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6월 15일(목)
장 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문화관광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과

(10시00분 감사개시)

0 문화관광과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문화관광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참석한 직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문화관광과장 신판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강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거창군의 현안사항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신판성 문화관광과장께서는 6월이 마지막 날로 퇴임인데 이번이 마지막 감사장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감사장에 나오신 분을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잘해야 되는데 천상 문화관광과에 이번에 뭐라고 할 일이 많아 가지고 큰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변축제 한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변상원 위원 과장님께서는 강변축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큰 틀로 보면 거창군의 축제가 단일화되어 가지고 한마당 축제위주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거창군에는 사실상 축제가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봄 축제로 강변축제를 하게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금년에 문화재단 출범이 2월 28일 출범이 되어 가지고 5월 13일 축제를 하려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다 또 문화재단에서 짧은 기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미흡하지만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축제로 보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큰 틀은 아무래도 의회에서 사업계획을 당초 군비예산 그 만큼 예산하고 지원을 했는데 그 외에 더 많은 예산을 포함해서 행사를 했다.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상원 위원 분명히 총무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삭감시킨 것도 있죠?
삭감시킨 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라이트쇼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삭감을 시켜 가지고 나머지를 가지고 일을 하라고 통과를 시켜 줬는데 의회 말을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는 의도가 있습니까? 그 의도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의회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기본 베이스는 깔고 있습니다만, 처음 축제를 하는데 뭔가 외부에 좀 알려져야 되고 또 축제를 하다 보면 무엇보다도 볼거리가 제일 중요하다, 먹거리, 즐길거리도 중요하지만 볼거리를 빼고 축제를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을 유치하는 데 외부 사람들을 유치하고 홍보하는 데 진짜 뭔가 빠졌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번 축제를 성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미흡한 점은 많지만 그래도 처음 하는 축제치고는 여러 가지 시내에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외부 사람들이 기대보다는 볼거리가 좀 많았다. 즐길거리도 많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자화자찬이라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처음에는 봄나물 축제라고 그랬잖아요? 봄나물 축제로 해 가지고 명칭을 바꾼 것은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지만 이미 예산을 삭감된 예산을 또 다른 데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지 마라는 것을 한다는 의도 자체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느 분의 뜻입니까?
어느 한 분의 뜻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한 분의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축제를 제대로 해보자는 측면에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또 관심을 받는 방법이 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변상원 위원 요즘 보면 집행부가 하는 일이 의회는 완전히 무시하고 의회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은 처음에는 알아듣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보면 돌아가는 게 전부 다 방향이 역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어찌된 것인지, 집행부가 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재발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사가 성과가 좋았다고 그렇게 자화자찬으로 평을 하는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봐서는 잘못되었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과반수입니다.
우리가 봄나물 축제하고 나물하고 같이 모든 것을 연계를 한다면, 저도 행사장에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한 번 딱 가봤는데 우리 군민들조차 외면을 해 가지고 무슨 행사가 되겠습니까?
무대라든가 이런 것도 모든 것도 좀 기획을 해 가지고 야물게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좁은 공간에서 그 앞에만 해놓고 결론적으로 무대 앞에 거기만 사람이 있고 나머지 몇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래서 무대설치 부분도 이번에 다시 좀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당초는 물 건너 쪽에 라이트쇼 하는 데 그쪽에 무대를 설치를 하고 이쪽에 관객들을 하게 하느냐 아니면 다리 밑쪽에 설치를 해서 옆으로 설치를 하느냐, 여러 가지 안을 많이 생각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백 무대 없이 그쪽으로 설치하자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변상원 위원 6월에 퇴직하는 분한테 자꾸 뭐라고 하기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 계시는 과장님이나 실장님 이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되고 승인이 났으면 승인난 대로 일을 좀 추진을 해야죠?
승인 난 대로 추진을 안 하고 삭감을 시킨 것도 다른 데 돈을 거기다가 붙여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도 구태여 해 가지고 돈은 돈대로 낭비를 하면서 행사를 반 쪽 행사로 만들려고 하는지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격분을 하고 있어요. 저 말고도 다른 위원들이 그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할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도록 저는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 났으면 승인 난 대로 일을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을 의회에서 승인 난 것은 그대로 승인받아 가지고 일을 시작하면 엉뚱한 데로 또 방향이 돌아가고 이래 가지고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들 질의를 하고 나면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이성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방금 변상원 총무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의 봄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가 처음에 산나물 축제로 계획되어 추진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당시에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그 당시에 무엇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일단 라이트쇼 부분 이런 부분은 콘셉트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라이트쇼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굳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나서 2017년 2월에 1회 추경 시에 다시 고향의 봄 축제라는 이름으로 추경에 다시 올렸어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축제 이름만 바꿔서 올린 경우죠, 맞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실제로 의회에서 본예산에 의결되었을 때 삭감된 예산을 1회 추경 시에 그것도 두 달 만에 승인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었던 부분인데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그 당시에 추경 시에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의견들이 라이트쇼는 하면 안 된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굳이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순수 축제비로만 하라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도 왜 라이트쇼를 굳이 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이고 일단 또 이게 문화재단이 생기고 나서 처음 하는 행사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레이저쇼를 하게 된 이유만 말씀하시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래서 뭔가 좀 봄축제로서 품위 있고 외부에서 축제라고 느낄만한 그런 규모화를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라이트쇼가 있어야 품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원 취지가 고향의 봄 축제 원 취지가 산나물 축제로 시작했습니다.
산나물 축제를 하려고 한 이유가 뭐였어요? 품위 지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지역 농·특산물 팔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성복 위원 그렇죠. 근본 취지는 산나물 축제를 해서 지역민들에게 수익을 창출하겠다. 그게 원 취지잖아요?
그 취지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왜 라이트쇼를 굳이 해야 돼요?
규모화 뭐 그런, 보이기 위한 축제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이성복 위원 아니잖아요? 결과물에도 그렇잖아요. 결과물에도 보니까 약초연합하고 이렇게 푸드종합센터 보니까 수익이 별로 없었다. 결과물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라이트쇼를 해서 이익 창출된 게 없다 말이죠.
불 보듯 뻔해서 의회에서 그 부분은 삭감을 하고 순수행사비로만 해라, 부담을 안고도 첫 추경에 승인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지켜요. 의회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엇박자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복 위원 엇박자가 아니죠? 저희들이 박자를 맞추는 게 아니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은 하면 안 되겠다. 예산낭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말고 순수하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왜 안 지켜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 승인은 뭣 하러 받아요? 알아서 축제하시면 되지, 안 되니까 의회 승인 안 났다고 해서 합천댐 관리사무소에서 3,000만 원 지원받고 경남은행에 1,000만 원 받고 농협 군지부에 1,000만 원 받아서 나머지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5,000만 원 다시 기부를 받아서 그렇게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지금 이렇게 해요?
예산낭비 차원에서 이런 것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조건부로 승인해 줬으면 부담을 안고 우리가 승인해 줬잖아요?
그런데 왜 안 지켜요? 뭐 할 말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할 말 별로 없습니다. 다 보는 그대로입니다. 실제 아시다시피 여하튼 축제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군 단위 축제를 그리고 또 봄 축제 한 가지를 제대로 보고 싶어 그렇게 한 것 같고…
이성복 위원 과장님, 보여주기 위한 축제는 지금은 축제를 통·폐합하고 축제를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산나물 축제를 하게 되면 농민들에게 또 수익이 창출이 되고 그런 취지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 그죠?
그런 취지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총무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사업들 왜 해요. 왜? 불 보듯 뻔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푸드센터하고 연계해서 적게 출발해서 잘 되면 크게 키워나가자 그렇게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 가서 다른 데 지원받아 가지고 의회 승인과 상관없이 그렇게 집행하면 됩니까?
총체적으로 부군수님 와 계시니까 오늘 군수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군수님 안 와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간단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하태봉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계획대로 집행 안 한 부분에 앞으로 시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이홍희 위원입니다. 저도 고향의 봄 축제 강변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호통도 치고 하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3,000만 원 받고 경남은행에서 1,000만 원 받고 농협에서 1,000만 원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축제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보조금 1억하고 그래서 3,000만 원 수자원공사에서 받았는데 그것을 집행을 어떻게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것 집행은 멀티미디어쇼 3,000만 원 예산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고 거기에 든 비용을 바로 수자원공사에서 계산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업체에 바로 주면 보조금법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 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직접 했으면, 그러면 업체하고 문화재단하고 계약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업체하고 문화재단하고는 계약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계약서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계약서는 있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위탁동의서 했고, 자료는 좀 있다가 보여주고요.
그러면 계약할 때 다 외지업체하고 했잖아요? 계약을.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일단 외지업체하고 했는데 하도급은 일부 우리가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거창에도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외지업체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이게 계약조건에 맞추다 보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다 지역경제 활성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큰 행사를 하면서 외지업체에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조건에 우리 지역만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가능하면 플래카드라든지, 거창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도급을 해 가지고 거창군의 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될 수 있으면, 거창에도 업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억 단위 이상의 행사를 하면서 지역업체하고 안 하고 외지업체하고 하는 것, 이런 게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이 작년 12월에 본예산에 불꽃쇼, 라이트쇼 이런 것 필요 없다고 깎았고 또 2월 추경에 올라온 것도 깎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지, 그것을 다니면서 구걸하다시피 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 이것은 아까 이성복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했지만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했어요? 이 자리에서 한번 소상하게 밝혀 봐요. 시원하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우리는 전체 금액을 문화재단으로 넘겼고 문화재단은 행정에서 한 단계, 출자출연기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거창의 몇 몇 사람들한테 라이트쇼, 불꽃쇼를 해 주겠다고 1억을 이렇게 구두 상으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1억, 1억 이렇게 2억이 올라와 가지고 삭감을 시키니까 그분들이 강변축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5,000만 원을 받아 온 것이잖아요?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한 명 말 듣고 안 하겠다는 그런 것을 위원들 앞에서 시원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예산 삭감한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니면서 삥 뜯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놓고도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해 가지고 안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고 앞으로는 절대로 내 소신대로 일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위원들 앞에서 밝혀야 돼요. 깔끔하게, 그래야 끝이 나는 것이지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시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담당과장으로서 했고 이렇게 딱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려고 해 갖고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맞습니다. 지금은 이 체계가 문화관광과에서는 일괄적으로 문화재단 쪽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고 실제 회피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또 문화재단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직접 결재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하는 데는 충분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홍희 위원 다 좋아요. 다 좋고 절대로 소신을 갖고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꼭 뭐라고 하고 감사장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원들이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없앤 것을 다니면서 삥을 뜯어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할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해봐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하겠다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옆에 직원들이 다 잘 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군수님도 내용 잘 아시고 그런 부담은 군수님도 가지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이런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일념 가지고 했는데 나름대로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위원장님과 이성복 위원님, 또 이홍희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들이 모두 다 강변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또 다른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시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외식업 거창군지부에서 7개소 식당을 추천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 전날 외부 상인들이 참여해서 장사를 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표주숙 위원 거기 계획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최종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게 한마당축제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정도로 너무 외식업지부에서 하는 7개가 너무 초라하고 적어도 이것으로 가지고 거창군민들이 많이 나오면 음식, 먹거리 이것을 소화를 해 낼 수 없겠다. 그래 가지고 급하게 외부업체 4개를 더 초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추가로 그때 우리 거창에 있는 업체를 섭외를 해 보려고 하니까 좀 안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급하게 한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거창은 안 되고 왜 외부에는 갑자기 해도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게 거창에서 지원해 가지고 할 사람들이 한마당축제에 나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섭외를 해 보니까 갑자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안 되겠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외부의 업체는 갑자기 해도 된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저런 사람들은 외부에 여러 군데 이런 축제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바로 또 준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외부 상인들에게 자릿세 명분으로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 외부상인들의 오수, 폐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돈 받았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은 사실 모르는 사항이고요.
오·폐수 부분은 우리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한 4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오·폐수 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데서 우리도 모르는 외부에서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없었으면 우리가 가에 바비큐 코너를 그 위쪽으로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점유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설치를 못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거창군지부에서 나온 7개소하고 외부의 4개소하고 그러면 그 외에 또 들어왔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 외에 저쪽 다리 있는 데까지 들어왔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은 왜 지도단속을 못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것은 저 사람들은 막으려고 하면, 그 날 왔는데 막으려고 보면 도저히 불가항력입니다. 저런 사람들.
표주숙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행사를 진행하려면 그런 사람들 지도 단속을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저게 외부업체 단속한다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 날도 나가서 치우라고 하니까 저 사람들…
표주숙 위원 경찰력이나 그런 것 동원을 해서 하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런 정도 가지고도 도저히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거기 그 외부상인들 때문에 길도 혼잡하고 모든 언성이 다 우리 군으로 온다, 아닙니까?
오고 우리 의회 진짜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축제라고 승인하고 이런 얘기들 다 들었습니다.
모든 게 우리 의회에 승인한 부분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 것 아시죠?
과장님 무슨 행사든지 간에 아까 서두에도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맞게 승인에 맞게 사업을 하셔야 되고 이런 변칙적인 운영은 다시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외부상인들 보면 우리 한마당 축제도 우리가 막아도 오히려 물 건너 쪽에 그쪽에 그 사람들은 승인 없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표주숙 위원 그리고 밑에서 농산물판매장에 일하시는, 나와서 하신 분들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표주숙 위원 그분들이 내나 그분들이 그분들이라요. 그죠?
주말장터에 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 와서 사과즙이나 산양삼이나 이런 것 팔고 또 오미자 이런 부분, 그런 부분 말고 다른 좀 획기적인 그런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게 직거래장터가 저 밑에는 일부 있지만 이번에 신규로 나온 것을 다 합치면 한 22개 나왔습니다.
22개가 안 하던 사람도 일부 나왔는데 우리 욕심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농산물, 일반 농민들도 나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첫 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준비되는 것도 그렇고 일반농민들은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데도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매하는 게 안 나와 지더라…
표주숙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1억 원 예산을 승인한 목적은 축제에 낭비성을 없애고 또 지역농산물 판매를 주로 하려고 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한 부분 아닙니까?
다음에는 더 알차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변축제에 이 부분에 추가질의하실 분만 추가질의하시면 됩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앞의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지적을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 좀 지적 안 된 부분들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축제에 있어서 장소가 가지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장소는 그 축제가 어떻게 보면 성패도 좌우할 수 있는 것이고 지역 여건에 맞춰서 제일 적당한 자리에 해야 되는 그런 데 해야 접근성도 좋고 많은 손님들이 안 오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강변축제는 장소가 적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말씀하는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번 거기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할 수밖에 없었다는 여건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뭐냐 하면 실제 이 주차장에 김 위원님은 거기에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주차장에 하려고 보니까 이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는 주차면 수가 386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면주차까지 하면 한 400대가 되는데 이게 축제를 하려고 보면 외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주차 공간, 이게 참 중요한데 그 주차장 차를 바깥으로 내면 그 자체만도 과부하가 되는데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너무 교통이 혼잡할 것 같다. 그래서 주차장은 살리고 그 위쪽으로 올린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강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는 못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니 그 주차장 외에 아래위로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 있겠다고 봤습니다.
김향란 위원 거기가 가장 공설시장하고도 가깝고 강변과도 가깝고 가장 넓고 그리고 무대를 수변에 조성하느라… 또 많은 관객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주차 그것 때문에 400대 그것 못 보내서 못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작년에 군정질문 때 본 위원이 군수님 대상으로 해서 답변 받아 낸 2교 중심으로 축제 치르겠다.
앞으로 물론 거창한마당 축제 가장 큰 중요한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내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때 답변한 것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이게 저 밑에서 하다가 축제를 이 위에 시내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이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시험을 해봤다고 해도 과언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축제장 가면 주차공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든지 가면 주차 공간, 그래서 주차공간은 무시하고 그 자리에 하기는 좀 어려웠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향란 위원 이번에 강변축제는 성공작입니까, 실패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일부는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자, 실패의 요인들을 한번 봅시다.
방금 본 위원이 장소 문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날 면단위에 대규모 면민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대규모 행사 몇 개 있었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제가 2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3개 면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조면에 있었고요. 그 사람들 안 오면 무슨 축제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시간대가 좀…
김향란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면민들이 안 오고서 됩니까? 3개면이 빠졌어요. 그것도 가조면이.
그리고요. 그 날 동창회·동문회가 계곡, 계곡에서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금년도 날짜는…
김향란 위원 왜 날을, 면하고도 그렇게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성공적으로 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당초는 5월 5일로 하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5월 5일부터 해 가지고 하려고 잡았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생각도 안 한 대통령 선거가 있는 바람에 선거 전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좋습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그것도 뜻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봤을 때 그렇다 치고요.
어쨌거나 주차문제는 행정에서 고민을 하고 외곽으로 빼는 그런 섬세한 작업들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400대를 어떻게 못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축제의 장소를 제대로 결정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장소를 살리지 않고는 우리 거창의 축제는 저는 큰 성공을 못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만 잘 정하면 축제 반은 성공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김 위원님이 실무 공무원들한테 적극적인 제안을 하셔 가지고…
김향란 위원 제안이야 제가 3년 내내 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래서 그 안 장소는…
김향란 위원 더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 장소는 맞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주차난, 이것을 해결하기가 어렵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부분도 연구를 좀 더 깊게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1교에서 5교 사이에 지금 테스트 삼아 하셨다는데 그 사이에 중요문화재 침류정이 있습니다.
그 침류정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가야될 곳에 거기에서 술판을 벌인 것부터 그것도 다 장소 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 발생하는 것도, 침류정이 뭐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잘 아시면서 거기에서 술판을 벌입니까? 그것도.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게 우리가 기획한 술판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이 일어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것은 됐고요. 그쪽으로 함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보트 있죠. 그것 띄울 수 있었습니까? 거기 수심이 고릅니까?
거기는 보트를 탈 수 있는 곳이 못됩니다. 만약에 2교 쪽으로 내려갔다면 보트가 기획이 되었다면 더더욱 장소를 봐 가면서 해야 됩니다.
수심이 안 골라 배를 제대로 못 띄우고 그냥 보트 전시한 것 아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보트는 좀 이용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기획이 모자랐던 부분이…
김향란 위원 충분히 탈 수 있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60㎝로 해 가지고 보트를 탈 수 있는 물높이는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다만 처음에 기획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무대 부분 성토를 해 놓았는데 이게 보트를 타니까 출렁거려 가지고 흙이 침사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그 모든 노력들이 주차부분을 빼는 노력에 비하면 오히려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결과도 별로 안 좋다. 결국은 주차를 빼는 그 일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런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축제 때 좀 힘들더라도 장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변축제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강변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올해 잘못된 것은 내년에 혹시 하게 되면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전수관 운영과 관련입니다.
전수관은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민간위탁에 관해서 행정과 감사할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전수관은 위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이게 금년 말까지입니다. 기간은 2년 동안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로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운영평가를 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매년 한 차례 이상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 말인데 담당직원들한테 그런 것을 착오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잘해 놓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절차들을 전수관뿐만 아니고 대부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권재경 위원 이런 것 좀 잘 챙겨 가지고 절차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3개월 전에 모든 행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90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도 하고 여하튼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권재경 위원 다음은 449페이지 거창사과 전망대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이게 8억 8,157만 7,000원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준공은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준공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사과전망대 설치목적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거창을 지나가면 거창사과를 알리고 전망대 자체가 거창하게 한번 설치를 해서 좀 거창을 달리 볼 수 있도록 해보자는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서 거창사과 홍보를 위해서는 도로에서 잘 보이는 곳에, 고속도로니까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야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도로에서 잘 보이도록 들어오는 입구 쪽에 설치를 하려고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도로공사에서 교통 안전문제 때문에 그것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설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당초 높이 15m 전망대를 했는데 도저히 주유소 쪽으로 당기려고 해도 그쪽에 위험해서 안 된다. 도로공사에서 협의가 되는 부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어서 우리가 농산물 특판장 위에까지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조 똑바른 길에서 오면 거기에서는 보이는데 실제는 저게 바로 도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밑에 거기 설치를 하면 잘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위에서 설치해 놓으니까…
권재경 위원 그러면 잘 보이는 적당한 장소에다 설치를 해야지 왜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위에는 거창휴게소이고 농특산물 판매점이고 밑에는 하천이라 놓으니까 그런 위쪽에만 이래…
권재경 위원 지금 과장님, 고속도로를 양쪽차선 다, 밑쪽에 설치하면 다 볼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권재경 위원 전망도 거기가 좋고 위치가 좋은 데를 놔두고 하필이면 그런 장소에다 설치를 했는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래서 일단 외부에서 지나가면서 바로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참 금상첨화인데 여하튼 밑에 거기도 설치를 하려고 봤는데 밑에는 정자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권재경 위원 정자 그것은 간이로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것은 철거하고 얼마든지 좋은 장소인데 거기다 설치하면 홍보효과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것은 맞습니다. 좋은데…
권재경 위원 그런데 왜 꼭 거기다 고집을 해 가지고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보면 이게 휴게소 부속건물이지 우리 거창사과 홍보를 위해서 설치했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이게 사실은 저것을 해 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로 관리전환을 해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창사과 거창한휴게소 또 거창의 특별한 저런 시설 하나 해 놓은 것으로,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관리전환을 해주면 거창사과휴게소라든지, 타이틀이라도 받든지 이것은 휴게소를 안 들어가면 볼 수 없는 시설이고 돈도 일이억 들여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10억 가까이를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조금 있으면 페인트 벗겨지고 하면 처음에 페인트 칠했다가 다시 새로 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것은 페인트가 수성이라 가지고 얼어 가지고.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그때 벗겨진 것 봤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안 얼면 늘어나고 줄어드는 일본에서 가지고 온 그런 제품입니다.
권재경 위원 얼마나 재료가 좋은지 몰라도 이것도 세월이 가면 당연히 탈색되고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탈색은 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나중에 관리를 안 하면 흉물밖에 안 돼요.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런데 지금 벌써 고속도로 휴게소 쪽에서는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또 SNS를 통해서 지금 벌써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준공도 안 되었는데.
권재경 위원 좋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다 설치를 하면 더 많이 올 텐데 보기도 좋고 차량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저희들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실제 그런데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들어가야 되지, 농·특산물 판매장 연계시키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위치 좋은 데 올라가서 전체 전망 구경하고 하면 농·특산물 더 구매할 의욕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장소 부분은 옛날에 전임 군수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고심을 했던 부분입니다.
권재경 위원 돈이 뭐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좀 전체적인 의견도 수렴하고 앞으로 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현지 가서 보고 그렇게 했고 당초는 예산이 3억 가지고 내부구조까지 해 가지고 3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왕 너무 높아지니까 자꾸 욕심을 내 가지고 엘리베이터도 들어가고 또 농·특산물 판매점도 시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전체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당초 예산은 한 3억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3억 가지고 했으면 3억 하고 말아야 되지 위치도 좋지도 않은 장소에다 자꾸 돈을 곱절이나 더 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모양새는 나지도 않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모든 것을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마지막으로 453페이지 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연 횟수가 보니까 지난해는 전체 94회를 공연을 했고 올해는 지금 5월 현재 3회 밖에 공연을 안 했는데 공연 횟수가 적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지금 금년에는 문화재단 출범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일을 하려고 내부 시설 공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계획은 하반기에 좀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공연 못할 정도로 안에 공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다트하고…
권재경 위원 공연을 안 하면 요즘 날씨 같은 때는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야외 공연도 할 수 있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센터 이런 부분에서 여하튼 야외공연도 중요한데 하반기에 다 소화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하반기 지금 지난해 94회 했는데 지금 3회밖에 안 했는데 하반기에 다 몰아서 집중적으로 공연을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그래 공연장이 안 되면 야외 공연장도 활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조절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왜 이때까지는 공연을 자주 했는데 공연을 안 하느냐고 자꾸 물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여하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문가들이 좋은 시설에서 많이 좀…
권재경 위원 문화재단이 출범을 했으면 모든 게 더 잘 운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출범하고 나서 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뭣이든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이해 좀 해 주십시오. 큰 사건들, 큰 행사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공연은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반기 꼭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올해는 전체적으로 공연계획은 몇 회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숫자로 보면 이게 지금 수시로 공모형태로 수시로 발생되거든요. 공식적인 계획 숫자는 작년보다 적지만 추가로 지금 공모라든지, 외부에서 연계되는 이런 것들이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작년하고 같은 횟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군민들이 공연을 보고 즐거워하고 또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연하는데 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문화원 공연장도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완해서 거기에서도 공연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우리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거창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퇴직을 얼마 안 앞두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4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창 예술인의 집 운영 관련입니다. 과장님 당초에 출향문인 집필공간으로 하겠다. 이래 가지고 거창예술인의 집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준공이 작년 6월에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그 동안 활용실적이나 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래서 당초 집필공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또 문학인들이라든지 일부 반대를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군민토론회를 통해서 문학인 집필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건 자체가 좀 거창읍하고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예술인들은 실제 활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가보면 준공 이후에 전혀 사용도 안 하고 문만 잠가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시각적으로 행정에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방금 과장님께서 토론회를 거쳐서 예술인의 집으로 바꾸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에 정책적으로 출향문인 집필공간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아시다시피 신달자 시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시인협회장이고 우리 고장으로 봐서는 정말 상당한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토론회 할 적에 이런 것은 군 정책상 처음으로 계획했던 일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고 행정이 일관성 있게 되어 나가야 되지, 그때 당당하게 주장을 해서 변경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잘 한다고 문인들 다 이야기 들어 가지고 뭐 전체적인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거기 거리상으로도 읍하고 멀고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돈을 8억 8,000만 원이나 거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 이게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사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술인의집을 해 가지고 당초는 예술인들이 다양하게 와서 활용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바꿨는데 그렇게 했더니만 또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는 데 대한 조례도 만들려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그런 조례하기 전에는 누구든지 이용하면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지금 현재 오히려 꼭 필요한 것은 우리 문화센터 전시실을 이용하고 거기는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최광열 위원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지금 조례 제정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냥 공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그런데 돈까지 받는다고 하면 지금 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보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안 되지요.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현장에 확인을 해보니까 현장 상태도 엉망입니다.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겨울에는 인근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늘이 져 가지고 3층 건물이다 보니까 막 얼음이 얼어 가지고 주민통행에 큰 불편이 또 따라오고 또 앞전에 한번 이용을 하면서 에어컨도 안 끄고 가고 불이 켜져 가지고 다시 연락해서 와서 끄고 가고 지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지역주민들은 그 시설을 해 놓고 정상적으로 사용 안 하니까 사실 자기들 마을회관이나 자기들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쓰려고 상당히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니까 현재 우리가 제대로 이용이 안 되는 부분도 인정하고 잘못되었지만 지역 주민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2층, 누가 지어도 그런 2층짜리 건물은 다 지을 것이고 또 바로 정면에는 1층인데 이런 부분을 거창군이 짓는다고 이것을 막, 일반인이 지으면 말 안 할 것인데 그래 놓으니까 불만도 많고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정말 지역주민들 보는 시각도 아주 안 좋습니다. 혈세만 낭비해 놓고 사용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과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을 또 방향을 바꿨지만 처음대로 그 목적대로 출향인 집필공간으로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 여러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언젠가 우리 거창군에서는 소통 토론회라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언젠가는 다시 한번 현 실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고 소통토론회에서 군민 의견을 또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외수 문학관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최광열 위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강원도 화천에 있는데 운영의 문제입니다.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생각을 해야 되지, 여기는 또 기간제 근로자 한 3명 쓰고 방문객이 연간 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게 좀 독창성이 있고 당초 대로 출향문인 집필공간으로서 상징성이 좀 있고 이런 쪽으로 쭉 밀고 나가야 되지, 예술인의 집으로 해서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놓고 아무도 가지도 않고 정말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당초대로 바꾸든지, 좀 활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위원장님 여기 집필공간 관계 추가질의 있으면 위원님들 듣고 또 제가 계속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철우 예, 그럴까요?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출향문인 집필공간 경우는 본 위원이 군의원 되자마자 민원들이 있어 가지고 그때 지어지기 전부터 다양한 문인들이나 학교 국어선생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라고 했는데도 전혀 그런 노력이 없음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업이 저 만큼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발 빠르게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맞습니다. 그때 당시 이 건물을 지을 때 전임군수 지시사항으로 이래 가지고 전체적인 여론 수렴이 조금 모자랐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은 고심을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이게 하동 같은 데 평사리 문학관 같은 데는 보면 집필 공간 입주 작가 공모를 해 가지고 하동군민 뿐만 아니고 외부 유명 문학인들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집필공간은 사실 살아있는 문인들의 집필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물론 이외수 문학관도 보면 불만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은 작가라든지, 김홍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들도 항상 산 사람의 집필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말이 많은데 박경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문학관 형태로 만들어 놓으니까 말은 없고 그런 것은 참 괜찮은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후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실무진이 군수님과 상의해서 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군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내도록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날이 따뜻할 때는 괜찮은데 겨울 같은 때는 동파 우려도 있고 사람이 또 집에는 드나들어야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빠르게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창에 문인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지난번에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예술인의 집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김향란 위원 간담회를 했다 하던데 그 간담회에 이런 분들을 초대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니 간담회는 해 본 적이 없고 관련되는 사람들하고는 몇 번 접촉을 해봤습니다.
김향란 위원 조치사항에 6월 8일 지역문학인 간담회가 조치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이것은 바꾸기 전에 그 사람들하고…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런 소통 자리를 한 번만 갖지 말고 정례화해 가지고 될 때까지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모임 자체가 이런 공간을 운영하는 힘입니다. 힘이고 주체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또 방금 과장님 좋은 의견 내시네요. 그러면 외부의 사후 문학인을 상징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부분도 한 번 해 보시고 또 생전에 계신 분 우리 거창출신 신달자 씨 말고도 신중신 선생님하며 표성흠 선생님하고 그때 제가 초기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 분들도 좀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또 살아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거창하고 이미지가 좀 맞아 떨어지는 분이 있으면 좀 오시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거창하고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가지고 그분 돌아가시면 활용을 더 한다든가, 이런 방안들도 한번 결합해서 해 보셨으면 싶은데 부군수님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들이 보면 지금 전 군수님 방향하고 현 군수님 방향하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신판성 과장님 이번 달이면 퇴직을 하시는 마당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것들을 부군수님께서도 어떤 각오라든가,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 하태봉 예, 어느 시·군 없이 국·도비를 가져다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 짓고 나면 운영 때문에 운영은 또 활용도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위원님들 질타가 있는 게 거창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양동인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곧 준공되는 몇 개의 시설도 같이 그래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파견해서 다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고 전체 정원을 안 늘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용역을 준비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예술인의 집 기능별로 당초 목적에 건립목적에 맞게끔 가져가야 되는데 정말 활용도 문제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가지고 거창은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6만 5,000이라는 인구가 그래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타 시·군보다는 연중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답변 들으면서 평가 부분 해 놓은 것도 보면 접근성이 떨어진다. 애초에 접근성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저 장소를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의미를 살리는 방안들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담회를 빨리 정례회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 고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원래 원안은 출향문인 집필공간 조성사업으로 총무위원회에서 공주의 나태준 시인하고 강원도에 방금 최광열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외수 문학관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임 군수 공약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새 군수님 들어오시기 전에 거의 다 된 이 사업을 공청회를 열어서 사업취지를 바꾼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다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다 된 사업을 가지고 공청회를 연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렇습니다. 그때는 문학관 관련해서 공청회를 할 때는 지역 문학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신달자 시인도 자기, 여기에서 전시할 그런 것 컨테이너 2개를 진주시에 지금 이삿짐센터에 맡겨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부담이 가는 사항이고 또 활용이 안 되는 부분도 부담이 가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1년이 지나도 한 6개월간 지났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여하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안을 또 위원님들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 동안 1년 동안 우리 지역에 있는 문인들이 공청회할 때 그런 안을 내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1년 동안 자기들이 그러면 문학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여하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가까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준 부분도 저희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박희순 위원 최광열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현재 신달자 시인하고 우리 군과는 어떻게 지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사실 신달자 시인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서운해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진주 우체국에 신달자 시인의 짐들이 보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글쎄 그 자체도 우리가 옛날에 할 때 6월 말까지 보관계약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값나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안의 내용물도 확인 안 해봤고 금년 이제 끝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박희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빨리 해결을 보셔야죠?
그런 것을 하지도 않고 공청회를 열어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래서 신달자 시인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할까? 자기도 일단 6월 말까지는 한번 두고 보자, 일단 6월 말까지는 가지고 있어보자, 아니면 타 자치단체 기부를 하든지, 자기가 또 일부는 살고 있는 데로 회수를 해 가든지, 결정을 내리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신달자 시인은 우리 지역의 문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다른 시·도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받아 가지고 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하시고 본 위원도 원안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추진하실 때 위원님들 여러 분들의 의견도 모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박희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최광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광열 위원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계곡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열산성은 우리 군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2015년부터 국가사적을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학술용역도 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절차를 마치고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해서 금년부터 복원을 한다고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적지정이 딜레이가 되어 가지고 미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열산성은 기념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도 지정…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83년도에 보니까 거열산성 군립공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산성 복원을 종전에 일부를 해 놓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산성복원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대강 얼마나 소요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추정금액입니다만 하려고 하면 300, 400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성만 복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누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사적을 신청해서 좀 국·도비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복원을 해서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거열산성은 삼국시대 때 우리 역사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삼국경계가 되어 가지고 치열했던 전투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한데 문광부에 사적 신청을 앞전에 한번 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문화재 심의위원 중에서 한 사람이 백제산성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산성을 자꾸 백제산성으로 끌고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백제산성이 되었다가, 신라산성이 되었다가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는데 이분은 일단 심의위원 중에 제일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꾸 백제산상 유물을 더 발굴해라 이렇게 자꾸 나가는데 그래서 금년 5월에 이 사람이 문화재 심의위원 임기가 끝났습니다.
사실상 앞전에 2월인가 심의를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못 하게 했습니다. 못하고 이 사람 바뀌고 나면 심의위원 바뀐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자, 이래 가지고 8월쯤인가, 다시 재심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다시 신청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앞전에 신청한 것 중에 역사성이 적다. 지금 유물 발굴은 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추가발굴을 해서 자료들은 상당히 나왔는데 실제 결정적인 자료, 좋은 자료들은 사실 옛날 이런 말은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창군민들 중에 다 일부 소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찾아내 보자는 그런 계획도 해봤는데 일단은 이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좀 더 해봐라, 그런 형태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산성사적을 한번 보니까 68개소가 있어요. 6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게 지금 10개소밖에 없습니다.
사적 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좀 일찍 나서서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인데 싶습니다.
후발로 나서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8월에 우리 학술대회를 다시 또 해서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그렇게 좀 사적이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 부분은 최광열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인근의 황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벌써 복원을 완료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산성이 훨씬 더 여러 가지 요충지에 더 가치 있는 산성으로 보고 있는데 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투입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 놓은 그 상태에서 더 추가로 되는 게 없어서 특히 국가지정문화재만 되면 거기 차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복구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문화재 이것을 한 번 추진해 봤던 사항인데 여하튼 좀 슬기롭게 대응을 해서 국가사적 지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함양 같은 데도 좀 일찍 나서 가지고 함양은 황석산성이라든지, 사근산성이라든지, 벌써 두 군데나 지정이 되었어요.
적극적으로 챙겨서 국가사적으로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형남현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친환경 대중골프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골프장 조성할 때 체육진흥공단에서 150억을 투자했고 거창군에서는 얼마를 투자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거창군에는 121억 9,800만 원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진입도로는 거창군에서 직접 만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거창군에서 한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직접 공사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형남현 위원 거기는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 공사는 도시과에서 하면서 50억…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포함하면 벌써 거창군에서 한 게 170억.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172억 정도 되는데 처음부터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약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계약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형남현 위원 그래서 제일 근본적인 게 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체육진흥공단에서 150억을 상환하면 거창군 소유로 이전한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공사하고 운영도 체육진흥공단에서 한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형남현 위원 맞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개업 전까지 추가되는 모든, 비용이 추가되면 거창군에서 부담한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계약 자체가 완전히 노예계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볼 때 계약 자체가 진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노예계약이고 불평등 계약이고 또 공사를 할 때 이러한 군에서 17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공사할 때 거창군에서 공사 관리감독관 한 사람 파견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렇게 돈만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도로비까지 포함해서 27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계약 자체도 잘못되었고 또 이런 공사를 172억이라는 돈을 거창군이 부담하면서 관리감독관 하나 파견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27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담당과장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제일 앞에 한 것은 아니고 중간 일정부분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담당과장님을 하시면서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현장에는 자주 갔었습니다.
현장에는 자주 가고 진짜 체육진흥관리공단도 현장관리에 현장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업자가 참 골치 아픈 사람이었었다.
형남현 위원 업자가 골치 아픈 이것은 군의 책임이 아니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업자를 선정할 때 업자가 대표공사업체하고 조경업체하고 동일한 업체입니다.
그러면 골프장이라는 것은 물론 골프장을 지정했을 때 거기에 기본적인 홀을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배치도 또 토목공사 이런 것은 전문업체에서 골프장을 하다 보니까 한다고 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조경입니다.
조경인데 토목공사업체하고 조경업체하고 같은 데 일을 주다 보니까 총체적인 부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의 완성도는 경관이 중요합니다. 일반 골프 치는 사람들이 아 거기 골프장 좋더라, 경관 외부적인 경관이 있고 내부적인 골프장 안의 경관이 있는데 그 경관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조경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토목공사하는 사람이나 조경업자나 동일한 업자가 된 게 문제가 있었는데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는데 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5월 4일 낙동강유역 환경청하고 협의 내용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생태 숲을 충분한 폭으로 확대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다로 해 놓았고 두 번째는 여기에 훼손 예상 수목이 3만 2,770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 3만 2,770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식해 가지고 활용하라고 거창군하고 체육진흥공단하고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만 2,700주를 여기 공사하는 업체에서 공단하고 600주만 이식을 한다고 계획을 올린 것은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는 안 된다. 최대한 3만 2,000주를 거창군에다 공모를 해 가지고 골프장 내에 활용할 수 있는 나무는 최대한 아까 그 동물들 이동경로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3만 2,000주를 활용을 해 가지고 군에다 공모를 하라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형남현 위원 군에서는 2012년 9월 5일 공모를 했습니다. 3만 2,000주에 대한, 이렇게 공모를 해도 이 업자하고 체육진흥공단하고는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도 600주만 이식을 하고 그 600주도 지금 현장에 가보면 부군수님도 공 치시면 공 치러 가 보세요. 이식한 나무도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가서 이렇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런 나무는 또 몇 그루 안 됩니다. 큰 것은, 지름이 지금 14㎝ 되는 것은 다 꼬챙이처럼 소나무 중에서도 버릴 것 골라내도 어찌 그렇게 골라낼 정도로 심어 놓고 이식을 해놓고 600주도 자기들은 지금 10㎝ 70주, 13㎝ 354주, 지름 20㎝ 되는 게 176주라고 해 놓았는데 600주인데 실제로 가보면 이것도 아닙니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군에서 공고해 가지고 업자가 안 생겼죠? 그 이후는 자료를 못 받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 부분은 활용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군에서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벌목을 했습니다. 600그루만 이식을 하고 벌목인데 여기는 또 ‘주’로 해야만 알건데 ㎡로 해 가지고 5에서 8㎝ 되는 게 1만 2,900주 아, ㎡, 또 8㎝ 이상도 똑같습니다. 평수가, 5㎝에서 9㎝나 똑같이 해 가지고 이것을 ㎡로 해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몇 주를 벌목을 했는지 모르게 해 놓았고 또 이 벌목한 것을 임목폐기물로 한 게 또 이것은 2,912톤으로 해 놓으니까 연결이 안 됩니다. 개념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볼 때 지금 600주도 옳은 나무가 이식이 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최대한 그 나무를 현재 존재하는 나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했는데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상남도에서 감사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 나온 것 알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생태숲 조성이행 소홀을 했고 그다음에 연못 내 자정식물 미식재라고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니까 우리 거창군에서는 군수님한테 답변요구를 하니까 안상용 부군수님 있을 때 질문서에 대답을 하면서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감독 소홀히 했다고 인정했고 그 당시 신판성 과장님 과장님으로 있을 때 잘못했다고 확인서까지 쓴 것 기억하시죠. 보여드릴까요?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 내용이 있고 2016년 7월 15일 다 인정을 하고 마지막에 거창군 문화관광과에서는 협의내용 이행에 여기는 낙동강유역청하고입니다.
이행에 적정여부와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고 해 가지고 7월 15일 거창군 지방행정사무관 신판성 딱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이렇게 낙동강유역하고 환경에 관한 부분을 부군수님도 잘못했다. 답변 확인했고 과장님도 확인서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골프장에서는 뭐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창군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라, 그러니까 골프장에서는 체육진흥공단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보조비로 해 주십시오. 공문 보낸 것은 그때 담당과장님이시죠?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내가 아무래도 다른 데 갔을 때인가 싶습니다. 세부적인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형남현 위원 그래서 가시는 길이지만 과장님 책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시지 않으면 제가 좀 강하게 하겠는데 거창군에서 2016년 9월 20일 체육진흥공단에 감사지적사항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는 2016년 10월 7일 보조금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창군에서는 보조금을 못 준다고 답을 했습니다.
2016년 10월 14일, 그러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 뭐라고 회신이 왔느냐 하면 2017년 식목일까지 조치를 하겠다. 그 조치방법이 뭐냐 하면 낙엽교목 5종 30주, 낙엽관목 4종 3,950그루, 총 3,980주를 지난 식목일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문을 받은 것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우리 거창군의 행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니까 담당 주사가 나가 가지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 나무도 3,000 몇 그루 되지도 않고 벚나무 형태입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다 찍어 놓았는데 진짜 벚나무도 다 폐기처분하고 어디 쓰지도 못하는 벚나무 한 나무, 한 그루만 마음에 들더라고요. 진짜 꼬챙이만한 것, 그리고 그 나무 이식 소나무가 진짜 버려야 될 것만 골라서 갖다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거기에 있는 옆에 군락지 있는 소나무들 여기 폐기했다고 나오는데 이 자료를 본 위원은 꼭 추적해서 찾을 것인데 참 문제입니다. 문제, 이 문제가 온 게 오리 거창군에서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172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할 때 관리·감독 하나 안 넣어 놓았기 때문에 소나무 거기 그 좋은 거창소나무 거기 다 이식했다가 식재하면 멋진 골프장이 될 것을 휑하니 나무 말라 비틀어, 조그마한 나무들 다 이식해 가지고 골프장에 오는 지인들마다 저보고 다 욕을 합니다.
옆에는 소나무 숲인데 이 소나무 다 어디 갔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도 관리·감독을 안 했고 지금 과장님 골프장에 우리 거창군이 150억을 갚아야 우리 군으로 환수가 되는데 거기 관리하는 직원 파견 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지금 파견은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안 나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형남현 위원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되었으면 계약은 좋다 이겁니다. 체육관리공단에 얘기를 해 가지고 빨리 150억을 갚아야 우리 군 것이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수익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이고 관리비가 어떻게 나가는가 하는 관리·감독 책임자는 하나 보내야 되는데 부군수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으니까 제가…
형남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사실 친환경대중골프장 이것은 우리가 전국에서 체육진흥관리공단 전국에서 5번째로 시행한 것입니다. 우리 이후로는 그 골프장이 별로 인기가 없어지니까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5개 군에서 이런 계약이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앞에도 다 비슷하게 노예계약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남현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 자료도 받아 가지고 5개, 지난 2016년도 골프장 현황, 올해 상반기까지 해 가지고 다른 골프장은 다 지금 적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6개월 하면서 매출액이 8억 4,700만 원 했고 지출이 16억 원 해 가지고 6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7억 6,000만 원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5개월 해 가지고 약 10억 매출에 6억 3,000만 원 지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번다는 얘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바로 이 점입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대구권이라든가 가깝고 저렴하기 때문에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린 잔디라든가, 페어웨이 안의 잔디라든가 관리가 잘 되고 조경도 빨리 뭔가 보완하고 해 가지고 골프장 자체는 아기자기하게 괜찮다고 본 위원도 몇 번 이용해 봤는데 골프장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 조경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잔디 관리입니다. 제일 많이 드는 게 잔디 관리비인데 지금 가면 관리도 엉망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잔디가 죽고 나서 하려고 하면 또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리를 볼 때 군에서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 파견 체육진흥공단하고, 돈은 거창 군비로 하더라도, 계약직을 모집하든 해 가지고 빨리 150억 우리가 벌어야 됩니다.
지금 잘될 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적으로 할 것은 관리요원을 하나 둬야 됩니다. 거창군에서 골프장에 관계되는 계약직을 하든, 어쨌든 해야 되고 지금 제일 보기 싫은 게 옹벽 쳐 놓은 것 있습니다.
그것 다 알 것입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정말 조잡하기 짝이 없어요. 그것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경수 최대한 조경사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잔디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좀 전에 돈과 관리비가 직결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다음 골프장마다 다 있는데 금전출납기가 없습니다. 그게 경남은행하고 하든, 농협하고 하든, 거기만 볼 때는 어떤 수요자가 적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전체 우리 군 예산을 예치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만족을 해야만 지금 흑자 운영되는 게 지속되어 가지고 150억을 빨리 갚아 가지고 우리 군으로 재산으로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답이 될는지 몰라도 거창친환경 골프장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이 가능합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것은 가능하고 가능 안 하고 이 부분은 아직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협약되어 있는 사항 이것을 개정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했으면 하고, 왜냐하면 조례 제정 속에 거창친환경 골프장 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얼마 이상 지출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150억을 빨리 갚는 게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알아 가지고 저한테 답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자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는 다른 체육시설은 다 공짜로 지어 주면서 왜 이것은 경영수익 형태로 해서 거창군에 부담을 주느냐, 군수님이 지금 협약을 다시 해서 기재부라든지,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가 돈을 안 주고 그냥 우리가 바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5개 자치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해보라, 그래서 5개 자치단체장이 이번 7월 1일쯤에 자치단체 문화관광과장들이 다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해볼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가져오는 방법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다 갚아버리자, 20년 후에 받아 봤지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운영을 하는데 직원들 인건비라도 너희들 부담을 해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안에 있는 협약서 그런 것을 개정해야 된다. 큰 틀로 보면 오히려 이 자체를 우리가 빨리 가지고 오는 방법, 그래서 기재부를 찾아가 보고 인맥을 동원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타 우리 거창군 말고 다른 지자체도 불만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5개 지자체가 합쳐서 하고 좀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다른 우리가 한 150억이 드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보다 정말로 일시적으로 150억을 갚고 저것을 운영을 잘하면 군재정자립도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치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더 나아가서는 9홀을 더 만들어 가지고 18홀 정규홀을 만들면 상당히 거창관광객도 유치하고 식당에, 지금 아마 저 골프장 때문에 가조에 특히 모 식육점은 상당히 매출을 많이 올려 가조에 식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 150억을 투자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방금 얘기했듯이 일시불로 갚고 빨리 우리 군 재산으로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좋은 방안을 건의하고 군수님, 부군수님께 보고하고 또 저희 의회와 상의를 해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국제연극제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5분 자유발언을 연극제에 5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당하는 그런 불명예도 안아 가지고 또 마침 무협의 처분을 받아 가지고 제가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하니까 싹싹 빌어서 그렇게 봐준 적도 있습니다.
연극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7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연극제를 두 군데서 개최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문화재단 설립한 데하고 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하고 두 군데서 똑같은 날짜에 비슷한 장소에서 두 군데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났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우리 계획은 확실하고 저쪽 계획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저기도 뭐 신문에 나고 TV에 나오는 것 보니까 확실하던데 뭘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것은 하기는 하는데 할지 안 할지 여건이 모동초등학교, 거기에서 감히 국제연극제를 할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이.
이홍희 위원 한다고 발표가 났는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래서 국제라는 것을 초등학교 이런 데서 해서 되겠나.
이홍희 위원 추진방향에 보니까 3대 연극제로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홍희 위원 프랑스의 아비뇽, 영국의 에든버러 우리 국제연극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두 군데서 개최하는 그 자체가 3대 축제로 만든다는 것 그것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세계적인 배우, 스텝들이 개막공연을 하고 기획력 강화로 양질의 연극축제 프로그램을 하고 질 높은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 뭐 이렇게 있지만 벌써 전국적으로 거창국제연극제가 두 군데서 개최한다는 이 자체가 불명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 말씀 해 보시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사실 저는, 뭐 제 사견에 가깝습니다만 프랑스 아비뇽 같은 경우도 아비뇽 본래 개인들이 하다가 아비뇽 시에서 맡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기획은 아비뇽 시에서 하지만 공연은 무수한 단체들이 와서 여러 가지 공연들을 개별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모르지만 밀양연극제도 우리 거창군에 와서 자기들 연극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극을 하고 우리 육성진흥회도 거기도 하고 문화재단에도 하면 오히려 그 기간 중에 누구든지 프린지 공연이라든지 어느 정도 공연하는 게 안 더 좋겠나 싶은데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말이 나오는데 내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시간도 많이 없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 2015년도에 대학연극제를 집행위원회하고 두 군데서 한 적이 있죠?
대학연극제 2015년.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홍희 위원 그때 보면 한 군데서 해도 관객이 적어 가지고 말썽이 있는데 그 당시에 두 군데서 해 가지고 샛별중학교 학생만 61명 데려다 공연한 것 알고 있죠? 신문에 났었잖아요?
그때 몇 명의 의원들이 그것을 조사하러 다니니까 ㅈ언론사 모 사주가 글을 어떻게 썼어요? 자기가 정 모 씨하고 둘이 쫓겨나게 되니까 조사하러 다니는 의원들 아주 나쁘게 비난했었잖아요. ㅈ언론사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어요. 큰 나무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늘을 안 만들고 언론은 힘없는 자를 보호해야 된다. 제목은 썩은 고목에 꽃이 피지 않는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을 고소를 해 가지고 제가 증거불충분으로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무고로 고발하려고 하니까 자기 친인척, 지인을 다 동원해 가지고 싹싹 빌러 다니고 그런 적 있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 당시도 8억 가지고 국제연극제만 하면 되는데 앞전 군수 집에 가는 마당에 예산 2,000만 원 더 받아 가지고 대학연극제 두 군데서 하다가 관객 동원을 못 하니까 한 중학교, 샛별중학교 학생 61명 인솔교사 3명만 데려다 그런 연극을 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단체를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거창에서 보내든가, 딴 데로 돈을 갖다 주고 빌든가, 정리를 해 가지고 깔끔하게 이번에 문화재단을 만들었으면 그것도 1년에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잘하려고 만든 그 단체에서 하도록 주변정리를 깨끗하게 해야죠. 정리를, 아니 그렇게 놔두고 연극제하면 또 망신당합니다.
왜 당하느냐 개막식날 분명히 반반 갈라지다 보면 자리 다 빕니다. 그래 갖고는 3대 축제로 발돋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6월 말에 퇴임하시기 때문에 연극제 하기 전에 퇴임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아직 기간이 한 달 반 남았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말씀 해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게 조금 전에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저도 알고 그렇게 안 가는 방향이 맞는데 그 전에 엄청난 설득과 협상 과정을 거쳤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데는 진짜 어려운 고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도 지금 뒤에 문화재단에서 다 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진짜 개별적으로도 만나면서 이렇게 해도 워낙에 갭을 못 좁힌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문화재단 올해 가겠다. 그렇게 한 것인데 어쨌든 이후라도 혹시나 무슨 대안이 있을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직도 시간이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만나 가지고 타협하고 협상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개 단체에서 해야 되지 이렇게 나가면 문화재단도 또 없앨 수도 있어요. 이번에 문화재단에 임원들 1년 계약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1년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번에 예를 들어서 개막식날 또 관객이 없거나 이러면 그것 계속 되겠어요? 의원들이 내년에 없애지 그것,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이홍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신데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까, 오전에 이홍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거창국제연극제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이홍희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불분명해 가지구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김향란 위원  이 두 개의 연극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글쎄, 아까 제 사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향란 위원  그러면 사견 말고요. 사견 말고,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글쎄요, 조직의 수장이지만 위에 또 군수가 있기 때문에, 군수님은 ‘하나의 연극제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지마는, 사실상 무엇이냐 하면, 육성진흥회하고 우리가 좋은 관계로써 2개 단체가 한다 하면, 그것은 참 좋은 일이다, 이런 것 같으면 밀양연극제도 와서 또 거창국제연극제에 참여시키는 것도 더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2개 단체가 이래 간다 하는 것은 조금,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맞지를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비뇽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2개 단체가 아니고 아주 여러 개 단체가 연극제를 아주 프리하게, 그래 개최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크게 발전되려 하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안 맞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관계가 좋지 않은데 이래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더 모양새가 안 좋다, 이런 입장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렇죠.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생각인 거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좋은 관계 속에 또 2개 나눠서 하는 것은 또 더 괜찮을 거고요, 관계가 좋고 이런 것 같으면.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꼬이고 꼬이고 멀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말씀하신 중에 개별 접촉도 해 보고, 설득 협상도 해 보고 막 이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수없이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까 노력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공문으로, 공문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좀 그런 노력들이 안 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김향란 위원  자료들을 이리 보면, 거창군에서 집행위원회에 보낸 그 공문에 의하면, 여기에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거창군에 양도하고 그리고 공증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6년 거창국제연극제 개최를 아마 조건 없이 거창군에 전적으로 일임하라, 이런 문제로 해서 작년에 이게 안 맞아 가지고 결국은, 그죠? 우리 거창군에서 연극제를 못 하게 된 거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김향란 위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입장이 지금까지 그대로인 거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우리 제도적으로 또,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얼마 전에, 정말 하나의 연극제를 위해서 그동안 평생을 걸고 했던 분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좀 내려놓고 이렇게 하려고, 어떻게든 힘을 모아 보려고 노력한 그 공문을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김향란 위원  이 공문은 보니까, 공동개최를 위한 마지막 제안이라고 하는 공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김향란 위원  여기에 보면, 예술감독직만 맡아라, 라고 이렇게, 제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술집행위원장 이종일은 백의종군하겠다, 아무것도 안 맡겠다, 그런 식으로 해 가 왔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본인은 아무것도 안 맡고 백의종군하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김향란 위원  예술감독직만 이렇게, 맡도록 해 달라라고 이렇게, 그렇게 통보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런 부분은 뒤에 첨부되어 가지고 직원들하고 만나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상의한 사항인데.
김향란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실제 바로 뒤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자료를 보면….
김향란 위원  뒤에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바로 다음날,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이 공문은 지금…, 바로 다음날이라면 5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16일이죠.
김향란 위원  16일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15일날 뒤에 첨부된 공문에 보면.
김향란 위원  일단 공문만 갖고, 일단 이야기를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김향란 위원  5월 15일 공문 갖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여기 공문에 보면, 육성진흥회에서는 두 개의 연극제가 이중으로 동시에 개최되면 거창군민들은 물론이고 이를 바라보는 관객들과 다른 지자체도 거창군의 문화·예술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기에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 바로, 백의종군 하겠다라는 의지하고, 그리고 군하고 협상한 부분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러면서, 어떤 공동 주관만 좀 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였거든요?
그래 왜, 최소한의 이것도 안 되었는지, 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 공문, 원, 공문에만 보면 백의종군하고 아무것도 관여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첨부된 제안사항에 보면, 공동개최 제안사항에 보면, 주최, 거창군하고 KBS 공동주최, 주관은 문화재단하고 연극집행위원회 같이 주관, 또 대회장은 양동인, 명예대회장은 KBS 정인균, 예술감독은 주요철, 또 집행위원회 박원묵, 똑같이 하나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업무분장표까지 만들어서 한 걸 보면, 본부예술감독은 이종일, 이것이 16일 다음 날짜입니다.
그리고 또 총괄은 이종일이 하고, 주요철은 경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술감독을 하고 다음으로 또 기획전략국에는 보면 전략팀장에 조매정, 또 경영관리국에는 보면, 우리 문화재단에 있는 서정상하고 또 저쪽에 있는 김소영, 또 다음에 홍보마케팅에 보면 저쪽의 최명래, 또 그다음에 공연기술국에 보면 이종철,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공문만 보면, 공동으로 개최하자 이래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거창군에서 독단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회 전원이, 같이 공동 개최하는 것은 반대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사회 개최까지 이야기를 쭉 다해 버리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김향란 위원  다시, 공동 개최 때 제안했던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그 주최 주관, 여기 KBS가 한 15년 동안 해 왔죠, 그죠?
우리 국제연극제가 널리 알려진 데는 KBS의 노력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나 예, 광고죠, 광고. 광고 부분도 큰 돈 안 받고 이렇게, 우리 거창 브랜드로 연극이 자리 잡도록,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충분히 공동 주최자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런데 창원총국이, 주최 주관, 주최 이런 데 같이 들어올 것 같으면, 꼭 육성진흥회가 아니라도, 우리 거창군에서 문화재단에서, 바로 그 창원총국하고 같이 주관하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KBS창원총국이 육성진흥회에 거기에 매여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이래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맞지를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얼마든지 KBS 같이 공동 개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화재단에서.
김향란 위원  그러면 KBS하고 그렇게, KBS가 그동안 해 온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에서 그러면 그렇게, 어떤 접근 노력이나 이런 건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래서 워낙 KBS 이 부분은, 육성진흥회에서 자기들이, 막 이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접근 안 해 봤지요.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것이 육성진흥회 그분들이 같이 호흡을 맞추었다 해서 그 KBS가 어디 다른 KBS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런 사항.
김향란 위원  그 방송국 하나, 그것도 못 해 가지고 무슨….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 그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김향란 위원  문화행사를 갖다가 주관한다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지금이라도.
김향란 위원  그런 능력으로.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육성진흥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상황에서 KBS, 너거 협조해 주라, 같이 주최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KBS하고는 가능 안 하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그 공동주최가 뭡니까? 그러면 공동주최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주최 주관 그래 그게.
김향란 위원  그러면 거창군 말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냥 협조.
김향란 위원  거창군 있고, 그다음에 KBS 창원총국에서 주최를 하는 그것도 못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그러면 집행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그러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런데요.
김향란 위원  KBS도 안 받아들이면서.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제가, KBS 받아들일 수 있지요, 만약에 육성진흥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같으면, KBS 주최가.
김향란 위원  어떤 게 관계가 없는 겁니까? 과장님, 참 표현이 이상하시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니 육성진흥회하고.
김향란 위원  어떤 게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육성진흥회하고 관계를.
김향란 위원  MBC를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니 육성진흥회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 거창군문화재단에서 얼마든지 홍보 쪽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KBS 같이 좀 하자 이래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향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볼 때에는, 집행위원회하고 먼저 이렇게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떤 KBS가 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어떤 KBS요?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니 지금은, 지금은 그런 것이.
김향란 위원  그동안, 그러니까 28년 동안 이렇게, 온통,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앞의 ’14년도 ’15년도는 정주환 전 군수님이 하신 부분이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을 온통, 연극관련해 가지고 호흡을 맞춰오고 이런 분들 자산을 활용 안 하고 어떻게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 조금이라도 관여되면, 그냥 뭐, 내버려두고 접촉 안 하고 그래 갖고, 어떻게 그 공동주최를 하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저게 좋은 관계로써 가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실제 만약에, 여기에서 공동주최를 해 가지고 여기에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자, 의회 의원들한테 제가 지금 엄청나게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연극제 개최 이런 부분 때문에 문화재단을 만들겠다고 조례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것이 분명 그래 되어 있는데 또 예산편성도, 연극제가 문화재단에서 하겠다라고 예산편성까지 했습니다.
그래 해 놓고, 또 그다음에 인력채용도 전문가를, 이 지역에 있는 사람 못지않게 더 전문가를 채용을 해 놓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동 개최를 했다 하면, 오히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엄청 나무람 당할 겁니다.
사실 또 그래 보면.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그러면, 두 개의 연극제 한다고 지금 칭찬 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니, 칭찬은 아니죠. 사실은.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2개의 연극제를 만들어 놓은 이 상태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결국은, 상표를 어떻게 지금 쓰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우리 거창韓 거창국제연극제로 이래 쓰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몇 회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우리, 횟수는 필요 없습니다. 2017년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보니까 1회로 했다가 회수가 그러면 구분이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1회 안 넣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2017년 연도 표기로 이렇게 바뀌었대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처음부터 연도로, 처음부터 연도로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어쨌든간, 29회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브랜드를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것은, 그 브랜드 아무 지금, 옛날부터 바꾸라 했습니다.
KIFT 하는 것 이게, KIFT가 맞지를 않고, 발음 자체가 맞지도 않고, GIFT로 바꾸라고 그랬는데, 부산은 P로 쓰는 데도 있고 B로 쓰는 데 있다, 그래 안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는, 사실상 거창국제연극제라 하는 것은 고유명사라서 우리가 특허청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것은 거창도 고유명사고 지명이고, 국제연극제 이 자체가 다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 특허로써는 효력이 없다, 다만, KIFT 하는 게 이게 그 특허로써 구분되는 거다, 예, 분별력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GIFT로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29년이라는 그 역사성을 이렇게 지금 이어 가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또 두 군데에서 함으로 해서 관객들에게 줄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조직 재편성이라든가 공동개최 때 제안했던 사안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보를 많이 한 그런 내용들인데, 축제 콘셉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까 세계적인 연극 3대 축제 못지않은 그런 콘셉트인데, 이것을 그러면 이번에 우리 거창군에서는 어떤 콘셉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래서 거창국제연극제가 수승대 자연환경을 가지고 연극을 한다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종일 씨가 옛날 시월연극제로 하다가,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된 것은, 옛날의 1997년도 정주환 군수님이 이걸 제안해서, ’98년부터 거창군 예산, 또 국비 예산을 전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어왔는데, 이 브랜드가, 진짜 같이 해서 브랜드를 같이 가고 이것 하나로 해 가지고 잘되어 가면 좋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연극감독이 지금 29년째 이렇게 해 혼다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에 한 2년 빠졌지마는, 이게 타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실제.
이만큼 오래 하고, 어느 정도 되었으면, 저도, 한 2014년도 정도쯤에 되어서 우리 이종일 감독이 후진 양성을 위해서 뭔가 좀 양보를 하고 자문으로라든지 이래 바뀌었다면 저는, 우리 군민상 후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까지 이걸, 공무원도 나이 육십 되면 다 이래 퇴직을 하고 하는데, 후진양성을 위해서, 뭔가 다른 사람, 아니면 이래 넘겨줘서, 우리 문화재단에 들어와 가지고 고문 역할을 하고 이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까지 그런 제안들을 다 이래 무시하고 자기가 꼭 이걸 주장하고 이래 가는데,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김향란 위원  예. 지금 이종일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입니다. 그분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지금 한 육십여섯? 일곱? 그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일곱, 여덟? 예. 65세?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65세인데, 그 65세에 지금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 거창에 7, 80대가, 온 천지에 누비고 다닙니다, 구석구석에.
왜 그분들은 가만히 놓아두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니 그런데 29회를, 하나같이 이래 했는데, 이제 이쯤 되면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나왔으면.
김향란 위원  70, 80 된 분들한테, 그렇게, 거창을 다 말아먹도록 그렇게 놔둘 때에는 언제고, 거창국제연극제 때문에 우리 거창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높아졌는데. 그리고 또 이종일 감독은, 아주 그냥 안정된 고등학교 영어교사라는 길을 다 포기하고 연극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연극 하나로 이 사람들은, 연극하는 게 그냥 밥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국제연극제가 군 예산이나 국·도비 받아 갖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것은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전혀 아닙니다. 이것 처음에 교사연극 동아리에서 출발한 겁니다.
선생님들이 십시일반 돈 내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습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온 겁니다.
물론, 군의 도움을 받아서 더 발전시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받아 가지고 발전시켰다 해서 그것이 전부 다 거창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래 이 자체를.
김향란 위원  그 문화·예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김향란 위원  잠깐만요. 내,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김향란 위원  이번에 지금 새 정부의 문화체육부장관이 지금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 추천된 분, 처음 한 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처음, 문화·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밝혔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문화·예술에 대한 코드는 앞의 정부하고는 완전히 바뀝니다.
앞의 정부는 관 주도나 이런 것들을 중시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바뀝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글쎄, 그게, 우리가 옛날부터도 민 주도로 해야 된다고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김향란 위원  민간 주도로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현실은, 지난번의 밀양연극제도 보면 손숙이 일을 해 오다가, 밀양문화재단이 생겼을 때, 밀양문화재단으로 넘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밀양문화재단에서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손숙이라 하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 달라, 그래 해 가지고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는데, 사실상 우리도, 민간인이, 거기 진짜 브랜드가 괜찮은 사람, 민간인이 하면, 우리가, 문화재단 이 자체도 안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김향란 위원  민 주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런데 잘되고 있는 걸 왜 건드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것은 아닙니다. 잘되고 있는 것 같으면 이래 해 왔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아…! 회계나 이런 부분의 잘못된 부분은 그것만으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앞의 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도, 그냥 넘어가겠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거창군도 문화·예술에 대한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특히, 다른 예술인들도 그렇지만, 연극인들은 더욱 더 배고파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 그런 분들한테 상표권도 내놔라.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우리 상표권 내놔라 (웃음) 한 것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다하면.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김향란 위원  그런다고 그 사람들 연극, 안 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 원래 돈 안 받아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최라도 이렇게 좀 했으면 했던 것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공동주최를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게, 우리 거창군의 이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든 더 훼손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거창군 입장, 과장님 입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고 실제 우리가 연극제가, 이종일이라 하는 사람이 그 브랜드를 가지고, 솔직히 나는, 연극에 대한, 창착이라든지 뭔가 후진양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고, 솔직히 연극제 개최하는 이것은 공연기획 업무입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공연기획팀에, 공연기획사에 맡기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게, 뭣이냐 하면 우리 행사운영비 한 이걸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하려고 보니까, 인건비가,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 이 자체가 인건비 지출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징계를 먹고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도 거기 살아가는 데 보면 1년의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김향란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김향란 위원  징계 먹었다는데 누가 무슨 징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감사원에 해 가지고 가조면장, 옥진숙, 이런 사람 다 징계 다 먹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무슨 징계를 먹었습니까?
무슨 징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때, 훈계.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징계 아닙니다.
무슨 징계 먹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니 아니요. 훈계 먹었습니다, 훈계.
그리고, 그게 또 감사원에서 내려온 것 보면, 이게 연달아 두 번을 같은 사항으로 이래 되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김향란 위원  그 훈계 먹은 걸 그렇게 징계 먹었다고 온 천지에 그렇게, 난리를 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니 그, 내가 징계, 공무원 잘못이지요.
김향란 위원  그거야 회계 관리·감독 잘못하면 훈계도 받고, 때로 감봉도 받고, 중징계도 받고 하겠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런데.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갖고 하면 되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것은.
김향란 위원  초가삼간, 다 태우고 있습니까? 벼룩 세 마리 잡자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게 모든 게 원인이, 국제연극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 제공자라고 봅니다, 이까지 온 것은. 연극제육성진흥회가.
김향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감독 수준을 못 잡아서 그랬다면.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관리·감독.
김향란 위원  그걸 맞춰 갖고 하면 되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제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김향란 위원  한번 지금, 올해 거창한 국제연극제, 2017년 연극제 거기에, 출연진들이 다 올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주요철 단장이 있습니다. 단장이 판단해 볼 사항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김향란 위원  지금 저런 사태로 가면.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김향란 위원  될 것 같습니까? 지금 SNS상에서는 전국에 있는 연극인들이, 지금 우리 거창국제연극제 이걸 살리려고, 이렇게 모임을 만들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연극인이 올 수 있을지, 어떤 배우가 올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것 프로그램 이렇게 준비해 놓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히 개막작에.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 그런데 그런 부분은.
김향란 위원  어떻게 하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여기 우리, 연극.
○위원장 강철우  예. 잠시만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잠시만 제가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지금 이제,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제가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에도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부서장도 마찬가지고, 요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출연진이 안 온다 하니까, 내가.
○위원장 강철우  예. 그리고.
김향란 위원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철우  또, 예, 여기 분이 2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강철우  마지막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답변 시간까지 이게 또 길다 보니까, 조금 위원장님이, 좀.
○위원장 강철우  예, 그러니까 짧게 짧게 대답을 좀, 짧게 짧게 해 주세요?
김향란 위원  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  자! 출연진 박정자·손숙·윤석화 씨 배우들이 불참한다는데 이제 어쩌시렵니까?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 부분은 연극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주요철 단장이 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주요철 감독님 답변, 예, 한번 들어볼까요? 세워 주시렵니까?
○거창문화재단문화사업2단장 주요철  예. 안녕하십니까? 저, 거창국제연극제에서 온 주요철입니다.
박정자 선생님과 손숙 선생님, 윤석화, 이분은 사실 한국 연극계의 빅 스리죠?
아주, 더군다나 박정자, 손숙 선생님은 예술원 회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연극계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윤석화 씨는 저하고 친한 친구인데, 하여튼, 한국 연극계의 제일 스타죠.
그런데 하여튼 3분은, 사실 저 때문에 거창국제연극제 예술감독을 하자마자, 제가 박정자 선생님하고 상의를 드리니까, 흔쾌히 손숙 선생님, 윤석화하고 같이 가겠다 해서, 거창국제연극제를 굉장히 빛나게 해 주겠다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제안도 했었고 저한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힘을 안고 힘차게 가려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연극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위대의 배우들이 좀 더 활동하고 참여하는, 이런 연극제가 되어서 좀 더, 한국연극계뿐이 아니라 세계연극제에 좀 더 기여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문제는 연극인들이, 박정자 선생님이나 윤석화 씨나 이렇게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와중에서 박정자 선생님이 한 달 전부터 좀, 여러 가지 느낌을 하셨어요, 저한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좀 더 잘될 겁니다 해서 저도, 사실은, 이종일 씨도 아까 얘기한 고등학교 선생님 출신이고 저도 서울 동명여고 선생님 출신입니다.
저도, 선생님 하다가 연극계에 바로 발 디뎌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저도, 지금 이름 하나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김향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극인의 자존심도 있죠.
그다음에 29년 키운 몫도 있고, 28년간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문제가 존중되어야 하는데, 지금 연극계 현실은, 특히 박정자, 손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고민이 뭐냐 하면, 예술원 회원이라 고민하고 계셔요.
다른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2분께서는 특히 고민이 많으셔서, 저한테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종일 씨와 합의를 갖고 안 오면 불참하시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매정 씨를 만났고 그래서 좀, 좋은 쪽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2개의 연극제는, 가면 말 되겠느냐? 저는 같은 입장에서 같이, 손잡고 가자,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 공동주관하고 이게 아마, 뜻이 안 맞아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상황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거창문화재단문화사업2단장 주요철  예.
김향란 위원  연극인들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의리가 다른 어떤 문화·예술인들보다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창문화재단문화사업2단장 주요철  예.
김향란 위원  그 결속력이나 이런 것들이 핏줄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감독님이 생각할 때에, 정말로 우리 거창에 한 가지로 가야 되는 것 맞죠, 그죠?
○거창문화재단문화사업2단장 주요철  그게 제일 바람직하죠.
김향란 위원  예.
○거창문화재단문화사업2단장 주요철  2개 연극제, 지금 혼란만 있고, 제일 1가지로 가면 바람직한데, 지금 상황이 하여튼, 저도 노력했고 군수님도 노력했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사실, 그동안.
김향란 위원  그게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창문화재단문화사업2단장 주요철  예.
○거창문화재단문화사업2단장 주요철  그게 안 된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큰 이유가, 이종일 선생은 지금까지 자기가 28년 동안 이렇게 쌓아 와서 세계적인 연극제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공무원이 주장한, 군에서 재단을 만들어 갖고 간섭을 받아서 이것이 가야 되느냐는 근본적인 이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고 지금까지 쌓아 온 공로가 있는데 이것이 간섭을 받고 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제일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독님이 지금, 예술축제를 진행하면서, 어떻습니까? 결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창문화재단문화사업2단장 주요철  작품을 선정하거나 모든 면에서 자유스럽죠. 저한테 일임을 하셨으니까, 저도 열심히 뛰어서, 그나마 한국에 제가, 저도 제 이름값을 하려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최고의 연극제를 만들려고 지금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서울, 매주 서울 올라가서 연극인들 만나서, 좀 더 좋은 연극, 좋은 작품, 그나마 해외에도 1억밖에 돈이 안 잡혀 갖고 해외의 그나마 좋은 연극들 하려고요, 백방으로 뛰어서 그나마 확정을 해 놓았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결정을, 최종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향란 위원  작품 선정을 위해서 막, 백방으로 뛴 그 노력들은 충분히, 예, 저도 익히 들은 바가 있고요, 다만, 예술감독으로서 공무원 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의 연극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예, 좀, 듣고 싶습니다.
○거창문화재단문화사업2단장 주요철  예. 제일 큰 노력은 군수님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수님하고, 느낌이 있을 때, 4월 초인가요? 그때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이종일 씨 좀 포용하시고’ 했더니 군수님께서, 어렵게 결단을 해서, 그러면 공동으로 예술감독을 같이 맡고, 큰 직책을 같이 맡아라, 올해는. 그다음에는 내년은 내년에 생각하자 그래서, 그 느낌을 받고 왔는데, 집행위원회의 이종일 씨 측에서는, 주관을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어요.
그 주관을,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아마, 주관을 하면, 이게 안 떨어질 거다, 거창문화재단을 만든 이유가, 투명성과 그다음에 이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추세예요.
어느 나라든, 금액이 커지면 문화재단을 통해서 대개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끝까지 군수님은 공동으로 이종일 씨하고 저하고 같이 손잡고 실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주관을 같이 하니까, 주관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고 모든 것을 같이, 결국은, 같이 운용하고 같이 가니까, 이게 느낌들이 아마, 문화재단을 왜 만들었고 아마 여기, 재단을 설립하신 분도 그 이유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매정 씨한테 몇 번 그랬어요. 좀 주관, 좀 포기하고, 올해만이라도 포기하고, 그다음에 29회 이것도, 올해만 좀 양도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내년에 또 하자,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더니, 주관을, 그냥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신 것 같애.
그러니까, 결국은 재단까지 갔고, 이게 부결되고, 그다음에 또 되니까 또 멀어지고, 그다음에 서울권의 박정자, 손숙 선생님이.
○위원장 강철우  예.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짧게 좀 해 주세요.
○거창문화재단문화사업2단장 주요철  예.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공동주관이 결국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거창문화재단문화사업2단장 주요철  예.
김향란 위원  맞죠?
○거창문화재단문화사업2단장 주요철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안에다가, 축제마다 사실 성격이 다 다르죠? 누구보다도 전문가시니까.
자! 축제마다 다 다른 것을, 한 덩어리 안에 넣은 것, 그게 문제가 크겠습니까, 같은 연극, 2군데에서 이렇게, 하나로 마음 합쳐 갖고, 사이가 아무리 안 좋지마는, 그 하는 게 더, 문제가 많겠습니까?
○거창문화재단문화사업2단장 주요철  글쎄요.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거창문화재단문화사업2단장 주요철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은 전에부터, 연극제를 재단으로 해서 하는 게 추세라면, 그러면 연극제만 넣어 가지고 단독재단으로 하라는 이야기를, 5분 발언에서도 했었어요.
○거창문화재단문화사업2단장 주요철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창문화재단문화사업2단장 주요철  글쎄요. 연극제.
김향란 위원  거창국제연극제만, 그 문화재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인력충원이라든가 작품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거창문화재단문화사업2단장 주요철  그러면, 좀 더 강력한 국제연극제가 되겠죠. 재단.
김향란 위원  훨씬 힘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거창문화재단문화사업2단장 주요철  예. 그것은 되겠는데 하여튼.
김향란 위원  집행력도 커지고.
○거창문화재단문화사업2단장 주요철  보통, 문화재단이 그 1가지 일만 못 하니까요, 몇 가지 일을, 사업을 벌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 문화재단은 나머지, 연극 뺀 나머지를 다 포함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단이 아주 급하게 졸속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의 연극제 가능할 것 같습니까?
○거창문화재단문화사업2단장 주요철  글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어려울 것 같네요, 그죠?
○거창문화재단문화사업2단장 주요철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전문가가 그렇게 진단하니까.
○거창문화재단문화사업2단장 주요철  지금, 예, 제가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출연진들도 아마 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어쨌거나 온다면 다행이고요, 이렇게 해서 2군데에서 하더라도 각자, 잘되어 가기를 바라구요, 자꾸 좋은 관계가 아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은 정말 잘못된 관점입니다.
그게 좋은, 그러면 좋은 관계끼리만 하면 맨날, 발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성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  일단.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을 바로 해 주시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이 국제연극제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길게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감독님까지 나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어진 부분, 예, 양해를 바라구요? 어쨌거나, 온 관객들이, 많이 이렇게 좋은 작품들 많이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구요, 이번에 하여튼, 한번 잘,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거창문화재단문화사업2단장 주요철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창문화재단문화사업2단장 주요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문화관광이나 문화축제, 이런 걸 담당하시다 보니까 아마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402쪽을 보면요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두 번째 군수님 공약사항을 보면 거창의 연극고등학교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교된 위천중학교에 연극고등학교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경남도 교육청이 유치를 위한 협조요청과 활용방안, 화합, 위천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경남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 교육청이 연극고등학교의 건립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에 따라서 주어질 것 같습니다.
도 교육청의 입장은 어느 정도 표출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도 교육청에 저희들도 직접 방문을 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그분들이 또 거창에 와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가고 그랬습니다.
연극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은 도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우리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공동의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사항은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신청을 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었던 것, 다른 외적인 것도 있지마는, 법적인 하자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이번에 자기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존 학교를 당초에는 리모델링하려고 이래 했었는데, 한 10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다 철거를 해 버리고 기숙형으로 해서 그래 하는데, 다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힘 좀 보태자 싶은 것은, 이왕 연극고등학교를 설립할 것 같으면 학교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 텐데, 그리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연극제에서 항상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고정 연극관을 하나 만들어서, 학교하고 우리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도비를 100% 지원 안 해 주면, 군수님한테 잘 이야기해서, 일부는 군비를 좀 보태서라도 같이 공연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 좀, 힘 좀 실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박희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문제점을 보면 경남도의회의 ‘교육과정 미흡’으로 한 번 부결이 되고 다시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도의회에 재상정되어 있는 것 맞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도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도교육청과 우리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연극고등학교가 건립되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국제연극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또 인재육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부서에서도 도 교육청에만 맡기지 마시고,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다음은 449쪽에 아까 권재경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거창사과 전망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박희순 위원  예. 그 설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전망대 설치가 우리 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박희순 위원  그 사과전망대의 시설관리하고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시설관리 안전은 우리가, 건축법부터 해 가지고, 거의 우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보험도 우리가 가입하고.
박희순 위원  예. 본 위원이 7일날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전망대를 올라가려니까, 올라 못 가게 이렇게 문을 막아놓고, 거기 하나, 안내문을 하나 써 붙여 놓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걸 왜 붙였냐고 이러니까, 그 소장님이, 여기 지금 안전관리 책임이 지금 없어 가지고, 누가, 사람이 혹시 떨어지거나 하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당분간 이걸 사용을, 문을 열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붙여 놓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치우가 제가 올라가 봤었거든요?
그래 사업을 하다 보면, 안내표지판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설관련 안전은 제도적으로 다 장치가 마련되어 가지고, 협의가 되어 갖고 이렇게 개장되어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건축법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협의가 통과된 사항이고, 다만,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 거의 진행된 상태인데, 보험 이런 것이 가입 안 되어서 그렇지 안전진단은 이미, 건축협의회에서 진단을 다 받아 가지고 그래 한 겁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제일 전망대에 한번 올라가 봤거든? 올라가 보니까, 한 가슴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이들도 보여주려고 들고 하면 이렇게, 거기 둥그니까 쭉 미끄러져서 거기에 추락사고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챙기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또 올라가다가 보면, 진짜 사업이, 날림공사로 해야 될까? 공사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엉망입니다. 가서 보니까.
과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박희순 위원  여러 번 가 보셨는데 과장님 눈에, 그런 것이 안 띄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게 지금 현재, 2층 3층에, 현재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또 이 공법 디자인 자체가 프리 디자인 공법이라고, 이런 식으로, 철골조 이런 걸 대어가 하는 게 아니고, 합판을 대어가 한 게 아니고, 바로 쭉, 바로 뿌려 가지고 이래 하는 거라서, 그 사과 이 모형을, 3억 가지고 그래 만들 수 있었던 게 아주, 돈을 작게 들여가 만들었는데, 그 안에, 뭔가 홍보,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해 놓으면, 완벽하게 보일 겁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눈에는 그것이 안 띄었고, 제가 갔을 때에는 잘못된 점을 찾으려고 하다 (웃음) 보니까, 그것이 제 눈의 띄었는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박희순 위원  제 눈에는 진짜, 눈살을 찌푸리고, 손이 갈 데가 천지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박희순 위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일단 찍어 왔는데, 계단에 올라가는 데 물이 새 갖고 벌써 곰팡이 같은 것도 피어 있고, 또 마감처리가 안 되어 갖고, 그 안날 비가 왔었거든요?
그 배관에, 마감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 2층 3층의, 배관 있는 쭉에 물이 다 흘러 가지고, 그 바닥에 나와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것 청소를 하면서 물을 흘렸나 싶어서 제가 밑에 내려가서, 오늘 청소하셨어요, 물으니까 아니 청소 안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 빗물이 새더라, 내가, 물이 있더라 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계획을 보니까, 2, 3층 간에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홍보물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붙여 가지고 사진이나, 이런 걸 해 갖고 그런 것은 좀 빨리 조치를 하셔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일단,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아까 권 위원님이, 또 사진을 하셨기 때문에 (웃음) 제가 조그만 것 그냥 이렇게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박희순 위원  사실, 휴게소에 가면, 권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마는, 우리 이것은 거창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 하나도 보이지도 안 하고 여기 나무에 전부 다 가려져 가지고 솔직히, 여기 휴게소에 들어가도 이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나무 이것 식재해 놓은 걸, 휴게소에 거기 또 자기들 법에는 이것을 절대 식재를, 옮기지도 못하고 벨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나무가 계속 크고 하면 잘라 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런 부분은 나무는 한번, 자르는 걸 협의해 보고, 현재 또, 앞에 건물이 있는 것은, 사이드로, 옆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게, 앞쪽의 가리는 건물, 이런 것들은 다, 옆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거기 3층 올라가는 데 여기 파란 파이프에 보면, 거기에서 물이 여기 계단으로 떨어져 갖고, 여기 아마 녹이 조금 슬어 있더라고. 물 떨어진 표가 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것은, 감독관.
박희순 위원  그래서, 보기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박희순 위원  배관 같은 것 전신에 이렇게 마감처리 다 안 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다 그래요.
물이 이렇게 새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것 보십시오.
이게 마감처리가, 실리콘을 쏘아서 떼워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물이 떨어지면서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제대로 마감 안 했잖아요? 이런 걸 다 보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감독관 보내서, 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계단은 이렇게 곰팡이가 (웃음)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게 곰팡이가?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박희순 위원  곰팡이 맞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박희순 위원  그리고 또 제일 위에 올라가시면, 우리 여기 거창한 거창, 거창군 이걸 선전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좀 매끄럽게 하시면 되지 이걸 철사줄로 꽁꽁 이렇게 묶어 가지고 (웃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 그것은.
박희순 위원  이게 무슨.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것은 우선, 아직까지, 방금 2층 3층 그 홍보관을 만들 때, 위에 새로 만들 겁니다.
다만, 저걸 만들어 놓고 우선에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우선에 해 놓았는데, 홍보관도 바로 못 만들고 뭔가 용역팀한테 봐 가지고,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예.
박희순 위원  예. 그래도, 다른 사람이 이왕 와서 보는 것, 매끄럽고 좋게 보도록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것.
박희순 위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둬서는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것 고쳐 놓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나 했을 때, 마감 같은 것 이런 것 좀 세세히 따지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것, 오전부터 시간이 지금, 3시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 (웃음)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황산마을이 우리가 한옥마을로 지정된 것 맞죠? 황산? 위천 황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한옥 민박마을이라 해야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니까, 예, 한옥민박마을로 지정되어 갖고 우리 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 담장. 담장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당잠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황산마을, 거기 전선 지중화 사업하는 데에도 돈이 보니까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변상원 위원  황산마을이 우리가 한옥마을로써 외지에는 다 알려져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황산마을에 가서 좀 보기 안 좋은 게, 아니 집은 한옥인데 입구에 대문은 철문을 지금 달아 놓았어요.
그것도 황산마을 입구에 딱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한 2개, 제가 여기, 사진을 한번 찍어 가지고.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딱 한번 뽑아 왔습니다.
집은 한옥인데, 입구에 들어가는 대문은 철문으로 해 놓았죠?
이것도 보십시오.
황고종중이라고 이걸 팻말은 멋진데, 집은 전부 다 한옥입니다.
그런데 대문은 지금 철문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이치에 안 맞잖아요, 이게?
주변경관하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진짜 그런 게 안 맞아서, 저희들 못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변상원 위원  제가 작년부터 이걸 지적해 가지고 좀 어찌 조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냐 내가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변상원 위원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면, 그 위에 더 올라가서 주차장 쪽에 가면.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변상원 위원  이것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것은 하도 저래서, 너무 도로변이고 해서 이번에.
변상원 위원  이것이 바로, 마을 안의 그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문화재청에 저것이, 문화재주변 정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문화재사업으로 해 가지고 돈을 신청해서 안 나오면.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변상원 위원  아니면 우리 군에서라도 어떻게 해가 조치를 해 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황산마을이 그래도 한옥마을이라고 찾아왔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 갖고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좀 바로 바로 우리 군에서 시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바로 시정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다만 이런 게, 뭔가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래 해 주면 좋은데, 다만, 우리가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래 지원해 주는 사업은 보면, 개인한테 지원근거 없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이 국가지정 문화재의 주변정비사업으로 이래 한다고 보면,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여하튼 그런 것 고심해 보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좀 방법을 찾아 가지고 바로 정비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변상원 위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거창의 그래도 황산마을에 가면 그래도 한옥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입구에 들어가는 데 이래 놓으니까 영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런 것은 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변상원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페이지 45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예술무대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단위의 주민들은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기회 부여를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작년에 4곳 했습니까?
4곳 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 예.
이성복 위원  예. 4곳 했는데 그 반응이 어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제가 직접 반응은 못 봤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요구하고 이런 사항에, 이래 또 가서 이래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호응은 좋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작년에 제가, 4곳 중의 3곳을 같이 참여를 해 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이성복 위원  그런데 다른 어떤 행사보다도 호응도가 좋고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꼭 해 달라는 얘기들을 다 하셨는데, 올해 계획이 보니까 또 3곳 정도로 이렇게, 예산상의 문제인가는 모르겠지만, 3곳 정도 이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면단위에 사실 계시는 주민들은, 읍에 계시는 주민들보다는, 우리가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기회 부여를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 면단위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위해서, 사실상 작년에 우리, 음향트럭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화요무대라도, 항상 외부적으로 따라가는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음향트럭을 만들어서 한번, 외부공연을 쉽게 하도록 한번 해 보자,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못 했습니다.
언젠가 기회 되시면 그런 쪽에 힘을 주시면, 외부공연, 차만 1대 가면, 쉽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접근해서 많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예. 상대적으로 문화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주민들이, 면단위 주민들이 이렇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동기부여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무릉리 고분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문화재활용 우수를 받으셨어요, 우리 문화관광과가,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그래서 어떤 타 시·군보다도 문화재에 많은 관심을 갖는 걸로 이래 판결된 것 같습니다.
그 수상을 축하를 드리고요. 무릉리 고분군이 당초에 2011년도에 제가 행감 시에 요청을 해서 2012년 10월달에 무릉리 고분군 발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나서 2014년 6월부터 해서, 무릉리 고분군 정밀지표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지표조사 하면서, 지표조사 할 때에는 고분 1개를 정밀조사를 했고요, 그죠?
이성복 위원  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자문위원회도 개최하고 용역도 하고 이래 했는데….
이성복 위원  아니 결과요, 결과.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결과요?
이성복 위원  예. 조사용역을 맡겨서 결과가 나왔는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그 결과가 요약해서 보면, 관내의 30개소 이상의 가야 고분군이분포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그중에 석강리 고분군하고 무릉리 고분하고가, 규모나 입지 면에서 볼 때 거창을 대표할 만한 고분군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84개가 그때 나왔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 고분이. 예.
이성복 위원  대형 고분도 많이 발견된 걸로.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예.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한 3년간은, 여기에 대한 추진사업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래서 이걸 저희들도 확보해서, 타 지역 같이 복원까지 할 수 있도록 이래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워낙 안 되는 바람에, 이게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특히 금년에 좀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앞전에 대통령 지시사항에서 가야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지방정책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보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래서 경상남도의 가야문화권 시·군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관련되는 시·군하고 김해시를 포함해서 경상남도에서 6월 8일날 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방금 이야기한 거열국 문화유적 복구사업비 이래 가지고 100억, 또 우리가 여기 개봉 가야 고분 옆에 있는, 분성산성이라고 있습니다, 분성산성.
이것은 가야 고분 옆에, 아무래 옛날 가야 백제 신라국, 3국의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뭔가 가야성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해서 여기도 한 100억 정도로 투입해서 복원하는 게 좋겠다, 지금 제안서는 그래 내 놓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본 위원  생각도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이성복 위원  지금 예산 확보가 못 되어서 지금까지 발굴이 늦춰진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는 제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가치가 아주 높은 가야 고분군입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발굴되면, 저도 그 현장을 한 3번 정도 가 봤어요. 발굴할 당시에?
가서 보면 정경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인접해서 지금 우리가 창포원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이성복 위원  창포원하고 아주 가까운 인접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가치는 물론이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야문화권사업에 꼭 반영되어서 이게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가야문화권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 답변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웃음). 힘 좀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하태봉  예. 우리 이성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지금 딱 맞아들어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가야사 발굴사업을 대통령께서 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동서화합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의 어떤 그것만 부각되어 가지고, 지금은 경북과 전남과 경남이 같이 이렇게, 민족적 어떤 동질의식을 가질 수 있는, 예, 삼국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서도, 그런 쪽으로 매개체를 찾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투입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비나 도비 확보에 용이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TF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준비하는 데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 도움을 또 많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부군수 하태봉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잘 챙겨 주십시오?
○부군수 하태봉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436페이지, 도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사찰이라든지 목조문화재 시설 중에 화재발생 시에 진화에 필요한, 옥외 소화전 설비라든지 이런 걸 또 점검을 해 보시는지, 그리고 화재 시에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있는지, 이걸 수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 시설비까지, 또 소화전은 아니고 요새 간단한 소화기 시설, 이런 것까지도 설치를 하고, 그래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화기를 그러면 비치해 놓는데.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비치도 있고 소화전.
표주숙 위원  예. 소화전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또 특히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금 다해 가는 추세고, 많이 했습니다. 일부 안 된 데도 있지마는, 거의 다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요즘 언론에서 그런 것도 많이 챙기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고센시티에 작년 지적사항인데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표주숙 위원  현수막을, 재작년까지 현수막을 부착해 가지고 다음 상영이 뭐다, 했었는데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표주숙 위원  예. 주변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감사하다고, 네, 전해 드리라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표주숙 위원  네. 수고하셨구요, 퇴직을 앞두고 또, 많은 일을 하셨는데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구 현안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형남현 위원  야영장 불법, 월성 힐링글램핑.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형남현 위원  예. 불법 조치사항인데 지금, 5월 16일날 고발조치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고발 조치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지난해도 지금, 9월 19일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형남현 위원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거기에 지금 벌금 형태인데 벌금은 안 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도, 올해 또 영업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올해, 지금 자기도 이 앞전에 와서, 이야기하니까 ‘영업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 안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것은, 법을 모르는 주민들은 계속 작년부터 계속 올해도 영업을 하니까, ‘이놈의 나라가 법이 있는 나가가 없는 나라가’ 하면서, 참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 때문에 담당계장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마다 거의 올라가다피시 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올라가 갖고 영업행위를 또 하면, 또 고발 조치해 갖고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관광진흥법 제14조에 의하면 2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잖아, 그죠?
그래서 계속, 좀 수고스럽지만 올라가 가지고, 왜냐하면 이것, 산림과하고 또 하천과하고 관광과하고 다 업무가 달라 놓으니까, 지금 문화관광과는 영업행위를 안 하면 또, 단속대상이 아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래서 다른 것은 예, 불법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게 조치가 되어버려 가지고 원상회복을 시켜 버리면 (웃음) 좀 되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는 영업을, 어떤 형태로든 그 시설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영업허가가 난 상태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그래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형남현 위원  자주 올라가 가지고, 3개 부서가, 계속 같이 해 갖고 해야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지금,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주인 자체가, 작년에는 꼭 영업을 하겠다라고 이래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제 영업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자기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영업을 하는 것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철우  예.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친환경골프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협약서는 노예 협약서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러면 친환경 대중골프장 노예협약서를 체결을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저것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2008년도? 골프장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위원장 강철우  예.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럴 때 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2008년 12월 2일날 체결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간단하게만 하면 됩니다.
예. 체결한 분은 누구입니까? 노예계약서를 체결한 분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때 양동인 군수님하고.
○위원장 강철우  예. 체결한 분은, 노예계약서를 체결한 분은 양동인 군수님이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글쎄 그때 우리가 5개 시·군 중에 제일 마지막에 체결이 되었는데요.
○위원장 강철우  예. 일단은 노예계약서를 체결한 분은, 당사자가 양동인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 체결을 이래 보니까, 제19조1항에 보면 무상사용 허가권이 20년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20년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투자비 150억 원을 3년간에 걸쳐 이렇게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15년간.
○위원장 강철우  초과되었을 때 해가.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못 갚은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이래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제가 거창군 친환경골프장 운영수지를 한번, 분석을 좀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강철우  분석을 하니까, 2016년 6월 10일날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자료를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 데 보니까, 수익이 2020년도에 한 4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지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것은 엄격하게 자기들 주는 자료 가지고.
○위원장 강철우  예.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강철우  4억 9,000만 원 정도 되면 우리가 5억을 따지면, 최소한도로 30년이 걸립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강철우  이 수지분석대로 한다 하면, 자기들이.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래서 인근 자치단체의 운영실적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광산구가 있죠, 광산구?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광산구.
○위원장 강철우  거기에 보면 이용 인원이 한 4만 정도 됩니다.
4만 되는데, 거기에 매출이 한 18억이고 지출이 15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 최대 3억 2,600만 원의 그 수입을 냈습니다.
최대로 했을 경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위원장 강철우  최대로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사십 몇 년 이래 걸립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협약서를 체결한 분이, 과연 이걸,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강철우  좋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개정 요구도 지금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보니까, 이 불공정 협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운영 제6조 4항에 있습니다, 4항.
4항에 보면, 골프장 운영 중 골프장의 각종 시설물 및 기반시설 개·보수 시, 거창군과 협의하여 보수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공단에서, 운영은 공단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 개·보수할 때에도 거창군에서 이래 하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삭제를 해야 됩니다.
또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 투자비 정산이 있습니다.
공단은 본사 사업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개·보수 충당금을 우선 적립합니다.
보수에 대한 충당금, 적립하고 단기 순이익이 되었을 때 전액 회수한다, 이 부분은, 그러면 단기 순이익을 거창군에서 못 냈을 경우에, 그러면 매출액의 10%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한 군데 두 군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보면, 거의 다가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문 개정 이유 가지고는 도저히 접근성이 안 맞더라.
○위원장 강철우  예. 짧게 짧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래서.
○위원장 강철우  단기순익이 예를 들어서 단기순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가, 부담금을 10%를 이래 한다 하지마는, 단기 순익이 발생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10% 같으면, 우리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8억 6,000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강철우  8억 6,000 같으면 매출액의 10%면 8,600만 원을 군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손실이 얼마 발생했어요? 7억 4,000만 원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작년에.
○위원장 강철우  예. 7억 4,000만 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강철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이래 해 주어야 되는데,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다른, 우리 거창군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창군만요.
다른, 여기 4개 군은, 정선군 제천시 영광군 광산구는 매출액의 모든 10%는 뭡니까,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해서를 우리가 이렇게, 적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만 이것 지금 계약을, 노예계약을 해 갖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 빨리 시정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타 지역도, 그런 게 비슷한, 그런 식으로 노예계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골프 시세가 좋고 골프장 유치하려고 그걸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전혀 안 맞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다, 군수님도 이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전폭적으로 이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러니까 우리 단기 순이익의 10%는 뭐냐 하면, 손실보전충당금을 우리가 공단에 적립하는 부분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위원장 강철우  그런데 개·보수 충당금 적립, 이것은 거창군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해서, 그만큼 집행부가 손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노예계약을 당사자 양동인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가서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거창군도 노예계약서를 파기한다든가 안 그러면 노예계약서를, 협약서를 수정한다든가,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래 작년에 자기들이 한 가지, 수정해 주겠다라고 이래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안 응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좋습니다. 그래서 거창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공정한 노예협약서를 체결한 만큼, 당사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결자해지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체결해 놓고 지금 현재 군수로 있으면, 당연히 노력되어야 안 합니까?
그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를 확실히 하십시오. 좀 책임지고 이것 해결 좀 하시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지금 군수 지시사항으로, 저희들 5개 시·군 과장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앞으로 실제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는 힘이 없고, 기재부 실무담당 부서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협의하려고,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좋습니다. 제가 446쪽의 운영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운영수익과 지출을 이래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운영실적을 보면 2016년도의 행정사무감사가 자료에 9억 2,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회계 정산자료에서는 8억 4,600, 이래 나왔는데, 차액이 한 7,6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부과세 종류가 이게, 계산을 한.
○위원장 강철우  부과세라 하는 것은, 부과세에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래서 정산할 때에는, 그게 부과세가 빠지고,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이런 회계결산 자료를 보면,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도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거창골프장 집계하고 회계결산 자료에 7,600만 원하고 또 9,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지요? 16조에 보면 개·보수 충당금 적립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위해서 매출액의 10%입니다.
이 10%에 대한 부분을 개·보수 충당금으로 이렇게 적립하는 내용 같아요, 제가 보는, 이래 회계를 봤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이 부분도 한번 정확하게, 담당자가 파악을 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아까 형남현 위원이 참 많은 지적도 하시고 좋은 대안도 내시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창군에서 한 170억 가까이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또 공단에서는 150억이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회계 전문가라든가 또는 감독관이라든가 파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어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특히, 회계감독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앞에 약정되어 있는 약정서를 우선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했는데, 이 약정 내용이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워낙 안 맞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저희들 처음에서, 원점에서,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우리 과장님 일도 야무지게 잘 처리하시는 분인데, 좀 아쉽습니다.
예, 좀 잘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업무의 성격상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을 시행단계에서, 또 변경, 취소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강변축제와 관련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결정된 사업을 현재 시행단계에서 잘못되었다고 다시 변경을 한다면 만약에 사업이 끝난 이후에 평가를 했을 때, 당초의 결정이 맞았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집행기관에서 당초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마음대로 변경이나 취소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초지일관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성 문화관광과장님은 1978년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보건소장 산림녹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지방세정에 많은 공을 세우셨고 군정의 중요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앞으로도 거창발전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도 안 해 보고 공무원을 해 왔기 때문에, 참 공무원 생활 떠나면 어떨까, 기대도 되지만 조금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4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좋은 선배들을 만나고 또 좋은 후배들을 만나고, 또 주변 좋은 사람들로 인해서 참 공무원, 잘 마치고 간다, 참, 저는 제 자신이 영광스럽고 퇴직이 참 설렙니다.
여하튼 퇴직 하더라도 우리 거창군 발전, 이런 쪽에 직원들과 군의원들과 같이, 항상 연구하고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은 또 결재가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가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부군수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0 산림과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산림과장 이응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우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림과는 산림자원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의 소득작목 개발, 소득증대를 위해 상호 연구와 협의, 그리고 상급기관의 예산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힘이 모자라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오랜 주요 산업인 석재산업도 수입석과 자원의 고갈 및 환경과 연결된 민원 등으로 인해 사실상 다소 침체된 듯한 형편이어서 안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사회현상을 반영하듯, 크고 작은 산림관련 불법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과가 우리 군의 산림산업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판단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리며, 산림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신여 산림조성담당계장입니다.
김근호 산림보호담당계장입니다.
박승진 산림휴양담당계장입니다.
곽칠식 공원녹지담당계장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반갑니다. 박희순 위원입니다. 548쪽. 마을정자목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지막에, 정자나무가 자라 가지고 그 데크를, 파고 들어간다라고 그걸 좀 시정을 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조그만 팻말을 가져 왔는데 (웃음) 올해는 내가 크게 찍어왔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의 2교에 정자목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무가 데크를 파 갖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은 나무가 진짜 고사할 정도로, 어르신들이 나무 밑에서 이것 진짜 애가 터져 가지고 (웃음) 죽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더라고요. 분명히 답도 들었고 했는데.
○산림과장 이응록  아, 예.
박희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산림과장 이응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행감 끝나는 즉시, 바로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응록  예.
박희순 위원  2교 이쪽 저쪽 다, 2교에 그러니까 그것 좀.
○산림과장 이응록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필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박희순 위원  예. 그리고 568쪽에 민간자본이전사업, 산지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지종합유통센터가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민간자본하고 이렇게 건립하게 되었는데, 임산물이라 하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것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물품들이 대표적인 것이 산양삼 오미자 당귀 이런 여러 가지, 더덕, 도라지, 이런 것들 다 임산물에 해당이 됩니다.
박희순 위원  네. 우리 지역의 산양삼 재배면적하고 생산량, 농가소득은 어느 정도 창출됩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우리들이 재배하고 있는 규모가 이십 한 팔 가구에 158ha 정도가 됩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 요즘, 특화작목으로 산양삼이 소비자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우리 또 거창의 산양삼 품질이 아주 우수하며 전국 축제나 임업진흥행사 이런 데 참석하면, 당일 오전에 전부 다 완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면, 우리 지역의 산양삼이 굉장히 출하량이 많이 는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판로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지금 우리가 산양삼 유통센터가 개원되고 나서, 올해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사업이라는 것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산림과장 이응록  이것이 시행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의 사업 내용을 보면 생산 가공 체험 유통, 이런 다각적인 그런 사업이 되고요, 사업 기간은 올해 내년 2년간입니다.
그래 사업비가 3억인데 보조가 80% 해서 지금 종업원 월급부터 해 가지고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상세하게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기획실의 할 때에도, 우리 지역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할 때에도 우리 산양삼 얘기를 언급을 했었는데 그런 것 홍보도, 좀 다른 외부에 있는, 택시나 이래 차량을 이용할 때에도 우리 거창의 산양삼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기획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인근의 함양에 보면, 산삼축제가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함양에서 먼저 산삼축제를 선점을 하고 있지만 함양에서 행사할 때 우리 지역의 산삼이 60% 이상 함양에 팔려 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박희순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제품이 그만큼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저는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임업인들이나 산양삼 재배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작년에 1회, 작년에 2회, 내년에 3회, 작년부터 전국한국산양삼뿌리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회는 청계천 가는 광장에서 했고 2회는 춘천에서 했고 내년에는 경상남도에서 우리 거창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비춰 가지고, 그 산양삼 농가들이 우리 거창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걸로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거창에 그런 걸 한다는 것.
○산림과장 이응록  예. 저희들 거창, 그러니까 그 뿌리축제 자체가 지역을 돌면서 하는 거거든요?
박희순 위원  네.
○산림과장 이응록  그래 경상남도로 오면, 저희 거창도 조건은 좋습니다. 좋은데, 단지 한 가지가 문제되는 것은, 채취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잘 없습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좀 넓은 데 이래 해서, 굉장히 드물게 심어놔야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집약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박희순 위원  네.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런 문제는 또, 해결할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내년도에 저희들도 최선도 다해서 그쪽 부분으로 알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사실, 아까 문화관광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참 많이 하셨는데, 강변축제는 사실, 그게 실패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봄나물축제나 산나물축제나 이런 것, 메인이 큰 게 되어야 되지, 그렇게 해 갖고는 축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함양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 우리 제품이 우수하니까 처음 우리가 실시할 때에는 조금 그 하더라도, 우리 산삼을 널리 알리면, 앞으로 함양보다는 우리가 제품으로서, 우리가 더 우수한 제품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활성화시키면, 더 잘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저희들도 그쪽 방면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박희순 위원  예. 그러니까 인근 함양에 그 산양삼축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안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 제가 2년 전에도,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인근의 함양에서 산삼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못 한다라고 내가 그때 그런 답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걸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우리가 함양에 밀려나지 않고 좀 더 활성화를 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아쉬움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강원도 평창에서 산양삼 특구가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박희순 위원  함양에도 산양삼 특구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도 좀 신경 쓰셔 갖고 이런 특구도 좀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들하고 해 가지고 좀, 그런 노력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특구가 자치단체에 3개까지가 할 수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그래서 그 기회가 된다면, 그쪽도, 우리 임산물도 특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네. 최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466페이지에, 군수 공약사업에 보면 산불감시원 정년을 폐지했지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예. 올해 선발할 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최근에 보면, 우리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뒤늦게 막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가뭄도 계속되고 이러다 보니까, 6월 현재에도 산불이 발생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에 산불이 종료되었지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5월 15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아! 15일날?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기동타격대 요원이나 이래 갖고 한 5 내지 10명이라도, 6월달까지는 좀 대기를 해서, 그래서 산불이 나면 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또 걱정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저희들도 올해 가뭄도 있었지만, 산불 발생 유형이나 볼 때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최광열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그리고, 읍·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면 확인절차까지도 힘이 들더라고요, 올해.
최광열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그래서, 저희 생각에 내년부터는 인원을 조금 줄이더라도, 다문, 전문진화대 쪽을, 그러니까 읍·면의 한 2명씩이라도 더, 그분들이라도 한 5월 말까지라도 한번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그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확보를 해 가지고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때 가서 또 상황을 보고, 비가 자주 오고 하면 또 안 하면 되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감사합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군유림이 많지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많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군유림,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숲을 많이, 대표적인 숲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백나무 숲이라든지 이런 걸 몇 십 년 전부터 조성을 해 가지고, 삼림욕장도 관광객도 유치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성이라든지 제주도 거제 등에 이런 데도 많은데, 우리 군에도 이것, 산에 보면 전부 못 쓰는 잡목만 꽉 어울려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제거를 하고 우리 군유림의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좀 잘 기획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소위 미래 숲, 좀 규모가 크게 해 가지고, 미래 숲을 한번 조성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저희들도 그 부분을 작년에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저희들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4ha를, 가조골프장 뒤쪽에.
최광열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군유지에다가 지금 4ha를, 노각나무하고 마가목하고 그래 심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저희들이 노각 마가목은 거기는, 꽃도 예쁘고 숲도 예쁘고 또 약용도 되고, 또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또, 항산화작용을 하는 그런, 개발된 약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역, 우리 특징을 살려 가지고 최대한, 큰 대규모의 숲은 안 될지라도, 군데군데라도 많이 해서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인제군 같은 경우에 보면 자작나무숲을 조성을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자작나무.
○산림과장 이응록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했는데, 자작나무 같은 것도 우리 군에 그 수종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서, 여하튼 우리 미래숲을, 대단위로 한번, 군유림에다가 조성하는, 또 사유림도 동의 받아 하면 되겠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자작나무도 한대 수종이긴 한데, 저희들도 한 800고지 이상 되는 데는 잘됩니다. 예. 그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수 경관지에 많은 노목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소나무 노목, 이런 것들이 보면 최근에 그것이 또 인기가 좋아 갖고 대도시로 많이 반출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호숲이라든지 또 다른 용산숲이라든지 또 여기 원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종중에서 관리하는 그런 야산에 노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중의 형편이 좀 어려우면 그걸 또 파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도, 아마 우리가, 군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나무 좋은 것을 확보를 하고 이런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쪽 방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에는 굴취허가 자체가 지침으로 되어 있었는데 재작년부터는 법령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굴취허가 자체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를 세워서라도 우리 지역에 놔 두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487페이지에 보면 토석채취 복구지 현황이 있습니다.
위천 상천리인데 언론보도에도 보니까 물이 새파랗게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고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석 종료 후에, 한, 지금 안 한 지가 한 5년도 넘었지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한 5년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응록  네.
최광열 위원  이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배왕석재를 말씀하시는데, 올 연말까지 배왕석재는 자립복구 기간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자립복구 기간인데 연말까지 안 되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복구예치비를 가지고 복구를 진행토록, 그럴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요. 전에 왜, 불교단체에서 대형 석불 조각한다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그것은 지금 주민들의 반대로, 거의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안 할 거네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걸 복구를 하려 그러면, 과거에 몇 십 년간 이것 채석을 한 장소인데, 양이 엄청스럽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인근에서 이 복구 토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부족분이 한 48만 루베가 됩니다.
최광열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48만 루베가 되는데, 지금 거기 인근에서 구한다는 것은 힘이 들고요, 또 꼭 한다면 일단, 다른 야산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야산, 거기 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그러게요. 지금 고민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석재가공단지의 폐석분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그것이 토석류하고 또, 석분 종류하고 이래 구분이 되는데, 토석류 같은 것은 깨끗하거든요?
앞전에 환경부에서도 그것이 폐기물 아니라고 판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좀, 흙하고 섞어 한다든지 복구를 하면, 또 채석단지에도 또 그것이 해결이 될 거고 할 것인데,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그런 것도 지금,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되어 있는데, 30% 이하로 수분을 줄여서, 1 대 1로 섞어서 하면, 석산채움재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지역 정서상, 선행조건이 좀 따라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 특히나 배왕석재는 산주하고 시행하고 좀 틀립니다.
최광열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그래서 산주하고 협의가 처음에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지역 주민들도 수십 년간 돌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런 식으로 또 다시 그게 들어온다면, 지역주들하고도 협의가 되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런 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광열 위원  예. 여하튼 예, 이 문제도 한번, 서로 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저희들도 지금.
최광열 위원  그러면 되겠지요?
○산림과장 이응록  미리 미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금년에는 한해대책이 심해 가지고 날이 가물어서 계곡수가 지금 다 마른 것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집중폭우가 오고 하면, 물을 가두는 그 사업은, 지금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지금, 군수님 명령하셔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산림과에서 물 가두는 것을 하는 걸 그걸 연계를 해서, 계곡마다 계곡수를, 물을 좀 가두고 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났을 때에는 그 물을 거기에 저장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걸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안 그래도 사방사업 중에 사방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사방댐 관계를, 지금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물을, 담수 능력은 많이는 안 됩니다.
그렇지마는 산사태가 나거나 할 때 나뭇가지나 또 흙토사류를 일단 막아주는 그런 장치들은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한 6개소 이상 산림댐을 설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 금년 같은 경우는 보면 한해대책이 심한 지역은 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그런 데를 좀 우선적으로 해서, 그 물을 가둬서 평상시에는 쓸 수 있고, 또는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났을 때에는 그걸 가둘 수 있는, 그 이중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댐을 한번, 연구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좀 발전해 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저희들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우리 또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 그래서 계곡마다 물을 가둬서 평상시에는 쓰고, 또한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났을 때에는 그걸 또 가둘 수 있는, 이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 거창지역에는 물 부족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지적 고맙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가로수가 벚꽃나무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거창에서 월천 쪽으로 올라가는 가로수를 보면.
거기 지금, 새로 식재한 것은 일괄적으로 꽃이 쫙 피어서 상당히 좋은데, 그전에, 옛날에 심어놓은 것은 지금 상당히 나무가 안 좋거든요?
그래 주민들이 보통, 여기 지나가면서도 지금도 어른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사업은 잘하는데 왜 이런, 가로수 이런 것은 하나 제대로 못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또 그 가로수 정비할 사업은 없습니까, 그걸?
○산림과장 이응록  가로수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산벚나무인데요, 산벚나무?
처음에 벚나무 가로수 식재를 시작을 할 때 그때에는 왕벚이 많이 보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가릴 것도 없이 그만 산벚나무를 모종을 해서 많이 한 그런, 그게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정비를 다, 예를 들어서 한다고 보면, 굉장한 또 재정적인 부담도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월천 가는 그 길은, 또 유명한 관광지 코스같이 이렇게 또 안내도 되고 그렇습디다. 제가 내비게이션 같은 데 보면? 가로수가 좋은 길 해 가지고.
그래서, 차츰차츰 형편되는 대로 바꿔 갈 것이고, 새로 조성하는 데는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그것 보면, 가로수를 일괄적으로 베내고 일괄적으로 심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변상원 위원  그 사이 사이에다가 어린 나무를 심어서, 2, 3년을 일단 키워 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큰 걸 싹 베내면 되거든요?
그것은, 어떤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좀,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싹 베내지 말고, 그 옆에다가 사이 사이에 작은 걸 심어 가지고 2, 3년 나무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큰 걸 싹 없애는 걸로, 그래 가지고 제대로 된 가로수 거리, 벚꽃나무 거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바꿔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저희들도 최선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484페이지,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조성과 관련입니다.
지금 빼재 레포츠파크 조성사업은 3개 사업으로 나눠져가 있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생태교육장은 완료가 되었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지금 2개 사업은 아직 추진 중에 있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피드 익스트림사업은 세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봅슬레이를 1.7㎞ 설치하는 것하고, 거기 운송수단으로서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2가지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숲체험시설은? 그러면 안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숲체험시설은 저 밑의 휴양림에서, 따로 또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그 전체, 스피드익스트림에 117억.
권재경 위원  117억?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사업 기간은?
○산림과장 이응록  기간은 ’20년까지, 2020년까지입니다.
권재경 위원  ’20년까지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19년까지가 아니고?
○산림과장 이응록  ’20년까지입니다.
권재경 위원  ’20년까지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지금 공정률은 얼마,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공정률은 지금, 설계 중입니다. 아직 사업 공정은 없고요.
권재경 위원  예. 아니 그러면 설계는 거의 다 되어 갑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되어 갔다고 봐도 되는데 지금 문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협의를 하고 중이거든요? 지금 1년 반 동안 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아직 통보가 저 낙동강청으로 와야 되는데, 아직 그 통보가 오기 전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전체 예산 117억 중에서 예산 확보된 것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30억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30억 정도?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지금 그 117억 중에 30억 확보되었으면 나머지가 많은데 지금 예산 확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데요,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집행률이 낮아서,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낮아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만 끝나고 나면, 우리가 17억 정도 남는 돈을 가지고 7월달에 착공을 해서, 집행률을 올려 보고 내년부터는, 다문 예산을 더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30억 중에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다 말입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11억은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11억.
○산림과장 이응록  예. 선금 지급을 했고요.
권재경 위원  11억 되었으면 ’17년도 예산 확.
○산림과장 이응록  아니 그게 너무 집행률이 낮아 놓으니까요.
권재경 위원  낮아서.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안 준다 말입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그 11억 중에 용역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12억입니다, 예.
권재경 위원  아……. 그 사업부지 내에 사유지가 또, 따로 있죠?
○산림과장 이응록  뭐예?
권재경 위원  사업부지 내에, 사유지가 따로.
○산림과장 이응록  예.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사업비도 지금 여기 포함된 내용입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6억은 따로 별개로 선정해 놓았습니다. 계산해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은 100% 군비로?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이 사업할 때 포함해서 하면 되는 사업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아! 그 부지매입비는, 국비지원 사업에 포함이 안 됩니다.
권재경 위원  군계획시설 결정고시는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이 협의가 되어야,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결정고시를 합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그러면, 결정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안 나와서 사업 추진이 안 되네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부진한 사업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정말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하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좀 꼼꼼히 챙겨 가지고 사업이 잘되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다음은 538페이지 산림형질 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불법 산림훼손으로 인하여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매년 불법 산림훼손 면적이 늘어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안 그래도 제가 인사말씀 중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불법 형질변경, 불법점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비도 좋아졌고요, 장비도 좋아지고 지금, 많이 이렇게 우리한테 적발이 되는 분들이, 귀농이나 귀촌을 하셔 가지고, 옛날에 있던 논, 묵혀 놓은 논을, 작답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파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지만 많이 있고요, 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대형으로 또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보통 그러면, 적발되면 그 옆의 사람이 신고를 해서 적발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과장 이응록  신고도 적발을 많이 하고요, 저희들 계속 지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팀을 동원을 해서.
권재경 위원  지금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따로,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저희들 직원은 물론이고, 또 우리가 가용하고 있는, 병해충방재단이라든가, 또 임도감시단, 이런, 활용 가능한 인원들은 지금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불법 산림훼손을 조기에 발견하면 면적도 줄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신고포상제나 이런 걸 도입해 갖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아! 그것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또 다른 방법이, 지금 우리 산림과 관련해서 출장을 많이 다닌다고 했잖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드론, 요즘 드론이 활성화 많이 되었잖아요?
거기 출장 나갈 때, 드론 같은 걸 띄워 가지고 또, 미리 찾아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것도 안 좋겠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런 것도 안 좋겠습니까? 좋겠는데 이것이 참, 장비나 또 인력이.
권재경 위원  아니 요즘 드론.
○산림과장 이응록  가능한 인력이, 드론 운용 인력하고, 또 좀 있어야 되어서.
권재경 위원  아니 드론은.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아무나 해도 됩니다. 작동을.
○산림과장 이응록  됩니까? 아무나 해도?
권재경 위원  예. 가격도 싸고.
○산림과장 이응록  아… (웃음)
권재경 위원  그것이, 산 깊숙이 안 들어가도 되고, 띄우면. 그런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신고포상제하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드론을 활용해서 조기에 찾아내는 것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적극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월성계곡 군립공원 조성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창선리 일원인데, 이것이 군립공원으로 2002년 4월 25일날 거창군 고시가 되었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2002년 4월 25일 고지가 되고 난 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환경영향평가 완료, 조성계획에 대한 기본설계까지 해 놓고, 2015년까지 12년 동안 공원계획 수립을, 안 했죠?
○산림과장 이응록  네.
형남현 위원  이것 왜 안 했는가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잠도 오시는데, 제일 오래 근무하셨는데, 이것 왜 안 했습니까, 12년 동안?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제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내용은 없는데, 아마 그냥, 업무를 약간 소홀히, 그 담당부서에서 계속, 전임자들이 아마 그래 해 온 것 같아요, 보니까.
형남현 위원  아무리 업무를 소홀히 해도 12년 동안 소홀히 한다는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러니까 그 중간에 무슨 특별한 계기가 발생하고 했더라면 그렇게 되었을 건데 아마,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형남현 위원  그래 그 계기라는 게 제가 군의원이 되고 나서, 제 전임 군의원도 아마 주민들한테 이런, 민원 제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5년부터 해 가지고, 어떤 계기를 마련했는데,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공무원으로서, 행정으로의 어떤 실수다, 그러면 여기에 재산권을 가진 분들은 12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를 못 했습니다.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은, 본 위원도 그저께 알았는데 이 자료를 받으면서, 얼마 전에 이 공원조성 그 구역 안의, 1분이 법을 알아 갖고 주택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되더라고요. 허가를 내 줬어요.
그래 왜 허가를 내 줬느냐 물으니까 법상, 공원지역으로 조성이 되어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법적으로 안 해 주라는 법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원지역 내에 1분이, 건축허가를 내 갖고 한 29평을 지금 짓고 있으니까, 다른 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 위원이 얘기해 갖고 2015년부터 12년 동안, 2003년도에 머물렀던 공원계획 수립을, 2015년 6월 30일날 본 위원이 해 가지고, 주민동향처리계획 보고부터 해 갖고 2017년 3월 24일날 계획용역까지 해 갖고 3차까지 공청회를 했거든요?
공청회를 한 이후에, 주민 1분이 법을 알아 가지고 건축을 하니까, 다른 주민들은 지금 난리입니다.
왜? 뭘 하려고 면이든 군에 신청하면 ‘그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니까, 15년 동안 재산 침해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몇 달, 1년 정도 그냥 놔 두었으면 되는데, 12년 동안 이렇게 공원 지정만 해 놓고, 고시만 해놔 놓고 계획수립을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누가 보상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부분은 공원으로 지정한 것이, 물론 지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시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월성계곡을 보다 체계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맨 처음에 아마 지정했을 거예요.
형남현 위원  아, 그것은 좋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래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별도로 구획을 해 주고, 나머지는 원천적으로 이렇게 좀 보전하는, 그런 계획이 사후계획이 따라갔어야 되는데.
형남현 위원  그렇죠,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마 그 계획이 안 따라간 것 같아요, 보니까. 안 따라 갔는데.
형남현 위원  그래 그 계획이 12년 동안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12년 동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래서, 그렇게 안 따라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중간 기간 동안에 특별한 무슨 계기가 있었더라면, 아마 그때부터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게 챙겨졌을 건데, 그냥 그만 이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계기라는 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민원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그 공원 안에 있는 재산권을 가진 분들이 면이든 군에다가, 뭔가 개발행위를 신청했을 때, 그 공무원들이 12년 동안 한 분이라도, 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 좋습니다. 지나간 일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미 본 위원이 얘기해 갖고 2015년부터 추진되어 갖고 공청회 3회까지 하고, 또 군립공원의 심의까지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 심의 내용과 앞으로 차후 계획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그 심의 내용이, 저희들이 그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 추진 방향,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15년간 사유재산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 방향을, 공청회할 때에도 사유재산을 전답 정도는 배제를 해서 대체지정을 하는 걸로 그래 3회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 오던 중에 심의회를 했는데, 그 구역을 조정하게 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 지금, 그쪽 지역, 얼마 안 되지마는, 그 지역 말고는 싹 다 지금 허가가 풀려 가지고 다, 아래 위로 집을 다 짓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차라리, 토지 매입을 우리 군에서 해서, 자연 그대로를 좀 더 보전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우세해서 재심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재심의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또 그쪽 부분으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청회를 다시 한번 연다고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지금 12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분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고 또 재산의 손실된 부분도 거창군에서 땅을 매입할 때 최대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공청회 할 때에도 제시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해지를 하든 공원으로 지정을 하든, 땅을 매입을 하든, 공원 지정 안의 팔지 않는 사람들은 옆의 대지를, 도하고 협의돼 갖고, 도 땅을 지금 매입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잖아, 그죠? 평수 내에.
어떻게 했든 결론은, 제가 주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서, 주민들의, 군민들의 재산권 침해, 이런 식으로 행정이 잘못해 갖고 12년 동안 재산을 침해 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기획실장님하고 저 산림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저희들이 진행되는 걸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공청회를 하게 되면 초청을 해서, 그래 고견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가로수 조성·관리 현황인데, 지금…. 예. 가로수 그냥, 현황으로만 알면 됩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거창읍사무소와 아림교 사이에.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지금 가로수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 알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많습니다.
형남현 위원  공청회도 열었는데 도시건축과에서,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첫째, 좀 서운한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이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가로수위원회부터 해 갖고 이래, 환경단체 했는데, 지역구 군의원을 2사람을 싹 뺀 게, 군수님한테까지 항의를 드렸는데 그것이 참, 너무나, 서글프고요, 서글픕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상동이장님한테 저희들이 질타를 많이 당했고, 주민들한테도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민원을 얼마 전부터 계속하면서 안타까운 게, 도시건축과의 자료를 받아본 결론은, 지금 공사를 시작했는데, 자, ‘도시계획도로 양안의 인도부가 대형 수목으로 인하여 기존의 보행로 교행 등 기능 상실이 우려됨’, 또 ‘고령목 및 인도 노후로 인하여 보행자의 도로보행에 교통사고 이런 것이 우려된다’고 도시건축과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며칠 전에 지역민들하고 군수님 면담도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위주로 해서 지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대로 한다는 식으로 결정을 내리셨다 그러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응록  저희들이.
형남현 위원  그래서.
○산림과장 이응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2차 공청회를 한다고 해 놓고, 군수님이 2차 공청회는 안 하고 그냥,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의를 하고 또, 이장과 주민들도 항의를 하다 보니까, 다시 공청회를 열기로 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도, 가로수를 다 베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듯이.
(자료를 보이며)
보행자가 통행이 어려워서 통행을 못 한, 이런 나무는 베어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로 이식하고, 여기다 좀 적은 수량으로 식재를 하면 됩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 읍사무소 쪽의, 그 단풍나무는 중국 단풍나무라서 거기 뭐가 떨어지면 차에도 세차가 안 된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이파리가 탁탁 달라불죠.
형남현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얇아서.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미끄럽지, 불편이 많은데, 그러면 그 나무도, 다른 데 환경단체에서 나무 몇 년 동안 자란 걸 베는 걸 아까워하면 다른 데 이식하고, 다른 새로운 품종을 식재를 하면 됩니다.
이러면 되는데 안 된다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도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도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로수도 있는 거지,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가로수 이걸 벰으로써, 몇 나무 벰으로써 거창군민들의 산소공급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면 심각하게 판단해야 되지만, 다른 데 이 나무를 그대로 이식해도 되고, 아니 나무가 또 설사 못 쓰는 나무, 노후화된 것, 베어버린다고 해서, 주민의 통행이 우선인데, 거기 넘어지고 노인들이, 미는 거라든가 휠체어 같은 것도 다니지를 못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산림과장 이응록  저도 형남현 위원님하고 일부 의견이 많이 같습니다. 같은데, 가로수라는 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적인 것만 보면 안 되고, 도시 가로수라는 것은 우리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합니다.
이렇게 산에서부터 주욱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고 공원도 있고 다 하는데, 우리 가로수를 보면, 선으로 연결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이에 큰, 그것 없으면 도시가 못 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지마는, 가로수를 단순히 나무로,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도시 디자인도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 주민불편이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서 보면,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출을 했습니다.
했고, 공청회라 해야 됩니까, 설명회를 열은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주관을 해서, 가로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거기 의원님들이 2분 계십니다. 우리 군의원님들도 2분 계신데, 그분들 포함된 그 위원님들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굉장히 요새 환경 때문에 문제가 민감하게 사회문제가 되니까 또, 환경단체들도 참석을 하고 저도 참석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가로수 자체로만 보지 말고,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굴취가, 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걸 옮길 수가 없어요. 그 밑의 지질 구조상 말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베고, 좀 작은 것도 해야 되는데, 작은 걸 해도, 똑같이 또 잠깐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고민이 심합니다, 저희들도.
형남현 위원  저는 (웃음)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통행에 불편을 가진 나무는 몇 나무 안 됩니다.
은행나무?
○산림과장 이응록  네.
형남현 위원  그것, 언젠가는 너무 크다고 하면 베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통행에 불편한 몇 나무만 그렇게, 굴취가 안 되면 베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다른 나무로 심고, 또 저쪽 읍사무소 쪽에는 보행이 가능한데, 급하게 그 당시는 나무 좋아서 심었다 하는데 지금은 안 좋은 나무로 판정이 되었잖아요?
○산림과장 이응록  그 당시는 그 나무가 굉장히 고급 나무였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고급이었는데 지금은 안 좋잖아요? 지금, 그것이 떨어져 가지고 차에 가면 미끄럽고 주민들이 넘어지고, 그러면, 그걸 다른 나무로 교체하면 됩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어쨌든지 2차 협의회가 끝나는 결과대로, 저희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결론은, 사람이 있고 자연도 있습니다.
물론 자연이 있어야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지금, 그 동네의 연로한 분들이 직접 사는 분들이 매일 다니는 분들이, 정말로 불편합니다.
왜? 옛날에 왜, 5교가 없고 읍사무소 옮기기 전에는, 5교가 개통되기 전에는 통행이 적기 때문에 도로로 그냥 다니면 되는데, 지금 출퇴근은 물론이고 보통 때도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도로도 못 다니고, 이런, 보도로 다니려 하니까 지금 울퉁불퉁하고, 걸려서 넘어지고, 자연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생한 것 다 압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우선 우선이니까 다음 공청회 때 담당과장으로서, 솔직한 의견을 하고, 본 위원도 할 테니까, 주민들의 어떤, 편안할 수 있는, 그런 답을 도출해 내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우리 산림과는 우리 군의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가뭄이 너무 심각해서, 심해서, 농민들의 마음도 다 타들어가고 있는데, 아월교 부분의 식재된 그 영산홍이,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사진을 봤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이 나무는 회양목이고 이것은 연상홍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 나무만 이렇게 타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이유, 고사한.
○산림과장 이응록  아, 그것은 수종이.
표주숙 위원  네.
○산림과장 이응록  회향목은 조금, 건조에 강하고, 철쭉류 쪽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산림과장 이응록  그래 지금 물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마는, 다 좀, 충분하지는 못할 겁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고사한 것은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아직 고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속 물을 주거든요?
표주숙 위원  이게 연산홍이, 주상의 거기마을에 보면 300평에 식재를 했다 그러더라구요? 마을만들기 그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는데, 또, 제가 곳곳의 마을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양평의 당동마을도 그렇고, 또 월천에서 주상으로 이어지는 그 국도변의, 그것은 재작년에 지적을 하니까, 그걸 다 뽑아내고 다른, 거기에 튼튼한 그런 수종을 심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일단은 그러면, 종이 다르니까 이렇게 되었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흙에 따라서는, 토양에 따라서는 다른 것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토양이, 수분을 잘 흡수하고 있는 마사토 같으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또 진흙 같은 것은 좀 너무 또 쪼아서 안 좋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성질끼리 이렇게 심어야 추위에도 강한 그런 수종하고, 또 더위에도 강한, 이런 것, 같이 심어야 되지 않을까 요?
○산림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참, 전문가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다 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심더라도, 주위에서 또 민원인들이나 또 지역의 유지분들이 원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 하다 보면 이것이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 심는 것은 조언을 해도, 자기 마음에 들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조금 비껴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길거리에 보면, 이렇게 도로변에 보면, 연상홍이 봄에는 굉장히 예쁘게 피었는데 여름에 이것이 갑자기 날이 더워졌다고 해서 저것이 갑작스럽게 고사를 당하면 정말 안타깝고, 그게 다 예산낭비인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표주숙 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특히나 식재한 지가 한 3년 이상 정도 되면, 어지간히 자리를 잡는데, 그 관목들이 식재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더 좀, 심하게 몸살을 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앞으로, 경관도 물론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마는, 이렇게 고사 당하고 이렇게 하는, 진짜 안타까운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구요, 토양도 잘 구별해서 같은 수종끼리 식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주의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차례가 이제 후미다 보니까 보충질의 식으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순 위원님이 제안하신 산양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의 재배면적이 한 153ha 정도 되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예. 거창은 산양삼인데 함양은 장뇌삼이죠?
○산림과장 이응록  산양삼입니다.
이성복 위원  같이, 똑같아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거창의 산양삼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품질 차이에서 장뇌삼하고 산양삼 차이가 있다고, 함양은 주로 재배하는 게 장뇌삼이고 그렇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네. 저희들 산양삼은 말 그대로 산에서 키우는 삼입니다.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잡초 제거부터 많이 하고.
이성복 위원  그렇죠. 예.
○산림과장 이응록  함양의 지금 산양삼을 키우는 방법들은, 방치삼을 많이 합니다.
심어놓고 그냥 놔 둬요. 풀밭에 놔 두는데, 그러니까 수량이 거의 안 나죠. 많이 안 나고.
이성복 위원  아뇨, 아뇨.
○산림과장 이응록  일찍 피압되어서 죽고.
이성복 위원  아뇨.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웃음) 제가 알고 있기는 그게 아니고, 함양에는 그 모종을 키웁니다.
모종을 키워서 산에 정식을 하는 것이고요, 거창에는 직접 씨를 뿌려서.
○산림과장 이응록  아! 그 부분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래서 모종을 해서 하는 것은 장뇌삼이라고 이야기하고 직접 하는 것은 산양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그걸 장뇌삼 씨를 가지고 키워서.
이성복 위원  자, 제가 이제 그것, (웃음) 씨를 직접 뿌려서 하는 것들이 품질이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응록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게 거창에서 산양삼으로 재배하는 것은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가격을 더 많이 쳐서 받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함양산삼축제 할 때 보면, 거창산 산삼이 한 60% 정도 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품질이 좋든지 생산이 많이 되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거창이 다른 어떤 지역도 마찬가지지마는, 또 산지입니다, 그죠?
산간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농·축산물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산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산지 소득원 중에서 산양삼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 생각하시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배면적도 많고, 대체작물로 산양삼이 선호되고 있고, 또 소득원으로서 소득원으로서 산양삼이 어떤 작목보다 낫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함양이나 인근에 비해서 조금, 홍보 차원에서 뒤쳐져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래서, 아까 박희순 위원께서 제안하신, 산양삼뿌리축제 이런 것을 한번 유치해서, 거창의 산양삼의 우수성을 한번 알린다든지 이런 것도, 홍보의 기회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저도, 동감합니다.
이성복 위원  예. 다른 축제나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실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축제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권재경 위원님께서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봅슬레이하고 모노레일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구 도로에 봅슬레이를 설치할 계획이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러면 예산확보가 지금, 2가지 다 되지는 않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지금 현재 117억을 가지고 했을 때에는, 그 당초계획대로였으면 거의 될 수 있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가능한데,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 백두대간 보호구역하고 생태등급 1급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절대 양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차까지 지금 협의를 해 놓고 있는 중인데, 약간 저희들이 양보를 해서, 그 부분, 2부분을 빼고 하니까, 한 2.5㎞에서 3.2㎞로 늘어났습니다, 모노레일 구간이?
이성복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그래서 지금, 그 2가지 다는 못 할 걸로, 그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선로변경 때문에, 모노레일 예산은 실제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서.
○산림과장 이응록  예. 부족합니다.
이성복 위원  봅슬레이부터 설치할 계획이죠,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자, 그 모노레일을 타고 의해 해서 봅슬레이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모노레일을 설치를 못 하는 입장이면, 봅슬레이를 설치하고 나서, 이동수단은, 버스로 할 거예요?
○산림과장 이응록  그것도 지금, 강구를 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기는, 봅슬레이 승강장을? 여기 주차장 옆에, 계획된 주차장 계획된 옆에 거기,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그 협의가 끝나고 나서, 그 돈하고 실시설계 되는 과정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어차피 봅슬레이를 설치해 놓아도 이동수단이 없으면 타러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동수단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당초계획부터, 기본 시스템을 갖춰 놓고 그죠? 봅슬레이를 설치해야 맞는 것인데, 지금 협의 과정의 문제가 있어서 봅슬레이부터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처음 단계부터 거꾸로 되었어요. 기반시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봅슬레이를 설치해야 되는데, 봅슬레이 이용부터 하려고 봅슬레이부터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같아요.
그것은 시인하시죠,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그 중심지역에 휴양 위락시설을 할 계획이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게 BNJ사하고 MOU를 체결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휴양림 내에.
이성복 위원  네. 이것 민자로 할 계획이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민자로 하게 되면 그 수입원이 거기에서 거의 다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게 다 완공되면, 스피드 익스트림 타운이 다 조성되면 군에서 직영할 거예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거예요?
○산림과장 이응록  민간에서 설치는 260억 정도 예산 하고 있는 그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성복 위원  예. 그것은 당연히 민간에서 해야 되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리고 그걸 연계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을, 봅슬레이만 한다, 이것도 모양새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최우선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겁니다. 중간의 알짜배기 땅에, 민자로 유치해 갖고 거기에 수입이 발생하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그죠? 그 주위에 우리 행정에서 봅슬레이 시설, 모노레일 시설을 해서, 이렇게 수입원을 창출시키는데, 그렇게 완전히 완성된 상태에서 민간한테 위탁한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익 창출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산림과장 이응록  그런데 저희들도, 그 민간에서는 시설에 대한 260억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성복 위원  네.
○산림과장 이응록  저희들도 주차장이며 그 땅 부지며, 그런 부분들을 투자비로 계산을 해서, 그래 할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다 시설이 완공되고 나서 그죠?
민간한테 민간위탁을 해 버리면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기반시설을 해 준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산림과장 이응록  어쨌든 그 시설들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나중에?
이성복 위원  네.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저희들은 군비나 국비가 들어가는 걸 싹 다 투자로 보고요? 계산을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시설에 대한 투자로 보고 계산을 할 것인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진행사항을 또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또 조언도 구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겁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에 또 위탁해 버리고 하면, 국·도비는 물론이고 군비도 그죠?
이것이 상당히 소중하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해야 되고 거기 또 수익성도 창출해서 또 우리 세입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민자 유치했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산림과장 이응록  아, 당연합니다.
이성복 위원  당….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충분히 챙겨야 됩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단디 챙겨야 됩니다. 단디.
○산림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가로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가로수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심고 관리하는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우리 지역 경관도 좋아지고 차량도 유도를 하고, 또, 그쪽 지역에 있는 지반구조나 이런 것도 단단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런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조성을 잘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죠?
2011년 11월달에. 거창군가로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그죠? 거기 13조에 보면 가로수 제거를 하거나 가지치기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되고,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올해사업은 전년도에 협의를 했더라고요? 조건부 승인을 해서 한전에서 요청한 사업을 전년도에.
○산림과장 이응록  예. 지난해 말에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조건부 승인했어요. 예. 거기 보면 반드시 조경식재공사 면허등록된 자로 해서 작업을 시행시켜야 되고 작업시행 전에 군과 현장에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현장에서,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협의 후에 작업하도록 되어 있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시행 기간을 보면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대상은 140개소 3,432그루,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건 충분한 협의가 되었어요? 한전하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한전하고 협의가 되었고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몇 군데는 나가서 봤고요,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봤고.
이성복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이번 주에 그걸 우리가 현장을,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할 계획인데,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초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현장에서 협의 후에 하기로 되어 있고, 현장을 지금 안 가 보신 모양인데, 제가 다른 쪽에는 모르겠고요, 남상 쪽하고 북상 쪽에는 제가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제가 사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보시고, 물론 안전을 위한다거나 또 이런 차원에서 그죠?
또 전신주 때문에 우려해서, 안전의 우려가 있어서 가로수를 가지치기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는데, 모양새를 보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키우는 목적이 안 있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거기에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경우에요. 머리만 싹뚝싹뚝 다 잘라놓았어요. 자기들 전선 지나가기만 좋도록.
○산림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협의를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이 잘라놨다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경업 면허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조경 자격이 있는 건지도 진짜 모를 정도예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그냥 협의만 해 주고,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응록  아니, 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몇 군데 나가서 지도를 하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 심합니다.
가로수를 키워서, 밑의 가지는 또 차 때문에 따야 됩니다. 차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또 따야 되고, 또 논을, 전답이 있어서 또 그늘지니까 좀 따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위에는 전봇대가 있어 가지고 좀 따야 됩니다, 전선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심합니다.
이성복 위원  자, 과장님!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산림과장 이응록  네.
이성복 위원  가로수 관리가 인력의 한계가 있는 것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그죠?
우리가 잘 키워놓은 가로수를, 전선이 지나가 위해서, 그 어떤 형태도 상관없이, 머리 부분만 걸린다고 해서 싹뚝싹뚝 자르는 것 그것 협의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모양이 있게 자르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 수형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나름대로 우리 시내에? 은행나무에 대해서 지금 실험도 한 13그루를 하고 있습니다.
움이 어떻게 잘 나오는가? 그래 하고 있고, 지금 도로변의 가로수는, 진짜 중요해서, 이것 실험되는 대로 그쪽으로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전정의.
이성복 위원  아뇨. 과장님! 예.
○산림과장 이응록  전정의 양을 줄여서, 그래, 보기 싫지만, 위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결정이 되면 또 손을 더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제가 아까 그 사진 찍은 것 보내드린다 했잖아, 그죠?
거기 가면 진짜 나무가 꼴불견 되어 있어요. (웃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저도 그것 지나다니며 봤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걸 좀 미관상.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성복 위원  어차피 전선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 필요했다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수형을 해 놓아야 돼요.
머리만 싹둑싹둑 잘라 가지고 그게 무슨 가로수입니까? 차라리 보기 안 좋은데 베내면 되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 그러니까 승인할 때, 좀 현장에, 다른 업무 때문에 바쁘더라도, 현장에 가서 그것 좀 잘 조율을 해서 협의해서 그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산림과장 이응록  예.
○위원장 강철우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가로수 부분에서 조금만, 좀 짚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아니, 식재 거리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식재 기준, 예, 아니, 가로수를 심을 건지 안 심을 건지부터, 어떤 걸 심을 건지, 이런 것도 있겠죠? 그 식재, 그 조례에.
○산림과장 이응록  예. 조례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규정되어 있는 것.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보니까 보도의 폭이라든가 이용하는 보행자 수라든가, 또 친환경적,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준이 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 상동의 그 민원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 자전거도 못 지나가요.
그런 데다 거기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한 곳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검토가 필요한데, 또 조례에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로수 식재가 어렵다고 보고,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를 갖춘 이동식 화분형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을 열어 두시고, 그 지역은 이동식으로 하셔서 인도 부분을 평면으로, 평탄하게 이렇게 되어서, 통행의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요? 우리 산림과가 새벽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또 과가 아닌가 싶어요.
새벽 6시부터 막, 일꾼들 챙기고 또 물레방아 같은 것도 점검하시고 막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가뭄이 또 극심해서 또 가로수에 물 주러 한동안 많이 다니시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551쪽에 보면 공공숲 가꾸기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없는 분들, 어려운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 숲가꾸기의 특징이 또 쉬운 노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이 숲가꾸기에서도 일단, 그 작업의 특징에 따라서 연령대를 세분화해 가지고 투입을 하는 방안도 한번, 산림청에 제안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때에, 그렇게 한번, 공모를 따오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구요, 아니면, 가능하다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시는 건 또 어떠실지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실례를 들면, 겉은 멀쩡한데 연세가 들면 귀가 어둡고 해서 옆에서, 산에서 아주 위험한 작업할 때 불러도 잘 안 들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그래서, 그것이 원, 산림청의 지침하고 반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쪽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연령을 또 너무 고려하면 개인차가 또 있죠,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숙련도, 이런 부분에서 뛰어난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하여튼 원활하게 해서 그 특성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구요, 이 숲가꾸기의 인원들이 이렇게 자꾸 배정이 줄어 가지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배정을 못 받았죠,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그래도 이 수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굉장히,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노력들 때문이고 또 우리 거창이 산지로 둘러싸인 곳이고 그런데, 지금 계속, 실·과마다 사실 일자리 부분을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일자리 부분에서 과거의, IMF 때 인원이 좀 많았었요?
○산림과장 이응록  그때는 한 200명 가까이.
김향란 위원  예, 현황이 얼마.
○산림과장 이응록  예, 된 적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랬었죠,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위기를 이렇게 탈출하는, 어떤 또 수단으로 되었고요? 지금도 IMF 못지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그래 저희들도, 정확한,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우리 회를 보면, 저희들이 40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그 예산을 20명분밖에 안 내려주는 바람에, 20명을 받았고, 내년 예산도 지금 40명분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요청 자체는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전체적으로 사실 인근 군에도 또, 우리하고 같은 지형적 조건인데.
○산림과장 이응록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마, 좀 난색을 표할 겁니다. 관리 부분도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예. 일손도 딸리고 또 작업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인원을 배정해 준다 해서 딱히 우리 집행부 쪽에서 봤을 때에는 큰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지역경제 침체라든가 전반적인 국내경기 악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인원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고연령자들이나 이런 분들, 또 청년들은 좀 더 난이도 높은 곳, 이런 곳으로 이렇게 해서, 고용 창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한번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이응록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리구요? 마지막에 573쪽에 보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이래 있는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활성화 방안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상에 있어서, 문을 연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한번, 이장님들부터 한번 좀 꾸려 가지고, 농번기 지나고 나면, 한번 모시고 가서 체험을 시켜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산림과장 이응록  아! 그것 좋은 의견이네요. (웃음)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부녀회랑 괜히 자꾸 멀리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하시면서 또, 승강기 R&D도 모시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경로당이나 마을단위의 각종 청년회나 이런 분들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지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읍·면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원산 주차장 예산이 전년도에 우리가 10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그것이…
○위원장 강철우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산림과장 이응록  예.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좋습니다.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으면 우리가 또 집행부에서는 성과계획서를 세워서, 또 실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해야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위원장 강철우  이 사업은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올해 추경에 세워서,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한 말씀 저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아니 검토, 하지 말고, 아니 실천을 해야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 예산 자체가, 대불 제작과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불사업이 백지화되고 나서, 저희들도 그 예산 때문에 위천 주민들하고 새로운 사업을 한번 보자, 그래 가지고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고 건의도 받고 이래 했는데, 실질적인 그 계획서가 제출이 안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유효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것은, 도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때 같이 고민도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지역주민의, 군의원님도 마찬가지이고 또 지역주민의 핵심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그래, 군의회의 보고도 없이 이래 불용처리하면 됩니까?
안 그래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위원장 강철우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올해 그 추경을 좀 세워서, 검토만 하지 말고, 실천할 수 있지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작년에도 그걸 주민들.
○위원장 강철우  아니, 다른 이야기 좀 빼고.
○산림과장 이응록  (웃음)
○위원장 강철우  참,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래 해야 되지, 그것 뭐 어디, 할 수 있지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조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아니, 조건 이야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야기 좀 해 봐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산림과장 이응록  주민들이 건의가 되어서 타당한 건의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아!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참, 그래 하네. 올해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시원하게 좀 대답해 봐요. 할 수 있죠?
○산림과장 이응록  그래서 (웃음) 계획을 들어 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아니, 할 수 있죠? 아니오, 이것만.
○산림과장 이응록  예. 계획이 맞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할 수 있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웃음)
○위원장 강철우  좋습니다. 예. 그래 시원하게 좀 대답을 해야지, 그래 회의를 진행을 빨리 좀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항노화휴양 체험지구 준공 시기가 서로 달라 통합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하루빨리 정상 완료하여 차별화된 문화·관광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현재 운영 중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목재문화체험장은 다소 방문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색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상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쉬어 갖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0 환경과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빨리 (웃음),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착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환경과장 이덕기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과는 기후변화와 연계한 대기관리 업무, 그리고 폐기물의 자원순화 업무, 또 수생태계 보전업무과 자원환경관리업무 등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고 개선하여 저희 과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윤 환경정책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최정제 자원순환담당주사입니다.
임춘구 수질관리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 전인철 자연환경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주무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에는 또, 저는 한 가지만 간략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변상원 위원  먼저, 토요일날 제가 창포원 조성사업에 관해서 좀 궁금해서, 토요일날 내가 창포원을 한번 나간다고 그러니까,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덕기 과장님이나 최정제 우리 담당계장님이 그까지 나오셔 가지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고맙고, 가서 현장을 둘러보니까 일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진척이 된 것 같습디다.
그런데, 먼저 제가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하고 5분 자유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창포원 조성사업에 연계해서 연꽃 식재를 내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이라든지 또 5분 발언에서 제안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창포원 연접한 부지는 농경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방정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서,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 환경과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안의 도로는 또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조목조목 이게 다 부서가 다르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 것을 우리 담당부서하고 서로 연계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리고 창포원 조성 사업하는 데 한번 둘러본 결과, 제가 아쉽게 보는 것은,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집 주변 말고 그 밑의 쪽으로 가면, 밤으로 가면 가로등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변상원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로등 설치를 좀 했으면 싶은데, 거기 가로등을, 거기는 또 수몰지역이라서 전기선을 끌고 가는 것은, 농촌공사에서 허락을 안 하는 것 같고, 그것이 안 되면 우리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가로등을 밝힐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가로등을 중간 중간에 하고, 그 쉼터를 조성하면서 그늘막을 하는 그 근방에다가, 가로등을 하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그 수몰지구는 사실은, 합천댐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도, 여러 가지 할 때마다 조심스러운데, 아마 제안해 주신 대로 태양광 발전 형태의 어떤 가로등이라면, 저희들이 합천댐관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파고라 주변에 그렇게 하면 쉼터 공간에 하면서도 쉴 수 있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것이 지금, 우리가 낮으로만 우리 관객들이 간다고 보면 안 되고, 일단 한 번씩 거기 둘러보러 가면, 밤으로도 사람들이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가 성공적으로 잘된다면 우리 인근에 있는 함양숲, 몇 배 더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녁으로도 가면, 길을 좀 밝힐 수 있는 그 가로등 시설, 잊지 말고 좀 챙겨 주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순 위원입니다. 변상원 위원님이 창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 창포원 조성사업이 금년 10월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차질 없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그 창포원이 사계절의 관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현재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하고 좀 달라야 된다 이래 해서, 사계절 관광테마로 지금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창포하고 작약 그리고 여름에는 연꽃, 그리고 수련, 그리고 가을에는 갈대하고 국화, 그리고 겨울 되면, 거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봄 여름 가을은 합천댐에서 관리하는 수몰지역에서 그렇게 할 것이고, 겨울 상품으로는 저희들이 온실을 거기에 또 새로 하나, 지금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희순 위원  네. 온실이 되어 있대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거기에 겨울 테마용으로 열대식물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거기 보면, 23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료되고 나면, 그 시설이나 운영이 잘되어야 하는데, 그 계획이나 방안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운영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될지, 또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운영 프로그램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짜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희순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전문가의 어떤 견해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용역을 줘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희순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이 아마 8월경 되면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두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면서,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자문도 받고 의견도 수렴해서, 좋은 결과물로, 그렇게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모든 사업을 보면, 용역을 통해서 다 하는데, 그 용역이 물론 또 중요하고 나오겠지만, 용역이 나오기 전에도, 또 우리 관련부서에서 나름대로, 또 계획이나 방안을 세워서, 같이, 그 용역하고 우리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하고, 또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이래 맞춰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어차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또 의회의 자문을 받고, 또 보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리고 문제점하고 대책을 보면, 개화 시기와 생태안정화,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개장 시기를 2018년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도 그러면, 창포원 꽃이 필 때 그때 같이, 개장을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게 사실 이렇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보고, 특히 수생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원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 준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나무를 식재를 옮긴다면,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식재를 하면 저희들이 준공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지가 다 이렇게 날아간 상태에서는, 좀 볼썽사나운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공원의 형태는, 사실상 준공이 되었더라도, 실제 눈으로 봤을 때에는,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화 시기도 맞추고, 또 수생식물들이 안정화되는 그런 소요 기간도 감안해서, 그래서 내년 중에 개장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창포원에 에코학습장이 있는데, 그 에코학습장은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현장학습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용을 하는데,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오면 놀이시설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 같은 것도 좀, 어떻게, 설치가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오면, 학습장 체험도 하면서 놀이시설이 있어야, 또 많이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도 지난주에 그 창포원을 다녀왔는데 거리가 좀, 꽤 멀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쪽에서 저까지 가려 하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희순 위원  그리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환경과장 이덕기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도는 데에는 약 한 2㎞ 정도 걸립니다.
박희순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걷고 이래 하기로는 조금, 부담이 된다 할 정도로 사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거리가 멀면, 또 걸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보통 관광지에 가면, 또 우리 보면, 마차라든지 기차라든지 이런 것도 또 운영을 하고 있잖아,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희순 위원  우리 창포원에도 그런 것을 운행해도 안 괜찮겠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거창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서, 그런 것 좀 운영을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안 그래도 그것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부분하고 또 다른, 자전거 대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인근 함양에도 보면, 상림숲에도 거기는 1년 내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포원 사업도,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특별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포원 관련,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창포원 내에 보면 에코체험학습관이라고 있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15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아직 그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작년에 재활용품 작품 공모를 했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그게 전시가, 지금 거기에 되어 있는지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재활용품 전시는, 지금 저희들이 거기의 에코에너지학습관에 보관하고 있고.
표주숙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먼저, 에코에너지학습관이, 당초는 여기 우리 스포츠파크 근처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독립적으로 그것이 되었다면, 아마 벌써 개장해서 우리가 운영할 텐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한 결과, 그게 이왕이면 창포원이 자연학습장, 또 생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거기 가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래 해서 옮겼는데, 그 사업도 사실은 우리가 낙동강수계기금으로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창포원 개장 시기와 맞춰서 이렇게 우리 군비로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래 보조를 맞춰서 하면 되는데, 기금사업으로 미리 당겨서,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그 시기에 일찍 했습니다마는, 준공을 해 놓고 보니까, 학습장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창포원이 계속 공사는 하고 있고, 또 진입로도 개설이 안 된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아이들이 거기 왔다가 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우려되고, 또 창포원 공사하는 그게 이미지가 잘못하면 또 실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좀 미루더라도, 창포원하고 연계해서 그래 개장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있는데, 창포원 준공에 앞서서라도, 거기 진입로가 잘되어 있다든지 하면, 바로 개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러니까 창포원이 완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어린 학생들 위주로 그런 것이 잘, 볼거리도 되고 또 경험, 학습관으로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 같은데, 빨리 창포원이 완공이 되어야 되겠군요,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열심히 해서 염려하는 바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다른 또 내방객들도 와서 경험도 할 수 있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참 좋은 학습관인데, 그렇게 아직까지 방치가 되어 있군요.
예.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또, 공모해야 되겠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 부분은 계속, 재활용품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이니까 특히, 학생들, 어린이들한테 하는 거니까, 그런 좋은 어떤 체험의, 교육의 산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네. 잘 준비하셔서 훌륭한 창포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네, 최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6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운영관계인데 총 31개소가 있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주로 시외버스터미널, 관내 주유소 위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개방화장실 운영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잘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개방화장실을 그러면 운영하면, 거기 개방화장실에 지원해 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화장지 또 방향제라든지 편의용품 일체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고, 건물 소유자는 저희들하고 할 때에는 상시 개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동의만 되면 그걸 하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일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그래서 다른 문제는 없지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주유소만, 거창읍의 경우만 주유소만 지정하니까 이 동선 자체도 거리가 멀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광열 위원  또 예를 들어서, 여기 강변 둔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또 행사를 있을 때 이래 보면, 일반주민들이 용변을 급히 봐야 될 경우에, 그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광열 위원  갈 데가 없습니다. 일반상가에 가면, 다, 문 다 잠가놔 놓고 그래 통제를 하니까, 그래서 개방화장실을 조금 확대를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강변에 보면, 원상동에는 또 공동화장실이 있고, 이 밑의 전화국이라든지? 전화국 같은 데도, 거기 숙직을 계속하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광열 위원  그런 데. 또 이 밑에 내려오면, 한성시티 쪽이라든지 거기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또, 가능하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광열 위원  거창교회라든지, 그 밑에 내려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백두산약국이라든지.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광열 위원  또 한흥빌딩 그런 데도 다 주상복합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광열 위원  이래 이래, 좀 지정을 많이 하고, 저 강남 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해 가지고, 주유소 쪽에만 하니까 너무 머니까, 시내의 그 필요한 장소에는 좀 확대해서, 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걸 잘 몰랐었는데, 이용을 해 보니까 괜찮고, 그래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거창농협의 미곡처리장 분진발생 문제를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작년 11월달에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한번 이래,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장을 방문을 해 봤는데, 그 주변에 상당히 먼지가 많이 날아와 가지고, 주민들이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자분들도 오시고, 또 조합장님들도 전부 다 오셔 가지고, 금년까지 그걸 대책을 한다 했는데 그동안에 뭐 어떤 대책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안 그래도 그때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시정조치를 하고, 특히 먼지를 포집하는 장소가 한 2군데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농협에서는 그것이 완료가 다되었고, 더불어서 더 추가적으로, 이번에 자기네들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사업을 더 한다 해 가지고, 한 3억 원 이상 들여서, 여과 집진시설도 좀 보완하고, 또 원료 들어가는 투입 부분도 좀 더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많은 개선이 되었는데, 모두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개선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되었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주민들 원성을 이야기 들어봐 보면, 근 4년간 계속, 그것이 방치가 되고, 계속되었어요.
되었는데 이런 것 좀, 진작 알고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요즘 미세먼지 관계, 얼마나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그때그때 즉시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안 그래도 그 농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 관리업소로 지정해서 상시적으로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과태료라도 좀 먹였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은 개선명령 사항이라서.
최광열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 하고, 또 변경신고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별개로, 과태료를 또 한 60만 원 부과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좀 엄하게 해서, 이래 분진 발생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600쪽에 재활용용품 수집과 일반쓰레기 처리현황 관련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읍의 복지허브팀에서 폐지수집 어르신들 간담회를 하던데,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주, 정말 대민사업으로, 보이지 않는 분들 챙기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좋아 보이구요, 그리고 하면서, 조금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그 간담회 내용이 보니까, 어르신들 건강 상태도 한번 챙겨보고, 또 교통안전 이런, 야광조끼 전달이라든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탁 해 주는 것 같아요.
조금, 그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조금 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 부분은 거창읍에서 우리가 복지허브담당하고 같이 협조를 맞춰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또 이 좋은 시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계속 이제 모임도 정례화를 해 봐 줬으면 하구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이분들이, 그 주거지까지 확인을 또, 복지허브팀에서 다 할 거라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그분들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많이, 재활용품을 많이 적재를 해 두시는 경향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동 수단이 없고 그래 또 적재해 놓았다가 한꺼번에, 일거에 이래 또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지금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깊이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의논을 해서,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 주면 좋을지,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해 주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이나 이런 효과들이 있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챙겨봐 주시고?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렇게 의논을 하다 보면, 주거지 그분포나 이런 것들 보면서 혹시나, 이렇게 구역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 가지고 환경지킴이로 임명을 해서, 적극적으로 환경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또,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608쪽에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이 관련해 가지고는 보면, 지금 우리 여기 감시시설 한 20대를 지금, 잘 활용하고 있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니까, 적재적소에 좀 잘 있는 편인데, 정착이 되고 있는 곳들이 많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지금은 CCTV라든지 이런 것이 효과가 좀 많이 좋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예, 그 효과가 좀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효과가 있고 그러면, 또 필요한 곳에 이것이 또 고가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이동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동도 하면서 지금은 거의, 한 번 한 데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우심 지역은,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또 잘되는 곳은 또, 다른 수요 있는 곳으로 옮기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예. 그리구요, 615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현황이 있는데, 이런 조류 퇴치기라든가 전기목책기 이런 것들, 보통 이렇게….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계속 그 지원.
김향란 위원  어떤 횟수라든가.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 것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이 호응도가 좋아서.
김향란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작년 대비해서도 금년도 많이 증가했고, 저희들도 또,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덕분에, 주민들한테 호응도 평판이 좋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이 사업은 또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횟수 부분에서, 또 받은 사람이 또 받거나 이런 부분에 거르는, 그런 장치나 기준 같은 것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이게 환경부에서 한 번 그 한 것은, 내구연한을 저희들은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저희들이, 여러 사람이 혜택이 가야 되기 때문에, 300만 원으로 이래 해 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그 관리는 저희들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면 그 체크를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신규 진입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마지막으로요? 628쪽에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부분인데요, 이 슬레이트는 사실, 개인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좀 안 되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사실상, 이게 ‘지정 폐기물’ 해 가지고, 좀 특별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지금 매년, 이것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민원이 보니까, 지원예산은 적고, 그러니 언제 순서가 돌아오겠노, 이런 것이 좀 있거든요? 보완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다 받아주고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본채만 해당이 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본채를 비롯해서 그 연접한 부속건물, 이런, 옆의 화장실까지 싹 다 해당되기 때문에, 반응이 좋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문제는 국·도비를 많이 따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부군수님도 농띠 피우고 와도 되는데, 또 오셨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정말로, 거창군 행정에 관심이 있어서 대단합니다. 감사드립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
○환경과장 이덕기  예.
형남현 위원  지난해에 3,573톤의 음식물을 처리를 했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형남현 위원  처리회사는 합천에 있는 형제영농법인이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3,573톤 정도 같으면 1일 한 10톤 정도 되지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형남현 위원  처리비가 지원해 3억 8,874만 5,000원인데 이것이 지금 운송비가 포함된 겁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다 포함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최저가 입찰제로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단가는 지금 톤당 10만 9,000원에, 그렇게 지금 체결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10만 8,800원이 나오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것이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입찰 보면 최저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거창에서는 지금, 합천이 제일 가깝잖아 그죠? 의령 가는 데 거기.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래 볼 때, 1일 10톤에 108만 8,000원 돈이 지금 우리가 지출되고 있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형남현 위원  이것 한 10년 되면 한 40억 되고 이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증가될 거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형남현 위원  어떤, 이 대책,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이게 음식물 처리시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용량이 50톤 이상 되어야 환경부에서 국비지원하고 승인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평균 1일 10톤, 그러니까 시설용량에서 일단 미달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북부농협에서 퇴비화를 하는 과정에, 예전에 거기에 더불어서 퇴비할 때 음식물 폐기물도 넣어서 퇴비를 만들겠다 해 갖고, 허가가 신청되었는데, 그 당시 집단 주민민원 때문에 북부농협이 다시 취하를 해 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폐기물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모든, 폐기물과 관련된 것은, 이것이 혐오시설, 기피시설로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이게, 합천에 있는 것도 개인 회사잖아,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거창도 함양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8톤, 7톤에서 8톤 1일,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충분히 민자 해 가지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형남현 위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사업 입지가 좋고 또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제공된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좀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민간회사에서 이걸 하려고 그래도, 장소가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장소가.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래서 왜냐하면 거창의 음식물처리장이 생기면 지금 의령보다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봅니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운반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가 분권화, 분권화, 지방분권화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하루 100만 원 돈 하면 참 엄청난 겁니다, 이 돈이.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얼마 전에 국가 지원사업으로 해 갖고 50억을 가지고 왔다가, 그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되는 업체가 없어서 다시 환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것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반환한 걸로 아는데 그래서, 국가지원 사업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파악해 갖고, 국가 자금을 가져와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또 민간업체하고 할 수 있는 방법 해 가지고, 1년에 3억 8,800만 원 나가는 이 음식물 쓰레기 부분을, 좀 어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633페이지 미세먼지.
○환경과장 이덕기  예.
형남현 위원  음식물 쓰레기도 참 전국적인 문제고, 미세먼지 이것도 참, 우리나라, 중국에서 오고 자체 내의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도 상당히 어떤,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향후 계획에 보면, 다 예방적인 차원만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형남현 위원  예. 지금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기계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형남현 위원  지난주에도 본 위원이, 한의대학교에 가 가지고 교수 1분이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 제가, 보고 왔는데, 이러한 장비들이 만약에, 아마 다른 지자체도 이 장비에 대한 어떤 지금, 많이, 어떤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도 본 위원도 이런 데를 알아보겠지만, 행정 차원에서도 새로운 기계들이, 있으면 빨리 빨리 파악해 가지고, 제일 먼저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될, 노인들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발 빠르게 움직여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609페이지 쓰레기 및 건축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 폐기물 5톤 이하는 신원면 매립장으로 다 가고 있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신원면에 1년에 건축 폐기물이 매립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현재는 한 200톤 가까이, 그래 들어갑니다.
권재경 위원  200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4월 말 기준해 갖고 226톤 매립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아,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700톤 가까이 나갑니다.
권재경 위원  1년에.
○환경과장 이덕기  예, 1년에.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신원 매립장에 앞으로 매립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거기도 용량이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좀 더 연장해서 하기 위해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팀에 제방까지 채우는 방법을 두고 안전검사를 했는데 이상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권재경 위원  그 자리에 다시 둑을 채워서 매립하는 것보다, 거창읍에서 거리가 너무 멉니다.
읍에서도 먼데, 다른, 북상이나 고제에서 갖다 버리려면 절대로 그까지 안 갑니다. 갖다 계곡에 갖다 다 버리지.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아까도 음식물 폐기물, 또 건설폐기물, 일반 우리 생활폐기물, 뭐 할 것 없이, 주민들이 그것은 모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만서도,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게 깔려 있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매립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연장해서 쓰고, 그것이 다 완료가 되었을 때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까운 데 이런 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우선은 그것이 더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좀 아껴서, 좀 더 활용해 보고, 종료되는 시점에는 위원님의 그 제안을, 좋은 제안으로 보고, 그렇게 한번 또.
권재경 위원  아니 신원매립장도 하천 옆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 둑을 올리면 나중에, 활용 가치가 떨어지지 싶은데….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안전검사를 기술적으로 받았고, 또 이상 없다는 회신을 받아서, 그것이 다 마무리되고 나면 주민들도, 앞으로 복지의 어떤 그런 차원, 또 주민소득의 차원에서, 태양광 이야기가 나와서, 일반, 우리 폐석산 같은 데도 지금 태양광발전시설 그렇게 하듯이, 그 위에 그런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추가로 매립할, 1년에 한 7, 800톤씩 하면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한 4, 5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4, 5년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차라리, 이쪽 우리 일반쓰레기매립장 부근이나 이쪽에 갖다 버리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이덕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있는 양평리의 김용마을 뒤에도, 거기도 지리골 골짜기라 하는데, 거기도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하기도 거의, 규모가 빡빡하기 때문에 여유 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 지금, 지난해인가 언젠가, 매립할 수 있는 면적을 많이 확보해 놓았잖아, 지금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은 생활폐기물입니다. 그것은 생활폐기물 매립장 3단계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고, 별도의 건설폐기물이 거기에 들어온다면 여유 용량이, 별도의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더 여유 있다면 저희들도 그래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앞으로, 면단위에 가면 노후주택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거의, 주택개량을 하는 편입니다.
주택개량을 하면 양이 많이 나오면 대형 폐기물로 싣고 가서 처리를 하는데, 보통 가정집에 나오면 양이 적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덕기  예.
권재경 위원  신원까지 절대로 잘 안 갑니다. 계곡이나 하천에 갖다 부어 없애버리지.
○환경과장 이덕기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 군처럼, 저래 신원에 별도의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있는 데가 잘 흔치를 않습니다.
그것이 저희들한테는, 그 담당을 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보물같이 지금, 그걸 여기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보물은 보물인데, 실제로 농가에서는, 차량도 없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잘, 거기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량이 있고 하는 젊은 사람들 같으면 가서 싣고 갖다 버리고 오면 되는데, 이것은 좀, 여하튼 매립할 수 있는 데까지 매립하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권재경 위원  매립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다가 추가 매립장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요, 예.
권재경 위원  예. 다음은 628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향란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구당 면적을 계산해서 처리 비용을 지원해 주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도를, 금액으로 따지면 한 336만 원 되고 면적으로는 한 55평, 그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또 이게 슬레이트가 잘 아시다시피 옛날 지붕이다 보니까, 15평 넘는 집이 거의 잘, 없습니다. 없는데 금년도부터는 그래도, 그 부속건물까지 다 포함하는 거니까, 55평 정도 되면 웬만한 집은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는 도시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막, 2군데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올해는 통합을 해서 지원을 해 주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우리 과로 다, 일원화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나면 지붕은 자부담으로 지금, 다 씌워야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환경부의 성격이, 도시건축과에서 주택개량이라든지 빈집정비, 이런 차원보다는 환경부에서는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폐기물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자료에 보면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가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포기 농가가 많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개인별로 다양한 어떤,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철거해서 하려다가 자금 문제라든지 또 다른 계획, 이런 것의 가사 사정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지금, 거창군 관내의 전체 처리 안 된 물량이 혹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안 그래도 이것을 두고 저희들이, 옛날에 2013년도부터 이걸 기준점을 잡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만 784가구가, 기초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거기서부터 매년, 많은 물량은 아니지마는 지금까지 이래 해 온 게 한, 11% 정도는 추진해 왔는데, 그것이 환경부 국비의 예산대로 하다 보니까 그 한데, 금년도는 8억 4,000만 원, 작년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환경부에서는 이게 지정 폐기물 처리니까, 계속 예산을 더 이래, 내려보내 줄, 어떤 그런 그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 농가는, 거기 또, 지붕을 새로 씌우는 데 자부담을 하기 싫어서 하는 부분도 안.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많이 있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자부담을 해서 지붕을 씌우면 대충, 돈이 어느 정도 듭니까? 지붕, 15평 정도.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은 지붕 재질에 따라서도 그렇고, 또 판재로 올리느냐 아니면 더, 다른 고급 자재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구분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슬레이트 지붕에 사는 가구를 조사를 해 보니까 99%가 인체에 석면이 다, 검출되어 나온답니다.
그러니 슬레이트 처리하는 게 하루가 시급한 실정이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저희들도 그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아직까지 1만 가구나 지금 더 있으면 이게 지금…, 정말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로 이것,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아무튼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십분 담아서, 환경부의 예산 확보라든지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저도 그래 인터넷을 한번 뒤져 보니까, 이 슬레이트 지붕이 오래된 것은, 바람에 날리고, 또 빗물에 씻겨나고 토양오염도 되고, 또 호흡기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마는, 예산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서.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좀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잘 알겠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아,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설명하신다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99페이지에 옛도랑살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홍희 위원  도랑살리기사업은 환경과에서 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실적을 보니까 2013년부터 ’15년까지 16개소에 5억 8,800만 원 했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홍희 위원  또 ’16년도에 10개소에 3억 3,500만 원 했고, 2017년도에는 그러면 신청이 없어서, 유지·관리 계획으로 이렇게, 1,600만 원 넣어 놓은 거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사실 저희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도랑살리기사업에 대해서 2013년부터 선도적으로 먼저 추진해 왔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지내마을 같은 경우는 매스컴도 많이 타고 전국적인, 지금 벤치마킹 오시는 분들이 한 2,000명이 넘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26개소 이래 해 온 과정에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마을을 끼고 있는 도랑이어야 됩니다.
이홍희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에는 읍·면에서 그런 사업 대상지가 될 만한 데를 추천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읍·면에서 그동안 많이 해 놓으니까, 그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추진방향을, 신규로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해 놓은 것 유지·관리도 더 중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물길 내고 주변으로 창포를 심고 해서 저희들은 수질정화에 목적을 두는데, 이 창포나 수생식물이 다른 작물에 경합해서 이기려면, 잡풀을 제거해 준다든지 이런 게, 한 3년 가까이 되어야 이 창포가 자생력을 갖더라구요.
이홍희 위원  그래 이제 풀뽑기 같은 것.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유지·관리 계획은 풀뽑기나 물길 내기 이런 데 사용하려고 올린 예산이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간단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또 다음은 612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홍희 위원  공중화장실 관리는 위탁하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저희들이 읍·면으로 재배정해 주면 읍·면에서 다시, 그 마을주민들한테 위탁을 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관리자 선발도 면에서 하는 거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그분들?
○환경과장 이덕기  단가는 화장실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청소하기 좀 용이하고. 또 고견사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변기 수도 많고, 규모도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저는 10만 원에서부터 많은 데는 33만 원까지 차등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홍희 위원  차등해서 1달에?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홍희 위원  예. 그래 작년에도 본 위원이 감사 때 그 질의를 했는데, 성수기 때는 좀, 많은 데는 많을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조금 민원이 있어 가지고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대책이 뭐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런 부분은 차등해서 성수기에 평상시 대비해서, 저희들이 성수기 때는 좀 더 인력을 많이 붙여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홍희 위원  다음은, 61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입니다.
여기는 보면, 야생동물 피해시설 목책기 또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 또 과수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금, 참 좋은 일을 농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 야생동물 피해시설 목책기를 보면, 풀을 제때제때 안 쳐 가지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홍희 위원  목책기 위로 올라와 갖고 누전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많이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래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이홍희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주민들이 풀을 치는 어떤 그런 게 또 고령화 시대가 되고 이래서.
이홍희 위원  예, 그렇죠.
○환경과장 이덕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면 방초매트를 한번 깔아보자, 그러면 풀 나는 것이, 그러면 예초작업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PP, 그러니까 폴리프로필렌 합성수지라는, 그걸 방초매트를 지금 깔아서, 그것을 설계내역에 태우도록 하고, 그것이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그것이 되어 있어야 준공처리를 해 주는 걸로.
이홍희 위원  아…!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방초매트가 그러니까, 그전에 방초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홍희 위원  그런 원리인데 PP 재료로 된 걸로 밑에다 깔면 풀이 안 올라와서 누전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많이 들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 부분은 예산에 들긴 합니다마는, 예산에 비해서 가성비라고, 그 성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200m당, 그것이 한 11만 원 나옵니다.
이홍희 위원  아…!
○환경과장 이덕기  그러면 저희들이 군에서 보조를 60%를 해 주거든요?
이홍희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그러면 주민 부담은 40%니까 한 4만 4,000원.
이홍희 위원  그러면 주민이 한 4만 원 정도만 내면 되겠네.
○환경과장 이덕기  예. 4만 원 정도만 내면 1년 내, 그냥 풀 안 베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4페이지요, 634페이지.
미세먼지에 보면, 미세먼지 외의 가장 큰, 그것이 뭐라고 봅니까?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에 보면.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홍희 위원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에서 외부적 요인을 제외하면, 실제로 가장 큰 원인이 무슨 피해라고 봅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위원님도 아시겠고, 모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마는.
이홍희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우리 자동차인데, 자동차 중에서도 경유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죠? 오래된 경유차.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노후 경유차.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홍희 위원  그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시행해 갖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보기는.
그래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이?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노후 경류차량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2005년도 이전에 제작된 차량.
이홍희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거기에서 하는데, 지원 금액 같은 경우는 차량의 연식, 또 차량 크기, 그러니까 배기가스량에 따라서.
이홍희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이제 그래 해서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160만 원 정도?
이홍희 위원  1대당?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원 나가는 금액이.
이홍희 위원  그것 우리 지금,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환경과장 이덕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래 군민들이 몰라 갖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희순 위원  597쪽.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본 위원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5분 발언과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배출 같은 것, 대기오염 이런 걸 줄여야 된다고, 우리 군에서 먼저 관용차량을 친환경자동차로 보급실시, 확대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담당부서, 환경과에서 시기상조라 했는데,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이것은 시대적 지금 조류가, 미세먼지, 그것이 제일 그것 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자동차의, 우리 내외적으로 보면 자동차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희순 위원  제가 그 한 게 불과 1, 2년 전인데 이렇게 환경문제가 급속도로 사회에 대두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증거인데, 환경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면, 우리 군에서도 관용차량을 많이 이렇게 친환경 자동차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저희들 관용차는 많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다 포함하면 한 11대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2020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이 11대에서 31대로 더 늘어날,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2017년도는 빼고, ’16년도까지는 전기차 3대, 하이브리드 2대, 이렇게 해 갖고 5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그러면, 5%밖에 되지 않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 적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의 인식 부족이었다고 봅니다.
박희순 위원  인식 부족도 있겠지만, 또 우리 환경과에서 또 홍보를 좀 덜한,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맞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 하태봉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서 답변을,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부군수 하태봉  제가 성장동력과장 할 때, 창원에 있는 전기연구원하고 트럭까지도 이 사업을, 연구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부군수 하태봉  이 문제가, 지금 지난해부터 현대자동차나 이래서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된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했는데 가격 자체가 너무 비쌌어요.
박희순 위원  예. 맞습니다.
○부군수 하태봉  예.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기술이 하루하루 발달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한 6개월이나 1년이나 늦게 출발하시면, 이 가격이 계속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앞에 있는 차를 구입하고 나면, 이것이, 배터리의 부피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관건이, 배터리의 무게 때문에 전기자동차 이것이 단점이거든요?
예. 그것이 급속도로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보조를 맞추는 것이 낫지, 창원처럼 이렇게, 급속하게 많이 보급을 해 버리면, 나중에 교체할 때 비용을 또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알아는 듣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거기 보면, 그 당시에, 그런데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환경과에서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지금 2018년도에도 보니까, 관용차량만 있고, 공용차량은 없습니다.
공용차량은 왜, 구입을 안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현재는 신규 차 구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해마다, 그때는, 새 차 구입이 없습니까? ’18년도에는?
○환경과장 이덕기  내년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총 4대를 계획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민간인 부분이 3대.
박희순 위원  3대, 예.
○환경과장 이덕기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여기 자료에는 민간인 3대, 관에는 하나도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 것에는.
물론 공용차량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우리 관내에는 아직, 친환경자동차가 일반인들에게 하나도 보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하거나 담당부서에서 그만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환경과장 이덕기  금년도는, 민간인 자동차가 1대, 법원의 판사님 1분, 그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인식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충전소도 저희들이 문제가 되겠지마는, 운전하다가 중간에 고장이 난다든지 이래 하면, 지금 자동차는 여기 주변에는 전부 다 정비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기화연료에 의한 어떤, 엔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에는 서울이라든지 대도시까지 끌고가야 되는 어떤 그런 비용문제를 또 하면, 렌트카 비용이라든지 또 생활의 불편함,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힘들고, 저희들은 관용에서 앞서서 선도적으로 나가면,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이 자꾸 개발되고, 이러면 점차적으로 민간까지도 더 많이 확대가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박희순 위원  네. 정부에서도 그렇고 환경부나 이런 데서도 지금, 전부 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원이라든지 세제 혜택 같은 것, 이런 것 굉장히 많이 주고 있잖아,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희순 위원  그러니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교육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보조금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래도 군민들한테 홍보도 해 주셔야 되고, 또 앞으로 보면, 배터리 같은 것도 이렇게, 충전용,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것, 하나 해 놓고 만약에 떨어지면 다시 교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군민들한테도 이런 우리,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면, 이런 세제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것이 국비 군비 도비 이런 것을 지원해 갖고, 어느 정도 하면, 일반차량하고 비슷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하는 것, 이런 것도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지금 세제 혜택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취득세하고 소비세 같은 경우는, 각각 200만 원씩 해서, 전기자동차를 사면 한 400만 원 혜택을 봅니다.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홍보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일반인들은 이것 진짜 잘 모르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물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큰 단체나 관공서 같은 이런 데 놔 두면, 가져가서 또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희순 위원님께서 친환경차,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변상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창포원에 대해서, 경관식물 재배를 그 주위에 한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그 인근에 가 보셔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인근 주민들이 이제, 수입원이 없어졌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예. 경작지가 없어진 관계로?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거기다가 다시 논을 또 이제 구입하면, 월평들은 거의 잠식되다시피, 한 2/3는 잠식되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지금, 1차에 창포원 조성하면서도 그런 걸 느끼셨겠지만, 남하 산포들하고 이렇게,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한 땅이지만, 지금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경작권 때문에 굉장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예. 창포원 지금 조성하는 대산앞들에도 그랬, 물론 이게 매입을 하겠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토지에 대한 애착심은 어느 지역보다 강합니다. 지금은?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그런 경관식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한 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큰 민원 발생하기 전에.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런 타당성을 한번,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착안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거기에, 수자원공사 땅을 지금 경작하고 있던 농가들이 수입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굉장히 불안해들 하고 있습니다.
연령이 고령화되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수익사업에, 창포원 수익사업에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628페이지, 우리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사업의 목적이 간단하게 뭐죠?
○환경과장 이덕기  슬레이트는 예전에는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마는 늦게서 그게 발암물질로 인정이 되면서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 가지고 지정폐기물의 어떤 안전한 처리를 비롯해서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발암물질의 검출도 검출이고 또 환경오염 이런 차원에서도 당연히, 목적이 될 것이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본채만 하다가 이제 부속건물까지 다 된 것에 대해서는 잘된 일인 것 같고, 그리고 2012년도 제가 행감 시에 이걸 요청을 했었어요.
전체 우리 슬레이트를 파악을 한번 해 보자 그랬는데 지금, 2014년도에 파악한 조사결과가, 1만 784세대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이것은 축사까지 포함된 겁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이것이, 사업 대상지 되는 것하고, 예, 다 포함된 된 겁니다.
이성복 위원  축사 포함되었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그래요.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붕 위에 있는 것은 잘 보입니다. 보이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현대식으로 축사를 개량하면서, 그때 슬레이트를 굉장히 많이 걷어냈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 적치되어 있다 말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그게 환경오염의 주범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조사는 아직 안 되었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1차 읍·면에다 조사를 해 놓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이성복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그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규모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추경이나 내년예산에 반영할 것이고, 또 그것 외에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신 대로, 2013년부터 저희들이, 이것 죽 철거를 해 오면서, 바닥에 떨어진, 그런 방치된 폐기물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마는, 지금까지 그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해 온 결과, 지금 한 136가구에 9,5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이번에도 조사한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또,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지금 보이는 슬레이트 지붕도 중요하지만 적치되어 있는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예. 그 슬레이트도 같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슬레이트를 철거하게 되면, 처리 기간이, 자료에 의하면 사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집 운반하는, 수집운반차가 직접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전에는 잘 켜지다가 한동안, 이게 시스템적으로, 우리 폐기물은 전부 다 올바로시스템 해서 전산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이성복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이것이 처리자의 어떤 그게, 변경신고가 되어야 되는 어떤 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잠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상대로, 한 보름 정도 되면, 원래는 한 1달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 처리업체에다가, 이런,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주문도 하고 해서, 지금은 거의 한 보름 안에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이게 처리하는 처리물을 보면요, 너무 흉물스러워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이게 보름도 더 되고, 거의 1달 방치되었는데.
(자료를 보이며)
거기에서 보일는지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보입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보입니다.
이성복 위원  이런 적치물이, 큰 도로상에 있고 또, 마을에도 중간 중간에 이게 다 놓여 있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이게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뭐 같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그 업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성복 위원  그래요, 이게, 저도 언뜻 언뜻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정말 이것 볼, (웃음) 이것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이성복 위원  그래서, 처리기간이 물론 1개월로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지만, 이런 것을 처리하고 나면, 한곳에서, 업체에서 한 군데 모아서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있다가 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처리 기간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우후죽숙 아무데나, 이래 방치하는 모습은 진짜, 미관상으로 그렇고,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성복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업체를 빠른 시일 안에 다 모아서, 그런 주문하신 부분을 전달하고, 또 한곳에 다 모아서 바로 제때에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래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꼭 좀 챙겨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한 개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 영농폐기물 수집과 관련해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폐기물 수집.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우리 군에서 지금, 영농폐기물 수집을 정말, 해마다 이렇게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말씀을 드리고, 이제 영농폐기물 수집하는 이유가 환경오염 방지가 주목적이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우리, 환경오염 시키는 원인 중에, 제가 농촌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잔여 농약이라든가 유효기간 지난 농약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특히 농약빈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혐오스럽기도, 특히나 안 그래도 폐기물은 그 한데다가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끝에 이래 저래 방안을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 영농폐기물 중에서 폐비닐이라든지 과수필름 농약빈병 이런 것은 저희들이 킬로그램당 100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성복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한국환경공단에서 농약빈병이라든지 이것 가져갈 때에는 별도로, 킬로그램당 병 같은 경우는 한 1,600원, 또 봉지 같은 경우는 한 3,600원까지도 줍니다. 한 36개까지.
그래서 이게 마을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마을 수익기금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게 톤당 하면 1년에 한 360만 원, 적게는 한, 160만 원 이래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또 홍보도 좀 하고 하면, 마을에서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수입 거두는 데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접근을 해 볼까 지금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자,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병 종류의 농약일 때 이야기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병 종류가 아니고 봉지형 농약일 때에는 전혀 그런 게 안 돼요. 안 되고, 군에서 그걸 수집하기 위해서 수집통을 마을별로 이렇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있는데,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녹이 슬어 열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지고 오는 것들은 거의 병 위주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플라스틱류나? 그런데 봉지에 있는 잔여 농약이라든가 또 유휴기간 지난 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에 한번 의뢰를 해 봤어요.
농협에서 이것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제가 의뢰를 드리고 농약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유효기간이 6년 이내, 유효기간이 지난 지 6년 이내.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자동 환불이 된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환불이 되고, 또 표기가 없는 것은 위험물 폐기처리를 해야 된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표기가 없는 것은?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농협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더니, 행정적 지원이 조금만 되면, 농협에서도 가능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그 제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업무협약을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이런 특별한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는 폐기물 쪽으로 방향을 보고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이성복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농약 잔류 남은, 그 남은 농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게,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가.
이성복 위원  아! 그래 어차피.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영농폐기물도 수집하고 다 하잖아.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연계된 사업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성복 위원  농협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지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래 협조를 해 주면 가능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만나서 업무협약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환경과장님! 검토하지 마시고,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덕기 환경과장님은 업무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참 잘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고,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는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정한 거창,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인 대기배출시설, 또 불법소각 행위를 수시로 단속 강화를 해 주시고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방안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대대적인 범군민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의 환경취약계층에 속하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연료변경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잠시 좀 쉬었다 할까 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04분 계속감사)
0 건설과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참석한 직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건설과장 전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직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주사입니다.
구본호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장봉기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박달호 하천담당주사입니다.
배재철 도로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 주무관님들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652페이지. 노후 저수지 정비현황인데요? 아까도 우리 변상원 위원님이 일반하천도 보를 만들어 갖고 이제 막자고 제안을 했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네.
형남현 위원  지금 기존 적은 보들 있잖아, 적은 보들?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그것도 정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저희들이 싹 다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형남현 위원  해 놓았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658페이지,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현황.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지금까지 관정 개수,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까지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물론 지나간 것은 비교하려 하면 뭐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 가뭄 때문에 지금, 관정 민원을 아마 위원님들 많이 받았을 건데, 제가 여기 ’17년도에 보니까 고제에 4개 신원에 4개.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보면.
형남현 위원  물론, 잠깐만.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올해 가뭄 되기 전에는 지리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데는 많아야 되고 적은 데는 적어야 되는데, 올해 이래 줘 놓으니까, 민원인들이 저보고 군의원 능력 없다고, 다른 면에는 4개나 주는데 우리 면에는 1개가 뭐냐고 해서, 참,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게 어찌 된 겁니까,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올해 신원이 4개 되는 것은 보면 수옥이나 저 신기나 이리 가 보면, 천수답으로 가뭄이 심해 가지고 모를 못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모를 못 심는 데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지원했고, 고제 같은 경우도 이래 보면 고랭지채소를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 배추가 다 타서 다 죽고 없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좀 지원이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되면 우리 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북상이라든지 저희들 현지확인은 다했는데, 가장 우심한 데로, 급한 데는 저희들이, 16공을 해가 다 해결했고, 앞으로도 더 급하면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또 해 주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물론, 객관적인, 현장조사를 해서, 혹시 군의원들, 힘 있는 군의원 쪽은 많이 해 주고, 이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웃음) 참 가볍게, 우습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5년 ’16년, 작년 것까지도 이래 제가, 분석해 보니까, 주상 3개 웅양 4개 고제 9개, 북상 제 지역구는 2개 위천에 1개 마리 2개, 제일 적습니다.
남상 5개 남하 3개 신원 4개 가조 6개, 가북 3개.
’15년 ’16년 봐도, 이게 참, 이것이 뭔가는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스개 반, 진담 반인데, 참 군의원들이 표 먹고 산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런 것은, 일반 우리 지역구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도 조금 (웃음) 표시 안 나게 그래 좀 해 주십사 하는. (웃음)
○건설과장 전정규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71페이지 거창 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지금도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님께 고맙다고 할 것은, 소곡마을.
○건설과장 전정규  네.
형남현 위원  거기서 건너편 장씨들 문중으로 다리가.
○건설과장 전정규  보도교, 예.
형남현 위원  보도교가 하나 설치되었는데 그것이 15억 예산이 잡혔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전임 군수 있을 때 소곡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가서 본 위원이 설명을 해도, 교량을 무조건 놔야 된다고 했는데, 다행히, 군수님도 바뀌었는가 하여튼, 유능한 건설과장님이 와서 그런가, 보도교를 없애고 소곡마을 앞으로 해 가지고, 장백마을.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교량을 이용하는데, 왜 주냐 하면, 소곡마을 앞으로 가야만 그것이 소곡마을이 장사도 잘되고,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정된 데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강철우  형남현 위원님이 지적하던 지하수 관정.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강철우  좀 시원시원하게 챙겨 줘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좀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 안 나오도록.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건설과는 가뭄 때문에 과장님과 직원님들 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673페이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 2015년 3월부터 ’18년 12월까지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네.
권재경 위원  지금 만남의 광장과 회전교차로 동시에 하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전정규  계획은 동시에 계획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회전교차로만 먼저 하고, 만남의 광장은 지금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라든지 앞에 있는 주말장터,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겹쳐서 검토를 해야 돼서 그것은 장시간,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래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시급성을 봐서는 그 회전교차로가 더 시급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러니까요, 회전교차로는 지금, 우리, 계약심사 보내놨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사업비는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다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군계획시설 인가도 도에서 났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아직, 그것 때문에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월경 인가가 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이, 신청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저희들이 이 시설 자체를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군 재정비계획에 반영을 했기 문제, 다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권재경 위원  당초, 맨 처음 군계획시설이 ’14년도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예. ’14년도부터 군계획시설 변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용도지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세분화하면서 군관리계획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거기 뭐, 상당히 위험한 것은 아시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진·출입 하는 데?
○건설과장 전정규  예. 사고도 여러 번 나고 그래서….
권재경 위원  그 군계획 인가만 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바로, 군계획 인가만 나면 회전교차로에 1사람이 토지보상 수용을 안 하고 있는데, 바로 수용절차를 밟고, 바로 공사를 들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 토지 수용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보상가격을 감정가격의 2배 3배를 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억지를 부리고 있는 택이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렇습니다.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지금은 정말로, 본 위원도 어떨 때에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왔다 갔다 해 보는데, 정말 위험하거든요, 지금?
○건설과장 전정규  실제 저도.
권재경 위원  사고도 나는 것도 봤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실제 건설과장으로서 저도 거기 지나칠 때마다 참, 창피합니다. 예. 참고로 (웃음) 그래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여하튼, 이 1사람 때문에 사업이 늦어져 될 일도 아니고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건설과장 전정규  네. 7월달에 계획시설만 되면 바로, 수용조치할 겁니다.
권재경 위원  예. 하여튼, 본인 개인한테는 안 되었지마는,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하여튼 강제수용이라도 해서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애씁니다. 요즘 가뭄 극복하느라고 또 애쓰고, 건설과는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애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교재는 없습니다. 하천관리 문제.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하천부지 불법점용한 것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자! 위원장님! 보십시오.
이것이 거창읍 장팔리인데.
○위원장 강철우  네.
최광열 위원  강변에 이래 농로가 설치되어 있고 또 이 위에도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끊겨 버렸습니다.
이래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농기계도 세워놔 놓고 또 영농행위도 하고 오만, 창고 삼아 도로에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행정에 대해서 또 불만을 표출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속업무가 읍·면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단속은 읍·면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한번 여기 둘러보시고 제방에 전반적으로 지금 웅곡천이 다 그렇습니다.
제방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여기 보시다시피, 누런 것 이것은 뭐냐 하면, 보리 재배입니다, 보리.
예. 감나무 호두나무 온갖 것들이 다 심겨 있고, 이것 조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 월성계곡이라든지 하천에 평상을 놓고 가건물 설치하고 이런 민원도 많고 상행위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읍·면에 위임되어 있다고 놔두지 말고, 군에서 총괄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다음에 하천시설물 관리인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1교 다리 밑에, 웅곡천에서 내려오는 데 아치형으로 조그만 다리가 있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이 한 27m.
최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아시네요? 거기 보면 폭도 협소하고 또 오르막이 지다 보니까 걷기도 힘들고 자전거 이용도 힘들고, 또 난간도 아주 낮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교량을 재가설을 해야 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저희들 지금 돌다리로 계획을 하면서 특색 있게 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돌다리로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좀 특색 있게 폭은 한 2m 정도 해  가지고.
최광열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 지나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자전거도 지나고 유모차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 붙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MTB 이용자들이, 그 단체에서도 이야기가, 돌보다는 콘크리트로 해야 좀 자전거 타기도 좋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겨울에 또 결빙 관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재가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지금 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산은 있습니다. 저희들 유지·관리비가 좀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있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로 해서, 금년에 재가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언론에 최근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노점상 정비관계, 시내에, 이것이 정말로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
업무고, 또 민생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참 말썽도 많고 하는데, 너무 또 심하고, 단속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불편 호소하는 것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만남의 광장은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거창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능동적인 대처 방안으로 거창을 오고가는 이용객들의 휴게시설과 주차장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전시장과 식품시연과 판매장 음식점 등을 입주시켜 거창에서만 보고 즐기고 먹을 수 있는 메뉴와 특산물을 개발해서 이용객들을 만족시키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특별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축산과 항노화산업과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님!
한들신문 박재영 기자님!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3일째 계속 참석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장방문 결정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20일 21일 감사반별 현장방문 관계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로 제출한 계획대로 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세부적인 시간 계획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정한 대로 집행부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확인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


(참조)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형남현
  이홍희변상원이성복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참석의원
  김종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동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박준옥
  전문위원차상욱
○출석공무원
  부군수하태봉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과장이응록
  환경과장이덕기
  건설과장전정규
  거창문화재단문화사업2단장주요철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