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0월8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거창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6년거창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도시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규석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16년 거창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1. 2016년거창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위원장 강규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거창 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재홍 도시과장 정재홍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이번 도시기본계획 연구용역진으로 책임기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기관은 한성개발주식회사라고 김해 소재업체입니다.
오늘 나온 책임기술자인 최인섭 차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 기술자인 백주연, 정해경 씨입니다.
2016년 거창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읍의 도시기본계획은 ’86년도를 기준년도를 해 가지고 2001년을 목표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마는 그간의 여건변화와 군이 지향하는 21세기 새로운 도시형 농촌 건설의 정착, 목표실현을 위해서 기본계획이 일부 변경이 불가피하여 지난 5월에 용역을 발주하였고, 그간에 자료수집, 현장조사 현황 종합분석 및 기본구상을 거쳐 마련된 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2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준년도는 1996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16년도를 목표연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구역 면적은 기지정된 계획면적과 변함이 없이 27.492㎢가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2016년 대비 6만 명 수용예정으로 인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전체의 도시계획에 기지정된 면적하고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이 일부 약 0.368㎢가 증가되었고, 상업지역이 0.065㎢가 증가 되었고, 공업지역 역시 0.484㎢가 증가되었고, 그 증가분에 따른 녹지지역을 0.994㎢를 감했습니다.
이번에는 개발예정지를 0.077㎢를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수립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소개한 책임 기술자인 최인섭차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회사 관계관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한성개발공사차장 최인섭 지금부터 거창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재정비계획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난 뒤에 본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일반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계획이 아니라 장래에 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개념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계획선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나 그런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용도지역을 지정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에 불과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도시 재정비계획은 일반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의 시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드릴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런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개념이 아닌 일반적인 구상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획수립의 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목적은 21세기 거창도시발전의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도시 미래상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창도시 같은 경우에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경상남도 개발계획에서도 서북부 경남지역의 성장거점도시로 지정되고, 그래서 그런 도시위상에 걸맞은 도시개발 지침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준해서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한 공간시설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쾌적하고 안락한 21세기형 공원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지만 계획기준년도는 ’96년 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계획목표연도는 앞으로 향후 20년 후인 2016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계획구역은 당초 27.492㎢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구역은 변동 없이 기존계획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대상지 반경 30㎞,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에 가야산국립공원이라든지 덕유산이라든지 그런 주변의 관광자원과 지방도, 88고속도로, 국도노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도시계획수립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제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공청회 개최 이후에 군의회 의견청취라든지 경상남도에 최종적인 계획안을 확정해서 경상남도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도시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여기서 자문을 받아서 건설교통부로 상정을 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에 상정을 하고 한 이후에 중앙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중앙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의결을 받으면 바로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은 경상남도에 상정한 시점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난 ’92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한 이후에 발생된 각종 민원사항과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불합리한 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3월 달에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민불만과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를 결정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다음 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특성으로서는 지금 저보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도면은 거창 도시계획 구역 내에 표본분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구역 서쪽에 있는 진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고도가 제일 높은 500미터 이상이 되겠고, 100미터 단위로 지금 잘라서 표시했습니다.
그래 봤을 때 거창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서쪽이 높은 쪽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쪽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가지를 중심으로 했을 때 서쪽지역이 색깔이 진한 부분이 30도 이상의 높은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진 급경사 지역이 되겠고, 동쪽이 10도 이하의 낮은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특성으로는 1996년 현재 도시구역 내 총인구는 3만 6,316명이 되겠습니다.
가구수는 1만 693가구로서 1가구당 인구수가 3.4명입니다.
이 3.4명이라는 것은 1986년도에 비교를 했을 때 그때 1가구당 인원수가 3.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오늘날 3.4명으로 급격하게 핵가족화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986년에서 ’96년 1월중에 연 평균 인구증가율이 0.7%입니다.
반면 거창군 전체인구증가율은 -2.1 %라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부경남 지역에 다른 시ㆍ군인 산청이나 함양, 합천 이런 등지에 군 전체 인구증가율은 약 -2.5에서 4% 정도까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대로 빨간선으로 된 부분이 거창군 전체인구 증가율입니다.
전체 10년 주기로 계속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거창읍 내로만 봐서는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전답과 과수원 등 농경지 비율이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본계획상의 시가구역 비율은 1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를 말합니다.
개발가능지를 저희가 분석해 보았는데, 이 내용은 다음 장에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총 4개 지구로 분리를 했습니다.
분홍색으로 된 부분은 기개발된 지구, 노란색 부분이 개발가능지역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개발억제지, 노란색이 개발불능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개발불능지 같은 경우에는 우량산림이나 그리고 급경사지, 자연환경을 필요로 하는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개발억제지는 10㏊이상의 집단농경지, 하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수립을 할 때 개발가능지역분석 결과 나타난 개발가능지구와 미개발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구역 확대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뒤에 부분에 인구밀도 분포를 보시면 상림리 지역이 약 4,400명으로서 ㏊당 150명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천천을 경계로 강북지역은 인구가 약 150인에서 200인 사이이고, 강남지역은 60인에서 70인으로 낮은 인구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사업입니다.
붉은색으로 된 부분이 미개발지역이고, 녹색으로 된 부분은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한연두색은 산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계획은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계획과 국도 3호선 계획은 이미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계획은 본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율이 7.1%로 나타났는데 이 도로율은 저희가 거창도시계획 구역을 전부 정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시가구역에 대한 도로면적을 보니까 도로율이 전체의 7.1%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인 중소도시의 경우에 도로율이 전체의 15%이며, 일반적인 중소도시인 경우에 15~16%정도로 나타났는데, 그에 비해서 약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낮은 도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같은 경우에 ’95년 현재 승용차가 약 1만 대가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확보된 시설은 약 14.8%에 불과 합니다.
따라서 주차장 부족률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 상수도 보급률은 82.7%가 되겠습니다.
시설용역은 1일 2,900톤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하수도 관급기준으로 11.8%에 불과합니다.
또한 공원 녹지 같은 경우에 인구 1인당 공원면적은 56.7%평방미터이지만 실제 공원면적은 1개소에 2만 7,000 평에 불과합니다.
교통시설 현황은 현재 이 노선이 88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상정한 계획으로서는 이 부분에 보도 곡선구간을 직선화하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였고, 거창IC를 남쪽과 동쪽으로 거쳐 가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도 3호선과 4호선이 중앙으로 통과되고 주변에 지방도 2개가 통과되어 있습니다.
산업 계획에 있어서는 농업은 미곡생산이 85.7%에 달하는 미곡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상업 같은 경우에는 거창시장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상권이 미형성되어 있으며, 공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총학교 수가 총 31개소이고 학급수는 초등학교일 경우에 학급당 36명, 중학교는 46명, 고등학교는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는 거창전문대학과 거창기능대학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급수가 2~3학급인데 비해서 고등학교는 학급수는 3학급입니다.
이런 부분은 거창의 고등교육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시는 대로 주요 시설이 대부분이 강북생활권에 중앙리와 대동리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도시기능들이 강북생활권에 편성되어 있어서 균형적인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도 2개 노선과 지방노선이 도심지 내를 통과함으로써 불필요한 통과교통이 시가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폭이 협소하고 또한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수관급 시설과 여과 및 위락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학생수가 평균적으로 91년에서 95년까지 연평균 5.1%라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재력으로서는 각종 경상남도 개발계획이나 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서도 계속 경남 서북부 지역의 성장거점도시 로 지정하고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문제로서는 88고속도로와 국도3호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계획에 있어서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관광, 주요작물재배, 농산물 가공 산업의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서북부경남의 중심도시인 거창의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개발계획에서도 마찬가지 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육과 교통문제에 있어서 대구 인접도시와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계획으로서 첨단산업단지를 육성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황 종합분석과 장래를 내다봤을 때 향후 거창도시가 나아갈 도시 미래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1세기형 새로운 도시 형 농촌건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도입하고 우리 농촌지역의 문화와 유통 중심지로의 강화 육성에 힘써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선진화된 농촌건설을 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지금 침체되어 있는 농공단지 기능을 확장하면서 활성화시키고, 군내에 첨단산업단지를 유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작목을 재배하고 농산물 유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서 농업생산성을 강화토록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문화, 행정중심 도시로서의 기반조성에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문화유적 등이 편재되어 있는 김천리 지역을 문화, 예술위락단지로 조성을 하면서 확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검찰청과 각종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확충함으로써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성하면서 새로운 도시건설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장래에 거창도시가 나아갈 방향으로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풍요로운 전원도시건설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지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인구는 ’96년 현재 3만 6,300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92년도에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상에서 말씀 드리면 ’96년도에 4만 5,000명, ’97년도에 5만 5,000명으로 계획인구가 늘었습니다.
실제 인구를 비교를 해보면 ’96년도에 3만 6,300명에 불과한 것으로서 인구 달성률이 8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인구밀도를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거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0.7%라는 자연적인 인구증가 추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창도시 내 전문대학등 양질의 교육기관이 입지되어 있고,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에 4개의 농공단지, 그리고 기존의 가조온천개발 등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인구증가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일단 자연적인 인구증가 추세와 사회적인 인구증가 추세를 2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자연적인 인구증가 추세는 경상남도 개발계획과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인구증가율 2.1%를 수용함으로써 2006년도에 4만 1,1700백 명, 2016년에 5만 1,4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과 경남, 경남지역에서도 군 지역, 그리고 거창군과 거창읍 도시계획 구역 내에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함으로서 2026년에는 5만 5,000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인 인구증가 추세입니다.
이것은 본 도시계획 구역 내에 설치할 계획인 서북부 경남의 첨단산업단지 건설로 추정된 것입니다.
예상 종업원으로서는 1만 7,000명이 되는데, 이 중에서 거창군 지역에 투입될 종업원을 30%로 가정하였습니다.
이런 방법들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사회적 인구유입을 보면 약 7,460명이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회적인 인구증가와 자연적인 인구증가 추세를 종합을 했을 때 2006년도에 4만 8,000명, 2016년에 6만 명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구수는 2006년도에 가구당 3.3명, 2016년에 가구당 3.2명으로 가정했을 때, 2,016년도에는 1만 8,750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생활 환경지표수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율은 현재 7.1%에서 15%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주택 보급율 같은 경우에도 88%에서 100%로 제고 시키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보급율도 82.7%에서 목표연도에는 1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별 계획에 앞서서 골격구상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의 규모라든지 장래미래상을 봤을 때 급격한 시가구역 확장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정비하고 보완하는 측면에서 계획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생활권별 특성에 부합하는 개발 방향을 설명함으로서 조화로운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시가지 외곽구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자연 취락부분에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본계획상에 미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도시개발 수법에 벗어나지 않고 택지개발사업이나 시가지도로 사업 등 그런 도시계획법이 허용하는 도시계획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초창기부터 체계적인 개발을 이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이 상치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전반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은 몇 번 말씀 드렸지만 88고속도로와 국도 우회개설 건립 등을 계획하였으며, 시가지 내에 불필요한 통과교통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시외부에 환상도로망을 본 계획에 도입하였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실질적으로 공원 개발이 불가능한 특정공원 일부를 축소하고 국도우회노선과 연계되어 있는 가지공원 같은 경우에 일부 불합리한 공원 계획을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공한지 공용지 내에 있는 김천공원이라든지 각종 기본계획상의 공원 같은 경우에는 본 계획에서 과감하게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천천을 경계로 강북생활권과 강남생활권으로 도시계획이 분리되는데, 실제 시가지면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상에 나타난 시가구역을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로 지정했는데, 약 521.1㏊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면적에 대한 인구밀도는 ㏊당 70㏊로 아주 양호한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로 개발된 지역이 약 25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250㏊에 기준을 했을 때는 인구밀도가 ㏊당 145인이라는 농촌 지역에 비해서는 인구밀도가 높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본계획에서는 현재 미개발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면서 부족한 도시용지를 추가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서 목표연도에는 전체적인 평균 인구밀도가 ㏊당 106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공업용지에 과연 계획인구 6만 명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용지가 얼마정도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주거용지 같은 경우에는 약 4.9㎢에서 5.4㎢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상업용지는 약 0.435㎢가 필요하며, 공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0.864㎢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세부변경 내역에 대해서 비디오 비전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리 개화마을 일대가 되겠습니다.
가지리 개화마을 일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란색으로 돌리는 부분이 이번에 변경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을 된 부분은 기존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에서 주거용지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이런 중심시가지 외곽에 산재한 자연취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취락이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역 선이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단독주택을 좀더 짓고 싶어도 개발용지가 없어서 계획을 수립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설정한 도시의 외곽 간선도로망과 보조간선체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사이에 난 이런 부분들을 개발가용지로 확보코자 일반 주거용지로 편입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상림리 죽전공원 신설이 되겠습니다.
상림리 죽전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원, 검찰청까지 기본계획상에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계획상은 현재 초록색으로 된 부분까지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도 지금 상치되어 있고, 실제로 기본계획상 공원용지를 봤을 때는 법원, 검찰청이라든지 그 밑에 일반 단독가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실적으로 공원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런 현실을 충분히 감안했을 때 기본계획상에 공원지역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동리 동동공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동동공원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가구역에 있어서 외곽을 넘나드는 도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곽순환도로를 설정을 하면서 그 밑에 구간에 남는 그런 잔여지를 일반적인 자연녹지로 개발해서 공원의 전체적인 경관이나 재해요인이라든지 실제적인 시설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부족한 규모가 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도로 안쪽 선까지는 이런 잔여지 부분을 공원구역으로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지리 가지공원이 되겠습니다.
가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우회도로 계획이 이런 식으로 결정되면서 공원 끝 같은 이런 부분도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공원에서 축소를 시켜주고 대신에 산악중턱으로 넘어가는 이 우회계획선 안쪽으로 된 부분은 가지공원에 편입시킴으로서 위천천을 경계로 건계정과 거열산성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어서 공원개발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공원구역을 확장시켰습니다.
다음은 송정리 절부마을 일대가 되겠습니다.
송정리 절부마을 같은 경우에는 2개의 마을이 지금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가구역 내에서 국도 노선이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게 되고, 계획도로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중심부에서 접근도 양호하고 개도 가능지가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래에 20년 후에 인구가 약 배정도로 늘어나는데 그런 늘어난 인구를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해서 송정리 절구마을 일대를 녹지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시킬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리 농산물공판장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공판장 일대가 기본계획상에는 주거용지로 되어 있고, 재정비계획에서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 상위계획에도 위배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당초에 입안할 때 이것을 재정비계획에서 일반 상업지역을 해제시켜 놓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환원시키는 문제를 저희가 고려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일반 상업지역으로 모든 민원이 발급되어 있는 실정이고, 또 상업지역으로 된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것은 많은 제2의 민원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전체적인 공간구조 차원에서 강북생활권에 도시기능을 강화시키면서 강남생활권에는 이런 지구중심 기능을 강화,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이 지역에 상업용지 지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현재되어 있는 재정비 계획을 현실화시킨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평리 유통설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도시기본계획에서 대평리 한들 뒤 좌측부분에 유통업무 설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변경된 88고속도로 노선하고도 비교해 볼 때 시가지 쪽으로 한참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많은 물류수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또한 마을농경지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때 장래확장선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럼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유통설비선을 해지시키고 대신에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있는 이 지역에다가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향후에 확장선도 고려했을 때 이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평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거용지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부분 바깥쪽으로 현재 녹지용지 쪽으로 일부 자연주택들이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또한, 목표연도에 인구를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해서 녹지용지에서 일반주거용지로 편입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천공원이 되겠습니다.
김천공원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 드린 유통업무 설비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을농경지내에 공원이 입지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공원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과감하게 폐지하는 대신에 박물관과 문화예술회관, 거창전문대 등이 밀집된 이 지역에 문화위락 공간을 신설함으로써 거창읍은 물론 서부 경남지역의 상징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김천공원은 폐지시키고 여기에다가 문화위락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팔리 장팔마을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 드린 대로 외곽지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자연취락을 개발가용지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부 불합리하게 설정된 주거용지 계획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장리에 있는 첨단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제2차 경상남도 종합개발 계획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또한 거창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에서도 첨단산업단지를 50만평 규모로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래에 현재 거창의 공업기반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남의 성장거점도시로 선도하는 차원에서 첨단산업단지를 15만평 규모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장리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창읍으로 들어오는 IC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88고속도로가 직선화되면서 기존에 고속도로 노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존에 고속도로 노선을 폐소시키는 대신에 거창군의 농어촌도로로 활용하고 이런 IC 부분에 있는 녹지용지를 정장농공단지의 활성화 차원에서 농공단지로 편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리 동산마을 일대가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에 개발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개발가용지를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차 말씀 드린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 계획선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서부우회도로 계획선을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계획에 문제점에서도 제가 말쓰 드렸지만 이런 국도라든지 고속도로가 시가지 내를 통과함으로써 불필요한 통과교통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가구역에 외곽부를 원으로 연결되는 환상형도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진입해서 바로 거창읍으로 들어오는 교통은 이 상징도로를 이용토록 하고 나머지 함양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이런 외곽지로 나가는 차량들은 굳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외곽인 도로망을 통해서 빠져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과 운동장 등이 지금 되어 있는 위천천 건너 동쪽지역을 시가지 중심부인 시외버스터미널과 각종 시설과 원활하게 연계하기 위해서 강변도로를 여기까지만 개설되어 있는데, 그것을 쓰레기 매립장 쪽으로 연장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내 간선도로망으로서는 현재 거창대로를 이용해서 남북을 연결하는 종축도로망을 외곽순환도로까지 연장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의 동선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편재되어 있는 거리를 이용해서 주변지역을 정비, 확충하는 차원에서 내부순환도로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한 가지 상동지구의 택지개발지역과 연계를 해서 어제 공청회 자리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된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공공의 청사라는 것이 기본계획에서 어느 일정한 지역을 그대로 지적을 해서 규모까지 지정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단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현재 상동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택지개발지구 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알겠지만 약 30~40%에 달하는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공공용지를 확보를 할 때 주변에 죽전공원이라든지 충효회관이라든지 그런 문화위락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공원시설과 공공시설용지를 미리 이 지역에다가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용수 거창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사항으로서는 ’97년 9월 26일 거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9월 29일 본 상임위원회에 의안 제29호로 회부되어 10월 8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는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거창읍의 도시기본계획은 ’86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2001년도를 목표로 계획되었으나 그간의 여건변화와 군이 지향하는 21세기 새로운 도시형 농촌건설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일부변경이 불가피하여 지난 5월 용역 발주하여 그간 자료수집, 현장조사, 현황종합분석 및 기본구상을 거쳐 마련된 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준년도는 1996년도이고, 목표연도는 2016년입니다.
계획구역은 27.492㎢이며, 계획인원은 2011년 5만 5,000명에서 2016년 6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거용지가 기존에 4.872㎢에서 5.240㎢로 증가하였으며, 상업용지는 0.339㎢에서 0.404㎢, 공업용지는 0.364㎢에서 0.848㎢로 3.1% 증가하였으며, 녹지는 21.917㎢에서 20.923㎢로 0.3%가 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서는 거창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86년에서 ’96년까지 인구증가 추세를 볼 때 2016년까지 생활권역별 인구배분 계획에 6만 명의 인구추정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상업분야계획에 현재 거창 상설시장이 매우 협소한 실정이므로 적정한 위치에 채소류 시장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 수립에는 도시의 성격, 도시지표, 도시기본 구상,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통신계획, 공공시설계획, 산업개발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사회개발계획, 도시방재계획, 재정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의 의안 내용에는 거창 도시기본계획안에 통신계획, 사회개발계획 중 보건의료계획, 도시방재계획, 재정계획 등이 도시기본계획에 미수립된 사항으로 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도시기본계획수립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으나, 2016년 거창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자료에는 앞에 지적된 미포함된 사항이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어 본 안건의 자료제출에 무성의하게 제출하였으며 군수가 제출하는 모든 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내용으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의안내용을 소홀하게 의회에 제출한 경위에 대하여는 관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과 사회개발계획, 보건의료계획, 도시방재계획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 다시 한번 상세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도시과장 정재홍입니다.
물론 그때 저희들이 공청회안과 의회에 제출된 안이 시기적으로 우리 자체계획은 좀더 의회에 먼저 알리고 먼저 한다고 해서 사실 요점이 간략하게 요약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내용도 같이 의견청취시간에 검토를 해서 반영하고 포괄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물론 의회하고 충분한 사전협의가 저희들이 소홀해서 미리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공청회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추가된 것이었지,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의 생각이나 의도는 없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듣고 보니까 진짜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미리 의회의 위원님들하고 올해는 폭넓게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서 그 내용을 기본계획안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고, 착오가 있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지적하신바와 같이 미리 착오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지금 지적된 사항 이런데 대해서는 이번 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예.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세부설명 검토보고를 토대로 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세부 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거창읍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의원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되고 조금 전에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의회에 대한 생각, 기본적으로 군수와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생각이 조금 틀리는 것이 아니냐하는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공청회한 이 자체의 책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되어 있고 나름대로 책자를 잘 만들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한테 들어온 의안내용을 보면 도시과장이 이야기 하듯이 상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오해를 하면 의회를 무시한다는 그런 처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 군수를 모시는 입장에서 군수를 도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군수한테 군정질문이나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부분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었으며 나쁜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재가 힘들어요.
부분적으로 이야기 할 테니까 계획을 한 한성개발 관계관과 도시과장님께서 상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아까정장농공단지나 지역에 대해서 저쪽에 동산마을 하고, 가지리권을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꿨지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옆에 동동공원, 확장은 구태여 할 필요 있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순환도로가 이렇게 생기면 가운데 동그랗게 보기 좋은데 뭐한데 자꾸 집어넣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원녹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쪽 쪽에는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인정을 해 주고, 사람이 사는데 인정을 해 주는데 이쪽 한들 가운데 몇 집 있는 것 한번 보세요.
평성지역입니다.
저것이 약 30호 됩니다.
인구가 100명 되요.
그러면 지금 동산 거기하고 맞먹어요.
왜 거기는 빠져 놓고, 그리고는 운정리 입구에 절부리 입구에 몇 개 집 있는 것 있지요?
지금 잘라 가지고 절부리하고 밑에 송정리, 운정리하고 연계해서 전부 다 택지로 만들어 주려면 한꺼번에 만들어줘야지요.
삼각형에 비워두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부분은 빼고 저쪽 가지리 쪽에 저기다가 확 풀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김천리를 상업지역으로 바꾼다고 그랬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거ㆍ상업 복합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서흥여객 위에 말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대체적으로 개발지역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되어있는 상태인데, 상업지역으로 풀어줘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첨단산업 한다고 해서 공업지역으로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해뜨는 농장 있는 쪽, 신인재 씨 옛날에 농장했던 그 부분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쪽 너머에는 지금 농공단지 있는데 거기입니까?
정순우 위원 전문대에서 한들하고 있는 중간이지요.
신전규 위원 저 위치가 왜 그러냐하면 공업용지로 하면 다 좋은데 공업용지로 하게 되면 축산하는 사람들이 축산을 못합니다.
저렇게 정장농공단지하고 이쪽 부분하고 공업용지로 확보를 해 놓아버리면 거기에 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축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순우 위원 현재 저기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리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저기 파란 것이 공원용지입니다.
정순우 위원 정장리 이번에 신설된 것 말입니까?
신전규 위원 원래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지역인가 도로변에 있지요?
그것이 제일 피해를 받고 있는 곳이 국농소거든요.
그 다음에 모곡 쪽에도 완충녹지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법적으로 풀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이번 계획에 풀어져야 되는 건지 확실히 그런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자체가 인구비율에 의해서 주거지가 몇 %, 녹지가 몇 %, 그런 것이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한 겁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대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곁들여서 말이지요.
공원용지를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상림리 공원 있지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좋은데 시내에 공원녹지가 하나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시내에 공원녹지 지정해서 민원 생길까 봐서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상 보면 외곽지로만 공원을 둘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공원이 사람이 살아나가는 가운데 공원이 있어야 되지, 외곽지로만 공원을 밀어내면 당신네들 편리한대로 계산했다는 뜻밖에 더 됩니까?
실제로 정장리 공원 필요 없어요.
뭐 하러 공원 지정했는지 모르겠어요.
○한성개발공사차장 최인섭 신전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동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공원구역을 일부 확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전체적인 공간구조 측면에서 보면 장래 앞으로는 이것을 도시중앙공원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도시공원 주변에 있는 자연녹지를 일반 주거지역과 교체할 경우에 이런 자연녹지에 있어서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공원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개발사업이다, 구역정리사업이다, 여러 가지 계획적인 개발수법을 도입해 가지고 체계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데 자연녹지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택지가 만약에 많을 경우에는 일반 주거지역보다 개발할 수 있는 행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도시경관차원에서 보면 이 도로 같은 경우에 상징도로변에 한쪽은 체계적인 개발을 하고 있고, 한쪽은 그런 식으로 난개발계획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라리 공원을 확장함으로써 공원시설을 더욱 더 체계적인 명실상부한 도시중앙공원으로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원의 확장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계획수립의 관점에서는 그런 관점을 두고 공원조성을 해야 앞으로 크게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한들 평성마을 같은 경우에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주거지역이라는 말을 안 쓰고 주거용지라는 말을 씁니다.
이 기본계획상에서 보면 평성마을 같은 경우에 생산녹지 지역의 한가운데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모로 계획을 입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면 녹지지역에서도 자연녹지로 지정된 것 중에는 그 안에서 자연취락지구라고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한 것, 다른 현실화 시켜주는 그런 방법보다는 재정비계획에서 이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또한 불하농경지로 되어 가지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운데 이 마을만을 빼내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주거용지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거창 정서를 읽고 이것을 해야 되는 데, 저 마을이 생긴지가 500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너무나 순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독한 사람이 있었으면 누가 추진해서라도 자기들이 경지정리하기 전에 벌써 주거용지라든지 분명히 변해도 변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가만히 있다고 자꾸 누락시키고 하면 피해 받는 사람들은 얼만큼 피해 받습니까?
지금 집이 무너져도 짓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도시계획을 해줘야 되는 것이 지역정서를 아는 것이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도시계획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거창정서를 알고 도시계획을 입안하라고 위원들이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떼 줬다고 물론 농림부나 건설부에서 보면 딱 가운데 점하나 있는 것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겠지만 저기에 사는 100명의 사람들은 엄청스러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해 줘야지, 안 된다고 작년에 도시계장이 이야기했지만 ’95년도에 올렸는데도 안 되었습니다.
안 된다고 또 안 하면 안 됩니다.
또 올려서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기본계획부터 올려줘야 그것이 위에서부터 먹혀들어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성개발공사차장 최인섭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만약에 도시기본 계획에서 주거용지로 확보를 하려면 단계별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은 도시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든 안 시키든 간에 언젠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현재 이 안에 있는 기존의 단독 자연취락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도로계획선에 다 들어가 있는데, 도로를 확보해 줘야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것이 도시 간선도로망에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부분에다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약 100명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여기에다가 일반주거용지로 지정하고 나서 최소한 도로폭이 8미터 이상 되는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옛날에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거창시내에 돌아보시면 현대아파트 있지요.
그 뒤쪽으로 서부우회도로 나는 곳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뒤쪽으로 가면 옛날에 거기가 주거지로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누가 지정했을까요?
도시계획도 안 되어 있고, 선도 안 그였을 때 지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사람이 했을 것 아닙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꾸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 만약에 주거용지로 확보해 놓으면 도로가 생겨야지요.
도로 만들어 줘야지요.
그렇게 지정만 되면 도로는 내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되지.
전체적으로 거창에서 그것이 하나 주거지역으로 된다고 해서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성개발공사차장 최인섭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경상남도를 통해 계획서를 올렸을 때 이것이 통과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요.
저희가 볼 때는 다년간에 걸쳐서 농촌지역의 도시계획을 해 봤을 때 이런 여건에 자연취락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준 선례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도로를 현재 주민들께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과연 여기에 100명 남짓 되는데 이 지역에다가 도로계획선을 넣었을 때 만약에 도로에 자기 집이 포함되었을 때 그때 떠오르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대도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거창군 전체 재정자립도가 약 25% 내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재정자립도 가지고는 8미터짜리 도로를 개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못해도 20년 이상의 장기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말이지요, 2016년까지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0%가 되건 20%가 되건 우리 사정이에요.
그때 가서 걱정해 주고, 지금 도시계획에 넣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이나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운정리 그쪽 설명 바랍니다.
○한성개발공사차장 최인섭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지에 평성마을과 마찬가지로 생산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 현재 이 부분만을 일반주거지역이나 주거용지로서 확보할 수 없고, 그 안쪽까지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하면 마을 농경지를 이제는 이 지역도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키자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이것이 만약에 전체 도시 공간적인 차원에서 절부마을일대를 주거용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송정리 앞에 해 가지고 기존 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딱 가운데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언젠가는 시가지지역으로 확보가 되어야 될 지역입니다.
신전규 위원 도로가 생기면 그렇게 되겠지요.
○한성개발공사차장 최인섭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이 지역을 이 만큼을 잘라 가지고 시가구역으로 바꿔 줄 경우에 협의를 보는 경상남도라든지 건설교통부에서 이 지역 실정을 모르는 그런데서 승인을 받을 때 이 지역전체를 단기적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가질 소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적인 관점에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따져봤지만 어떤 승인을 받아야 집행이 되는지 확실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도 다시 한번 연구해서 가능하면 이 마을만큼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반 주거용지를 이전할 경우에 주거용지로 전체적으로 되어 버리면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과연 환영을 할 것이냐.
과연 그러면 일반주거용지로 되었을 때, 신전규 위원님이 시내 중심부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공원이 자기 집에 계획이 되었을 때는 덮어놓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런 점들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차피 경상남도 위원회라든지 건교부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봤을 때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민원도 들어오고 하지만 다른 것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그런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평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해 보니까 이 지역은 난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시가구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부 되어 있는 이 부분만이라도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평성마을보다는 여건이 양호하다는 겁니다.
또한 다음, 공판장 일대를 말씀 드리면 이 농산물공판장이라든지 그리고 김천공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기본계획상에는 현재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계획상에 보면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엄격하게 법적인 측면에서 말씀 드리면 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데 재정비계획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아까 설명 드렸지만 이 지역을 기본계획상에 지정을 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모든 계획이 발족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주거용지로 환원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2의 많은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차라리 도시공간차원에서 이 지역에 상업지역을 시가지계획에 따라서 현재 당초에 계획대로 그대로 맞춰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정장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상에는 공원계획이 없는데, 재정비계획상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계획은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김천리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장공원 같은 경우에 실제는 공원이 되어 있지만 기본계획상에 보면 신설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첨단산업단지 부분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첨단산업단지에 특성이나 앞으로 공단계획으로 봤을 때 외국선 진국 같은 경우에는 공단계획을 할 때 밖에서 보면 거의 공단이라는 분위기가 안 풍기게끔 파크식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공원자체를 신설하는 목적도 이 공단을 개발했을 때 과연 인근에 거창전문대학이라든지 마을농경지가 있는데 여기서 공단에서 나오는 소음이라든지 경관자체를 이런 공원을 계획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차단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근린공원 지정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공단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정보통신이라든지 산업특성이라든지, 생명공학이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노동집약적인 사업이 아니라 기술집약적인 사업이니까 그 해당 생산면적 부지면적이 다른 노동집약적인 산업보다 적습니다.
때문에 거창군종합개발 계획서에는 50만 평 규모로 지정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 50만 평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상업지역까지 다 지금 공단구역으로 묶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 저는 현재의 여건이라든지 장래의 공업기반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보면 50만 평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따라서 계획지역 여건과 맞춰 가지고 기술을 더 확장시켜 버리면 지역 실정에 양호한 주택지라든지 농지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무리가 있으니까 지역여건과 맞춰봤을 때 15만 평 규모 같으면 가능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유통업무 설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만약 계속 손질을 할 경우에는 이런 첨단산업이라든지 채소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가지내에 있으면 각종 물류차량들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따라서 유통업무 시설비 내에 그런 농산물유통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공산품들 그리고 화물 터미널 같은 그런 물류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유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유통기능과 공단에 접근되는 인력을 같이 포함시켜야 활성화되고, 시가지 쪽으로 오는 그런 불필요한 제2의 교통이라든지 도시문제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공업용지에 있는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러한 산업 같은 경우에는 물류유통단지 지정을 통일해야 합니까?
지금 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가까우니까 거기에 빼냈는데, 그러면 저쪽 첨단산업하고 별개로 해 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공해가 더 안 많겠어요?
○한성개발공사차장 최인섭 그런 공해 같은 문제는 저희가 첨단산업을 유치할 때 지역실정에 맞는 업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공해문제라든지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을 현재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지역은 유통업무설비하고 첨단산업단지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묶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첨단산업이라든지 농공단지 이것만 가지고 유통업무설비를 먼저 개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첨단산업이라든지 주변에 농산물을 생산과 연결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을 봤을 때 유통기능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재정자립도나 개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져야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 우선에 유통단지가 급하다고 해서 거창군에서 예산 들이고 공돈 받아서 해 놓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시책으로 첨단공학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오면 따로 따로 하는 거지요.
계획은 같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여건으로는 이것 먼저 할 수도 있고, 저것 먼저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첨단공학 옆에다가 그런 물류유통센터를 유치하면 냄새나 공해가 들어갈 것이고, 먼지가 들어가도 갈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껴 놓고 공단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성개발공사차장 최인섭 만약에 공해가 발생된다손 치더라도 그 공해의 범위가 현재의 공간구조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유통업무설비하고 첨단산업단지 주변에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면 주변에 완충기능을 하는 목재라든지 식부라든지 공단이나 유통설비단지 안에 그런 공원도 다 만들 겁니다.
신전규 위원 당연히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하지만 냄새나 안 그러면 무형으로 나가는 것은 전혀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한성개발공사차장 최인섭 그리고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법을 보면 시가구역을 통과하는 국도변에는 완충녹지를 최소 1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15미터가 아니에요?
○한성개발공사차장 최인섭 15미터 하는 경우도 있는 데, 보통지역을 봤을 때 다른 시ㆍ군을 봤을 때 완충용지라는 것이 지역의 여건을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보면 일률적으로 10미터이면 10미터 15미터이면 15미터 동일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면 저희가 얼마 전에 진해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을 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주변녹지를 답사를 해보면 1~2미터 정도만 축소를 시켜주면 그 해당지역이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면서 해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이쪽에서 이 전체의 지역에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내에 공원용지를 지정할 경우에 지금 기개발된 지역 내에서는 근린공원을 조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창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에서 평면공원이 아주 작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택지개발지구들을 조성을 할 때 최소한 법적인 규모 이상으로 공원계획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을 점차적으로 증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까 첨단산업단지 그것이 50만 평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만약에 그것이 2016년까지 개발이 안 되면 그 용지는 계속 녹지로 남는다든가 어떤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한성개발공사차장 최인섭 기본계획 자체가 2016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5개년도로 나누면 4단계로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단계에서 3~4단계 사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향후 10년 이내에는 진주라든지 주변에 함안이라든지 그런 대단위의 공단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첨단산업단지가 단시일 내로 계획이 구체화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4단계 2016년 이후에 재정비계획을 볼 때 그때 이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건이 아주 불리할 경우에는 다시 기본계획 자체도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재선 위원 내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들성 관계 있지요, 그런데 저기에 4교로 가는 도로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도로는 아직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바로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얼마 안 되는 거네요.
도로망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한성개발공사차장 최인섭 도로망 문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볼 때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선 위원 전에도 계획 세울 때 지금 마을을 형성하는 아까 이야기와 같이 100년 200년 된 마을을 도시계획 한다고 뺐거든요.
지금 몇 십 년을 살아 나온 그 마을이 없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가능한대로 개발이 되어 나가면 그 당시는 도로도 형성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경운기가 들어가고 했는데, 거기서 도로하고 인근 되어 있으면 기본 계획쯤에는 들어가도 안 될까요.
그래서 다음에 재정비계획을 했을 때 충분 하게 검토도 되어서 새로 해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성개발공사차장 최인섭 오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따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마는, 순수한 말 그대로 2016년도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인구나 지표를 설정해서 그때 우리 도시계획을 이런 식으로 개발해가는 발전방향에 대한 어떤 모델제시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 그러니까 아까 들성마을에 이재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상에 작은 도로는 전체구상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들성문제는 신전규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고 이재선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군에서 민원을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도시과장이 법원, 경찰서, 군청을 그쪽으로 옮긴다고 지역을
설정했을 때 안 되겠어요?
우리 민원을 너무 무시를 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몇 백 년 살아온 사람들 우선 집이라도 보수하고 지을 수 있도록 그 지역만이라도 해 줘야 됩니다.
○한성개발공사차장 최인섭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안 된다는 그런 단적인 말씀보다 만약에 기본적으로 했을 때도 안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정도 규모로 다시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현재 확장을 못 시켜주더라도 있는 사람들 새집 짓고 살도록 그 지역만이라도 해 줘야 됩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여러분을 모셔 가지고 한번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남하 문제 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이 내년 4월 달에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다고 하는데, 재정비 계획이 11월달에 시작이 되고 이 승인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한성개발공사차장 최인섭 재정비계획은 적법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도시기본계획이 승인 되어야 됩니다.
그 승인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러면 재정비계획을 내년 4월 이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간 중에는 전문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에서는 제한시키는 것 도 있습니다.
미리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제한된 기간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남하 문제 그것도 이야기 해 보십시오.
○한성개발공사차장 최인섭 남하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말씀도 많이 들었고,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지만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승인받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로 남하라든지 운동장 동쪽에 있는 이런 마을 같은 경우에 이 마을만 지금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구역을 설정하는 기준도 도시전체가 관광형으로 되어야 되고 주변에 있는 마을을 포함시킬 때는 거기에 충분하게 녹지공간도 같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연취락을 도시계획구역 내에 넣었을 때 실제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가지내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시내교통에 가까운 부분에 있는 도로라든지 용도지역이라도 실제적으로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자연취락 같은 경우에 가능지역에서 떨어져 가지고 100호씩 몇 십호씩 되어 있는 부분을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용도지역을 전체적으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도 녹지지역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괜히 도시계획 속에 편입되어 가지고 세금만 많이 내고 다른 불편한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창읍 전체 인구계획 규모가 6만 명밖에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도시계획으로 지금 지정된 용도지역 총면적이 520㏊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개발된 것은 250㏊로서 반수에도 못 미치는, 지금 반 이상이 미개발지로 남아 있습니다.
시가지내에 그런 반 이상 되는 60% 정도 되는 미개발지를 내놓고, 또 바깥으로 인구가 그리 많지도 않은 곳으로 도시계획선을 확장시키는 것은 계획차원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경상남도나 건설교통부를 통과한다는 것도 아주 난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런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농림지역이라든지 준농림지역에 그런 우량하고 보존해야 되는 농경지를 개발을 위한 지역으로 바꾼다면 전반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규모라든지 계획성에서 볼 때도 불필요한 계획이 아닌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그런 규모로 계획을 헸더라도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실제로 많다면 저희가 무리를 해서라도 기준을 만들거나 추진을 했을 텐데.
이재선 위원 우리가 기본계획에는 들어가도 그것은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한성개발공사차장 최인섭 기본계획에 만약에 편입시키게 되면 단계별 계획에서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확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재선 위원 그것은 3차년 그때 가서 하면 되지요.
○한성개발공사차장 최인섭 그런데 기본계획에 없더라도 어차피 기본계획에 편입시켜 놓더라도 언젠가는 3차 계획을 하든, 4차 계획을 하든 도시계획구역으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재선 위원 20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발전을 봐서는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하지만 상당히 발전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20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두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세월동안에 한다는 것은 중간에도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상하고 남하 일부는 들어가 있네요.
○도시과장 정재홍 그리고 실제 요즘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지금부터 민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 집행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클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데만 급급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결정된 것을 집행 못한 것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디서 답변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증설계획이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전문위원 김용수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의안에는 초등학교가 1개, 고등학교 1개 증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공청회 자료에는 초등학교가 3개, 고등학교가 3개, 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계획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창시장 현대화 계획에 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 현재 상설시장 현대화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되어 있고, 채소류시장은 아까 용역회사에서 청과물 유통시설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거창의 현시점으로는 상설시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주변에 보도를 정비해서 채소류를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사항은 청과물 유통시장 하고는 별도로 소비자들이 매일 구매하는 소량이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현재 채소류시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상설시장에 대한 계획포함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도시과장 정재홍입니다.
아까 모두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마는 죄송한 말씀을 더하게 됨을 사과드리고 첫째, 학교수는 저희들이 인구배분을 할 때 학급수 인원하고 많아서 했는데, 그 당시는 학교증설 계획은 학급수 인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잡아가다가 부지문제 등 의 문제가 있어서 학교수가 3개 정도 증가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답변이 사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단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좀더 질 높게 하다보니까 학생수도 적고 학교는 좀 증설하고 학급인원도 적게 하다 보니까 그런 수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자료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류시장 관계는 시설확대 요구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당장 답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세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이 질문 말고 다른 질문의 사항도 물론 답변이 되었더라도 또 그것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해서 하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내용을 일단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이런 보고회 자리를 한 번 더 갖든지 안 그러면 서류로 하든지 충분히 의논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여기서 누가 와서 하겠다 말겠다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제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채소시장은 확보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저도 물론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장이든지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방법을 평면적으로 확산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고층화, 집단화해서 하는 접근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류시장을 어디에 꼭 설치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채소류시장도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공간개념을 도입하든가 이런 방법도 우리가 검토해서 보고가 되어야지, 한쪽 편으로만 봐서 답변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도시계획상 지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결이 되어야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이 차트하고 조감도를 용역회사에서 가져가십니까, 아니면 계속 보관을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이것은 실제 지금도 오늘 같이 지적한 사항, 주민공청회 때 지적한 사항, 또 우리가 검토하면서 보완사항을 사실 연구검토는 계속 용역회사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활용할 수 있지만 거의 저기에서 아까 의견안이 확정이 완전히 되고 승인받을 때 까지는 일부러 우리가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전체 위원님들이 그 사항을 한 번 더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항을 당분간 보관을 하셨다가 질문하는 기회가 있을 때 요청하면 그것에 대한 사항을 가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유인물보다는 나으니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준비는 하겠습니다마는 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무튼 이번에 업무담당은 용역회사로 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집행부에서 하면 민원이 상반되고 하는 이야기를 일방적인 의사표현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기본계획은 타당한 겁니다.
제가 못하고 그런 논리가 아니고, 집행부와 주민과의 어떤 문제점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구상안을 설명해 줘야 타당성이나 인정감이 있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하면 항시 뭔가 한쪽으로 몰아 부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용역팀들이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하루 전에 연락드리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주면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제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내일 제3차 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2시00분)

○위원장 강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도시과
○도시과장 정재홍 도시과장 정재홍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부분,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재해시설 안전진단 수수료가 여러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상아아파트 B동 폭발사고건에 대해서 안전진단 수수료입니다.
다세대주택 인근주민들이 생활에 불편과 안전진단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계속 거주문제도 있으므로 안전진단을 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진단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요금액 2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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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수당에 있어서 건축위원회가 지금도 남아있는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2회 정도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기존에 60만 원 확보된 것을 금번에 6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업무 추진 특근자매식으로서 16명에 24일간 해서 5,000원씩 해서 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서는 도시행정 추진을 위해서 3회에 걸쳐서 16명에 대해서 5만 원씩 해서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행정 업무추진비로서 인원 5명에 대해서 2만 원씩 해서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금회에 1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부분인 거창읍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당초에 저희들이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실제 용역발주 계약건이 1억 4,000만 원으로서 6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또 거창군 관내도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당 9천 원씩 해서 1,800만 원을 2,000매를 제작할 것으로 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수립으로서 우리 관내에 공원이 면적도 높고 실제 공원지정은 6개 되었습니다.
죽전공원만 조성계획을 했고, 나머지 5개 공원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입잔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각종 감사 때도 지적 받고, 또 우리 주민이 지정된 시설을 빨리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로서 사실 2,100만 원씩 해서 동동공원과, 동호공원에 계획 수립비용으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에는 장팔리진입 도로 확ㆍ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공사된 잔여 부분입니다.
80m에 8미터 폭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간선도로 개량공사 부족분은 사실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로에 기설치한 사업입니다마는 그 당시 사업을 시행하면서 불요불급하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예산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주민의 정서에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되어 있는 5,000만 원과 기탁금 1,850만 원을 계산해서 6,850만 원을 금회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거창읍 시가지 보도블록, 소파수선용 보도블록 등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교통 표지규칙 개정에 따른 표시판 정비를 위해서 5개소 정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1,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거창읍 교량명 개명이 지난 9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대로 교명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숲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금회에 특별교부세가 5억 원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원도 많고 해서 숲마을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4억 7,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조와 웅양지구의 도시 계획정비사업으로 9,8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숲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가 분할측량 수수료 990만 원, 등기수수료 225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 공사감리 및 기타 부대비에 360만 원을 계상했고, 웅양과 가조지구 도시계획사업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로서 1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인데,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가 지난 ’93년도부터 ’95년도에 걸쳐 가지고 17억 1,500만 원 자금보조를 받았는데, 사업 미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자는 반납해야 될 입장이어서 이번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7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들이 총 소요할 예산은 23억 8,300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는 예산으로 반영된 것이 지금 3억 6,300만 원, 20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 조합부담금으로서 현물을 우리가 그 부지에 1,457평을 받아서 현물 투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조서에도 포함시켜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과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사용료 수입으로 7억 2,783만 9,000원을 기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10월 달이 되어서 9월말에 사용료를 점검해 본 결과 2,030만 원 정도가 더 거칠 것으로 예상되어서 수입란에서 2,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종별 부분은 일단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 예산편성 사항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명절 휴가비인데, 부족분이 3,0만 원 발생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체계는 수기식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제 시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서 따라서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제 시행에 따른 PC 1대를 구입하고, 현재 정수장에 “주”제어실 난방기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과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의문 있는 항목이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질의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특별회계 242페이지부터 봅시다.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제 시행 프로그램 1식 해서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용역발주를 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적은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기초자료는 산출되기 때문에 수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1,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프로그램 개발해 놓은 것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오는데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정화조 파는 관계나 비슷비슷하게 나가는데,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용역 프로그램개발비는 조금 단순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가 업종별 구분을 했고, 또 요금체계가 누진 종량제로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변화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 할 때 세심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용역회사하고 한번 검토해서 예산올린 것은 아니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기초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 내용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216페이지,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미집행에 따른 이자 반환인데 다시 설명을 해보십시오.
○도시과장 정재홍 이것은 저희들이 가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보조를 받은 것이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17억 1,500만 원을 우리가 자금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집행이 우리가 안 됨으로 해서 국고를 그대로 예금해 놓아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 이자는 국고로 반납해 줘야 되는 조건계약이 있어서 그렇게 반납하게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순우 위원 국비보조를 줬으면 준 것으로 끝을 내야 되지 나중에 가서 2년 있다가하든 3년 있다가하든 다 소모시키면 되지요 일 안했다고 반납시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조가 아니고 우리가 돈 빌려왔나요.
○도시과장 정재홍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물론 사업집행만 했으면 관계는 없는데, 물론 이익이나 손해를 따진다고 하면 정기예금 이자가 연 9%이지만 반환이자는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 회계제도가 분리가 되어있고, 제도적인 문제이고, 저희들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215페이지, 가조하고 웅양에 도시계획정비사업 9,800만 원 조금 가지고 양쪽에 뭐합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조하고 웅양 관계는 도시계획구역지구로 지정은 해 놓고 사실 소규모기 때문에 사업투자를 많이 못한 입장입니다.
물론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는 못했지만 거기에서 주민이 불편한 소방도로 쪽에 개설을 많이 해 줬으면 좋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봐 가지고 좀 적더라도 투입을 해서 간단하게 정비해 줄 수 있는 것은 정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검토해서 구체적이고 주민의 편의가 될 수 있는 예산 사정만 허용된다면 앞으로는 계속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다음 214페이지, 시가지 간선도로개량공사 부족분, 물론 그때 지금의 도시과장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지난번 도시과장이 있으면서 일을 하다가가서 마무리를 로터리 부근하고 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생기고, 시끄럽게 된 것을 도시과장이 새로 와서 알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정재홍 일단 실무자로부터 보고는 들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첫째 조건이 의회에서 승인된 그 구간을 안 하고 엉뚱한데다가 사업을 투자한 이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도 잘 들어야 되요.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 당초예산에는 A라는 구간에 하기로 해 놓고 사업시행변경은 의회에 보고 안하고 마음대로 B라는 구간에다가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담당계장이 이야기해도 좋고 도시과장이 사업을 처음부터 있었던 과장 같으면 도시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늦게 와서 사업시행을 어느 정도 해 놓고 나서 왔으니까 계장이 해도 좋아요.
○도시과장 정재홍 일단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ㆍ군에도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계획과 실적이 맞아야 되는 것은 좋은 계획이고 좋은 실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조정될 수 있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사업지구가 변경이 되고 포함여부가 변경이 있으면 항시 주례회의 때라도 보고를 못해 가지고 한 것은 충분히 잘못된 사항으로 인정을 하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지구 변경은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의원들 모이는데 사전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변경을 했으면 그렇게 시끄럽지도 안하고 우리도 욕 덜 얻어먹고 집행기관하고 우리하고 옥신각신 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계속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가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집행기관에서는 계속 의회를 무시해요.
이런 일이 없어야지 자꾸 잦으면 서로간에 갈등만 자꾸 생기고 하는데, 또 지금 공사 마무리지어 가지고 지금 집행 다 했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정순우 위원 6,850만 원 이것은 선집행한 것이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정순우 위원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돈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부분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의회에 와서 했으면 의원들하고 갈등이 없잖아요.
이것 만약에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이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대신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서운영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렇다 고해서 그때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정순우 위원 도시과장이 지금 바뀌었으니까 오늘 내가 이쯤하고 넘어가요.
도시과장이 얼마 전에 바뀌어 가지고 박종춘 과장이 한 것을 마무리를 짓는 단계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를 내가 안 하겠는데 만약에 지난번에 박종춘 과장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이것 승인 하나도 안 해줘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물론 안 그러겠지만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를 하든, 또 쓸 일이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도시과장 정재홍 예,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이 하기 전에 내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지웁시다.
이 문제는 당초계획은 서흥여객 밑에서 시작해서 법원 앞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지금 민원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 민원이 생기는데 앞으로 서흥여객 앞에부터 시작해서 1교까지 만약에 안 해줘서 생기는 민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지역정서를 과장이 안다면 아까도 기본계획하는 이야기가 강북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했는데, 강남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정순우 위원 내년도 예산에 얹혀 가지고 내년 초에라도 해줘요.
신전규 위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라 이겁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중앙로 시가지 개량공사를 해서 각 주민들과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각 계통에다가 설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사업집행에 우선순위와 주민의 정서를 알고 충분히 주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계획으로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번 기회에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주민들 의견 수렴한다고 보낸 것 있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신전규 위원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 수렴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수가 집행해 놓고 좋냐 나쁘냐 이것 묻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의견수렴이 있어요.
집행해 놓고 군수가 잘 했는가 안 했는가 심판받는 것이지 어째서 의견수렴이 됩니까?
정순우 위원 그런 의견수렴은 하면 안 돼요.
군민을 우롱하는 것이지, 일 다 해 놓고 좋은가, 나쁜가 문답식으로 묻는 것이 무슨 의견수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내용이 아니고, 다 해 놓고 나서 묻는 그런 것은 하지 말고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저 건너 주민들은 여기는 해 주기로 했는데 이미 본 예산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쪽에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요.
어렵더라도 예산계장이나 기획감사실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쪽 편에도 해줘야 됩니다.
해 주기로 했던 돈이 안에 들어 왔으니까 물 건너 사람은 아예 말이 안 나왔으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어차피 도시과장이 바뀌어 가지고 오늘 많이 참는데, 이 화강암을 로터리에 거창산으로 갖다가 깔았는데 그것을 깔 때 거기에다가 거창화강암, 거창석재라고 파서 경계석에다가 10개 사이에 1개씩만 했어도 외부 사람들은 거창이 석재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온데 간데 없어요.
행정에서 하고 싶었다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다 되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도시과장이 새로 와서 잘 하려고 생각하니까 믿고 잘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 가지 이야기 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예.
신전규 위원 이것도 확인을 받고 넘어갑시다.
도시과장 어떻게 할 겁니까?
저쪽에 보도블록이라도 깔아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제가 구석구석 판단은 안 했지만 순위상으로는 영순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해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산계장 그렇게 좀 해 주지요.
결산추경에라도 얹을 수 있으면 해 가지고, 그쪽 주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본예산에 그쪽에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안 해줘도 별 문제가 없는데 한다고 해 놓았던 돈을 다른 데로 돌려서 썼으니까 만약에 사전에 이야기했으면 승인 안 해줬어요.
신경 좀 써 줘요.
그 다음에 공원조성 그 위에 동동공원하고 동호공원하고 도시공원 2개소 하는 것 이것 어디 할 거예요?
○도시과장 정재홍 도시공원이 현재 동동공원, 죽전근린공원, 정장공원, 가지공원, 동호공원, 마상공원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이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죽전근린공원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서 일부 시설도 했습니다마는 다른 5개소에는 법상 되어 있는 규정상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 까지 수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순우 위원 동호공원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동호공원은 웅양면에 있는 동호공원입니다.
정순우 위원 이런 것은 계획 수립할 것도 없어요.
숲 좋은데 사람들 들어가서 숲만 안 해치고 놀 수 있도록 주위경관을 손을 봐주는 것이 좋지, 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되어있는 공원입니다.
그 주위에 망을 친다든지 해서 함부로 훼손 안 하도록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조그만한 시설이라도 지정된 시설을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조성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설 설계하는 것은 검토해 볼만 하지만 조성계획 전체구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위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런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조성 계획이 반드시 선행되어 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95년도에 저희들이 감사 때도 상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하면 시설수행은 우리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지만 조성계획이 수립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공원계획이 한 지구에 얼마 안 되는 공원계획을 세우는데 2,100만 원씩이나 들어요?
○도시과장 정재홍 그런데 실제 조그마한 공원계획단지를 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한테 답변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평균 잡으면 2,700만 원이나 3,00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큰 단지는 부수적인 부대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작은 것이 상대적으로 비용은 많이 듭니다.
하여튼 최소한 이것만큼은 600만 원 정도는 타시ㆍ군에 비해서 줄였다고 여러분한테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2,100만 원 들여서 시설해 주는 것이 나아요.
용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관내도 제작용역 5만분의 1, 크기가 얼마 크기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전지보다 큽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이 2,000매 인쇄인데 2,000매 가지고 숫자가 안 모자랍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 놓았을 때 여건이 변화되었을 때 또 제작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내가 보기에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관내에 학생들, 학교들까지 다 배부를 해야 되는데 전에 만든 지도가 한문으로 전부 다 해 놓았지요?
마리면, 남하면, 주상면, 신원면을 한문으로는 해 놓았는데요.
학생들이 한글로 해줬으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판단해서 잘 파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재홍 발주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왜 그런가하면 2,000매하든 3,000매하든 돈 차이는 얼마 안 날 경우도 있거든요.
212페이지, 재해시설물 안전진단 수수료 검토 해 가지고 아파트가 사용불가능하다해서 철거를 시키려고 하면 보상비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실제 재난피해 상황이 법적인 구성요건도 개인이 보험을 들었을 경우도 자해라든가 원인제공자가 분명할 때는 원인제공자가 보상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단수수료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민이 다세대주택 이고, 인근에 같은 아파트동네에서 폭발물이 폭발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사실을 규명해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보상이라든가 그런 차원 의 진단은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군청에서 보상해줄 부분은 아니지만, 안전진단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하루를 살더라도 안전하게 마음 놓고 살라고 진단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피해를 본 입주자들은 본인이 죽었으니까 보험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방금 이야기한대로 보험에 들었다 치더라도 고의로 한 짓이니까 해결도 안 될 것이고, 본인이 죽고 보상받을 데가 없잖아요
행정에서 도에다가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금 나름대로 우리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근거는 없고, 보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거기에 주민들도 대책이 아무것도 없네요.
막무가내로 그냥 있는 거네요.
주택계장 성금이라도 들어오고 해서 수리보수비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지금 그런 상황은 없고요, 지금 가해자 주택이 900만 원 정도 저당 잡혀 있고, 소유권이 이혼한 부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주도록 이야기는 되어집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본 것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한 동으로 계산할 때 2,000만 원 내지 2,500만 원이 들겠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것은 1,000만 원 정도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법상으로 아직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경찰서의 조사결과나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 문제는 읍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법무통계계장한테 법적인 것도 제가 의뢰를 한번 했습니다.
방법이 없고, 주택계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몇 가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14쪽에 장팔리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마무리인데 지금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인해 주면 공사해내겠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이것은 중간부분이고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마는 지금 예산 편성 요구할 때도 저희들은 의지를 가지고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은 내가 왜 묻냐 하면 관의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공권력행사 하세요.
그 다음에 거창읍 시가지 도로파손 보도블록 구입에 1,200만 원 해 놓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쓸 겁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그래서 사실 아까 설명 드리고 있는 시가지간선도로 개량공사를 하고난 다음에 전부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문제라든가 변경에 대한 의회에 보고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것하고, 또 당초에 계획 잡았던데 못한 것, 그런 것을 전부 물어봐서 저희들이 일단 시가지에 개략적으로 보도블록을 조사했습니다.
중앙로 부분 같은 데라든가 지금 기존에 보도블록 포설되어 있는데도 요철이 심하고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느껴 서 일단 구입을 해서 교체하는 데 쓸 겁니다.
그래서 일단시가지 전반에 걸쳐서 생활에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체를 하면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런 예산을 의회에 올릴 것이 아니고, 읍에다가 줘요.
읍에서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계획을 넣어요.
○도시과장 정재홍 그래서 신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부탁 말씀 드릴 것은 도시과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관리를 하다보니까 읍하고 시설집행에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유지보수비를 많이 충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협조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도로교통표지 판 있지요.
뭐 하는 데 5,000만 원씩이나 듭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도로교통표지판이 지금 복주식하고 입주식해서 2개가 있는데, 도로교통표지판이 관내에서 들어 왔을 때도 보면 불합리한 데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어디에다가 어떤 표지판을 세우는 데 5,000만 원이 드느냐 이겁니다.
바꿀 것은 바꾸고 기존시설 이용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번에 새로 법개정된 사항으로 봐서는 기존시설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교 앞에 거열교 입구에 보면 교통표지판을 새로 교체해 놓았습니다.
3교 바로 앞에 덕곡마을 들어가는 쪽에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방향표시하는 건데요.
그런 형태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계장님 잠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기존 표지판이 규격이 안 맞아서 규격에 맞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개정된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경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도로표지판은 우리행정 담당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거창읍 교량명 개명에 따른 교명판 설치되어 있지요?
교명판설치가 400만 원인데 설치하면 뭐해요.
지금 거창읍민들이 전부 1교, 2교, 3라고 하는데, 플래카드라도 이렇게 붙여 놓고 바뀌었다고 앞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행정만 해 놓고 주민들은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을 투자하면 제일 쉬운 방법이 플래카드를 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교가 아림교로 바뀌었다고 홍보를 해야 되지, 홍보는 안 해 놓고 행정만 덜렁 바꿔 놓고 주민들은 모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정재홍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한다고 지역신문에도 내고 반상회 회보에도 내고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더 좋은 홍보방법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홍보하는 것은 플래카드 써 붙이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가조온천에 하수종말처리장 그것은 왜 안 합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공공하수도 인가신청을 지난 9월달에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토지구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인근 소요되는 부지가 3,100평 중에서 2,000평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1,100평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될 겁니다.
조합에서 한 것은 ’9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공공하수도 인가 신청을 지난 9월달에 했는데 아마 이번 달 내로 그것이 인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을 일단 한다고 했으면 빨리 시행을 해야 이자도 안 물어줄 것이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해 놓으면 과연 온천이 되는가보다 싶어서 시설투자도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행정이 이끌어줘야 되지,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때까지 이자만 물어주고 앉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보성에서 집을 안 짓는 이유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줘야 한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행정에서 자꾸 뒤로 미루고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개발이 되겠어요?
○집행부석에서 - 사실 그 부분은 ’95년도 4월 달에 조합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소요하는 데 지금까지 기간이 소요된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 행정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집행부석에서 -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어떻든 행정에서 만약에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지역에 충분한 편의를 봐 주고, 그것은 군수 뿐 아니고 도지사도 온천개발 하는 데는 신경을 쓰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빨리하려는 의욕만 있었으면 빨리할 수 있는 건데, 행정이 그렇게 늦게 해서 2년, 3년이 걸리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재선 위원 승인이 언제 납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어제 도에서도 검토를 해서 환경부에 공문은 진달이 되었습니다.
이재선 위원 겨우 어제요?
○도시과장 정재홍 공공하수도 인가 부분인데, 검토 기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신전규 위원 검토기간이 그렇게 걸렸다고 하면 행정이 그렇게 하니까 개발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재홍 그래서 이번에 인가가 나면 아까 계속비 사업조서에도 되었습니다마는 바로 사업발주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행정이 빨리 앞장서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주고 시설 투자하라고 최대한 편의를 봐줬으면 보성에서 한다고 기초공사를 닦아 놓으면 가조온천지구 문제 때문에 고발하는 사건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꾸 미루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말입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저희들도 사업시행 해 가지고 개발의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미흡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인가가 되면 바로 할 것이고, 또 그사이에는 사실 공공시설 하수처리장 관리는 군에서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 구역도 있고 하지만, 발주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물론 하수종말처리장만 국한 되어 가지고 이것이 먼저냐 저것이 먼저냐 따지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운영비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사실 시기를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이번에 인가가 되는대로 사업발주를 해서 박차를 가해서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것이 첫째 되어야 이것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집을 지어놔도 시행이 안 되는데 어쩌겠어요.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덧붙여서 간략하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는 지금까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지적이 없도록 세심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재홍 예, 명심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별첨)
1. 2016년거창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전규강규석정순우
  박종권이재선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1인)
  도시과장정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