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12월14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재무과
0 복지정책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복지정책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신영수 재무과장 신영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주숙입니다. 188쪽에 보면 포상금 예산 과목에 기타 포상금 중에 성실납세자 경품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로 경품이 어떤 것으로 나갑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시장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5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표주숙 위원 한 해 이게 다 소진되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180명 추첨을 해서 금년도 분은 어제 추첨을 해서 안내를 다 했습니다.
성실납세자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최근 3년간 3건 이상 세금을 납부한 사람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대상자입니다.
표주숙 위원 일괄적으로 추첨을 통해서?
○재무과장 신영수 그런 대상자를 쭉 뽑아 가지고 그 중에서 컴퓨터로 추첨을 하면 자동적으로 컴퓨터에서 전상상으로 추첨이 되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이것은 좋은 제도인데 받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추천 받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그리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여기에서 발굴을 목적으로 하려면 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재무과장 신영수 재무과의 직원들이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재산세가 부과가 되지 않고 미등기로 있는 재산이라든지, 그런 재산들을 수시로 조사를 나갑니다.
조사를 가 가지고 그런 세원을 발굴을 하면 발굴한 만큼 일정 부분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189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에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영수 지방회계법에 규정된 사항이 되겠는데 매년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추천을 해서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결산검사 한 자료를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 한 사항을 공인회계사의 자료를 줘 가지고 검토용역을 받는 데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공인회계사를 한 군데 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일반회계 한 군데 하고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쪽, LED 실내전등 교체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에너지 시책에 따라 2014년부터 LED 조명등 교체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자료를 보니까 현재 한 70% 정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신영수 지금 현재 90%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90%까지 했어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박희순 위원 보니까 신축건물에는 올해까지 100%이고 전체 보급률이 70%로 나와 있네요?
2020년도까지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 그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박희순 위원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반영구적으로 수명시간이 LED로 바꾸면 5만 시간이 유지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본청사에는 LED로 교환을 하고 나서 전기료 같은 게 이런 게 좀 감소가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형광등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수명시간은 형광등은 보통 7,000시간을 잡는데 LED는 약 5만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에너지 절감 부분도 형광등 대비해서 한 50에서 60% 절감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군에는 에너지 절감 이게 우수 시·군으로 해 가지고 교부세 확보도 다른 시·군보다도 월등히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LED 일반인들도 요새 신축건물을 하고 하면 군에서 지원이 됩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그것은 아마 경제과에서인가 지원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단체 사무실 입주현황을 보면 10개 단체가 보건소에 거기 들어가 있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부료를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연간 우리가 대부료를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공공단체 입주 10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받는 데가 거창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자활 지원센터, 성가족상담소, 상공협의회 5군데 받고 있는데 연간 지금 약 1,6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다문화센터를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가니까 센터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문화가족들이 교육을 할 만한 교육장이 없다고 교육장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마침, 지금 공공단체들하고 협의는 거친 것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회의실 말입니까?
박희순 위원 예.
○재무과장 신영수 그 쪽에서 요구를 하기도 하고 지금 회의실이 있는데 다른 공공단체 사무실 입주하는 데는 우리가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회의실은 리모델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리모델링 해서 공공단체 입주한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회의실이 생기면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여기 보면 구 보건소 자리에 다른 단체들도 거기 들어가서 좀 사무실을 임대를 받고 싶어 하는데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런 것을 하시면서 다른 단체들한테 좀 원성을 듣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고…
○재무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 밑에 보면 위천면 창고 신축사업 있죠?
○재무과장 신영수 몇 페이지입니까?
박희순 위원 위천면에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박희순 위원 파출소하고 건물을 서로 바꿔 가지고 하는 부분이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박희순 위원 파출소 현재 거기는 뭘 사용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지금 원학파출소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가 군유재산이고 원학파출소는 경찰청 재산인데 원학파출소 신축부지가 없어 가지고 그것하고 교환신청이 들어와서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원학파출소 거기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어서 파출소 건축물에 입주를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허물고 파출소를 지어야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내에 위천면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가 뜯기니까 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집기라든가 그런 것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원학파출소 자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박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주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인회계사 재무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회계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순자산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로 해서 일반회계의 경우 재무결산 시스템 입력 시 순자산은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되고 있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시스템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연동이 잘 안 돼 가지고 오류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시스템과 우리 재무결산시스템하고 연계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자산이라든가, 부채, 자본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좀 발생하거든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순자산까지도 수기로 입력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재무과에서 좀 파악을 해서 수정과 대안을 좀 제시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탑제형 실시간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구축이 있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장비가 7년 가까이 노후화되어 있죠?
○재무과장 신영수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 장비를 구입한 만큼 단속에 효율성도 높이고 또 체납세 징수율 높일 수 있도록 잘 좀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부동산 가격 정보 열람시스템 구축비를 5,000만 원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2017년도에 5군데 사업대상지하고…
○재무과장 신영수 6군데 되어 있고 6군데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6군데 실시계획이네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뒤쪽에 한번 볼까요? 공용차량 교체 20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교체에 보니까 환경과에 3대하고 공용차량 8대 교체 해 놓았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차량이 노후화되면… 주행거리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 몇 ㎞ 됩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차종별로 조금 다른데 보통 12만㎞, 7년 정도 그렇게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보면 지체장애인 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휠체어택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승합차가 스타렉스 1대, 차량번호가 79수에 1654입니다. 연식이 2007년도, 총 주행거리가 24만 4,000㎞가 됩니다. 그래서 노후차량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거의 차량운행이 뭐냐 하면 육체적이라든가 또는 정신적 약자인 장애인 재활치료 환자들을 이동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용차량 교체할 때 진짜 필요한 곳에 교체가 좀 되어야 되거든요.
보면 13만㎞, 15만㎞, 14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위탁차량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의견이 보니까 이제 탈루은닉세원 발굴이라든가, 체납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면 188페이지에 있는 포상금하고 190페이지 포상금하고 두 개 다 탈루은닉세원 발굴하고 체납세에 관한 포상금인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이성복 위원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재무과장 신영수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부분은 12월에 집행을 했는데 이게 읍·면하고 재무과 직원들하고 지금까지 은닉세원 발굴실적 자료를 쭉 관리를 합니다. 연간, 관리를 하고 체납액 징수금액도 누가 받았다. 누가 안 받았다. 직원별로 쭉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 재무과 직원들만 주는 게 아니고 읍·면의 세무직 담당 공무원들까지 전부 다 그 실적을 받아 가지고 공평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이성복 위원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실적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강철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91페이지에 있는 차량탑제형 실시간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여기 차량탑제형 실시간으로 체납차량을 운행하면 차량을 발견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방법은 있어요?
○재무과장 신영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차인데 지금도 차에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어 가지고 차 넘버만 찍으면 이 차가 체납액이 얼마 되었다라는 게 바로 자료가 딱딱 뜹니다. 실시간으로, 그런데 실시간으로 바로 바로 떠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장비는 매일 아침에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출장을 가서 단속을 하고 하는 문제도 있고 이게 또 실시간으로 다운로드가 안 되어 가지고 납부된 차가 체납되는 차량으로 떠 가지고 넘버를 떼어 가지고 오면 실제 체납이 없는 차를 넘버를 떼어 오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연계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 가지고 내년에 바꾸려고 합니다.
이성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내진공법 선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 내진설계라든지, 내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데 선정위원회 위원이 내진에 관련하는 전문가들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신영수 아직 위원회 선정은 안 되었고 내년도에 읍·면 청사, 복지회관, 군청사 전체 올해 내진 용역을 하니까 두 군데는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10군데는 내진에 취약한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전체 다 한 해 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우선에 내년에 군청하고 군의회 청사만 대상으로 해서 내진설계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설계 용역을 줄 때 용역이 나오면 공법을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심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위원은 내년도에 다시 선정을 해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내진공법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전문가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면 외부에서도 실제적으로 정말 내진공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들로 선정위원회를 구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건축 관련 교수라든지, 설계사무소 설계사라든지, 이런 하여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관내가 아니라도 정말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위원회 선정할 때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재무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납세 징수에 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재무과 직원님들께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재무과는 보니까 자료제출을 너무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상원 질의를 하시라니까 질의는 안 하시고 칭찬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웃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위원장 변상원 예,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복지정책과장 손용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축하를 드리고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육 관련해 가지고 장려상을 시상했다는 데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고맙습니다.
박희순 위원 136쪽에 보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136쪽?
박희순 위원 232쪽, 예, 시설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19개소에 112명, 또 2016년도에는 27개소에 156명, 2017년도에는 27개소에 15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는 시설이 하나도 늘지 않은데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노인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분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희순 위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현판제작이 있고 쭉 있는데.
박희순 위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전체적으로.
박희순 위원 2015년도에는 19개소에 112명, 또 2016년도에는 27개소에 156명, 2017년도에는 27개소에 155명 2016년도하고 똑 같은데 2017년도에는 왜 하나도 늘지 않았는지?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그것은 우리가 군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짓거나 하는 게 아니고 복지시설을 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법인을 만들거나 부지를 물색하거나 같이 일할 종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박희순 위원 홀로 고독사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거주시설이 많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신청을 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국비지원이 있으면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시책적으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시책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각 어르신들이 계시는 읍·면에 가셔 가지고 좀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공동생활 하자라고 조금 홍보도 많이 하시고 좀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 밑에 보면 공동거주시설 생필품 지원이 6개소 밖에 없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이게…
박희순 위원 150만 원씩 6개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이 부분은 내년에 신규로 늘어나는 수요를 예측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내년에 늘어날 것을 예상하셔 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박희순 위원 그리고 또 보면 공동거주시설을 경로당하고 함께 사용하는 것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경로당하고 함께 하면 경로당 지원금하고 공동거주시설의 지원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따로 따로 주는 것입니까, 함께 같이 주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그것은 기준이 다 다릅니다. 별도로 집행을 하고 공동거주시설에는 최초에 얼마, 그 다음에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다르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6년도에도 주상하고 웅양 이쪽으로 가북 쪽으로 한 번 제가 또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미비점을 좀 찾아 가지고 보완을 하셔 가지고 좀 우리 군에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45쪽, 거기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지원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박희순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거창푸드뱅크 운영 경비 일부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혼자 사는 어르신이 굉장히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아 가지고 읍사무소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거쳐서 가봤는데 식품을 빵 같은 것 이런 것 음식을 좀 기부를 하니까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조금 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보면 식당 같은 데 빵집 같은 데 음식 같은 게 많이 남거든요.
그런 것을 깨끗하게 좀 하셔 가지고 그런 어르신들을 나눠주고 하는 이 기부사업을 좀 더 활성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약간의 재료비 형태로 지원을 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희망복지 허브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주관으로 해서 민간자원들을 지금 연결을 해서 활성화되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개인빵집 같은 데 이런 데는 보면 자기들이 우리 푸드뱅크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개인들이 어르신들을 갖다 주거든요. 경로당에, 그런데 경로당에 잘못 갖다 주면 그게 날짜가 지나서 다 제대로 못 먹고 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달라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푸드뱅크 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것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260쪽 장난감 은행 설치 공동육아 나눔 운영 지원에 대해서, 그 동안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과장님 통해서 주무계 계장님이나 관련 부서 직원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게 원래는 도비도 안 되어 가지고 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도비로 했는데 또 국비를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께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질 좋은 장난감을 구입하셔 가지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박희순 위원 그리고 261쪽에 보면 여성지도자 양성, 그것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2014년도에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1,600만 원인데 이것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이것은 보조사업 예산은 일종의 탑다운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도 좀 애로가 있고 저희들이야 이 사업비가 많이 나오면 갈수 있는 인원도 많이 증가시킬 수 있고 질도, 교육의 수준도 높일 수 있고 좋습니다만 그것은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보면 여성협의회가 보면 진짜 아무런 대가없이 우리 군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군의 행사에 항상 나와서 차 봉사라든지, 캠페인 같은 것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대가가 없이 이렇게 하는데 일 년에 한 번씩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좀 더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이것을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연구하시는 게 아니고 내년 2018년도에는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2018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인상을 한다는 것은…
박희순 위원 이것 10년 동안 동결이 거의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10년이든, 20년이든 동결보다 저희들은 항상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에 실제 그 금액 가지고 어떻게 해서 돈이 모자란 게 진짜 있었는지 이런 것을 일단 먼저 연구를 한 다음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것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합니다. 항상 돈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넉넉하면 질 좋은 데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강사들을 섭외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표주숙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홀로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십니까, 아니면 발굴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이것은 발굴도 하고 본인도 신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20가구 되어 있는데 이게 한 해 이렇게 선정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이것은 순수도비 시책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해서 20가구가 더 되면 넘으면 선정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모자라면 반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사실 보면 주변에 아까 박희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를 하시는 분이 많이 눈에 띄고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가 문의를 드립니다만 요건이 안 되는 부분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20이라든지, 주거 이렇게 집지어 주는 그런 봉사팀도 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몰라서 못 보시는 분들이 개중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발굴하실 때 꼼꼼히 살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238페이지에 보면 화장장려보조금이 있습니다. 9,0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해마다 신고라든지, 신청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화장 부분은 전년도까지는 숫자가 조금 늘어나다가 금년도에는 약간 주춤한데 화장의 추세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체 사망자 약 620명 중에 화장률이 약 56%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군요. 매장을 하다 보면 땅도 부족한데 이 제도는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권장하셔서 좀 더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262페이지에 보면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로 가지고 이중 언어라 하면 다문화가족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다문화 가정에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엄마가 사는 고향, 엄마의 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 그 두 개를 이중 언어라고 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것은 어떻게 하려는, 찾아 가서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이것은 이중 언어 코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약 50명 정도 대상으로 순회를 하면서 언어뿐만 아니고 엄마나라의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 이런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르치는가?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런데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각 나라마다 다 언어가 다를 것인데 그 분이 혼자 케어를 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그러니까 가장 이주여성이 많은 베트남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면 베트남에서 오신 그 쪽에서 시집 온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언어에 아주 능통한 숙달된 그런 분들을 보조로 같이 다니시면 또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전체 이주여성이 320명 중에 베트남이 131명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는 그 분들 중에서도 재능기부 형태로 해서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경로당 비품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신규사업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표주숙 위원 이것은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들도 그렇고 자주 듣는 말인데 이것 좀 해 달라, 저것 좀 해 달라, 아까 과장님 설명도 들었고 했는데 이 자체가 각 경로당에 들어가는 운영비로는 대체를 못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운영비는 통상적으로 소규모 수선이나 이런 정도 일이십만 원 정도 이런 정도인데 이게 1년 정도 예산을 자기들이 쓰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TV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금액을 지출을 하고 나면 그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희순 위원님, 장난감 은행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게 올해 신규로 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잘 하셔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안 그래도 장난감 은행 때문에 박희순 위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올해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는 시험운영을 하고 내년 2월 이후에 본격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미 조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대여기간, 사용료, 회원관리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사실 보면 아이 키울 때는 지출이 많습니다. 참 잘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205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보훈4단체 회원 위문에 6.25참전자회하고 이렇게 위문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이 지원은 설, 추석명절 때 상품권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명절 때, 추석명절, 설명절 때 상품권으로 해서 회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노인행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관련 행사차량 8대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이것은 노인회에서 각종 도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그 때 버스임차료.
이성복 위원 아, 대회 갈 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읍·면별로 회장단들하고 갈 때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면 별로 한 대씩 그것은 지원이 되고 있나요?
2개 면 합쳐서 한 대씩 지원되기도 하고 이런 것 같던데? 견학갈 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그것도 한꺼번에 다 못 가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 가지고 면별로 분리를 해서 가면서…
이성복 위원 상반기, 하반기에 가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두 개면씩 합쳐서 가게 되면 운행거리도 길고 합쳐서 가는 면은 또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 예산이 한두 대만 더 증 편성되면 읍·면별로 가능할 것인데 노인 분들 이동수단이 어렵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그게 예산이 조금 허락한다면 읍·면별로 한 대씩 해서 이왕 할 것 그렇게 좀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두 개 면 합치니까 불편한 것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동거리도 많고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노인의 날 행사를 올해 실버문화축제하고 같이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개최하고 나서 과장님 문제점이 뭐였어요?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가장 큰 문제점이 안전문제입니다. 노약자 분들이고 특히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버스를 타고 왔다 가기 때문에 왔다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이런 좋은 행사를 하면서 안전문제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버문화축제를 어버이날 행사와 같이 하면 면단위에서 하면 그나마 문제가 좀 덜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는 군에서 회장단만 모여서 간단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또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굉장히 저희들 실무적으로 실버축제 행사를 하고 나서 비교 분석 평가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차피 5월에 하는 어버이날 행사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면 어버이날 행사를 조금 더 성대하게 크게 좀 잘해 드리고 이 행사는 기념식 위주로…
이성복 위원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이렇게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은 세웠는데 아직 최종 확정이나 결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런 노인회 행사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면단위에서 개최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장님들이나 마을 분들이 같이 모시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버이날 행사와 같이 실버문화 축제에 대한 예산을 같이 동행해서 한다면 그게 더 효과적이고 안전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227페이지 기타보상금, 지역봉사 노인지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이 분들이 읍·면에 한 두세 명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와 가지고 하천변에 도로변에 이런 데 환경 정비하는, 쓰레기도 줍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역봉사 노인지도원이라고 명칭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그리고 교통지도라든지, 노인들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것 전체적으로.
이성복 위원 예, 같은 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이것은 경로당 프로그램은 사실상 보건소에서도 이런 건강사업도 하고 있고 또 읍·면별로도 하는 게 조금씩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2017년도에 상당히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 해서 전년도 대비했을 때 굉장히 경로당 실태조사, 독거 안부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노래교실, 요가, 이런 여가 분야도 있고 장수 사진 촬영하고 액자 만들어 드리고 뜨개질하는 이런 문화사업도 하고 이렇게 한 108군데를 했습니다. 올해.
이성복 위원 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과장님 설명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프로그램도 중복되지 않을뿐더러 수혜자들, 수혜마을도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우려는 적습니다만 보건소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경로당 회장 교육비 지원, 이것 2017년도 추경에 편성되어 처음에 했던 그 교육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올해 본예산에 넣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요망한 사항인데 경로당 시설지원 사업, 234페이지인데 평년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편성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과다편성을 한꺼번에 본예산에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전년도와 같이 수시로 발생하고 추경에 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만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일정 선에서 좀 한꺼번에 처리를 하면 공정하게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마을이장이라든지, 읍·면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경로당 회장님이라든지 많은 건의가 산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성복 위원 글쎄요. 경로당 시설 개·보수는 한도 끝도 없을 텐데 그래서 3년 이내에 수혜 받은 마을에는 지원도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누적되어 그렇다고 인정은 하는데 그래도 평년보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과다편성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주숙 부의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신 내용입니다. 238페이지, 경로당 비품 지원사업, 처음으로 내년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을 비품구입을 해 드리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사업으로 할 예정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일단은 한시적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앞에서 편성한 경로당 분야의 수요처럼 각 경로당 마다 특히 거창읍의 경로당 경우에 굉장히 텔레비전이 고장이 났는데 못 고치고 켜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많기 때문에 일단 우선 이 정도의 예산만 가지고 먼저 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정된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특혜의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그것은 일차적으로 한 다음에 다시 또 수요가 있으면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경로당 비품지원사업 이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면 다른 어떤 경로당도 이런 것을 또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한다니까요. 마을 자립적으로 어렵게 운영하던 것을 당연히 요청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그래서 이것을…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는 이런 첫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시발점이 되어 또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생길 것이라는 말이죠.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특정한 경로당에 위주로 해서 주는 이런 것보다 저희들이 내부 기준을 세우고 위원님들께 미리 기준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할 때 공정하게 하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지원 안 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지원기준도 중요한데 일단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다른 경로당에서도 요청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도 그렇고 다 해 보셨잖아요? 하나를 주면 둘을 원하는 게 복지인데, 이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린이날 행사를 아동위원회에서도 하고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으로 해서 어린이날 행사 지원을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이성복 위원 이것을 도비를 받은 것 때문에 아동위원회하고 분리해서 합니까, 왜 분리한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이 부분은 예산과목도 다르고 주체도 다릅니다만 행사는 어린이날 행사를 할 때 그 날 장소를 제공을 받아 가지고 부스를 하나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아동위원회에서 그냥 캠페인 홍보 이런 위주로 부스 운영하는 이런 형태라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것 뭐 행사를 단일화 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이것은 도비사업이고 과목과 목적이 좀 다릅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마다 어린이날 행사를 안 하는 데도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 아동위원회에서 하는 행사는 캠페인을 그 기간 중에 하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산상 목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편성하신다는 말씀 그것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이 행사를 운영하는 것을 단일화 시킬 수는 없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운영에 관해서.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어린이날 행사의 개념보다 아동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캠페인하고 홍보의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달라서 그 기간 중에 가서 장소만 빌려 가지고 한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 굳이, 지금 어린이날 행사를 행정에서 해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공모를 해 가지고 합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위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아동위원회에서 한다든지 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효과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부분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9페이지 시설비요. 국·공립 어린이집 보수 3개소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시설이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돈 거의, 이것도 모자라고 이래서 사실은 순서대로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수요는 있고 내년에는 복지관 어린이집, 상동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이성복 위원 정해져 있네요. 대상자가.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이성복 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8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전년도 예산이 3억 1,600만 원에서 7,1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수당 지급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을 하면서 매월 이렇게 편성을 하더라도 매월 수요조사 증감 앞으로 장래 수요예측, 이런 것을 해서 조정을 하고 필요하면 또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내시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장은 없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210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신장 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신장 장애인은 취업은 물론 일상생활도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데 예산이 지금 315만 원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지금 현재 올해는 대상, 우리 예산으로 지급한 대상자는 없습니다. 이게 보건소 대상자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실제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건소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한 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210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지적·자폐 장애인 배회감지기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몇 명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지금 전체 장애인이 247명 중에서 한 7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247명 중에서 7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건소하고 또 많이 관련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면 장애인이 총 247명 중에 10명 같으면 다른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 부분도 파악을 해서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214쪽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을 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보면 일상생활 훈련이라든가 또 교육,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간보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시각 장애인 주간 보호소는 일단 설치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사자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는 장애인 복합문화관에 이것을 근거를 두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도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일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들 일상생활 훈련, 그 다음에 취미생활 지원, 교육이나 견학 이런 사업 분류를 해서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인력을 몇 명 뽑을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여기는 종사자가 한 3명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3명을 뽑게 되면 공개모집을 해서 그렇게 좀 공정하게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22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노인회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회 회장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회장 활동비라는 명목은 없고 전체 운영비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회장 활동비 우리 지회장 같은 경우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어디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통장으로.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회 읍·면분회 활동사업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13개소에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거기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이 사업은 읍·면에 있는 노인회 분회도 경로당 많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지회 상근의 의미, 대표 노인회의 의미 이런 차원에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거기에 수용비라든지, 다과, 차 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쓰일 것 같아서 지금 현재까지 해마다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과 분회장 또 이렇게 개인 총무 활동비 이런 게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 위반된 것으로 판결이 난 사항이거든요.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황영철 외 10인이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지원 근거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개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아직 개정 안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개정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개정이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국회에서 법에 국회상임위에서 위반이 되기 때문에 통보를 내려줬습니다. 회장 활동비라든가, 분회장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분회장 활동비를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10만 원 이것…
강철우 위원 10만 원 중에서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10만 원을 통장으로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이것도 통장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10만 원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부담금을 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법적 검토를 해서 진짜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229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독거노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혹시 들고 계십니까? 자료를 봐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229페이지 응급 알림 서비스?
강철우 위원 거주시설 합산된 것 있죠?
지금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있죠?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독거노인이 149명, 장애인이 61명 그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예산집행을 한 번 보니까 2016년도 반납을 했고 또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제가 현황 파악한 바로는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예산이 이월될 때 그 때 복지부에서 정한 장비가 제대로 없어서 그 장비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런 그 부분이 없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것이 반납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스템 있죠? 시스템을 올해도 구입을 할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구입은 다 해 놓았습니다. 해 놓은 것인데 이 금액은 통신비, 그 다음에 배터리나 이런 것 교체할 때 드는 수용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그 다음에 이것을 전부 다 운영을 하려고 하면 관리하는 인건비가 한 두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두 명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그리고 232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독거노인 거주시설 현황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같이 한 번 챙겨 보십시오.
이 사업이 2011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2011년도에 2개소가 되었고 2012년도 또 2개소, 2013년도 6개소, 2014년도 3개소, 그래서 총 19개소에 지금 15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도에 보면 주상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주상에 보면 2015년도 4월 7일입니다. 포덕동 마을입니다. 거기에 지금 등록이 현재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다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지금 포덕동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등록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2015년도…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이것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5명 이상 독거노인이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줄어들거나 또 우리가 도저히 더 이상 밥해 먹을 그런 기력이 달린다 이러면 포기를 하면 저희들이 또 제외를 시켜 주고 또 신규로 선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런 운영기준을 여러 가지 경로당하고 시설이 많이 겹칩니다. 독거노인 거주시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 주상에 고대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2015년도에 등록을 해서 2017년도에 또 포기를 또 하고 웅양은 2016년도 1월에 해서 2017년도 이렇게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올해도 두 군데가 포기한 데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정책은 참 좋은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또 독거노인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업무파악이 중요하지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이것은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집행하는 기준도 돈 정산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그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포기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최대한 권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8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복 전 의장님께서도 잘 지적을 했습니다. 비품 구입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인가 해서 예산이 또 삭감된 부분입니다.
삭감된 부분을 다시 2018년도에 또 이렇게 본예산이 올려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243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자활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금운용계획서 한 번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지금 자활기금은 12억 3,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자활센터에 운영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노인회 사무실이 있죠? 좀 있으면 그 쪽에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활센터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을 이용해서 사무실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이 기금은 소모성 기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몇 년 거치 몇 년 융자 이런 형태로 융자는 해줄 수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융자를 해줄 수 있는데 건물 매입비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한 번 법리 검토를 해 보세요. 자활기금으로.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그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 자체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결정이 된다면 그냥 이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253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253쪽이 아니네요. 하도 분량이 많아서 찾아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강철우 위원님, 자료 찾을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독거노인 공동 거주시설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금년도하고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위원장 변상원 그런데 여기에 주거시설에 대해서 애로점을 좀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일반적으로 음식 분야, 그 다음에 난방비 분야 이런 형태로 되고 있는데 크게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 보면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로당하고 독거노인 시설하고 좀 차이가 있다. 여기 보면 지원이 안 되는 게 유류비도 지원이 안 되고 경로당에 지원하는 유류비도 지원이 안 되고 쌀도 지원이 안 되고 그런 게 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경로당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완전히 분리해서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만 거의 대부분 경로당 시설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경로당 시설을 같이 운영을 하는 데는 회원들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것을 같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독거시설로 해 가지고 경로당이 아니고 그냥 하는 데는 그런 지원 사업 자체가 없고 전부 다 본인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설 자체는 군에서 해줬는데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되니까 여기에 애로점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좀 지원을 해줄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한 번 세워 보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작년 겨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네, 이게 지금 경로당에는 유류비라든가, 여름 같으면 냉방비라든가, 쌀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독거시설 되어 있는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전부 다 본인들이 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똑 같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또 지원이 안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있으면 면을 통해서 제보가 들어오거나 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예외사항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런 게 지금 참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잘 챙겨 가지고 이런 일반 경로당 시설하고 같이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양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런 게 지원이 안 되니까 또 일부, 몇 분의 예를 들어서 여덟 분이나 다섯 분이나 와 있는데 개중에 또 자녀분들한테 한 달이나 두 달이나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겨울 되면 아니면 연중 거기에 있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자기들끼리도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좀 애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런 애로가 없도록 이왕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도 혼자 계시는 분들 같이 서로 좀 잘 지내시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런 것 좀 꼼꼼히 잘 챙겨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이게 거기에 풍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공동거주시설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 조금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조사를 해 가지고 애로점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2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효도수당이라고 나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위원장 변상원 그런데 우리 거창에 보면 14세대가 되어 있는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위원장 변상원 그런데 이런 것은 4세대가 한 가정에 사는 집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돈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올려 가지고 어른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 좀 가게끔 다만 20만 원이라도 지원해야…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10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러면 조례로 10만 원을 정해 놓아서 더는 못 주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인상을 하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러면 조례라도 개정을 해 가지고 어른 모시고 있는 이런 진짜 4세대가 같이 있다는 것은 말이 4세대이지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이런 것은 참작을 좀 해서 아니면 조례라도 개정을 해야죠. 해 가지고 제대로 혜택이 가도록 다만 20만 원이라도 해줘야 되지, 여기 10만 원 아이들 껌값 주는 것도 아니고 인상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강철우 위원님, 자료 찾았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변상원 예, 그러면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1쪽에 보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3,7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올해 사업비를 보니까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1,584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되었죠?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감액된 부분은 인건비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여기는 통역사 한 사람이 열세 사람 대하는 것인데 통역사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강철우 위원 통역사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예, 네팔하고 베트남이 있었는데 네팔은 수요가 없어서 줄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은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 야물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박준옥
○출석공무원(2인)
  재무과장신영수
  복지정책과장손용모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