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10월15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포상규칙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기의원외4인발의)
2. 거창군의회포상규칙개정규칙안(최용환의원외4인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개정 규칙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기의원외4인발의)
(10시01분)
먼저 신주범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8월 27일 신현기 의원 외 4분의 의원발의로 제안된 안건으로서 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에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있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복지센터, 수승대 관리사무소, 수도사업소를 삭제하고 단체 또는 기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4조 내지 제107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본 조례안 본문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신 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5조 1항은 현행과 같고, 제 4호에 보면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을 보면 제5조 1항 4호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복지센터, 수승대 관리사무소, 수도사업소로 표기되어 있어, 줄친 부분을 삭제하고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관으로는 청소년 수련원과 환경시설공단이 되겠습니다. 이상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의거 거창군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단체와 기관에 대해서도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포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의문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의회포상규칙개정규칙안(최용환의원외4인발의)
(10시05분)
먼저 김정회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안은 2002년 8월 27일 최용환 의원 외 4분의 의원발의로 제안된 안건으로 현재 의회에서 포상하고 있는 거창군 의회상 시상을 의결기관에서 시상하는 것은 의회권한 외의 소지가 있어 본 규칙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의 개정이유는 현재 의회에서 포상하고 있는 거창군 의회상 시상을 의결기관에서 시상하는 것은 의회권한 외의 소지가 있어 이를 폐지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의회상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개정 규칙안에 대한 본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회 포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헌이 있는 군민이나 공무원 및 단체 또는 관내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군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항, 거창군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항, 의회사무과 공무원 및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제3항,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거창군의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호,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호, 학예, 체육, 기타 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호, 관내 학교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 8조 포상방법 및 부상, 1항,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2항,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포상절차, 1항,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대상자가 있을 경우 군의원 또는 기관 단체의 장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 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상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부칙으로 이 규칙은 본회의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개정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개정 규칙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8월 27일 최용환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2년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1991년 12월 30일 제정하여 '93년부터 2000년까지 8회에 걸쳐 의회 개원기념일에 시상하였으나, 거창군 의회상을 의결기관에서 시상하는 것은 의회권한 외의 소지가 있어 2001년부터 시상하지 않아 의회상 관련조항을 삭제한 의회포상규칙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회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2조하고 7조를 보면 2조에 셋째 줄에 보면, 관내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하고, 7조 3호에 보면 관내 학교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이 문구를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라든지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의 모범이라든지, 품행이 방정하다든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라든지, 바꾸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성적이 우수한 것, 이것은 제2조하고 7조하고 말이 안 맞아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꼭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장내 소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2조 관내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를 관내 학교 학생에게로 수정한다로 최종 수정안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7조 3호에 특히를 빼고 성적이 우수한자로 하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수정토론이 있었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의회 포상규칙 개정 규칙안을 제2조 관내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를 관내학교 학생에게로 제7조 제3호 성적이 특히 우수한을 성적이 우수한으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포상규칙 개정 규칙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생이 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운영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10월 16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호합니다.
(10시35분 산회)
최용환조선제정화석김정회신주범
○출석전문위원
김 종 두
○출석공무원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