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두 건의 일반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6_1_총무위원회_(부록4)조례안·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구교육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11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별로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286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생활 인구 조례안에 대해 인구교육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입니다.
본 제정되는 본 조례는, 저희 거창군의 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생활인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생활인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인구교육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이 건은 저희 도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불필요한 조례로 폐지되는 건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인구교육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본 조례안도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저희 정책 추진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홍섭 의원 등 11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경제기업 과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이 조례는, 어려운 그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그 법적이나 뭐, 예산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재운·김향란·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6.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신중양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관광진흥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이 조례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군 생활인구 증가에 도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예산이나 법령상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야간 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야간 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입니다.
페이지 37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0호,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야영장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지의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항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의 신설 및 삭제 내용으로, 거창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와 거창군에서 소비 활동을 한 야영장 이용자, 그리고 보훈 보상 대상자에 대한 감면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감면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나항의 시설 이용료 현실화 내용입니다.
야영데크는 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오토 캠핑장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을 하였고, 썰매장 이용료 징수 대상은 7세 이상에서 36개월 이상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로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6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의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예. 보니까 인제 디지털 관광 주민증 소지자라든지?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거창군에서 소비 활동을 한 야영장 이용자, 그다음, 보훈 보상 대상자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줍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디지털 관광 주민증 소지자에게 우리 야영장 이용할 때, 10프로의 인제 이용료를 감면을 해 주고, 소비 활동을 한 야영장 이용자는 거창군 관내에서, 그러니까 구매한 금액이, 5만 원일 경우에는, 5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0프로를 감면해 주고, 10만 원 이상의 소비 활동을 했을 때는, 20프로, 그리고 20만 원 이상을 소비했을 때는 최대 30프로까지 야영장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네네네. 그럼 보훈 보상 대상자는 어떻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그 보훈 보상 대상자는.
신미정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 우리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50프로 감면을.
신미정 위원  음. 50프로 감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음.
신재화 위원  그 좀 늦었지마는, 현실적으로 맞게 좀 빨리 잘 처리한 것 겉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거창군에 시설은 잘해 놓고 유지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좀 늦었지마는, 그래도 그 현실성에 맞게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더 중요한 거는 서비스예요. 이 시설을 이용한 만큼, 가격 올리는 만큼, 서비스도 따라가야 되지, 시설만 많이 받는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고런 부분을 잘 챙기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이거 거창군의 소비 금액을 확인하는 거는 카드로 그러면 영수증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뭘로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영수증으로.
신재화 위원  영수증 제시해야 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네네네.
신재화 위원  아! 그 제시했을 때만은 고기에 대한 뭐, 10프로, 20프로, 30프로 감해 준다는 이야기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창지역에 그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라고 있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재화 위원  이게 거창에 지금 많이 있어요? 얼마 정도 돼요? 인구가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 인구가 6만인데,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20만 정도, 저희 한.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인구의 세 배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많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예.
신재화 위원  아, 이거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어, 이거는 인제, 휴대폰에.
신재화 위원  아, 휴대폰으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이 신분증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신재화 위원  아, 인증 폰으로 거기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는 겁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렇게 돼요? 금액은 뭐 한 10프로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거창지역에 그 관광도 하고, 제일 중요한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데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감면 대상에.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우리 이제, 우리 거창군하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자매결연, 이래 맺은 도시들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오신 분들한테도?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그런, 예. 그 부분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포함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네네.
신미정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위원장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앞서 인제 감면에 대한 기준이 약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음.
○위원장 김향란  그 디지털 관광증 그 발급 시에.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위원장 김향란  좀 다양하게 좀 홍보를 해 주시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위원장 김향란  특히 관내의 그 외식업, 숙박업소,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홍보를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조직 개편 등 일괄 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의안번호 44호,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설치 중인 군민행복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생길 때마다 구성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 운영을 비상설화 하고 위원회 임기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반 원칙에 따라 담당주사 용어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입니다.
입법 예고는 ’25년 3월 12일부터 24일까지 있었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조직 개편 등 일괄 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 정원 조례 등, 열두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조직 개편, 법령 개정, 경쟁 제안 개선 과제 등에 따른 정비를 위해 열두 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직 개편 사항인 담당 명칭과, 과 명칭 변경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위법 개정 등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과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안 개선 과제 권고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5년 3월 5일부터 25일까지 하였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6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 답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 거창군에 조례가 총 몇 개 정도, 지금 돼 있어요?
있는 게 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조례가 한, 400개 좀 넘습니다.
신재화 위원  2…? 400개 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신재화 위원  그 실질적으로 조례는 있지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개최 안 한 것도 많고 또 중복된, 또 사람,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이래 중복되는 게 있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2027년도까지 상당히, 좀, 한 번밖에 안 했더라고, 위원회 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한 번밖에 안 했죠? 이거 상설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건 잘한 것 겉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이 상위 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 겉은데, 전체적인, 거창군의 전체 조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행정사무감사 때 매일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거는 늦었지마는,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건 잘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신재화 위원  한번 전체적인 큰 틀에서 위원회 검토를 한번 다시 하시기 바랍니데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2조에 보면,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보면, 제5조 제1항 중에서 두 배를, 다섯 배로 한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상위법에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신미정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두 번째 조례라가지고?
신미정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고거는 저희가,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전체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고래서, 그 개정이 ’25년 1월 3일 개정됐는데 그 내용을 지금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 또 있으십니까?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그래 이 뭐, 위원회 설치 이거 뭐 있던 걸, 별, 이거 좀 논리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그 뭐, 굳이 뭐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한데, 그 뭐,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래 뭐 이거, 유명무실했던 군민행복위원회 설치를 갑자기 또 이래 한다니까, 그 뭐 말씀 한번, 뭐 논리가 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인제 2019년도에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하고.
신중양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위원회 구성을 ’22년도에 했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러니께 처음 위원회를 구성하면 임기가 2년이 되는데.
신중양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임기가 인제 작년 연말에 만료가 되면서, 인제 새 위원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인제 위원회를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새 위원회를 위촉하는 것보다, 안건이 생길 때마다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또 행안부에 또, 정비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두 개를 반영해서 저희가 비상설화하게 됐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뭐 인제, 이거 한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마는,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계속해서 본 위원은, 위원회에 있어서 너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위원회에 있어서 다른 의견들이 나와 줘야 돼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중양 위원  아니면은 두 명이서 하면 돼, 두 명이서. 똑같을 것 같으면은.
여러 명을 두는 이유는,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내라는 뜻이기도 하거덩.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면은, 혼자 해도 돼. 늘 같은 생각이면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신중양 위원  열 명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좀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또, 늘 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만이 그에 따르는 어떤, 다른 부분을 상세할 수 있, 카바할 수가 있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신중양 위원  그런데 전부 뭐, 위원회냐고 가보면은 크게, 말이 없어!
그 이, 이거 수당, 뭐, 이거 참여하는 돈 주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위원회 수당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돈은 누가 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군의 예산으로 줍니다.
신중양 위원  군민들이 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럼 군민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은, 좀 안 좋은 소리도 해야죠.
늘 좋은 소리만 할 거 같으면은, 본 군의원도 마찬가지고 의원도 마찬가지고, 일반군민들은, 지연 혈연 혈연 학연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이 좁은 데서 말하기가 쉽지 않지마는, 누군가를 대신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지마는, 관계도 있지마는, 싫은 소리도 해야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그러라고 군민들이 대신한 거 아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신중양 위원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좁게 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그 수당 주잖아? 10만 원인가, 뭐.
그럼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도, 다양한 의견 개진이 조금 나와 줘야 돼.
근데 너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관님이, 고민을 하셔야 돼.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마는, 있을 동안에 정비도 좀 하시고.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냥 하는 대로만, 따라가지 마시고. 좀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잠깐만. 과장님, 이거 비록, 이게 그 군민행복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시작해가지고 2년 동안에 시작하는 첫날 한 번만, 이렇게 해는 위원회가 많을 거잖아. 그지요?
이런 위원회들은 비상설로 해가지고 전부 다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도 많고. 하니까, 하지 않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도 이거 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께서 정리를 안 하고, 2년에 한 번밖에 안 한 곳에는,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한말씀드리면은.
김혜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인제 위원님들이 고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십니다.
김혜숙 위원  음.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해 주시고, 저희도 그 행안부에서, 그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김혜숙 위원  음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보통, 연 3회 미만 개최되거나, 또,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 비상설화를, 지금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때마다 드리지만 저희가, 그 연도별로 몇 개씩 계속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법에서 꼭 인제 두어야 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더라도.
김혜숙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또 저희가 위원회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그게, 괜찮지 시픕니다. 그래서 다른 데 필요한 데,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지요? 위원회 숫자를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조직 개편 등 일괄 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조직 개편 등 일괄 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7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 및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행정국장 강준석입니다. 행정과장이 계획된 공무 국외 출장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그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 일수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 범위, 사용 기간을 정비하고, 재직 기간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근속 유도와, 또 사기 진작을 위한 안식 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여, 저연차 공무원 복지 증진과 복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에 대한 경조사 그 휴가 사항이 상위 법령에 개정이 되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만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녀 기준과 사용 기간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행정과 그 행정사무감사, 공무원 노조 건의 사항, 그리고, 2025년 그 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 중의 신규 시책으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안식 휴가 신설 등, 사기 진작과 복무 환경 개선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안식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등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7호,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3년 북상면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그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거창군 주민자치 시범 실시 및 설치 조례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2023년 1월, 거창읍을 마지막으로, 전 읍면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됨에 따라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와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그 입법 경제성 및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조례명을, 거창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1조, 2조는, 목적 및 운영 원칙을 정하고, 안 제3조부터 21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부터 29조까지는,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30조에서 32조는 그 지원 및 주민자치연합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 등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결과, 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 영향 평가 결과는 안 제7조와 제9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의안번호 47호, 거창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거창군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 위원회를 폐지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그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그리고 안 제3조, 제4조는, 외국인 주민의 지위, 그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는 지원 사업 및 기본 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부칙 제2조는, 위원회 심의를 거창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위원회에서 수행하고, 거창군 외국인 주민 시책 위원회는 없애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 등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49호,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그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장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건강보험이 사기 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주민과 행정 간의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 제고에 이바지 함인 것입니다.
그 조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 6항에, 건강 검진 비용의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등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올해 확정 통보된 도비 660만 원을 포함하여, 4,200만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그 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농협 조합 및 배우자 직장 등, 타 기관에 대한 건강 검진비와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급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또한 중복 지원 여부도 전수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강 검진비 관련 조례안은 18개 시군 중 우리 군과 창원시를 제외하고는 개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창원시도 상반기 중에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6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 답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예산을 보면은, 6억 4,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운영비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강사 수당인데, 이 강사 수당이 2억 7천, 2억 7,500만 원이나 든다는 이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준석  저희가 인제 평균으로 지금 뭐,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데는 한 열한.
김혜숙 위원  예.
○행정국장 강준석  열한 개까지 하는 면이 있더라고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인자, 그 뭐, 다음 주에 예산 그 심의 때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김혜숙 위원  음.
○행정국장 강준석  요게 인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인제, 그, 이 프로그램 많이 하니까 강사 수당이 들고, 또 지금 거창읍의 그 노래 교실 같은 경우에는.
김혜숙 위원  예.
○행정국장 강준석  인자 유명한 강사를 섭외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강사 수당 기준 갖고는 안 되고, 해서 인자 자부담을 회원들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또 인자, 강사비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번에, 여덟 개 면이 좀 적었는데 전부 다 우리 올해, 주민자치회 그 위촉식 때 가니까, 전부 인자, 강사 수당이 적다고 다 건의를 하고 해서, 이번에 또 추경에 조금.
김혜숙 위원  올렸습니까?
○행정국장 강준석  예산을 더 확보를 할려고 (웃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혜숙 위원  (웃음)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여 뭐 연수 중이라서.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행정국장님이 하시는데, 행정국장님께서 제가, 물론 행정과에서는 올해 보면은 뭐 부서별로, 뭐 이 조직 개편도 하고 이래 좀 어수수한 분위기도 있고 한데, 여하튼 행정과에서 올해 보면 상도 좀 받기도 하고 한데, 그 국내외 교류도 하고, 뭐 향우회라든지, 또 보니께 서울에 우리 공무원, 우리 출신 공무원, 서울에서 군수님이 자주 만나서 지역의 그 네트워크도 잘 구성해가지고, 행정과에서.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아마 중앙부처 행사할 때마다 그 행정과 직원들 많이 올라가시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사전에 준비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하는 거 보면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것 겉애요.
지금 요즘에 또 새로 과가 생기고 부서가 생겨서 좀 어수선하고 있는데, 조직 인력 관리를 잘해서 행정과가 우리 거창의 그 직원들이 사기 진작이라든지, 앞에 복무 조례는 상당히 잘했다고 봐요.
조금 생색내는 부분도 있어요. 하루 이틀 늘리고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요, 좀 아쉬움은,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면은, 그 처음 들어온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을, 휴가도 좀 내고 해서, 행정과에서 좀 더 했으면 좋은데 상위법에, 뭐 많이 법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틀, 하루, 뭐 이렇게 해놓고 조례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생색내기인 그런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한데,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우리 행정과에서 아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 같애요.
예. 우리 주민자치 있는데, 그 주민자치, 그 군수님이 순방할 때마다, 최고 많이 나온 게, 주민자치 이야기예요.
주민 참여예산, 참여 예산 올린 거는 우리 뭐 의회에서도 하는데, 그 참여예산을 올리면 충분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올 부분도 있고, 예산은 사실 부족한 거는 맞아요.
맞지마는, 5천만 원인가 예산도 올라온 부분, 주민자치 강사료가 적다는 이런 이야기가 막, 각 면에마다 다 나왔어요.
그 나왔는데, 요런 거는 좀 올려준 부분이 있긴 있는데, 올린 것도 중요하지마는,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좀 절제하고 새로운 게 있으면 새로운 걸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노래, 풍물, 서예, 한지공예, 뭐 이런, 춤추고 제일 많은 것 겉애요.
좀 새로운 뭔가를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촌에 뭐 인력이, 그리 많지 않아서 하는데, 주민자치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맞지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앴으면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데이?
예. 고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고맙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우리 거창군이 외국인들이 지금 많죠? 그죠? 다 잘 되고 있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예,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예. 그래 이래, 조례안이 이래 올라왔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 보니까는, 이게 뭐, 우리나라의 뭐 현실이기도 하고 추세고, 우리 거창군이 좀 군 단위에서는 앞서 가는 것 같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구도 줄고 있는데 그죠?
이 사람들이 또 활력이 많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거창이 좀 활력이 있는 것 같기도 느껴지는 부분도 좀 있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법률적인 보완을 해 주니까 뭐, 반갑습니다. 반갑고 하여튼 간에, 이 담당은 또 전략담당관에서 농촌일손 그쪽이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예.
신중양 위원  그쪽인데 어쨌든 간에, 그 뒷받침 될 수 있구로.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행정과 쪽, 행정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좀 더 적응을 하고,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인사 더 잘하는 것 겉애, 어찌 보면은. 뭐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예.
신중양 위원  ‘안녕하세요?’ 뭐 이…, 반갑더라고. 그러니께, 우리 문화도 좀 접할 수 있고, 좀 고런 프로그램도 앞으로 좀 필요할 거 같고 공감대를 형성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우리 지역에 녹아들고, 우리 또한, 그 사람들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예. 신재화 위원님.
신중양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한, 985명이니까 한, 천 명 정도 들어와 있거든, 거창에요.
그 밤에 이리 보면은, 소비와 생산성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분인 것 겉애요.
촌에는 가면 7시 되면 불이 다 꺼지고 동네가 조용한데, 거창읍에는 다니시는 것 보면 이분들이, 생산성도 이래, 농촌의 일손도 많이 도와주고, 소비도 많이 하는 것 겉애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인력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유치하는 관계로 해서, 얼마 전에 우리 거창군의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방문한 적도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히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거창이 우수 사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칭찬받을 때 잘해야 됩니데이?
칭찬, 잘나갈 때 뭐이든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외국 근로자들이 언어도 힘들고, 특히 필리핀이나 이렇게, 말레이시아나 외국, 베트남 이런 데 오면요, 의복이 제일 힘들어요.
의복 지원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하지만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돼요.
소통이 항상 돼야지마는, 마음을 주면 따뜻하잖아요? 그래 이분들이 따뜻하게, 거창군에 와서, 이분들이 행복하면은 농촌 일손도, 일을 더 많이 해요.
이 사람들 스트레스 받으면 일 안 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거창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데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 외국인 주민이라는 개념이, 석 달 이상 우리 지역에서 생계를 하고 계시는 분이나, 혼인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이 자국민하고 인척 관계가 이리 형성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런데 인제, 어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조금 덧붙이자면, 이분들이 인제 우리 문화에 대해서 많이 인제 배울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도 그런 쪽에 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의 어떤 법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좀 지원이 되어서, 문화 충돌 시에 갈등 양상으로 가지 않도록, 고렇게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유럽 쪽이나 이런 데에, 아프리카 쪽 이런 데에, 난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시리아 쪽하고 우리 인제 마지막으로 UN, 남아 있는 그 국가하고, 우리가 인제, 교류가 인제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고런 부분들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지역 소멸이 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평화롭게 일도 하고 그리고, 우리 문화를 또 익혀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이 조례를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드립니다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우리 이장님께서, 이거는 농협에서는 30이고 우리 그, 아, 농협에서는 20, 우리 거창군에서 30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중복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12월달에, 1월달에 지급하지 말고 12월달에 지급하면은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미리 지급하지 안 하고 12월달 정도 돼서 정산하시셔, 그때 하면은 올해 할 수 있고, 특히 그라고 2년에 한 번 되어 있어요.
2년에 1회로 돼 있는데, 이장 임기가 1년 하면은 이거는 못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각 면에 가면은, 이장이 2년, 그리고 연임할 수 있는데 3년 연임할 수 있고 이런데, 다른 동네 가면은 1년 하고 바뀐 데도 있거든요?
그런 이장님에 대해서도 혜택 주는 부분은, 이왕 주실 것 같으면은, 고 부분도 한번 챙기시라는 이야기라.
혹시 거창군에 1년 하고 이장 바뀌신 동네가 있을 거다 말입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그 인제, 그게 뭐, 마을 사정에 따라 뭐, 1년 하고 또 막 하는데 있는데 이게 인제, 저희 우리, 국가 그 건강보험법에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하게 돼 있거든예?
신재화 위원  예.
○행정국장 강준석  그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신재화 위원  아!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그래 이장이, 이장 임기가 1년 같으면 뭐, 자기는 해당 사항이 없네예?
○행정국장 강준석  그러니까 인자, 1년을 할 당시에 인자 신청해갖고 했으면 인자, 내년에 못 하면 인자, 1년, 그 해는 하는 거죠.
신재화 위원  음. 그 해는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준석  그렇죠. 그 인자, 달아서 인자, 2년을 해도 한 번밖에 못 하고.
신재화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강준석  1년 해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인자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지요.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요 부분도.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한번, 누락되지 않고 주실 것 같으면은 잘 챙겨드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그리고 요, 금방 말씀드린, 말씀하신 그 지급 시기도, 농협하고 좀 맞춰가지고 지급 시기를.
신재화 위원  예. 조절하세요?
○행정국장 강준석  어느 정도 좀 조율을, 조절하든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이장님 먼저 주고 또 농협에 받으면 농협 거는 못 하니까.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12월달 정도 돼서 어차피 금전적인 12월달에 줘도, 농협의 거 한 만큼 배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 하세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지급 시기를, 예.
신재화 위원  저 창원시하고 지금 우리 거창군만 남아 있는데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행정에, 이장님들이 사실 보면은, 거창군의 그 보조, 실제로 말해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업무가 상당히 많더라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지금은 요즘에는 뭐, 고구마 순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여러 가지 농협의 업무도 대행하고 있고, 이장님께서, 뭐 요즘은 산불 때문에 이장님들이 제일 걱정이 많더라고예.
그래서, 그 보조 공무원, 준공무원 정도 되는 이장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장님 임기가 정해져 있나요?
○행정국장 강준석  아니, 안 정.
신미정 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고?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선출 규정이, 이런 표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준석  인자 마을에.
신미정 위원  네.
○행정국장 강준석  그 인자, 그 자치 규약으로 정합니다.
신미정 위원  아, 마을 규약으로?
○행정국장 강준석  인자, 뭐 2년에 한 번씩 하는 마을도 있고, 3년에 한 번 또 하는 데 있고 연임하고, 이것이 마을마다.
신미정 위원  네.
○행정국장 강준석  틀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인자, 그 이장 그 임명은, 읍면장이 그 또.
신미정 위원  그럼. 마을마다 다 다르단 얘기잖아? 그죠?
○행정국장 강준석  그렇죠. 예. 다 다릅니다. 예.
신미정 위원  그거를 그냥 이렇게 표준안을 마련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됩니까? 여건이? 여건상?
○행정국장 강준석  그거는 인자, 그 마을 자치 규약에 따라서.
신미정 위원  네.
○행정국장 강준석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인자 뭐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딱 뭐, 정해져 있는데.
신미정 위원  음.
○행정국장 강준석  인자 마을 이장은, 마을에 따라 인자, 따라서 이때까지 뭐 했기 때문에, 그걸 (웃음) 군에서, 그 뭐 이장을.
신미정 위원  어떻게, 예.
○행정국장 강준석  임기를 딱 정하고 그런.
신미정 위원  표준안을 마련.
○행정국장 강준석  예. 그거는, 예.
신미정 위원  하기는 어렵다 말씀이네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아까 또 인제, 그 건강검진비 지급하는 거.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그 2년에 한 번씩, 어쨌든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야 되지 싶어요.
어차피 우리가, 국가 건강검진 그게 2년마다 한 번씩이잖아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고 부분에 있어서도 명시를 하는 게.
○행정국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지금 다른 지역은, 지금 경남도 내에 보면, 뭐, 창원하고 거창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이번에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대도시, 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지원이 안 되겠지만.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이런 농촌 같은 경우에는 다 인제, 그 농협 지원이, 받기 때문에 만약에 인제 중복은, 뭐 지원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인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나중에는 농협 지원이 끊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군비가 투입되지 않을까가 염려가 되거든요?
○행정국장 강준석  아…. 예, 그래 인제.
신미정 위원  네. 그 부분도.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예.
○행정국장 강준석  그러니까 인제, 농협에서는 조합원이 인자, 뭐 이장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러 또 다른 조합원들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신미정 위원  만약에 뭐 조합.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장이 만약에.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인제 지원을 안 받고 뭐 지자체를 받게 된다 그러면.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뭐 농민들한테, 예, 조합원들한테 더 많이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그것도 명시가 돼야 되지 싶어예.
○행정국장 강준석  아,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뭐 지원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우려가 되거든요? 실은?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신미정 위원  네.
○행정국장 강준석  요 관계는 인제 그 경남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인자 농협에서 요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인지하고 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지침이, 또 마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집행하는 데에, 최대한 금방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쵸. 다른 지자체는 다 됐는데 우리만 안 되기 때문에 해달라 이거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행정국장 강준석  아! 뭐 그거는 참고 사항. (웃음)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국장 강준석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건 뭐 다른 데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카는 그런 논리는 아니고. (웃음)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국장 강준석  인자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좀 동의를 하면서, 마을에 그 규약 표준안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특히 거기에는 반드시, 이장의 임기에 대한 횟수 제한과, 그리고 상한 연령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네.
○위원장 김향란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요, 그 마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있죠, 마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져야 돼요.
그럴려면은, 모든 것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려면은, 제일 기본적인 게, 선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출에는, 정말 필요한 게, 그 횟수 제한이나, 연령이 없이 선출은,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손 들어갖고 박수 치고 이런 방식은,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사람이 없을 때에, 정말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지, 그래 지금 행정에서 그걸 하지 않고, 계속 이장님의 권한, 이런 것들만 자꾸 부여한다면, 정말, 정말 우리가, 좀, 집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우를 범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산불 끄다가 또 이리 다치시기도 하시고, 그래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농민들 뭐, 주민들 농사일 거들어주다가, 손목이 날아가시는 분도 봤어요.
그래 인제 그런 분들은, 거기에 응당하게 어떤 그런 우리, 다양한 그 복지 혜택으로, 보험으로 이렇게 또 다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지마는,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기본적인 그런 법규, 그 규칙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마을에 갈등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대평리, 그전에 인제 해결된 개봉, 다 그런 게 제대로 없어가지고,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당부를 좀 드립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좀, 로드맵을 딱, 제시하십시오.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내놔놓고 너거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지금 그거 내놓으니까, 지금 말 들은 마을, 반도 안 되죠?
나머지 절반은 배 째라 아닙니까? 그죠? 맞지예?
○행정국장 강준석  예. 그, 제가 인제, 그 거창읍장으로 있을 때 인자, 뭐 모 마을에, 실질적으로, 마을에 규약이 없더라고요.
○위원장 김향란  예.
○행정국장 강준석  이때까지 뭐 그냥 그, 흘러나오는 대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인자, 그 군의 행정과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마을 자치 규약 그 표준 그 규약을 다 배포를 해가지고, 저도 인자 읍에 있을 때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마을 규약을 만들은 데도 있고, 기존의 마을 규약이 있어도 그게 제대로 된 규약이 아니라 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267개 마을 중에, 이 마을 자치 규약이 없는 거 한번 파악해가지고, 규약대로 그 해가지고, 인자 뭐, 임기는 금방 말씀드렸지마는, 표준 뭐 우리 주민자치회는 뭐 2년 임기고 딱 정해져 있듯이 그거는.
○위원장 김향란  예.
○행정국장 강준석  그 임기는 정하지 못하더라도 마을 자체적으로 임기까지, 또 상한 연령,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그 마을 자치 규약이 만들어지도록, 군에서도 많이 신경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국장님! 그래 연임 규정.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상한 연령, 그리고 인제, 그런 그 제일 중요한 부분 꼭 넣어가지고, 요거는 꼭 넣어가지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규칙안을 만들어서 갖고 오는 마을만 인정해 주고, 다양한 복지라든지 고런 것들을 적용해 주고, 이장도 고럴 때에 그 임명장을 주는 것이지, 그 규칙안도 없는데 그 임명장 준다는 것이, 그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아시겠죠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 요거는 뭐 그래가지고.
○위원장 김향란  예.
○행정국장 강준석  그래 진행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국장님! 믿겠습니다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우리 다, 들었습니다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속기도 남아 있습니다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김혜숙 위원  질의 아니고.
○위원장 김향란  아! 예.
김혜숙 위원  국장님! 특별히 우리 중앙리 좀,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중앙리 이장님은 한 20년 했지 시픕니다.
신중양 위원  20년이 뭐요. (웃음)  
김혜숙 위원  20년 핸… (웃음) 아. 그쪽에는, 계속 그분이 하시니까.
○위원장 김향란  고만.
○행정국장 강준석  예. 하동. 하동. 하동마을. 하동하고 지금 뭐,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예.
신중양 위원  자자!
○위원장 김향란  잠깐, 잠깐만.
신중양 위원  짧게. 한번 짧게.
○위원장 김향란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김향란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좀 뭐 쉽지는 않고 또 이래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인제 다 같이 우리가 공감은 합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나, 다른 위원님들.
이게 바뀌기는 (웃음) 바뀌어야 되는데,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이런저런 뭐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고 녹록치 않은 부분은, 뭐,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또 사정도 있겠지마는, 접근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해서 하여튼 간에 고민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13.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입니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참전 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해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제10조의 내용입니다.
현행 월 15만 원을 월 18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용어 등의 정비는, 안 제2조와 제10조가 되겠고, 1장, 2장, 3장의 장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3월 18일부터 시작해서 24일까지 완료해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6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국장님! 그 참전 유공자라 함은, 6·25?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월남.
신중양 위원  또 월남?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그래? 그렇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그 두…, 두 개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신중양 위원  인제, 그래. 뭐 늦게나마, 그래 뭐, 다행인 거 같습니다.
그 6·25 분들은 뭐 많이 인제 조금, 너무, 연세가 많으시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인제, 월남. 월남 참전 분들은 그래도 좀.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많이 계시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수당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장 그, 제가 얼마 전에 좀 뭐 이야기, 발언하기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가적으로 참전 용사에, 유공자에 대해서, 아마 처우 개선이,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 있고 예우도 좀 덜한 것 겉애요.
국가에서 이런 대우를 하는데 다음에 국가의 위기나 전쟁 시에 참여할 사람이 있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을 때, 아, 우리 국가가 보훈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고 많이 받는 데가 지금 얼마 정도 받아요? 다른 전국에, 참전 수당 한 30 정도 되지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전국에는 50만 원 정도.
신재화 위원  50만 원 돼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예. 최고 많이 받는 데는 그래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지금 우리 거창군은 뭐, 형평성 문제는 안 맞겠습니다마는, 조금 이래, 그분들에 대해서, 이거 뭐 자꾸 돌아가시고, 몇 분 또 안 계시잖아요? 또.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수당은 계속 또, 인원은 남잖아요? 돈, 금액적으로.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남은 만큼 그분들에게, 그 생존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하고, 지원이 확대하는 것도 좀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조금씩 인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이게 뭐 돌아가시게 되면 돈이 안 나가면은, 다른 그 금액만큼 그 생존하신 분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많이 주는 거는 찬성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고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4.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3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거창 군립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입니다.
의안번호 2025 다시 52, 거창 군립 노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의료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어 있는 공립 요양병원의 설치 운영 근거를, 치매 관리법에 따라서 신설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 설치 근거에, 치매관리법 제16조 3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제12조에서 위탁 대상 및 취소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9조와 13조, 제14조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라 공유재산 사용, 준용, 시행규칙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 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6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 군립 노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 군립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5. 거창 군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1시17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관리계획 장사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의안번호 2025 다시 55호,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화장시설 조성을 위한 거창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청취된 의견은 군 관리 계획 및 실시 계획에 반영, 보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2만 9,950제곱미터, 건물 면적 2,970제곱미터, 지상 2층입니다.
시설로는, 화장로 3기, 관리 사무실, 유족 대기실, 휴게실, 유택동산, 공원 시설, 주차장 등입니다.
사업비는 2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와 관련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거창군의회 명의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실무 부서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 개요는 생략하고 결정 사유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화장 수요가 향후 3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고, 화장장 부재로 인해서 100킬로미터 이상 원거리 이동과, 높은 이용료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참고로 하시고,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이번 달에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5월달에는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겠습니다.
6월달에는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7월달에는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붙임 결정안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86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관리계획 장사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관리계획 장사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6.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 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재무과장 이정희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총 두 건입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에서 드리고, 세부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원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 협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원면 평생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 부지 내에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신원면 과정리 947번지 일원으로, 기존의 신원 사랑누리센터 부지입니다.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취득 및 처분 재산 내역입니다.
취득은, 기존, 신원 사랑놀이 센터 건축물을 150평 정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9월 실시설계 완료 후에 2027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군 소유 일반재산 매수 신청에 따른 재산 처분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상면 남산리 1320 다시 1번지 군유지에 대한 매수 신청에 따라, 일반 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처분 개요입니다.
위치는 주상면 남산리 1320 다시 1번지로, 주상면 남산리와 가북면 경계 지역입니다.
처분 재산의 지목은 임야로, 면적은 2,957제곱미터입니다.
군 소유 일반 재산 매각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주상면 남산리 1320 다시 1번지 토지는, 매수 신청인이 9년 이상 대부하여 사용 중인 땅으로, 매수 신청인 아들의 토지인 남산리 산 8번지, 남산리 산 8 다시 2번지, 1만 평 정도가 둘러싸고 있어, 행정상 재산의 활용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전 부서 관련법 저촉 사항 검토 및 행정 수요 파악 결과 향후에 행정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4월, 군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서 감정평가 및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6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신원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또 딴 데 또 (웃음) 과장님한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겉은데요, 이게 그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 자체를 따올 때는, 각 지역에 보면은, 너무 많이 지어요, 지금.
전부 이거 밑에다가, 거의 건물 짓는 게 진짜 많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신원면에 지금 짓는 이 사업 자체가, 진척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이게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실시 설계 단계입니다.
신재화 위원  좀 걱정스러운 게 한 가지 있어서, 제가 지적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신원면에, 평생교육센터라는 게, 공유 부엌 돼 있고예, 힐링 카페, 재봉 교육실, 힐링 족욕실, 다목적 강당, 아!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여기 지금, 거기도 커피숍도 하나 있는데, 이게 힐링 카페를 거기다 또 지어서 지역 경제에, 물론 뭐 파는 거는 자유겠습니다마는, 지역 경제에, 관에서 관여해서 이렇게 시설을 만들면은, 거기에 기존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봉 교육실 카는데 이거 지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의문이 듭니다, 이런 시설을.
짓기, 그 건물을 짓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유 부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요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거는 필요한데, 그 안에 차라리 숙박 시설을 좀 하시셔, 다른 시설할 때 하든지 뭐, 이렇게 이용하는 게 좋지, 이거 저 보니까, 다목적 강당하고 뭐 공유 부엌 말고는, 지역 경제에 큰, 과연 그 힐링 족욕실이라고 해갖고 족욕실 만들어 놓으면 몇 분이나 오실까? 거기에 이용하는 젊은 층이 있을까? 이 시설 자체는 또 물이라든지 안전성 문제도 있기도 한데, 이 건물을 지어서 과연 이런 시설이 필요한지, 과장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인제 요거를 기본 계획을 수립할 단계부터, 주민들하고 소통을 충분히 했고예, 주민들이 요런 시설을 넣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고예, 그리고 인제, 거창 IC가 개설이 되고 나면.
신재화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무래도 방문객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구예, 그리고 저희들, 그 별바람 언덕 축제를 할 때에, 물론 뭐 시간은, 한, 한 달 정도였지만, 신원면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건이 동이 나서, 재료가 동이 나서, 더 이상 장사를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되었었고, 아까 말씀하신 숙박 시설은, 기존에 고기에 지금 두 동이 있습니다.
두 동이 있어서, 고 숙박 시설은 고대로 존치를 하면서, 고 건물 옆에, 증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숙박시설은 기존에 그 두 개가 있어서 고걸 그대로 활용을 할 것이고.
신재화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힐링 카페하고 힐링 족욕실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족욕을 할 수 있는 고런 공간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건물이 너무 많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부분에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예, 그래서 이 건물들을, 놀리지 않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역량 강화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인제 또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역량 강화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설이 공실이 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건물을 짓고 나면 유지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과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재무과에서 업무를 하는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닙니다. 요 건물은 저희들이 인제, 지금 현재는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예?
신재화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요 건물이 다 되고 나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신재화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협의를 해서.
신재화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민간 위탁을 할 겁니다.
신재화 위원  민간 위탁을 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예.
신재화 위원  민간 위탁하면은, 머지않아서 사무국장이나 유지관리비 의회에 또 올라올 건데, 이거 뭐 순서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위원님, 지금까지.
신재화 위원  건물 짓고 나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건물 짓고 나서, 저희들 그 농촌개발 사업으로 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농촌, 그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건물 지으면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신재화 위원  거기에 대한 뭐, 소득 사업이라든지 거점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하고 나면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신재화 위원  소득 사업은 못하거로 하고, 유지 관리만 위원회를.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 아닙니더.
신재화 위원  만들어서,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닙니더. 위원님! 고기에, 그 인제 지침이,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해서예.
신재화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지침이 조금 바뀌어서.
신재화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소득 사업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예.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그래서, 예. 소득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거점 시설 중에, 남상면이나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재화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상주하는 사무국장이 있고.
신재화 위원  사무국장,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고, 저희들이 인제 시설물 유지보수는, 그쪽에서 하게 돼 있거든예?
신재화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요런, 소규모 수선은 고쪽에서 하고 있고, 대규모 수선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준 사례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상에는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고예, 저희들 연말에 그 결산할 때에, 그 자료를 사실 저희들한테 (웃음) 잘 안 보여주는데, 제가, 이렇게 뺏어 봤거든예?
그러니까, 수익이 나고 적립금도, 적립이 되어 있는 고런 사항이라서.
신재화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요 부분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예, 저희들이 하여튼 공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뭐 저희 지역을 이야기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위천면의 같은 경우는 빨래방, 그 고제면의 같은 경우는 거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가? 모르겠는데, 그 60억 되고, 58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건물만 지어놓고 아직도, 아무 시설을 안 하고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신재화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라든지 촌에 건물 짓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하고, 그 안에다 뭘 넣을 건지,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또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신재화 위원  그 사업을 잘 추진하시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을, 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시설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용하고, 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 되고, 또 다른 단체에서는 그거 없애고 우리 거 해달라고 이야기도 많이 해요.
다른 데 가면 뭐, 지역에는 그 시설을 없애고 뭐 당구장을 해달라는 사람, 북상 같은 경우 그런 문제라든지, 다른 단체는 우리가 뭐슨 단체가 있는데 여기 단체에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달라든지, 자꾸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신원면에는 지어가지고, 이,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이니까, 잘 하기 바랍니데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군 소유 보존 부적합 일반 재산 매수 신청에 따른 재산 처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여기 토지 형태를 보면, 군유지를 매각할 게 아니라, 고 인제, 그 산 8 다시 2번지, 그 임야를 매입을 해서, 뭐, 추후에 활용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게, 재산 가치로서 더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무과장 이정희  고런 방법도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네.
○재무과장 이정희  2000 올해 2월에, 일단은 그 소규모 군유지하고 또 인제 그 공유재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일단 요 신청은 받았습니다.
신청은 받아서, 신청에 대한 고런 절차를 지금 밟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고, 고런 부분은, 본인들이 더 이렇게 하지, 저희들이 매각 정도는 하지마는, 매입은 불가능하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럼.
○재무과장 이정희  팔면 좋지마는 (웃음) 팔 게.
신미정 위원  네네.
○재무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그래 지금 보면, 공시지가, 뭐 임야다 보니까 공시지가도 6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이거 팔아봤자, 우리가 그 수익이 지금 뭐, 물론 감정가격으로 이렇게 매각이 되겠지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뭐, 군 재정에 많이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인제, 지금 이 장소가 보면, 보해산 등산로 입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런 데면, 그 등산로, 그 등산을 하시는 분들 주차장을 조성해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우리 북상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동엽령 주차장 조성할 때 평당 얼마 주고 우리가 매입을 한가 아십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네. 고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꽤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고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가격도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지금 이거를 굳이 매각을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이정희  고 제안 설명에서 제가 인자.
신미정 위원  네.
○재무과장 이정희  말씀드렸듯이, 고 보해산 등산로는 저도 현장은 가봤습니다.
우리 또 공유재산 심의회 위원장님 부수님과 함께 출장했을 때에, 그 등산로는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인제 그 주차장 이렇게 하시지마는, 저희들도 이게 인제 재무과만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 인제 행정 목적을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했을 때에, 고런 활용 가치가 있는 거는 조사되지 않았고, 특히 뭐, 전 부서에 하다 보니까, 혹시 또 인제 임야다 보니까, 특히 저희들이 산림과에, 고런 조회를 했을 때 그런 활용 가치 목적은 없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니 그 지목상 보면 임야지만, 여기 정말 평평한 나대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그 보해산 등산로, 그러니까 입구에 있기 때문에, 인제 그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 같고,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다가, 뭐 인제 주택지도 가능하고.
○재무과장 이정희  그 현장을.
신미정 위원  그래, 예.
○재무과장 이정희  인제 가보시면.
신미정 위원  네네.
○재무과장 이정희  아시겠지마는, 고 주차장 부지로서 입구가 인제 좋아야 되는데, 주차장 하기에는 입구가 좁고 경사도 심하고.
신미정 위원  지금 평당, 지금 이게 한 900평 정도 되는데.
○재무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고 부분만 빼고도 그죠? 지금?
○재무과장 이정희  또 임야다 보니까 지가는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신미정 위원  뭐 지가는 낮지마는.
○재무과장 이정희  주차장 부지 하기에는.
신미정 위원  차, 예.
○재무과장 이정희  현장 가보시면, 또 다음에 추후에 가보셔도 되고, (미소) 조금, 그 산림과에서도 고런 거는, 일단.
신미정 위원  이거 지금 임야라고 하기에는 제가 보니까, 임야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재무과장 이정희  고 사진에는 평평하기 보이는데.
신미정 위원  땅도 너무 평평해서.
○재무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활용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 평평하게 보이는데 고거는 인제 그 도로를 닦을 때, 그 임시 그 건물을 짓다 보니까 평평해진 그런 경우입니다. 예.
신미정 위원  예. 어쨌든 좀 활용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는 게 좋을 거 겉고, 무조건 매각이 답이 아니다, 이거 팔아봤자 돈 얼마, 얼마 지금 군에 지금 들어온다고 지금 이걸, 계속 팔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조금.
○재무과장 이정희  예. 고 말씀하신 대로.
신미정 위원  네네네.
○재무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인제, 보면은 그 주위에, 워낙에 그 아들이, 한, 만 평 정도의, 인자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활용 가치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고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거기에는 산 임야지만, 여기에는 지금 임야라고 지목은 되어 있지만, 거의, 대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향란  예. 말씀하세요.
신미정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정회를?
신미정 위원  네네네.
○위원장 김향란  어떻게 다른 분들 질의 좀 받고?
신미정 위원  네네.
○위원장 김향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신미정, 예, 위원님이 건의하신, 그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예,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조)
286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286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286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286_1_총무위원회_(부록4)조례안·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향란신재화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최영미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박홍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강준석
  경제복지국장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전략담당관이남열
  인구교육과장신순화
  재무과장이정희
  경제기업과장김미정
  관광진흥과장옥진숙
  행복나눔과장신동범
  환경과장표정애
  보건정책과장조호경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