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1월22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6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협의의건
2. 제26회거창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26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협의의건
2. 제26회거창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신용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거창군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4년 11월 25일부터 개의되어, 35일간의 회의를 보다 알차고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제26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협의의건
2. 제26회거창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신용범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6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먼저 의사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제26회 거창군의회 정기회는 94년 11월 19일 공고했습니다.
또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회는 법적인 사항으로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일간의 일정에 대하여 저희 사무과에서 의사일정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별지 의사일정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은 개회식을 하고, 11월 26일은 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제1항, 제26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과 제2항, 19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군수의 군정연설을 듣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습니다.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4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제5항,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6항, 휴회의 건으로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12월 28일은 휴회를 6일간 실시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95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및 각 조례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행정사무 특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 9일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95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94년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항, 199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승인하고 제2항, 9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겠으며, 제3항,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제4항,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5항은 휴회의 건으로 12월 22일 23일, 양일간에 상임위원회에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1항, 94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하고 제2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며 제3항,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제4항, 거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임위원장이 심사보고하게 되며, 제5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되겠습니다.
제6항은 휴회의 건으로서 12월 26일,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관계로 하루 동안 휴회하고 12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용범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먼저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11월 25일 개회식을 하고,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19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의 군정 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19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순으로 진행되며 이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말씀드린 정기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하고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일정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해서 할 것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조용하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계장 김용수 이것을 바꾸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본예산을 심사하고 결산검사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실시할 것입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5, 16일 정도 수정예산안이 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하고 바꾼다고 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이 그 앞에 오지를 못합니다.
정순우 위원 수정예산은 하루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계장 김용수 날짜를 뒤로 돌린다고 할 때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수정 예산안은 뒤에 가서 날짜를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사계장 김용수 12월 20일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 시기하고 맞지 않습니다.
정순우 위원 당겨서 해도 우리가 12월 12일부터 1주일 늦어지는데, 조정해 보아야 1주일입니다.
이상근 위원 이 계획대로 그대로 합시다.
최학영 위원 예, 위원들이 아직 준비가 좀 미진하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참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 세입ㆍ세출안은 우리가 하다 보면 9일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예, 안 걸릴 수도 있는데, 단, 국ㆍ도비 보조 내시 사업에 대한 사항들이 제출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9일간을 해놓으면 그동안에 5일간에 마치고 면 단위로 나갈 수도 있고 그것은 날짜가 마음만 먹으면 많이 당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계장 김용수 하루 이틀은 총정리하는 기간으로 9일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하루 이틀 당기면 일하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신용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상태인데 우리가 세입ㆍ세출 예산 심사를 앞으로 당기고 뒤로 나가면 좋겠다는
것이군요.
○의사계장 김용수 또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1차 본회의 때에 어차피 내용적인 감사를 뒤로 한다 하더라도 감사 승인은 제1차 본회의 때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서가 승인이 나면 집행부에서 활용하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서 승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순우 위원 그대로 합시다.
○전문위원 김정길 그리고 계장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빠졌습 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예,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끝냅시다.
○위원장 신용범 의사 일정안은 의장, 부의장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의사계장 김용수 사무과에서 작성해서 의장님께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용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순우 위원 그렇게 결정합시다.
계획을 바꾼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계획한대로 합시다.
○위원장 신용범 그러면 협의 요청된 원안대로 의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 요청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04분)

○위원장 신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및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구성 결의안을 제출코자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거창군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9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은 전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로 하였으며,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9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상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용범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신용범정순우이상근
  최학영변만식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