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1년10월28일(목) 10:00

의사일정
1. 91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2. 질문에관한답변의건
3. 의정활동여론수렴의건

부의된안건
1. 91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2. 질문에관한답변의건
0 군수 김계현
0 산림과
0 지역경제과
0 내무과
0 재무과
0 보건소
0 부군수 김용호
0 기획실
0 가정복지과
0 도시과
3. 의정활동여론수렴의건(김영수의원외4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하여는 5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27일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인 심사분석 보고서가 접수되어 이를 상정 처리하게 되겠으며, 의사일정 제2항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은 김영수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정활동 여론 수렴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91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6일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특별위원장이신 이장우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이장우 91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특별위원장 이장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관계법규와의 연관으로 적법성 여부와 계속 존치시 군유재산 평가액의 증감 여부 및 이해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법성과 타당성에 입각하여 행정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분석과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처리하기 위하여 5인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자는 이수정 의원의 발언에 따라 저를 비롯한 김재환 의원, 최학영 의원, 박희재 의원, 정순우 의원으로 구성한 가운데, 10월 26일 현지답사하여 검토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첫째, 거창읍 상림리 293-10번지 도로 9㎡(3평)은 상림리 가로개설 공사시 도로부지로 거창군에서 취득하였으나 현재 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불필요한 잡종지 잔여 토지로서 인근 소유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였으며, 두 번째, 토지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90-34번지 대지 124㎡(38평)은 81년 4월 30일 이전 군 소유 토지 위에 곽차달 씨가 준공인가를 얻어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이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 8조의 2항, 동 33조 2항에 의하여 매수신청에 따라 위천면 장기리 곽차달 씨에게 매각 처분함이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겠다고 판단되었으며, 그리고, 남상면 무촌리 632-5번지에 접한 대지 160㎡(48평)은 남상면사무소와 접한 대지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 군소유 토지로서 건물소유자가 매수 신청하여 왔으므로 이를 연고권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되었습니다.
또한, 고제면 농산리 753-3번지 257㎡(78평)와 고제면 농산리 757-5번지 281㎡(85평)은 고제면 복지회관 부지 확보를 위하여 농산리 201-1번지 209㎡(63평)와 교환 매각 처분하여 고제면 시장 폐지부지 정리와 고제면 소재지 주변 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제면사무소와 접하고 있는 채현철 씨 소유 땅을 취득함으로써 복지회관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이 인접한 위치에 건립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보다 긴밀하고 유기적인 유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아 민원해결 차원과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민의 오랜 숙원과 민원이 함께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지난번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이장우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여했던 특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사항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1년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질문에관한답변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 내용은 지난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계현 군수로부터 종합적인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0 군수 김계현
○군수 김계현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제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김영수 의원 외 4분이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군정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항목별로 제가 말씀드리면 거창의 비전에 대해서 거창이 상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군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최근의 농촌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한 인구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인근 합천을 예를 들면 최고 인구가 17만이었는데 지금은 7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많을 때는 13만, 지금은 7만 8,000명 정도로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는 산업화 과정에서 오는 필연적인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거창은 산간고지에 위치해 있고, 또한, 위치적으로도 서울이나 대도시로부터 격리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낙후성을 띄고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88고속도로와 더불어 국가의 지역균형 개발 정책에 의해서 우리 지역도 많은 변모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서북부 경남의 중심지역입니다.
제가 항상 구상하는 것은 거창이 인근 산청, 함양, 합천, 무주, 금릉, 남원, 이와 같은 권역을 설정해서 보면 거창을 중심으로 약 50만 명이 사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우리 거창이 발전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실태를 보면 중학교 졸업생이 3,000명인데 고등학교는 정원 6,000명으로 인근 시ㆍ군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오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고 또 우리 농촌이 높은 소득으로 잘살 수 있는 고장이 되기 위해서 이곳을 지역의 중심지로서 가꿔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군과 의회, 주민이 합심으로 희망과 애정이 두터워지는 곳으로 행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 거창이 소득이 높고 생활환경이 좋고, 우리 주변을 싸고 있는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조화된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 거창이 장기 농어촌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가운데 공무원들의 근무 자세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귀담아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1년 4개월 정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다소 일부 공무원 중에서는 신분에 어긋나는, 의무에 위반하는 사례도 간혹 있었지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대부분 다 거창지역 출신들이기 때문에 향토와 지역을, 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를 통솔하는 것도 그런 기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서 좀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을 위해서 성실히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어야겠다, 그것이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이제 의회의 기능을 좀더 존중토록 의회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또 일을 하는 것도 과거의 행정위주의 생각보다는 주민위주로, 모든 일의 순기도 주민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우리가 과거에는 도나 감독관청의 지시에 의해서 하던 일들이 이제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보고 주민을 위해서 계획하고 추진해 가는, 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주민의 욕구를 좀더 해결해 주느냐, 어떤 인기적인 대단위 사업보다는 바로 주민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적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업무에 있어서도 어떡하면 우리가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는, 단 1원이라도 주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재정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주민 불편 해소에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사는 사람도 있고, 의원 여러분들이 보실 적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좀더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더욱 더 잘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장유치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공장유치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어떡하면 우리가 높은 소득을 위해서는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구분해서 우리가 농외소득을 올리는 것이 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농공단지 조성과 공장유치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마치 공무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나름대로 정장리 농공단지는 지금 업체가 입주해서 두 개가 부도가 났었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지금 약 300명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고, 상당히 농외소득이 나오는데 부도가 난 두 개의 업체도 이미 새 업주가 들어서 가지고 하나는 어망공장, 하나는 가구공장, 이렇게 해서 아마 곧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장농공단지도 농공단지로서는 성공한 사례에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천농공단지도 3만 평에 대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고, 곧 이제 토지매입의 감정을 하고 있어 토지매입에 들어갑니다.
토지매입에 들어가고 나면 연말경에는 단지 조성에 착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계획된 공장이 들어서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성과 환경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업성은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도라든지, 경영부실을 막기 위해서 건전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성 검토하는 것이고, 환경성 검토는 그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에게 미치는 공해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공해방지를 위해서 민원방지를 위해서 검토, 다소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 공장입주는 상업지역을 통해서 입주를 하는데, 금년에 5개를 목표로 해서 거의 목표가 달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은 그 입주지가 농공단지나 대지, 잡종지, 농지전용, 산림훼손 가능지역, 이런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국토이용 계획상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위반하고 아무리 공장이 좋다하더라도 규제를 위반해 가면서 공장입주를 허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혹시, 그와 같은 규정에 제한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국토를 가꾸고 우리 주민의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공장이 꼭 좋은 것이냐, 저는 항상 공장을 유치하면서 이런 뒷면에 공장이 부정적인 작용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공장이 들어와서 인근 환경이 파괴되고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오히려 그런 공장은 유치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공장 유치 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석산관리 문제에 대해서 그간 보도가 계속 나오고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질문이 계셨는데, 저는 그간의 보도가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이나 처리의 부당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보도경위를 보면 특정인의 이해관계, 민간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인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환경에 대해서 환경보전 차원에서 산림훼손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의 두 가지 시각에서 아마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못 할 곳에 허가를 해서, 또는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렇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환경보전과 자원개발이 조화되는 가운데 계속 업무를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그동안 모동지구라든지 완대지구 몇 군데 보면 상당히 석산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로 소음, 공해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보완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업주들에게 지시를 해서 업주들이 보완시설을 소음방지에 대한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또한 철저한 복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구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복구를 아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심지어 업자들이 우리 읍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군에서 복구를 지시한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도 복구지시를 했고, 그래도 상당한 분야가 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전반적으로 설계를 해서 연내에 석산개발이 지장이 없는 면적에 대해서는 복구가 되도록 저희들이 이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는 지금 위천, 주상, 웅양 3개 면, 그리고 북상 일부 지역, 그래서 4개 면 양질의 화강암이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나는 이 물건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 것은 원석 수출보다는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이익이 클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공단지 조성 방식으로 적지를 선정해서 가공단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고「하시오」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지역개발과 지역이익과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지를 선정해서 농공단지 추진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 등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확보와 또한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공영개발 등 설치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일본의 예를 보면 행정과 민간이 합작하는 제3섹터 사업의 개발이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공영개발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행정의 여건, 또는 공무원들의 개인 능력, 또는 사업의 경제성,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말은 쉬워도 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다. 우리도 하는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꼭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학 설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학 설립에 대해서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이런 시각에서 질문이 계셨는데, 전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교육부 소관입니다마는, 일정한 대학의 설치 균형에 접합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다, 또는, 우리 군민의 희망이다, 당연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라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주민의 욕구를 보고 또 여러분께서도 유치를 위해서 걱정과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쯤 교육부 서기관과 서울 연세대 교수 세 분의 대학설립 심사위원들이 저희 군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그분들을 안내했습니다.
처음에 모동기업 사무실을 찾았고, 두 번째는, 민자당 사무실에서 처음에는 상남대학 설립에 대해서 브리핑했었고, 다음은, 민자당 사무실에서 경남, 동남대학 브리핑했었는데, 그 때 저는 참여를 하면서 그 사람 설명을 듣고 토의하는 것 보니까, 역시 대학설립에는 현지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교수들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 통과된 결정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판단해서 대학설립을 인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참여해 보니까 그분들이 대학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재정이 어느 정도 건실하게 확보되어 있느냐, 또, 학과는 어떤 학과, 그 지역에 맞는 학과, 우리나라가 인재를 필히 양성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학과가 되어 있느냐, 또, 교수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또 대학설치 시설은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냐, 아주 까다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을 납득을 못 시킨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문제는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유치가 아주 바람직한 것인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 행정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능력자가 나와야 될 것이고, 또한 설립의 내용이 우리 지역에 또는 기준에 맞도록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과 우리 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추진책이 나오면 보완을 하고 각 위치대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단순한 우리 지역의 개발, 그 욕심만 가지고 대학설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진정 누가 와서 해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시각을 바꿔 가면서 옳게 추진되도록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온천개발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현재 온천개발은 군이 계획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경남도가 고시한 온천지역 고시 일부리, 석강리 일대 30만 평, 그에다가 저희들이 6만 7,000평, 경지지역 온천개발 면적이 경지가 50%를 초과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궁리해 놓은 것이 현재 개발은 고시된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하천을 포함해서 농지를 넣어서 현재 지금 농지가 6만 8,000평의 약 59%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것에 대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면적을 확대할 수가 없고 조심스럽게 실패하지 않게 규모를 정하다 보니까 최대한 6만 8,000평에 더 초과하면 농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도저히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경지지역이기 때문에 경지지역은 온천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광지역으로 변경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문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농수산부, 환경처, 교통부에 직접 우리 간부들이 가서 브리핑을 하여 3개 부처가 협의해서 좋다는 승낙을 받아서 그 서류가 지금 도에 와 있습니다.
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건설부에 국토이용 변경 신청을 합니다.
지금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이용 계획이 경지지역에서 관광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그것이 금년 중에 건설부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절차를 거쳐야겠습니다.
건설부에서 변경이 되면 우리가 그 온천지가 들어섬으로써 그 주변에 오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약 1년이 걸리는데 빨리 해서 두 계절, 약 6개월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바뀌고 나면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교통부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고 나면 다시 또 우리 도지사님에게 온천지 개발계획을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단계가 끝나면 완전히 절차가 갖추어집니다.
그 다음에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가 개발할 것이냐?
그때는 온천수 관리자와 지역주민들 또는 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잡음 없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빨리 조성이 되도록 이제까지 보면 지금도 인근에 토지 매입이 안 되어서 지연이 된다거나 상당히 이권이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 오해를 없애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해서 꼭 우리 거창에 관광지 온천개발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그동안 온천개발이라 해서 민원도 상당히 있고,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궁금증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보면 수월리 일대 온천지구 지정고시를 해 달라 지금 일부리, 석강리 지역에는 하고 있는데 저 위에 고견사쪽, 용수구 쪽으로 수월리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온천은 온천 발견고시를 하고 도지사의 굴착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온천수 용출이 그것을 독립된 연구를 받아 가지고 온천 적합이 되었을 적에 온천이 고시가 됩니다. 그곳에 막연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용역이 회사에서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했을 적에 부동산 투기, 부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부리에 하고 있는데 강영옥이라는 사람이 지금 사실상 온천의 소유자입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참여나 지원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는 데는 자기가 개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관광지 개발 계획 승인, 즉, 온천개발 계획 승인까지 나오면 개발 구체적 단계에 가서 그 온천수 권리자로 개발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앞으로 향후 1년 후에 이뤄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부리에 6만 8,000평이라 했는데 그걸 면적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주장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6만 8,000평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하기 때문에 현재 임의로, 현재 단계에서 변경, 앞으로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도 만일 그것이 다소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보완하는 것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 군에서는 당초에 계획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이 절차를 거치면서 93년경이 되면 본격적인, 만일 사업자만 잘 결정이 되면 본격적인 단지조성 사업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연탄수급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송정리 연탄공장을 폐쇄할 적에 상당히 주민의 인근 공해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제가 꼭 문을 닫아야 되겠는데 어떡하겠느냐, 저것을 닫으면 연탄 수급에 지장이 없겠느냐, 연탄수급에 아주 큰 걱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급상황으로 봐서는 하루 약 2만 7,000장이 들어오는데 공급에 큰 문제없겠다, 현재 진주 쪽과 대구 쪽에서 들어오는데 현재 우리가 법정 구역은 경남의 공급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면부 지역에서는 저탄이 되었고, 읍부에서도 지금 연탄을 저장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매일 점검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연탄수급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특히 연탄은 서민연료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 매일 점검을 하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화장장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가구와 여러 가지 주택이 인근에 설치되어 있고, 또한 혐오시설을 둔다는 것도 어려운데 금년에 우리가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연간 우리 군이 화장하는 게 몇 번이냐, 작년도에 우리 군에 9명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명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용도 같으면 앞으로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도 상당히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걸 하면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앞으로 화장 추세가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묘지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공원묘지 조성과 연관해서 화장장과 같이 연계되도록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경우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이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오는 것을 기피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아마 일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유통센터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거창은 농산물이 집하된 이 지역중심지로서 유통센터 설립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시계획에 저희들이 언젠가는 우리 지역이 이 중심지로서 유통센터 터미널 또는 복합창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 보고 금년도 여러분에게 보고 드린 도시계획 정비에다가 유통센터 지구를 1만 6,000평인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유통개선, 또는, 토지, 주민의 이용도, 지역의 균형발전 등 장래 이러한 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보고 현재 지금 그 지역을 지정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개발은 실수요자, 일단 우리가 토지를 지정해 놓고 나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실수요자가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판단입니다.
곁들여서, 단협에서 대동리 녹지지역에 2,600평인가 땅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집하장 설치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지역에는 건축법상 집하장 설치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집하장이라는 거기에서 경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유통시설에 속합니다.
녹지지역의 설치 목적은 주거의 건폐율을 낮춰 가지고 쾌적한 녹지의 보전, 또는, 주거환경의 보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와 같은 유통시설을 넣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 해석입니다.
그런데, 단협에서 집하 기능 창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집하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가 봅니다.
정부의 지원목적을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집하장을 보조를 해 주는데,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이 보면 유통시설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녹지지역법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모아 들이는 집하 기능의 창고다, 이것은 그럼 어떤 것이냐, 이름은 집하장이지마는, 경매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것은 어떠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과에서 그런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규정을 도시를 합리적으로 개발해 가는 데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도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요약해서 다섯 분의 의원이 질의하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인 말씀을 드린 것으로 되겠습니다.
모처럼 의원님들을 모신 이 기회에 제가 부탁말씀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민의 숙원이던 군청사가 우여곡절 끝에 현청사 부지 위치에 결정이 되고 그동안 가건물도 여러 가지 학교시설을 이용한다 해서 상당히 여론이 있었지마는 모든 것이 수렴이 되어서 오늘부터 정상적인 직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청사 위치 확정이라든지, 또는 가건물 입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또한 질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건물은 이사를 했기 때문에 11월중 착공이 될 겁니다.
앞으로 완벽한 건물이 되어서 우리 군의 재산이 됨은 물론 우리 주민에게 편하게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당면 군정시책을 추진한 데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에 대해서 그 분위기 조성과 국민생활에 실제 산 생활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새 질서, 새 생활은 우리가 근대산업화 국가경제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분위기를 좀더 건전하게 선진국민으로 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 없는 사회, 또 사회질서가 확립된 지역, 또는, 유해환경 즉, 범죄유발, 유해환경이 없는 그런 유용한 환경 또는 국민의 근검절약하는 자세 확립, 이런 네 가지로 축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근검절약 부분이 저희들이 각 사회기관의 조사를 통해 보면, 씀씀이 줄이기, 과소비,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아직까지 효과가 미약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새 질서, 새 생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계도에 나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곡수매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곡수매에 대해서 금년도 850만 석, 통일벼 150만 석, 일반벼 700만 석 해서 850만 석, 그 다음에 가격은 일반벼 7%, 통일벼는 작년도 가격에 동일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추곡생산량은 123만 가마쯤 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깐 약 50만 가마 정도 수매를 정했는데 작년도에도 우리가 25만 가마 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수매업무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수매를 해 보니까 금년에 이상하게도 작년에 수매를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만 큰 문제없이, 어떤 양곡인의 가격파동 없이 자연적으로 재고양곡도 처리가 되는, 그런 1년 동안 잘 넘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수준에 수매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그 수매제도는 당초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곡가조절용이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산지 쌀값이 비싸고 좀더 싼 곡가를 안 올리기 위해서 싼 가격으로 수매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농가에서 양곡을 좀 싸게 공급하는 정책이었고, 최근에는 산지 쌀값보다도 수매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증산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쌀값을 높이 책정하는 정부는 싸게 팔아 가지고 양특의 적자를 유발하는 그런 정책을 해 왔는데, 재정불안이라든지, 또는, 세계경제 변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쌀이 정부가 곡가조절용으로 되어 온 것이 지금은 증산정책면에서 통일벼도 증산하고 지금은 양곡정책이 가장 큰 마지막 궁지에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상대적으로 쌀소비는 줄어듭니다. 정부통계를 보면 80년도에 1인당 132㎏을 소비했는데, 91년에는 116.1㎏입니다. 그 만큼 줄어듭니다.
지금 우리가 양곡재고가 현재 약 1,500만 석이 되어 있습니다.
FAO(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 우리나라 규모의 적정 재고가 700만 석으로 보는데 지금은 1,500만 석, 이 중 1,500만 석 중에도 통일벼가 지금 1,200만 석, 일반벼가 300만 석, 정부재정 적자를 미뤄 보면 지상통계에 보면 약 4조 4,700억 정도 되겠고, 양특미 고증산을 위해서 고미가로 수매하고 낮은 가격으로 방출하니까 결국은 정부는 빚을 지게 되는, 결국은 우리 살림이 빚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농촌으로 보면 우리 농촌의 농가수입, 수입이 농업수입에서 농민소득, 즉, 쌀소득이 지난번에 조경철 장관의 발표도 있었지만 쌀소득이 농업소득 49%, 그 다음에 농업 외 소득이 28%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득, 주소득이기 때문에 정부가 고미가로 수매하는 것은 농민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이중고가제가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컸지마는, 농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계속해 왔는데, 그러나, 이미 이와 같은 정책은 대만이나 일본은 벌써 이것을 수정한 지가 여러 해가 됩니다.
일본이 지금 76년도 같은 가격으로 수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한 템포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매가 전체적으로 850만 석인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중에는 농업수매가 100만 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벼 7%, 이것은 복잡한 계산입니다마는, 7% 인상은 한계생산비로 보면 작년도에 생산비와 소득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한계생산이 작년에 소득보장을 위해서 증가식을 해서 포함을 하면 금년도 7%지만 정확한 계산은 11.7% 정도의 농가생산비에 초과하는 비용을 올린 것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작년도 우리 군으로 보면 850만 석은 작년도 수준입니다.
작년 통일벼가 적기 때문에 통일벼 수매량은 일반벼로 대체 수매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엔 아마 작년도 수준 이상으로 수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국가의 경제, 이런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정부는 이제 농업을 농업구조 개선해야 되겠다, 현재와 같은 미곡중심의 소득체계에 대한, 정부가 수매를 해서 정부가 보상을 해 주는 이런 것보다는 좀더 경영합리화, 구조개선, 이런 데서 농업의 질을 바꾸어야겠다, 이래서, 지금 정부가 10년간 42조원을 지금 경지정리라든지, 지능적으로 설정해서 완전한 기계식 농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업구조 개선을 하는데 정부가 42조원을 투자를 하고, 또, 앞으로 정부가 일일이 그걸 사 주어서 소득보장을 하는 것보다는 농민들도 머리를 써가지고 시장유통 기능 경쟁에 들어가는 그런 양곡시장의 유통기능을, 이제 시장유통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다른 외국과 마찬가지로 그런 곳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그러한 전환기에 지금 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정부의 양곡수매에 대해서 이해가 계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금년에 수매 850만 석을 수매하는데 600만 석은 1조 2,000억이 든다고 합니다.
석당 20만원 정도 되는데 추가로 금년도에 예산이 된 것이 1조 2,212억원인데, 추가 150만 석은 내년도 92년도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면 되고, 농협에서 100만 석을 2,100억을 들여서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100만 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관이라든지, 그런 큰 정부로서는 우리 거창은 별문제가 없는데 정부로서는 보관 능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더 고미가로 수매를 해 주니까 전부 다 수매에 응하고 나중에 오히려 농가가 쌀을 사 먹는 기현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보고 참고로 우리나라 쌀값이 국제 미국쌀 값을 100으로 보면 대만이 2.2배, 일본쌀이 6.2배, 우리가 5.6배, 일본쌀보다 우리가 보시면 11만 9,000원 정도, 12만원선까지 가면 일본쌀보다 비쌉니다.
이것은 즉, 쌀이 비싸다는 것은 우루과이라운드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시장을 개방하면 거기엔 쌀이 비싸니까 우리가 쌀을 들여가면 몇 배 남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것은 경영합리화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주민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현재 저희들 지역으로 봐서는 추곡수매에 대해서 커다란 어떤 다른 지역에서는 수매거부니, 시위같은 것이 신문에 보도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양정협조로써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과격한 문제가 없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지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계현 군수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과 구용선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이재길 산림과장 이재길입니다.
김영수 의원과 구용선 의원께서 산림과 업무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본군 채석허가에 대한 신문 및 텔레비전 보도내용을 요약하면, 자연경관이 수려한 덕유산 주변의 19개 업체가 소나무 숲을 훼손시켜 산사태가 우려되고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주변 산림계곡을 뒤덮는 등 자연환경이 무참하게 파괴되고 있다, 거창군의 경우 위천면 모동, 주상면 내오, 웅양면 산포 등 20개소에서 89년부터 93년까지 석재채취 허가를 받아 20여 만 평의 산림을 무참하게 깎아 내고 313만㎥ 석재를 채취했다.
모동기업의 경우 72년 4월부터 덕유산 줄기 등 여덟 군데의 산림 2만 2,500평을 산봉우리를 깎아 41만 1,000㎡의 석재를 채취하고 자연경관을 마구 훼손하였으며 도의원이 여덟 번째 허가를 받아 특혜 의혹이 있다, 당국의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허가구역의 산림 전체를 마구 깎아 버린 채 복구는커녕 헐벗은 산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군 관내에는 덕유산 주변 채석허가 임지는 없을 뿐만 아니라, 채석임지 내 산사태 우려지 및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주변 산림계곡을 덮어 자연경관이 훼손된 지역은 없으며, 관내 위천, 주상, 웅양면 일원 채석허가 임지 20개소는 1972년부터 20여 년간 점차적으로 허가업체가 증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여 만 평 313만㎡의 석재채취 보도는 기 허가면적 및 허가물량을 총칭한 보도였으며, 모동기업에서는 1972년 4월부터 덕유산 줄기와 무관한 현위치 위천면 모동리 산 6-1번지 내에서 14차에 걸쳐 허가기간 연장 또는 재허가를 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91년 8월 19일 채석허가 시에도 기 허가면적 7만 7,350㎡ 중 신규훼손을 요하는 면적 2,910㎡를 축소하여 기이 훼손된 지역의 매장 화강석을 채취토록 7만 4,440㎡를 허가하였으며, 도의원에 특혜를 준 사실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채석허가 구역 내 채석행위를 허용한 적법한 행정행위로서 허가임지 내 토사 유출 및 붕괴 우려지에 대하여는 중간 복구를 실시하여 산림 위해를 방자하고 있으며 채석임지의 완전복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훼손된 산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군에서는 채석장 관리 규정상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토록 되어 있으나 자체계획을 수립, 월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산림 위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채석허가 임지 내 비활용지, 토사 유출 및 붕괴우려지, 경관저해지 등에 대하여 91년 14개소에 2만 4,698㎡를 중간적지 복구 지시하여 사업비 6,234만 3,000원을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 완료하였으며, 이후 중간복구를 확행하여 채석임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자연경관 보존이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군에서는 채석장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국토보존과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석재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허가업무의 엄정 처리와 보전과 개발을 조화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채석임지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용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채석허가 건수는 20개소로서 허가면적 66만 8,418㎡, 허가물량 313만 6,110㎡로서 적지복구비 11억 826만 8,000원을 본군에 예치하여 두고 있습니다.
기 예치된 적지복구비는 허가기간 종료 후 채석허가 임지의 복구비로 활용할 것입니다.
본군의 석재 생산량은 90년 6만 3,436㎡(국내석 4만 5,812㎥ 수출석 1만 7,624㎥)를 생산하여 145억 9,000만원의 석재소득을 올렸으며, 91년에는 9월말 현재 2만 6,413㎥(국내석 1만 5,967㎥, 수출석 1만 446㎥)를 생산, 61억 5,5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석재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과 구용선 의원, 최학영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최영길 지역경제과장 최영길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 요건 완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환경성과 사업성을 검토하여 적격업체를 엄선하고 입주가능 여부를 도에서 입주 심사위원회를 설치, 엄정하게 종합심사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절차를 말씀드리면, 환경성 검토는 농촌지역에 공장을 설치할 경우 우려되는 환경오염 문제와 여러 개의 공장이 집단화될 경우 공장간의 피해문제, 공해가 경미해도 여러 개가 모이면 일어나는 직접의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도와 관계 부서에서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만 별도 완화할 수 없고, 우리 군의 자랑인 쾌적한 환경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서도 완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성 검토에 대하여는 환경성 검토 결과 적합 업체로 판정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공장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기관인 공산품 제조업체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식음료 및 농축산물 가공업체는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건실한가, 진정으로 기업을 운영할 사람인가, 수익성은 확실한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주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농공단지가 성공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며, 토지브로커나 부동산 투기 목적의 입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의 정장농공단지 2개 공장 부도 사태와 일찍 추진한 타 시ㆍ도, 타 시ㆍ군 농공단지의 연속된 부도, 도산 사태 등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추진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엄격한 환경성 검토와 사업성 검토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공장 유치가 저조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유치를 위한 본군의 기본자세는 공장유치만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유일한 길임을 깊이 명심하고 공장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장유치를 기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장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공장설립 및 중소기업을 창업코자 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절차 등을 충분히 지도하고 관계서류를 직접 작성해 주는 등 제반사항을 적극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창업이나 공장설치에 대한 상담 27건에 수리 또는 승인한 것은 4건에 불과하나, 본군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지가 전면적의 77% 이상을 차지함은 물론 대부분의 산이 험준한 산록으로 되어 있어 공장으로의 개발이 사실상 어렵고, 경지정리가 활발히 진행됨으로 인하여 우량농지를 제외하면 공장으로의 개발 가능지를 찾기가 매우 힘든 실정임은 물론, 가능지역은 지가가 높으므로 투자자가 기피하고 수원함양 보안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기타 공장설치가 규제되는 지역 등을 제외하면 공단설치 불가능한 규제지역에 싼값으로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 이를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관련되는 여러 부서간의 협의과정에서 기피한다는 오해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장리 농공지구 내 태평양화학에서 구입한 공장부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는 1988년도에 태평양화학 관계관이 본군에 수차 내군하여 부지만 확보되면 큰 화장품 공장 하나를 해 볼 것이라는 의사를 타진해 와 대기업의 우리 군 유치는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 하에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당시 애림연탄 공장부지로 확보했던 거창읍 정장리 공업단지 내 3,700평 정도가 있었는데, 당시 연탄공장 이전은 국농소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불가능한 실정이라 연탄공장은 타 지역에 검토하기로 하고 이 부지를 포함 주변토지를 확보하여 태평양화학을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회사는 조기에 부지가 확보되면 1989년 11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290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하기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1989년 초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1차로 89년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연탄공장 예정부지 3,700평을 포함 31필지 7,122평을 2차로 89년 3월 29일에서 4월 22일까지 22필지 9,858평, 3차로 89년 5월 10일에서 5월 22일가지 3필지 307평, 도합 56필지 1만 7,377평을 확보하였으나 총 목표로 하는 3만 4,000평에 엄청나게 모자라고 중요 부분이 지주의 완강한 반대로 추가 구입이 1990년 3월까지 지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막대한 자금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부지 매입의 지연으로 진퇴양란에 빠져 있을 때 김천시에서 부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장유치를 제의해 옴으로 전격적인 투자대상지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1990년 3월 5일, 나머지 4필지, 3,744평을 매입함으로 90년 3월 5일 총 2만 1,122평을 확보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중앙 중요 부분에 300여 평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회사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그 동안 부지 매입에 적극 협조한 군의 입장과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공장 설치를 수차례 강력히 촉구하였고, 법인의 비 업무용 토지로 간주, 금년도 4월 취득세를 중과하여 1억 3,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하나의 사업계획을 구성하고 시행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요하므로 당분간만 기다려 달라는 언급이 있었고, 최근에는 92년도 상반기 신규사업 계획의 확정, 공장부지를 정리하고 9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공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장공업 지역 내 삼양사를 비롯한 공장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창고나 폐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문제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조속한 시일 내에 실질적인 공장을 건립,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용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단위 석재가공 공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석재 생산은 20개 채석장에서 6만 3,000㎥가 생산되고 있으나, 본군에 산재해 있는 18개 군소 가공공장에서 일부 가공 반출을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석을 수출, 또는 타지역으로 반출하고 있음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또한, 지금 가동중인 공장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무등록 공장이 대부분이고, 영세하여 우리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군에서는 오래 전부터 석재 가공단지를 조성하여 산재한 공장을 집단화함은 물론 유능하고 건실한 기업가를 많이 유치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전량을 가공하여 반출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적지 선정과 추진방법을 계속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적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기간 내에 석재 가공단지 공장입지 여건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검토한 바 추진이 용이한 농공단지 조성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1년 7월 9일 모동기업에서 위천면 남산리 975-1번지 일대에 석재가공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의뢰가 있어 현지조사 결과 전 1만 6,455평, 답 6,699평, 임야 7,327평, 하천 3만 4,338평, 기타 1,657평 등 총 81필지에 6만 6,476평으로 공단 조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지구는 9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대상지로서 91년 2월 5일 이미 도의 승인을 받아 용역비 3,530만원을 투입하여 91년 6월 27일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었고, 그 당시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경지정리를 원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어 있었습니다.
경지정리를 하거나 농공단지 조성을 하거나 간에 근본적으로 토지 소유자 대부분의 동의 없이는 어느 것이나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91년 9월 18일 경지정리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경지정리 편입토지 실경작 농가에 대하여 경지정리 동의서를 징구해 본 결과 79명 중 87%인 69명이 동의를 하고 있어 67% 이상 동의하면 경지정리 사업은 시행하여야 하므로 현재로서 군에서는 경지정리 사업 시행이 불가피 합니다.
따라서, 석재 가공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반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모동기업 측에서 공단 조성을 위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이 경지정리를 포기하고 석재가공단지 조성을 원하면 계획 변경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애림연탄 공장 유치에 따른 연탄 수급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산간오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동안 애림연탄 공장이 있음으로 해서 월동기에도 연탄 문제에 대하여는 별다른 걱정 없이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애림연탄 공장이 소음 및 분진 등 공해로 인하여 그동안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진정, 건의 등 수차례에 걸쳐 반발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91년 3월 31일 본공장을 이전토록 명령하고, 그동안 본공장을 살리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이전 대상지를 물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토이용 계획법상 부적지 또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이전 대상지를 선정치 못했습니다.
현재는 92년 12월 30일까지 공장 휴지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금년 6월경 공장건물을 완전히 철거함으로써 사실상 애림연탄 공장은 폐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연탄이 서민의 주연료임으로 보다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현재 부산, 경남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연탄공급 구역을 대구 경북권으로 확대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이미 연초에 동력자원부 고시로 공급 구역을 도내로 확정하였습니다.
93년도부터는 연탄공급 구역이 전면 폐지되기 전이라도 지역별 책임 공급문제 등으로 인하여 당장 공급 구역 확대 조정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의거, 금년 6월 13일 도청에서 도청관계관과 경남 연탄조합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본군 연탄 공급 대책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군의 제반 여건을 충분히 설명, 연탄 공급구역 확대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경남도청의 중재에 의거, 경남연탄 진주공장측에서 본군에 대한 연탄 공급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여 91년 9월 2일, 이에 대한 각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군에서는 경남연탄 진주공장에 대해서 수송차량 및 저장고를 확보해 주도록 촉구하며, 현재는 본군 전담 수송차량 5대를 확보, 하루 3만 장 정도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읍 김천리 소재 구 산림조합 창고 30평과 대동리 80번택시 옆 창고 20평을 임대하여 연탄 8만 장을 저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연탄판매소 50여 개소 170여 평의 보관창고에도 20만 장의 보관 능력이 있어 월동기 연탄수송 및 보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연탄판매소 설치 문제에 있어서는 석탄산업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운반용 리어카 1대와 연탄 2,000장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만 확보하여 읍ㆍ면장에게 신고를 필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소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이 있다면 언제라도 별다른 규제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연탄가격 문제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고시가격을 준수하되 판매소와 소비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적정 배달 요금을 추가로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배달 여건이 나쁜 오지의 경우, 요금문제로 인해서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군청이나 읍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저희들이 협의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 11월중에 석유류, 연탄가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구성되면 원거리 배달이나 오지 등 지역별 배당요금 고시문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본군의 연탄 수급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경우 연탄 사용가구는 88년도에 1만 3,573가구이던 것이 금년에는 1만 3,180가구로 2.4% 감소하였으며, 현재에도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간 736만 장 정도가 소요되며 연탄 성수기인 월동기 6개월(10월에서 익년 3월까지)의 소요량은 480만 장이 소요됩니다.
이에 본군에서는 금년도 월동기 준비를 위하여 지난 9월초부터 매일 2만 5,000장에서 3만 장씩을 수송 공급함으로써 10월 20일 현재 340만 장을 공급하여 월동기 총 소요량의 70% 정도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지역의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연탄 공급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는 거창읍 지역에 중점 공급하고 있으며, 관내 판매소의 비축량 등을 감안한다면 금년도 월동기 연탄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에도 관내 전 연탄판매소에 월동기용 연탄을 확대 저장토록 조치하고 판매소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등 월동기 연탄 수급에 적극 대처하여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내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내무과
○내무과장 변재규 내무과장 변재규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 사업단 설치와 석산관리계 설치 용의를 물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행정조직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내무부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규정에 의거 군의 조직과 엄격히 통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우리 군의 인구수, 인구 증가율, 군 전체 면적과 읍ㆍ면 수 등을 종합한 산식에 의한 군의 기준정원은 581명이나 현재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원은 632명으로 기준정원을 51명이나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과된 사유는 급격한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 수요와 지역경제 분야 등에서 증원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 여건과 날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의한 것으로서, 기준정원을 초과한 현재의 정원관리는 새로운 기구의 설치나 단 1명이라도 공무원 수를 증원할 시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되어 있어, 향후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본군의 특수한 여건, 인근 군, 또는 본군과 비슷한 여건에 있는 다른 군과의 상대적인 비교 등을 통해서 타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새로운 직제의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 사업단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본군에서도 군에서 시행하고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도단위로 도지사 직속의 경상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되어 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 매립 사업 등의 업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ㆍ군단위로는 유일하게 진주시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되어 공단조성 및 택지조성 사업 등을 담당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본군에서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재정 확충과 비용절감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을 군에서 직접 공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또 이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을 군민에게 되돌려 주고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재투자하는 공영개발사업 전담부서의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 시기와 이에 따르는 제반 여건, 대상 사업의 선정 문제, 기구 설치와 인력 증원에 대한 득실 등을 좀더 깊이 있게 과학적으로 연구 검토한 후 정확한 결론을 얻어 상급기관에 기구 설치 건의토록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역시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산관리계 설치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관리에 있어 조직의 체계화, 조직구성원의 전문화는 당연한 추세로서 현안이 되는 사항, 민원이 빈발하게 야기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기구의 신설이나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능동적인 조직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는 토석채취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과 식수계에는 계장을 포함하여 8명의 정규공무원이 토석채취 허가, 단속업무를 비롯한 사방사업, 양묘사업, 보안림 관리, 수종갱신, 가로수 식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인력은 소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결코 적은 인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 업무가 최근 여론의 화살을 받아 이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참고로 경상남도 내의 29개 시ㆍ군 중 석산만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설치된 시ㆍ군은 없으며, 본군의 임야면적은 6만 1,800ha로 합천, 울산, 산청 다음으로 도내에서 네 번째의 산림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채석장 수도 20개소로서 타 시ㆍ군보다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우선 기존의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김영수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만규입니다.
지난 5일 제2차 본회의 시 김영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석재채석 생산액이 연간 약 4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지방세 부과가 안 되고 있으니 지방세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등의 요지의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세가 3가지 세목으로 되어 있고 군세는 10가지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목마다 과세대상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석재에 대해서는 아무 세목의 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세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는 채석 사업자에게 군세로 사업소세와 주민세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100평 이상의 사업장에 평당 500원의 사업소세와 종업원 5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석산 사업자로부터 사업소세와 주민세의 징수액은 3,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률로 세목과 세율을 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며 상위법의 근거없이 조례의 제정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는 상부에 조세 신설을 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에 관한 제일의 중요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원의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재원의 배분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조화있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기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바로는 국세인 유흥음식세와 주류 판매세를 지방세로 배분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각 시ㆍ도ㆍ군의 건의 중에는 자원세를 신설함이 타당하다는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 자원세가 지방세로 새로이 신설된다면 석재나 석회석, 고령토 등이 과세대상이 되어 우리 군에도 지방재정 확보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빠른 시일 내 자원세가 신설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미흡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재무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순우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장, 방득용입니다.
정순우 의원께서 거창에 에이즈 양성자가 있는지 거창신문 1면 기사 내용의 진상과 추후 홍보 대책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에이즈란 과연 어떤 병이며, 예방 대책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보도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내용은 WHO 통계, 보건사회부 통계, 미국국립보건연구원 연구원이시고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인 이평우 교수님 논문과 현재 국립보건원 에이즈관리센타 검사연구 반장이신 의학박사 최성엽 교수님의 논문 내용을 발췌 정리하였습니다.
에이즈는 현존하는 지구상의 모든 질병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퍼져 나아가고 있어 “20세기의 페스트”라는 별명을 낳을 정도로 온 세계인의 가슴에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는 질병입니다.
이 병은 아직 치료법과 예방약이 개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잠복기간이 길어서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게 됩니다.
만약, 이 병이 현재의 속도로 계속 전파된다면 금세기가 다 가기 전에 엄청난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견이며,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 병의 치료법 개발과 예방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연간 수천억 불을 연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7년 2월 아프리카에서 거주하던 교민 1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귀국 후 끝내 사망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에 정부에서는 에이즈 예방법(87.11.28)을 제정하는 등 이 병의 전파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이 아무리 무섭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질병에 대한 역학적 특성을 정확히 알고 철저한 예방만 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질병의 첫 번째 임상보고는 지금부터 10년 전인 1981년 미국에서 보고되었으나, 그 당시 미국에서도 별 것 아닌 것으로 판단했으나, 동성연애자, 무절제한 혼외 정사자, 마약중독자 등에서 급속도로 전파되어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28개국에 전파되었고 1992년도에는 환자가 전세계에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사회부 발표에 의하면 1991년 9월말 현재 158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14명이 사망하고 144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거창군에는 환자 발견을 위하여 에이즈 검사 대상업소 638개 업소, 다방 69, 유흥음식점 33, 대중음식점 472, 여관 35, 여인숙 29에 종사하는 종사자 1,509명의 혈청을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2명이 앞으로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유소견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 1명을 도에서 국립보건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고(91. 7. 2일 의뢰, 91. 7. 29) 1명은 3가지 검사 항목 중 (3개월에 걸쳐서 채혈하는데 3개월 이내에 채혈을 하면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3개월 간격으로 하는 방법) 1개 항목(HIVIRO)은 양성 반응이고, 2개 항목(Behring W. B)은 음성반응이라서 판정 보류 통보와 함께 91. 8. 15일 이후 정기적인 추후검사(3개월간격)를 하도록 지시를 받고 (91. 7. 8) 91. 8. 23일 동인에게 채혈을 하기 위해 소재 여부를 확인했으나 이미 달을 마치고 91. 6. 21일경 대구 방면 소개소로 전출하고 없음을 확인하고 동 사항을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그 후, 도로부터 91. 8. 31일자 전국에 항체 검사대상 무단전출자 4명의 명단과 함께 발견 즉시 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지시를 받고, 동 지시 내용을 이첩하여 거창군 요식업조합장에게 조합원이 운영하는 업소에 동인들의 취업여부를 확인 통보토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는 본군에 추후 계속검사 대상자는 발견된 바 있으나, 에이즈 양성환자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에이즈관리 예방대책은 정결한 결혼과 올바른 성생활을 유도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지혜롭게 사는 VTR 교육, 대중매체를 통한 계속적인 홍보를 지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학영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김용호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부군수 김용호
○부군수 김용호 부군수 김용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농산물 종합 유통시설 유치방향, 둘째,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부지조성에 대한 건, 그리고, 사과, 딸기, 복수박 등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네 번째는, 저온 저장고를 농협에서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시설 유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91년 2월 농림수산부에 정부생산자 단체, 연구원 등 유통 전문가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실무작업단”을 구성하고 동 작업단에서 마련된 대책안을 91. 6. 10일 발표한 바 있으며, 동 대책 중의 하나로 전국 주요 청과물 주산단지에 청과물의 집하, 세척, 포장, 가공, 저장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청과물 종합 유통시설을 2001년까지 343개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농수산부에서는 1992년 계획으로 산지 종합 유통시설 13개소 설치지원을 위하여 92년도 예산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 종합 유통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지침은 우리 군에 통지된 바 없으며, 6월 10일 발표된 장기 대책에서는 산지 유통시설은 농협을 위주로 늘려 나가고 시설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장기 계획대로 시행이 확정된다면, 부지매입비의 과중한 자기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농협의 의사, 또 군의 의결을 합쳐서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센터 건립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상업지역으로 입안되어 건설부 승인 요청 중에 있는 유통업무 설비 부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거 지역고시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집하, 저장선과 수송분야를 한자리에 집합시켜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확보를 위한 고시라 일련의 절차라 생각이 되겠습니다.
고시된 지역에는 도시계획법 제23조 내지 제25조에 의거 누구든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유통업무 설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협, 원협에서 부지를 확보하여 건축할 시에는 농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종합유통시설 지원시책과 연계되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서 질문요지가 군 직영문제, 공영개발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고시되고 나면 저희들이 만에 하나라도 공영개발단이 설치가 되어 운영한다면 이 방식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현재 입안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하지는 못하고 그 때 가서 현재 직원만 확정되면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농협, 원협, 군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사과, 딸기, 복수박 등 수입 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 지원할 계획 수립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사과재배현황은 1,139 농가에서 875㏊ 면적에 1만 1,665톤을 생산해서 102억원의 소득이 예상되며 지원사업으로는 농기계, 특수봉지, 묘목대 등 6,600만원을 91년도에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92년에도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시범농가 육성, 농기계, 특수봉지, 묘목대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거창사과는 UR 대응 경쟁력이 있고, 소비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거창군의 으뜸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계속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딸기는 159농가가 35㏊에 재배하여 2,370톤을 생산 29억원의 소득을 올렸고, 복수박도 166농가에서 42㏊ 재배 2,380톤을 생산 23억원을 올렸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딸기상자 78만개를 2,700만원을 지원 공급하였으며 92년 역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온저장고를 농협단체에서 건립하는데 적극 지원하여 홍수출하 방지와 농산물을 제값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온 창고는 농림수산부에서 동 당 200평 규모로 국비 30%를 지원할 계획이 있어 91. 3. 21일자로 거창, 신원농협의 사업을 신설하였으나, 배정을 받지 못하여 92년도에 다시 신청해서 이것을 지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다시 신청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이 저온 창고가 꼭 필수적으로 저온창고를 건립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요약해서 유통시설 유치가 금년에 13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별로 1개씩 시범적으로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최 부의장께서 이것을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의 요지로 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선행조건이 부지확보 등 여러 가지 부딪칩니다만 농협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모든 문제를 털어놓고 의논해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부지 문제도 질문요지가 군에서 이걸 직영할 것이냐, 공영개발을 할 것이냐 등 관에서 적극 서둘러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요지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이것도 끝에 가서 의논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온창고라든지, 딸기, 사과재배에 대한 지원문제는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UR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작목이나 품목으로서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용선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실
○기획실장 이종천 기획실장 이종천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용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의 대학설립 인가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교육부의 대학설립인가 발표에서 거창지역에서 신청한 대학이 누락된 사유에 대하여는 교육부 관계관의 회시내용을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의 설립인가권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그동안 우리 군 내에는 4년제 대학설립을 위하여 3개 대학의 설립 희망자가 대학설립 인가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 모동기업사 강종희 대표는 가칭 삼남대학설립을 위하여 1차로 1989년 6월 15일과 2차로 1990년 6월 11일, 3차로 1991년 3월 13일 등 3차에 걸쳐 대학설립 인가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인가되지 않았고, 위 신청한 같은 시기에 경기대학교 손종국 이사장은 가칭 경기대학교 거창 캠퍼스 설립을 위해 1990년 7월 2일에 대학설립 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인가되지 않았으며, 경남종합건설㈜ 김인태 회장이 같은 시기인 1991년 3월 30일 가칭 동남대학설립 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인가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에 대학설립이 인가되지 않은 사유로서는 앞서 군수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설립은 교육부의 대학설립 방침에 따라 대학설립 심사 위원회로 하여금 전국의 대학설립 인가 신청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대학 설립기준과 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신청자에게 대학정원 계획에 따라 대학설립인가가 된다고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신청한 대학은 그 기준과 여건에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의 대학설립 인가를 위한 향후 대책방안으로서는 우리 지역에 대학설립 인가가 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해 범군민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행정으로 가능한 여건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설립은 설립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을 자연인이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액의 경비 지변 능력이 있어야 하는 등 지금까지 대학설립 신청자의 소요재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0억 내지 397억원의 재원이 신청되었다는 사실과 같이 대학설립자의 의자와 재원지변 능력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주위의 촉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대학 설립인가가 공무원의 직무태만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대학의 설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가권자는 교육부 장관이며,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우리 지역 여건으로 보아 법인, 또는, 사인으로 가능한 바, 자연인이 대학설립 인가를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중앙부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고유의 권한으로 심사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은 중앙부처의 처리상황관리와 지역주민의 여론동향 보고 건의 등을 처리하여 왔으며 직접적으로 인가에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용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가정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지난 1991년 10월 25일 10시에 제5회 임시회의에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관해 이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창읍 대동리 544-1번지에 소재한 본군 공설화장장은 1945년에 건립한 목조 스레트조로 건평 19평에 화장로 1개를 갖춘 연돌식의 재래식 화장장으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1985년 이후부터 가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며, 46년 전 건립 당시에는 현 위치가 집단주거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그동안 거창읍의 도시화 구역의 확장으로 인근 개봉부락(357호)이 화장장으로부터 140m 거리에 인접되어 있고, 또한 집단 아파트 단지가 신축 조성되어 있어 지역적인 여건으로 현 위치에 그대로 화장장을 개ㆍ보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장소로 화장장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묘지면적의 축소와 화장 및 공원묘지 설치를 권장할 방침에 따라 본군에서도 사설공원묘지 유치와 병행하여 화장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화장장 시설에 대해 예산을 투입 보수한 사실은 없으나, 환경정비 차원에서 1990년도에 10만 3,200원의 예산으로 마사토 부설, 제초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동리 공설화장장은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미관상은 좋지 않으나 새로이 화장장을 건립한 후에 용도폐지등 군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처리토록 하겠으며 매년 2~3회 제초작업과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시 점검 등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은 혐오시설로서 새로운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데는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다음은 최학영 의원과 구용선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과
○도시과장 형귀욱 도시과장 형귀욱입니다. 최학영 의원님과 구용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농산물유통센터 설치 및 가조 온천개발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재정비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련된 제반사업 시행은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 그리고, 관광진흥법,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 원칙법, 건축법 등 여러 가지 법률에서 제약되는 요소가 많아서 도나 중앙 각 부처의 협의와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야 되므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도나 중앙의 관계 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조기에 목적 달성토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최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군에서 계획하는 유통센터의 부지 조성을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고 몇 년도까지 실행계획인지와 현재 농협 예정지인 농협소유 2,660평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변경시켜 농산물 집하장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도시계획 재정비 안은 7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도에 변경결정 승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안 중 유통업무 설비시설은 지난 제3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리적, 경제적 조건과 교통체계화의 접근성, 분배체계상의 효율성, 적정규모 등 관련법규의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평리 검문소 주위에 1만 6,000평의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이 시설에는 농산물 유통단지 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정류장, 창고시설 등이 입지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향후 발전추세를 감안하여 필요한 용도지역과 시설을 계획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유통업무설비시설도 이러한 차원에서 도시계획 시설로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발방법에 대해서는 본 시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공영개발을 할 것인지, 농협, 원협이 주체가 되어 할 것인지 각 개발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협에서 개봉검문소 주위와 2,600여 평에 용도지역을 변경시켜 농산물집하장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이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로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저온창고라든지 농산물보관창고 등은 농지전용허가를 득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단일 시설의 농산물 집하장 등의 설치를 위해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함은 타당성이 없으며, 관련법규상 승인 등의 절차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동 부지에 대해서 농협에서 농산물 집하장 등의 설치를 위한 농지 전용의 허가 신청이 있어,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 건축법상 농산물 집하장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경상남도에 법령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로서 그 회신 결과에 의거 처리할 계획으로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최학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용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조온천 개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조 온천개발은 가조면 일부리, 대초리, 석강리 일대의 온천지구로 지정된 30만 5,416평 중에서 6만 8,153평을 개발할 계획으로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4월 1일자로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관광지 지정을 도에 신청하였습니다.
도에서는 금년 7월 29일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농림수산부, 환경처, 교통부에 협의 요청하여, 3개 부처에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주 중으로 신청안을 도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건설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으며, 11월중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결정되면 도 관광과에서 관광지 지정을 교통부에 신청하고, 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내년 8월경까지 환경영향 평가를 환경처에 협의한 후 내년 9월경에 관광지 조성계획과 온천개발계획은 도지사가 승인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 내년 연말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93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조온천개발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미흡하나마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대학유치 문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합니다. 지난 8월 중앙에서 대학설립인가 심사원이 다녀간 후 금년에는 대학설립 인가를 기대했으나 설립 희망 신청자의 재정의 부족, 교수유치에 어려움 등으로 또 거창에 대학설립인가가 무산된 데 대해서 전 군민과 함께 큰 실망을 금할 수가 없으며, 이미 심사결과, 삼남, 동남대학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된다는 결론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92년에도 이대로 기다려야 되는지 분명 이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학설립 심사위원회에서 거창에서 신청한 삼암, 동남대학에는 재정적 또는 교수유치의 어려움 등 기준을 갖추지 못한 점이 판명된 이상 이대로 내년에 신청을 해도 또 대학설립인가는 안 날 것이 뻔한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이대로 기다려야 하는지 대단히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으며 저의 생각에는 노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면 이미 개인적으로 대학설립능력이 미달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국고로 당연히 대학을 설립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중앙정부로 강력히 건의를 함은 물론 범군민적인 대학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 민, 의회 등 혼연일체가 되어 또 재외 서울, 부산, 대구 등 향우님들과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 92년도에는 꼭 거창에 대학설립 인가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오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재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계현 대학설립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 욕구야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 말씀드린 대학이라는 것은 그 설치자가 나서야 되고, 제일 처음에 공립대학이냐, 사립대학이냐, 이런 문제에서 공립대학 현재 지금 정부에서 계획이 없는 것 같고 공립대학은 한 도에 1개교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립대학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 대학은 아무리 우리 욕구가 간절해도 그것은 설립자가 나서야 되고 재정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학 증설 요건에 합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충족이 안 되고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 봤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설립을 위해서 어떤 접근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 조금 전 박희재 의원이 무슨 전 군민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떠들면 될 게 아니냐,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냉정하게 대학 설립을 위해서 어떠한 접근을 좀더 우리도 이제 문교당국에 사실상 우리가 자치단체가 부여된 지역개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마는 저희들이 업무로서는 좀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순수한 어떤 실력자가 좀 대학을 예를 들어서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자신있게 조금 전 기획실장이 말씀한 340억, 390억 그것도 지금 보면 제가 지난번 평가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각 설립자가 설명하는 브리핑 자료 가운데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석산에서 매장된 양을 몇 년 동안 파면 몇 백이 나온다 그걸 가지고 반으로서 대학을 세우겠다. 그것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또, 동남대학은 내가 경남대학 옆에 큰 땅을 몇 평 갖고 있는데 이것을 팔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들 소극적입 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세우겠습니까?
의원님들 누가 돈을 갖다가 몇 백억 가지고 내가 이것을 육성사업에 내서 대학 설립하겠다 하는 독지가가 나오면 저는 그것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우리 지역의 숙원이다. 우리가 나서면 될 것이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여론하는 것은 지역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고, 여러분 냉정하게 대학설립기준을 알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여건에 맞추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대학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가운데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형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된 지금까지 방청하여 주시는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항상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계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ㆍ과장 및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당무자의 답변에 대하여 몇 가지만 더 보충하여 질문하겠으니, 확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인간 최후의 형벌이라고도 하는 에이즈로 현재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오 모양이 진정 감염자가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양의 행적을 더듬어 본다면 금년 초 대구 K모 다방에서 종사할 때 1차 항체검사를 하였고, 3월 24일 2차 항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창군 보건소에서 확인 검사 결과로서 보류로 판정통보와 함께 채혈 3개월 후 채혈 송부요망의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의 공문 접수 후 당사자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였으며, 1차, 2차 검사는 어느 시ㆍ군부터인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시ㆍ도와 시ㆍ군간의 협조 체제도 문제가 있고 철새처럼 떠다니는 업소종사자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감염자라 할지라도 관리에 어려움은 있다고 하겠지마는, 대구에서부터 찍혀 온 것을 2개월간이나 본 군내에서 접객업소에 종사할 때는 물론 업소와의 연락 결과 계약만료로 6월경 무단전출로 보고 된 것은 당국의 무책임한 처사였다고 지적합니다.
그 후 경남도에서 전 시장ㆍ군수에게 무단전출로 통보와 아울러 발견 즉시 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망 공문 접수 후 감염자로 확실히 판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보류중이라면 관할 요식업조합장에게 1991년 9월 12일자 공문에서는 발견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통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답변바랍니다.
현재 본군의 크고 작은 업소에서는 이 문제로 인하여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염 판정에 관계없이 거창군민으로서는 부담요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이 같은 누수현상을 꼭 막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두서 없이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조금 전에 김동형 의원님께서 에이즈 환자 발생에 대한 보충요구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그 숫자는 기억하는 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에서 계속검사자로 통보 받은 오양은 1차 채혈을 5월 15일날 1차 채혈을 해서 5월 23일날 저희들이 도 환경보건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전출자로 확정되어서 통보된 날짜는 6월 5일자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검사하는 방법과 에이즈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준은 에이즈는 지금 법적 전염병으로 지금 등기되지 않고 에이즈 관리특별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하는 것과 관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검사는 최초 식품접객업, 또 환경접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에이즈 혈청검사 관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다방은 6개월마다 또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STT검사라고 합니다.
일반 성병검사는 일반영업하고 다방마다는 14일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대상기능과 또 그 기간 내에 혈청을 검사한 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한 1,500여 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보고드린 대로 두건이 2차 계속 검사대상자인데 그 검사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이 문제가 나고 나서 검사는 지금 군 보건소 단위에서는 장비와 기술이 없어서 그건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지금 감염검사만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나면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전부 다 보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나라 고급인력들이 미국에 가서 연구를 하고 또 기자재를 구입을 해서 미국에서 검사하는 방법을 도입해서 지금 하는데 최종환자로 판결되는 최종적인 경과는 지금 3개월 간격으로 5회 이상 검사를 하고, 지금 이 오양에 대해서는 3회를 했지만, 마지막 확정판결이 될 때는 8개 항목을 해서 지금 환자로 확정판결을 하고 보사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사부 장관이 이 사항을 공포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이 오양이라 하는 사람은 지난 3월 뒤에 온 공문을 보니까 지난 3월달에 대구 방면에서 채혈을 해서 검사대상자로 판명이 되어서 저희들이 15일날 채혈해서 23일날 하고나서 6월 초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검사방법은 그런 절차고 감염자나 또 양성자는 현재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그 무서운 병을 전파할 수 있는 병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강제수용을 해서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만, 현재로서는 강제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강제 수용도 불가능하고 이 검사 대상자는 일단 양성자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무슨 구속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라도 6월 20일경에 그 뒤에 그 사람이 대구방면으로 가고 없을 때 계속 그 사람을 무단전출사항통보를 도로부터 보사부로 하고 보사부에서는 즉각 전국에 이 사람의 취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저희들이 요식업 조합장에게 협조공문을 낸 내용도 오양뿐만 아니고 부산에서 2명, 제주에서 1명, 또 오양을 포함해서 4명의 소재를 전국적으로 다 소재를 파악하도록 그렇게 종합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에이즈관리의 현재 기준은 자체가 현재 좀 미흡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바로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에서 계속 감시를 늦추지 않고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형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의정활동여론수렴의건(김영수의원외4인발의)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활동 여론수렴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영수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10월 23일 접수된 안건입니다.
먼저 구용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용선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선 의원 신원면 출신 의원 구용선입니다.
91년 4월 15일 군의회 출범과 동시 초대의원으로 당선이 되어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군의원의 책무를 다하는 데는 사전부터 한계가 있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속에서 상의하달로 잘 훈련된 집행부 관료에 정보독점화 등은 부단한 제도개선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가치관과 행정 행태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능동적이고, 쇄신적으로 변화시킨 그야말로 민주화시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켜 이 시대의 주인이 누구이며, 누구를 위하여 일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이 시대의 주역인 주민의 바람, 즉, 군민들이 갈망하는 목소리를 수렴, 의정에 반영하여 살아 숨쉬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데 일익을 다하고 아울러 주민대표로서의 기능과 의원책무를 다함으로써 거창 지역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의원은 의원여론수렴 및 자료수집 출장 건을 제안합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원 여론 수렴 및 행정자료 수집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활동 여론 수렴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5회 임시회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김계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의안처리에 고생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의정활동 여론 수렴 건에 대해서는 전의원이 사전 협의된 안건입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볼 수 있다는 말과 같이 우리는 이제 주민들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듣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10월 29일부터 5일간의 기간을 두어 담당 읍ㆍ면별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3인)
  군수김계현
  부군수김용호
  문화공보실장신광범
  기획실장이종천
  내무과장변재규
  새마을과장김호기
  재무과장신만규
  사회과장이영덕
  환경보호과장배상규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지역경제과장최영길
  산림과장이재길
  보건소장방득용
○의안제출및심사
  1. 91군유재산계획변경의결의건 ⇒ 원안 가결
  2. 질문에관한답변의건 ⇒ 9명 답변
  3. 의정활동여론수렴의건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