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0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3년12월17일(금)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거창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4.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예산심의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재환의원외10인발의)
3. 거창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4.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건(군수제출)
5. 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의수정예산심의의건
6. 휴회의건


○의장 최학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9회 거창군의회 제10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결산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거창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과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 예산 심의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형귀욱 기획실장 형귀욱입니다.
93년도에 2회에 걸쳐 추경을 거친 후 오늘 제3회의 마지막 결산추경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개요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국ㆍ도비 미부담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결산추경 최종 예산액 규모는 619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66억 8,300만원에 비하여 47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000만원이 증가된 52억원으로, 그 중 소득할주민세 5,400만원과 건물분 재산세 및 종토세, 도시계획세 7,900만원, 자동차세 6,500만원이 증되고, 농지세와 담배소비세는 감처리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4,500만원이 감소되어 군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은 3,200만원이 증되고 수수료수입과 징수교부금은 감처리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9억 9,900만원이 감소되고, 내용은 재산 매각 수입의 위천수승대내 부지가 매각되지 않음으로써 11억 6,300만원이 감소되고 잡수입으로 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억이 증가되어 그 중 국고보조금 1억 5,400만원, 도비비조금 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세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5억 3,800만원을 상여금과 정액수당에서 감처리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5,700만원을 감하였으며, 공무원 후생시설 운영경비 300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복리후생비, 차량운행비 등을 감처리하고 실내체육관 운영 및 기타 경비는 300만원이 증가되고 기본경상비는 9,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과 공직자 연찬회 교육 예산절감으로 1억 1,700만원이 감처리되고 2,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100만원이 증되었으며, 군종합시책 추진활동 2,900만원과 국유재산 실태조사 경비 2,000만원, 장애인 단체 통합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2,100만원으로 총 2억 8,900만원이 증액되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 5,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2,4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22백만원, 총 2억 5,800만원이 감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억 2,000만원이 증되어 주요내용은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 3,100만원, 주상 회남 소류지 보강개발 1억 1,200만원, 위천 석동 소류지 통관 보수 2,500만원, 가천 소류지 수해복구 1억 1,000만원으로 총 9억 1,200만원이 증되고, 어린이 놀이터설치 및 개ㆍ보수비 900만원, 쓰레기매립장 설치 2,0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억 3,700만원 등이 삭감되어 3억 9,200만이 감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 주택, 새마을소득금고,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사업 등으로 1억 900만원이 증가되고 내용별로는 상수도사업비, 잡수입으로 국도 우회도로 공사의 상수도 원관 이설비, 1억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제4교 도로개설시 상수도관이 파손되어 보수비로 국가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융자금 이자수입 2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득금고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이 삭감되어 9,900만원을 감처리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4억 4,300만원이 감처리되어 내용은 차입금 34억 3,200만원을 차입하지 않음으로 하여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림관리사업과 주차장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 우회도로 공사 내 상수도 원관 이설공사 1억 900만원이며, 주택사업은 국내 차입금 이자나 지방채상환에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감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남산농공단지 조성 42억 2,400만원, 당산 농공단지조성 8,500만원, 정장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1억 2,500만원, 예비비 500만원이 감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림관리사업과 주차장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국ㆍ도비 미부담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부담 내역은 93년도 10건으로서 11억 3,90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확보 2,500만원, 부엌개량사업 8,500만원, 가조온천개발 4억 3,400만원, 청과물유통시설 1억 4,000만원, 가천 소류지 수해복구 3,600만원, 주상 회남 소류지 보강개발 3,000만원, 위천 석동 소류지 통관보수 2,500만원, 웅양소류지 제당 그라우팅 2,500만원, 음기 소류지 제당 그라우팅 1,500만원과 하수처리장 건설 3억 1,700만원을 합하여 11억 4,000만원이 미부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 결산추경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가북면 출신 김재환 의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가북면 출신 김재환 의원입니다.
지난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특위활동을 통하여 예산의 중요성은 물론 부분적인 기능도 충분히 검토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군의 예산은 군민 복지는 물론, 지역사회개발에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항상 내집안 살림살이만큼 심혈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93년의 본군 한해의 살림을 살고 최종 정리하는 제3회 결산추경도 94년 본예산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히 예산의 낭비를 막고 절약한 만큼 군민에게 수혜가 되돌아가도록 하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9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전 논의된 바와 같이, 특별위원장은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하고 간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되, 특별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 심사할 것을 제의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김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재환 의원께서는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짓는 예산으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하게 심의하자는 발언내용이었습니다.
이 발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재환의원외10인발의)
○의장 최학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결산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의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 김재환 의원의 발언 내용과 같이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결산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은 박진철 의원, 박희재 의원, 김동형 의원, 이광만 의원, 이장우 의원, 신용범 의원, 오준식 의원, 이수정 의원, 이상근 의원, 변만식 의원, 김재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으로 하며, 간사 1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결산 심사에 전의원께서는 차질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특별위원장께서는 12월 21일 제11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창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기 지역경제과장 김호기입니다.
거창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거창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보면 주요기능이 협의 조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물가 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주민계도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청 관여 요금심의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원 의료수가,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용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20인 내외로 위원장은 군수, 위원은 물가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언론인, 교수, 지방의회 의원 등의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 원칙으로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 개최토록 했습니다.
셋째, 제정근거는 경상남도지침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군수 소속하게 둔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용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교수, 지방의회 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명 및 해촉)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은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도 표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도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심의 안건 제출) ①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 기관,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심의 안건을 제출한 주관 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계류중인 심의 안건은 거창군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김동형 의원입니다.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조례 제4조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3항의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교수, 지방의회 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교수 등은 주소지가 거창군내에 되어 있지 않아도 위촉이 가능한 지, 그리고 본조례 제정 이전에 있던 폐지되는 조례 거창군 지방공공요금 심의 위원회 조례 중 심의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운영실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방금 김동형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기 김동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위원회 구성의 3항 주소지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거창군 물가대책 위원회로서 거창군 지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거창군 주소지가 전제되어 거창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거창군 지방공공요금 심의 위원회 조례는 조례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가 재무과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이 제3조 2항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을 심의하는 사항으로 이런 내용들이 심의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건(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난 93년 8월 14일자로 도로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도로의 점용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동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며,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 점ㆍ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도로의 점용장소, 점용기간, 점용물건의 구조, 공사 실시방법, 공사 시기, 도로의 복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함으로서 도로 점용으로 인한 도로교통의 지장을 최소화하고 점용기준을 제시함으로 점용신청이 용이하도록 하고, 점용료의 산정을 위한 토지의 가격은 점용장소 인근 유사 토지의 최근 공시지가로 하여 점용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였으며, 점용료 징수의 체계화로 업무를 신속화하고 명확하게 하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도로 관리청이 인정하는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시설,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등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에 도로 점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이 설비는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공익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제도를 개선코자 합니다.
셋째, 개정근거는 도로법 제43조와 도로법시행령 중 개정령과 경상남도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 준칙이 통보되었습니다.
다음,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ㆍ사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징수의 위임) ①군수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다만, 도로의 굴착 매설을 위한 점용 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 신청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군수는 법 제4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연도 개시 후 3월 이내로 부과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한다.
제6조의2(부당 이익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 이익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을 도로점용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도의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법 제44조 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44조 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44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법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1/2의 금액을 감액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별첨 목록은 참고로 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박진철 의원입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한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도로 점ㆍ사용 허가를 득한 후 점ㆍ사용 목적 외 무단 형질변경, 지하를 굴착하여 매설물을 취득하였을 때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지요? 매설물을 굴취 취득하는 데 따른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방금 박진철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박진철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무단 점용 형질변경 문제는 중대한 벌칙이 됩니다.
도로법상 벌칙조항에는 5,000만원 이하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도로는 군도 이상 법정 도로에 도로법이 해당되지만, 저희 관내는 도로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유재산으로 건설부로 등재되어 있는 도로 중 실제 도로 기능을 하지 않는 부분은 개인이 도로의 경계를 확실히 모르고 점유를 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형질변경의 경우 관내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공부상 도로는 도로법상 적용은 하지 않고 행정재산이나 도로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잡종재산화하여 이용자에게 편리하도록 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로 기능에 저해되도록 무단점유로 형질변경을 하였다면 중대한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다른 의원께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 11월 10일 개정을 거쳐 다시 이번에 전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조례 6조,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있어 제1항 및 거창군 부과징수 제4항은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본조례 제6조의 규정은 부과된 점용료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제6조 5항에 의거,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점용한 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해지하였을 경우 도로를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방금 박희재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박희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점용한 후 원상회복문제를 설명드리면 이 조례는 점용자의 사용료징수조례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에 대한 조항은 도로법 모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의수정예산심의의건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 예산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형귀욱 기획실장 형귀욱입니다.
지난 11월 26일 94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한 후 국ㆍ도비 변경과 교부세, 양여금 등 증액과 주요사업의 증액 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수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안 94년 국ㆍ도비 보조사업조서 94년 지방양여금 사업조서, 명시이월비조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94년도 수정예산 규모는 94년 최종 651억 9,100만원으로 당초 533억 6,700만원에서 118억 2,400만원이 증되어, 그 중 일반회계 558억 9,800만원 중 118억 4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만 변동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43억 2,200만원으로 7억 9,000만원이 증가되어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 4,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 4,500만원이 증가되어 주요내용은 정기예금이자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도내에서 가장 증가폭이 큰 11%의 상승률로 21억 6,700만원이 증액 확정되고 지방양여금은 지정사업 20억 8,800만원, 지역균형개발 15억 6,900만원 등, 총 36억 5,700만원이 확정 내시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76억 4,900만원으로 당초 124억 3,900만원에 비하여 52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 7억 1,800만원, 도비보조금 44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부서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관서당 경비를 당초예산에 미확보한 4억 4,200만원이 증액되고, 의무적 경비는 16억 5,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225억 5,000만원으로 43억 8,700만원이 증가되고 그 중 국고보조사업 118억 1,900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당초보다 630백만원이 삭감되고, 도비보조사업은 107억 3,000만원으로 당초보다 50억 1,800만원이 증액되어 군비 부담액을 추가 부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여금 사업은 당초 군비를 20억 5,300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으나, 양여금은 재원 36억 5,700만원 도비 보조 30억 6,300만원이 추가로 보조되어 당초보다 62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필수경비는 36억 8,900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주요 내용은 거창역사 증보판 1,000부 300만원, 군정 광고료 부족분 500만원, 공무원 후생시설 경비 지원 1,000만원,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1,600만원으로 이 중 정액보조금은 보훈 4개 단체로 현재까지 풀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변경 이번에 예산 편성하였고, 93년까지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공유림이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사유 임야 매입을 위하여 4,500만원,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100만원 등을 편성하고 기본경상비는 당초보다 2억 900만원을 증액, 행정장비 8,300만원, 기타 경상비 1억 2,600만원을 편성하고 자체 사업으로 공유부지 매입 4억원, 소방저수조 설치 2개 4,000만원,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 측량 및 등기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 8,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94년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총 사업건수 211건에 366억 7,400만원 중 국비 90억 300만원, 양여금 36억 5,700만원, 도비 107억 800만원, 군비 부담 133억 400만원을 부담 지시 받았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95억 3,600만원만 부담하고 37억 6,800만원은 부담하지 못 하여 앞으로 사업의 완급을 가려 다음 추경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업변경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 미부담사업 내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4 지방양여금사업 내역은 총 9건으로 군도 확ㆍ포장 4.6㎞, 농촌도로 정비 3.5㎞, 하수도관 정비 350m, 청소년 공부방 운영 1개소 고제, 북상, 가북의 오지개발사업 3개면, 정주개발권사업 마리면에 1개소, 위천천 고수부지 조성공사 1식,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8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비 내역은 사업비 지원이나 계획이 늦게 시달됨으로 하여 연도내 착공하지 못 한 사업으로 총 7건을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상 회남 소류지 보강개발 1억 1,200만원, 위천 석동 소류지 통관 보수 2,500만원, 가조온천개발 제세공과금 5,500만원, 장팔지구 군립공원 지정 용역 1,800만원, 가조온천개발 6억 3,500만원, 거창향교 보수 5,000만원, 영빈서당 보수 3,000만원, 거창 하수처리장 건설 21억 300만원 등을 명시이월시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은 특별위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박진철 의원입니다.
조금 전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비조서에 대하여 장팔지구 군립공원 지정 용역에 1,800만원은 군립공원 지정구역부터 정하여 놓고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어떻게 하여 이 용역비가 책정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박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형귀욱 박진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팔리 군립공원 용역비 1,800만원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동기와 94년도 이월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팔 덕천서원은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하여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도 감사과나 중앙의 진정사항 처리결과에 의하여 이것은 군립공원으로서 지정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하는 점과 자체 협의결과 우선 용역비라도 확보하여 군립공원을 지정해 보자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으며, 금년도 1회 추경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여러 부서에서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쳐 결정하자고 하여, 장팔 군립공원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편성, 토지 희사문제 등을 토론하였으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용역비를 이월시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은 사업시행 이전 사전에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1,8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학영 다른 의원께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박진철 의원입니다.
조금 전 기획실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덕천서원 자체는 12년 전부터 권력과 금력을 이용한 지방의 치부자들이 못된 방법으로 형성한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공부방 1~2평 한 것도 불법 건축물이라 하여 행정력을 동원 철거시키는 시기인데 돈 있다고 권력을 가진 자가, 그것도 자그마치 17~18개 불법 현장을 자행하였는데 어떻게 하여 군비를 들여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숙합시다.
지금 문민정부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갈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양성화하여 군립공원으로 하였을 때 거창 신흥토건 사주인 고인 이학두 씨가 많은 재산을 들여 우리 거창군민과 또는 학생 휴식공간으로 기증을 하였다는 말을 남겨야 되느냐, 아니면 불법 타락 금전이 난무한 불법현장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장소를 소개해야 됩니까? 이런 일은 하지 말도록 저는 군의원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학영 다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안건 심의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 기구성된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심의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에 차질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결산 심의 특별위원회 활동 및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수정예산 심의 특별위원회 활동관계로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차 본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결산 심의 및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심의 특별위원회 활동관계로 본회의는 휴회되지만, 특별위원회 활동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13명)
  최학영박진철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오준식
  이수정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수(16명)
  군수전원용
  기획실장형귀욱
  문화공보실장이채순
  내무과장신만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이종천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김호기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한성우
  도시과장배상규
  보건소장전경욱
  지도과장김기수
  종합사회복지관장이용학
○의안제출및심사
  1.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 기획실장 보고
  2.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 김재환 의원 외 10인 의원 발의
  3. 거창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 원안대로 의결
  4.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 원안대로 의결
  5. 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예산심의의건 - 기획실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