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6월 16일(금)
장 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도시건축과
0 농업축산과
0 항노화산업과
0 농촌진흥과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수님께서는 한해대책 현장 점검 관계로, 감사장 참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통보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홍희 위원  아니 일부러 안 오는 걸 왜 자꾸 물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지.
(웃음 소리)
○위원장 강철우  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하해와 같은 이런 배려가 참 보기 좋습니다.
예.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축산과 항노화산업과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도시건축과장 안장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강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무한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누구나 살고 싶은 힐링행복도시 건설이라는 지표 아래 주민의 재산보호와 공익개발 사이의 늘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적극적인 민원과의 소통으로 군정 목표를 향하여 전 직원이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많이 부족하지만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한 도시건축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배기안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김성국 도시개발담당주사입니다.
전병준 건축사업담당주사입니다.
김춘곤 건축민원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각 담당별로 주무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네. 최광열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첫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과는 우리 군의 장래 도시발전 구상을 위해서 관리계획 수립과 또 중요한 역할을 다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도시계획, 건축 인·허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최종, 우리 군의 관리계획 고시는 2008년도 9월달에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계획 정비를 2013년도부터 착수를 했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군수는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2008년 9월부터 해서 2013년도에 착수를 했으니까, 5년 만에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2013년부터 착수된 그 관리계획이, 2017년 현재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하고 4년, 9년에 걸쳐서 지금, 관리계획 수립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 그것 지연 처리가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8년 재정비 고시 이후에 5년이 경과한 2013년도에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마는, 2015년 8월 11일자로 법률로 명시되기를, 군계획시설 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것은 해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6년 12월 31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하여 시행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이는 또, 다른 자치단체도 사정이 같은 사항인데, 금년 7월경에 도 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 8월에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관리계획 업무를 보다 보면, 법에서도 그렇고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그 기간 안에 변동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때 그때 결정고시를 해서 해 주어야만이 민원해소도 되고 그게 정리가 되는데, 너무 9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불가능한 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지하는 등 그런 계획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데, 그 안에 한번, 5년 안에 그 정리를 했으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금도 한 8억 규모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중첩해서 재정낭비 요인도 있고 해서, 이걸 용역기간 내에 또 법률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포함을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다음에 할 때에는 참고해서 그때 그때 잘라서, 고시를 하고 또 재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번 관리계획은 또 8월달에 고시를 한다 하니까, 하고, 지나간 것은 이제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다음에 6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과장님! 대동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아시다시피 대동 회전교차로는 지금, 당초에 2011년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많은 기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180억 정도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것이 진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 당초에 계약은 되어 있죠? 예. 보니까 당초 계약이 22억 정도? 약 22억에 공사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공사비는 21억 4,900만 원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이 변경설계를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현재 시공사와 협의해 갖고 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변경 계약은 안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직 변경 계약은 안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안 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오늘, 시공사와 본사 사장팀이 우리 거창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논의를 해 가지고 날 잡아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이런 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또 이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다 이래 가지고 또 이 방향을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2억 공사가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하시설이 들어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또, 지하 횡단통로도 있고 이래 해서 회전로터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 설계를 한 내용을 보니까, 회전로터리 평면 식으로 되어 있고, 인도 정비하고 조경하고 이래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기 군청 앞의 평면 로터리 식으로 지금 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하면 계약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약 10억 내외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10억 내외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이것 기성불은, 나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7억이 나가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당초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죄송합니다. 기성분이 아니고 선금급으로 나가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선금급? 얼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7억이 나가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7억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당초대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꼭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발주처에서 방침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또 가능한 사안이기도 하지마는 또, 작년 5월과 9월에 주민토론회를 거쳐 갖고 지하도와 지상관망탑은 없애고, 평면 교차로 시공하자는 논의가 되어 갖고 그 의견을 또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이 사업이, 당초에 우리가 공모설계를 했다 아닙니까?
해 가지고 180억이라는 이 사업을, 중앙부서에 올려 가지고 국·도비를 다, 우리 계획대로 해서 하라고 이래 승인을 받아 갖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또 흔들어 가지고, 설계 변경하니까 한 7억 정도 들어야 된다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15억 차액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기 건설업체에서는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처음에 이 안을 권고를 했을 때에는 반감을 많이 가지고 계약이 사실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공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안을 확정을 거의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안팎으로 도급금액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15억은 결과적으로 어느 부분의 공사를 추가로 변경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추가로 더 한다기보다는, 당초계획된 그 구간 내에서만 설계변경이 되고 빠져나가는 것이, 지하 구조물로 설치와 지상의 관망탑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당초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또 중간에 이래 흔들어 가지고 이러니까, 계속적인 민원이 생기도, 오늘도 2시에 대동리에서 개발위원회하고 주민들이 또, 군수 면담하러 들어온답니다.
그래, 무엇 때문에 오느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그 주민들 이야기는, 원안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원안대로 꼭 안 되면, 그 지역의 교통이 상황이 안 좋고 하니까, 교통신호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지하차도를 넣어 달라 이겁니다. 횡단 지하차도?
그다음에 주차문제, 그 로터리 구성되다 보니까 거기에 병·의원 시설이, 치과하고 약국하고 막 집중적으로 들어섭니다.
그래 되면, 이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 달라, 또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체가 되고 공사도 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우리 공기가 보니까 5월 3일인데, 또 변경은 8월 31일로 해 놓았습니다. 맞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행정은 좀 일관성 있게 이미 계약되고 한 것은 쭉 밀고 가야 되는데 이걸 중간에 변경을 해 놓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참, 민원도 발생을 많이 하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여하튼 어떤 식으로 해서 과장님 이 문제를 빨리, 조기에 매듭지을 건지, 그 각오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지금, 이번 달 내로 저희들이 업체와 협의해 갖고 변경계약은 체결할 것이고, 지난 6월 10일부터 차량 우회를 다 시켰습니다. 신호를 끄고.
그래 갖고 로터리 중심 부분은 지금, 상수도 우수·오수 관로 매설을 위해서 지금, 브레카로, 포장 부분을 지금 깨고 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 되면 거진, 우·오수 관로 매설 작업은 끝나고, 7월달 되면 중심부는 완전히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외곽의 보도공사라든지 차선도색 이런 것까지 다하면, 8월 말까지 마무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변상가나 통행하는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공기 단축해서 업체와 또, 긴밀히 협의하고 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하튼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 문제가 빨리 정리가 되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또 할 게 있는데, 회전로터리 또 추가질문이 있는지.
○위원장 강철우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묻고,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우리 최광열 위원님 보면, 대동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그러면 일단 표주숙 위원님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그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민원인들, 대동리 주민? 민원인들의 세 가지 요약을 해 봤습니다.
첫째는 왜 당초계획대로 하지 않았나, 설계 발주까지 완료한 대동 교차로를 평면으로 했느냐, 시공을 하느냐, 이게 첫째 그거구요? 두 번째가, 주민들이 너무 로터리가 넓다 보니까, 지하통로, 그러니까 지하도를 하나 넣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짜 그 주변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최 위원님이 말씀드린, 주차난이 진짜 심각합니다.
거기 상가가 주로 병원 약국 이런,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는지 그것하고, 갓길에다가 로터리를 형성하고 나면 갓길에 잠시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토해 주시라는 말이 있었구요?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개방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주유소나 또 휴게소 또 시장 상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로터리 주변에 우리 군유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화장실 예쁘게 하나 지어 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당초 설계안대로 시공하지 않고 왜 평면로터리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지난 5월과 9월에 군민대토론회를 거쳐 갖고,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봐 갖고 설계변경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100% 주민 찬성이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평불만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또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는 데 100% 동의는 또 어려운 거고, 대다수 주민의 동의가 되면 협의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내에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문제가 되겠는데, 원래 건축을 하게 되면 상가의 약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자기들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그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우회도로, 지금 현재 우회하고 있는 도로 그 내에서, 차선을 하나 더 내 갖고, 짐을 부리거나 잠시, 손님이, 환자가 내리거나 할 수 있는, 주·정차 공간은 지금 확보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개방화장실 문제 관계는, 직접적으로 아직 저희 부서에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이것은 환경과라든지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갖고, 가능하면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로터리 부분의 병·의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노약자들?
면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혹여,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렵니까?
택시 승강장이 턱없이 부족한데 택시승강장을 한 군데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로터리 4개 면이 똑같은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 승강장을, 그래 되면, 또, 한 군데만 하면 또.
표주숙 위원  아니, 거기 로터리, 회전로터리 주변에 말고, 거기 근처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음….
표주숙 위원  그 안에 말고, 근처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이것도 버스승강장과 같이, 택시승강장도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 갖고 설치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찾아 갖고, 설치 가능하면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이것은, 강변에 보면 강변얼음집 있지 않습니까?
강변얼음집?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예.
표주숙 위원  예. 강변주차장에서 나오는, 출구.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보면 자전거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자전거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실·과가 아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택시승강장을 하나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그것 경제교통과에 이첩시켜 갖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것 좀 검토해 주시라고 주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를 진행할 때, 중복 질의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주요 현안사업에 해서는 보충질의를 한 번에 실시해서, 뒤에는 추가질의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동 로터리에 추가 질의하실 분?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사업변경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 사업은 그 자체가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이렇게 쏟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본 위원도 여기, 대동 회전로터리 쪽에 한 세 차례 지금 민원 때문에 나가 봤습니다.
먼저, 지금 되고 있는 걸 보면.
(자료를 보이며)
이게,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래 보면, 지금 거창원예에 있는 목욕탕 있는 쪽, 예, 이래 되어 있구요?
그리고, 지금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차단봉이, 좀 긴 차단봉이다 보니까, 그 위에 야광 전선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주변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이용해야 되는 상가나 병원이나 약국, 이런 곳을 접근할 수가 없게, 그렇게 된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 서클 부분입니다.
서클 부분에 공사를 위해서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9m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편의를 위해서 아주 넓게 자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습니다.
제일 긴급한 것은 당장이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에서 내려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일 먼저 민원 제기를 하신 분이, 빵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민원 제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 중간 중간이, 지금 현재는 절단 조치를 하거나, 안 되면, 선 자체 높이를, 걸어서 넘어갈 수 있게끔 낮춰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사람들이 벌로 넘어서 차도로 들어오다가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없애 주면 좋겠지마는, 저희들은 또 보행자 안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해 갖고 다는 못 하지마는, 사람이 손쉽게 건너갈 수 있게끔 조치는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선을 좀 낮춰달라는 민원이었는데,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선은 낮추지를 못하고 두 칸 정도를 지금, 이렇게 선을 떼.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끊어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절단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른 상가들도 바로 내려 갖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나가는 차들은 식별하기가 참 곤란한, 이게 좀,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그래서, 선 자체를 좀, 낮추는 쪽으로,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현장 여건을 봐 갖고 한 번 더, 높이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사업체가, 안 그래도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서 정말 회사 운영에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조처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클 부위를 19m로 설계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공사 편의로 이렇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서클을 지금 공사 부위 그 크기로 하는 줄 알고, 너무 크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가에 좀 알려 가지고, 원래는 저것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또 나머지 차도가 안으로 더 들어간다, 그다음에 바깥의 인도와 또 차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정차공간 주어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한 장, A4 한 장에다 쓰셔 가지고, 거기 상가 한 50여 개에다 배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민원이, 예, 발생이 안 되도록, 좀 불편해서 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로터리 중심부 공사가, 앞으로 한 달 정도 하면 거진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짧다면 또 짧은 기간에 마칠 수 있는데, 최대한, 공기 단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향란 위원  예. 그것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리고.
김향란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방금 말씀하신 서클 부분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리고, 오늘 오후에 또, 주민 대표들이 또 찾아오실 건데, 이 부분, 홍보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오신 김에, 이렇게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조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네. 최광열 위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7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송정지구 도시개발입니다.
우리 송정지구는 체계적으로 도시개발해서 쾌적한 도시환경과 택지공급을 통해서 우리 주민복지가 증진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2014년도부터 해 가지고 금년 5월달에 준공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5월 17일자로 준공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17일자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말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4월달에 언론에도 많이 공개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당초에 부과를 9억 원을 했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9억을 해 놓고 군에서 추가로, 또 36억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때 왜 그래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때, 계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걸 도 감사에서 지적 받아 가지고 알았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래 이 계산 착오가 조금 말이지, 이렇게 사후 계산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이것 정말 이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행정 공신력 실추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혼란이 따라 왔다고 봅니다.
정말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 우리 공무원 중의 한 사람이 산출을 했다 치더라도, 계장 과장은 뭐 했습니까? 이것 검토도 안 하고, 그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계산을 해 갖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납부가 되도록 하는 형식인데, 어찌 되었든 저희 공무원들이 착오는 있은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런 데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사업소에서 산출을 했다 치더라도, 여기에 또 송정지구 도시개발 담당과장하고 계장하고 이걸, 검토를 해야지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정말로 행정의 신뢰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래 갖고 또, 그로 인해서 공사 지연도 되고, 환지 청산 문제까지 전부 지연되어 가지고, 사업이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 생각 안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총 46억인데 1차 납부가 9억, 나머지 36억은 납부를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은 시공사인 산양종합건설의 계열사 두 군데에서 납부보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맞다 안 맞다 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행정소송 결과 후에는, 바로 10일 내에 납부토록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하여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이것 송정지구 이것 때문에 또 준공이 지연이 되었다 아닙니까?
공사는 다해 놓고, 이것 때문에 또 처리를 못 해 가지고 환지청산도 안 되고 등기도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개발도 늦어지고, 다 이래 부하가 다 걸렸던 것 아닙니까?
그래 이 준공 처리는 어찌 했습니까? 아직 납부도 안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러니까 납부 보증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시공회사의 채비지 담보를 시켰다 말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채비지보다는, 계열사 두 개 회사에서, 납부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최광열 위원  보증을?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여하튼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각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용도지역 관계, 이것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집단민원이 또 하나 들어왔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전체가 24만 4,000㎡ 정도 되는데, 면적이, 이것 쉽게 말해서 평수가 한 7만 4,000평 정도 됩니다? 송정지구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그중에서 기반시설부지, 도로, 주차장, 공원부지, 하천, 유수지, 또 푸르지오 공동주택부지, 이래 빼고 나면, 단독용지 그 주택지가 한 40% 해당이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약 3만 평 정도 되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는, 자기들도 잘 몰랐고 또 그동안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랬는데, 식당 허가를 하려 하니까 식당 허가가 안 난답니다. 식당이.
그래 우리 거창군내에, 전부 식당 허가가 주거지역에 다 나는데, 여기만 식당 허가가 안 난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방금 말씀하신 그 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사업계획 수립할 당시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을 지정하면서 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은 불가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 1종 근린생활시설인 분식점이나 이런, 휴게음식점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이것이, 이 좁은 면적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갖고, 뭡니까?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입니까? 준주거지역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준주거지역이 상업 기능을 좀 보완을 하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많은 단독지 용지 소비자들은, 주민들은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
아니 거창읍의 주거지역 다 허가가 나는데 안 난다, 이래 놔 놓으니까, 제가 알기로 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한 열 건 정도 되는데, 그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무르고 보증금 물러주고 막, 이래 된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이런 구체적인, 식당 허가가 안 난다면, 홍보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저 역시도 모르고 주민들은 다 몰라요.
예.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2종 주거지역에서 식당만 딱 빼놓았거든요?
식당 빼 놓았는데, 최근에 우리 도시개발한 데 상동지구라든지 소만지구라든지, 딴 데는 또 다 돼요. 되는데 여기만 이래 놔 놓았어.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하면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지금 현재 송정지구를 보면 환지청산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니까, 전체 분양 면적의 약 7.5%를 차지하는 준주거지역을 가지고 계시는 지주들의 또 거센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주거지역 매매가의 비해서 약 2.5배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 갖고, 변경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이 분양가도 그렇고 지금 보면, 준주거 지역이 월등하게 비쌉니다.
세 배 네 배 차이 납니다.
그래 준주거지역에 분양 받은 사람은 다 좋아하고, 주거지역에는 지금 안 되니까, 이런 불만을 표출하는 겁니다.
과장님! 여하튼 이 문제를, 식당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내,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강철우  주거, 이 부분에 최광열 위원님 하신 말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강철우  검토만 하지 마시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강철우  여기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무래도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신중히 검토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 주세요?
좀 시원하게 답변하세요.
그래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
○위원장 강철우  좀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
○위원장 강철우  시원하게 좀 해 봐요. 진행이 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위원장 강철우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박희순 위원입니다.
699쪽에 거창컨트리클럽 골프장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2008년 3월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9년 동안 4회에 걸쳐 실시계획 인가를 반복하면서 그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제일 큰 이유는, 이 사람들의, 시행사의 자금 동원 능력이라고 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우리가 이런 실시변경 인가를 할 때, 자금 같은 이런 것, 재정적인 것은 우리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물론 서류상은 다 완벽하게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이 현실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그래 그동안 산지를 복구하지도 못하고 산림을 그대로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난 ’12년도 태풍 삼바 때 토사 유출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하류부의 농경지 매몰이 좀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복구를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수해복구사업 하면서 일괄 복구가 되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군에서 직접 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시공은 군에서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또 2015년 8월에 보면, 행정심판 재결에서, 실시계획 인가 처분취소를 받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처분 취소를 받은 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15년 8월 26일날 행정심판에서 사업시행사가 승소해 갖고 지금까지 연장되어 왔는데, 그 사유는, 공사재개를 위한 자금투자 확약서 제출 등 사업 완공을 위한 의지가 확고한 정황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 사람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래 처분 취소를 받고 지금까지도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2016년 4월에 또, 네 번째 실시변경 인가를 해 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그 사업변경서나 계획서 같은 것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 어제까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들어왔습니다.
박희순 위원  들어왔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은 어떻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5월 29일날 사업계획 변경신청 서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여기에는, 사업 시행자 변경 및 사업 기간 연장 요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는, 자금 확보 및 시공사와 착공 상세계획서와 또, 추후에는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자 변경 없이, 정해진 사업 기간 내에 준공한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하라고, 보완 지시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말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서류접수가 안 되면 계획인가 취소절차를 다시 밟도록 할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산지복구비가 144억으로 알고 있는데 복구 예치금은 그러면 전액 예치가 다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144억 900만 원이 지금, 이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가 되면 산지복구를 위해서 이행강제금으로 압류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박희순 위원  그래 자금 확.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보증보험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자금 확보만 뚜렷하고 튼튼한 시공사가 사업을 한다면 훼손한 산지를 복구하는 것보다는 지역경제나 고용창출을 위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사업계획서나 또 시공사의 재정도 이런 걸 꼼꼼히 잘 따지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다음은 705쪽에. 자전거 천국 거창만들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린씽 자전거로 인해서 군민들의 건강이나 편리함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마치고 나면 여기 새마을금고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희순 위원  예. 그 앞에 보면 PC방 이런 것으로 학생들 때문에 교통도 굉장히 혼잡하고 또 사람이 인도를 보행하려 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앞에 보면, 주차를 잠깐 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거든요?
이래 차가 교통을 하다가 옆에 와서 잠깐 설 수 있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희순 위원  예. 거기다가 아니면, 자전거 거치대를 하나 설치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제가 직접 현장을 보고 여건이 허락하면 스테이션이나 이런 걸 하나.
박희순 위원  예. 오후에 가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설치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진짜 그 자전거 때문에 복잡하거든. 아이들이, 학생들이 자전거를 엉망으로 세우거든요? 차례차례 세우는 게 아니고, 거치대가 없으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720쪽 하나 봐 주십시오.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은 어린이들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거창군의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모든 군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연간, 몇 건이나 사고가 나며, 보험 혜택을 받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총 지급 건수는 2016년도에 48건 해서 2,830만 원, 또 금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열한 건 해 갖고 180만 원 등, 2012년까지 지금까지 보면 259건에 1억 6,965만 원의 보험금 수령이 있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우리 가입비는 1,900만 원인데 그만큼 수령했으면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보험료는 금년에가 1,960만 원이지마는, 이때까지 한 것은 1억 1,400만 원,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1억 1,400만 원이고, 보험금 수령한 것, 혜택을 본 것은 1억 6,900이라서 어찌 보면, 실보다는 득이 많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그래요. 그래 보면, 이 군민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홍보는 저희들이 지상이나 또, 회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는데도 본 위원이 알 때에는, 아는 분보다 모르는 군민들이 더 많으니까, 혹시, 이런 홍보물 배포물, 배포물 같은 걸, 자전거 대리점이나 어디 기관 같은 데, 이런 데 배포물을 갖다놔 놓고,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모든 군민들이 다 보고 알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699페이지 거창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대해서 박희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에 2008년 3월 13일날 실시계획 승인이 났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1차 변경을, 또 한 번 하고 2차, 3차, 4차까지 변경을 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성복 위원  변경 이유가 다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3차까지는 사업기간 연장이구요?
이성복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4차 때는 대표자 및 사업계획 변경입니다.
여기에는 회원제 18홀 플러스 대중제 27홀이, 그냥 대중제 27홀로 바뀐 게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을 이렇게 예치를 못 해서 이렇게 연장, 연장했던 것 사실이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군에서 행정취소 고시도 하고, 마지막에는 취소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4차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단지 행정심판에서 그런 결정이 나서 그런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행정심판에서 살아 돌아오면 행정에서는 또, 복구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복 위원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게, 지금까지 한, 거의 2008년부터 시작하면 거의 10여 년, 이제, 끌어온 상태입니다.
그 현장 가 보셨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성복 위원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해 당시의 그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기도 하고, 지금은, 그 밑에 내동저수지, 거의 완공된 것, 둑방은 완공된 것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럼에도 거기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토사유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퇴적물이 쌓이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현장사진을 한번, 찍어왔어요?
(자료를 보이며)
지금 가 보시면, 엉망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조금만 와도, 완전 산이 훼손되어서 말도 못 해요.
이것이 현장입니다.
이걸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방치해 왔어요.
그냥, 인가 취소하고 변경하고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도, 현장에 한번 가 보셔야 돼요.
현장 가셔서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빨리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행정절차도 중요하지만.
제가 행감 때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대 때 행감 지적을 하니까 그다음 날, 부사장이 와서 3일간인가 근무하고 갔어요. 포클레인 여섯 대 들였다가?
그 의지가 있는 겁니까? 그 사업자들이.
지금 또, 사업자만, 사업자를 변경해 가지고, 안 되니까 그죠?
장영건설에 지금까지 해 와 갖고 안 되니까, 다시 사업자 변경해 갖고 다시 승계한 거예요.
사업자만 계속 넘긴다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자금력도 부족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방치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또 안 된다 해가 연장하고 또 사업자 또 바꾸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추후에는 이게 계속, 또 군수님이 다시, 면담한 과정에서 3월 10일날 인가 기간이 종료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연장시키고 이런 부분은, 이제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개 해도 됩니까?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거창읍 김천리 소로정비사업,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당시에 계장님 하셨는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산마을 진입로하고 지방도 1084호선 그죠. 남상선?
거기 연결하는 부분에 보면, 전에 가옥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문화센터 바로 위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성복 위원  예.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서, 그 가옥을 제거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도 당초에 제가 그걸, 계속 요구를 했는데, 3년간에 걸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하다가, 결국은 4억 원이나 사업비를 들여서 제거를 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성복 위원  철거를 했어요. 철거해서 교통이 원활한가 했는데, 지금 한번,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성복 위원  어떻던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현재 가포장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통행은 어렵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보기에는 흉물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뇨. 그게 아니죠. 거기 가 보시면, 시야 확보가 안 되어 갖고 교통사고가 빈번했던 지역이라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집을 철거를 했어요. 맞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또 시야확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가 보신 거죠. 지금 모르잖아요?
이성복 위원  차량, 대형차량이 좀 서 있는 것 그것.
이성복 위원  대형차량이 조금 서 있는 게 아니고 늘 주차를 해 놓았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성복 위원  정차를 하는 게 아니고….
아침저녁으로 365일 정차합니다. 주차를 해 놓았다고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의 효율성이 없어서 (웃음) 되겠습니까?
여기 주차시설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주위의 문화센터나 이 주위에 주차장이 충분히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 대어놓는다고요.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공원을 하든지 시야확보를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그 토지가 4필지가 있는데.
이성복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한 필지 제일 큰 것은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세 필지가 아직,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빨리 이것 보상 협의해 갖고, 싹 정비를 하는 대로  경계석을 놓든지 차가 못 올라가게끔.
이성복 위원  그래 보상 협의도 협의지만, 협의 전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협의 전에 이것, 교통, 이래 주차시키는 것은 정비를 하셔야 돼요. 협의는 협의지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저것도,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 갖고 단속을 하든지 조치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원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대답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먼저 682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 그리고 두 번째 2016년 공영자전거 그린씽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그다음에 또, 그린씽 무료대여 시스템 추가구축 사업, 그다음에 스포츠파크는 그린씽 무료대여 시스템 추가구축사업, 다음에 공영자전거 그린씽 유지·보수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다 같은 업체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다 같은 업체입니다.
형남현 위원  수의계약이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게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인데 위트콤이라는 회사인데, 암만 해도 최초 설치했던 업체가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부속품 교환이라든지 또,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서로 호환성을 유지하려면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좋습니다. 수의계약 근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12년도에 최초 계약이 4억 6,300만 원 시작해 가지고, 지금 계속,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 했는데, ’12년 자료만 주고 ’13년 ’14년 ’15년 자료는 못 받았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지난해, 지금 이 업체가 네 군데 이래 가지고 1억 3,769만 5,000원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최초 시설한 업체가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1억 3,700만 원 정도의 수의계약을 하는 것처럼, 조금 디스카운트를 한다든가, 계약 자체를 좀 철저하게 하고, 또 단순히 이 업체만 믿을 게 아니고 타 업체의 견적도 한번 받아 가지고, 비교분석도 해 가지고, 그냥 얼마 요구하면 얼마에, 견적 들어오는 대로 하지 말고, 타 견적도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지금 한 4, 5년 한 것 같으면, 내년 정도는 타 업체의, 또 견적도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해마다, 우리 지금은, 1,000만 원만 해도 우리 입찰을 보는데 거창군은, 한 업체에 1억 3,700만 원 돈까지 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하여튼, 잘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개발행위, 저번에 5월 10일날, 이것은 자료에 지금 없는 겁니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금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저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했지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창조산업과 할 때에도 얘기했지만, 에너지담당 할 때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군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군에서 만든 조례가, 국가에서, 산업자원부에서 가이드라인 정한 것하고 역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행하는 것이, 국가정책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대체에너지를 지금 개발해야 되고 지원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리고 이, 태양광발전사업은 군민들의 재산권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미, 본 위원이,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을 하자 했는데 이번에 또, 군수님, 집행부에서 개정은 불가했는데, 자, 좋습니다.
지나간 것은 놔 두고, 지금 이미, 본 위원이, 그때도 개정할 때 지적했지만, 이미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나고 접수한, 사업을 진행한 사람들은 한 101건 민원이 있는 것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101건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설 조례와 종전 규정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 같고,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개발행위 허가 시에, 좀 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101건의 민원이, 아직까지는 없는데, 제가 지인들한테, 아는 분들한테 전화 온 것은, 제가, ‘개정되니까 기다리라’ 했는데, 아마 개정이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되면, 민원이 아마, 좀 많을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민원인들의 문제를.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의원님들께, 주례회의 때 보고를 하고, 진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민원을 충분히, 수렴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어제도 산림과에 얘기했지만 중로32호선, 보행로 정비공사 지금 하고 있죠?
보행로 저기,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참새방앗간 앞에.
형남현 위원  참새방앗간에서 읍사무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자, 그 가로수가 지금 문제가, 민원이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갖고, 어제 산림과에도 얘기했지만, 도시건축과에서는, 필요 없는, 보행에 불편한 나무는 베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산림과에서는 지금, 거기 반반의 의견인데, 하여튼 지나간 것은 이것도 빼겠습니다.
20일날 군수님이 안 된다고 결정을 내리셨다가, 20일날 다시, 김성국 계장, 20일 오후에 지금, 다시 간담회를 하는 걸로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21일 16시에.
형남현 위원  아! 16시에 하기로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때, 정말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보행에 대한 부분을, 좀 소신 있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담당과장으로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최대한,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 그런 행정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 간담회 한다고 지금 공문까지, 관계자들, 그러니까 시민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또 읍사무소 통해 갖고 주민들 많이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합의점을 찾아갖고 그 합의점대로 따라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가는데, 쉽게 쉽게 넘어갈 사항들이 아닌데, 이미 저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많은 협의와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 692페이지, 이것은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도 답변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인데, 379억 6,600만 원, 국비 도비 군비를 해 가지고 지금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69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자, 여기에 보면 2014년 5월에서 현재까지? 보상 추진이 1차 구간, 거열빌라에서 참샘어린이집까지 87% 지금 보상을 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보상을 완료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2017년 1월에,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현재, 폭 12m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시설은 이미, 2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m로 해 달라는 뜻으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계획은 이게 몇 년도에 수립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계획은 이것이, 1992년도인가…?
형남현 위원  예, 좋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92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1992년도에 개발계획이 된 것, 2017년 1월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1차 구간, 거열빌라에서 참샘어린이집까지 87%를 보상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몇 미터 보상을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20m 폭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왜, 계획에는 변경이 ’17년 1월에 되어 있는데, 계획만 되어 있는데, 2104년도 5월까지, 왜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걸 왜 4차선으로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미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m로 되어 있고 또, 2차선으로 했다가 4차선으로 하려면 또, 계산을 놔보니까 약 11억 정도의 또 위의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왕 시설결정이 4차선 2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형남현 위원  그래 그 주된 이유가 거창구치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변경, 주원인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마는, 이 사업 자체는 구치소가 논의되기 전부터 실시계획 인가가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형남현 위원  그래 실시 인가는 나 있어도, 계획변경은, 2017년 1월,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그걸 본 위원이 따지자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자, 2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차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4차로 보상을 87%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총 보상금이 지금 69억 3,100만 원을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4차선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얼마요?
형남현 위원  69억 3,100만 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20m 보상으로써 지금 87% 69억 3,100만 원을 했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실질적으로는, 12m 보상이 41억 5,800만 원인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이 차액이, 27억 7,300만 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이, 총 보상금이, 따로 잘못 계산했는 줄 알고 또, 믿음이 안 가서, 중학교 때 배운 산수로, 수학으로 했습니다.
12m 대 41억 5,800은 X 해 가지고, 20m X 하니까, 본 위원이 할 때에는 27억 7,200만 원인데 여기에서 빼니까 27억 300만 원, 10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총 보상금액이, 본 위원이 확인이 되었는데, 자, 21억 7,300만 원은 또 무슨 돈으로 보상해 주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도비와 군비로, 보상을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도비든 군비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일단 12m로 보상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자, 군비, 군비 그러면 얼마 보상해 주었습니까?
도비 얼마 군비 얼마 보상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자료 확인)
형남현 위원  어차피 이 총 공사의 도비가 30억인데 30억은 12m 폭에 전체 공사의 379억에 대해서 30억이 도비이지, 지금 우리 군에서 계획 변경한 거기에, 12m 도로를 20m로 증폭되는 데 보상하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도비하고 군비하고 갖고 했다면 그것은 핑계고, 자, 어찌되었든, 27억, 군비가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돈이 27억이라는 돈이 나갔으면,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 갖고, 군의회의 의무적 보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그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변경 사항이 아니고, 지금 돈을 지출을 했잖아요, 지출을?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계획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계획변경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돈이 지금 27억이라는 돈, 군비가 나갔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과장님이 담당일 때 아닌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차피 담당과장이니까 할 수 없고,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 부분이, 군비가 지출된 부분은 아마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 받은 데에는 예산편성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산편성 안 된 돈이 지출될 수는 없다 아닙니까?
형남현 위원  그래 그 자료를 왜 안 줍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어디에 예산서, 그러니까 과목이 제가, 뭘로 정확히 특정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군비를 지출을 하면서, 군비뿐 아니고 도비도 마찬가지고.
형남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물론, 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승인되었는가.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  그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러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나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하면, 만약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 같으면 의회에 승인 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한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러니까 이제.
형남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의회의 승인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그 자체를 승인이 되면 의회의 승인 받은 걸로 보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예산편성 안 되고야 집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형남현 위원  자, 본 위원이, 그걸 받아보면 알겠지만, 본 위원 추측으로는, 이 당시 지금 거창구치소 문제하고, 도로하고 같이 공사를 하면서, 현 위치에 진행된다고 보고, 아마, 법조타운 돈, 위탁해 갖고 보상하지 않았습니까? 성산마을에?
같이 하면서, 주먹구구로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웃음).
형남현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지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형남현 위원  자, 기획감.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부분은 국비가 기금으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돈을 여기다가 썼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
형남현 위원  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저도 상식 이하로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지금 거창구치소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볼 때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다 틀리는 것이? 좀 다른 얘기하는데, 거창구치소 앞에.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거기도 이래, 야산으로 되어 있는 걸.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저번 퇴직한 과장님은, 이리 둘러 가면 되고 여기 산이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다 하는데, 그 앞에 본 위원이 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주거1지역 주거2지역으로 이미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결국 거창구치소가, 저 자리가 앞에, 주거밀집지역으로 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식 이하도 본 위원을 지금까지 속였는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제가 몇 번이나 담당직원한테 요청을 했으면, 자, 27억 차액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이미, 의회에서 승인 받아 갖고, 군비로 지출을 했습니다라고, 어떤 증거 자료를 줘야 되는데, 지금 달라 해도 이 자료도, 아침에 안 줘서, 다시 달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거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원 표시 내용에 보면, 군비가 69억 6,600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형남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게 아마, 전체 보상금에, 보상금에 아마 그 집행된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사비는 어떡할 건데요? 모자라는 공사비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공사비 자체는, 거의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후에 지금, 지특 부분이 지금 우리가 확보를 못 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자, 기획감사!
어차피 지금, 저번 과장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자, 4차선, 처음에 2차선에서 4차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어떡할 거냐? 국비를 받아온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공사비는 당연히 받아와야 되죠, 예, 하게 되면.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밑에 보십시오.
자, 12m 사업 시행 후 폭 20m 사업 재시행 시의 사업비 현황이, 사업비가 59억이 추가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예. 당초 11m에서, 예.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59억이 추가가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자, 국비 도비 확보가 지금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할 때?
그러면 결국은, 도비 30억은 전체 공사비에 들어간 거고, 결국은 59억이라는 돈이, 거창군에서 지출해야 될 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그것은, 이게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해 가지고, 별도로 지특사업 대상입니다, 이게.
형남현 위원  그래 대상인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래서,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하면.
형남현 위원  자, 매칭비율이 그 비율이 아니고 공사내용의 비율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네.
형남현 위원  2차선을 4차선으로 거창군에서 임의로 확장한 공사비가 59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러니까 그걸, 국토부에다 지금 승인.
형남현 위원  국토부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승인 요청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형남현 위원  요청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안 된답니다. 너거 마음대로, 가야문화권하고 상관없이, 군 자체 내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걸 왜, 국비로 하느냐 하며 지금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지금 아직.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59억이 매칭비율로, 받든 못 받든, 이미 군비가 매칭으로 해도 반으로 나누면 27억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돈을 왜 먼저, 군에서 의회의 승인도 없이, 지출을 했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이구 그래, 제가 이 부분을 자꾸 깊이적으로 제가 답변을.
형남현 위원  아,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되었고, 자, 부군수님!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 하태봉  저도, 위원님 말씀을 하는 데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 안 되고 예산이 집행되었다,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하고, 할 건데 그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렵니까?
27억에 대한 돈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출되었다는 그 자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월요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월요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려가 찾아보면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회의 끝나기 전까지…. 담당 과, 어차피 끝나기 전까지.
○위원장 강철우  네, 그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 자료는 바로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잠시 휴식을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결과, 여기 30억은, 군비 30억에 대한 예산통과를 해 준 겁니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고 군에서, 그래서 27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고 이 자리에서 또 알 수 없으니까, 일단 본 위원이 문제 제기만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은,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와서 해 주시고? 제가, 확실히 밝히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고, 또 본 위원이 잘못 알았으면 잘못 알은 걸로 어떤, 확인을 하고 가야 되니까, 과장님 차후, 이에 대한 모든 사실을, 파악해 갖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아까 박희순 위원님이 참 좋은 걸 질의해 주셨는데, 자전거 보험료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질의를 해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년간 거창의 자전거로 사망사고가 세 건 났죠, 세 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홍희 위원  그래 가지고 50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1인당 500만 원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사망사고는 1인당 500만 원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아까 보니까, 거창군민 전체가 그 보험, 사망사고하면 받는다 했는데, 만 15세 이상만 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예, 맞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  그래 그것이 아까, 대답이 좀 틀린 것 같아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리고 진단 4주 이상인 경우에는 5만 원 수준에 차등 지급해 갖고 위로금을 주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주 수에 따라서 차등합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래 그것은 아까 질의한 거라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홍희 위원  그리고 대동로터리 부분은, 답변을 다 들어보고 또 우리 위원들이 많이 뭐라 하고 하는 것은, 승인이 되고, 처음대로 공사를 안 하고, 당초대로 안 하고 변경했다고 뭐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소신 있게 앞으로라도, 이것은 이제 지나갔지마는, 공청회니 주민설명회니 하는 그것,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는고 하면, 당초의 설계대로 해야 맞지, 그 설명회 해 갖고 몇 명이 뭐, 안 된다 하면 또 따라가고, 물론 따라가고 싶어 따라갔었겠습니까?
한 분이 못 하도록 하니까 하는 것은 다 아는데, 앞으로 일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소신 있게, 승진할 것 다 안 했습니까, 이제?
한 분이 이렇게, 바꿔야 된다 해도, 승인이 나고 이래 된 것은, 당초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소신 있게 이래 할 수 있겠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읍에 보면, 대평리 강변에 모텔 짓다가 스톱한 것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것 보니까, 착공을 2007년도에 했는데, 그러구러 이제 10년 되었습니다. 10년.
10년 되었는데 저렇게, 도심지에 흉물로 남아 있는데, 저기 보면 청소년 우범지역도 될 수가 있고, 안전사고로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시가지의 미관도 불량하고, 그래 이렇게 계속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행정에서 뭔 조치를 해야 되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지금은 LH공사에서 매입해 갖고,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들이, LH까지 가서, 건축주하고 협상을 하고 왔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어때요?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금액 문제로 의견 차이가 있긴 한데, LH에서 조금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걸.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홍희 위원  몇 번이나 지금 만나봤어요? 몇 번이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도 도에서 또, 개입을 해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연합해서 만나기는 처음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걸 일찍 일찍 서둘러 가지고 자꾸 만나 가지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거기 지금 10년째 그 시내에, 흉물로 남아 있다 하는 것이 그것이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사람이 와서 봐도 그렇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병을 저지를 수도 있고 이런 걸, 좀 빨리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먼저 679에 보면,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현황하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군수님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질문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보면, 그때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이것이 지금, 조치현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 어찌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224회 임시회 때, 그러니까 3월 3일날 5분 자유발언 한 걸 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향란 위원  지금 군정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군정질문한 거지 않습니까, 올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조치현황에 안 나와 있냐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이것이 암만 해도….
형남현 위원  더더군다나 군수님께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디자인 전담부서라든지 인력확충 그리고 또, 예산편성관련 이래 갖고, 주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답변할 부서 간의, 뭔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니 부서 간의 착오가 아니라, 이것은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도, 이게 전혀, 이렇게 홀라당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든 안 하든, 여기의 지금 조치계획에, 안 하면 안 한다,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 뭐 의원이 그러면 실컷 혼자 씨부리고, 집행부에서는 이것 완전 무시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건 좀, 착오가 있어 갖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게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안 올린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빼버린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한 군수님 밑에서 니 부서 내 부서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디자인 전담부서라든지 전담인력 확충문제는 또 저희 부서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
김향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 과하고, 행정과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치사항에다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예 홀라당 다 빠져 있다니까요?
본 위원이 이것 하는 데 두 달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그게 쑥 다 빠져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일한 의원하고 안 한 의원하고 무슨 표가 납니까? 이래 가지고!
비단 지금 이 군정질문만이 아닙니다.
밑의 5분 자유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디자인에 관해서 명품도시로, 태어나야 된다고 5분 발언했는데, 빠져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
김향란 위원  더더군다나 우리 거창은, 정말로 이걸 조금만 신경을 쓰면, 디자인 쪽으로 해서, 좀, 예를 들면요? 678쪽에 한번 보세요. 거기의 군수님 공약사항에, 두 번째 지역개발사업에, 6교 조기 완공이 있습니다.
6교 같은 경우, 일반적인 다리, 기능성, 이런 거에다 디자인이 가미되어 보세요.
그 다리 보러, 많이 옵니다.
그런 것들을 촉구하기 위해서 군정질문도 하고 자유발언도 하고 조례도 개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을 다 빼버리면, 이것, 그만큼 본 위원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향란 위원  군정질문 제가 했고, 5분 자유발언 한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셨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렇게 홀라당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 도시건축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몇몇 과에서, 본 위원이 아주 심사숙고해서 민원 받아서, 하면서 생각해 가지고 정말, 날밤 새워 가면서, 군정질문서 작성하고, 다른 사람처럼 누가 써 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다 써 가지고 했는데, 이래 홀라당 빼 버리면……!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 뭐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누각이 되었는지, 예.
김향란 위원  뭐 일부러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그런, 절대 그런 일은 없구요.
김향란 위원  그래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 이유는, 군수님이 분명히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실장님! 군수님 답변 어떻게 했어요. 그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만, 기억을 더듬어보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추진하시겠다 하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맞춰서, 본 위원도 조례 개정했었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힘들게 했지마는, 했었고요.
부군수님도 그때 자리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 추후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예민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것 끝까지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딱 기록에 남아 있어야, 추후에 8대에 다른 의원님들이 오시든,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속기록을 보든, 어느 의원이 어떤 활동을 했구나, 어느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었구나, 그리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본 위원 강력하게 항의를 하구요, 다른 과에도 지금, 몇몇 이런 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그냥 이렇게, 눈 감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는 워낙 중대한 부분이라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건축부서에서 거창의 어떤 특징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특히, 6교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자면, 잠깐만요, (자료 확인) 697쪽에 보면, 거기 추진사항에? 그 사업추진 사항에 보면, 지금 변경신청을 6교 폭을 12m에서 20m 변경을 하는 걸 군수님 공약으로 내세우셨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예. 이번에 유럽의 선진지를 갔다 오셨는데, 유럽에서 어떻게, 좋은 다리 좀, 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군수님께서 몇 군데 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접목을 시켜보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자료 검토를 해 보셨어요? 군수님 주신 자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사진하고 다 받아봤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떤 다리들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치형 다리라든지 석교라든지, 또 다리에 따른 부대시설인 가로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6교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또 군수님이 특별하게 일부러 일일이 챙기셔 가지고, 그래 자료까지 이렇게 만드셔 갖고 주셨다 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디자인 부분에 이렇게 관심을 촉구한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반가운 부분이다, 특히나 이번에 해외 선진지 간 부분의 비용 부분 가지고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으로 조금, 설득을 하신다면 조금은 완화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런 쪽을 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것이.
김향란 위원  좀 보완을 안 해 주십니까?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군수님 지시가 있어 갖고.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전문가를 저희들이 초빙을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한 열흘 전에 군수님실에서 국내 디자인 전문가와 대학교수 또 설계를 담당하는 설계용역사, 이래 모아 갖고 한번 이 문제를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리고 외국 사례도 들면서. 또 우리 현재 6교가 이미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문제점을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거창 입장에서는, 파리 양쪽의 다리 높이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 다리를 아치식이나 유럽식의 돌다리 형식으로 하게 되면, 다리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야 되는데, 양쪽의 접합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또 당장, 합수교 교량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접합 부분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른 교량 형식으로 변경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번 다리는, 당초 설계한 대로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근본적으로 그대로 두더라도.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부장물이라든지, 그런 부속시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조금 특색 있게, 한번 해 보시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교량 상부의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관련해서, 이런 것은 좀 손을 볼 생각입니다. 미적으로.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신경을 쓰시고, 지금 변경신청해 놓고 승인 나는 데까지 상당히 시일이 있는데, 이때에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전문가들이 오고 이러면, 특별한 좀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있으면 따로 좀 연락을 해서, 참석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들,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앞으로 참고해서, 의원님들 참석해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잘, 사업에 다양한 의견이나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민원 관련해 가지고 692쪽에 보면, 중앙아파트 주민들이 이번에 원룸 신축, 이걸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 처리하느라고 담당하신, 우리 여기 주사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일단,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 건축허가를 할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침해 사유도 있고, 또 건축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이라든지 또 중앙아파트와 진·출입로를 장차 같이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갖고, 지난 6월 13일자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불허가 처분을 한 상태라서 일단은, 민원인들이 좀 잠잠해질 텐데, 본 위원이 나가 보니까 그 자리를, 지금 원래 아파트 주민들이 안 그래도 좁은데, 시장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 시장에 일 보러 오시는 분, 아니면 거기가 아림파출소 바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인들이 막 주차를 하고 가고, 차를 긁어놓고 가고 막 이런, 잡다한 민원들이 있어 가지고 CCTV를 달아 달라 해 가지고 또, CCTV 달려 있고요, 그런데 거기 바로 입구 쪽이라, 좀 어떻게든 매입을 해서,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시장 주차장으로 좀 활용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경제교통과하고 또 군수님하고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해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 건축허가서 불허가 처분할 때에도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데, 지금 당장 또, 특정 아파트 앞에 또,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화시켜 준다는 것은 또, 특혜 의혹이나 다른 또, 공동주택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당장은 또, 예산 사정도 그렇고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향란 위원  일단, 눈앞의 민원은 없어졌지만, 계속 그 민원이 잠복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도 행정소송이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또 소송이 추진이 되면, 또 굉장히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하여튼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되, 어쨌든 우리 현안이, 주차장 마련이 시급한 현안 중의 하나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근본적인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
○위원장 강철우  과장님!
김향란 위원  아카데미파크.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  708쪽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잠시만요, 질문하시면,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  708쪽에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인데 지금 본 위원이 작년까지, 항상 아카데미파크 사업 주변의 인도. 보행권, 이걸 먼저 시급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 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궁전아파트 앞에서 샛별중학교 간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 거창여고 학교장과 여중 학교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토지를 편입시켜 갖고 인도를 확장하는 방법을.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운동장을 가로질러 갖고 샛별중학교까지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굳이 그 하면 뭐 하냐? 이래 가지고 반대를 해서 확장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면, 그 전체 주민들 여론수렴이 되어 갖고,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또 장기적으로 군계획시설 변경, 이런 걸 통해야 가능할 겁니다.
지금 당장 아카데미 사업을 하면서, 그 인도를 설치하기는 참 애로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질러 가지고 학교 쪽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인도가 없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또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하나로아파트 그쪽으로 또 질러서? 또 횡단하시는 주민들도 많고요.
어쨌든 거기는 학교가 워낙 많은 곳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빈번히 이동해야 되는 곳이니 만치, 그 보행권, 보행 공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거창에서 봤을 때, 가장 걸어다니기 어려운 곳, 베스트 원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서 또 차량은, 최근에 신축 원룸이나 이런 건축물 때문에, 너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빨리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그것 세밀히 검토해서, 이번 아카데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도 보행권 개선부터 이렇게 더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선진도시 환경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장시간 우리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쪽에서 자전거천국 거창만들기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거기 추가해서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이 일곱 개, 지금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자료 확인)
변상원 위원  자전거 도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일곱 개 노선입니다.
변상원 위원  예. 페이지 706쪽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우리 거창에 자전거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일곱 개를 지금 개설해 놓았습니다마는, 자전거 도로에다가 주·정차를 한다든가, 또한 가게에서 물건을 자전거 도로에 적재하는 행위, 또 오토바이 같은 것 이런 것을 거기 세워 놓고 있는 행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놓았으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이,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자전거가 다니는 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군 집행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오토바이센터라든지 택배, 또 기타 상가에서 물건 적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자전거가 차도로 다니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불법 주·정차 부분도 있고 문제는 많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또, 물론 가게에서 적치물을 갖다 놓은 데도 있고, 또 불법 주·정차도 있고 합니다마는, 또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차도로 다니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주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홍보 자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자전거 거치대가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변상원 위원  그 자전거 거치대에다가, 게시물을 하나씩 붙여 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할 때 하는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갖다 붙여 가지고, 자전거를 교대하러, 바꿔서 찾으러 올 때에는 항상 그걸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게시대를 하나 하는 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이건 가능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자기가 자전거를 타면서 해야 할 요령, 이런 걸 간략하게 게시해서, 자전거 타는 분들한테 그런 것도 주의 좀 시키고, 또한 자전거 도로를 해 놓았는데, 불법 주·정차를 한다든지 또 가게에서 이렇게 적치물을 해 놔서, 거기에 위험요소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것은 수시로 다니면서, 그 날짜를 정하지 말고, 수시로 다니면서 관리·감독을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만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지, 그냥 도로만 개설해 놓고, 무용지물로, 그렇게 내둬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문제는 자전거 전용도로 같으면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자전거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대다수 거창군 관내에, 자전거 도로라는 게 보행자 겸용도로로 같이 쓰고 있는 실정이라 놓으니까, 좀 문제점은 많습니다. 이것이.
변상원 위원  그런데 물론,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자 겸용으로 같이 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분들도 사람이, 가다 오다가 자전거는 서로, 교행하고 피하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적치물을 해 놓으면, 그런 것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사람이야 자전거가 온다든지 느낌이 있으면 서로 피하고 자전거는 지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정차를 한다든지, 적치물을 쌓아 놓는다든지, 이러면 이게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십사,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변상원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07쪽에 보면, 불법 광고물 종류별 정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불법 광고물들이, 지금은 광고물이 조용해서 좀 낫습니다마는, 한창 저것 할 때에는 보면, 광고를 너도 나도 막 붙여 가지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걸 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광고물을 게시를 할 때에는 물론, 조그마하게 그걸 합니다마는, 그냥 큼지막하게 한쪽 가의 면에다가, 광고물을 붙이는 그 날짜를 기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라든지, 이런 날짜 기재를 딱 해서 광고물을 붙여 놓으면, 또, 그것을 교체할 때 되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바꿔서 교체해 갖고 자기들 광고를 붙일 수 있게끔, 그런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그 제도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물의 신고처리를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게시대에 플래카드를 걸게 되면, 게시 날짜가 기한이 명시가 됩니다. 언제까지다고.
변상원 위원  그런데 플래카드에다 커다랗게 밑에다 보도록 해 놓으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변상원 위원  예를 들어서 저것을 오늘 뗄 건데 내일 봐서 그 광고물이 붙어가 있다, 그러면 항상, 우리 전 군민이 보면, 저것은 날짜가 이미 지난 광고를 저기 붙여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상당히 기발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 하려면 플래카드에 좀 큰 글씨로 해야 되는데, 여하튼 광고업주와 협의해 갖고, 이런 위원님 뜻이 관철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런 것도 신중하게 해서, 정상적인 광고게시판에다가 하는 것도, 그런 걸 기재함으로 해서, 이미 날짜가 지나간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광고를 붙일 수 있을 때에는 그걸 떼어서, 날짜 지난 것은 붙일 수 있도록, 아니면 그런 것이 없으면 광고물을 하나 갖다 붙여놓으면 그것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나갑니다, 그것이.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은 갖다 붙이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 날짜를 딱 기재를 해서, 날짜가 지나면 딱 떼고, 다른 사람이 갖다 붙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해서, 광고물을 한두 사람이 독점해서 붙일 수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감사 자료는, 거의 중복이 되어서, 감사자료에 없는 것,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는 지금 보면, 전부 현장민원이 많고 그런데, 특히 건축민원 부서에 보면, 요즘 민원인들이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전부 매일 전화를 해도 출장 중이라고 다 그런, 자리에 만나지도, 전화통화도 안 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건축물 인·허가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일곱 명이 있습니다. 토목 하나 농업 하나, 건축이 5명이 지금.
권재경 위원  아니, 건축민원부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건축민원 부서요?
권재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거기에.
권재경 위원  지역구 나눠 가지고 지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건축민원 부서에 담당계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이 6명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민원부서에만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사무실에 사는 것이 아니고 현장민원 처리하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게 낮으로는, 대부분이 사무실에 있을 여지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현장 가서 조사를 하고, 건축신고가 하루에도 몇 십 건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장 위주로 하고, 밤으로 야근하면서 내근을 챙기고, 그래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장업무를 지금 12개 읍·면을 세 명이서 나눠서 지금, 업무처리를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예. 파트별로 구역을 갈랐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구역을 갈라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거기 지금, 연간 처리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 명이서 처리하는 건수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작년 기준 약 3,000건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세 명이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그것 외에도 상당 건수가 1일, 약 한 열 건 이상씩 됩니다.
권재경 위원  거의 한 사람의 공무원이, 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1인당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적으로 인원 충원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낮에는 현장민원을 보고, 저녁에 와서 또 내무처리도 하고, 지금 그런 실정이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여하튼, 과장님! 과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인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여하튼, 고생하는 직원들, 좀 배려를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다행히 금년도 공무원 신규 임용이 건축직이 4명이 발령 대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힘이 된다면 인사부서에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건축과는, 건축부서에 다 발령 내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은 기술직이, 건축이든 토목이든 보면, 꼭 그 부서에 가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부서에도 발령이 갑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예, 설계사무소나 건축을, 민원 접수를 해 놓고 있는 민원인들이, 다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한다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부군수님!
○부군수 하태봉  예.
권재경 위원  그 신규 네 명 오거든, 좀.
○부군수 하태봉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고생하는 부서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하태봉  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678페이지에 보면 건축민원에 대해서 한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 착수 전에 감리자를 지정하는 데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있어서, 2016년도까지는 우리 군내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 중에서 건축주가 선택해서 지정했던 것을 2017년 올해 들어서 이게 군에서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금년 1월 4일자로 이 감리제도가 대폭 개정이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 갖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주가 지정하던 것을 허가권자인 거창군수가 지정하도록 건축법 제25조가 변경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겁니다.
표주숙 위원  여기에 수반되는 게, 건축주나 이렇게, 경비가 부담이 굉장히 늘어난다 그럽니다.
그리고 건설업자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걸, 방안을 강구해서 완화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변경 전에는 평방미터당 약 한, 1만 원 정도 치었는데 지금은 1만 5천 원씩 해 갖고 2배, 2만 원까지 치입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감리자 간의 감리비 과다라든지 깐깐한 간섭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만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안전하고 건실한 건축을 위해서는 또 적정한 감리비 지급과 감리업무 수행이 반드시 또 필요한 시대적 흐름을 감안한다면, 현행 감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그 반면에 또, 불합리한 부분이나 또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제도 개선 때 또 참고해 갖고, 고쳐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일단은 법은, 규칙은 지켜야 된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까지 관행상 하던 그런 업주들이, 그러니까 건설업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해 놓으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절충하셔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구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표주숙 위원  706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도로 현황에 대해서, 황강지구에, 그것 있죠? 황강지구에서 아월교에서 남상면 월평리 일대까지 자전거 길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보면.
(자료를 보이며)
이 구간에, 지금, 길이 없어, 자전거 길이 없습니다.
여기 빨간 선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심소정으로 이어지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 구간은 건설과 도로계획하고 맞물려 갖고, 임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건설과와 협의해서 조속히 그 연결이 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렇게 다 연결이 되면 최장, 총 연장 길이가 6.9㎞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표주숙 위원  앞으로 창포원이 조성이 되고 하면,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끝까지, 아월교에서 잘 조성만 하면 괜찮은 이용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표주숙 위원  자전거요?
그리고 스포츠파크 내에 2인용 자전거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표주숙 위원  그 어떻게, 관리나 이용 실적이나 이런 것을 실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현재 2대를 보유해 갖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마는, 주민의견이라든지 이용자 의견 수렴해 갖고, 더 충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향후에 창포원이라든지 이렇게 조성이 다 되고 나면, 쭈욱 연결해서 이렇게, 그 도로도 진짜 괜찮은, 경관도 괜찮고, 본 위원이 가 본 바로, 상당히, 이용률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하태봉  예.
○위원장 강철우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건축과 직원들의 고생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하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열심히 또 일한 만큼.
○부군수 하태봉  예. 팀도 좀 부족하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인사 이런 부분도 신경을 팍 써 주라는 뜻입니다?
○부군수 하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좀 짚겠습니다.
통학, 그러니까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교통과에다 이야기도, 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적으로 시설부분에서는 도시건축과하고도 관련이 깊어서, 창동초등학교 앞에 정면에 보면 카센터가 새로 생겼습니다.
카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거기 펜스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바로 학교 앞에서 한 2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카센터가 생기면서 그 펜스가, 중간에 절단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인도하고 도로하고 경계석. 경계석 높이도 도로면 높이로 이렇게 돼 버리면서, 민원이 좀, 하여튼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이들, 바로 자전거 타고 바로 차도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또 불상사가 생길까 봐 민원이 나왔는데, 지금 그 민원 때문에 임시로, 못 내려가게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처음처럼 고정식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철고리, 임시방편으로 해놔 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안전조치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카센터 허가가 나면서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다 수반이 되어 갖고 허가가 나 갖고 운영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걸 또 원상태대로 돌린다 하면 또, 카센터 영업하는 데 또 지장이 있고.
김향란 위원  그래 거기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학교로 봐서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야 되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학교정문 바로 앞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설이 허가가 났는지, 허가 기준에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 많이,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일단, 펜스를 또 그것이 금방 또 이 펜스가, 지금 쳐져 있는 그 고리가, 어떻게 될지 지금, 어떤 뭐라 합니까. 그게 유동적이니까, 좀 고정 펜스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고정 펜스로 해 주기로,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철고리도 아니고 지금 플라스틱, 노끈으로 묶여져 있는 걸, 보고 왔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철골입니다.
김향란 위원  어쨌든, 거기에 도로하고, 언제든지 열고 또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란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 통학문제가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건축주 입장으로 보면 또, 합법적으로 또 도로점용 허가를 필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하려면 경찰서라든지 우리가 또 도로부서의 협의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축주와 협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주한테 좀 양보를 구해 갖고, 안전한 통학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에는 대로에서 진입을 하는 충분한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활용을 하게 하고, 지금 터놓은 부분은, 앞에 2차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에서 진입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고, 아이들이 또 내려온다라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를 틀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영업주, 그런 편의를 봐 준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앞의 도로나 인도 부분은 공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너무 공공성을 훼손해 놓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 할 때에도 우리가 또 사전에 교육청에도 이 문제를,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별다른 또 의견이 없이 왔더라고. 그대로 저희들도 그대로 허가를, 요청 들어온 대로 허가를 해 줬는데, 허가하고 나니까 딱,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런 문제가 거론되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건축주와 협의해 갖고, 원만하게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는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창동학교가 위치한 자리 자체가, 도로변에 너무 가까이에 있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아이들 안전이 전방위적으로 위협이, 이렇게 예견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문뿐만 아니라 후문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통학로 인근의 인도가 또 정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로만이라도 조금, 행정에서 챙겨서 안전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거기에 보면, 거기 GS편의점 앞 사거리 도로 같은 경우는, 25톤 트럭들이 마구 질주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최소한, 그전에는 질주함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이 안 되어 가지고 또, 그 민원을 통해 갖고 또 설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표시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또 표시하고, 이렇게 계속, 민원인이 제기를 해 갖고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좀 적극적으로 딱 봤을 때 정말 안전한가, 여기에 항상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0㎞, 거기에 30㎞ 부분을, 좀 명확하게 표지판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예, 그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 문제는, 경제교통과하고.
김향란 위원  예,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업무협의를 해 갖고, 예, 설치가 되도록.
김향란 위원  그리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해 보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연관해 가지고? 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강철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동리 회전교차로 조성으로 우리 지역의 도시환경 개선과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고 앞으로 거창군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관망탑 관련 용역과 상징물 선정 등 많은 논란과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올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전선 지중화사업과 연계하여 하루빨리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군수님!
고생했습니다.
○부군수 하태봉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님! 점심 시간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죄송합니다. (웃음)
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농업축산과장 경국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함께 일하는 우리 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영구 농정담당주사입니다.
강한석 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백승열 축산내수면담당주사입니다.
김애봉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정규석 농기계담당주사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점심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권재경 위원 우리 군에는 AI가 감염된 사례가 없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방역도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2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이성복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무허가 적법화 추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2016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단계로 내년 3월 25일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자료에 보면 축산농가가 1,268호가 있는데 642호가 지금 무허가로 되어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체 50%가 지금 넘는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완료된 게 10개소, 추진 중에 있는 게 174개소, 상담 중에 있는 게 395개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적법화를 하려면 농지나 건축법, 가축분뇨 등 다 요건이 맞아야 되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완화는 조금 시켜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농민들한테는 부담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완화는 건폐율 50%에서 60% 늘리는 것 그것하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다음에 이행강제금하고 그다음에 분뇨처리 부분도 완화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무허가 축사 대부분이 토지나 건폐율, 행위제한 지역 등 요건에 맞지 않는 게 대부분이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요건에 맞지 않는 무허가 축사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저게 보통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물고 있다든지, 구거를 물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남의 토지를 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부지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건축법상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폐율도 좀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을 적법화를 추진하려면 그 규정에 맞게 뜯어내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대상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지금 어느 정도 걸립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게 현황측량도 해야 되고 도면도 그려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소요기간은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다르겠습니다만 이삼 개월 정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까 적법화 추진을 하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데 이행강제금은 뭣 때문에 부과를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동안 불법으로 토지를 점용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년간에 대한 변상금인데 그것을 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보통 군유 대부지나 이런 데 대부를 안 하고 있다가 5년 동안 변상금을 받는 게 있는데 이것은 개인 무허가 축사라도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성화가 아니고 적법화이기 때문에 법에 맞춰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이라든지, 국계법이라든지, 거기에 다 맞춰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양성화하고 적법화가 차이점이 뭐가…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양성화는 기존에 해 있는 것을 양성화를 해주는 사항이고 적법화는 지금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을 법에 맞춰서 시설을 갖춰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 양성화는 기존 있는 대로 법에 안 따지고 바로…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농가에서 지금 많이 기피를 하고 있죠? 적법화 하는 데, 지금 설계비도 들고 이행강제금도 내야 되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적법화를 위해서 축협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TF팀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사람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아닙니다. 농가에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권재경 위원 저도 다녀보니까 축산농가 무허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확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축산단체라든지, 읍·면이라든지, 그것을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홍보는 거의 다 됐다고 보는데 농가에서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기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재경 위원 기피를 해도 축산을 계속해야 되고 내년 3월 24일까지 안 하면 또 법에 따라 지금 25일부터는 축사폐쇄, 사용중지 명령, 1억 이하의 과징금 부과, 이렇게 지금 추진할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정부 방침은 그런 상황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 안에 적법화가 추진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할 대책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오리 농가에서는 거의 다 무허가이기 때문에 오리협회에서 건축사라든지 그것을 단체로 지정을 해서 한 농가에 200만 원씩 해서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도 설계사무소 이런 데 협조를 좀 구해서 무허가 하는 것 50% 설계비 감면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그렇게는 지금…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단체에서 한 업체를 정해서 전부 다 할 테니까 좀 할인을 해 달라, 이런 사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업체를 지정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추진을 못 해도 그 단체에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것은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하나 하는 데 이삼 개월 걸리는데 지금 올해, 어영부영 지나가다 보면 내년입니다. 이것.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적법화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는 홍보하고 안내하고 그런 사항인데 실제로 허가하는 부서는 환경이라든지, 도시건축과의 국계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데 다 걸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권재경 위원 일단 홍보를 많이, 아직도 제가 다녀 보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디 가서 부탁해야 될지 그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축산농가에서, 그래서 제가 받아 가지고 설계사무소에 갖다 의뢰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참,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삼 개월 걸린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막상 해보면 오륙 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나 처리하는 데, 적법하게 딱 맞으면 이삼 개월 만에 처리가 되는데, 이게 철거할 부분도 있고 또 땅 매입을 해서 건폐율을 맞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6개월 이상 금방 갑니다.
여하튼 축산과에서, 이것은 사실 축산과 업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업무니까 여하튼 건축부서나 개발행위 허가부서, 가축분뇨 처리부서에 여하튼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빨리 조건에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말 이것 좀 해야 됩니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정말로 과태료 시작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것.
본인이 제일 문제지만 이것, 당장 축사를 전업하던 사람들, 폐업을 시켜야 되는데 할 수도 없고, 여하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77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소 지금 3개를 운영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센터하고 북부권역하고 신원권역에는 농협에다 위탁을 하고 있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임대사업소 운영 인력에 보면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권재경 위원 북부권 임대사업소에는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거기에는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3명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3명이 있고 나머지는 센터에 있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 2016년도 임대실적을 보니까 5,207농가에 임대료가 1억 4,4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와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권재경 위원 1억 4,400만 원 하면 수리를 위한 부속품 구입 값은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부속품 값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그래서 투입을 많이 하는 그런…
권재경 위원 1년에 부속 구입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2016년도의 농기계 구입 내역에 보니까 여성친환경 농기계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의 기계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이것은, 새 정부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농기계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친화적 농기계는 승용관리기라고 승차를 해서 로터리도 하고 두둑도 짓고 하는 그런 사항하고 그다음에 이식기, 운반차, 이런 사항입니다. 소형농기계 쪽으로…
권재경 위원 이용하는 여성농업인들 많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많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은 남자들 오면 임대를 안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용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안이라든지 그런 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농번기 휴일 근무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몇 월에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5월, 6월하고 10월, 11월입니다.
권재경 위원 임대사업소 저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승용 예초기하고 이래 가지고 가끔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바빠서 정신도 없이 하는데 농번기철에는 더욱 더, 지금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인원은 부족합니다. 지금 농번기철에는 임대농기계가 6시에 회수가 되고 나면 그날 또 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야간 근무를 해서 그런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농번기 4개월 동안만이라도 일시적으로 인원을 사역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일시인력이라고 해서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 기간제 가지고는 운영이 잘…
권재경 위원 그런 인력이 있잖아요? 안 그러면 밤으로 아르바이트를 시키든지.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런데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인력은 많지는 않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농기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 기간은 최대 며칠까지 임대를 해줍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최대 3일입니다.
권재경 위원 3일 임대를 했다가 중간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반납하는 경우가 많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올해는 두 건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올해만 있었어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두 건을 반납을 하고 안 쓴 기간을 또 환불을 해달라고 지금 민원이…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게 두 건이 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서 그것 환불해 줬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환불은 조례상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불을 못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조례에 보니까 해주게 되어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조례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반환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조례에 보니까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면 반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것은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우리가 임대를 할 때 이튿날 비가 올 것이다. 그러면 반납이 안 된다. 그런 사항으로 안내를 하고 본인 귀책사유로 인해서 반납할 경우에는 반환이 안 된다. 이런 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도 첨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반환을 해주면 악의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자기가 3일을 임대해 놓고 하루만 쓰고 오는 경우, 이틀만 쓰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농업인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환 안 하도록…
권재경 위원 그런 경우에는 보통, 혹시나 있지, 의도적으로 남을 못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런데 본인이 그런 사항으로 하면 다른 농업인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를 할 때도 예약을 해놓고 농기계를 가져가기 전까지 취소를 하면 돈을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런…
권재경 위원 안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조례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하면 반환을 하겠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런데 불가항력이라고는 볼 수 없는…
권재경 위원 천재지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반환을 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환할 수 있는 게 본인 귀책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반환한 사유는 한 건도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조례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안 쓰면 반납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반환을 안 한다고 민원이 한 번 감사원까지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도 끝까지, 감사원에서는 이것은 끝까지 받아내야 된다고 답변이 왔다는데, 그래도 센터에서는 끝까지 반환을 안 했네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못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콩 파종기를 빌려 갔는데 하루에 임대료가 5,000원입니다. 5,000원인데 가져가 보니까 콩 파종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하루만 쓴 것으로 하고 하루는 반납해서 5,000원을 반환을 해 달라 이런 사항이었는데 본인 귀책사유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콩 파종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이분이 빌려가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못 볼 그런 경우도 아닌데 이런 것은 좀 민원인들 오면 반납을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게 한 건 그렇게 해버리면 포클레인이라든지, 예취기라든지 이런 것은 예약을 하고 일주일, 10일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도 우리는 농민편의를 위해서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면 큰 돈도 아니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봐서 반환을 해주세요.
조례에 되어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조례는 반환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권재경 위원 조례에는 반환해 주게 되어 있는데 뭐.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반환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를 하면 바로 보험을 가입하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면 보험가입비를 빼고 나머지를 반환을 해 주든지, 여하튼 농사짓는 농민들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좀 마음이라도 편하게, 큰 돈 아니니까 반환해 달라고 하면 조례에 있으니까 맞춰서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다수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꼭 그때 못 빌려가서 일 못 하는 실정은 아니니까 며칠 기다려도 되니까 여하튼 이게 돈 몇 만 원, 몇 천 원보다 마음 상하는 게 더 큰데 농민들 마음을 생각해서 반환을 해 주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권재경 위원님이 하신 데 추가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3월 되면 무허가 축사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변상원 위원 내년 3월까지 유효기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방침인지, 그 계획은 되어 있는지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시책 차원에서 하는 상황이라서 정부시책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내년 3월 지나면 정부시책에 따라서 무조건 없애자고 하면 무조건 없애야 되고 그런 방침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중앙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인데 조금 유예를 주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변상원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 축산농가가 여기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무허가 축사로 되어 있는 게 원래는 정상적으로 했다가도 농사일을 하다 보면 짚을 갖다 놓는다든가, 사료를 갖다 놓는다든가, 공간이 좁으니까 좀 달아내고, 달아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자꾸 커지다 보니까 무허가가 된 게 많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가데기를 달아내고 옆에도 조그마한 것을 또 이어서 달아내고 이러다 보니까 무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양성화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건폐율이 안 맞아서 양성화가 안 된다. 뜯어내야 된다. 그런 입장이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특별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등기도 미등기되어 있는 것도 살려주는 그런 법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거창 같은 데는 안 되면 조례라도 하나 개정을 해서 옆의 전답이나 이런 것을 소유자가 지금 가지고 와서 땅을 좀 넓히면 그것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양성화를 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무슨 방법은 안 찾고 무조건 법대로만 기다렸다가 아니면 방침대로 하겠다는 의도는 잘못되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런 것은 지금 허용되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점용해서 무허가로 있다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답을, 내 전답을 내가 물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내 전답을 물고 있으면 그것을 같이 넣어서 축사 평수를 늘려 주면 얼마나 건폐율 같은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런 것은 지금 허용되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현재 지금 그것을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지금 측량비라든가, 수수료가 드니까 농가에서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상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도시건축과나 서로 담당 부서들이 상의를 해 가지고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날짜만 기다리지 말고 빨리 빨리 좀 추진을 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농가에서도 좀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농가에서 경비 관계 이런 사항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군데 파악해 보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안 되고 이러니까 농가들이 지금 어쩔 줄 몰라 가지고 넋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배를 째라는 식인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서로 우리 군에서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아서 양성화를 시켜서 지금 축산농가도 마찬가지로 농사짓는 사람들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돈을 또 예를 들어서 양성화를 시키는데 돈을 100만 원 받을 것 같으면 군에서 다만 50%라도 지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빨리 빨리 좀 기간도 없는데 빨리해야 되죠?
그것 한 건 하는 데 날짜가 한 달이 걸리니, 두 달이 걸리니 그러면서 나중에 농가들이 협조를 안 해서 가만히 있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지금 정부에서는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데 3단계가 2024년까지입니다. 적법화가 안 되면 보조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을 규제를 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변상원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산 농가들이 죽을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기계가 낡으면 기계도 교체하면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받아서 기계도 교체해야 되고 그러려면 정부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데 축산 농가든, 무슨 농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농사 지어 가지고 자기가 기계까지 교체해 가면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정부 지원 안 받으면 다 넘어가요. 지금.  
그런 입장인데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은 좀 발 빠르게 대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담당 부서 서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방법을 빨리 찾아서 일을 해결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농민들이 손 놓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홍보도 단체들하고 홍보도 하고 농가별로 찾아다니면서 지도도 하고 그랬는데 농가에서 의지가 좀 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변상원 위원 지금 홍보만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여기 책자에 나와 있듯이 언제까지 유예기간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것을 적법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홍보밖에 안 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변상원 위원 적법화를 시키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데 담당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농민들도 따라와 달라, 세금 낼 것은 내고, 벌금 낼 것은 내고, 세금이 과하면 군에서 다만 얼마라도 감면시켜 주고 그래 가지고 적법화를 시켜서 제대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홍보 같은 게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팸플릿을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농가에서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좀 억지 같은 그런…
변상원 위원 그런데 팸플릿을 만들어서 유효기간이 언제이고 이때까지는 해야 된다. 그것은 홍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양성화를 시키느냐 방법이라든가 이것도 서로 축산 농가들이나, 다는 못 모이지만 대표들이라도 모여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했으면 싶은데, 농가들도 따라서 좀 해라, 아니면 벌금 낼 것은 농가에서도 내고 이래 가지고 적법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좀 뭐가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팸플릿만 내 가지고 홍보만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되니까 좀 하시오. 그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저희들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협의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축산농가들 시름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적법화도 좋지만 양성화를 좀 시켜줘야 된다. 그런데 양성화를 시키려면 모든 게 건폐율이 안 맞아서 불법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옆에 다른 사람 토지를 내가 사 가지고 같이 합배미를 해서 그것을 건폐율에 맞게끔 그렇게 좀 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부담이 가니까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실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것을 농가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 안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되었던가,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해도 전달이 제대로 안 되었던가 무슨 둘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담당부서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양성화를 시켜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바로 바로 좀 홍보를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최선을 좀 다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변상원 위원 그리고 또 농기계에 대해서 권재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농기계는 내가 먼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농기계에 일하는 종사자 분들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일을 하다가 기계를 쓰다 보면 기계가 고장이 나 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또 기계를 고쳐 놓아야 내일 아침에 또 다른 데 나가고 이러니까 담당자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들한테는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라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기를 좀 북돋워줘야 일할 맛이 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근무를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체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도 지금 되어 있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열심히 일을 하면 일하는 만큼 좀 보답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잘 챙겨 가지고 일하는 사람 힘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리고 북부권역에 지금 농기계 사업소에 입구에 대문 만들어 놓은 것 있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차량이 들어가면서 우회전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좀 불편한 점이 있다. 농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좀 방법을 다른 방법이 있는가 그것 좀 찾아 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조치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허가 축사 관련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과장님 답변 내용이 저는 굉장히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만 자꾸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맞습니까? 이런 이런 것들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해결할 방법이 어떻게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우리는 홍보는 했고 농가에서 동참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게 대책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뭐가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다른 과에…
이성복 위원 아니 다른 과에서 허가부서라든지, 건축부서, 환경과 같은 데 이런 데 연계를 해야 된다면 그런 TF팀을 구성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무부서로서.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TF팀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을 활용은 해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국계법이라든지, 건축법을 벗어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아니 법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홍보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서도 꼭 법의 저촉을 받아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닐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군에서 지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은 한번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TF팀만 했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이성복 위원 거기에 축산인들도 들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단체도 들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읍·면별로 하면서 설명회 같은 것도 한 번 했나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읍·면에는 지금 안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자기들끼리 회의만 하고 그랬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리플릿 배부하고 읍·면 회보.
이성복 위원 자꾸 회보 발부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큰 규모의 축산을 하는 축산농가들은 이게 접할 기회가 많아요. 잘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게 대부분이 무허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책회의도 좋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야 돼요.
TF팀 구성해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설명도 한다든지, 지금 농업회의소 국장님도 뒤에 와 계시는 것 같은데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하고 또 안 되면 읍·면별로 찾아가서라도 설명도 하고 동참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 입장이 이렇고 안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지침대로 하겠다. 이런 자세로 하면 됩니까? 이런 것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보여야 되지, 안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계속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최선을 다한 게 피부에 와 닿아야죠. 우리 농민들한테, 열심히 하셨겠지만 결과물로 봐도 그렇잖아요. 10농가 2%가 뭡니까?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저희들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우리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안은 2016년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사실은 그전에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 11월 18일 무허가 개선대책 관계자 회의를 갖고 관계 부서는 건축부서, 환경부서, 축산부서, 건축사, 측량부서, 축산단체장 해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왜 축산을 양성화를 하려고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방법까지는 개략적으로 얘기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거창군 계획조례를 개정을 해서 건폐율이 50% 있던 것을 2015년 12월 31일자로 60% 올렸습니다.
그렇게 예비를 했고 그리고 군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기를 축산 개선 세부실시요령 책자를 2015년 11월 17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2015년에 한 번, 2016년에 세 번의 관계자 교육을 했습니다.
특히 2016년 2월에는 전체 농민들을 대상으로 모아서 저희 부서가 주관을 하고 건축, 설계사 분들도 모시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방금 얘기하셨던 내용들을, 건폐율이 안 맞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구거나 도로를 침범한 경우에는 도리 없이 뜯어야 됩니다.
뜯어야 되고 그 외에 다른 토지를 구입을 해서 건폐율을 맞출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축사와 축사 간 연결을 시켜서 비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철골로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결한 부분에는 건폐율에서 제외시키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철저하게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변상원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처마를 빼서 생긴 것 이런 것들도 그 처마가 철골인 경우에는 도리 없지만 플라스틱 경우에는 완화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일반 한우나, 양돈은 무허가 거의 없습니다만 한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오리인데 한우 같은 경우에는 축산건축법과 상관없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미리 조치를 해서 했고 그다음에 오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단체적으로 한 건축설계사에 맡겨서 설계비용도 한 농가당 200만 원 가까이 절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농가들이 지금까지도 그냥 해 왔는데 앞으로 또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안이한 생각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서 올 봄부터 저희들은 2018년 3월 24일 이후에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거나 또는 양성화 적용을, 안 해 줄 계획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좀 철저하게 추진을 해 주시라는 것을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 축산부서에서도 가서 설명을 하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정부에서 해 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봐 주었으니까 앞으로도 봐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말도록 생각을 바꾸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추진관계는 일단은 건축법 관련된 것이고 환경법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사들의 설계가 있어야 된다는 법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소장님, 자세한 설명 고맙고요. 그런 설명들이 저희들한테 할 게 아니라, 아까 한우협회 모임에 가서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한우협회 회원도 한정되어 있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다.
다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건폐율을 높이고 그런 것 다 했다는 것 인정은 하잖아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농가들을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자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그래서 가장 대책이 큰 것은 농가들이 하고자 하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설계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우리 축협에서 TF팀을 조성해서 농민들하고 직접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축협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TF팀을 구성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팀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는 지역구에서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민원을.
접하다 보면 거의 이구동성으로 아직 자세히 이 내용이 뭔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홍보도 더 하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했어요.’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TF팀을 구성하고 했으면 방금 소장님 설명처럼 그런 안들을 제대로 책자를 만들든지, 팸플릿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읍·면에 찾아가서 이장님들 회의 때라든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된 것이지, 우리는 했는데 뭐 위의 지침대로 하겠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이죠?
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건폐율 조정도 하고 다 했잖아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하니까 더 다른 강구책을 마련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이성복 위원 다른 추가질문은 끝나고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무허가 축사관련 추가질의하실 분,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에 유형별로 지금 제일 무허가 축사가 지금 많은 곳이 오리죠?
오리가 한 호 빼고 전부 무허가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오리 같은 경우는 시설기준대로 해서 오리를 사육하면 제대로 자라지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것은 오리사육농가는 원칙으로 하면 하우스를 하더라도 밑에 콘크리트를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완화를 해서 30㎝ 밑에 비닐을 깔고 위에 흙을 덮어서 하면 적법화가 되도록 완화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리협회에서 단체적으로 건축사 사무소를 한 군데 정해서…
김향란 위원 아까 그것은 설명을 하셔서 알고 있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향란 위원 오리농가 같은 그런 특수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완화시키는 방안 찾아 주시고 특히 비닐을 깔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좀 굉장히 관리하는 데도 많이 좀 편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좀 완화시키는 데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김향란 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원 받는 부분도 이렇게 좀 왕겨 같은 것, 깔면 되게 해 주신다 했는데 그러면 왕겨 지원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지원책도 좀 같이 좀 마련해 주셔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지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악취방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이홍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726페이지에 군수공약사업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20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작년 12월에 개장했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 공약 누가 한 것입니까? 북부농기계 임대사업소 공약, 그 위의 부분에 수승대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년에 한다는 것은 군수님 공약이 맞고 그 북부농기계 임대사업소 공약도 군수님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누가 한 것이라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아, 위원님이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 제가 2012년도에 이장시절에 2014년도에 지방선거 나오면 공약을 하려고 해 가지고 그때부터 기술센터 찾아다니면서 한 것입니다. 뒤에 정규석 계장님 계시잖아요. 같이, 그런데 2012년도면 군수님 들어오기 한 3년 전에 한 것 이런 것도 치적이라고 여기에다 적어 놓으면 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런 것은 빼버려야 되지, 내년에 할 것, 수승대 것, 2020년에 할 것, 동부권역 이게 공역사업이지 이것은 공약사업이 아니잖아요?
745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보겠습니다. 지금 110개 마을에서 마을공동급식을 하다가 10개 정도 더 늘리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조리사 인건비가 100만 원이고 부식비가 70만 원이고 이것도 본 위원이 지금 한 3년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한 마을에 공동급식을 점심시간에 하면서 부식비 70만 원 가지고 하면 적다고 한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는 5억이고 10억이고 한 마디 지휘관이 하면 다 말을 잘 듣는데 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한 마을에 30만 원씩 올려봐야 뭐 100여 개 마을이면 예산 한 3억 편성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래도 일철에 식사할 때 진짜 고기라도 한 번 해 잡수시게 이런 것은 예산 과감하게 편성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이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7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 보면 계통출하를 위해서 한우협회에서 거세를 총괄한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한우협회 가입한 분들도 안 한 분들도 지난번에 한 번 거세비를 지원한 적이 있죠? 잠깐.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지금 6월 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가지고 또 두 달 만에 또 다시 한우협회에만 지급을 하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연초에 시작하면서 6개월 시행을 하고 바꾼 그런 사항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 때 그러면 한우협회에서 거세비를 이렇게 주기로 다 되어 가지고 예산도 다 통과되고 이렇게 했는데 한우협회 아닌 사람한테 지급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저희들 생각은 한우협회에 가입이 안 되더라도 한우농가에서 전체 한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애우라든지, 품질관리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처음에 예산 올릴 때 한우협회 거기 말고도 다 지원한다고 이렇게 올려야 되지, 한우협회 그분들한테만 거세 지원한다고 해놓고 일반농가 면 단위까지 신청 받아 가지고 한 것은 한 분이 또 해주라고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홍희 위원 그것 답변을 똑바로 시원 시원하게 해요. 이제 승진할 것도 다 했고 하면 일을 할 때 소신 있게 해야 되지, 아까 다른 과장님들 앞에 대답하는 것 안 봤어요? 대답하는 것.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반영은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한우농가에 혜택을 고루 주기 위해서 한 그런…
이홍희 위원 고루 주기 위해서 한우협회만 이렇게 했는데 가입된 분들만 주기로 해 가지고 한 분이 일반농가에도 주라고 하니까 줬잖아요?
주다가 한우협회 그분들이 항의방문 와 가지고 또 스톱이 되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래서…
이홍희 위원 대답을 솔직하게 해요. 솔직하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7월부터는…
이홍희 위원 그래서 끊어졌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왜 자꾸 방향을 엉뚱한 데로 가느냐 이것이라, 금원산에 주차장도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안 하고 대동로터리도 승인해 줬는데 안 하고 거세비 이것도 한우협회 소속된 분들만 하기로 했는데도 옆으로 가고 왜 진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소신 있게 해야 됩니다. 소신 있게, 안 되는 것은 아무리 수장이 이것 좀 이렇게 해보라고 해도 이것은 예산이 여기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좀 해요. 과감하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소신 있게 진짜 할 수 있겠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이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위원들이 많이 해서 생략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 있죠?
이 부분은 내년 행감 자료에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위원장 강철우 이것은 이홍희 위원으로 해서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 놓으세요.
(웃음소리)
내년에 들어올 사람이기 때문에 잘 해놓아야 됩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예산이 804억이나 되는데 우리 군예산의 약 16%를 차지합니다. 복지 다음 제일 많은 예산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FTA 등으로 농업경제는 정말 어렵기만 합니다.
756페이지, 가축 질병 관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가축 질병이 최근에 AI가 발생을 해 가지고 1종 가축전염병이 구제역, AI, 돼지 열병 등이 있는데 AI가 먼저 우리 군에 가금류가 도내에서 얼마나 차지합니까? 대충 비율별로 보면, 오리 사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도의 50% 이상 됩니다.
오리가 50.16%가 됩니다. 경남도에서.
최광열 위원 우리 도에서?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러면 오리 말고 닭은?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닭은 15.8%입니다.
최광열 위원 닭도 많네요? 약 16%네요?
굉장히 축산농가로 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AI가 발생을 하면 정말 큰 타격을 입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TV에 보니까 군산에서 오골계, 토종닭 등에서 AI가 전염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도 들어왔는데 우리 군에는 아직 없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우리 군에서 금년에 AI 항체 양성 부분에서 매몰 처리한 게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것은 왜 매몰처리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것은 항체가 형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감기로 치면 항체가 형성되면 감기 안 걸린다고 그런 항체인데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게 항체가 변이가 되어 발병을 할까 싶어서 살처분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매몰처리를 했네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방역이 중요합니다. 방역 대응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한 번 설명 좀, 지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지금 5월 31일 방역대책본부를 종료를 했다가 다시 발생이 되어 6월 5일부터 계속 방역대책 상황실 거점소독시설, 그다음에 가금농가에 대한 생석회 공급, 가축이동차량 소독, GPS 운영사항 이런 사항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최광열 위원 그러면 출입차량은 어디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가축 운반차량은 출발할 때 한 번 하고 또 우리 거창에 와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농가에 들어갈 때 농가나 도축시설에 들어갈 때 한 번 하고 최소 3번 이상 소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 지금 설치해 놓았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료 같은 차들도 다 경유를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축산차량은 다 합니다.
그게 사료차량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 들어가면서 소독필증이 없으면 출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최근에 정부에서도 발표하고 상황이 심각한데 며칠 전에 보니까 생닭을 실은 차들이 마리 쪽으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승인을 한 것입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가금류는 처음에 출발할 때 승인을 다 받습니다. 어디로 갈 거니까 승인을 받아서 이동승인서까지 받아서 그렇게 가는 것인데 닭을 마리에 있는 계진푸드라고 도축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이동하는 사항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여하튼 본 위원이 볼 적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료라든지, 살아 있는 닭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면 또 AI가 전염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소규모로 거래되는 닭들, 재래시장 같은 데, 우리 재래시장이 지금 거창읍에도 5일장이 되어 있고 또 가조 있고 또 어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신원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딴 데는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최광열 위원 거기는 가축거래 다 중단되었다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전체 중단을 하고 시장날마다 우리가 전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거래사항이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장날 그러면 나가서 직원들이 점검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들도 서로 팔고 사고 할 것인데, 소규모 농가들도 소독 문제도 그렇고 방역을 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소규모 농가는 축협에서 운영되는 방제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규모 농가는 다 소독을 하고 있는데 판매는, 자가소비용은 소비를 할 수 있지만 시장에 나오는 자체 그런 사항은 지금 금지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소규모 농가는 정부에서 도태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우리 군내 소규모 농가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 그것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다 파악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게 한 군데라도 누락이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에 AI가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밀린 결재도 해야 되고 위원회 실시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부군수님 가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군수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7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불법 훼손 단속사항이 있습니다. 보니까 27건 중에 단속을 해서 완결을 20건을 처리했다 싶은데, 과장님 최근 들어 보면 농업이 소득이 적고 이렇다 보니까 웬만하면 도심지 근교에서는 농지를 훼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골재 적치장을 한다든지,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움직이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꽃집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재배하는 것은 되어도 판매하는 것은 안 되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됩니다.
최광열 위원 거기에서 재배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없다 아닙니까?
최근에는 좀 완화가 되어 가지고 나무 심는 것 이런 것은 되는데 이런 문제, 또 골재적치장 또 다른 용도로 불법으로 개발행위 허가하고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지금 27곳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어디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농지가 보존될 수 있도록 특별점검반을 한다든지, 지금 점검하고 단속하는 것 주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거창군 자체단속도 하고 시·군 교체단속도 하고 상·하반기에 1회씩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용허가라든지,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수시로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농지이용 실태 조사 그 때도 확인하고 수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광열 위원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나 처분한 게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열 위원 고발했어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원상복구 촉구를 해서 안 되면 경찰에 고발하는 그런…
최광열 위원 농지훼손 부분에 좀 강력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마지막으로 내수면 보호관계, 책에는 없습니다. 은어가 60∼70년대에는 건계정에 이런 데 수승대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어가 거의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합수 밑에는 은어가 많이 잡힌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은어가 많이 올라오던 것이 지금 안 올라오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작년부터 은어를 방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위천천에 하고 올해 봄에는 건계정 다리 밑에 거기 2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서식을 하는 물고기도 있겠지만 합천댐에 갔다 올라오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광열 위원 잘 관찰을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최광열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은어는 또 은어보존회도 있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1m 이상 되면 은어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단 차가 예를 들어서 보 밑에, 보면 수중보도 되어 있고 읍에 올라오면 1교 다리 밑에 수중보,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원상도 앞의 보, 또 그 위에 대평보 큰 보가 안 있습니까?
그런 데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고 어도 자체도 극히 형식적으로 사다리 놓듯이 이렇게 좁은 폭으로 해 놓았는데 은어가 거기 올라가는 길을 알겠습니까? 못 올라가거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남하 앞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내수면 보호를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내수면 보호가 좀 될 수 있도록 지금 5∼6월 되면 많이 올라옵니다. 9월 되면 합천댐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동절기를 보내죠?
그래서 내수면 보호가 좀 될 수 있도록 건설과라든지, 도시건축과 이런 데 시설물하고 관련지어 어도 정비도 좀 하고 치어방류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왜냐하면 은어가 강에 살아 있으면 청정지역의 하나의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청의 경호강이라든지, 섬진강 이런 데는 은어축제도 많이 하고 은어잡기 대회 이런 것 체험도 많이 하고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창도 조금 신경 쓰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내수면 보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최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최광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형남현 위원입니다. 726페이지, 거창지역 생산우유 서울우유 납품, 서울우유가 2005년도에 생겼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거창에 젖소농가가 7곳 맞죠? 1일 한 10톤 정도, 그런데 2005년도에 공장 유치하고 설립 시 우리 지역의 젖소 농가에서 우유를 납품하는 게 그 당시 초창기 때 매듭이 지어졌어야 되는데.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 때 행정에서 신경을 좀 덜 썼던, 유치하면서 서울우유 측하고 의견 대립 이런 것 때문에 차후에 하자고 해 가지고 1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농·축산, 축산 쪽에 많은 사업들이 있고 한우, 돼지, 오리 여러 가지 있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서울우유 거창공장이 대외적인 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젖소 농가에서, 여기 지역에서 생산된 우유가 그 지역에 있는 공장에 납품이 안 되는 것은 참 서글픈 일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까지 했는데 2015년부터 한 10년 후에 서울우유 거창공장 지역 낙농업자들이 우유를 좀 납품하자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좀 곤란하다. 그 이유가 과잉생산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그때 파악해 볼 때는 쿼터 비용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공장 설립할 때 그때라도 쿼터 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다음에 협의하자 했던 게 안 되었는데 그때라도 조금 쿼터 부분을, 그때는 쿼터 비용이 아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1쿼터에 그만큼 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집행기관에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거창 친환경 골프장처럼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되면 우리 거창군 재정이든, 거창 군민들의 사유재산 침해가 상당히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 19일 낙농과 관계되는 단체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본 위원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서울우유 자체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보니까 정치적 힘을 갖다 대도 안 되고 온갖 것을 갖다 대도 요지부동이더라고요.
지금 2018년도 이후라고 한 게 이유는 뭡니까? 그냥 예산확보는 안 했지만 자부담 2억 해 가지고 4억을 지금 예산 없이 그냥 계획은 세워 놓았는데.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이게 납품을 하려고 그러면 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정관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이사회에서 통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금전적인 관계 그런 것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납품을 할 수 있을 때 기자재라든지,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2018년 이후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형남현 위원 왜 2018년 이후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안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안 되는 게 결국 정관개정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정관개정은 지금이라도 노력을 해 가지고,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데 2018년 이후라고 꼬집어서 2018년 이후라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 임기가 끝난다든가.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당장 시행하기는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추진이 어려운 사항 같아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형남현 위원 올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또 해보겠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협의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정관개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풀려고 해도 풀기가 참 어렵더라고, 보니까,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치적으로 풀지도 못하고 조합원들, 지주출자회사라서 참 어려운데 하여튼 이왕 하시는 것 지금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외부 모양새도 좋고 또 거창의 낙농업자들이 거창의 공장을 놔두고 다른 데 납품하는 것보다 거창공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726쪽,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제일 위에 톱밥확대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톱밥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톱밥을 752페이지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톱밥 공급하는 게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도비지원사업하고 세 번째 가축분뇨 수분조절용 톱밥 지원사업 2개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세 번째 것은 군비로 추진한 사항이고 위에 것은 도비로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톱밥은 공개입찰을 해서 지금 납품을 받고 있는데 단독입찰이, 딴 데서 응모를 안 하고 개명목재만 응찰을 해서 두 번 단독입찰이라서 수의계약으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톱밥 공급업체 선정방법을 보면 공개입찰로 해서 한 업체에서만 톱밥을 매년 공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개명목재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다른 업체에서 응찰을 지금 안 한 사항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 할 것 뭐가 있습니까? 그냥 수의계약 하시는 게 낫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계약법에 금액이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또 인근에 있는 톱밥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입찰을 보고 싶어도 거창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내가 저번에 기술센터소장님하고도 내가 한 번 더 문의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김해나 이런 데 먼 데서 입찰하시는 분들은 물론 가지고 오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인근에 있고 또 거창에 사시면서 다른 지역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하려고 하니까 입찰을 보려고 하니까 어렵더라, 이것은 완전 담합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바뀌어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것은 공평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앞으로 좀 여태껏 해 오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조금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752쪽에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가축사육 수분조절용 톱밥은 돼지 28농가, 닭 10농가 이렇게 해 가지고 5,760만 원, 군비로만 지원하는 것 맞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는 젖소 7농가, 닭·오리 45농가에서 1억 8,560만 원이 도비, 군비, 자부담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도비지원사업은 젖소하고 오리, 육계에 공급을 하고 군비로 추진하는 수분조절용 톱밥은 돼지, 산란계, 북부자원화센터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별로 보면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농가평균으로 보면 군비로 하는 게 농가평균으로 하면 147만 6,000원이 지금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농가평균으로 보면 178만 6,000원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농가에서 모자라기는 모자라기 때문에 농가별로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똑같이 도비, 군비가 다 들어가는데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젖소농가들하고 이쪽에는 자부담이 들어가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여기 자부담이 들어가면 똑같이 우리 군에서 가축을 키우고 있는데 똑같은 혜택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 예산 편성할 때 같이 편성하는 것으로…
박희순 위원 이런 것은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냥 이렇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신원에서 양돈돼지 농가에서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하는데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764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창영농 4-H 203050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H 203050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203050이라는 것은 20대에서 30대 사이 남녀 4-H영농회가 회원을 50명 확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4-H는 ’90년대 이전에 회원도 많고 활성화도 되고 그 이후에는 많이 축소되고 활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부터는 회원이 적었다가 지금은 한 50명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4-H가 활성화가 잘된다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에도 4-H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H 회원 중에 전업농으로 정착한 회원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인원은…
박희순 위원 그러면 4-H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군 농업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중점적으로 하는 일들이.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4-H 회원들이 우리 농촌에 하는 그런 사항…
박희순 위원 4-H 회원은 거창미래 50년을 책임질 후계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하는 것만큼 알차고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농업예산 대부분이 다 국·도비다 보니까 국가 농업 정책과 함께 가야 되는 전환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새로 내놓은 농정의 기본 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지금 새 정부에서는 살기 좋은 농산어촌, 농업 공약을 해서 12개 과제가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 말고 기본 틀 크게 네 가지 변화를 제시해 놓은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농정 철학이나 비전이 기조가 바뀌겠죠? 전체적으로 바뀔 것이고 그다음에 농업 특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는 것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직불제 아까 말씀하시던데 직불제 중심으로 이렇게 개편하겠다는 것, 마지막에 보면 자치농정과 협치농정을 실현하겠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과 관련해서 보면 그동안 지자체 역사가 20년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농정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이때까지는 하향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새 정부에서 농업회의소를 법제화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농업인과 우리 정부 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소통과 협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어떤 중요한 기로인데요. 책자에도 766쪽에 보시면 농업회의소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회의소가 우리 거창에서 농정에 이바지한 부분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법제화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아주 적은 예산으로 거기에 또 많은 활동가들이 정말 적은 급여로 그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법제화에 대비한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지금까지 특별히 추진한 사항은 없긴 한데 농업회의소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책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업회의소가 우리 거창은 사실 네 번째로 운영이 되었었죠?
지금 우리 거창군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되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토대가 되어 가지고 전국에 모든 지자체에 농업회의소가 마련이 되는 그런 법제화도 앞두고 있는데 상근자들의 보상체계 마련 그것이 바로 농업회의소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들에 다 이렇게 결과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전체적인 방향 잡고 계시니까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75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질병과 관련해서 지금 가축질병과 관련해서 상시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지금 우리 소독소가 임시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종합방역소독소를 설치를 하려고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부지선정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 연중 가축질병에 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소독시설 마련?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구제역 백신이라든가 이런 약품들에 대한 국산화 비율이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거의 대부분 수입입니다.
김향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이제 국가적으로도 새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국산화가 되어야 또 발 빠른 대응도 되고 또 부작용도 그 만큼 적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업재해 이것하고 따로 책자에는 없는데요. 이것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과에 있는 부분인데 농업재해보험법이 지금 적용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범위라든가 이런 부분 문제가 좀 있죠? 운영하면서 어떤 한계가 있는지 언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농업재해 보험은 항노화산업과 소관인데 농업인 재해보험은 농협을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이 부분에서 일반사회보험법으로 또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농정 전반을 보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764쪽에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언급한 영농 4-H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한다면 지금 새롭게 4-H를 조직한 학교가 있습니까? 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지금 학교는…
김향란 위원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처음에 3년 전에는 좀 그렇다가 작년에 새롭게 동아리 결성된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기존에 있던 그 수준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4-H에 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학교하고 좀 연관을 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업지도자 양성이나 아이들한테도 인성교육에도 굉장히 농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항상 본 위원이 지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새 정부에서도 이 부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미리 기반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72쪽에 농기계 사업 관련해서 여기에서 지금 쌀건조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쌀건조기도 지금 항노화산업과에서 지원을…
김향란 위원 농기계 관련해 가지고 되어 있어서 이게 항노화하고 관련인데 미곡처리기가 보니까 몇 군데 되어 있는 곳은 굉장히 쌀 전업농이나 이런 분들은 도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마을들은, 그런데 없는 곳들은 주로 보니까 고령농이나 소농들이 있는 마을들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민원을 처리 중에 있기도 하거든요.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 크고 규모도 그래서 기계 구입 예산 마련할 때 쌀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배려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벼건조기는 벼 지원 차원에서 지금 항노화산업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옆에 또 소장님 계시니까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4차 산업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창군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기계 부분에서.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기계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4차산업을 활용해 가지고 첨단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 축산에서 만약에 먹이를 주는 부분이나 전체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 로봇 활용하는 부분 혹시 그런 것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라서 엊그제 진흥청에서 스마트팜이라고 해 가지고 관련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군에?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아닙니다. 진흥청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진흥청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직원들 대상으로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직원들 교육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농민들 대상으로는 차후에 또 될 계획이네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것들 낙농가나 축산업 종사하시는 분들한테까지 잘 전달되어 가지고 미래에 축산업발전에 활용을 하고 또 새정부에서 또 관심 있는 부분 중심으로 본 위원이 좀 짚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소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760페이지, 가축분뇨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가 해양투기 금지가 2012년도에 되었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이성복 위원 거창군의 발생량을 보니까 37만 6,260톤, 그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이성복 위원 처리실태를 보면 개별처리를 63.8% 하고, 공동자원화 이것 북부농협에 내는 그것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이성복 위원 공동자원화가 5.2%, 정화해서 방류하는 게 3%, 위탁처리가 25%, 공공처리장 이용이 3%,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이성복 위원 위탁처리는 어디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해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이것은 일반업체에서 위탁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푸른 산내들에서 하는 그것 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분뇨만 발효를 해서…
이성복 위원 예, 우리가 액비로 처리하는 게 한 1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작년에 액비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북부자원화센터에서 벼논에다 살포를 했는데 이게 쓰러져 가지고 도복이 되어 가지고 변상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가조하고 남상에 있는데.
이성복 위원 그 면적이 굉장히 컸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부자원화센터에서 금년에는 액비살포를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쓰러짐이 심해서, 다 쓰러져 버렸는데.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것은 살포하면서 농가에 홍보를 좀 덜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홍보를 안 한 것 아닌가, 주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비료를 하지 말라든지, 그런 사항을 설명해야 되는데 안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성복 위원 (웃음)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아닙니다.
이성복 위원 소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액비를 사용하게 되면 액비 효과는 늦게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뿌릴 때는 반드시 추비를 주지 못하도록 설명을 하고 뿌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는 비료 효과가 늦게 나기 때문에 애가 타서 추비를 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원인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을 뒤집어 이야기를 하면 액비 중에 질소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웃비를 많이 줘서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질소분 과다 이것 때문에 도복현상이 일어나서 이것을 기피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죠? 과원이나 채소밭 아니면 그래서 액비로 처리되는 비율이 자꾸 낮아지는 이유이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농작물을 생산할 때에는 비료가 들어갈 시기가 적기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거기다 이게 완전히 완숙 액비 같으면 그 피해율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예, 질소분이 날아가서…
이성복 위원 예, 질소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죠? 소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것을 액비 처리할 때는 부숙도 측정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것도 기록적으로 남기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기록을 하거든요.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추비를 좀 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기도 하고 권재경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그때 대처를 하셨는데 저도 현장을 한번 몇 번 가보니까 뿌리는 방법도 많이 틀렸어요. 큰길가에서 각 호수가 압력으로 불어낼 수 있는 거리만 집중적으로 투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발생이 더 심해졌는데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예, 금년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부터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처리를 하는 중에 공공처리장을 활용해서 하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3% 정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처리시설을 두 기를 완공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이성복 위원 2015년도에 가동률이 몇 %였어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가동률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동을 하는 사항인데 두 기 중에 한 기만 가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 한 50% 가동률을 가지고 있는데 공동자원화 하는 북부농협에 톤당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농가부담원이 톤당 얼마예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일차 고액 분리한 것은 톤당 2만 6,000원이고 원수는 2만 9,000원입니다.
이성복 위원 공공처리장에는 톤당 얼마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공공처리장에는 1만 2,600원입니다. 고액 분리한 사항으로 1만 2,600원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유가 뭐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공공처리장은 당초에 건축을 할 때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거의 소규모 농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규모 농가에서 일부 북부자원화센터로 가고 일부는 공공처리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고, 배로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북부자원화센터에서는 금전적인 이득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성복 위원 공공처리장에서 하는 게 농가부담이 1만 2,600원이고 그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톤당 처리비용이 거기에서 4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이성복 위원 적자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북부자원화에 2만 6,000원씩 하잖아요? 농가부담이, 그래서 이게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농가 위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이성복 위원 현실성 있게 북부자원화에 내는 톤당 2만 6,000원은 아니더라도 이에 근접할 수 있도록 조율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한 기만 가동을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 하반기에는 두 기를 가동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처리수수료 관계도 조율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부분은 농업축산과에서 조율하는 것들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율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러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당초 계획하고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그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이성복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 정도 하면 처리가 거의 가능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거의 충족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아, 분뇨처리가 가능해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몇 년 AI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이성복 위원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는데 AI가 발생하게 되면 농장외부로 계분 반출이 일제 금지가 되어 있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래서 지금 닭 농가에서는 분뇨처리를 전부 위탁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성복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고속발효기는 고가입니다. 1억이 좀 넘는 그런 사항인데 이때까지는 작년, 올해 한 대씩 지원했습니다만 예산 확보해서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계속 부족한 편이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4만 수까지는 처리된다면서요? 1개 하면.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대규모 농가에서는 자체 구입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중소농가는 구입하기는 고단가이고 그래서 대책이 좀 수립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북부자원화센터에 우분만 쓰는 게 아니고 계분도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혼합해서 자원재활용을 하면 해결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을 병행을 하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되어 또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지금 안 그래도 AI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양계 농가에 특히 산란계 농가에 지원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저는 736페이지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년도에는 341명이 혜택을 받았네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345명 있고 사업비는 종전보다 조금…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1억 500만 원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1억 500만 원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자부담 2,600만 원 포함해서 1억 500만 원.
표주숙 위원 아, 여기 자부담이 안 적혀서, 그렇군요.
그래서 준 것 같아서, 주로 승마를 배우고자 하는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자활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신청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이게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인원대로 사업을 해온 사항이고, 일반 학생은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100% 보조로 그렇게 지금…
표주숙 위원 어떻습니까? 자활 치료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5명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주기적으로,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표주숙 위원 국·도비가 수반되고 그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인데 거기 가면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것은 거기에 지도하는 분이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주의를 하고 그렇게 승마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여기 위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표주숙 위원 말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보험관계라든지 철저하게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혹시라도 부상을 당했을 때 대비해서 그런 것도 철저하게 지도하시고 여기 그 앞 페이지에 744쪽에 보면 미착수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부지 때문에 설치를 못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AI 때문에 수고하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철우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엄정하고도 강력한 방역대응으로 가축방역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우리 군의 축산 경쟁력 강화와 축산기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도 우리 지역의 상당수 축산농가가 관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인데 현재 적법화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석 농기계담당 주사님은 1979년 시작으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거창군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고 농민들의 어려움 해소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깊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떠나시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규석 농기계담당주사님 한 말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농기계담당주사 정규석 농업축산과 농기계담당주사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오늘까지 잘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농촌지도사로 근무하면서 공부할 품목도 많고 또 평생 배우고 살아서인지 이번 퇴직이 꼭 농과대학을 졸업하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와 농촌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농촌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을수록 선진화된 현장지도 등 농촌지도사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농촌이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농촌에 마지막 수혜를 주는 공무원은 농촌지도사입니다.
농촌지도 조직 정비와 전문화를 통해서 농촌지도사의 활력이 곧 농촌의 활력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지만 뒤돌아보면 못하고 가는 일이 너무 많아 죄송할 따름입니다.
퇴직 이후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재능기부도 하고 강의도 다니고 농사도 짓고 농촌지도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강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예,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항노화산업과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강철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수고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에서는 항노화, 식량작물, 원예특작, 과수, 친환경 관련업무와 종합분석실, 그리고 실증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95쪽, 농가 자연재해 보험 가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박희순 위원 농가 자연재해 보험의 필요성과 가입요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지금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고 하면 농가에서 손해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려고 하면 국비에서 한 50% 정도 지원을 하고 군비에서 10%, 도비에서 20%, 그중에서 농협에서 4%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적은 돈을 들이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보험료는 많이 지원이 되는데 작년 2016년도에는 그러면 몇 %가 가입했습니까? 전체 농가들 중에서.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전체 농가들 중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2016년도에는 1,300호 가까이 보험에 들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농가 수로는 1,232가구가 들었는데 보면 사과가 제일 많이 있고 원예시설이 4개 되어 있고, 아, 그것은 2015년도 것이고 2016년도에는 1,299가구,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예시설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원예시설은 하우스 같은 게 원예시설이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하우스 같은 게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보면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데 원예시설은 이렇게 가입률이 적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 부분은 몇 년 사이에 재해가 안 났기 때문에 드는 비율이 적었고 또 특별히 하우스는 재해 보험료가 다른 것보다도 비쌉니다.
다른 것보다 상당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과 같은 것은 뭐, 사과에 비해 가지고 한 3배 정도 비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우스 농가에서는 재해보험에 적게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를 통해서 재해에 가입하라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하우스하시는 분들도 보험료 지원되는 금액은 다 똑같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하우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특용작물이나 그런 것을 하니까 아무래도 큰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지원을 해서 모두 다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좀 군에서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하시지는 말고 조금 더 주셔 가지고 사과나 다른 작물들도 피해를 많이 보지만 그래도 제일 크게 입는 것은 하우스니까 하우스시설에서 조금 적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덜 보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795쪽에 앞에 아까 농정 관련해 가지고 재해보험 가입 확대 시책인데 이게 재해보험 자체가 아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새 정부 들어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담당과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지금 작년까지는 사과나 배나 단감이나 일반 떫은 감이나 이런 데 햇빛이 많이 비춰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보험이 안 되었었는데 올해는 새롭게 햇빛을 많이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과일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가게 됩니다.
7월 7일까지 새로 생겨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추가적인 그런 혜택뿐만 아니고 그리고 법 자체가 한계가 있어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개정에 대한 부분은.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이 부분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농민들이 보험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실질적으로는 피해인데 이것을 법에다 대입하면 보상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런 것들을 다 구제할 수 있는 개정 작업들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쌀과 관련해서 거기 797쪽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이 쌀 지금 80㎏ 목표 가격이 지금 얼마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올해까지는 18만 8,000원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지금 목표에 지금 얼마나 미달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목표가격 부분은 정부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18만… 아, 18만 8,000원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것은 12만 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만 원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김향란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그동안 너무 쌀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을 너무 농정에서 방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물가상승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전혀 반영을 안 해줬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으로 생산량이 계속해서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한 참 애로가 있었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쌀 소비를 촉진시킨다든가, 전반적으로 지금 수입에 대한 부분 때문에 더 그렇고요. 작년에 직불금 나간 것에다 차액 부분은 어떻게 행정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 차액 부분은 벼 수매 차액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향란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게 우선 지급금을 줬는데 나중에 환산해 보니까 그 부분이 우선지급금보다도 차이가 나는 게 평균 한 1등 가격으로 볼 때 860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계좌를 개설해서 넣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한 67%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 몇 % 정도 아직까지 환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정말 그게 정부에서도 일부는 들어와 있고 일부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참 걱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지만 사실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김향란 위원 물론 우리 군만 그렇게 한다는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정말 20년 전의 가격, 쌀값 줘 놓고 또 돈을 내 놓아라 이런 것 자체도 행정비용도 오히려 걷는 돈보다 행정비용이 더 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농정을 입안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올리는 이런 상향식 농정, 변화가 굉장히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품종이라든지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근무를 오래 하신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실질적으로 행정고시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은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쨌든 탁상행정 되지 않도록, 특히 퇴임하시는 분들도 지역 농정에 많은 강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셔 가지고 지역봉사도 많이 해 주시는데 좀 뭐라고 합니까, 동아리라고 할까요. 연구집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만들 수 있도록 해줘 가지고 하여튼 농업회의소뿐만 아니라 이런 전문가집단도 지역의 농정 그것을 상향식으로 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수출업무는 아니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김향란 위원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GMO 관련한 사업을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참 잘되고 있는데요. 중간에 조금 혼란이 있었지만 다시 또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데 GMO 식품을 아이들한테 밥상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급식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정말 그런 부분이 식탁에 올라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 쌀도 남아돌고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농정에 조금씩 변화가 있는 식인데요.
항노화산업과도 발 빠르게 이렇게 조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96쪽에 명품 쌀 생산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품 쌀이라는 것은 지원 대상에 보니까 면마다 한 분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데는 남상 같은 데는 여러 분이 있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고품질 쌀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변상원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이 부분에 우리 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것인데 도비가 붙어 내려오면서 한 농가에 300평에 75만 원씩 그렇게 보조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10㏊ 이상으로 끊어서 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개소 내지 11개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 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신청 들어오는 곳을 모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많이 들어오는 면이 있고 어떤 면에는 안 들어오는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를 신청을 안 하는데 가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들어온, 남상 같은 데는 좀 많고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요즘은 벼농사가 사양길에 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농가들은 벼농사를 몇 마지기 짓다가 묵히는 현상도 일어나고 지금 쌀 시세가 워낙 가격이 하락되고 하니까 우리 농민들이 쌀농사를 지어도 수지가 안 맞으니까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객토작업도 하고 깊이갈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적인 사업 아니면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게 계통을 통해 내려 왔었는데 이 객토 같은 부분은 계속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객토원에서 돌이 많이 나온다든지 또 객토로 쓸 수 없는 흙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어 가지고 객토는 없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토 이 부분은 꼭 객토를 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객토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갈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푸른들 가꾸기도 노는 땅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호밀 같은 것을 심고 또 양파나 마늘 농가가 심고 있지만 그게 많은 면적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쌀농사가 천대 받는 시대가 되니까 지금 한들이라든가, 이런 데 각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농사를 지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볏짚을 논에다 다만 반이라도 되돌려 줘 가지고 땅심을 높여 가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은 벼농사 벼 베고 나면 그 짚은 또 소먹이로 싹 다 거둬갑니다.
결론적으로 화학비료만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전답은 황폐화되어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군에서 그냥 있을 게 아니고 벼농사를 짓고 볏짚을 가둬 가고 나면 땅심 높이려는 사업을 하는 게 어떤 게 좋으냐 하면 지금 현재 이모작 농사를 짓는 게 지금 조사료를 하기 위해서 호맥을 많이 간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한우농가라든지, 젖소 농가라든지, 축산업을 하는 분들은 조사료를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런 놀리는 땅을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어느 단체에다 위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 한들이라든지, 월천 같은 데 월천들이라든지, 넓은 지역을 이렇게 면 단위에 한군데씩이라도 선정을 해서 그 단체에서 벼농사가 다 끝나고 나면 짚 걷어 가고 나면 로터리 작업, 호맥만 우리 군에서 지원하면 로터리 작업을 해서 호맥이 생산되는 것은 또 축산농가에다 돌려서 다만 반값이라도 팔아 가지고 축산 농가는 반값에 구입할 수 있고 또 농사를 짓는 어른들은 땅심을 높이는 일환으로서 호맥을 갈면 땅이 그만큼 비옥해집니다.
이런 것을 일석이조의 역할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참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맥 같은 것도 사료용으로 써 버리면 뿌리가 또 유기질 거름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큰 들 위주로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런 것은 작은 돈을 들여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입니다. 볏짚 싹 걷어 가고 논 묵혀 놓았다가 그냥 비료만 흩어 가지고 농사지으면 결론은 우리 땅심을 다 버립니다.
땅이 완전히 황폐화 되니까 이런 데는 이모작 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을 해서 호맥 종자 지원하고 또 단체에다 로터리 하는 것은 로터리 작업비 좀 지원해서 어른들은 농사를 지어도 땅심 높여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또 호맥을 심어 놓으면 봄 되면 올라와서 온 들판도 새파랗고 그냥 벌겋게 있는 땅보다 푸른 들도 가꾸고 1석3조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이 안 괜찮나 싶은데 가을부터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변상원 위원 빠짐없이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 거창 들이 푸른 들로 해서 땅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08페이지, 거창 사과·딸기 산업특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권재경 위원 거창사과·딸기 산업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권재경 위원 산업특구 기간이 정해져 있네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2017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산업특구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특구로 지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산업특구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나 혜택이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현재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조금 완화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익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우리 사과나 딸기를 홍보하는 그런 것도…
권재경 위원 사업 추진하는 데 절차적으로 조금 간소화를 시켜 준다 이 말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런 게 이제 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것도 특구로 지정되면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금전적인 지원은 안 해주고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금전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거창딸기가 품질이나 인지도는 지금 전국에서 어떻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딸기는 경남에서도 한 9위 정도로 가고 있고 딸기가 185㏊, 420농가 정도 하고 있는데 주로 서량딸기거든요.
서량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 너무 한 품종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지금 ‘금실’이나 새로 나온 품종, ‘금실’이라든지, 이런 품종으로 품종을 갱신을 해 가지고 좀 더 품종을 다양화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TV에 보니까 논산딸기나 산청딸기 같은 경우 소개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가끔씩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홍보 자체를 아예 딸기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로 거의 다 가지 않습니까?
서울 쪽에서나 지금 먹어 본 사람들은 거창딸기만 먹으려고 그럽니다. 야물고 맛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산청이나 함양이나 진주나 이렇게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딸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산청이나 논산 이런 데 딸기를 더 많이 알아주는 모양이던데?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서울에 올라가면 거창딸기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딸기 재배 농가 중에서 선도농가는 산청이나 진주나 논산 이쪽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지금 교육 관계는 이렇습니다. 2014년까지 우리가 딸기대학을 했습니다.
딸기대학을 했는데 2015년도에 딸기대학을 하려고 하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육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딸기대학이 2014년으로 끝났고 지금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농민이 한 20명이나 30명이 교육신청을 하면 우리가 교육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해줍니다. 우리가 강사도 섭외를 해주고 또 점심값도 주고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교육은 농가에서 신청하기 전에 관에서 먼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고품질 생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딸기는 연초에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작목별로 요청을 해 주시고 하면 우리가 가서 교육을 하고 섭외를 해서 추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과장님 말씀처럼 거창딸기가 서울에서 제일 인기가 좋다니까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거창딸기가 특구로 지정된 만큼 품질도 좀 다른 데보다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이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815페이지, 거함산 항노화 약용식물 상품화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노화 약용식물은 약초를 말하는 것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약초를 수집해서 상품화를 해서 판매를 한다는 그런 사업이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이것은 뜻이 그렇습니다. 약초를 심어 가지고 어떤 장소에 모아 가지고 세척하고 건조하고 가공해서 팔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약초를 수집해 가지고 상품화를 해서 판매를 한다. 이 말씀이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약초는 생산량과 종류는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우리 거창에는 약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면적으로 보면 한 4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 수치로 보면 한 2.2% 정도 차지하고 경남에서는 면적이 제일 많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인근 산청하고는 어떻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산청보다 훨씬 많습니다. 산청이나 함양보다, 우리 경남에서는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 산청보다 우리가 훨씬 면적도 많고 품종도 많고 생산량도 많고 그런데 지금 산청은 벌써 한방축제도 하고 엑스포까지 하고 전국적으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산양삼도 그렇습니다. 산양삼도 거창이 지금 재배면적도 훨씬 많고 품질도 우수하답니다.
아까 다른 과에 할 때 박희순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그렇게 우수한데도 먼저 선점을 당해 가지고 함양 산삼축제에 빼앗겼고 지금 약초도 산청한테 빼앗겠지, 생산량은 여기가 많은데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이것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출발이 좀 늦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뒤에 따라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 가더라도 인근 지역보다도 훨씬 약성이 좋고 면적도 많고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해서 공약사업도 보고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방진흥원이라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본부를 가져 오면 우리 거창이 본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국가기관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한방약초나 산양삼 같은 경우에 한번 선점을 당하고 나면 그 명성을 다시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산청 같은 경우는 엑스포까지 해 가지고 전국에서 한방약초라고 하면 산청으로 생각하고 있고 산양삼 축제도 지금 함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식을 깨기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지금 감악산에 산채약초 시범단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게 3년 동안 올해 2㏊, 내년에 2㏊, 그 후년에 1㏊ 해서 5㏊를 계획을 하고 올해 2㏊를 조성을 해 놓았는데 다음에 위원님들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천마하고 잔대, 더덕, 도라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속에 나무를 벌채를 하고 심어 놓았는데 정말 작품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해 놓은 것을 알고 그게 약초조합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약초조합에서 6,500만 원을 자부담을 하고 우리 군에서 6,500만 원을 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중국 쪽에서 우리 약초를 수출해 달라는 그런 연락도 왔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올해 2㏊ 해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면적 가지고 무슨…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거창에 산 면적이 많은데 산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런 것도 해야 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서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약성이 좋은 그런 약초를 면적을 확대를 해 가지고 나간다면 지금 약초를 가공 판매하는 것까지 올해 안으로는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만들고 또 산청에 탕전원이 있습니다. 탕전원에 우리 약초를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가면 앞으로 비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역할이 그겁니다. 저렇게 개발해 가지고 정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은 벼농사 지어 가지고는 수지 타산이 안 나온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개발해서 정말 농민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거함산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거창·함양·산청 이래 가지고 한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연말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준공이 되고 나면 이것도 위탁을 해야 되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래서 그것은 위탁을 해야 될는지 안 그러면 직영을 해야 될는지, 그런데 위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인근 시·군에 하고 있는 데를 한 번 살펴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잘 판단해서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여하튼 운영이 잘 되는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여하튼 우리 거창의 약초를 잘 상품화해 가지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또 우리 거창약초의 우수성을 많이 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이번에 6월 말로 퇴직을 하시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동안 우리 거창군을 위해서 또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을 하시더라도 우리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항상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80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에 시설원예 연작장애입니다. 주로 딸기인데 권재경 위원께서 또 딸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주로 거창읍이네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15농가 480동에 거창 가조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작목반 별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거창에 그러면 시설원예 하우스가 한 몇 동이나 됩니까? 딸기 품목이.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1,200동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1,200동이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아, 2,200동.
최광열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480동인데 연작피해 주기가 몇 년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연작을 하면 우리가 주기를 그렇게 계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이런 것 했을 때 딸기가 시들음병이 걸린다든지, 딸기가 또 제대로 안 자란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최광열 위원 토질에 따라 또 차이가 있네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연작피해에 여기 보니까 소독제 처리를 하는데 이것하고 하면 완전히 연작피해가 100% 저감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100% 저감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재배하는 농가에서 자꾸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한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러면 희망농가가 금년 같은 경우에 희망농가가 많은데 지원을 좀 못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좀 적어서 적게 나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최광열 위원 신청은 했는데 지원을 못 해준 경우가 있습니까? 올해.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이것은 거의 신청이 들어오면 비율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나눠서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양이 좀 적게 나갑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특히 시설원예 연작피해를 예방을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참 고민거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작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조금 상향지원해 주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광열 위원 내년에 한 1억 정도 상향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뒤페이지, 원예특작 저온저장고 한번 보겠습니다. 40개소를 지원했는데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한 3평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3평, 한 10㎡ 되네요? 이것은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 주로 저온을 뭘 합니까? 품목을.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이것은 원예특작이기 때문에 모든 작물에 다 들어갑니다. 사과 말고 과수 말고는 다 해당이 됩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오미자 같은 것?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런 것도 다 됩니다. 오미자, 딸기, 포도.
최광열 위원 포도도 돼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약초.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청을 많이 하는데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관계상 지원이 다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우리 예산이 풍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그런 형편입니다.
최광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예특용작물 농가 수요상승에 따라서 좀 사업비를 늘려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강구를 해 주십시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2억인데 한 3억으로 1억 정도 더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최광열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최근에 벼 사료용 재배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사료용 재배로 목우벼 같은 것 종류가 한 대여섯 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업진흥청에서 개발해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전남 쪽에 또 하동, 우리 고령, 산청 오부에서도 재배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최광열 위원 알고 계시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쌀이 참 너무 많이 생산이 되어 가지고 쌀값이 참 불안정하고 수매도 지금 다 품목별로 다르지만 받아주지도 않고 농가에서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이때까지 사료작물 같은 것을 했지만 사료작물 주로 옥수수나 호밀 같은 것 안 했습니까?
이런 사료작물을 벼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도 상당히 농사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심어 놓은 벼도 어떻게 될는지, 이런 게 걱정이 많이 되고 하는데 우리가 쌀이 남는다고 올해 정부에서는 3만㏊를 논을 없앤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논에다 사료작물을 심으면, 논벼를 심으면 논 그대로 형태는 유지하거든요.
만약에 쌀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료를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 80%가 자급이 되고 20%는 자급이 안 됩니다. 20%는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사료벼를 논에 심었을 경우에는 우리 조사료도 확보를 하고 또 논도 보호를 하고 논을 보호하면서 물도 거기에 담아 놓기 때문에 웅덩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쌀 생산을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광열 위원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도 한 번 보고 하니까 논에다 목우벼를 생산을 하는데 짚 생산량도 더 많고 미질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집초기에 바로 말아 가지고 건조도 안 하고 바로 사료용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탈곡도 안 하고 건조도 안 하고 도정도 안 하고 이러면 생산비가 적게 들고 아주 좋은 사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책을 내년부터라도 도입을 해서 국비가 안 되면 군비라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직불제 같은 것 그대로 받으면 되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직불제 받고 조금은 보조가 필요할 것 같네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사료작물을 심으면 벼를 심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손해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벼 값보다는 사료를 말아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보조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하튼 과장님께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이런 새로운 시책을 한 번 받아들이도록 내년에 한 3∼4㏊ 정도 시범포를 한 번 조성을 해 보지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 국제원예 힐링 박람회 기본용역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제원예 힐링 박람회를 몇 년도에 하려고 군에서 최초 계획을 했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2018년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산은 99억 5,000만 원인 것 알고 계십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이 국제원예 힐링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비가 1억 4,100만 원입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이 국제원예 힐링박람회가 지금 2020년 이후로 연기되었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유가 본 위원이 군의원 되고 나서 용역사업 보고를 할 때 2017년도에 창포원이 준공되면 2018년도에 바로 국제박람회는 위험하다. 건설공사처럼 돈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공사기간을 당길 수 있지만 자연과 더불어 조성되는 창포원 조성은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이 용역사업을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통과를 해 가지고 1억 4,100만 원을 주고, 이 책자가 1억 4,100만 원 짜리 책자입니다. 물론 책 1권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으로 다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집행부에서 한 번만 더 누군가가 군수님의 의지든, 어쨌든 밑에 실·과장님들이 한 분만 좀 더 짚고 넘어가셨으면.
상식적인 얘깁니다. 2017년도에, 모든 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건축을 해도 설계 변경이 있고 토목공사를 해도 우발적인 상황이 오면 설계변경을 하고 하는데 자연으로 조성되는 창포원 조성사업이 2017년도에 완공된다고 해도 창포원, 식물이라는 것은 뿌리도 잡고 조경도 하고 뭔가 죽으면 다시 심고 어느 정도 안착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걸려야 합니다.
그것은 저 뿐만 아니고 실·과장님 누군가 한 분만 그 당시 군수한테 조금만 조언을 해줘도 1억 4,100만 원 돈을 탕진할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답답한 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동안 추진사항에 쭉 보면 2013년 11월부터 순천방문하고 쭉 그래서 결국은 2014년 12월 23일 국제원예 힐링박람회 개최연기 협의를 했는데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한국위원회 회장 면담 결과 2018년도는 안 된다. 2020년 이후로 연기하라고, 면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2015년 2월 9일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12월 30일 용역서가 나왔습니다.
용역서 나온 결과가 무리다. 불가하다. 2020년 이후에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행사를 할 때는 3년에서 10년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행사는 기초 자치단체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에 보면 경상남도와 협의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를 댈 수는 있겠죠. 용역을 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그때 하겠습니다 하면 결국은 2018년도에 행사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3년에서 10년 전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일련의 추진된 일들이 두서도 없고 정보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 용역부터 해 가지고 누구한테 용역을 줬는지 1억 4,100만 원을 주고 본 위원이 대충 읽어보고 여기 요약서가 있어서 안 읽어 봤는데 담당주사가 요약을 잘해줘서 안 읽어 봤는데 대충 보니까 이런 책자들은 일반적인 사항 80%입니다.
20%만 거창의 특수적인 사항만 해 가지고 책을 한 권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억 4,100만 원 짜리입니다.
그래서 왜 집행부에서 우리 이홍희 위원님이 계속 지적한 사항이지만 위에서 군수가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또 결정된 것을 바꾸려고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실·과장들이 담당주사들이 강력하게 해 가지고 이것은 아닙니다.
모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보자료를 줘 가지고 육하원칙으로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불가합니다.
군수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해 주는 게 실·과장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안 맞습니까?
방금 제 얘기에만, 맞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저는 용역 주는 게 공무원들 면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같아요?
왜, 차후에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뭔가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다거나 뭔가 잘못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항을 전문지식인한테 조언을 얻고 분석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국제원예 힐링박람회 같은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2017년도에 창포원이 완성되었는데 2018년도에 국제원예 힐링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지금도, 기술센터 소장님 맞잖아요?
누군가 올바르게만 해도 1억 4,000이라는 돈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행정들이 1억 4,000 같으면 정말로 큰 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지금 여기 책자에서는 2020년 이후에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추진계획을 보면 벌써 결정이 되면 경상남도와 협의를 한다는 사항이 벌써 바르게 딱 나오는데 거창군이 추진한 현황을 보면 이것은 뭐 진짜 초등학생이 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본 취지를 본 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용역을 주고 하더라도 정말로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말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업무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여러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그런 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군의원 되고 나서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맞다. 반대를 했는데 다행히 2020년 이후로 연기가 된 게 다행이고 담당주사하고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물론 논문이라든가 모든 이런 게 100% 1억 4,000이 날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10년 전에 신청할 것 같으면 벌써 창포원이 안착되고 하다 보면 7∼8년 흘러가 버리면 사실은 무용지물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한 번 더 챙기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801페이지,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민원이기도 한데요.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우렁이사업 하고 있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이성복 위원 우렁이사업 할 때 읍·면에 희망농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다시 읍·면에 재배정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읍·면 단위에서 공개입찰을 하나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입찰은 천 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고 공개입찰을 하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급시기가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저것은 모를 내고 나서 5일 정도 되어 가지고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보급시기가 한 보름 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읍·면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꺼번에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제 심은 논에도 넣을 수 있고 15일 지난 논에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지경이거든요.
그리고 보급시기가 성패일 때 가지고 오게 되면 그 때는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짝짓기 시기라서.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무용지물이에요. 그리고 너무 어린 시기에 가져오게 되면 또 물에 잠겨 가지고 또 풀을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중패일 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계약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래서 거창에 한 두 군데 정도 우렁이를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듣고 제가 알았습니다.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술센터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연락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렁이가 중패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렁이를 키운 사람들이 키우다 보면 골고루 키우기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우렁이가 중패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제가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그게 일괄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읍·면 단위에 하루 아니면 이틀 만에 전 읍·면에 한꺼번에 공급이 돼요.
공급시기가 똑같다는 이야기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5일 이내에 하면 참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름 지나서 오는데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이미 풀이 다 자랐기 때문에 먹지도 않아요. 먹을 수도 없고, 넣어 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시기조절을 한 2∼3회로 나눠서 한다든지 읍·면당 그죠? 그리고 입찰이 꼭 읍·면 단위 때문에 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면 마을단위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그래야 마을별로, 마을에서 이앙하는 시기는 거의 보름 이내에 다 끝납니다. 요즘은, 같은 기계로 하기 때문에, 시기조절을 할 수 있다니까요.
어차피 우렁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어디에서 봤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우렁이 친환경 농법을 열다섯 마지기 짓고 있어요. 해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아, 그렇습니까?
이성복 위원 예, 그래서 피작업이라든가, 제초작업하기 매우 힘들어요. 저도, 우렁이를 믿고 하는데도 안 된다니까요. 제초작업이,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번에도 또 제가 우렁이 왔다고 그래서 제가 갔었는데 가보니까 벌써 상자 안에 알을 다 낳았어요. 그때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러면 무게가 많아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가지고 와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입찰방식을 바꾼다든지, 단위를 축소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또 시기를 2∼3회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내년도에는 지금 친환경면적이 47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나간 게 1,400㏊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면적을 친환경하는 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면적을 좀 축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게 하고 시기도 조절 좀 하고 중패 위주로 해주고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시기도 1회에 가져올 것이 아니고 2∼3회로 나눠서 한다든지 그죠?
그런 방법론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813페이지, 우량종묘 생산보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에서 권재경 위원님이 우량종묘 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금실, 은실 쪽으로 딸기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옛 명성이 우리 거창딸기가 옛 명성을 얻었던 때가 ‘여봉’ 품종이 주종일 때 그랬어요.
서울 가면 거창 여봉 딸기는 제일이다. 이렇게 품종 하나만 믿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품종이 ‘장희’ 품종이라든가, ‘서량’으로 바뀌면서 거창의 명성이 뚝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는, 논산이나 이런 데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품종 개발도 중요하지만 고유 형질보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지금 서량을 계속 모종을, 우량종묘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보급을 확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연작을 계속 하다 보면 퇴화되고 품종이 퇴화되어 결국은 품종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품종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품종 고유형질도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원에서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3,000주를 가지고 와 가지고 4만 주를 만듭니다. 4만 주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나가면 그게 만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를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설재배 쪽이라든지, 생력화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무조건 신품종 개발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신규 품목 사업으로 애플망고를 포함해서 8개 품목을 지금 신규품목으로 육성을 하고 있네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NB사과’하고 ‘나디아’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나디아나 NB나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까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올해는 상당히 결실도 잘 되고 또 다음 주쯤 되면 계약을 한다는 그런 말씀도 듣고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나디아도 그래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수량성이 작년보다는 한 4배 정도 더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작년에는 한 50톤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한 200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사과보다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소득이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나디아가 남상에서도 재배된 적이 있어요.
권유를 해서 재배가 되었었는데 해발 600이상 고지입니다. 거기가, 거기가 착과가 늦어 가지고 꽃 피는 시기가 평지하고 달라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달라 가지고 똑같은 시기에 여기에서 수집을 하잖아요. 수집을 하는데 거기에 못 맞춰 주는 거예요. 수확기가 달라서, 예를 들면, 그래서 작년에 피해가 있었던 농가가 있는데 지역 특성에 맞게 이렇게 품종이 도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도입되었더라도 나디아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만 해도 판매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이라든가, 수익성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신규품목을 들여올 때는 생각을 해서 도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적극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무조건 전체적으로 보급할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이라든가, 해발 등을 다 고려해서 맞는 지역만 신규 품목이 도입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항노화산업과는 양정업무를 담당하죠? 매상.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정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난겨울에도 보니까 수매장에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다니시는 모습에 감동 받았습니다.
농가 재해보험이 보니까 해년 늘어가는 추세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1년에 50호 농가씩, 지금 2015년에 보면 한 1,200농가, 2016년에 1,300, 2017년에 1,424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그동안 보면 태풍이 와도 보험혜택을 받을 만큼 그런 태풍이 안 왔어요.
최근에 2014년도에 ‘볼라벤’ 태풍이 한 번 오는 바람에 사과 재배 농가에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많이 한 번 받고 나서 농민들이 이제 보험을 넣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많이 느낀 것 같고 또 홍보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보험을 일 년에 대농가에 보통 100만 원에서 자부담 한 300만 원 해 놓고도 매년 태풍 와도 보상이 안 되니까 안 넣다가 3년 전에 큰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한 10년 이상, 보험료 넣었던 것을 한꺼번에 다 찾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810페이지, 사과테마파크에 대해서 그것도 2015년도에 수탁자가 바뀌었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2015, ’16, ’17, 3년인데 그전에 보면 2013년도에 500만 원, 또 2014년도에 590만 원, 2015년도에 1,040만 원, 2016년도에 940만 원, 이렇게 도조라고 하죠? 임대료가 늘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사과테마파크 수입금의 30%를 내기로 되어 있잖아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보면 다 좋은데 한 가지 딱 고쳐야 될 게 2016년에서 2017년 넘어 오면서 부사 한 주에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분양 인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떨어졌어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가격 2만 원 올리고 100여 명 떨어지면 손해가 한 1,000만 원 안 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이홍희 위원 그것은 분명히 시정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가격 같은 것 가지고, 물론 사과를 30㎏ 주다가 40㎏로 올리면서 가격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가격이 민감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람들은, 분양가를 처음에 10만 원 하다가 11만 원 하다가 13만 원 이렇게 하니까 분양인원이 100명 이상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임대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위탁하던 분하고 지금 곱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이홍희 위원 500만 원대 하다가 1,000단위까지 올라왔으니까 계속 그렇게 지도해 가지고 군에서 그래도 수많은 예산을 해 가지고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차질 없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797쪽에 고품질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앞에 미곡건조기 이야기를 했더니 농기계 파트에서는 항노화 쪽으로 돌리던데요. 지금 쌀 건조를 주로 도로변에 한다든가 빈 공간에 막 하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자리를 놓고도 싸우고 지금 또 무엇보다도 그렇게 말리면 미곡 질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지금 미곡건조기가 보급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보급된 것은 201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33대 정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간 것은 시범사업, 기술원을 통해 나간 시범사업에 주로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량작물 파트에서는 그 부분을 시범사업 내려오면 국비, 도비 이렇게 붙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원해 줬는데 이 건조기 사업은 도청에 맞춤형 농기계 사업이 있습니다.
도청에 농기계 맞춤형 사업을 해 버리면 도비가 20% 붙어 나옵니다. 도비 20%, 군비 30%, 자부담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만 확보를 해 버리면 우리가 많은 건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군비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 정말 가격도 많고 또 신청하는 농가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참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것은 농기계 파트로 예산이 올리겠지만 정말 농민들의 애로사항과 또 우리 거창 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에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어필을 해 가지고 정말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안 그래도 이것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마다 보면 돈을 좀 모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돈을 확보해서라도, 기계가 1,000만 원 정도 하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기계 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또 아무래도 도비나 이런 도움이 있으면 좀 전체적으로 사업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군비라도 좀…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군비라도 좀 투여를 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말리기 위해서 읍에까지 가지고 내려오면서 미곡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것, 지금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 수매 부분에 오랫동안 노력하시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미질을 얼마나 건조 했는가 위주로 보다 보니까 결국 밥맛도 그만큼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마을마다 하여튼 건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801쪽에 아까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조금 빠뜨린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지금 농축산물 안전인증 의무화 이게 우리 거창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인증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인증 받은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역할을 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받으려고 하면 일지도 쓰고 그만큼 농가에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통과한 제품들은 소매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안 된 것은 가공을 해 가지고 처리한다든가 그런…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지금은 많이 안 먹는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면 정말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마지막으로 808쪽에 보면 거창사과 특구 관련해서 밑에 사업내용에서 유통기반 구축 관련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수출이나 이런 것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척사과 있다 아닙니까, 이것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봉지 안에다 3㎏짜리 이렇게 해서 하고 있죠? 낱개 포장 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그 사항은 제가…
김향란 위원 낱개 포장은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아직 안 하더라고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3개도 들어가고 4개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김향란 위원 한 개짜리로 포장하는 것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 부분은 가조 석강단지에 지금 GS에서 삼각김밥 공장 들어오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유통체계를 활용해 가지고 세척사과 낱개 포장을 해서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좀 같이 빌려서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APC에서 지금 세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가조 김밥공장에는 우리 쌀도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000톤 정도로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기가 안 되어 8월쯤 협의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되면 거기에서는 우리 거창쌀을 적극적으로 팔아 주겠다. 가격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관기관이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과도 같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울러 자판기용, 이게 낱개 포장이 되면 자판기에도 할 수 있어서 등산로 입구 같은 데에, 각종 휴게소나 사람들 다중시설에 보급을 하면 사과판로로 고민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동안 우리 농정을 위해서 발로 뛰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노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는 현재 운영 중인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이 전년도에 과학관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최우수 과학관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적생태과학관은 지난 2013년부터 천적을 테마로 10여 종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단위의 교육 프로그램은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천적을 지역 친환경농업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서 거창의 환경보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적생태과학관이 과학문화 형성과 확산을 위한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학문화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계 영농화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 2급 이상, 장애인 질병사고로 인해 치료중인 농업인 또 부녀자 홀몸가구, 또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밭 작업이라든가, 논 작업에 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창군에서도 좀 발 빠르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특별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런 내용은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될 그런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좋습니다. 이규석 과장님은 거창군의, 또 전국의 쌀박사로서 1981년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36년을 근무하시면서 거창군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평생을 거창군의 농업발전을 위해 수고하셨는데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거창발전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직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이 저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우리 농업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농촌현장을 눈으로 보면서 농촌의 농업인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후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항노화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촌진흥과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농촌진흥과장 유영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농촌진흥과는 농촌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수용 농촌진흥담당주사입니다.
오철환 농촌개발담당주사입니다.
김평락 농산수출유통담당주사입니다.
최남미 농산가공담당주사입니다.
이임형 농촌활력귀농담당주사입니다.
이옥주 학교급식지원센터 담당주사입니다. 그 외 직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8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관련 수출추진입니다. 지역농산물 수출은 농가에 생산판로를 개척을 또 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실정을 한번 보면 2014년도에 3,800만 불, 반올림해서 그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최광열 위원 2015년 4,500만 불, 2016년도에 4,700만 불, 조금씩 올라오다가 2017년도에는 1,400만 불입니다. 금년에 아주 저조하네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이것은 현재 연말까지 집계가 된 것이 아니고 현재 4월까지 집계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항목별로 보면 가공식품은 많이 했습니다.
주로 신선농산물이 떨어지네요. 왜 그렇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저희 군의 수출구조가 신선농산물 쪽으로 수출이 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김치라든지, 부각이라든지 이런 가공식품 쪽에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신선농산물이 우선 한 수출국의 경기 부진에 따른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 품목이 다양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서 수출하는 수출국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문제가 뭐냐 하면 농가들이 수출참여 의지가 상당히 좀 약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가공식품은 주로 김치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대부분이 종가집의 김치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죠. 그것 빼고 나면 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겠지만 수출이 좀 부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 자치단체에서도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서 단체마다 많은 노력을 하고 특히 단체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저희들도 작년도까지만 해도 사실 이 부분에 상당히 미진했는데 작년도 저희들이 수출촉진조례 제정하고 그다음에 통상자문관 운영해서 활용하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상당히 수출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해외를 통상자문관으로 해서 한 3회 정도 다녀왔고 또 그 결과로 사과 같은 것은 수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 또 지금 판촉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남아나 중국, 수출 시장개척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수님이 좀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수출이 좀 촉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3년간은 조금씩 신장을 하는데 2017년도에 아주 부진합니다. 부진하고 주로 가공식품만, 김치 빼고 나면 없어요. 보니까, 신선농산물이 좀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8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맞춤형 마을기업, 이것 잘 됩니까? 과장님.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저희들 현재 맞춤형 마을기업이 17개가 있는데 전체로 보면 저희들이 목표하는 수준에 미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마을마다 해서 조성을 해 놓았는데 17개 마을에, 주로 하우스가 13개이고 기타 4개네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최광열 위원 한 개소당 4,000만 원이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이게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고령농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 두 가지 목적으로 이것을 추진했는데 고령농이 많다 보니까 우선 참여가 잘 안 되고 시설운영이 한 사람 주축으로 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광열 위원 동네마다 가 보면 촌에 가보면 전부 나이 많은 사람만 있고 여기 가서 돈벌이 하는 사람도 없어요. 보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은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하우스 운영은 되고 있는 사항인데 노임은 가면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해서 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열 위원 좀 활동이 부진한 것 같고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두 개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저희들이 작년도에 두 개소를 추가로 하려고 그랬는데 세 번 정도 모집을 해도 대상마을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은 이것을 좀 바꿔서 신규로 지금 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현재 하고 있는 17개소를 좀 더 이렇게 알차게 운영을 하고 난 뒤에 추가로 할 계획이라서 지금 추가로 두 개로 하고 있는 그 계획은 그냥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작년에도 이월예산이 넘어와도 신청을 하는 데가 없네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하고 있는 것 다독거려서 활발하게 좀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이월된 예산 이것은 삭감을 하세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활성화가 되면 또 하고 안 그러면 좀 대폭 줄여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과장님 지도를 해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823페이지, 상급기관 자체감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창연합 영농법인의 보조금 전액 회수 조치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보조금 전액하고 이자하고 같이 회수를 다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이홍희 위원 그리고 신원수출파프리카 단지에 그때 처벌받았던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그것은 현재 작년도 8월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기각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10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정권고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3억 7,100만 원에 대해서 한 부분인데 자부담으로 인정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을 하고 1억 2,200만 원만 환수하라는 조정권고안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창원지방검찰청에 수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금 환수하는…
이홍희 위원 1억 2,200만 환수하면 되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그렇게 해서 이것은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가조 야콘 막걸리 공장 보조금 그것은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행정절차를 거쳐서 환수조치 저희들이 고지서 발부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홍희 위원 앞으로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대책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사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민망하고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받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신청 단계에서 사업대상자 역량이나 자질을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선정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중이라든지, 중복 이런 부분을 좀 걸러내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한 번 더 찾아서 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챙기고 정산과정에서는 한 번 더 걸러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앞으로 관리·감독 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다음은 844페이지 거점 APC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준공을 했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이홍희 위원 그래 가지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NH유통에 위탁을 했었고 또 2015년부터 내년 연말까지 4년간 사과원협에다 위탁을 했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물론 APC가 돈을 벌 목적으로 생기지는 않았고 우리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긴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1년 판매금액이 190억 됩니다. 약 200억 육박하는데 우리 군에 돌아오는 수입은 1,500만 원 가량인 것 압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돈 벌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비가 여기에 80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매금액의 0.1%를 받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이홍희 위원 그것도 우리가 거창에서 약 77%, 함양에서 20%, 합천에서 3% 이래 가지고 100%인데 판매금액의 0.1%를 해보니까 1,924만 2,000원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여기 77%니까 거창이 약 1,500만 원, 합천군이 약 60만 원, 함양군에서 1년에 한 400만 원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내년 연말에 위탁계약이 만료되는데 군에서 직영을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이 직접 직영하기는 힘들겠지만 유능한 사람 한 분을 판매팀장을 둬 가지고 팀을 꾸려 가지고 직접 거창군에서 해 가지고 그래도 수입이 좀 거창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그 부분 위탁을 주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사과를 생산하고 나면 판로가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이홍희 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그러면 APC가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판로에 대해서 제일 전문가 이런 분들을 우선 모시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충분히 원협과 그런 부분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보면 판매를 190억, 200억을 해 가지고 1,500만 원 수입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기들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한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계약직 직원이 17명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계약직 직원은 16명으로 지금 그분들이 사과선별하시는 분들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시간이 아직 1년 남았으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이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창푸드 종합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운전자금하고 운영자금하고 따로 따로 나가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얼마 얼마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저희들이 운영자금으로 1년에 한 2억 5,000, 그다음에 기이 나가 있는 운전자금이 3억 3,000 그렇게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보면 1년에 적자가 어느 정도 납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전체적으로 적자보다 판매수익 자체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6,900만 원 정도, 그 앞에 5,900만 원 정도 났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적자가 납니다. 그 부분은.
이홍희 위원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이홍희 위원 이것도 물론 우리 소농가에 잡곡 같은 것 이런 것 사주기 위해서 운전자금하고 하지만 지금 항간에 나도는 소문을 보면 양파가 많이 썩어 가지고 버렸다. 또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공무원 말도 안 듣고 대들고 또 감사를 하거나 뭐라고 하면 군수한테 직접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런 데서 보조금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일단은 그래도 공무원 담당자 말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이홍희 위원 봉급을 200만 원대 이상씩 받던데, 그런 분들이 공무원들이 뭐가 잘못되었다. 지적을 하면 앞으로 그렇게 잘되게끔 말을 들어야 되지, 그만 둔다고 하고 군수한테 찾아가서 직접 이야기한다고 하고 분명히 들었지요? 그런 이야기.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런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가지고 무슨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어요. 그렇게 겁이 나 가지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쪽하고 소통도 좀 부족했고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 부분에서 많이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앞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농산물 수출관련해서요. 840쪽에 수출실적이 이렇게 보니까 수출현황이 지금 아까 대상국가 다변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던데, 지금 어느 나라들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주로 나가는 게 동남아, 일본, 미국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수출 국가가 좀 많아야 한쪽이 안 되더라도 또 다른 나라에 보내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수출이 좀 미진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도 지금 시작하는 그런 마당에 어떻게 보면 이 실적들을 보니까 여기 우선 세부 추진사항에서 살펴보니까 정치적 문제로 협의가 좀 중단되었는데 이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사드 문제.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작년도에 중국의 산둥성에 일조시 일백그룹이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수출을 하려고 저희들이 통상자문관하고 담당공무원이 한 두 번 정도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 당시 수출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진척이 잘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중국의 사드 그 영향으로 해 가지고 일단 연락이 안 되고 두절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 이게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재개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 문제는 또 하반기에 잘 풀릴 수도 있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저희들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것은.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챙겨 보시고 또 보니까 직접 수출한 실적도 있네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그게 베트남하고 연합사업단하고 이렇게 해서 수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과.
김향란 위원 이렇게 직접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통상자문관의 역할이겠다. 그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듣기에는 자문관 급여가 거의 뭐 돈 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120만 원 정도, 약간 더 올라가는 예, 그 정도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자문관들을 어떤 지역에서는 거의 연봉 1억씩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또 실적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데요.
급여를 가지고 유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던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그것은 사실 급여를 많이 주면 좋죠. 좋은데 자문관님 고향도 여기이고, 자기가 노후에 군의 농산물 수출…
김향란 위원 봉사차원에서.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봉사 차원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그 정도, 그렇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출품목 중에 보니까 진토와인도 있던데.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이번에 저희들이 홍콩 쪽에 진토와인 수출이 지금 나갔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품목들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이런 수출실적도 좀 홍보를 하셔서 우리 군내에 다양한 가공품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수출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포도가 지금 수출이 안 되었던 게 캠벨이 잘 안 되는데 이번에 베트남에서 수출 요청이 와 가지고 단가 조사하고 지금 해 놓은 상태, 이것도 곧 수출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향란 위원 정장리 청포도 말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아니 캠벨.
김향란 위원 아, 캠벨.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품목이 저희들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거창에 무역을 전담하는 그런 법인설립이 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전체적으로 수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할 것 같으면 법인설립 자체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준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찬찬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845쪽에 보면 이홍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APC 관련해서 운영실적을 한 번 보겠습니다.
원물처리 실적이 2013년도부터 꾸준히 늘었는데 지금 2016년도에 보니까 8,000톤이 넘는데 이게 완전히 꽉 찬 것이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APC 한계 처리 물량이 만 톤입니다. 만 톤인데 만 톤 이상 채우는 것이 힘들고 지금 9,000톤 되면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그동안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를 APC 때문에 배정을 못 받는다는 그런 원성들이 좀 많았는데 그러면 그동안 300호가 여기에 납품을 해왔는데 다른 농가들한테 저온저장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나 의향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그런데 저온저장고 부분은 전에 저희들이 계속 사과농가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APC 이용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저온저장고보다는 APC에 대한 어떤 출하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APC 증설을 조금 해서 한 3,000톤 정도 더 처리할 계획이고 남거창농협에 내년에 한 5,000톤짜리 APC 관련해서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 처리물량이 1만 8,000톤 정도 되면 저희들 사과생산량의 한 60% 정도는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소송부분이나 이런 데 애로를 겪는 소규모, 여기 APC까지 못 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온저장고를 보완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또 대규모나 아니면 교통에 장애가 없는 분들은 또 APC를 이용하고 이런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귀농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새 정부에서도 귀농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던데요.
우리 거창이 사실 귀농의, 경남에 있어서 제1번지였습니다. 그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다 귀촌 내지는 귀향하는 추세인데 우리가 순위가 좀 갈수록 밀리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숫자는 늘어나는데 좀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컨택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원책이 마련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새로운 지원책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창녕군하고 저희 군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녕에 지금 귀농 인구가 도내에서 제일 많은데 창녕에는 우선 지원하는 기준이 65세입니다.
저희들은 60세이고, 그다음에 자금지원을 보면 영농 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00만 원 주는데 창녕에는 700만 원 줍니다.
700만 원 주는 이유가 원년에는 500만 원 주고 1년, 2년, 3년 해 가지고 100만 원씩 더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영농자재비라고 해 가지고 또 1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보면 집들이 비라고 해 가지고 20만 원 주고, 귀농인 텃밭 가꾸기 해 가지고 또 50만 원, 신규 귀농인 휴경지 정비사업에 500만 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예산도 많고 담당 부서도 보면 거기는 담당계가 있고 저희들은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65세 이상 그게 있어서 고령인구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이 보니까.
김향란 위원 예, 비교설명을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양질의 그런 귀농인을 지금 받고 있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그렇죠.
김향란 위원 그런 장점은 있다. 그죠? 숫자는 좀 적더라도.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지원 부분에서 우리가 60세로 잡고 있는데 실제로 인구증가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연령대별로 20대도 좀 끌어 들이고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귀농은 우리 농업에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귀농이 되어야 되는데 60세 이상 고령 귀농자들에게는 저희들한테는 사실은 조금 더 지나면 그렇게 썩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지는 못하는, 그래서 나이가 좀 적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정책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이 또 좋은 학교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촉매제로 해서 30대, 40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그다음에 20대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좀 제공을 해서 그렇게 좀 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래서 과거의 귀농베스트 1번지 명성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부군수님한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48쪽에 보면 농산물 세일즈단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창군 농산물 세일즈단의 단장을 우리 부군수님으로 해서 조직표를 짜 놓았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거창은 그래도 사과가 많으니까 행정적으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세일즈단을 구성해서 어디 한번 나가는 게 안 좋겠느냐,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유명무실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금년에는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 부군수님 아무리 바쁘시지만 세일즈단 구성해서 대기업 한 번 찾아가서 납품 어디 한 건 따올 자신 없습니까?
부군수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부군수 하태봉 저도 여기에 관심은 많습니다. 여기 부군수 오기 전에도 그랬는데, 우리 도에도 경남무역도 있고 한데, 정말로 이게 아까 수출하고도 …
먼저 국내시장 개척도 상당히 시·군 간의 경쟁도 되고 그래서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일즈단의 단장을 맡고 안 맡고를 떠나서 저희가 국내시장 판로개척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각 면이나 거창읍에도 있습니다만 영농회가 다 있는데 일반 소규모 영농회에서는 대기업을 찾아 가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대기업 문도 안 열어줍니다.
회장이나 하다못해 부장을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를 않는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나가 있는 향우님들이나 출향인들, 인맥을 좀 동원을 해서 대기업에 서로 연계해서 어느 분이 어느 기업에 있는 누구를 아는지, 첫째 인맥부터 좀 찾아 가지고 부군수님이 이것 세일즈단을 한번 구성을 해서 한번 찾아가서 직접 부딪쳐 가지고 1년에 하다못해 만 짝을 하든지, 2만 짝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1년 내, 우리 거창사과를 납품을 해 주는 것을 이런 것을 뚫어 보십시오.
○부군수 하태봉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게 영농조합이나 적은 데 이런 데서는 대기업에 1년 물량을 대주기는 힘들고 우리 거창군 전체적인 행사로 해서 1년 내내 대기업에 들어가는 물량은 공급해 주겠다. 아니면 좀 가격을 낮춰서라도 1년 내내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또 농민들도 호응을 하고 하니까 이런 것은 부군수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금년에는 좀 세일즈단 구성해서 다만 한 건이라도 성과 좀 내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하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탁월한 행정가이자, 경영에 대한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계속되는 시간에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50페이지 거창푸드 종합센터 운영현황, 지금 지난해에 예산지원이 3억 3,000이었고 올해 또 3억 3,000…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아니, 지난해는 2억 5,000이요.
형남현 위원 예, 2억 5,000, 본 위원이 이제 종합적인 얘기인데 거창친환경골프장이든, 장애인사업장이든, 거창푸드종합센터든, 다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각 사업장마다 물론 다른 사업장하고 거창푸드 종합센터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형남현 위원 거창푸드종합센터는 수익사업보다는 복지적인 측면이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꾸러미… 소농인들이라든가, 노인들은 꾸러미 사업 이런 것 봐서는 100% 수익사업장은 아닌데 최소한의 어떤 군의 지원금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보니까 2014년부터 2017년 목표까지 보니까 점차 매출도 증가되고 수익이 발생되는데 아까 이홍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본 위원도 들었는데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하는데 위탁하는 분들이 물론 또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 보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유야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로 군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금액을 점차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챙기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님 짧게 질문해서 고맙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길게 하려고 했더니만 길게 못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863페이지, 학교급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권재경 위원 학교급식센터 운영을 지금 축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권재경 위원 식재료는 주로 어디에서 공급을 받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식재료는 저희들이 관내도 받고 관외도 받는데 저희들이 지금 관내 농산물 공급량은 한 60% 정도 그렇게 해서 관내에서 받고 있고 나머지는 관외에서 받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관내 농산물 지금 60%나 공급받는다고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권재경 위원 관내 생산되는 농산물 공급받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품질이라든지.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농산물 하면서 100% 다 써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우선 관내 농산물 가격 면에서 보면 조금 학교급식하고 단가가 좀 안 맞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품질, 규격에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푸드종합센터나 마을기업하고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납품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그것은 계약재배를 안 해도 지금 현재도 푸드종합센터나 마을기업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전량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식재료 중에서 친환경  식재료가 몇 %나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친환경식재료는 양은 극히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식재료가 가격이 우선 비쌉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제품을 가지고 가면 저희들은 좋은데 학교에서 검수할 때 클레임이 걸려 가지고 저희들이 쓰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학생들이 먹는 것이니까 친환경 비율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무상급식 지원단가가 학교마다 다 다릅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그것은 초·중·고 단가가 다르고 그다음에 학교 학생수에 따라서 단가가 또 다릅니다. 그것은.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거창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지금 되어 가지고 교육청에 한 번씩 가서 학부형들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면 남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급식 양이 많아 가지고 급식비가 부족하다고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급식단가를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저희들도 학교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실무위원회 할 때 그런 이야기를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 측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단가를 저희들이 올리는 것은 안 맞고 그것은 단가는 전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할 때 올려줘야 되고 저희들이 방법을 찾은 게 우수농산물 공급을 하는데 중학생은 200원인데 단가가, 50원 더해서 거창중학교하고 대성중학교는 50원에 대해서 이번 달부터 250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급식비 단가가 조정이 안 되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올려서 중학교들 좀 더 먹는 남학생들은 좀 더 공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여학생들하고 남학생들하고 정말 급식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모양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단가는 지금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좀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하고 있고 내년에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866페이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은 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특별히 일반인들이 쓰는 자격은 저희들이 하는 교육만 이수를 하시면 아무나 와서 연중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농업가공조합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 거기 가입 안 하면 상품판매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가정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신고를 안 하고 팔면 불법으로 팔지를 못하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권재경 위원 여기에서 가공한 것은 판매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판매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제조원을 등록을 가공영농조합으로 해서 제조원을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가공할 수 있는 품목은 한 몇 개나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품목은 네 가지 가공실에서 기준 저희들이 잡는 게 한 10가지 정도 되고 나머지는 품목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공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농가에서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품목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요즘 쌀로 만든 제품들이 인기가 있는데 쌀로 만든 제품들도 취급하는 게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저희들이 쌀로 만들 수 있는 게 조청하고 쌀 튀밥하고 가져오고 쌀과자,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쌀 소비차원이나 소비자 인기로 봐서는 쌀로 만든 제품도 앞으로 굉장히 호응도가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 그 부분에 쌀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장비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장비가 어떤 게 부족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쌀 같은 것 기본적으로 가공하려면 제분기가 필요한데 저희들은 지금 그게 없거든요.
그 부분 내년도 예산에 좀 확보를 해서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요즘 농민들 쌀값도 하락되고 여하튼 쌀도 소비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런 기계들은 예산편성을 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또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필히 반영을 해서 쌀 소비도 좀 되고 제품 만들어서 농가소득도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면 저희들은 적극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김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천국 베스트 귀농지 육성 추진현황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창녕하고 함양에 비해서 저조한 이유는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영농자금을 받은 귀농인 중에 역귀농한 세대들 있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영농자금을 받아서 역귀농하신 8농가가 있었습니다.
8농가가 있었는데 5농가는 자금을 회수를 했고 3농가는 지금 아직 체납상태입니다.
이성복 위원 환수대책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사실 이분들이 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이 없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재무과와 협조를 해서 예금통장에 일단 압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성복 위원 귀농정책도 중요하지만 역귀농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이 되어야 되겠고 그죠?
관리도 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사실 역귀농이라든지, 그리고 귀농하신 전체에 대해서 데이터가 필요한데 사실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영농정착자금 하시는 그 분들만 데이터가 되어 있고 귀촌하는 분은 저희들이 인원만 잡아 놓고 사후 관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귀농인들과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갈등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사실 귀농인이 들어오시면 현지인들하고 제일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소통입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또 상당히 정착이 어려운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귀농인과 면민의 소통의 날 행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1,200만 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귀농인이 스스로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마을 방문해 가지고 재능기부를 통해서 귀농인과 현지인하고 소통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요. 소통의 날 행사를 저도 참석을 해보면 각 읍·면 단위별로 하잖아, 그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읍·면 단위별로 하면 귀농인들과 기관 사회단체장들이  거의 모여서 해요.
이성복 위원 그렇죠? 실제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좀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보통, 마을에서 일어나잖아, 그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이성복 위원 이제 그분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읍·면의 기관·단체장님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하고 마찰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추진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836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이성복 위원 관내 8곳 중 3곳이 준공되고 5곳이 추진 중에 있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이성복 위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목적이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이것은 농촌중심지의 교육, 문화, 복지, 경제, 중심지 기능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중심 뒤에 있는 배후마을까지 같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다 준공되고 나면 목적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지금 3곳이 준공이 되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지금 준공이 된 데가 신원, 남상, 가조 3개 면인데 신원면하고 남상면은 그런 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조면이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복 위원 안 되는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첫째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소득원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가장 큰 이유이고 그다음에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성복 위원 안 되는 이유 중의 최고 큰 게 운영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사업 자체가 중앙에서 공모 시에 수익사업은 배제하고 공모하도록 되어 있어서 특히 운영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중앙부처에 정책 건의를 한번 해 본 적은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에는 건의를 안 하더라도 이 부분은 도에는 수차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현장에 오시면 그분들 다 압니다. 도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정책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또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수밖에 결국은 바뀌게 됩니다. 시설관리를 하려면,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신원이나 남상이 잘 되고 있는 이유가 간접적인 기반시설을 해 놓았어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이성복 위원 신원은 숙박시설을 넣어 놓았고 남상 같은 경우는 풋살 경기장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기반시설을 했는데도 풋살 경기장은 1년에 한 1,000만 원 이상 수입이 발생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비를 충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5곳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간접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반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직접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현재 5곳에 추진하고 있는 곳에 위원님 말씀대로 간접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라든지, 다목적센터라든지 그런 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가 좀 활성화가 되어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잘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원활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원활하게 또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운영비에 걱정이 없도록 그런 사업들이 추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이성복 위원님께서 귀농정책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역귀농의 몇 사례들은 고령자를 주로 받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40대 미만으로 아까 본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양질의 귀농인들을, 귀촌인들을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청년창업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와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30대 정도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자금들을 좀 차별화를 둬서 좀 이렇게 많이 지원해서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까 직불제가 앞으로 또 많이 확대가 될 것입니다.
청년 직불제 형태로 한다면 충분히 월급을 받는 그런 농업인, 청년들, 얼마든지 지역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성공적인 귀농,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미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아울러서 농지지원이라든가, 주거지 여기에 대한 지원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마지막까지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유영학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가 참 잘된 것 같습니다. 청산유수와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농촌진흥과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농산물 사과전문 유통시설을 갖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문을 연 지도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서북부 경남 대표 농산물인 사과를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 유통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전략적으로 분석해서 유통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산량 증가, 가격하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아울러 6차 산업에 초점을 맞춰 생산, 가공, 유통과정을 거친 전국 최고의 농산물을 안전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하는 데도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수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1980년 공무원을 시작하셔서 현재까지 어렵고 힘든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해 오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항상 듬직한 모습으로 현장을 누비면서 농정에 해박한 지식과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이후에도 거창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오셔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입니다.
특별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강철우 특별위원장님과 최광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와 또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농업기술센터는 최대한 반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80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제 전공이 농기계입니다. 그래서 거창농업의 농기계 분야는 최대한 발전을 시키겠다는 각오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농업기계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37년간 근무를 하면서 우리 농업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식량자급이 최대의 목표였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식량자급을 챙길 수 있는 1차산업의 최고 경지에 있었던 시절이었고 생산만 하면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녹색혁명과 비닐혁명,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두가 되고 있는 가공산업인 2차산업 그다음에 서비스 체험시설하는 3차산업, 지금은 4차산업까지 대두되고 있는 엄청난 변화의 기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기간에 저희들은 우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인공지능까지 들어온다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현재 농업환경은 이상 기온과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 그다음에 외국농산물들이 물밀 듯이 들어오는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의 농업은 정말로 기술농업이어야 하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농업들이 아니면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 공무원들이 이런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실제 이런 여건들의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지금 아주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단계에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거창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도 퇴직하고 나면 일반인으로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업인과 농업을 위해서, 거창을 위해서 다 함께 열심히 함께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강철우 농촌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매일경남 백승안, 한들신문 박재영, 공보담당 유다정 언론인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


(참조)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형남현
  이홍희변상원이성복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참석의원
  김종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동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박준옥
  전문위원차상욱
○출석공무원
  부군수하태봉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수철
  농업축산과장정수철
  항노화산업과장이규석
  농촌진흥과장유영학
  농기계담당주사정규석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