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3년8월7일(토)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제1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금원산자연휴양림조성현지점검의건
5. 수해피해및재해위험지역현지점검의건
6. 거창군청사신축현황및현장점검의건
7.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8.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9. 거창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군수제출)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장우의원외9인발의)
4. 금원산자연휴양림조성현지점검의건(신용범의원외9인발의)
5. 수해피해및재해위험지역현지점검의건(정순우의원외9인발의)
6. 거창군청사신축현황및현장점검의건(변만식의원외9인발의)
7.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학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집회요구 건이 93년 7월 30일 접수되어 93년 7월 31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8월 6일 개회식에 이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과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조례의 건,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정 조례의 건, 거창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이 상정 처리 되겠으며, 이장우 의원 외 9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신용범 의원 외 9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금원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현지 점검의 건, 정순우 의원 외 9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수해 피해 및 재해 위험지역 현지 점검의 건, 변만식 의원 외 9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거창군청사 신축 현황 및 현장 점검의 건을 상정 처리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최학영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회 임시회 회기는 8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원용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원용 존경하는 최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7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그동안 군정의 전반적인 발전과 지역의 균형개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 등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도는 예년에 비하여 장마 기간이 길고 연일 계속되는 이상기온과 강우로 인하여 농작물의 병충해 발생 등으로 작황이 매우 걱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형적으로는 재해가 적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저희 공직자들은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비상대비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또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진정한 문민정부가 출범된 지도 벌써 7개월째 접어들면서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부조리 척결에 온 정열을 집주시킴으로써 이제 모두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 갈 때 이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 노력한 만큼 잘사는 사회가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에 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에서는 세계인의 축제마당이 될 역사적인 93대전 엑스포가 개막되고 있으며, 우리 의회의 임시회도 이와 때를 같이하여 개회하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고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엑스포 93은 개발도상국으로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우리 문화와 경제, 그리고, 첨단과학기술을 한 차원 높여 주고 국제 교류를 통한 경제 문화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효과 못지 않게 대전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 민족에게 미래 지향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기상을 심어 주어 민족의 자긍심을 더 한층 높여 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본 군에 부임한지도 10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저에게 부하된 소명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아직도 미진하거나 미흡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하는 군정 수행에 저의 온 신명을 다 바칠 각오입니다.
오늘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국ㆍ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분과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직업훈련원 진입도로 개설 확ㆍ포장 사업과 냉해 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금 등이 되겠으며, 채무부담사업인 위천천 종합정비사업 등 군정을 수행하는데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살펴보면 직업훈련원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를 경남도지사님의 3억원 지원과 내무부 장관님의 5억원의 교부세 지원 등 총 8억원의 재원과 지난 4월 농작물 냉해 피해 복구비로 국ㆍ도비 2,000만원, 웅양 하성지구 공동퇴비장 설치비 6,800만원, 성북 경지정리지구 내 하천 개수비 8,800만원 등 총 9억 8,800만원을 세입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총 규모는 666억 8,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회에는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구체적인 편성내용과 사유에 대하여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이 지역출신이신 국회의원 이강두 의원님을 비롯한 도ㆍ중앙 관계관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으로 착오 없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하 700여 공무원이 심기일전하여 모두가 부러워하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거창건설을 이룩하는데 다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지루한 장마와 후덥지근한 성하의 계절에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더욱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형귀욱 기획실장 형귀욱입니다.
제17회 임시회에 제출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 변경 요구안, 채무부담행위 조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억 8,768만 3,000원이 증가된 총 666억 8,3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427억 3,1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억 8,768만 3,000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과 보조금 재원으로서 국고 보조금이 1,883만 6,000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이 4억 6,884만 7,000원, 도비 보조금에는 농작물 피해 보상금 공동 퇴비장 설치 경지정리 하천 개수 사업, 직업훈련원 진입도로 확ㆍ포장 등 총 보조금이 4억 8,768만 3,000원이 증가되어서 보조금 지원과 지방 교부세 지원으로 9억 8,768만 3,000원으로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생일 축하 기념품 구입비를 삭감하여 경상사업비로 조정을 하였고, 관서 운영비는 신청사 청소 용역비를 목 조정해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군정 홍보료 부족분을 200만원을 편성함과 동시에 군민의 날 문화예술행사 지원금으로서 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보상금으로서 900만원을 편성하는 등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 사업비로는 군정홍보활동 보상금이 100만원, 그리고,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집기 구입 등 운영비에 800만원, 그 외에 본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으로서 목조정 등 3,5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로서는 거창읍, 신원면 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련경비로 군 및 읍ㆍ면에서 필요한 1,728만원을 편성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선거관리 위탁금으로서 금회 2,97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총 9억 1,530만 5,000원을 주요사업비로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목 조정을 제외한 공동 퇴비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도비 지원 6,750만원을 1회 추경에서 삭감시켰는데 다시 보조가 와서 편성하였으며, 서리 피해 농가 복구 농약비 2,560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직업훈련원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비에 6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평 취락구조개선마을 소규모 오ㆍ폐수 처리 완료 시설 보수 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섭사지 마애삼존불상 관리사 전기 시설에 700만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 사업변경 사항은 위천면에 강남 진입로 포장을 강남 교량 가설 공사로서 변경을 했고, 고제면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면 게시판 설치 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채무 부담행위로서는 위천천 오염 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지금하고 있는 정비공사를 94년도 예산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 산책로 등 시급을 요하므로 채무부담을 8억원을 해서 금년도에 완료하고 내년도에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채무부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현재 주차장, 체육시설 및 산책로는 금년도의 예산이 미확보되어 94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만, 강우 시 기 조성된 고수부지 성토부위의 유수 범람 시 유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체육시설, 산책로 등을 우선 시공함으로써 고수부지 유실방지 및 예산낭비를 사전 예방하고 94년도에 물가상승으로 증가되는 사업비를 줄이고자 그렇게 채무 부담행위로 시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역을 보면 93냉해 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에 도비 224만 7,000원, 군비 524만 4,000원으로 계 2,56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원 진입도로 확ㆍ포장에 도비 3억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을 해서 계 8억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전 설명한 대로 조금씩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 상황 설명 시에 설명드리도록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북상면 출신 이장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북상면 출신 이장우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이나 기획실장님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결산은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집행, 자치단체 사후적 심사기능이나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되는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본군의 재정활동을 사전에 심사하는 가장 중요한 의원 본연의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산이란 편성 지침에 따라 목표설정의 타당성과 합법성 등 예산의 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정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예산에서 충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약하여 군행정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총규모 9억 8,700만원의 추경안을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하게 타당성 여부를 심사 분석하기 위하여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안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동형 의원, 박희재 의원, 오준식 의원, 이수정 의원, 정순우 의원, 변만식 의원, 김재환 의원, 본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이장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장우 의원 발언 내용과 같이 본 안건을 의원 9인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자는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장우의원외9인발의)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 이장우 의원이 발언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윈안과 같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금원산자연휴양림조성현지점검의건(신용범의원외9인발의)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원산 자연휴양림 조성 현지 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천면 상천리 산 61-1번지 소재 금원산 내에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16억 200만원의 예산으로 자연 교육장과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금원산 자연 휴양림 조성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시설공사 추진 상황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현지점검을 통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협소한 진입로인 군도의 비포장 상태와 인근 마애삼존불상이 위치한 계곡의 환경관련 시설 실태 등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신용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범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의원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입니다.
평소 지방화시대의 민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방자치가 점차 뿌리가 내리게 됨에 따라 군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져 가고 있는 시기에 저희 위천면 지역 금원산 자연 휴양림 조성공사 현지 점검안을 발의함에 따라 지역 이기주의 의정활동이란 인상이 있을까 우려되어 먼저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위천면 금원산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옛부터 산수의 경관이 수려하여 여름 휴가철이면 수많은 인파가 운집할 뿐만 아니라, 특히, 금원산, 기백산과 용추사로 연결되는 등산로가 있어 사계절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명산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원산 자연 휴양림 조성공사가 경상남도 도유림 사업소에서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가 본군 자연환경과 지대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 본의원 외 9명의 의원 발의에 의하여 제출된 금원산 자연 휴양림 조성공사 현지점검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천면 상천리 산 61-1번지 소재 금원산 내 국민보건 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야외 휴양공간 제공을 위하여 자연 휴양림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자연 교육장과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16억 200만원으로서 올 93년 예산은 4억 6,500만원으로 많은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환경과 관계되는 시설을 보면 취사장 7동, 화장실 7동, 취수장 5동, 오물처리장 8개소, 쓰레기통 20개 등 현 공사를 추진중이나,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각종 생활 쓰레기 및 오ㆍ폐수 등으로 인하여 본군의 주민에게 예상되는 피해 등 문제점은 없는지 현지를 점검하여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첫째, 금원산 자연 휴양림 조성 현지 점검 일시는 93년 8월 9일 11시부터 전 의원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토록 하며, 둘째, 공사 추진상의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과 진입로 폭이 좁고 비포장인 군도의 상태와 조치계획 생활쓰레기 및 오ㆍ폐수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며, 셋째, 현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되어 우측 계곡에 위치한 보물 530호 마애삼존불상을 함께 관광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 지역에 필수적인 시설인 화장실, 쓰레기 소각장 설치 등 기타 시설물 배치계획, 문제점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등 현지 점검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신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용범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원산 자연 휴양림 조성공사 현지점검의 건은 신용범 의원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해피해및재해위험지역현지점검의건(정순우의원외9인발의)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해피해 및 재해 위험지역 현지 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3년 7월 11일부터 4일간 내린 강우로 인하여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앞으로 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하여 본 군 관내 재해 위험지역에 대해서 현지점검을 통하여 문제점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정순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의원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입니다.
바쁘신 군정수행에도 불구하시고 제1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최학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년이 지나도록 본 의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였지만, 좀 더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회는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초창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많은 성장을 거듭하였고, 이제 어느 정도 발전의 기반이 다져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적해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해결하고 진정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동료 의원 모두의 더 큰 희생과 책임 의식이 뒤따라야겠습니다.
날로 전문화되고 고도화 되어가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증폭되어 가는 군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연찬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 발의에 의하여 제출하는 수해피해 및 재해 위험지역 현지 점검 계획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목적으로서는 93년 7월 11일에서 7월 14일간 내린 강우로 인한 주택 피해 주민 방문 위로 및 재해 위험지역 현지 방문을 통하여 피해 주민과 의원 간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한 각종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재해 위험지구에 대하여는 사전 점검으로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함에 있겠습니다. 점검일시는 93년 8월 10일 11시부터 1일간으로 하며 주택 피해 주민 방문 위로 대상자는 지난 강우로 인하여 수해피해를 입은 마리면 영승리 원영승 정길성 댁과 부엌개량 작업 중 전가옥이 무너져 파손된 남하면 둔마리 신촌 김원준 씨 가정을 방문 위로하고, 재해 위험지구는 거창읍 상림리 호안 블록 침하 지구 외 7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현지 점검반 편성은 제1반은 최학영 의장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박희재 의원, 김동형 의원, 이장우 의원, 신용범 의원이 거창읍, 고제면, 위천면에 대한 재해 위험지역에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제2반은 이수정 부의장을 반장으로 반원은 오준식 의원, 정순우 의원, 변만식 의원, 김재환 의원으로 하며, 대상 읍·면은 마리 피해 농가 위문과 남상면, 가조면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고 점검사항은, 재해 위험지구 예방대책 점검, 재해 위험지 사업완료 지구 점검 등, 주민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앞으로 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하여 본군 관내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현지 점검에 임하여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해피해 및 재해 위험지역 현지 점검 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정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순우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수해피해 및 재해 위험지역 현지 점검의 건은 정순우 의원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청사신축현황및현장점검의건(변만식의원외9인발의)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청사 신축 현황 및 현장 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1년부터 3년 간에 걸쳐 54억원의 많은 예산으로 군청사 신축공사가 추진됨에 따라 그동안의 공사 추진 상황 파악과 주차장 문제 등 현지점검을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공기 내에 완공은 물론, 집행기관과 의회가 공동으로 대처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조면 출신 변만식 의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변만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만식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만식 의원 가조면 출신 변만식 의원입니다.
최학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과 군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껴주시지 않은 전원용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재정의 어려움과 난관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통하여 우리 군 숙원사업인 군청사 신축공사가 3여 년간에 걸쳐 추진되어 군청사는 8만 군민의 종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중추적 기능과 요람으로서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세밀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불철주야 관계 부서에서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 발의에 의하여 제출되는 군청사 신축공사 현황 청취 및 현지답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부터 54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본군 청사 신축 공사의 추진 현황과 현지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완벽한 시공으로서 공사 기한 내 완공함은 물론,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동 대처함으로써 군청사 신축공사가 보다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첫째, 군청사 신축 현황 설명 및 현지점검 일시는 93년 8월 10일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며, 둘째, 8월 10일 10시부터 20분간 거창군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공사 추진현황 설명을 청취한 후 현지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지 점검 의원은 전 의원으로 하겠으며, 셋째, 공사 추진상의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과 완벽한 시공을 위한 공사 감독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주차문제 등 기타사항을 점검할 것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변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변만식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청사 신축 현황 및 현장점검의 건은 변만식 의원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만규 거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위윈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간사 등 회무 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입니다.
본법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거창군 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 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거창군 소속 공무원 및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거창군 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무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거창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 직원을 둘 수 있다.
③간사는 거창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상규 도시과장 배상규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온천개발 자문위원회조례 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온천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 개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조 온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는 가조 온천개발추진협의회를 법적 근거가 있는 거창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로 개편함으로써 가조온천개발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이 기대됨은 물론,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가조온천개발 추진협의회 구성은 13명인데 군의원 2, 지주대표 3, 주민대표 1, 온천공 소유자 1, 관계공무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목적과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실비 변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온천법시행령 제5조입니다.
제1항, 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제2항에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온천개발과 관련이 있는 자
3. 관계 공무원(실·과장급 이상)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임기 및 해촉)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무원인 위원이 타 시ㆍ군으로 전출되거나 그 직을 달리할 때
2.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온천개발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온천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온천개발 추진에 따른 제반 관련 사항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온천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8조(실비 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헌법 제11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규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따라서, 조례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법령처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으므로 조례는 주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의결이 없으면 이를 제정이나 개정, 폐지할 수 없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은 신중하고 충분한 주민의 의사를 들어야 하며, 다른 법령과의 관계도 잘 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상정된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정이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늦게 제정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5년 9월 23일 온천발견 신고로부터 87년 2월 18일 온천지구 지정 90년 9월부터 본격적인 개발 계획 수립과 91년 12월 24일 국토이용 계획 변경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는 가조온천개발 추진 협의회를 통하여 온천개발을 위하여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 의문이 될 뿐 아니라, 본 조례 제정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본 조례안이 8월 4일에서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의안 제출보다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와 또한,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현재 가조온천개발 추진 협의회와 같은 것을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닌지를 도시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방금 김동형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상규 방금 김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정이 늦어진데 대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에서 온천이 발견이 된 것은 사실상 85년도에 발견이 되어서 87년에 1차 인근 적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라든가 지정이 잘못된 데 대해서 그 이후에 90년 1월에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고시가 되고 나서부터 90년도 9월부터 온천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91년 4월에 국토이용변경 및 관광 지정 승인 신청을 하고 91년 12월달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서 92년 2월에 관광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93년도 4월에 관광지 조성 계획을 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아서 93년 5월 21일 가조온천개발이 경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모든 행정 절차는 끝이 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본 가조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이 다소 늦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가조 온천개발 추진협의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것이 금년 2월에 1차로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후에 2차, 3차, 4차 회의를 하다 보니까 협의회 기능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었습니다마는, 온천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겠다는 방침 아래 지난 6월에 조례 제정안을 작성하여 입법 예고 기간 등의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 심의 전에 의회 상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절차가 잘못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20일간 사전예고를 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한 후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벽하게 정리를 한 후에 의회에 상정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충분한 사전 검토가 되지 않고 상정이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협의회 자문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조례가 다시 승인이 될 것 같으면 자문위원회 구성을 다시 할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정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거창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천 재무과장 이종천입니다.
거창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 과세 면제 대상 국가 유공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함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면제조례에 따라서 이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 군경중 상이 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 중 상이 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 등급 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 등급 분류표와 신·구 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거창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거창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상정된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제2항 중 면제대상이 종전 2급 내지 5급의 경우에서 3급 내지 5급으로 개정됨에 따라 면제 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본 조례가 개정으로 인하여 면제대상과 감소되는 세액은 얼마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방금 이수정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천 이수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세액의 증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까지 현 조례에 따라서 상이 군경 등이 면세를 받은 것은 자동차 1,500cc 정도 기준으로 20명 정도 면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해 보니까 1년에 연납으로 24만원에서 480만원 정도 면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상이 군경에서 상이를 입은 자가 함양 보훈지청 등의 자료를 통해서 발췌를 해본 결과 국가 유공자가 152명, 유족이 234명, 한 386명이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얼마만큼 면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분들의 신분상의 상해를 입은 사항이 파악하기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파악 해 보니까, 현재보다 한 350만원을 더 면제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여 연간 830만원 정도가 면제가 되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적용을 받아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례가 동일합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회 임시회 회기 중 휴회 기간은 8일로 일요일, 8월 9일은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금원산 자연 휴양림 조성 현지 점검 관계로 8월 10일은 거창군청사 신축 공사장 현황 및 현지점검과 수해피해 및 재해 위험지역 현지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원산 자연 휴양림 조성 현지점검과 수해피해 및 재해 위험지역 현지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과 산림과장, 건설과장께서는 현황 설명 및 현지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명단(10명)
  최학영박희재김동형
  이장우신용범오준식
  이수정정순우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20명)
  군수전원용
  부군수김병구
  기획실장형귀욱
  문화공보실장이채순
  내무과장신만규
  재무과장이종천
  사회과장이원수
  환경보호과장이용하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김호기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한성우
  도시과장배상규
  민방위과장신광범
  보건소장전경욱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김기수
  사회개발과장김병만
  기술보급과장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