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4월7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199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순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대리 정순우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199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여러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4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세부 내용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영길 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의 국내 여비가 당초예산에 472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연간 필요한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관내여비 168만원, 관외 여비 180만원 해서 34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의 특수활동비로서 의회운영 추진 활동비 1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332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60만원은 저희들이 직책에 따른 인상이 되겠습니다.
1인당 2만 5,000원씩 계상해서 2명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돈이, 2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의정 활동비로서 지난번 행정소송에 계약을 하는데 소송 대리인 착수금과 소송사례금이 350만원, 이 돈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제 생각에는 우리 사무과에서 쓸 것 돈도 얼마 안 되고, 원안대로 통과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 최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0시16분)

○위원장대리 정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협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당초 의사일정안은 10항까지였습니다만, 11항에 의장, 부의장 임기 연장의 건을 일정을 추가해서 총 11개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의장, 부의장 임기 연장의 건 하면 말 자체는 전임자를 계속 주장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의장, 부의장 선임의 건 해 버리면 다시 뽑는 것이 되니,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야 말썽이 없지.
○전문위원 김정길 연장의 건 하면 그 사람 시켜 주자 하는 뜻밖에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우 그 점에 대해서는 의장, 부의장 임기 선임의 건으로 고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여기, 아까 내무부 방침을 보셨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한 사유는 내무부 방침에 현행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를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먼저 결정하고,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회의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단 선거를 실시한다, 이런 하나의 방침에 따라서 연기로 했습니다.
먼저 하실 것이 당해 지방의회 의결로써 먼저 결정하고 연장할 것인지 새로이 뽑을 것인지, 두 가지를 먼저 결정해서 연장을 하게 되면, 선출할 필요가 없고, 연장이 불가하다면, 선거를 하는 걸로, 이런 방침 내용이었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 안을 놓고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사계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면 77일간의 연장의 건만 상정을 해서 그러면.
○의사계장 김용수 그래서 11항에 의장, 부의장 임기 연장의 건이라 항목 설정을 했습니다만.
신용범 위원 그래, 결정의 건은, 왜 그러냐 하면, 의장, 부의장 선임의 건을 연장을 하는 것은 상정을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는 선출을 할 것인지, 연장을 할 것인지 유임으로 할 것인지, 그것이 연장의 건이 77일간 유임으로 할 것인지.
○위원장대리 정순우 유임이 아니고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그런데 용어 자체를 한번 본다고 하면, 만약에 2년 임기가 끝이 나고, 다시 2년 임기를 시작할 경우에, 또 그 전임 의장단들이 할 경우에, 그것도 의장 연장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안에 내부적으로는 연장이 되든, 그것은 관계 없는데, 제목은 선출의 건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장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시켜주자 하는 뜻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선임의 건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시 두번 세번 되든 관계가 없으니까, 선출의 건이 안 맞겠느냐.
○의사계장 김용수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내무부 공문에, 공문을 보시고 결정을 합시다.
저는 내무부 공문에 의한 사항을 연결시켜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변만식 위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거기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해야 되지.
오늘 하는 것은 비공식이고, 본회의 석상에서.
○위원장대리 정순우 여기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따라서 현행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를 당해 지방의회 의결로써 먼저 결정하고,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했을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회의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여 원구성을 하도록 함, 그러니까 연장의 건 해 가지고 상정을 시켜도 되고, 선임의 건해서 상정을 시켜도, 그날 어차피 이의가 있고, 말썽이 생겨지면, 새로 재선출해서 투표하는 걸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되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우리가 기립이나 거수를 했다가는 또.
변만식 위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선거를.
○위원장대리 정순우 말썽이 생겨지니까 선거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연장의 건으로 하든지, 선임의 건으로 하든지 우리가 의사일정에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이제, 방금 정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장의 건을 넣어서 만약에 이의가 나오면, 처음의 사항은 내무부의 방침에 따른 내용을 의장이 죽 설명하면서 연장의 건을 해 가지고 이의가 나올 때에는 이의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본회의 의사 진행을.
○위원장대리 정순우 의장님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 진행을 전개해 나가는 사항으로 본회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우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일정에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연장의 건 하든지, 선임의 건 하든지 관계없지 싶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게 되면 선임의 건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우 연장의 건 해도 관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 전체가 77일간이 연장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정길 그것하고는 다르죠. 그것은 2년으로서 임기를 마쳤다고 봐야 됩니다.
마치고 다시 선임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한다면, 선임의 건에 따른 이것은 내무부 방침 사항은 완전히 분리됩니다.
신용범 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위원장대리 정순우 계장님 보세요, 제목 시ㆍ군 의회 임기 연장에 따른 의장단 선거에 대한 방침 이첩 시달, 이렇게 해 놓았거든. 그러니까 선거로 넣어도 되겠네.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 이렇게 넣어도 관계가 없겠어요.
○의사계장 김용수 제목은 그 전체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선거의 건을 넣는다면, 선거를 아니하고 다시 그러면 내무부 방침에 따른 임기 연장부터 밟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선거 건을 넣어서 다시 그 연장을 밟아 들어간다 하면 또 좀 어색한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용범 위원 그것은 아니지. 본회의장에서 이걸 연장할 것이냐, 선거를 할 것이냐, 그 둘 중의 하나를 놓고 결정해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를 집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위원장대리 정순우 이것 말 자체를 없애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부의장 임기의 건, 이것만 해도 관계 없지 싶은데. 의장 선거, 이런 것 안 넣어도.
○의사계장 김용수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우 자꾸 저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분명히 투표해야 됩니다, 저것은.
그러니까 의제를 우리가 삽입하는데 의장 선임의 건으로 해서 삽입하죠.
그래 가지고 연장에 따른 선임의 건.
○전문위원 김정길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 해도 되고.
○위원장대리 정순우 의장단 선임은 의회의 자율에 따라 결정토록 함.
○전문위원 김정길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위원님이 77일 남은 임기를 다시 선출하도록 한다면, 굳이 연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의사계장 김용수 선거 건으로 해 가지고.
신용범 위원 선임의 건이지, 선거 건이 아니고.
○의사계장 김용수 선임요? 선임하고 선거는 또 틀린다 아닙니까?
신용범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전문위원 김정길 선거 또는 선출의 건을 위원장님이.
○위원장대리 정순우 그러니까 이 말도 되고, 그 말도 되는 거라, 의장단 선임은 의회의 자율에 따라 결정토록 함 해 놓았으니까 선임으로 해 놓아 놓고, 우리가 그날 결정을 투표를 하든 뭐 어쨌든 관계가 없거든, 선거 말을 안 넣고, 선임의 건으로 넣어도 관계 없거든.
○전문위원 김정길 맨 처음에 첫 개원할 때 의장단 선거를 했습니다. 의장, 부의장님 선거를 했었는데, 그와 같은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위원장대리 정순우 선거를 하면 선거 말을 넣으면 딱딱해서 선거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지.
신용범 위원 바로 선거를 하는 걸로.
○위원장대리 정순우 그러니까 의장단 선임의 건. 선임은 의회의 자율에 따라 결정토록 함, 해 놓았으니까.
신용범 위원 그러니까 선임의 건으로 잡아넣어 놓으면 이것은 투표를 하자 하든지, 그것은.
○전문위원 김정길 그것이 아니지. 선임하고 선거하고는 방법이 다릅니다.
선임은 협의를 해 가지고 선임의 건은 무조건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고, 선거라 하는 것은 투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선임의 건은 그걸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선임보다는 선거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저희들 회의규칙이나 지방자치법에도 의장, 부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선거입니다, 회의규칙 또는 관계법에는.
신용범 위원 그걸 특별위원회에서 하느냐, 그 문제인데.
○위원장대리 정순우 그러니까 우리가 선임의 건 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되었을 때에는 선거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신용범 위원 그렇지.
○위원장대리 정순우 선거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선임의 건 해놓아 놓고 우리가 선임이 안 되었을 대에는 투표하든지 어쨌든 간에 선거해야 되니까, 선임의 건으로 넣는 것도 말이 되는 것 같고. 선거의 건으로 해놓아 놓으면 어쨌든 선거를 해야 되는 쪽으로 유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용범 위원 예, 그러니까 선임으로 넣어놓자.
○위원장대리 정순우 선임의 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협의가 되어서 선임이 안 되면 선거를 해야 되니까.
신용범 위원 그러니까 선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용어 자체는 선임뿐이 없어, 선거를 넣어 놓으면 반드시 투표를 해야 돼.
○위원장대리 정순우 선임이 안 되었을 때에는 협의가 안 되어서 선임으로 넣어 가지고 협의가 안 되었을 때에는.
신용범 위원 투표를 하는 것이.
○위원장대리 정순우 투표로 가도 되니까 선임으로 넣는 것이 어쩌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변만식 위원 그 문제는 여기 앉아서 우리가 입장만 정하고 그 문제는 법에 대해서 전문위원하고 한번 잘 해 가지고 타협을 해서.
신용범 위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의사계장 김용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신용범 위원 의안 결정을 해서 본회의장에 상정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우 그리고 우리가 협의가 안 되면 투표로 들어가면 되니까 선거로 들어가면 되니까, 선임의 건으로 넣는 것이 나을 것 아닙니까?
○의사계장 김용수 선임의 건 상정해 가지고.
신용범 위원 예, 그렇죠. 본회의장에서.
○위원장대리 정순우 선거, 본회의장으로 들어 가는 거죠.
○의사계장 김용수 의원님 한 분이 제안설명을 해서, 제안설명 내용에는 내무부 방침이 담겨진 내용으로, 그렇게 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의 유무를 타진해서 질의 사항을 받아들여서 답변해 드리고, 그 사항이 또 딴 안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결정을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정순우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면.
○전문위원 김정길 과반수 차지 못할 경우에는 그 안에 대한 과반수 이상을 차지 못한 그 안 자체에.
○위원장대리 정순우 아니, 말썽이 생기려 하면 제안설명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하면 들어가는 걸로 다시 의장님이 사회를 볼 때, 다시 상정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제일 말썽이 없습니다. 계속 저렇게 하는데.
○의사계장 김용수 예, 안은 그것이 제일로 완전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우 예, 그렇게 합시다. 선임의 건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협의가 안 되었을 때에는 선거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의사계장 김용수 선임의 건.
○위원장대리 정순우 그러면 원안을 의장, 부의장 임기 선임의 건으로.
○의사계장 김용수 임기는 빼시고요.
○위원장대리 정순우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선임의 건, 그렇죠. 선임의 건.
○의사계장 김용수 예.
○위원장대리 정순우 그렇게 원안을 고치는 것으로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위원 안 계실 걸로 보고 제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의장, 부의장, 임기 연장의 건을 토론한 결과 의장, 부의장 선임의 건으로 원안을 바꾸기로 했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신용범정순우최학영
  이상근변만식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2인)
  사무과장최영길
  의사계장김용수